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전주시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완산구는 '품격 있고 활기찬, 더불어 행복한 도시 완산'을 비전으로 시민체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 청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환경 지원, 노인 및 여성·아동복지 증진, 청소행정 지원 등 우리 완산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최춘희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시민과 소통하는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쳤으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덕진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위원님들의 더욱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함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양 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적어도 구청 근방이나 시청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보면 입구에 항상 너덧 대의 차들이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산구청을 가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그동안 밖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들어왔던 차들이 있는데 그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시는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없는 차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차들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그럼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완산구 나경옥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1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0억 969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23억 6405만 7000원보다 7억 3293만 7000원이 증액되어 3.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 580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5억 3927만 2000원보다 6억 1882만 7000원이 증액되어 1.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10억 3216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정 예산액 9억 5809만 5000원보다 7407만 원이 증액되어 7.7% 증가하였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75억 697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에서 기정 예산액 169억 1093만 2000원보다 6억 5886만 7000원이 증액되어 3.9%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 및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11억 512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0억 7603만 6000원보다 7525만 5000원이 증액되어 7%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65억 670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60억 2349만 3000원보다 5억 4357만 2000원이 증액되어 2.1%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 및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에서 16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과 목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예산 총액은 251억 2189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207억 1186만 8000원보다 44억 1002만 2000원이 증액되어 2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 세출예산 총액은 397억 232만 7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335억 9448만 6000원보다 61억 784만 1000원이 증액되어 18.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6억 6403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6억 6702만 2000원보다 298만 4000원이 감액되어 0.4% 감소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198억 4765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55억 4981만 6000원보다 42억 9783만 6000원이 증액되어 27.6%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42억 802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41억 6503만 원보다 1억 1517만 원이 증액되어 2.8% 증가하였으며, 생태공원녹지과는 3억 3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7억 9345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7억 8452만 7000원보다 89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1%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208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88억 6186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234억 3623만 6000원보다 54억 2562만 4000원이 증액되어 23.2%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노인복지 증진은 6억 6247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 증진은 47억 57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행정운영경비는 5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는 98억 7453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92억 266만 3000원보다 6억 7186만 9000원이 증액되어 7.3%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가 22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식품·공중위생 관리가 3500만 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억 59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억 7248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억 7106만 원보다 142만 원이 증액되어 0.8%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생태도시 조성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행정운영경비는 1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40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해당 과장들로부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신명애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 신명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180억 985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72억 926만 7000원 대비 8억 8926만 8000원이 증액되어 5.2%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13억 58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02억 7882만 3000원 대비 10억 2701만 7000원이 증액되어 3.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9329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6843만 원보다 24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38억 828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30억 1845만 7000원보다 8억 644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와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7억 9573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 7억 7062만 9000원보다 25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7억 1075만 4000원으로 2510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15억 14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04억 9955만 4000원보다 10억 1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이 11억 3784만 6000원으로 3500만 원 증액되었고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174억 264만 9000원으로 9억 669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와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금액은 1개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족청소년과의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에서 16쪽 3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 총액은 208억 8283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54억 1990만 원 대비 54억 6293만 6000원이 증액되어 35.4%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9억 3914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277억 3296만 2000원 대비 72억 618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 679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3214만 원보다 2억 35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64억 1636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14억 6538만 원보다 49억 50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4억 885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2억 1238만 원보다 2억 76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7억 8251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5억 3352만 6000원보다 2억 48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6억 8850만 3000원으로 2억 39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41억 8611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177억 2801만 5000원보다 64억 58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이 11억 284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노인복지 증진이 21억 5835만 원으로 6억 51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208억 1742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는 3716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034만 원으로 5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98억 7973만 7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93억 7330만 1000원보다 5억 6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930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는 2018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13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018년도 당초예산액 9812만 원보다 73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은 생태도시 조성이 9078만 원으로 7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42쪽까지의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오늘 의회에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양 구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정부 양곡을 할인해서 지원하잖아요? 지금 수급자는 10%이고 차상위는 50% 할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보니까 2018년보다 완산구의 예산이 팍 줄었어요, 양곡을 주는 것이. 그런데 세대수나 톤은 똑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항상 추가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비가 100%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문에 본예산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또 예산이 잡혀서 하는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가 내려와서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주무관님, 이 쌀 좀 앞에 놔 주세요. 전체 보고 알아맞혀 보라고 좀 해 보세요.
  하나는 일반 쌀이고요, 하나는 정부미로 일반 수급자 가정한테 지급되는 쌀이에요. 쌀의 양이 20kg, 10kg 해서 세대가 1명이면 10kg을 지원하고 2명이면 20kg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쌀로 밥을 먹으면 옛날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퍼걱거리거나 배가 너무 고프다거나 힘이 너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잡곡을 섞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밥맛이 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 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잡곡을 섞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좋은데 백미만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쌀이 어떤 쌀인지 보이죠? 확연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육안으로는 정부미라고 하는 쌀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실제로 밥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남숙 위원   과장님, 어떤 쌀이 정부미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붙인 것에 따라서······.

이남숙 위원   옆에 신명애 과장님도 한번 보라고 해 보세요.
  쌀을 보면 육안으로도 확 달라요. 쌀의 색깔이 누르튀튀해요. 이것이 이번 달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쌀도 이번 달에 제가 구입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화 면담도 해 보고 직접 가서 만나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잡곡을 섞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쌀의 퍼걱거림이랄지 힘이 없는 부분이랄지 배고픔이 금방 찾아오는 것들이 방지되겠다 해서 제가 가격도 한번 알아봤어요.
  혼합곡을 4kg 섞어 줬을 때 1만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잡곡은 조금씩밖에 안 섞기 때문에 4kg이면 충분히 한 달 이상을 먹고도 남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부 양곡이니까 계약을 하게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도정이라고 해야 되죠? 도정을 해서 배분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알기로는 매달 새로운 벼를 가지고 도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알고 있어요. "쌀이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시 해당 부서를 통해 가지고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미리 도정해서 묵혀 놓은 쌀을 주는 게 아니고 올해 11월까지는 전년도 벼를 도정해서 지원했고요. 12월 달부터는 올해 2018년도 벼를 도정해서······.

