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2.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4.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6.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5.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 제4항 및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치매관리법이 2018년 12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16조의 3 제4항 단서 및 제5항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등이 신설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8년 12월 13일 전에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나 기존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영 마인드를 가진 현 수탁기관에 위탁관리 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2000년 6월 22일 개설 이후 수의계약 2회, 공개모집 3회 총 19년 6개월 동안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독립채산제 운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이사 1명과 의사 5명, 간호 인력 등을 포함 총 102명이며 치매 전문 병상 157개를 포함 총 입원 병상은 191병상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입원실, 진료실, 약국,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교육실, 사회사업실 등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인 본관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인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환자의 진단에서 치료, 요양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안심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종사자를 보면 간호 인력 40명, 간병사 22명이 있는데요. 간병사도 여기의 종사자는 종사자인데 여기 간병사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사자.

○보건소장 김경숙   간병사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여기가 공립형 요양병원인데요. 간호 인력을 보면 간호사만 40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요양인데 요양사가 아니고 간호 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양보호사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병사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의료법 기준해서 의료인 정원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규정 인원이 간호 인력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0명에 대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같이 병행해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임금 차이가 간호조무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차액이 조금 있을 듯한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세전 평균 연봉액이 간호사의 경우에는 3179만 6000원 정도 되고요.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2466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간병사의 경우도 간호조무사하고 유사하게 249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근무 조건은 주간 40시간을 해야 된다, 3교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지금 노인복지병원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립요양병원으로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전주시에 있는 분들이 그냥 노인병원이라는 것만 알지, 이게 공립형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홍보를 좀 하시라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시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약간 별개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삼동회에서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종사자들 보니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종사자 현황 102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채용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관여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받게 되면 사실 원불교를 믿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된다는 게 있고 아니면 간호 인력이 충원이 안 된다 하면 아침 조회시간에 기독교에서 받으면 수요예배를 참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의 인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말씀같이 저희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직원 채용 건은 그쪽의 자율권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종교 관련해서 조금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주의 깊게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앞으로도 더 인권 관련된 것에는 병원 쪽하고 얘기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많거든요. 아침에 의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믿지 않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거기에 민간위탁 받은 분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차원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인권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강제성 있게는 안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방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191병상인데 현재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현재 162명이 입원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병원이 그동안 일이 차에 걸쳐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실 자체에 소방에서부터 치매병원으로서 명실상부한 시설을 갖추느라고 환자를 이동하는 관계로 계속 배드를 충원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62명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162명 중에 그러면 치매환자는 몇 명에 몇 % 정도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112명으로 60%가 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112명이 치매환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윤자 위원   나머지는 그냥 다른?

○보건소장 김경숙   일반 만성 노인성 질환자입니다.

이윤자 위원   만성 질환자들이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이게 계약이 내년부터는 5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3년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강동화 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한 거잖아요? 기준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평가를 3년에 한 번 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복지부에서 하는 치매요양병원은 해마다 공공사업 평가를 하고 있어요. 참고로 지금 19년도인데 16, 17, 18에 최우수, 우수, 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올해도 공시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우수 평가는 점수가 95점 이상인가요, 아니면 90점 이상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를 들면 최우수는 90점 이상, 우수는 80에서 89로 되어 있는데 16년도에 최우수 받을 당시 전국 평균 점수가 68.8이었는데······.

강동화 위원   몇 점이요?

○보건소장 김경숙   68.8이었는데 노인복지병원은 90.9를 받았고요. 17년도에는 전국 평균 점수가 70.5였는데 노인복지병원은 85.6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는 평균 점수가 70.9였는데 여기는 87.6을 받았습니다. 높이 평가되고요. 최우수 때는 이사장이 복지부 가서 상도 수여 하면서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동화 위원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강동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면 아까도 모든 관리나 인원 채용이나 그쪽에 저기를 준다고 해도 어쨌든 시에 기부채납해 가지고 그분들이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강동화 위원   기부채납했다는 것은 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보건소 쪽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선이 되겠고 3년에 한 번씩 자꾸 저기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치매관리법이나 이렇게 해서 5년 정도는 운영을 해야 안정적으로 운영되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게 연장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관리감독 차원은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길중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입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상수도 관련 조례는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정비로 제43조 과태료 조항과 제44조3항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47조 지방세 징수 준용 규정 중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징수금의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급수시설 설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제한하고 제12조4항 급수설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15조 급수시설 설치 시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상수도 요금의 감면 조항 중 제37조 제1항 제4조 모범업소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업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도 계량기 위탁 검침에 관련된 사항으로 제45조1항 수도계량기 검침 위탁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제44조5항 수도계량기 위탁 검침원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생 등급제를 신청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의 상수도를 감면해 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주시는 현재 20만 원 감면받는 곳은 몇 곳이 있는가까지······.

○급수과장 김성문   현재 저희가 수도를 음식점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 정책상 음식점에 차별화와 깨끗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생등급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30%를 추가로 지원해 주자고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용했고 거기에 따라서 30%를 감면해 주게 되고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게 법령으로 되어 있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현재 모범음식점을 감면해 주고 있는 경우에는 164건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10개가 되겠습니다. 완산구에 8개가 되고 덕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전주시가 월 20만 원씩 감면해 주는 곳이 164건 있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금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위원장 이경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상수도 월 20만 원을 감면해 주는 고만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만약에 60만 원 나오면 20만 원이 감면되고 업소는 20만 원 감면을 받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냐고요? 전주시에 몇 분이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냐고요?

○급수과장 김성문   현재 모범업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164건인데 작년에 감면액을 봤더니 한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등급으로 한 10개소 지정이 된다고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모범음식점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 8800만 원이.

