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17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5.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2.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5.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안건 심의 후 전주시복지재단,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과 고견을 갖고 계신 우리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진옥 위원님, 백영규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께 11대 의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더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안건은 총 14건인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까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는 2018년 12월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토대로 우리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설치해서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서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지재단에서 금융복지상담소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지재단 직영으로 운영체제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때보다 더욱 힘든 금융 취약계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무연고 시신 매장 및 봉안기간이 단축되었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돼서 장사시설 등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재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을 예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써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영유아법에 따라서 입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전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5항과 제6항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으로써 시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은 e편한세상우아 어린이집으로써 우아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입주민의 55%를 얻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은 에코시티더샵3차 어린이집인데 송천1동에 위치해 있는데 65명의 규모로써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효천LH리버클래스 어린이집과 의사일정 제6항 효천우미린2차 어린이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유아법에 따라서 법적 의무설치 대상으로써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주시 영유아의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을 위해서 2014년 10월 우리 시가 설치 지원하고 민간위탁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지역사회 내에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송천점과 인후점 2개소의 직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의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양육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과 제12항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써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 내 설치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제44조2에 따라서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인력 풀이 풍부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는 덕진구 호반베르디움 더클래스 3차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할 예정이고 제9항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는 골든팰리스 휴먼시아 아파트 내 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는 완산구 우전로 LH세븐팰리스아파트 내에,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는 삼천주공 4, 5단지 아파트 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는 하가지구 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 아동에게 상시돌봄과 일시돌봄,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5년간 위탁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한 내용을 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제 지급 조례는 당초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기획정비 과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불일치·중복되거나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의 폐지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폐지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기존에 금융복지상담소 운영하고 있는 걸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옮기는 거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운영을 했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

김진옥 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청취불능)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금융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위원들이나 그 구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역시도 청산하고 복지재단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해서 새로 짜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지재단이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지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큰 틀에서 바뀌는 건 없고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운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과 관계 전문가들하고 해서 좀 더 개선점이 있는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직영을 하게 되면 뭔가 기존에 위탁해서 하던 것과는 더 나아지는, 기존에 했던 평가를 먼저 해야죠. 기존에 했던 평가를 기반해서 과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융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해 도움을 준 건 사실인데 아쉬움이 있던 건 직접적인 채무 청산이나 이런 건 할 수 없었던 거고 다만 복지재단과 연계가 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금융복지 서비스······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어려운 분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기존에 받은 평가에서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직영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사업 목록 추가 제4조7호 추가에서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서민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서 질의하신 김진옥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질의인데 현재 채무조정이나 전반적인 파산, 개인회생 이런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업이나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을 좀 더 조정하고 평가를 통해서 발전적인 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영병 위원   암묵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명시적으로 적시해야 된다. 그래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조례에 적시하게 되면 그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오타 정정자가 있어서 13조에 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만 읽어봤으면 오타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발견을 못 하신 게 있어서······ 제16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장의 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정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잘못된 것 아시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최용철 위원   16조1항 거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타가 나서 "숭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개정할 때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고칠 수 있는 사항인데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건 첨부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의 개념은 정말 폭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이 금융복지상담소가 2016년도에 전주시청 민원실에서 해 가지고 지금 재위탁하는 과정인데 상담실장이나 상담사는 어떤 분을 채용했나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세 분이 계신데 현재 계신 분들이 재무 관련 근무라든가 아니면 생명보험 관련에 대해서 근무를 했던 분들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주시 복지정책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채용을 하신 거잖아요, 운영인력?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기존에 채용이 되어 있고 지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다시 재채용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복지재단으로 가면 인사규정에 공개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규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항이 있나요, 채용기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우리 복지재단에 직원들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그 기준하고 현재는 복지재단 중심으로 규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금융복지상담소가 가면 지금 인사규정까지 변경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상담소 위탁 운영하는 걸 넣는 거잖아요, 복지재단 안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지금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기존에 금융복지상담소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그러니까 금융종사자 중심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본인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정 부분 그분들의 수입에 비해서 기존 수입보다는 훨씬 낮은 급여를 받으시고 민간위탁을 했다가 지금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 주시고 그러시지. 아직 약간······ 물론 복지재단 안에 채용기준이나 다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훨씬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업무보고계획을 보면 1억 8300이에요. 그러면 더 넘는데 이 자료가 상이한 이유는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러지 않아도 아까 저희들도 1억 넘어서 비용추계를 첨부해야 될 거냐고 우리 관련 부서에다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1억 5400인데 미첨부해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괜찮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3억 미만일 때도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료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1억 미만이라고 여기에 해당돼서 미첨부 사유를 했는데 자료상에는 1억 5400, 그다음에 후원금 2900.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기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했더니 지금 1억 5400이니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해도 된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억 5400이지만 미첨부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금융복지상담소는 전에는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김진옥 위원   이번에는 생활복지과에서 그걸 다루게 되고 복지재단으로 오게 되면 다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처음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어떤 기관이었고 어떤 성과를 했었고 그동안에 추진 경과라든가 성과를 냈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이걸 가져와서 새롭게 관련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공유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럼 기존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새롭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안건들인데 이런 안건들은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쭉 와서 사전에 공유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이니까 예산첨부서를 첨부 안 해도 됩니까? 여기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처음 다루는 사안인데?
  그 관련해서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 자료를 다시 쭉 정리해서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는 거면 임의적으로 1억 미만이니까 비용을 미첨부해도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신규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갖고 오신 거잖아요. 직영으로 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기존 사업들도 최대한 미첨부 사유하지 마시고 예산을 잘 정리해서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제1항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숭인을 얻어야 하며"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하며"로 오탈자를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일괄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것도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의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19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4곳이 추가되면 23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효천지구 쪽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어린이집이 다 완공됐는데 또 추가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에코시티나 천마지구 쪽에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19년도 6월 25일 자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면 몇 개까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저희가 올해 10개를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데 입주하는 대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전에 규정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몇 개였었죠,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개인가 됐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7개.

김진옥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우리 시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는 거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와 관련한 대책들은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숫자가 더 늘어나면 관리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시에서도 어떤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 방침이 있어야죠. 아니,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 대책, 방침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죠. 현재 그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써는 실제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리 관련한 계획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e편한세상우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에코시티더샵3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효천LH리버클래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효천우미린2차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검토보고는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비용추계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5억 6000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인후점, 송천점 장난감도서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 비용추계를 가져오실 때 보면 너무 막연하게 가져오셔 가지고 이것 전체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도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다고······ 100% 시비.

최용철 위원   100% 시비로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막연하게 비용추계 올려놓고 이런 것은 다음부터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물가상승률 때문에 해마다 2000씩은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수탁자 공개모집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8월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8월에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지금 하려고 조금 앞당겨서 8월 말 정도······.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전방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장난감대여실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학비 부분을 삭감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맞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계산도 시에서 전체 시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 며칠씩 쉬어 가지고 문을 닫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따로 쉰 곳은 없고 일부 휴관을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또 대여를 할 때 드라이브스루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계약이 돼서 채용을 한 직원들을 저희가 그냥 할 수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계약직으로 8개월.

최용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야호장난감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용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사실 올해 9월 30일에 육아종합센터 위탁이 만료돼서 그때까지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따로 육아종합센터에다 하려고 했는데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 하고 내년에 거기를 민간위탁 기간에 육아종합센터에다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장난감 소요 예산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1억 6600.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인건비하고······.

최용철 위원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3400.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변동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변동이 없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육아종합센터가 위탁이 되면 직원들을 승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다음부터 비용추계를 하실 때는 나눠서 해 주시든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지금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통 저희가 동의안이나 이렇게 올라오면 각 부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왔는데 어느 누구도 동의안이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설명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동물원장님만 빼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는 저번 간담회 때 일부 상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법령에 의해서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너무 없어서 매우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복지환경위원회가 그런가?
  아니,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도 그러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산출기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산출기초나 인건비나 실적이나 이런 것 얘기하시면 이 회의장에서 굳이 그렇게 막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철저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동안에 전주시종합육아지원센터가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동안에 3년을 했는데요.

이미숙 위원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이미숙 위원   왜 5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5년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 지침이······.

