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5월 1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기동·박선전·허옥희·이미숙·김윤철·송영진·김남규·송승용·이남숙·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2.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기동·박선전·허옥희·이미숙·서윤근·김윤철·송영진·김남규·김윤권 의원 발의)
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송영진·이미숙·이기동·박선전·허옥희·서윤근·김윤철·김남규·김윤권 의원 발의)
4.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윤철·이미숙·양영환·박선전·서윤근·송영진·김남규·김윤권 의원 발의)
5.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윤철·이미숙·박선전·양영환·송영진·김남규·송승용·이남숙·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기동·박선전·허옥희·이미숙·김윤철·송영진·김남규·송승용·이남숙·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본 조례안들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의 경우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일부 조항들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현행 조례에서는 삭제된 상위법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상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인용함으로써 상위법의 규정 사항을 조례에서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흡연자로 하여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조항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의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이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여기 보기에는 11년 6월 7일에 삭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윤자 의원   삭제된 것은······.

허옥희 위원   소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가 30m에서 10m로 2019년부터 해 가지고 변하면서 이번에 개정하신 게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해 가지고······.

허옥희 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2019년 1월, 그리고 3월 해 가지고 학교로부터 거리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30m 내에 금연구역이 설정되었다가요. 작년 3월에 10m로 바뀌었다가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50m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바뀐 지 1년이 지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이 조례를 바꿔야 할 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면 경과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이 바뀌었을 때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이 그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추려내서 제출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발의하면 바로 발의했던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쉽기는 하겠죠. 쉽기는 하지만 행정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지금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상위법이 바뀐 것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하시기에도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으시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으실 텐데 지금 상임위 첫 번째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후에는 상위법이 바뀌면 행정에서 취해야 할 노력들은 취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6항을 보면 흡연이 금지된 구역법, 그다음에 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금연구역 표시하고 안내판 표지를 설치하나요? 전주시에.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위원장 이경신   한옥마을 외에, 한옥마을에는 표지판하고 안내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 부근에 보면 안내판이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전주시 금연구역이 공중이용시설이 한 2만여 개가 되는데 사업체 건물주들이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게 흡연구역인가 금연구역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안내·표지는 꼭 좀 설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이기동·박선전·허옥희·이미숙·서윤근·김윤철·송영진·김남규·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 노인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통하여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어 자살예방 관련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위법령에서는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 발생 혹은 미수에 대한 사후대응뿐 아니라 자살의 사전예방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은 사후 대응에 따른 대상만을 포함하고 있어 자살 위험이 높은 시민에 대한 자살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우울증상을 보이는 시민들 역시 본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울의 경우 많은 학술논문을 통해 자살 시도 및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의 근거가 부족한 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를 통해 관련 업무를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6조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의 업무를 전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조에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심한 우울증상 등으로 전문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자" 역시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 자살 예방을 위한 심한 우울증상 등 자살 위험이 높은 시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주시자살예방센터 설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전주시민의 소중한 생명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전조증상 있죠. 그게 어떤 전조증상이에요?

○보건소장 김신선   자살하기 전에 보통 우울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겪는 '오늘 비가 와서 나는 기분이 나빠. 우울해.' 그거하고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우울증상이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우울을 표시하는 방법이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지금 모르는데 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지킴이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일반인으로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컨디션이나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한 거하고 정신적인 문제나 자살로 가기 전의 우울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은 못 드리는데 생명지킴이 교육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일반인도 그 차이를 미묘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건강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자살 예방이나 우울증 예방으로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이 돈의 지원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남숙 위원   정신건강센터로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신질환과 자살 시도자, 그러니까 질환이 발생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지원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정신질환자가 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일반 우울이 있거나 우울이 심화된 고위험군에게 미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서 예방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방의 비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신건강센터에서 자살하기 전에 생명지킴이 존중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우울에 대한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복돼서 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심화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름을 곁다리 쳐 가지고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정신건강 하게 되면 작년에도 예산 지원을 조금 더 높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정신건강센터에서는 하나도 사업을 안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이 더 심할 것도 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환자분이 늘······.

이남숙 위원   그럼 코로나가 종결되면, 이 사업은 2024년도까지 지속인데 코로나 얘기하시면 안 되죠. 코로나는 계속 이어져서 한다는 저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이 사업의 목적은 고위험군하고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한테 저희 시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일단은 비용 문제나 정신과적으로 상담 치료나 전문의 치료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병원의 접근도가 되게 높은데요. 이런 우울이나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병원의 비용이나 아니면 잘 접근하지를 않습니다. 병원 자체를 오지 않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럼 요즘 현수막에 '마음 치유'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은 또 뭐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현수막을 붙여 가지고······.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비용을 들여서 상담이나 치료비용을 저희 시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증,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난 2019년도에 전주시의 자살률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김신선   173명이 자살을 시행했습니다. 26.7%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6.7%에 대해서 정확한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치료받기 전에 자살을 한 건지 데이터는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자살이 26% 된다고 데이터를 내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26%가 자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자살을 시행했던 사람들이지만 정신보건센터에서 충분한 치유가 됐는데도 이들을 위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필요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치료프로그램을 보니까 1회에서 5회 정도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살률이 이렇게 나왔으니 20회 이상은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 치유 해 가지고 '저게 또 뭐야?' 하고 봤는데 이 사업이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데이터도 정확히 26%가 아니고 자살률이 그동안 정신보건센터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았는가? 어느 정도 상담을 했는가? 코로나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양성이었다가 치료가 돼서 음성으로 됐지만 다시 양성으로 재생성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가 데이터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그동안에 치료를 했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예산상 10회기밖에 안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 20회, 30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해야 된다는 건데 26% 자살률이 있어요. 그 26%가 어떤 데이터예요? 그냥 일반적인 통계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자살했는지는 저희가 확인하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남숙 위원   아니, 무슨 이유가 아니고 26%가 정신보건센터에서.