○급수과장 김성문   현재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만 감면됐는데요. 앞으로는 위생등급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면해 주겠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탁 검침원이 국내외 시찰 같은 것을 돌잖아요. 그런데 검침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전주시가 시찰까지 보내주면서 검침원을······.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현재 173명의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100명은 공동주택 검침원으로서 이분들은 다 통장님들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계속 선진지 견학을 시행했습니다. 보통 댐 같은 데 많이 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봉착했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검침원들이 몇 가구나 해요, 1인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성문   보통 1500세대, 1600세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급여로 보면 일반 검침원은 한 달에 한 칠팔십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 내내는 않죠? 자기 재량으로 하는 거죠? 1500, 1600세대를 검침원 1인이 자기 재량으로 날짜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급수과장 김성문   아뇨, 검침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검침이 보통 매달 12일 정도까지 검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7, 8, 9, 12 이렇게 그 기간에 가서 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시찰하는 데 사업비가 800만 원이라고 했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올해 세워진 금액이 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 사업 꾸준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조례에 규정이 없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장 이경신   단합의 의미에서 가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이경신   이 검침원들이 현장시찰을 가는데 단합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견학?

○급수과장 김성문   견학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 댐 위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물 관련이기 때문에 충주댐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수도가 어떻게 되는가 시찰도 하고······.

○위원장 이경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위원장 이경신   예.

강동화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검침원 얘기해서 저번에 한 20일 전인가 검침원 네 분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본인들도 "무기계약직을 해 달라." 맑은물사업본부에 그런 얘기 안 들어오나요? 민원.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했으면 쓰겠다고 말은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기간은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검침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무기계약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동주택 검침원이 있고 주택 검침원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강동화 위원   주택은 검침원이 한 세대당 900원인가요, 800원인가요? 돈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계량기 하나 측정하는 데 얼마?

○급수과장 김성문   한 8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800원이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하고 주택하고 틀리잖아요? 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급수과장 김성문   보상금이 350원 정도.

강동화 위원   공동주택은 350원이고 주택은 800원?

○급수과장 김성문   810원 정도.

강동화 위원   810원, 내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은 해 드렸는데 이것은 어쨌든 내가 계량량을 1500세대든 1000세대든 다 검침원들이 똑같이 풀어서 딱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검침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차이는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직원으로 차라리 채용을 할 것 같으면 평가하는 인원이 지금보다는 많이 감축되어야 되잖아요, 평가하는.
  현재는 많은 검침원을 둬서 일률적으로 매월 1일에서 10일 이내에 검침해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런 체제인데 나는 그런 설명은 충분히, 이것은 수당 개념이지 직원의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충분히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약간 미련을 두면 의회나 저기에 자꾸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대답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상관이 없지만 검침원들 관리, 산업시찰 다 좋지만 먼저 이런 것부터 제대로 갖춰주고 거기의 여건, 무조건 거기에 관련되어 있으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부터 잘 되어야만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교육 때마다 충분히 설명을 매달 저기 하잖아요? 거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완산구, 덕진구 나눠서 교육하고 있죠? 매달.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을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급수 조례를 일부 조정한 것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했다, 이렇게 여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갱생"이라는 말은 안 고쳐지나 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갱생"이라는 말이 저희들도 참 불편한 언어거든요. 전역 갱생 등등······.

이남숙 위원   교도소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한번 바꿔보겠다 했는데 27페이지 보면 갱생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저희들도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우리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수도 용어 전체 자체가 "갱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편한 언어인데 바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남숙 위원   전체 조문을 다 바꿀 수 있는 내용을 해야지 알기 쉬운 알법 개정에 의해서 고쳤다고 하는데 "갱생"은 교도소를 교화하기 위해 갱생한다는 말을 쓰는데 수도에 "갱생"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갱생"이라는 말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불편한 얘기인데 한번 바꿔볼까 얘기를 해 보니까 일단 수도 업무 자체에 전체가 "갱생"이라는 말을 고유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만 바꾸기가 좀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제37조5항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했는데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수급자"라는 단어를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수급자 하면 모호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3에서 5로 할 때 처음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7제곱미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우선 일단 비용적인 면에서, 그리고 누수되는 양이 많으니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서 5로 했고 대신에 한 부모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나중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이경신 위원장님이 한 이후에 다시 하는데 모범업소가 30% 감면된다고 했잖아요. 164개 모범업소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해요? 지금 위생등급은 3등급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범업소가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탈락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급수과장 김성문   물론 부서가 환경위생과에서 지정되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것은 모범업소 지정된 데를 그냥 해 주는 형태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거기서 공문이 오면, 일단 처음부터 거기서 요구를 했거든요.

이윤자 위원   그래서 모범업소가 혹시 164개인데 바뀌어진 적은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청 아니면 시청 환경위생과 음식점을 관할하는 부분에서 정해지거든요.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적용을 해 주는 사항이라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바뀌고 그런 상황은 사실 잘 모릅니다.

이윤자 위원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뀐······.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아니, 바뀐다고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번 지정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체도 하고 있죠.