이미숙 위원   상위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침이 올해부터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이미숙 위원   지침이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지난 6월 의회에서 관련 보육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건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한다면 직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진옥 위원   기존에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비효율적이고 직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민간위탁이 그동안 했던 대로 잘 성과가 있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늘 민간위탁이 보류거나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간위탁으로 꼭 가야 한다는 전제 하에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다만 그간 전주시육아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김진옥 위원   상상을 안 해봤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간위탁이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그 기간까지는 이 업체에서 기존에 했던 대로 하고 새로 상정이 될 때까지는 아마 한시적으로 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고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하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진옥 위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판단하면서 그동안에 육아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0년도에 갑자기 5억 6000으로 올라가는데 어떠한 경유로 해서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들이 오고 나서 진행을 해야지, 당연히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또 할 거라고 판단해서 달랑 동의안 하나 가져와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심사하는 저희 위원들도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충분히 맞았다, 잘 판단했다라고 하는 선택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14년도부터 기존에 3년 하고 다시 재위탁하고 이번에 3번 육아종합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다 바뀌셔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여러 안건을 올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김진옥 위원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기간으로 해서 시간 설명은 못 하더라도 자료는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안건을 상정하면서 제출해야 되는 기본적인 준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없이 어떻게 저희가 평가합니까? 왜 5억 6000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 말고 종전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후에 동의안을 또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 사전에 말씀하신 전반적인 제반평가, 또 민간위탁으로써 타당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그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조례에 위임된 내용들이 실제 자료에 없고 한 번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5년 동안 손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직영과 민간위탁을 재검토하셔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록에 실음)

8.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내용이 비슷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5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돌봄센터가 7개죠? 이것 5개 포함하면 7개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것 생활형 SOC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동에서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해 가지고 같이 신청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어디가 주무인가요? 다함께돌봄이 주무인가요,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주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다함께돌봄과 공동육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능이 틀려서······.

송승용 위원   기능이 다른 건 알겠는데 한 건물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질의를 바꿔볼게요. 이것 누가 신청서 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쪽 과에서 설치를······.

송승용 위원   아니, 공동육아나눔터를 다문화과에서 내셨어요, 여성가족과에서 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여성가족과가 주관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주관은 아니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 그쪽에서 그쪽 시설에 설치할 만한 공간을 어떤 걸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저희 과도 같이······.

송승용 위원   이것 왜 신청하셨습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 신청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전주시가 장소를 선택하면 국비 신청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LH에서는 건물만 하고······.

송승용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 행복씨앗센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도시비 매칭으로······.

송승용 위원   신청하면 나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신청하면 나올 수 있죠.

송승용 위원   거의 다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왜 행복씨앗센터에서 생활형 SOC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생활 SOC사업으로 하든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송승용 위원   국장님, 생활 SOC사업은 균특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균특사업이면 사실상 실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도 저희가 확보를 해야죠.

송승용 위원   균특사업은 실링 안에 들어와 있죠? 이것 다함께돌봄센터는 실링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신청하면 나오는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아는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오늘 올라가 있는 5개 같은 경우는 그 공간에 대해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결국에는 그런 적정한 위치가 있지만 또 동의가 안 들어오면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활 SOC을 한 이유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동의가 적절한······.

송승용 위원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계획이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향후 내년에 8개소, 내후년에 8개소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획을 잡은 건데 막상 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간들이 그렇게 쉽게 있지 않아서······.

송승용 위원   향후 계획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향후 계획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또 생활형 SOC라고 신청할 거예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적절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안 된 데는 생활 SOC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설치를······.

송승용 위원   그럼 이것은 적절한 위치가 아니어서 그런 겁니까? 새로 신규 아파트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거요?

송승용 위원   덕진동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활 SOC?

송승용 위원   아니요, 행복씨앗센터. 그러면 이게 위치가 안 좋아서 신청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활형 SO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내용을 한번 잠깐만······.

송승용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필요로 하면 설치를 해야 되고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모를 할 때 저는 업사이클링센터도 그런 경우였다고 바라봐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생활형 SOC사업으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하는 건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 신청을 할 때 의회하고 상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활형 SOC사업은 정확히 보면 균특사업이에요. 실링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필요성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느 국비를 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이나 과장님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모를 할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사이클링타운을 할 때도 국가에서 공모 신청해 놓고 돈 가져와 놓고 지어놓고 민간위탁 동의안 해달라, 의회에서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함께돌봄센터 공모사업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건 5개의 돌봄센터하고 약간 관여는 없지만 연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복씨앗센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잖아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쪽 과에서 저희한테 일괄로 수요조사를······.

송승용 위원   신청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내셨잖아요. 그럼 신청서 낸 데가 주무 아닌가요? 저는 앞으로 과장님도 해당되고 국장님도 해당되는 건데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전주시 일반적인 행태 중에 하나예요. 행태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공모사업 신청했고 국비 가져왔으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의회에서는 국비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지적만 하다가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복지환경국은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업사이클링타운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하나 흔쾌히 찬성하는 위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비가 내려와 있고 전주시장님이 의지가 있었고 리모델링은 이미 진행을 해 버렸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의회하고 꼭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되는 운영비는 앞으로는 거의 다 시비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 주시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통과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좀 의아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왜 '야호'라는 명칭을 다 여기에 붙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시가 '야호'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주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야호놀이과에서 특허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시설들은 '야호'라는 명칭을 전체적으로 붙이자는 그런 조례가 되어 있고 저희가 다함께돌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야호'라는 명칭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시설과 관련된 모든 것에 '야호'라는 걸 붙일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시작은 야호돌봄 및 그렇게 사용하는······.

최용철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을 자료상 보면 23개소 설치계획이 있죠, 전주시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전주시에 '야호'라는 돌봄센터가 23개 생기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앞으로 그렇다고······.

최용철 위원   청소년센터도 권역별로 '야호'가 될 거고 지역아동센터도 다 '야호'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에도 그렇게 있었던······.

최용철 위원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는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생겼던······.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야호'를 고수해야겠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동이 들어가는 것은 '야호'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최용철 위원   그런데 우리 야호아이놀이과가 '야호'라는 명칭을 시민들이 뭔가 다함께돌봄센터로 민원을 넣을 때 야호놀이과에서 업무에 대한 편중이 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명칭에 대한 중복성에 따라서 시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의회하고 전북교육청하고 명칭 변경 때문에 논란이 돼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또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야호'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야호'라는 것을 남용하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꽃심'도 마찬가지예요. 꽃심에 대해서도 이번에 자전거정책과 보면 꽃심으로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1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꽃심으로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 '야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시청 안에서 아이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야호'로 정책성을 어느 정도 단일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상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려할 부분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9항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0항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1항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2항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야호 혁신호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9항 야호 혁신골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0항 야호 세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1항 야호 삼천주공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12항 야호 하가오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 4조4항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48조1항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상위법 4조2항에 보면 폐수관로에 대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바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17호에 담을 수는 없지만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주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시설이라는 표현보다는 "폐수관로란 폐수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과 상이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조례 몇 조 몇 항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철 위원   2조4항 폐수관로에 대한 정의 있죠? 나머지는 상위법하고 맞게 했는데 처리시설이라는 부분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호에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바꾸고 "(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해서 처리시설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2조1호에 "관리자란" 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바꿨잖아요,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해서 처리시설로 바꾼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건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자원순화특화단지는 BTO사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처리장만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이미숙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종말처리장?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맡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그것을 시에서 직접 못 하고 업체 전문인력한테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19쪽 보면 어쨌든 유지관리는 위탁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내용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를 아예 빼버렸어요. 저는 유지관리비하고 사용료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유지관리비는 용어가 사용료로 변경됐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사용료로 변경하는 겁니다.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사용료 안에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용어만 사용료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 겁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용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리고 그것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1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 전주시복지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서난이   제안설명만 들으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간부들이 안 와 가지고······.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제안설명만 하시고 간부 소개랑 업무보고는······ 그러니까 제안설명 먼저 읽으시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요?

○위원장 서난이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전주시 복지환경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자리에 있는 우리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기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5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중식시간 이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생활복지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17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활동지원 관련해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11개소 47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행정처분이나 현장점검을 했었을 때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짧게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행정처분 건수는 11개소에 47건인데 대부분 보통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애활동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시간들을 쉽게 말해서 2시간이 겹쳐서 활동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적해서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한 것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11개소 49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런 내용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별도로 가서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거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 기간에 대부분 개인에 대한 것을 상반기······.

백영규 위원   개인에 대해서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백영규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우리 하반기에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잖아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각 팀별로 딱 페이지가 한 장씩 들어있는데 이것 말고도 중점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할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팀마다 업무량이 복지환경위원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할 때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보고를 자세히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큰 틀에서 단위사업들을 놓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기에 내용이 너무 부족해서 질의할 수가 없어요. 복지환경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를 하셨던 분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개괄적으로 그냥 나오는 현안자료들만으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시겠어요, 위원님들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너무 간략하게 나와 가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인당 50매씩 12개월에 단가 1000원 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저소득층 관련해서 마스크 보급하고 있나요? 차상위계층까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상반기에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지금 10장씩을 배부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4만 3167명에 대해서 1인당 50매씩 12개월 주기로 했는데 제가 동에 엊그저께 마스크 관련해서 차상위계층 어느 분이 마스크가 제때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3번인가밖에 못 받았다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동에서 잘 지급을 하는지 여쭤보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예산서가 365회 제2차 정례회 때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4회까지밖에 지출을 안 냈다는 건 잘못된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하반기에 가서 지금······.

