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3월 25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윤권·김은영·최용철·이미숙·한승진·박윤정·서윤근·강승원·김윤철·김남규·김동헌·이경신·강동화·이윤자·송승용·고미희 의원 발의)
2.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1항의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경신 위원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경신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윤권·김은영·최용철·이미숙·한승진·박윤정·서윤근·강승원·김윤철·김남규·김동헌·이경신·강동화·이윤자·송승용·고미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의 경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보다 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신 분들의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홀로 있지 않고 사회에 나와 함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식사, 생활교육, 문화체험 등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대상자가 변경되었을 때 인원수는 얼마나 돼요?

이남숙 의원   현재 전체 독거노인이 1만 922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1만?

이남숙 의원   1만 922명. 이 중에 서비스 대상자가 2225명으로 약 20% 정도 되는데요. 20% 범위 안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범위까지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 있는 통계이긴 합니다. 바로 확인하고······.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를 바꿨을 때 2225명 정도가 더 증가된다라는······.

이남숙 의원   현재 20%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바로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이 독거노인이잖아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런데 현재 범위가 약간 늘어난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연금수급자를 포함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동에 숫자를 배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충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독거노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임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행복투어버스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버스 2대를 임대해서 연간 동별 계획을 수립해서 완산·덕진 1개 동씩 순회하면서 식사 제공이라든가 건강체조, 가요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시키고 한옥마을이라든가 덕진공원, 국립무형유산원의 문화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들이 관광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러면 지금 홀로 사는 노인들이 완산구는 몇 명, 덕진구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실제 독거노인이 완산은 6170명이고요. 덕진이 4752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러면 완산구, 덕진구의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시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완산구가 6170명인데 차 운행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네별로 다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일 완산·덕진 1개 동씩 2개 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개 동을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차가 간다는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의 주 타깃이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2225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주시에 있는 전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폭이 너무 넓어지고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현재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의원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일에 2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버스를 이용해서 복지관을 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2개 동이 평화1동, 2동이면 그 동은 버스가 운행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활관리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훨씬 더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현재 생활관리사들이 잘 진행하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활관리사들한테 유류비를 주는 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친근감 있고, 예를 들면 식사 제공할 때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리사들이 다 모시고 오거든요. 모시고 오지 않는 동네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례보다 생활관리사들한테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생활관리사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로 그분들을 이동하고 그러는데 차 1대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분들이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주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셔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유류비를 주는 것도 좋은 제안이고 좋은 안인데요. 그런데 승용차 1대로 이동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버스 1대당 40명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명을 이동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남숙 의원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들을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모시고 올 때 방지턱을 넘는다랄지 했을 때 옛날부터 아팠던 허리를 너 때문에 아팠다고 해 가지고 3개월 이상 병원에 누워 있어서 보험료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이 이직률도 훨씬 높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차라리 이분들이 좀 더 질적인 케어를 하고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큰 버스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이런 부분으로 수정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버스를 지원해서 다니는데 사고가 났다,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이제 보험을 다 들기 때문에요.

이윤자 위원   보험은 어디에서 드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드는 거예요?

이남숙 의원   임대는 모든 부분을 임대해서 해요.

강동화 위원   시에서 개인 보험을 다 들어야지 자동차보험 갖고는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런 사고가 많이 나요. 어르신들 모시고 야유회 같은 것 갔다가 내리고 탈 때가 아주 위험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일반 동에서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운영······.
  아까 우리 이남숙 부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승용차 타고 방지턱을 넘다가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버스는 더 위험해요, 내리고 탈 때 흔히. 그리고 완전히 서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갑니다." 하고 그러면 일어서 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때 딱 정차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사고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해야지 버스니까 버스회사에서 다 책임진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모시고 다니는데 버스회사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임대했으면 모든 운영비부터 그런 문제까지는 다 시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문제는 생활관리사들을 꼭 탑승시켜서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은 몇 프로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런 것을 파악해야 이 차를 구입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나들이를 하는가······.

이남숙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예.