이윤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생과에서 받아야겠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내일입니다. 가을이 깊어진 만큼 아침저녁으로 쌀쌀한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더 유념하셔서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입니다.
  우선 제3항2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3월과 9월에 실증 사례 부족과 참여 업체의 수행능력 등 다양한 의견에 의해서 잘못돼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결 사유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간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 여러 가지 사항 등을 통해서 미흡한 점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사업 기간, 성공 조건,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안 이행에 따른 우리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과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보완한 내용은 안건 논의 시에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다시 제출된 상황 속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세한 부분은 안건 심의 때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3월하고 9월 두 번 안건을 상정했고요. 두 번 다 부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부결이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다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들었는데 지난달 부결된 안건이 다시 올라왔어요.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자연순환과에서도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전례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해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부결되고 한 달 만에 저희들이 다시 재상정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법을 보면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 2026년도가 시설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보면 내구연한 5년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그 시설의 안전진단 결과를 참고해서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것을 결정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연장 운영을 하려면. 연장 운영을 하든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든 폐쇄를 하든, 아니면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하든 지금의 스토커 방식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저희들만의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가져서 저희들이 플라즈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시범사업 기간이 지금 3년이다 보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의 검증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현재도 늦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인허가 6개월, 시설 설치하는 데 1년 6개월, 운영에 1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인허가 기간이라든지 시설 설치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서라도 이 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검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다시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5년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시한이 굉장히 촉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야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부쩍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1월에 자원순환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자료를 보니까 이미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도입에 대해서 검토가 지속되어 왔고요.
  급하다는 느낌을 우리 위원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제가 그때 도입 당시의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순탄하게 검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서두르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계획대로 잘 풀려나가지 않고 시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르게 되었고 순수한 실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서는 현재의 스토커 방식은 배제를 하고 플라즈마 열분해 공법을 도입하는 것이 소각 방법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대안의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도 안전 대진단을 해 가지고 대진단 비용이라든지 대진단 해 가지고 10년 이상 연장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안도 저희들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2026년도 넘어서면 그 자리에서 하든 다른 데로 가든 그렇지만 이전을 하든 신규 입지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가든 그 자리에서 그쪽 주민들과 어떤 갈등이 지속되겠지만 새로운 시설을 하든 그때 플라즈마 검증 결과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커 방식의 안전 대진단 결과와 플라즈마 검증 결과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대안을 초이스할 수 있는 안으로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것 시범사업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재 스토커 방식 이거 하나만 대안이 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쪽 주민들은 지금도 공공연히 여기를 더 이상 연장 운영 안 된다고 공표를 공식 석상에서 하고 다니는데 스토커 방식을 제3의 장소로 이설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 그 시설을 받아주겠습니까?
  지금보다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주민 피해가 적은 친환경적 공법이라는 것이 무기라면 무기일 수가 있겠죠, 과거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어제 소각장 방문했을 때 소장님이 현재의 소각 방법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자리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 좀 의문스러웠고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나온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소각장을 건설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리싸이클링은 8년이 걸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물론 2021년에 대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지어야 할지, 아니면 일부 작은 비용으로 수리비가 조금 나와 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을지 최종 판단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진단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저희가 환경부 단가로 검토했던 760억 이상이나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진단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새로 짓는 게 나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굳이 비유한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보태서 새집 사지 비슷한 돈 들여가지고 헌 집 리모델링해서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협약서상 내구연한 3년 전에 연장 여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하고. 그런데 그간 누누이 협의체에서도 더 이상 연장 안 된다고 의견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도 소각장 주변 마을들 현재 간접 영향권에 포함하지 않는 마을들로 구성된 비대위 측에서 분명히 연장이나 거기에다 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이나 3대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100이라면 70%는 민원인데요. 그 민원 중에 거의 100% 가깝게 다 3대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인즉슨 결국에는 다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이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필요하다면 진짜 50억, 100억 나온다면 어떻게든 그분들 설득해 가지고 연장해서 가야겠죠. 그런데 연장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분들과 협의하는 부분이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거기가 소각장만 관련된 마을이 삼산마을인데 삼산마을은 나머지 2개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마을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소각장이 아닌 2개의 협의체에 속해 있는 마을들조차도 나중에 만약에 연장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분명히 더 많은 난관이 사실 올 겁니다.
  거기의 이면에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만약에 언젠가는 연장이 되더라도 10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대수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 10년 후에는 결국에 새로운 시설을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가는 데 있어서 10년 후에 어떤 대안들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양산에 다녀오신 거하고 우리가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시범화 사업이어서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바로 2027년부터 가동할 수 있는 안으로도 올 수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화 사업하는 기간 동안에 하고 성공했을 때도 분명히 가는 부분은 현재 어제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대형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목재부터 해서 폐플라스틱 이런 가연성 부분들을 지금도 외주로 돈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처리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화로 검토되더라도 이게 시기상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 건설 6년, 리싸이클링 8년 그러면 저희가 2021년에 대진단 해서 새로운 소각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기상 이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시범화 사업이 지금 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번 달에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사실 올린 거고요. 이 사업은 특정 어느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66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제목이 3월하고 9월에는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이었고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맞아서 바꾼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플라즈마가 두 번 부결되니까 새롭게 바꿔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안전장치부터 해서 우리 집행부 행정에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굳이 따지면 이것은 전면 재개정 사항이어서 전면 개정 속에서 제목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맞물려서 수정을 연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제목을 바꾼 이유가 그래서 바꿨다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같이 전면 개정으로 갔기 때문에요. 기존에 제출했던 안하고 다르게 거기에 맞춰서 제목도 전면 개정을 같이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저께 시민단체인가 거기에서 성명서 내용은 뭐예요? 답변 저기하고 거기하고 한번 해본 사항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새로운 사업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동안 그쪽······.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시민회, 녹색연합, 그다음에 소각장 주변에 간접 영향권 외 지역 주민들인데요.
  첫째는 검증이 안 된 플라즈마에 대해서 도입을 반대한다. 두 번째는 거기하고 연계돼서 검토 과정에서 자기들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 주된 내용은 그 두 가지였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안 된 건 약간 의구심은 있어요. 지금 검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잘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도 하는 건데 어쨌든 행정에서 2026년에 거기가 끝나기 때문에 6년 전부터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은 주민하고 주민협의체나 모든 저기가 서로 소통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전주시 발전을 저기 한다면, 모르겠어요. 현재 있는 소각장이 나쁘다 좋다 우리가 현재 아까 허옥희 위원님도 어저께 갔는데 안전성 문제, 배출가스 문제 모든 문제가 지금 양호하게 되어 있고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종합 검사라고 할까, 대진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런 부분들도 서로가 한번 협의할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시설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면 좋겠죠. 그 정도 전주시가 모든 예산이나 능력 되면 당연히 더 좋은 시설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저번에도 우리 양산 가봤지만 왜 전주시만 유독 주민협의체나 그런 데 자꾸 끌려가면서 행정을 하는지 그것은 소통의 부재라고 보는 거예요.
  저번에도 우리가 국외출장 독일로 갔지만 거기도 그거 끝나는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어요. 관리 잘하는 사람은 20년도 타겠지만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5년 만에 폐차할 수 있고 10년 만에 폐차할 수도 있고 20년 저기 했지만 그전에 문제가 생겨서 정 저기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20년이 아닌 15년에도 어떻게 보면 거기 문을 닫아야 할 상황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고 서로가 같이 고민해 보고 현재 있는 소각장 운영하는 저기나 주민협의체나 행정이나 삼위일체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되고 잘못된다는 저기가 아니고 어쨌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앞날을 보면서 계획하고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계획은 있겠지만 전혀 주민협의체나 모든 저기는 보면 행정에서는 독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다. 밀어붙이기 식,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꼼꼼히 체크해서 함께 가야 되죠.
  예를 들어 어디에다가 플라즈마 시범화 사업을 했더라도 민원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즈마 저기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누가 보장하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선식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동화 위원   계속 민원이 지금까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런 표현까지 제가 여기 공식 석상에서 드려야 할지, 정회를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외부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 관련 부분 속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가 지금 200t, 200t이었는데 400t이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률이 몇 t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한 280t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게 280t인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당초에 현재의 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쓰레기를 태우면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 발생량을 2800kcal 정도로 잡았었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전부터는 플라스틱, 목재류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발열량이 높은 성상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열 발생량이 높아진 거예요, 300kcal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가 200t짜리 2기가 있는데 거기에다 집어넣고 소각이 진행되는데 소각로 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이.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그래서 소각량을 저희들이 반입량을 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도 300t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400t인 상태인데 원래는 설계를 할 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시설 용량이 400t이라는 얘기죠?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300t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열도 현재 우리 양산에 갔을 때도 1800도, 우리는 900도에서 1050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재 나오는 쓰레기에 비해서 그때 설계 당시 시점이 너무 낮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고 열을 더 높이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거고 때마침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타이밍이 된 건데 만약에 400t의 시설에서 이제 시설한 지 이삼 년밖에 안 됐다고 했으면 플라즈마 공법에 대한 것들도 차후에 미리부터 계획을 하고 더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행정에서는.
  그래서 지금 마침 노후화도 되어 있고 400t의 설계에 대해서 300t밖에 안 되고 쓰레기는 온도가 더 높아지는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되니 이것에 대한 적정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시점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진단을 점검할 때 저희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76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대진단 점검비가 2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대진단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2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억밖에 안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플라즈마 공법이 시범화 사업을 하면 두 개를 같이 돌리는 건지 어쩌는 건지요? 그것은 20t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대진단 비용 120억?