이남숙 위원   혹시 그렇게 도정할 때 쌀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긴 하셨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직접 수급자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남숙 위원   아니, 12월 달에 쌀을 도정한다 그러면 직접 도정하는 현장에 가서 '이번 달에 지급하는 쌀을 지금 도정하고 있구나.' 혹시 감시감독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한 번쯤은 가서 제대로 된 쌀이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일반 주부들도 밥을 해서 먹으면 햅쌀하고 묵은쌀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햅쌀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만 부어도 밥이 잘돼요. 묵은쌀은 물을 많이 부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정부미를 받게 되면 일반 쌀보다 물의 양이 1.5배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배분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도정을 한다랄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최소한 일고여덟 달 이렇게 도정을 미리 해 놓고······.
  물론 택배를 해야 되는 어려움, 배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도정을 하겠지만 어차피 이분들이 똑같은 쌀을 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빌어먹어야 되냐, 얻어먹어야 되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이런 수혜를 받으니 우리도 좀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다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받으면 "이런 쌀 못 먹어." 바로 방앗간에 가서 떡 한 쪼가리하고 바꿔서 먹는다랄지 아니면 가게에 쌀을 포대째 그대로 들고 가서 막걸리하고 바꿔 먹는다랄지 이런 거죠, 쌀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도정해서 보낼 때 정말 좋은 쌀로 보낼 수 있도록, 똑같은 쌀이면 도정 시기만 잘 조율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개인 부담이 얼마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10%만 하니까 개인 부담은 1600원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1600원, 1400원 이렇게 개인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도 차상위하고 다르긴 하잖아요? 차상위는 50%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잡곡을 보낼 수 있는 것, 4인 가족 했을 때 40kg면 사실 40kg을 한 달 안에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쌓아 놓고 더 묵은쌀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일반 주위 사람들한테 팔아요. 내가 1400원, 1600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한 2만 원 주고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가 안 도는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쌀로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나 경로당 사업에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로당에도 양곡을 배분하는데 경로당도 잡곡을 한 포대씩 섞어서 8포대 가는 것을 7포대는 쌀로, 한 포대는 잡곡으로 하고 그다음에 40kg 가는 데는 30kg은 백미로, 나머지 10kg은 잡곡으로 하고 10kg 가는 데는 반반씩 줘도······.
  제가 설문조사를 다는 안 해 봐서 일반화하기에는 오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열 군데 이상 전화했을 때는 10kg 받는 쪽에서 5kg은 잡곡으로 받아도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수요조사도 해 보셔서 잡곡까지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잡곡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줬던 것을 배분을 다르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곡 지원하는 것 그게 국비 사업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이쪽이 너무 일관적인, 진짜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많이 건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보육 쪽에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서 보조교사, 처우 개선 지원에서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그다음에 처우 개선에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이렇게 해서 제가 겸직하는 사람 수를 빼 봤어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서 교사 겸직 원장 지원 같은 경우에는 67명이 있는데 227명에 포함되어서도 있고, 그러면 원장 겸직해서 227명을 줬으면 처우 개선비에서 227명을 빼야 되는데 여기는 또 1700명을 그대로 넣었어요. 이중 지원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교사 겸직 원장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이중 지원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그 규정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정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그 항목에 해당되면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아니고 그 항목에 맞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돈도 별도의 내시가 와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보조교사 지원은 담임교사의 보조 업무예요. 어차피 교사가 수행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 보조 업무비를 192개소에 따로 주고 있어요. 맞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제가 알기로 보조교사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보조교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예산을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192개소에 보조교사가 놀이, 학습, 급식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거면 주방에 계시는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선생님이 쉬실 시간에 그 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교사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대타 교사가 들어가서, 교사가 쉬고 있으면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비죠.

이남숙 위원   지금 우리가 민간, 국공립, 가정보육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처우 개선 지원 중에 어린이집이 192개소인데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227명을 지원해요. 그러면 192개소인데 각 원장이 겸직하는 게 더 많은 건지 어떤 건지 이게 숫자적으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182개소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상 기준을 초과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 192개소는 보조교사가 있는 데고요. 그렇죠? 우리 완산구의 302개소 중에 192개소는 보조교사가 있는 지원비이고요.
  그러면 302개소 중에 192개소를 뺀 나머지는 교사들한테 휴식 시간을 안 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보조교사를 선정하는 어린이집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남숙 위원   가정어린이집은 빠지는가 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빠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는 현행 대상보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그러면 원장 및 보육교사가 1700명 들어가는데 아까 가정형 어린이집은 추가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고 여기도 또 처우 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요지를 잘······.

이남숙 위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227명을 줘요. 그리고 업무 설명서 29페이지를 보면 원장까지 포함해서 1700명을 또 줘요. 그러면 앞에 겸직해서 처우 개선비를 227명에게 줬기 때문에 1700명 중에 227명을 빼야 되는지, 아니면 1700명이 227명을 뺀 숫자를 표기한 건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숫자는 다 포함되지 않고 각각의 숫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 302개소에 교사가 총 몇 명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2334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교사도 포함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보조교사는 별도입니다.

이남숙 위원   보조교사는 별도예요? 그러면 1700명 중에 원장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빠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되어 있어서 제가 보면서 계산할 때는 이중삼중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 같아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항목마다의 별도 기준이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원장 직무 겸직 수당을 주는 데가 몇 군데예요? 아까······.

이남숙 위원   227명.

○위원장 고미희   겸직이 가능한 데가 있고 겸직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300인 이런 데는 겸직 안 되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아마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교사 겸직 원장이 227명이면 227군데가 가정보육시설이다 이걸로 봐야 되는 건지······.