백영규 위원   그럼 하반기에 몰아서 줄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원래 지침이나 거기에는 상하반기 2회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희들이 올해 48만 4840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저질환자라든가 65세 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순위로 나눠준 상태이고 그래서 집행액이 거의 45%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연 2회라고 하면 산출기초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12개월로?

백영규 위원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위원님들한테 산출기초를 잘못 알려주고 집행은 집행대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저희들이 딱 몇 회 몇 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산출할 때 아마 매월 곱하기 12개월 그렇게 산출한 것 같은데요.

백영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설명하는 게 부실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때 아까 안건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정확한 자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그것 관련해서 하반기에 별도로 한 번 드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지금 그때마다 필요한데 아마 한꺼번에 지원할 수는 없고······.

백영규 위원   지금 얼마 안 되셨죠, 과장님으로 오신 게? 업무파악 안 되셨죠? 너무 짧잖아요. 업무파악하신 다음에 답변을 잘해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 임대보증금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난 추경에 저희 상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올라갔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1차 예산이 7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 때 5600이 확보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11개 단체에서 올해 필요한 것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추경에 9억이 필요하다고 올라왔잖아요. 기확보된 예산이 7억이고 그다음에 11개 단체 중에서 임대 만료가 예상돼서 9억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에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권고사항 올린 후에 권고사항으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안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후 11개 단체에 대한 진행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잘하겠지라는 답변이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되어 있는 게 5개가 올해 임대기간이 되고 그때 확보를 해 가지고 전체 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임대기간이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확보된 7억 5600 가지고 임대가 끝나는 곳을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추가로 확보되면 임대······.

송승용 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전주시도 추경이 불가피한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안 올리시는 거네요? 원래 지난 추경에 9억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해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앞전에 추경에 권고사항으로 했으면 예산 반영이 전체 안 되어 가지고 단체에서는 다 일괄 보증금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일단 11개 단체 임대기간하고 임대보증금, 거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11개 단체가 전체 다 이용할 계획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가 있는 임대보증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그것을 전주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전주시가 임대보증금을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재 계약 종료일하고 그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를 해 줬으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판단 기준이 나올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나올 거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추가해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보훈수당 대상자가 원래 기존 수급자가 있고 확대자가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확대자가 지금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확대자에 대한 내년에 원래 김승수 시장님이 약속할 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약속을 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았던가?
  일단 그것 사실관계 확인은 둘째치고 3만 원에서 5만 원 늘려가는 계획이 현재 어떻게 잡혀 있나요, 보훈수당?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송승용 위원   조례요? 보훈수당 금액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원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 담아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원조례에······.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도비하고 같이 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비 1만 원.

송승용 위원   도비 1만 원에 시비 2만 원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게 담아져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도비가 늘어나면 조례를 그때그때마다 개정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례개정을 해야 지급이 정확한 액수가 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가 늘어나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계속 개정해 나간다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조례 자체에 수당 액수를 담아놨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송승용 위원   이것의 쟁점은 뭐냐면 전주시가 그때 쟁점이 됐던 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낮은 사람들이 부안이나 임실, 인근 지자체로 주소지를 빼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지자체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많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저희는 3만 원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번에 확대······.

송승용 위원   예, 그래서 김승수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대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현재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구체적으로 언제 올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광역 같은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지자체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부담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광역에서 직접 다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적인 형편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아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 전체 보훈유공자의 50% 가까이가 저희 시에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좀 상향해 달라.

송승용 위원   그게 쟁점이었잖아요. 도비가 1만 원이었던 부분이 쟁점이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병행하면서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도비는 현재 늘어날 계획이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도 최근에 도에 관련 부서 가서 과장하고 얘기를 했고 또 관련 우리 시 출신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했고 또 단체에서도 계속해서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확대 대상자가 약 3000명 가까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정확히 올해부터 확대했던 분이 2957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올해 또 빠져나간 숫자가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보훈수당 관련해서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관련해서 전주시도 노력을 하셨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3000명 되시는 우리 미망인, 상이군경, 고엽제, 독립유공자 유족 등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주시가 인원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14개 시군, 광역에서 내려주는 비용은 똑같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 단위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으면 전주 시비로 집행하기에도 부담이 있는 거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몇 명 정도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유공자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거기에 대한 원칙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요.

백영규 위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몇 명 정도 됩니까, 군산이나 익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 전주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군산, 익산 이렇게 많습니다.
  군산, 익산도 저희의 한 60% 정도 되는데 군산, 익산은 저희처럼 많다 보니까 여기도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5만 원, 6만 원 비슷하고 올해부터 확대된 분들도 저희하고 2만 원, 3만 원 비슷하게 갑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 규모가 적은 반절 이하인 시군에서는 기존 대상자들도 8만 원 정도, 많게는 1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고 또 올해부터 확대되는 분들한테는 6만 원, 8만 원까지 지원된 데도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야 되는데 도에 계속 요구를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희도 계속 하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질의를 못 할 것 같은데······.
  이걸 몇 페이지 가지고 업무보고 하고 질의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위원장 서난이   일단 송승용 위원님께서 아까 요구하신 보증금 관련한 자료는 제가 볼 때 권고요청까지 했으면 부서에서 충분히 지금 있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딱히 사업이 몇 장 안 돼서 사업을 놓고 질의하기는 좀 그런데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복지하고 환경 분야 예산이 우리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50% 가까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갈수록 복지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전에 간담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기초수급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례해서 아마 차상위계층도 늘어날 거고 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긴급 위기가정이나 이런 것도 계속 늘어날 거고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복지 관련한 예산들은 더 늘어날 거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돼서 기본소득에 대한 게 하나의 정착이 되어 버리면 이 예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확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 예를 들면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가로등이건 교통 관련한 시설이건 이런 시설 관련 예산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다 줄였잖아요,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응하는 예산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복지수요를 줄일 수는 없을 텐데 그럴 만큼 상대적으로 또 필수적인 도시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 줄어들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주시에 관련해서 예산 운영이 됐건 어떤 새로운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복지수요도 대응하고 다른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도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곧 발생을 할 텐데 코로나19에는······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그런 게 실질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 대안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갖고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복지 수요하는 복지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국가이양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계속해서 시혜성 같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 자체가 규모도 워낙 커지고 있어서 일종의 경제적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수급자에 떨어진 분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것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임시직 일용직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하고 또 고용, 복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욕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나 할 수 있는 지원책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가 별도로 예산이 가지 않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맞물려져서 해야 한다고 보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선은 하고 있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무작정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과 연계시키는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아직 굉장히 막연한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당장 내년 본예산만 하더라도 그런 저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고 당장 내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복지 수요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예를 들면 문화일 수도 있고 주거문제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필요하니까 도로도 내야 되고 아직 불편한 도로도 많고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복지도 늘려야 되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할 거냐, 어떤 기준을 세울 거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막 목소리 센 데 해주고 이쪽에서는 좀 해주고 이러면서 중구난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은 적어도 우리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취지에서 전반적인 분야별로 큰 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업무보고하고 상관이 없는데 벧엘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전주에 현재 아홉 분이 와 있잖아요? 아홉 분이 체험홈 시설로 해서 되어 있잖아요, 현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체험홈이 아니고 아홉 분이 LH······.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비가 안 내려와 있고 시비로 되어 있나요? 그게 IL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도비 내려왔습니다.

송승용 위원   IL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나요? 그분들 현재 현황과 관련돼서 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쪽 시설에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점검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점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 올 때 문제가 많았잖아요. 현재 거기가 주간보호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IL사업.

송승용 위원   IL사업으로 해서 주거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분들은 밤에는 본인 집에 가시고 낮에는······.

송승용 위원   담당 실무자가 없잖아요, 현재 관리인이? 저녁 야간에 숙소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집에 가실 때?

송승용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그 문제가 제일 쟁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해 가지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야간이요?

