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03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김은영·허옥희·이기동·이경신·송승용·김윤권·강동화·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 의원 발의)(김윤철·이기동·송영진·김동헌·최용철·허옥희 의원 찬성)
3.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강동화·서난이·김윤철·박선전·고미희·이미숙·한승진 의원 발의)
4.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이윤자·김은영·허옥희·이기동·이경신·송승용·김윤권·강동화·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 문제 및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가 아닙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며 휴먼 서비스라는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여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 역시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신변 보호 및 인권, 권리 옹호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상위법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2018년 12월 11일 자 개정으로 2019년 12월 12일 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조례의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안 떨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남숙 의원   그래서 제가 2018년 12월에 나온 자료로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일단 다 삭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수정할 때는 곧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이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했다가 법무팀랑 이런 것들이 저촉되지 않을까 싶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들은 다 삭제가 되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게 12월 12일에 시행이 되면 저촉되는 것은 뺐다고 했잖아요. 빼면 시행령이 되고 나서 그것을 또다시 개정하셔야 되잖아요?

이남숙 의원   그것은 추후에 우리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를 할 때 보면 아무리 상위법이 잘되었다 해도 형평성에 맞는 조례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법무팀이나 행정 팀하고 잘 협의하게 돼서 할 수 있으면 처우를 위한 것들이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죠.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이상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 의원 발의)(김윤철·이기동·송영진·김동헌·최용철·허옥희 의원 찬성)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안녕하세요?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전주시 동물복지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동물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의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전주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를 신설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금지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는 맹견에 의한 물림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관리사항 준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시 동물복지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평가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의 설치‧운영과 동물복지 지원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 체계만으로는 유기동물에 대한 케어가 불가능함에 따라 유기동물을 재활 훈련시켜 재분양을 활성화하고자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동물학대 및 방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모든 생명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숙고하여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동물재활센터하고 기능이 좀 다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시에 10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 갑자기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10개로 지정되어 있는 동물병원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동물들 보호가 바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자연사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한테 분양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재활센터의 필요성은 저희가 전주시에 유기동물이 지금까지 904마리가, 쉽게 말하면 버리는 동물이 904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었잖아요. 거의 애기들이 아니라 일정 성장한 동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 길들어져 있고 아니면 그 가정에 길들여지지 않거나 이런 두 가지 유형인데 이게 바로 가정에 다시 분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어른이 다 돼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없이 바로 가다 보니까 다시 유기가 되거나 적응을 못 하고 다시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유기동물재활센터는 유기돼서 보호된 동물들을 재활을 시키고 다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훈련을 시키고 동물보호센터 중간단계,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쉽게 말하면 보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분양률을 높이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인간과 다시 어울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기능을 합니다. 유기동물보호는 단순히 데리고만 있는 데고 유기동물재활센터는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데리고 있는 것 플러스 계속 훈련을 시켜서 다시 재탄생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승용 위원   동물보호센터가 10개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정을 해 줬죠.

송승용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재활센터는 하나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직 우리 시에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게 된다면 한 개를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을 시작해야겠죠, 바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제9조에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관리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요?

강동화 위원   예, 급식소 운영을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은 26일에 다섯 개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임시 설치했습니다. 거기의 운영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 우리 지역에 스물아홉 분의 캣맘이 있거든요.

강동화 위원   캣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고양이나 길고양이들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직접 급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캣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강동화 위원   어쨌든 길고양이는 진짜 시 차원에서도 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보면 음식물 같은 것 쓰레기봉투에다 통닭 같은 거 먹고 하면 다 그게 저기가 되어 버리고 또 발정기가 오면 아기 우는 것같이 해서 정말 고양이 좀 어떻게 저기 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일단 대책이 있어야지 급식소만 만들어 가지고 더 왕성하게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설명을 드릴게요.

강동화 위원   어느 숫자 정도로 이렇게 말해서 그러한 규정도 명백히 해야지 급식소를 운영해서 광범위하게 하면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급식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길고양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 전주시가 재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사 다니면서 많이 유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금방 말씀하신 그거예요.
  현재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1년에 980마리가 TNR 중성화 수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한두 마리 잡아 가지고 간헐적으로 해서 해요. 그런데 980마리도 부족해요.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몰려오게 되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랑 집단 포획을 해서 TNR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고양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들에 먹이가 있는 것을 다 찢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것 하나, 그리고 쉽게 말해서 잉태기에 고양이 울음소리에 대한 소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집단 급식소를 통하면 고양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집단 포획을 해서 TNR 수술을 해 버립니다. TNR 수술을 하면 얘네들이 일단 급식소를 통해서 주니까 음식물 찢는 부분이 줄어들 테고 TNR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잉태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울음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에 큰 목적을 갖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던 곳 중 한 곳은 뭐였냐면 고양이 밥을 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 아파트 안에서는 안 줘요. 저쪽 건너편 아파트에서 주니까 밥을 한번 제공하면 모든 고양이들이 다 몰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기 지원사업을 보니까 제가 앞부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지원 조례를 발표하고 이것을 보니까 사람보다 동물이 진짜 몇 배 더 좋게 지원사업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양가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양면이.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이 분리가 됐어요. 강아지 좋아하는 너는 나가고 나는 여기서 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고양이 밥을 주는 것도 좋지만 고양이가 할퀴거나 예쁘다고 그냥 쳐다봤는데 옛날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원숭이를 묶어놔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무슨 음료수 하나를 물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와서 탁 물어 가지고 손톱이 빠져서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중성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중성화시키면 그 자리에서 잡으면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갖다놓더만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까지 길고양이들의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속에 일부가 있는데 TNR 수술을 하는데 저희 시에 1년에 배당 수가 980마리예요. 그런데 그게 조기에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단 포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길목에 있다가 잡아 가지고 한두 마리씩 하게 되는데 그게 조기에 소진이 돼요. 그런데 급식소를 통해서 집단으로 포획해서 TNR 수술을 하게 되면 개체 수가 현격하게 분명히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은.