○보건소장 김신선   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남숙 위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받았고 몇 회 했는데도 이러더라. 그래서 26%에 정신보건을 다녀간 사람은 몇 명인데 이 중에서도 심도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 존중을 위해서, 정신보건을 위해서, 우울을 위해서 다 너무 세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 체계 내에서 딱딱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각각 다 달라.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팀장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세 명이에요, 직원은 한 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6%나 되는 자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차원인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봤더니 상담비와 의료비 말고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미미했던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키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센터장님 그런 인력을 이용해서 저희 마음 치유사업을 더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나 인원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치료비만 지금 1억 5000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자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하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살 위험군이 110%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신보건적인 상담은 20%가 증가했고 그래서 마음 치유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현 상황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2024년도까지 계속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이윤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꾸준히 하려고 하죠.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이 26%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500명 곱하기 30만 원 했는데요. 이게 소득과 재산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일반 시민 모두가 우울증이 생기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료를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소득 기준하고 전혀 관계없이 500명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내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1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 정도 잡았고요.
  우울증 검사를 하는데 성인 우울증 검사하고 산후우울증 검사, 노인 우울증 검사를 작년에 쭉 하다 보니까 실인원이 2448명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250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추이를 500명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소득 기준 관계없이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비용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1억 5000을 추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울이 아니라 자살을 하려고 시도해 가지고 위험 순이 위험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살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정신건강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문요원이 상담을 해 가지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해 가지고 우울증 선별검사하고 정신건강 척도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때는 치료비하고 상담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원예치료라든가 예술치료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에 가잖아요. 아까 자살예방 전문위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어느 장소에 있어.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위원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은 뭘로 가서 그분을 설득해서 병원에 가게 되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상담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감사를 해야만이 저희가 경증인가 중증인가 고위험군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경신   제가 고위험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발견을 했어. 그러면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분이 어떻게 병원에 이송되냐고 이송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경신   어디에다가?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정신건강 개원의한테.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다가 해서 자살자를 데리고 가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병원으로 연계가 바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경신   응급센터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구급차가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위원장 이경신   예.

○보건소장 김신선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그때는 112하고 119에 요청하는 거죠.

○위원장 이경신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119가 확실히?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자살예방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해 가지고 위원회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이번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할 예정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112나 소방서에 연락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기관 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 보건소가 출동해서 그분을 바로 병원으로 연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세이브팀이라고 해서 정신건강 상담하는 분이 있어서 5명이 팀을 이루어서 소방서, 경찰서, 상담인력 해 가지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상담하면서 이끌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자 의원 대표발의)(이윤자·송영진·이미숙·이기동·박선전·허옥희·서윤근·김윤철·김남규·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윤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외 유행 및 확산이 지속되는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극심한 저출산 사회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요금‧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과 일부 통신 요금에도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사결정 사항으로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도 요금 감면제 도입을 각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을 상향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 범위를 기존 월 사용량 3세제곱미터에서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로 상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대한 면제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 경보 발령 시에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 범위, 감면 기간, 감면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천재지변, 불출수 등에 대해 수도 요금이 감면된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조례안에서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에 규정된 내용을 본문에서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다자녀 감면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이었는데 18세가 한 명이 넘어가면 거기는 다자녀라서 혜택이 없는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가구를 저희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세 명 이상의 다자녀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만 18세 미만이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 수급자 대상인 가족이 18세 이상이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사람이 인정이 돼서 수급권에서 탈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중에 한 명이라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수급권에 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이게 당초 취지의 목적이 혜택을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가령 제일 첫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의 나이 차가 상당히 날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거죠, 아예 혜택을.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토론도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출생 장려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두 분은 나이가 한 30대, 20대 되는데 두 명 낳다가 늦둥이를 낳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세 이하로 하되 한 사람만 해당이 되면 혜택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이윤자 의원   19세로 되어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아니, 미만이니까 안 들어가죠.

이윤자 의원   19세 미만이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혜택은 18세까지요.

이남숙 위원   전주시에 남아있는 예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비비요?

이남숙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비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 과장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상기하면서 이번 예산에 기조국이랑 이런 데에서 올라오면 다 삭감이에요. 프로그램 지원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 시행되지 않는 사업까지도 예산 때문에 거의 다 삭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론 출생 장려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1년에 5억 5800만 원, 5년 동안 하니까 28억 정도 돼요. 이것에 대한 결손은 어떻게 메꾸실 거예요? 수도율도 그렇게 누수가 많다고 얘기하시면서······.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특별회계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고 지금 사업 하는 게 맑은물공급사업하고 하수도관거사업 해서 물을 먹고 하수는 내놓는 건데 그걸 망라해서 요금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요금받을 당시를 감안해서 다른 지역보다 수도나 하수도 요금이 싸지는 않아요. 거의 상류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 가지고 크게 애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을 전주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혜택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한다면 2018년도에 이미 개정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전주시는 한 2년 정도 혜택을 못 준 거죠.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하수도를 10세제곱미터까지 해 주는 데는 어디 어디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해 줍니다.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에 의결되어 가지고 통보된 사항이에요. 저희들이 그동안 반영을 못 했던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 된 데는 어디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안 된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 조례에 보면 김천, 김포, 광주, 춘천, 부산, 울산, 남양주, 수원 보면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 혜택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이남숙 위원   그게 거의 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가 몇 개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에 다 통보를 해 줬어요, 이거 하라고.

이남숙 위원   그래도 현재 예산이 코로나라는 위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아뇨, 그건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이것은 그 차원 아니에요.

