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락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이희숙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의회 구현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시민 체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저를 비롯한 5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11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취약계층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노인 및 여성·아동 복지증진, 청소행정 지원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엽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엽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함께하는 열린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 행정, 사람 우선 안전 행정, 맑고 조화로운 생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행정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민간과 협력하여 자발적인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과 여성·노인을 비롯한 모든 계층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시설 관리를 통해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섰으며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음식점을 지도점검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품위생 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발굴하고 쾌적한 환경 및 청결한 위생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양 구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완산구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나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0억 69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6292만 원보다 5억 615만 8000원이 증액되어 2.1%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99억 54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5352만 5000원보다 7억 62만 1000원이 증액되어 1.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1억 8831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1억 5437만 4000원보다 3394만 1000원이 증액되어 22% 증가하였으며 가족청소년과는 202억 7056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에서 기정예산액 197억 9834만 6000원보다 4억 7221만 7000원이 증액되어 2.4%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 및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3억 5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197만 6000원보다 3394만 1000원이 증액되어 12.5% 증가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96억 62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9557만 7000원보다 6억 6668만 원이 증액되어 2.3%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 및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이월액은 1억 715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2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서 15쪽까지의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산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과 목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0억 82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161만 6000원보다 13억 8058만 4000원이 증액되어 5.6%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11억 90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2억 9327만 3000원보다 18억 9754만 7000원이 증액되어 4.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2억 1455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1억 5437만 4000원보다 6017만 8000원이 증액되어 39% 증가되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212억 1147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199억 3704만 2000원보다 12억 7443만 7000원이 증액되어 6.4% 증가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43억 4616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42억 8020만 원보다 6596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 증가하였으며 생태공원녹지과는 3억 1000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3억 3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되어 6.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3억 3163만 9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2억 7197만 6000원보다 5966만 3000원이 증액되어 21.9%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59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303억 5061만 4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290억 4032만 5000원보다 13억 1028만 9000원이 증액되어 4.5%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가 1억 97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공중 위생관리가 3400만 원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57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억 1254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1억 644만 원보다 610만 원이 증액되어 5.7% 증가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생태도시 조성이 6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44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로부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211억 69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7395만 2000원 대비 8억 9554만 1000원이 증액되어 4.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56억 97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2254만 8000원 대비 9억 7471만 9000원이 증액되어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4143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2567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15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97만 6000원보다 31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72억 2951만 원으로 과태료 1억 5000만 원, 그외 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96억 859만 6000원, 기금 20억 2408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이 53억 568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6542만 6000원보다 8억 64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억 4637만 원 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억 1491만 4000원보다 314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1억 5236만 3000원으로 314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53억 30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731만 7000원보다 9억 23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11억 8813만 2000원으로 6934만 4000원이 증액, 노인 복지증진이 28억 5084만 7000원으로 562만 8000원이 증액, 여성·아동 복지증진이 211억 7744만 원으로 8억 48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100억 24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453만 7000원보다 20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14억 7836만 원으로 20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금액은 1개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학기 중 보육일정 조정의 어려움에 따른 공사 불가로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6쪽 3000만 원 이상 주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 총액은 234억 7920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204억 4422만 2000원 대비 30억 3498만 6000원이 증액되어 14.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88억 4995만 2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 346억 557만 9000원 대비 42억 4437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6087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4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387만 8000원, 기정예산액 1억 997만 6000원보다 50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95억 2051만 4000원으로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그외 수입이 9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12억 1997만 9000원, 기금 20억 315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60억 28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5억 3569만 6000원보다 29억 848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5억 1781만 6000원으로 기타수수료가 30억 7000만 원, 과징금 600만 원, 과태료가 6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7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260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63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855만 원보다 29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2억 80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700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000만 원보다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억 6590만 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액 2억 1491만 4000원보다 50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1억 7189만 2000원으로 50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81억 5334만 1000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액 244억 2014만 8000원보다 37억 331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장애인 복지 증진이 11억 6839만 5000원으로 65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이 22억 9814만 3000원으로 1억 39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 복지 증진이 245억 7580만 3000원으로 35억 24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371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384만 원으로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103억 2588만 1000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액 98억 7973만 7000원보다 4억 46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14억 6163만 1000원으로 1억 28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는 1966만 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억 4459만 원으로 3억 179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1억 483만 원이며 2019년 당초예산액 9078만 원보다 14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43쪽까지의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양 구청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있어요. 그게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농촌동에 계시는 보육교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고 시간당 얼마를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특별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16개소인데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면 월 11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월 12만 원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11만 원······.

