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9월 14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7.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8.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서난이·이남숙·박병술·김윤권·김호성·양영환·채영병·박윤정·김원주·이기동·강동화·김승섭·강승원·김은영·박선전 의원 발의)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서난이·이경신·박병술·김윤권·채영병·이기동·한승진·최용철·강동화·이윤자·김원주·송승용 의원 발의)
3.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서난이·이남숙·박병술·김윤권·김호성·양영환·채영병·박윤정·김원주·이기동·강동화·김승섭·강승원·김은영·박선전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 중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있어 일부 조항들을 수정 및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 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법 제30조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부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서 직접 인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에서는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에서는 최대 인원을 20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상위법에서 제정한 위원회 구성의 범위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우선 법령이나 시행령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서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을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잖아요. 맞나요?

이경신 의원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다면 원래 의원님이 일부개정안을 낸 취지대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꼭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이라고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경신 의원   그런데 어느 조례에서든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 조례는 조례연구회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조는 법령에 맞게 고치셨고 3조는 시행령에 맞게 고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도 그냥 시행령에 맞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게 더 맞지 않나요? 꼭 부위원장까지 넣어야 되나요?

○위원장 서난이   이 내용은 특별한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냐, 마냐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떤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경신 의원   지금 3조 구성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여기에 쟁점은 15인 내외로만 위원회를 구성하면 되는데 이왕 고치는 김에 상위법 시행령에 맞게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라고 구성을 하면 내부적으로 부위원장도 뽑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서 시행령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손보는 과정에서 말끔하게 손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신 의원   그러면 우리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거기에서 선임해도 될 것 같아요.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상위법과 똑같이 3조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30조1항에 보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조례에서는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 수질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돗물이라고 하면 다 정수가 돼서 공급한 수돗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있었던 것처럼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의 물까지를 다 포괄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저희가 원수부터 정수 공급하는 전체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는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개정되면 여기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정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용철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부위원장 조항을 삭제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질의 한번 할게요.
  만약에 부위원장 조항이 없으면 안 만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을 못 하거나 유보 시에 그 위원회를 누가 운영하나요? 그것 때문에 부위원장 규정을 조례마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경신 의원   15인 중에서 위원장이 처음에 선출되잖아요. 그럼 그 내부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잖아요.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는 없는데 여기 조례에 담아놨으니까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건데 조례에서 그걸 없애면 그 위원회 자체 운영 규정이나 이런 데 그게 담겨져 있나요? 그게 없으면 이제 부위원장 선출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요. 현행과 같이 되어 있으면 3조2항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조례에······. 지금 저희는 1항을 바꾸는 거고요.

김진옥 위원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건 이 조례에서 부위원장 1인을 없애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2항에 있는 부위원장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위원장 서난이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하는 거고 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위원장, 부위원장 둘 다 그냥 내부에서 호선할 수 있는 거죠.

이경신 의원   그런데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이 이미 선임됐으니까 15인 내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부위원장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선출하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경신 의원   내부 규정은 없는데······.

