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2월 1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이남숙·김윤권·이경신·양영환·이미숙·송상준·김진옥·백영규·정섬길·송영진·최용철·한승진·박윤정·이기동·김동헌·강승원·이윤자·김현덕·강동화·박병술 의원 발의)
3.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위원회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후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전주시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오늘은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되고 날씨가 풀린다는 우수라고 합니다. 따뜻한 우수의 봄기운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거라 믿으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병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춘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마지막으로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동물원,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 소관부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동물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오늘 보름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보름달이 떠야 되는데 비가 와서 전주에 보름달이 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멋진 신년인사도 참 반갑고 고맙고요.
  그런데 그렇게 반갑고 고마운 일이 있는데 작년에 기린이 폐사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끼리도 폐사됐고요. 코끼리의 폐사 원인이 뭘까요?

○동물원장 조동주   코끼리는 발 질환에 의해서 폐사했습니다. 코끼리가 발 질환으로 인해서 2011년도 3월부터 약 8년간 계속 치료를 받고 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질환이 악화돼서 폐사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동물원에 사육사 있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동물의 특성 이런 걸 알지 않을까요?

○동물원장 조동주   알죠.

이남숙 위원   아는데 코끼리가 발 질환에 걸렸다는 것은, 시멘트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좁은 우리 안에서 사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코끼리는 20시간 이상을 걸어야 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발바닥에 지방으로 충분한 패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그게 이제 초원이랄지 흙으로 된 바닥을 걷고 다녀야 하는데 그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2011년이라고 하셨잖아요? 2011년부터 발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상으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다섯 번이나 쓰러졌다고 나와 있거든요.

○동물원장 조동주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일곱 번 쓰러졌는데요. 처음에는 코끼리사가 내실뿐만 아니라 방사장도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해외에서 코끼리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합동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때 방사장에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해라,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011년부터 발 질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이면 6년이나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병이 처음에 생겼을 때 조기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만성화가 돼 가지고 수술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수술을······.

이남숙 위원   아니,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쓰러지고 질환이 있었으면 사육사가 있으니까 코끼리의 특성을 충분히 알아서 바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기에 시멘트를 걷어내는 일을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대여섯 번 쓰러졌는데 그 일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병이 완전히 만성이 돼서 염증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에서,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상태로 보면 오륙 년이 지난 다음에 땅을 팠기 때문에 코끼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그 원인을 이야기하면 2011년도 당시에는 사실상 동물원에 대한 예산은 거의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김승수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생태동물원으로 바꾸자 하면서 2015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된 것이고······.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아픈 상태인데 진료비도 없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진료비는 있는데요. 발 치료하는 부분에만 진료를 했지 그 당시에는 사육사들이나 수의사들이 코끼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지금보다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끼리 사육하고 그런 정도에 있었고 지금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되면서 수의사나 사육사들이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카자(KAZA,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차원에서 코끼리 분야 교육을 하면서 발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이남숙 위원   사육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동물원에 들어오시는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사육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은 없고요. 주로 축산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동물원에 들어와서 사육하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체계가 아니었고요. 2011년도에는 기능직들이나 공무직들이 사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체계화된 그런 사육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도 축산과를 나왔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에서 채용해서 이분들에게 사육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리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축산과를 나온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발바닥이 이렇게 생긴 상태인데 동물의 기본적인 습성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인 사람을 뽑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2011년도부터 대여섯 번 쓰러져서 발바닥이 이미 괴사된 상태에서 오륙 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늦게 조치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코끼리가 암놈이에요, 수놈이에요?

○동물원장 조동주   수컷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코돌이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코돌이.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코순이가 남아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코순이고요, 죽은 것이 코돌이.

이남숙 위원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게 코순이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코끼리는 코순이 혼자만 살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상태에서는 코순이만 사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코끼리사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22일에 와서 코끼리 방사장이나 내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낙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게 79년도인가 지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좀 낙후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육사 문제는 2011년도 당시에는 기능직이나 공무직들이 주로 사육을 했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그런 분들이 동물원에 배치돼서 그냥 동물들 먹이 주고 하는 정도의 사육을 했기 때문에 코끼리가 쓰러지고 했을 때도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체계에 있었고요.
  다른 동물원에서는 코끼리가 쓰러지면 한 4시간 만에 폐사하는데 저희는 코끼리를 일곱 번 정도 세워서 치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톤 나가는 코끼리를 세우는 방법이 있냐?" 그런 이야기를 카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코돌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코순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코순이의 친구가 없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현 상태에서는 코순이를 혼자 사육해야 할 형편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코끼리를 다른 데에서 임대하든 가져오려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올 8월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코순이 친구를 새로 들여오는 것도 사실은 관람객들을 위한 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책자 뒤에 보면 동물원 복지를 위해서 동물원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2011년도에는 이런 체계가 안 돼 있다 하지만 수의사가 있음으로써 조치가 빨리 취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55페이지 보면 연구모임을 운영한대요. 적용 사례 발표, 논의를 통한 피드백.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 동물원 식구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저희 사육사들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임이 운영되면서 카자 차원에서 세미나라든가 있을 때 직원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동물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찾아가는 생태동물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린 죽고, 코끼리 죽고······.
  그다음에 동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안 깎고 열심히 세워서 동물복지를 실현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게 되면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돌이를 표본화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동물원장 조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끼리가 전국에 18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끼리를 매장한 목적은 이후에 혹시 코끼리의 골격화가 필요하면 논의를 통해서 골격화를 하기 위해서 매장했고요. 이 부분은 다울마당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더 상의해서 학습 자료로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두 분이 왔었는데요. 저희 코돌이와 코순이 합동진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를 잘 관리했다. 그런데······.

이남숙 위원   아니, 결국 죽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니, 그러니까요. 관리를 했었는데 코돌이는 다른 코끼리처럼 누워서 자지 못했습니다. 24시간 계속 서 있는 형태를 취하면서 밤에 5분 내지 10분 정도 졸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남숙 위원   사람으로 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거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그렇죠. 그래서······.

이남숙 위원   6년, 7년 동안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위적으로 세워서 항생제를 투여한다랄지 해서 살린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안으로는 곪아서 썩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그리고 정말 생명이 있는 걸로 본다고 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게 얘기하자면 지금 뭔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치가 바로바로 시행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모임을 운영할 때 아까 외부로 교육도 많이 보내신다고 하는데 다양한 곳에, 큰 기관에 가서 많이 보시고 논의하셔서 동물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천만 그루 정원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에 보면 조경가와 정원도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데 여기 보니까 시민정원사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들이 시민정원사 양성을 애초에 20명을 목표로 했다가 올해는, 20명은 기본 교육에 전문 교육까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전문 소양을 갖춘 시민정원사 양성을 목표로 잡았다가 초반에는 기본 교육을 통해서 기회의 폭을 넓혀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정원과 관련한 기본 소양을 넓히고 정원 문화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쪽으로 했고요.
  현재로서는 시민정원사를 공동체 정원 조성하는 부분에 참여시키고 사후 관리 쪽에 중점적으로 같이 활동시킬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양성해야 되겠네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저희들이 이걸 어떤 직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통한 인증보다는 수료의 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의 폭을 넓혀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수료의 개념으로 내가 우리 집 안에 어떤 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나무 전지하는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 있는 분들을 일정한 페이를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이남숙 위원   이제 사람들이 내가 우리 집, 우리 전주시, 우리 아파트 안에 나무를 정말 잘 가꾸겠다 하게 되면 참 좋은데 혹시 돈하고 결부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도는 주는데 시는 왜 안 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교육을 시키실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나 혼자의 작은 도움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인식 교육부터 시키셔서 시민정원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저희가 현재 행정에서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11월부터 시민단체 중심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매주 만나서 천만 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추진 기반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방향을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정원사 부분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걱정하시는 만큼 잘 추진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어떤 상황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김윤권 위원입니다.
  어쨌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법적 의무로 해서 정확히 저희가 대기배출사업장을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주페이퍼나 전주파워, 휴비스 같은 경우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공사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든지······.

김윤권 위원   그게 이제 일정 시간이나 법적 조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는 50% 이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비상저감조치가 떨어지면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단축한다든지 그렇게 시달을······.

김윤권 위원   기준은 50%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네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법적 의무로 시행해야 되는 거고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 소각장도 비슷하게 운영되나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소각장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오염원 배출을 한 10%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김윤권 위원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김윤권 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가동을 1기만 한다거나 그런 건 부담되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김윤권 위원   소각시설을 1기만 돌린다거나······.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전주페이퍼나 휴비스 그런 데만 법적 대상이고 소각장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연료량이나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배출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건설공사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건설공사장은 사실 18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모든 공사장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터파기나 토목공사 부분을 할 때만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김윤권 위원   중단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김윤권 위원   어쨌든 미세먼지가 왜 생기냐 봤을 때 다양한 게 있겠지만 관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농촌지역에 불법소각 같은······.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농촌의 폐기물 소각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김윤권 위원   어떻게······.
  (웃음)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관련 부서에서 조를 편성해서 고농도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또 저희가 맑은공기 지킴이라는 것을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시민······.

김윤권 위원   단속에 강제조항은······.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사실 강제조항은 없죠,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노면 차량을 좀 중단하고 분진 차량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진 차량 2대만 산 거잖아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현재······.

김윤권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분진 차량이 체감도가 높은데······.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길이가 한 462km 정도 되거든요? 노면 청소차량을 18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모든 구간을 똑같이 운영한다면 분진 흡입차도 18대를 구입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김윤권 위원   그렇죠. 저번에 얘기를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노면 청소차량이랑 분진 흡입차량이 기능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결정적인 것은 분진 흡입차는 미세먼지를 98%까지 흡입할 수 있거든요? 그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청소 그쪽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면이나 예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현재 있는 청소차를 교체하는 시기에 맞춰서······.

김윤권 위원   그게 2년 뒤잖아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2년 뒤까지는 분진 흡입차의 추가 구입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지금 청소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면 청소차량이 추가로 더 필요한가 그 부분은 좀 더 봐서······.

김윤권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걸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는 안 되는 거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분진 흡입차 같은 경우는 경유가 아니라 CNG로 주문해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김윤권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흡입차인 것 같아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자꾸 높아지는데 어쨌든 행정상의 이유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현명하게 머리를 잘 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한 번 더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단장님, 아까 올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가 몇 프로라고 하셨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저희가 22년까지 한 30%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22년까지 30%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우리 김윤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차량을 2년 후에 추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22년까지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나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21년도······.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21년까지 만 2년 남았나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그러죠.

○위원장 고미희   2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30%를 저감할 수 있을까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과학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IT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랑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산업 부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감할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킨다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노후 경유차 폐차 예산은 에너지전환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말씀하세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금년도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8억 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2년이면 대략 16억 정도 되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다음에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에서 천만 그루 나무 심기에 얼마 쓰나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예산 얼마 써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 자체만 되어 있는 것은 약 4억 5000 정도 되고요. 녹화와 관련된 전주시 전체 사업이 66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예산은 한 10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300억이 넘던데 맞나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제가 방송에서 한 350억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350억이 올 1년 예산이에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2021년까지 해서 350억 정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올해는 85억을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니까 2021년까지 350억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30%를 잡는다고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목표가?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국장님, 이게 어디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데이터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지금 350억을 써서 30%를 예상한다고 매체에서 들은 것 같은데 맞다고 하면 이게 어디에서 나온······.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용 개념은······.

○위원장 고미희   아니요, 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0% 줄이는 거요?

○위원장 고미희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잡냐고요. 지금 30%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정부도 그렇고 통상 환경 분야, 특히 미세먼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투입 대비 30% 정도 감축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들을 다······.

○위원장 고미희   근거는 없는 거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그렇죠. 사실 명확하게······.

○위원장 고미희   구상이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지금 그 정도로 잡고······.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빠른 방법이 어떤 거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정부에서는 질소산화물이나 산업 분야 쪽으로 더 해서 노후 경유차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현상은 아니고 저희는 국가적인 것에 맞추면서, 저희 지역적 특성이 사실 비산먼지가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중에서 도로재비산먼지하고 공사장 그 부분이 저희······.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비산먼지 저감으로 하려면 가장 효과 있는 게 어떤 방법이에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도로재비산먼지 쪽으로는 저희가 분진 흡입차를 운영할 계획이었고요.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저감을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고······.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도로를 살수차로 세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처음에는 살수차로 접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민원 부분도 있고 살수차 같은 경우는 사계절을 다 운영할 수 없거든요, 겨울철에는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도 그렇고 도로 분진 흡입차 쪽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흡입차가 전주시에 몇 대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이번에 흡입차를 2대 도입······.

○위원장 고미희   2대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 돌고 돌아서 왔어요. 흡입차 1대에 얼마죠?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2억 5000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1억 5000이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2억 5000이요.

○위원장 고미희   2억 5000?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350억에 2억 5000짜리가 몇 개나 들어갈 계획이에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연간 하면 예닐곱 대 정도 들어가죠.

○위원장 고미희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지는 식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돌아 돌아왔어요.
  2021년이면 대략 3년인데 3년 동안 30%를 잡으려면 1년에 10%씩 줄여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민들이 10%가 줄었다, 30%가 줄었다는 체감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보여지는, 물론 지금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여서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잘될지 어차피 6개월 지나면 다시 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보겠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시민들의 가장 이슈가 미세먼지예요. 전라북도 전주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인데도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정말 심각하게 걱정돼요, 이게 뭐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그런 걸 떠나서.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 큰 의미로 보고 이 사업을 천만 그루나 미세먼지 두 부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진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정원사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지급하는 건 없겠지만 양성할 때의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시민정원사 양성 부분으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3000만 원은 정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시민 참여형 나무 심기 추진 사업 3000만 원이 그런 건가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에 3000만 원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정원사도 제 의견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정원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나무 심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 기왕 효율성을 조금 높이자면 요즘에는 전공 관련 학부도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쓸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전문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들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아까 20명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60명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네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저희가 애초에 올해 시민정원사 양성 목표를 2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기본 교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 기회의 폭을 넓히다 보니까 60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제 시 강화 사항을 보면 비산먼지나 미세먼지에 의해서 차량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경유차, 비산먼지 불법소각, 시민건강 보호조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도로 청소차 운영을 보면 16대, 분진 흡입차 2대, 살수차 2대는 현재 있는 걸 이용하는 건가요, 이걸 새로 구입하겠다는 건가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올해 예산이 분진 흡입차 2대하고요. 살수차는 구입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노면 청소차량은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증회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결국 많은 예산에서 이번에는 분진차만 2대 구입하는 거네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분진차하고 살수차가 4800 들어갑니다.

