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5월 16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김동헌·송영진·이윤자·이남숙·이경신·박윤정·김윤권·이기동·한승진 의원 발의)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진옥·김동헌·김승섭·박선전·김윤철·이기동·이미숙·송영진·박윤정·송상준·이남숙·서난이·최용철·이윤자 의원 발의)
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김진옥·김동헌·송영진·이윤자·이남숙·이경신·박윤정·김윤권·이기동·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서난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시행에 있어 불필요한 거주기간 제한 등을 삭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관내 거주를 명시함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사한 경우 출생신고를 관내에 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 폐지 및 지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 등급 중 기존 1에서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4에서 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실제 거주기간 삭제는 이 조례가 만약 오늘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장애 등급 폐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7월에 맞춰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비용추계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비용추계 맨 마지막인 참고자료를 보면 2017년에 83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8년하고 2019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2017년 당시에 장애인가정 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2년 동안 소급 적용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급 적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2018년을 기준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별지 서식을 보면 전주시 자체 서비스가 있잖아요? 최근 개정된 부분도 그 자체 서비스 부분에 다 적용된 건가요?

서난이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전주시 자체 서비스의 맨 마지막 항에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신청"으로 칸을 명시했고요.
  그 이유는 장애가정 양육 지원 신청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도 생겨서 이 신청서 하나로 신청이 완료돼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지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센터에 비치될 거잖아요? 전부 다 공용으로 되는 건가요?

서난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출산 관련 통합처리 서비스는 이 신청서 하나로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장애인가정에서 1급, 2급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법이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하고 150인데 여기는 금액 변동 사항이 없네요?

서난이 의원   원래는 1·2등급, 3·4등급, 5·6등급 해서 200, 150, 100이었는데 이제 2개로 나뉘면서 200과 150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지난번 법하고 똑같은데요? 장애등급 1·2급이어서 200, 3·4등급 해서 150이었지만 지금은 중증·경증 나눠서 200, 150이고 단지 오른 것이 5.18민주화 보상에 따라서 150이고······.

서난이 의원   혹시 죄송하지만 위원님, 지금 페이지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남숙 위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국가유공자 이것도 100만 원에서 150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따른 거라고 생각하면 장애인가정은 금액이 그대로고······.

서난이 의원   아니요, 지금 저희가 "다"로 표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등급 5·6등급일 경우는 옆에 삭제로 표시되어 있어서요.
  지금 세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저희가 국가사업에 맞춰서 2개의 등급으로 바꿔서 200, 150으로 된 거고 나머지는 100에서 150으로 조금 더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해당자나 국가유공자에 관한 해당자는 한두 명 정도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런데 5.18민주화는 150이고 50만 원씩 상향됐어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도 100만 원에서 150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우리 장애 같은 경우에는 5·6급이 100만 원에서 150으로 올랐다는 그 차이로 보면 되겠네요?

서난이 의원   1·2·3급이······.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1·2급은 변함이 없고, 그렇죠?

서난이 의원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3·4급도 변함이 없는데······.

서난이 의원   아니, 3급이 200으로 가고 4급이 150으로 간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국가 시책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두 분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서난이 의원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에 따라서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애등급이 5에서 6급인 수요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현행 지원했던······.

서난이 의원   2018년 기준 36명이었습니다, 5·6등급이요. 그리고 현재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한 분들은 아홉 분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아홉 분이요?

서난이 의원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번부터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서난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벌써 이 36명은 24개월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지······.

서난이 의원   5·6등급이신 분들은 지금 100만 원으로 되고요. 7월 1일부터 등급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24개월 이상이면 못 받는 거잖아요?

서난이 의원   양육비는 현재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여기 양육 지원금이 "24개월 이하는 10만 원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서 나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 수당도 주잖아요?

