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6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용철·강동화·이경신·송승용·김은영·박윤정·강승원·이기동·박병술·이윤자 의원 발의)
2.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이기동·김현덕·강동화·양영환·송승용·이남숙·이윤자 의원 발의)
3.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승섭·이남숙·박선전·양영환·박윤정·김현덕·강동화·박병술·강승원·김호성·이윤자 의원 발의)
4.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김현덕·강동화·이기동·양영환·송승용·이남숙·이윤자 의원 발의)
5.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최용철·강동화·이경신·송승용·김은영·박윤정·강승원·이기동·박병술·이윤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방역팀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에서 지역감염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들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써 감염이 발생할 경우 더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노인들의 주 활동 시설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민 건강 및 지역보건 증진을 통해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로당 살균 소독 및 위생 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정산 의무를 명시하고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을 인용하여 보다 분명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비용 또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동시에 경로당에 대한 살균 소독 및 위생 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 보조금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정산에 대한 의무와 함께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감염병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확산 저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경로당 살균 소독이 이번 추경에 나온 예산으로 하는 거죠?

이남숙 의원   작년에도 시행이 됐고요. 이번에도······.

이윤자 위원   작년에도 시행됐어요?

이남숙 의원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쭉 시행될 건가요?

이남숙 의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조례에 규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목을 삽입한 겁니다.

이윤자 위원   이게 이번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남숙 의원   전주시에서 사업을 주관했고요.
  (집행부를 바라보며)
  거기를 민간위탁으로 봐야 되죠?

이윤자 위원   민간위탁으로, 그러면 시니어에다 한 거죠?

이남숙 의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의원   그리고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면 보조금의 반환 같은 경우에도 1, 2, 3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법령 또는 지원 조건 위반,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이렇게 보조금의 반환이 세 가지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으로 한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시 즉시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러면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의 반환이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들도 여러분이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을 했느냐 하면 바로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것은 개정과 동시에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조금의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정산에 대한 의무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산도 과거에는 간이영수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의 여러 가지 위험성, 부조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지만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보조금 정산에 관련해서 제4조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해······." 정확히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서 실적보고서까지 작성을 하라고 한다면.

이남숙 의원   실적보고서가 그 얘기예요. 지금 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산이 실적보고서인 거예요. "따로 얼마 써서 이것에 의해서 사전에 했더니 사후에 이렇게 좋아졌더라. 급식을 제공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적보고라는 것이 그 의미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제 개인······.

이남숙 의원   정산보고나 실적보고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영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방금 채영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문구를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라 하면 뭔가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실적이지 엄밀히 말하면 정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40만 원을 가지고 물론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꼭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몇천 원짜리 구입하시면 그런 데 일일이 찾아다니시기도 어렵고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남숙 의원   그것이 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근거를 둔다고 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 문구를 삽입한 거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런데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볼멘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카드를 쓰라고 한다는 둥.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특히나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카드가 안 되는 곳에 가서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남숙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이렇게 나와 있고······.

허옥희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고 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총무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신 위원장, 이남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이기동·김현덕·강동화·양영환·송승용·이남숙·이윤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제7호 및 2020년 보육사업 안내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간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운영 계획과 맞지 않아 운영 안정성 및 효율성이 발휘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육아 지원의 거점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육아 정책과 통일성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0년 보육사업 안내 업무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렇죠?

이경신 위원   예, 5년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2020년이면 2018년, 2019년부터 해서 위탁받은 데도 그대로 이 법을 따라요?

이경신 의원   아니, 2020년 9월까지가 임기 만료거든요. 3년,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는 5년으로 변경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앞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받지 않고요?

이경신 의원   예, 3년.

○위원장대리 이남숙   새로 9월부터?

이경신 의원   2020년부터.

