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송상준·채영병·최명철·이윤자·강동화·백영규·김진옥·박형배·박선전·이경신 의원 발의)
2.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승섭·송영진·박선전·김남규·이윤자·정섬길·이미숙·이기동·박병술·양영환 의원 발의)
3.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백영규·김동헌·최용철·한승진·김윤권·허옥희·박형배·강동화 의원 발의)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송상준·채영병·최명철·이윤자·강동화·백영규·김진옥·박형배·박선전·이경신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양영환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양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2500여 대의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같은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동보조기기는 장애인 및 노인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구로써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전동보조기기들을 사용하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전주시민들의 이동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기들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많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 및 사고 원인 등 많은 분쟁의 소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해당 기기들의 사용자 및 전주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따른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를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의 이용과 안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보조기기를 사용자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전주시민 모두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이 자리에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9월 20일에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되어 있는데 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을 넣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우선 9월 1일부터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500명에 대해서······.

허옥희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저희들이 다만 그런 조례에 아직 없었는데 가입한 것은 우선······.

허옥희 위원   예? 잘 안 들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조례에 아까처럼 관련 규정이 없어도 가입이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우선 추경 때 예산이 잡혀 있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거동 불편이 있어서 아마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을 하자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의회의 동의가 없었는데 보험을 가입했고 그러면 이 조례안에 보험 내용을 넣지 않고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조례에다가 왜 넣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대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만 아시다시피 이동기기가 장애인분들이 대다수 이용을 하지만 아직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비장애인 중에 일부가 이동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보험에 일부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위원장님하고라도 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산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몇 월에요? 보험은 9월에 가입하실 때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아마 예산을 추경 잡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건 저랑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조례명이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죠?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2조 정의에 보면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장애인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가 얘기한 내용을 백번 수용하더라도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노인분들께 이걸 가입했다면 그건 불법이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허옥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차원인데 이게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 보조기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단 장애인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근거로 갖고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장애인분들이지만 일부가 비장애인 중에 고령층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것 같으면 의회에 조례에 대한 심의나 이런 걸 뭐더러 받습니까?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그냥 집행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연후에 그 지원 근거에 따라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서 예산안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하기도 전에 가입을 시켜버려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동용 전동기기를 자전거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조만간 개인용 PM, 개인용 이동수단 예를 들면 과거에 얘기했던 킥보드나 이른바 왕발통 이것도 다 합법화······ 현재 법률도 되고 있죠? 그것 하시는 분들 다 보험가입 해주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필요하다면 검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동용 전동보조기기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동장치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김진옥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질의의 요지는 그렇게 해서 이동수단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킥보드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확장될 때마다 안전을 이유로 해서 다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조례가 의미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동수단들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사안이 생길 때마다 사안별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건건이 만들다 보면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수요는 아마 계속적으로 확대될 텐데 이걸 전주시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 이 건은 우리가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어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근거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 못지않게 비장애인 중에서도 이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동의 자유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근거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본 위원도 선한 취지는 백번 공감합니다만 절차를 지켜야죠.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안도 통과가 되기 전에 벌써 보험 가입을 해놓고 그러면 이걸 뭐더러 심사합니까?
  이상입니다.

양영환 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에 대한 이동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전주시내 법안을 보면 장애인들의 역주행이랄지 이래서 보험이 가입된 것은 검토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 비해서 얘기하다 보면 지금은 등급이 안 나와도 전동스쿠터를 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차하고 부딪히는 사고랄지 사람을 치는 사고랄지 이런 사고가 왕왕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전혀 못 보고 대부분 보면 수급자나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장애인 쪽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 사회적 약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분들 중 스쿠터 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로 정해서 장애나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에 올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처음에 놓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양영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선집행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양영환 의원님께서 이걸 대표발의 하시고 저도 물론 여기에 사인을 했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보험사 관련해서 먼저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든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뭐하려고 복지환경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영환 의원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양영환 의원님이 이것 대표발의한다고 해서 조례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 양영환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영환 의원   예, 제가 들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거예요?

양영환 의원   사실은 제가 절차에 이상이 있다라는······.

백영규 위원   아니, 그걸 아셨는데도 이것을······.

양영환 의원   그런데 어차피······.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야죠.

양영환 의원   잘못은 제가 충분히 지적했고 그런데 이걸 처음 제작하다 보니까 약간 미스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저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백영규 위원   저는 이것은 의회의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양영환 의원   절차상의 하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제가······.