이남숙 의원   전체 독거노인이 1만 922명이에요. 지금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2225명이기 때문에 20%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 버스를 임대한다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민기초수급자까지도 들어오게 되면 20%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아까 그것은 바로 보고한다고 했고요.
  현재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하게 되면 국민기초수급자도 들어오면서 대상자가 훨씬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는 전체 독거노인 중에 20%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2대인데 하루에 25만 원씩 20일로 책정됐잖아요? 25만 원을 가지고 하루에 1회를 운행하나요, 아니면 몇 회 운행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개 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만 이동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윤자 위원   몇 번 정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통 프로그램 있을 때 식사 제공이라든가 동별로 하루에 2번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동에서 갑자기 점심 식사 제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윤자 위원   하루에 2번이면 동에서 움직여 봐야 실제로는 4시간도 안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번 이상은 훨씬 많이 움직이게 되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저희가 어르신들을 집까지 모셔다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하루에 기본 2번이면 왕복해서 2번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들어가고 추가적인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이윤자 위원   그리고 25만 원 안에 기초적인 보험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어르신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은 빼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보험이 다쳤을 경우에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데 개인이 보험 드는 것보다 질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2023년까지 돼 있는데 2023년까지 정해진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는 서식에 의해서 조례······.

이윤자 위원   서식에 의해서 그냥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   간담회를 좀······.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에서 집약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신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2.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전주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현 소각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율 하락 등 현재의 소각시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신규 소각장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 건설 시 민원 등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가장 친환경적인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은 분리배출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가장 친환경적 신기술로서 상용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번 시범사업에 성공했을 경우 소각시설에 플라즈마 공법을 다각도로 도입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자세한 추진 배경과 부지 검토 결과, 그리고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우리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새로운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와캔이 제출했던 사업명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파악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파악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에서 지난 3월 21일에 왔는데요. 가제가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열분해 가스화 시범화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첨부자료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드리면요. 작년 10월에 상시수요조사서를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에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했고요.
  그때 '전주시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열분해 가스화 시범화사업'이라고 제출했고 이후 1월에 다시 상시수요기획안 제안서를 '플라즈마 토치를 이용한 열분해 가스화 시범화사업'으로 해서 주관 기관 비츠로넥스텍, 참여 기관 와캔, 에스코알티에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제출했는데 1월에 반려됐어요.
  반려 사유가 실시협약 MOA, 주민동의서 등 민간투자 증빙 첨부 필요, 그다음에 폐기물 실증 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으로 주제 변경 필요, 수정 기한 2019년 3월 이내, 기한 이후 제출 시 금년도 심의 불가 이렇게 해서 제출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출 기관이 어떻게 된다고요? 와캔하고 비츠로넥스텍······.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출한 업체명은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고요. 주관 기관이 비츠로넥스텍, 참여 기관이 와캔, 에스코알티에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주관 기관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츠로넥스텍으로 돼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비츠로넥스텍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비츠로넥스텍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츠로테크의 계열사입니다.

송승용 위원   계열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플라즈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송승용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비츠로넥스텍하고 와캔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그런데 MOA 맺으려고 한 것은 와캔 업체 딱 하나잖아요? 안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출한 것은 와캔하고 비츠로넥스텍하고 협약되어 있는데 검토 중에 혹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면, 저희는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와캔을 제출했는데 내용상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할······.

송승용 위원   내용상으로가 아니라 정부 과제에는 주관이 와캔이 아니라 비츠로넥스텍이고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이제 와캔하고 비츠로넥스텍하고 컨소시엄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계약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MOA를 맺으려고 하면 정부 과제의 주관이 됐던 데가 해야 컨소시엄하는 데하고 맞는 거지. 아니면 MOA 체결할 때 3개 업체가 전부 다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안하신 말씀이 틀린 부분도 아니지만요. 또 100%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와캔하고 비츠로넥스텍하고 분명히 컨소시엄 계약서가 있어요.

송승용 위원   계약서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자면 정부 과제를 제출할 때 주관이 비츠로넥스텍이었으면 상식적으로 MOA 체결할 때도 비츠로넥스텍하고 주관돼 있던 업체들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츠로넥스텍하고 와캔하고 관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사실 관계를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지금 비츠로넥스텍 주관으로 해서 50억을 신청한 거고만요? 그리고 기술도 비츠로넥스텍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정확히 말하면 와캔은 투자회사잖아요, 기술력이 없는 회사잖아요? 2016년에 설립된 회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 시행 및 시설 운영 업무 와캔······.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   저 추가질의 좀······.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송승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에서 이걸 받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기술평가원에서는? 에너지전력평가소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서는 받지 못했고요. 전력연구소에서 제출한 걸 받은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제출된 원본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접수증을 받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울대학교에서 저희한테 별도 공문으로 결과를 내려보냈죠.

