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1. 2020년도 전주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5.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송승용·이윤자·이남숙·허옥희·김윤권·강동화·이기동·김윤철·이미숙·박형배·송영진·양영환·박선전 의원 발의)
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김윤권·송승용·이남숙·강동화·이기동·김윤철·이미숙·허옥희·박형배·박선전·양영환 의원 발의)
3.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9.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1. 2020년도 전주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3.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5.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송승용·이윤자·이남숙·허옥희·김윤권·강동화·이기동·김윤철·이미숙·박형배·송영진·양영환·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주변 5㎞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때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예산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일반회계로의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팔복동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소 주변 5㎞ 이내의 지역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본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세입 및 세출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담당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금 및 집행잔액, 이자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는 본 조례의 지원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특별회계를 전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지속되는 민원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공단지역의 발전시설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산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번에 나온 사업은 아니죠, 오래전에 나온 사업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은 당초에 수력이나 조력이나 원자력이나 큰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설립이 제정돼서 추진되어 왔는데요. 2015년도에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도 그 지역주민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전주시가 해당 없었는데요. 팔복동에 3개소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해당이 돼서 전주페이퍼에 있는 전체 3개의 발전용량이 5만 킬로와트 되는데 3개소가 해당이 돼서 적용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대형발전소 주변지역만 지원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조례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보면 지원사업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에 의해서 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법 규정에 의하면 발전소가 가동되는 기간 중에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5년에 신재생에너지도 그것에 따른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2019년도잖아요. 그러면 15, 16, 17, 18년까지 4개년 동안은 이 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8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금액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지고 알아봤더니 발전소 허가를 산자부나 도에서 해 주고요. 그 허가 사실을 우리 전주시에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제가 확인한바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통보를 해 주지 않아서 사실상 전주시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재작년 주원전주 문제가 이슈화되고 주원전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하는 중에 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2015년도에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국가 정책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공문도 내려오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간 이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건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도부터 주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산자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제주도에서 저희하고 유사하게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제주도에서 패소했고 저희들도 소송까지 검토를 했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부터라도 추진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나오기는 했지만 2016년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우리가 소송을 하려고 해도 제주도에 비례해서 소송을 걸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말씀이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조례를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의회에서 바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공무원님들의 이런 여러 가지인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받아서 조금이라도 5km 이내에 줄 수 있는 것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국장님,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많이 늦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도나 중앙부처에서의 통보 없이도 저희가 인지를 해서 빨리 파악을 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전주페이퍼도 일부 여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전주페이퍼에서도 시의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 부분을 지금 저희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럼 이번에 해서 2020년도부터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지원할 수 있는 방침을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5km가 20개 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급하게 내면서 반경 5km의 많은 동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가장 그나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복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보냈고요.
  이후에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 또 매년 내려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서 진짜 그냥 급하게 해 가지고 간단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짜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 위원   이게 상위법에는 발전소 기점으로 해서 5km 반경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민선식 국장께서 한시적으로 1km 반경, 그러니까 팔복동만 예를 들어서 7500이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강동화 위원   아니, 이번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뇨,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동화 위원   아니, 왜 이번뿐만. 여기 해당되는 저기를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팔복동에서 내년도에 7500 받다가 그다음에 300만 원 받으라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번에는 좀 시기적으로······.

강동화 위원   그것은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면 20개 동에 똑같이 배분해서 하려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현재 팔복동에 있으니까 팔복동을 이번에는 지원하고 다음에는 또 20개 동에 나눠서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했는데 이다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랑 논의하는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강동화 위원   상위법에 5km 반경 내면 5km 반경 내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급해도 어쨌든 상위법에 해당되는 지역 내에는 똑같이 되어야 공정성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팔복동만 기점으로 한다고 하면 다른 19개 동이나 거기에 소관된 저기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은 아무리 급해도 이것은 원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지.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례는 그렇게 만들고요. 조례에 그런 내용까지 담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5km 반경 내에 지원한다,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5km 반경 내에 있는 동을 똑같이 나눠서 지원한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의회나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박문석 과장님께서도 이 얘기가 저번에 나온 얘기잖아요. 저기 해서 이번 저기는 1km 반경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팔복동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부의장님, 지금 이 조례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배분에 관한 것은 내용이 틀리는데 그것은 차후에 특별회계 조례가 설치되고 난 후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강동화 위원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발전기 설치 기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을 하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조례가 돼도 5km 반경 내 지역의 동을 하든 그 반경 내에서 하든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번 저기는 반경은 싹 빼버리고 현재 팔복동에 있으니까 팔복동만 지원한다면 누가 이것을······.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발전기 가동이 중단돼도 받는 데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다가 안 주면 욕먹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우리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안다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100% 국비 지원······.

강동화 위원   국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받던 데가 끊어졌어. 그래도 시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사업계획을 올려서 내려오면······.

강동화 위원   모든 사업이 국비 받아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국비 지원이 끝나면 시비로 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동화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그런 저기를 명시해서 해 줘야지 잘못하면 서로가 오해 사고 거기 반경에 되면 분명히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꾸 바깥으로 금방 되듯이 어쨌든 항상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꾸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km 반경 내에 사업을 하고 어쨌든 특별회계 저기든 국비든 상관없이 원칙에 맞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설치 부분은 하고 시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준은 충분하게 말씀하신 것 고려해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산 올라오면 누가 저기하라고 하겠냐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   추가.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거기 국비 지원이 7800이 저번에 나온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이윤자 위원   그 재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 좀 해 주고요. 저번에 와서 설명하실 때는 올해 놓쳐 가지고 기간이 지나 가지고 10월 말까지여서 안 돼서 못 올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10월 말 기안 내에 올렸습니다.

이윤자 위원   올렸어요? 그때 못 올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때 조급하다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정 공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바로는 99% 내려오는 것으로······.

이윤자 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올해도 그냥 기간을 놓쳤다고 말씀하셔서 얘기 드렸고요.
  국비 재원은 어떻게 마련돼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전력산업발전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주변지역 거기 내용에 보면 원자력, 수력, 화력발전소는 시설 용량 1만kW 초과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할 수 있고요. 일단 산업부 기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때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설명듣기로는 우리 전주 팔복동에서 잘못됐을 때 내는 세금들을 세 군데에서 내야 하는 기준치가 초과되거나 이렇게 된 세금을 다 산자부로 넣으면 산자부에서 이쪽으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기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지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윤자 위원   저번에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환경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부 기금하고 산자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관련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처 신청되지 못했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듣기로도 16, 17, 18, 19년도 이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한다 하는 거고 지금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 전임자들이 미처 파악마저 못 한 것들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올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강동화 부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옥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 안건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기 때문에 세부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 심의를 하면서 다시 논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여쭤보려고요.
  이게 이 조례안대로 가게 되면 제가 아까 살펴보니까 강동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 부분이 국가에서 더 이상 안 하겠다, 여기 보니까 전력산업기반기금이고만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폐지를 하겠다 했을 경우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복지도 마찬가지, 뭣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매칭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시비가 완전히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여기 조항 제4항에 "특별회계 기금이 끝나면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시행하지 않는다." 이 사항을 추가해도 되는 건지요?
  (「찬반토론 하면······.」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선포하기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반대 얘기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래서 지금 의사봉을 안 쳤어요, 의사봉을 안 쳤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특별회계는 매칭사업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국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시비를 투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런데 시민들의 정서는 한번 받았으면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런 사항을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이 원안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확실하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원안대로 가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 내용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경신·김윤권·송승용·이남숙·강동화·이기동·김윤철·이미숙·허옥희·박형배·박선전·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안녕하세요?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및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들의 피해가 지속된다는 보도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은 결실을 수확해야 하는 요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심정은 망연자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전주시 역시 각종 울타리나 방조망, 경음기, 침입 감지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1년 동안 경작한 농작물을 모두 잃은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지를 실시 하고자 본 조례안 제3장에 제14조의2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농가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뉴스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먹이를 찾아 멧돼지 등이 도심지역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로 인한 문제는 시민의 안전 문제 및 가축의 전염병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야생동물 관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고민하여 개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주시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2019년도 현재 4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2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야생동물이 아니고요, 농작물······.

○위원장 이경신   농작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농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헥타르가 있어 가지고 어지간한 농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농작물 형태가 거의 보면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이분들이 소득이 잡혀야 농촌진흥청의 소득원에서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는 지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분들이 농작물에 대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소득 신고가 안 돼서 거의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지금 이 조례가 야생동물 포획을 더 늘리자는 거잖아요. 포획할 수 있는 인원수를 늘리자······.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것도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농사로 되어 있는 밭작물이 거의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넣은 것은 요사이에 농가들이 나무 관목 같은 것을 많이 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산에다 심다 보니까 고라니들이 많이 파헤쳐 가지고 산목들이 지금 피해를 입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농업재해법에 보면 거기에 농산물로 나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획기획단 보상도 넣으면서 이것도 같이 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전주시에 포획단이 몇 명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현재 10명이에요.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현재 10명인데 이 포획단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거 포획하는 개수는 몇 마리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금년도는 158마리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멧돼지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멧돼지는 77마리고 고라니가 81마리······.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포획한 것은 어디에 보관을 하나요, 아니면 매립을 하나요, 아니면 소각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처음에 이분들이 멧돼지가 출현했다는 민원을 받고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초기에는 거의 식용으로 먹었었어요. 그런데 요사이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거의 묻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무튼 이 관리를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것을 조금 철저히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이경신   그다음에 포획단 늘리는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조례를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을 무엇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지금 도심 출현이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시에 나타나는 야생 멧돼지나 고라니, 비둘기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들을 말합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유해 야생동물에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떼까마귀도 있고요. 그다음에 집비둘기도 있어요. 여기 보상에 보면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있는데 집비둘기의 집단 서식으로 인해서 분변에 의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마 밑에 아예 못 들어가게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 설치 비용도 있기는 있는데 피해보상만 나와 있어서 질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만약에 보상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보상을 못 하고 있어요, 법으로······.

강동화 위원   한 달에요, 하루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1건당······.

이남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집비둘기가 떼로 있어서 그것에 의한 분변으로 부식이 된 것은 아예 안 되겠고 청소 정도만 1회에 한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지금 저희가 비둘기는 민원도 거의 없고 산정 기준에 미달이 돼서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현재 산정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남숙 위원   여기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산정기준이 마련 안 됐다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러니까 20만 원이 미만일 경우에 지금 몇 마리 적은 숫자에 한해서는 지급을 못 하고 만약에 집단일 경우에 피해보상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80%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를 제외한 피해 신고는 1건도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현재 없습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만 현재······.

이남숙 위원   그러면 멧돼지, 고라니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나요? 농가 지역이겠지만 물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농가 지역입니다.

이남숙 위원   어디 지역을······.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지역이 대성동······.

이남숙 위원   대성동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산이 붙어있는 산간지역에 있는 쪽의 그런 동네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대성동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분들의 농가 소득이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신고가 안 돼······.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소농들은 아예 안 되는데 이분들을 위한 피해 대책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뇨, 그것은 아니에요.

이남숙 위원   그것도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 소득을 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약간 심었는데 멧돼지가 와서 파헤칠 경우에는 안 되고 농촌진흥청에 농업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피해액으로 저희가 80%까지 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소득의 80% 하면 금액이 책정된 거 한꺼번에 다 나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최저 보상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에요.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하고 상관없는 건데 올해 전라북도가 수렵 금지 거의 다 되어 있다가 겨울에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수렵 해제를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임실, 장수, 진안, 남원인가 네 개 지역을 풀어서 그 사람들은 잡으면 돈을 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멧돼지 잡으면 몇 마리 한정되어 있지만 잡은 만큼 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수렵 금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동물들도 피해를 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무자비하게 잡아 가지고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지금 제목을 보시다시피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가 발견이 됐다고 저희한테 민원이 오면 그때 기획포획단이 나가셔서 잡아 가지고 오는 그 건수만 해당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아까 수렵 해제해서 잡는 데는 돈을 주고 여기는 잡으면 포상을 받고 여기와 관계없는 거지만 내가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전주도 수렵 금지지역 해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많이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싹쓸이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비둘기든 꿩이든 고라니든······.
  그런데 전주는 도심이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다 금지지역이에요. 특별나게 수렵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못 잡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총이 있더라도, 그 3개월 허가 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보험도 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돈이 100만 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잡으면 원래는 파출소에 신고해서 잡은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반대로 피해를 준다고 해서 댑대로 포상금을 10만 원 받아 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잘 융합해서 행정에서도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전주도 좀 수렵 금지지역에서 해제 좀 시켜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작물에 크게 피해 주는 것은 저기 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쥐도 옛날에 많이 먹는다고, 그때는 국민학교죠. 쥐 잡기 운동도 하고 잡으면 꼬리도 잘라 가지고 학교 가져다주고 숙제가 그거잖아요. 숙제가······.
  그런데 요즘에 그런 저기들도 많이 하니까 거의 쥐가 많이 있지는 않고 저기가 생태계 변화 때문에 저기 하는 건데 여기에 상관없는 거지만 때로는 나눠 먹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너무나 인색하게 피해준다고 해서 멧돼지고 고라니고 싹 잡아버리면 생태계도 이상하게 그런 게 없으면 다른 저기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로 공존이 필요한데 아무튼 여기에 크게 관련은 없는 얘기지만 저번에 방송 나오더라고 네 개 시군 수렵 해제시킨다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최춘희 과장님께서 전주도 한번 다음에 풀어주면 이런 민원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야생동물이 소규모 농작물을 파헤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텃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다 와서 파헤쳐 버리고 그러면 이분들은 소규모로 진짜 영세민들이 하는데 얘네들한테 쉽게 말하면 다 줘버리고 농민들은 허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만 원 이상이 되면 아주 대작이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야생보호 피해보상액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10만 원인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그래도 20만 원까지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출기초를 농촌진흥청의 활용 정보를 얻어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신고는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열 분이서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열두 분이네······.