송승용 위원   예, 야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때도 장수 벧엘에서 이쪽으로 올 때 그 부분이 항상 쟁점이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송승용 위원   특히 1단지에서도 사고가 엊그제도 계속 나고 있거든요. 사고 문제가 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전주시하고 장수하고 도하고 불협화음 속에서 이분들이 오신 건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으면 전주시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점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미흡하다고 얘기하시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 IL사업을 하는 구간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이 없는 거죠. 그런 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챙기셔서 송승용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종합적인 사회복지 관련한 예산 그리고 어떤 원칙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것 관련한 선정이 뭐 됐나요? 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가 선정됐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직은 안 됐고요, 지금 일상감사까지만 끝나고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소요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드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경제활동 장애인 욕구조사라든가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중장기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아마 이 용역이 되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과업지시서나 용역 관련해서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장애인을 돕겠다고 하는 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우선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애인 실태를 조사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기획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실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평가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은 그다음 연도 사업에 잡아야 되는 거고 지금 올려주신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만 봐도 사업량을 정했어요. 만약에 15페이지에 보면 2081명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2081명이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고 공통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보편적 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복되신 분도 있겠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생겨요. 이게 원만한 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기획을 했는지, 실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방위적으로 장애인 이렇게 보고 지금 생활복지과 전방위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사업 성과율은 또 우리 성과지표를 만들잖아요. 100% 했다고 해요, 막 120% 하고······. 그럼 이게 정확한 성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드는 업무추진이거든요.
  앞으로는 시간이 하반기고 위원회 위원들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보고요. 그때 우리 복지 국장님께도 제가 예결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편적이지 않으면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런데 항상 보면 선택한 사람들도 편차가 있고 조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이번에 우리 전주형 코로나 생계지원 할 때도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추진을 하면 되는데 또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니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생활복지과에 많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 앞으로는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 상반기에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실제 건물 유지나 이런 것 말고는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출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7월 27일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운영비도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인데 직원들이 어르신들은 안 오지만 댁으로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UCC에다가 본인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문을 안 열어놔서 운영비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무더위쉼터를 7월 27일부터 하는데 거기에 체온계라든가 여러 가지 살 수 있게끔 하고 하반기에 열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식사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거의 못 썼을 텐데 그것을 변경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경해서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식사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서난이   예를 들어서 식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안 하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식사 같은 건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무료 경로식당은 안 했고 대체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와서 어르신들이 받아가는 걸 못 하면······.

○위원장 서난이   경로당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경로당 식사비는 따로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양곡은 8포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사용을 안 하고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그걸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7월 27일 이후에는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7월 27일이면 다다음주예요. 10일 남았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썼다고 하면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어떻게 변경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문은 여는데 아마 이러면 9월, 10월쯤에 예산이 남을 것 같고 다시 뭘 하거나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지금 통합돌봄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특히 통합돌봄팀 사업인데 통합돌봄사업이 내년까지 시범사업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선도사업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선도사업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제가 처음 출발할 때도 항상 궁금했는데 목표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처음 목표는 2019년에서 2021년 5월까지 선도사업을 하고 2026년부터 전국화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복지부 기조가 바뀌어서 원래 내년도 5월까지 하기로 한 것을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바로 전국 관은 안 되는데 확대를 더 해서 240여 개 시군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시······.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확대를 한다는 개념이 30개 사업을 확대한다는 건가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자체가 지금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인분야가 13개, 장애인분야 2개, 그다음에 정신질환 1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노인분야 13개 중에서 노인 플러스 장애인까지 같이 가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번에 기재부에 한다고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야까지도 같이 확대해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전국화한다는 게 전국화의 내용이 30개 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노인사업이 8개를 받아서 한다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전 통합돌봄사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맞게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것은 아마 시스템을 요구할 거다, 그 시스템을 요구하는 통합돌봄을 위한 전주가 그런 시스템을 해보고 그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30개 사업을 선정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주시에서 21개 사업을 내오고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게 9개 사업이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국화 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이 30개 사업 중심을 전국화로 말하는 건지 30개 사업을 하는 이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각 동마다 현재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전국화한다는 건지 제가 조금 개념이 헷갈려서 그렇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사업을 확대해서 전국화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3개 유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개 유형을 확대해서 8개 유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본인 집으로 모시고 와서 서비스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등급 중에서 A, B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도 있고 이런 유형이 전주시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해보면 비슷한 유형도 있고 전주만 하는 유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전주에서 잘하는 유형이 있으면 전주형으로 해서 타 시군에다가 확대를 해주고 다른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색다른 유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하고 있으면 이것을 수정해서 또 다른 데에 파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업 30개는 그런 유형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전주시에서 21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유형을 가지고 유형화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유형이 지금 주요 목표가 지역복지를 말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어르신들 대상인데 유형을 만들 때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많이 봅니다.
  저희 통합돌봄 대상의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중증인 분들은 안 계시고 경증인 분들인데 그중에 만성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치매를 앓고 계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치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하거든요.
  치매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 한 100분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까 서비스······.

송승용 위원   일단 이것은 약간 정책적인 질의 같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통합돌봄사업 대상인원이 1200명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 1200명 대상으로 하는 데 지금 예산이 총 얼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올해 예산이 19억 9000입니다.

송승용 위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력까지 다 파견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올 연말에 평가보고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지금 저희들이 평가 쪽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복지자원 조사·발굴 지속 추진해 가지고 비예산 했어요. 지금 복지자원 발굴 및 조사계획을 2020년 2월 17일까지 하셨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상반기 전주시 복지자원 현황 정비해 가지고 1751개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최신화 이렇게 해 가지고 됐는데 대표적인 것 얘기를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저희 복지자원발굴팀에서는 통합돌봄을 하다 보면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발굴해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자원발굴팀을 했고요. 여기서 1751개 한 것은 복지 쪽에 쉽게 설명하면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다 이렇게 하고 수량은 예를 들어서 100개인데 현재 50개소 하고 50개가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현행화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검색 서비스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6월에서 7월까지 복지자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중복되는 걸 없애고 사업지대를 해소하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추진을 한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하고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7월 말까지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나 여기 금후계획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금후계획은 앞으로 8월부터 할 거니까 이제까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선도사업이 지금 8개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현재는 16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16개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지금 인터넷 보니까 8개 시군으로 나와 있는데 전주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특정지어서 다른 광주 서구, 경기 부천, 충청 천안 이런 데 보면 약간 간략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것만 보면 17개 선도사업을 하고 복지부 연계사업이 16개고 국토부 연계사업이 2개, 행안부 연계사업이 하나예요. 그리고 인터넷상에 보면 저희는 예방, 수행, 평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를 우리가 용역을 맡겨야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작년에는 모니터링 개발하는 용역을 했었고 올해는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안 하고 있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아마 8월 정도 해서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 먼저 하고 전체적인 평가까지 해서 12월 정도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여기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는 전주시가 제일 많은 일을 하고 제일 폭넓게 하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집중과 선택을 안 한 결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아까 송승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투영되고 있는데 그 예산에 따른 절차나 평가가 제대로 나올지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1년을 해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올해는 방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작년은 저희가 사실 9월 1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어떤 서비스를 주는 데도 단편적이었고 본질적인 것이 있었고 서비스가 미스매칭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본인이 어떤 집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음식 재료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것 만들기 싫으니까 난 도시락을 배달해 주라고 하면 도시락을 배달해 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어찌 보면 어르신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도시락보다는 어르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하시면 그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걸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4월에서 5월까지 두 달 동안 3700여 어르신 해서 본인들이 거부하고 그런 어르신 빼고 한 2807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130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욕구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필요도, 어르신들 조사를 한 130개 항목을 해보면······.

최용철 위원   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소소한 것들은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큰 틀 안에서 뭐가 제일 잘못됐는가 여쭤본 건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다음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보건······.

최용철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말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성과에 대한 목표치가 확실해야 되고 그 목표에 대한 수행이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제일 궁금한 거고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예방을 하고 수행을 하고 평가를 하신다고······ 지금 전주시는 이 방향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래서 시장님이 여성센터인가 거기서 발대식도 하셨고 또 국회에서 누구 오셨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처음 선도한 게 통합돌봄케어가 맞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어른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서 하는 게 통합돌봄이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럽니다.

최용철 위원   그 목표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안마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한다고 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목표 수행하려고 했던, 목적을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많았을 건데 그래서 여기 인터넷에도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처음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없어진 항목들이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심리치료가 하나 빠졌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서 심리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부감도 있고 그쪽 치료보다는 어차피 의사회하고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의사회 쪽에 정신건강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하고 접목하는 걸로 해서 일반 심리치료 정도는 저희가 올해 뺐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다 진행되고 있고 심리치료만 빠졌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통합돌봄과에서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맞죠? 이게 지금 과가 나뉘어져 가지고······ 여기 보면 511명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 대상 무료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11명이라는 어르신들을 산출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동네만 봐도 실제로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저소득 노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도시락 지원 해 가지고 30일 3000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자원을 연계합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자원봉사자도 일단은 배달료가 500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도시락이 2500원이고 배달하시는 분이 500원씩 해서 3000원 단가가 나온 거고 무료급식이 지금······.

백영규 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 활동보상금 해 가지고 5000원씩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게 배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니까, 혼자만 하는 건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3000원 안에 500원을 자원봉사자한테 주고 2500원이 도시락 금액이라는 말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511명 이외의 사람들이 대상자가 또 나타났다고 하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게 굉장히 저희들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예산의 한계상 저희가 511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무료급식하시는 분들이 한 1061명 정도 되고 본인들이 2000원씩 내고 드시는 분들이 한 685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50명 정도 따로 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자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상자가 511명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이 산출을 어떻게 했지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그러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백영규 위원   한 10분만······.