이남숙 위원   그리고 뒤에 특별근무수당은 뭡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근무수당이 있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한 것 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같은 거예요. 저희가 처우개선 속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같은 저기인데 왜 말을 바꿔서 해 가지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좀 어렵죠?

이남숙 위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들도 막 헷갈려요.

이남숙 위원   같은 내용으로 단위가 나가야 되는데 단위를 1로 했으면 그 단위의 1-1로 되어야 되는데 1 했다가 1-2로 뛰어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금액은 똑같은데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은 몇 개 동이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9개소 농촌······.

이남숙 위원   인원은 얼마나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130명······.

이남숙 위원   아까 한 달에 15일 근무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그냥 15일만 근무를 해도 주는 건지, 아니면 이들이 1년 계약을 하는 건지요? 그냥 15일만 일해도 무조건 주는 거예요? 한 달만 일해도 11만 원 주는 거고 그런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15일 이상······.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저기가 있어야지 더구나 아이들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들이 양육을 책임지는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한 달 딱 일하고 11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1년 계약해서 장기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양육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 잠깐 일하고 11만 원 물론 다른 비용도 받겠지만 특별수당 처우개선을 위한 이런 것도 받고 그만두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한 달만 근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임용이 되면 저희들한테 임용 보고서가 들어와요. 그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죠.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아예 그냥 한 달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양육자가 자꾸 바뀌면 안 되니까 1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하실 때 한 달만 있어도 저기하는데 수시로 어떤 기관은 물론 원장의 책임에 따라서 보육교직원들이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아동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떤 근거를 딱 마련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한 달만 있어도 11만 원, 석 달 있어도 11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문제이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님 말씀은 근무 기간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남숙 위원   차등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어차피 처우개선을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있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한번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원을 해 주면서 내가 잠깐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책임감도 없고 의무도 없고 받는 돈은 다 받아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자가 바뀌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글 하나도 똑같은 글인데 여기는 1- 이렇게 가고 있고 금액이 같은가 다른가 했더니 금액은 같아요. 그래서 관항목이 일괄적으로 쫙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실질적으로 양육자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도 부모님이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양육자가 수시로 바뀌면서 요즘에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보육교사는 많이 먹이는 것을 좋아해서 강제적으로 막 먹이는 보육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세심하게 보면 그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관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1년 이상 계약이 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게 국비 60%고 도비 20%고 저희 시비가 20%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에 업무 연찬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행감을 통하거나 예산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항상 모든 행정의 공무원님들이 "이것은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문가시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면 같이 또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없어, 그 이후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했더니 이러한 부분이 좀 수정이 되더라,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 주시는 공무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희들이 1년 반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열심히 연구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해서 나오는 사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제도를 정착화시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11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최저잖아요. 최저인데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아이가 한 명일 때 얼마를 주고 두 명일 때 얼마 주고 세 명일 때 얼마 주고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제도 안에서 자꾸 뭔가를 개선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시는 보육교사가 한번 저기하게 되면 1년, 2년 사이에 보육교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장기적으로 1, 2, 3, 4가 쭉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다 단타고 다 각자 행정인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완산구에 보면 경로당 11개소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덕진구는 없는데 추경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금 도 참여예산이 도에서부터 내려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경로당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도 참여예산으로 설정이 됐는데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경로당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다른 것으로 들어왔다가 그러면 경로당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래서 이제 경로당으로······.

이윤자 위원   그런데 덕진구는 없는데 완산구만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다른 사업들이 피치 못할 사연으로 못 하니까 이렇게 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윤자 위원   11개소에 이만큼이면 어떤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데 못 했는가 이것은 안 나와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윤자 위원   그것은 나와 있으면 그럼 저걸로 좀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자료로 제가 알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양 구청에 질의 한번 할게요.
  완산은 행려자 구호에서 귀향여비가 2만 원씩 해 가지고 다섯 명이네요. 그리고 덕진은 아홉 명인데 이렇게 인원수를 정한 기준이 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행려자 발생 건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매월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뇨, 매월 평균으로 하는데 다섯 명꼴로 계산을 저희가 12개월 해서 60명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 다섯 명이 매월 예를 들면 허옥희가 1월에 받았다 그러면 2월도 되고 3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매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명 기준에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예산 집행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2만 원 가지고 귀향여비가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귀향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비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돈 가지고 왕복 1만 원 잡으면 전라북도 내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타지역도 시외버스 이용하는 금액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행려자 이송료는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많이 편찮으시거나 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비용을 잡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도 연 2회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119 불러서 가기 때문에 이 정도 잡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허옥희 위원   행려자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저희가 다 확인하고······.