이남숙 위원   살수차도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용역이라면서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용역인데 그 용역비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이남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도 소관 3개소가 전주페이퍼, 전주파워, 휴비스가 있어요. 여기 가동 시간을 변경하겠다 하는 건데 이게 전라북도의 책임인가요, 전주시의 책임인가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전라북도요. 관리대상이······.

이남숙 위원   관리대상은 그렇기는 한데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그렇죠. 그런데 관리하는 소관별로······.

이남숙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시 강화 사항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수익 때문에 시간 변경을 도저히 못 한다, 그대로 강행하겠다 하면······.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3개 업체 같은 경우 못 한다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이남숙 위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이번에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강제조항이 들어 있어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이남숙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 계획서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30%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차량 2부제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전주시에 오면 조례에 의한 거니까 강제조치가 되는데 이것도 도에서 안 되면 전주시도 안 될 거라서 진짜 딱 실행하겠다 이건 하나도 없는 거고 뭔가 되면서 돼야 하는 사항만 나와 있어요, 추가 조치사항이.
  이런 것들을 다시 세밀하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사실 법상으로 강제조항이 없고 권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권고는 사실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단장님으로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국장님이랑 잘 상의하시고.
  여기 보면 40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매주 만나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나무를 식재할 것인지, 이왕이면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노인들이 많이 있는 곳,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곳까지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식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저희한테 이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보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혹시 벵갈고무나무인가 그것 알고 계세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벵갈고무나무요?

김윤권 위원   예.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김윤권 위원   그게 미세먼지에 효과가 좋은 나무가 확실한가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지금 고무나무처럼 잎이 넓적하고 실내 관엽식물로 보는 식물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실내에······.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그리고 오히려 소나무처럼 침엽수 계통의 나무들이 구조 자체가 흡입이나 흡수, 흡착에 더 효과가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김윤권 위원   오히려 그쪽이 더 높다고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식재할 때 많이 고려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 있는 수종들이 산림청에서는 한 320종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수종들은 여러 수종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안심도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에 좋은 나무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시에서 이런 걸 심어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재하고 홍보하실 때도 미세먼지를 잡는다, 적극적으로 심었다라는 홍보도 같이해 주시면 어쨌든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13페이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올해 예산은 5억 6000 정도 되잖아요? 1년에 후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총 6억 9000만 원 정도 모금됐고요.

강동화 위원   모금된 액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에는 한 5200만 원 정도, 많이 줄어듭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6억 얼마 정도 되고 연 그 정도 들어온다 이 말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이 생일 때는 케이크도 주고 다른 때는 간식도 더불어서 시행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명절 때 선물도 지원해 주고······.

강동화 위원   그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배달하기 때문에 배달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시장님의 좋은 제안으로 해서 우수 사례로 되지만 업무적인 게 여기에 너무나 집중돼 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려와요. 이보다 더 어려운 데도 발굴해 볼 의향이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이걸 수시로 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데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동화 위원   밑에도 나와 있는데 분기별로나 아니면 상하반기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대상 아이들을, 아니면 보호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가정 아이들하고 보호자를 하는데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전주시 각 동의 자생단체나 모든 단체들이 너무나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같은 데는 전혀 안 돼서 어쨌든 장학금은 매년 줘야 하는 것이라 기금이 고갈될 정도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한 삼십몇 억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밥상은 굉장히 후원도 많이 하고 활성화는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인재육성재단이나 다른 부분은······.
  이 아이들도 청소년이 되면 장학금 혜택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후원금을 1년에 다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연초고 업무보고니까. 이 사업이 지금까지 5년 차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년 지나서 5년 차······.

강동화 위원   햇수로는 5년 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5년 차입니다.

강동화 위원   김승수 시장이 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인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그게 업그레이드된 게 희망플랜이에요. 그 아이들이 커서 뭔가 사회에 나가야 할 때 한 발짝 뛸 수 있는 게 희망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안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그해에 다 집행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위원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경신 위원   심사위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심사위원들이요?

이경신 위원   예, 대상자들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서 홍보 강화 같은 그런 일은 전혀 않고 그냥 심사만 하는가 싶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직업이 있어서 심사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도로 홍보는 않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편입니다.

이경신 위원   쉽게 표현하면 일단 오셔 가지고 기초수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의 심사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부정수급자가 많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주로 심사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약간 벗어나서 꼭 보호해 줄 그런 분들이 시로 넘어오면 시에서 그런 분들을 심의해서 선정해 주거든요. 작년에도 12회 정도 심의해서 한 200여 명 정도 신규로 책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찾아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도 그렇고 구청 조사팀이나 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는 데까지 행정력이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긴급복지로 해서 장제급여가 지원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장제급여가 지원되는데 장례식장 같은 건 무료로 되는 건가요? 물론 지원이 되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그런 건 않습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장례식장에 주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 지원에 가면 기초연금 지급 있죠? 거기에 보면 전주시 노인 인구의 63.8%가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남은 81.3%, 평균이 65%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는 잘 찾아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53%이고 전국 평균에 못 미치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조사 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현재 전산망에 의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금융거래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전국적인 행정망을 통해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모든 전산화된 자료를 받아다가 선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소득이나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초연금대상자 기준이 있는지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보통 전라북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기초연금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전라남도보다 턱없이 적어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현재 수급자가 신청했을 경우 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비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급자분들은 대부분 연금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많아서 데이터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계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비를 감해서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16쪽 추진내용에서 세 번째,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 60명으로 돼 있어요. 이 대상자 수는 신청에 의해서 60명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금암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금암노인복지관에서 정부에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암노인복지관에서 보건소와 연계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뭐예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자살 예방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은둔형고독사위험군하고 활동제한형고독사위험군, 우울형자살위험군으로 해서 은둔형고독사위험군 같은 경우는 개인 사례 관리라든가 긴급 사례 관리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활동제한형고독사위험군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사업들과 또 집단 프로그램, 자조 모임, 정신건강진단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형자살위험군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 원예치료라든가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자조 모임이라든가 집단 정신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친구 만들기 사업인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친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프로그램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명은 이렇고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둔형고독사라든가 생활제한형들은 대부분 집 안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자는 취지에서 친구 만들기라고 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집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친구가 되어 주고, 그래서 제목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금암복지관에서 잘 수행하시긴 하겠지만 사업명이 사업명이니만큼 독거노인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좋은 친구분들을 만들어서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7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읽어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17쪽 사업 개요의 사업 내용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이에요. 이 사업 내용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추진 내용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적용시킨다는 얘기인지, 내용에는 경로당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6개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6개의 노인복지관에서 해마다 경로당을 바꾸면서 한 90개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가요라든가 생활체조라든가 민요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15쪽,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 사업' 이것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금 노인이라는 뜻을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고, 어르신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 이왕이면 어르신들을 높여서 호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동의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강동화 위원   아니, 지금 사회활동 사업을 동마다 전부 했잖아요, 안전교육도 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강동화 위원   거기에서 자꾸 노인 사회활동 사업이라고 하기가······.
  우리는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인데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들, 아마 의원님들 대부분 잘 모를 거예요. 지렁이 하는 쪽도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일자리 사업이 있어서 여기도 신청해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가 와서 "나 거기는 잘 모르겠다."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의원님들이 잘 몰라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참고로 시니어클럽이나 각 동 또 수행기관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일자리는 작년도에 비해서 한 78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한 3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서 저희들이 그만큼 인원을 늘려도 항시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한 3 대 1이 되고요.
  선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점수 산정표가 있어서 그 점수 산정표에 의해서 일단 신청받고 각 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점수 순서대로 각 수행기관에 인원을 배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률이 3 대 1이 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군데 전화도 하고 그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헷갈려서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아까 어르신 거기에 동의하셨으니까요. 다 그렇잖아요? 노인 일거리 공동작업장도 어르신 작업장 운영이라고 하든가 밑에도 어떤 데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해서 어르신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요. 저번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올해 5월인가 6월에 끝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 9월에 신청받아서 11
  개월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기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그게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회복지 분야 직업체험 기회를 마련하자 이런 건데 고용의 지속성이 담보되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1개월 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온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수요조사한 뒤 요구해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각 사회복지기관에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김윤권 위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는 정도의 수준인가 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들은 수요만 조사해서 인력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주시 복지재단인 전주사람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재단에 대한 계속적인 우려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요. 조금 더 차별화된 운영 방식으로 복지 연구나 이런 방향을 해 보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이사 선임과 이사장 선임은 다 끝났고요. 채용 계획서를 막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곧 인력 채용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단에 5급 사회복지공무원이 인사발령 나서 현재 파견된 상태고요. 6급 공무원은 2월 말경에 다시 1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재단에 저희 직원 두 분이 파견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재단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두 분 위주로 고민하시나요, 아니면 이사회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곧 인력 채용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고에 의해서 채용되면 재단에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과 파견공무원이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단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조직이 새롭게 구성되다 보니까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한 3년 정도는 행정 보조 역할과 가교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파견했던 겁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계속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기존에 행정과 재단의 역할이 차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갔다 왔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울?

김윤권 위원   예, 서울 갔다 왔을 때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뭔가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되고 있으니, 그 재단이 복지 전반에 대한 연구 역할을 많이 하고 비전이나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많이 하던데 행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주재단 말씀하셨는데 5급 한 분이 발령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아시는 분 있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효자4동 복지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효자4동주민센터 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고요.

○위원장 고미희   언제 시작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 12월 24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28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그 계획으로 몇 개월 정도 소요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6개월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추경에 계획이 못 들어갈 수도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추경에요?

○위원장 고미희   예,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위원장 고미희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계획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기능은 생각하고 있지만 디테일한 내용들에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잡고 가는 것이지 저희가 꼭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6개월 걸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떻게요?

○위원장 고미희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수요조사를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물론 선정에는 더 노력해야겠지만 세대 통합형으로 해 가지고 시니어하고 노인복지관 일자리 지원 기능 그리고 청소년 기능 일부 그런 기능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사업과 맞물렸으면 좋겠지만, 당초에는 순수 시비 사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정부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 수요조사를 신청했고 선정되면 국비가 최대 50억이 지원되거든요, 30억에서 50억. 지원되게 되면 시비도 자연스럽게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과 같이 적절한 위치가 확정되면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확정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시켜야 하고요. 저희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 자체를 이행하는 데는 짧게 3개월을 잡았다고 치더라도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이 상반기에 있다면 반영이 쉽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안에 충분히 진행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진행될 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설계비 정도도 추경에 못 들어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용역이 기본계획까지 같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가족센터 용역 공개해서 수요조사한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럼 그게 어느 시기에 발표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5월까지 부처 예산 편성 시기거든요? 5월까지 예산 편성 시기이기 때문에 풀로 반영됐다고 치면 저희 몫은 확보하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이게 내년 예산 사업입니다.
  건립비이기 때문에 건립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에 설계비나 이런 것은 반영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이 맞물려서 가는 거니까요.

○위원장 고미희   또 시간을 1년 벌어주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어차피 설계를 6개월 잡았다 치더라도 내년에 착공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면 복지관은 그렇다 치고 함께 지을 수 있었던 주민센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행정 소관이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효자4동부터 5동 시유지 3개를 놓고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결과 현재 효자5동 청사 앞 부지가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주민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이지 딱 그 부분만 놓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현재 3개 부지 중에 효자4동 앞에 있는 부지가 가장 타당하다고 나왔을 때 주민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부지가 적절하지 않고 1순위로 다른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센터 부분은 별개로 추진해야죠.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복지센터나 청소년문화관 관련해서 센터를 따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지금 보면 가족센터 이걸······.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센터만 제외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설계비 정도 해서 4동에도 지을 수 있다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센터요?

○위원장 고미희   주민센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효자4동주민센터가 복합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로서 적정하다고 나왔을 때 거기에 주민센터 기능이 들어가서 센터가 같이 구축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타당성조사 결과 효자4동 앞에 있는 부지가 적절한 부지로 안 나왔을 때는 주민센터를 별개로 추진해야죠.

○위원장 고미희   왜 그러냐면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요, 만료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요?

○위원장 고미희   예,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주민센터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센터 부분은 제가 별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센터······.

○위원장 고미희   제가 알기로는 올 6월이라고 들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 아마 1년 계약으로······.

이윤자 위원   내년 6월.

○위원장 고미희   내년 6월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연장은 아마 2년 계약으로 했을 거예요.

○위원장 고미희   그럼 내년 6월이에요?

이윤자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내년 6월이면 사실은 주민센터가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은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센터는 신축하는 데만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전하는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시간을 많이 고려해서······.

○위원장 고미희   어쨌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보면 5월이나 그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답을 못 줄 상태네요?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주민센터도 결정될 것 아니에요, 같이 갈지 따로 갈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우리 김윤권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번 할게요.
  문화재단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재단?

이윤자 위원   예, 전주 복지재단. 보통 다른 데는 출연금이 이삼십 억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후원을 받아서 출연금을 만든다는데 그게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출연금은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윤자 위원   출연금을 후원으로 20억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20억이 목표이고 시에서 5억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15억은 한 5억씩 매년 후원금으로 해서 모금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매년 5억씩 출연금이 걷히나요? 어떤 재원에서 걷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본적으로 전주시에 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보통 1년에 한 칠팔 억 정도 되거든요. 어차피 재단이 생기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분들도 계시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사장 몫이 되게 크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역할도 많이 중요하죠.