이남숙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니 추후에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례 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의결돼서 권익위원회에서 통보돼서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안 들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시행하면 2021년부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이남숙 위원   2021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저희들한테 통보한 게 2018년도에 통보가 된 거예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면 2021년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아니죠, 조례가 검토가 되면 시행할 겁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이것은 시행일에 시행 공포를 해서 공포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추계할 때 통상적으로 1년 치가 얼마가 들어가나 비용추계를 한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비용이 얼마 든다는 것을 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없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2020년도는 연간이 안 되기 때문에 6월에나 그 정도에 공포되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그때 해당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월로 따진다면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계할 때는 1년 치를 추계로 잡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을 지금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전주시나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때문에 모든 사업 진행이 늦춰지고 있을뿐더러 다 마이너스시켜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1년도부터 예산도 세워져 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예산도 성립이 더 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좋잖아요. 계속 빚져 가지고 지원해줘 봤자 이들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재원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아까 보건소 조례 개정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들이 공무원들이 제때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퇴직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면 거의 맑은물사업소는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거쳐 가는 곳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코로나 국면 관련해서 모든 예비비, 전주시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기금까지 전환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기금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혜택 줘야죠. 그리고 수급자들도 지금은 어쨌든 부모가 자녀 양육기간이 길어서 사실은 19세여도 취업을 못 하고 집에 있는 애들도 많아요. 서른 살 돼도 취업 못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파격적일 수도 있다. 자녀가 한 명이라도 18세 미만이 있었을 때는 혜택을 준다는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그때그때 처리하고 해야 될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남은 기간까지도 하셔야 될 일들은 다 처리를 하고 나가셔서 이후에 1년 전에 해결했어야 될 일, 2년 전에 해결했어야 될 일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의원   그리고 수정안이 하나 있거든요. 수정안은 내가 말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경신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윤철·이미숙·양영환·박선전·서윤근·송영진·김남규·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극심한 저출산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요금·가스 요금·지역난방 요금과 일부 통신 요금에도 다자녀 가정 감면 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수도 요금 감면제 도입을 각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외 유행 및 확산이 지속되는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됨은 물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 발령 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밖의 상수도 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급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 월 사용료 10세제곱미터에 대해 감면 규정을 조례 제37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경계단계 이상 경보 발령 시에 상수도 사용료 100분의 10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제37조제2항에 마련하고 세부적인 감면 범위, 감면 기간, 감면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수시설에 따른 공사와 승인,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급수공사 및 준공검사, 급수공사비 산출 방법, 원인자부담금 감면 등 급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규정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을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 아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한 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이라고 상수도는 되어 있고 아까 하수도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똑같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까 18세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19세 미만으로 똑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은 개념으로 출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제가 어디서 아까 18세로 봤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자료가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과장님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19세 미만의 가정으로 해 놓았어요. 검토보고서하고 이 내용하고 달라서 제가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경신 의원   검토보고는 과장님이 실수를 하신 거고······.

○전문위원 임현완   실수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봐봐.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가······.

○전문위원 임현완   '이하'라는 것은 18세도 포함된 숫자예요. 그래서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18세 이하나 19세 미만은 18.999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임현완   예.

이윤자 위원   이것을 통일해 주면 좋겠네······.

○전문위원 임현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남숙   19세 미만, 이하······.

○전문위원 임현완   법의 기준은 19세 미만이 맞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19세 미만이면 1에서 18세까지 만으로까지 포함된 거죠?

○전문위원 임현완   18세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18.999까지.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날까지잖아요. 이것을 정확히 똑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19세, 18세 연령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승용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 올라온 개정 이유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통보"로 되어 있거든요. 공문서가 통보로 왔나요? 권고로 내려왔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통상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부패방지법에 관련되어서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우리 상급기관처럼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위원회의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물론 공무원도 파견되고 일반인들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문 올 때는 통보로 내려옵니다, 통상적으로.

송승용 위원   공문 내용이 통보로 오게 되어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의결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로 해 줍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통보에 법적 규정.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법 위반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를 할 때 통보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의결사항 그러면 통보가 오면.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의결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면 이렇게 돼서 법원에서 하듯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의결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줘요.

송승용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문에 통보로 되어 있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공문에 같이 의결사항을 통보하는 거죠, 이 사항 자체를.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공문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공문 제목에 '통보'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건지 '권고'로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럼 지금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승용 위원   예, 문서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용에 가서는 '권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목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송승용 위원   내용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내용상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보통 권익위원회에서 통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그것은 공문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윤철·이미숙·박선전·양영환·송영진·김남규·송승용·이남숙·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8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출생아 수 역시 전년도에 비하여 7.5% 수준 감소하여 지난 2015년 11월 이후 42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전주시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며 이를 위해 전주시민의 출산 관련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산모들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지원을 적용받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지원 혹은 거짓, 부당청구 등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산모들의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통하여 산모와 출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산이 첫째, 둘째, 셋째냐에 따라서 6개월 내에는 상관없이 그냥 20만 원씩 지원인 거죠?

이경신 의원   첫째, 둘째 상관없이 전 출생아한테 다 지원이 돼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다섯 명을 낳더라도 그렇죠? 아무튼 6개월 내에는 20만 원씩 지원을······.

이경신 의원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에 한해서······.