허옥희 위원   대상자일 수도 있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무연고는 연고가 없는 행려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허옥희 위원   기왕에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 매월 사람도 바뀔 수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낸 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허옥희 위원   그럼 기왕에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 사실 2만 원 가지고 집에 다녀오고 여비라고 하기에는 매우 인색한 금액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편도로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허옥희 위원   올 때는 니 맘대로 알아서 와라?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뇨, 가시는데 댁으로 보내드릴 때······.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비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지구대나 동사무소나 저희가 행려자를 발견하게 되면 신원 조회를 해서 인적 조회를 해 가지고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귀향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을 보니까 완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소폭 증가를 했고요. 덕진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내려갔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방과후 학교나 급식비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원 인력의 인건비를 하는데 70명 이상일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일곱 명의 예산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에는 여섯 명의 인력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좀 감소가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비 매칭 없이 완전 도비에서만 나오는 돈인데 이런 돈 탁탁 받아서 하지 예산이 도비만 되어 있는 건데 예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양 구청 858쪽하고 945쪽을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여기는 은빛사랑하고 실버사랑하고 이름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은 저희 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데요.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래교실하고 댄스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은 노래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완산은 임원 간담회로 4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임원 간담회에서 40만 원 들어가는 게 오시는 분들 회의비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뇨, 저희가 거기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며 총무님이며 임원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간담회 하시고 간단하게 식사 정도······.

허옥희 위원   그러면 문화교실 운영에다가 이 간담회도 함께 포함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강사료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허옥희 위원   대개는 운영을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완산은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이고 덕진은 게이트볼구장 및 노인 이용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전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얼고 그러니까 소금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해 주고 요즘에는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비용이 완산구 먼저 1000만 원이 어떻게 된 건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1000만 원 세워진 것이 게이트볼장이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마당재 쪽에 간이쉼터하고 펜스 등을 보수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펜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고장 난 거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 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어요.

강동화 위원   이것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펜스라든가 그런 시설은 공원 안에 있으면 하지 않나요? 시설 같은 것······.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게이트볼은 저희 과에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게이트볼장은 않고 주변 부대시설 정도는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부대시설, 그럼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만 하고 관리는 거기서 한다 이 말이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강동화 위원   그럼 덕진은 1500만 원 여기가 500만 원이 더 많은데 어떤 근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노면 정비할 때 모래 같은 거 구입하고 펜스 훼손된 거 고쳐주고 벤치 같은 거 훼손된 거 지금 다섯 개소를······.

강동화 위원   게이트볼장 돌아다니면 거의 다가 인조잔디인데 거기에다가 모래 까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모래구장이 지금 다섯 개소 있어요.

강동화 위원   모래구장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강동화 위원   지금 덕진구는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14개소······.

강동화 위원   어르신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고 어린이회관 앞에다가 대규모로 크게 정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사실은 춥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위에 좀 덮어달라는 민원 안 들어오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동화 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안골복지관 앞에다도 해 달라고 동장 하실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없고······.

강동화 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만 거기 덮어달라고 민원 들어오는가 보네······.
  (웃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게이트볼장 관리를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유지관리비가 내년도, 전년도에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관리가 잘되나 그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년도에도 1000만 원, 올해도 1000만 원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길래 왜 이렇게 틀에 박힌 그대로만 하는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경로당에 지급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항목, 금액······.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운영비로 연 172만 원이 나가고요. 간식비로는 분기별로 나가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인원수에 따라서 나가고요. 냉난방비는 반기별로 나가는데 연 97만 원이 나가고요. 부식비로는 반기별로 나가는데 연 50만 원이 나가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동절기 난방비가 연 160만 원, 그다음에 하절기 냉방비가 20만 원, 그다음에 정부양곡 무상 지원 20kg짜리가 여덟 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한 개소마다 연으로 나가는 돈이 519만 원에서 549만 원 사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뭐에 써요?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운영비라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뭐에 쓰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물론 지금은 정산을 하긴 하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운영비로는 공과금도 내시고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공과금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보조로 해서 화재보험하고 가스안전 점검비용을 따로 지급하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화재보험료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들어가 있는 경로당······.

이남숙 위원   잠깐만 다시 설명해 주셔 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화재보험료 지원해 주는 것은 단독주택······.

이남숙 위원   단독 경로당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단독주택 경로당······.