이윤자 위원   아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사장이나 이사를 해 놓으면 15억을 만들려고 할 때 이사나 이사장들이 대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분들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회적인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모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잘돼요? 시에 들어오는 걸 거기에 줄 수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앞으로 전주시의 모금은 전부 다 재단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1년에 17억?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윤자 위원   1년에 7억에서 8억 들어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어울림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울림센터요? 현재 체육산업과에서 누수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나와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일단 장소 변경 없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누수 진단하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 국회도 갔다 왔거든요?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추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21쪽이요, 추진상황 보면 이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허옥희 위원   작년도 추진 실적이에요?
  그러면 구인, 구직, 취업을 구직 대비 34% 했는데요. 전문직, 정규직, 시간제 이렇게 좀 구분돼서 통계를 내놓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주로 상용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통계에 대해서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통계요?

허옥희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101명 중에 상용직이 1627명이고 계약직이 467명, 시간제 1명, 창업 6명 이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시간제는 1명밖에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간제가 주로 일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제는 저희들 데이터로 1명 있네요?

허옥희 위원   매우 바람직한 구직의 효과인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성인력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취업 알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 23쪽 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출생아 1명당 10L 60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10L, 작은 걸로 60개.

이경신 위원   작은 걸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1인당?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1인당 60개.

이경신 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소득과 무관하게······.

이경신 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출생한 아이한테 1년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1년이면 출생아가 한 4200명 되거든요? 4200명에게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 정책은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구 늘리기가 국가적 과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 위원   자치단체에서 가장 염두해야 할 사업인데 전주시는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궁금하고요.
  지금 다울마당에 약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고 지금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인구 소멸론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엄두도 나지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액수는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반영했고요.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저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들이 복합돼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라든가 아이 놀이터라든가 아이의 양육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TF팀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TF팀 파트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한 가지씩 다독다독 추스려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보면 전주시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만 지원해 주고 전주시만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외를 보면 다 지원 쪽으로 가는데 우리 전주시는 지원이 어려운 형편이라서 다른 전략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청년들이 우리 전주에서 터를 닦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여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 또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좋은 환경 개선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청년 일자리 때문에 양적, 질적으로 고민이 있는데 저번에 5분발언을 했듯이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장님 본인이 나서서 경제 살리기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일자리도 그다지 만들어진 게 없고 겨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 취업하는 것, 30%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마 그 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저희가 회의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는 나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이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들 때문에 홍보를 정말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기가 각박하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는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저출생 대응 방안'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서 자생단체 회원들, 어린이집 보육유아 이렇게 해서 부모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첨언하면 전주시에서 만만한 게 자생단체 회원이나 통장 이런 분들만 항상 지목돼서 고정적인 멤버로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차라리 이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이웃 손 잡고 같이 오기 이런 걸 해서 멤버를 바꿔 본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생각은 항상 자기들이 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넘은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을 데리고 부모 교육을 시켜서 어떤 효과가 전달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 좀 가능성 있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시에서 어떻게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 보고 할 텐데 쓰레기종량제를 지급해서 출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만, 그래도 의식을 바꾸는 데는 계몽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22쪽에 보면 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1777대를 457개소에 했는데 한 어린이집에 여러 개를 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

이윤자 위원   그리고 1대당 금액이 얼마예요? 10억 9700을 나누면 1대당 얼마 나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게 평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형이 작은 것은 50만 원대고 큰 것은 70만 원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윤자 위원   작은 것이 5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가 5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595개소인데 여기에서 457개소를 선정해서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있는지 없는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수요조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됐고요. 공기청정기가 없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곳······.

이윤자 위원   자부담이 얼마씩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20%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자부담 20%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457개소에 넣은 것 자료 줄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생활복지과에서 경로당에도 청정기 넣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올해 넣을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넣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부터 해서 완료된 데도 있고요.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3개 권역인가는 1순위가 허위로 돼 가지고 현재 2순위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넣은 것도 자료 좀 주세요, 앞으로 넣을 거랑 들어간 거랑.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모든 기준이랑 입찰은 다 끝났고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권역만 1순위에 문제가 있어서 2순위자로 바꾸고 있고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다른 게 경로당은 100% 지원인데 어린이집은 자부담이 있어요.

이윤자 위원   20% 자부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경로당은 100%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경로당 것하고 어린이집 것 두 개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경로당 것은 아직 지원 안 됐어도 어디에 지급할 건가 예산은 나와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뭐뭐 들어갈 것인지 업체별로 선정해 가지고 다 돼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얼마 들어갔는지 금액도 나오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경로당별로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것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어린이집은 20% 자부담이면, 이게 국고 지원 사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데 8 대 2 매칭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죠. 국도시비 그다음에 자부담.

○위원장 고미희   도비까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도비가 조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정 8, 자부담 2.

○위원장 고미희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발부터 함께하는 드림스타트 이건 보니까 국비가 71, 도비 1%, 시비 28%인데 도비 1%가 금액이 얼마예요? 6억 2300만 원 중에 1%를 왜 넣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번에 지원이 전혀 안 됐다가 명절수당 20%를 지원했습니다. 20만 원씩 명절수당을 주는데요. 보육인들······.

○위원장 고미희   교사?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생활종사자들이 151명이거든요. 거기에 20%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국공립을 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위원장 고미희   지금 드림스타트 6억 2300 중에 도비 1%가 어떤 기능에 1%를 썼는지? 그런데 그 기관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6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멘토-멘티 예산을 600만 원 줬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드림스타트 내에 547명이 있어요. 547명 중에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주는······.

○위원장 고미희   아까 151명이라고 했는데 547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그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얘기했고요.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547명의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그중에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받지 말지 그랬어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고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과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저출생 대응 방안 추진에서 부모 교육 대상자는 자생단체 회원 뭐 이렇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게 안 갑니다. 올해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가려고 하고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센터나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강사가 투입되고 있고요. 새로 실시되는 부모 교육에 대해서는 강사 인력 풀을 나름대로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아직 딱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쓰레기봉투를 60장 드리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자식이 셋인데 제가 셋째 낳았을 때는 의료보험 적용을 1원도 못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도 다양하게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출산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 저출생 극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통반장님들을 모셔다가 교육한들 옆에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장을 물색한 뒤 직접 가셔서 전주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출생을 장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전년도 자료가 되겠지만 전년도 강사진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26쪽에 보면 우리 전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실제 사업들을 보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월 어린이날에 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아름답게 보였는데요. 지금 어린이에 대해서 내 고장 인재 양성은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내 고장 인재요?

이경신 위원   전주시 인재 양성 알리기, 인재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생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신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경신 위원   하고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확실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파트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같은 것도 평생교육원 파트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재단이요?

이경신 위원   예, 어린이보육재단.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교육재단이요?

이경신 위원   보육재단.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보육재단?

이경신 위원   예, 전주시는 그런 것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주에 보육재단은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어린이에 대해서만 하실 생각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소한 명칭이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하네, 안 하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경신 위원   아니, 아동친화도시까지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육재단 정도는 운영해야 하지 않냐, 어린이들한테 희망도 주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동친화도시는 참정권입니다. 생존권, 보육권, 보호권, 참정권인데요. 이중에 거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도 이제는 생활의 질을 높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출산 정책이 제한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양육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리를 높여서 연애와 결혼을 해서 출산까지 가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이게 국가 부서나 어디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결혼을 하게 하고 결혼한 친구들에게 출산을 하게 만드는 그 비용보다는 출산을 했던 친구들이 육아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둘째나 셋째를 계획하고 있어도 사실 비용보다는 양육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비용이야 어떻게든 줄여서 내 예쁜 새끼 키우겠다 이런 거지만 지자체에서 육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당해 주면 저는 전주시에서도,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둘째, 셋째를 계획하지만 가장 걸리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부분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서 아이들을 양육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저출생의 대응 방법이죠.
  그런데 많이 고민해 봤는데 전주시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전주시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뭐냐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사실은 상징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젊은 아기 엄마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홍보하는 부분, 저희가 양육 정책이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도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알지만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주시에서 좀 더 강한 기준으로 아이의 돌봄을 잘 책임지고 있다는 신뢰성을 높이는 홍보와 함께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확대시키면, 처음에는 효과가 많이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입소문을 타면 현재 전주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게릴라가드닝을 설치하셨네요? 7개소를 했는데 그 7개소에서 폐기물이 23톤 나왔어요. 위치는 어디어디 조성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7개소는 저희가 2018년도에 조성한 것이고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제 가셔서 전후의 비교는 안 되겠지만 혹시 가드닝이 조성된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방문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게릴라가드닝 현장을 목적으로 해서 가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거주지가 전주이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그런 형태의 장소를 몇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쓰레기를 없애고 난 다음에 화단을 조성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처음에만 화분을 해 놓고 꽃나무랄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가드닝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산물까지 해 가지고 쓰레기더미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그러한 사례를 목격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취약 지역, 자투리 지역에 대해서 불법 투기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게릴라가드닝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과거보다는 불법 투기의 양은 줄어들었는데 다만 그 게릴라가드닝을 하면서 가꾼 화분이라든지 조그마한 자투리땅의 화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아직, 물론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까지는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앞으로라도 저희가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성된 데 가서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임시적인 화단 식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관리가 안 된 실태거든요.
  그러면 원래 취지에 어긋나서 오히려 쓰레기를 더 양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그것하고요. 과장님도 한번 방문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바로 일제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CCTV를 항상 얘기하는데 단속했을 경우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러셨거든요.
  보완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완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우리 전주시 관내에 불법 투기 CCTV라든지 블랙박스가 35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CCTV에 녹화되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금년에 저희들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완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보완의 방법은 어떤 근본적인 개선을, CCTV라는 장비의 특성상 불법 투기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와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지역의 상가라든지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던 인적사항 파악에 구체성을 더해 보겠다 그런 의미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자원순환과뿐만 아니라 모든 추진계획을 보면 "보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것에서만 끝나요. 저희가 "보완하겠다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해 주세요." 그러면 급조해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부족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문서상의 글만 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완이 안 돼 있는 거여서, 우리 최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일도 추진력이 좋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버릴 때 두 가지로 아니고 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여섯 가지.