이남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교육이 중요한 거지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버려진 것에 대한 예방 차원이 아니고 사후조치밖에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아파트 내에 아이들은 싫어라 하고 도망다니고 하니까 계속 민원 넣고 받았던 민원을 저한테도 계속 넣고 그래서 제가 고양이 밥을 주는 분하고 1시간 넘게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 의견도 얘기하고 나는 중간에서 또 조율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버려진 동물에 대해서만 구조하고 보호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에 교육이라고 물론 들어있기는 했는데 대부분 버려진 동물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때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유기견을 분양받아갈 때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시간을 줘서 유기견을 분양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있어야 이들이 정말 애완견을 잘 키우고 버리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하면 끝까지 이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 받지도 않고 그냥 받아다가 순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문제가 확산이 되고 여기에서만 이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9월 6일에 신성공원에서 펫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해요, 동물복지과가 생기면서. 그래서 강아지 배변훈련 안 되는 것, 그다음에 공원에 끌고 나올 때 강아지가 공원에 오면 대변은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도 들어서자마자 자기 영역 표시한다고 소변을 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무지하게 나서 그 공원이 저녁에는 정말 어르신,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 애완견 공원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교육 이런 것들에서 예방 차원으로 많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자 의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생명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잖아요. 기존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교육 있는 거 봤긴 봤는데 이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유기동물재활센터 세부적 운영 부분을 마련할 때 재분양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재분양자들한테 교육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해서 강한 교육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부분은 급식소는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리고 다만 제도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동물보호법상 반려견만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법적인 부분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례로 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교육을 이수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법적인 부분도 관련 부처로 하여금 건의해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건의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려동물이 모두 다 정착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저도 이남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여인숙 화재사건에서 보호받지 못한 저소득층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매우 안타까운데 동물 복지까지 가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정을 느끼지 못해서 동물을 키우고 아니면 더 많은 정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동물을 키우다 버리게 되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부모나 자식, 형제 이런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 때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제4조 소유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 법률상이요? 상위법에 제재하는 부분들은 국민한테 침익적인 처분은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 일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법령상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할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만 현재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교육 미이수나 이런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부분은 일단 법률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등록에 있어서 반려견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는 부분이나 교육 이수 강화 부분들을 좀 같이 맞물려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차원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키우다가 그냥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는 없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는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소유를 했으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그런 근거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차원에서 제재는 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없는 한, 그래서······.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래서 시 차원의 방법이 없으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 교육과 홍보가 중점적으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 행정에서는 할 수 있고요. 상위법이 마련된 후에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시 차원을 넘어서 시장군수협의회부터 해서 계속 건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하고 혐오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례 개정안인데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이남숙·김윤권·송승용·강동화·서난이·김윤철·박선전·고미희·이미숙·한승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안녕하세요?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55회 상임위원회 회의 당시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 및 절차상 문제로 인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지적되었던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자립지원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통해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난번 조례안 중 수정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지원 대상을 정신재활시설로 한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서와의 많은 논의를 거쳐 정신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들 또한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생활지원비 조항을 삭제하고 재활훈련 및 취업하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원 대상자에게 월 교통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비 지원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 중 권고사항이었던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에게 사후모니터링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의하게 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   저번에 제355회에서 보류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신   예.

강동화 위원   그런데 보면 발의자에 고미희 의원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절차를 어떻게 먼저 밟아야 되는 건지 현재 발의자로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자 의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고미희 의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빼야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때 발의된 안건이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동화 위원   아니, 의원이 아닌데 여기는 맞지 않고 민간인이 서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의 절차를 부결시켜서 다시 서류가 만들어져서 올라와야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윤자 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강동화 위원   아니, 내가 이윤자 의원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 절차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 처리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다시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것은 수정안 대로, 수정하지 않은 것은 원안 대로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바지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중독관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3년간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하여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로 정신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의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후 2019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5년간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앞으로는 계약이 5년이라고요, 수탁기간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강동화 위원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사업 성과라는 게 많이 나오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지금 10억이 5년간에 해당하는 예산이거든요.

강동화 위원   그래요, 5년간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5년간.

강동화 위원   어쨌든 앞으로 2년 뒤에는 덕진보건소도 완공이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 민간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활동은 통장회의 때도 와서 저기도 하고 시장에 와서 캠페인도 하고 사업하는 저기는 알 것 같은데 비용도 많이 나고 저기하는데 차라리 수탁을 한 2년 하고 덕진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통합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된 것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처음 출발은 알코올상담센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부에서 전북대에 지정을 해서 운영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전북대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2002년도에서 13년까지, 중간에 정신건강사업 안에 지침이 변경됐어요. 내용은 이 사업이 지정돼서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수탁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14년도에 3년간으로 해서 한 번 나갔고 또 17년에서 올 말까지 해서 또 한 번 2차 나간 거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인력 가지고 중독 관련된 게 처음에는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알코올만 다뤘는데 이 내용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면서 이게 통합지원센터라는 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하는 인력 확보하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게 조금은 저희가 무리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위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 성과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다시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그게 더 결과가 나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수치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이 내소를 하게 되면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위험순위 평가를 하려고. 작년에 총 2900건 했고요. 올해도 8월 말까지 1500건이 되어 있거든요.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또 이분들을 안고 있는 가족들을 들어오시게 해서 치유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서 사업 내용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초중고들에서 예방 교육사업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히 '실적' 하면 저희가 수치로밖에는 말 못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수치화해서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강동화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보면 역할이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통장 회의하는 데 와서 홍보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강동화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기하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중요한 것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나름대로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다 1개소씩 같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중독은 전라북도에 전주하고 군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용자가 전주시민 해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동화 위원   어차피 이것 재수탁해도 거의 전북대학교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러지는······.