○위원장 서난이   그러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우리 최용철 위원님도 꼭 야호를 넣어야 되냐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전주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있고 맑은공기에너지과에도 전주형이라는 사업명이 들어갔거든요. 전주형이 들어가야 할 만큼의 어떤 특성이나 특화는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께······ 복지환경국 사업명에 전주형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지언정 우리 시 차원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주에 최대한 최적화된 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나 해서 같이 엮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주형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가는 거고 그것을 네임적으로 저희가 구체화시킨 것이 아동 같으면 야호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전주형이라고 하면 군산에서 돌봄체계사업이나 아니면 대구 경북 이런 곳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주에서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알기 쉽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여기 봐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적시는 안 되어 있지만 하물며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때도 보통 같으면 그냥 설계업체에 맡겨서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이것을 설치할 때조차도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수요자 아이들도 참여시켜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설치, 그 안에 공간구성 이런 것도 전주만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별도로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렇게 어떤 특성이나 특화가 첨부된 사업명이라고 하면 우리도 어쨌든 상임위원들이 어디 가서든 전주형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은 전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충자료나 설명이 첨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백영규 위원   예산서 보니까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다문화에서 방문교육 서비스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래서 결혼이민자 이주여성들하고 자녀 등에게 한국어교육하고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여덟 분의 방문지도사가 계세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방문지도사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물론 아주 좋은 서비스인데 이렇게 지원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방문계획을 하러 가셔서 이게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지만 폭력피해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도 인지를 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나 이런 데에 신고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지만 다문화 방문지도사는 열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지도사가 아홉 분이고 또 가족생활지도사라고 해서 그분이 여덟 분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달에 네 가정을 방문 수업하는데······.

백영규 위원   네 가정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월 네 가정을 방문 수업하고 주 2회를 하고 회당 2시간, 그래서 1인당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폭력피해이주여성시설 운영지원 여기는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 전라북도 다문화거점센터를 전주시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 실제적으로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폭력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을 상담해줄 수 있으려면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언어가 안 돼서 통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주여성들한테 통역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그렇게 언어가 되는 분들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피해 이주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고는 있는데 거기 수요에 조금 못 미친다는 거죠.

백영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한 분이 네 가정을 주 2회씩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총대상자가 4107명, 가구수로 따지면 몇 가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횟수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거고 이게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폭력피해 이주여성도 인지를 해 가지고 기간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서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이분들 생활안정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해 주시는데 그러면 보다 확대를 해서 지원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연계해서. 그럴 계획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저희가 이분만 하는 것으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0명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할 계획이고 아이들을 또 공부를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사업들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희망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백영규 위원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인지는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되는 게 한계가 있으니······ 국비도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전체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백영규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시비 잘 세워서 하시더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많이 세워져서 지금 이만큼 올라온 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청소년 성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청소년 성교육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아이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에 대해서 하고······.

이미숙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저희는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직장에 찾아가는 교육들을 우리 전북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청소년들도 하고는 있고 저희가 작년에 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찾아가는 청소년성교육도 일부 진행했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미숙 위원   진행은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진행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은 이관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이관이 된 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일부 하는 것들도 있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성 관련 센터도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성문화센터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업무는 교육청소년과 고유업무고 다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진행하는데 그 속에 대상자가 청소년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메인이 청소년에 대한 주 타깃으로 하는 부서는 교육청소년과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 확보해서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내년에도 추가로 할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저희가 장소를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센터를 하고는 싶으나 실질적으로 아파트 공간에서 그런 공간들을 미리 자기네들이 분양할 때 키즈클럽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해 버려서 이미 시설이 다 되어버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고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주민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신규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곳에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에코시티도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찾아가서 보니까 키즈클럽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어서 더······ 자이아파트 2단지인가 거기도 주민들을 만나서 그 부분을 이왕이면 다함께든 공동육아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분양할 때 데시앙16블럭이나 15블럭에 데시앙에서나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데시앙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분양 같은 걸 할 때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중으로 하지 않도록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고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작년도부터 500세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다함께도 이번에 하고 다니다 보니 공간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으로······.

○위원장 서난이   그 공간이 없다는 게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공문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신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다함께하고 공동육아하고 기능이 조금씩 틀리기는 하나 신규로 지어진 데를 먼저 접근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조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공문 보내서 실제 전수조사 받아 가지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내용이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위원장 서난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구두로 몇몇 신규 아파트를 찾아가서 얘기하거나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송천 에코하고 혁신 호반이 신규 설치했을 때도 그냥 당연히 신규 아파트를 가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 곳을 찾아가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 서난이   그럼 조사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다함께돌봄센터······.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과장님,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조사한 내용의 데이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를 들어 저희가 이만큼 아파트를 확인했는데 수요가 이만큼이 와서 앞으로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몇 개소를 더 확대하는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다가 전체 아파트 현황 파악해 가지고 면적이 넓게 나오는 데를 현지 실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지금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강화사업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총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 하는데 20명이 지원을 받았고 14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지원사업으로······.

백영규 위원   2019년도에 당초 11명에서 7명,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백영규 위원   그럼 2020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에 했다가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육비 같은 게. 그래서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원비, 생계비, 직업훈련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래서 현재는 6명이 진행되고 있고 14명은 종료되었고 지금까지 총 지원해준 사람들은 20명이 됩니다. 17년부터 지금까지 20명이 돼서 14명은 지원사업이 종료되었고 6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그 후에 만약에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의 생활안정이나 이런 건 계속 케어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종료되신 분들도 케어를 해서 현재 자립해서 나가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 예산은 1억 3900만 원, 2020년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통으로는 기억을 덜······.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원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업무가 많으신가 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 보육수당이 다양한 것들이 많아서······.

백영규 위원   그건 준비를 안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준비는 했는데 저도 자료를 전체 안 가져와서······.

백영규 위원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여성가족과이긴 했어요. 여성가족과는 실제 아동이나 보육 업무만 주 업무는 아니에요.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피해자 지원이나 실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 고유 업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육업무만 들어 있는 거잖아요, 업무보고가. 정말 다시는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맑은공기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소규모 LPG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향후계획, 그러니까 올해 몇 개소 지원했고 내년에 몇 개소의 마을을 지원할지 아니면 실제 그 업무에서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전주의 도시가스 공급은 전국적으로 보급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99% 정도가 되고 개인주택의 경우도 92%가 넘었는데 이것은 전북도시가스와 우리 전주시에서 일부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전북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없으면 쉽게 배관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전북도시가스를 공공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고 물론 우리 전주시에서 예산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인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보급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우리 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는 정말 의원님들한테 설득도 많이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많이 하십니다. 지역구 소외된 농촌마을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관련 공무원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1년에 확보된 예산이 8억 내지 9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 한 2개소밖에 못 하고 매년 수요조사를 해보면 8 내지 10개 마을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게 되고 이게 100% 하지 못하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LPG 배관망사업입니다. LPG 배관망사업도 금년에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시 자체 예산으로는 1개 내지 2개 마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난이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도시가스나 또 LPG 배관망사업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LPG 배관망사업은 매년 2개 마을 정도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작년에는 당초 한 군데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도의원께서 지원해 주셔 가지고 2개 마을을 했고 금년에는 1개 마을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지출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도시가스공사나 아니면 소규모 LPG 공사를 하실 때 제가 몇 번 확인해 보면 기존에 도로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공사나 도로공사가 진행되면 사실 그때 협의해서 도시가스 설치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면 예산은 훨씬 절감되고 시민불편도 적었을 텐데 이 도로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부서의 업무 협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관련된 공사들을 할 때는 서로 업무 협조가 잘돼서 향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저번에 보니까 포장하고 6개월 안에 한 번 더 뜯어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과거에 구청에서도 공원녹지 관리할 때 송천동 것 해 주셔서 더 잘알고 있어서 미세먼지나 에너지 관련해서도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전주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 원인별로, 영향별로 몇 프로 됐는지 혹시 이번에 조사한 자료들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도에서 재작년에 용역을 줘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특이하게 도로 이동원하고 생물성 연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습니다. 8개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생물성 연소라고 하면 농업 잔재물이나 산불 이런······ 특히 보릿대를 태웠을 때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농업 잔재물에서 의외로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고 또 도로 이동원이 높습니다.
  공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은 아주 적은데 도로 이동원이라고 하면 주로 경유차가 되고 차량뿐만이 아니라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라인 이런 데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전북대학교 송미정 교수님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발생되는 것을 추세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감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 원인에 따라서 하는데 과거에도 원인이 많았었잖아요. 서천화력발전소, 새만금에 매립한 데서 나온 분진, 중국의 황사.
  중국의 황사나 이런 걸 우리 전주시 차원에서 제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새만금 분진문제나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당장에 제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로 도로 이동하면서 나서는 문제, 매연이거나 타이어 마모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는 문제이고 이건 물론 시민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는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주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통제하지 않으면 이 부서에서만 가지고 노력하면 절대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차가 막 움직이고 이러는데 아무리 경유차량 몇 개 바꿔줬다고 해서 이것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여서 그건 아마 우리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약해서 힘을 가질 때 가능한 문제일 거다.
  아무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서 이 부서에서만 이런 계획들을 세우니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께서도 다른 부서하고도 강력하게 건의해서 컨트롤타워 할 필요가 있을 거다. 차가 지금처럼 많이 다니는 이상에는 아무리 많은 걸 하더라도 경유차를 1000여 대 바꾼다고 해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고 이런 대책, 다른 부서하고도 더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문제,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 걸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물성 관련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게 강력히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게 뒤따르지 않으면 순수하게 시민들의 참여나 의심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 환경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도 환경과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따로 팀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다른 부서하고 강력하게 연관이 되고 협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이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왕 할 거라면 애초에 근본 원인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대책들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같이 해서는 이건 어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도는 하는데 이것 해 가지고서는 잡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진짜 전주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더 강력하게 근본 원인을 뿌리 뽑는······ 우리가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3페이지 추진현황 보면 LPG 통학차, 천연가스자동차, 전기자동차 다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추경 해 가지고 틀릴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언제 만드신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6월 말 현재로 뽑은 겁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 예산서상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지원금이 국도시비 매칭해 가지고 6억 2499만 원인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지금 6월까지 5500만 원만 쓴 거예요, 6억 2499만 원 중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지금 국비가······.