송승용 위원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특별하게 회신을 받지 못한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서울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장 이름으로 직인 찍어서 왔으니까······.

송승용 위원   직인 찍어서 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인이 된 거죠, 이것은.

송승용 위원   혹시 첨부서류에 접수증이랑 같이 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첨부서류예요?

송승용 위원   첨부서류에는 뭐뭐가 첨부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접수 이력 및 현황이 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황이 왔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접수 이력하고 현황이요.

송승용 위원   거기에 지금 접수 일자랑 나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상시수요조사서가 2018년 10월에 제출했다고 돼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옥희 위원   이 자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뭐예요?

허옥희 위원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에요?

허옥희 위원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주민 공청회가 들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주민 공청회가 들어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범위요?

허옥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한······.

허옥희 위원   아니,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범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것도 이제 소각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소각시설의 간접영향권 구역이 300m 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운영 중인 소각시설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시설 내에 있는 주민들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간접영향 구역······.

허옥희 위원   간접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만약에 사업이 시행되면 어쨌든 계속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영향권 밖에 있는 주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는데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하루에 50t 이상인 소각시설로 해서 현재 우리가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영향권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0t 이하는.

허옥희 위원   반드시 영향권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의견은 수렴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기금을 지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다면 그 주민들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질 것이 있고 정치적, 도의적으로 따져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시범화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대상자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동의해 줄 대상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위원님은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십니까?

