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7월 20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양 구청,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양 구청,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제3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우리 완산구는 소외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구하여 든든한 복지, 소통하는 현장, 살맛 나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동반하는 시민체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활기찬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 목표에는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목표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께서 시민불편 해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짚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 완산구가 부여받은 소임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에 새롭게 출범한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편익과 전주시와 덕진구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소통 공감행정,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행정, 사람중심의 안전행정,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생태행정이라는 구정 방침 하에 현장행정과 시민 불편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덕진구 직원들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 우리 구에서 계획 중인 많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요즘 장마철인데 실은 싱크홀 그다음에 포트홀 때문에 차량 운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고장의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양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 쓰셔서 구청장님들이 하시겠지만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차선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실은 거의 지워진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장마철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막힌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셔서 구청장님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오늘 아침에도 사실 그런 예산 문제 가지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요즘 비가 와서 이게 굉장히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게 관리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추가로 도로 관리예산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직제순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가 한 팀만 있고 또 어제 침수 관련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하고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면서요. 그러면 생태공원녹지 관련해서 소음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건설소음이지 않나요?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보통 민원으로 들어오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건설현장에서 나는 소음이 대부분이고 생활소음은 요즘 반려견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통 건설소음인데 실제 민원인들이 생태공원녹지과랑 건축과랑 양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실제 민원을 제기하면 건축민원은 건축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민원을 넣으면 민원인들도 힘들고 위원님들도 일을 처리할 때 어려운 점이 발생하더라고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나간다고 한들 기준치가 거의 넘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소음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가서 계도하고 주의를 주고 하는 정도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환경오염관리 관련해서 건축폐기물 관련한 환경오염관리 지도점검은 어디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건축폐기물은 저희 자원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건축폐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덮개, 비산먼지가 날리거나 이런 점검도 자원위생과에서 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비산먼지는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김진옥 위원   최근에 팔복동 보면 건축폐기물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변이나 개암환경이나 몇 개 있고 대규모······ 사실 전북지역의 거의 육칠십 프로 건축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쌓아놓고 있는 과정에서의 분진이나 미세먼지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동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많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가 진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건축공사장의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271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1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대상은 제조업이라든지 부과기준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건축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건축폐기물을 운송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제조업이나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점검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성과라든가 결과라든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김진옥 위원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이 있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점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질의를 드리는 건 우리가 미세먼지들이 가장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미세먼지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라북도 조사에도 보면 자동차 이동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가 타이어 마모에서 나오는 문제,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동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이런 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사현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벽도 설치해야 되고 미세먼지 차단하는 차단벽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야 원칙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지만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아마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자재들,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배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로 그 원칙대로 규정대로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완산구 건설과장님, 어제 집중호우로 우리 하수관거에 피해 사례가 좀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경우는 긴급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일단 현장직원 5명하고 단가업체가 있어요. 단가업체에 연락해서 긴급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강우가 금방 배수가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준설업체 또 동원해서 준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집중호우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민원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시점에 우리 하수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하수관거 파손으로 인한 비가 멈추게 되면 악취가 또 많이 나게 되니까 장마 후에 집중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양 구청 건설과 다 하수도 보급률이라든지 하수도 시설현황이 34페이지로 동일한데 이 자료는 어디서 근거해서 나온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에서 받아서 나온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의원이 되고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오우수관거 문제로 굉장히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도 오우수관거 문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보급률을 보면 다 90%, 99%, 97.6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여기서 말하는 하수도 보급률은 오우수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오우수 분리사업, 오우수관이 별도로 없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최용철 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보급률이라고 하고 오우수관거가 아닌 하수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보급률로 자료를 제출하신 게 완산구 99.21%, 덕진구는 90.69%인데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면 고쳐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향후에 완산구나 덕진구에서 하수관이 연장된다고 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 보면. 그렇죠? 덕진구는 하수관거 958km, 이건 또 새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하는 건가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958km는 기존에 정비된 하수관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신규가 아니고?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후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예, 우리가 정비하고 있는 관로의 대상 연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보니까 스마트시티과랑 연결해 가지고 오늘 뉴스에 어디 시라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제시인가?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에 대해서 새로운 관리팀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수관리를 건설과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요?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어려운 점이 구청에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우수 분리가 구도심지역으로 많이 안 되어 있고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하지만 건산천 상류 인후동이랄지 아니면 팔복동이랄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분리가 안 돼서 민원이 많고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심에는 계량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도 사실은 지하매설물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비굴착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반면 우리 하수도기본계획 대비 단면이 부족하다랄지 아주 노후화가 됐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런 여건 때문에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이 물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만 아무튼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관리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복합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와 협업이 되셔 가지고 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꼭 항상 보면 도로를 하수관 보수할 때 한 번 또 하고 통신할 때 따로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
  특히 연말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도로도 같이 관리하는 팀이 건설과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착안하셔 가지고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퇴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활복지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덕진구에서는 더챙김 희망이음사업이 있고 완산구는 완산복지플래너사업이 있는데 대상을 보니까 덕진은 지원도 98세대에 222건이에요. 완산은 보니까 140세대인데 추진실적은 73세대에 9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덕진에서 숫자 실적을 맞추느라고 다 채웠던가 아니면 완산에서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을 하고도 실적에다가 성과를 못 올렸던가 아니면 실제로 지원을 안 했던가, 약간 수치상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부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진구, 완산구.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는 2019년도에 부적합한 세대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거기서 14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73세대에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까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김진옥 위원   보통 세대를 선별하게 되면 현재 빈곤위기가정에도 공공서비스는 부적합자들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어서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하면 바로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140세대를 선정한 게 아니고 140세대가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4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현재 73세대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목표를 꼭 굳이 140세대로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온 지 2주밖에 안 돼서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98세대를 목표로 했는데 98세대를 다 했으면 이제 이 분야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지 않고 더챙김 희망이음사업은 덕진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많고 또 이웃돕기를 명절 때라든가 동절기, 추석 때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상반기 신청 건에 대해서 중지 건도 꽤 있습니다.
  그런 중지 건에 대해서 물론 더챙김 희망이음사업도 추진하고 있지만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재배정 예산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각 동별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65건 정도 지원했고 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자 중에 아니면 중지 대상자 중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 85건 지원했고요.