최용철 위원   우리가 항상 조기집행 문제가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통학차량을 경유차로 운행하다가 그걸 폐차하고 LPG차로 전환을 하면 대당 500만 원씩을 지원······ 이 정도 되리라고 작년 말에도 예측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학원이 거의 문을 닫거나 이용하는 어린이 수가 적어져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변경 신청을 이달 중에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항상 예산을 말할 때 국비를 매칭 했을 때 그걸 쓰지 못하게 되면 페널티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4억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서 6억 2400인데 거기에 50%도 못 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용철 위원   코로나도 좋은데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천연가스버스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소차 대세가 와서 버스회사에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LNG 차량보다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여기에 전기자동차 계산한 게 없어서 그러는데 전기자동차 선정 지급한 금액이 토털 얼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저희 전기자동차 302대를 지원했고 56억 8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개당 평균 1500 내지 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공공은 했죠? 전기자동차 구매 5000만 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공공용은 지금 1대 보급했습니다. 공공용은 우리 시에서 관용차로 쓰는 것이고요.

최용철 위원   그 차를 구매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구매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차가 뭐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기아 니로라고 한 4800만 원 정도 가는 전기차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차를 운행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우리가 구입해서 한옥마을지원과로 이관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나 전주시가 작년도 상반기 조기집행률이 전라북도 최하위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60%를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항상 내려오는데 타 시도는 다 60% 넘게 하는데 전주시만 40 몇 프로밖에 못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조기집행률에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더 제안해서 해야 할 건데 태양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대안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도심 내에서나 공공청사에 태양광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도시계획 조례상 한계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김진옥 위원   특히나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전주시가 주관해서 아니면 대안에너지와 관련한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상 개정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의 핵심은 2차선 도로에서 100m 이내는 어떤 여하를 막론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수 없도록 조례상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풀어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저희들이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부지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지붕을 씌워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좋은데 이러한 시설도 2차선 도로에서 100m 이내는 할 수 없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은 다 큰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도시계획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9월 중에 조례개정을 해 주겠다, 그러지만 2m 도로에서 100m 이내는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한정 풀 수는 없고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까지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공공목적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수소차를 막 만들어서 우리가 활성화 하자라고 얘기해도 실제 전주시내에 수소와 관련한 인프라 이런 게 저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리 수소차량이나 수소버스를 만들어도 전주시내는 현재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수소 중심으로 해서 그 대안에너지를 바꿔서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전주시에 그 수소 관련한 인프라 이걸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현재 보면 거의 없잖아요. 수소충전소 하나가 저쪽 송천동에 있는 것 말고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충전소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관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최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있어요.
  2019년도에 했는데 지금 40개소를 유지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그 40개소의 위치를 알려 주시고 여기 보면 도로청소차량 운영 및 오염원 집중단속 등 저감대책에 활용한다, 그리고 빅데이터 연계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폭풍흡입차라고 도로에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주로 많이 발생되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 시스템이 구축돼서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아까 그곳으로 데이터가 가나요? 전송이 되면 그걸 가지고 먼지흡착차량을 그쪽에 배치하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IoT 미세먼지 측정망이 40개소가 있습니다. 40개소가 실시간으로 저희 맑은공기에너지과 상황실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KT하고 통신망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데이터 전송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백영규 위원   그러면 25만 원씩 KT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총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통신망이 40개소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 통신비가 듭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한 1년에 1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백영규 위원   총 40개소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40개소가 월에 1000만 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맑은공기에너지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39쪽 보면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추진,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1회용품이 대폭 허용돼 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1회용품 줄이기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병원, 대한, 효자 등 네 군데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회용품을 줄이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제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다용도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개당 1개소에 약 800만 원씩 해서 협약 맺은 곳부터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떤 게 800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게 우리 동사무소랑 가면 다용도 식기 컵 있죠?

허옥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개당 300만 원짜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들 1회용컵을 막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아무튼 전체적으로 상에 까는 비닐부터 시작해서 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등 전부 일회용이거든요. 거기서 먹는 음식, 캔 이런 것도 다 일회용 쓰레기로 배출되잖아요, 재활용 쓰레기가 되든 아니면 일회용이 되든······.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컵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장례식장도 많이 늘어났는데 유일하게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뷔페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1회용품 사용을 그닥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만 유독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계도활동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강화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청소행정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시에서 취약지역을 하는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각 구청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해서 약 236건의 단속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기동반을 운영하고 2개 반 18명이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공식적인 업무보고니까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12개 민간위탁업체들이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이번에 문제 됐던 토우하고 계약 해지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계약 해지, 우선 토우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우 관련해서는 가공인물, 일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금 환수 조치를 17년도분은 약 8900만 원, 그리고 18년도분은 1억 500만 원 정도 이미 환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환수해야 될 것이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 28명분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을 앞으로 환수하겠고 우리가 공문까지 보냈고 이에 대해서 유령직원이나 법인카드 불법사용 또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해서 완산경찰서에다가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관련해서는 현재 2017년도, 2018년도치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어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2020년도 현재까지 다른 사항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법리적 검토 후에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환수나 고발 조치 이런 건 당연한 거고······ 법리적 검토를 했는데 이상 없으면 그런 업체한테 맡겨서 계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도덕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나머지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사례가 없는지 이런 건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그걸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우리가 토우 끝나고 난 뒤에 11개 업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우도 우리 공무원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회계사를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토우도 회계사 투입하고 또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회계사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대처해서 처리를 해주실 걸 당부드리는 거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이것 민간위탁 하게 되면 또 어느 업체가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잡아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고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폐기물처리업체 간접영향권 지원 및 관리에서 협의체 위원들 있잖아요. 자료집에 보면 전주시의회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 간 갈등이라고 하는데 전주시의회하고 협의체 주민 간에 갈등이 있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주민지원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과도하게 마치 그게 본인들의 고유한 영역인 것처럼 잘못되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전주시하고 전주시의회가 거기를 일부러 통제하고 이러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불필요하게 본인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누가 임명하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건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의회 추천이 있고 최종 임명은 시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문제가 있으면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거기서 성상분류니 이런 명분을 삼아서 차량 진입하는 것 막고 못 들어가게 하고 비일비재하게 계속 그런 걸 하고 그런 것들이 용인되고 반복되니까 문제 되는 거잖아요. 임명권자가 시장님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깨끗한 전주시를 방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체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걸 왜 방관해 주고 놔둡니까? 교체해 버려야지.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우리가 해촉 사유가 있는데 그 안에······.

김진옥 위원   물론 해촉 사유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판단하겠죠. 때로는 소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전 다 감안하더라도 매번 그렇게 그런 게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계속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시에서 더 때로는 법적인 소송이나 이런 걸 다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쓰레기 못 들어가 가지고 매번 방치되어 있고 쌓여있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시민의 기준으로 행정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식의 선에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우리가 환수 조치랑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에 매립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5%만 운영비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립장 같은 경우는 2390만 원 정도를 초과해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환수를 했고 리싸이클 같은 경우는 6300만 원 정도를 운영비가 아닌 것에서 운영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런 건 충분히 잘하셨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토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형사 고발 조치를 했나요? 아까 답변 중에 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하길래······.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완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고발 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길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첫째, 인건비는 유령직원에 대한 인건비, 법인카드, 또 불법 증개축하면서 법인카드 사용한 것, 현재까지 대행용역을 하면서 수행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제반사항.

송승용 위원   그렇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형사 고발 조치가 되어 있으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고발장을 작성······.

송승용 위원   작성을 했는데 그러면 특별감사를 또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투트랙으로 나갑니다.