허옥희 위원   이분들로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다 커버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이번에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열 명이어 가지고요. 지금 두 분을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열두 명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 조례 제14조3항에 보면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내가 포획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신고를 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원수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현재 우리가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잡아 오면 저희는 포상금을 안 주고요. 기동포획단들이 잡아 온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제14조3항에 보면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고 내용으로만 보면 무한대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행규칙으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멧돼지가 하루에 1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포획단들이 여러 번 가는 횟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희망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러 번 저희가 갈 경우에······.

허옥희 위원   아니, 여기가 현재 인원보다 포획할 수 있는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게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죠.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것으로 해석을 할 때는 제14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희망이라는 말보다 다른 말로요?

허옥희 위원   예, 몇 명에 한해서 접수를 받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해석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제9조2항에 보면 "해당 농가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 가지고 개정한 것 보면 "농업 및 임업의 소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업······.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산림작물 했는데 여기만 임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산림작물인데 미처 안 된 부분인지,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인지 임업 쪽을 산림작물로 수정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만 임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수정하는 부분에 "농업 및 산림작물의 소득" 이렇게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건지 임업으로 미처 수정이 안 된 부분인지 확인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산림작물이 지금 나무인데 나무 중에서 "임업"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여기 제2항에서는 "임업 외 소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남숙 위원   아니, 임업만. 임업하고 여기 밑에는 모든 부분이 다 산림작물로 고쳐져 있는데 여기는 임업으로 되어 있어서 임업하고 산림작물하고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임업이라는 내용이 안 고쳐져 있는지하고 앞에도 보면 어업도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정확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물은 생산되는 거고 그 작물을 통해서 업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임업 80%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용어가 제대로 들어간 게 맞죠.

이남숙 위원   그리고 여기는 농업 재해도 나와 있어서 우리 전주권에는 어업이라는 게 있어요? 어업으로 인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임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목을 작물 하는 사람이 있고 묘목 아니고 농산물이라고 산에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사리 같은 작물이 있잖아요. 산에다가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작물은 그거고 임업은 나무를 산에다 심는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원법으로 여기는 80%잖아요.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래서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까 이경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고구마를 텃밭 좀 큰 데다 심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포크레인으로 판 것처럼 하나도 없어서 저의 배우자가 "아니, 누가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와서 감자를 다 캐갔냐?"고 그랬더니 동네 분이 오셔 가지고 그날 멧돼지가 한 마리만 내려온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내려와서 진짜 한 1m, 2m 완전 씨까지 싹쓸이하는 정도인 것처럼 피해를 줬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받는 곳에 조금의 지원이라도 씨앗 값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받는 데는 계속 받고 못 받는 분은 계속 못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 정책이 되는 게 전주시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인원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행규칙으로 별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만들어서요.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속기를 하고 해도 되는 걸로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규칙에 담아서······.

○위원장 이경신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생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안건 상정하시면서 안건 제5항의 발음을 잘못하셨어요. "전주시 새생활센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이 자리에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의회와 지금보다 더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와 환경 분야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해서 민원도 많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한 발 더 가까이 소통하는 집행부가 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부터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라는 시정방침 아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이용할 때 출입구에 계단이 있거나 턱이 높아 출입이 불편한 점을 착안해서 시설주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고 법적 의무시설인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시설뿐 아니라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00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이 있고요. 의무적이 아니지만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 말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인데 300제곱미터 미만은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제곱미터 미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히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계층을 위한 것이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이동 편의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2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 안건이 부결되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하에 5월에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해서 가결됨에 따라서 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절차에 필요한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에너지센터는 아시다시피 지난 2월, 5월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을 위해서 민간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과 기능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과 보급사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 협력사업, 에너지 교육과 홍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등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가는 구심체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센터에 대한 조직과 인력 운영안, 그리고 소요예산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새활용을 촉진해서 자원순환 선도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새활용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우리 시 업싸이클센터는 시민 공모를 통해서 '전주시 새활용센터 다시 봄'이라는 명칭을 선정하였으며 예술, 환경, 교육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울마당을 통해서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거점 시설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개 분야, 2개 부분의 시민 공모를 통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꾸밀 계획이며 가전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는 기존 제품을 새활용한 것으로 채워서 새활용박물관과 같은 모습을 갖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현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으로 연내 준공될 예정이며 운영기관과 입주업체 선정, 내부 인테리어와 장비를 구축한 뒤에 2020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의 센터 사용기간과 연간 사용료 요율, 위탁 기간과 수탁자 의무사항,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 등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조직 구성, 예산 등 새활용센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는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신·팔복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개 어린이집 모두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사업, 교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현황과 기타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4조에 기존에는 아까 300제곱미터 이상인가요? 거기는 원래 설치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례상에는 모든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이 법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할 항목이 있고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일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김윤권 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제4조1항이 예산 범위 안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제2항 같은 경우는 신설이 됐는데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들자, 이런 취지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300제곱미터 미만 시설도 지원하자는 안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가 원래 기존인데 여기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비 지원이니까요. 전부라기보다는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산 범위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범위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는 300제곱미터 이상은 나름 대규모 사업장이고요. 300제곱미터 미만은 소규모 사업장이고 열악한 사업장이어서 필요에 따라서 물론 자부담이 부분적으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이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어서 열악한 사업장에 있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장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필요로······.

김윤권 위원   이동권을 강화하거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은 좋은데요. 어쨌든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가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우려가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편의를 높이는 것과 전부 지원한다는 조항과는 다른 내용의 문제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넣은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제곱미터 미만은 굉장히 작은 소규모 사업장인 거거든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정확하게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소규모 사업장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여지를 좀 두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넣은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왕이면······.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의도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속에서도 자부담이나 그런 게 있어야겠지만 규정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제가 봐서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센터의 건물이 아니고 다른 임대여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조항인 것 같아요. 제4조2항을 풀이를 해 보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임대요?

○위원장 이경신   임대 같은 경우에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임대시설?

○위원장 이경신   예, 임대시설도 해 줘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임대시설이어도 몇 년 이상 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원할 때는. 많은 시설들이 임대사업장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 개선 비용 예산이 올라와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얼마 올라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4000입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이거 개선비용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예결위에서 그것도 계수조정할 때 넣으셨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닌데요?

이남숙 위원   삭감됐다가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편성은 되어 있었지만······.

이남숙 위원   1800 세워서 넣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려가 뭐냐면 우리 김윤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고 지금 지난번에 그 식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처음에 의도했던 그 식당 그대로 화장실을 했어요. 처음에 어디를 하겠다고 한 화장실을 개보수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에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디 하셨어요, 화장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11개 업소를 접수 받아 가지고요. 현장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업소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이남숙 위원   당연히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던 업소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처음에 저희가 한다고 오해했던 그런 업소는 전혀 접수가 안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에는 올라갔죠? 이번에도 그 식당 하나 작년에 올라왔던 데 올라왔던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안 올라갔습니다.

이남숙 위원   안 올라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른 것을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금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취지잖아요. 편의시설이잖아, 편의시설.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집중 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조례는 이쪽 조례라······.

이남숙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처럼 이미 저희들이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도 잘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많이 해요, 편의시설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많이 이용하는 데이고 많이 거주하는 데이고 그렇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시행성 이런 것들에 의한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고 그래서 삭감이 됐었고 했던 부분인데 이미 개정조례안에 이제 올라와 놓고 예산은 이미 증액이 돼서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조례상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300제곱미터 이상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우려하신 것처럼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사실 대형사업장이어서 돈도 많은데 그런 데까지 굳이 지원을 해야겠느냐 했는데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들은 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장들에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많이 갈 수 있는 식당, 비싸 가지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저층, 1층이면서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지원······.

이남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이 아까 제곱미터가 하향이 돼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안 해줘? 너도 왜 안 해줘?" 이런 거죠.
  어제도 동서학동의 다른 건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 설명회가 있어서 갔어요. 우리 동네에 도로 개선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자기 집 담벼락에 벽돌 붙여주고 담칠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이번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예를 들면 단차가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주요 취약지역이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시설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쪽에 이 부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동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조사를, 어디 식당에 이런 부분에 어디를 많이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시에서 행정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만 되는데 그냥 행정에서만 가서 '이럴 것이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너희들 식당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부분을 사전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조금 작은 식당부터 해서 하향하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여기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수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일부"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2항의 "설치 및 개선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4쪽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에서 인건비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할게요.
  세 분이서 일을 하시게 할 건가 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뇨, 센터장까지 4명이 하게 됩니다. 9급 상당이 2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네 명, 제가 잘못 봤어요. 아니, 8급 1명·9급 1명 해서 굳이 이렇게 2명의 직급을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일을 시키길래 1명, 1명 그렇게 하는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 생각에 경력자로 경력이 좀 있는 분은 8급 상당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9급으로 하고 이럴 생각입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로 3억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2년마다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 사업비를 계속해서 이렇게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민간협력사업으로 3년간 했는데요.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2018년도·19년도 각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고 규모를 넓혀서 사업비를 3억 정도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운영 실적을 봐가지고요. 평가를 하고 나서 상황을 봐서 사업 규모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2년 동안은 본 계획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2018년부터 했다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2018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협력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센터를 해서요. 사업을 좀 확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어떤 반응이 왔나요? 2018년에 2억 들여서 민간한테 했을 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성과요?

○위원장 이경신   예, 성과······.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에너지 전환 시민 포럼을 했고요. 일단 크게 보면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시민 포럼하고 에너지 전환 기술 보급사업을 했고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했고 에너지 절약 등 시민 교육 홍보사업을 했는데요. 에너지 전환 시민 포럼은 회의, 교육, 워크숍 등의 내용이고요. 에너지 전환 기술 보급사업은 에너지 조금 쓰는 집 워크숍도 했고 에너지 효율제품 체험단을 구성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박람회도 했고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사업이었습니다. 에너지 설계사를 양성해서 운영도 했고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한 사업으로 에너지 독립운동 플랫폼 사업이 있고요. 가정에너지 절감 경진대회도 했으며 또 전기자전거 시범 체험단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가 준공되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의 계획성이 떨어지고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3년 시범사업으로 해본 결과 에너지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업 성공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센터를 민간위탁 관리하도록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원래는 업싸이클링센터로 하다가 명칭이 새활용센터로 바뀐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가사업 명칭······.

이윤자 위원   예, 명칭이 바뀐 거죠.
  내년 4월에 입주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4월에 내부공사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입주는 아니고 공사를 마친다는 얘기인가요? 4월까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사업이요?

이윤자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지금 입주하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윤자 위원   예, 업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입주하는 업체에 한정된 것은 저희들이 새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로 한정해서 입주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새활용센터를 민간위탁할 계획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이윤자 위원   현재는 민간위탁 계획이라고요? 이게 그냥 타 시도 다 민간위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국내에 새활용센터가 8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을 하고 있는 데도 예를 들면 순천 같은 데도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냈지만 응모하는 업체나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추진 내용을 보면 다 용역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용역으로 대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층으로 되어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4층이요.

