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7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강동화·이경신·이남숙·허옥희·이윤자·송승용·박윤정·양영환·김윤권·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강동화·김윤권·이윤자·이남숙·박윤정·허옥희·송승용·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3.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이남숙·이경신·강동화·이윤자·송승용·김윤권·박윤정·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강동화·이남숙·허옥희·송승용·김윤권·박윤정·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5.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박선전·이미숙·김은영·송상준·박윤정·서난이·이경신·허옥희·강동화·송승용·양영환·김윤권 의원 발의)
6.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대표발의)(강동화·이경신·이남숙·허옥희·이윤자·송승용·박윤정·양영환·김윤권·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강동화·김윤권·이윤자·이남숙·박윤정·허옥희·송승용·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이남숙·이경신·강동화·이윤자·송승용·김윤권·박윤정·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4.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강동화·이남숙·허옥희·송승용·김윤권·박윤정·양영환·박선전·김동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기존의 장애 1등급에서 6등급의 6개의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 대부분이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과 관련된 문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대표발의 의원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박선전·이미숙·김은영·송상준·박윤정·서난이·이경신·허옥희·강동화·송승용·양영환·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문을 설명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아동복지법의 정의 내용을 준용하다 보니 실제 운영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조례상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용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의 부분에서 센터 종사자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와 맞지 않는 양육, 치료 업무는 삭제하고 돌봄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자의 경우 역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대상자를 명시하고 이 중 기존의 이용 대상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외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아동 안전교육을 신설하였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업비 등의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외 기존 조례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개정함으로써 아동들의 낙인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하고 취약계층하고 같이 열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남숙 의원   지역아동센터의 취약계층 아동이 85% 이상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좀 완화돼서 중상위계층, 맞벌이 부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룰 조례를 보면 돌봄도 역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잖아요? 거기는 모든 아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낙인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완화하고자 풀어놨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하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아이들이 있다는 인식이 많아서 돌봄이 꼭 필요한, 그 주위에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근접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해서 좀 풀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느 정도 완화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 풀이를 보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우리 이남숙 의원님께서 85%가 취약계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5%는 일반인데 이걸 명시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으로 일반 아동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중앙부서의 법을 능가하는 숫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일반 아동을 20%로 풀었긴 하나 204명인 11.5%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정부에서 지금 20%까지는 풀어놨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명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일반 아동을 다 푼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때의 본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 복지법에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아동의 비율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목적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나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돌봄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아이들을 돌봄할 곳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계속 수혜를 받고 또 그중에 시장이 인정하거나 일반 아동들도 조금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윤자 위원   다음에 다룰 다함께돌봄센터는 전 아동으로 열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좀 다릅니다.

이윤자 위원   6세에서 12세까지긴 한데 지역아동센터는 18세까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이윤자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18세까지 있는 아동들은 거의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있어요.

이윤자 위원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많이 있지는 않고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나 중고등학생들도 이용합니다.

이윤자 위원   이렇게 가면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취지와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남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의사 아들도 있고 교사 아들도 있어서 같이 어우렁더우렁 어울리면서 서로 순수하게 배워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역설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15%에서 20%로 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그래도,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조금은 풍족한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들도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구분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어려운 아이들만 나눠져야 한다." 그다음에 "돌봄센터는 다 풀어놨어." 이런 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지 못하는 일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돌봄센터와 가까운 곳에 사는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봄으로 보셔야지 구분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제가 아이들을 지도했던 사람으로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만 있을 때는 이게 정말 잘된 것 같다고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현재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이남숙 의원   그렇죠.

이윤자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가 버리면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많이 안 갈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돌봄아이들이 전주시 내에 4만 6000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1700명이라서 다함께돌봄은 앞으로 23개로 확충하지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9조제1항에 "프로그램비"를 "프로그램 사업비"로 했는데 이 차이는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보조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열악합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운영비 속에서 사업비를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렇게 나눔으로써 아이들한테 질적인 도움이 될 그런 용어인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비가 10%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비로 5%를 쓰고 5%만 프로그램비를 쓰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프로그램비로 10%를 다 주고 운영비를 반영해 줘야 되지 않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됐는데 도에서 올 추경예산에 프로그램비를 30% 계상해서 내려왔습니다, 개인당 1000원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될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10조를 보면 사업비 등의 반환에서 4, 5조를 신설했잖아요?

이남숙 의원   예.