○위원장대리 이남숙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다섯째를 낳을 경우에는 몸이 조금 더 쇄악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섯째는 금액을 조금 더 한다라든지 넷째 때는 조금, 이렇게 해서 차등 지원도 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튼 출산율과 연계돼서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신   현재 시간 11시 12분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 후 14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하고 한호수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완산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더 전주다움을 목표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담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평소 덕진구정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에서는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맞춤형 복지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만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완산구 김재화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과 세입·세출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3억 3102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261억 3352만 8000원보다 1억 9749만 9000원이 증액되어 0.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413억 9145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412억 2725만 5000원보다 1억 6419만 5000원이 증액되어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2억 1455만 2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가족청소년과는 214억 6030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20년 기정예산액 212억 6280만 7000원보다 1억 9749만 9000원이 증액되어 0.9% 증가되었습니다. 자원위생과와 생태공원녹지과는 2020년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3억 2386만 9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3억 3163만 9000원보다 777만 원이 감액되어 2.3% 감소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80만 원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6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족청소년과는 304억 4786만 4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302억 8704만 9000원보다 1억 6081만 5000원이 증액되어 0.5%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노인 복지증진이 950만 원 증액되었고 여성·아동 복지증진에서 1억 55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4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자원위생과는 105억 8067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04억 9602만 7000원보다 1265만 원이 증액되어 0.1% 증가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폐기물 처리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73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공원녹지과는 1억 1104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억 1254만 원보다 150만 원이 감액되어 1.3% 감소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생태도시 조성에서 1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가족청소년과 총 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10쪽에서 14쪽까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 주시면 소관 과장님들로부터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액은 241억 5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9321만 3000원 대비 6억 12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396억 3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9억 792만 4000원 대비 6억 9579만 1000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198억 9649만 3000원으로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그외 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15억 9012만 4000원, 기금 20억 315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60억 34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5억 3451만 9000원보다 3억 61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 총액은 37억 6861만 6000원으로 기타수수료 30억 7000만 원, 과징금 600만 원, 과태료 6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7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432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97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781만 6000원보다 2억 50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억 596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억 6590만 원보다 6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8776만 원으로 62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283억 78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4131만 3000원보다 4억 37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내역은 노인 복지증진이 22억 8361만 6000원으로 6947만 3000원이 증액, 여성·아동 복지증진이 248억 1735만 원으로 3억 6957만 5000원이 중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36만 원으로 1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자원봉사 활성화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108억 65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9588만 1000원보다 2억 70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내역은 폐기물 처리가 20억 746만 6000원으로 2억 75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8억 3877만 6000원으로 581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 총액은 99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483만 원보다 5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내역은 생태도시 조성이 9928만 원으로 5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   생활복지과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 국도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완산구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고 덕진구는 감액이 안 된 거죠? 445쪽 기초 생활자금하고 저소득 생활지원자금이 완산구는 8억씩 감이 됐네요. 80억?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화   80만 원입니다.

이윤자 위원   80만 원이 감액돼서 왜 됐는가, 이거 자산취득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생활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경비가 진짜로 덜 들어가게 돼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 코로나19 국면 관련해서 이렇게라도 예산을 쥐어짜서 아껴보려고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이런 내용을 10% 유보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집행을 하지 않고 10% 유보액이 있는데 그 돈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10% 유보한 금액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예산 절감분으로 해 가지고 10% 유보를 하는 금액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때도 추경 때 이렇게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했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추경 때는 안 했었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결산 추경에 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치료 그다음에 납골당 봉안료, 장의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치료는 39, 39인데 장의비는 19로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납골당 봉안료가 15만 원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봉안료는 10년입니다. 장의비가 19로 된 이유는 뭐냐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과 기초수급 쪽에서 나가기 때문에 19로 잡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조례 개정에 보면 납골당에 봉안할 때 수목장 같은 경우에도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상위법에 근거해서 30년으로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으로 있다고 하면 물론 무연고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수정이 되든가, 아니면 무연고에 한해서만 이렇게 10년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무연고에 한해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연고자들 입법예고가 5년에 7만 5000원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에 한해서.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장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무연고는 장사법에 근거해서 딱 10년으로 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무연고자에 한해서 5년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덕진 같은 경우에는 납골당 봉안료가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15만 원 곱하기 얼마인 거예요? 납골당 예산액 5400이면 여기도 감해졌는데 여기는 몇 구라고 안 나와 있고 완산구는 30구인데 여기는 15구, 여기 장의비는 12구 그래도 대략 기준이 비슷한데 여기는 30구에다가 장의비는 19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얼추 맞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는 많이 치렀는데 안치료는 적다든지 안치료는 많게 책정되어 있고 장의비는 적다든지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반 우리 장사법에 의해서 이번에 5년에서 30년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연고도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못 살펴본 것 같기는 한데 상위법에 근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운전, 취사, 사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재난기금 할 때 이분들도 같이 특별근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인건비예요? 어떤 목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은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남숙 위원   전부 다 급여로 되어 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남숙 위원   야간 보육도 급여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보육료도 선생님들에 맞춰서 급여 성격이든지 수당 성격이든지 다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라고 하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급여가 아니신 분들이 있는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그 시간만 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나가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재난기금에 이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보조 연장교사는 처우개선비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육 도우미 지원은 보육 도우미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기존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문 안 열었잖아요. 물론 긴급돌봄을 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긴급돌봄으로 했기 때문에요. 어린이집에 맞춰서 유급휴가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급여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수당제는 아니고 급여제네요, 월급제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게 월급제로 봐야죠. 왜냐하면 직책에 맞춰서 적게 받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들만 다른 거예요, 강사들만 따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린이집에 강사는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특별강사들 있잖아요.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는 보육교사들이 가르치는 부분은 아니고 외주에서 강의가 오는 거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린이집에는 그럼 프로그램이······.

이남숙 위원   아예 프로그램이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일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남숙 위원   어린이집하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어린이집에서 특색 있게 한다면 아마 별도로 원장님이 초청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에 자료 요청해요.
  민간어린이집에 프로그램별 외부 강사가 있는지, 없는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 강사에 따른 급여는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재난기금에서 특별근로로 해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자료 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25개소에 금액이 도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경로당 운영비가 4831만 6000원 있어요. 이것은 기존의 경로당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된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22개소 경로당 운영비가 483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남숙 위원   예, 기존인데 왜 추가로 뭐가 지원이 된 건지? 물품인지 보강사업인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기존 22개소에 대한 것은 도비가 2011년부터 278개소로 해 가지고 항상 내시가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비에 관련돼서 반영된 경로당 24개 중 기존 경로당 운영 22개소고 신규가 2개소 해 가지고 24개소로 된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새로운 경로당을 신규로 신설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도 노인복지과에서 해마다 2011년부터 278개소로 정해 놓고 도비를 내시해 줘요.
  저희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생기고 하니까 계속 경로당은 불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78개소만 내시를 해 주니까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내시 온 것과 매칭해서 세우기 때문에 24개소의 운영비가 빠져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2개소와 이번에 에코시티하고 혁신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 2개소가 불어나서 24개소를 운영비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아직도 325개소가 안 되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325개소는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거 24개소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또······.