김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또 기타 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제로 지원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실제 98세대 220건을 지원한 걸 가지고 대상으로 삼은 거네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지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고 어떤 분은 재산이 증가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인해서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긴급지원이라든가 사례관리, 현물, 현금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원래 덕진구에서 98세대를 목표로 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목표로 한 건 아니고 하반기에도 그 이상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자료집에 있는 대상이나 지원실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지원을 몇 건 했다라고 하면 되지, 굳이 대상을 몇 개 하겠다고 자료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런 건 통일시켜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양 구청 8페이지 보면 완산구는 의료수급자 신규 수급자가 731명인데 급여안내문 발송은 850명 한 거고 덕진은 신규 수급자가 561명인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안내발송을 423명 한 건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추가 책정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최용철 위원   페이지상에 덕진은 신규 수급자가 바로 위에 사례관리 대상자에 5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편발송을 했겠죠. 423명 하셨는데 나머지는 왜 안 한 건가요? 그리고 완산은 732명인데 850명 발송하셨다는데 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뭐냐면 지금 민방위훈련 그 부분도 타 시도에서는 옛날에는 동의 통장님들이 그걸 다 나눠드리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편으로 발송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하게 됐지만 비대면 상황이긴 하지만 긴급하게 뭘 알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긴 해야겠지만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행정적인 낭비도 되니 이 사람들의 기초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타 시군처럼 민방위 통지서 보내듯이 이것도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가능한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새롭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우편발송 안 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완산구 11페이지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실적인데 긴급으로 복지가 필요한 지원인데 69%인 이유가 뭘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집행률이요?

채영병 위원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산 대비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17억 7000만 원인데 그 17억 7000만 원 중에 집행률이 거의 69.7%까지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채영병 위원   9페이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이건 시에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어떤 사람들을 구성?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보통 사회복지학계 교수님들이나 사회복지학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현장의 경험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명단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신가요?

채영병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자료 주실 수 있으면 명단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양 구청 공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완산구는 경로당 개소 수 해 가지고 공동주택, 일반주택 해 가지고 310개 그다음에 덕진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써놓으셨는데 여기서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는 허가된 경로당이 개인 소유인 경우가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개인 소유는 경로당을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 소유라고 하면 장기적인 40년이라든지, 50년이라든지 무료로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개인 소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개인이 기부를 해서 거기를 경로당화해서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인가는 났어요. 그런데 실소유주는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니까 개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받았으되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없냐 이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파악해야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경로당 지원물품 나가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기존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인데 그걸 경로당화해서 썼던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평화동 이야기하시지 않았던가요? 기억 안 나세요? 경로당 신축 없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직은 없고 서서학동······.

최용철 위원   서서학동 신축 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금 보류 중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허가가 나서 경로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재인가를 그분이 자기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썼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됐던 물품들 모든 것들이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죠.

최용철 위원   그런데 차후 시설이 없어요. 그럼 전주시에서 향후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줄 수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일단 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 시 땅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예산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면 가능한 걸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 땅이 있고 도비가 매칭 되면 지어줄 용의가 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침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2003년도 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김완주 시장님 이후에 단 한 번도 지어준 적이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는 그 뒤로 몇 개소가 신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신축이 됐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신축된 사례가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럼 그것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과장님, 금방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은 다 있을 건데, 자료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경로당 개소 수 그리고 일반주택 안에 했던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완산구청도 그러고 덕진구청도 보니까 한 7억 정도의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육비 지원을 한다고 예산서에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냉난방비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백영규 위원   냉난방비는 어르신들 가지도 않는데 냉난방비······.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아직 냉방비는 지금 여름이라 그나마 또 경로당은 쉼터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냉방비 정도는 나갈 것 같고 난방비는 겨울철이라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냉난방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영규 위원   양곡비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양곡비는 아마 시 지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백영규 위원   경로당 쿨루프 보급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 예산서에 냈어요. 완산구도 있고 덕진구도 있고······ 그것 진행 정도가 되고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쿨루프 사업 저희 예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삭감······.

백영규 위원   삭감됐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삭감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복지환경국 관련 질의했을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양곡비나 냉난방비를 이제 7월 말 정도에 문을 다시 열잖아요, 무더위 쉼터는.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6개월분 정도는 지급을 못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어떻게 변경을 해서 진행할지를 협의해 달라, 미리 사전계획을 세우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했어요.
  아마 경로당의 많은 회장님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 지금 계획을 세워야 저희가 혼돈스럽지 않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14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중에 조손가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손가정이 한부모 아닌 조손가정들도 지금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조손가정은 조손가정으로 조사가 되어 있죠.

○위원장 서난이   아니, 여기 한부모가족 안에 조손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한부모이면서도 조손가정, 한부모이기도 하고 또는 조손가정.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러니까 조손가정인 경우······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경우 그런 상태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것 대상은 어떻게 돼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조사 단계 말씀이세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요. 그 대상이 여기 집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손가정이 덕진구에 1세대 일리는 없잖아요. 완산구도 4세대 일리는 없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중위소득 52% 이하인 세대를 관리해요. 그래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중위소득인데 지금 여기는 한부모가족 중에 모자, 부자, 조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부모가 아닌 저소득가정 중에 조손가정은 숫자가 있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 아니고 조손가족이 4세대에 10명이라는 소리거든요, 저희가.

○위원장 서난이   여기는 한부모가 아닌 조손가정이라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는 없다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덕진구도 자료가 없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니요. 한부모가정 속에 조손가정이 들어가는데 부모가 안 계시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가 한부모 조손가정으로 잡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건 한부모가족이 아니어도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조사해놔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조손가정들이 한부모 조손가정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산구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볼 때는 이 데이터도 아마 보통 파악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계속 같이 관리해줘야 되지 않겠냐, 한부모 조손가정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는 덕진구, 완산구가 지금 같이 관리하시는 거죠? 덕진구, 완산구가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가정위탁 아동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분리되어 있죠. 각각 지역에 따라서 하니까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자료는 64세대에 76명이 같잖아요, 양 구청이. 그러니까 같이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별도예요.

○위원장 서난이   별도인데 64세대에 76명이 똑같아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완산구, 덕진구 나눠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가정위탁 아동들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역에 따라서 하니까요.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덕진구청 16쪽 보면 금후계획 세 번째 줄에 엄마손 영양 간식, 행복한 나들이, 효자효부 되어 드리기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어가 거슬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지금은 1인 가정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효자효부라는 왠지 조금 강박된 관념을 집어넣기보다는 좋은 이웃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완산구 16쪽에 보면 지금 외국문화전도사 일자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이주여성이 당사자 나라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다문화가정을 생각할 때 물론 이주민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에 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주민들을 바라보는 우리 전주시민, 국민들의 정서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주민들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닌 우리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건축용도 허가신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사항에서 덕진구에서는 182건에 관해서 주차장이나 경사로 점자블록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되어 있고 완산구는 118건을 검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검토결과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검토결과에 따라서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제 몇 개소를 설치하고 있는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이건 건축과에서 공문으로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건축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가청과에서 나가서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대답을 해 달라는 그 건수예요.

