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1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4.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박선전·이기동·송상준·김원주·김윤철·강동화·양영환 의원 발의)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이경신·이윤자·김동헌·한승진·김진옥·박선전·서윤근·정섬길·이기동·송영진·이미숙·송상준 의원 발의)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4.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박선전·이기동·송상준·김원주·김윤철·강동화·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어 일부 조항들을 수정 및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등급별 지도 및 점검 등에 있어 조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발생하여 해당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가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서 현행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례안 제18조 별표3을 통해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 및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10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2항이 각각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조항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기존 반기별 1회로 규정하고 있는 지도·점검 횟수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들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이 조문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신 임 과장님께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현완   상임위에서 제가 발언권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강동화 위원   잠깐 정회하고······.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니, 전문위원 검토 수준으로······.

허옥희 위원   동의를 구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허옥희 위원   동의를 구해 주셔야지······.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신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 부분에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현완   제가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다항과 라항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검토보고 5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임현완   다항의 내용은 전주시 불부합 조례 정비로 인해서 삭제된 조문이 있었습니다. 그 삭제된 조문에 대해서도 금회에 들어온 안건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삭제 안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야 되고요.
  나머지 한 조문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조례를 전부 삭제를 하는데요. 삭제를 한다고 정확하게 했는데 인용 조문이 제22조제1항에 있습니다. 그 인용 조문에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 삭제된 인용 조문을 만들어서 "제20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는지요?
  과태료 처분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에 대해서 여기서 삭제를 하는데요. 그 조항에 관련된 인용 조문 문구에 "제20조에 따른", 제20조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22조제1항에 "제20조에 따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20조는 과태료 처분 조항이기 때문에 "제20조에 따른"을 삭제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라번도······.

○전문위원 임현완   예, 라번도 방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제정비 조례로 삭제된 조문이 있습니다. 그 삭제된 조문을 다시 이 안건에서 또 삭제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2조"로, "제24조"를 "제23조"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이경신·이윤자·김동헌·한승진·김진옥·박선전·서윤근·정섬길·이기동·송영진·이미숙·송상준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허옥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허옥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향유함에는 많은 분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의 수고와 희생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전주시민의 안녕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모두가 잠든 새벽부터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청소 노동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건강 및 평안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도한 중량의 쓰레기봉투를 운반함으로 근골격계 및 척추 관련 질환들을 직업병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과적 쓰레기봉투의 배출 및 대용량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배출함에 있어 테이프와 같은 접착용품 및 압축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중량의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100리터 봉투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배출이 이루어지면 그 중량이 최고 삼사십kg에 달하게 됩니다.
  이에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배출 방법 및 제작 관련 용량 상한 기준에 대하여 청소 노동자들의 고초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통해 소각용 종량제봉투 배출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압축기 사용 금지 및 용량별 무게 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제15조제3항에 대해 100리터로 명시되어 있는 상한 기준을 50리터로 변경하여 최대 용량을 축소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쓰레기봉투를 배출하는 입장에서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시민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   질의······.

○위원장 이경신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조례가 청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고 지난번에 5분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리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한데 13kg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3kg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침에······.

김윤권 위원   지침에 13kg로 되어 있나요?

허옥희 의원   50리터 봉투에······.

김윤권 위원   50리터에?

허옥희 의원   들어갈 수 있는 무게······.

김윤권 위원   그럼 일반용 종량제봉투가 13kg일 거 아니에요?

허옥희 의원   예, 50리터죠.

김윤권 위원   그럼 사업장 폐기물도 13kg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허옥희 의원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담는 봉투이기 때문에······.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같이 13kg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어차피······.

허옥희 의원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현재 종량제봉투를 쓰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 공장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릴 쓰레기가 발생하면 거기에다 버릴 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나, 물론 지정폐기물은 법에 딱 정해져 있지만 일반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생활하면서 그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들은 담을 수 있는 거니까요.

김윤권 위원   어쨌든 규정에 맞는 내용이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 근로자분들의 안녕상이나 안전상, 건강상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은 하고 있고 거기에 허옥희 의원님도 발의를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100리터를 해 보니까 소각 종량제봉투 전체 판매량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리터가요. 물론 그만큼 많이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 사용자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에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100리터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청소 근로자들의 어려운 부분도 같이 해야 될 방안이 뭔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게 상한을 둔 부분이 지침······.