송승용 위원   특별감사를 하고 나서 또다시 적발사항이 나오면 추가 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합하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병합을 하는데 일단 고발을 했으면 경찰서하고 우리하고는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고 또 게네들도 우리한테 올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특별감사를 진행해서 추가적인 사항이 나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발을 또 하겠다라는 거고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의 고발장이 접수가 됐으니 고발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수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넘기는 거죠.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아까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 예산을 부정으로 빼돌린 회사에 계속 사업대행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17년, 18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년도 것이 아니면 법리적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할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건 공무원들이 점검을 다 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유령직원에 대해서도 우리 전주시가 먼저 알아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겠으나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잖아요. 명단이라도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자료를 어떻게 했냐면 고용형태 근무일지나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라고 했는데 매번 미미하게 제출을 했어요. 그나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보통 근로계약서하고 지금 제출된 근로계약서하고 형식 자체가 달라요, 양식이.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조사를 하실 때는 이게 다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현장의 정보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추이는 지켜보고 또 한 가지,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지금 천막농성을 하다가 접고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천막농성이 해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연석회의 구성원에 시의원이 들어가기로 그렇게 합의서가 적혀있는 걸 봤고 실제로 시의원 추천을 1차적으로 했는데 어찌어찌하다 보니······ 지금 연석회의를 몇 번 했나요? 작년 8월엔가 구성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4차까지······.

허옥희 위원   4차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합의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허옥희 위원   합의서에 구성원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나······.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효율적인 청소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성이나 경제성, 효율성 다 모든 걸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각적인 시각 차원에서 제안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저한테 지금 근로자 근무현황 자료 가져다주신 것 다시 보시고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내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2개의 대행업체 재계약을 몇 년도에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2020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료를 전주시에서 몇 개월마다 정산해서 주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원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지는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매월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월마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허옥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저는 이게 사실 해지 요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우리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금 가짜 인력이 28명 적발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대행료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게 28명이 부정 지급되었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행 사례를 보면 조건에 나와 있어요, 해지 조건이. 그런데 저는 해지 조건에 이게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 고문 변호사랑 해서 또 우리가 다 검토 중에 있어요.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번 계기로 해서 11개 업체도 사실은······ 이 특별감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11개 업체는 아직 특별감사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지금 여기 토우를 특별감사 했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토우는 현재 우리 직원들과 회계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11개 업체를 외부 회계감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셀프감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개 업체에.
  물론 토우를 포함해서 12개 업체를 다 외부감사에 맡겨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한 번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여기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2016년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2016년.

이미숙 위원   사실 준공 당시에도 이게 어렵게 준공됐었는데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증설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왔는데 문제라고 보지 않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이게 재활용이라는 것이 물론 이번 코로나도 있지만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 그런 것이 예상외로 많이 나오고 있고 처음에 우리가 60톤 정도는 전주시에서 나오는 것이 단독주택에서 약 41.8톤이 나오고 그래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약 48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미래환경한테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2018년도 9월부터 중국에서 재활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가치가 떨어지는 고니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새 제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재활용품 활용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부시책에도 자치단체 안에서 이걸 해결하라는 겁니다. 광주나 타 지역으로 보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그 당시에 2016년 준공 즈음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이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처음부터 예측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서 사실 준공도 늦어졌었는데 사실은 당시에 이런 수요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리싸이클링을 보면 주변으로 4개 마을이 있고 우리가 증설하고자 하는 곳은 매립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리싸이클링 4개 마을 주민협의체 거기하고 그다음 매립장에는 안병장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발이 있는데 우리가 적극 협의하고 있어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하고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게 1일 60톤을 선별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지금 설계는 1일 60톤 규모로 나왔지만 60톤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오버가 걸리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그럼 증설은 지금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증설은 70톤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 위원   다 합치게 되면 130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130톤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60톤이······ 리싸이클링타운 전체 사업비가 1000억이었는데 재활용 선별시설만 하는데 1800억, 거의 2000억 들어간다는 이것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토지매입비가 있고 1106억은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음식물처리기, 하수슬러지 3개를 합쳐서 1106억인데 그중에서 우리 전주시가 토지매입비가 있고 그래서 약 60억 정도를 공사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를 별개로 잡았어야죠. 재활용품 선별시설과 보관시설 확충 이 사업비만 잡았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다 잡아놔서······.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여기 잡아져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189억이······.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용량이면 더 이상 확충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여기서 선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논점과 틀린 질의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쓰레기정책하고 버스정책 때문에 전주시가 항상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항상 보면 주민협의체하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럼 조금 판을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는지 저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기 완산구에만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우리 금상동 일대라든지 왜망실 쪽이라든지 충분히 있는 부지가 있어요.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판을 짜봐야 된다는······ 왜 주민협의체에 항상 끌려가면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힘들어야 되고 그런데 판을 바꿀 생각들은 단 한 번도 안 하는지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앞으로는 쓰레기 정책을 소각장을 민가가 없는 곳에······.

최용철 위원   민가가 없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민가가 없는 곳으로 반경 해서 쓰레기소각장은······.

최용철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원 일몰제 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공원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쓰레기소각장은 300m 반경으로 해서······.

최용철 위원   호동골매립장에 있는 근처에도 민가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다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플라즈마라든지 이런 걸 시범 사업하는 거고 좀 그런 식으로 큰 판으로 다시 짜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항상 주민협의체하고 시달려가면서 공무원들도 힘들고 의원은 의원들대로 힘들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힘들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주민협의체 그분들한테 3개의 협의체가 있는데 우리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3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반경상으로 이제······.

최용철 위원   제가 초선 의원이라 생뚱맞은 질의 일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을 한번 바꿔보자는 걸로 단위를 세우고 그렇게 노력해보는 전주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쓰레기 정책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듣는 내내 이 생각이 맴돌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일단 첫 번째는 외부특별감사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토우 관련 변호사 자문은 언제까지 받으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다 접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보냈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토우가 몇 년 했죠, 전주시 전체?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토우가 2008년도 민간위탁시설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약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7, 18년도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지 않아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계약한 다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를 잡으면 이걸 갖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네, 마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왜 변호사 자문을 기다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는 이것에서 고발할 건데 우리가 만약 그쪽에다 다시 서로 공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논리들을 최대한 만드는 게 저는 자문 변호사의 역할인 거지, 이게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물어보는 건 행정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문이나 검토가 오면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덕진공원 유역 LID 그린인프라구축 조성사업 이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5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논의는 그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김진옥 위원   이전부터 논의를 쭉 했었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한 과정을 따지면 그 이전부터 올라가는데 실제 2015년도부터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아직도 다 완공이 안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내년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내년에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김진옥 위원   따로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계속사업인데 현재 네 군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북대학교는 거의 다 끝났고 제일 먼저 소리문화의전당 완성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동물원 제1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곳이 덕진연못 이 정도 되는데 덕진연못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현재 효과가 있나요? 원래 계획은 침투수로라든가 투수성 포장해서 밑에 저류조해서 물 비우고 나올 때 물 받아놨다가 그걸 활용해서 물이 지속적으로 덕진공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동물원 침투수로관이라든가 동물원 투수성 포장했던 것 주차장, 저류조 이건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북대병원도 다 했나요, 침투도랑이랑?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전북대병원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진옥 위원   했으면 비가 오고 했을 때 저류조에 물이 차 있고 그걸 흘려보내고 이런 게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차 있는 건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주로 이게 물을 받아놓은 것도 있지만 LID가 밑에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다 바다로 나가는데 LID는 기본적으로 바다로 안 나가고 스며들게······.

김진옥 위원   스며들어서 밑에 저류조 보관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땅으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물이 토지에 계속 머물러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진옥 위원   머물러 있고 그 물이 지금 원래는 덕진공원까지 연결을 시켜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그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점검은 안 되나요, 공사만 해놓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면 그 부분은 모니터링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해 가지고 축산농가 1개소 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네요.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13조에서 가축분뇨시설 축산농가 1개소가 어디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남정동에 있는 동우농장.

백영규 위원   남정동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백영규 위원   남정동이면 법정동이 아닌데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여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실제로 설치를 해놓고 효과가 있어요? 지금 설치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아니요, 지금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언제 계획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통 분뇨 냄새나 이런 것들이 여름철 되면 정말 심하게 올라오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그걸 다 감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면 빨리 진행을 해서 여름 장마철 지나고 그때부터 분뇨 냄새가 나는데 사전에 했다고 하면 겨울에 하시면 분뇨 냄새나 이런 게 가장 심할 때 악취제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겨울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업의 시기가 어떤 때가 굉장히 적절한 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계획 중이라고 하면 겨울에 한 10월, 11월 정도에 업체 선정해 가지고 할 텐데 그다음 연도는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 가지고 가능할 텐데 행정에서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될 일을 자꾸 뒤로 딜레이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이제 이 동선은 약간 과정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백영규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동우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과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당초에 이런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속하게 앞당기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답변이 끝나신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원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이것 동물원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아니죠?