백영규 위원   아니,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의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우리 양영환 의원님께서 집행부를 혼내고 집행부 안으로 올라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급하니까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영환 의원   처음에 듣기로는 장애인 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조례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그것에 대한 취지나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의원님도 이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시고 집행부를 만났을 텐데 저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이 집행부 안으로 올라오면 시일도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양영환 의원님이 준비를 하니까 양영환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양영환 의원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양영환 의원님이 이걸 발의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 반영과 또 예산 집행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영규 위원   아니, 관련한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먼저 보험사를 선정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우려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나 기본적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한데 비장애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간 거고 그래서 보험을 들 때 이번 9월에 할 때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만 우선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집행부에서 원칙과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히 유감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동 보조기기가 2500여 대라고 했잖아요. 매년 보험금이 고정적으로 나갈 건데 1억 3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몇 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2500여 명 중에서 100명이 수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1억 3750만 원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100명밖에 수혜를 안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로써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대상자 중에서 의료급여 장애인들만 지금 가입이 된 상태이고 또 만약에 아까처럼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가입하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당시 전주시에 주소가 있을 때 그때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현재 가입된 금액이 1억 900 정도 되는데 향후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보험금을 정산해서 차액분을 환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1억 900이라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채영병 위원   1억 3750만 원 서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산은 그렇게 서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했을 때는 1억 900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우리 집행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전달하고 원칙과 절차를 꼭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맥을 살려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나 킥보드나 개인 이동수단이 늘어날 때마다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특약이라는 제도가 분명히 있을 거고 시민안전담당관실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안전보험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특약을 붙여볼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지금 4건밖에 안 들어갔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나갔거든요. 16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았고 4건인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내용이 재해 관련된 보험 내용들로 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 일반시민이지만 이것은 아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동권이 불편한 분들에 한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하죠. 약간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은 해 보시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약을 붙여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험을 할 때 일반적인 상해나 관련된 부분들을 특약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워낙 특수한 경우여서 그간 이 보험 자체가 없었고 이 보험 자체가 특약으로도 넣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보험으로써의 메리트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설계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분들 이동에······.

최용철 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시고 전동보조기기가 2500명이 수치가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금 정확히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료급여 대상자들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주는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최용철 위원   장애인인 거예요, 아니면 급수에 따라서 그냥 2500명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58명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1500명이고 기타 242명이 일반 저기로 파악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758명, 1500명, 242명.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242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제목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주제목이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주제목부터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전동기기 지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처음에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저희가 기타 비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최용철 위원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라고 하면 자전거, 킥보드도 전동보조기기가 될 수 있잖아요? 개인 이동용, 주제목부터 명확하지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목에서 제2조에다가 대상자를 전동휠체어하고······.

최용철 위원   대상자가 맞게끔 조례안 주제목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는 자전거도 될 수 있고 킥보드도 될 수 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목을 고민하는데 장애인·노인 등의 보조기기 지원 관련 법에 보조기기 2조 종류에 따라서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라고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자전거나 킥보드, 공유형 킥보드도 있고 공유한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과연 보험에 가입을 해줘야 되냐 그 의문점도 있고 만약에 장애인이나 노인이 아닌 개인이 전동보조기기를 타고 가다가 다쳤을 때 그것에 따른 보험을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냥 수치 받은 것, 국민건강보험 해 가지고 2500명 이것 추산하면 추산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갈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냥 수치로만 이야기하시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히 전동보조기기라는 대수에 대한 명확한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 부서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충분히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 2조1호에······.