김진옥 위원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서요. 그럼 가서 현장도 보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김진옥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의견을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줬던 건 몇 개소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결과들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진옥 위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는데 솔직히 저희는 전문직원은 없어요. 사회직이나 행정직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저희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해서 그쪽 직원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현장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가지고 전문인들이 결과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처리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결론은 또 건축과에다가 보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의견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만약에 잘못된 것은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고 그래요.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건 물론 건축과에서 건축행위할 때 당연히 각 해당 부서에서 의견 요청이 오는데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고 원래 부서라면 실제로 그런 것이 없는지, 바꿔야 될 것이 없는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은 바꿔줘야 된다, 이런 곳은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주차장이건 경사로, 점자블록이건 아니면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어느 횡단보도 시설이 됐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해서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 의견을 더 먼저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심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의 행정을 주문드리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수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 명확한 데이터가 복지환경국에는 꼭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물론 업무의 과중성, 여러 가지 부분은 알지만 수치만큼은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같고 예결위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수치가 그때그때마다 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짜 부탁드리는데 수치는 정확하게 실무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건 수치가 불분명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치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진짜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완산하고 덕진 17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덕진 1개소 600만 원, 완산은 7개소에 7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놀이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이게 어린이공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저희 가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택지개발하면서 남아 있는 자투리를 놀이터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린이놀이터거든요.

송승용 위원   택지개발을 하면서 남아 있는 놀이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승용 위원   그럼 완산구는 몇 개나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는 7개소입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은 몇 개나 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5개.

송승용 위원   택지개발하고 난······ 왜 여기는 따로 관리를 하게 되는가요? 공원 개념이 아니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보니까 아파트단지는 어린이놀이터를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원은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택가에 있는 택지개발하고 남은 자투리로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는 것은 가족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송승용 위원   저도 이 자료 보다가 처음 알았어요. 어린이놀이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서에서도 약간 관리가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하고 해서 수시로 하자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송승용 위원   유지보수를 매월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매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송승용 위원   관리업체가 따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따로는 안 되어 있고 그때 어느 정도 보수할 데가 있으면······.

송승용 위원   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가 아니라 보수를 점검하기 위해서 나간다. 점검은 누가 하게 되나요? 업체가 하게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합니다.

송승용 위원   저희라고 하면 공무원이 파견돼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송승용 위원   직원이 매월 나가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7개소하고 1개소하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1개소가 아니라 실적이 1개소라는 얘기고요, 저희는 5개소.

송승용 위원   두 번째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0하고 700하고? 7개소는 700, 1개소는 600이었거든요. 이게 놀이기구를 교체한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니에요. 저희는 어린이놀이터가 시설이 하나 없어졌어요, 감수마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철거, 폐기물 공사 그다음에 시설물 이전해 주는 것 다 해 가지고 그 비용이 600만 원 들었다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점검실시 및 보수가 아니라 철거비용이었군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철거비용.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완산구 16페이지입니다.
  저는 복지만큼은 특별히 클라이언트 중심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폐지수거 어르신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이 14명인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2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명 기준은 매뉴얼이 있나요? 어떻게 14명?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폐지 어르신이 여성봉사팀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봉사자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을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채영병 위원   전자에 제가 클라이언트 중심이라고 했는데 열네 분이 케이크를 좋아할까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봉사단체에서 생일 의미로······.

채영병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건의를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양 구청 17쪽 금후계획에 보육교사 힐링캠프가 있는데 여기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보육교사 힐링캠프가 양 구청에 10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양 구청 합쳐 가지고 행사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나 법인이라든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보육교사님들이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김창옥 교수님하고 저희가 많은 시간을 갖다가 즐겁게······ 아무튼 그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할 때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허옥희 위원   아니, 인원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700명이고 당일 교육프로그램 같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분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허옥희 위원   당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허옥희 위원   당일 하는데 이분들 전체 모여서 하시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허옥희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고 내일의 상황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데 9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행 가능할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진행과정을 봐서······.

허옥희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7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가 한 공간에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한 것 같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지 않아도 연합회 회장님들이 오셨을 때 상의를 했어요. 이걸 고민해 보자. 700명을 다 할 것이 아니라 반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전반, 오후반 해 가지고 파트를 나눈다든지 아무튼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고민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 자원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매년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감시카메라가 있어도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항상 그 자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알아요. 불법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차량에서 버리시지만 않으면 일반인들을 잡겠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건 그냥 카메라만 사놓고 실질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하신 분들은 행정 과태료 지급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보여주는 것 아니냐,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이나 이런 걸 생각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불법카메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런 불법쓰레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올해도 취약지역이 32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진전시회도 한 번 했고 계속해서 매월 일이 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캠페인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하도록 해서 각 가정마다 꽂아주고 있는데 캠페인도 하고 있으면서 야간단속도 같이 병행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원래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그다음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별로 없어요. 실은 상가하고 공동주택하고 접합점에 있는 곳에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보다 강력한 처벌대책이나 이런 게 되어야 근절이 될 텐데 이건 매년마다 카메라만 설치하고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그런 단속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130건 부과했습니다. 카메라로 대서 한 것은 20건 정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감시카메라가 150대 정도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완산구는 188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덕진구는 몇 대 정도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222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것 유지보수비랑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들이 유지보수가 한······.

백영규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진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그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앞으로 검토한다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지금 CCTV가 각 시도들 보면 경각심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지 한번 열심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도 앞으로 몇 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 아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색출도 하고 적발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실은 상습 불법투기지역이 저희 관내에도 있어서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매번 전화 오는 데가 상습 고질민원 불법투기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긴급대책반이 와서 치우고 그래도 그다음 날 가면 똑같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뭔가 확실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양창원 과장님이랑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믿겠습니다.
  책임은 안 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도 없으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덕진구 송탁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게 공동주택은 자체에서도 하고 그 외에 단독주택가거나 원룸이거나 이런 곳에 쓰레기 배출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원칙적으로 소각용은 자기 집 앞에 내놓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40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모이죠.

