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11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숨 가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복지환경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 7126만 4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47억 564만 8000원 대비 2.5%인 3억 656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35억 2539만 4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330억 1416만 2000원 대비 1.5%인 5억 11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73억 9985만 9000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액 70억 3424만 3000원 대비 5.2%인 3억 65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95억 9706만 2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90억 8583만 원 대비 2.7%인 5억 112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관련 국고보조금 및 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가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코로나19 관련 보건행정과 소관 4건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증가에 따라 코로나19의 조기 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내 이동형 엑스레이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는 코로나19 감염환자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소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확진자의 동선이나 기타 방역 소독이 필요한 장소를 소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내 음압장비 시설 확충 장비 구입으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동형 엑스레이가 전주시 보유가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 이동식 엑스레이는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없어서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허옥희 위원   그럼 고정식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고정식은 양쪽 완산진료실하고 덕진진료실에 한 대씩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역 소독하는데 인력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까지 하는 거예요, 해제될 때까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종료 시까지······.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분들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하루 8시간······.

○위원장 이경신   하루 8시간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소독 건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쉽게 말하면 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있잖아요. 복지센터 같은 데······.
  그런데 영리단체 같은 데는 소독약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비영리단체 같은 데는 소독약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거기에 약간 불만이 있어서 비영리단체 같은 데도 지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다 지원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경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국도시비 직접 지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국도시비 여기 보니까 다 직접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이경신   마스크 때문에 여러 소지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스크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초기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활복지과 소관인데 마스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영리단체, 비영리단체 부분에서도 어르신들이 민간인 경우에는 오가면서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마스크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런 상담을 조금 하시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약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다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스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민간은 주로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양원 같은 시설은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내부에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민간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는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백기간을 활용하니까 마스크가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안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출입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복지 쪽에서 그분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생활복지과에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이남숙 위원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선별진료소가 덕진에 있잖아요. 우리 뉴스도 보면 아직도 신천지 관련돼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소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경찰서로 해 가지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몇 % 검사 실적이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 15.8% 지금 총 636명인데요. 저희가 1008명 지금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모니터링하고요. 내일부터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유증상자 있는 경우까지만 저희가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해제 대상에 대해서는 격리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뉴스에서는 격리를 충분히 해서 해제를 했음에도 이틀, 삼 일 후에 확진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검사는 가능합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면서 옆사람·윗사람 파급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단을 잘하셔서 격리해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압텐트, 음압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추후에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잘되면 이런 것들은 보관을 우리 덕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반납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아뇨, 이것은 지원 대상이 선별진료소예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 2회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보건소도 방문하려고 하는데 선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일하는 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못 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튼 현장에서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지금 신천지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신천지는 현재 저희가 검사 대상에 속해 가지고요. 음성이 나와도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일반인들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증상이 없으면서 원하시는 분들은 자가로 돈 내고 그렇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자가는 얼마씩 내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16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자 위원   16만 원 정도 자가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면 자가로 다 해 주기는 하나요? 돈을 내면······.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요. 전주병원, 예수병원, 대학병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세 군데만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이윤자 위원   대자인병원은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대자인병원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같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나라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기 속에서 같이 애써주시고 발을 벗고 뛰어주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 복지환경국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복지시설 방역물품 배부 등 사회적 보호가 더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5252억 795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0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4억 541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875억 361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4억 5410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6쪽,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7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생활복지과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등 4개 사업에 253억 380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불법 배출 단속원 운영사업에 64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큰 비상사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상황 속에서 방역부터 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이니 필수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불법 배출 단속원이시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세 분인 것 같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3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 두 분, 완산구 한 분 이렇게 배정하셨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지 않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근무하게 합니다. 본청에서만 근무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무슨 일을 하세요? 불법 배출 단속원인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단속도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업무 추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업무 추진이라 하면 경유차 조기 폐차 업무, 저희들이 이번에 한 3000대가량 하는데요. 한 삼천삼백에서 사백 명이 접수됐는데 접수 민원이나 행정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현장의 단속 업무도 하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장에 지금 안 나가 있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현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에랑도 이렇게 불법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감을 위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주로······.