김진옥 위원   삭제하면 만약에 내부 규정이 없다면 선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서난이·이경신·박병술·김윤권·채영병·이기동·한승진·최용철·강동화·이윤자·김원주·송승용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되며 인류 역사와 함께 언제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특히 아동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학업 성취, 친사회적 행동 등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빈곤의 세습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동빈곤은 다른 형태의 빈곤보다 더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사회 정책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빈곤해지는 이른바 빈곤의 아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이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로 하여금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주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를 통해 전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를 통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아동이 빈곤으로 인하여 교육·문화·복지에서 차별받지 않고 이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때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 희망이 넘치는 전주시, 그래서 우리도 더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축적되어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위원님께서 조율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3페이지, 4페이지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의미 있는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이게 현재 예산서에서 당장은 관련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거나 권고성 규정이라고 해서 예산첨부서에는 되어 있지 않는데 실제 이 조례안이 발의가······ 실행이 될 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아동빈곤의 복지·교육·문화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 사업범위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도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 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이남숙 의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에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지금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역아동빈곤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를 다 검토해 봤어요.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빈곤아동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고 거기에서 충분한 아까 문화·복지·교육 이런 부분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쪽에 문화나 복지·교육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고 그런 것부터 해나갈 생각이고 우선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예산을 염려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추가 예산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미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이나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고 또 하나는 각 계층별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력단절여성, 또 홀로 계신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 요즘은 청년에 대한 문제, 계층별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조례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각 계층별로 해서 특성화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편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무작정 필요하다고 해서 각 계층별로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고 하는 건 현재 우리 전주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남숙 의원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거기 안에서도 30명이면 30명에 대해서 다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취약한 아이들이 많고 요즘 아이들은 개별적이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초록어린이재단이랄지, 아니면 굿네이버스랄지, 아동센터랄지, 그룹홈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만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아동들이 훨씬 많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는 우선 담지 못했지만 주거 같은 경우에 아직도 지하에 살고 있고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고 이런 쪽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비염에 건강에 그리고 이게 성인병으로 같이 이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거고 물론 계층적으로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복지파트에서도 미처 관리되지 못하는 이런 대상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빈곤의 세습화가 되고 건강의 세습화가 되고 교육의 세습화가 계속돼서 그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난한 성인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성인으로 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처 파악되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집중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저는 이런 조례 내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의 문제로 보면 전주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차라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싹 지원해줘 버리면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각 계층별, 대상별로 선정해서 이걸 지원하는 조례들을 만들다 보니 우리 전주시에도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워낙 많은 지원조례들이 있잖아요. 그 조례들을 만들고 또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 나중에 또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들이 오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총괄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고민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6조제2항의 "대행"을 "수행"으로 수정하고 제8조 시행규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견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3.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먼저 전주시 복지환경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및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관리자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잉여금의 처분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이라 함은"은 "~란", "기타"는 "그 밖에" 등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조에 급수구역을 삭제했는데 이게 꼭 삭제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 삭제를 하게 됐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조항은 보시다시피 "전주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면 시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조항이어서 정비하면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급수조례에도 이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이 조례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18조에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도 삭제된 이유가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없더라도 어쨌든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의회와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이 있는데 별도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국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기존에 운영하여 왔던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2013년 2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 및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주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성평등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편람에 맞게 정비하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의 기본 운영 방향에 따라서 기존 이자수입 외에 사용할 수 없었던 조항 삭제로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취약계층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과 성평등교육 사업 외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기금운용 및 결산 준용 삭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리고 연도별로 사용액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최근 18년도 사용액은 저희가 1억 1100만 원을 썼고 19년도에 1억 1000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0만 원을 공모해서 현재 사용은 다 안 하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2015년도에 2300, 2016년도에 1750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왜 1억 1100만 원을 쓰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왜 그렇게 쓰였냐고요?

최용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일반회계에서 저희 성평등기금으로 유입이 돼서······.

최용철 위원   여기 조례상에는 기금운용을 할 때 이자 부분에서 하는 걸로 그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갑자기 이자가 18년, 19년도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전입금 조성액이 생겨서 그걸 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입금 조성액을 저희한테 했는데 그것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이 들어오면 쓰고 그런가요? 조성액이 들어오면 쓰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8년도에 성평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적은 돈으로는 그 사업하기에 규모가 너무 적어서 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 사업을 수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성평등기금의 개요가 목표액이 10억인데 만약에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안 쓰게 되면 10억도 손댈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상태로는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쓴 사례는 있기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아까 1억 얼마 관련해서 제가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상 이자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썼고. 그런데 2018년, 2019년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 기금사업에 대부분 나가는 게 민간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민간위탁 이런 게 아니라 민간보조 형식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들인데 예산 운용 편의에 의해서 이때는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기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업 기금액이 편성되면서 지출만 기금에서 나갔을 뿐이지, 별도사업으로 해서 재원에서 편성돼서 저희한테 기금으로 들어왔다 나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최용철 위원   성평등기금 자체가 재원 조성이 일반회계 지원금하고 기본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이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다르고 일반회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손을 대게 되면 기금을 손댈 수 있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장치적인 부분······ 사실 운영의 차이인데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용철 위원   어차피 지금도 잘 써왔고 기금도 범위 내에서 썼고 일반회계가 지원금이 들어왔을 때만 2018년도, 19년도에는 1억 넘게 쓴 거고 나머지 회계는 2300, 1700, 1400 이 정도 썼는데 왜 기금 부분까지 손을 대면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그런데 명시는 또 어떻게 했냐면 이자율이 낮아져서 마치 지원금 없이 하는 것처럼 기금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성액의······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액 10억도 건드릴 수 있다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여기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각종 국비 매칭부터 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만큼 지출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사용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한계상 또 우리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앞으로 사업을 더 추진해야 하는데 일반재원의 한계상 기금의 일부 사용이 필요한 부분도 계속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해서 원금에 대한 일부 사용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제안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금이든지 남북평화통일기금, 성평등기금 이걸 목표액을 정해놓는 것은 그것에 따른 이자율과 일반회계에서 받아내는 지원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기금을 그냥 손대겠다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걸 준용을 삭제하는 게 맞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다른 기금들도 다 그렇잖아요. 남북평화통일기금은 목표액이 10억이에요. 2억씩 모으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 그러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기금조차도 이자제한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없이 원금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는 기금들도 꽤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거의 다 원금을 손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요.