김진옥 위원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모이고 또 그쪽에다가 스티로폼이건 비닐이건 막 쌓아놔 가지고 날리고 도로 자체도 인근에 있는 주택이건 아파트건 난리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시 정책 차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차라리 없애고 그냥 문전수거······ 자기 집 앞에 내놓자고 해서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하가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 보려고도 했었고 시 차원에서 또 일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수거하는 데 수거의 신속성이나 비용면에서는 집합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 빠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오히려 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인 검토가 빨리 나와 가지고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해 놓으면 그 주변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는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걸 놓더라도 그게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계속 넘쳐나 가지고 그 옆에다 막 쌓아놔 가지고 오히려 정리도 더 안 되는 쓰레기를 남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고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 장소는 아닌데 고질적으로 불법투기되는 장소에 대해서 물론 CCTV를 하더라도 CCTV 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는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5건이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잖아요. 그것을 추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CCTV 해상도도 떨어지면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히려 자전거순찰대 이런 것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직접 사람을 그 장소에서 한 달만 채용해서라도 계속 지키고 서 있으면서 과태료 매기고 한다고 하면 거기다 버리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버리는 장소를 안내해주고 그런 걸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에 청결을 유지하는 문제하고 배출장소는 아닌데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장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책······ 사람이 직접 단속할 수밖에 없거든요.
  단속이라기보다는 안내해 주는 거죠. 그 인근에 있는 장소를 하나 지정해서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동네 공터나 이런 데를 우리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쓰레기하는 것처럼 하나의 쓰레기 놓는 시설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넣어서 거기다 다 넣어놔도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매일 반복되는 문제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들이 몰라서 버리는 건 절대 아니고 다 알고 있으면서 버리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CCTV 사각지대를 피해 가면서 다 버리고 있고요. 시민의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공동주택처럼 집하장을 마을별로 해서 청결하게 해 보려고 과거 송천1동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처음에 설치하려고 할 때부터 입지, 이게 거기서도 님비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김진옥 위원   주변에서 냄새나고 한다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해 놨어요. 해놔도 또 말짱 그렇게 돼서 다시 철거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게 쓰레기정책이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묘수인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답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김진옥 위원   같이 한번 잘 찾아보시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CCTV 예산이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 되게 고민이에요. 오히려 보란 듯이 그 앞에 막 버려져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 인건비 예산을 쓰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아까 게릴라식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지역들을······ 사실 저는 요즘 어르신 일자리도 교통봉사대를 낮까지 하고 계시던데 교통봉사대를 낮에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학교 주변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
  오히려 그런 분들을 이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곳에 게릴라식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부서 협조하셔 가지고 진행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한번 검토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인데 땅 주인이 개발이 안 나 가지고 놔두다 보니까 가운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던데 그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사유지인데 그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외관상, 위생상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사유지면서 공한지에 있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는 21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청결 완료된 지역은 2개소가 있고 소유자별로 청결 조치해서 2개소가 있고 지금 17개소로 해서 청결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경우는 땅 소유자가 치우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땅 소유자가 직접······.

이미숙 위원   어찌 보면 그분도 억울한 면이 있긴 한데······.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그런데 자기네 사유지는 법에 청결의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땅 주인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해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적인 처분보다도 공부를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청결명령 이행하기 전에 그래도 법으로 하게 되면 먼저 깨끗이 청결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문도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 주세요.
  그리고 26쪽 위생업소에 보면 여기에 공중목욕탕이 있잖아요. 사실은 공중목욕탕 다니면서 냉탕, 온탕 그런 수질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들이 수질관리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이미숙 위원   목욕협회에서 하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 제대로 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미숙 위원   위탁업소에다만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업주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코로나 영향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욕탕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저는 이 물은 굉장히 많은 물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루에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가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월 1회에 한 번씩 영업주가 직접 수질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단속해서······ 아직 적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위탁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가끔은 구청에서 직접 불시에 그런 점검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식품이력제도 여기서 하고 있나요, 원산지 표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다른 데서 해요. 농수산물 품질 관련해서는······.

이미숙 위원   우리 자원위생과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4쪽 보면 환경관리원 복무점검 강화로 청결환경 조성, 환경관리원 복무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양 구청?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근무시간에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매월 1회씩 하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허옥희 위원   덕진구청 보면 근무태만이 4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완산구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지문인식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곳은 우리가 출근을 할 때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4건은 저희가 체크를 하지 않고 조기 퇴근을 미리 해 버리고요, 그런 경우. 또 반대로 지각, 출근을 늦게 한 경우 이런 건을 저희가 지문인식시스템으로 3건을 적발했고 그리고 차량이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폐를 한 건이 있어 가지고 총 4건을 적발해서 저희가 징계 처분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징계를 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합니다.

허옥희 위원   지각 한 번 해도 징계를 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지각 한 번 같은 경우는 일단 경고를 주죠.

허옥희 위원   그런데 차량이 사고 났는데 왜 보고를 하지 않을까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걸 보험 처리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각······ 자기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하려고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지각 보고죠.

허옥희 위원   지각 보고도 징계 사유가 되는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한참 지났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까지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허옥희 위원   지각 보고가 아니라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 그러면 완산구는 이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들이 한 번 복무점검해서 견책을 한 명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원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자원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입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미정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임기만료로 인해 공석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보건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건행정 관련해서 지금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니까 덕진보건소 건립 관련해서 신축계획 변경 결정이 주차장 관련해서 132대, 기본설계랑 싹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 공정률이 52%까지 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52%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지금 2차분 준공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8월까지 하고 8월 중에 3차 계약해서 외부, 내부 마감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시작은 2015년도부터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백영규 위원   부지나 어떤 절차나 이런 게 문제가 많아서 실은 착공도 늦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준공을 2021년 5월 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들어가고 치매센터도 들어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완산과 덕진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산에 치매센터, 덕진에 중독관리, 정신재활치료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나머지 저희 업무보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방문보건센터나 정신보건복지센터, 작업치료실 이런 건 좀 빠진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아니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그것이 덕진 쪽으로 가고 치매센터는 완산 쪽으로······.

백영규 위원   완산보건소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덕진보건소 문제는 덕진동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늦게 되다 보니까 불만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행정절차나 건축하는 데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꼭 조기······ 어차피 빨리 집행될 수 있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 센터들이 사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다 민간위탁기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한 건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실제 이 방문보건센터까지 이 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동일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금처럼요?

○위원장 서난이   지금 이 세 기관이 종사자 처우가 동일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동일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저희가 정확하게 덕진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은 아직 못 잡은 상태고 저희 보건소 내부에서 밑그림을 그려본 거고 저희가 더 자문을 구해서 할 건데 만약에 위탁시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내년 말까지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선별진료소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소가 지어진다면 그쪽으로 오게 된다면 아마 지금하고 처우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위탁방법이 변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여튼 방법이 변하지 않는 한 처우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각 민간위탁기관마다 종사자 처우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만약 한 건물로 들어올 때는 종사자 처우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계속 내년 5월 준공인데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된 거라서 아직까지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도 변동이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 논의하셔 가지고 빠르게 진행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8페이지 보니까 "진정민원 발생 시 관계 법령 검토 및 철저한 사실조사로 민원 불만 해소"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최용철 위원   방역 그것도 금후계획에 보면 해소에 중점, 찾아가는 방역활동 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보건소 홈페이지 내용에 방역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열린광장에 되어 있는 공지사항 내용에 2017년도에 올렸던 내용이 그대로······ 물론 변경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8페이지 내용 중에서 민원 발생해 가지고 불만 해소한 건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일단 민원이 되면 저희가 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의료법 위반사항은 확인을 하고 그것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용철 위원   안내하는 정도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고쳐야 될 건 고치시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보건행정팀에서 우리 홍보자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어떤 홍보자료?