○위원장 고미희   20인 이하 아니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겸직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20인 이하라 겸직이 가능한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덕진 가족청소년과에, 완산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가 1700건으로 많은데 덕진은 왜 아직 없죠? 세입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500건으로 잡혀 있어요.

이경신 위원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71쪽 밑에서 열한 번째 줄이요.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양 구청에 장애수당 지급하는 부분 있잖아요? 장애수당이 차상위는 4만 원이고요. 장애아동수당 기초가 중증이 20만 원, 경증이 10만 원, 장애아동수당의 차상위가 중증이 15만 원, 경증이 1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상위 월 4만 원 이걸 합해서 주는 것인가요, 따로따로 지급하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따로따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장애수당은 따로이고 그 안에 아동수당,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장애아동이 있으면 장애아동에 대해서 중증은 20만 원, 경증은 15만 원 또 차상위에 장애아동이 있으면 중증은 15만 원, 경증은 10만 원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남숙 위원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 등급이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등급이요? 지금은 등급을 없애고 중증하고 경증으로 분류했어요.

이남숙 위원   이게 내년 7월 달까지 알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병원을 갔을 때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료이긴 하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서, 이분들이 차상위였을 때 아니면 기초였을 때 경증은 똑같고 중증은 5만 원의 차이인데 아무튼 한쪽 눈이 안 보이든 양쪽 눈이 안 보이든 장애라는 것은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차이를 둔 것이 장애인복지법의 추진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것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따른 건지 궁금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된 것이지 저희가 한 건 아니에요.

이남숙 위원   그리고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장애인이 1005명, 그다음에 장애아동이 190명이나 있어요. 190명의 장애아동들이 언어 치료랄지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장애인단체 그런 복지시설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그 단체에 대해서 하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직접 중앙에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또 도나 그런 데서 기관으로 설립해서 법인단체 등록해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동 급식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같은 경우에도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데 학기 중에는 1050명이고 방학 중에는 2030명인데 이 학생들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부분은 결식 우려 아동들인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명단을 받고 있고요. 또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들이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미취학 아이들한테도 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미취학 아동도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미취학 아동들한테도 주면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미취학 아동은 이미 어린이집에 다 지원되는데, 어린이집은 방학 중이 없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취학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니라 18세 미만 중에서 중고등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한 끼당 얼마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끼당 4500원이 되겠습니다. 방학 중에는 5000원이고요.

이남숙 위원   방학 중에는 5000원이고 일반일 때는 3500원이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4500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4500원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이남숙 위원   방학 중에 500원이 조금 높은 이유는 그래도 뭔가 두 끼로 나눠 먹으라는 얘기인 건지, 한 끼만 먹어도 5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 같은 경우에도 방학 중에는 1550명이에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90일을 지원하고 학기 중에는 95일 지원하네요?
  그런데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인원이 이렇게 두 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포함되어 있어요.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중복이 됐어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1550명이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면 방학 중에는 많고 그다음에 학기 중은 적고 그래요. 학기 중은 학교에서 먹으니까 절반 정도 되고 방학 중은 학교에서 못 먹으니까 두 배로 많은 숫자······.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두 끼를 주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730명은 먹으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학기 중에는 인원수가 적고 방학 중에는 학기 중 플러스 미취학······.

이남숙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학기 중 730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 그런가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못 먹는 아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서 1550명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학기 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먹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토요일, 일요일 지원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휴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휴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초중고등학생과 미취학 아동까지 다 포함돼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미취학 아동이라 하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8세 미만인 취학, 미취학 아동이 다 포함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이 덕진은 1550명이고 완산은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급식을 못 먹는 것에서만 문제가 있을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맞벌이 가정도 있고 또 전주시에서 하는 엄마의 밥상도 따로 지원되고 그렇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저는 밥을 못 먹는 부분도 물론 있어서 어려우니까 급식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들이 밥을 못 먹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한 심리적 욕구, 심리적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보면 한부모랄지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대부분 이 학생들이 이렇게 밥을 먹을 거란 말이죠?
  그 학생들이 식사를 하면서 일부 자립 정착금도 지원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설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시 드림스타트센터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나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으면 얘네들은 이중 지원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한 끼니까.

이남숙 위원   한 끼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그중에 한 끼.

이남숙 위원   지금 이게 카드로 돼요, 현금으로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카드로 줘요.

이남숙 위원   푸드카드인가 아이사랑인가 그 카드로 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이푸드카드.

이남숙 위원   아이푸드카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작년이랑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죠? 아이들이 식당에 가면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식당을 안 가고 그냥 마트에 가 가지고 하루에 다 소진하는 거죠.
  보통 5000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이 카드로 적립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루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부모가 가지고 가서 정작 아이들의 급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필품을 산다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은 의식주는 사실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환경에서 자란 심리적인 위축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돼야 될 것 같아요.
  밥을 못 먹는 아이들 중에 결손 취약, 아니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까지 따로따로 다 분류되어 있겠죠? 지난번에 행감 할 때 덕진에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계시면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인원 동원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원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급식도 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심리적인 것도 같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동 급식이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814쪽. 이게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경신 위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평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평가인증이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 있는 어린이집마다 다 하는 게 아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126개소가 해당됩니다.

이경신 위원   또 나머지는요?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이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본인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기준을 맞춰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약간 불만 같은 것 없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가 주고 안 주고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서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 도우미라고 해서 기사분들, 주방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보급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취약계층 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환경 관련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어린이집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산 같은 경우에는 30개소가 기 신청했고요. 민간이 21군데, 법인 8군데, 가정이 1군데 해서 3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로 잠깐 질의할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질의하십시오.

이남숙 위원   완산구에는 총 몇 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301개소입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95개소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몇 개예요? 아까 완산은 284개라고 한 것 같았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284개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덕진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97개네요.

이남숙 위원   구십?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97개소요.