이윤자 위원   4층인데 층별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요. 1층의 주요시설만 말씀을 드리면 판매장하고 수리도서관, 2층에 새활용 연구실·공동작업장, 3층에 사무실하고 전시실, 4층에 체험교실 그다음에 옥상하고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야외공간으로 교육·행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하고 약간은 빗나가기는 하지만 우리 베이비붐세대에 태어난 분들이 다 지금 정년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 은퇴자 작업공간이 전주대에 있었는데 올해 그게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공간은 조금 할 수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말씀드렸던 2층의 작업공간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한 8개 업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입주를 했을 때 새활용 작품이라든지 그 제품을 같이 공동 작업하는 공동 작업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 계획이거든요.

이윤자 위원   2층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새활용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분들 와서 어떠한, 물론 새활용센터의 부가적인 기능에 새활용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인식,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령층에 가리지 않고 노인분들이라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전시된 것 보시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아니, 노인이라고 할 수 없고 노인도 아니고 정년한 분들이 낀 세대잖아요. 젊은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낀 세대들이 진짜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줄 수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새활용센터하고 연계가 된다면 언제든 열려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퇴직한 분들이 자리가 없다고 해서 새활용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좀······.

이윤자 위원   벗어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새활용센터하고 연계돼서 참여하실 수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다른 것은 아닌데요. 아까 전에 에너지센터 답변 들을 때는 전문가, 비전문가로 나누어서 인원을 책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 6급 한 분, 7급 세 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달라 가지고 혹시 이런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센터의 구성 인원은 비용추계 측면에서 일단 기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채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할 때는 새활용에 관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예술·환경 관련 부분에 일정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 그다음에 산업 분야가 크게는 세 꼭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입주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업 육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별로 자격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사용기간을 보니까요. 입주자센터 시설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영기간 "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은 사용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입주업체들 한번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5년 동안에 기업활동을 거기서 새활용산업에 종사할 수가 있고 다만 그 산업의 특성상 장기간이 5년 단위는 좀 짧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0년까지 연장을 한 거고요. 3년은 이 기관을, 센터를 위탁받은 위탁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몇 개의 업체가 각각 따로따로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1층에서 4층까지 하니까 2, 3층에 따라서 각각 고유의 시설을 마련할 거 아니냐 이 소리죠.
  그러면 5년 동안을 사용하고 5년 한 번 더 연장해서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3년 하고 3년밖에 못하게 되면 내가 마련한 시설이라든지 붙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은 기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5년 했기 때문에 이것도 5년, 5년 해서 내가 거기 시설을 마련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런 것들하고 상관이 어떻게 되는 거하고 연관시키자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위탁도 5년이면 같이 5년 해서 10년 동안 그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그다음에 입주한 센터에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수탁기관과 입주업체, 사용자들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자기들 시설이라든지 기업체들 시설 장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소재를 다른 데에서 가져오든 자가로 구입을 해 왔든 확보해서 어떤 제품 생산을 하는 것은 자기만의 제품 생산 공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동 작업공간은 또 저희들이 마련해 줬고요. 이들을 총괄로 해서 소재의 매입 루트라든지 그다음에 이들의 어떤 기업 활동, 궁극적으로 판로 확보겠죠. 그런 것과 이 센터의 일반적인 운영 이것은 좀 분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3년과 5년으로 사용자 측과 위탁 관리하는 부분은 분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할 것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하고 있는 타 지자체도 전부 다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위원장님, 정확히 첨언을 드리면 그 건물 전체 4층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제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4개 층 중에 한 층에 새활용 제품을 만들고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든 업체들이 공모해서 들어오는 한 층에 우리가 공간만 만들어주면 그 공간에 자기들이 장비 가져와서 제품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한 층에 그런 부분들이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남숙 위원   지난주 서서학동에 톡톡이라는 곳에 시니어에서 개소식 하는 데를 가봤어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작은 사업체 공간이 아니고 가정집을 하다 보니까 공간마다 다 작은 거예요. 기계 몇 개 들어가니까 그냥 한 사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기계 들여오기도 하고 설치해서 했는데 운영기간은 3년밖에 안 되고 그럼 건물에 대한 위탁은 시에서 물론 저기 하기는 한 건물이지만 나가라고 하면 3년 저기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그 사람들은 10년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10년까지······.

이남숙 위원   여기 3년에 한해서 한 차례에 연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사람들은 사용자잖아요, 사용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위탁을 준 기관, 저희가 공모를 내서 "민간위탁 우리 전주시에서 이거 할 거니까 관련 기업·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한 기관이 위탁받아서 운영하지 않겠어요?

이남숙 위원   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거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하고는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입주기업들은 거기서 기업활동을 최장 10년까지 할 수가 있고요. 위탁기간은 최장 6년까지 할 수가 있고······.

이남숙 위원   그럼 건물에 사용하는 거하고 완전히 좀 다르다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재위탁 기간이 5년 하고 지금 재위탁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5년 기간이 시에서 여기 민간위탁해도 된다 동의받은 게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동의안을 받아야 저희가 민간위탁을 다시 추진하는 거죠.

이남숙 위원   재위탁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많이 넘어가는 전환기잖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민간보다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점이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에 적극적으로 공립 말고 일반 사립 쪽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 의지하고 다르게 아이들의 충원율이 적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많이 속출하고 있고 물론 아이들의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그 여파도 있지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다 그러지는 않지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두부 하나 가지고 국을 여러 개 하고 그런 식의, 쉽게 말해서 사립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경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립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그런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적인 부분에서 행정의 관할 아래 좀 더 나은 환경 부분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엊그저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썩은 키위 하나 가지고 손톱만 하게 한 조각 나눠서 아이들 먹이고 하는 급식이 나왔잖아요.
  한 학부모가 울면서 "내가 아이를 5년 동안이나 여기 원장님한테 맡겼는데 이런 상황이 되냐?" 해 가지고 어제 학부모님 나와서 울면서 얘기하고 그 원장은 도망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민간어린이집 물론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출생률······.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많이 가는 전환기고 어린이집 문을 닫는 거니까 그러면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의 감시감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공립으로 전환은 그들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너무 안일하게 민간위탁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 시에서 지원해줘. 우리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나도 가져가야 되고 내 생계도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 정말 피눈물 나게 해야 되는 거고 철저한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전환하는 것에서 끝나서 그래 5년 동안 나는 위탁을 받아서 너무 안일하게 할까 봐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은 철저하게 더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3쪽 추진 절차에서 "위탁관리 협약 제소전화해"가 뭐예요? 네 번째 동그라미······.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법적으로 분쟁이 있기 전에 미리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법적인 절차. 무슨 분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전주시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총 547개 중에 12개가 국공립······.

송승용 위원   547개 중에 12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국공립 전환이 추세잖아요. 정부가 몇 프로까지 목표를 삼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40% 목표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547개 중에 40%면 몇 개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용아동의 40%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정확히 시설 수의 40%가 아니고요. 이용아동 수의 40%를······.

송승용 위원   그럼 전주시 목표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저희가 현재 시설 수의 6에서 한 8%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6에서 8% 정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3%라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3% 정도요? 30개 정도, 앞으로 그러면 15개에서 18개 사이가 남아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참고로 아파트 새로 짓잖아요. 500세대에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새로 아파트가 신축이 500세대 이상 되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서 바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이면 지금 전주시가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금 효천지구에 하나 짓고 있는 거 있고 8월부터 올 9월 15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 그 이후부터 하는 데는 앞으로 입주할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됩니다.

송승용 위원   상당히 그러면 달성 속도가 빨라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모자라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 점수에 들어가는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공립 위탁할 때 저희가······.

이남숙 위원   아니, 현재 위탁 재동의안이잖아요. 여기 팔복에 나와 있어서 팔복은 현원보다 정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평가 점수로 나중에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평가에 들어갑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팔복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3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0.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1. 2020년도 전주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2.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3.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4.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5.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전주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상임위 심의에 애쓰시는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안설명드릴 기금 운용계획은 총 8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식품진훙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에 설치되어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기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으로 구성되며 2020년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사업 공모를 받아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삼 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자금 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 설치되어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도 총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전주시 소재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여 성평등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자금 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7년도에 설치돼서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운용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사업기금의 재원은 전력 판매 수입금과 전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0년 에너지기금 조성 규모는 55억 원 정도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등 21개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에너지기금과 관련된 자금 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은 삼천동 삼산마을에 설치된 소각자원센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삼산마을 원주민뿐만 아니라 전입 주민을 포함한 62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시 등 3개 시군 21개 마을의 주변영향지역의 700여 가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4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운영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0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3개 시군 700여 가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인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155여 가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조성 규모는 총 92억 282만 5000원으로 이 중 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은 협의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은 반입수수료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조성 규모가 큰 상황으로 향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관련 법에 맞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에 따른 기타수입 47억 2398만 1000원과 이자수입 1억 4364만 7000원 등 수입 48억 6762만 8000원이 더해져 총 197억 7661만 3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 설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전주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8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던 내용 같은데 제 의견이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가 안 했는가 살펴봤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설치 근거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설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업의 목표를 보면 "성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의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지원 기준에 보면 "여성 권익과 복지 증진사업, 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법의 목적, 기본 이념, 정의에 보면 이런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와요, 사실은. 다 양성평등의 개념으로만 나와 있지 여성의 권익, 복지 증진사업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양성평등이 여성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 설치 근거 그다음에 목표나 이런 것을 세울 때는 법령에 근거를 했으면 그 법령에 맞게 취지를 적어주고 다만 사업을 펼쳐나갈 때 거기서 여성 인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담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목표 자체부터가 설치 근거에 약간 표현되어 있지 않은 단어들로 사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전에 그렇게 사용되었던 것을 저희가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양성평등이라는 말하자면 저기도 넣고 앞으로 사업도 펼칠 때도 그쪽으로 좀 더 확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짚지는 못했는데 올해 20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신청해서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제가 말하는 취지의 첫 번째는 사업 목표나 이런 것에서 문구 수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이 얘기했던 사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업 내용은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믿거든요. 다만 문서상에 나타날 때 왜 그러냐면 이 문서상에 나타날 때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는 게 사실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목표 부분에서도 저도 꼼꼼하게 오늘 읽어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목표를 이렇게 나열을 하기도 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목표하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   식품진흥기금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환경위생과입니다.

송승용 위원   식품진흥기금 제가 성과 분석표 보니까 전주음식 홈페이지 운영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전주시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같은 것의 변동사항을 해마다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서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타······.

송승용 위원   이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1일 평균 한 480명 정도······.

송승용 위원   480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승용 위원   혹시 있으면 저한테 관련 데이터를 갖다주시고요.
  어제 제가 공지사항을 봤어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봤더니 마지막 올린 게 2018년 11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조회 수가 107명이에요. 그다음에 음식점 탐방 후기 이게 커뮤니티가 되겠죠, 자유게시판처럼. 2012년 9월 7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단 1건······.
  그런데 매일 방문객 숫자가 400명이 넘는데 그러면 운영자가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 되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경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때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업데이트할 사항이 별로 없어 가지고······.

송승용 위원   별로 없어 가지고 2018년?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조회 수가 107에서 끝났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장이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기금에서 매년 5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왜 그러냐면 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음식과 관련된 사이트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에너지기금 질의 한번 드릴게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전주시에 몇 %까지 되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공동주택 아파트는······.

○위원장 이경신   아니,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일반주택이 한 9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급이 되지 않은 가구가 약 1만 1000가구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전주시에 아직 안 들어간 데가 1만 1000가구나 돼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1만 1000가구 정도의 단독주택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지금 매년마다 5억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러면 6억 정도 가지고 매년 지금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가구 정도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대개 50에서 100가구 정도 되는데요. 마을 형태에 따라 사업비가 좀 틀리긴 합니다. 소규모 한 30세대, 40세대가 밀집되어 있으면 약 삼사억 원으로도 가능하고요. 면적이 넓어서 배관을 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면 평균 자연부락당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자부담은 몇 % 여기서 지원이 되나요? 본인 부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대개 10% 정도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이경신   10%밖에 안 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사업비가 세대당 최대 250만 원인데 가구 수에 따라서 사업 총량 대비 250만 원 하면 프로는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지금 1만 1000가구 정도 남아 있으면 이게 장기간 계속해서 기금 보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대개 이게 추경에나 또는 수정예산에 더 올라갈수록 시민들한테는 좋습니다.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예산 편성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주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도 도시가스가 기술적으로나 지역 여건상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전북도시가스에서도 가급적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해 보면. 그런데 도저히 되지 않는 데는 이런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싸게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자연마을 보면 관로 묻기가 많이 힘든 장소가 있을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이게 도시가스 말고 LPG가스로 해서 마을 단체로 관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지원이 더 빠를 것 같은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게 저희들이 마을 단위 사업으로 금년에도 세 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게 큰 마을 중심지에다가 가스통을 중대형 규모로 설치를 해서 각 가정으로 배관을 연결해서요. 일반 프로판 가스, LPG가스통을 사용하는 것 대비 약 40% 저렴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전주시에서도 그게 더 효과적이고 빨리빨리 보급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에서 우리 전주시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것을 떠나서 전국에서 높고 낮고가 아니라 전주시민들을 빨리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관로 묻는 것보다 동네 단위로 쓰는 게 더 빨리, 돈도 저렴하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들어가는 데는 전북도시가스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고요. 도시가스 배관이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마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부서와도 많이 협의를 하는데 예산부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복지환경위원님의 협조를 구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평등기금의 집행 원칙이 뭐예요, 어떤 근거를 두고 집행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원칙이라기보다 성평등기금을 조성해서 저희가 양성이 평등하도록 이렇게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해 줘서 그런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이남숙 위원   2019년도에 이자액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019년도? 올해요?

