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2월 25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4.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호성·강동화·김남규·송영진·이경신·이윤자·이기동·한승진·최용철 의원 발의)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박형배·김동헌·이미숙·김현덕·정섬길·양영환·박선전 의원 발의)
3.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송승용 의원 대표발의)(송승용·박선전·김윤권·최용철·김원주·한승진·이기동·이남숙 의원 발의)
4.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을 위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호성·강동화·김남규·송영진·이경신·이윤자·이기동·한승진·최용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질병에 적합한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만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의 목적과 의학적인 용도 및 용량에서 벗어나 의약품을 오남용한다면 오히려 육체적·정신적 부작용의 피해를 입고 심한 경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의약품 오남용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OECD 국가별 의약품 소비 실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1일 사용량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횟수 역시 OECD 평균에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약품 오남용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11월부터 편의점을 통해서도 감기약 등의 상비약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최근 몇 년간 연예인 프로포폴 등으로 이슈가 되었던 향정신성 및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건과 같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피해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의약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건강 위해요소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시장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통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다양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약의 오남용 부작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진찰을 하고 처방전을 받게 되잖아요. 처방전을 받으면 예전에는 그 약이 어떤 약인지 성분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의사가 처방해준 대로 먹었는데 지금은 약 봉투에 보면 세세히 그 약의 성분, 효능, 어떤 부작용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여기 보면 제2조 복약 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 효능, 효과 등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차이점은 뭔가요?

이남숙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허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에서 그렇게 처방하는 곳이 있고 처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평화동의 몇 군데를 돌았거든요. 그런데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그렇게 똑같은 약에 그림 그려져 있고 이 약은 항생제이고 이 약의 효능이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똑같이 되어 있어야······.
  오늘 제가 피부과를 갔다가 오후에 발진이 일어나서 다시 다른 약국을 갔을 때 약의 처방이 약국에 가시면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 오늘 이 고혈압약을 먹는데 이 약하고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병원에서는 상관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 줘요.
  그런데 오전에 갔던 병원에서 그 약에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오후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생제가 있으면 내가 빼서 먹을 수도 있을 거고 미리 처방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 약이 처방됐습니다." 보여주면 오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약이 안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국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제도 개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발의가 된 거죠.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의 상위법에는 우리 이남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법률이 없나요?

이남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집행부를 바라보며)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법 부분만 발제가 된 거거든요.

허옥희 위원   아니, 저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사가 처방한 약 이름이나 그 약국은 이 약이 어떤 성분이고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고 이를테면 이것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남숙 의원   일단 상위법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약국에서는······.

허옥희 위원   어떤 병원은 그렇고 어떤 병원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제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약을 처방했는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며칟날 무슨 약을 처방받으신 적이 있네요?" 그러니까 중복 처방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이남숙 의원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의약품하고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게 전문의약품이고요. 소비자 필요에 의해서 약사한테 "내가 오늘 감기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일반 조제약 말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기록이 안 되는 부분이죠.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한 캡슐을 줘요. 이렇게 오늘 하루 먹을 양이 있는 게 아니고 일주일 치 약을 먹을 수 있는 양이라든지 그렇게 캡슐로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죠.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박형배·김동헌·이미숙·김현덕·정섬길·양영환·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어 일부 조항들을 수정 및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대형폐기물 중 폐 소화기류 품목에 대한 수거 수수료 부과 규정이 없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규정하여 수거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폐 소화기류 대형폐기물이 수거·처리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 유지 조치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2항이 이미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조례안 제34조가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와 제21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습니다. 더불어 조례안 제35조에 삭제된 제34조를 인용한 조문이 있어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류 폐기물에 대한 수거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대한 별표1에 소화기류 품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소화기를 어떤 형태로 수거했나요, 국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조항 하단에 보시면 유사한 종목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품목인 드럼통 및 폐 페인트통에 준해서 그렇게 부과를 해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유사한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수거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거를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렇게 했을 때하고 우리 이경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내용처럼 시행하는 것과 그전에 처리했던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수거 품목 항목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개정안을 낸 내용은 별표 안에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로 "폐 소화기"를 삽입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다양하게 유사한 폐기물들이 있을 텐데 소화기만 콕 찍어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분류에 폐 소화기가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특수업체가 따로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일하게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화기에 대한 부과 수수료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폐 소화기, 그러니까 무게별로 세분화를 했고요. 다른 대형폐기물과 같이 스티커가 발부되면 대형폐기물업체가 수거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3.3㎏ 정도면 대형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화기 형태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다 보니까 소화기 형태가 3.3㎏ 이하짜리도 있고 그 이상인 20㎏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로 저희가 수거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대형폐기물 목록에 되어 있고요. 타 지자체도 폐 소화기에 대한 내용은 대형폐기물로 분류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1년에 얼마나 발생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작년에 저희가 폐 소화기 3.3㎏ 기준으로 3590개가 수거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대형소화기는? 3.3㎏ 이하부터 20㎏ 미만까지가 3.3㎏ 기준으로 해서 3590개를 수거하셨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대부분의 폐 소화기는 가정용이나 사무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게 3.3㎏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대형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거되는 주 품목은 3.3㎏입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 있죠. 한동안 라돈 나와 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현재 혹시 수거되는 것 중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침대 매트리스가 나오는 것이 있는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수거할 때 측정기로 측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체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그게 수거되는 게 작년 기준으로 얼마나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라돈이 발생되는 침대는 제조사에서 총괄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라돈이 포함된 매트리스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 폐기된 것 중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현재 반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송승용 의원 대표발의)(송승용·박선전·김윤권·최용철·김원주·한승진·이기동·이남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송승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의 발의자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송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차별과 편견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주요 철학자들을 통해 "장애아는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내지는 "장애아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는 주장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노동의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포용하는 사회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겨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채용하고 점복사, 독경사, 악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명통시(明通寺)를 설립하여 국가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취업은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 가운데 최근 3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8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장애인은 전체 정규직 신규채용 중 1.97%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 장애인이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전주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자립을 위한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자립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100분의 5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6조를 통해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사항을 명시하였고 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각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통하여 취업 후 적응지도 지원에 대한 사항, 보조금 지원,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및 제14조를 통하여 안전대책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5조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상위법령에 의무 고용 비율보다 더 높은 고용 비율을 목표로 지금 하고자 하는 조례인데요. 상위법보다 고용 비율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나는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숫자요?