이남숙 위원   그냥 홑 97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58개소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못 받은 데는 지금 몇 개소가 남아 있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은 37개소입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은요? 308개에서 301개소 빼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27개소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27개소잖아요? 덕진 37개소, 완산은 27개소인데 폭염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기능보강 사업까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만 지원되네요?
  이제 열악하니까 평가인증을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만 계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은 더 낙후되고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이것은 저희들이 보육서비스를 품질관리시스템을 둬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인가받아서 하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취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셔도 자기가 그런 기준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처럼 지원을 못 받아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이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의 불만이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은 자기가 평가인증의 기준에 미흡하기 때문에 "나 평가인증 못 받았는데 이걸 못 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만 기능보강 사업도 해 주고 쿨루프 사업도 해 주고 보조교사도 지원해 주고, 아까 보조교사의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평가인증을 받은 데만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평가인증 기준이 9개 항목인데요. 9개 항목에서 어떤 시설적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한두 가지이고요. 나머지는 정원수라든지 보험 들어 있는 것, 보육교직원 배치,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했냐 안 했냐, 보육교사의 건강검진, 예결산 회계 서류를 구비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냐, 영유아보호법에 관련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냐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이라든지 예산 집행을 불합리하게 해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다면 평가인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설 면 때문에 인증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회계 쪽으로 문제가 있어서 평가인증을 못 받은 시설은 몇 개이고 시설 때문에 못 받은 시설은 몇 개인지 양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보니까 냉난방비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데 평가인증을 못 받은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은 더 더워야 되고 더 추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아이들이 있는 곳은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기능보강에 어느 정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쿨루프 사업 신청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에서 취합해서 도로 신청하게 되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어린이집에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도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 혹시 도에서 먼저 협조 요청을 한 적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것은 저희 시 사업이 아니라 도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시비가 일단 70%가 붙는 거잖아요? 이걸 시군하고 협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전주시에서는 이 내용을 언제 인지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올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 오면서 공문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에 총 몇 개소가 배정받는 거예요? 배정받는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제가 아까 30개소 신청을 말씀······.

송승용 위원   도에서 완산하고 덕진 따로따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주시 통으로 할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전주시에서는 통으로 하지만 덕진은 29개소이고요. 어린이집 숫자에 의해서 나눠 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덕진은 29개소입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해서 기능보강 사업, 환경개선비 사업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받고 있죠? 그런데 폭염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이 갑자기 제기된 배경이 뭔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올여름에 폭염 때문에 옥상에 녹색 페인트를 칠해서 열을 차단하는 그런 방수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가 철저히 잘돼 있고 거기에 페인트 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내년부터 계속 지원 예정인 사업인가요? 제가 업무 협조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의 이해도가, 내년부터 계속 지원될 예정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2019년도에도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19년에도 지원되고 20년도에도 지원되고 계속 추진될 사업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제가 거기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폭염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쿨루프 사업이 왜 제기됐는지, 어쨌든 어린이집당 4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군비 매칭이 70%나 들어오는데 전라북도가 시하고 전혀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발성 사업도 아니고 19년부터 계속 매칭을 붙어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5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계속 지원된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모든 보조금 사업은 정책적으로 집행되고 관련 법규라든지 그런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 복지 분야에는······.

송승용 위원   이건 국비가 빠져 있잖아요. 도비잖아요. 도 자체사업이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각 시군에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 것은 제가······.

송승용 위원   시군에서 한 번이라도 거부한 사례가 있었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쿨루프 사업 자체가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한 번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 같아서 그래요.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실내가 과연 더운가 검증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쿨루프 사업을 한다? 그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한다? 정확히 말하면 정책 검증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 덥다라는 규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쿨루프 사업을 400만 원씩 지원한다라는 정책 결정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하여튼 저희는 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해서 우리 시비를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가······.

송승용 위원   냉방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쿨루프를 설치할 만큼 많이 덥나요? 검증된 통계 자료가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검증이라든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협의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데 도에서 객관적인 자료도 지금 안 보내 줬다는 거잖아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810쪽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에 휴식 시간을 192개소만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가정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안 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실제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데는 왜 지원이 안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는 평가인증을 받은 곳 중에서 원장님이나 담임 교사님들에 대한 지원이 되는 과정이 있어서 어린이집의 그런 기준을 맞춰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기준을 선정해서 지원······.

이윤자 위원   가정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이 다 안 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가정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받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아까 말씀드린 평가인증의 기준이 되는 9개 항목에 본인들이 맞춰서 신청하고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다기보다 자기네들이 그 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냥 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평가인증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돼요? 가정어린이집이 적은가요? 평가인증 받은 곳을 보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지금······.

이윤자 위원   덕진은 37개, 완산은 27개가 빠져 있다는데 거의 가정어린이집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데가 어린이집인지 아닌지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96쪽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이라는 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교원 양성 지원 사업.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제가 대답해도 되죠?

○위원장 고미희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교사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교원 양성 지원 사업은 교사 경력이 2년 경과하면 직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2년 경과자하고 그다음에 승급 교육으로서 2급이 3급으로 1년 이상······.

○위원장 고미희   그럼 승급 교육 지원 사업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승급 교육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승급 교육이라고 여기에 부제를 달아 놓으면 금방 알 텐데, 교원 양성 사업은 원래 승급 교육도 있고 자체적으로 보육교사 교육이 있는데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궁금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요, 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897쪽하고 813쪽에 있는데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농촌지역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농촌지역하고 장애인.

허옥희 위원   장애인?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덕진, 완산에서 몇 군데나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은 11개소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은 9개소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20개네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 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차량 운영 지원비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지원비입니다.

허옥희 위원   차량 운영 지원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평가인증이 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이것도 평가인증을 해야 됩니다.

허옥희 위원   다 된 곳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옥희 위원   다 된 곳인데 다른 것 다 지원받고 차량 운영비로 또 10만 원을 지원받는 거군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지원 사업이 평가인증이 통과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못 나가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고미희   지금 사실이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평가인증을 통과해야지만······.

