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5월 20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3.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이경신·이기동·이미숙·박선전·이윤자·송승용·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2.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박선전·이기동·송상준·김원주·김윤철·강동화·양영환·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3.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심의 후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강동화·이경신·이기동·이미숙·박선전·이윤자·송승용·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자치법규 중 복지환경 분야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 조례 중 현행 법령의 내용이 미반영되어 있거나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조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조례들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입법 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총 8개 조례·10개 조항으로 각각 전주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4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및 제13조, 전주시환경기본조례 제10조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거나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된 내용은 총 2개 조례·2개 조항으로 각각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이윤자·박선전·이기동·송상준·김원주·김윤철·강동화·양영환·채영병·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관련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어려운 과거를 뒤로 하고 OECD 기준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의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은 여전히 급격한 경제 발전의 그림자 속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된 일자리에서도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나이가 많아 받아주는 일터도 없고 돌봐주는 자식도 없는 노인들은 당장 오늘 하루 먹고살기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폐지를 줍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폐지와 같은 재활용품을 주워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헌 옷이나 헌 종이, 폐품 등을 주워 모으는 일을 했던 속칭 넝마주이라 불렸던 이들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1960년대부터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감시를 받으면서 대중의 기피대상으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점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다시 폐지와 빈 병, 고철을 줍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사라진 넝마주이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마저도 요즘은 생계가 곤란한 젊은 사람과 차를 끌고 다니는 기업형 폐지 수집상까지 생겨나 폐지 줍기도 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폐지를 줍기 위해 새벽 3시부터 길거리로 나서야 하니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손수레, 유모차, 심지어 전동휠체어에 폐지를 가득 싣고 도로를 횡단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폐지 수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이 서울에서만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이외에도 폐지 줍는 노인들의 안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했던 노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재활용품을 줍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노인의 안전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시장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이경신 의원   아니, 이게 처음이에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게 몇 년 전에도 우리 시에서 한번 발의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결돼서 폐기된 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경신 의원   아니, 몇 년 전에 그 말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이것을······.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다시 올라온 것은 아닌데 그때 발의됐던 내용이 왜 폐기가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경신 의원   저는 모르겠어요. 폐기된 것은 안 읽어보고 그때 폐기된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때 나왔던 조례안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함자까지 생각은 나지 않는데 박 모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의안이 올라왔는데 부결이 돼서 사장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한 사오 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안건 상정이 안 됐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도 그 부분은 미처, 그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래요? 그럼 확인해서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내용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왜 상정이 안 됐는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때 상정이 안 된 부분이 왜 상정이 안 됐는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올라온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도 모르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분명한 것은 이번에 발의된 내용 자체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도 관련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군산, 완주, 남원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청하고 세 개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시 자체에 조례가 없다 보니 후원이나 이런 기부를 받아서 관련된 지원들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도 저희가 이 사업들을 우리 직접 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 줍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대리 이남숙   우리 과장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수급자 몇 분, 그다음에 일반인 몇 분이 있는데 일반인 중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군인으로 퇴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조금이라도 있는 내 연금 가지고 도울 수도 있지만 내가 운동 삼아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뭘까 해서 당신이 폐지를 주워서 그 폐지를 그분들한테 같이 합해서 조금 나가면 금액이 2000원, 3500원도 되기는 하니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 띠 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조례안보다는 뭔가 더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발의된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어떻게 보면 제도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길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이경신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책무를 먼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조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분들이 다니면서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교통사고나 이런 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길거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해서 저녁까지 길거리에서 끌고 다니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도보다 도로를 중심으로 다니시거든요. 안전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들도 고귀한 어르신들이고 시민이시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한 안전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정확히 의복만 지원하는 거예요, 뭘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간 예산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지만 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야광조끼하고 모자, 때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직접 하시다 보니까 미세먼지마스크 부분을 모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그것을 그냥 모금 차원이 아닌 시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꼭 폐지 줍는 어르신이 아니어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지만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활동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보호할 부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부분 외에도 혹시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꼭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왜 그러면 전주복지재단은 이용을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재단 부분들도 제도권 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못하는 현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안착을 시켜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국장님,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킨다는 것은 이런 분들을 더 양성시킨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실질적으로······.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방침인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건데 더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양성이 아니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남숙   양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행정에서 일부 조끼 주고 한다고 해서 안 하시던 어르신들이 길거리 나와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보시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일거리나 도와주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생계를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을 행정에서는 보호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지금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다른 지원도 좋습니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분들이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역주행을 하고 계시거나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질서교육, 안전교육이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낙상 등의 사고보다는 어쨌든 본인들의 부주의나 무감각으로 거리를 다니시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지자체가 지원 조례에 담아서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어쨌든 의료비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직업인데 안전수칙은 본인들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전 부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재 조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교통 체증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도로를 역주행해서 한 차로를 차지하고 갔을 때 이분들에게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 차원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사전에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주기적으로 그분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것이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부주의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일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이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구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신 의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서 그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으면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라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이게 지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의 틀을 마련하자는 의미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이 업을 하겠다고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이런 제도도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없이 그냥 누구라도 길거리에서 수레에다가 폐지 수집하고 다니다 다치면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방만한 것 같은데요.