강동화 위원   다른 데 관심 가지는 데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몇 군데 지금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중독관리지원센터는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자들이 주로 활용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저도 상담을 해 봤지만 이게 그래도 1차 단계 어느 정도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전문상담과 치료는 물론 보건소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전북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 법인이 되어 있는 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해서, 기초과정 단계는 강동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단계까지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알코올하고 마약 같은 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아까 말씀했듯이 그런 중독 내용에 들어가는 범주가 알코올에서부터 도박, 인터넷, 마약 등 범위가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관련 인력만 확보가 되면 저희가 직영하고······.
  또 여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1차 성격이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더 중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지부가 있고 또 인터넷 중독은 전북스마트쉼센터도 있고 마약퇴치운동본부도 물론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면서 인력도 확보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센터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 소인력을 갖고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증액을 시켜주든지 아예 사업을 접으라고까지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행센터 그런 데와 연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에서도 상당히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일차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존속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인력이라든지 전문가 성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업무를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위탁으로 가서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통합 지원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제목은 그렇게 해서 왔어요. 명칭을······.

이남숙 위원   명칭이 이렇게 왔으면 이것에 맞는 업무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 대상자들의 연령 제한 없이 초중고 학생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런데 아무래도 중독 성격이 알코올이고 도박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성인층이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아이들 스마트폰 중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소를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번 스크리닝을 하고 이게 중증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연계하는 전북스마트쉼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예방 프로그램, 가족관리부터 캠프 운영 등 다양하게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1차로 걸러서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무주에서 일주일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해서 거기 갔다 오면 많은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면 A, B, C로 하면 A단계 정도만 하고 B, C는 각 기관에 연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직영을 하면 모든 사업을 저희가 하는데······.

이남숙 위원   아니, 지금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원래 연초에 사업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이 사업 외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관리 통합을 하게 되면 보건소는 금연 하나······.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금연사업에서 하고 있죠.

이남숙 위원   예, 직접 시행하는 거.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비만 프로그램.

○보건소장 김경숙   건강행태 개선사업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이남숙 위원   치매 이번에 예산 받아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남숙 위원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모자건강사업과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 해서 방문 건강관리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감염병 예방 관리하고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이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보건직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거의 다 통달을 하고 계시고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이 더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보건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차피 사례 관리하면서 뭐하면서 하는 부분을 위탁하는 것까지 하면 그 위탁을 B기관, C기관에 하기 위해서 어차피 또 예산이 자꾸자꾸 내려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덕진보건소도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완산보건소도 조금 더 수리도 되고 치매센터도 건립되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연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저야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 들어가면 끝나기는 하지만 이번 5년 민간위탁으로 주시면 수행을 하고 저희 덕진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중독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 건물 내로 들어와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위탁사업 공개모집 내용에 뭘 담냐면 이 내용을 담을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점으로 당신들이 건물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플러스 점수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공간도 아직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완공된 뒤에는 저희가 직영도 한 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성인 이상만 갈 것 같은데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까 천몇 명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알코올은 몇 명, 대상은 어떻고 연령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복지부 저기로 해서 5년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이 절차를 3년마다 한 번씩 밟았잖아요.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도 그러기는 하는데 다른 시설 가지고는 안 그러는데 정신 관련 병원 진료 관련된 3년 텀이 굉장히 짧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나 봐요, 직영이든 위탁을 가든. 그런데 위탁 쪽이지만 그래도 한 5년은 줘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올해 지침이 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11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벌써 추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훈훈하고 뜻깊은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시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 방식을 개선해서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의 비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 소각시설은 구조적인 문제와 폐기물 소각에 대한 대기오염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하락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소각장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 소각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서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플라즈마사업 공법에 대한 실증 사례가 부족하고 참여업체의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이 미흡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부결 사유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전문가 토론회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은 분리 배출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신기술로써 상용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금번 시범사업에 성공하였을 경우에 소각시설에 플라즈마 공법을 도입하는 방향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의 자세한 추진 배경과 부지 검토 결과 그리고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우리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에 새로운 근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플라즈마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제36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세부 기준을 마련했잖아요. 이게 원래 있었던 내용이죠, 지금 다 신규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원래 실질적으로 받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에다가 그 사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별표로 해서······.

김윤권 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인건비랑 행사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더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것은 사용료, 장난감 예를 들어 대여관 연회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고는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김윤권 위원   장난감 말고 육아 지원 프로그램이랑 상담 같은 부분들이 기존에 돈을 안 받고 있었던 것을 지금, 원래 받고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조금씩 한 5000원을 받는다든가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그런 것은 한 2만 원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금액만 상향을 좀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금액이 약간 상향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기존에 5000원도 받을 수도 있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들을 진행하려면 일부 자부담을 받아야 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서······.