이남숙 위원   2019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9년도 올해는 1300이고요. 그래서 전년도의 일부 이자액 플러스해서 올해는 2000만 원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내년도에는 2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성평등기금 집행의 원칙에 보면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나간 거 보면 이자가 아까 천 얼마라고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간 거 보면 1차 공모에서 1억 1875만 3000원, 2차 공모에서도 44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 원칙이라고 세워놓고 집행은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을 보조금,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그분들이 더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보면 거의 10% 정도 한 것 같아요, 뒤에 신청에서 보면. 10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 해 가지고 1100 해서 자부담했는데 여기 기금 개요에 보면 "기금 집행에는 반드시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여기 공모한 거 보면 이렇게 많이 나갔고 1차에서도 이렇게 나갔고요. 2차에서도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금액이 60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한 대로 다 준 거예요, 어떤 근거도 없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근거는······.

이남숙 위원   2020년도에는 그냥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겠다, 2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네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되는 거고요. 2019년도에는 지금 열 군데가 선정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9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서 성평등기금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해 줘서 이자수입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1억 1000을 가지고 사업을 공모했고요. 올해는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2020년도에는 지원되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에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선별해서 전체를 다 해준 것은 아니고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금액을 결정하였고요. 그래서 다시 또 2차에 재공고를 해서 우수사업을 발굴하고자 2차 공고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2020년도에도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2100만 원만 예산에 잡아져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집행 원칙이라고 해 놓았는데 일반회계까지 받아 가지고 이 금액을 이렇게 하고 6100만 원하고 700만 원하고 비교 차이가 얼마나 되는데 여기는 전북여성노동자회예요. 전주·전북이 차이가 있어요? 여기 회원들이 전라북도 다 있는 여성노동자회인지, 전주시만 관련된 여성노동자 회원님들만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북여성장애인연대는 실질적으로 전주시 사람이 많이 있는 거고 전라북도여성장애인연대를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이남숙 위원   아뇨, 전북여성노동자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북여성노동자회가 전라북도 여성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축으로 되어 있고 명칭은 전북노동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전주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여성은 몇 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를 벗어난 저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까지 해 가지고 제가 3, 6, 8번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이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하나, 둘, 셋 전북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것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오늘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 원칙에 따라야지 행정에서 이 원칙이 있는데도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물론 여성들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지만 여기 뒤에도 보면 제가 이따 성평등 말고도 여성 성폭력, 성추행, 아동 이것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질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감질나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업비 줘가지고 그들을 위한 케어도 안 되고 그냥 손톱깎이 하나 주면서 프로그램 1차 간담회 한 번 하고 그 한 번 주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짜임새 있게 안 되고 그다음에 1차 공모사업에도 물론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었겠지만 8개가 접수했는데 8개 사업 선정이 다 되어 있어요. 2차에서는 그 예산 내에서 하고 지원액이 한 푼도 안 깎이고 이 돈을 주다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만 선정이 되고 세 군데는 선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런 원칙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것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허옥희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2019년도까지는 일반회계 1억을 포함해서 이자수입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2020년도에는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되어야 되고요.
  전북여성노동자회는 전국에 10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하다 보니 단체명이 전북여성노동자회이고 전체적으로 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요. 정회원·일반회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하는 곳이죠. 이런 질의가 들어올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표현 방식이 저는 아시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허옥희 위원   딱 보면 그냥 뭔가 계획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반회계에서 1억을 지원해 줘서 저희 선미촌 사업하고도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선미촌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더 지원이 돼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활성화도 되고 인식도 개선시키고 그런 사업들을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라북도여성장애인연대라든가 여성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전라북도의 중심이다 보니 명칭을 전북여성노동자회······.

허옥희 위원   전주에 사무실이 있거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사무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허옥희 위원   전주에 주 회원들이 집중해 있거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주로 집중해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런 단체로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주시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전주인권상담소 하면 전라북도인권상담소도 같이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가 있고 전주시다문화센터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회장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단체들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노인복지기금은 5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자수입만으로 했어요.

이남숙 위원   어느 연도는 사업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년 가지고 어떤 문제에 근접했는데 그 1년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파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2차, 3차 년으로 간다고 하면 6000만 원 줬다가 2020년도에 가면 50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이 지속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딱 500씩 이렇게 800만 원 가지고 세 개의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있다가 일반회계가 없어지면서 이게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일반회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예산을 세우기 위한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고 사업을 했었던 여러 사람들 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수박 겉핥기 하는 사업밖에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더구나 성평등기금이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 촉진에 대한,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자료는 요구한 대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저도 전주음식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그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씩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까 홈페이지 그 말씀이죠?

김윤권 위원   아까 사이트 보니까 2002년도부터 공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2002년도부터 어쨌든 식중독 관련된 글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18년도부터 끊겼어요. 그러니까 올릴 게 없어서 안 올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모범음식점이 전주가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한 68개 정도······.

김윤권 위원   여기 있는 모범음식점이 107개로 나와 있고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음식점 정보에 들어가면 중식 같은 부분을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있고 지금은 사라진 지 한 칠팔 년이 된 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002년도 때 업데이트하고 사실은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매년 500만 원씩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쪽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 있잖아요. 업체 정보랑 실제 메인 서버에서 홈페이지 관리할 때 접속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접속 기록이랑 그다음에 최근 2년간의 업데이트 기록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리싸이클링하고 소각장하고 그다음에 매립장하고 지금 기금 지원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우리가 법제처의 질의 회신을 보면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거주 시점과 관계없이 주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어요. 세입자하고 이주자하고 프로테이지를 다르게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속해서 이렇게 전주시에서 할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시고요.
  다만 거주 기간에 따라서 3개의 협의체가 공통적으로 1년에서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의 질의에 회신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정서가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전입을 하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주장이 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 기간에 따라서 3개 협의체가 차등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일부 이 기금을 현금 지급은 지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전주시는 그때 조례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가 그게 알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현재 주민지원기금에 현금 지급은 2016년도 12월 31일 자 개정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처나 환경부에 법률자문을 얻어봤습니다만 상위법에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나 법제처의 의견도 상위법 일탈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지원기금에 관련해서 지자체의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해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협의체와 협의해서 지원 방식을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 어떤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얻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상임위에서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조례에 위배돼서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찝찝합니다.
  그래서 상위법 일탈 소지가 있고 협약이라든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현금 지급 불가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저희가 의원 발의로 2016년 12월 31일에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지껏 진행만, 그 협의체하고 의논해서 이 조례를 규칙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뇨, 그 조례에 현금 지급 불가라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려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사실 올 하반기 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불거져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여러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집행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현실과 법리적인 해석 결과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절차 밟아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 부분 때문에 어느 분은 그걸 가지고 약간 춤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빨리 차단을 좀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이 소지를 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더 이상 어떤 불필요한 분쟁이라든지 그것을 없앨 수 있도록 조만간에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소각장은 원주민하고 이주민하고 그것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소각장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수령 자격을 우리 지원 조례에 시행규칙의 근거로 삼았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전혀 없는 조례였기 때문에 그 조례를 올 7월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협의체에 지급하기로 한 정관 있지 않습니까? 그 정관에도 전입자를 포함시켜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게 현금 지양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징계, 주의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감사원 감사에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실질적으로 제가 그간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까 전주시 조례에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일탈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사실 중앙부처, 감사원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쪽에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은 없었어요. 다만 우리 전주시 내부에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권고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무튼 수고는 많으시겠지만 명시된 근거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저는 성평등기금을 할게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사업계획서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안 오고 지금 우아문화의집 있죠. 우아문화의집이 올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경찰 조사받는 것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자 위원   성평등기금 때 다시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문제 있었던 것은 그 전전에 해서 끝나서······.

이윤자 위원   그런데 지금 6년째 그게 계속 이어오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 관장은 이미 다른 분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기의 사업 내용은 양성평등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양성평등 기념 주관 행사 때 그렇게 했고요. 저희 청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아문화의집이랑 삼천문화의집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한번 갖다주고 이게 지금 다 돼서 들어와 있나요, 마무리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금 정산은 저희가······.

이윤자 위원   정산 다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정산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러면 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전주소각자원지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전주소각자원지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전주광역권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전주광역권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6.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7.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복지환경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남은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연말연시에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서민들을 적극 찾아내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심의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과 생태동물원·생태공원 조성, 미세먼지 저감 관리 등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일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672억 21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7억 60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933억 698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7억 60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5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6쪽에서 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과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8쪽에서 13쪽까지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및 사후 정산용역 등 8개 사업, 환경위생과는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 동물복지과는 반려동물 놀이터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5개 부서에 24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9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56억 63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7쪽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20억 422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도로 살수차량 운영 등 3개 사업에 4843만 원이 감액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환경관리원 후생 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쪽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37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동물복지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896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쪽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등 2개 사업이 7억 87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4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5203억 8939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6.2%가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134억 5410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7549억 7810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4억 541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생활복지과가 1520억 7442만 5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69억 524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3374억 7257만 1000원으로 363억 41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101억 3623만 4000원으로 60억 570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원순환과는 125억 3425만 6000원으로 10억 98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5쪽 환경위생과는 25억 6440만 1000원으로 2억 47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물복지과는 17억 7830만 7000원으로 13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쪽 동물원은 38억 292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입니다.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16억 7895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4.4%가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7억 7515만 1000원으로 6.4%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2쪽,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별·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계속비 이월내역은 환경위생과 전주시 LID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용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86개 사업에 1976억 2636만 5000원으로 374억 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9쪽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어린이집 확충사업, 기초연금,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106개 사업에 4530억 735만 5000원으로 715억 64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에너지센터 운영,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62억 391만 2000원으로 96억 49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등 27개 사업에 648억 3232만 원으로 72억 4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6쪽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시제 생태공원 조성,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14개 사업에 51억 2351만 6000원으로 6억 650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물복지과입니다. 동물복지과는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17개 사업에 32억 6144만 9000원으로 2억 719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8쪽 동물원은 생태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동물사료 구입 등 10개 사업에 39억 1306만 1000원으로 18억 323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14억 719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1억 70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렌탈 지원하고 설치 지원하고 있어요. 설치 지원하고 렌탈 지원하고 어디를 렌탈하는 거고 렌탈을 해야 되는, 설치면 설치지 왜 이러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금선백련마을 생활시설인데 당초에는 구입비로 예산이 섰다가 그것이 삭감되고 다시 렌탈 비용으로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렌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떤 문제점 말씀이신가요?

이남숙 위원   여기 과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렌탈을 하잖아요. 렌탈하는 비용이 사실 1년, 2년, 3년에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나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렌탈을 안 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해야 된다고 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은 렌탈 비용을 예산 지원해 줍니다.

이남숙 위원   이건 렌탈 지원을 다 해 줘요, 전액?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7대인데 전액 다 해 줍니다.

이남숙 위원   얼마 나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나가는 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설치 지원에서 렌탈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축소됐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렌탈이 일곱 대면 그 공간이 충분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금선백련마을 생활시설이니까 일곱 대면 충분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2층·3층······.

이남숙 위원   솔찬히 공간이 넓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각 일곱 대니까요. 호실별로 들어가니까 충분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 방의 크기에 따라서 렌탈할 때도 공기청정기 용량이 다르게 가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렌탈할 때 그것은 세세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렌탈하면서 공기청정기 교체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비용 다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마 렌탈비용에 필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니까 그런 부담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설명서 44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이 410명이에요. 410명인데 그 뒤에 가면 또 사회복무제도 지원에는 561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인원 차이가 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지금 202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 같은데요.