○위원장대리 이남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승섭·이남숙·박선전·양영환·박윤정·김현덕·강동화·박병술·강승원·김호성·이윤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치매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 기억력을 위시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를 야기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 역시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9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75만 명이 치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전체 노인 인구 중 1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전주시 전체 노인 9만 명 중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은 9133명으로 2017년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들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찾기가 어려워 부양 가족들 역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매노인들이 보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치매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한 시장의 설치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6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를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통합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치매노인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양가족들이 겪는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자 위원   과장님, 우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비가 전국에 121개가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중에서 전북은 7개 중에 4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내려온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2018년도부터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윤자 위원   18년도에 내려왔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2018년-2019년에 1단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2020년이 2단계거든요. 그런데 1단계에서는 익산하고 부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전주하고 남원이 확정되고 세 군데는 아직 미확정 단계입니다.

이윤자 위원   1단계가 부안하고 어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익산입니다.

이윤자 위원   익산하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단기 보호 서비스 기간은 얼마를 말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단기는 월로 하루에서 9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연 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윤자 위원   9일까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월.

이윤자 위원   한 달에 9일하고 그다음에 4회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단기 보호는 연 4회 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 들었을 때 130명에서 150명 정도 수용 저기이고 이 요양시설을 짓게 되면 위탁을 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위탁을 하는 건데 시비가 44%, 국비 50, 도비 6%잖아요. 대부분 전주시에 주거를 둔 분들이 요양시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런데 시비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을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확정돼서 내려온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이게 원래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인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단가가 맞지를 않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건축단가를 제곱미터당 한 180만 원 정도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건축하다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실단가를 반영해 주라고 복지부에 저번에도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건의 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는 국가책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80%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50%밖에 안 돼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건의하시지 말고요.
  병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병이신 강동화 부의장님도 계시고 김윤권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소통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같이 치매를 앓았을 경우에 부부를 위한 치매실이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실질적으로 노부부가 같이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 그 실이 따로 마련돼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희들이 건축할 때 3인실도 있고 1인실, 4인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전담요양원은 한 10개 정도의 실을 만드는데 거기에 3인실이나 그런 데 부부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복지부에서는 70인 정도로 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70인은 너무 적다 해서 150인으로 요양시설이 100인이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가 50으로 해서 150인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150분의 병상을 만들다 보면 치매 어르신들만 그쪽에 많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평화동 지역구에 너무나 많은 작은 아파트에 7평,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아니고 독거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을 너무 한쪽에 집결시켜 놓게 되면 건강한 어르신을 보면서 윈윈 되어야 되는데 맨 아픈 사람만 보면, 더구나 치매를 가지신 분들은 밤에 문 열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정상적인 요양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부부실도 있고 하면 참 좋은 시설이라고 했는데 아까 70, 80평상이라고 했는데 150베드를 만든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국비를 받기 위해서 애쓰실 거 같기도 하고요. 국비 받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서류도 잘 만들어야 되고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전주시가 선도적인 치매요양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박선전·김현덕·강동화·이기동·양영환·송승용·이남숙·이윤자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생활폐기물 중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 신체 손상 및 질병 유발 등의 위험이 높은 폐기물들을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배출 방법 및 보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더욱 안전하게 수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위법에서는 폐기물 수거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기 어려운 경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상에 예외 기준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경우 안전기준 및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폐기물 수거 작업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준수 원칙을 명시하고 동시에 예외 규정을 명시하여 폐기물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계 유해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2조 및 제10조, 제11조에 각각 생활계 유해 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배출 방법, 보관 방법, 안전기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의1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원칙을 명시하고 각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안전기준 준수 예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과 관련한 전주시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되길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옥희 위원   3쪽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 놓고 4쪽에 2번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경신 의원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허옥희 위원   4쪽 제13조제2항제2호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허옥희 위원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경신 의원   제13조제2항에 대해서······.

허옥희 위원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지금 이 조례안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헌데 청소 노동자도 연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가락이 절단되고 차에 치여서 사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 고시나 지침을 따라도 시원치 않은데 여기에 이런 조항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차량 형태가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1인 탑승해 가지고 운전자가 직접 하는 형태가 있고요. 특히 노면청소차량이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라보차량은 2인승 용이에요. 차량 자체가 2인용인데 이런 경우는 3인 1조로 할 수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게차 같은 경우도 운전자 1인이 직접 하는 작업 형태고요.
  그래서 청소차량이 일률적으로 3인 1조를 적용할 수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형태에 따라서 종량제 수거차량은 기본적으로 3인 1조로 가는데 3인 1조로 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에 담은 겁니다.