최용철 위원   전체적인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헌혈에 대해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종류에 각종 프린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잖아요. 리플릿도 만들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최용철 위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줄일 필요성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홍보자료들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리플릿이랑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제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최용철 위원   보건소 가면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비치용으로 그냥 놓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들이 주로 많고 리플렛 같은 것은 저희가 제작하지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예산 같은 것도 한 300만 원 이 정도 서 있거든요. 그래서······.

최용철 위원   여러 건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홍보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최용철 위원   저번에 예결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함축적으로 만들어서 간략한 내용으로 해서 하나 정도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심도 있게 해 봤거든요. 건 바이 건으로 부서별로 다 리플릿 만들고 그것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방면보다는 우리 시민소통과에 있잖아요.
  배분해준 그런 자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전주다움 이런 책자에다가 홍보할 수도 있고 보건소도 여러 가지 비대면 상황에서 팸플릿을 주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홍보자료를 무선을 통한 그런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해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관련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차 추경할 때 쟁점이 됐던 예산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 자살과 관련된 예산이어서 삭감될 뻔했던 예산이 있지 않았던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마음치료.

송승용 위원   예, 마음치료 그것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추진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그때 쟁점이 됐던 게 산출기초였잖아요? 산출기초가 수혜 대상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됐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에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 산출기초했던 게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마음치유사업소에 많은 사람들이 한 1000명 넘게 접촉을 했었고 거기서 선별검사해서 고위험이 44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담센터를 가게 되면······.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44명이 선별됐고 그럼 이게 이후에 44명이 계속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위험이 발견되면 계속 할 거고 44명도 12월까지 계속······.

송승용 위원   원래 산출기초가 얼마였었죠? 몇 명이었을 때?

○보건소장 김신선   그때 250명.

송승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때 추경에서 위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산출기초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6월부터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냐라는 게 쟁점이었잖아요.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예결위원들 예측이 맞았던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오륙십 명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비용을 3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제 나중에 10월이나 등록하는 사람은 30만 원을 다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6월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6개월 치료를 받으면서 30만 원 정도 쓸 수 있어서 예산이 남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송승용 위원   예산이 남을 것 같다는 예상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마음치유사업 말고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이 또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우울증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치료비 지원사업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초기 정신질환자 5년에 해당되는 치료비 지원이 있고 저희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 치료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질환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한테 치료비 지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사업은 현재 좀 있잖아요?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예방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예방사업이 있었는데 일단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서 하지 않았고 센터나 아니면 저희한테 접촉······.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체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어디 무슨 센터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가서 예방교육을 시키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살예방과 관련 심리치유사업도 지금 잡혀있잖아요, 사업 꼭지로 보면요?

○보건소장 김신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고 주요하게는 인건비가 대부분이잖아요. 두 명, 여섯 명 이렇게 해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한 센터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장점이라고 보면 계속 예방, 고위험군, 치료 이게 다 연결돼서 하나의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러지는 않은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치료비까지 해서 쭉 하는 과정을······.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마음치유 들어왔던 것도 고위험군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게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고 위원님들의 예상이 맞았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각종 예방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방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조기 치료를 하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관이 다르면 업무협조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소지가 나서는데 제가 볼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을 전북대학교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첫 해에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들어오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이 잘 되려고 한다면 전북대학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음치유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하고 있고 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그걸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연결······ 같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같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추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관련 센터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하고 해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현재 자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유의미한 사업이고 계속 지속되고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송승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정신건강, 그러니까 우울증, 상실감, 스트레스 그로 인해서 자살이 쭉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여러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계속 보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사업비는 또 사업비, 인건비 명목의 사업비고 그리고 중복사업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을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어떤 것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인데 실적을 보면 2017년에는 두 명의 직원이 있었을 때의 실적과 2018년 한 명이 있었을 때의 실적, 2018년 직원이 두 명 있었을 때 실적이 거의 균등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이게 기법의 문제인 거예요, 사례관리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있어서 충분히 인력이나 이런 건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이길래 한 명이 근무할 때, 두 명이 다시 근무했는데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게 연계 서비스가 정말 잘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례관리는 진짜 중점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개괄적인 수치만 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제가 파악하기로 연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관리했던 환자를 다음 해에도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퇴록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면 죽으면서 그분이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숫자의 변동이 그렇게 다른 질환처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간 만큼 또 들어오고 해서 거의 비등하게 유지가 되는 걸로 일단 제가 파악하기에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어떤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이런 건 없고 기존에 있었던 관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거기서 저도 의문을 갖고 물어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를 또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센터에······.

백영규 위원   아니,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기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동 행정하고 연계하기만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발생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이게 보호자와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못 하는데······.

백영규 위원   그렇죠. 이게 2018년인가 17년부터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시설의 입소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보호자의 동의를 꼭 구해야 되는 거지만 초기에 가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질환이나 심리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그러면서 개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무조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본인들이 계획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백영규 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질환자에 대한 사례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만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면 너무 전문가 집단으로서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저도 이 사례관리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의문으로 제기했는데 일단 보호자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센터에 그 사람이 접촉을 해야 되지,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을 저희 센터로 이끌기는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치는 그냥 상담 받으면 수치 1로 표기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떤 치료를 했으며 이 사례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용을 굉장히 면밀히 준비한 다음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김신선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세부 집행사항을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기금 보조 및 기타 행정사항 해 가지고 예산의 전용은 예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런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일단 예산액을 맨 처음에 보조금 주기 전에 받죠. 그런데 저는 대부분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의 전용을 어떻게······ 보건소장님이라든지 과장님한테 행정에 전용신청을 하고 전용을 하도록 했는지 아니면 이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부 묵인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것 없었어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냥 예산 전용하면 전용한 대로 집행을 하는 거고······.

최용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산의 전용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신건강증진, 중독관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비나 인건비, 기타 구조개선비 등 예상 항목 간의 합리적인 전용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침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지침은 있지만 과장님. 그래도 인건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할 텐데 전용을 하면 전용을 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는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받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전용을 할 때마다 매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냥 그건 과장님이 승인을 해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제가 승인하는 건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관 간 전용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고요.

백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더라고······.
  이게 행감 자리가 아니고 제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관심도 높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 우울, 스트레스 이런 걸 해소하려고 하면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야 손발을 맞춰서 도와주든 어쨌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물론 보건소도 지금 바쁘니까 이해는 하는 거지만 다시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나 제가 요구했던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3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까 250명 잡혀있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3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병원 실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외래진료비나 심리검사비 그다음에 약제비 관련 본인부담금 지급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본예산 때는 500명이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해서 바빠서 250명으로 추경에 삭감된 사항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1억 5000에서 1억으로 삭감이······.