김윤권 위원   원래 운영할 때 자부담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그냥 조례에 넣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대관도 마찬가지고요, 대관도 원래 비용이 있었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제15조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 전문요원은" 했거든요, 지원센터를 구성할 때. 그런데 여기 수정안을 보면 보육 전문요원만 나오고 장은 안 나와요. 장에 대한 것들을 보면 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경력 사항을 변경했는데 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어디에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기 좌측에 보시면 개정 전과 개정 후인데 똑같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 업무에 "2년"을 "5년" 그 내용만 고친 겁니다. 2년이라고 하는 것을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수탁자의 대표가 임명 후 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만 된 거에서 장은······.

이남숙 위원   그럼 그냥 이 장은 보육 전문요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문요원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센터의 장을······.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전문요원만 나와 있고 센터장에 대한 기준 요원은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장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이남숙 위원   시행령에 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보육 전문요원이 5년이라는 게 장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장이 5년이고 시행령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요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장은 5년인데 우리가 여기에 하면 5년이 아니고 3년마다 또 바뀌잖아요. 3년마다 재공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5년 동안 있다가 3년 후에 다시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제적으로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보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옛날에는 2년만 했으면 됐는데 5년으로 기간을 더 전문가가 종합센터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5년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법에 맞춰서······.

이남숙 위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장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예전에는 2년이어도 지원센터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5년이 경과가 되어야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격이 2년에서 5년으로 센터장은 5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법으로.

이남숙 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니까 보육 전문요원은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게 장을 말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밑에 있어요.

이남숙 위원   어디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9페이지 제15조 신구대조문을 보시면 밑줄 친 거 빼고 "사람으로······."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안 나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 문서를 보시면 되는데 구문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행은 그렇고 개정안은 그렇고.

이남숙 위원   거기에 있구나. 2년에서 5년 예, 알겠어요. 그런데 2년에서 5년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게 다시 재공고를 할 때 기한이 또 3년마다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문제점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개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새로 위탁을 받더라도 그 장은 분명히 5년 이상 보육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를 어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입법예고 10일간 했고 "의견 없음" 이렇게 해 놓았고요. 또 8월 6일부터 16일까지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입법예고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이것 때문에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할 게 일반적으로 20일 입법예고 해야 하는 것은 맞고요.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을 보시면 단서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고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것은 당연히 입법예고 해서 국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생략은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절차상 입법예고를 해야 할 필요성에 있어서 입법예고를 일단 했고 다만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남숙 위원   아까 어디에서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정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단서가요? 단서가 제41조에 국민들의 입법내용이 권리·의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제41조1항3호에 분명히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41조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41조에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지, 박사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안 나와 있고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고시공고 전주시보에 게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 종이로 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부위원장님, 여기 서류로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입법 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데 저희는 생략을 안 하고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남숙 위원   그런데 보육조례가 국민의 권리·의무는 아니지만 알 권리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남숙 위원   왜 알 권리와 관련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보육기관 선정하고 아이들 기관 선정 이런 부분들이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남숙 위원   아니, 선정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육아지원센터나 심의위원회 이런 기관 선정과 관련된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국민하고 상관없죠.

이남숙 위원   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네요,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

이남숙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알 권리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가 아닐 것 같다고 했는데 뭐냐면 센터장 자격요건 기능을 또 변경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시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그다음에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 비용의 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 알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단서조항에 1, 2, 3, 4, 5를 다 만족해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은 행정부 입장이죠. 행정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이론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는 권리·의무에 침해를 주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국민과 관련된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주요 내용에 보면 충분히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설에서는 알아야 될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법의 이것을 가지고 와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위원장님, 저희가 관련 사항들을 해석한 부분들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남숙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보여주신 것 보면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주요 내용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시급한 사항이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꼭 닥쳐서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못 하고 중요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행정이나 의회가 잘 융합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충분히 해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례상 했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한테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특정 일부 기관이나 일부 단체가 관련된 부분들은 그쪽에서는 저희가 긴급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간을 단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동안 공립기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절차상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많이 침해되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 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 저희는 생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긴급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게 저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행정절차법이 이러니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는 10일이나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왜 단축했냐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남숙 위원   그것은 적당한 대답이 아닌 거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그냥 보고 넘겨줘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관련 근거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3월에 부결됐다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를 참석했으면 이것저것 자세한 설명을 다 들었을 텐데 못 들었던 관계로 혹시 어제 나왔던 질의였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3월과 지금 9월에 상정한 건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고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저희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다가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실증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참여 업체의 수행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료라든가 그런 것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주된 이유였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상임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시면서 국내에 같은 공법 방식에 이미 실행 중인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됐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를 보시면 그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정했을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졌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합의서 문구상 크게 달라진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문구 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합의각서 제출된 문서상 달라진 큰 것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 시범화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후에 MOA 상대방인 회사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데 우리 시가 지분을 갖는다라는 큰 틀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명시했습니다. 문서상 크게 달라진 부분은······.

허옥희 위원   이 합의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큰 틀에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질의도 많이 해 주셨고요.