○위원장 이경신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와 5항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신설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세분화하지 않았어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복지환경국은 업무를 해 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최초로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일자리를 발굴해서 4명을 최종 선정해서 7월부터 근로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국 최초로 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이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더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상정 안건은 총 7건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그다음에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시행·평가하고 지역사회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민관협력협의체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협의체 구성을 각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돼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서비스 연계로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키즈캠 어린이집은 평화동2가에 위치하고 부지 500㎡, 연면적 493㎡의 2층 건물로 보육정원 99명 규모입니다.
  2018년 하나금융과 보건복지부의 국공립 전환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민자 6억 1600만 원, 국비 1억 38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토지와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 리모델링 시행 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통해서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은 송천동 센트럴파크 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해서 연면적 190㎡, 보육정원 44명의 규모입니다.
  총 520세대의 입주민 중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하였고 2019년 4월 보건복지부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입주자 대표회장과 어린이집 시설물 관리·운영 협약을 맺고 20년 장기임차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에 따라서 기존 운영자와 협약 체결을 통해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하였고 야호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비용의 징수 및 면제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야호돌봄시설의 야호돌봄 서비스 연계 및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전주시의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야호돌봄 1호점과 야호돌봄 2호점의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라서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력풀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야호돌봄 1호점은 덕진구 혁신로 665 전주반월 주공2단지 내 1층 주민공동시설에, 야호돌봄 2호점은 완산구 덕적골2길 25 평화사회복지관 내 2층에 설치되며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아동에게 상시돌봄, 일시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야호돌봄 1호점, 2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계약이 2019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대행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공개모집하였으나 2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 대행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대행 사업명은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이었는데 이번 계약부터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헌옷수거함의 관리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장 대행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2년이며 대행업무 범위에는 헌옷수거함 설치·운영·관리, 헌옷 수집·운반 및 처리, 헌옷수거함 주변 잔재물 처리 및 청결 유지 책임, 대행사업자 부담 헌옷수거함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보면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됐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으로 했는데 현재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데도 다 25명 미만이잖아요? 이걸 그냥 10명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행법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3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1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시행규칙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실무협의체에 실무분과가 생겼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떠어떤 실무분과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르신 분과, 장애인 분과, 여성·다문화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보건의료 분과, 주거 분과 이렇게 해서 총 6개 분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6개 분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다시 한번만 불러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르신 분과, 장애인 분과, 여성·다문화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보건의료 분과, 주거 분과. 그리고 이제 기존 희망보드미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그래서 총 7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과 다문화, 보건의료, 주거, 희망보드미까지 해서 지금 7개 분과잖아요.
  여기 보니까 실무책임자가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과장급 공무원"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실무협의체의 예산도 조금씩 증원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 더 책임감 있게끔 일을 하려는 목적의식이 뚜렷해 보여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직원 1명이 충원된 부분이 있고 그전에 있던 여직원은 급여가 안 나갔던 부분이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직원은 원래 1명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직원 1명이었고 보조 여직원은 자활에서인가 보조받아서 했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보조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여직원을 1명 받아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의 다 회의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800인가는 회의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이 인건비로 되어 있어서 1억 올린 것에서 뭔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여직원 1명 늘리고 그다음에 회의비 늘려서······.
  과장님 들어가시고 분과가 생기고 하는데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도 계상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 충원하는 부분만 있지, 뭐든지 재정적으로 마련돼야 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분과가 생김으로써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제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긴 하지만 기업인 한 분이 "어디에 연결해 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 시의 복지계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벌써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는 하는데 7개 분과에서 정말 진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돼서······.
  그리고 항상 보면 운영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뒤에도 보면 종사 책임자가 있거든요?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를 "종사 책임자"라고 개정하는데 들어가신 분들이 또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더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실무협의체의 분과장으로 이남숙이 들어가 있다면 이남숙은 한 군데에 있으니까 배제하고, 지역 안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곳에 들어가셔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어디 가면 인사만 하고 오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3개, 4개 맡지 말고 2개나 이렇게 한정시켜서 안 들어가신 분이 들어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번을 보면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요청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위원장 이경신   10번,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의회에 뭘 요청하셨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의회에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는 내용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잖아요? 기간이 다 돼서 동의안을 연장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닙니다. 이건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처음으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키즈캠 어린이집을 최초 위탁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향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적어도 대여섯 개 정도는 더 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2019년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9년도에는 그렇게 안 되고요. 저희 목표가 40%입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남숙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40%로 잡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민간이 넘어간다거나 새로 신설돼서 입주하는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목표는 40%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1.3%예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남숙 위원   최초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혹시 시에서 예산 외에 염려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지금 100인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200인, 300인 하시는 기관도 '어? 이렇게 되어 있네?'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관이 의외로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하는데도 300인 넘어가는 곳에서 100인 미만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실을 모르는 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건 말씀이 안 되고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선정 방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까다롭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래서 못 하는 부분이고요.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는데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 자꾸 국공립으로 전환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만나 보면 아이들의 수요는 많지만 호봉수가 10년 이상 넘어가다 보면 급여 부분에서 못 맞추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현재는 1.3%밖에 안 되지만 40%의 국가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그만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국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시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많이 들지 않아도 1%, 2%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아이들 양육의 질 문제라거나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공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린이들 보호나 돌봄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키즈캠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심사에서 완산구, 덕진구 1개소씩 심의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그렇게 안 합니다.
  키즈캠하고 센트럴키즈 어린이집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키즈캠 어린이집은 민자를 유치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고요. 센트럴키즈 어린이집은 20년 동안 무상사용 계약을 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산구, 덕진구 안배는 합니다만 선정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20년을 임대하면 그 원장이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해서 5년, 5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5년 하듯이 이 사람들도 일단 5년간 보장합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어린이집 보육정원이 42명인데 그 기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원은 그 기준입니다.