이남숙 위원   200억.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하신 200억 정도 그것은 절차를 보시면 저희들이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가 760억이 들어간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관련 법에 따른 산출기초에 따라서 그 비용이 산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제 현장활동에 물론 저는 없었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때문에 이쪽에 있었는데 그 발언을 한 사람을 조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소각장 운영·위탁을 맡고 있는 관련 팀장이래요. 그런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스토커 방식의 소각시설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 운영 사업자로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실이고요.
  또 객관적인 것은 검증된 사실은 기술적으로 어떤 공법에 대한 검증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내의 모든 사례나 외국 사례를 보면 스토커 방식보다는 플라즈마 방식이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든지 대기오염 물질이 총량 비용에서 30에서 50% 감소가 된다든지 소각재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나와 있고 검증이 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개인적인 자격으로 해서 스토커 방식의 운영자가 여기 스토커 방식 잘 운영하면 대기오염 배출이 없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운영하는 사람이 현재의 법을 준수해야 돼요.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지켜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이 현장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취지로 들릴 수가 있었다는 현장 상황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아무리 강조한다손 치더라도 서로 상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면 소각장의 관련자를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닐 것이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플라즈마 성공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여지껏 대한민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 대신 시에서는 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데 여기 보면 저기 때까지 보면 거의 30억 가까이 돈도 들어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어차피 지금도 쓰고 있는 돈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쓰고 있는 돈인데 제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지급을 보면 현재 14만 6000원인데 만약에 와캔과 협의가 돼서 성공을 해 가지고 그러면 최저가 22만 7000원이에요. 그럼 최대로 또 줄 수 있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이해하시는 게 지금 플라즈마 하려고 하는 시설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소각로가 왜 400t인데 300t만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합성수지나 열량이 높은 것들이 쓰레기에 많이 포함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목재부터 해서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주로 거기에 태우게 되면 종량제봉투에 내는 것들은 당연히 다 태워지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금액은 당연히 열량이 높기 때문에 적정 금액으로 계산했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최저 22만 7500원이라고 해서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나중에 협의할 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왜 그러냐면 단가는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물가인상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자 해서 최저로 정해 놓은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와캔한테 이십몇만 원 줄 거 50만 원 주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근거로 삼은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 근거의 산출을 알겠는데 여기에 "지급하되 이후 금액을 지급한다." 했는데 이 앞에 "최저"라는 내용이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MOA 문구를 작성하면서 시범사업의 반입 성상을 두 가지로 잡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리싸이클링 재활용시설에서 나오는 잔재물, 그다음에 대폐장에서 가연성 폐기물 그 두 가지가 현재 외주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외주처리 비용이 대폐장의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포함해서 t당 24만 7500원입니다. 거기서 운반비 2만 원을 뺀 22만 7500원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외주처리하고 있는 이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는 의미로 거기서부터 스타트하겠다, 어차피 외주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 시범사업이 계획된 3년이 끝나고 나면 지금의 외주처리 비용은 22만 7500원이지만 3년이 지나고 나면 물가가 또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 외주처리 비용은 더 오르겠죠. 그래서 시범처리 사업 기간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선은 현재의 위탁 처리비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이 동의안을 작성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은 해요. 인식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서 보면 우리 주민들과 협의를 안 했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남숙 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회하면······.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국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과장님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따 정회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꺼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럴 이유가 좀 있어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대답을 하셔야지 공신력이 없잖아요.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신   예.