허옥희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제가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김윤권 위원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질의 먼저 받고······.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어차피 어제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또 간담회 때 하기는 좀 그래 가지고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시범사업하는 공간이 폐촉법에 의해서 하루 50t 이하이기 때문에 간접 영향 지역이나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어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자료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 20t짜리 시범사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보상이나 폐촉법에 관련돼서 보상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그곳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자원순환시설공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자원순환시설 소각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시범사업 플라즈마시설이 남아있다고 해서 거기를 더 연장해야 하거나 보상 절차를 더 이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26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만료가 되면 물론 저희들이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하고 나면 어차피 하루에 20t이라는 것은 소각시설 규모에 폐촉법에 간접영향권의 지정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지원에 규제를 받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면 플라즈마 20t 시범시설은 계속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이게 동의안이 통과가 돼도 어쨌든 주민들이랑 전체적인 만남이나 대화를 가져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공청회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3개 협의체에서 부지 사용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때 통과가 되면 어차피 추진 과정에 대해서 원활한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일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있는 3대 협의체 내지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어쨌든 똑같은 소각시설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영향을 제외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또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0t에 대한 기존 것······.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행정에서 대응을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의 판단은 현재 전주시 소각장이 400t 규모인데, 200t짜리 두 개 지금 280t을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노내 온도 상승, 그렇기 때문에 20t에서 40t이 외주처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400t 규모를 소각했을 때 마을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만 400t을 하루에 소각했을 때에 대한 주민들의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외주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외주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 친환경적인 소각 방식으로 그 공간 내에서 추가로 처리하는 공법의 변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어떤 소각시설을 추가시설로 어차피 400t을 소각해야 되는데 280t밖에 못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공법의 전환시설로 추가로 봤는데 이게 소각시설의 추가적인 시설로 이해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견들이 발생한 바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토의가 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어제 간담회를 많이 했으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반복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대응은 없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하지만······.

김윤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현금 지원이나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이어질 경우에는 이 각서를 파기하겠다 정도의 내용이 조건부로 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비를 별도로 추가로 들여서 저희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김윤권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들지 않는 것은 아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기존의 시스템이 이 시범사업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추가적으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보상조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윤권 위원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도록 할 거고요.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없도록 할 건데 어제 간담회 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의 추진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없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진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상도 그렇지만 저희 시범화 사업이 나중에 대형화 부분으로 갈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 선택의 질을 더 넓히고 제대로 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찾고자 하는 방안에서 가자는 건데 시범사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비를 별도로 보상금조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를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도 보면 그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윤권 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시범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논의를 꾸준히 대화로 해 왔던 거고 이 시설 검증에 대한 논의를 해 왔던 거고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현재 전주시와 자원순환시설이 가지고 있는 고리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일단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어쨌든 "그러지 않겠다, 동의안 통과 후에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정확히 판단이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고요.
  그 부분을 1단계로 3대 협의체에서 부지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1단계에서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다면 동의서를 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진행할 때 분명히 저희 시에서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추가적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의 보상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단서조항을 달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볼게요. 예를 들면 오늘도 협의체 갔다 왔지만 그 주변 시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일회성,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보상은 가능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협의체나 현금 보상 이런 지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시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도록 할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MOA의 그러한 내용의 단서조항을 단다는 자체는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한 번에 끝나든 지속되든 하여튼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주민 공청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MOA 효력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이 붙어 가지고 무기력화된다고 한다면 현재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항이 여기에 삽입이 된다면 정말로 반대를 위한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비용추계서 보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계산을 단순하게 했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3년간 시범사업을 할 때는 1일 소각량이 20t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13억 65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3년이 지났을 때는 현재 우리 소각장 소각량이 400t이면 그때는 더 증가가 됐으면 됐지 쓰레기양이 더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각 쓰레기양이.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기재된 내용은 시범사업 말 그대로 하루에 20t짜리 규모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외주처리 하고 있는 20t의 최저비용과 최고비용 두 가지 성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의 평균가격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시범화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는 우리가 외주처리하고 있는 그 가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고 이 비용추계가 같은 금액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2040년까지 저희들이 시범 성공했을 때 20t짜리 규모에 대한 수수료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t에 대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400t 이상을 우리가 소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대형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허옥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은 세우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이제 2026년이니까요. 현재 계획상 2021년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으로 갈 것인지 그때 나옵니다,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대형화가 되었을 때.

허옥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범사업이 성공돼서 정착 시켜 갈 때 정말 쓰레기 소각을 다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고민 없이 시가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형화할 때요?

허옥희 위원   예,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소각장을 대체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형화 작업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요. 우리 전주시에 이번 시범화 사업을 하고 있는 플라즈마 이 부분이 성공했을 때 그 당시에 이 건과 다른 건들이 우리 시에 적합한 건지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할 건지 최종 결정을 짓는 것이고 그 사업 자체를 국비를 받아서 일부 할 것인지 BTO방식이나 BTL방식으로 할지 그때 결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질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허옥희 위원   소각시설을 대체해서 이런 시범사업도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해를 잘 못시켰든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못 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것이 약간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다손 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성공하더라도 20t짜리 이 시설은 계속 20년 동안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성공했을 때 이러한 공법이라든지 다른 공법이 국내에 또 성공화 사례가 있든지 간에 대형화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정한 행정절차를 밟아서 대형화로 또 연계가 될 겁니다. 그거하고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또 운영이 될 것이고요.