최용철 위원   조례안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제목 자체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법률에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이 범위를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 실제적으로 이동에 제한을 받는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중에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이 장치만 지원될 수 있도록 여기에 아예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최용철 위원   장애인은 이해가 되는데 비장애인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나 이분들 중에 장애등급이 안 나오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전동스쿠터들을 개인적으로 매매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사고 났을 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동스쿠터는 개인이 움직이기 어려워서 노인이 했다는 것, 이 법안에 대한 취지는 저희 위원들이 다 동감을 하는데 문제점은 명확하지 않은 제목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목은 명확한데요. 법에 의해서 제가 명시를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국장님이 또······ 아니, 법령 안에 이 명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조례를 바라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꼭 정식 명칭이 아니어도 법령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우려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우리 보건복지부에 신규 복지사업 협의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절차는 진행됐나요? 복지사업이 신규로 진행이 되면 보건복지부랑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건 언제 진행을 하셨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보험은 아까 전에 신규사업에 복지부에 정확히 확인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 목록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고 있는 것 말고 정확하게 지침······.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외되어 있으면 그 자료 지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심의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 얘기하신 것과 다른 것은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조례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정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조례로는 보험가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손해보험 가입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험 가입하는 내용이 없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현재 법률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손해보험 가입하는 내용들이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상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국가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현재 복지위 소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것에 관련된 통과 여부나 여러 가지가 결정되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보험으로는 비장애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까처럼 비장애인은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대신에 다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비장애인도 보험 가입 여부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나 명단이나 번호, 자기 인적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아까 수급자에 쓰이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자들은 명단이 있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처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자들은 정보공개에 의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명단을 안 줘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몇 명인지 확인은 안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저희들이 1500명 정도는 명단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2500명보다 더 증가할 확률이 있냐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2500명에 앞으로 추후에 가입할 대상자가 포함된 것 다 해서 2500명이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아까 2500명으로 가입은 되어 있지만 1500명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아까처럼 나중에 1년 되면 가입이 안 된 인원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차액으로 다시 환불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보험 가입 도래일은 언제죠? 새로 만드는 보험 가입 도래일은 언제예요? 언제 다시 보험 가입을 추진하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이 가입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일단 8월 31일까지는 저희가 다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절차상의 문제와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보험이 진행되고 있는 바 조례의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경신 의원 대표발의)(이경신·김승섭·송영진·박선전·김남규·이윤자·정섬길·이미숙·이기동·박병술·양영환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경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전주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참여와 소통을 누리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활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 노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하고 이동성이 편한 도시환경 조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등 다양한 노인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사회의 준비와 노인 및 장차 노인이 될 시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되어 궁극적으로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가 다 함께 살기 좋은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주시는 고령친화도시인가요, 아동친화도시인가요, 여성친화도시인가요, 문화중심도시인가요, 생태도시인가요, 아니면 다인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체 다라고 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령친화도시는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서 그걸 지향하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건 저는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추구하는 게 하나의 명확한 자기의 지향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계층별로 좋은 게 있을 때마다 그걸 우리 걸로 하려고 하면 사실 벅차거든요. 다 좋은 건데 당연히 해야 되죠.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건 좋은 거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여성친화, 문화도시, 생태도시, 생태도시가 잘 안 되잖아요.
  아동친화도시를 해서 거기에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지만 인증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느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학교 앞에 안전시설들이 미흡하잖아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좋은 것들을 조례를 만드는 게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선언적으로 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고 그걸 담보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조례를 선언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하나의 핵심은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활환경 편의 증진 이건 굉장히 시설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에요.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여기 재가노인복지시설·여가·의료·노인주거 확충 및 운영 지원 다 해 주도록 담아 놓고 있고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이것 기존에도 다 하던 사업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기존에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체계적으로 더 할 수 있고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는 해 왔는데 전체적인 노인복지로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가 통합돌봄과 안에 노인복지 파트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할 시점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과거에는 이런 체계적인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 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파트별로만 해 왔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는 다 이해하는데 국제교류 활성화까지 조례에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들 해외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에서 어르신들이 가는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가는가요, 누가 가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주시 차원에서 하는 거죠. 다른······ 시하고 교류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김진옥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만 제대로 하기도 벅찰 것 같은데요, 예산도 만만치 않고. 노인복지관만 해도 지금 우리가 몇 개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6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6개 본관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본관 4개 해서 10개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 운영하기에도 벅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기본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왕 할 거면 근거도 명시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기존에 쭉 해오고 있었고 이걸 더 확대해서 하기에는 전주시가 예산상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들일 텐데 국제교류까지 다 넣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서에서 이걸 담보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7조나 8조를 보면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용역비도 들어가야 될 텐데 비용추계에 왜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넣었는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직 저희가 용역으로 할 것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아예 여기 1억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넣은 건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일단 1억 미만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고 그다음에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과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도 좋지만 용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 과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19조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적용해 가지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위원님들 중에서 남성, 여성 이렇게 법에 따라서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그런 겁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애매하지 쓰지 말고 지금 총 15명 중에 일곱 명 여성을 위촉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것은 너무 애매하게 쓴 것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21조2항에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낫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위원회 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조례를 할 때 너무 포괄적이고 그러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고칠 생각이 있으면 고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질의가 없으시면 간담회······ 정회하고······.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6조 표창하고 26조 포상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하나 좀······ 왜 이렇게 표창, 포상을 나눴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25조 운영세칙하고 27조 시행규칙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면 운영세칙도 있고 그런데 그건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시행규칙은 별도로 나눴거든요.
  이런 경우는 운영세칙 삭제하고 시행규칙만 남겨도 될 것 같은데 좀 전체적으로 조례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표창, 포상 이것도 그렇고. 표창하고 포상은 따로 된 이유가 있나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시면 보통 부서랑 전반적으로 협의를 한번 진행하잖아요. 그때 기타 의견을 부서에서는 따로 낸 적이 아예 없나요? 표창이나 포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전체적으로 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25조하고 27조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저희도······.