허옥희 위원   이렇게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로 노면차를 설명 한번 드리겠는데요.
  노면차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노면차 자체를 혼자 다 운전하도록 차량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의 의미가 없는 형태예요.

허옥희 위원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안전한 차량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전혀 계획에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본적으로······.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이 조례에 들어가 있길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음식물차량을 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차량은 자동상차장치가 기본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1인 운전에 1인 탑승해서 현재 2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침에도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3인 1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들이 있어서, 그리고 차량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춘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렇게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작업 형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가 모호하잖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보건소나 약국에서 폐의약품이 모아지면 그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폐의약품은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소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그것은 의약품이기 이전에 다양하게 있는데 다른 것을 태우는 것보다도 약품을 태울 때 나오는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것까지는 조금, 다만 법적으로 폐의약품의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일반적으로 사람한테는 좋은 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물이나 미생물은 이런 종류에는, 또 하천가에 버려지게 되면 물고기가 폐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시 소각할 때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검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소각 과정에서 고온에서 소각이 되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유해물질들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면서 많이 없어진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리고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전국에 다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번에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도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현저한 공로"는 어떤 기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폐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약국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약국이라든지 요즘은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들도 있잖아요. 저희 시의 폐기물 폐의약품 정책에 공이 있는 분이나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수상, 표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아직 어떠한 저기는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시장님의 상을 받는 분이 너무, 제가 어디 갔더니 1년에 한 번씩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상이다.' 이런 인식이 되어야 하는데 상에 대한 남발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따져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줘야지 단체 행사에서 "오늘 뭐 하니까 상 몇 개 보내줘." 하면 상을 내려보내는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의 상을 소중히 받고 '그 상에 근거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데 '종이떼기 받으나마나······.' 이런 식의 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 표창 이런 거 할 때 철저히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 집약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부위원장, 이경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서 우리 시 그간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경신 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 이윤자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채영병 위원님, 강동화 부의장님, 김윤권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그리고 허옥희 위원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고 많은 지원과 때로는 채찍질을 같이 해 주시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언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특히 작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금년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시범사업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새활용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복지환경 분야에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힘을 실어주시고 많은 협조, 고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또 지역에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요.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분야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1건으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 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13년부터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하여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에코시티 개발사업 착공 지연으로 부담금의 연내 수입 계획에 차질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주시가 진행 중이었던 전주·완주 혁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서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던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또한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의 범주에 해당돼서 환급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환급 총액도 변경돼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금의 환급액과 환급 총액 변경액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검토보고서 5쪽 다번 둘째 줄부터 읽기 시작하면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하는데 사용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기"는 오타예요?

○전문위원 임현완   이 기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 조항이 그다음 장에 있을 거예요.

허옥희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셋째 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우리 주무관이 오탈자라고 하네요. "설치하기 하는데 사용하도록······." 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한 거예요.

○전문위원 임현완   오탈자입니다. "설치하는데"인데 "하기"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최종 환급 금액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누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최종 환급 금액에 따라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자액도 4000만 원이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이자수입은 1400?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2200 정도.

이남숙 위원   2200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 마이너스 되는 금액이 또 있잖아요. 우린 보유하고만 있다가 보전하고 있었던 금액의 이자 부분에다가 반환하게 된 것에 대한 이자가 1200, 1800일까요? 모자라는 금액이 얼마 모자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한 1800 정도.

이남숙 위원   1800 정도 모자라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비용처리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결국은 기금 총액에서 상쇄가 되는데요. 저희가 기금의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이 있고요. 저희가 환급을 해줄 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거기의 환급액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적용을 해서 환급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통장의 이자하고 환급금의 이자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환급 시 부족한 재원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마련이 되는 거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기금 내에서.