허옥희 위원   청송에서 플라즈마 공법을 도입했다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것 알아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플라즈마에 저희들이 MOA 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개월이 흘렀습니다만 청송같이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같이 저희들이 엊그저께 선진지 갔다 온 양산이라든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실패한 이유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충분히 검토할만한 가치라든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그걸 느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다고 하는데 두루뭉술한 답보다는 그런 자료들을 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군이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영에서 실패한 직접적인 이유는 사업비 군비 100억 원이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포기한 경우지 공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중에 중단된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부차적인 얘기지만 인근에 주민들한테 이것을 운영하면서 폐열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때 공급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사업이 중도 포기되었다. 저희들이 파악한 주요 원인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쓰레기의 양이 증가가 돼서 이것을 다 소화를 하기 어렵고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각기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나 보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저희가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청송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바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저는 MOA 각서 내용에 대해서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됐던 것 외에 다른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첫 번째, 시범사업 판정 조건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주신 거고 3월에 주신 기술 비교표가 있어요. 그런데 기술 비교표가 3월에 주실 때는 나와 있는데 이번에 주신 것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만 달랑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맨 처음에 지금 스토커 방식과 플라즈마 방식을 비교해 주신 거예요, 행정에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보면 소각 방식에 비해서 플라즈마로 할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30에서 70%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물, 잔재물 같은 경우는 5% 이하라고 저희한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의 판정 기준으로 볼 경우에 전주시 소각장 배출가스의 30%만 감소하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제시하고 둘이 합의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소각재 발생량도 8% 이내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너무 완화해서 저희가 사실 이제 현재 시중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 배출물질은 스토커 방식에 비해서 25%까지, 그러니까 75%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잔재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신 것은 사실 좀 러프하게 나와 있어요. 3에서 70%, 5%니까······.
  기존에 기술, 저희가 통용화되고 있는 플라즈마 기술 방식에 비해서 전주가 비교한 것도 상당히 러프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시범화 판정 조건으로 따지면 더 열어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전주시 소각장 배출가스의 30% 이상 감축하고 소각재 발생량 8% 이내라고 하니 굉장히 뭔가 새롭다고 볼 수 있겠지만 플라즈마 기술에 비하면 이 조건이 너무 완화된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가 지금 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더라도 지금 우리 전주시 소각장의 소각 잔재물 그게 한 15%에서 20%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8%로 낮춘다는 개념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주시 소각장도 환경부에 우리나라에 배출가스면 배출가스, 소각재면 소각재 모든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그 이내로 있습니다. 지금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준수하는 기준으로 해서라도 그것에 심지어는 칠팔십 프로까지 다운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성공기준을 설정한 것이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3월에 제출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에 그보다 더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왜 맥시멈으로 그것을 잡지 않았냐 이게 러프하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식 전혀 없이 MOA를 작성했고 충분히 이 정도면 지금보다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량이라든지 이것이 감축된다는 판단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고······.

김윤권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현재에 비해서 50% 이상 절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시범사업의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신 자료인데 딱 이 한 장만 빠졌어요, 새로 주신 것에서 2번만. 복사해서 보셔도 될 거 같고요.
  기존 시설에 대해서 몇 프로 감소했다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플라즈마의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플라즈마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성공 판단 기준을 잡아줘야지. 왜냐하면 여기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어쨌든 친환경적인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와캔이나 비츠로테크가 우리 돈으로 들어왔고 시에서는 한 게 없으니까 대형화 사업에도 일정 정도 가산점이나 이런 것을 줘야 하지 않느냐,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 기준은 이렇게 낮춰놓고 성공했으니 이것을 대형화해야 된다,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성공 기준을 이렇게 완화해서 적용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게 맨 처음에 시에서 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전문지에서 돌아다니는 경제적 신기술이라는 플라즈마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죠. 약 2배, 3배 정도 높은 거죠. 기준이 완화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적 신기술이라는 것이 플라즈마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권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각로?

김윤권 위원   플라즈마 열분해 공정 기술이고요. 이 내용은 아까 해 주신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에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소각장 배출가스 총량이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기가스라고 한다면. 현재 전주시 소각장 배출가스 총량의 기준으로 30% 감축한다, 그러면 그 총량이라는 기준이 예를 들면 인터넷에 어떤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위원님께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순간적인 상황이니까.

김윤권 위원   예,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이 자리 끝나고 충분하게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신기술 부분의 감축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김윤권 위원   예,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태우는 게 다를 겁니다. 이런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김윤권 위원   제가 지금 기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행정에서 아까 저한테 준 비교표에 비해서 한 거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들어서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바로 체크해서······.

김윤권 위원   너무 이게 시범화 판정 조건 기준을 완화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공이다, 나중에 안 된다 판단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안 되죠.