허옥희 위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분명히 피해는 입고 있으나 300m 이런 거리적인 제한들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당신들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는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 300m 이내를 준수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300m는 지원 대상이 분명히 규정되는 부분이고 동의를 구할 때는······.
  아니, 전주시민들한테 다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주변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3개 협의체에 대해서 동의는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법적인 문제로 하루에 20t 이하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도의적으로라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하루에 400t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각로의 문제 때문에 280t을 하니까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그 공간 내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소각 처리 공법상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설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범위를 폭넓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먹구구식으로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후에 몰랐다라고 튕겨져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게 전주시 소각시설의 추가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태워야 할 400t의 양 중 못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허옥희 위원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민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간접영향권역의 확대 주장을 요구하는, 비대위 구성이 되어 있는 14개 마을까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허옥희 위원   해 볼 생각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있느냐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시범화사업이긴 한데 전국에서 전주가 최초로 되는 문제다 보니까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되는 부분이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는 0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는 이 사업에 돈을 한 푼도 안 들인다고 지난번에 대답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 저희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돈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100억 중에는 돈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그런데 100억이 시범화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시범화사업인데 동의서 10페이지를 보면 일반사항에 "시는 시범화사업의 성공으로 발생하는 와캔의 연계사업 성과에 대해 와캔에 부여되는 권리를 사업 지원 비율만큼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시범화사업이 잘돼서 성공하게 되면 이 사업 지원의 비율만큼 갖는데 우리는 0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못 갖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가 부지도 제공하고, 와캔이 사업을 성공하면······.
  예를 들면 정부 보조를 받았잖아요, 국비를? 그러면 일정한 지분을 정부에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전주시도 거기에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갖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3조 부지 사항에 보면 마지막 줄에 지정된 사업부지까지 전력, 하수, 용수 여기에 적극 협력한다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 시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게 이제 행정적 지원인데 예를 들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용수 공급이라든지,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이나 공업용수 공급도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땡전 한 푼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하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비용은 충분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 줘요. 아니, 하수, 용수 하는 것을 시에서 당연히 공급은 하지만 사용료는 거기에서 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들어오면 우리가 상수도 연결해 주고 전기도 연결해 주잖아요? 연결만 해 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을 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여기는 사용자 부담이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희는 행정적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시설까지 다 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기반시설 구축만 해 주고······.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공사는 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비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이 동의안을 철저히 분석해 보면 앞뒤 문맥 이런 것들이, 여기는 0원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공급한다고 했다가 저기는 또 시범화사업이 성공되면 지원 비율만큼 갖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가 부지 주는 것······.
  그러면 국비 받는 것은 나중에 시 자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업체 거죠, 우리 것이 아니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그러면 우리는 연계사업 성과에 대해서 비율을 하나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아까 과장님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을 갖는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기에도 표시해 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비를 재원으로 하고 뭘로 하고······.
  시설비 처리 같은 걸 보면 민간자본 및 와캔에서 확보하는 국비를 재원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받으면 100억까지 다 와캔 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업체에서 자기들 기술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는 거니까 그건 저희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사업 성공에 대해서 지원 비율만큼 갖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는 0원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0원이 아니고요. 0원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 시범화사업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일단 100억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100억의 내역을 보시면 설비·제작하는 데 80억이고 설계하고 건설공사가 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 소유에 대해서는 시비에 전혀 부담이 없다는 표현이었고요.
  만약에 이들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용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은 시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조항이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두 번째는 현재 외주 처리하고 있는 20t에 대해서 이들이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평균값으로 제공하기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참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도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예, 위원님들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권 위원   송승용 위원 질의답변 가운데 어쨌든 저희가 와캔이랑 MOA를 맺는데 현재 와캔이란 비츠로넥스텍이랑 컨소시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와캔이랑 해도 된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11조 특약 사항 같은 경우를 보면 합의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와캔이랑 보유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3개월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의 답변은 컨소시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캔이랑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MOA에서는 마치 전주시가 MOA를 먼저 해야 와캔이 비츠로넥스텍이랑 컨소시엄이 돼서 그걸 3개월 내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보여지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그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기록을 봤더니 국내에 플라즈마 관련 기술 보유 업체가 비츠로테크하고 그린사이언스 2개거든요. 그런데 지금 MOA 내용을 보시면 비츠로테크라는 문구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비츠로테크와 그린사이언스 국내 2개의 업체에 대해서 참여가 다 가능할 수 있는 건데 기록을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플라즈마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할 당시에 비츠로테크와 그린사이언스 두 군데를 다 접촉했는데 그 둘의 대답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와캔과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와캔과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똑같은 답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MOA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비츠로테크와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는 기술 보유 업체인 2개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려 있고······.
  우리가 지금 비츠로테크하고는 시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상 문구가 "제출해야 된다." 그때 가서 정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2개가 다 참여하든지 한 군데만 참여하든지, 일단 그들 간의 컨소시엄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특약 2항에 보면 시도 정부과제 선정을 위해 와캔이랑 같이 협력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 시는 노력을 해야 되며, 그렇게 따지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술평가원, 서울대 전력연구소 이게 비츠로넥스텍이랑 와캔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두르고 공모사업도 하려는 이유는 명확하게 비츠로넥스텍이랑 와캔을 지정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는 지정이 안 돼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MOA 계약서에 비츠로넥스텍이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3자 협약이 돼야 하지 않는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죄송한 말씀이지만 MOA 협약서에 기술 보유 업체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가 MOA를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정한다면 수정해서······.

김윤권 위원   아니요. 여기에 업체명을 넣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3자 협약을 맺든지 현재 맺고 있는 컨소시엄의 자료를 저희한테 줘서 와캔이 믿을만하다라는 걸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건데 뭉뚱그려서 같이 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사항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잠깐 이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분명하게 2018년 4월 6일에 와캔하고 플라즈마 기술이 있는 주식회사 비츠로넥스텍하고 컨소시엄 계약을 맺었고요. 거기에도 와캔의 역할하고 비츠로넥스텍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명시가 잘돼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상임위나 공식 석상에서는 아니지만 애초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 그 컨소시엄 자료가 있으면 미리 주셨으면,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미리 판단할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일단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승용 위원   존경하는 김윤권 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MOA가 작성될 때 누가 초안을 작성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MOA요?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MOA 자체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하고요. 그리고 업체가 하는 거랑 해서 나중에 믹스를 시킵니다.