최용철 위원   그래 가지고 250명이 발생할 수 있냐라고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고 충분히 더 넘을 것이다 해서 250명을 추경으로 잡았어요. 지금 44명 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명이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작년은 없었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신규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명확도가 떨어지지만 더 발생할 것 같아서 250명 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250명에 대한 정확한 건 추정에 의한 것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250명 잡은 거고 거기에 실비로 어디 병원하고 정신병원하고 연계해서 그분들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병원비가 엄청 비싸다고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심리상담센터 두 군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지급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250명은?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올해······.

최용철 위원   맞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최용철 위원   그게 확실히 맞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고위험군을 잡은 건 작년에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조기진단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요원이나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가 와 가지고 조기 정신진단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고위험으로 나온 수치가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를 그렇게 잡은 거였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건행정은 솔직히 말하면 어떤 목표치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발생한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250명을 잡은 거라고 저는 아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44명 목표치가 덜 나오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은 맞는 사실이잖아요. 좀 오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마음치유 지원사업은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 반 해 보셨다고 하시니 한 이삼 개월 정도 더 해 보시고 실제 저는 이 사업이 올해 끝난 다음에 뭔가 변동하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의 문제점이나 보완들을 그때그때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20페이지에 우리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7700만 원은 현재 소진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예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집행을 거의 못 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준비기간을 거쳐서 27일부터 경로당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 사업도 어쨌든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하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최후에 반납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지금 45개소 예정인데 활발하게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상하반기가 각각 45개소인데 그러면 집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걸 그냥 90개소를 진행할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산이 지금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45개소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전주시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90개로 확대를 했거든요. 45개소만 해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충분히 예산이 적정히 남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업들은 추경할 때 바로 변동해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치매안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7쪽 맨 밑에 보면 전주형 뉴딜 일자리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치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 치매사업 중에 조기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조기검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조기검진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간호사분들로 해서 20명, 그다음에 치매서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인식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여기 일자리라는 것은 서포터즈를 얘기하는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허옥희 위원   간호사 포함?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허옥희 위원   몇 개나?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간호사 인력은 20명이고 나머지 저희가 신청은 희망일자리로 단순사업이에요. 그 캠페인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위해서 그분들은 140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간호사 제외하고 이 140명은 1인당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얼마나 발생되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1인당 최저시급으로 나가는 건 8590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곱하기 일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5시간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여기에 얼마나 잡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산이 아직 저희 부서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현재 일자리사업을 신성장경제국에서 일괄 공고를 해서 모집 중이고 그 인력을 다시 부서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치매안심마을 안심업소는 뭐예요, 추가지정?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저희가 치매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했어요.

허옥희 위원   안심마을까지는 알겠는데 안심업소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안심마을 안에 안심업소를 지정해서 이분들이 치매환자가 어디든 가서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안심업소입니다.

허옥희 위원   대표적인 업소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주로 식당이라든지······.

허옥희 위원   아니, 현재 우리가 안심업소로 지정을 한 곳 중에 대표적인 업소라고 하면 어디를 꼽을 수 있냐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미장원하고 편의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저는 어느 브랜드까지 다 이렇게 상호 이름을 알았으면 해서······.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기는 치매어르신들이 가도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 정도가 홍보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게 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전주형 뉴딜 일자리사업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이게 다 신성장경제국에서 뉴딜이라고 써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뉴딜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왔고 그게 희망일자리사업인데 저희는 전주형 뉴딜일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요즘 다 뉴딜 뉴딜해 가지고 전주시에서도 뉴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뉴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공식적으로는 희망일자리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판을 바꾼다는 건데 우리가 이걸 판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너무 쉽게 쉽게 쓰는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최용철 위원   예, 이런 표현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치매환자 도움물품이나 조호물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9가지 지원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금지품목을 지원하지 않았었던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영양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제한이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그게 지적이 됐었잖아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송승용 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현재 저희가 도움물품으로 9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용이 기저귀라든지 그다음에 방수매트······.

송승용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적된 품목이 2개인가 있었잖아요. 영양제하고 하나가 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기저귀.

송승용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중단하고 다른 물품으로 대체한 건가요? 대체된 게 어떤 건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대체된 게 약보관함이라든지 약 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재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퍼즐도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물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겠는데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산은 종전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애초에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 단가가 낮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제가 비싸긴 한데 약 달력이랑 인지재활 그걸 아주 내실 있게 준비해서 그 비용이 거의 2개가······.

송승용 위원   내실 있게 준비해서 가격을 맞추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상반기에 구성품의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치매환자 도움물품이라는 게 현재 여러 의사들도 그러고 여러 전문가들도 그러고 의견이 분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치매환자들이 이게 약간 습관성으로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치매환자 조호물품 관련해서는 송승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인식개선 책자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3억 5900만 원 이게 맞는 건가요? 방송 송출까지 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자료로 주시죠.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산출근거했던 것 있잖아요? 치매극복이나 행사 및 기타 행사 추진 6000만 원하고 우편물 발송 등 기타 사업비, 운영비 해 가지고 2억 100만 원 이것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치매안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안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이므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평화보건소 문제는 지금 소장님이 안 구해지는 문제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정확히 말하면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실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보건소에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유무에 대한 견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건강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성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또 평화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의사 면허가 꼭 필요한 예방접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평화보건지소는 다른 지역보다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동이 잘 안 되고 또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보건지소에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 하면서 의사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저희가 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서 일단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승용 위원   평화보건지소 예방접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3년간 추이로 대충 부서에서는 기억할 것 같은데 현황 및 추이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현재 갈수록 떨어지는 추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게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저희가 평화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로 바꾸는 걸 생각하면서 예방접종을 제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그런 경우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오고 저희가 작년 11월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니까 그때는 40명까지 왔더라고요.
  그런데 예방접종의 종류를 보면 인플루엔자나 그런 것, 아니면 어린이 예방접종은 보건지소, 보건소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타 보건소로 가라면 엄마들이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인플루엔자 노인 같은 경우에도 불편하지만 타 보건소로 가라면 할 수······.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저도 소장님 견해가 틀렸다, 맞다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접종 활동이나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이 1년에 한 50건 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평화보건지소인 경우에 11월 가을에서 겨울, 아주 성수기인 경우에 40건이었고 비성수기에는 한 10건에서 20건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는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접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이것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 의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평화동은 소외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예방활동 및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없지만 하여튼 소장님의 견해 및 어쨌든 간에 시에서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일단 공고는 나가고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접수가 안 됐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40건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자료집은 519건, 254건, 예방접종 18건 이러는데 40건은 뭐를 40건이라고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작년 11월에 40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지금까지 상반기는 519건 하신 거잖아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33페이지 자료······ 답변하신 것은 접종하는 게 굉장히 적게 느껴지는데 실제 자료로는 상반기에 500건 정도 하고 다른 접종까지 하면 거의 팔구백 건 가까이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이 내용이 맞지 않아요?
  33페이지요.