허옥희 의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의원   김윤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거기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많이 수고하시는지는 아는데요.
  청소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척추 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 정도 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한 6년 전에 구청에서 청소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일부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질환을 앓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저희가 일반 소각용봉투 판매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공용 봉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88만 장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그중에 공공용 봉투는 50리터하고 100리터가 사용이 되는데 그중에 100리터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공공용 봉투는 대행이나 직영에서 노동자들이 50리터하고 100리터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데 현장에서 100리터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사용량을 보더라도······.
  그래서 100리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듯이 압축기를 사용해서 배출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압축기 사용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맞지만 무게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무게를 잴 수 있는 여건도 어렵고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갑자기 100리터에서 50리터로 축소가 되어 버리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허옥희 의원   제가 답변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허옥희 의원   현재 100리터 봉투가 절약되어서 판매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도가 있으면 제작되는 양만큼은 다 소진하고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100리터를 제작 중단하고 50리터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광주광역시는 모든 자치구가 100리터 봉투를 다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지를 했을 때는 아마 이런 조사들이 다 있었겠죠.
  또 하나는 청소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의 직업병도 문제이기는 하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만 100리터의 쓰레기를 버릴 때는 분리수거 되지 않고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질 수 있는 위험함이 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뜯어보면,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리모델링하고 남은 건축 잔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매립용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야 될 것도 거기에다 한꺼번에 넣어버리는 거죠.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허옥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물 폐자재 이런 것을 100리터에다 넣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100리터에다가 건축자재 이런 것을 담는 것은 우리 전주시민의 계도 문제지 쓰레기봉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허옥희 의원   제도 문제였으면 원래 거기다는 생활쓰레기가 아니면 안 넣어야 맞는 거죠. 여지껏 행정이 잘못했다고 보고요. 가로청소 운반하는 차들이 하루에 한 차가 칠팔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의 크기가 90%가 100리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것을 들어서 옮기고 하는데 이게 날마다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100리터짜리 봉투를 꼭 유지를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고민은 되는데 100리터짜리가 90%나 된다고 합니까?

허옥희 의원   예.

이윤자 위원   90%가 되면 그만큼 필요하니까 또 90%가······.

허옥희 의원   아니죠, 있으니까 쓰는 거죠.

이윤자 위원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허옥희 의원   50리터에 나눠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고요.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100리터, 50리터, 5리터, 10리터에 대한 설비가 있죠. 봉투를 만드는 기계가 다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요.

이남숙 위원   틀이 있죠? 대강 100리터를 만들기 위한 시설비가 이렇게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시설이 더 많은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도 제작하는 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현재 100리터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50리터만 사용하는 지자체가 약간 늘기는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100리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100리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오는 것이기는 하니까 50리터 두 장하고 100리터 한 장하고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요.

이남숙 위원   100리터하고 50리터 두 장하고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변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시설을 했던 투자자들은 100리터 투자했던 설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것들도 어차피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3kg 중량 이게 참 애매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 아는 시설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물 묻은 기저귀 있잖아요. 그것을 꽉꽉 눌러 가지고 하면 50리터에 13kg 넘게 금방 채워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재해서 13kg라는 것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충분한······.

허옥희 의원   무게 제한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묶는 선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쓰레기를 담아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노끈으로 연결을 해서 묶는다든지 아니면 압축기를 이용해서 한 70kg 들어가야 될 것을 50리터 봉투에 넣는다든지 그런 편법을 사용했을 때의 얘기지. 50리터에 종이 기저귀를 넣는다고 한들 13kg가 초과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무게를 들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제 기저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소변 묻은 것들은 널어 가지고 하는 시설도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100리터였을 때 1000원이면 샀는데 무게 조금 줄인다고 50리터를 1500원이다." 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가격 데이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에서 제6조"를 "제2조에서 제5조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자 위원   유예기간이?

○전문위원 임현완   100리터 남은 것에 대한 유예기간······.

이남숙 위원   6월까지 딱······.

○전문위원 임현완   몇 개월 지나면 유예기간을 둬야 되는 것인지?

허옥희 의원   아까 1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이남숙 위원   아까 6월까지······.

허옥희 의원   2월······.

이윤자 위원   2월까지?

허옥희 의원   2월까지라고 했잖아요?
  (「6월」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6월······.

○전문위원 임현완   100리터를 소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6월까지 사용을······.

○전문위원 임현완   6월까지 사용을?

허옥희 의원   잠깐만요. 자꾸 이러시면 안 되지······.
  지난 11월에 제가 조례 개정하려고 할 때 4월까지 지켜봐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연장이 돼 버리면 저하고 했던 얘기가 틀리잖아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전문위원 임현완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유예기간은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지······.

허옥희 의원   아니, 있는 양은 다 소진할 때까지는 쓰는 거죠.

○전문위원 임현완   그렇죠.