이남숙 위원   미리 질의······.
  (웃음)
  아까 복무요원이 넘어가서 제가 2019년도 것을 안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보니까 복무요원 관리에 국가에서 하는 410명의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복무제도 지원에도 561명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인원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2019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이따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2019년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19년도에는 348, 348 똑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똑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2020년도만 다르네요. 알겠어요. 이따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210쪽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재활의료센터인데 이 업무가 생활복지과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저도 이 업무를 보건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웃음)
  저희가 그냥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래도 주무부서가 정확히 정해져야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애 있는 아이들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아이들의 재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허옥희 위원   재활이라고 하면 꼭 장애 어린이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죠, 어린이들이 다 하는 거죠.

허옥희 위원   일시적으로 재활이 필요할 때도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엄밀히 영역을 따져보면 우리 부서에 보건소가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용객의 많은 아이들이······.

허옥희 위원   생활복지에 편성이 돼서 좀 의아심이 들어서 예산과 상관없이 질의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인기 과장님, 394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 부담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적인 의료비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금이 6%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4억 1800만 원씩이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경신   전액 시비 부담이고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시비 부담금이 6%예요.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 시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16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요.

이윤자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350명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자격 요건이랑 교육 시간이 얼마만큼 돼요? 여기에 지금 아이돌봄 선생님들 문제가 없어요? 가정마다 방문해서 하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먼저 뽑아서 일주일 전문교육을 시키고 이후,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총교육을 이론 과정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그리고 보수교육을 16시간 하고 기본 과정으로 8시간 하고 특화 과정으로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교육시간이 엄청 많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월 몇 시간씩 정해져 있어요? 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월로는······.

이윤자 위원   아이돌보미 한 명이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받을 수 있고 한 달에······.

이윤자 위원   한 달에 몇 시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8시간······.

이윤자 위원   한 달에 8시간만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하루······.

이윤자 위원   1일 8시간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윤자 위원   1일 8시간 그러면 한 집에 아이가 2명이면 아이돌보미 2명이 가는 경우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2명이 보러 가서 2명을 케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2명이 케어를 하는데 두 사람 중에 서로 미루고 안 하는 경우가 혹시 발견된 것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이를 각각 봐야 되니까 각각의 인건비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시간이 다 되는데 각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혹시 발견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따로 신고 들어온 사례는······.

이윤자 위원   신고 들어온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윤자 위원   제가 그것을 들었거든요. 두 사람이 가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윤자 위원   예, 두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은 잠깐 다른 일 보러 갔다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본인들의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름대로 제보라고 하면 제보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까지는 실질적으로······.

이윤자 위원   보고된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보고된 것은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을 통해서······.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타시도나 시군에서는 그런 게 뉴스에 보도도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 사례는 저희는 없고 다르게 아이들을 보다가 본인의 실수 아니고 다친 경우가 있을 때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간혹 여러 사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없고 다르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윤자 위원   안전사고 같은 것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안전사고는 있어서 법에 저기 하는데 처분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것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들려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알고 계시는지······.
  아이돌보미가 350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도 인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윤자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을 몇 시간 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처음에 들어올 때만 이렇게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처음에 들어올 때 80시간 받고 실습하고 일주일을 그렇게 계속 트레이닝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윤자 위원   그니까 첫 채용할 때만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보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매년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보수교육은 몇 시간씩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보수교육은 16시간······.

이윤자 위원   보수교육은 16시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1인이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사륙에 이십사, 아이돌보미 1인당 하루에 8시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한 주에 40시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윤자 위원   한 주에 40시간이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8시간 잡으면 5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날짜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하고······.

이윤자 위원   일주일에 40시간, 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이돌보미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이면 오팔에 사십 5일 동안 8시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5일 동안 사실 8시간 범위 내에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주 단위로 나누어져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그런 때 근무하면 시간외수당처럼 금액은 약간 다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을 노동시간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은 한 사람당 98시간 정도로 한 달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윤자 위원   한 달에 98시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좀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하시고 그 외에 저기하신 분들은 많이 하시지 않는 분도······.

이윤자 위원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해서 너무 많잖아요. 보통 100시간 미만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1인당······.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100시간 미만으로 98시간이에요.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거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것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대상을 선정할 때 물론 취약계층을 선정하기는 하겠죠? 아이돌봄 대상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취약계층도 하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자비 부담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자기 부담액이······.

이남숙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평화동에는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한 부나 한 모가 있을 경우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일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야간에 일을 해야 한다든지 하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고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무서움을 너무 타는데 너무 일찍 종결이 된다, 이런 부분의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양가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부냐 한 모에 따라서 시간의 안배가 좀 다르게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할 때 정말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따져서 이 아이는 한 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양가 부모님 계시는 부분하고는 좀 더 다르게 지원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더 많이 쓰는 것보다 정부지원금을 많이 주고 조금 주고 그 차이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는 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해 보면서 행정에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민원도 넣었을 거고 또 돌봄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정말 실질적인 게 돌봄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시간 끊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돌봄사업이 장애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생활 지원하시는 장애인분들도 이거하고 겹쳐서 말하자면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당신이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것들은 전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그전에는 그래도 휠체어라도 끌고 갈라고 해서 수저로 식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립이 아니고 완전 더 바보를 만들어 놓는다. 나는 돈을 벌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기분 좋으면 그냥 "알아서 해. 두어 시간 더 찍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돌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실증적으로 좀 들어가서 정말 실질적인 돌봄사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지원이 되고 돌봄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끝나고 한번 실질적으로 한 부가 얼마나 받는지, 한 모가 얼마나 받는지, 조손이 얼마나 받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연 72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쓰고 좀 덜 필요할 때는 조금 쓰고 그것은 유동적으로 수요자께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720시간을 넘는 그 외에 연중시간을 예를 들어서 날마다 8시간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분들은 별도로 다른 대안을 찾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돌봄하시는 분들의 추가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한부모로부터 그래서 이분들이 엄마 역할도 할 수 있고 이모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말 보수교육을 잘 받아서 엄마가 안 계시는 부재의 자리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철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료도 만들어서 전주시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214쪽 선미촌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거 지원하고 생계비하고 직업 훈련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 여성들이 선미촌에서 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당초에 저희가 11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7명으로 감소를 해서 그 금액을 감했습니다. 추경에······.

○위원장 이경신   아니, 2차 추경예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내년 본예산이요?

○위원장 이경신   아뇨.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거는 지금 추경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경신   줄어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본예산에 세울 때 11명이었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이 7명으로 줄어서 예산······.

○위원장 이경신   본예산은 더 줄어들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본예산은 10명으로 했고 올해 추경 마지막에 돈이 많이 남으면 줄여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다른 곳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인원이 줄어서 금액을 줄인 거예요, 삭감을 한 거라고······.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이 자활여성이 이삼 년만 하면 이게 완전히 차단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전체가 저기될지는 저희도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선미촌 탈여성들이 거의 다 철거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의 다 됐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초기보다는 한 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고 30%가 지금도 계시긴 한데 저희 시에서 그 부분들을 완전히 저기하는 데 그런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할게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216쪽 출생 축하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해서 예산이 감소했는데 출생률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초 목표는 첫째아 2000명, 둘째아 2000명, 셋째아 4000명으로 세웠는데 실제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241명이 감소를 했어요, 첫째아·둘째아가. 그래서 예산을 그 부분이 전체 총 368명분을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몇 명분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368명분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목표를 더 많이 낳을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허옥희 위원   어떤 근거로 많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 인구 기준에 의해서 그걸로 산출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17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운영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매번 예결산 심의를 할 때 무조건 예산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증감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한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정수기는 국가 사업인가요? 17페이지 마지막, 18페이지 정수기 기능······.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정수기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근거가 저희가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가에서 작년에 인천의 수돗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이들 어린이집 정수기를 전체 다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로 해서······.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사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희 경로당. 어쨌든 구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던 건데 관리비를 1회에 4만 원씩 책정을 하다 보니까 원래 비용보다 더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행감 때 나온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구입하시고 하실 때 내용 좀, 지적사항이 행정의 입장에서도 맞지만 저는 지적사항 입장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절차를 잘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자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222쪽 은퇴자 작업공간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전주대학교에서 1년만 하고 저희는 3년을 하고 그 이후에도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주대학교에서는 운영기간을 그렇게 길게 차후까지는 운영할 수가 없다, 3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주고 저희 시비도 2억이고 도비 2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반납하도록 해서······.

이윤자 위원   그럼 전주대학교에서 몇 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질적으로 안 했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이윤자 위원   아예 안 했어요? 작년에 세워 가지고 아예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모사업······.

이윤자 위원   그러면 전주대 평생교육원 말고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도비가 사실 2억이 들어가는 거에서 저희는 도에서도 이 사업이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면 전주시에다가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적정한 사업이 없기도 하고 공모할 당시에 저희 시 말고 다른 시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서 도에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도에서 추가공모를 거쳐서 다시 사업을 또 선정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예비 은퇴자분들이 되게 일자리를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좋은 것을 그냥 전주시에서 못 하고 다른 시로 보냈나 봐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저희도 전주대학교하고 그것을 많이 논의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3년 이후에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내부적으로 다른 무슨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학교에서 추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치면 도에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3년······.

이윤자 위원   그럼 이게 다른 도로 갔나요, 다른 시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공모를 해서 했는데 저도 어디로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고창이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공모를 해서 할 거다, 그래서 전주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해라. 그런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이렇게 추진할만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이게 고창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네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한번 파악되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추가질의를 할게요.
  우리 전주시가 전주대 평생교육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2억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 2억 해 가지고 4억으로 했는데요. 2억이 그러면 명시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는 삭감을 시키는 거니까요. 삭감만 시키고 이월은 안 시키고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게 어느 군으로 간 게 아니라 도비가 제가 알아본 결과 도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않겠다 하니까 전라북도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도에서 사실 공모한 거라서 저희도 그때는 저희한테 이것을 전주대에서 지속을 못 하겠다 해서 도하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전주대······.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전주대 평생교육원 거기서 실수를 했는데요. 아무튼 정년 은퇴자들한테 이 취미생활이 아주 좋은 건데 지금 저희가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은퇴자들 작업공간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돈을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주대에서 조금 어렵다, 거기의 다른 여건이 어렵다는 상황이어서 도에서도 다르게 추진할 사업이 또 있는 것으로······.
  또 내년에라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225쪽 도로 미세먼지 분진 흡입차량을 지금 전주시에서 두 대 운영하고 계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게 보이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게 저희들이 도에서 분석한 자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요간선도로를 흡입차량 두 대를 운행하는데요. 간선도로를 계속 운행함으로써 재비산을 예방해서 미세먼지 저감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더 운행을 하지만 보통 때에도 재비산, 분진을 흡입하기 위해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수치가 몇 % 떨어지고 이런 수치는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만 뿌리고 가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살수차요?

○위원장 이경신   살수차 말고 분진차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분진차는 흡입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흡입하면서 약간 살수를 해 주는 것 같던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그것은 청소차고요.

○위원장 이경신   청소차 말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청소를 하는 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면 청소차 말씀하시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노면 청소차······.

○위원장 이경신   진공 청소차 말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우리 분진 흡입은 물은 안 뿌립니다. 물하고는 상극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저희 분진 흡입차는 비가 왔을 때는 사실상 운행이 어렵습니다. 필터가 건조해야지 싹 빨아 들여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환경관리원 정년 퇴직자 부부동반 공로여행이 있는데 삭감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남숙 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에 단체 협약 과정에서 정년 1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초에 올해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정년이 연장되면서 이게 불필요해져 가지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퇴직 예정자가 그러니까 올해 하기로 한 사람이 내년으로 이월된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미리 퇴직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서 예산을 산정하긴 했지만 기간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뒤에 단체 협약 과정에서, 예······.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226쪽 단속시스템 구축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맑은공기 지나갔는데요.

이윤자 위원   226쪽 지나갔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227쪽 종합리싸이클타운 남측도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 용역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도시국 생태도시계획과에서 2030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이 남측도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해 줬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지도 해 주고 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마스크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이렇게 폐질환 환자들은 많이 늘어날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이 예산은 저희가 소규모로 배출 허용기준이 2020년도에 강화가 30%로 됨에 따라서 대기방지시설을 노후화된 것을 해 주거든요. 말 그대로 소규모 4종하고 5종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남숙 위원   구체적으로 4종 시설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고요. 5종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화학물질이 몇 가지가 나오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 하는데 4·5종은 거의 먼지, 녹스(NOX)······.