송승용 위원   믹스를 하게 되면 실무자 간에 하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하게 되면 이게 법적인 MOA 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법률 쪽의 자문도 받고요.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MOA나 이런 협약서를 쓸 때 시 계약부서나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게 작은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작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대리인들이 나서서 초안을 작성하고, 왜 그러냐면 문구 하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은", "는" 이런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대리인들이 작성하는 거거든요?
  하물며 부동산 계약할 때도 당사자들이 직접 안 하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MOA 체결을 보니까 다 실무자들이 작성했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자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다, 어떻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판단이 아니라 법무대리인들에 의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더 검증돼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약부서에서도 검토했는데 공문으로는 안 내려보내 줬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우리 담당자가 복사 때문에 잠깐 나가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는데요.

송승용 위원   법무계약팀에서 검토보고서를 올렸는데 "공문으로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공문으로는 내려보내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무슨 효력을 갖냐?"라고 했더니 관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법무대리인들이 작성해 줘서 검토의견을 받고,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법무대리인들이······.
  어쨌든 다 법적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의견을 계약부서에 넘겼는데 계약부서에서 좋다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공문으로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건 못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걸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계약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협약서를 잘못 써 가지고 곤욕을 치른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실무자들이 질 게 아니라 법무대리인들한테 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시가 그동안에 MOU라든지 MOA를 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하고 MOA나 MOU를 체결할 때는 전주시와 외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법무팀이라든지 자문도 얻고 실무자들끼리 회의도 해요. 다만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상으로 보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하고 틀에 대해서 협의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거쳤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의 뜻을 담은 초안 작성을, 법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적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MOA 초안을 작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초안 작성 자체를 집행부에서 했더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공문서상······.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요즘은 워낙 옛날하고 다르게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고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직원들 자체도 옛날에 각종 정보나 지식이 미비했을 때하고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송승용 위원   저는 그래서 MOA를 체결하는데 비츠로넥스텍이 안 들어오는 이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이유, 정확히 말하면 그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될 거다. "거다." 확신이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법적 구속력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이 붙어 버리면 복잡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분명한 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됐을 때는 사업 시행 전에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특약 사항에 돼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와캔하고 비츠로테크의 역할 관계를 정확히 한 MOA가 체결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와캔하고 비츠로테크가 서로 역할 관계 속에서 타 법인체하고 MOU나 MOA를 체결하는 주체를 와캔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와캔하고 우리 시하고 MOA가 들어왔고 이게 통과됐을 때 시행 전에 와캔하고 비츠로테크하고 우리 시하고 3자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상식적 견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률적 구속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주관이 들어가 있는 데하고 찍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왜 그러냐면 와캔은 마케팅을 하는 회사예요.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기술력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다. 우려가 있으면 그 우려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법적 장치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화사업을 실제 할 회사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한방직 문제도 그런 문제 아닌가요?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우려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려하는 쪽은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울대 전력연구소를 처음 들어보는데 뜬금없이 튀어나온 회사이고, 3월 27일 현재까지의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해소가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

송승용 위원   3월 27일은 서울대에서 보내줄 게 아니라 기술평가원에서 보내줘야죠, 정확히 말하면. 심사위원회가 언제 열린다,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할 사항이다, 그 심사위원회는 며칠까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평가할 때 언제까지 평가를 한다고 하지 문서상 세부 일정까지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건 내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울대학교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을 믿을 수 없다면······.

송승용 위원   그러면 3월 27일까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에 보면 상시수요기획안 제안서 반려 2019년 1월, 수정 기한이 2019년 3월 이내로 돼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수시 모집이면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에 "기한 이후 제출 시 금년도 심의 불가"까지 딱 찍어서 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심의 불가까지 왔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것 일단 저 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위원님, 이 공문을 믿어야지 그러면 뭘 믿겠습니까?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런데 그 공문 받기까지 지금 3주 걸렸잖아요?

김윤권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자료 받기까지 3주 걸렸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문을 못 믿으면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승용 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그 자료 제출하라고 한 지 지금 3주가 흘렀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도 이 과정에서 계속 독촉을 했었는데 뭐 때문에······.

송승용 위원   그 과정에서 서울대 전력연구소라는 건 오늘 처음 튀어나온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상시수요 기획과제 사업 자체가 비영리단체에서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업체에서 거기를 통해서 신청한 걸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제가 사업 꼭지를 알았으니까 중앙부처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 없이 갑자기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데 3주 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해각서나 이런 건 법무팀에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무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는 분명히 거쳤고 우리 실무자가 그쪽 팀의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됐는데 이걸 공문으로 보내기에는 법무팀에서 좀 그렇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었답니다.