이남숙 위원   여섯 가지죠? 이것을 개선해 볼 의지는 없으신가요? 여섯 가지가 제대로 분류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분리수거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관에서나 정부에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어야 되는 시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시민의식이, 분리수거가 고질적으로 안 되는 지역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릴라가드닝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자체적으로 감시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분리수거에 경각심을 갖도록 여러 가지 홍보 방안도 짜고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도 시작하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역시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분류되더라도 소각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제가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울 수 있는 것하고 못 태우는 것 그 두 가지로만 분류해요. 그 두 가지만 분류해서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훨씬 조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서 하니까 재활용 분류도 훨씬 더 잘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도 살펴보면서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추진상황 처음을 보면 직영 구역 조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의무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시청광장에서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시청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분들 주장은 직고용이 주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17년도에 마련해 가지고 시달했는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1·2·3단계에서 1·2단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3단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근로자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직전에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확인했습니다마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특성상 아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 어떠한 정부 방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분들을 직고용하는 선제적인 움직임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은 정부 방침이 나오기 이전에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직고용하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전주시가 직고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양분화시켜서 의지가 있다 없다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직고용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직고용 대상이 나와야 할 것이고 임금 표준 모델이 나와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집·운반업 특성상 그분들의 차량 장비의 인수라든지 그 장비들의 보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방침이 나와야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혹 만일의 경우에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이 나올 시기인데 나왔을 때 거기와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감은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좀 기다려 보고 정부의 방침이 내려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지 않냐,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행 조정안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정착기인 2021년부터는 권역안 개편으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까지는 성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2021년에는 권역안으로 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주시의 수집·운반 수거 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금 집회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직접 채용하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거 체계 개편 권역안은 이미 2015년도 용역에서 전주시의 쓰레기 수거 체계는 권역안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성상으로 수거 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시하고 대구시의 무슨 구인가 그 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권역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장단점이 확인됐다는 방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202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권역안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 산정 중에 있거든요? 그 원가 용역 산정 내용에는 수거 체계 개선 시스템의 검토 내용이 과업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권역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혼선을 방지하고자 일정 지역에 대해서, 말이 시범이지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시행 범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10월에 소각자원센터 대정비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각자원시설이 2006년에 가동을 개시했거든요.
  그러면 사용기간이 2026년까지 앞으로 7년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정비를 통해서 전면 개보수를 하라고 하면 연장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먼저 관련 지침부터 말씀드리면요. 소각시설이 건설되고 내구연수를 20년으로 보고 있는데 1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업무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안전진단을 시행하면, 저희가 지금 추정할 때 그 시설이 전반적인 대보수가 불가피합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한 칠팔백 억 정도 소요되는데 안전진단을 일단 시행해 보고 또 협의체하고 협약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각시설의 연장 운영 여부를 결정짓는 것을 2023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 시설이 종료되기 때문에 3년 전인 2023년도에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폐쇄 연도가 되면 소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각장 건설 기간이 5년 정도 소요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3년 전에 협의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협의체에서 2026년 이후로는 종료시킨다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협상이 결렬됐다고 하면 소각장을 새로 짓는 건설 기간을 평균 5년 정도로 하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협약에는 3년 전에 협의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소각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앞당겨서 협의체하고 판단하겠고요.
  금방 말씀하신 다른 신공법에 대해서는 협의체라든가 대정비 기관에 포함해서 운영 방침에 따르면서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플라즈마 시범 운영의 결과가 한 2020년 후반이나 21년도에 성과가 시범적으로 나왔을 때 성공이냐, 우리 시에 도입이 가능하느냐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협의체하고 협의할 때 그쪽 마을 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소각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선진적인 플라즈마 공법으로 해서 여기에 그 시설을 건설하겠다 이 내용이 협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요. 감시요원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22명이 3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18년에 우리 복지위하고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이행합의서를 써 줬어요. 그런데 감시요원을 현행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해 가지고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돼서 법정 인원을 제시해 준 적이 있었어요. 이걸 행감 때 지적했는데 그대로 다 실행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감시요원의 법정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주민감시요원을 법적인 체계에 맞도록 조정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경신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 당시 협약에는 법을 초과한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초과해서 위촉한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다시 이행합의서 내용을 보시면 감시요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주민감시요원 수를 정할 때나 아니면 다른 협약의 내용에 있을 때는 전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 그것이 리싸이클링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매립장이 됐든 입지 공모를 하고 입지할 때는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협약 사항이라든가 법을 초월한 사항들의 조건이 있었어야만 그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협약들이 유지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이 개정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주민감시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립장이 3명, 소각장이 2명 초과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협의체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고 민감한 부분이 감시요원의 감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요원을 줄이라고 했을 때 실은 협의체하고 협의가 안 돼요.
  제가 그쪽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전주시하고 의회하고 매립장협의체가 협약할 때 몇 명으로 한다는 협약이 있었고 몇 년이 지난 2017년도에 그 인원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이행합의서를 또 작성했으면서 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이것에 맞추라고 하는 것은 입지 당시의 공모와 안 맞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나 있고 집행부는 의회에서 법대로 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상황은 지금 5명을 줄여야 되는데,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6명인데 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감축 인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초과한 3명 중에 2명이 예를 들면 호동골, 사후 매립장이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동골 같은 사후 매립지는 365일 근무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들이 근무하는 명분은 침출수의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365일을 근무하는데 365일을 근무하면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히 나가겠죠?
  그래서 호동골에 감시요원이 근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메리트일 수도 있는데 매립장협의체에서 저희하고 협의 과정에서 호동골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을 빼겠다는 협의는 현재 일단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정부합동감사반한테 이러한 실정을 얘기했을 때 합동감사반의 최종적 의견은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주고 갔어요. 지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5명을 줄이겠습니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호동골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데 배치하고 있는 것은 매립장하고 다시 협의해서 원위치로 복귀시키고 지금 초과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예결위 때 금년 추경 이전에 인원을 감축하라는 권고 사항을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을 것이고 협의체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회의 의견과 저희 집행부의 입장, 정부의 법체계 그런 것을 좀 더 이해시켜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합동감사반에서 사후 매립지인 호동골하고 서신 대체 매립지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러니까요, 원래 호동골에 2명을 365일 근무시켰는데 그것이 지적됐었어요.
  제가 아까 감사반이 수용한다는 의미는 전주시가 법보다 초과해서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수용한다는 입장이었고 또 한 가지, 사후 매립지인 호동골매립장에 2명이 근무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립장협의체와 저희가 협의해서 그 인원을, 거기는 365일 근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매립장으로 원위치시키는 데는 문서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협의체와 의견을 모았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이경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선식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결위 때 예산 통과된 전제조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9월 30일에 계약이 다 종료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전에 감소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집행부 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담당 과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인 부분을 가지고 관계되는 2개 협의체하고 계속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집행부의 기본 입장이 어떤 거냐고요. 지금 감축이 입장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중간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법하고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송승용 위원   저는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결위 때는 감축에 대해서 계획안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러면 감축이 기본 입장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단계적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개 협의체하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송승용 위원   9월 30일 이전에 감축 계획안이 나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감축 계획안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한 번에 줄이지 않고 해마다 2명, 1명 이렇게 감축한다는 계획은 저희 내부적으로 수립했어요.

송승용 위원   저는 집행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입장이 감축이 아니면 협의체하고 그냥 협상만 하는 거지 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안이 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축 계획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결위 때 말씀하신 게 거짓 약속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의 기본적인 부분은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충족 부분이 당연히 맞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9월 30일까지 그 부분을 완성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니까 '협약 위반 주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장하는 실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중간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말씀하시죠?

송승용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전부 다 협약이 리싸이클링은 1회, 나머지는 이행합의서하고 최초 협약에 보면 주민감시요원 수를······.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주장의 주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협의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협의체는 지금 감원을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감원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감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건 제가 문구를 잘못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9월 30일 계약 종료 전까지 어쨌든 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 30페이지에 대행하고 위탁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대행하고 위탁이요?

송승용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알기로 위탁은 예를 들면 제가 위원님께 어떠한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할 때 1000원의 예산을 준다고 하면 그 1000원 범위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윤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것이고요.
  대행은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이윤은 몇 퍼센트로 하고 사람은 몇을 쓰고 업무 방식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대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재산은 누구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민간위탁을 하든 대행을 하든 소유자는 시입니다.

송승용 위원   사람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사람은 시 소유는 아니죠. 민간위탁기관, 회사의 소속 직원이죠.

송승용 위원   책임 소재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떤 책임을 말씀······.

송승용 위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행하고 위탁하고 책임 소재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탁운영 계획 과업이라든지 협약 내용에 포함된 사례에 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협약된 내용대로 책임의 주체가 정해질 것이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직영 체계에서 위탁에서 다시 대행 체계로 넘어온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사실 위탁하고 대행하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또 한 가지가 재량권 있지 않습니까? 위탁은 재량권이 있고 대행은 재량권이 없고 그 차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주셨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료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왜 위탁에서 대행으로 넘어갔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걸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도 관련 규정들이 있긴 있지만 민간위탁 형태를 띠면서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가다 보니까 특정 업체들이 독과점으로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입찰에 의해서 변경하면서 대행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입찰하게 되면 입찰에 적격한······.

송승용 위원   위탁도 입찰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위탁은 입찰 안 했어요. 민간위탁은 입찰하지 않아요.

송승용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고 나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당시에는 민간위탁 자체를 입찰 방식······.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하면 위탁을 받은 대표자가 자기 이윤이라든지 자기가 쓰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대행을 줄 때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체제가 대행입니다. 그래서 대행으로 전환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전국적으로 다 대행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대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관련 법에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대행으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송승용 위원   법령으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모든 지자체가 다 대행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직영하고 대행하고 두 가지로······.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위탁은 없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탁은 없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28개 지자체 중에서 173개 지자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나머지는 직영으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55개가 직영을 하고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입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현재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전주시가 3단계 전환 대상자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재선정 및 구역 조정이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재선정을 했는데 정부 지침이 나왔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일단 지금 저희 방침은 19년, 20년 경쟁입찰에 부칠 때 입찰로 갈 겁니다. 입찰에 조건을 부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3단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시가 이것의 준비가 끝나고 정규직 전환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시점까지만 용역을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예결위 때 우연한 기회가 돼서 우리 청소차 이대로 좋은가 말씀드렸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청소차?

허옥희 위원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껴서 사망했다고. 그런데 우리 청소노동자들도 불법적으로 차 뒤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광주 서구에서는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했더라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청소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맞는 신차가 국내에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매달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뒤에 해서 작업하는 걸 안 하는 시스템의 차인데 그것이 현장에서의 적용이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도입한 광주 서구는 뭔가요? 6대를 도입했다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선구적으로 구입한 것이죠, 새 차가 나오고 내구연수가 맞아떨어지고. 구입할 시점에 신차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시범적으로 도입하게 된 그런 케이스로 이해됩니다.

허옥희 위원   강원도 정선에도 이런 차량들이 있어요, 시골에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어쨌든 관절 관련 그리고 차량에 매달려서 사고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잖아요?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국장님께서 그랬어요, 그분들은 이런 작업 방식을 좋아하신다고. 다른 작업 방식을 안 써 봤으니까 이런 작업 방식을 좋아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 대책이 확보될 거고 차량의 대폐차 시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차량들의 구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환경부에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폐촉법에 의하면 소각장은 간접영향권이 300m 이내의 지역인데 간접영향권을 확대하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전주시는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간접영향권 확대 민원이 제기된 곳은 정확히 소각장 시설 주변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간접영향권은 법적으로 대통령령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로 되어 있고, 지금 간접영향권 확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소각장의 굴뚝 높이가 120m인데 300m 이내 지역보다 거기가 더 날리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이 환경적인 오염을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피해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하고 16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지역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했습니다. 19개 지점에 55개 항목을 했는데 그중에 16개 항목이 간접영향권 지역보다 미세하게 높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55개 항목 중에서 16개 항목에 피해가 더 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15년도부터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당사자들과 면담하면서 그분들께 시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는 지금 환경상영향조사의 결과로는 그 지역이, 모든 조사 결과가 환경 기준 이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전주시에서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모든 측정치가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영향권의 확대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관련 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기를 권고했어요. 간접영향권을 확대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해당 협의체가 찬성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미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결과를 갖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마는 마침 3년 주기로 금년에 환경상영향조사를 또 해요. 저희가 이 과업을 실무팀하고도 많이 고민했는데 단순한 측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주장하는 소각장 주변의 간접영향권 외 지역에 대해서 영향권 확대의 필요성과 환경오염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걸 확대하려면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고 그 오염도가 소각시설과 연관성이 있고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속성 같은 것이 판명돼야 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결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도저히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상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기둥 높이가 오륙 미터가 넘잖아요? 그러면 300m 밑으로는 떨어지지도 않아요, 반경 멀리 떨어지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굴뚝 높이가 120m나 솟구쳤으니까 300m를 벗어난 지역이 오염도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상식입니다.
  그런데 측정해 봤더니 55개 항목 중에서 나머지는 간접영향권 지역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간접영향권 지역이 더 높고 16개 항목이 아주 미세하게 그쪽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높게 나온 항목들에 대해서 소각시설이 됐는지 여부가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한 정도 차이라든지 어떤 연속성이나 원인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야 확대할 수 있는 것이지 관련 정부 부처나 협의체라든지 누가 몇 개 항목이 미세하게 높았다고 해서 간접영향권을 확대하겠습니까?
  영향권을 확대해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기금은 변함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만 분배되는 가구수가 더 늘어날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분들이 확대를 주장하는 지역을 보면 300m를 벗어난 지역도 있습니다만 최고 3.6km까지 벗어난 지역도 있어요, 13개 마을 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과도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저희가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증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가서 보면 실제로 굴뚝 연기가 그 마을에 오는 느낌이 닿거든요. 그런데 굴뚝 높이가 120m 넘을 경우에는 그 마을도 간접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오염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로 다 측정되어 있고 이걸 확대하려면, 비슷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기도 안성 같은 경우에 유사한 소송이 벌어졌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환경의 피해 정도가 그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정도, 그걸 수인한도라는 표현을 썼던데 수인한도의 환경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입증해야만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경북 경산시에서는 법제처에 질의했더니 환경상 뚜렷한 영향을 판단할 수 없으면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회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을 확대 안 해 주려고 하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는 없습니다, 정확히 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이 환경상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폐촉법 시행령에 간접영향권의 확대 여부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자체장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일단 협의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조사했을 때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굴뚝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협의체에서도 의견이 굴뚝에서 나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보자, 그래서 결정하자였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하지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때는 굴뚝에서 나온 것이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측정해서 여기가 원인이 돼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의견을 줬어요.
  그렇게 의견을 줬고 올해 때마침 3년이 돼서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야 할 때가 됐으니 협의체에서 주는 의견대로 원인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게 현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조사는 인과관계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환경상 문제 되는 물질들이 수치가 조금 나왔을 뿐이지 이게 영향조사에 영향을 미쳤냐는 인과관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체에서 그런 의견을 줬고 때마침 3년에 따라서 올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하려면 협의체와 협의도 해야 하고, 협의체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기존 결과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줬고 올해 용역을 해야 하니 인과관계를 따져서 다시 정확히 판가름해 보자는 게 현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탁상적인 행정이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면 용역 같은 것을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간접영향권 피해 조사를?
  그런데 그분들이 용역한 결과물을 보자고 해도 아예 영향권이 아니라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만 표현하신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건 달라고 하면 지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그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보시면 그 의견에 맞는 논리도 일부 있지만 정확히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폐촉법 시행령이나 법령에 따른 사항도 있고 협의체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니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자는 의견을 줬고 마침 올해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때 협의체에서 낸 의견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간접영향권 확대 여부를 결정하자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조사 결과는요, 그분들한테도 공개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55개 항목 중에서 16개 항목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과장님,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 내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협의체에서 요구해서 산학협력단에 1억 주고 용역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건데요, 지금 법에······.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그 내용에 커트라인 범주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세 가구인가 최 누구인가 그 목사님······.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최갑성 씨.

○위원장 고미희   최갑성 목사님이랑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기도 지원금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가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직 간접영향권 확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고미희   전북대 고 누구 교수······.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양고수 교수.