○위원장 이경신   예, 숫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재 전주시가······.

○위원장 이경신   대충 비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상위법령의 고용 비율하고 그다음에 고용 비율의 목표하고 하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계산하면 나오는데 저희가 현재는 계산을 못 해 봤고요.
  현재 전주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공무원이 2160명이고요. 장애인 고용은 80명으로 4.26%고요. 현재 공무직이 저희가 1150명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이 92명으로 11.74%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주시 공공부문에서는 8% 정도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현재 공공부문에서 88명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80명······.

○위원장 이경신   80명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이경신   80명을 고용 비율로 하면 거의 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26%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26······.
  그리고 중증을 채용하게 되면 비율을 2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배수로 적용하니까 중증이 12명인데 중증 적용하니까 80명에서 92명으로 늘어나서 4.26%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센터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데 동장님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그분은 일을 못하고 앉아있고 그냥 모시는 수준이라고 그런 말을 간간이 하시더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사회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중증이나 저증장애인을 채용할 때 그 기관의 배려에 의해서도 하신다고 하지만 연령 제한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령 제한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연령 제한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관하고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좀 드시면서 기관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래서 무작정 저희가 배려하는 게 아니고 일할 능력이 있으면 점수를 줘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양가가 다 있는 거예요.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은 8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송승용 의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100분의 5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시에서는 4.26이면 거의 100분의 5에 가깝게 근접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령에 너무 제한이 없다 보면 젊은이들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동사무소에서 한 1년인가 일했더니 잘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여기 조례는 정규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아듣기로는 장애인 일자리 취지로 알아들었고요.

이남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 하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례가 이렇게 마련되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자리 관련돼서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상위법보다 의무 고용 비율을 높이자라고 제안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전주시가 웬만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뭘 하려고는 않잖아요?
  (웃음)
  그러면 지금 4.26%에 해당하는 고용률의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까지는 좋은데요. 어쨌든 일자리에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사회적 편견이나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에 남성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지배적으로 많이 고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 열악한 조건인 여성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도 여기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 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별 비율은 동수로 적용한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중증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허옥희 위원   그래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면 거기까지도 고민을 하고 나오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성 비율이 30%를 넘지 못한다고 여기에 다 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약에 그렇게 정해 놓게 되면 양성평등의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정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100분의 5를 거의 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이익과 불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나요, 그 만큼에 해당이 안 됐을 때는? 여기 보면 민간하고 공공부문 두 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제5조제1항에도 있지만 장애인복지법하고 고용촉진법에 근거한 의무 고용 비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있어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 제5조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제2항은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 비율이 3.4%로 그것은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행 규정을 벗어나서 강행 규정을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발의 하신 송승용 의원님께서 그 만큼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법정 비율 이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강행 규정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아마 두신 것 같고요. 그 만큼 노력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 실질적인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사업주에게 이게 못 미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못 미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윤자 위원   법에 의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저희 시도 못 하면 그것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윤자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했으면 장애인들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하는 조항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예를 들면 50인 사업장에서 법정 비율 3.4%를 안 맞추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일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것을 사게 되면 거기에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이나 제품을 씀으로 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간접적 기여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 법에 그것도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주는 것도 있나요, 그것은 없어요? 그런 제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무적'은 없지만 저것은 있습니다. 국가에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 몇 프로 이상 사고 사회적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평가지표로 있어서 평가지표로서 저희가 평가······.