이남숙 위원   2개소하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신규로 할 경로당이 있어요. 에코시티 데시앙하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그래서 325개소로. 현재 경로당이 323개소예요. 323개소인데 신규 2개소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도에서 2011년도까지 278개소만 지원이 되었다면서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278개소만 지원되니까 본예산에는 도비 매칭해 가지고 시비를 세우잖아요. 그것만 세우면서 나머지가 지금······.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278개소 더하기 24개 하면 325개가 안 나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금 본예산에는 301개소를 해서 세운 거예요. 저희가 조금 높여 가지고 본예산에는 301개소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24개소를 다시 편성을 하게 되면 325개소인데 현재 저희가 323개소 경로당이 있고요. 신규로 혁신 대방하고 에코시티 데시앙하고 2개소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라서 저희가 325개소로 잡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다시 정정해야 되겠네요. 2011년도까지 301개소를 지원하고 그렇죠? 아까 278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도비 지원은 278개소.

이남숙 위원   도비 지원은 278개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거기에 시비를 매칭하는데 저희가 301개로 잡아 가지고 매칭을 했어요. 도비 지원은 278개소만 내려오는데······.

이남숙 위원   그러면 301개소는 24개를 더해 가지고 한 거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뇨, 그러니까 24개소가 빠져 있죠.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매칭할 때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이남숙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렇게 설명이 안 돼서, 기존에 22개 경로당 운영비를 이렇게 나누면 얼마씩 나눠 갖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22개소로 나누면 연간 한 개소당 343만 8000원으로······.

이남숙 위원   밑에는 신규니까 아무래도 저기 하는가 봐요? 생기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됐나 봐요? 신규 2개소 경로당이 2020년 1월 1일부터 된 게 아니고 2020년 4월부터 생겼으면 4월 이전부터 운영비를 책정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죠.

이남숙 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경로당에 많은 어머니 어르신들이 독점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운영비 "전에 노인회장은 다 먹었는데 나는 왜 못 먹어?" 이런 얘기 진짜 지금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운영의 회계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회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사무소에 영수증만 갖다주면 처리를 해 주는지, 간이영수증만 가져가도 처리를 해 주시는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카드로 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카드로 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옛날에 그랬는데 너 무슨 소리냐?" 하면서 생떼를 쓰는 경우가 아직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금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이런 것은 안 되게 되어 있고 발행한 카드로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투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회장님들이 '이게 완전 봉사다.' 해야 되는데 봉사라는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 회장을 하게 되면 한자리 꿰차는 것 외에도 뭔가에 대한 이득이 있지 않냐 해서,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10년, 20년 장기집권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상율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임기 만료로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1억 9763만 7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50억 7126만 4000원 대비 7.5%인 11억 263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382억 2297만 5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335억 4012만 6000원 대비 14%인 46억 82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81억 5175만 6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73억 9985만 9000원 대비 10.2%인 7억 5189만 7000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6억 3899만 1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의 61억 8451만 5000원 대비 7.3%인 4억 54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28억 6831만 8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95억 9706만 2000원 대비 16.7%인 32억 71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29억 2031만 5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의 116억 7998만 2000원 대비 10.6%인 12억 40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22억 1222만 6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20억 3049만 4000원 대비 9%인 1억 81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2억 2211만 6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2억 3258만 8000원 대비 4.5%인 104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덕진보건소 건립 예산, 코로나 관련 증액예산 및 2019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총 14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5건, 건강증진과 소관 8건, 치매안심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을 위해 예산 20억 추가 확보로 2020년 8월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2021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4억 9000만 원은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관내 응급의료기관 5개소에 지원되는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은 현재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유지 중이며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우려되어 긴급재난 발생에 따른 방역물품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마스크 및 체온계를 구입하고자 5억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 2억은 신종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감염병 확산 방지 음압 특수구급차 구입 예산으로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은 기존 어린이 독감예방접종의 무료 대상자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였는데 2020년 절기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그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 지원의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6억 13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전주시 착한 마음주치의 치료비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 2억 8061만 원이 증액되었고 모자건강사업은 7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소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기금 및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와 변경내시 사항이 반영되어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 7쪽에서 23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덕진보건소 이번 추경에 20억 더 기채 발행해서 하잖아요. 현재 그쪽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은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는 있는데요. 시행사 측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가인호텔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작년에 토목공사 하면서도 통신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전하는 데 비용이 많이 추가되네 어쩌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가되는 부분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가? 통신시설 같은 저기도 이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공사 다 완료했다고 그렇게······.

강동화 위원   완료 다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40억 되면 전에 40억, 80억 정도 되고 이게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150억.

강동화 위원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내년에 29억 확보하면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올해 20억 했었고 추경에 20억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요. 내년에 29억······.

강동화 위원   거기 현장에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한번 가볼까 해요. 그 사업 건설업체가 아마 금강건설인가 저기인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금강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그 공사하면서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뿐만 아니라 그 건설업체 측도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해 줘야지 그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욕은 행정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395쪽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있잖아요. 이 기관 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러면 전북대병원은 B등급을 맞았는데 권역센터라서 지원 금액 액수가 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전주에서는 대자인병원이 A등급을 맞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허옥희 위원   대자인병원이 종합병원으로 하면 1차·2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으로 해당되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3차 진료기관입니다.

허옥희 위원   3차 진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알기로는 3차가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수병원은 2차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대학병원이 3차고요.

허옥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자인병원이나 예수병원은 2차 기관으로 구분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허옥희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니······.
  이 자료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평가에 따른 자료를.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평가에 따른 자료는 저희한테······.

허옥희 위원   아니, 평가 결과 자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결과.

○보건소장 김신선   준비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 내에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금연아파트가 7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위원장 이경신   7개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위원장 이경신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합해서요.