○보건소장 김신선   6개월 동안 519건이면 20일 곱하면 120하고 나누면 하루에 네다섯 건 정도 되는 걸로······.

○위원장 서난이   아까 하루 건수였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실제 공석이어서 평화지소에서 원래 해야 하는 업무 중에 못 하는 건 예방접종사업만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옥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이 있겠습니다.
  장변호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전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전주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맑은물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하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0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임명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수도행정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 위원   6페이지입니다.
  완산구에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완산구, 덕진구 분류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검침원이 총 173명인데 공동주택이 100명이고 일반주택이 74명, 그러니까 완산은 공동주택이 55명, 일반주택은 39명입니다.

채영병 위원   저는 검침원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택 같은 데는 직접 가서 확인하잖아요, 실내에 들어가서. 검침원은 여성들이 많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죠.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저는 2인 1조로 투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런데 저희가 비용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비용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많은 검침원들을 채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는 힘들고 또 검침원들이 2인 1조로 한다고 해도 두 분이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같이 출장을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검침원별 일정 구역별로 분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금후에라도 예산이 수반된다면 2인 1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검침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8페이지 옥외 화상검침기 설치 운영했는데 미설치가 646개예요. 이번에 금후계획으로 200개 설치하면 446개인데 신설되는 데는 옥외 화상검침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외에다 할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향후 3년 내지 4년 정도 하면 다 끝낼 수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100%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체납요금률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 형국이어 가지고 체납만 독려하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러셨는데 체납을 독려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원래 저희가 2번 체납이 됐을 경우에 단수조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단수조치를 안 하고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알림장 내지 전화독촉 그런 납부 독려 안내문을 비치하는 걸로 처리를 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징수율 목표가 98%인데 거의 목표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수도요금 납부할 때 거기에 하수요금 부분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같이 올라갑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물 이용 사용료인가 그것까지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오수관로가 안 묻어 있는 데는 그게 원칙적으로 징수가 안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요금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런데 예전 같은 데 보면 한 10년 정도 납부하고 나중에 알아서 소송을 하는데 그때 한 3년치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환급할 때만······.

최용철 위원   예, 환급······ 10년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3년치를 주잖아요. 그렇죠? 1년치 주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5년치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하여튼 부과 자체가 일단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통 상수도요금에 그냥 하수도요금 붙여 가지고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붙여서 부과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금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아중호수라든지 이런 지역의 식당들 이런 데는 하수관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과되는 건이 간혹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급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서 해요?

○급수과장 한호수   용역은 용역사에서 하고 전문업체하고 서울 메이저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김진옥 위원   32억이네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청취불능) 2022년도가 되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서 내후년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용역 내용에 보면 수도관 현황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이 있잖아요. 뒷장에서 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상수관로 현황 및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서 개량 교체를 해야 될 상수관로 이것도 선정하기 위한 용역이죠, 뒤에는? 앞에 중복되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상 제4조하고 제74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또는 변경은 5년 단위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옥 위원   제 말은 용역 내용이 중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에 있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인천 사건 이후에 환경부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70%, 시비를 30% 지원하는 사업이고 용역은 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우리가 1단계, 2단계 공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 빠진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데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누수라든지 적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서 일단 용역이 완료가 되면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금방 누수 상수관로 개량 교체를 위해서 정밀 현황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앞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 중에도 개량 교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라고 이런 건 대개 중복되잖아요.

○급수과장 한호수   중복된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중복되면 뒤에 있는 국비가 있다고 하면 앞에서 빼든가 시비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실제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급수과장 한호수   그런데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관망조사를 정밀하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해 왔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지금 뒤에 있는 정밀조사 용역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건 기본계획에 불과한데 32억씩이나 들여서 해요? 과업지시서 있으시죠?

○급수과장 한호수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맑은물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하고 지금 산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할 경우에 타 지자체인 경우에 32억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항들을 고려하고 일부는 제외하고 중복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대가 산출을 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과업지시서하고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서류 제출을 해 주세요.

○급수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에 뒤에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뒤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이것도 노후 상수관로 교체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139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에서 50개 블록을 했어요. 그리고 택지개발해서 11개 블록을 했고 지금 2단계 남은 것이 78개 블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이 18개 블록을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60개 블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지원받는 조건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뒤에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앞에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2단계 사업이 1200억인데 1200억 중에서 2단계 12쪽에 보시면 1차분, 2차분, 3차분이 있습니다. 이게 78개 블록 중에서 18개 블록을 직접 저희 급수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나머지 현대화사업은 66개 블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블록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2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급수과장 한호수   예.

김진옥 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급수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후반기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에 따른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업체 선정 관련해서 메이저급하고 일반 업체, 전북 업체죠?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2년 12월에 해서 2017년 12월에 했네요, 5년마다? 그때도 두 군데에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했었어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지방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백영규 위원   원래는 메이저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방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껴가지고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거예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지방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하도록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업체와 또 중앙 메이저 기업하고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업지시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급수과장 한호수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봤을 때 전방위적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자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상수도 미정비 60개 블록이 어디고 78개 블록 중에서 기완료된 50군데가 어디고 전방위적으로 설명이 한번 꼭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수도에 관한 전방위적인 큰 틀이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한호수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별도로 한번 저희가······.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설명을 요구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여기는 되어 있고 저기는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고 저기는 관 정비계획 2단계사업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큰 도면이나 또 현장까지 다 같이 돌아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첨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 단독주택, 학교, 복지시설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 연도인가 언론상에 구도심 부근에서 녹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녹물 나온 걸로 해서 언론을 탔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50% 이상을 자기네들이 대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그걸 마치 전주시 급수과에서 열심히 행정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인 양 비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공사비를 부풀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할 부분이고 그것은 저희가 공사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원가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도 이게 노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후가 안 된 상황에서 교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불량으로 나왔을 때 그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현재까지······.