허옥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소각장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개인 자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제 상임위 현장활동을 개인 자격으로 있는 사람한테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자기 소관 사항 이외의 자기하고 상치되는 공법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대답을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옥희 위원   저희가 질의하기 전에 어쨌든 소각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설명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기억이 되고요.
  어제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소각장 책임자를 오늘 필요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해명 내지 소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운영자입니다. 고장 나면 그분들도 업체한테 맡겨서 합니다, 수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운영자 입장에서 판단하시는 거지 수리하는 업체의 정확한 진단에 대해서 의견이 나와줘야지 사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자로서의 적절한 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참석을 했지만 아니다, 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허옥희 위원   아니, 정확히 짚어주셔야죠.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업체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주체예요. 그리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어제 같은 때 다른 공무원들도 있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면 현장 방문을 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자리에서 논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허옥희 위원   아니, 논쟁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는 넘어가 주셨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논점이 그 현장에서 설명을 한 팀장의 말이 현재의 시설에 120억, 20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새 시설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는 저는 생각지를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셨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해마다 수선비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50억 내외로 들어가요. 작년에 50억을 들이고 고쳤는데 올해 또 50억 주고 고칩니다. 내년에 또 5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200억이······.
  그리고 760억 이런 비용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760억이든 840억이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산출기초에 따라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일이 백억만 투자하면 새 걸로 싹 해 가지고 더 할 수 있다?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 싹 고쳤는데 주민들이 연장 합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겁니다, 현재 스토커 방식. 플라즈마보다 더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주민들이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환경 영향조사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200억 들여서 그거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어떤 법만 있다면 제 개인적인 심정 같으면 그 사람 보고 200억 들여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운영한다면 저희들이 플라즈마 추진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200억 들여가지고 이것을 플라즈마 정도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거의 리모델링 차원의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소각 공법도 크게 무리가 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지금 소각공법도 친환경적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내구연한으로 보면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당초 소각장을 설계할 때는 2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많이 낡았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공법을 추진하고 어디 간들 민원이 없겠습니까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3년 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약서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체 시설로 플라즈마 공법을 대안으로 내놓으셨는데 만약에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현재의 소각장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거예요. 8개 지역의 사례를 했는데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고 시범 운영 후 가동 중지, 추진 무산 이런 식의 사례들만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믿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 주실지는 의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검증 사례에서 검증된 성공한 사례는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례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 사유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청송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됐고 청송군의 사업비 100억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고요.
  국내 10개의 지자체가 지금 도입을 해서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실패한 내용을 보시면 재정적, 어떤 협의 과정 그런 것 때문에 실패라는 표현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지 저희 전주시 집행부의 입장은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서 검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입장이지 저희들이 검증된 사례를 찾고 유사 사례 찾고 여기다 보고를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분들이 말씀하셨던 간접 영향권 밖에 주민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후보지 일이 군데를 보고 왔잖아요. 거기에 그럼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때 동의서 저희가······.

김윤권 위원   리싸이클링 그때 동의서를 받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3개 협의체 다······.

김윤권 위원   3개 협의체 다 받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제 장소 협의를 그쪽에 시설설비를 하고 성공 후에 저희가 20년간 와캔에게 사업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성공해서 26년부터 그 소각장을 쓰지 않을 경우에 주민협의체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사라지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옮길 수도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윤권 위원   시범사업 하는 설비가 만약에 저희가 대형화해서 다른 곳으로 갈 거면 이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20년간 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20년간 할 때 저희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공간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가 반대할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예외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옮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면 현재의 스토커 시설이 주민이 협의를 안 해 줘서 이설이 불가피해요, 중단이. 그런데 20년짜리로 시범 20t짜리 이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거기에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윤권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일단 관련 법에 보면 소각시설에서 50t까지는 폐촉법에서 제재나 규제나 주민 지원이라든지 반경 300m라든지 그런 규제를 받아요. 하루에 50t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폐촉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관련되어 있는, 저희들이 의무적인 사항이잖아요.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는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50t 이하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사실은 간담회 때 다 했던 얘기들인데 이게 기록에 항상 남지 않고 저희끼리만 얘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본 내용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설도 가능하고요.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저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회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6개월, 7개월 사이에 두 번 부결되고 한 달 만에 안건이 다시 올라왔고요. 전례를 물어봤더니 전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셨고 다른 분들도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 행정의 견제·감시 그런데 부득이하게 급해서 이렇게 올렸다고는 하나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한 달 만에 다시 안건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들에게 그러면 먼저 암시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플라즈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계속 누구누구와의 유착설들이 굉장히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거의 집착하다시피 추진을 하는데 그 유착설들이 정말 꼭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고요.
  나머지는 검증된 공법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후에 이게 성공적으로 시범사업을 마친다고 해도 우리 시가 과연 이삼 배 이상의 증가되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현재 있는 소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인접해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주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강동화 위원   그냥 거수로 하죠.
  왜 그러냐면 선출이나 그런 과정은 비밀 무기명으로 해야 하지만 안건 처리는 그냥 거수로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것은 내 생각이니까 다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윤자 위원   그냥 거수로 하는 거로······.