○위원장 이경신   그런데 실행이 잘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저희가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정하는 장소가 엘리베이터하고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네 군데를 지정하거든요. 시행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관리랑은 잘해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위원장 이경신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오전에 소장님, 자살 예방에서 1억 5000 조례 하면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때 제가 드린 질의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정신보건에서 정신질환이라든지 우울증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은 치료 프로그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살 충동을 느꼈기 때문에 회기를 조금 더 늘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직원의 보충은 없고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심도 있는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중증, 경증은 지금 있는 인원으로 할 거고요. 후반기에 8명이 증원되는데요. 저희가 마음 치유만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사업만을 위해서 증원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센터에 4명이 증원되고요. 자살 예방사업에 4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8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의료비 지원사업 말고 다른 경증과 중증은 센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음 치유반도 거기에 있는 상담클리닉을 할 수 있는 정신건강요원에 의해서 상담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이남숙 위원   아침에 말씀하셨을 때는 인원 충원이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설명서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해 가지고 8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신규 인건비 해 가지고 8명에 대해서 1억 44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서 4명의 담당인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후반기 7월에 8명이 증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인해서 4명이 증원되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으로 해서 4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센터 총인원은 8명이 증원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마음 치유사업을 위해서 증원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침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인건비가 사업과 분리돼서 현재 있는 인원에 2017년도 전에 채용이 된 세 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과 이번에 증원된 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신규로 해 가지고 저희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보건사로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현재 센터장님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17명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17명 중에 1년에 복지센터를 다녀가는 클라이언트는 몇 명이에요? 2019년 기준 몇 명이나 여기서 프로그램 상담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자살, 청소년 정신건강, 만성질환까지 합해 가지고 등록된 인원은 300여 명 됩니다.

이남숙 위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300명인데 이 300명이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받거나 상담을 받나요, 아니면 안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이면 이번에 8명을 추가로 하면 25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25명입니다.

이남숙 위원   25명의 인원이 300명을 관리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이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분명히 인원 충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저기를 보니까 인원 충원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4명이나 되어 있어요. 자살 예방지원사업에 4명의 신규 인원이 있고 지금이야 하반기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이 되면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더 충원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아무래도 호봉이 올라가다 보면, 저희가 또 사례관리 같은 것들도 한 2800여 명 가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300명은 실인원입니다.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계속 연인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러면 사례관리가 2800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자살만요.

이남숙 위원   자살이 2800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사례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남숙 위원   사례관리가 2800명, 자살이 오전에 한 260명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살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전에는 분명히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는 4명의 자살 예방사업 담당 인력이 충원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그러면 인건비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인건비만 있는 거고 전북대학교병원에 정신건강을 위탁하는 동시에 나가는 지원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겉핥기 식이 아니고 몇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심도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거여서······.
  지난번에도 전북대학교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위탁된 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주시더라고요. 이 자료 좀 요구합니다. 정신건강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에서는 아니겠지만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위탁되어 있는 게 도대체 무엇무엇인지? 보건소에서는 이것만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두 개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병원이 두 개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원되는 인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인건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18쪽 방금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궁금한 것 한번 해 볼게요.
  지금 20년 추경으로 1억 5000 잡고 21년 이후에도 쭉 1억 5000으로 아까 조례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을 하면 만약에 6월부터 한다고 치면 빠르다고 해도 7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년 예산하고 21년 예산하고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본 위원이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500명을 열두 달로 나누니까 약 41.6명인데 42명 정도 되고 이 숫자가 일곱 달로 하니까 292명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균일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일곱 달 치 해 보니까 876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을 다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1억 5000 이번 해에 세운 것은 저희가 작년 것을 봤더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한 환자들이 다 고위험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한 숫자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게 250명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도 많이 하고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을 심도 있게 상담도 하다 보면 저희가 발굴해낼 수 있는 고위험군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올해 7개월이지만 500명을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 똑같이 이렇게 숫자를 낸 것은 반복해서 낸 거라서 그것은······.

허옥희 위원   그러면 별 생각 없이 내년 거랑은 이렇게 예산을 예상한 거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 별생각······.

허옥희 위원   왜냐하면 이런 지원이 계속 지속되면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감소되기를 희망하면서 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아까 몇 년도까지 있었죠? 2024년도까지 있었나, 24년도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본 위원은 확신컨대 한번 해 놓기 시작하면 예산이 갈수록 증가되었으면 증가되었지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신선   시에서 시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상의하기에는 올 12월까지 해서 1억 5000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것은 아직 저희가 생각을 하지······.

허옥희 위원   그럼 이렇게 올리지를 마셨어야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허옥희 위원   대충이라도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이다음에는 얼마 정도가 증가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사실적으로 의회에 알려주셔야지 의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올해 이것을 승인하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가 증가하겠구나, 감소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그냥 성의 없이 내놓은 자료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죠.
  소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코로나19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예산안 402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자살 예방 심리 치유 지원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저희가 40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가내시가 통보 왔었을 때 그것이 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내시로 통보 온 것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와가지고 31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하고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하고 응급 입원 비용하고 그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공문이 가내시가 12월 며칠에 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본예산 하기 전에······.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통과 후에 도에서 가내시가 왔는데 그 가내시에 반영하지 못한 증액 사유고 감액 사유다 이 말씀이신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송승용 위원   그 공문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상율   예.

송승용 위원   40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감액 사유가 있더라고요. 기금에서 8000, 시비에서 2000이 감액됐더라고요. 이 감액 사유는 뭔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작년도에 본예산 하기 전에 가내시가 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저희가 8000만 원 국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비율이 80 대 20%거든요. 그래서 1억이 총 감액된······.