송승용 위원   그 법무팀 담당자가 누구예요? 답변했던······.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최공수 씨입니다.

송승용 위원   최공수 씨 직책이 어떻게 돼요? 과장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법무담당으로 해서 별도로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직함이 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6급 주무관입니다.

송승용 위원   6급 주무관이고요. 변호사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법을 전공했고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격증이 뭐가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자격증은······.

송승용 위원   자격증은 없고 그냥 6급 개방직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결 사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전결 사항이라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좀 극단적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일을 할 때······.

송승용 위원   아니, 공문이 안 내려왔다고 하면 그분이 책임진다는 것 아니에요, 이후 양해각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 자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틀에 대해서 이게······.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만약에 MOA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무팀 6급 그분이 책임지는 거죠, 그분이 오케이해 줬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죠.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왜 거기에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송승용 위원   그분이 구두로 오케이해 줬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가 협의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진행된 것인데 협의를 해 줬다는 자체로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게······.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MOA 내용 법무팀 과장이 알아요?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특약 11조1항에 이 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와캔은 설비사, 비츠로테크를 염두에 두고 했겠죠. 플라즈마 기술 보유 업체를 포함하는 설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츠로와 와캔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양 법인체가 그걸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의 관리운영,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와캔이 우리 시와 MOA를 체결했고 통과됐을 때 와캔하고 우리 시하고 비츠로회사하고 3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 조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신다면 우려하시는 이게 또 장치이지 않겠습니까? 이 조항이 장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비츠로와 와캔 간 양해각서의 법률적인 효력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조항이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윤권 위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예, 질의하십시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이건 합의각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아까 송승용 위원님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비츠로테크를 여기에서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전주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의도가 명확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런 컨소시엄이나 MOA 각서를 가지고 와캔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합의각서에 따르면 전주와 와캔이 MOA가 먼저 돼야 컨소시엄이 되는 것처럼 혹은 전주와 와캔이 국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전주와 와캔이 국비를 따겠다는 조건하에 비츠로넥스텍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희한테는 합의각서가 보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해석을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분명한 건 MOA가 통과돼도 11조1항에 따라서 비츠로가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체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도록 되어 있고 3개월 이내에 관계증명서와 컨소시엄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윤권 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범사업이 잘되든 잘되지 않았든 물질적 피해가 아니라 도의적 피해도 같이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가가고 싶은 건데 국비를 따지 못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를 들면 컨소시엄이 있긴 하지만 그때 말씀했다시피 와캔이 기술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 얻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도 조심스럽게 안고 가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통과되고 나서 서로가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요. 11조1항에 3자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송승용 위원   약간 다른 질의인데 제가 봤는데 폐기물 실증 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으로 주제가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주제가 변경됐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반려 사유 두 번째에 주제 변경 필요, 폐기물 실증 사업에서 미세먼지 저감 실증 사업······.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상식적인 이해 속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확인을 더 해 봐야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부분에 하다 보니까 제목을 변경한 것 같은데······.

송승용 위원   아니, 주제잖아요. 제목 변경이 아니잖아요? 주제 변경이잖아요. 주제 변경은 제목 변경하고는 다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사업이 들어가는 하나의 저기겠죠.

송승용 위원   예? 지금 폐기물이 아니라 미세먼지로 주제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에스코알티에스가 무슨 회사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승용 위원   에스코알티에스가 무슨 회사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공문에 보면 수신자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참여 기관에도 있어요, 뒷장.

송승용 위원   예, 참여 기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설비업체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송승용 위원   평가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모르는 업체고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그런데 현재 에스코알티에스라는 수신자는······.