최용철 위원   선정이 되면 만약에 공동주택시설이 아주 노후화돼서 공동분담금도 못 걷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상수도는 어쨌든 원인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원인자가 해야지만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옥내 선도 50% 정도는 지원을 하자, 그런 급수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50% 부담을 해야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 2002년도에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도심을 고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연되고 한옥마을 역사진흥관으로 지정되고 계속 미뤄지면서 이 사람들은 도시가 다시 개발되고 있으니 그 수도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않고 공동분담금도 못 걷는 실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녹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은 세워 놓고 전주시에서는 계속 미뤄져 가지고 지금 녹물이 나와 가지고 언론까지 탔단 말이에요. 정확한 데를 말하면 동문상가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1차적으로 삶의 질을 위해서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자부담의 조례상에 있는 게 50%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50% 지불해야지만 고쳐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것은 50% 분담을 해야 됩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상수도 시설물 GIS DB구축 용역 예산안이 올라왔었네요.
  이것은 5000만 원인데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용역업체랑 선정도 하고 됐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이 부분은 지금 2020년도 대상지는 송천2동주민센터 부분 GIS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예산 세워진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금액이 딱딱 떨어져 가지고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9개소 하는데 1100만 원씩 해 가지고 딱 1억을 올렸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죠. 정밀안전점검을 9개소 하는데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1억 예산을 세웠다. 원래 정밀안전점검이 1개소당 1100만 원 이렇게 딱딱 들어갑니까? 규모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시설물······.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상수도 시설물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급 같은 경우는 정밀점검을 2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법적인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이 아닌 수시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물 보강이나 보수를 그때 수시점검을 하면서 나무가 우거진 곳은 나무전지를 하거나 배수로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소규모 시설 같은 것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 좀 잘해 주세요. 이것 통으로 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1억 딱 올린 것 같아서······.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아닙니다.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 아니에요? 안전점검해야 되는데 주변에 나무가 좀 우거져 있으면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것도 시설점검이 안전이 그렇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점검을 했을 때 그때그때 소규모 보수가 필요한 예산으로 세워서 소규모로 보수를 진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1100만 원씩 해 가지고 9개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점검을 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였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어떤 점검이나 이런 건 용역비가 아니고 점검을 우리가······.

백영규 위원   아니, 저도 용역비 관련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9개소에 1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졌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였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알겠습니다.
  저희 배수지가 10개소 있는데 그 10개소를 개소당 점검해서 필요한 보수 내역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둔 상황 같으니까요.

백영규 위원   10개소예요? 여기에 9개소라고 적혀 있어서······.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10개소인데······.

백영규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팔복배수지나 이런 데는 또 시설이 아주 최근에 준공된 데는 양호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아침에 덕진구청, 완산구청 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 보급률이 98.6%예요. 이게 맞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하수도 보급률은 98.6%가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게 분류식 하수도 정비한 것 하고 기타 전에 기 해놨던 합류식 하수도가 포함돼서 산출된 보급률입니다.

최용철 위원   분류식 오수관거란 어떠한 의미죠?

○하수과장 고창수   분류식 오수관거라는 것은 우수와 오수가 각각 나눠서 흐르게 하는 하수관거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해 놓았던 합류식 하수도를 오수와 우수가 같이 흐르던 하수도를 지금 생활하수와 빗물이 별도로 흐르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화 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합류식이라고 하면 혼합돼서 흐른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기존에 정화조라고 하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최용철 위원   그것도 하수도 부분에 되어 있는 걸로 취급을 한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원래 정화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당초에 합류식 하수도였을 때······ 1차로······.

최용철 위원   우수관은 되어 있으니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1차로 처리해서 합류식 관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이 되고 제일 많이 들었던 민원이 하수관로사업 때문에 민원을 많이 들었고 선배 의원들한테도 여쭤보면 하수관거사업이 항상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35년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2035년까지 하면 분류식으로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여기 25페이지 공정률을 보면 노송동, 인후동 해서 지금 끝난 걸로 되어 있고 99%예요. 맞나요? 또 지구가 나눠지겠죠, 중앙 3, 1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죠?
  오수관거사업이 더딘 이유가 자연배수가 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더딘 건가요? 지금 펌프식이랑 이런 것 있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지연된 사업은 아니고 주로 하수관거사업 오우수분리사업은 하류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류에서 올라가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수관거를 하류에서부터 지상까지 배수처리까지 연결해 주고 가다 보면 중간에 비가 오거나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기존 합류식 관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어렵거든요.

최용철 위원   여기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해서 중앙동에다가 기본 포장도로가 아닌 우리 한옥마을 가는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불과 50m도 안 되는데 그 거리에는 하수관거가 안 묻어 있고 합류식으로 정화조로 되어 있어요, 일반 상가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아스팔트가 아닌 거기 가서 다 확인해 보니까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건 다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수관거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그 도로를 까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 포장하는 도로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한옥마을 지구나 차 없는 거리에는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수관거사업을 하려면 그걸 다시 개복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향후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수관로를 하나요? 상수도 넣을 때 하수도 같이 넣나요, 신도시는?

○하수과장 고창수   지금 신도시의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작업하는 시기가 동시에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이라든지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정비가 되면 2035년도까지는 다 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이 안 될 수 있게끔 항상 하수관하고 연계돼서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병무청에서 다가교까지 또 거리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또 하수관거 묻으면 그때 같이 중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차 없는 거리처럼 똑같이 다가동 일대라든지 그런 데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중앙동같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고창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경로 차 없는 거리 사업을 걷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은 저희하고 내년 3월경에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다시 기존 도로를 오픈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협의를 하고 그 계획대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쪼록 빠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아중호수 쪽에 관로 하기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고창수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어요. 화요일까지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그 점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4단계 증설사업이 804억 원이네요. 이것 지금 작년 12월에 4단계 증설사업 위수탁 협약체결은 다 끝난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금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설계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수탁 협약했을 때 협약서 있으시죠?

○하수과장 고창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협약서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고 금액이 커서······.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다음 뒷장에 농촌마을 환경개선 하수도 정비사업 보니까 전당, 아중, 용계지구, 전미동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현재 공사발주가 2020년 6월인데 공사가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지금 이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착수계가 절충되면 실제 작업은 아마 8월부터 가능합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업구간하고 사업개요에 위치랑 관련한 데 있으면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랑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지 않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그 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업 착수하기 전에······.

김진옥 위원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도 해야 되고 그것 할 때 활동하고 있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진행되는 사업들이라든가 진행 예정인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의 소통이나 공유가 없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당연히 있죠.

김진옥 위원   당연히 있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김진옥 위원   저한테 언제 연락하신 적 있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번에 이것은 아직 착수가 안 됐기 때문에 착수하면······.

김진옥 위원   6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걸 했다고 하시면 돼요? 안 했으니까 질의하는 건데······.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 사업자가 지난주에 최종 결정되어 가지고 이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라도 공사를 발주하면 사업선정만 되면 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그 민원과 관련해서도 주민들 민원이 있으면 답변을 하든가 하지.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관련한 구간하고 계획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