이남숙 위원   50명 기준이면 50명 기준 그대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20년 임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무상임대······.

○위원장 이경신   예, 무상임대잖아요? 처음에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이 받을 수 있고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 10년까지는 보장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잘했을 때요.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잘했을 때 10년은 무상으로 임대를 줘야 하는데 기존 원장들이 순순히 주나요? 세 번째로 갔을 때, 3차······.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차에서는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공개경쟁······.

○위원장 이경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건물을 임대해 주니까 3차에서는 약간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운영도 잘합니다.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그 부분도 보완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공립하고 민간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제 국공립은 호봉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이경신   기존에 있던 국공립이 몇십 년 됐으면 그 호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운영비가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호봉수가 높아지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데 저희가 해 보면 종사자들이 안정돼야만 아이들한테도 보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아져도 그건 저희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함께 가야 할 사항인데 국가에서 이 호봉이 높아지면 계속······.
  국공립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경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식이 높잖아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주니까 아무래도 국공립하고 차이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국공립에서 계속 경력자를 해서 호봉수를 높여줘도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을 둬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 국공립에서 채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몇십 년을 하고 나서 민간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바람이긴 합니다만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정부에서 국공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경신   그건 차후의 차단막이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금에서 도에서 30%, 저희가 70% 해서 1만 5000원과 차액 보육료 1만 원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다른 운영비에 쓰는 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에 모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회의나 이런 데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제가 우려스러워 가지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 전환을 40%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 이경신   현재는 국공립 선생님들의 실력이나 민간의 실력이 똑같으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계속해서 대우해 줘야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반복되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은 불만이 딱히 많지 않습니다. 또 원아도 많고, 95% 정도의 충원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TO가 빈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가고 싶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10년이나 20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국공립 원장님들께서 민간하고 국공립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국공립은 그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데 어디나 불만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원장하고 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필터링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불만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센트럴키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5쪽 보면 7조 비용의 징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호부터 7호에 해당되는 아동은 무료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이용 요금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아동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1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주로 프로그램비나 이런 경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차등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런 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아니고요.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야호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에서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 야호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취업한 부모는 해당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미취학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온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저학년 때 공백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은 아닙니다. 혹시 그중에서도 필요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니 6세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미취업한 부모. 미취학이 아니라 미취업.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신청자가 밀릴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빠져 버렸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빠져야죠.

○위원장 이경신   미취업 부모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순위에서 밀려야죠, 아이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여기는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을 주로 케어하기 때문에 미취업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이중으로 보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취업이 안 된 부모도 일상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럴 경우에는 일시돌봄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침으로 더 정할 거거든요. 일시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돌봄센터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취업을 못 한 부모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다른 직업을 시간제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곳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여기에는 일시돌봄이 있고 종일돌봄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넣는 것은 우선 종일돌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아까같이 몇 개월 미취업할 수 있다 이런 아이들도 일시돌봄으로 해서 케어를 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6조3항을 보면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인데 긴급상황 발생 시가 몇 시까지 돌봐준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원래 돌봄 기준이 2시에서 7시까지입니다. 그건 이제 딱 한정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요. "긴급상황 발생 시"까지만 해 가지고 긴급상황 발생이 어느 시까지인가를 이렇게 열어 놓으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기본 시간은 7시까지입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9시나 10시까지도 돌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너무 두루뭉술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제7조1항을 보면 비용의 징수에서 "보호자에게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반 아동일 경우에요.