○위원장 고미희   통과해야 지원되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보육시설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엄마들이 되게 원하고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예, 위원님들이 참고로 질의해 주시라고 제가 첨부설명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가능하죠?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요. 난방비를 보면 연 160만 원이고 냉방비를 보면 연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폭염이 계속될수록 냉방비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난방비는 솔직히 160만 원이면 11월, 12월, 1월, 2월 충분히 쓰고도 남아서 알기로는 "돈이 남으니 시로 다시 환수해라." 했더니 어르신들이 "못 하겠다."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쌀로 사 가지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덕진 먼저 말씀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냉난방비의 용도를 쌀로도 살 수 있도록 작년부터 유예를 줬어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냉방비가 따로 설정돼 있잖아요, 20만 원? 그러면 지금 5월 달부터 더워져요. 10월 달까지도 반팔 입고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 제가 11월, 12월, 1월 달에 돌아다니다 보면 잠깐 5분 정도만 앉아 있으면 저절로 춤이 춰져요,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리고 다 반팔을 입고 계시는데 이렇게 날이 더워지면 틀림없이 냉방비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 같아서 난방비 앞에 '냉' 한 자를 써서 냉난방비로 해서 이것을 11월, 12월 달에 한정해서 쓰지 말고 난방비가 늘어나는 것들을 쌀로 안 하고 충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운영비 중에 또 냉난방비가 97만 원 있습니다. 일단 97만 원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앞당겨서 쓰고, 그것은 반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냉난방비는 국비이다 보니까 계속 공문이 그렇게 와요.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만 신청해서 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오고 또 작년부터 쌀로도 살 수 있도록 풀어놔 줬는데 경로당에서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쌀을 사서 누군가는 가져가고 누군가는 안 가져가고 누군가는 이사를 와서 전에 살던 동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폐쇄적인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앞에 '냉'이 하나 써져 있어야······.
  90만 원의 냉방비하고 20만 원이 있으면 110만 원이긴 하네요? 그러면 지금 냉난방비로 180에 90만 원인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97만 원.

이남숙 위원   180에 97만 원이면 총 277만 원이네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277만 원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한 달에 보통 23만 원씩 연료비를 쓰는 거잖아요, 냉난방비로요? 그런데 쌀로 환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셔요? 이렇게 277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쌀로 환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냉난방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그걸로 써야 되는데 쌀로 바꾸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양곡비 따로 나가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또 따로 나가고 이런 것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방비를 냉난방비까지 같이해서 이걸 전체 다 소진해서 시원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 아껴 가지고 쌀로 사면서 그 안에서 또 어르신들끼리 불협화음이 있고 나오네 마네, 빠져라 뭐라 이런 싸움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져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못 가져가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이 목적대로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50인 이하 같은 데는 정부 양곡을 20kg짜리 두 포대까지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반납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돈을 아껴서 쌀을 구입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운영상 누가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하는 것은 경로당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희들이 부녀회장님 회의라든지 엊그저께도 동에 교육을 전체 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물론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조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오해라든지 불협화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르신들이 보면 다툼의 근원이 그거거든요. 쌀 한 주먹, 사탕 하나 요것 때문에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근원의 소지를 없애서 그 동네가 정말 화합하고 다 들어와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난방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다른 곳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부터 양곡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양곡이 경로당에서 충분히 밥을 드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아무튼 애쓰시는데요. 우리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 한 특별난방비나 양곡 지원비 부분이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경로당 운영비는 어디에 쓰나요? 그것도 어디에 쓰라고 목이 정해져 있나요? 부식비로만 사용하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전주시는 부식비를 따로 주는데요. 운영비 가지고 부식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운영비는 전기요금 그런 걸로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대체로 보면 대개 모았다가 다음에 야유회 갈 때 많이 쓰시죠.
  좌우지간 1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짜리까지 모든 것을 아마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한테 해 달라고 할 거예요. 1만 원짜리 시의원한테 요구해서 집행 가능한가요? 종잇값이나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내가 보면 운영비 가지고 단돈 1만 원짜리도 안 고치려고 그래요, 다 해 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전년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다행히 올해부터는 가전제품 연수를 제한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장 나면 A/S 센터 불러서 운영비로 고쳐야 되잖아요? 안 고쳐요. 무조건 교체해 달라고 그래요.
  왜? 거기 오면 부속비가 2만 원, 3만 원 들어가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도 55만 원, 60만 원 가는 것을 교체해 달라고 그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하고, 아까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서 운영이 같이 되니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미를 교환하다 보면 누가 그걸 가져다 어떻게 쓰는가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게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첫째, 운영비 문제를 양 구청에서 관리하든지 그걸 관리 못 하면 동에서 관리해서 거기에 필요한 걸 해 줄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바꿔야지 어쨌든 간식비는 드시든 안 드시든 거기에 주는······.
  간식비가 반절이고 운영비 하는데 30만 원이다 하면 약 15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간식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간식비는 드리고 운영비는 동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이 가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전주시 경로당이 600개라고 잡고 경로당마다 한 달에 약 15만 원씩 지원하면 민원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경로당 회원님들도 서로가 불편한 거죠. 개선할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먼저 여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요즘에 또 대한노인회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노인회도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전라북도지회라고 하는가요? 거기도 생겼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아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매칭 사업인데 6억이라면 왜 시비는 4억이고 도나 국비는 2억밖에 안 되는지, 매칭이면 똑같이 해야지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됐나요?
  80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고 양곡하고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매칭되어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은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를 매칭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게 아니고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게 정책적으로 위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책정하면 거기에서 조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책정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시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 소진하기에 부족한 것도 아닌데, 특별냉난방비 때문에 한 3년 전인가요? 처음에 국회에서 갑자기 내려줘 가지고 그때 반납하라고 할 때 난리 난 것 아니에요? "왜 준 것을 도로 뺏어가냐, 일부러 아껴 써서 이만큼 남겨서 우리가 다른 데에 쓰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로당 활성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하는 것은 경로당의 운영 체계를 바꿔야 할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같은 것도 통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어쨌든 경로당 운영비 자체는 도비하고 시비밖에 없잖아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운영비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쪽에서 줄여야 되죠. 똑같이 해 주니까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은 늘어나고······.
  어쨌든 우리가 복지시설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계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 많이 주다 보니까 도로에 가 보면 전부 다 거북이 등 되고 인도를 보면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걸려 넘어지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인데 이런 데는 풍부하게 남아돌아서 어떻게 쓰냐를 고민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운영비 문제도 현실적으로, 지금 이 돈 지급된 데가 똑같이 올랐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편성할 때부터 개입해서 현실에 맞게 이러이런 부분이 이쪽에 지급되니까 이쪽은 예산을 줄여 주고 그런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우리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 얘기이고 현실적으로 시에서 돈을 주는데 경로당 회원들은 싸우고 서로 의심하는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운영비, 특별냉난방비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무리 겸 한말씀 드리면 사실은 특별냉난방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예산 편성할 때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저도 제안드리자면 강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에 대한 항목, 예산 배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듯 싶어요.
  왜냐하면 가전제품도 금액 상한선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제가 참여했을 때 양문형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구연한은 많이 됐고 한 번 사 준 데는 3년 이내에는 다시 물품이 안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조정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잘해 주는 것은 물론 좋은데 너무 욕심껏 많이 갖고 계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힘든 부분도 있고 예산 낭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심의위원회 있을 때 그런 안들을 정리해서 효율적인 안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덕진은 모르겠는데 완산 같은 경우는 총무님들, 지회장님들 회의가 있어요. 교육하실 때 회장단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좀 아시더라고요. 예전처럼 무조건 막 우기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안마기나 자전거, 이런 체육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는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시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좀 양 구청에 부탁드릴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강동화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가전제품 지원하잖아요? 그 시행을 경로당 회장님한테 요청이 오면 해 주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민간자본보조······.