김윤권 위원   실제 대형화로 갔을 때 그 기준이 플라즈마 공법도 아닌 공법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딱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범화기간 동안이랑 저희가 판정 이후에 부가세 부분을 그러니까 사용료, 수수료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평균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특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약에 "200t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이쪽에서 투자를 했으니 적자 운영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시설 운영비를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많이 고민을 해 보고 공부를 해 봤는데 삭제가 필요할 것 같다, 내지는 이 수수료를 저희가 20t은 제공을 하기로 했잖아요. 20t 수준의 수수료를 한다라고 표시를 해 놔야지 만약에 이게 대형화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아까 청송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쓰레기 수수료보다 전기 수수료가 더, 그러니까 전기비용 이외에 운영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대형화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20t을 태우고 있지만 적자다, 전기세가 너무 많이 부담돼서 적자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시범사업 이후에 나타난 적자에 대해서 저희가 꼼짝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 6번 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성공을 했어요, 시범사업이 성공했으면 원래 시범사업을 성공하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는 하루에 20t의 폐기물을 저희들이 반입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성공을 했는데 대형화로 연계가 안 됐어요, 이 회사가. 와캔과 비츠로테크 컨소시엄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회사가 대형화로 연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문구상으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하루 20t짜리 그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김윤권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시설이 성공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 과정에서 겪었던 수수료와 이것을 지원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기본적인 시험 과정에서부터 협약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서조항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들이 20t짜리가 대형화로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운영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김윤권 위원   그래서 어제 답변을 들었다시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계약 관계에서 사업기간 동안, 그러니까 20년이죠. 사업기간 동안 20t의 가연성 폐기물을 제공한다고 여기에다 규정을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남숙 위원님께서 계산을 해 봤듯이 저희가 20년 동안 했을 때 100억을 투자했지만 300억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나 뭐나 포함이 되겠지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손익분기나 그런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절대적으로 적자 나는 사업은 아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년 이내 연계사업, 200t 이상이라는 단어도 3월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생긴 거예요. 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넣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신규로 넣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얘기할 부분은 저희가 20년 동안 어쨌든 기존대로 쭉 이어주기로 했으니 여기서 적자 부분은 저희가 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당연합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나왔을 때는 위탁 처리 수수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운영비 산정이라고 하는 부분의 해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적자 운영이잖아요, 적자 운영. 적자가 어디서 날지는 모르지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 예를 들어서 와캔이라는 데에서 이것을 성공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대형화로 연계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적자라고 저희 시에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 적자에 대한 기준의 판단, 분석을 누가 하느냐? 그들 말만 듣고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적자라는 개념은 앞으로 20년 동안 할 것에 대한 충분한 장기적인 계획된 기간 동안에 이게 적자 운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비 산정은 아예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못 박는 것보다 우리가 하루 20t이라는 시범시설을 갖다가 운영해 놓고 성공했으면 20년 동안 운영은 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유지비를 지원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 다만 여지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강행 규정으로 해서 시설 운영비를 산정하는 데 아무 근거나 분석 없이 이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의 문구는 아닙니다.

김윤권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내부적으로 지난 3월에 얘기가 됐던 50억 지원에 대한 것은 아예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투자해서 전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대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화로 안 됐으니 나머지 것을 보상해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적자 폭을.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주시는 손해 볼 게 없다, 나갈 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시범사업이 대형화가 되지 않더라도 나갈 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지는 그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 계약했던 20t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설 운영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보상 차원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 남겨둘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20t이라는 시범화 사업이 대형화로 가든 안 가든 20t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주고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 굳이 적자라는 내용 자체가 여기 제9조6호가 적절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이시죠?

김윤권 위원   냉정하게 생각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면 위탁처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설 운영비라는 표현이 사실은 인건비에도 포함······.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위탁 수수료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그럼 의회에서 논의해 주셔서 시설비 부분은······.

김윤권 위원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들 사이에서 플라즈마에 대해서 전기료가 시군 단위 행정 자체에서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데 이것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한테 적자로 부담될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김윤권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서 전에 조금 고민이 필요하겠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이게 오늘이 안건 심사일이기 때문에 위탁 처리 수수료는 20년 동안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적자 운영으로 돌아설 거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자로 돌아서서 시설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위탁 처리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은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대형화에 낸 거하고 형평에 맞게.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님께 여쭙는데 6번 조항에서 "시설 운영비 산정 협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에서 시설 운영비라는 용어만 빼면 될까요?

김윤권 위원   예,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확인차 한번······.

김윤권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설 운영비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윤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3조에 연계사업 부분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노력한다.",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3월에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려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일단 이 각서 자체에 저희가 20t의 그것은 꾸준히 20년간 제공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대형화 사업으로 갈 때 충분히 저희는 와캔한테 "노력한다.",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굳이 있는데 뭐하러 이런 것을 넣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윤권 위원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손해와 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손해와 배상의 책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대형화 사업 추진하는 데 당연히 가산점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와캔이 성공하게 되면 이 공법도 분명히 검토에 들어갈 텐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김윤권 위원   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전에 통보하고 이런 것까지 여기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김윤권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사실 포괄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MOA 문구에 대해서 여기에 상정하기 직전에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직접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오류가 없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

김윤권 위원   저도 오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으로 변모할 수 있고 반전될 수 있는 그런 조항 아니냐 그런 의미이신데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싹 짚고 직접 변호사와 저희들이 대화를 했을 때는 어느 한쪽의 이득이라든지 어느 한쪽의 불익이 없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그 위에까지 "부여할 수 있다."만 남겨놓고 밑에 삭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권 위원   예, 법적 해석이나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것을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강동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돈 내고 임대를 써서 우리가 나중에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깔끔하게 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무상 임대하고 이런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위 사항에 대형화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굳이 통보 안 했다고 배상 책임까지 여기다 넣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표현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혹시 질의 다 끝나셨으면 제가 좀······.

김윤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께서 아까 기술 비교표 말씀하셨잖아요. 기술표 부분은 저희가 소각이나 가스화 저온 방식이나 플라즈마 방식에 대한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제시해 드린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플라즈마 가스화 부분이 가장 우월적인 방식이라는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나온 부분을 표시해 드린 이론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자료고요.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시범화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잔재물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여기서 성공으로 가겠다는 내용이고 기술적인 것에서 여기는 이론적인 것을 했다고 하면 여기는 구체적인 MOA 문건을 기술적으로 하겠다고 제시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도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맞춰달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소각 방식 대비해서 배출가스가 30%에서 70%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김윤권 위원   그렇죠.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성공 판정 기준에 30%만 하면 된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상이요.