송승용 위원   기금 내시 감액 사유가 뭔가요? 현재 기금에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으로 감액이 됐다는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송승용 위원   가내시가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치매안심센터 전반적인 감액 사유인가요, 아니면 전주시만 특별한 페널티를 적용한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보내면서 감액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주시만의 특별한 경우냐고요, 아니면?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송승용 위원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한 200개 정도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각 지자체별로 1개씩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200개 전체 다 조호물품이 전부 다 감액된 건가요, 이게 국가 정책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니, 조호물품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송승용 위원   현재 여기로 보면 조호물품 구입에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전체로 8000의 기금이 감액돼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운영 안에서 보면서 조호물품비를 조금 감액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을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을 하는데······.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세부 목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송승용 위원   세부 목을 나누는데 전주시에서는 조호물품으로 그것을 감액하자라는 의견을 모았다는 거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송승용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거의 비슷하고요.
  조호물품비에서 조금 감액한 사유가 작년에 저희가 조호물품비로 어르신들 영양제를 연세가 드시고 해서 영양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영양제를 좀 많이 썼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데 중앙에서 영양제를 조호물품으로 쓰지 못하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사지 못하고 대신에 다른 조호물품을 하다 보니까 영양제 가격으로 썼던 대비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조호물품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국가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삭감 이유가 뭔가요? 정책 흐름에서 뭔가 판단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국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전체 운영과 관련돼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삭감이나 정책의 판단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따로 명시가 돼서 내려오지는 않아서요. 그냥 예산을 삭감하는 금액만 딱 해서 내려주고 그것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은 따로 공문에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명시하지는 않고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문재인 정부 최대 공약사업이잖아요. 최대 공약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길래 그것은 뭔가 사유가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정확한 사유는 아니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줬는데 각 지자체별로 급작스럽게 이게 국정사업이 되면서 아마 치매안심센터도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기능보강사업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집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능보강하는 사업이 단기간 내에 바로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이미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다 보니 삭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공문으로 내려온 사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자체별로······.

송승용 위원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지자체별로 조금 반납액이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송승용 위원   예, 그러면 이거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네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사업을 더 열심히 하면 나중에 조금 복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호물품 리스트를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도비보조금 반환을 치매안심과에서 많이 못 쓰고 왜 반환을 했는가 그게 조금 알고 싶네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내에 기능보강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일부 하고 나머지 일부 비용으로 해서 보건소 앞쪽에다가 치매프로그램실을 별동으로 지었는데요.
  치매프로그램실이 작년 연말 12월 말경 즘에서야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지 못한 비용이 저희가 작년에 좀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국비 가져오기가 힘들 텐데 사업을 못 하고 반환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네요.

○치매안심과장 정진숙   예, 올해부터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쾌적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 우오수 분리와 하수시설 정비로 시민 생활 환경개선에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성문 급수과장입니다.
  남종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고창수 하수과장은 5월 22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95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인 913억 2900만 원보다 43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3쪽에 수도행정과는 순세계잉여금을 47억 2600만 원 증액하였고 급수과는 신설 공사 수익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5쪽 수도행정과는 여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6쪽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 급수과는 신설 공사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질관리과는 재료비 4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11쪽부터 19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8억 2000만 원보다 7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21억 200만 원입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 세입예산 목별 현황을 보면 26쪽 기타 영업외 수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7쪽 국고보조금 9억 74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 3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8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 세출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28쪽 관거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처리장비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9쪽 일반관리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손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5억 2400만 원이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관련 기계장치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 중인 자산에서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4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과 33쪽부터 45쪽까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 중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급수과에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긴급누수 복구공사 단가계약으로 증액 해 가지고 증액한 금액이 나오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누수가 많아져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건지 단가계약이 증액됐다는 것은 사업 수행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1월에 계약을 할 때 12월까지 계약을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급수과장 김성문   누수 복구사업이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발주해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완산, 덕진 나눠서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하나씩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발주한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운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급수과장 김성문   단가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외지 업체에서 오면 단가계약을 수시로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분할해서 1억 미만은 전주시 관내업체로 하다 보니까 기간 끝나면 또 발주하고 끝나면 발주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단가계약'이라고 하면 2020년 1월에 계약할 때 10원 곱하기 100건을 해서 100건이 싹 끝났으면 그것을 증액할 때는 추경예산 할 때는 '단가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1년 치 단가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10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4월 되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0원으로 됐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농수산물도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1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찹쌀의 경우로 해서 1년 계약으로 해 놓고 중간에 세 번이나 계약이 변경됐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계약은 처음에 다른 부분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1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외지업체에서 입찰하다 보면 입찰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 미만으로 전주시 관내 업체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끝낼 수도 있고 분기에 끝낼 수도 있고 1억 되면 다음에 1억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관내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총사업비로는 1년 내내 하지만 중간중간 나눠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단가계약'이라고 해 놓으니까 참 그렇기는 하지만 긴급누수 복구공사······.

○급수과장 김성문   단가계약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예상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어디가 발생해서 어떻게······.

이남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 제목 내용으로 보면 단가계약 증액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65쪽 정수대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남종희   오른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365일 동안을 계산해 가지고 산출했어야 하는데 예산상으로 308일로만 계산했습니다. 나머지 52일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혁신도시는 알겠는데 전주시 행정구역의 어디 어디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은 시비가 책정되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수질관리과장 남종희   139쪽 기본계획.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이것은 전주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남숙 위원   전주시 전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가 다 이렇게 하수도가 잘 정비되겠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잘 정비되겠다 표현하기보다도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고 정비계획이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주시 전반에 대해서 매년 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 반영하듯이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가 구역이 계속 더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남숙 위원   신생도시, 신규도시 생겨나는 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지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려나간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계속 도시가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 가지고 도시계획도 5년마다 정비계획을 하잖아요?

이남숙 위원   예.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하수도,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용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용역을 하죠.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되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생된 만성지구라든지 에코시티, 효천지구로 도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하수도 정비를 그냥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사전에 행정 절차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반영되어야만 국비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5년 단위로 도시 변화에 맞춰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런 작업 해서 몇 년 보관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데.

이남숙 위원   5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계속.

이남숙 위원   그런데 왜 평화동은 이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어디로 유입되는지를 모를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평화동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가요?

이남숙 위원   지금 지시제 하는 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기지제? 기지제는 거기가 무슨 동으로 되어 있죠, 효자동이죠?
  (○집행부석 - 지시제.)
  기지제 효자동이잖아요?