○위원장 고미희   양고수 교수한테 했던 그 내용 맞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법에 조사기관은 협의체에서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예,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걸 몰랐을 때 "왜 이것조차도 협의체에 줬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협의체에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금방 우리 이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뚝이 높으면 이렇게 가는 것 아니냐?" 그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진행했던 용역을 보면 토양이면 토양, 대기면 대기에 대한 특정 항목들만 측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은 확대를 주장하는 그쪽 주민들의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상영향평가를 줄 때는,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 의견인데요. 전문기관에 대기 확산 모델링이라는 분석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퍼져 나가면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과연 이 지역의 환경 피해 정도가 우리가 영향권을 확대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분명히 따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리싸이클링타운이요. 한때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전주시가 운용관리해야 될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 넘겨줘서 그 기금 사용처, 용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라는 얘기하고요.
  뉴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온다는데, 감시반장하고 위원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일단 지상파에서는 KBS였고 아시아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크게 내용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배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내용, 협의체의 위원장이 불법 건축물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자기 집에 적용시켰다는 내용, 협의체에서 운영비 충당을 위해서 가구들한테 거주 사실 여부라든가 건축물 소유 여부 외에 필요치 않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이걸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원기금에 대해서 리싸이클링타운이 155가구 정도 되고 10여 분이 나는 그 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서 정한 정관에 의해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 그런데 현재 그 사항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관이 잘못돼서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와 그 당사자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이 매우 부도덕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재판 결과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리싸이클링협의체 정관 개정을 권고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러면 "협의체 정관을 개정하는데 왜 재판의 결과까지 인용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법률 자문을 해 보니까 협의체의 정관에 대해서 시에서 승인한다든지 중단시킨다든지 이것을 관여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 재판 결과를 인용해서 협의체의 정관을 고쳐서 지급받아야 할 분이 못 받고 있다면 지급받도록 개선을 유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불법 건축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 끝나고 나서 전 직원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기금의 집행 실태라든지 배분 상황 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줘야 할 사람한테 제대로 정확한 금액이 지원되고 숙원사업이 적용됐는지 전수조사를 일일이 하고 다닙니다.
  다만 저희가 낮에 방문해 보면 사람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155가구를 전수조사하는 데 빠르게 보면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불법으로 횡령했다든지 거기에 지원했다고 한다면, 아직 주민숙원사업비 10억에서 2억 4000인가가 안 나갔어요. 그것의 지급을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는 숙원사업비를 환수한다든지 그런 적정한 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전주시가 운용관리해야 될 기금을 왜 굳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맞습니다, 법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직접 운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해야 되겠죠.
  직접 운용관리의 선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직접 운용관리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기금을 지원받는 가구에 직접 입금을 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죠?

허옥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저희가 그걸 입금시켜 줘야 할 세대에 대해서 그 마을에 대한 실태를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협의체에 "당신들이 자격을 갖춘 자들을 조사해서 올려줘라."
  그렇게 해서 조사가 끝나고 올라오면 시에서 협의체에 돈을 줘서 협의체에서 가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좋지 않은 방법을 협약서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특정인의 권력 유지, 운영 이런 것에 힘을 실어줄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맺어져 있는 여러 가지 협약들이 법을 초월하고 법에 위배되는 협약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제 궁극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잘 운영되고 시하고 관계도 원만히 유지돼 가지고 주민들의 복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고 저희가 협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협약이 나쁜 사례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건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협약의 수정이라든지 변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서 협의체하고 협약 변경을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일방적인 통보도 가능하겠죠. 저희가 그것은 개선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곪은 데가 다 드러나서 시청에 와서 떠들고 기자회견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면 겨우 조사해서 안 좋게 나오면 그때 시정하겠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든 어쩌든 아무 소리가 없으면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피해라는 것은 협약 내용을 다 보면 우리 전주시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그건 이해 당사자들 간에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아직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특정 측의 편에 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이번에 인터뷰를 한 시민단체나 거기도 나름대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협약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걸 계기로 해서 협약의 효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경의 사유로 삼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허옥희 위원   주민지원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단체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28일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제가 지금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폐촉법에 지자체장은 전년도 지원 실적과 당해 연도의 지원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걸 공개를 못 했고, 변명입니다만 법에 되어 있는데 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한 칠팔십 퍼센트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올 2월 안에 그동안 공개 안 했던 리싸이클링타운 2년분하고 소각장, 매립장 3년분 치를 전부 다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금 운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기금 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허옥희 위원   문제 없으면 이전에 해 왔던 방식으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주시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전주시가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 국장님한테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어요. 3개 협의체에 가는 돈은 물론 지금 155가구나 이런 가구 전체를 다 개별로 관리할 수는 없어서 단체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만이라도 시에서 직접 지급하다 보면······.
  지금 문제점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않고 있지만 읽어 보면 문제점이 협의체에서 개개인에 줄 돈을 정확히 안 주는 거잖아요? 관리비로 떼고 뭘로 떼고 나서 나머지를 주는 거잖아요? 주는 문제점도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어차피 현금을 지원하는데 협의체에서 지원했던 통장이라도, 협의체에서 개인한테 각각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라도 한번 받아 보면, 그것은 얼마큼 나갔는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N분의 1 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러니까 저희가 통장을 보려면 통장주를 만나야 하잖아요?

○위원장 고미희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래서 저희가 그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입금이 얼마가 됐고 어떤 그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협의체 단체 통장으로 하나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장에서 이체됐던 통장이 있으면 복사본이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협의체 통장이요?

○위원장 고미희   예, 예를 들어서 N분의 1 해서 1000원씩 골고루 나갔던지 2000원씩이 나갔던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예요, 쉽게 가려면.
  왜냐하면 집행부가 할 일도 많은데 개개인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런 통장이라도 받게 된다면 금액을 명수로 나눠서 그게 낫지 않냐, 그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있어요. 예를 들면 시에서 협의체에 기금을 줬는데 협의체에서 가구에 돈을 주고 협의체의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걷는 것, 그건 저희하고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구한테 지급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서 먼저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원래 기금은 운영비를 100분의 5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5면 3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협의체마다 좀 다릅니다.

이경신 위원   다르잖아요? 6억, 4억, 6억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100분의 5면 3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이삼천만 원 가지고는 사무실 운영을 못 해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임의로 떼고 나머지를 배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장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총체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응이나 보완책이 없이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법대로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쪽 분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전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준비를 어떻게 갖춥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어떤 시나리오나 준비가 됐을 때는 법대로 나갈 수 있지만 수위 조절은 제가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일단 법대로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기금 운용의 주체는 아까 법에서 시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협의체에서 진행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적어도 주민기금이 잘 쓰여지는지에 대한 관리는 있어야 되거든요.
  주고받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협의체 통장 정도는 확인하셨어야······.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정산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뉴스에 나왔던 불법 증축이나 이런 데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불법 증축에 관한 부분은 기금이 아니고 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비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숙원사업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져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확인이 쉬웠지만 이제는 전주시 내에 폐기물 시설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공동사업의 형태가 가구별로 변형됐어요. 그래서 숙원사업이 흘러간 가구별로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김윤권 위원   가구별로 변경돼서 했다는 말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산을 받고 있으면 사실 주민지원기금이 정확히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파악됐다는 게 맞는 건데,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통장주를 일일이 만나서 확인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일일이 다 확인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체 통장에서 나간 금액과 통장주가 맞는지 이런 것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싹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세대주를 직접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체 통장을 보고 정산을 받으면 떼고 줬는지 뭐 했는지 다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분이 와서 강제든 무엇이든 동의했는지 여부도 사실 중요한 것이고, "운영비 떼고 좀 주라.", "나 줘라, 그러면 내가 운영비를 줄게." 이거나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보충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정산한 결과를 봤을 때는 떼고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떼고 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는 정산조차도 되지 않았던 걸로 느껴져 가지고 방금 질의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정산하고 있고요. 현장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자료를 잘 공유해 주시고요.
  어쨌든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협약서에 현금 지원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리싸이클링도 나와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안 나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안 나와 있죠? 아까 전에 협약서에 나와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은 현금 부분이 아니고 주민감시요원의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기금 지원의 시스템, 협의체에 입금되어 가지고 협의체에서 가구별로 지급한다는 그런 시스템적인 내용들이 협약에 다 기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아까 답변의 주된 내용은 허옥희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 주체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시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법적으로 시에 있으나 협약서 내에 현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현금으로 준 거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요.

김윤권 위원   그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내용이 아니고 현금 부분은 별개의 개념이고 기금의 운용 관리 주체는 분명히 전주시고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협의체가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실효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대행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성과 수시적인 현장 확인을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운용의 주체가 누구냐는 판단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체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직접 입금만 시켜 주면 운용 관리의 주체인지, 대행을 시켜서 저희가 정산받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은 직접적인 관리 주체가 아닌지 그것은 조금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논의는 둘째 치더라도 현재 리싸이클링에 현금이 지원되는 것은 협약서상에 없고 원래는 현금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원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금 정산을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금으로 주든 안 주든 영수증 처리랄지 모든 게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산받은 자료를 배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가 정산받은 자료에 대해서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내용 대부분이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통장에 보면 계좌 이체시키거나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산할 때 통장 잔액부터 시작해서 통장까지 복사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떼고 있는지 안 떼고 있는지, 155가구에 제대로 전달했는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33쪽에 보면 업싸이클센터 운영을 2019년 11월에 개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어요.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리싸이클링에 현금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현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기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경신 위원   2016년 12월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궁색한 변명인데요. 소각장, 매립장은 협약에 의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금을 지급했고 리싸이클링타운은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 12월 30일에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리싸이클링타운에 현금 지급을 할 수 없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폐촉법에서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지급은 지양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현금 지급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한 일탈행위라는 법률 자문도 저희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현금 지급을 계속하겠다 그 뜻은 절대 아니고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3개 폐기물 처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전주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이 동시에 되는 것이 폐촉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2개의 협의체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한 군데는 현금 지급을 않고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적인 피해를 보게 하고 저온창고 지어주고 도로를 내준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사업들이 중복 지원된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은 더 이상 발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현금으로 똑같이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을 열어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지양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당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경신 위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 "이것 김승수 시장님이 잘못했다. 해명을 어떻게 할래?"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제가 과장님을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이랑 폐건전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폐건건지, 폐형광등은 우리 재활용선별시설장에서 경주에 있는 업체로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리싸이클링센터 내에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의 증설을 통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형광등을 깨 가지고 분해하고 금속은 금속대로, 유리는 유리대로 분류해 가지고 배출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 설계 당시에 재활용선별시설이 없었어요, 폐형광등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증설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나서 국비보조사업을 220억짜리, 이제 국비는 110억 정도 해 가지고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충하지는 않은 거죠? 저번에 뉴스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보관시설로 저희가 2억 5000을 확보해 가지고 창고 짓는 건데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거는 계속돼 가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업싸이클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서울시 새활용플라자로 비교견학을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잠깐 보고 느낀 건데 100원짜리 물건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1000원을 써야 되고 1만 원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사실 거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제 눈에만 그랬는지 어쨌는지 구매하고 싶다라는 그런 구매욕이 썩 당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입주업체를 공모하는데 혹시 입주업체 특혜나 이런 것들 제공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어제 새활용플라자를 갔다 왔거든요? 1시간 30분 동안······.

허옥희 위원   서울?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새활용플라자에서 1시간 30분 동안 설명을 듣고 왔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업체 입주 부분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업싸이클센터의 가장 큰 취지가 산업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다시 활용하게 만들어서 그만큼 폐기물을 줄여 주는 게 주목적이고요.
  새활용플라자 설립 멤버한테 듣고 왔는데 처음에는 새활용의 주목적이 산업 지원에 있었는데 2017년부터 운영을 해 보니 주목적이 교육이더라는 겁니다.
  아직 사람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업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런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그래서 우리 시 업싸이클센터 자체도 새활용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교육 쪽에 포커스를······.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수요조사도 충분히 해서 교육과 산업 지원, 새활용플라자 스튜디오에는 32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오지도 않지만 일부 업체분들이 시민들이 새활용에 자연스럽게 더 많이 다가가서 폐기되지 않는 물건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갈 거고요.
  업체에 대한 특혜 그런 것은 못 갈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나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도 저희가 조사해 보고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의회하고 같이 조율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무튼 다녀와서의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기왕에 국비까지 지원받아 가면서 하는 사업이면 정말 전주시만의 특화된, 유의미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석면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수질, 의료폐기물, 가축분뇨, 다중이용시설, 석면함유 건물 해 가지고 245개소가 나와요. 이 현황이 2018년도인 거예요? 연도가 없어요. 2019년도에 나타난 건지, 2018년 12월 31일 자 기준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2018년 12월 말일 자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05개의 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1회 하든지 4회 하든지 수시로 한다는 거잖아요? 책자 39페이지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해체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500㎡ 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800㎡ 이상일 경우에는 자가측정하고 감리인을 지정해요. 그리고 5000㎡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자가측정도 하면서 석면 농도도 측정하고······.

이남숙 위원   그런데 제가 구청 할 때도 여쭤봤는데 학교에서 석면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방학 동안에 하거든요?
  지금 의회 천장은 친환경 석면인가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이건 석면이 아니에요.

이남숙 위원   이건 뭐예요? 지금 이게 다 석면인데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이게 모양이 똑같아도 2001년인가 2000년 이전에 한 것이 석면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고미희   맞죠?

이남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도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설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석면제가 섞여 있는 걸 사용하기도 하고, 건축을 할 때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 우리 천장은 석면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검사를 해 봤을 때 석면이 몇 퍼센트 나오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남숙 위원   학교 건물이 지은 지 13년 됐는데 석면 공사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해체 공사.

이남숙 위원   학교하고 시의회 건물하고 어떤 상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건물에 석면 해체 공사를 할 때 시에서의 지도점검이랄지, 보고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아요.

이남숙 위원   보고는 받는데 보고를 받으면 그냥 하는가 보다 하는 건지, 석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해체 작업을 하는데 해체 작업할 동안에 시에서는 체크를 해요, 자가측정을 해서 그걸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온도가 낮거나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석면 해체 작업할 때마다 측정하면서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하가 되면 그대로 진행해서······.

이남숙 위원   일반 건물을 하는데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전주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학교에 대해서만 여쭤본 거예요.
  학교는 특히 겨울방학이면, 평화동만 하더라도 작년에 평초에서 했어요. 또 신년 들어서 방학 동안에 학교 하나가 석면 공사를 해요. 또 호흡기랄지 내성이 약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교육청 소관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전혀 터치를 안 하는지, 초등학교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일원으로 봐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학교에서는 거의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놓고 그분들이 항상 조사하고 교육도 받은 사람으로서 안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 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 모니터단들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단들이 수시로 측정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감리인 같은 것을 지정해서 전주시에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 모니터링해서 석면에 의해서 심하다, 안 심하다 나온 결과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건 아마 학교 자체에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시에는 보고를 안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실적······.