이남숙 위원   가스 안전점검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가스 안전점검도 마찬가지고요.

이남숙 위원   왜 단독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등 아파트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보편적 복지 실행을 위해서는 똑같이 안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운영비 보조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단독주택으로 있는 경로당이 소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소독?

이남숙 위원   예, 바퀴벌레를 표현하면 바글바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한테 "한번 해 주세요." 했는데 5분이면 할 청소를 1시간 넘게 소독을 했대요. 들을 때마다 와글와글, 새캄새캄 이렇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에어커튼하고 미세먼지 잡는다고 거기다 공기청정기를 놔줄 게 아니라 아예 창문 틈에 겹겹이 쌓여 있는 10년, 20년 이상 된 경로당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청소를 해 준다라든지 해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서 충분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 간식비 해 가지고 519만 원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해바라기나 이런 단체에서 김장할 때 김장 다 나가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행사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경로당에 가서 다 식사 대접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쌀도 그냥 요즘에는 식사를 안 해 드시니까 떡을 해 드세요. 떡을 해 드시는데 "떡도 못 해 먹게 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밥을 해 먹어야지 왜 떡을 빼냐?"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왜 떡을 못 해 드시는지······.
  그 얘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밥을 우리가 해 먹을 테니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인원을 주시라." 이거예요, 월급을 주는. 알아들으시죠? 밥을 해 주시는 분을 따로 고용을 할 테니 그분에게 월급을 주래요.
  이렇게 자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새로운 인원들이 안 들어오시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연로해 지면서 이것에 파생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뭔가 조사를 통해서 현실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로 나가고 시비로 나가고 이런 차원이 되는 거여서 도대체 여기 경로당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운영비 보조를 통해서 화재보험료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그래서 한번 주택 경로당을 우리 배 과장님은 동에 충분히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경로당 많이 방문하셨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문 틈에 청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냥 잠깐 오셔서 누가 밥해 주면 잠깐 잡수고 가시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바퀴벌레 청소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청소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한번 해 보시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지금 보건소하고 해피하우스하고 요청을 해 가지고 바퀴벌레약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약은 그냥 안 죽는 약이에요. 바퀴벌레가 이미 면역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안 죽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셨던 분은 물론 1시간 꼼꼼하게 하기도 했지만 바퀴벌레약이 달라요. 이번에 평화동에 보건소에서 할 때도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 지난번에 1차, 2차 다른 기관에서 왔을 때 "바퀴벌레가 싹 사라졌습니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양 구청장님께 상의하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보건소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경로당 쿨루프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서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 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집 쿨루프 사업을 했었어요. 완산에 28개, 덕진에 29개인가 했던가요? 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보니까 올 사업은 완산은 2000만 원으로 대폭 줄여서 들어왔더라고요. 덕진도 줄여서 들어왔고 쿨루프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집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어린이집 쿨루프 사업은 올해로 마감을 짓고요.

송승용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올라온 것 수정예산에서 아마······.

송승용 위원   삭감시킬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정리를 할 겁니다.

송승용 위원   삭감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미추진 어린이집 4800만 원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에다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가내시 내려와서. 그랬는데 확정 내시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시가 내려왔는데 내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감액 사유는 20년도에 쿨루프 보급사업 도비가 일부 줄어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은 전액 삭감하고······.

송승용 위원   아니, 도비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쿨루프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시의회에다 설명을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 28개, 29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쿨루프 사업에 대한 평가,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실내 에너지 온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냉난방비가 줄어든다 아니면 측정을 해 보자, 사업 전과 사업 후 실내 온도를 재보자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보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증한 바가 없으니 쿨루프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쿨루프 사업이 작년에 심의할 때도 상당히 효과 측면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보니까 대폭 확대가 됐고 오늘 질의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고 하길래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다시 경로당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고 경로당 사업은 완산은 내년도 추진계획이었고 덕진은 21년에 8400만 원 계속 추진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양 구청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쿨루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줄어들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완전히 없어졌고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평가가 안 좋은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뇨, 어린이집이 거의 다 했어요. 했고 못 하는 경우는 지붕이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래서 거의 다 한 상태인데요.

송승용 위원   쿨루프 사업은 지붕이 기울어져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송승용 위원   그리고 덕진 같은 경우는 28개 했거든요. 덕진에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공공까지 다 합치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이요?

송승용 위원   아니, 완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린이집이 269개소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269개 중에 할 수 있는 데가 28개라는 과장님의 판단인 거잖아요. 다 끝났다고 종료됐다고 보는 이유가 사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할 곳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 예산은 해당 부서가 도 자연생태과하고 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5개소를 했는데 지금 감소한다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년도 사업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어린이집은 없는 걸로······.