송승용 위원   참여 기관으로 나와 있어요. 뒷장 넘어가면 참여 기관으로 돼 있어요. 주관 기관 비츠로넥스텍, 참여 기관 와캔, 에스코알티에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송승용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 한번 더 할게요.
  아까 분쟁 해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합의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와캔의 관할 법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를 받기로 한다." 해 가지고 송승용 위원이 말한 대로 시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 해석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와캔하고 비츠로넥스텍의 컨소시엄 계약서하고 현재 와캔하고 전주시의 동의서가 토씨 조금씩 바뀌면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금방 훑어 보니까.
  그리고 에스코알티에스라는 참여 기관이 있는데 에스코알티에스는 여기에 안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조 일반 사항에 보면 "본 계약의 와캔에 부여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와캔의 자회사, 관계사, 컨소시엄 등을 비롯하여 와캔이 지분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의안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서신동 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권 위원   국장님 말씀은 특약 1에 따라서 MOA를 하면 3자 협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특약 사항에는 어쨌든 시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기술업체를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으니 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3자 협약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니까 3자 협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MOA와 관련해서, 특약 8이에요. "시범화사업이 종료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연계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에서 와캔에 적자 운영되지 않도록 위탁처리수수료 및 시설운영비 산정 협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후에 이것도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리면 11조1항과 관련해서는 와캔하고 비츠로하고의 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 시는 와캔하고 MOA 문건을 제출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진행 안 됐을 때는 사실 와캔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조8항 같은 경우에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되고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대형폐기물이나 잔재물들을 외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십몇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시범화 기간 3년 동안에는 반값에 처리하게 되고 성공했을 때는 100억을 투자한 시설이기 때문에 20년의 운영 보장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 외주 처리하고 있는 그 형태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현재 가격대로 운영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데 시설운영비 산정 협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MOA의 문건 사항으로 했지만 이게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국장님, 이 시범화사업이 3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3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0년부터 금액이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똑같은 얘기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범화 기간은 잔재물을 외주 처리하고 있는 돈의 반값만 주고 만약 시범화가 성공한다면 20년의 운영 보장을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3년이면 4년 이후겠죠? 4년 차부터는 지금 외부에 처리하고 있는 비용대로 준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가 돈을 주고 외주 처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잔재물하고 대형폐기물을 저희가 외주 처리하고 있거든요, 1t에 이십몇만 원씩 주고. 다른 데에서 처리할 걸 여기에 주고 처리한다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자 위원   기초적인 것 한번 물어볼게요.
  합의각서 4쪽에 보면 사업부지 선정 있죠? "전주시의 지정 위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견학 갔을 때도 그렇고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 시설은 완전히 분해돼 가지고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현재 부지 선정을 자연녹지 600평 정도로 한다고 돼 있네요? 우리가 보면 저번에 주민 공청회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민협의체하고······.

이윤자 위원   협의체하고 했는데 다이옥신도 나오지 않고 친환경적인 공법인데 지금 소각장 3개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엄청 많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장소를 굳이 리싸이클링장 옆에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외부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

이윤자 위원   가까워서 거기에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 시유지나 부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를 따로, 왜 그러냐면 일반 사유지에 하려면 저희가 사서 제공해 줘야 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부지가 거기만 있냐고요.
  작년에 유럽 쪽으로 가 보니까 쓰레기 소각장이 시내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위에서 눈썰매도 타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리싸이클링이나 소각장 3개 협의체가 문제가 엄청 많은데 굳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4페이지 7항에 사업 부지가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정 위치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윤자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저희가 폐기물을 댈 수 있는 여건과 그다음에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7항에 보면 사업 부지는 제3의 장소까지 다 포함된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장소만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윤자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장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만약에 그쪽에서 시설 입지에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저희가 제3의 장소도 고려해야 되겠죠.

이윤자 위원   현재 소각장보다 규모도 적어진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범화, 20t짜리······.

이윤자 위원   아니, 200t을 하더라도 현재보다 장소가 적어도 된다고 그때 설명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용이······.