○위원장 서난이   그러신가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19조 구성을 보면 15명인데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하고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고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항을 보면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 아닙니까?
  시에서 집행부 중심으로 그런 위원들을 구성하는 듯한 그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셔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 다만 현장 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장님들을 명시하는 경우가 부단체장인 부시장님이거나 아니면 위원 중에 호선 한다. 보통 이런 개념으로 하는데 고령친화도시 조례가 통과돼서 고령친화도시 관련된 위원회가 처음 조성이 됐을 때보다 더 체계적인······ 행정에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해서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업무의 위원회 조례를 보면 대부분 관련 부서장이거나 관련 담당 국장은 다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명 중에 행정 관련된 사람이고 과반수가 넘어가거나 행정 중심으로 간다는 데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그건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참여하거나 직접 하는 분들이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또 여기 해당되는 위원님 중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우려하신 부분은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위원회 구성을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관련 기 조례들과 정책에 있어서 관계를 재정립하고 조례안 조항들의 중복 여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위원회의 의견집약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의견 집약내용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서난이 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대표발의)(서난이·백영규·김동헌·최용철·한승진·김윤권·허옥희·박형배·강동화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난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난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수준이 상상도 어려울 정도로 악랄해졌다는 사실을 목도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우리 전주시민들 역시 이런 디지털성범죄의 마수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조기발견이 어렵고 피해발생 속도가 빠르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주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이 보통 10대에서 20대이며 전문상담기관이 없어 서울로 상담과 피해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전주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및 시설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를 통해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와 제11조를 통해 지도감독의 의무 및 비밀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12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날로 악랄하게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모든 전주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여성가족부 사업에 국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아직 그 결정은 되지 않아서 10일 정도 후에 지자체 7개를 선정하는데 그게 발표될 예정이고 만약 이렇게 해서 국비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허옥희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예, 갈수록 사회적 이슈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현재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는 하고 있는 기관들이 전주에 있지 않나요? 디지털성범죄만 따로 말고 성범죄 관련한 피해자지원센터. 질의드리는 건 기존에 그런 피해자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느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성폭력예방치료센터에서 성폭력상담······ 있는데 전문성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올해부터 더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력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만 해도 디지털성범죄가 29건이고 19년도에는 151건으로써 전체 상담 건수의 7.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진옥 위원   전주에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서난이 의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재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기존 성폭력상담소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국비로 전문인력들을 배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옥희 부위원장, 서난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와 환경 분야는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가장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필요한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이런 열정과 성원이 없으셨다면 정말 헤쳐나가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같이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깔끔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의회와 더 많이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4006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3만 원을 지원하던 보훈수당을 민선 6기에 들어서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고 또한 올해부터는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2000여 명에게 지원하던 보훈수당을 2019년도에 상이군경 및 고엽제, 유공자 등 4006명으로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 선양을 위해서 금번에 추가적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그리고 보국수훈자 등 약 920여 명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 때 의원님이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거기에는 5·18 유공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여기서 제가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를 준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다만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오늘 상정된 이 안에 해당되어 추가되는 분들을 기본으로 저희가 했었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5·18 유공자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부분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그간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 관내에 5·18 유공자가 몇 분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48명입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이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에 그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숫자상으로 봐도 920명 포함해서 48명이면 숫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국가로부터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온 분들이고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예우 차원에서 이분들이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많은 희생과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늘 속에서 생활해와야 했던 사회적 편견과 시선 때문에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 숫자로 따지고 보면 사실 예산 자체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당초에 이분들을 포함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가 준비됐던 사항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저희 집행부 부분에서 한 거고 오늘 통과해 주시면 바로 간담회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차후에 바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여지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조례 내용 중에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자격을 전주시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 내용을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게 거주지 제한 조건대로 개정해서 분뇨수집·운반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태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원래는 일괄로 상정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곧 있으면 중식시간이 되니까 일단 노인복지기금하고 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6.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하고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설치돼서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도 사업비는 총 600만 원으로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사업공모를 받아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삼 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자수입금이 아닌 원금을 활용한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 더욱더 고민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하고 협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된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서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들의 사회참여 그다음에 권익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으며 2021년도 총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전주시 소재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유해서 성평등과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과 관련된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먼저 노인복지기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행감 이후에 혹시 이 방향에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계신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안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실 그때 김진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워낙 6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게 적정성이 없다 보니까 기금 원금도 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였는데 그 기금을 운용해서 쓰는 것 안에서 진짜 지금 유사하지 않은 새로운 대안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원금을 쓰는 것들도 그냥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새로운 대안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리고 같이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혹시 제가 어제 늦긴 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기금 사용 관련해 가지고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셨나요? 보고 못 받으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노인복지기금은 자료를 저녁에 제출했었는데요.

○위원장 서난이   제출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제출했습니다. 저녁에······.

○위원장 서난이   가지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평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제가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안에서 여기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19년도에 달성도가 97.3% 정도 됐어요. 보통 6100만 원 가지고 한 건데 고충 건수나 법무 상담 건수가 100% 달성대로 봤을 때 97.3%의 달성률을 이루었는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어떤 부분이 미진해서 달성률이······ 다른 것은 다 100% 달성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2019년도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달성률 기재한 것은 사업 성과의 달성률이 아니고 돈을 다 썼냐의 달성률을 표기한 걸로 97%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백영규 위원   그러면 사업 건수는 당초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건수로 비교한 게 아니고 돈으로 비교······.

백영규 위원   금액으로만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리고 실제 돈을······.

백영규 위원   금액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 6100만 원이 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에 6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제가 건수가 이게 사업달성도 측면에서 미진하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실적은 6100만 원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예산의 집행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사업실적에는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관련해서 상담소 운영을 하든가 당초 목표보다 달성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왜 미진했는지에 대한 설명만 저한테 해 주시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지출계획이 1900 정도 늘었더라고요. 증액하려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항목은 민간경상보조로 똑같거든요. 그러면 단체를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인 건지, 아니면 금액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인 건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에는 저희가 금액이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일부 썼고 그래서 금액이 적었는데 올해는 4%로 해서 40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은 수당 정도로 운영할 거고 3900으로 올해 사업을 할 거고 사업 예정은······.