이경신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폐지 줍는 집하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인정해 주는 경우에만 해 주지 너도 나도 다 나와서 한다고 무조건 해 주는 그런 조례는 아니고요. 폐지상에서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서 하지, 이분들은 인정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간이 지원을 하면 간이업에 대한 인정을 해 줘야지 폐지 집하장에서 인정을 해 준다는 것도 약간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부분은 조례안에 안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조례에 그냥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운영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경신 의원   그리고 이게 조례에 안 담겨 있어서 제안설명을 세 장 넘게 열거를 해 줬는데 안 들으셨나 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적인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어차피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이기 때문에요.

강동화 위원   허옥희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허옥희 위원   예.

강동화 위원   우리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집하장에서 인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 다치거나 저기 했을 때 시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옥상옥의 하나의······.
  그 사람들은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수거가 되잖아요.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품 쌓인 데는 분리수거함이나 주택가에 내놓은 것을 가져가는 데가 많아요. 동네에 폐지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주택가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다시 거기에서 어렵게 폐지 줍는 사람들한테 몰라요, 잘해 주는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 준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발의자로 동의했지만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전주시내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1차로 좋은 것은 다 가져가요. 1차로 가져가고 또 2차로는 오토바이나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활동성 있게 해서 잘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개인수집도 어려운 사람들은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유모차를 이용해서 가지고 다니죠.

강동화 위원   유모차를 변경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도 주택에 살다 보니까 폐지가 많이 나오면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많이 쌓이면 모으는 사람들 오시라고 해 가지고 다 실어드리고 밀어서 하는데 일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안전교육이나 장비, 쉽게 말해서 옷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치료비나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지 여기에 장려 같은 분위기가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차로 다 돌아. 두 번째로 기동성 있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로, 나중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은 것 털어서 필요한 것만 몇 개 가져가고 쓰레기봉투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마 주택가는 그런 것 많이 봐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어르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생활이 크게 아까 위원님도 말했지만 하루종일 다녀야 한 삼천 얼마 하는데 저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원 체제를 너무나 복잡하게 저기 하지 말고 아까 우리 허옥희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나는 재활용품을 개인수집 하겠다, 전주시에서 그 사람을 규정해 줘야죠. 업자한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안내해 주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복장을 갖추어서 할 수 있다든가······.
  사실 아까 유모차에 실으면 얼마나 싣겠어요? 종이 많이 가지고 가도 1000원도 안 나오죠. 몇 번 날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장비 같은 게 되어야지 어떠한 치료비나 그런 게 되면 잘못하면 쉽게 말해서 아픈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것을 하셔야죠, 치료비 받으려면.
  그렇게 자꾸 유발시키지 말고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나오니까 장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치료 목적보다는 그쪽은 잘못하면 아프신 분들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막아줘야 할 사항에서 이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신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좋은 말씀인데요. 차나 오토바이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나 손수레,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지금······.

강동화 위원   아니,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은 싹 가져가고 거기 가야 없어요. 주택 골목을 다녀야 그 집에서 잠깐 내놓았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경신 의원   그러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주로 그런 장소를 다니면서 이게 재활용품을 주워가지 공동주택이나 주택 부근은 그분들이 안 다녀요.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폐지가 길거리에 널부러져 있는데 그분들이 줍고, 그다음에 현재 야광등이나 지휘봉 같은 것은 시에서 교육하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거 틀만 마련하자는 거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주자는 조례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질의 끝나셨어요?