○동물원장 서세현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물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지금 동물원을 개장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5월 20일에 재개장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더워져서 조금 적어지긴 했는데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오고 있고 평일에는 1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현재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얼마 정도 왔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전에 코로나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45%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동물원 입장료는 올리더라도 입장객이 줄어드니까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저희가 백신이 됐다랄지 아니면 혈장치료제랄지 이런 형태가 되면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세에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입장료를 올렸을 때는 한 10% 정도 또 감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삼사 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입장료 인상에 대한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비대면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마 동물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거기도 사람이 직접 가는 방식보다는 예를 들면 요즘 유튜브가 됐건 인터넷이 됐건 이런 걸 통해서 전주동물원을 쭉 둘러볼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고민되어야 사람들이 전주동물원에 직접 오건 아니면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혹시 준비되는 게 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Jeonju ZOO라는 걸 해 가지고 한 50여 편의 영상을 찍어 가지고 올리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육사들이 유튜버랄지 이런 걸 그때그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행동풍부화라는 어떤 시설을 했는데 걔네들이 가지고 노는 장면이 정말로 좋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올리면 뭐해요, 올라가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올리고 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일반 시민이 됐건 시에 있는 공무원이 됐건 의원들이 됐건 시민들이 이런 데 올라와 있고 한번 가서 보자, 재밌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올리기만 해두고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코로나 이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동물원에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접어들고 진정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세 가지만 개선이 됐으면 하거든요.
  놀이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굉장히 낡아있던데······.

○동물원장 서세현   놀이시설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놀이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동물원 옆쪽 땅을 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땅을 사긴 했는데 그 안쪽에 있는 땅 주인이 현재 팔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원래 땅 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넷인데 그 아들 중에서 한 분 돌아가시고 그것이 손주들까지 가 가지고 땅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이 얼마나 됐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낡아있던데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이미숙 위원   사고 위험성 같은 건 없을까요?

○동물원장 서세현   지금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고 보수하는 비용만 1년에 한 1억 5000 정도가 계속 투자되고 있어요.

이미숙 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어요, 위탁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이게 다행스러운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설 자체가 아주 어린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자이로드롭이나 위험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놀이시설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어차피 동물원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또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아쿠아리움 화재난 데는 완전히 철거했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거기는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철거했고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쿠아리움을 철거하면서 화재보험 들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동물사에 투자가 돼서는 안 되고 아쿠아리움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수달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수달사를 지을 때 아쿠아리움이나 파충류 종합전시관처럼 지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동물원 안에 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화장실 입구 쪽에 크게 짓고 있던데 거기 말고 조경단 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낡아 있고 화장실 들어가는 진입 일대도 정말 흉물스럽게 되었거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저는 그런 화장실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개조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현재 화장실은 2개를 신축하고 있고 정문 왼쪽에 하나 그리고 신축 호랑이사 쪽, 아쿠아리움 화재 난 부위 옆 그쪽에 두 개를 신축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정문 들어가면 우측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미숙 위원   점검을 해 주시고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 간담회 때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금액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동물원장 서세현   지금 어른은 3000원, 청소년하고 하사 이하 2000원, 그다음에 어린이들 1000원 이렇게······.

최용철 위원   그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원장 서세현   이 자체적으로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저희가 코끼리사도 새로 신축하고 그다음에······.

최용철 위원   지금 동물원 생긴 지 몇 년 동안 그 금액으로 동결하신지는 아세요?

○동물원장 서세현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동결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한 번 올릴 때 정확하게 해서 올리셔야지, 또 중간에 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동물원장 서세현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법률을 정했어요. 어른은 3000원에서 5000원 그다음에 청소년은 2000원에서 3000원, 어린이는 1000원에서 2000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최용철 위원   보통 3000원 이런 것은 국립공원, 수원에 있는 행궁만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3000원 그러는데 명색이 동물원이고 지금 생태동물원 해서 25억씩 국가예산을 갖다가 만들고 더 잘 만들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상충하는 금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광주랜드가 한 6000원 선이에요, 어른 입장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광주랜드가 잘 되지 않지 않냐? 이것은 알 수 없거든요. 그럼 5000원 선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물원장 서세현   너무 어려운······.

최용철 위원   그 대신 할인혜택이 많잖아요. 지금 동물원 가서 카드 내면 1000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것은 없애는······.

최용철 위원   또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이 있어요. 우리가 경기장을 들어갈 때도 주민은 반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하나의 혜택으로 해주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정도 선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결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아까 이미숙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광주랜드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랜드의 대표, 동물원 내에나 공원 내에 대표 시설을······ 전국 100대 기업이 있어요. 하림이라는데 명칭을 꼭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그런 곳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동물원에 정말 큰 대관람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광주랜드 같은 경우는 애향본부에서 대관람차를 해달라 해 가지고 전국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행정에서 좀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동물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송승용 위원님, 자료 왔는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송승용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1차 지원분이 7억 5600인데 6개 단체예요. 6개 단체를 임차 요구액이 아닌 임차 결정액으로 하면 9억이 되더라고요. 9억이 되는데 3차 추경에는 계획이 없고 2021년 본예산 계획으로 11억 4400이 잡혀있더라고요. 약간 안 맞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임차 결정액을 1과 1억 5000 해서 6개 단체를 합쳐 버리면 이게 9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보된 액수는 7억 5600이에요. 올해 1차 지원에 6개 단체에 이 도표상으로 보면 9억인데 지금 기확보된 것으로 보면 7억 56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6개 단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3차 계획에는 추경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본예산으로 11억 4400이 잡혔어요. 이 3개를 합치면 19억이 맞아요. 그런데 19억은 또 어떻게 잡았냐? 임차 결정액으로 안 잡고 임차 요구액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것은 지금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위원장 서난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수치가 안 맞아요.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답변은 별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하나 남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진행하실까요?
  (「바로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 유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11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하반기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석 총무기획국장입니다.
  강원선 행정기획팀장입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정희 나눔연계팀장입니다.
  최주향 복지공동체팀장입니다.
  2020년도 저희 전주시복지재단에서는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주시복지재단의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재단법인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해서 현재 우리 생활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이 중복돼서 지원될 소지는 없나요? 대상이 다른가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각 민간에서 지원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현재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김진옥 위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도로 교육지원을 하는 의의가 있나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이건 어떻게 보면 시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위탁사업 성격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교육사업만 한쪽으로 딱 떼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거고 물론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돌봄과하고 협의 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유창희 이사장님 고생하십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물론 모금사업도 열심히 하시지만 배분심사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많습니다.
  총 10회 배분을 하셨고 회의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한 기준이나 심사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10회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하고 집행내역 좀 저한테 주십시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저희 배분심사운영위원회는 지원기준을 정하거나 이런 상황도 있지만 당초에 정해놓은 기준에 벗어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 이분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고 들여다보니 지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을 배분심사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원기준을 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심사운영위원회 기준에 대해서 회의록이나 모든 걸 첨부해서 전북공동모금회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저희 시스템이 공동모금회하고 연합모금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 관련된 것은 공동모금회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지금 백영규 위원님이 고민해 주시는 시점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재단에서 모금하는 모금사업과 이걸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서 잘 쓰는 사업이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모금은 모금대로 잘 진행해야 되고 모금된 자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적정한 곳에 제대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배분심사운영위원회에서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점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토대 위에서 거기에 해당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배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경우에 또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고민하는 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배분심사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서로 공유해서 정하게 되면 그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또 사업 결정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배분사업이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걸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모금도 하고 배분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배분심사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염려가 있으니 여쭤본 거고 그 관련해서 회의 내용이나 집행내역이 있으면 주세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알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저희가 현장방문이 화요일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준비해서 현장에 오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오전에 우리 조례 개정 관련해서 금융복지상담소 위탁 운영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현재 상담사를 비롯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고용승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별도로 하게 되나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 국가정책 기조에 맞춰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오전에는 새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이미숙 위원님. 저희 금융복지상담소가 현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거기가 정원이 네 명입니다. 하나는 관리하는 소장님 자리가 있고 현재는 직원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소장님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다시 공개모집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야 될 것 같고 현재 나머지 세 분 계시는데 세 분 중에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분은 60 넘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재단의 근무규정에 의해서 정년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고심이 많이 있고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업무도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이 업무를 꾸준하게 연속선상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각 동마다 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실 후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여기 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업집행을 여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후원만 받았으면 됐는데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전주시복지재단 사업과도 맞아서 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집행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직접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구성된 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CMS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해 놓고 자기 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재단 초기에 이쪽 각 동에 있는 위원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하다가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해볼까 하다가 그걸 못 했어요.
  왜냐하면 각 동에서 CMS를 넣어주신 분은 그 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분들께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들이 강해서 저희가 그쪽은 공식적으로 말은 꺼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저희는 저희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지금 그 부분도 저희 재단에 근본적으로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서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으로 큰 것 중에 하나가 복지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 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누가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MOU 체결 형태로 가서 공동으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데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일을 잘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봐주시고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주시 복지환경국과 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및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