강동화 위원   TV도 요즘에 100만 원 미만짜리도 많아요, 아무 하자도 없고. 저번에 저한테 냉장고를 양문형으로 해 달래요. 양문형을 알아봤더니 80만 원부터 있더라고요. LG라든가 삼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경로당은 200만 원짜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은 안 해 줘요.

강동화 위원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강동화 위원   연한도 예를 들어서 10년이라고 했으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내구연한도 있고······.

강동화 위원   통계적으로 조사해 보든가 해서 예를 들어서 TV를 어디는 30인치를 하고 어디는 50인치를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연한 만들 때 그런 규정을 같이해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지금 경로당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서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책정되는데 경로당에서 신청받아서 동을 거쳐서 구청으로 오면 구청에서 또 시청으로 올려요. 그러면 시에서 경로당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 판정이 내려져야만 그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의 양문형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저희가 부적합으로 권고해요.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도 정말 방마다 에어컨을, 가정집도 아마 못 할 거예요. 방이 세 개 있으면 원래 큰 거실에서 하나를 써요. 그런데 방이 한 네 평 남짓하게 나눠져 있으면 그 방에도 전부 다, 아마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런 부분들은 너무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집 같으면 전기요금 때문에 못 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방마다 TV를 해 주고, 그것도 딱 지정해요, 43인치. 밖에는 오십몇 인치가 있어. 그런데도 방에 요구해서 "이렇게 너무 조그마한 방에 큰 것은 안 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말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서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요새 경로당 민원이 가장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한 번 더 세밀하게 해서 시하고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청소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련해서 지원이 참 많거든요? 궁금한 부분은 어린이집에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사 폭행 사건이라든지 차량 방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있으면서 교사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은 없었고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있고요.
  저희가 원장님들 간담회라든지 또 내부 소통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수시로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아직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들도 전과 다르게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계셔서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덕진구는 어떤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도 수시 지도점검, 그리고 민원 제보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덕진구도 이번에 1건이 있었어요.

허옥희 위원   어떤 건이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동학대 건이 1건 있었는데 자격정지 2개월 처분하고 지도점검 끝났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 시 저희가 가서 주지하고, 요새는 CCTV가 있어 가지고 폭행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도점검 시 더 강화해서······.

허옥희 위원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덕진 2개소, 완산 3개소에 예산이 3000만 원씩 배정돼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이것은 법인시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거거든요? 국비로 해서 기능보강 사업은 우리가 시로 올리면 시에서 또 도로 올려서······.

허옥희 위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법인시설은 사유 재산이지만 본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그럴 때 신청하면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해서 그쪽에서 선정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굉장히 커 보이네요?
  (웃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래요?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28쪽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예산 1억 5000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완산 생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당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세 곳인데요. 일단 거마공원하고 삼천 둔치, 그다음에 하나는 치명자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거마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삼천동 거마공원 내에······.

○위원장 고미희   물놀이장이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거마공원이라고······.

○위원장 고미희   그게 지금 운영비예요, 아니면 신설이에요? 지금 5000만 원씩 세 곳이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고미희   이게 운영비에요, 아니면 신설하는 설치비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여름에 제일 더울 때 한 10일 정도 해 가지고 어린이들에 대해 무료로 물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시설로 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임시 시설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철에······.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한 10일 정도······.