서난이 의원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중복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난이 의원   장애가정 양육 지원 조례의 본 취지는, 장애가정이 비장애가정보다 출산비용과 양육비용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중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비장애가정에게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금액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만약 200만 원이라면 저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성장애인 가정에 해당하는 정책에는 저희가 그 차액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분명하게 차액만 지급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금액이 상향되어 있으면서도 중복 지원하게 되면 어떤 것은 너무 넘쳐나는 부분이 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받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서난이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허옥희·양영환·김진옥·김동헌·김승섭·박선전·김윤철·이기동·이미숙·송영진·박윤정·송상준·이남숙·서난이·최용철·이윤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이 공동주택용과 단독주택용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수집·운반 위탁비 산정 방식에 따른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을 달리하여 공동과 단독을 분리하였지만 현재는 그 실익이 없고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 분리로 인해 종량제봉투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재고 문제가 발생하고 단독에서 공동, 혹은 공동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시에 주민들에게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색깔을 흰색으로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주시에 이사 온 전입자에 대해 10장 이내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여 전입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심의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자 위원   그럼 기존에 노란색하고 흰색을 사용하던 것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이경신 의원   이 조례가 선포되고 난 후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몇 년이 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전주시에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전주시에 남아 있는 소진량은 얼마 정도 돼요? 1년 치 사용할 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가 그전에는 매월 조달구매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4월부터 3억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공급량 추이에 맞추기 위해서 계약 시스템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정확한 물량은 저희가 수량으로 봤을 때 두 달분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매월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이 계속 사용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측해 가지고 준비를 다 하셔서 좋습니다.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권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조례안과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5항부터 해서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흠결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3조 지원 대상 및 지급액, 그다음에 제9조1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배부해 드렸고요. 내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형식에 있어서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2254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 들어서 보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원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는 등 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보훈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보훈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대상자들인 상이군경과 그 미망인, 고엽제 수당 수급자 등에게 지원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 선양을 위해서 기존 대상자의 보훈수당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들의 권리 향상과 참여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어린이 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의 의회 체험과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 의회는 어린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 토론,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원활한 어린이 의회 운영을 위해서 아동 NGO 단체들과 협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의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동생각나눔단 어린이들과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어린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우리 전주시 아동의 권리 향상과 참여권 보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사전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당초에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제13조1항의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함께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조항을 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환경안전의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우리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요구하였고 환경단체에서도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화학물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립하였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상태입니다. 조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전주시 화학 안전을 책임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추진해서 에너지자립도시를 구축하고 전주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시민들과 공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다른 조례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해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관계 부서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에너지자립도시를 원활히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주시로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하는 경우도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타 시군에서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모든 지자체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수당 외에 별도로 수당 조례를 다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대상자 중에 돈을 많이 주는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한테 이 수당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도 의존재원이 20이고 우리 시가 80인데 전라북도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인데 도에서 이렇게 차별해서 줘야 되나요? 너무 적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수당을 올리고 싶어도 예산상 부담이 커서 도에서 지원하는 1만 원에 대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요구도 하고 있지만 보훈대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를 들어서 보훈대상자가 현재 수당을 받는데 그분이 사망하면 미망인한테도 수당이 지원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올해부터 미망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얼마 정도, 몇 프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실 그동안에는 미망인이 제외자로 됐었는데 이번에 지급 확대자로 해 가지고 3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에 올렸던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50%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2012년도에 보훈수당을 제정할 때 3만 원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확대자들도 3만 원부터 시작하려고 3만 원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장례비는 얼마 지원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례비요?

○위원장 이경신   예, 장례비는 지원 안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장례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 수정안이 언제 나왔어요, 오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제 나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추가 사유잖아요?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하면 법인한테 가서 이게 맞는 법인지,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것이 이렇게 안 되고 오늘 아침에 수정안이 나와서 회의 10분 전에 설명을 들어야 되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용은 저희가 작성하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법무팀에 전부 의뢰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했었고요.
  어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해서 저희가 수정했던 겁니다. 그 점은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저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러면 앞에 다른 조례들은 이미 왔었는데 이 수정안 같은 경우에도 좀 일찍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심도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에서 1만 원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만 원은 신설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지금 우리가 5만 원을 주는 것도 처음에 3만 원에서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몇 년 걸려서 5만 원으로 올랐다가 6만 원으로 올라갔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3년 걸렸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1년에 1만 원씩 올라갔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이남숙 위원   그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12년도에 3만 원으로 제정했었고요. 2015년도에 5만 원으로 인상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2012년도에 5만 원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12년도에 제정해서 3만 원을 지원했었고 2015년도에 2만 원을 인상해서 5만 원을 지원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 이삼 년 지나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1만 원이지만 이삼 년 후의 예산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어서 꼭 지원돼야겠다 했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일단 1만 원이라도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 주라." 이런 차원이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추가로 올라갈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거나 발의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환경 쪽도 그렇지만 복지 쪽도 당장은 많은 장애인단체들한테 그리고 유공자단체한테 "우리는 왜 안 줘?", 서신동 쪽에서는 "우리가 고엽제인데 몇 년째 5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 그러는데 "그럼 보훈단체에서 또 받는 것 없어요?" 그랬더니 "있어,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보훈단체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조만간 의원님들한테도 돈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받는 것에 만연되어 있고 당연히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급되었다랄지, 그들이 받기 위한 교육을 한 번 정도는 실시해서 정말 소중한 돈이니까 이 돈이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3만 원이니까 쉽게 가서 막걸리 한 잔 사 드시면서 "이거 3만 원밖에 안 줘. 복지환경위원들 다 갈아야 돼." 막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단순 질의인데요.
  여기 수정안 2번에 보면 환수조치 대상자 중에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외?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수령을 거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는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웃음)
  아니,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전주시가 완주군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만 원을 신설하는데도,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왜 이렇게 완주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어떤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위원장님이 여쭤본 취지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많은 돈을 지원해서 충분히 대우해 주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 예산상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가 2254명입니다. 그런데 완주군은 1218명으로 저희 반절밖에 안 돼요.

