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4.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5.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최용철·박선전·이윤자·송영진·김윤권 의원 발의)
2.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승용 의원 대표발의)(송승용·서난이·김진옥·최용철·채영병·백영규·강승원·양영환·박선전·김원주·김은영·허옥희 의원 발의)
3.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이미숙·채영병·송승용·허옥희·최용철·김원주·김진옥·서난이 의원 발의)
4.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옥희 의원 대표발의)(허옥희·서난이·최용철·박선전·이윤자·송영진·김윤권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옥희 의원님께서는 애사로 인해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공동발의하신 최용철 의원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최용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허옥희 의원님이 애사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발의자 최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에 청소노동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100ℓ 대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을 제안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로환경미화원들의 정비활동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 한하여 100ℓ 대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3항에 최대 50ℓ로 명시되어 있는 상향기준을 공공용은 100ℓ, 일반용은 50ℓ로 변경하여 공공용에 한하여 최대 용량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승용 의원 대표발의)(송승용·서난이·김진옥·최용철·채영병·백영규·강승원·양영환·박선전·김원주·김은영·허옥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승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송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3조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3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 및 자립·편의제공 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를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를 통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부터 16조까지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 및 제18조를 통해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및 제20조를 다른 조 등과의 관계 및 준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1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지금 전주시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여기 보니까 16개 단체인가요? 16개 단체를 지원하는 거죠? 지금 도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는 몇 개가 있나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11개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도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 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지금 우리 전주시는 11개가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비영리민간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도에서 등록된 단체가 한 30여 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단체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분들을 다 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나 아니면 시에서는 다 수용할 의지가 있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으로써는 앞으로 되는 것은 아마 추후에 단체인 연합회하고 협의도 한번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그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일부 수정해야 할 문구가 있는데 사전 간담회 때 잠시 상의드렸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1조의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고 제16조의 문구 중 조문 숫자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백영규 의원 대표발의)(백영규·이미숙·채영병·송승용·허옥희·최용철·김원주·김진옥·서난이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영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규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의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백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및 독감백신 접종 등의 이슈들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영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국가 영양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전주시민의 영양관리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4조를 통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통해 영양관리사업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8조를 통하여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 조례의 규정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민의 영양기본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므로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 연구실 책상에 예쁜 꽃을 놓아드렸습니다. 사랑과 애정, 행복한 사랑의 꽃말을 가진 장미를 놓아드렸는데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많지만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 마음 변치 않겠다는 복지환경국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출연 동의안입니다.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아시다시피 2018년 12월에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속적인 모금 확대를 위한 모금팀 신설, 그리고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직영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모금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금년 9월까지 총 931건에 7억 1229만 4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1년 출연 동의안은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출연 예정 금액은 5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를 포함해서 재단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설립된 조직입니다. 더 현장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장님도 출석을 하셨으니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진행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출연 동의안을 올리는 게 절차가 맞다고 하니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는 이사회를 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관행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으니 다음에는 출연 동의안 전에 꼭 이사회를 진행해서 의결하시고 출연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위원장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보고 먼저 재단에서 이사회 통과 이후에 의회 위원님들에게 심의가 있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지난 9월 29일에 결정이 나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를 준비하기가 벅찬 상태에서 일단 의회에 상정이 된 거였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음부터는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사장님께서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이번 출연 동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나 관련된 내용에서 꼭 설명하실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지금 복지재단사무처장 겸직을 맡고 있는 송문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장 달라진 것은 예산 부분이 큰데 사업은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금융복지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이 추가돼서 현재 사회연대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소를 저희가 직영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출연 총예산이 5억 5546만 9000원인데 이중에 금융복지상담소 기존 운영비 1억 5420만 원이 추가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금융복지상담소하고 저희 재단 운영 목적에 맞게 상담소장과 모금팀장을 추가로 조직개편을 해서 두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 포함을 해서 1억 원 정도가 계상된 그런 금액으로 5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출연 동의안하고 가장 틀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예산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셨는데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니까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심사 때 다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사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2019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 공무원 관직을 지정하고 감사원 대행 감사결과와 법제처의 답변 내용을 반영해서 특별회계의 이월에 관한 사항과 준용에 대한 사항 등을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부합하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돼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