송승용 위원   그런데 경로당 사업을 쿨루프 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승용 위원   완산은 13개, 덕진이 21개 한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뇨, 저희는 경로당이 13개소······.

송승용 위원   완산이 13개, 덕진이 21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건가요? 덕진이 21개면 더 많고만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는데 농촌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송승용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인가요? 덕진에 경로당이 몇 개죠? 그러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빼놓고 거의 다 추진한다는 거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21개소니까 거의는 아니고요.

송승용 위원   아니, 앞으로도······.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송승용 위원   완산은 1년 사업계획이 없고만요. 덕진은 21년, 22년 이후 다 들어와 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게 시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라서 일단은 저희는 2020년 예산만 잡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어린이집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도 도 보육과에서 안 내려왔어요. 거기도 에너지과에서 내려왔어요. 어린이집은 사실 말하면 양 구청은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도에서 내려주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옳은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평가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들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고 평가해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때 온도를 재보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사업도 아마 양 과장님이 쿨루프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도에서 특히나 경로당 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에너지과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특히 과별로 양 과가 다르잖아요. 과장님들하고 같이 이 평가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쿨루프 사업이 작년에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 그닥 좋아하는 사업은 아니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948쪽 양 구청 보면 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여기도 구청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허옥희 위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 과 예산인데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허옥희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줄었네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활동비라고 해서 400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유사한 사업이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문화체험 활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이쪽 예산 400을 줄였습니다. 일몰정책······.

허옥희 위원   이로 인해서 성과는 얼마나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경제 지원활동 말씀하시죠?

허옥희 위원   직업능력 개발교육이요. 그러니까 여성들 대상으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취업이 거의 51%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허옥희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도 완산하고 유사하게 감액시킨 것도 똑같이 그런 이유로 감액이 됐고요, 360만 원. 그다음에 교육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창의예술연구회에다 위탁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못 하고요. 교육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기간제나 그런 것으로는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양 구청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 완산 다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868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 활동 보상, 어르신 봉사, 시설 봉사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 아니면 저소득 이렇게 딱 180명이 나눠져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이 인원이 나온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기존에 했던 봉사활동인데요. 저희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평균 수치를 내 가지고 숫자를 잡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저소득 어르신 봉사활동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저소득 어르신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뇨.

이남숙 위원   그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는 복지관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남숙 위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9개소나 병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324개소를 봉사활동 수요처로 잡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봉사자들이 월 1회 2명 정도 해서 꾸준히 어르신들 말벗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대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가서 보면 어르신들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급식하는 데에서 표를 받거나 음식이나 반찬을 나눠주거나 했을 때 시간은 구분 없이 이렇게 참여만 해서 도장만 찍으면 주는 건지 어디 기관에는 2시간, 3시간 일하시는 데도 계실 거고 아까 반찬 나눠주는 데는 만들어진 반찬을 배달해서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복지관에 반찬을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는 해바라기봉사단에서 하는 활동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아니, 해바라기에서 말고요. 반찬 나눔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복지관에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것은 저희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아닌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저희는 해바라기봉사단······.

이남숙 위원   해바라기봉사단에 소속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봉사자들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이게 전체 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럼 손끝사랑, 손주사랑 이분들도 다 그냥 어르신들 대상인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손끝사랑·손주사랑은 전문봉사대로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손끝사랑은 20명 정도 계시고 손주사랑 약손봉사대는 여섯 명 정도가 하고 있고 저희 해바라기봉사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신청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이 기존에 있는 분들 쭉 이어서 하신 것 같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뇨, 하신다는 분 있으면 저희가 받죠.

이남숙 위원   받았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럼요.

이남숙 위원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덕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보상도 있고 자원봉사자 워크숍 참석자 보상도 있어요.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다 똑같은 내용인데 따로따로 구분을 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나눠서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955페이지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까 덕진구 질의하신 거 자원봉사자 교육 참여 보상은 저희도 전문봉사대가 있어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수지침이나 하러 갈 때 받는 교육이고요. 밑에 있는 자원봉사 워크숍 참석자 보상은 사랑의울타리봉사대가 가는 거······.