이남숙 위원   공공근로를 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활용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은 공공근로가 없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현재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반 공익들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여기는 공익을 이용할 수 없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공공근로 한 분 있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관뒀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경유차 조기폐차는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로, 그리고 이게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바로 확충하기가 힘듭니다. 기구, 공무원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알아서 국비로 저감 업무 지원도 하고 단속 업무도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방에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6400만 원이 와 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에 64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1차는 국비로 전액 했지만 여기 보니까 추후에 또 추경을 여기 보니까 시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국비·시비가 50 대 50 매칭입니다.

이남숙 위원   도비는 못 받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도비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도비는 없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이남숙 위원   2차 추경에 6400을 또 받아서, 그럼 계속적으로 이 세 분은 지속 채용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뇨, 그러지는 않습니다. 11월까지 일단······.

이남숙 위원   11월 한시적이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한시적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심사를 종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복지시설에 방역물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복지관에 가서 보면 어떤 데는 귀에다 체온계 대고 있고 어떤 데는 이마에다 대고 있고 그런데 열화상카메라 있잖아요. 열화상카메라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것들을 복지시설 큰 데 지금 3월 20일 넘으면 복지관이 다 개장을 할 거란 말이죠. 일일이 사람들 체온을 재다 보니까 줄 서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 보고요.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이기는 한데 마스크가 아까 여기 여러 부분에서도 중복이 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딱딱 세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게 있으면 사실 이용자들이나 왔다 갔다 출입하시는 분들은 관리하기는 보다 용이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다중집합장소 역이나 터미널, 그다음에 양 구청을 해서 구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사실 오래 걸렸어요. 해외에서 물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용자 관리해서 경보음이 '띠띠띠' 울려요. 일정하게 온도가 올라간 사람은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1차로 다시 한 번 체온을 측정한 다음에 증상이 있다 하면 선별진료소로 넘어가거든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있어서 저희가 아마 현재는 국도비 지원 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한 대에 2000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더라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남숙 위원   나는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소리로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사람의 귀에다 체온계를 꽂았는데 뒤에 서 있는 사람한테 할 때는 닦고 해야 되는데 줄을 좀 서 있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 닦아요?

이남숙 위원   안 닦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굉장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그래서 귀에다 대는 것은 사람들한테 반감을 줄 것 같아서 가장 좋은 것은 제때 이것을 그때그때 갈아껴야 하는데 그것도 별로 없고 해서 알코올 소독으로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복지관 시설에 귀로 하는 것만 있는 시설이라도, 그러면 오늘 시에 들어온 분들은 이마로 이렇게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해 주고 싶은데······.

이남숙 위원   그런 것들로라도 할 수 있도록 방역물품이라는 게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마스크만 지급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것은 추후에라도 조금 이게 진정되면 현재 체온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시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말씀하신 비접촉 그 부분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쪽으로 방역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겠는데요.
  생활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시설 있죠.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체온 재고 이러는 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지침에 의무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게 없는 데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침에 방문자들의 방문록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없는 데는 그러면 무슨 제재 이런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실 제재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 권고를 하고 있죠.

이윤자 위원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없는 데 같은 경우에 저희 이용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서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해서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윤자 위원   그냥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구입이 어려우니까······.

이윤자 위원   구입이 어려우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시기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사서,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일부 융통성 있는 부분들은······.

이윤자 위원   그거 사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렸는데요.
  저희가 1차 3월 6일에 고령자이면서 만성질환 가지고 계시는 분들 3700여 명을 1차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 3월 9일 월요일에 1만 4460명 한 7만 매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작업을 해서 저희가 총 4만 8484명인데 현재 못 나간 사람들이 한 3만 3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작업을 해서 1인당 5매 전 대상자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1인당 5매씩 하면 몇 % 달성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예산은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마스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단가가 많이 올라서 기본단가가 당초에는 1000원이었었는데 지금 두 배 이상 뛰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30만 장, 10만 장 해서 총 40만 장은 일단 거의 확보된 상태고 그래서······.