이윤자 위원   그럼 인원수가 적어서 더 많이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가 똑같은 돈을 지급해도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그럼 완주군은 전주시의 반절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지급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보훈수당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행일자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선발 방법을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의 기준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선착순이라든지 어떤 기준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정도는 있어야······.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기준 요건은 전주시 관내 5학년에서 6학년 아이로 규정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저희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어린이를 우선 선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선착순은 없고요. 모집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지원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5·6학년이 아니었을 때는 제외되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야겠지만 성별, 학년, 지역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를 들어서 선착순 이런 거냐고 물어봤는데 다수의 어린이들이 지원했는데 30명만 선발할 때는 타당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선정할 때 계획서에 디테일하게 담을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의회에서 어린이 의회 교실을 운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교실은 운영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것은 구성하면 1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강동화 위원   의장, 부의장 뽑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정기의회를 두 번 하는데 그건 학사일정에 따라서 방학 동안 하고 사무실은 현재 사무실이 없으니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완산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것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그쪽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보다 기능이죠.

강동화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는 어린이 의회 교실을 열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의회를 체험하고 그런 것을 느껴서 학교에서 어린이 의회도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구태여······.
  내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인원을 몇 명 선발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0명 선발합니다.

강동화 위원   저는 각 동에 1명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활성화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의회는 사십몇 명씩 와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런 기구를 만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도? 이 조례하고 현재 운영되는 것하고 상반되는 운영을······.
  어린이 의회를 구성해서 의장 뽑고 부의장 뽑고 상임위 나눠서 활동하는 것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조건에 아이들의 보호권 등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아이들의 참여권이 있거든요. 참여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권고사항입니다.
  전국 24개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동친화도시가 됐다면 이 아동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고 또 아이들한테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구성됐어. 그러면 의회에서 하던 어린이 의회 교실이 없어지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1년 동안 구성되면 30명이라는 어린이로 한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주, 아니면 한 달에 두세 번 운영해서 몇천 명이 받아야 할 의회 체험 교실이 쉽게 말해서 30명으로 한정돼서 이상하게,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지 않고······.
  어린이 의회를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다시 체험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로 어린이 의회라고 하지 말고 그쪽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들한테는 전주시장이 어떤 조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고 이런 절차도 굉장히······.

강동화 위원   시장이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 조직을 전부 다 갖고 갈 것 같으면 일반 저기들은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거라고 봐요, 나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회의 어린이 의회 교실하고 구성하는 어린이 의회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게요. 어린이 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강동화 위원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면 아까 말한 대로 드림스타트 그쪽에서만 운영하겠다는 거죠,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현장에 우리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면 사무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의 축소판입니다. 의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강동화 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드림스타트 그쪽에 넣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강동화 위원   그건 꼭 이런 조례 없어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활성화하면 되는 것인데 꼭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예산은 위촉장 주고 이런 것······.
  우려하시는 부분도 알겠지만 일단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장소 부분은 별도로 분리되지만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의회 교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동화 위원   전혀 연계된다고 볼 수 없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당연히 어린이 의회······.

강동화 위원   거기는 1년이고 여기에서 하는 의회 체험은 1시간 30분 정도밖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30명의 어린이들은 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의회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많이 체험하게 하고 우리들이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은 참여권입니다. 아이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현장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린이 의회 교실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강동화 위원   조례가 없어도 드림스타트 내에 어린이 의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조례까지 만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떻게 보면 아동친화도시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위촉장을 주고 하려면 제도적으로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장소를 드림스타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윤자 위원   예를 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예를 든 것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회에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기 장소가 있다면 의회에 와서도 한 번쯤 견학하면서······.