이남숙 위원   아니, 시설을 한 가지만 대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방지시설 필터······.

이남숙 위원   아니, 어떤 시설에 이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했는지 4종 시설을 한 가지 얘기해 주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를 들면 자동차공업사······.

이남숙 위원   자동차공업사, 5종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다음에 세차장······.

이남숙 위원   5종은 폐차장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5종은 세탁소도 해당이 되고요.

이남숙 위원   제가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에 사실 흡연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액상형 담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데 자동차공업사에 실컷 방지시설 해 줬는데 모든 직원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결국 그런 시설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지원밖에 안 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근본적인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리고 차량 분진도 하고 살수차도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세사업장에 자동차공업소,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의 방지를 위해서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다, 아니면 우리 전주시가 분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서 먼지가 그대로 공중에 있다가 날아가지 않는다,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핑계만 댈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런 지원사업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의 차원이 그냥 근본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현재 있는 잔존 현상 일부만 조금씩 없애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죠.
  아까도 잠깐 지나갔지만 우리 생활복지과에 탈성매매여성, 제가 화요일마다 저녁에 9시 50분, 10시에 지나가요. 항상 불이 일고여덟 개는 켜져 있어요. 그리고 제 차 보고 손 흔드는 경우 있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아예 없으면서 그분들에 대한,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 이들을 위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없애지 않고 계속 거기서 방지시설만 조금조금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청소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니까 오히려 먼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폐기물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환경오염을 위해서는 우리 대기오염 맑은 공기도, 그다음에 생태녹지도 다 모여 가지고 우리는 이런 쪽에 나무를 심을 거니 그러면 이런 방향에는 이런 나무의 수목이 좋더라.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은 그러면 이쪽에 공업단지가 몇 개 있으니 공업단지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 보자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대기오염시설 영세 4종, 5종에 따라서 몇 군데 듬성듬성 해 놔. 나무도 이쪽에 듬성듬성 해 놔.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잡으려고 하면 각 국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나무부터 시작해서 딱 모여 가지고 그럼 우리 이번에 팔복동이나 이러이러한 공단이 있고 5km 이내에는 이러이러한 지원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이런 지원비용을 나무를 심는 걸로, 아니면 자동차공업사나 1종부터 시작해서 4·5종 이런 걸로 한번 지원을 같이 하자 해야 되는 부분이 되면 정말로 획기적으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각각의 부서에서 따른 띄엄띄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절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최춘희 과장님이 일 열심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모여." 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 또 민선식 국장님이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국장님 위주로 해서 국장님이 모태가 딱 되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중심에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전화할 때마다 "회의 중이에요." 해서 전화 안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북 1000리길 생태숲 조성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이거는 도 지원 받아 가지고 생태숲 마실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예를 들면 지정을 각 시군별로 도시비 해서 저희가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 동서학동 약수터 쪽에 정자를 하나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자를 하려고 했는데 정자가 당초에 쉼터 가까운 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놓으면 많은 전주시민들이 정자를 이용하는 횟수가 적다 해서 그 위쪽에 산 쪽으로 산 지주가 다시 승낙을 해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남숙 위원   치명자산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뇨, 어디냐면요.

이남숙 위원   약수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약수터 위쪽에 있는 마실길. 거기에 저희 천년마실길이 있어요. 거기다 정자를 세우는 사업이에요.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원이 돼서 저희가 올해 이 돈 2억도 좀 적고 해서 내년도에도 도에서 2억이 또 저희가 선정돼서 내년도도 같이 하는 사업으로 이월을 시켜서 더 이쁘게 하려고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경되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주민에 의해서 아니면, 전문가에 의해서 부결이 돼서 다시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그런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이것을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위치가 시민들이 정자라는 것을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더라고요. 밖에 도로 쪽에서 볼 때 전혀 안 보여요.

이남숙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때 설정할 때 안 보이는 공간인 것을 알고 조금 더 공간이 보이는 곳에다가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시행하려고 하면서 안 보이니까 다시 또 옮기는 과정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때 그게 조금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좋은 데 있으면 찾아보라 해서 산 지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산 지주가 조성을 해도 좋다 그래서 사유지에다가 지금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남숙 위원   사유지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 산이 현재 사유지예요.

이남숙 위원   이거 계획서하고 위치랑 어딘지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387쪽 환경위생과 세입이 3억 이상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LID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감액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경신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그 예산이 저희가 3년 계속 오다 보니까 저희가 LID 환경부에서 계속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한테 좀 반납을 해달라고.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감액이 돼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살처분 보상금을 왜 이렇게 조금 잡아지고 많이 남았어요? 올해는 살처분할 게 없었나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 AI,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 살처분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십몇 년간 1건도 발생을 안 해 가지고 도에서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다행이네요.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전주시 초·중·고등학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특수학교,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 144개교 1일 1만 4568명에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액으로는 15억 정도 되는데요. 각 학교마다 납품을 최저단가를 작용하기 때문에 항상 집행액이 한 1억, 2억 정도 잔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도 예상 집행을 받아 가지고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랬습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유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우유 대금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대금에 대해서 하고 납품업체는요?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납품업체들에 대해서도 선정하실 때 관여하시네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니,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어디서 관여?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그냥······.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한테 명수가 통보 오면 확정해서 돈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지 왜 시에서 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돈을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학교 우유급식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요근래에 가서 보니까 오래전에는 그냥 이름 없이 했는데 지금은 번호, 이름까지 싹 써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청소하는 분들이 파란 봉투에다가 수북히 쌓아 가지고 들고 가요. 그것을 드시든 안 드시든 상관 없지만 그분들이 남으니까 가져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학교에서 한번 전수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학교의 아이들이 몇 개 정도 안 먹는지, 그러면 그 아이들의 욕구는 뭔지 딸기우유를 요구하는지 초코우유를 요구하는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종류가 하도 많은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딸기우유만 먹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흰 우유를 안 먹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안 먹고 옆에 친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친구는 두 개를 먹지 않는다니까요. 학교에다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먹은 거, 안 먹은 거 조사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딱 밟아 가지고 아예 바닥에다가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하고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는 우유를 준다고 하면 안 주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그 비용을 아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으로, 아니면 교육 혜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이거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안 먹는지 물론 학교가 그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면 10개, 20개 남으면 안 남는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전수조사 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저도 따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65쪽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이 장비 지원을 뭘 해 주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이게 10월 달에요.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0월 4일 날짜로. 그래서 별 수 없이 올해 사업을 못 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10배가 내려왔어요.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요. 말벌 퇴치하는데 어떤 장비를 주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 전주시에 120농가가 한 3만 군을 사육하고 있거든요. 다만 주소를 전주에다 두고 진안이라든지 임실에 나가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 달까지 이분들이 어디를 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벌 한 마리가 한 통을 다 물어 죽입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가질 못하고 잡고 있어요. 그런데 말벌 퇴치기라고 해서 이 정도로 한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그것을 놓으면 그리 유인이 되어 가지고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이남숙 위원   231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방역비 있잖아요. 예산이 비교 증감해서 하나도 없는데 여기 위에를 보면 살처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뭐 살처분 했어요? 살처분 보상금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이거 살처분 아까 돼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의 살처분이 우리 전주시는 됐는지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고만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몇 페이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남숙 위원   231페이지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살처분 비용이 있다고요?

이남숙 위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 231페이지에도 있고요. 돼지열병도 없어서 방역비를 하나도 안 썼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50만 원 말씀이시죠?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제역 예방접종 하다가 아기 송아지가 유산되어 가지고 송아지 두 마리 보상 청구한 거예요. 구제역 예방접종 하다가 임신한 소를 예방접종 했는데 뱃속에 있는 송아지가 유산되어 버렸어요, 두 마리가. 그래서 그 보상금······.

이남숙 위원   송아지 한 마리분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두 마리······.

이남숙 위원   두 마리분의, 이런 경우들이 있네요. 구제역 예방하는 중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는 중에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간혹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병과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인데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행히 우리 전주시는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없는 수준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좀 차원이 달라서 혹시라도 뭐에 대한 보상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페이지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   과장님, 아까 사회복무제도 지원 인원 틀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앞에 4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식비하고 보상책임 보험비를 저희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348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8% 정도 인원을 늘려서 저희들이 배정하기 때문에 410명을 계상한 거고요.
  47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561명이 내시가 내려와서 561명을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결산추경에서 최종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561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10명······.

이남숙 위원   41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납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561명이 내려왔는데 410명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348명을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 평상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한 18% 정도 증가해서 410명을 잡은 거고요.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아까 그것은 국비로 아예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수로 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복무요원의 파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죠, 기관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복무요원들이 기피하는 거예요, 시설에서 기피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복무요원들이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은 시설에서 기피를 많이 하거든요. 아동에 대한, 그리고 사실 복무요원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숨기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복무요원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컴퓨터가 너무 느려져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 보이지 않게 숨겨놓고 게임을 깔아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서 받는 수순에서 밥 주고 옷 주고 하는 것들만 끝나지 않고 이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파견할 때 하고 있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병무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병무청에서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별도로 병무청에서 교육시간이 있어서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시비는 없어서 시에서는 교육을 안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 교육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교육 가서 보면 뒤에서 거의 자고 있고요. 핸드폰도 요즘에는 사용하게끔 해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병무청하고 강력하게 해서 사회복지요양시설에 가거나 어린이시설에 가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잘 돼서 파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나 인성 교육이 필요하면 시에서 1회라도 실시를 해서 이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들이 병무청 교육을 할 때 협조를 받아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논의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혹시 이러이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그것은 어렵고요. 병무청 교육이 7주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병무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 7주 교육은 군인이 되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이남숙 위원   그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병무청에서 교육을 무엇무엇 시키는지 받아봐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엄마의 밥상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상이 더 늘거나 줄거나 그런 게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지금 내년도에 한 30명 정도 늘 계획인데요. 지금 대기자가 15명 있고 3명이 있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 번째 애는 못 주고 있어서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윤권 위원   대기자는 왜 있어요, 예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동에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애들이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80명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없어서 현재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사업 규모는 310명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280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 30명 늘려서 하려고 310명을 계상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질의는 다른 게 아니고 복지재단도 같이 있잖아요. 복지재단에 엄마의 밥상이란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싶어 가지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모금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 금액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재단에서 모금한 금액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일 케이크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대상자 중복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중복은 아닙니다.

김윤권 위원   대상자가 중복은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어쨌든 엄마의 밥상은 추후에는 복지재단 쪽으로 가거나 그럴 계획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는 엄마의 밥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으로 준다고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35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가 올해 처음 신설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합돌봄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완산구에 시행을 하면서 사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돌봄 분과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40만 원씩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동네복지하고 형식은 일단 틀리게 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윤자 위원   동네복지도 하고 또 그것도 다시 하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고 동네복지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특화사업이라든가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운영비를 주면 작년에는 한 동마다 300만 원씩인가 줬죠, 400만 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동네복지 사업비입니다.

이윤자 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 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사업비 400만 원 나가고 지금 운영비만 40만 원씩 나간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돌봄 분과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통합돌봄사업에 어르신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계획을 통합 분과에서 직원들과 같이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윤자 위원   운영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지금 우리 올해까지는 15명 미만이었다가 이제 프리로 풀어놓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보통 한 동에 몇 명씩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는 25명 되어 있고요.

이윤자 위원   25명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직 늘어난 데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늘어난 데는 없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인원이 똑같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전에는 똑같았었는데 저희들이 풀어놨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이윤자 위원   저도 그 협의체에 참석을 하는데 협의체 사람들 모집을 할 때 아까처럼 많은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한두 명씩 다 들어와서 그냥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는 동에 가서 그것을 조금 얘기했거든요.
  지역의 복지사가 됐든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 자생센터에서 그냥 와가지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25명 모으기도 힘들 걸요. 안 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인원 제한을 풀어놓았기 때문에 동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동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위원으로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지역에 제가 복지를 해 봐서 아는데 사각지대에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발굴을 너무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만큼은 그냥 제가 하나를 건의드리면 거기 자생단체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359페이지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보훈회관 기능보강 어떤 사업, 금액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훈회관 현재 저희가 강당이 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강당 리모델링 공사하고요. 전기하고 방송, 설비 그리고 저희들이 보훈단체 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의 체력기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도 아까 우리 에너지사업에서 보면 보훈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능보강이에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기능보강이 별도로, 기능보강사업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별도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전부 다 나눠져 있어서 한 군데 너무나 많이 집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는 기능보강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에너지 사업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바닥 장판 사업으로 들어가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서가 달라서······.