송승용 위원   예치금이 늘었으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치금이 늘지는 않고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5%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5% 내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냥 갖다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이 필요해서 쓰겠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대학교 내에서도 성평등 교과목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을 좀 더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그런 데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금액을 약간 더 편성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의 내용을 바꾸겠다는 내용인가요,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성평등기금에서 써지는 그 과목으로 똑같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긴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된 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 공모 통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공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송승용 위원   공모를 해서 할 예정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송승용 위원   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면 신청을 유도해서 그 내용을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좀 당황하셨는가 말씀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공모가 3900이고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맞죠?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원이에요.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기금을 선정할 때 그 비용을 다 맞추기 위해서 다 선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심의위원회 가보면 실제 정말 미달인 기관들이 좋지 않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잘 준비되지 않은 기관들이 공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선정해서 가는 경우는 있어요.
  어차피 원금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탈락시키고 예산을 남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영상 관련해 가지고 성평등 영상을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향후 여성인권진흥원이나 여성가족부나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미 볼 수 있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영상을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의 재미나 여러 가지를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봐요. 대학교는 그런 관련 내용들도 특강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실제 이 예산으로 단체보다 다른 걸 하겠다고 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준 말고 정말 새롭게 차별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심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서난이   혹시 성평등기금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시각 11시 37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0.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1.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2.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3.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사업기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운영될 예정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저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재원은 전력판매 수익금과 전주시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고 내년도 에너지기금 조성 규모는 61억 원 정도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등 23개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에너지기금 관련된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삼천동 삼산마을에 설치된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6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 운영비는 3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삼산마을 원주민뿐만 아니라 전입주민을 포함한 60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전주와 완주 그리고 김제시 등 3개 시군 21개 마을에 주변 영향지역 730여 가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총 4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 운영비는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3개 시군 730여 가구 주민들에게 지원될 계획입니다.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지역인 삼천동 장동, 안산, 삼산 3개 마을 150여 가구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는 총 92억 원으로 이중 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운영비 3000만 원은 협의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은 반입수수료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와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성규모가 큰 상황으로 향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된 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조성규모는 기존 예치금 4억 693만 1000원과 이자수입 813만 9000원, 에코시티 2차분 납부액인 기타수입 47억 2398만 1000원이 되어져서 총 51억 3905만 1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소요되고 있고 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지원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련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에 사업계획, 2018년보다 2019년에 달성도나 사업실적이 15% 정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9년도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 안에서 사업실적이 당초계획보다는 53억 3500만 원에서 45억 58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달성도가 한 15% 높아졌지만 왜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했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서를 잘못 잡고 집행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아니고 에너지사업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사업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가끔씩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서 매칭을 다 못 맞춰서 일부는 꼭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억 내지 2억 5000이 반납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을 맞추다 보니 그러는 건데 사업성과는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좋았고 금년에는 12월 중에 대개 정산보고를 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 진도가 늦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는데 12월 중에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작년보다는 성과가 10% 이상 높아지리라고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달성도가 95%까지, 10% 더하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 정도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편입하고 그냥 거기서 쓰는 거잖아요.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기금 생기기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2007년도 이전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017년도겠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2016년도까지는······.

○위원장 서난이   예, 일반회계에서 다 집행했던 건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건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민간한테 가는 것은 대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대비 보조금은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보조금 규모가 넘어가는 것은 기금이 아니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것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냐하면 기금이 여기에 실제 세입을 잡는 거나 여러 가지 목적이 다른 수입원을 갖고 온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일반회계에서 다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세입을 다른 데서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들이 지금 여기로 넘어온 게 저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집행을 하시면서 지출금액이 0원인 것들이 있어요. 그럼 예정했지만 사업을 못한 건데 그 금액의 범위가 20%를 넘지는 않나요? 기금이 20% 이상의 변동계획이 있으면 실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지는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다음 달 회계연도 종료까지 집행계획의 20% 이상 차이가 난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기금 변경을 했고 다음 달까지 집행이 되면 20% 이상 축소되거나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장 서난이   심의했다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서 그 심의를 했다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면심의로 진행하셨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사실 에너지기금을 만들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전주시만의 독자적인 사업이나 실제 에너지기금으로 진행······ 사실 에너지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보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여기 있던 사업들은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옮겨온 것 말고는 특별하게 정말 에너지기금으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전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차별성이 있느냐, 기금으로 꼭 운영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 전주만의 특색은 에너지디자인 304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2017년도에 에너지사업 운용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디자인 3040 성공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설치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같은 것들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이 에너지기금으로 잡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다음 달에 사업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저희들이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처음이라서 내년도에 한 2월이나 3월에 가동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1600만 원 수입을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혹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같은 게 지금 기타보상금인데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국비나 도비가 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는 게 더 편하시지 않나요? 일반회계에서 하고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나은데 기금으로 다시 전입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업무의 편의상 기타보상금이어서 일반회계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서 규모를 크게 하려고 여기에 넣어서 진행하는 것 아니라면 일반회계로 정리하는 건 어떠신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도 파악을 한번······.

○위원장 서난이   아니, 이제까지 기금 생기기 전에는 원래 시에서 일반회계로 다 진행했던 사업이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신 부서가 한 번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런데 우리 에너지사업기금 운용 조례의 목적이 기후변화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소포인트제도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 성격에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성격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성격이 맞을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하면 이 기금의 관리 자체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백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혹시 에너지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기금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 관련해서는 어차피 일괄적으로 저희가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소각자원지원센터 주민지원금이 6억, 그다음에 매립장이 4억, 리싸이클링타운이 6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현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협의체한테······.