김윤권 위원   그렇죠, 30% 이상이니까 30%잖아요. 그러니까 31%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30%에서 70%까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까 위원님이 보고 말씀하신 자료에 금방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 방식 대비 30%에서 70% 감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의 수치인데 3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다. 그러나 70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70까지 감소시키기가 가능할 때는 오염물질 저감장치라든지 플라즈마 방식에 추가적인 방지시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붙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20t짜리 시범사업을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붙는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추가로 붙지 않는 이상은 감소량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화로 갈 때는 이것을 물론 검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범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조건 30에서 저희가 끊는 것이 아니고 이론상에 70%까지 근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지금 감축할 수 있다는 그 양의 범주 내에는 저희들이 도달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윤권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시범화 사업이니 해 보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범화 사업의 판정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게 대형화로 이어질 텐데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처음 도입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0등을 하기 위해서 1등 목표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차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기술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것으로 그동안 플라즈마 가스화 방식이 30에서 70% 소각 대비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50%가 이렇게 감소한다는 조건으로 되어야 하지 않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하고 또 실제하고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가장 맞추는 부분이고 또 가스화 부분이 저온 방식보다, 그리고 특화 방식보다 내용상으로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가스는 가스, 등유에서 쉽게 말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재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토치가 굉장히 친환경적인······.

김윤권 위원   일단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김윤권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범사업이 30% 이상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그렇게 아까 7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저기······.

이남숙 위원   잠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준 동의안하고 8월에 올라온 동의안을 일일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달라진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8월에 온 동의안은 와캔한테 더 유리한 것들로 동의안이 많이 수정됐다고 제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남숙 위원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초 1회에는 설비의 분해, 재조립, 운송비를 와캔이 부담한다. 단, 그 외 발생되는 비용 및 2회 차부터 모든 제반 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몇 조인가요?

이남숙 위원   제10조 특약사항에 제5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제 국장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70%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게 되면 결국 이 조항에 따라서는 나머지는 시에서 우리가 현재는 13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00억은 그쪽에서 부담하고 부지를 제외한 것은 13억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고 3월에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수수료.

이남숙 위원   관련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3억 정도는 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인 것으로 추정하는,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외에도 제반 비용이 시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거요? 5호가요?

이남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근거에 따라서 70% 이상 올릴라고 하면 그것에 따른 추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와캔은 30%만 되는 건지 70% 이상 끌어올려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시설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그게 기술적인 부분을 아까 이론적인 부분을 30에서 70으로 나온 부분을 70으로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체크를 해 봐야죠. 이론적으로 70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70으로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맞추기 위해서 제반 시설을 시에서 결국 부담해야 된다는 거지 동의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부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제5항 말씀이시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 내용은 무상으로 부지를 대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무상으로 부지를 대여해서 와캔이라는 회사에서 시범설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 민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이설해야 돼요. 그럼 처음 이설할 때는 모든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해서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든 이전을 하든 이설을 하든 간에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해라. 단 시에서 다시 찍어주게 해야겠죠. 우리들이 부지는 대여를 해 주니까 그 비용까지는 그들이 내요.
  그런데 그렇게 이설이 되어 가지고 다시 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2회 차부터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 주면서 그 지점을 지정해준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제5항은 특약 조항이에요.

이남숙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지 민원이 들어오면 또다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안전대책이죠, 저희들 안전빵. 저희 내부적인 보완책인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리고 제가 김윤권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아서, 아까 적자 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사업 진행을 볼 때 "와캔은 자회사 및 관계사를 비롯해서 컨소시엄 참여기관에게 계약의 일부를 위탁·위임·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도 시에는 물론 시와 협의, 결정한다 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와캔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츠로.

이남숙 위원   비츠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어디 어디인지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그러면 자기주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죠, 와캔이 우리하고 주계약자인데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참여기관에게 양도할 수 있고 위탁·위임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 준 내용하고 지금 준 내용하고 보면 토시가 조금씩 수정되기는 했지만 모든 내용들이 와캔에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시는 더 물렁하게 이렇게만 보인다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때 많이 지적된 부분들 외에 저희가 계속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현실적인 부분을 담아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일부 지적한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했다는 말씀드리고 사업 지분도 5%라는 것은 어제 이윤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분의 5%는 경제적이고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지분입니다, 5%를 저희가 못을 박아놓은 것은. 5%가 굉장히 큰돈이어서 파이가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확실히 얻어낸 것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외에 어제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 제3조 철거 예치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100분의 1, 100억의 100분의 1이면 1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0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 부분이 제기가 돼서 제가 조금 논의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하면 1억으로 딱 못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라는 것에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부지 원상복구로 바꾸었습니다. 부지 원상복구에 대한 철거 전문업체 견적가액의 110%로 하되 인허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에 진행한 절차에 따라 예치한다 해서 100분의 1이 1억이라는 부분이 사실 너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철거는 단순하게 건물만 철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없었던 것처럼 부지 원상복구라는 것을 집어넣고 금액 산정을 철거 전문업체 견적가액의 100분의 10으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플라즈마 도입이 필요하냐 세 가지로 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유럽, 일본 등 해외는 상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아직 생활폐기물 처리분야에서 실증이 안 됨."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놨어요. 국내에서 아직 생활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실증이 안 됨, 도입이 필요한데 실증이 안 됐다고 써져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승용 위원   간담회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MOA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기본적인 부분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MOA 수정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것을 왜 지금 했냐면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물론······.

송승용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MOA는 상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바로 저희가 확인을, 물론 당연히 갈 거라 생각하지만······.

송승용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속기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신   속기 남기려고······.

송승용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면 이 원안을 놓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하면 원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수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 이경신   MOA는 그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송승용 위원   답변을 좀 들어보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송승용 위원   답변을 유보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뇨, 정회 한 번 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체크해서 바로 다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3년간 MOA 시범화사업을 실시한 후 성공 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위원회 의견이 집약된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보고드린 내용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