○위원장 이경신   예, 그러면 거수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된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는데요.
  금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설치 부담금 61억 5202만 6000원이 납부되어서 수입이 증액됨에 따른 것으로 설치기금이 당초 계획안보다 20% 이상 증액 시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금번 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지난해 12월에 설립되어서 현재 팀장 3명, 직원 1명과 파견 공무원 2명 등 총 6명의 인력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금 사업을 펼쳐서 9월 말까지 총 48건 7440만 9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0년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출연 예정 금액은 2억 8300만 원이며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복지재단인 전주사람은 우리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현장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0년 출연 동의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안디옥, 키즈쉐마, 꿈쟁이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개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운영자는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후 기존 운영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연말까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어린이집을 개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5쪽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건비 급여를 보면 괄호 치고 6급 세 명, 8급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직급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직급은 저희가 재단 설립 초기에 설립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 결정되어 가지고 6급 팀장, 그다음에 8급 팀원 이런 식으로 저희 조직 구성안에 맞춰서 선발을 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다음 쪽 보면 세부내역에서 팀장1, 팀장2, 팀장3, 그리고 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팀원이 있어야지 팀장이라는 직책이 부여가 되지 팀원은 한 명 있는데 팀장은 세 분이에요.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는 금년도 2월에 파견받아서 갔는데······.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이사장 유창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세 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세 개 팀에 각각의 팀장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팀장 밑에 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인원이 거기까지 충원이 안 되어 있어서 현재 세 분의 팀장이 각각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세 개의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기획운영팀하고요. 나눔연계팀, 그다음에 복지공동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팀원들을 더 증원할 계획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현재는 저희 있는 팀 직원 가지고 전체 업무를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네 분이서 이렇게 직책은 나눠놨어도 업무는 다 공통 업무로 진행을 하신다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현재 저희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도 출연 동의안 때 정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인원은 아까 팀원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재단보다 3년 먼저 앞선 천안시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는 총원이 8명으로 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출범한 지가 직원들 선발하고 난 지가 한 6개월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위원님들한테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추후에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형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 정원은 정관에 의해서 정원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인원이 필요하고 좀 보강이 되면 정관을 변경해서 인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조직 체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인건비를 보면 팀원은 12개월로 해서 총 227만 5700원 이렇게 수령을 하는데 어떤 분들을 이렇게 팀장 자리에 앉혀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네 분 중에 한 분만 팀원인 상태에서 임금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면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어제 과장님한테 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더구나 기존에 있었던 시설이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장님보다도 팀원이 조금 더 많아 가지고 팀장님을 한 분으로 세우고 팀원을 팀장님 하부 조직으로 해서 팀원을 서너 명을 더해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복지재단 일하는 것이 기존의 신규사업을 보면 없어요. 해 왔던 도시락이라든지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정관이랑 이런 것들을 받아봤거든요.
  정관에 보면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이사회 10만 원 곱하기 17명 곱하기 3 해 가지고 금액을 510만 원 잡아놨어요. 3회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도 한 번 더해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건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정관상에 연 2회 있는 것은 저희가 정기 이사회고요. 이사회는 규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필요 시 열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를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계신 분의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명단하고는 다 다른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기능이 저희들 사업의 배분심사위원회 그 기능이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남숙 위원   이사회는 분명히 3회 이상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가족수당에 22만 원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22만 원에 팀장 세 분하고 팀원하고 해서 네 분 것에 대한 22만 원인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한 분당 가족수당이 가족 인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죠. 배우자······.

이남숙 위원   그런데 22만 원으로 일괄로 해 놔서, 22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해 가지고 해 놔서 가족이 다섯이냐, 여섯이냐에 따라서 가족수당이 다른데 합쳐서 그냥 이렇게 되다 보니까 22만 원이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12개월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곱하기 4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저희가 배우자 4만 원, 그다음에 직계존비속 2만 원씩 해서 그것에서 산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그냥 자녀 한 분씩, 배우자 한 분씩밖에 없네요? 그렇게 하면 6만 원씩 계산해도 안 맞는데? 네 분이니까 24만 원이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은 산출기초니까 충분히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까지 올리는 거면 세심하게 저희들이 다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더구나 이런 돈이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이사회는 제가 정관을 보니까 연 2회로 했는데 여기는 3회로 또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170만 원이 다르게 올라가서 상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임원에 대하여는 회의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이사회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실비인 것 같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회의수당 성격으로······.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조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백 얼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희 정관하고 규정에는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데 현재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약간의 저희 직원들 인원 숫자에 맞춰서 많지는 않지만 세워놓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1004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이남숙 위원   1004모금도 해야 되고 바깥으로 대외적인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물론 여기 이사장 하시면서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부분이 있지만 교육 훈련비, 행사 홍보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월 기름값이라도 돼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1004를 일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저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이거 예산 조절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이 혹시 모금사업이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모금이 되어야 나머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금 상황에 따른 배분사업 중에서 SOS 긴급 지원 사업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서 가장 큰 사업인데 노송천사공원에서 가진 1004기부릴레이에서 저번에 잠깐 들어보니까 33인이 6000만 원 정도 지금 기부가 됐다고 그랬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 본인들이 원하는 액이 들어왔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을 거 아니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아까 희망1004는 1004만 원을 기부해 주시되 그 방법적인 것은 일시불로도 하시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해서 약 10년, 그다음에 개월 수로 매월 하게 되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약정을 해서 매월 단위로 기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연 단위로 하시는 분 그 세 가지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매월 10만 원으로 10년이면 1004만 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이윤자 위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기부지만 그래도 1년에 얼마 얼마 어느 정도 예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지 않았나요? 예산 예상액.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금년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1억으로 잡아서 지금 진행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 사업비가 약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금 상황은 10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총 48건에 현물, 현금 포함해서 1억 245만 640원이 모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 달성액은 벌써 달성한 거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 1억 정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4/4분기 때 10, 11, 12월 사업비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올해 써야 할 게 칠천 얼마의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금년 사업은······.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으시겠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희망1004에 가입을 약정해 주신 분들이 또 2기 기부릴레이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초에 서른세 분이 기부릴레이에 또 참여를 해 주시고요. 가까이에는 11월 11일에 삼삼한 기부챌린지 방식으로 해서 1인당 월 1만 원씩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모금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함께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장소 어디서 해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전주시청 1층 로비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현재까지는 기부릴레이가 가장 큰 목적사업인데 잘 달성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하나만 추가로 더 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조례하고 정관을 보면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디 기본 있는 틀을 가지고 뚜덕뚜덕 하신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에 정관이 만들어질 때 제가 있지를 않아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2017년도 당시에 재단 설립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하고 정관을 보면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장의 임기는 이렇게 했는데 "정관에 보면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의미를 여기는 1회에 그러면 그런 내용의 의미가 똑같아야 되는데 정관은 다른 쪽에서 베끼다 보니까, 조례는 다른 쪽에서 베끼다 보니까 말의 어귀들이 같은 재단인데도 하나는 "한 차례에서 한해서" 하나는 "1회에 한해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재단의 의미가 사실 시의 출연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많은 후원을 통해서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정말 활성화시키고 전주다운 사람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수익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뭘 계획하고 계신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저희 재단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고요.