이남숙 위원   부서가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곳에 집을 완전 세워서 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거는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태양광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세 이런 것들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요.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들은 보훈회원들에 대한 복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에 돈이 없어 가지고요. 강당만 만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이남숙 위원   아니,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가지를 해 줬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능보강 들어가 있고 태양광 설치는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들어가고 여기 부서는 또 부서가 다르니까 따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돼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요.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고요. 보훈회관은 아시다시피 처음에 예산이 충분히 성립돼서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예산 부족으로 못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좀 더 다른 분야나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도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점, 부족한 점을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빗대어서 얘기 한번 더 드려볼게요.
  보훈회관이 지금 한 곳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셔 봐요, 같이 모아 놓으니까. 지금 우리 노인회관 한 군데 다 해 놓고 거기에 시설을 또 다시 다른 시설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추후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단합해서 하겠다 했는데 각각 그 안에 계시는 단체들마다 전부 다 "니가 옳니? 내가 옳니?" 찌럭찌럭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한 군데에 같이 있어야 되는지 더구나 각각 층이 또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회원 간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훈회관에서 보훈단체들이 각각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는 보훈회관 전체에 모여서 같이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체력단련실도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체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복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과연 좋은지 나쁜지는 그들한테 여쭤봐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360쪽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급식 보조 이렇게 해서 170명을 매년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애인 일자리 사업들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윤자 위원   올해보다는 늘어난 거예요, 170명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사업 내용에 특수학교랑 급식 보조한 사람들 170명이 어디어디로 가서 근무를 했는지 하루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자료로 대신 하겠고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한 11명 정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윤자 위원   11명 추가됐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어디로 어떻게 몇 명이 갔는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 보증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7억 세워져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11개 단체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10개 단체입니다.

이남숙 위원   10개 단체에서 21억 요구했어요. 22억······.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9억입니다.

이남숙 위원   19억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7억 세워졌는데 이것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가 당초 19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7억 서고 추경에 9억 세울 예정이고요. 그다음 연도에 3억 해서 사무실 이전할 계획인데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빨리 급한 데부터 먼저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해 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가 시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몇 년 기간 해서 시가 계약하고 그들이 그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증금 반납 받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나중에 사무실이 필요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저희가 반납을 받는 거죠.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들한테 공유시키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사실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열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들 간에 서로 의 상하지 않게 충분히 공유하고 나눠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어떤 단체는 2억 얼마, 어떤 단체는 3억 얼마 사무실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니네는 3억짜리 건물 했어? 나는 1억짜리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모든 단체 회장님들이 다 공유를 하니까요. 그것은 조정을 할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충분히 조정하시고 플라즈마 동의안에 대해서 '의' 자 틀리고 조사 하나에도 '은는이가'에 따라서 말의 어구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나요?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심의위원이 따로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뇨, 심의는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 의회에다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있고요. 법정 개인 거주시설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몇 페이지죠?

이남숙 위원   이거 106페이지하고 이 책자로 109페이지 그런데 여기 공동생활가정은 3개소 있고 인건비가 1명이 나가요. 그리고 장애인 법정 개인 거주시설에도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러면 개인 거주시설이 집단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모 학교에서는 따로 시설을 마련해서 그들이 부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시킨 다음에 집을 마련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인 건지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지원인 건지 구분이 좀 안 돼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동생활가정은 말 그대로 한 가정에서 여럿이 보통 한 4명 정도 같이 생활을 하는 거고요. 장애인 법정 거주시설 지원은 지금 10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남숙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평안의집이라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거기서 생활하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집단으로 거주하는, 여기는 그러면 몇 명이에요? 몇 명 있어요? 12명······.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종사자가 12명이 있고요. 거기의 인원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손수레공동생활가정, 희망해 1호, 희망해 2호는 각각 다 다른 사업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럼요.

이남숙 위원   하나의 저기는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럼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돼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명 기준이라 하면 남여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장애인의 범주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냥 섞어져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네 명의 거주시설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남여가 같이 있지 않고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설에 따라서 다른데 장애인의 범주는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섞어져 있네요? 지체든지 발달이든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이남숙 위원   대부분 발달장애인들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아까 얘기하는 평안의집은 현재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는 20명이 거주네요? 20명이 거주인데 12명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직원 12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12명의 종사자가 있는 거고 여기는 네 명당 한 명이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야간까지 해서 24시간······.

이남숙 위원   여기는 거주시설이 24시간이고 이용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에요? 거기도 생활가정인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앙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공동생활가정이 3명 정도, 법정 개인시설에 비교해서 3명 기준 1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에는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무보수인 센터장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조를 해 주고요.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생활복지과 엄마의 밥상이 15명이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대기자가······.

김윤권 위원   거기가 기준이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예산 상황 때문에······.

김윤권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30명을 증액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증원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대기자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서 수정예산 때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30명은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김윤권 위원   나머지 15명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5명이 아까 대기자 15명하고 지금 세 명 있는 가정에 두 명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가정이 15명 그렇게 해서 30명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378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순환시스템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동암재활원인 거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 현재 저희가 3개소잖아요? 금선백련마을,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처음 서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처음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소도 같이 추후에 지원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서 반응이 좋고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환시켜서 효과가 좋으면 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나머지 두 군데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송승용 위원   도에서 지금 전주만 하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주에 지금 한 군데만 했던 겁니다.

송승용 위원   다른 지역은 지원이 안 나가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주시가 평가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이 기계 설치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효과?

송승용 위원   예, 효과에 대한 평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냄새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도에다가 적극 건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현재 설치 전하고 아마 그런 수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를 한번 하도록······.

송승용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설치할 때 평가를 대비해서 나중에 가서 평가 만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초창기에 뭘 측정을, 저도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이 책자로 93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및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데 용역과제 심의가 2019년 11월 1일로 나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번 달에 한 거죠. 심의해서 올려야 하거든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용역과제 심의위를 거쳐야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올리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행정절차를······.

이남숙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382페이지 취업설계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업설계사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에 의해서 취업상담사가 6명이고 직업상담원이 2명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되는 2명이 직업상담원이고 그 사람들이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취업 희망 여성들 발굴하고 구인처 발굴, 구인·구직 상담해 주고 취업 알선······.

송승용 위원   지금 근무를 어디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송승용 위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6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활동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활동비가 22만 원씩 12개월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따로 3만 원씩······.

송승용 위원   그러면 22만 원 받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급여는 따로 있고 이것은 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송승용 위원   급여는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별도로 주는 거예요.

송승용 위원   6명이 그럼 근무를 하고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6명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인력 직업상담원이 2명 해서 총 8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취업설계사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상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의인데요.
  383페이지 YWCA 보수공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 참여사업으로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YWCA를 선정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YWCA 건물이 현재······.

송승용 위원   아뇨,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YWCA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새로일하기센터의 법인이······.

송승용 위원   그럼 정확히 말하면 YWCA센터를 시설 보수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일하기센터를 지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거기 아니고 효자동에 있는 YWCA 건물 지하실 밑에가 노후가 돼서 개보수가 필요한······.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YWCA가 민간단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효자2동에 그쪽 도로변에······.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YWCA가 민간단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민간단체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 참여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제 기본 상식으로는 민간단체의 시설 보강을 해 주는 게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가능합니다.

송승용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아는 바로는 일반 사업비로 가는 것은 안 되지만 도비가 내려올 때 민간보조로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시 자체 재원으로는 안 되지만 도 매칭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가 민간이전으로 내려오면 매칭해서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도에서는 민간 영역에다가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것이 안 내려오면 저희들이 줄 수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여기 영리단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거기가······.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양성평등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거기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라는 거죠.

송승용 위원   그렇게 따지면 비영리 민간단체들 사무실을 저희가 다 개보수해줄 수 있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비가 민간이전으로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민간보조금으로. 이미 민간보조라는 것은 직접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민간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약간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도비가 내려올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법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물론 도비가 아니라 우리 돈으로도 민간이전금을 세워줄 수가 있죠. 그런데 도가 민간이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돈을 붙여서 당연히 민간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송승용 위원   그럼 시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 돈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민간이전금은······.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돈의 크고 적고의 문제지 법적으로는 시도할 수 있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보조금이······.

송승용 위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도 그러면 심의를 통하지 않고 바로 지원할 수 있네요, 법적으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심의?

송승용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히 민간보조금을 줄 수 있죠.

송승용 위원   현재는 전주시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조례나 이런 데······.

송승용 위원   다 근거는 있죠. 근거해서 심의를 통과해서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전보조금은 전체 예산에 실링을 행안부에서 딱 정해줘요.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재량의 폭이 없는 거죠, 예산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내려 보내면 이런 경우는 사실 민간이전보조금 시 실링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보낼 수가 있어요, 별도로······.

송승용 위원   실링이 안 잡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지난번에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6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슬그머니 올려져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성평등기금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었고요.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원 안 해 주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남숙 위원   지속적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5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로 했었는데 18년, 19년도는 아까 성평등기금 있었잖아요? 그 기금 사업에서 하도록 그쪽으로 옮겨져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일반 적립금이 없어서 이번에 이쪽 회계에서 올렸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8개, 9개, 10개도 다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여기만 딱 6100 지원한 공모해서 했던 사업을 여기만 딱 올려놓고 다른 데는 다 배제를 시켰어요. 똑같은 다 여성을 위한 성평등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심사를 해야 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한계가 있어서 그쪽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아까 여기 보면 2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개소당 500 정도만 하겠다, 4개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직장맘은 본예산에 세웠으면 2100만 원밖에 없으면 나머지 여기 8개 시설에도 똑같이 본예산을 세워줘서 똑같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1개소만 올려놓고 다른 개소는 다 배제를 시켰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다른 단체들은 물론 몇 개년에 걸쳐서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직장맘고충상담소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고용 안정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고충 상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가족·개인적인 고충 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본인들이 느끼는 노무사, 법무 상담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항들을 직장맘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주요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다른 단체들도 꼭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저희도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거기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일정 부분 조금이라도 나눠서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거기만 딱 들어있고 다른 저기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면 앞부분에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는 새일 단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관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기서 하는 분야하고 여기서하고도 중복될 수는 있으나 약간 차별화해서 그쪽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이쪽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제가 이것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안 가져왔다고 했어요. 아까는 그냥 넘어갔는데요. 7시까지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직장맘고충상담소는 원래 일반회계로 사업을 지원했다. 아니, 보조금으로 했었나요?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민간경상보조로 2015년부터······.

허옥희 위원   보조금으로 했다가 성평등 사업과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기금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한 2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2년 18년·19년······.

허옥희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조금으로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조금으로 했었어요. 2년 동안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남숙 위원님이 지금 형평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직장맘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그 부분은 일부 단체에서 올해 1억 1000 가지고 지원했던 사업 중에서 반영이 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어떤 저기가 있어서 못 했는지 그런 사항들은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로 갖다 주세요.
  책자 132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보호시설, 여성복지시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성매매 피해자,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 집결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가정폭력은 폭행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성폭력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가정폭력은 성폭력하고는 별개로······.

이남숙 위원   따로 구분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구분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확대 폭행······.