○위원장 이경신   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호에서 7호까지일 때는 면제하고, 일반 아동이 대상인데 일반 아동들은 1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동복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까지는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 놓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다음에 다시 개정해야 할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할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라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동복지법이나 지침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7항을 보면 일곱 가지 면제사항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7호요?

○위원장 이경신   7조요.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그냥 틀을 열어 놓고 시장님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왜 이걸 정해놓냐면 긴급을 요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만 재난이나 어떤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외규정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현시점에서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1호에서 6호까지보다 더 어렵다거나 이럴 때를 열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다른 조례를 보면 항시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하면 시장이 마치 선심 쓰는 것같이 보여 가지고 꼭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부분을 열어 놓지 않으면 너무 경직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응급을 요하는 아이들은 케어할 수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은 부칙으로 정해 놓으면 되는 거지 않을까요? 화재, 재난으로 인해 긴급상황을 요하는 아이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임의적으로 아무나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시에서 바로 면제를 하는 게 아니고 10조를 보시면 시장은 기초돌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회는 시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에는 관련 과장도 있지만 교육청, 일반 종사자, 학부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하거나 필수인 경우에 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정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리싸이클링장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하니까 위탁 용역업체들이 특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열고 가줘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10조 협의회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7조2항7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기능을 수행할 때 결정하는 사항을 협의회의 기능에 넣으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경신   그래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만일 그 부분이 염려가 되신다면, 저희는 협의회에서 당연히 기능을 하는 걸로 하고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차단장치로 막으셔도 되잖아요? 원래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경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이 항시 어느 조례에서나 보면 말썽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 이건 분명히 명시해 주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지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일반적으로 하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등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1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마찬가지로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야호돌봄 2호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전주시가 2012년도 8월에 시범사업자를 모집공고해서 2013년도 8월부터 대행업무를 시범 개시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강동화 위원   초창기에도 이걸 2년간 해서 지원비가 양쪽에 연간 2400만 원이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초창기부터 그랬냐 이 말씀이시죠?

강동화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초창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고요.

강동화 위원   그때는 안 했고 언제부터 연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2017년부터 업체별로 1200만 원씩 잔재물 처리비를 지급하는데 그전까지는 종량제봉투만 지급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그러면 8월 1일부터 신규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1200만 원씩이니까 완산구, 덕진구 양쪽 해서 2400만 원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번에 새롭게 계약하면 또 2년 갈 건데 처리비용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처리비용이요?

강동화 위원   내가 이걸 계속 질의했었는데 사실 자기 차량 가지고 개인이 한 달 동안 100만 원 받고······.
  모르겠어요. 헌옷이 부가가치가 크게 있어서 수익이 나오면 좋은데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고 할 때는 잔재물이나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봐요.
  어쨌든 본 위원이 헌옷수거함이 너무 지저분하고 처리가 잘 안 된다고 연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었고, 지금 계약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지나가는 모든 분들한테 혐오시설 같은······.
  옛날에는 폐지 수거하시는 분들도 헌옷을 빼서 가져갈 정도였는데 요즘은 있어도 잘 안 가져가는 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폐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수입해서 옷을 가져가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단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이나 앞으로 2년 뒤나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그 업체한테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헌옷수거함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건데 현재 체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저희가 현재는 각각 1200씩 하고 있는데 연장할 때 업체들하고 이 부분을 더 고민해 봐서 한없이 예산을 올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나 협조 체계 부분을 논의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행정에서 그 부분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제가 돌아다니면 제발 헌옷수거함을 다른 데로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행정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강동화 위원   저번에 과장님도 얘기하더만, 덕진구 관할 2000개 중에서 그런 민원에 의해서 한 200개에서 400개 정도는 이미 구청에서 수거해 가고 나머지 1600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헌옷수거함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더 많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업체하고······.
  사실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기타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보기 안 좋고 오랫동안 쌓여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리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쓰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베개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비 맞으면 다 곰팡이 피니까 이번에 계약할 때 처리 문제도 살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옆에 폐형광등을 꽂는 데가 있는데 형광등은 크고 꽂는 곳은 적어서 다 떨어져 가지고 수은등 같은 게 깨져서 전부 다 그대로 있다고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완책을 세워서 대행업체도 선정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처리가 안 돼서 시민들 보기에 볼썽사납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이것 좀 가져가 주세요." 전화 오고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관심을 갖고 더······.