이윤자 위원   40만 장이 확보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액은 그것까지 전체 하게 되면 한 3억 5000 정도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미세먼지마스크를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 구입을 해서 수급자들,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22억인데 증가된 게 5300?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5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윤자 위원   5300만 원 늘어난 것은 이게 단가가 올라가서 늘어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오히려 단가가 1000원이었는데 800원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한테 왔고요. 대신 좀 사업량을 늘려서 왔던 겁니다.

이윤자 위원   사업량을 늘려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몇 %가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번 달 내에 거의 다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윤자 위원   3월 말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수급자들한테 10매는 기본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윤자 위원   3월 말이면 팔구십 프로가 다 지급된다는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요 예산에 마스크, 제가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지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두 가지 구입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설에 장애인시설, 통합돌봄까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양로시설, 어린이집 전체 해 가지고 1353개소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지급하라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아뇨,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마스크에 1만 6190명 곱하기 1000원 곱하기 14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직원을 혼냈는데요. 지금 숫자상 약간의······.

송승용 위원   이거 잘못된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계산 착오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래도 지금 좀 잘못된 거죠?
  '총 8973개소 곱하기 1병 곱하기 8000원 곱하기 14일' 뭔가 산출기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수정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15쪽 단가 800원하고 14쪽 단가 1000원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는 당초에 본예산 국비로 내려올 때 단가가 1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추경이 내려올 때 오히려 단가가 1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든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대신 이제 사업량은 조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입 가격은 다른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상황에서는 엄청 다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1인당 50매가 안 돌아가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50매 조금 부족합니다. 워낙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허옥희 위원   연 지급 계획을 1인당 50매로 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죠. 당초에 복지부에서 단가를 1000원으로 했을 때 50매로 계상을 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해 가지고 16쪽에 우리 사업장에 간 사람, 격리한 사람이 다 100명이어서 100명으로 잡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8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100명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거기 감염자가 갔던 약국이나 이런 데를 간 사람, 자가격리자 이런 사람을 준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확진자하고 그다음에 자가격리자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질병본부에서 명단이 통보된 자가격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게 한 80명 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00명 잡은 거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난기금을 현금으로 주면 이게 조금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충전식 카드로 줍니다.

○위원장 이경신   선심성 복지 아니냐 그런 논란도 나오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충전식 카드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다음에 생활안정 재난기금으로 주면 어린이집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자기네들도 어렵다고 달라고 일어날 거 같은데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난기본소득의 기본적인 개념이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단체, 기관에 주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런데 전주시 김승수 시장님이 먼저 차고 나가는 거지 조례도 안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례는 우리 저소득 생활지원조례에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 틀을 자꾸 갖다가 끼워 맞추면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재난 상황에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재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게 전주형 재난기금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생각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전주 먼저 차고 나간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경남이나 경북, 서울 같은 데는 진짜 시국입니다. 시국이고 전라북도는 그나마 빨리 위기를 대처해서 해제 단계에 돌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자꾸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이게 며칠만 지나고 해제가 된다면 시급성이 없어지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왜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경제가 식당이나 이런 데가 이용자가 반 토막 이상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반 토막이 났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그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요 소비층의 소비 감소율을 피부로 느끼는 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마중물로서 가자는 겁니다. 사실 비상시국에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그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경신   그럼 경남, 경북은 어떻게 지내고 있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금 비상시국에 "다른 지역은 안 하고 있으니 우리는 먼저······." 그런 부분은 조금 논의에서 별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전주시도 좀 차고 나갔으면 좋겠다. 전주시는 유독 왜 이렇게 빨리 앞장서서 가려고 하나 시장님께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확진자들이 주춤하고 있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선제적으로 방역도 강하게 하고 또 확진자들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먼저 가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고요.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재난시국에 다른 지역이 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우리 시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전주시가 최고 낙후된 도시예요. 그런데 낙후된 도시에서 최고 먼저 차고 나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재난에 필요한 기본소득이 다른 예산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만큼 재난에 준해서 가야 한다고 보고 판단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별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