이남숙 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가정폭력 범주 안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부부 간에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주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전주재단 사업을 보면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 이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을 물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집약하는 것도 좋은데 없던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이것을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담당했던 부분도 있고 뒤에 가면 또 다문화 폭행하는 부분도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그러면 우리가 '이주민'으로 불러야 되냐, '다문화'로 불러야 되냐 이런 것부터 하면서 그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따로 두면서 하지 말고 진짜 전주재단에서 컨트롤타워를 딱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안 가는데요.
  복지재단은 말씀하신 취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복지재단이 시작을 이제 했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고 세팅이 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비슷하지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특성이 다르고 유형이 다르고 예를 들어 다문화 같으면 다문화 특성에 맞는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가버리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게 없어질 때까지는 거기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별도로 딱 구분해서 운영의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성폭력이건, 가정폭력이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현재는 그런 차별화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반론을 하자면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하잖아요. 페미니즘 얘기하잖아요. 폭력을 당하면 다문화든 외국인이든 노란 머리든 검은 머리든 여성이 느끼는 다 똑같은 감정이에요. 다 똑같은 건데 그것을 막 구분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폭력이 발생한 이유나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로따로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허브가 딱 돼서 그들을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나눠지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 보면 거의 다 인건비, 시설비,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들을 위한 지원책은 진짜 미비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한 처우도 안 되면서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케어가 안 되고 보호가 안 되는 차원인 거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 쪼개서 하는, 물론 개별화도 필요하지만 개별화 안에 중심 타워가 딱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물론 아동 성폭력도 있고 다문화 폭력도 있고 되게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쪼개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나눠먹기 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행정에 아니면 민간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남숙 위원님은 단편적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노인 예산 어떻게 쪼개져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생긴 전주사람이 복지의 사각을 커버하겠다라고 만들어진 재단이고 여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은 이 땅이 여성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목목씩 사업을 바꿔놓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받아서 지금 대상자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탈성매매 그분들도 어쨌든 예상했던 인원들보다는 적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가 정책을 펴야지 단순히 어떤 셈의 논리로 가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노인 예산이랑 아동 예산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여성 예산 세워진 것은 저는 극히 일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성이 살기 편하면 그러면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어야 되는데 왜 여성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남숙 위원   충분히 감안이 되어 있고요.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질적인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송승용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시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길어지니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두 군데가 진행 중이죠. 그런데 신도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애초에 두 군데만 진행하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여러 군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군데로 확정이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저번에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를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에코시티가 1번, 효천지구가 2번, 세 번째가 만성지구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신동인데 그쪽에 한 군데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현재는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고요.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어쨌든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신도시고 도시 전체로 해서 인구를 잡으면 사실 안 될 것 같고 적정하고 필요한 곳에 단지별로면 단지별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407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취업형 그런 식으로 양 구청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나가고 실제 양 구청과 대한노인회에 전주시지회 등 15개소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일거리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금산사복지원 어르신일자리마련센터 외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하는데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전주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두 개 다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알겠습니다.
  410쪽 노인회관 건립 있잖아요. 노인회관 리모델링 일단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만약에 공유재산 매입이 부결된다라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 삭감돼야겠죠.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41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차료가 전년도 예산은 3200이었는데 20년도는 7500으로 두 배가 넘게 인상이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저희가 2, 3, 4층을 쓰고 있는데 올해 인상을 그동안에 6년 동안 3개년 살고 3개년 살은 3층과 4층은 임대료 인상을 한 번도 안 했고 2층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을 올해 국비 사업으로 7000을 받았는데 거기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이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다문화 소통 공간은 계약이 안 된 상태고요. 그것은 이월을 시키려고 노인회관 이번에 건물 사는 곳에 다문화공간이 이사가게 되면 그쪽으로 가야 돼서 저희가 사업을 이월시키도록 여가부에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현재 계약된 임차료는 전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임차료는 현재 계약이 안 되어 있고 2월 28일이 만기여서······.

허옥희 위원   내년에 이렇게 7500의 연 단위 계획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나중에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이 안 가게 되는 임차료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월을 시키게 되면······.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출생 축하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이 1억 84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책······.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018년도에는 저희가 출생아를 3827명에서 2019년에도 예산을 약간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3600명 정도로 추계가 돼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예측은 이렇게 추계까지 하셨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 건데 전주시의 대책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출생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대안은 사실 많은 분야에 걸쳐서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아직 부족한 현실인데요. 조금 더 소통하면서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지금 바로 이거다라고 제시를 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숙제 내주신 거 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동물원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158쪽 동물원 입장료 있잖아요. 지금 이게 8억 2000인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맞습니다.

이윤자 위원   8억 2000인데 그때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리신 거예요?

○동물원장 조동주   입장료를 아직 안 올렸고요. 저희가 올리려고 계획은 시장님까지 보고가 돼서 내년 1월 중에 조례에 올릴 겁니다.

이윤자 위원   1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1·2월 중에 저희가 올릴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1200원이라고 했던가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은 1300원······.

이윤자 위원   1300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올릴 계획이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3000에서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안은 어른은 3000원, 중고등학생은 2000원, 아이들은 1000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시민에게는 혜택이 없어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에도 없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기존에도 없었어요? 그래도 오르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금 낮춰야 되지 않나요? 경기전도 전주시민은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경기전은 전주시민에 대해서 감액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 동물원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자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동물원장 조동주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지난번에 동물원을 한번 가봤더니 계단 타일도 떨어지고 화장실이랑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렇게 됐던데 그 보수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도색이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 설치비 이용이 있는데요. 환경개선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급한 부분의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가 있고요.
  저희가 화장실 두 개를 다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나와 있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신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도색 같은 부분은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계단 타일 떨어진 거랑 그런 것들은?

○동물원장 조동주   표범사에 있는 계단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개보수를 할 것입니다. 표범사를······.

허옥희 위원   제가 예전에 현장 방문하러 갔을 때는 너무 입장료가 싸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봐서는 입장료 지금 당장 1월부터 올리기는 매우 곤란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동물원장 조동주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807쪽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를 하는데 전년도보다 한 2억 5000 가량 줄어들었는데······.

○동물원장 조동주   지금 올해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토지를 구입하지 않아서요?

○동물원장 조동주   아뇨, 올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오전에 민간위탁 동의된 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아까 예산이 틀리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거죠? 에너지센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에너지센터 내년 위탁금이 4억 7000인데요. 일단 내년 본예산에 3억 1000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년 말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산 끝나고 수정예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수정예산으로 1억 7000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4억 7000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잘 수정예산에 설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5억이 왜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대행비요?

○위원장 이경신   예, 대행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5억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나요? 몇 페이지죠?

○위원장 이경신   아니, 5억이 아니고 50억이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행비의 65% 정도가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노무비는 2016년도 당시에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노무비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만 적용한 금액이고요. 지금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노무비의 상승률이 30.5%인가 31% 정도까지 대폭 올랐어요.
  그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근로자들의 노임을 정부에서 지정을 했을 때 그 고시금액의 90% 정도를 잡아 가지고 낙찰률을 거기에 곱해서 노무비를 지급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고시금액의 100%를 적용해서 거기에 낙찰률을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게 지금 노무비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죠? 2016년 대비해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하잖아요. 12개 대행 업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액은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소요액의 한 칠십사오 프로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추경에 나머지 금액이 확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439쪽 야생생물 탐방에서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4000만 원이 세워졌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항상 세워 가지고 했던 반딧불이 사업입니다. 탐방사업······.

허옥희 위원   그럼 여기 대상이나 인원, 장소, 횟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횟수요?

허옥희 위원   반딧불이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체험을요? 작년에 1200명을 대상으로 직영으로 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1200명을 접수 받아 가지고 전주천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삼천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삼천 천변에 저희가 반딧불이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에 걸쳐서 반딧불이 행사를 했는데 생태복원사업으로 반딧불이를 걷고싶은도시과에서 3년 동안 조성해온 것을 이번에 반딧불이 알이 부화가 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반딧불이가 엄청 많이 나와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444쪽 지시제 생태공원 조성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455쪽 동물 등록제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이 400인데 2500으로 대폭 상승했어요.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해야 될 이유가 작년에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될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게 아니고요. 올해 10월까지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9574마리를 했고요. 지금까지 누계가 총 2만 3287마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무나 많은 숫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할게요.
  457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중성화 수술비에 5000만 원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통계나 자료가 있어서······.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200마리 기준해서 25만 원씩 해 가지고 5000만 원······.

허옥희 위원   그 200마리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데 중성화수술을 안 해 가지고 새끼가 많이 번져 가지고 특히 평화동 쪽에서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무분별한 방지를 위해서 또 유기할 가능성도 많고 못 키우시겠다는, 의원님들 전화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술비 5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저는 어떤 기준으로 200마리의 예산을 세웠냐고 질의를 했는데요. 그게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승용 위원   458페이지 유기동물재활센터 설치·운영 있잖아요. 재활센터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포획, 구조해서 10일간을 권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고 후에 반환이나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대부분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님들도 살아있고 멀쩡한 것을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안 시키려고 작년 통계를 보니까 평균 27일을 키우시더라고요. 관리를 하시는데 이 문제가 공고를 하게 되면 동물단체에서 내일이면 10일이다, 이것을 모니터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10일 뒤에는 병원에 전화해 가지고 "당신 그거 어떻게 했냐, 처분했냐?" 그래 가지고······.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활센터의 개념입니다, 개념······.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그런 것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한 달간이나 두 달간 순치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되면 예를 들어서 '앉아!', '이리 와!' 이 정도는 충분히 교육이 되거든요.

송승용 위원   재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맨처음에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보호센터로 들어가잖아요, 10개소에. 거기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재활센터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재활센터에 들어오는 게 재분양이 안 됐던 이유인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사업이라······.

송승용 위원   아뇨,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안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동물병원에서는 10일간은 주인 찾기 이런 관리만 하지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활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재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주인 말을 잘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재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유기견이라고 하면 주인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잡아오게 되면 물론 길이 안 들여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많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송승용 위원   분양이 안 돼서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몇 %나 돼요? 1년에 몇 % 내지 몇 마리나 돼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1년에 지금 10월까지 1759마리의 유기견이 발생됐는데요. 자연사가 있고 안락사가 있습니다. 자연사는 그냥 아파서 죽는 것이고요. 안락사는 217마리 그중에······.

송승용 위원   나머지는 자연사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자연사가 349마리······.

송승용 위원   나머지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분양이 718마리, 반환이 259마리······.

송승용 위원   분양이 700마리, 그다음에 반환이 259마리 그러면 결국은 217마리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만요. 정확히 말하면 217마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러더라도 동물단체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슈로 다루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 집에서 오늘 한 마리 안락시켰다." SNS로 날리고 하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전국에서 이거 한 사례가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동물단체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직업이라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면 설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약 18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한다. 그런데 10개 보호센터에서 재분양이 안 되는 유기동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판단 근거가 있으면 약간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800마리 중에 200마리가 현재 재분양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자연사 하거나 반환이 되거나 분양이 되거나 이런 실정을 갖고 있다고요. 실제로 보면 1800마리 중에 700마리가 재분양이 되고 있어요.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마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유기동물을 한 마리라도 살려서 재활을 해서 재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전주시 재정이나 사람들의 인식, 그다음에 사람들이 유기동물을 바라보는 시선, 전국적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한번 설치가 되면 매년 1억 2000이 나가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분양되는 수가 200마리 이상 정도 되지만 지금 반려동물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는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마리의 동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저희가 일단 운영에 따른 비용을 최소로 잡은 거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국비를 받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요.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이 단순하게 현재 10개 병원에서 하고 있는 동물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재활 기능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동물보호센터 국비사업은 우리 시에서 건물을 아예 신축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국비를 같이 하게 될 거고 그때까지는······.

송승용 위원   그러면 그때 일을 해도 되겠고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게 최소 이삼 년 정도 걸리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사이에 재분양되지 못하고 안락사되는 비율들이 높아지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정책을 펼 때는 그러면 여타 도시보다 전주시가 재분양률이 현저하게 낮다, 아니면 여타 도시보다 유기동물이 현저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정책이나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면 단 하나예요. 시장님이 유기동물에 관심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말고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2년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럼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별도로. 반납을 해서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까지는 시기상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반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 노력을 해서 빠르면 2021년 사업이나······.

송승용 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판단 근거, 제가 볼 때는 판단 근거가 뭐냐면 유기동물 분양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문화의 품격과 가치를 제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견이라는 거예요.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의 품격, 가치 제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문화의 품격에 대해서 논의해 버리면 동물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라는 가치로 부딪혀 버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 조성안에는 구체적으로 데이터까지는 넣지 않았지만 별도로 설명드리고요.

송승용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판단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물원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갔거든요.
  예산서 810페이지예요. 초과근무수당이 있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1만 1443원씩 3명이 50시간 일을 더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야간 근무수당 3명이 4일을 더 해요. 같은 사람에 의한 거죠? 아까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을 말하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간외하고 야간 근무하고 다른데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동물원 가셨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시간외하고 야간 근무수당은 다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50시간을 8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6.251이에요. 그리고 4일을 또 휴일수당으로 일을 했어. 그러면 10일을 더 일한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일요일 빼면 23일이에요. 10일을 하니까 33일을 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급여 나간 분이 '이남숙'으로 나가서 50시간을 한 건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 자세한 것으로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동물복지과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신규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도 정확히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현상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비 매칭이요? 동물복지······.

송승용 위원   예, 신규사업이 짜잘짜잘하게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5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새로 과가 생기면서 나름 역량 개발이······.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사업 발굴을 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 발굴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동물복지과를 통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발굴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