허옥희 의원   그런데 어디서 만들어서는 못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현완   제작?

허옥희 의원   예.

○전문위원 임현완   우리는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돼서 시민이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윤자 위원   유예기간은 있는 거 다 쓸 때까지면 기간이 없는 거네?

○전문위원 임현완   조례 공포 시행일로부터 제작 안 돼요. 법이 있는데 제작 못 해요. 그리고 제작된 100리터를 언제까지 써야 되냐······.

허옥희 의원   그럼 "소진될 때까지"라고 하면 되죠.

○전문위원 임현완   그래요.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소진될 때"라고 하면 2년이 지나도 다 돼야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유예기간이 필요가 없죠.

이윤자 위원   그건 유예기간이 필요 없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제작한 것은 소진할 때까지니까 유예기간이 필요가 없고요.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진은 유예기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 제도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물론 지금 만들어 놓은 100리터는 쓸 수가 있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이것은 제작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유예기간을 저는 말씀드렸고 그게 최소 한두 달 정도는······.

허옥희 의원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하는 시기부터 100리터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시행 시기가, 그러면 오늘 조례안 개정의 시행 시기가 한 달 정도 유예를 두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달 정도는 100리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유예기간은 일반적인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제작해서 내가 살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한두 달 정도 조례 이 조항의 시행 시기를 못을 박아줘서 그때까지는 제작을 해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추가적인 의견이 나왔으므로······.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저는 의사진행인데요.
  이 조례를 만들면 부칙 조항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부칙 조항이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준용하게 되면 본회의가 통과되면 그날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리터 제작을 못 하는 겁니다.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부칙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부칙 조항에 예를 들자면 "2020년 6월 1일 자로 한다.", "2020년 4월 1일 자로 한다." 부칙 조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유예기간을 둔다 이게 아니라 조례를 정할 때는 부칙 조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담회에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간담회 내에서 이 부칙 조항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면 원안으로 가는 거고 새롭게 부칙 조항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면 다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칙 조항의 논의를 지금 허옥희 의원님은 하자는 얘기인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정확히 말하면 부칙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추가적인 의견이 나왔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다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2항을 삭제고 "제3조에서 제6조"를 "제2조에서 제5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36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김윤권 위원   그냥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남숙 위원   이거 선정······.

○위원장 이경신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김윤권 위원   그냥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남숙 위원   우리 2시에 지역위원회 중대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게 시간이 금방 끝나 버리면 그냥 이어서 쭉 가는데 한두 시간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서······.

강동화 위원   오후 2시에 하는데 성원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1시간 걸린다든가 1시간 반 걸린다든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면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2시에 하는데 성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경신   어떻게 할까요?

송승용 위원   저는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도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전주시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추천은 의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의회, 시와 함께 원활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잘 이끌어갈 위원을 심사숙고하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하고 제4항 소각장하고 리싸이클링타운 두 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적 협의기구로서 임기가 2년입니다. 소각장은 다음 달 19일, 리싸이클링은 다음 달 29일에 만료가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 주민대표 추천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는 법적인 기구이면서 단순하게 협의체에서 참석을 해서 그냥 논의하고 의논만 주고받는 단순 협의체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협의체가 속한 마을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체는 아시다시피 폐촉법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요구에 따라서 각 마을 주민총회를 거쳐서 2배수로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간 많은 노력을 하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를 해 주셔서 아마 지금까지 청소 행정이 무탈하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협의체 위원에 있어서 위원들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속한 지역의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하고 그에 있어서 집행부와 많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잘 아시는 분도 많고 협의체 위원들이 지금까지 집행부가 잘했던 부분들은 과감히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을 내주셔서 우리 집행부가 계속해서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협의체하고 같이 일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원활하게 협의체와 대화하면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의견과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인 삼산마을에서 제출된 22명의 주민대표 후보자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최기연, 은광균, 송윤선, 최병선, 박동균, 강동, 배영길, 유영규, 김은자, 오재숙, 김현태 이상 호명한 11명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인 장동, 안산, 삼산 세 개의 마을에서 각각 6명씩 제출된 18명의 주민대표 후보자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장동마을 백경화, 박종수, 김진승, 안산마을 한광수, 김찬경, 김철민, 삼산마을 최헌일, 이달금, 박달수 이상 호명한 9명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최기연, 은광균, 송윤선, 최병선, 박동균, 강동, 배영길, 유영규, 김은자, 오재숙, 김현태 이상 11명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마찬가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백경화, 박종수, 김진승, 한광수, 김찬경, 김철민, 최헌일, 이달금, 박달수 이상 9명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