최용철 위원   목표액은 세우되 기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기금, 사회보장기금 모든 것들이 다 원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기금의 운용은 원금을 쓸 수 있다 이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필요한 사업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원금의 일부를 사용해서 이 사업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후에도 일정 부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의 목적에 의해서 전액을 다 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 부분 쓸 수 있도록 둬서 성평등기금이 사업의 목적에 꼭 필요한 시기에 재원이 부족해서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은 1억을 기금으로 넣어서 원금을 손댄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정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하시더라도 조례상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그럼 이 조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올해는 그전에 그렇게 특정 목적으로 편성했던 기금사업을 별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다른 기금들을 얘기하셨을 때 실제 기금을 조성했을 때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느냐, 그리고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원금을 쓸 수 있거나 쓸 수 없거나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다른 기금들도 그렇게 원금을 쓰니까 마지막 남은 게 원금을 못 쓰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성평등하고 노인기금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거기만 지금 2개가 막혀 있죠? 이것은 조성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거지,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을 손댄다 이것은 조금 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일부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제가 흘려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금 1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9년도에는 1600이었고 올해는 금리가 인하돼서 800만 원.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이따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9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378만 1000원이고 18년도에는 1128만 9000원.

허옥희 위원   올해는 800만 원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내년에······.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기금 사용에 있어서 이자수입금의 범위를 제한해 놓는 건 여기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맞는데 최근에 발생했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종 기금들을 다 예산을 끌어서 쓰고 나니 실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대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금 한도로 했던 제한을 푸는 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기금 전체를 갖다가 원금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써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금을 축적해야 되는 범위 이런 것에 대한 제한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그런 사안이 발생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다 풀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중에 일정 정도는 반드시 기금으로 적립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맞는 말씀이시고 기금의 조성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금 원금에 대한 일정 부분은 존속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제한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의회 상임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두 가지 이중적인 심의나 장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아무리 쓰고 싶어도 사실 의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사업 편성이나 공감이나 또 제도적인 목적을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성평등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대략 1000만 원 정도인데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최근에 18년도, 19년도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18년도에는 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송승용 위원   전체 항목을 안 불러주셔도 되고 대략 어쨌든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이 기금이 사용되고 있죠?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의미한 활동을 한다 이게 현재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이게 평등기금을 사용하는데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지적사항이 되어 왔었거든요. 저는 기금을 손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혹시 다른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지,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제기돼서 이 조례를 풀고자 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특정 사업을 꼭 염두에 두고는 아니고 일반적인 큰 틀 속에서 저희가 판단하고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금사업에 성평등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3조제2항을 "기금의 사용은 전체 재원의 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전주시 영유아의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해서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을 위해서 2014년 10월 전주시가 설치·지원하고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기간이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 직영으로 운영 중인 전주시 야호장난감도서관 송천점과 인후점 2개소의 직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 예정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의 인권과 안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양육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으로써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어린이집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일 경우에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에 따라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우아어린이집은 우아1동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572㎡에 지상 2층 건물로 보육정원 87명 규모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은 효자4동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 252㎡에 지상 1층 건물로 보육정원 47명 규모로 2019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운영 평가에서 S등급을 맞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안건이 유사한 관계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먼시아해오름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간 완산구 지역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리고 덕진구 지역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5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내 어린이에게 식자재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전문가에 의한 급식관리로 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임대료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었죠? 지금 대학교 쓰고 있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임대료는 저희가 알아봤더니 안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양쪽 대학교 둘 다 건물 쓰고 임대료 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임대료는 안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

○위원장 서난이   앞으로도 이렇게 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곳들은 대학에서도 그렇게 시설을 제공하고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 저희가 거의 월 임대료를 200, 250씩 내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측에도 시에다가 뭔가를 제공하는 협약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