이남숙 위원   교육 참석자는 수지침을 받는, 그러면 이들이 결국 당신을 위한 교육이 되는데 그게 연계가 돼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교육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남숙 위원   교육을 이미 받으셨던 분들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또다시 더 심화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고 또 신규로 교육 받아 가지고 그 봉사단에 같이 참여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사랑의울타리봉사대는 워크숍 참석자 보상이면 여기도 앞에 완산구처럼 딱 나눠서 해야 되는데 사랑의울타리봉사대 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금액을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봉사자들이 과거에는 무급이었지만 지금은 다 유급이잖아요. 5000원은 사실 적은 거예요. 요즘에 그냥 기본으로 2만 원 정도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원을 잘 연결해서 경로당 이런 쪽에 무료로 가서 할 수 있는 교육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저 하나 여쭤볼게요.
  덕진 자원위생과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엄청 많이 줄어들었는데 폐비닐 어떻게 관리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도비가 줄어 가지고 줄어든 겁니다. 같이······.

○위원장 이경신   거의 수거를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않는다라고 봐야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수거는 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내시된 게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36만 7000원······.

○위원장 이경신   수거를 해서 그러면 어디에 쌓아놔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수거를 해서 환경공단, 그러니까 우리 팔복동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농가가 직접 이송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대신해서 수거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우리 리싸이클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리싸이클링장에 가도 일회용품이 수북수북 쌓여 있는데 안 가져가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싶어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폐비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농촌 폐비닐은 리싸이클링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송 처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올해 국비가 36만 7000원, 시비, 도비 전체 합쳐 가지고 368만 2000원 저희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완산 자원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차고지 식수 구입해 가지고 240만 원이 나가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어디요?

이남숙 위원   875페이지 차고지 구입에서 5000원 40통 12개월 해 가지고 240만 원이 나가요. 이 비용 가지고 차라리 정수기 임대하는 게 훨씬 싸지 않아요? 정수기 직수 해 가지고도 3만 얼마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여기가 차고지 식수를 하고 있는데요. 차고지가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식수를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하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하수도 거르는 게 요즘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거기가 지금 효천지구 도로 보상이 상반기에 끝나면 도로 확장되면서 저희가 삼천차고지 리모델링을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 상수도도 아마 같이 들어가서 그때는 그렇게 정수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것은 한번 이동하는 통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그들도 물을 직수로 받아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따고 하는 것들에 따라서 미생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걸 들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보시면 사이드, 롤러, 그다음에 수거차량 개선 자재비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수거차량 개선 자재비는 올해 처음으로 세워진 거고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19년 3월에 작업 안전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남숙 위원   뭘 개선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청소차량 안전장치 비상정지벨 장착입니다.

이남숙 위원   청소차량의 안전, 뒤에 타시는 분들 안전장치 하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안전장치를 위해서 비상정지벨······.

이남숙 위원   비상정지벨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열세 대분에 대해서는 다 되는 거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남숙 위원   롤러브러시하고 사이드브러시하고 물론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청소가 잘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청소는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이게 철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다니다 보면 닳아져 가지고 1일 80km 이상을 청소하기 때문에요. 월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1일 80km면 노면 청소차량이 롤러브러시를 구입하고 사이드브러시를 각각 다르게 다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롤러브러시는 가운데에 있는 거고요. 사이드는 양쪽 가에로 있는 사이드······.