○위원장 고미희   10일 정도의 운영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이남숙 위원   물놀이장에 대한 사업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건 도건위이기 때문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위원님, 이건 도건위에서 심의했습니다. 도건위 소관이어서요,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논의돼야 할 사항이네요. 5000만 원이면 하나씩 만들 수 있는 예산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자원위생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요. 수거 용기를 보면 완산구가 3800개이고 덕진은 개수로 안 나와 있고 그냥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수거 용기가 3리터, 5리터부터 시작해서 120리터까지 있는데 일반 소비자한테 무상은 아니죠? 판매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판매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어서 일괄구매를 하고 판매하는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혀져요, 뭘로 잡혀져요?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수수료가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가거든요? 그 요금 나간 것에다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통값도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쪽에 입금시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일괄로 나가긴 하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3800개를 구매하는데 이게 1년분 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이남숙 위원   이 정도는 싹 나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거의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태그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그가 잘못되어 있었을 경우에, 아니면 음식이 많건 적건 간에 무조건 한 번 찍어지는 것에서 음식 수수료가 부과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20이나 30리터는 횟수에 의해서 하고 70하고 120은 킬로그램 수로 해서 가격이 부과됩니다.

이남숙 위원   70하고 120은 킬로그램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킬로그램 수로요. 그중에서 만약에 다량 배출소라고 하면 다른 데에 위탁해서 별도로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하고 30은 보통 일반 가정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일반 가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도요금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을 때 음식물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하고는 별개로 분리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음식물 수수료로······.

이남숙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이 비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아요? 사회복지시설이 면제인지 아닌지? 사회복지시설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다 경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경감되는 부분인지, 얘는 별개로 계산하니까 경감이 안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현재 저소득층만 경감되고 사회복지시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소득층은 경감을 몇 퍼센트 해 줘요? 전액이에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24리터 이전까지만 해당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무조건 횟수로 치면 20리터가 일반 가정용이면 24리터라면 한 번 정도만 면제되는 거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이남숙 위원   한 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한 번 정도.

이남숙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세 번 정도 수거하죠? 월수금 이렇게 한다랄지 화목토 이렇게 하던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두 번 정도.

이남숙 위원   두 번 정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두 번이면 열 번 중에서 일회성이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왜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건 경감되는데 이건 경감을 안 해 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사회복지시설이요?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우리가 조례 규정에 의해서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은 다 하는데 이것은 조례가 안 돼 있다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음식 나오는 큰 단체 같은 경우 급식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듯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 우리 덕진은 지난번에 최 과장님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자랑하셨고 도로 쪽에도 안 보이게끔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산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는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 기억에 성상 문제로 해 가지고 수거업체들 간에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업체들하고 대형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형 폐기물은 어디에서 가져가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대형 폐기물은 수거업체가 지금 삼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냐면 정말 쓸 만한 책상이었고 의자이고 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도 그냥 다 부셔 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재활용센터 지금 막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판매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예산에 대해서 현재 직원, 그리고 시 위탁업체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재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는가, 수요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냥 아무튼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부수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완전 말 그대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면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이사를 가고 이주하고 하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수거 자체가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버려지다 보니까 재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운송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남숙 위원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저희들이 이러이런 물건을 내놓겠다 하면 그것이 뭔지 와서 확인하고 스티커도 발부하고 어떤 때는 책상이다 하면 한 이삼일 사이에 와서 수거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사이에 비나 눈이 와서 그랬다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차 안에 많은 양을 싣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재활용품 분리가 아니고 일단 폐기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수거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아니고 그냥 완전 폐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우리 어려운 세대가 책상하고 냉장고를 구해 달라고 했어요. 양문형은 있는데 공간이 적으니까 그냥 문 하나 있는 냉장고는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재활용으로.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 이렇게 재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는데 일단 부수고 못 쓰는 폐기물로 만들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폐기물로 만들어라, 아니면 이것은 재활용으로 분리하라는 것이 냉장고가 내구연한이 있어서 10년이면 무조건 폐기물이다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부수는 건지 안 부수는 건지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저희들이 대형 가구라든가 가전제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무료 수거도 하고 있고 가구 같은 것은 무상 수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오전에 했던 가족청소년과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특히 소파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이남숙 위원   중화산동 쪽에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파를 팔게 되면 헌 소파를 거기 앞에 쭉 진열해 놔요. 필요한 사람은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고 가져가도 되냐고 하면 괜찮은 조건들도 빨리 가져가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오히려 재활용품을 한다는 우리 시 행정 입장에서 부숴야 되고 뜯어야 되고 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연계를 못 해 주는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강하게 해서 어떤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어떻고 이렇게 만들어야 그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큰 물건일수록 자리를 차지한다랄지 그러니까 더 부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조치를 취해야 될 듯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사회복무요원 운영이 양 구청에 다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전주시 복무요원, 구청의 복무요원에 급식 주는 것, 교통비 주는 것, 피복비 주는 것이 다 일괄로 똑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관리하거든요. 근무지만 저희한테 배속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교통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그때 잠깐 보니까 어디는 식대가 이쪽저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완산구청의 복무요원하고 출퇴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되는 건지, 급식비 주는 것이나 피복비 주는 것이 다 다르게 관리되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다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같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양 구청 다 폐비닐 수거 사업이 있죠,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은 823쪽 같은데요. 2018년도에는 수거일이 얼마나 됐나요? 덕진은 얼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 덕진은 15.3톤입니다.

송승용 위원   15.3%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승용 위원   2017년에는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2017년도가 19.5고요.

송승용 위원   2017년도가 19.5?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다음에 11월 16일 자 현재 15.3이고요.

송승용 위원   15.3이요? 완산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완산은 2018년도 현재 2만 6320kg이고요. 2017년도에는 3만 팔천이백······.

송승용 위원   예산 집행률로 따지면 얼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집행률은 지금 현실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송승용 위원   덕진은 집행률이 19.5%, 15.3% 나오는데 완산은 다 수행했다고요? 집행률이 100%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수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송승용 위원   양 구청이 차이가 이렇게 날 리가 없는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는 아까 수거하는 톤 말씀하셨잖아요.

송승용 위원   톤이요? 집행률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 완산은 다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도 다 집행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는 좀 남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얼마나 남았나요? 저희가 저번에 추경 심의할 때 작년도도 그렇고 폐비닐 수거율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안 좋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돈을 다 못 쓴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산이 100%를 했다고요? 지난번 추경할 때는 수거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는 한 200만 원 돈, 거의 50%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50% 정도 됐고요, 완산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는 올해 100%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집행했고요. 작년에는 조금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작년에요? 완산 것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41만 원 줄었는데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작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 아마 시기가······.