이남숙 위원   나는 시하고 교육청이랑 유기적인 관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니네는 니네고 우리는 우리다 이거죠.
  그런데 학교 공사를 아무리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그곳이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도로로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어제 보고는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점검해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비산먼지, 미세먼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새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회 천장도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이랄지 의회 천장도 어떤 형태인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병원, 의원, 동물병원 204개소를 점검해서 의료폐기물 적발 건수가 있어요. 병원은 어떤 지도점검에 의해서 9건이 적발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거의 폐기물 보관을 냉장고에 미부착했다거나 또는 전용용기 표기 사항을 미기재했다든가 그다음에 보관 표기물을 기재하지 않았다든가, 거의 폐기물 보관창고 출입구에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17개소에 과태료를 100만 원씩 부과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미비한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미비한 거예요.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주사기 따로 해야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이남숙 위원   주삿바늘 따로 해야 하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바늘도 따로 분류······.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피가 묻은 탈지면을 따로 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병원을 세 군데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하는 데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동그란 통 뚜껑을 이만큼 해 가지고 거기에 주삿바늘, 우리 닦은 것을 다 같이 버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이남숙 위원   그것은 그러면 분류 안 하고 그냥 기관에 보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혹시 에이즈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검진해서? 그러면 거기에 같이해서 주삿바늘에 찔린다랄지 하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의료폐기물은 폐기물법에 따라서 배출하는데 아까 얘기한 에이즈도 아마 폐기물법에 따라서 어떻게어떻게 하라 공시가 돼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폐기물법에 의해서 한 군데에 모아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단지 날짜 미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만 하는 거네요? 시에서 한 군데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이제 거의 지정폐기물을 해서 버리는데 우리가 점검해서 잘못 버린······.
  병원 자체에서 전용용기에 버려야 하는데 거기에 안 버렸다든지 그다음에 냉장고에 부착을 안 했다든지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물고기 폐사한 사건도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물고기 폐사는 거의 없었는데요, 미미해요.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 작년 8월에 삼천변에서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때는 폭염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물이 없어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폭염에 의해서 할 거다라고 추측하고 끝낸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종이 공장이 많아서 폐수가 많이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그 공장이 없어지긴 했는데 혹시 이물질을 몰래 버리거나 그런 시설은 삼천 주위에는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없다고 봐야죠, 하수관로가 잘 처리되어 있어 가지고.

이남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랑이 맞아요, 하천이 맞아요, 뭐가 맞아요? 어디는 삼천, 무슨 천 이렇게 해 놨다가 여기는 또 도랑으로 해 놨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도랑과 하천으로 했는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하천은 면적이 넓고 도랑은 면적이 좁은 것.

이남숙 위원   그런 기준으로 나눴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런 기준으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넓이를 몇 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도랑으로 하는 건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러니까 논두렁 같은 데 있잖아요, 조그마한 농수로 같은 그런 천.

이남숙 위원   그건 그냥 여기 보면 논두렁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농수로······.

이남숙 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랑이라고 나와 있다가 저쪽 뒤에 또 다른 걸 보면 하천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넓이가 3m 이내는 도랑으로 하는 건지, 3m 이상은 하천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알고 정확히 질의할 것 같거든요.
  다들 생각 안 해 보셨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냥 농수로는 도랑이다 하고 넓은 데는 하천이라고······.
  (웃음)

이남숙 위원   이것도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단어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런데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명이 아마 도랑으로 나와서 우리가 지금 도랑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남숙 위원   국고사업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사업명이.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국비가 몇 퍼센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도비하고 시비만 나와 있어요. 국비가 없는데 도랑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 이 용어를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쓰자, 여기는 어떻게 하자 이것을 잘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구제가 있는데요. 신고는 167건이고 133마리를 포획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2018년도에 133건을 했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39마리고 고라니가 94마리.

이경신 위원   포획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10명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전주시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자연마을하고 임야 있는 데를 주로 다니면서 포획하는 거죠? 포획 기간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그것보다도 신고에 의해서······.

이경신 위원   신고만 하면 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신고 건수가 167건인데 이게 1년 단위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다라고는 할 수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전주시에 농토가 많이 없잖아요.

이경신 위원   농토가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농가 피해 방지 추진이 있어요. 이것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고구마 같은 밭작물을 하면 고라니 같은 것 때문에 다 피해를 봐도 규모가 작아서 어떻게 신고하기도 그렇다라는 말이 참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고라니한테 1년 농사를 다 헌납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아요. 보상 비율이 피해액의 80%를 지급해 주는데요. 농촌진흥청에 소득 자료가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이 있는 것에 따라서 80%를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되 농가 소득의 80%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면서 농사짓는 분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런 분들은 농촌진흥청에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다음에 보상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요.

이경신 위원   구제 방법은 없어요? 이분들이 그냥 소규모로 경작해서 가꾸고 싶은데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게 다 파먹어 가지고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맞습니다. 비 안 올 때 물 주면서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이걸 알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포획사들은 주로 아침에 갔다가 신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신고받으면 신고 건수에 있어 가지고 그때 지급······.

이경신 위원   신고 건수에?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신고 건수······.

이경신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면 투수성 포장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지금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승수 시장님이 생태도시, 생태도시 하잖아요? 전주시 역시 기후온난화 도시로 들어갔는데 투수성 포장을 어지간하면 허가하실 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저희가 지금 백제대로랑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동물원을 갔는데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더라고요.

이경신 위원   친환경적이라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저번에 팔복동 SRF 해 가지고 주민감시요원단을 꾸렸잖아요? 운영을 이쪽에서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2월 초에 접수받아 가지고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제 발대식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감시요원 6명하고 모니터단 일곱 분 해서 열세 분이 어제 발대식을 했어요. 저희가 뽑았는데 자기소개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환경 업무를 하신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그분들이 애는 쓰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수치로 보여진다는 게. 그래서 애먼 소리도 많이 들을 것이다, 동 대표 격으로 나오신 분이거든요.
  골드에서 세 분 되시고요, 중흥에서 두 분, 팔복동 산단에서 한 분 해서 여섯 분이 되셨어요. 아무튼 어제 그분들 말씀은 열심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어제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감시요원이 아까 두 분, 세 분, 한 분이시고 모니터링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일곱 분.

김윤권 위원   거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거기는 팔복동 한 분하고 나머지 여섯 분은 중흥아파트입니다.

김윤권 위원   모니터링단은 그냥 가끔 보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앱으로······.

김윤권 위원   앱으로만 하신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는 어제 좀 아쉬운 게 아이들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응모할 줄 알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거의 직장을 다니시니까, 저희가 하루에 3시간씩 25일을 계속 다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 쉽게 말하자면 환경 팀으로 근무하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학교에서 환경 업무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계셔서 구성원을 보니까 젊은 층 엄마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층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오십대 엄마들도 계셔서 일단 저희가 1년 동안은 열심히 해서 전주 산단을 깨끗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듣고 보니까 모니터링단은 1년 후에 뽑을 때는 나이 제한을 둬도 좋긴 하겠네요,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팔복 산단을 도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대기오염 기준치나 이런 관리들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용 공업지역······.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일반 공업지역은 저희가 하고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팔복동은 공업지역이라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용······.

김윤권 위원   그 안에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 안에서······.

김윤권 위원   어쨌든 지금 기준치 내에서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주거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거용지에 맞는 기준치로 일정 정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고 주장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이번에 산단대기팀이라고 해서 1월 15일 자로 저도 오고 우리 계장님도 바뀌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모니터단하고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관협의회하고 환경감시요원하고 모니터단 세 축으로 돌아가서 서로서로 보완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초창기에는 주로 그분들을 많이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교육시켜서 점검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어쨌든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과장님 업무가 아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는 있어요. 뭐냐면 관리하고 신고하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탄소산업과에서 팔복동 산단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원인과 영향조사를 추경에 5억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본예산 때 마지막에 의회에서 6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팔복동 산단에 있는 폐기물이나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유해 업종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을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문제거든요. 법적 기준치 이내지만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종들에 대해서 업종 전환부터 해서 대기오염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책 그리고 급기야는 이전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일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하고 또 그런 이전 지원 보상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만드는 용역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동 산단 대기오염 현황 조사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용역이 진행돼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한 오뉴월 정도 되면 중간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용역 과업을 주기 위해서 과업 방향을 설정해서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1차 회의를 했고요. 한 5월 중에 용역 발주를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는 안을 찾아내는 용역도 할 겁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원전주 문제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기존에 전주페이퍼에서 상당량 떼고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어쨌든 기다려 보자 이런 입장이지만 그게 잘 해결돼도 전주페이퍼는 자꾸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환경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팔복동 산단 자체에 대해서도 인식은 같이해 주셔야 할 게 팔복동 산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를 먹여 살렸던, 큰 기여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단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팔복동 산단을 통해서 전주시민 1만여 명 이상의 일자리나 생활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저희가 주안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혹시 아까 재직 중인 사람이 1만여 명······.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직하면서······.

김윤권 위원   가족 제외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가족까지 합치면 1만여 명이 좀 넘어요.

김윤권 위원   가족까지 합쳐서 1만여 명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어쨌든 시나 이런 데서 대처를 잘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어차피 이런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43쪽 보면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1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것은 2018년도에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윤자 위원   2호기를 새로 하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금년에는······.

이윤자 위원   어디에 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금년에는 2개 장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윤자 위원   그러면 2개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평생학습원 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평생학습센터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평생학습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인후3동사무소 있는······.

이윤자 위원   어디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인후3동사무소······.

이윤자 위원   평생학습관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윤자 위원   2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것은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이윤자 위원   시민햇빛발전소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다른 겁니다. 시민햇빛발전소는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시민햇빛발전소 2호기도 지금 하고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지금 계획은 하고 있고요.

이윤자 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2019년도 상반기 민간협력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2호기를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아직 2호기는 안 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쿨루프 사업이 있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몇 쪽인가요?

이윤자 위원   쿨루프 사업이 삼사 년 전에 할 때는 취지가 뭐였냐면 어르신들 있죠? 40도 올라가니까 어르신들이 열사병으로 죽어서 대처하기 위해 거기에 쳐 주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어린이집으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처음 취지는 열사병 때문에 했었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가 쿨루프 사업을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했다가,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주요 대상이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이관돼서 지금은 각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관돼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처음 취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경로당에 못 가는 어르신들이 열사병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려고 한 사업이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고 금년에 이관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관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이윤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44페이지 시군 경계 농촌마을 공사비가 과도하여 장기적으로 가스 공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총 174개 지역이나 되고요. 세대수로는 1만 947세대가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174개면 비용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비용 산정은 좀 어렵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추정컨대 도시가스를 인입하려면 한 세대당 30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송승용 위원   한 마을당 얼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아니요, 한 세대당.

송승용 위원   한 세대당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송승용 위원   한 마을당으로 하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2억 내지 3억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 사업비가 6억이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송승용 위원   6억 5000인데 이것을 완료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것은 금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단순 계산하면 6억 5000 가지면 올해 몇 개나 추진되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 정도면 3개 마을 정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1년에 3개면 174개가 다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래서 이것을 도시가스로 100%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시가스는 어떻게 보면 전북도시가스라는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로가 아주 길어서 영업성이 떨어지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자부담이 너무 많게 돼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 등 짧은 기간 내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LPG 배관망 사업 시범 추진이 올해 몇 개소 잡혀 있나요? 1개소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현재는 1개소입니다.

송승용 위원   1개소 비용이 6억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3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3억이고 시비가······.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2억 7000이고요.

송승용 위원   2억 7000이고 자부담이 3000만 원이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대책이 현재는 없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5.6%나 됩니다. 군 지역은 아주 낮습니다. 전주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아서 국비나 도비를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시비로 이걸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LPG 배관망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보니까 국비는 없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국비는 군 단위,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데로 주로 보급됩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향후에도 국비 확보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지금 우리 팀장 얘기로는 LPG 배관망 사업에 국비 지원은 지금까지······.

송승용 위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대책으로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도시가스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LPG 가스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시가스는 국비가 없고 LPG 배관망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LPG 배관망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만 지원돼서 전주시는 배제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인 거죠.

송승용 위원   2억 7000 받은 데는 국비 없잖아요? 거기도 전액 시비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송승용 위원   현재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이게 현재 민원이 많지 않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많이 원하시는데요,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대폭적으로 시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용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은 거죠.

송승용 위원   보니까 2억씩 들어가면 상당히 큰 비용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송승용 위원   단순 계산해도 600억가량 들어간다는 건데, 일단 대책은 없지만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45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절전형 냉난방기 적극 도입 및 프로그램을 임의 조작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폐기물 줄이기, 재활용 등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수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냉난방기를 적극 도입하게 되면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냉난방기를 사 주겠다는 얘기인지, 현재 있는 냉난방기에 뭔가 부속을 하나 달게 되면 2시간 켜지고 30분 정도 쉬는 타이머가 조정된다랄지 하면······.
  이걸 부착해 줄 수 있는 예산이랄지 이런 게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실행하실 건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지금 여기는 우리 공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시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시설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 전기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청사를 짓거나 할 때 거기에 냉난방기를 친환경, 아주 고효율 장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구를 탈부착해서 조작은 못 하는 거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사실상 그것은 절약으로 가야 하고요. 내구연한이 종료되면 고효율 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좀 그런······.