강동화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추가적인 것들을 저도 잠깐 얘기하자면 지원에 보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그것을 그 뒤에까지 이렇게 길게 저기 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 뒤에다 다 하고 다녀. 그러면 이분도 장비를······.
  그런데 오히려 또 민원이 그것을 바로바로 팔지를 않고 뚜껑은 뚜껑끼리 뭐는 뭐 막 모아서 집에다 굉장히 해서 집 청소를 전체 한번 다 한 적이 있어요, 살림살이가 너무 쌓여있고 썩은 냄새 나고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는 아파트 앞에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많은 분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분을 위한 제재도 하고 치료도 해 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장비 수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리어카라고 하잖아요. 자전거는 자전차죠? 인도로 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차도로 다녀요?

이경신 의원   자전거하고 자전차하고는 다르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자전거가 바퀴가 달렸으니까 자전차로 인정을 하잖아요.

이경신 의원   자전차는 차도로 다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자전거가 바퀴가 달렸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경신 의원   그럼 불법이고만.

○위원장대리 이남숙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을 인도에 만들잖아요. 리어카는 어디로 다녀야 돼요? 인도예요, 차도예요? 전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원 보수는 어떤 보수예요? 지원 내용에 보면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보수는 어떤 보수를 말하는 건지?

이경신 의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수리 및 보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 수리를 할 때 보장구 아니면 유모차 바퀴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그것을 고치는 비용의 보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경신 의원   시장이 인정한 경우만 하지 다는 안 해 줘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고치는 비용이 그 보수를 말하는 거냐고요? 고치는 비용에 대한 보수인 거예요? 이거 내용이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수라고만 하니까 폐지를 줍는 모든 분들의 일정부분 한달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인지 뭐인지가 애매모호한 문구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비 수리, 보수 그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럼 '및을 빼야지 '장비 수리, 보수 등에 대하여······.' 해야지 '및'이라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앞에도 해 주고 뒤에도 해 준다는 내용 같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말씀하세요.

허옥희 위원   방금 지적하신 장비 수리 및 보수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면 수리는 고장 났을 때 하는 게 수리이고 보수는 고장이 나기 이전에 미리 수리를 하는 게 보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미리 가서 "여기가 고장 날 것 같으니 좀 고쳐달라." 이런 것까지 지원 등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장비도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리어카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유모차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할 건지? 또 그동안에는 휠체어로 했던 분들이 "보장구? 그럼 나도 해 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제6조제1항의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장구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5.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세계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날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복지환경국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끊임없는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새활용센터에 대한 적합한 사업 추진 방식과 사업 방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시에서도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새활용시설은 추진 방식에 있어서 직영과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방식별로 장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경기도, 대구, 인천 지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왔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장치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 분야는 특성상 폐기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산업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의 장점은 최대한 반영하되 문제점 등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과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2020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20%를 초과하는 4억 7700만 원으로 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음식점 등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시비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사업을 위한 재정 마련과 관련해서 세출 예산 조정으로 기금의 예치금 24억 6729만 7000원 중 20억 원을 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세 달 넘게 진행되면서 식품접객업소는 매출 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시설 개선을 통한 고객 확보로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운용계획 변경안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코자 하는 관계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를 보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돼서 149억 6387만 2000원이 회수되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중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에 사용코자 하였던 140억을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비로 일반회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된 기금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국장님, 우리 월요일에 순천에 다녀왔잖아요. 국장님이 거기서 보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대로 된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민간위탁이 적절하고 다만 민간위탁을 할 때 충분한 예산에 대한 지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과 어느 정도 필요한 협력 관계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의 설명을 듣고 전주시는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는데 어떤 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때 다 들으셨지만 민간위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면 민간위탁의 직접적인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인데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명확한,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인건비가 문제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인력 부분도 당연히 최소화해야 할 테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질의를 했어요.
  "과장님,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냥 속담 표현으로 "들자니 무겁고 내려놓자니 발등 깨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국비도 받고 새활용이 우리가 선진지 견학처럼 가는 상황도 되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자랑거리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어렵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위탁보다는 차라리 직영하는 게 예산 절감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들은 사실도 있지만 그때 전체적으로 다 들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 조직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을 별도로 신설한 것은 들으셨죠? 조직을 신설해서 세 명을 운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인건비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도 별도로 거기 팀장을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올해 1월에 왔대요. 그리고 전에 팀장도 1년 하다가 갔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구조의 행정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내부에서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인사가 자주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일이 계속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때 담당 팀장님, 제 옆에 다른 위원님도 계셨던 거 같은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하는데 뭐가 좋고 안 좋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보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구나." 물론 공무원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공무원들 중에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전보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계속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대부분 이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거지 그 업무를 공부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와서 배우고 있고 와서 리더하고 끌고 가라고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사실 결국에 그것은 공무원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게 없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단체가 오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그런 그룹이나 단체가 없다 보니 결국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직영으로 갔다는 것은 직접 들어서 아셨을 테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전문적인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위탁할 명분도 없고요. 그러고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저희가 서칭(searching)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분들이 오지 않으면 민간위탁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분명히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도 한번 갔었잖아요. 순천을 가면서 새활용이라는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도 유리병, 폐품, 옷을 이용해서 손수건, 가방을 만든다든지 그런 차원이었고 전주시가 많이 나오는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이것에 대한 전주시만의 고민을 해서 새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남숙 위원   특히 전주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새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새활용을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을 와해시키는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뭐냐면 유리병 있잖아요. 서울도 하고 순천도 하더라고요. 우리도 역시 여기서 하면 7개라고 얘기하셨어요. 7개의 방에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직영이 하는 부분이라 사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도 행정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희는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고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계를 보고 오신 거죠. 행정이 사실상······.