이남숙 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5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출연금은 운영경비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기에도 굉장히 벅찬 실정인데 수익사업을 참여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것 다 고쳐야 돼요. 정관이나 조례에 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그러니까 정관이나 조례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남숙 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시 출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비용만 나와 있는 거지 지출액 부분만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는 이러 이런 수익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에 대한 계획서는 없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 2020년도의 계획이 혹시 이사장님이나 과장님께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지금 정관이나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저도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검토는 못 했는데요. 조례와 정관에 불합치한 내용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수정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수익사업 부분은 현재 이제 막 복지재단이 출발을 한 상태여서 수익사업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역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관이나 조례에서 삭제한다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그것은 앞으로를 놓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례에는 그냥 획일되게 정관하고 같이 잘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뭔가를 태동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이사장님 머릿속에 이러이러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공공요금 산출을 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이 이렇게 일괄 15만 원씩 예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도요금이 15만 원 정도가 나오게 하려면 거의 영업용 형태로나 써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상근자 네 명이서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것은 저도 금방 깜짝 놀랐는데 12개월분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허옥희 위원   아니, 월 15만 원 곱하기 6개월이에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가 사무실 건물에 들어 있는 기관이 저희 포함해서 3개 기관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것을 얘기할 때 몇 개월분, 몇 개월분 이렇게 각 부담해서 하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3개월분만 들어가 있잖아요.

허옥희 위원   6개월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수도요금이 12개월이 아니잖아요.

허옥희 위원   전기요금 6개월, 수도요금 3개월, 통신요금 12개월 그런데 지금은 사무실 통신요금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잘 반영을 하시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실비로 집행을 하고요. 그 외 남은 것들은 저희 자체 편성할 때 어디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데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님들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이남숙 위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수정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디옥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키즈쉐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꿈쟁이어린이집 정원을 보면 85명이고요. 그다음에 안디옥도 87명이에요. 그런데 키즈쉐마만 49명이에요. 정원에 어느 정도 현원이 돼야 국공립으로 전환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 적은데도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정원은 키즈쉐마가 49명인데 현원이 46명이거든요. 그래서 현원이 몇 % 미달성됐을 때 국공립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고 40% 이상만 되면 정원에 상관없이······.

이남숙 위원   40?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40% 이상.

이남숙 위원   45 이상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40%.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꿈쟁이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 사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조례 제명을 당초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에서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감면하고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 민간위탁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어린이는 자연생태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생태관 어린이 관람료는 500원으로 조례 시행으로 시 세외 수입에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끼치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시기에 한해 무료 관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조례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현재 있는 상태의 미비된 부분 있잖아요.
  예방 차원도 중요하다고 해서 국장님이 출입구에 에어커텐을 설치하겠다, 그때 "경로당에 바퀴벌레가 많아요." 해서 바퀴벌레약을 하러 갔는데 주택단지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1시간이 넘게 했어요. 제가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현황을 보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전주시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체 615개 중에 주택하고 공동주택의 정확한 것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경로당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가 270개소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음식을 조금씩은 해서 드시기는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된 상태여서 지원해 주는 비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바퀴벌레 제거를 위한······.
  그리고 문틈, 창틈에 10cm 정도 쌓여있는 먼지를 없애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바로 문 앞에 쌓여있는 부분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신다고 했는데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신 건지,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가능한 부분에 대한 일례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의견 조정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부서는 바퀴벌레나 청소, 소독, 방역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의견은 저희가 매월 제공되는 운영비에서 방역비나 이런 것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율은 안 되었지만 저 개인적인 사견은 방역이나 이런 것은 사실 실례로 작년에 문제됐던 평화동 임대주택 1단지 같은 경우는 소독을 예로 들면 소독이라는 것은 한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소독을 소독약 사가지고 분무기로 뿌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방역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방역이 한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 프로그램, 방문건강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처치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방 안 창틈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다층을 위한 지원으로 전환을 해서 이런 부분을 폭넓게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방역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바퀴벌레약을 그냥 사이사이만 놓는 게 아니고 아시죠? 밥통 밑에 따뜻한 데 다 숨어있고 알을 그 안에다 서식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실행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퀴벌레는 돌아다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 집만 소독한다고 해서 바퀴벌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이사 오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 경로당만 해 가지고 될 문제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만 해서 잠깐 없다가 옆에 있는 애가, 요즘 바퀴벌레가 수입이 많이 돼 가지고 외국산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거든요, 평화동 거기만 봐도.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부분은 분명한 것은 전문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변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평화동에 방역할 때 1단지하고 3단지만 방역을 했잖아요. 관리소에 의뢰를 해서 이때이때부터 방역을 하니 방역이 안 되는 세대도 관리소에서 하는 세대 있잖아요, 그때 동시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문을 안 열어줘 가지고 관리소에서도 못 하는 세대가 있어요.