이남숙 위원   금방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 및 대책' 해 놓고 이걸 하겠다는 글만 써 놓은 거예요. 에너지 절약하겠다, 폐기물 줄이겠다 이건 그냥 일반 초등부 아이들도 "뭘 하겠냐?"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전 공무원 문자를 한다랄지 뭘 한다랄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이 뒤에 보면 노후 경유차 폐차가 있어요. 이것하고도 연결시켜서 해야 하는데 앞에 부분에는 감축 사업을 위해서 나와 있지도 않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도 온실가스 배출 건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왔어요. 안을 저희가 잡은 거고요. 안에 대한 세부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게 그동안 쫙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저번 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안을 만들었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예,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저희 전체 위원님들한테 꼭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아침에도 보면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감축 목표가 37%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정부에서 목표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 계획이 있어야 그것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폐기물 줄이겠다, 재활용하겠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요.
  제가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화장실부터 얘기했어요. 화장실에 화장지 용도로 수건을 걸든지,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시부터 감축하겠다는 건데 시가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이라도 노력해 보겠다라든지 이렇게 한번 바꿔 보겠다랄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글로 줄이겠다 나온다는 것은 행정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말씀드린 거고 그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이남숙 위원   세부 계획서는 언제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제 나왔당게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세부 계획서는 언제까지 작성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관련된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최종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3월까지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좀 기다려 주시죠. 왜 그러냐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남숙 위원   예, 그럼 3월 말까지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나오게 되면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가정에서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가정에서는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게 요즘에 편리를 위해서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걸 연구 중이라고는 들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급속 충전기는 설치하는 데 한 5000만 원가량 들고요. 완속 충전기는 500 내지 700만 원이 드는데 현재 공동주택에는 거의 다 충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많이 충전되는데요. 휘발유나 경유 대비 3분의 1 이상 경제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보급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2018년도에 182대를 받았고 2017년도에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정용 충전기가 바로 된다고 하면 좀 더 보급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직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보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미세먼지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실효과를 감축하는 데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44쪽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하시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마을 단위니까 예를 들면 한 20개 마을이 집성촌으로 살아요. 그러면 LPG 배관망으로 해서 온 마을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LPG 배관망 사업은 대개 30에서 50세대 정도가 근거리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마을 1개소에 중단위 LPG 저장소를 두고 가스를 충전해서 배관망을 각 집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기 때문에 1개 마을에 1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는 아닌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많이 따오는데요. 전주시도 이것 한번 응모를 해 보시지······.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것은 현재까지는 군 단위만 선정됐고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장수하고 무주 두 군데가 된 예가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시 단위는 받은 데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까 과장님 계산대로 하면 전주시가 38년이 돼야 제로가 돼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전주시가 에너지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정량적 목표가 있나요? 정부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목표, 이행 계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주도 좀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2025년까지 전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디자인 3040에 저희 목표가 에너지 자립은 30%이고 전력에너지 자립은 40%인데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 계획이 서 있는지 궁금해서, 에너지 자립도시가 2016년도에 발표된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현재 김승수 시장님 이하 에너지전환과에서 이 기조에 공감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지금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이 국가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정량적 목표들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정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 자립도를 어떻게 높이겠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높이겠다 내지는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낮추겠다는 세부적인 계획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저도 에너지자립도시를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고 태양광을 몇 년 단위로 몇 프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빠져 있고요. 태양광이 필요하다 정도의 약간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명확히 있지만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양광을 몇 퍼센트까지 올리겠다, 몇 년 사이에 얼마나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늠되잖아요? 그리고 정량화했을 때 우리가 평가하기도 쉽고,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자체가 너무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 부분은 파악해서 구체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전주시에서 이번에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해서 예산 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이게 사실은 여가부, 보건복지부 부서별로 매칭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건 에너지전환과에서 컨트롤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각자 부서에 맡겨지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가 다 컨트롤합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저번에 공공기관 해서 주신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는 비교를 좀만 하면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팀장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웃음)
  그런데 아무튼 보고되는 것들이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11%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높다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했을 때 폐기물이 포함됐긴 했지만 사실은 지양해야 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 부분은 정말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러면 그것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고 답이 명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 부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이나, 저번에 서울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태양광에 공동 투자해서 이익을 받아가는 건데 배당률도 굉장히 좋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커서 좋더라고요. 햇빛발전소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과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걸 과에서 어떻게 다 해? 힘드시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상 에너지센터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권 위원   아니, 그런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발표했던 에너지자립도시도 제가 몇 번을 떠들러 봤는데 그것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자립하겠다, 뭘 어떻게 높이겠다라는 게 와닿지 않고 사실 계획서에도 없어요.
  심지어 아까 말했던 에너지자립도시 보고서에 있는 것만 해도 사업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는 미래를 위한 정치잖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뭐든지 다 하자, 하자하고 막 발굴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용은 약간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전주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에너지 문제가 아까 미세먼지 문제하고 다 연관되는 문제잖아요?
  전주시가 지금 미세먼지나 대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세먼지 그쪽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이쪽이 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고미희 의원 대표발의)(고미희·이남숙·김윤권·이경신·양영환·이미숙·송상준·김진옥·백영규·정섬길·송영진·최용철·한승진·박윤정·이기동·김동헌·강승원·이윤자·김현덕·강동화·박병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고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죽게 마련이고 우리의 삶은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잘 죽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시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맥을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을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일련의 과정 중 최종 목적지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삶의 마지막을 뜻깊게 정리하고 더욱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제1조 및 제2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웰다잉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그의 추진에 따른 실적 평가 규정을,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및 제7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행사 등을, 제8조 및 제9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 과정 중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비밀 엄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고미희 의원   비용추계서는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그다음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발생 요인이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특별히 따로 정해진 비용은 없고요. 단지 의약팀에서 홍보나 계몽을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또 지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해서 문의하는 분들한테 직접 와서 상담하고 쓰시게 하는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보건소에서 계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사전에 표시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접수받고 있거든요?
  우리 고미희 위원장님께서 발의는 했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렇게 편승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핵심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웰다잉 분위기의 확산으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279개 단체에서 전주시가 30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 서른 군데의 조례를 보니까 비예산 추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6개 단체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고 있어요. 아까 고미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홍보 차원에서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여서 비용추계는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된 타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거의 예산 없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주핵심이 돼서 분위기 조성으로 가고 있고요.
  남원에서 200만 원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비용인가 알아봤더니 관련 강사료를 세워 놓은 것이더라고요. 아직은 딱히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미희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의원 발의는 3억 미만은 비용추계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고미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하루종일 계속된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추진해서 에너지자립도시를 구축하고 우리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이끌어내고 시민들과 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조례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및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해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에너지자립도시를 원활히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랑 과 부서와의 업무 차이, 그러니까 센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2017년도에 민간협력사업으로 1억 5000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고 또 작년에 2억을 들여서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배부해 드린 민간협력사업 추진 성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포럼이나 박람회, 시민햇빛발전소나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2년 동안 해 온 민간협력사업의 확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나 일반적인 법정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의 유지·관리·허가 그리고 또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법적사업에도 업무가 상당히 과한 편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민간협력사업까지 다 추진한다는 것은 계속성을 가지기 힘들고 높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민간협력사업으로 2년 추진해 본 결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공모해서 추진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에너지 전환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윤권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에서 잘 진행해 왔었던 시민들과 대면 접촉하고 의식화 사업하는 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5억이나 줘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가 사실 의회에서 판단하는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센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전력 생산량을 높이거나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크게 세 분야로 간다고 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세 번째인 대민 접촉해서 어쨌든 의식화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쓰고 기존에 민간 외에 역할이 크게 없는데······.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아니요, 지금 2년 동안은 시범사업 성격이었습니다.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확대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차년도에는 1억 미만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금년에 시행하게 되면 하반기에 한 4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년으로 해도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실제 사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에너지디자인 3040 사업이 50여 개 됩니다.
  그런데 그간 저희 행정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부 사업들을 했던 거거든요. 이게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계속 도맡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그때그때 취사 선택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중간 지원 체계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 부분은 초기에는 우리 사업으로 해서 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겠지만 다음 안건에 올라가 있는데 안건이 통과되면 소각장 폐열 기금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 기금으로 운용되고 이후에 저희가 에너지 자립과 연계된 태양광 보급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기금들이 다 센터의 기금으로 적립되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50여 개의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반을 이번에 구축하는 데 방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주신 자료를 통해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센터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족해요?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달성되면 기금을 폐지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경신 위원   5차년도까지 중장기적으로 비용추계를 냈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금을 폐지 안 하고 5년 후에도 계속해서 할 건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금을 폐지하냐고요?

이경신 위원   계속 사용할 건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기금은 계속······.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법정 기금이 아니라 자체 기금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금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기금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년 단위로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5년 단위인데요, 5년 후에 또 사용할 건가. 이게 지금 법정 기금이 아니라 자체 기금이잖아요? 폐열을 사용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 폐열을 현재 쓰고 있거든요? 폐열 일부를 쓰겠다는 건데 소각장이 없어지게 되거나 소각장이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게 신재생에너지에 요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태양광을 300kW로 3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한 2억 7000 정도 안정적인 세입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우리 기금으로 적립되는 태양광 사업은 자체 사업이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충하는 부분을 계획해서 가게 되면 안정적인 기금은 폐열과 상관없이 충분히 적립될 겁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폐열 판 것을 전부 다 여기로 충당한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저희가 소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다음에 할 게 소각장 폐열 판매 수입의 10% 정도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공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소각장이 들어왔을 때도 폐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례를 검토할 테고,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이 300kW 3개소거든요? 설치하면 연간 2억 7000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센터의 기금 운용에······.
  이 기금은 인건비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억 7000 정도는 충분히 매년 안정적인 기금으로 하고 폐열까지 하면 매년 한 5억 이상 안정적인 기금이 적립될 테고요. 이후에 에너지센터가 설립돼서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이 시민햇빛발전소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서 충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여기에 보면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필요하잖아요? 기후변화 네트워크에서 보면 시민햇빛발전소 이런 걸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굳이 센터를 만들어서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을 추려서 에너지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시민햇빛발전소는 에너지센터에서 추진할 50가지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에너지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50군데를 모았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것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지금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 안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 행정에서 다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에너지센터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윤자 위원   2030하고 3040 계획안을 다 여기에 집어넣었다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 사업의 일부를 에너지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소요 금액이 19년도에는 1억 7000, 20년도에는 3억 6500.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인건비는 1억 5000 이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윤자 위원   3명을 하는데 1억 5000 가지고 가능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초창기에는 3명으로 시작할 계획이고요. 활성화되면 4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1억 5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4명이 돼도 1억 5000이에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이윤자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반절이라 1억 4800, 내년에는 3억 6500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재원은 어디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폐열하고 태양광······.

이윤자 위원   아까 폐열하고 태양광에서 나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태양광을 300기가 한다고 그랬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00kW 3개소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그건 재원이 어디에서 나서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 자립 차원에서 국비 타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윤자 위원   300kW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한 6억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1억 5000씩 세 군데······.

이윤자 위원   1억 5000씩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3억······.

이윤자 위원   23억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300기가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00kW.

이윤자 위원   300kW?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00kW 3개니까 900kW요.

이윤자 위원   300kW 3개면 900이니까 그러면 23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간 오륙 억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신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센터 설치 장소는 아직 안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돼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되어 있어요? 여기 현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5층 해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도 받기 전에 건물 리모델링하려고 이미 준비까지 싹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저희가 얹혀서 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했거든요. 그 공간의 일부를 저희가 쓰는 겁니다.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이남숙 위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의 현황을 제시해 드린 거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매입 비용이나 이런 건 하나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다 매입했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단계별 사업 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는 16억 3300만 원이에요. 중장기 사업으로 가면 교묘하게 '16억 3300만 원 플러스알파' 해 놓았어요.
  5개년 계획까지는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 3명만 쓰겠다 했는데 2024년 이후에 알파를 대겠다는 것은 직원도 4명으로 늘리게 되겠고 경비가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오륙 억이 나오는 비용만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20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년 후에 폐기물을 처리한다랄지 20년 후에 또 23억을 들여서 오륙 억이 소요되는 거면 20년 동안 1년에 오륙 억이 나오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1년에 오륙 억이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년에······.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오륙 억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1년에 오륙 억씩 해서 20년 동안 100억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산돼서 얻을 수입을 생각하시면······.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나오는 거죠, 그냥 계산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배꼽보다 배가 더 크잖아요.

이남숙 위원   그렇긴 한데 거기에 대한 감각상각비랄지 이런 것들이 비용추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단지 수익성으로 나오는 것들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추계한 것이지······.

이남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것에는 안 들어 있다는 거죠.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파생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건물 짓는 것을 추계할 때 운영비나 이런 수리비까지 다 넣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추계가 안 돼 있는 비용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비용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물론 충분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5개년 동안에 23억을 쓰는 거거든요. 23억을 쓰면 직원들 급여는 나오는 거고 그것에 대해 열심히 활동하는 수준에서 끝나지밖에 않을 것 같아요, 기금을 사용하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자체가 민간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해요. 그중에 하나가 그동안 저희가 행정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햇빛발전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지속성 있게 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시민햇빛발전소는 행정에서 하는 일은 공유지를 제공해 주는 걸로 끝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민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데 드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남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우리 상임위 쪽에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에너지전환과에 박문석 과장님 오시자마자 좋은 사업을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신설하는 부분이 11조에 센터 설치잖아요? 행정 사무에 대한 위탁관리가 문제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강동화 위원   그렇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신년 들어오자마자 예산도 없는 기금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센터를 설치해서 기금을 운영비로 쓰라고 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그 조항이 어디에 있냐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 민간협력사업으로 예산이 2억 섰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중에 1억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센터가 설립되면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일단 1억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3을 신설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3 중 2항에 "시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강동화 위원   아니, 어디에 있다고요? 기금을 갖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그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있지만 법에 있어요, 기금설치법에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법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을 갖다 주고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기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센터를 만들어서 기금을 마음대로 요구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고요.

강동화 위원   현재 기금 사용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항목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붙였다 저기에 붙였다 해 가지고 자꾸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어느 법에 있냐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조례 목적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에너지센터의 경우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기금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 용도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요.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게 결론적으로 모든 기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로도 쓰고 인건비로도 쓰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배부해 드린 기본 조례 개정안 제11조의3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보면 3항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사실상 이게 에너지센터의 목적하고 상당히 많이 부합되고요.