이윤자 위원   의회 축소판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와서 해야 더욱 효과적일 건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직 장소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은 얼마 정도를 하려고 예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년간입니다.

이윤자 위원   아니, 한 번 정례회를 하는데 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고 또 간사 뽑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정례회는 방학 동안에······.

이윤자 위원   방학 동안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지금 의회에서 하는 체험은 40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40분 정도를 되게 바쁘게 하는데 이렇게 다 구성해 갖고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윤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보니까 30명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동센터에서 할 때는 의장도 뽑고 이런 자체 회의를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생각나눔단이라고 해서 그건 의장이나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이남숙 위원   아니, 했어요. 그때도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서로 회장을 하려고 기관의 선생님들도 호응을 적극적으로 했고 아이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아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의외로 60명 넘게 왔어요. 떨어진 아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아이들은 다음해에 기회를 준다든가······.

이남숙 위원   6학년인데?
  (웃음소리)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이게 전체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하고 그들은 또 배려의 대상에서 배려를 받자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중삼중의 상처를 받고 나오는 아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처받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어떻게 진행할지 살펴보긴 하겠지만 요즘 매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점위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30명만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주시니까 팔복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화동 끝까지 하게 되면 그들을 태워다 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뒤에 보니까 예산은 1억에서 3억 정도 소요된다.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일 경우라고 해서 추계 첨부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 예산이 첨부가 안 됐지만 의회의 기능을 하니까 시찰도 가야 되고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비용추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담당 부서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활동 이 부분은 사실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까지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들의 활동 속에 현장활동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가칭 어린이 모의 의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정책적인 것에 참여시키고 형식의 틀을 의회라는 구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아이들을 어느 정도 모아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공유한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생각나눔단에서 의견을 조율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사전에 다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만들기 전에······.

이남숙 위원   만들기 전에 이 아이들을 만나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아이들하고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아이들이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경험해 보기를 굉장히 바라는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의회에 앉아서 방망이 땅땅땅 두드리는 경험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성인 이상의 높은 수준의 경지에, 그리고 아이가 그냥 땡깡부리는 수준이 아니고 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체계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해외 시찰도 간다. "우리도 해외 시찰 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들하고 충분히 공유했었는지 아니면 그런 예산까지 감안해서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지를 검토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런 부분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가 한 기의 의회를 구성하는 수보다 많았을 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가 또 다른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수 정도 된다면 저희가 순차를 두고 1, 2기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산이 또 수반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의회 자체가 위촉장을 주는 데밖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신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서 차 빌리고 그런 것은 꼭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되도록 충분히 생각하셔서 어린이 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약간 사무국을 드림스타트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장소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 청 내에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는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결정도 안 하고 조례에 먼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2조 사무국의 내용이 현재 우리 시의회 사무국처럼 각 분야별로 있는 게 아니라 업무담당 부서하고 아동 관련 단체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진행하게 되면 여성청소년과의 아동담당 부서하고 아동 관련 단체하고 연계·지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현재 전주시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저는 지금 홍보팀에서 어린이 의회 체험학습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태여 어린이만 할 게 아니라 청소년까지 덧붙여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왜 청소년이 빠졌냐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청소년들은 오지도 않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안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안 해 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다른 시군 선진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로 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9조를 보면 회의가 있는데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례회, 임시회가 며칠인가를 해 줘야지 아무 일수도 없고 그냥 "정례회 연 2회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게 아이들이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 의회인데 어른의 기준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돼서 의회가 구성되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개괄적인 것만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러니까 방학 때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그래도 일수는 어느 정도 정해 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수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구성되면 자체 운영 내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 이 정도의 기본적인 틀만 잡아놨지 그렇게 되면 상임위별로 의원 수를 다 정해 놔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경신   상임위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장 이경신   상임위가 구성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장만 참여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장님이요?

○위원장 이경신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장님 아직 참여 안 하는데요.

○위원장 이경신   예를 들어 30명이 모이면 그 어린이들이 구성한 어린이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을 지목해서 한번 듣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린이 의회에서 어떤 정책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책 결정이 내려졌을 때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는 것이지, 어린이 의회라고 해서 출석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 이경신   그건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죠. 저희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장님도 우려하셨지만 어린이 의회하고 어린이 의회 교실하고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절대 이게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이남숙 부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그럼 아이들이 동에서 1명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이동 수단은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두 번째는 회의를 한다 그러면 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이들한테 수당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요즘에는 방학 때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어디 회의 장소로, 예를 들어서 아까 사무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라고 그랬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산 드림스타트······.