김진옥 위원   예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됐지만 조례상은 현금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그 문제는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2017년도 당시에 협의체하고 전주시하고 시의회하고 협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협약도 하나의 신뢰관계 속의 약속이거든요, 시민과의 약속.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협약은 약속인데 조례는 법률적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보다도 법률적 기준이 더 우선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협의체에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김진옥 위원   그걸 초기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전주시에서 직접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전주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주민지원협의체에다 지원해서 협의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했었는데 늘상 그렇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서로 고소·고발도 있고 갈등도 있고 투명성의 문제도 있고 또 새로 전입 온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으려면 시에서 대상자를 딱 선정해서 직접 지원하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원래 직접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지금 우리가 협의체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런 경우 폐촉법에 보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그걸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도 협의체하고 자주 매일 접촉을 하고 있어요. 개선 방안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해야 된다.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바꿔야겠죠. 조례가 바꿔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급의 주체가 전주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을 거다, 주민들 간의 갈등도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부당한 행위라든가 이것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는 건 어차피 줘야 되는 문제니까 세울 수밖에 없겠죠. 다만 그렇게 되면 집행은 못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현금으로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체랑 함께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검토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뭘 세워야 되는 거니까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사실 여러 가지 기금들이 영향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예산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화합한마당이나 선진지견학 같은 경우가 실제 피해보전 예산이에요. 그럼 일반회계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기금에서 소진하는 게 맞죠. 사실 그게 현금이 아닌 다른 보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기금을 쓰는 용도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일반회계로 지원예산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금은 여기에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 기금 안에 쓸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금들은 기금대로 쓰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다시 예산을 올리고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다른 기금들도 다 이 기금 안에서 회의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 300만 원 정도 내에 다시 일반회계를 또 세우거든요. 왜 기금의 예산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촉법에 의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기금의 범위 안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숙원사업비나 이런 행사성 경비 부분들이 지원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많이 있고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여기서 말한 기금이 반입수수료 명분의 기금이거든요. 반입수수료 명분의 기금을 그 안에서 주민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도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 시는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삼천동에 설치할 때 공고한 내용이나 또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에 보면 반입수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 부분이 기금이고 그리고 그 외에 주민 숙원사업이나 행사성 이런 경비, 일종에 주민들의 보상적 성격에 관한 행사 예산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약속을 했고 또 공고할 당시에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수수료 명분에 해당되는 기금 내에서 이걸 다 소화하는 게 아니라 반입수수료 명분에 해당되는 기금은 별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것 외에 말씀하신 기타 사업들은 별도 예산에 세워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왜냐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기에는 그 연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초기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건 아니잖아요.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요구사항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협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하실 거면 나눠서 얘기해 주세요, 리싸이클링타운은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 협약서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은 매립장, 소각장일 수 있다면 거기는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이 3개를 같이 얘기하는 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 3개 기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여기 관련된 통장에 돈을 넣어드리는 거죠? 기금을 저희가 적립하면 넣어드리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넣어드리면 거기서 돈을 쓰시고 통장에 남은 이자들은 다시 반납을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을 기금의 틀에서 놓고 보면 기금관리법에는 이자 환수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고 다만 우리 현재 보상금 성격으로 주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자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 반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자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실예로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이자를 반환받고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받고 있는 데 있고 이 사유가 다른 것과 다르게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보통 차년도 3월 정도에 돈이 나가거든요. 조사하고 뭐 해서 한두 달 안에 돈이 다 지급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자가 붙을 만한 원금 자체가 통장에 남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특수하게 그때 소각장만 전입주민들을 주기 위한 정관 개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소각장 같은 경우는 100여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겼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쪽저쪽 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취지로 해서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후의 부분은 환수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 서난이   민간위탁 같은 사업들도 당연히 저희가 사업비 주면 거기에서 연말에 정산할 때 이자를 저희가 싹 털어요. 그게 단 돈 몇만 원, 몇천 원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진행 안 됐더라도 다시 한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소각자원센터는 이번에 이자금이 아까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회수할 계획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작년 분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서난이   이자까지 사용을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정확한 것은 내용을 한번 봐야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민들과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서난이   몇 년 됐는데 이자까지 줘서 사업을, 사실 6억이라는 돈이면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실제 6억 가까이 예치해 놓고 600만 원 사업 쓰는 거잖아요, 이자 분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은······.

○위원장 서난이   적립하는 시기가 있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원금이 묶여 있지만 여기는 바로 한두 달 만에 다 집행이 되는 관계로······.

○위원장 서난이   그래도 솔직히 100만 원, 200만 원 더 쓰는 게 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각자원만 그랬고 다른 데는 10만 원 이쪽저쪽 하는데 돈 액수에 따라서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혹시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까지 모두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제가 자꾸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당초 사업계획에 미루어봐서 사업실적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대비 실적이나 비율이 당초계획에 맞춰서 실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금 사용에 대해서.
  그런데 18년도도 달성도가 96% 정도 되고 19년도도 달성도가 96%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19년도에는 모범음식점 투명위생 마스크 등 지원 사업해 가지고 6000만 원,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해 가지고 1200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전주음식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예산에 맞춰서 다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인데 800만 원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회의가 원래대로 진행해야 될 것을 안 했다거나 이렇게 해야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 100% 달성도를 맞출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고 집행이 미진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지금 제가 자료를 배부한 것처럼 약간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안심식당 홍보 관련해 가지고 648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심식당 홍보 패널 제작이 주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손소독제로 해 가지고 12월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전부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백영규 위원   아니, 분석보고서가 온 게 2019회계연도 거예요. 올해 것은 아직 제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19년도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식품기금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백영규 위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수당 지급이 안 됐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 원에서 800만 원 지급한 거면 한 400만 원 정도가······.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미집행, 120만 원이고 저희가 8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80만 원만 지급을 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안 주거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당초 사업비 2680만 원보다 제작비용이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일정 부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홍보물을 제작할 때 분기면 분기 해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과하게 섰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야 되는데 그게 변수가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이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줄었으면 그 전년도 것을 봐도 그러거든요. 홍보물 제작비용이 자꾸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아예 그 금액 추계를 맞출 때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맞추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을 할 텐데······.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위원님 질의가 맞고 저희가 하다 보면 약간 10%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저희 20억 가까이 예치금을 회수했잖아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으로 쓰인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여기에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이제 공문에 따르면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위원장 서난이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여기에 기금이 적립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일반회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연차적으로 얼마씩 적립을 다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공문에 따르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치금을 다시 넣는다는 건 무기한적인 거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다시 안정적으로 가는 건 아마 몇 년 걸릴 텐데 그러면 실제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현재 저희가 연 5000만 원 이상씩 남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또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바로 조기에 해소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부서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기금 관련해서 재원 확보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마련될지 모르는 돈을 가지고 무기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기금 다시 예치금 회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나 연초별 계획 이런 것을 쭉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   반대토론 하는 것은 아닌데 가결에는 동의하는데 지급 시에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과 전주시에서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주실 것을······.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럼 현행 관련 조례 기준에 의거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다는 거고 추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급할지 향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될까요?