강동화 위원   부합되는 것이지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렇지만 8항에 보면 부의장님께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3제2항에 보면 "센터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과장님이 8항 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기금은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만약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다음 안건인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한 항을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전주시 에너지센터 운영을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넣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작년 말에 초안을 잡을 때 부의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전주시 에너지센터 운영을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에 넣어주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아무튼 애쓰시는데 어쨌든 전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너무나, 제가 한 오륙 년 전에 전주시도 신재생에너지를 높이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태양광 사업 1억 5000, 그것도 시가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보급 사업으로 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해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고 또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 모듈값이랑 모든 게 많이 하락돼서, 예를 들어서 가정용 3kW 정도 하면 5년 전에는 그게 보통 한 1000만 원 가까이 갔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600만 원, 700만 원대까지 왔는데 어쨌든 전주시가 과부하 걸려서 우리 과에서 다 못 했을 때 센터가 필요하고 위탁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하는 사업 내용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센터부터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이런저런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전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행정에서 이걸 다 소화시키기 어려우니까 센터를 만들어서 전주시민을 위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사업들은 별로 없는데 센터 만들고 인건비, 운영비가 3억, 5억.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인건비랑 운영비로 다 가 버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다를 게 있냐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8년도에 민간협력사업으로 대표적으로 10개 사업만 올려놨는데요.

강동화 위원   그것 다 봤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것만 살펴보셔도 사실상······.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행정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저희가 했지 왜 센터를 만들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그걸 다 못 하기 때문에 50개 사업 중에 일부 몇 개 사업만 했었던 거고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데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민선식 국장께서 복지환경위원회 고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어떤 교감이 충분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질의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웃음소리)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것은 부의장님······.

강동화 위원   아무튼 충분히 설명하시고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는 우리 박문석 과장님 애쓰셨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부의장님, 제가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센터는 경제성을 추구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한 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성과를 잘 못 거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에너지센터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공기의 질하고 관련이 있고요. 또 2세를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은 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날마다 먹는 물이나 그보다 중요한 날마다 마시는 공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꼭 위원님들께서 우리와 2세를 위해서라도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무튼 박문석 과장님께서 구청에 있을 때도 능력 좋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자마자 이런 어려운 책임을 맡아서 노력하는 모습은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보다는 정말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전주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말 좀 미치지 못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흐뭇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전주시가 생태도시로 가는 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생태도시로 가는 데 에너지 전환은 필수고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동화 위원   생태공원 하니까, 생태동물원을 만들었는데 사고가 있어서 저는 '생태'라는 얘기는 가리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너지센터 외에 다른 중간지원조직은 어떻게 보면 현세대에 사는 우리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에너지센터는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뜻한 봄날의 기운 우수를 맞아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센터 설치 조례에 보니까 "설치·운영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왜 의무조항으로 가져와 있죠? 설치 근거 조항이라고 함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설치·운영한다."라고 가져온 이유는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설치 근거에 대해서 보통 "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강한 의지나 이런 부분을 표현했을 때 한다라고 규정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설치 근거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다."라고 하나 "할 수 있다."라고 하나 근거 규정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송승용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근거 조항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희가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요. "할 수 있다."도 근거 조항으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큰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주시는 죽으나 사나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 한다고 하지는 않죠.

송승용 위원   그런 조례가 아주 많습니다.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전주시의 에너지라는 기본적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강행규정처럼 넣었던 취지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설치되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치하려는 이유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민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민간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보완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나와야겠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일단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송승용 위원   또 하나는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센터를 설립할 때 대부분 일반회계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센터를 설립할 때 사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들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기금으로 진행돼서 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인건비 자체에 있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기금이 민간 모금을 통한 기금이 아니라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립되는 기금을 가지고 안정적인 기금으로 하겠다는 취지였고요.
  그것은 어차피 기금화돼서 인건비로 써도 무방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기금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저희가 에너지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사실 어렵게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3년 이내에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기금이 폐지돼요,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안정된 기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센터가 설립되면서 이번에 자연스럽게 넣었던 부분이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가 서울시 기금 운용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에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종료하고요.
  왜 그러냐면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보면 서울시 에너지드림센터예요. 경기도 에너지센터, 지상 3층 다 이런 거예요. 13명, 12명 그다음에 노원구 에코센터, 예를 들면 노원구도 건물이에요.
  서울, 경기 이건 뭘 말해 주냐면 정확히 말하면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예요.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미래세대를 위한 일들은 에너지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만 전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한 문제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에는 중요성도 있고 선후차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문제를 선후차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성으로 보면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척 많다고 봐요. 하지만 선후차,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센터냐 아니냐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의 현 재정 상황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는 여기에 쟁점이 있다고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무조항으로 가져온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는 게 상당히 단순하게 접근되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센터의 목표가 없어요. 센터 목표가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 30%'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10개 사업이 2023년까지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10개, 11개 사업을 하는 게 미래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에너지센터의 목표, 30%를 절감하기 위한 객관적인 게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 봤을 때 그건 약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무조항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여기에서 통과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강제조항으로 설치 근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근거규정으로 임의사항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의 선후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기존 정부부터 시작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큰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선후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대표 도시인 전주시가 그나마 다른 시군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대표도시로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예산의 선후 부분을 떠나서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보면 꼭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에너지센터에서 에너지 기본 계획에 있는 10개 사업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 때 김윤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셔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에너지 3040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로 연도별 목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에너지기금 계약사무를 일원화하는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 마련 근거를 개정하는 등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다른 조례의 명확한 규정 근거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의 에너지사업기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고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보시면 관련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병집 과장께서 그동안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8대 주민지원협의체는 7대 소각장협의체가 2017년 11월 30일 자로 종료된 이후에 주민대표 후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2018년 2월 20일 뒤늦게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원주민 세대는 주민대표 후보 자격을 폐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수령하는 주민으로 한정시켰었습니다. 전입자 세대는 주민대표를 폐촉 조례 제9조2항에 근거하여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로 규정하여서 서로 주민대표 후보 자격에 대하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원주민 세대와 전입주민 세대를 합친 총 54가구에서 후보를 선출할 것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기존 7대 소각장협의체는 14명, 반면 현재 8대 소각장협의체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수를 규정하고 있는 폐촉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하루 처리 능력이 300톤 이상인 소각장은 총정원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소각장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대표 결원 자리에 원주민 세대에서 2명, 전입주민 세대에서 1명을 포함한 총 주민대표 3명 (추가) 추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소각장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협의체 운영 및 전주시 청소행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이 350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아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당시 소각장 간접영향권의 기금을 받는 41가구, 그분들로만 주민대표들을 추천하셨는데 의회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입주민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민대표를 선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그때 부결됐던 분들이 다시 추천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기존 10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의 정확한 부결 사유가, 현재 우리 시 폐촉법 시행규칙에 협의체 위원은 원주민, 전입주민까지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대 때 그렇게 하도록 상임위에서 결정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시행규칙과 당초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달리 원주민만 대상으로 해서 10대 마지막인 2018년도 6월 본회의에 상정됐던 겁니다.
  당초에 상임위에서 규칙에 따라 원주민, 전입주민까지 포함한 주민대표를 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만 한 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해서 부결된 거고요.
  특정인이 올라와서 부결된 게 아니어서 부결된 사유를 협의체에서 보완해서, 전입주민까지 주민대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입주민까지 포함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허옥희 위원   현재 주민대표가 8명인데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3명을 더 추천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 350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때 전입주민까지 포함하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안 돼 있을 때 부결됐던 거죠.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입주민까지 포함하라고 했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75 대 25 정도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원주민과 전입주민······.

허옥희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전입주민만 주민대표로 추천이 올라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전입주민이 1명만 추천된 걸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아요.

허옥희 위원   아니, 3명이 아니고 1명만으로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겠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전입주민 1명만 돼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3명이 올라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3명 중에 1명이······.

허옥희 위원   3명이 올라왔는데 저는 3명이 아니고 1명만 추천하는데 전입주민이 포함된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가 전입주민이 포함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본회의에서 한 번 부결됐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다시 이름을 올리고 공문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물론 의원의 이름과 얼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의회는 영원히 존속되겠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어쨌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폐촉법에서는 의회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인 2016년도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의회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전주시장에게 요청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폐촉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마을 총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추천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죄를 지었다든지 결격자들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시에 통보해 주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공식적인 부결 사유는 전입주민을 포함시키지 않고 100% 원주민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입주민도 주민대표로 집어넣으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실은 집행부의 어려움을 호소하자면 협의체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애를 써서 전입주민을 1명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협의체는 한발 양보한 것이고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전입주민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수용안을 저희가 맞췄기 때문에 크게 지적사항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상황보고를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저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소각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1개 마을이 전입주민 포함해서 54가구고요, 매립장이 21개 마을. 어쨌든 가장 소규모의 마을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추가) 추천을 해야 되는 사유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제 어떤 규정에 의하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리싸이클링이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최고 수가 15명까지입니다, 시설 규모에 의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명은 순수한 주민들이고 이 외에 우리 의회 의원님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협의체에서 위촉한 전문가 두 분이 계셔 가지고 현재 12명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의체에서 전입주민까지 포함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15명 정족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꼭 15명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고 (추가) 추천의 건은 2018년 5월 이후에 거론하자는 의회의 권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됐길래 협의체에서는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명분이 크게 타당성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전 가구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되는 풍경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상이 되고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지금 한 칠팔 개월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1년 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무슨, 6월에 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 6월에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작년에 11대로 바뀌기 열흘 전인가 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맞아요.

허옥희 위원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다시 추천의 건이 올라왔다라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들을 부결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너무 강성이어서 인성들도 좀 그렇다고 하고 협의체나 시에서 곤욕을 치를 것 같아서 의회에서 걱정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협의체를 운영하겠냐?" 저는 사석에서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협의체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이 건을 저희가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과정 없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그런 사람들하고 1차적으로 부딪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들이 무리하게 하는 것을 고스란히 대응해야 할 사람들은 저희들이고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체에서 양보해서 전입주민 조건을 맞췄는데 사람만 보고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공식적인 명분은 조금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원래 직접 추천해야 하는데 이것을 부결시킨다는 것도 모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본회의 부결의 취지가 전입주민들을 포함시키라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시켰잖아요.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때 올라왔던 주민들에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 끼워 넣기 정도로 보이는 거죠. 아마 3명의 추천이 전입주민으로만 구성됐다라면 혹은 2명이 됐다라면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때 부결한 사유가 특정 누가 올라와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대표······.

허옥희 위원   현재 8명에서 11명으로 확충되는 과정이 1명만 전입주민이고 10명이 원주민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큰 차이 없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추천 자체가 우리 조례 9조2항에 따라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두 분이 올라온 거예요, 협의체 주민들과 같이해서.
  의회에서 부결한 사유에 합당한 전입자를 고려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입자 수와 원주민 수의 비율을 본인들이 안 맞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꼭 맞춘다고 해서 주민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보완했는데······.

○위원장 고미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충분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의회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2018년 8월 25일 날 오재숙이하고 배영길이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부결된 사항입니다.
  거기가 300톤 이하의 소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41가구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15명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폐촉법 18조1항인가를 보면 300톤 이내니까 15인 미만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구태여 15인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재숙이하고 배영길이 제외하고 다시 원주민 3명이 올라왔으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원주민만 올라왔으면 부결 사유를 보완 안 시켰잖아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이 올라오니까 의회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죠. 위원님도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허옥희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때 본회의 부결 사유가 누구누구를 해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경신 위원   아니에요, 저희 복지환경위에서 오재숙이하고 배영길이는 정량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시 반입 저지가 무지하게 심각한 사람들이라서 미리 제외해 놨는데 모 위원이 국장님하고 나갔다 와 가지고 가결돼서 위원들끼리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때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10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두 분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경신 위원   올렸는데 어느 위원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된 것은 그때 계셨던 위원님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부결 사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거였어요. 정량평가로 해 가지고 그분들은 반입 저지가 너무 심해서 안 된다라고 약간 제쳐 놓은 상황이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역시 그분들 때문에 부결됐던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그때 반대토론을 했던 의원님의 회의록 내용을 다 읽어 봤습니다,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런데 분명히 그분은 대표성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잘못됐고 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원주민뿐만 아니라 전입자까지 주민대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만 했던 문제점을 지적했고 거기에 따라서 부결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추가가 아니라면 우리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내막 자체까지······.

이경신 위원   그걸 세 곱으로 해서 올려보내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추가 건이라서 세 곱으로 못 올리고 3명을 정량으로 해서 올려놨잖아요, 15인 이내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제가 법, 법, 법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마을총회가 열렸고 전입주민 대표라는 분을 협의체에서 수용해 주기로 의결을 봤고 투표했는데 말씀하시는 두 분 중 한 분은 최다 득표를 해서 이건 주민 의견수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해 가지고 같은 인물을 올린 것은 결코 아니고 저도 와서 당시 서류를 봤습니다만, 뒤에 가라앉아 있는 사유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전입주민을 포함시켜서 전입주민의 의견도 수용되는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그 부결 사유였어요.
  그래서 다시 주민총회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전입주민을 받아주기로 수용하고 다시 투표를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의회에서 추천해 줘야 맞다고 봐요.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면 법으로 따지면 300톤 이내의 사업장에 41가구밖에 안 사는데 구태여 15인을 만들어 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마을에 현재 12명으로도 운영되는데 왜 3명을 굳이 하냐고 했을 때는 그 주민들이 일단 자기들끼리 마을총회를 하고 의견을 표시해 왔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하는 주체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마을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저희 시를 경유했을 뿐이지 마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임위에서 지금 결정해 주셔야 돼요. 15명 채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3명을 더 요구한 그런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이경신 위원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올라왔죠. 집행부의 의결 없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한테 의회에서······.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의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제가 법을 말씀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직접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시에 요청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를 저희가 전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이 아니고 상황설명이라고 했었던 것인데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위촉하는 거예요. 지금 절차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뒤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