강동화 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쓰레기봉투만 했다면 이번에는 계약 맺으면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더라도 거기 있는 잔재물들을 치워서, 그 옆에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그쪽에 놔두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폐건전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버리는 수거함이 있잖아요? 될 수 있는 한 그쪽으로 버릴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요.
  베개나 이불, 그다음에 폐형광등 처리 두 가지 문제를 이번 계약할 때 그분들하고 협상하거나 시에서 쓰레기봉투라도 지급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완산구, 덕진구로 하잖아요? 2018년도 처리비용을 보면 완산구는 약 2200만 원이고 덕진구는 거의 2000만 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 잔재물이 외주 처리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간에서 돈 주고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장 있잖아요? 거기에 처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민간 어디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된 잔재물을 외주 처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 팔복동 산단에 폐기물 처리장들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곳은 이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은 업체에서 자체계약을 맺어서 우리 전주가 아닌 익산에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는 걸로······.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잔재물이 이렇게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잔재물이라는 것은 헌옷으로 수거되지 않는, 시민들이 헌옷수거함에 같이 넣는 이불이나 베개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소각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공동주택 헌옷은 약간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주택 헌옷은 말 그대로 잔재물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사용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잔재물로 처리할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넣고 형광등이나 건전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넣기 때문에 잔재물 처리가 되지 않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 자체가 필요 없는데 여기저기 올려놓는 것은 이불만 보여요. 이불은 폐목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 오고 그럴 때는 미관상 많이 안 좋기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협잡물 같은 게 흘러 가지고 병균을 옮길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13조 보면 장부 비치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무슨 장치요?

○위원장 이경신   4쪽 13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장부 비치요?

○위원장 이경신   예, 장부를 비치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부는 위원장님도 보시는 것처럼 대행사업자가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시로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요? 대행업체가 하기는 하는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강동화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8월 1일부터 계약이 진행되더라도 진행과정 중에 보완할 것은 계약을 변경해서라도 좀 더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도 행정에서 정기적인 부분과 함께 수시적인 부분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공고를 1차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두 번 해서 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두 번 유찰돼 가지고······.

이남숙 위원   왜 재공고를 해도 입찰자가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차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헌옷의 판로에 대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응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도 이들이 노력한 만큼의 비용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 있고 형광등, 전지류, 잔재물 이런 것까지 다 수집·운반·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잖아요?
  쓰레기봉투를 조금 지급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인들은 저희한테 계속 "한 달이 넘었네.", "두 달이 넘었는데 안 되고 있다." 더구나 형광등 같은 건 깨지잖아요, 안 깨지면 좋은데 깨지는 부분이 있고.
  궁금한 게 공동주택 헌옷을 제외시켰어요. 이건 왜 제외시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업체가 수거하는 장소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도 보면 아파트에서······.