이남숙 위원   기금 내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이남숙 위원   그럼 결국 기금이 그런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한꺼번에 최종 환급금액이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일괄 기금으로 해서 처리가 돼서 나가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무리하게 이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지만 이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면 '일괄적으로 환급을 해 주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동일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 시하고 소송을 통해서 최종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저희 시가 쟁점이 한 여섯 가지가 있었는데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패소를 했어요. 일부분이 패소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환급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여섯 가지에서 한 가지만 소송에 우리가 졌고 그 비용에 대해서 환급금액인데 그 환급금액을 가지고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이자까지 우리가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는 그동안에 받았던 금액이 2000밖에 안 되는데 줘야 될 금액이 4000 얼마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환급금액에 포함할 때 재원이 어떤 쪽에서 마련되는가 했더니 그냥 일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기금 내에서.

이남숙 위원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이 보거나 후에 다른 의원님이 검토할 때는 그냥 '우리가 대법원에서 소송에 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는구나.' 하게 되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간다 이런 것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재원이 마련되는 건지 했고 추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정확한 근거를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이자 부분까지 혹시 추후 계획서나 이런 거에는 정밀하게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장님, 조미영 팀장님이 추후에 다른 쪽으로 가시거나 승진해서 가시게 되면 후에 직원들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계속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 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직시가 있어야 후에 오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일의 진행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이 돈이 모여서 점점 큰돈이 되는 거고 사실 소소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는 돈들이 시의 재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발생된 7억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140억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원래 지출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그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거요?