강동화 위원   완산? 그러면 이쪽 우아동이나 가려면 택시비도 꽤 많이 나오는데 교통비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아이들 혼자 이동하기가······.
  어제 아침에도 텔레비전에 나왔잖아요. 유소년 축구단이 가다가 사고 난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지. 아이들은 이동할 때 보호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이 여유 있는 분들은 태워다 주겠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모집공고할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넣겠습니다. 예를 들면 운반 수단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걸로 하고······.

강동화 위원   못 하잖아요? 우리 의회 어린이 교실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못 해요. 옛날에는 했었어요. 한 육칠 년 전에는 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 논란돼서 의회에 차가 있어도 현재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모르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1년 동안 참여할 수 있겠으나 이게 잘 운영될지, 만들어 놓고 조례로 끝날 건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생각나눔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강동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생각나눔단. 그래서 아이들의 정책에 대해서 그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요. 저희가 운반 수단을 제공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오고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어른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더 넣어서 어린이 의회를 구성하면 되는데 구태여 어린이 의회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시책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와 또 아동친화도시라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부분, 분명히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비 이런 부분은 비약일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 시가 행사를 했을 때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아이들 속에서 같이 운영되고자 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우려하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큰 취지를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행정에서 커버할 것들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커버할 거고요.

강동화 위원   아이들이 미성년자니까 위험이 따르는 부분들은 보호자나 집행하는 주최 측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이들 행사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부의장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의회가 구성됐어요.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안건은 시의회에서 인정되나요? 가결되는 거예요,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차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정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시의원님이시잖아요? 그 제도 속에서만 생각하시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만든 취지가 아이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어린이 의회라는 틀을 구성해서 그 속에서 나름 정책적인 것을 결정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집행부에 반영을 요청하는 거죠.

이남숙 위원   "필요하다면"의 단서를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차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해서 아이들이 의회에서 "우리도 간식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차비를 요구합니다." 하면 아까 비용추계가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생각하고 조례가 돼야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간식이나 차 정도는 부서운영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건 그냥 일부 하는 얘기고요. 단위가 더 커질 수 있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그렇게까지 큰돈을 들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들의 의결권을 인정할 건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결된 것은 저희 집행부에 분명히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거고요.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집행부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동화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던 이동 수단 이런 것들은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 의회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이들을 보면 정치에 관심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학교 반장, 부반장 이런 데에 많이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중에 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바라봐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 5·6학년이라고 하면 학생수가 꽤 많이 될 텐데 선발 기준을 어떻게 꼼꼼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아이들이 선출되거나 하면······.
  아까 아이들에 대한 간식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건 운영 규칙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전제된다면 아까 줬는데 또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요구는 안 할 것이고 민주사회를 위해서 건강한 정치인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발 기준이나 운영 규칙 같은 것들만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인원수는 3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30명만 뽑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세부적인 기준은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이들과 같이 만들 것은 만들고 또 큰 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은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조례를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될 건가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일단 민선식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에 제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이 2013년에 제정된 이후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이 한 번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냐니까 안 돼 있다고, 벌써 13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6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 있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조사도 한 번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도 한 번도 안 돼 있고 물론 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조례안을 해 놓고 도대체 위원회 구성을 안 할 건지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앉은 만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못 했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이유를 불문하고 바로 추진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물질 안전 조례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인력인데 강제조항으로 하게 되면,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때로는 재량 속에서 1년에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김윤권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필요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특히 화학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고가 워낙 많이 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즉시 관련 위원회도 구성하고 지역협의체도 구성해서 필요한 시책들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조례 수정을 손보고 있는데요. 목적을 보니까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 자체가 우리 시청이라는 표현보다 전주시 관내라고 의미를, 물론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지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문구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취지로 넣은 건데······.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청사 내에서 관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그냥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니까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관도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 관내에서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 관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수정안에 넣은 것들을 보시면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한 부분은 그 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소규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나 그런 데는 저희 시가 하겠다는 겁니다.
  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 한다고 조례에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할 권한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 김윤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관련 기관들과 합동훈련 부분들은 저희가 타 기관을 강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정으로도 제출을 안 했고요.

이남숙 위원   그리고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떤 규정은 없어요? 이건 화학물질이다, 이건 아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화학물질관리법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문제랑 피해 발생 지역에 추가로 민원 제기 지역, 사실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많이 됩니다.