송승용 위원   지금 표시된 게 본예산 추경된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송승용 위원   작년에는 300만 원이 훨씬 넘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396만 원.

송승용 위원   396만 원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송승용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어떻게 됐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그걸 굳이 저한테 얘기할 것은 없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난번 추경할 때도 논의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폐비닐이 어쨌든 홍보 부분이 많이 제기돼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그때 쟁점이 잡혔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송승용 위원   어쨌든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 문제는 예산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집행하는 것이 문제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폐비닐은 어쨌든 간에 환경적 문제 때문에 농촌에서도 처리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추경 이후에 집행률이 좋아지고 있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행하다 보면 폐비닐의 종류에 따라서 국가 보조금이나 우리 시 보조금들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단가가 높다 보니까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수거 시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돌아다니는 건 폐비닐이 많은데 농약병이나 이런 걸로 수거가 빨리 돼 가지고 보조금이 소진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폐비닐의 수거가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거기 밑에 보면 식품·공중위생 지도관리, 824쪽이요. 거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재 추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3500만 원 증가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완산인데요. 완산 위생민원팀에 봉고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다 보니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를 구입하는 걸로······.

이윤자 위원   3500이 구입비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음식물 쓰레기가 밖에 나와 있는 것 있죠? 그걸 자기 식당이나 업소 안에 넣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윤자 위원   그게 지금도 신시가지는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분리수거가 되어 있지 않고 나무 밑에 막 놔둔 그런 것도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시가지를 다니면서 항상 보는데 그 집은 유난히 나무 밑에 그냥, 본인은 내놓는 게 분리수거라고 내놓은 것 같아요. 거기는 항상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단속하고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윤자 위원   몇 달째 항상 거기는, 분리수거를 해 놓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는 아닌데 항상 있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원래 수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집 안에 놓고 문전수거 하는 시간에 맞춰서 내놓아야 하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저히······.

이윤자 위원   성상검사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를 안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쓰레기통이 아직 안으로 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저번에 원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원룸 앞에 많이 내놓았는데 효자5동은 가니까 그게 잘돼 있더라고요. 원룸에 내놓긴 하되 그물망을 안쪽에 넣어 놓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 지저분하지 않고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4동 쪽은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원룸이 먼저 개발된 데랑 나중에 개발된 데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안쪽에 넣어 놓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 수거하는 위탁업체에서는 안쪽까지 가서 수거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존해 있어 가지고······.

이윤자 위원   5동 쪽은 가 보니까 안쪽에 넣어서 안 보이는 곳도 있고 그리고 주차장 맨 끝에 있죠? 입구에 안 내놓고 그렇게 내놓으니까 나름 거리는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아까 말씀대로 수거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수거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항상 쓰레기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안쪽으로 하는 것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환경 관리 지원에서 덕진 같은 경우에는 3억 1300만 원이고 완산구는 1억이에요. 이 비용 차이가 큰 것이 뒤에 보니까 환경관리원 사망 위로금, 입원 위로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환경관리원 지원을 했고요. 또 완산구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원 점호장이라는 데가 저희 덕진에는 네 곳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곳 중에서 두 곳이 내년도에 임대 기간이 만료돼요. 임대료가 7000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그러거든요? 한 곳은 내년 4월이고 한 곳은 8월이에요.
  그래서 이걸 반납 처리하고 요새 이제 임대료가 높아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각각 1억 1000씩 해서 2억 2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억짜리하고 7000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4000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송천 점호장하고 동산 점호장 임차보증금이요. 이게 2억 2000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을 보면 차량이 덕진 같은 경우에는 28대고요, 완산 같은 경우에는 32대예요. 맞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른 연료비가 28대에 한 달에 1500만 원, 완산구는 32대니까 1600만 원, 그렇죠? 네 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사이드브러쉬, 메인브러쉬 이게 뭐하는 용도이고 얼마나 다니는데 한 달에 1회 교체하는 건가, 그리고 6대를 5개 구입하는데 차가 28대니까 그러면 나눠서 구입한다는 말씀인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사이드브러쉬는 노면 차량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양쪽 청소하는 차량이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런데 사이드브러쉬가 따로 있고 메인브러쉬가 따로 있고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두 가지가 다 적용이······.

이남숙 위원   양쪽에 다 되어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한쪽에는 메인브러쉬, 한쪽에는 사이드브러쉬?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차량은 28대인데 이게 6대, 6대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을 쓰고도 충분히 남는 양인지, 1년에 한 번만 갈아도 되는 건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여섯 대는 주요 도로의 측면을 빗자루로 쓸면서 가는 그것이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32대 중에 청소차량은 6대인가 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노면 청소차량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노면 차량은 6대이고 수거 차량은 13대, 집게차 하나, 압롤 차량 하나 해서 21대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그걸 몰라서 차량은 32대인데 6대만 있길래······.
  그러면 수거차량 따로 노면 청소차량이 따로 있는데 노면 차량이 완산구도 6대, 덕진구도 6대여서 사이드브러쉬, 메인브러쉬를 5개, 2개씩이면 1년 동안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청소차가 청소하러 한 달에 몇 회 정도 돌아다녀요? 몇 회 움직이나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매일······.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매일 돕니다.

이남숙 위원   매일 돌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365일, 일요일만 빼고 거의 매일.

이남숙 위원   이분들이 청소하고 다니면서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운영을 위해서 환경관리원 지원이 있는데 단지 그냥 청소하기 위한 예산만 세워져 있지 이들이 간단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없어요, 관리원 지원인데. 그건 따로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개인 용품 지원에 의해서 장갑이라든가 위생마스크라든가 이런 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건 따로 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용품으로.

이남숙 위원   관리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내일 4차 때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관심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보완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