송승용 위원   이 내용 말고 원래 올해나 내년에 지출 계획이 있지 않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렇게 소송을 통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위원장 이경신   마이크 켜주시고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저희가 140억을 이 기금 내에서 저번 회기 때 변경 동의안을 받으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줬는데 14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재 리싸이클링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사업비가 187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44억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140억을 일반회계에서 바로 사업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게 원래대로 하면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사업비는 기금에서 나갈 수도 있고 일반회계 사업비로 일단은······.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원계획으로 하면 기금에서 나가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잔액이 9억이 남아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7억을 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7억을 쓰고 남은 잔액이 2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출 계획이 소각시설하고 음식물폐기류 처리시설 비용이 얼마가 발생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잔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코로나라는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7억이 발생된 것은 집행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아마 9억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억 예산이 발생했던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해 놓는 목적은 기금은 일반회계로 해서 쓰지 못하고 꼭 필요한 특정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이나 이 재정법과 달리 기금운용법을 다시 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기조국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하고 시장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민선식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이렇게 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금으로 써야 될 돈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기금에 돈이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기금 설치를 안 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일반회계 통으로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재정 운용을 그렇게 안 하냐면 기금을 모아놓는 이유는 특정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폐기물처리 설치기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는 예상을 하고 7억을 지출하고 2억을 남겨놓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대단위 개발 계획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출 계획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다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민선식 국장님이 어쨌든 기조국장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주시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전주형 재난기금에서 100억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국가재난기금으로 해서 또 210억을 기금에서 출연했어요. 총출연비용이 그렇게 되면 기금에서 310억이 돼요.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금을 출연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전주형 재난기금의 평가가 현재 갈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및 기조국장님 해서 전주시가 기금의 일반 전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에서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지출하지 않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7억을 쓰고 나면 2억이 남는데 지출 계획이 없으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140억을 모아놓은 이유도 있었던 거고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47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이경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으로 보건소는 참석이 어려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경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등은 담당과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질의하시거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부서의 긴급 대응 및 지원이 필요한 바 금일 심사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별 개요설명만 듣고 질의응답은 서면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요설명만 듣고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심사는 양 구청, 맑은물사업본부,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 심사에 앞서 두 분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며 저희 완산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완산구에서는 복지 소외계층 없는 다 함께 행복한 도시,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빈틈없이 운영하고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등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자원과 협력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여름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덕진 구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 상반기 우리 덕진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행정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시민 편익과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구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의 퇴청 전에 혹시 당부말씀 드리고 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김재화 생활복지과장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며 세출로는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2개 사업과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5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처리 등 3개 사업, 마지막으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271억 2545만 4000원에서 265억 2977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1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9557만 8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2억 2069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210억 5242만 원에서 208억 2102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억 3139만 6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55억 7037만 8000원에서 52억 3193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1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3833만 9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결정액 2억 8196만 1000원에서 2억 5611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금액은 258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현액은 403억 53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6326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721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억 911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730만 2000원입니다.
  소관 과별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억 59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억 8780만 6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8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23만 4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303억 769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87억 7078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721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억 87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63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95억 5953만 2000원 중 지출액은 94억 4024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5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372만 9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억 1144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3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00만 7000원입니다.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3쪽에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현액 403억 5381만 8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7억 9110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2730만 2000원입니다.
  각 과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1623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1077만 4000원이며 그외 집행잔액은 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총집행잔액 6억 4633만 2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은 6억 2486만 원이며 예산절감액은 1074만 6000원, 낙찰차액 33만 7000원이고 그외 집행잔액은 103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원위생과는 총집행잔액 1억 5372만 9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은 79만 8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2750만 5000원, 낙찰차액 1245만 8000원이며 그외 집행잔액은 1억 1296만 8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집행잔액 1100만 7000원 중 예산절감액은 480만 4000원이며 낙찰차액 279만 3000원, 그외 지출잔액은 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8건으로 예산현액 156억 4280만 1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01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561만 6000원입니다.
  각 과 소관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청소년과는 총 5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5억 2761만 9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7544만 3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이 3622만 1000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4850만 3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4360만 원, 아동급식 지원이 3억 2385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억 799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원 지원이 2865만 6000원, 쓰레기봉투 지원이 2138만 3000원, 인력운영비가 5795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총 2개 사업으로 1억 721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은 주민참여형 경로당 시설 지원(도 참여예산)이 1억 715만 원이 2019년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서서학동 은혜경로당 신축 사업비 6500만 원 역시 2019년 2회 추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예산전용 및 이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 역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완산구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으로는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그외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과징금,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가족청소년과 소관 장애인복지 증진 등 5개 사업, 자원위생과 소관 폐기물 처리 등 3개 사업,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생태도시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230억 7658만 6000원에서 224억 7196만 9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406만 1000원, 미수납액은 6억 55만 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징수결정액 1억 8154만 원에서 1억 793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15만 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징수결정액 176억 7964만 6000원에서 175억 418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7545만 9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징수결정액 49억 2949만 7000원에서 45억 3215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 406만 1000원, 미수납액은 3억 9328만 5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징수결정액 2억 8590만 3000원에서 2억 5624만 10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29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총세출예산현액은 352억 1118만 7000원 중 지출액은 337억 286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7406만 2000원, 집행잔액은 10억 426만 1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2억 4637만 1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167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984만 원, 집행잔액은 1485만 4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59억 16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249억 7563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4억 6380만 1000원, 집행잔액은 4억 3222만 3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예산현액 89억 6737만 7000원 중 지출액은 84억 1821만 7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4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873만 9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9578만 원 중 지출액은 873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44만 5000원입니다.
  다음 3쪽에서 5쪽 과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에서 7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현액 352억 1118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0억 426만 1000원입니다.
  각 과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집행잔액 1485만 4000원 중 예산절감액 962만 원, 지출잔액 523만 4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총집행잔액 4억 3222만 3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4억 732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1028만 9000원, 낙찰차액 130만 3000원, 지출잔액 1331만 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총집행잔액 5억 4873만 9000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143만 3000원, 예산절감액 1188만 9000원, 낙찰차액 1434만 7000원, 지출잔액 5억 2107만 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총집행잔액 8445만 원 중 예산절감액 497만 4000원, 지출잔액 347만 1000원입니다.