이남숙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잦은 이동을 통해서 지속성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잠깐 거기 가서 1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 앞에 계셨던 공무원들의 결과 그대로 따라서 새로운 일을 안 하시려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아요.

이남숙 위원   그래서 진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 제가 민간위탁의 많은 부분들을 봤을 때 뭐냐면 거기에 전문가 수준의 준공무원이, 아니면 그곳에 맞는 공무원이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어떤 공무원도 그 자리에······.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원 관리하는 부분 있잖아요. 수목 관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수목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평화동 쪽에 보면 전선을 하기 위해서 전지작업을 해. 그냥 싹둑싹둑 머리 쥐 파먹은 것처럼 나무를 그렇게 다 잘라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전문 관리요원들도 전문가 집단이 딱 있으면 수목 관리만 전문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도로가 나무를 통해서 위안이 되고 힐링센터가 되고 힐링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 조금 해 주고 전지 조금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목 관리는 수목 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팀이 있어서 그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나무를 치고 아름답게 꾸미고 이 도로, 인도에 어떤 나무 종이 맞는 것들 심어야 되는데 지금 지시제 같은 경우에도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 꽃가루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팝나무는 안 됩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보면 거기는 나무를 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좋은 게 좋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이제는 우리 행정이 달라져야 하지 않은가, 변화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죠.
  국장님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여기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다른 일도 다 지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새활용센터 민간위탁에 정말 전문적으로 새활용을 할 수 있는 공무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서 지속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고 활용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모든 행정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민간위탁 전문성이 있는 데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저희가 3년 전보 제한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3년 넘으면 전보 가게 되고 그리고 보통 공무원들이 빠르면 6개월, 1년 자리를 많이 옮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자리는 연속성이 담보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그 사례가 어떻게 보면 순천 사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녀오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위탁에 맡겼다 하더라도 봐왔던, 그다음에 방문했던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뭔지, 저는 우리들이 이렇게 갔다 왔으면 "위원님들이 봤던 이런 것들은 어떤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라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간담회라든지 설문을 통해서 이것을 집약해서 조금 더 고쳐 나가고 보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어차피 그 부분은 세부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이남숙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다녀온 것에 대해서 코멘트도 안 하고 그냥 간단히 그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조금 부실했었고 어떤 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간단히 써서 주세요." 하면 우리들이 느꼈던 것들을 낼 수 있잖아요. 각각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같이 보완하고 그다음에 같이 가셨던 국장님, 과장님 의견도 집약해서 민간위탁을 새로 했을 경우에, 아니면 그동안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전에 못 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충분하게 시간이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에 전문가분들도 사실 이번에 현장과 맞물려서 외부의 전문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하게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도 더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특강부터 해서 이런 간담회 부분들을 준비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번에 미리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회 하기 전에 그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그 부분들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사람도 저희가 모색해 놓았습니다.