이남숙 위원   아니, 물론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한 것 보면 95%예요. 5%는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나 문을 안 열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좋아졌다고 하고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1단지 그러면 2단지, 4단지는 방역이 안 되니 방역할 때 바퀴벌레가 여기 숨어서 4단지로 옮겨가니 같이 하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때 하고 보건소에서도 이때 하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LH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상주하는 청소나 관리 인력도 확충을 더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시에서 방역하는 부분이 더 효과도 날 수 있고 정말 바퀴벌레가 사멸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과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위법이 2019년 2월 15일 자로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가 1월하고 4월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해 가지고 이게 비용을 보면 거의 54일간의 4개에 대한 비용이 2억이거든요. 2억인데 예를 들어서 5, 6, 7 이 계절에는 환기를 시켜도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일반적으로······.

○위원장 이경신   일반적으로 5, 6, 7은 환기를 시키는 계절인데요.
  이게 연속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사업이라는 개념보다요. 미세먼지 조례는 일반적인 부분을 넣어놓은 거고요. 개별 조례에 바로 이어있는 자연생태관같이 별도로 있는 조례에는 별도 조례를 따르고 별도 조례가 없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도록 만든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리고 이 계절에는 돈을 무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 6, 7은 받아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떨어진 그때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매······.

○위원장 이경신   공휴일만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공휴일이요.

○위원장 이경신   공휴일만 해서 54회.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생태관 시설별로 별도 조례가 곧 제정 또는 개정되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제명하고 내용이 좀 바뀌고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매년 11월, 12월과 1월에서 4월까지 토요일하고 공휴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53회 정도 됩니다. 그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제도적인 틀을 우리가 마련해 두면 체육산업과에서는 체육 관련 부서를 우리 미세먼지 특별조례에 의해 가지고 개정을 또 할 겁니다.
  이다음 안건에 논의될 전주생태관 관리 운영조례에는 그래서 11, 12월하고 1월부터 4월 1년 중에 6개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은 어린이 입장료 500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추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매일 입장을 따져보면 1일 평균 37명이 입장합니다.

이윤자 위원   그때 200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 200명은 저희들이 무료로 전환을 하고 학교 등에 홍보를 했을 경우 최대 200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추계는 조례가 시행됐을 때 최대한의 예상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윤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비용이 수반될 때는 1억 미만은 생략할 수 있고 또 이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추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추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세먼지 조례처럼 어림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생태관이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200명이어서 200명에 맞게 미세먼지 조례는 되어 있고 이다음에 논의되어야 할 자연생태관에는 37명으로 추계가 사실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붙였는데요. 추계를 37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 기간 11월부터 4월까지 기간 주말, 공휴일에 입장하는 어린이 입장객 수 평균치를 보니 37명인 거예요. 그래서 37명으로 잡았는데 사실 200명으로 추계를 해야 맞고요. 어림셈으로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다음에 논의하실 자연생태관 관련 조례의 추계 부분에 대해서 37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뇨, 그게 아니라 수영장하고 빙상경기장, 인라인경기장은 체육산업과잖아요. 그런데 왜 생태박물관만 저희 소관인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미세먼지 조례 전체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총괄적인 조례에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용 감면에 대한 근거 안을 만드는데 우리 시 산하 시설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데 그 근거로써 해당되는 시설이 체육시설과 저희 복지국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생태관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관련된 비용추계가 들어갔는데 자연생태관 조례는 감면을 별도 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조례가 바로 논의되어야 할 내용인데 비용추계가 어림셈으로 해서 수용 가능한 200명으로 똑같이 맞춰줬어야 하는데 개별 조례인 자연생태관 조례에는 어림셈으로 안 넣고 일평균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직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5, 6, 7은 지금 미세먼지 계절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때는 조례대로 사용료,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3개월이면 6번밖에 안 돼요.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토, 일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10까지요. 6개월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 6, 7, 8, 9, 10.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6개월은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일도 받습니다. 단 안 받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러니까 이 홍보를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학교에는 전주시에서 지정하거나 또 공휴일에 무료입장하는 시설을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보낼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서······.

○위원장 이경신   홍보비가 더 들겠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데 우편요금 실상 많이 안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보내기 때문에······.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공문으로 저희들이 보내기 때문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저희가 따로 우편이나 등기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경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없습니다. 앞부분에 이미 통과가 돼서······.

이윤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미리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자연생태관 비용추계서 이게 37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억 미만이라 안 붙여도 되는데도 붙였는데 사람 추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림셈으로 해서 추계를 해야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주말, 공휴일에 입장한 어린이 수를 평균치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에 하고 안 맞아서, 앞엣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윤자 위원   그러면 200명으로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자수했어요.

이남숙 위원   수정해서 다시 올라와야지 부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이미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플라즈마 동의안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수정했던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든지 "이런 것은 수정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정하셔야죠? 추계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조례만 공개가 되거든요. 비용추계는 위원님한테 제출되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신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수정?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원안가결 해 주셔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의견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앞하고 뒤가 틀리니까 저희들이 보완을 허락해 주시면 첨부물을 200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첨부물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