이남숙 위원   이것은 양쪽에, 그래서 차량에 롤러도 달아야 되고 사이드도 있어서 청소를 하고 하루에 80km를 차량이 돌기 때문에 1일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남숙 위원   1일 80km를 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아야 된다는 거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도 하나 산다고 나와 있거든요. 덕진구청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차고지 휴게소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산 삭감됐습니다. 상반기 때 확장 도로변에 대해서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예산 계상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허옥희 위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꼭 써야 될 예산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허옥희 위원   언제 삭감된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아뇨, 저희가 처음에 예산 소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기조국에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그리고 다음에 보상 끝나고 나면 그때 예산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허옥희 위원   아니, 보상은 보상이고 상수도를 깐다고는 하나 거기 가서 30분만 있어 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얼마 세웠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6억 요구를 했었고요. 2억 1000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6억에 대한 예산 계획서 혹시 받아볼 수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2억 1000에 대한 것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이 확실시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다는 것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때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예산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허옥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 내내 환경미화원들은 그 불편한 시설에서 계속 지내야 되겠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허옥희 위원   참 나쁜 집행부네요.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었고 그동안에도 문제가 지적이 됐었다라고 들었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거기 보상은 보상이고 현재 우리 시청 공무직들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일단은 상수도랑 들어가야지만 연계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무튼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남숙 위원   876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요. 그물망, 마대, 여러 가지 스티커 이런 것들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직접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재활용품 해서 몇 퍼센트나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재활용을 1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거하면 다시 재활용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50% 정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웃음)
  자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20%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도. 그런데도 우리는 재활용을 한다는 명목하에 마대, 그물망도 구입해서 놓고는 있지만 거기서 분리를 열심히 해도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재활용되는 것이 20%도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망 자체를 없애야 된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그나마 좀 분리를 해 오는데 도심 밀집지역 있잖아요. 완산동, 중앙동, 동서학동 그쪽은 특히 더 많이 안 된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니 재활용을 이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서 하는 게 환경 문제도 훨씬 괜찮고 쓰레기 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재활용으로 내놓아도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하면 그것이 다시 쓰레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묻어서 넣고 "나는 몰랐어." 해서 넣고 하면서 계속 거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직접 사진도 찍고 대화도 했던 두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이런 폐단이 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뭐하러 정책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느냐? 그럴 바에는 일반 쓰레기봉투가 500원이면 이걸 한 100원 정도로 해서 그냥 재활용 쓰레기를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재활용이라고 해서 20%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선별장 가보니까 재활용이라고 가져왔는데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부터 시작해서 냄새나고 고춧가루 묻어있고 생선 남아있는 거 다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저희 마스크 쓰고 그 선별장 안을 돌았어요.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서 시행도 해 보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기존 선배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같이 방문을 해 보셔서 새로운 대안을 개발하고 모색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도 지금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올 하반기에 하려다가 아직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길래 내년으로 미뤄서 아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은 충분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슨 일을 시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 찬에 의해서 시행이 됐지만 시행하고 나면 또 반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시행을 해서 진짜 쓰레기가 줄어드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아무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시에서 양 구청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이 있을 경우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비용이 2억 4000 정도 배정이 됐는데 양 구청한테 물어볼게요.
  슬레이트에서 석면이 많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혹시 투기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슬레이트 불법으로 버려 가지고 산이나 땅에다 불법으로 투기를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저희가 그런 신고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신고는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현재 국도비로 해서 그냥 다 무료로 처리를 해 주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무료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철거비나 비주택, 개량 이것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초과할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나오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철거는 한 동당 최대 344만 원이고요. 비주택은 최대 172만 원, 그다음에 지붕 개량하는 데는 최대 427만 원까지입니다.

이윤자 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윤자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덕진구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슬레이트를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고 그것을 아무 데나 그냥, 비용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이윤자 위원   그래서 전주시내 외곽에다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버린 게 적발되면 추징금이 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당연히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윤자 위원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 잡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양 구청에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이희숙   예,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적발 건수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덕진 963쪽 보면 익산 석산 복구지 불법폐기물 대집행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이 내용이 뭐냐면 익산 낭산면에 폐석산 그러니까 대리석을 채취하고 난 곳에 매립장을 하나 조성을 했었어요. 해동환경이라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매립장을 조성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매립장인데 2000년대부터 거기에 자동차 배터리, 화학공장 그다음에 주물공장 이런 데에서 나오는 지정 폐기물 그러니까 일반폐기물보다 독성이 좀 강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6년에 주민들 제보로 알려지면서 환경부와 중앙환경수사단이 이것을 수사해 보니까 거기에 44개 업체가 지정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해서 매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환경수사단에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켰는데 44개 업체 중에서 좋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14개 업체는 그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고 나머지 31개의 업체는 불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요.
  그런데 버린 양이 추정을 해 보니까 19만 5000t이고 나머지 그것을 매립할 때 덮었던 성토재 이것까지 전부 합치면 143만t이나 돼요. 아까 44개 업체가 불법으로 버린 업체 중에 우리 덕진구 관내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데 주물공장이에요. 철을 녹여 가지고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거기 업체도 그것을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2367t을 버린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미참여 업체 31개에 대해서 우선 이게 급하고 환경오염이 유발되니까 대집행, 그러니까 행정에서 먼저 이것을 집행을 하고 돈을 추징하는 방법을 택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 전체를 옮기는 사업이 있고 상부 윗부분만 옮기는 사업이 여러 방안을 갖고 있는데 전체를 다 옮기려고 하면 한 3000억이 들어가고 상부만 일부 처리하는 것도 약 1500에서 500억, 이것은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 5만t을 처리할 계획인데 그것을 우리 관내 업체인 아까 팔복동에 세워진 업체가 2367t을 버린 것을 내년 사업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은 85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사업이, 아까 업체는 2367t을 버린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24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업체가 부담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 행정대집행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우리 시비 매칭을 서로 해서 국비가 50%, 도시비가 25%, 25%씩 이렇게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현재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1심에서 그 업체가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업체는 과거에 그것을 버릴 때는 이것은 폐주물사로만 분류가 됐었고 그 당시에 배출할 때는, 이게 2016년도에서야 점토점결주물사라든지 화학점결주물사라고 세분화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배출할 때는 이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소송을 했는데 소송에서 이 사람들이 패한 이유는 설령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매립장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할 수 있는 용도는 점토점결주물사라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고 업체가 그것을 배출할 때 그러니까 매립장에서 그렇게 처리하는가의 수탁 여부, 배출자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를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서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지금 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 판결을 받으려면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하고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명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고요. 2심에서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우리 도도 같은 입장인데 주변 오염이 심각하니까 우선 현장에서 대집행하자는 취지로 국비를 내시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44개 업체 중에서도 우리 전주시 하나 있고 전북에는 두세 곳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특성이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시장·군수의 의무지만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광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부담을 해야 하냐? 지자체에서 그것을 참여해야 하냐?"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왔기 때문에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매칭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변수가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해동환경에서 패소를 계속해서 하면 전주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해동환경은 매립장 업체명이고요. 거기는 잘못을 했고 그것은 인정이 됐고요.
  아까 우리 관내에는 아시겠지만 전일특수금속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그때 당시 법이 애매했다. 그리고 이게 문제 될 게 없다 해서 배출한 건데······.", "그래도 배출자가 처리의 의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해서 졌지만 이게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자꾸 "오염이 되니까 빨리 지자체들 협력해서 오염원을 없애자." 이런 건데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이것 법적으로 한 것까지 자료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도 이거 생각해 보면 복잡한데 자료가 딱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하여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예, 자료로 한번 주세요. 너무 자세히 하지 말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냥 개략적인 것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일단 송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이 사업 개요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개요서요?