이남숙 위원   순천 같은 경우에도 그게 도심이잖아요. 도심인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는 더구나 전주시의 새로운 구도심을 활용하는 의미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같이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앞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고 전문가들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만약에 시작을 우리 시의회, 저하고 논했으면 저는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순천 같은 경우는 32만이지 않습니까? 32만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저는 전주시도 조금 부족하다. 광역도시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순천 견학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직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공격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혈세가 아깝다.
  그리고 물론 비전문가 집단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이제 갈 것 같아요. 동의안이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실 거라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기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감시, 견제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중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공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시보다 모범이 되는 새활용센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저희들이 순천 새활용센터를 갔다 오면서 직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과 보면 한 과에 12년을 전문가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새활용 전문 공무원이 6개월, 1년 계속 바뀌지 않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직영의 단점을 거기서 절실하게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의 전문가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를 해야겠다 그런 것은 없고요. 계속 관련자······.

이윤자 위원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민간위탁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큰 그림을 그릴 때부터 관련 전문가들하고 계속 다울마당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 속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이게 계속 딱 부러지게 "이 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컨텍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다울마당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이윤자 위원   어디 다울마당?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처음에 새활용센터 그림 그릴 때부터 관련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아니고 디자인부터 해서 새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집단 그룹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거기가 그런 그룹이 몇 그룹이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몇 그룹이요? 한 그룹에.

이윤자 위원   몇 분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공무원 빼고 9명입니다.

이윤자 위원   9명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거 시작할 때부터 있었으니까 정확한 것은 봐야겠지만 201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2017년부터 이게 벌써 있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때 제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게 진행 시작했었거든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직영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실패작이고 민간위탁도 서울같이 그렇게 큰 데 가서 봐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2017년부터 다울마당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많은 논의를 했죠.

이윤자 위원   거기서 나온 결론이 민간위탁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이거 민간위탁자 모집 공고내서 선정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이게 통과가 되어야 나가죠.

강동화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나갈 수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거의 된 것같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전화도 오고 그러던데 새활용센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전화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추후일정 보니까 민간위탁 모집공고 2020년 4월 지금 4월이 지났으니까 공고됐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자료를 보고······.

강동화 위원   여기 있잖아요. 자료 뒤에 보면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경신   8번 추후일정.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 그것은 4월에 올려서 그 안건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강동화 위원   알았어요.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울마당에서 한 선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이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뇨.

강동화 위원   그것 안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게 의회에 동의안이 되지 않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게 동의도 안 됐는데 어떠한 단체에서 와서 된 것처럼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어떤 식의 말씀이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프레스처럼 느끼셨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강동화 위원   그게 꼭 기분 나쁠 일만은 없는데 의회의 동의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건들이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민간위탁 하면 사전에 미리부터 거의 다 와요. 그것은 행정에서 이미 얘기를 했다든가 이미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나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저도 믿고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정색을 하는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맡지 않나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에요.