김진옥 위원   예, 시에서 직접······.

○위원장 서난이   예,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걸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을 다시는 부분까지 제가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부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단서에 달아놓은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위원회하고 별도로 또 상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왜냐면 이게 3건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김진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또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의사진행발언으로 간담회를 진행할까요, 정리하는 내용들을?

김진옥 위원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희망하는 사항은 이런 단서조항들을 집행 시에 집행부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서난이   아니, 속기에 남기실 거예요?

김진옥 위원   잠시 정회해 주시면······.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현행 조례를 제반 관련 법률에 적합하게 기금이 지원되어야 하나 예산집행 전까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 후 지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3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모두 동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한 후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15.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양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분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선진 의회 구현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완산구는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현황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과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것이며 아울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 및 여성·아동복지 증진, 청소년 행정지원 등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 발전에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시 발전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시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정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행정 추진, 도시화 확장에 따른 관리범위 증가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액들이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많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중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분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두 분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산구 김재관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에 충실히 답변을 하면 되니까 개요설명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산구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281억 43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3억 3102만 7000원보다 18억 1248만 3000원이 증액되어 6.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27억 23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4억 1395만 원보다 13억 961만 8000원이 증액되어 3.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입총액은 3억 4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455만 2000원보다 8986만 3000원이 증액되어 41.9% 증가하였으며, 가족청소년과 세입총액은 231억 83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4억 6030만 6000원보다 17억 2271만 원이 증액되어 8%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총액은 43억 460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4616만 9000원보다 9만 원 감액되어 0.002% 감소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세출총액은 4억 137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386만 9000원보다 8986만 3000원이 증액되어 27.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청소년과 세출총액은 322억 677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4억 4786만 4000원보다 18억 1992만 원이 증액되어 6%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총액은 99억 29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2967만 7000원보다 6억 16만 5000원이 감액되어 5.7% 감소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8쪽에서 23쪽까지의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산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과 목별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88억 9927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261억 3352만 8000원보다 27억 6574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6%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액은 447억 2420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액 412억 2725만 5000원보다 34억 9695만 1000원이 증액되어 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세입총액은 2억 5306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2억 1455만 2000원보다 3851만 2000원이 증액되어 17.9% 증가하였으며, 가족청소년과 세입총액은 238억 8279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212억 6280만 7000원보다 26억 1998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3% 증가하였습니다.
  5쪽 자원위생과 세입총액은 44억 5341만 9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43억 4616만 9000원보다 1억 725만 원이 증액되어 2.5% 증가하였으며 생태공원녹지과는 2020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세출총액은 3억 7981만 5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3억 3163만 9000원보다 48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14.5%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5128만 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총액은 334억 2398만 4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302억 8704만 9000원보다 31억 36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0.4%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1억 7036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 증진은 2억 85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 증진은 30억 2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7쪽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총액은 108억 1536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104억 9602만 7000원보다 3억 1934만 원이 증액되어 3%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폐기물 처리에서 522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식품·공중 위생관리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 74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세출총액은 1억 504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1억 1254만 원보다 750만 원이 감액되어 6.7%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생태도시 조성에서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45쪽까지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해당 과장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진교훈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일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입총액은 259억 622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1억 598만 7000원 대비 18억 6024만 2000원이 증액되어 7.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총액은 412억 993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억 1371만 5000원 대비 16억 8561만 3000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511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9123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1387만 8000원, 기정예산액 1억 6087만 8000원보다 44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총액은 217억 1255만 7000원으로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그 외 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20억 6238만 2000원, 기금 22억 141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66억 96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9649만 3000원보다 18억 16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총액은 37억 6855만 6000원으로 기타 수수료가 30억 7000만 원, 과징금이 600만 원, 과태료가 6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8700만 원, 국고보조금 4억 4329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97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6861만 6000원보다 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총액은 3억 389만 원이며 기정예산액 2억 5965만 2000원보다 442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이 2억 1613만 원으로 4423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총액은 304억 81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 7888만 1000원보다 21억 29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이 11억 9136만 4000원으로 229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복지 증진이 22억 7181만 6000원으로 118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269억 2510만 원으로 21억 7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원봉사 활성화가 2116만 원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등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총액은 104억 14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8억 7590만 2000원보다 4억 615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폐기물처리가 20억 5622만 6000원으로 38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행정운영경비가 83억 3847만 2000원으로 5억 3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 금액은 1개 사업에 3억 5840만 원입니다.
  자원위생과의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으로 익산시 행정대집행 이후 구상권 청구 및 향후 환경부와의 협의 후 추진 예정으로 3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총액은 280억 5407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234억 9321만 3000원 대비 45억 6085만 7000원이 증액되어 19.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8억 6382만 7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 389억 792만 4000원 대비 59억 5290만 3000원이 증액되어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85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9855만 원, 시도비보조금 10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087만 8000원보다 477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입총액은 239억 9048만 9000원으로 과태료가 1억 5000만 원, 그 외 수입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45억 694만 3000원, 기금 22억 497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69억 938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0억 3451만 9000원보다 44억 55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입총액은 30억 7299만 1000원으로 기타 수수료가 31억 원, 그 외 수입이 9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8600만 원, 과징금이 600만 원, 기타 과태료가 65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억 1526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10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781만 6000원보다 55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82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7000만 원, 과태료가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8000만 원보다 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세출총액은 3억 1238만 원이며 2020년 당초예산액 2억 6590만 원보다 4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2억 1837만 2000원으로 46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총액은 336억 8837만 7000원이며 2020년 당초예산액 279억 4131만 3000원보다 57억 47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이 12억 6970만 6000원으로 1억 13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이 21억 1597만 4000원으로 18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이 300억 8878만 5000원으로 56억 41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3716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75만 2000원으로 2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입니다.
  세출총액은 107억 5929만 원이며 2020년 당초예산액 105억 9588만 1000원보다 1억 63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폐기물처리가 14억 9698만 1000원으로 2억 34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 위생관리는 1966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억 4264만 9000원으로 3억 98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총액은 1억 378만 원이며 2020년 당초예산액 1억 483만 원보다 1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생태도시 조성이 1억 378만 원으로 10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서 43쪽까지의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심사를 받는 부서의 필수인원만 나와 주시기 바라며 심사가 끝난 부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제안드리는 건데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 심사이긴 한데 예산안과는 무관한데 40년 이상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과장님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소회를 처음에 듣고 노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좋습니다.