이남숙 위원   평화동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평화동 지시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시제.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이렇게 돼요. 우리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형성돼서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원래 도시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도시계획을 해 놓고 건물이 지어진다든가 도로가 형성됐을 때는 그대로 이런 것이 전부 반영되는데 기 도시계획 이전에 건물을 짓고 건축법 이전에 건축을 지은 구도심이라든지 기존의 마을 이런 곳에는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서 기본계획의 우선순위를 다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전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00%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척을 저희들이 볼 때는 한 60% 정도를 완공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40%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2024년도까지 앞으로 한 25% 정도 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8% 정도는 2024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해서 가져올 때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은 용역에서 나옵니다.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한데 지시제가 물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물이 조금밖에 유입이 안 되고 거기가 썩어가잖아요. 그래서 썩어가는 것을 저 의원 하기 이전에 기존 의원님들이 그 물을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을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정화정수시설을. 그런데 그게 역할이 또 안 되니까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것을 또 파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산 낭비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물이 유입되어 오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 들으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니까 아까 2024년 이후에 나머지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전주의 하수도는 아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많은 부분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까지 하면 82% 정도가 완료되는데 나머지 18%는 2024년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 금방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술진단을 따로 해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건물들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우수관하고 오수관이 분류돼서 만들어졌으면 그게 가능한데 땅속에 들어 있는 거라 기술진단을 정확하게 하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특히 구도심 한옥마을 같은 경우도 가끔 냄새 난다고 해서 가보면 하수관로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요, 현재 한옥마을도. 경기전을 팔달로에서 바라볼 때 좌측 변에는 공사를 이제 시행하고 우측은 이제 기술진단이 들어갔는데 하수도 공사를 했다고 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화조 연결하는 것도 개인이 책임져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데 정화조 밑에가 크랙이 가서 조금씩 스며들어서 나온다는 여론도 있어요.
  그걸 밝히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는 그쪽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사업과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한다든지 시급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기는 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서 정화조 사업을 했는데 유입이 안 되니까 비가 오면 역류가 되는 거예요. 역류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오셔서 하수과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연결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주택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저희도 가장 애로가 상수도는 압력으로 물이 펌핑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하수는 자연유수예요. 펌핑은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펌핑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지형을 이용해서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공사다 보니까 가장 난해한 사업이 하수사업입니다.
  그래서 팔복동 하수공공처리장이나 수질보건센터에 하류 쪽이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관을 묻어오면서 상류로 올라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아까 평화동 지역이면 상당히 상류 쪽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못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존의 관은 최대한도로 빨리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서라도 해서 시비로 들자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보통 한 블록 하면 삼백억, 사백억, 오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름대로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또 이것에 덧붙여서 하수 역류되어 가지고 넘치는 부분 있잖아요. 하수 뚜껑 할 때 굉장히 나뭇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신규로 하는 데는 공법이 다르게 하는지 뚜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뭇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신규로 하는 데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령 낙엽이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조금씩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수 준설을 저희들이 보통 다른 지역 잘 내려가는 데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데 그런 지역은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하수 준설을 양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하도록 저희들이 민원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애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앞에 하수인지 도로인지 몰라서 "여기 정비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과장이 직접 나와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한쪽만 일부 5분의 1만 치워놓고 가면 어차피 역류하는 것은 똑같은데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욕만 더 먹는, "이렇게 할 바에는 하지 말지. 했다는 소리나 들으려고 뭐 하러 이런 거 했냐?" 할 정도로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 놓았는가 봤더니 진짜 앞에 도로 보이는 부분만 조금 해 놓고 거기 가보시면 이게 인도인지 도로인지 하수인지 못할 정도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기는 하잖아요.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업무로 보면 저희 하수과에서 큰 관로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그게 연결돼서 하는 것은 자잘한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준설 관리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것은 구청, 시청 상관없이 막 받아요.
  받아 가지고 직접 업무 처리를 하는데 아까처럼 역류가 된다는, 기본적으로 자연유수가 안 되게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든가 하면 역류가 되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역류된다고 하면 진북동 지역이 있고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펌핑을 해서 막는다든가 다른 시설들을 하는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역류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역류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사후약방문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그렇게 형성돼서 만들어지면 진짜 금상첨화죠. 하수사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조금 애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주시 지형을 갖다가 한쪽으로 해서 종이 들듯이 비스듬하게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지형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또 묻고 새로 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유지 같은 데 공사 들어가다 보면 승낙을 안 해 주면 또 못 묻잖아요, 지하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구역에 들어갔으면 그 지역을 피해서 제일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전주시에 몇 %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확히 61% 완료가 됐고요. 2024년도까지 하면 한 82%가 완료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24년도까지 한 82% 정도 공정이 되는 걸로 있고 연 18% 정도가 그 이후에 공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니, 저희들이 매일 받는 민원이 하수관로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악취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을 먼저 해 놓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면 그런 것이 진짜 없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신도시 인근 상류나 인근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전부 과거에 합류식으로 흘렀어요.
  그 분리 작업을 저희들이 하는데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주택들이 있어서 그 주택들이 양심적으로 연결됐으면 좋은데 그 공사가 안 된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공사했다 하더라도 아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밑을 파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에 흘러나오는 물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직 저희들의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4년이면 84%가 완료된다고······.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82%.

○위원장 이경신   81%.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2%.

○위원장 이경신   그러면 나머지 16%는 또다시 관로가······.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새로 묻어야죠. 계속 묻는데 이 사업이 국비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비는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하수사업이 상수도나 일반 건설공사처럼 뚝딱뚝딱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수사업은 보통 하루에 공정으로 보면 목표를 한 70m 정도를 잡고 있어요, 한 공정에서. 이게 공사를 계속 연차적으로 2002년부터 2035년까지 34년간에 걸쳐서 이 계획이 100%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그럼 그때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되 도중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 모습이 변화가 되면 그때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그때 반영이 수시로 되는 거고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때까지 완료를 한다면 한 81%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약간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졌는데요.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안 한 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합류식일 때는 어떻게 받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은 같이 맞물려요. 하수도 사용량은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상수도는 들어올 때 물이 들어가면 계량기가 돌아가는데 하수도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불투명한 금액이네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그렇죠.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