이남숙 위원   예,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우리 시 자원순환과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쪽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양 생태도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완산구청에서 1년에 공원을 개보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원 관리는 도시건설위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남숙 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여서 그랬냐면 지난번에 학교 현장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방문했어요. 공원 개보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공원을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묘목을 싹 심을 거 아니에요? 그게 50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아무튼 구입을 해서 공원 전체를 뺑 둘러서 다 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원이 또 개보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무를 다 식재하는 차원이에요. 포클레인이 와서 나무를 싹 뽑아요. 그동안 거기서 10년, 20년 되면서 나무가 자랐을 거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어 나무를 싹 뽑아.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학교 현장에 갔는데 학교도 울타리 담을 개보수하는데 포클레인이 나무를 싹 뽑아서 그냥 트럭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실어요. "그래서 이 나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했더니 나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나무를 처리하지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보식을 위한 녹지대 조성 관리 이런 부분도 있기도 있어서 예를 들면 기존에 거기서 10년 동안 자랐던 나무를 어디 어디 공원에 이번에 공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필요 없는 나무라고 하면 다른 곳의 공원을 개보수할 때 이 나무를 일반 시민들한테 "몇 월 며칠에 이 나무를 뽑아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눠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컷 오륙 년, 칠팔 년 심어놓은 나무를 다시 공원 울타리를 없앤다, 뭣을 없앤다 포클레인으로 싹 파요. 얼마나 많은 자원 낭비일까?
  그러면 여기에 보식이 없냐, 보식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좀 연계를 해서 이번에 평화2동 공원에 팽나무를 싹 수거를 하는데 그럼 중화산동에 팽나무가 필요하다 해서 연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갑자기 두 군데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지금 신성공원 말씀하십니까?

이남숙 위원   아니, 신성공원뿐만 아니라 평화1공원이 있고요. 평화초등학교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포클레인으로 다 파내고 있는데 나무가 너무 이쁘고 좋았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원 관리하면서 보식 예산은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경우는 사실 없었어요. 다른 공원 하나에······.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잠깐만요. 대답 조금만 들어보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데 특수한 공원에서는 그렇게 시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심어진 나무를 다시 캐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세금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공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여론들은 좀 있어요. 공원에 나무를 우후죽순 심는 게 아니라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무궁화를 심는다든지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공원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들은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기왕 심어진 것을 캐지는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어차피 캐야 되는 상황이면 시나 구청에 "이 나무가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아깝고 열심히 산 나무를 무자비하게 포클레인으로 뽑아서 트럭에 한가득 실려있는 거 보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