김윤권 위원   사실 저도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해 달라고 하기가 많이 부담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옆 동네잖아요, 익산 장점마을 사건이. 사실 수년 동안 주민들이 요구했거든요, 악취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자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0년이 지나서 17명이 집단 암으로 돌아가시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잖아요?
  만성지구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지구와 주거지역이 매우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우리 김윤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익산 장점마을이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10년 동안 몰래 쌓아놨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염원이 돼 가지고 17명이 암이 발생해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전주시에서도 시료 채취 같은 것을 하나요? 시료 채취해서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나요? 그런 것은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디테일한 부분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이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대로 제13조제1항의 화학안전관리 보고서의 작성 기간 명시 및 공개 의무화로 변경, 제13조2 화학물질 현황 조사 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처럼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센터가 올라왔는데요. 에너지 기본 조례가 시급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환경의 중요성은 남녀노소 또 지역을 불문하고 심각한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 에너지디자인 3040 계획을 수립했고요. 시범적으로 2017년에 1억 5000의 예산을 투입했고 2018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아주 훌륭했고요.
  그래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우리와 우리 2세대를 위해서 미뤄서는 안 될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 에너지센터가 있는 곳이 있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드림센터라고 있고요. 노원구, 광명시, 당진시, 충청남도, 경기, 제주, 대구, 전남 여러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앞서가고자 합니다.
  저희 전주가 슬로시티고 또 아동친화도시, 청정도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데요. 에너지 전환에 앞서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참고로 서울은 처음에 센터로 운영했다가 2016년도에 에너지공사로 완전히 대규모로 만들었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공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광역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의 공사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센터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에너지센터 사례 관리로 방문한 적 있어요, 집행부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거 할 때 많이 했죠.

○위원장 이경신   어디 다녀오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서울 본청하고 노원구, 광명시, 당진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전주시도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지자체 중에서 첫 번째로 시범화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신   지금 지자체에서는 전주시가 첫 번째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례 관리차 방문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뭐가 있냐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가 민간협력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사업을 비롯해서 10개 협력사업을 추진했는데 에너지디자인 3040······.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 전력에너지 자립화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는 약 31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민간협력사업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에너지센터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고 또 점차적으로 31개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디자인 3040 목표 달성에 용이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한테 위탁 주는 사업이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센터가 설립되면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려서 동의안의 가결을 받아야 추진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영하고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비교는 했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만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357회 때 에너지센터 때문에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안건인데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햇빛발전소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기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된 사례기도 하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김윤권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했었죠? 엄청 크게 지은······.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팀장님이랑 답사도 많이 다녀오신 것 같긴 하던데요. 어차피 민간위탁은 그때 또 논의를 하겠지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31개 사업을 저번에 제가 봤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시민 밀착형 관리사업, 연계사업이 대다수였던 것 같은데 만약에 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부서하고 센터의 역할이 시민 밀착형 조직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전주시가 제안하고 있는 에너지디자인 3040의 설정에 목표를 두고 그에 맞게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하려면 실질적인 대안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햇빛발전소를 몇 호까지 지어야 하냐 이런 거시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획이 나와야······.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사실 시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강하게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저희가 현재 31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이윤자 위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센터로 들어오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센터를 주관했을 경우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주관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주내용이죠. 센터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인건비를 보면 3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이윤자 위원   3명을 채용하는데 여기 보면 시민협력사업, 보급사업 지원, 교육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것에 관한 것만 지금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업 분야입니다.

이윤자 위원   분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속에 31개의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해야겠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나 역량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이 아니고 사업 분야입니다.

이윤자 위원   사업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만 여기 에너지센터에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하죠. 저희가 31개 사업을 기본으로 다 하는 거죠.

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이쪽에 들어와서 하고 나머지 햇빛발전소 이런 데는 따로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 과장도 설명했지만 부가설명을 하면 햇빛발전소라는 사업을 하는데 앞에서 리드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구실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모든 사업을 총괄 리드하는 것은 이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시민햇빛발전소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한 시민분들이 비용도 내고 또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 역할들을 총괄해서 하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윤자 위원   센터에서 해 주고 기후변화네트워크 이런 데는 따로, 여기에서는 계획만 수립해 주고 그쪽에서 실천한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죠.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개정안 "제7조의2 위원의 해촉" 항 번호가 오타가 났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7조의2 위원의 해촉"을 "제7조의3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