  다음 7쪽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현액 134억 5002만 4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8억 5175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가족청소년과 소관으로 총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3억 4770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5864만 600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3946만 3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2465만 원, 아동급식 지원이 2억 249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으로 총 2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5억 405만 4000원으로 환경관리원 지원이 3095만 2000원, 인력운영비 4억 731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가족청소년과 명시이월 사업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 원이 국비 송금 지연 및 전체 석면공사로 학기 중 보육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 예산전용 및 이체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 및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결산 승인안에 대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돼요.
  (장내 정리)
  이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경신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급수과장은 5월 말 퇴직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입니다.
  남종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05억 6300만 원이며 1052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038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현액 1005억 6300만 원에서 785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4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741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730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5800만 원입니다.
  4쪽 자본적 수입은 173억 76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71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137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52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8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 자본적 지출은 167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4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96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6%입니다. 예산절감 1억 12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 4200만 원, 낙찰차액 2700만 원, 지출잔액 35억 3000만 원, 예비비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3쪽의 명시이월액은 26억 8400만 원으로 긴급누수 복구공사 등 총 16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사고이월액은 44억 3000만 원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용역 등 총 20건입니다. 15쪽 계속비이월액은 103억 3400만 원으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2차분과 3차분에서 이월하였습니다. 16쪽의 예산전용은 직급보조비 부족 사유로 53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1800만 원이 감소한 12억 8100만 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75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1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51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398억 51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 현황은 1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624억 1900만 원이며 1671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1645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2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624억 1900만 원에서 752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775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634억 91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624억 6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 자본적수입은 367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350억 6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9200만 원, 미수납액은 15억 43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669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309억 100만 원을 집행하고 7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8쪽 자본적지출은 197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396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245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377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96억 6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9%입니다. 예산절감 500만 원, 지출잔액 61억 8500만 원, 예비비 3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각 구청 하수도관리팀 일반직 보수 등 총 21건입니다.
  32쪽 명시이월액은 133억 1100만 원으로 하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 등 총 17건 이월되었으며 33쪽 사고이월액은 48억 4900만 원으로 완산구 10차분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계속비 이월액은 557억 1200만 원으로 중앙처리구역 3분구, 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예산전용은 600만 원으로 완산구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예산전용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36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3억 4800만 원이 감소한 25억 7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195억 7800만 원이 증가한 8874억 69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100만 원이 증가한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결산 승인안에 대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청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함께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김종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742억 98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4736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억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29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129억 10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209억 7600만 원 중에 6883억을 지출하고 248억 79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중 41억 33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고 36억 6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27억 6000만 원 중 124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3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1332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1332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3129억 38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3129억 2600만 원을 수납하고 1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117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117억 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 자원순환과는 121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119억 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4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7억 36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24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8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0쪽 동물원은 14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14억 2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3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억 92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1820억 8500만 원 중에 1717억 1600만 원을 지출하고 76억 58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6억 9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0억 1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4181억 4700만 원 중에 4132억 8700만 원을 지출하고 27억 30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고 10억 38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0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16억 200만 원 중 197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6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3억 33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3억 17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725억 7800만 원 중에 683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93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8억 61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500만 원 중에 66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990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고 12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 1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109억 5600만 원 중에 84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3억 1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6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1억 6700만 원 중에 108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4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3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200만 원 중에 15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7209억 76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36억 62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1820억 85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6억 23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10억 1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4181억 47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5억 53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1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예산현액 216억 200만 원 중에 지출잔액 2억 40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이 3억 1700만 원입니다.
  19쪽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725억 7800만 원 중에 지출잔액 5억 32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500만 원 중에 지출잔액 1억 40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20쪽 동물원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5600만 원 중에 지출잔액 1억 23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 127억 60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20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42개 사업에 27억 1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는 보훈수당 지원, 어울림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건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24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어린이집 확충, 출생축하금 자녀 양육비 지원, 16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8억 9800만 원입니다.
  23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4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6억 57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1억 7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은 동물 사양관리 등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관리사 인건비 1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30개 사업 145억 7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북부권 종합복지관 건립 등 6개 사업에 57억 4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등 6개 사업에 25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보조 1개 사업에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확충 등 9개 사업에 28억 9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2억 5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그리고 27쪽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10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4개 사업에 19억 1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 맑은공기에너지과는 1개 사업에 1억 3600만 원, 자원순환과는 4개 사업에 4억 8300만 원, 동물원은 2개 사업에 12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 총 12개 사업에 39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사고이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환경위생과 전주시 LID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64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조직개편으로 예산 이체내역이 발생하여 생활복지과는 2217억 9900만 원 감액, 34쪽 여성가족과는 120억 5600만 원 감액, 그리고 221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500만 원이 감액되고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8건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295억 9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기금 15억 7500만 원, 성평등기금 12억 9300만 원, 맑은공기에너지과 전주시에너지사업기금 12억 9300만 원, 자원순환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 241억 40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5억 8000만 원입니다.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43쪽 2019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신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질의사항 등은 담당 과장을 통하거나 자료 요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