이남숙 위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업체를 투입해서 재활용 수거하는 데가 있고 아파트에서 직접 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서 재활용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리는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구조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전주시에서 위탁을 줄 바에는······.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등이랄지 이런 것들이 깨져 가지고 막 하얗게 부스러기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위험요소를 없애야 되는데 과자 하나 던져주고 과자의 열 배를 일하라고 하니 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정말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3D에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날 중국으로 수출돼서 수익이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요즘은 역으로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의류들을 1000원, 2000원이면 사잖아요?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막혀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재공고를 하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를 폐기물과 잔재물로부터 청소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약서를 읽어 보니까 전주시는 계속 일을 주면서 자부심만 가지라 하고 그것에 대한 배상 청구를 못 할 수 있는 쪽으로만 나와요.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지만 그들은 가정 안에서 100% 가장이잖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계약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동주택이 도대체 몇 군데나 제외되어 있는지, 현재 제외가 안 돼 있는 곳은 어디인지······.
  20년, 10년 기한이 있겠지만 시나 도에서 공동주택에 1500, 2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공동주택에서 장터도 해서 비용을 받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협약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잔재 쓰레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지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식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헌옷 처리하시는 업자들이 이걸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월별 가구당 700원, 500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350세대면 그만큼의 수수료를 주고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헌옷수거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냐면 구제의류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사업자들이 가서 선별해서 킬로그램당 얼마씩 옷을 사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수입을 만들어 내는 구조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물건의 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가지고 가는 수수료를 내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단독주택 처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의 플러스 알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좀 신중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홍보 방안도 업체들하고 상의해서 구체적인 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헌옷수거함에 이를테면 재활용이 가능한 옷만 넣어주면 참 좋겠으나 일단 구제상품 파는 데를 가면 거기에서 목걸이, 이불 다양한 것들을 수집해 와요.
  그런데 이제 사용했던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 버려야 했던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차마 거기에 "헌옷만 버리시오."라고 단일품목만 적어놓기도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가면 다양한 것들을 골라와요. 그래서 그걸 킬로그램당 단가로 계산하고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하기는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다 재활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만 넣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대행업체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있었죠?
  저희 생활폐기물 12개 대행업체들 의회 동의 안 얻고 바로 연장시켰잖아요? 취지가 왜 그렇게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똑같은 논리로 봐야 하는데 저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행으로 해서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갔는데 당초에 헌옷수거함은 비용이 특별히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약간 차이를 두고 운영했고요.
  만약 운영 과정에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몇 배 들어가는 부분들은 또 별도의 운영방식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그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들도 좀 더······.

송승용 위원   쓰레기 대행업체를 의회 동의를 얻어서 계약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회 동의요?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간위탁 동의안?

송승용 위원   아니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대행업체를 계약할 때 헌옷처럼 의회 동의를 얻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약할 때 의회 동의를 얻지 않는데요?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약할 때 의회 동의를······.

송승용 위원   연장할 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연장할 때 이 건은 받는데······.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구조적으로 저희가 12개 대행업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12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연장할 때는 의회 동의 없이 하는데 이건 왜 하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송승용 위원   그렇죠. 이 논리대로 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12개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익산, 군산은 의회에서 대행 동의를 받고 있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김윤권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 소각 처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잔재물이요?

김윤권 위원   예, 잔재물. 작년도 협약한 계약서 같은 것 혹시 자료 있으시면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리고 전주시 폐형광등 수거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폐형광등은 아파트 각 동이나 헌옷수거함 옆에 모아지게 되면 업체들을 통해서 리싸이클링장, 현재 저희가 폐형광등 보관함을 예산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쌓아두게 되면 충주의 처리 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차피 주민센터 이런 데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행업무에 폐형광등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헌옷수거함 옆에 폐형광등함을 만들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헌옷수거함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옷수거함을 제작할 때 폐형광등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헌옷수거함을 관리하는 업체가 가지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헌옷수거함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을 가져가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보관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수거해 가서 리싸이클링장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로 처리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양 구청에서 각각 1개 업체씩 하고 있잖아요? 업체가 자기들이 관리하는 헌옷수거함이나 폐형광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해서 업체에 보관해 놓으면 대행업체에서 한꺼번에 리싸이클링장으로 옮겨놓습니다.

김윤권 위원   수거통이 있는 곳에 폐형광등을 모으는 곳이 따로 있는 거고, 제 주변에 있는 곳들은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실제 저희 시에서 대행하는 청소업체의 손이 닿는 곳에 헌옷수거함이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폐형광등은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폐형광등까지 수거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어차피 시에서 대행하는 곳에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곳이 있으면 굳이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는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옷수거함 자체에 있는 폐형광등함까지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서 헌옷수거함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업체에 보관하게 되면 재활용업체가 수거해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강동화 위원   수거함이 있으면 옆에 통이 달려 있다니까요.

김윤권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놈만 가져가는 거예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놈만 가져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대행이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곳에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있는데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윤권 위원   예, 굳이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헌옷수거함은 저희가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허옥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함에 폐형광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옷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가도록 한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이 조례상 업무에 폐형광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윤권 위원   수거함만 동떨어져 있고 거기에 폐형광등이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쓰레기 대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데 굳이 함에 붙어 있다고 해서 업무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책임 소재가 더 떨어지는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일반적으로 재활용 품목이 있는 곳에 헌옷수거함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별도로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 왜 그러냐면 헌옷수거함하고 재활용 품목하고 같이 있는 데는 헌옷수거함은 헌옷만 가져가고 폐형광등은 재활용업체에서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윤권 위원   예,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아무튼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일지 검토해서 진행 과정 중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