이윤자 위원   장소도 굉장히 좁아진다고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400t이잖아요, 200t 2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 설치하게 되면, 와캔이 성공하는 플라즈마건 외국 거건 그다음 문제지만 플라즈마를 하게 됐을 때도 400t인데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현재 시군 차원에서 추론컨대 현재보다는 소각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현재 200t짜리 2개면 최소한 3개 정도는, 쓰레기양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감축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예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갖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윤자 위원   소견으로는 지금 3개에서 워낙 말이 많으니까 제3의 장소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100억짜리 사업이긴 한데 사실은 이 플라즈마 공법이나, 제안설명에서 봤듯이 우리가 어쨌든 전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즈마 공법을 공부하고 급히 진행하려는 시의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느꼈을 때 지금은 100억짜리지만 시범화에 성공했을 때는 결국에 1000억짜리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에도 연계사업에 대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렇게 바라봐지는데 이렇게 전주시의 중대한 문제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플라즈마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저저번주에 갑자기 일정 잡아서 갔다 오고 저번주에 갑자기 간담회 잡아서 하고 이번 주에는 갑자기 MOA 합의각서를 통과시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의구심이 드는 건 비츠로넥스텍이 실제 하느냐 마느냐 결국 이런 건데 국장님의 답변은 "이걸 통하면 어쨌든 3개월 내에 3자 협약을 한다. 그러니까 한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문건을 통해서 빠르게 3월에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 와캔과 비츠로넥스텍이 국비를 따는데 전주시가 지금 제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아까 반려 조건에 있었던 실시협약 MOA도 우리가 해 주는 거고 주민 동의서도 우리가 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만약에 국비가 됐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내에 3자 협약을 가져와서 잘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와캔과 비츠로테크가 양해각서에도 분명히 비츠로테크가 적극······.
  여기 보면 '와캔에서 기획주관한 사업에 대한 사업 공동참여가 역할' 이외에는 비츠로테크가 와캔에게 해 주는 조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캔이 하면 무조건 우리가 공동으로 해 줄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인데 만약 국비사업이 안 됐어요. 국비사업이 안 돼서 와캔한테 "3개월 내에 가져와라." 그랬는데 와캔이 못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와캔과 비츠로테크 사이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비츠로테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와캔이 전주시랑 해서 진짜 50억 따오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게 돼서 3자 협약이 안 되면 이게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중대사를 두고 한 달 만에 막 논의해 가지고 제반 조건을 전부 다 마련해서 싹 넘겼는데 국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와캔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 하지." 3자 협약을 안 들고 왔으면 여기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3자 협약이 없으면 MOA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문서상에 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와캔 자체가, 정확히 따지면 비츠로로 봐야겠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기술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기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혹여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을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업 확장성이기 때문에요. 사업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고 어느 정도 강하다고 그렇게 의사 표명을 받았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소각장이 26년에 만료되는 상태에서 소각장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나중에 국내 기술이 성공해서 갔더라도 우리 지역에 국내 기술이 더 타당할지 해외 기술이 타당할지는 그다음에 검토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택의 폭을 많이 갖고자 하는 데 우선 취지가 있고 이왕이면 이 선택의 폭에 있어서 우리 시가 소각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술 추진을 시도하는 회사와 뜻하는 바가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나가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충분하게 협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MOA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많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2017년 5월부터 플라즈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3대 협의체 동의나 이런 부분들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 것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었지만 하여튼 그 과정 중에 후딱 추진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내부적으로는 거의 2년 가까이 검토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저는 시에도 굉장히 도전해 볼만한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비츠로넥스텍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큰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50억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판을 짜는 정도에서 그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의회가 갖는 이 모든 의구심에 대한 해답은 결국 비츠로테크가 의지가 있으니 믿어 달라. 그리고 와캔과 컨소시엄이 있으니 3자 협약을 할 것이다. 지금 이것 외에는 사실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리면요. 50억 판을 깔아주는 MOA 문건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 플라즈마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한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시기상 판에 있어서 분명히 비츠로의 기술을 가지고 와캔과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MOA 문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비전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2개 사업체에 대한 비교나 이런 것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회를 잡자고 막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개 업체라고 하면 어디요? 그린사이언스요?

김윤권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비츠로 이쪽이 상장회사라면 그린사이언스는 자본력이나 이런 게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업체입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그런 장기적인 과정에서 MOA가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좀 너무 급하고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사실 들어와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데 설명이 많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혹시 집행부 마지막 의견이라도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허옥희 위원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미 선언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방망이 안 쳐졌으니까 의견을 한번 들어 주시면······.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잠깐만요. 잠깐 얘기 듣는 것······.

강동화 위원   예, 위원장님 권한이니까요.

허옥희 위원   선언하시는 게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그러면 딱 2분만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보류 안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결하게 되면, 와캔이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 대행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도록 보류로 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당장 다음 달에 이걸 해 달라고 볶아 먹으려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결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올리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보류는 다음 달이 아니어도 그다음 달에 논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하고 위원님들께서 됐다 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보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남숙   고맙습니다.
  다시 여쭈겠습니다.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