강동화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절대 저나 우리 내부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안건 심의에 이어서 오후 예산 심의까지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5581억 613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4%가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15억 502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8383억 1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가 증액되었고요. 특별회계는 15억 502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7%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3쪽에서 6쪽,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개요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부서별·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2쪽,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출은 개요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및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등 17개 사업에 144억 3865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15쪽 통합돌봄과는 노인 일자리사업 및 전주시노인회관 건립,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사업 등 9개 사업에 2억 1533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6쪽 여성가족과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 및 전주시가족센터 건립,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지원 등 21개 사업에 180억 421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7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불법배출 단속원 운영 사업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6억 35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및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81억 7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석면 피해자 구제 사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30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 사회복지사업 1개 사업에 75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하수관거정비사업 1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자료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요즘에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가 급증하는 데에 따라서 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해서 장애인이 보행하는 데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의원님의 5분발언에 의해서 하신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의원님의 5분발언으로 했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혹시 휠체어를 탄 대상자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만나서 의견을 듣고 현재 지체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 보험을 일반 장애인들만 가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상품이 보편화된 상품이 아니라 이제 막 출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특히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다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부담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개개인한테 다, 그러니까 전주시 전체에 있는 대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선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얘기를 하신 분들을 만났을 때는 뭐냐면 전동구 자체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도 우리 돈 내고 보험료 내고 보험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 이런 거였는데 현재 이렇게 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번에 한 군데에서 정식적으로 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보험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시로 보험을 가입해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메리츠화재보험에서 금년 5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시에서 메리츠화재보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일괄 단체보험을 들 테니 2500명에 대해서 들 테니 5만 5000원씩 해서 개인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자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만약에 하면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남숙 위원   화재로 계약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인지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5분발언을 듣고 그 얘기하셨던 분들을 만나 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상대방도 나도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 가입을 못 하니 이런 보험을 우리 개인적으로 들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장을 해서 2500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의지를 너무 꺾는 건지 우리 힘으로 뭐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예산으로 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분들을 만나 뵈었는지 여쭤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나 뵈었고 또 만났습니다. 만났고 이분들이 사실은······.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의 수장들만 만나서 얘기하는 거지. 수장들이야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보험을 할 수 있도록 다 했어."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전동구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하지 않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개인적으로 보험 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보험 자체가 그동안에는 없었고요. 또 워낙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 보험을 들려면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고 사실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무슨 취지인지는 분명히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낫게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자동차보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험을 들 수 있다고만 하면 충분히 당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했던 업무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물론 시에서 재정적 예산이 풍부하고 하면 2500만 해 주겠어요? 전 시민 보험도 들어주고 자전거보험도 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한데 너무 취약자, 약자 쪽에 한정되어 있다 보면 이분들의 의지라든지 자활이라든지를 국가에서 알아서 다 해 주니까, 시에서 알아서 다 해 주니까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심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244페이지 노인회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초에 경로당 방역을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해 가지고 일자리사업에 넣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지적을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 별도로 세운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게 무슨 말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경로당 방역.

송승용 위원   일자리사업을 축소한 돈을 방역사업으로 집어넣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이게 단독주택 경로당처럼 별도로 있는 경로당들은 아파트·공동주택과 다르게 소독이나 방역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 사실 담았어요, 소독을.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노인 일자리사업에 편성을 시켰어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송승용 위원   잠시만요. 일자리사업하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하고는 별개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을 예결위에서 경로당을 관리, 총괄하는 노인회 쪽 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가는 게 낫지······.

송승용 위원   국장님, 일자리하고 방역하고 사업 성격이 완전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방역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나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노인, 어르신 일자리 하는 시니어클럽 쪽에서 이게 있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했었던 건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예결위에서 권고, 지적을 해서 그때하고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고 경로당을 총괄 관리하는 노인회 쪽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돌린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소독은 누가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민간한테 맡겨서 가는 거죠, 방역업체한테. 전에는 방역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었고 어르신 일자리를 각 기관에서 총괄하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3개의 시니어클럽 중에서 한 시니어클럽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장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줘서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예결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삭감하고 경로당을 총괄 관리하는 노인회에 줘서 전주시노인회지부에서 방역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재편성시킨 겁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기 투자액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코로나 때 일부 조금 했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으니 그것을 그 당시 예결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게 본예산 때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본예산입니다.

송승용 위원   본예산 때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추경에서 따로 항목을 정해서 하자라고 그런 결의가 있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항목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결위에서 안 바꾸고요? 항목 간에 조정을 예결위에서 안 했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부 이 부분 방역을 안 할 수가······. 그때 이 부분을 조금 했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는 들어올 이유는 없었고 2차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정정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는 아예 안 썼고요.

송승용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안 썼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목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항목 조정이요?