이윤자 위원   그냥 공공부문에서는 평가지표로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사는 것은 없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못 지켰을 때 그런 평가에 있어서 적절한 평가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윤자 위원   평가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이남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코로나19 전주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어르신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만일의 사태로 더 확대됐을 때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제6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상정 안건이 전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12블럭, 전주반월2 관리동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 운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 3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한 뒤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기자재를 구입해서 7월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보육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장과 함께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하잖아요. 5년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수가 계속해서 8명 정도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전환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어린이집 전환은 현재 민간······.

○위원장 이경신   아니, 지금 어린이집으로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40%밖에 아이들이 차지 않아요. 그러면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공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공립어린이집······.

○위원장 이경신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본인이 반납을 하면······.

○위원장 이경신   아니, 이것은 아파트 자체 건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러니까 국공립을 안 하고 싶으면 저희 시에다가 반납을 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반납을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곳은 아파트 관리동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 국공립이잖아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90% 이상 지원되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분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일단은 폐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폐원 신고를 하고 나면 우리 전주시는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그 단계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건물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국가 것인데 도에서 승인을 하면 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뭘요?

○위원장 이경신   그 건물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건물을요?

○위원장 이경신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어린이집 시설을?

○위원장 이경신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년 동안은 저희가 임차를 받은 거니까 5년 동안은 저희가 이용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우리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신규 아파트여서 최소 5년 동안 이용률에 있어서는 크게······.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국공립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충족률은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도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 유형 중에 보면 물론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충족률이 높고 하는 데도 분명히 있지만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충족률이 거의 높은 상태여서 그 만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더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용에 있어서는 현재는 저희가 볼 때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이게 아파트를 새로 짓는 데는 어린아이들이 좀 차거든요. 그런데 구도심에는 아이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법인 같은 게 그 동에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꼭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아이도 아예 없고 구도심권이라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건데 전주시는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민간어린이집을 다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이경신   민간이나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간이나 법인이나 어린이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냐······.

○위원장 이경신   예, 전주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은 아시다시피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통해서 보다 더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나 부모님들이 바라는 기대치를 높이고자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을 현재 40%까지 확대하는 부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체 어린이들이, 그렇게 그 취지에 맞춰서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해서 전환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올라온 것처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거든요. 민간어린이집으로 임차하는 것 그리고······.

○위원장 이경신   국장님, 제가 그 질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린이집들이 자진 폐원하는 부분도 발생하겠지만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해서 공립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마 일단 그런 부분에서 전환하는 데 같이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이경신 위원장님의 질의에 연동되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74명, 75명 수용 인원수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50% 미만대로 떨어진 민간위탁 어린이집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포함해서 최다 수용하는 어린이집은 몇 명 정도나 하고 있나요? 그 어린이집은 규모가 크겠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최다 20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천동 쪽에······.

허옥희 위원   송천동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출생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목적은 어떤 숫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구도심에 아이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그럴수록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국가나 지자체가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시민과 국민들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저출생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 데시앙 7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항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과장님, 에코시티 데시앙 12블럭·7블럭 그다음에 반월동 LH가 전부 다 덕진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산구 쪽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됐어도 우리 심사 기준에 충족이 안 돼서 탈락이 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수요가 없는 건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올해는 공동주택으로 주로 신규로 할 거고요. 공동주택 관리동의 7개를 할 거고 작년에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로 한 게 세 개 이월돼서 할 것으로 총 10개 있는데요.
  완산구가 신청을 안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완산구도 효천 LH리버클래스하고 효천 우미린2차 그렇게 있고요. 이번에 에코시티 쪽으로 많이 입주하다 보니 만성지구하고 새로 입주하는 데가 의무이기도 해서 그쪽에 많이 있고요. 그전에 입주한 데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온 데는 현재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반월2 LH임대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해 추가 확산 방지 등 집행부의 적극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 하나······.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서면보고로 대체하는데 이것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보건소장 문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로드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저도 말씀을······.

송승용 위원   아니, 소장님이 안 계셔서 저도······.
  이것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출석을 안 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정확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공석이어서 총무과장이 대신 그 역할을 위기 상황에서 하고 있고 또 부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그 안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그리고 보건소장 부분은 저번 인사위까지 해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공고가 진행 중인지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 이후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이게 기조국 소관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언론상에서 보건소장 문제를 상당히 보도를 하고 있는 형국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회에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사와 관련한 것은 기조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진행 로드맵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저도 위원장님께 한 마디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경신   예.

허옥희 위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기조국장이 참석을 해서 보건소장 공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해나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얘기 없고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보건소장이 공석인데 코로나가 뚫렸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경신   아니, 전주시청 상황실하고 보건소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보고드리고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도청하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사국에서 국장님이 전 시민한테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것은······.

허옥희 위원   아니, 우리가 대처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비상시기에 총괄 책임자인 보건소장이 공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조국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등은 해당 부서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및 자료 요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