송승용 위원   예산 자체를 안 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제가 일부 예산은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은 안 쓰고 재난기금을 통해서 일부 방역을 좀 했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편성한 것을 이번에 다시 이쪽으로 별도 편성을 한 겁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송승용 위원   신규 사업은 아니죠. 기 투자액이 있으니까 당연히 신규 사업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 투자 안 했다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노인회 활성화사업 원래 사업을 기 투자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소독으로 있던 돈은 쓴 게 아니고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원래 있는 사업이어서 여기서 기 투자 금액이 나온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때 예결위 권고사항 문서로 남아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마 회의록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서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요. 지금 저하고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야호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이번에 5개소가 신규로 설치되는데 5개소 신규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입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세븐팰리스하고 골든팰리스가 협의가 됐고요. 혁신도시 호반3차는 현재 협의가 끝났습니다.
  세 군데가 현재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3분의 2까지 동의를 현재 세 군데는 해져 있고요. 그 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올해는 다섯 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계속 다른 아파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전주시의 총 목표가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5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체는 올해 5개고 21년도가 8개소, 22년도가 8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8개소, 5개, 기존에 2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총 23개소.

이남숙 위원   23개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야호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5개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줄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줄인 것은 현재 그동안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설치비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토탈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설치비는 따로 분리를 하고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그렇게 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도록 내시가 와서 변경을 했습니다.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그렇게······.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현재 기 투자에서 추경분 마이너스 된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대로 인건비하고······.

이남숙 위원   그냥 인건비만 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숙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그럼 추가로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이렇게 야호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아동 보육, 케어, 돌봄이잖아요. 여기는 인건비, 운영비가 분리되어 있는데 왜 아동센터는 인건비, 운영비 분리가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토탈로 묶어져만 왔지 그 안에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돌봄센터인데 신규로 하고 여기는 신규 하면서 그냥 2년 동안에 저기도 없는데 여기는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동센터는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사업이 시급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에 공기청정기를 전체 렌탈을 해서 쓰도록 해서 렌탈비를 올해 지출하도록 예산이 세워져서 내시가 왔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게 렌탈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렌탈비입니다.

이윤자 위원   다른 데는 다 사줬는데 왜 여기는 렌탈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도 부서가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가 있듯이 복지부에서도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그쪽은 그렇게 정해져서 내시가 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67개소여서 얼마 되지 않는데 복지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어린이날 행사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위원장 이경신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400을 해 놓았는데요. 코로나가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보육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의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지쳐 있는 상태여서 행사를 해 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라도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400만 원을 남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하반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전주시가족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좀 알려주실래요? 어디까지 됐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에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요. 올 12월에 가족센터 국비가 저쪽으로 확정이 됐고 4월에 우리 가족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올려 가지고······.

이윤자 위원   심의 중이에요? 그게 언제 끝나서 예산이 언제부터 반영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심의가 그러면 8월인가 10월인가 이때 끝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방재정투자심사요?

이윤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끝나면 도에다가 지금 올린 상태고요. 도에서 진행되고 그쪽에서 확정이 되면 7월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올려서······.

이윤자 위원   7월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7월에.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국비는 와 있는 상태고요. 시비나 도비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본예산에 반영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국비가 지금 얼마 와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억 와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5억 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27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대상자들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분들 우선 대상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우선적으로 하고요. 일반인도 합니다.

이남숙 위원   차상위하고요? 그러면 한 보일러당 20만 원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일반인은 20만 원이고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개 저녹스보일러 한 대당 8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자부담이 3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고요. 일반인은 60만 원 자부담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보일러를 설치하는 입점 기관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녹스보일러 인증을 받은 업체가 국내에 약 5개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녹스보일러 생산 또는 대리점 업체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대행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 작년에도 하셨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숫자는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보다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일반 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 예산 규모는 적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나 일반인들이 하고 있다고 해도 내 보일러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상관없이 그냥 신청하면 저녹스가 안 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해 주는 건가 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본인들이 압니다. 친환경 저녹스보일러는 효율이 약 20% 이상 높기 때문에 가스 요금이 절감되고요. 기존에 입소문을 타고 시민들이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많이 교체가 됐고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도 보면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나오는데 혹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돼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게 업체마다 홍보를 보면 한 90% 정도가 더 절감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업체에서. 저희들이 예전에 거꾸로 타는 보일러 연소를 한번 시킨 것을 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연소시켜서 배기가스가 청정하게 나올 수 있는 보일러고요. 효율이 높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보일러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 뒤에 보면 불법배출원 단속원을 운영하잖아요. 운영을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저감장치 하는 방법을 하는 건가요, 수시로 하는 건지 어떤 단속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게 불시 감시, 미세먼지 저감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유차 조기폐차 업무가 가장 큰 업무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이 기간제 세 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업무에 거의 전념하고 있다시피 하고 또 가끔씩 농어촌에서 소각 행위나 저희들이 상황실에 간이측정소가 40개 있어 가지고 어디 미세먼지가 빨갛게 중점적으로 발생된다고 했을 때 필요시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럴 경우 농업 잔재물을 소각하고 있거나 하면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행정지도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차·2차 경고에 따라서 과징금을 먹이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경유차도 단속 시작이 덜 되고 있고요. 계도기간이어서 미세먼지 배출도 지금은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보통 이런 모든 것들의 계도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 아니면 2년, 3년 이런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보통은 2개월에서 6개월을 주는데요. 미세먼지는 단속장비로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어서 작년 6월부터 아마 저희들이 예상키로는 금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 시범기간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7월이 넘어야 본격적인 단속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속을 나갈 때 똑같은 시간에 단속을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반이 뜨는 3시다 그러면 차량을 일시 숨겨놓거나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외에는 안 와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형성된 데 평화동 경복궁아파트, 삼천 삼익수영장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사하시는 영업용 차량이 양쪽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특히 평화동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저 선거운동할 때도 휠체어가 진짜 위험한 상황을 목격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도만 끝나고 난 다음에 단속이라는 게 간헐적으로 나가든지 수시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있으면 계도 차량이 딱 서 있대요. 그러면 아예 그냥 그분들하고 어떤 유착 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번호판을 나무나 자기 장사하는 판으로 싹 가려놓고 안 찍게끔 하고 그래서 이것은 계도를 확실히 해서 계도기간이 끝나면 철저하게 이런 행정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과징금 물겠다 이런 것을 꼭 해서 실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실효성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꼭 실현성 있게 해서 단속원 비용을 들여서까지 운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단속원만 계속 늘리고 CCTV만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국장님, 사적으로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 노동자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마스크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행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영은 저희가 챙길 수도 있지만 대행 부분도 저희가 각 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직영이건 대행이건 구별 없이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고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지급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완벽하게 수량에 있어서는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폐기를 하고 쓰레기봉투에다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과 대행업체 소속 직원들을 가리지 않고 그분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마스크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허옥희 위원   예, 현황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이경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의 예산서하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하고 예산이 다른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달라요? 당초 저희가 추계는 맞고요. 오늘 오전에 한 것 맞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 사업비에서 일부 삭감이,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오전 것이 맞다고요, 추계가.

이남숙 위원   그럼 이게 틀리다는 소리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반영이 다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금 된 것은 어차피 저희가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민간위탁 공고가 나가야 하거든요. 공고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이 올라간 거죠. 올 안건 추계는 저희가 4월에 올린 안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계하고 다르죠, 기간이 줄었으니까······.

이남숙 위원   그러면 오늘 올리는 거니까 내용을 줄여서 바꿔야 되는 건지, 그냥 그대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아침에 안건은 이미 4월에 상정된 안건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추계한 거하고는 개월 수가 그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업사이클링 환경문화예술제는 어떤 행사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쉽게 말하면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한 예술제입니다. 그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허옥희 위원   이 주관은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됐으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것은 별개.

허옥희 위원   시가 주관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환경문화조직위원회라고요. 민간에서 공모해 가지고 해서 된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275쪽 5단제방 축조공사를 하는데 이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방을 축조하는 겁니다. 4년마다 단계별로 완료되면 제방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신   매립장이 부족해 가지고 미리 4년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끝난 부분은. 총 8단계가 있는데요. 4단계가 끝나서 5단계 가는 부분인데 4단계 끝난 부분이 5단계로 가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제방 축조하는······.

○위원장 이경신   아니, 당연히 4단계 끝나고 나면 5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4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가 다 찼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개월이면 다 완료된다고 합니다, 3개월이면 매립 부분이 다.

○위원장 이경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 이남숙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