김진옥 위원   보니까 송탁식 과장님도 그러고 허운욱 과장님은 건설과 소관이라 아직 안 오신 것 같고 완산구청은 안 계신가요? 배정희 과장님도 연수에 들어가시나요? 두 분의 소회······.

○위원장 서난이   예, 먼저 그렇게 하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갑작스럽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전주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즐거움도 많았지만 정말 막상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즐거움도 많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직원들과 즐겁게 지냈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요즘에 들어서 너무 힘들죠? 지금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그래서 직원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저는 제2의 인생을 잘 펼쳐나갔으면 좋겠고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시게끔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애쓰셨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글쎄요. 갑자기······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죠. 저도 엊그저께 공무원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기 공무원 정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저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옥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혹시 두 과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김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진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진행할까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제순으로 가족청소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우리 구청 관련해서 완산구 13페이지랑 덕진구 11페이지인데 예산설명서요. 내용을 보면 혹시 자료를 양쪽 다 갖고 계시나요? 사업규모나 사업대상 그리고 예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완산구가 훨씬 잘 명시되어 있어요.
  덕진구 같은 자료는 지금 실제 대상이 어떻게 몇 명이 진행되는지 내용도 빠져 있어서 다음에는······ 사실 이 책자에 계속 숫자만 바꿔서 쓰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덕진구청에서는 완산구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대상이나 이런 것도 다 명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실제 차이가 많이 나서 완산구 자료에 보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상을 다 확인할 수 있으나 덕진구 자료에서는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축소되어 있어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변경 내시가 와서 조정이 됐는데 완산구는 실제 학습비나 수학여행비가 감소하면서 줄었는데 덕진구는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예산이 이번에 증가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난이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변경 내시가 왔는데 좀 적게 와 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30만 원을······.

○위원장 서난이   그럼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 온 것 자체가 실제 인원수보다 적게 와서 진행을 한 거고 완산구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학여행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지출되지 않으니까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덕진구에서도 수학여행비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안 써 있지 않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은 연초에 과내시가 돼서 왔고 덕진구는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줄이고 그쪽은 늘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지출 자체는 적어졌습니다,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경로당 시설지원 사업에서 도 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공히 내려오는데 현재 도비 100%로 내려오고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21년도······.

송승용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 그러면 도비 100%면 도 기준하고 시 기준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시에서 경로당 지원을 하는데 금지라기보다는 제외품목이 있어요.
  제외품목이 도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메커니즘이? 이건 완산하고 덕진 똑같이······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있죠? 도에서 도 참여예산이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기준에서 됐는가는 아직은 미파악됐고 그냥 목록만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승용 위원   목록 받아보셨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목록은 받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거기 혹시 저희 제외품목이 들어와 있나요? 덕진도 혹시 목록을 받아보셨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목록은 왔는데 저희도 제외품목은 뭔가 아직······.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없는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목록은 없고 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도로 이걸 올려서 도에서 결정······.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운동기구나 이런 게 저희는 안 되거든요, 현재.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죠.

송승용 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게 내려오는 순간 각 동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도 참여예산으로 100%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운동기구를 내려보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한 예를 들은 거고 혹시 전주시에서 제외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

○위원장 서난이   운동기구, 안마의자 등등?

송승용 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은 없던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도 지금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내려온 목록에······.

송승용 위원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저희 제외품목이 있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노래방기기나 안마의자나 세탁기, 마을방송기기라든지 야외 운동기구, 천막 이런 건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명단에는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한 경로당이 풀리는 순간 다른 경로당이 상당히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나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궁금해서······ 아까 세입 부분에 보조금 관련해서 222페이지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있어요, 1억 6200. 그런데 덕진은 1억 9000,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한 2800에서 30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가 도비가 30%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영규 위원   예, 인원은 몇 명이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0세에서 2세 아동한테 월 5000원 지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아동한테는 7000원이 지급되는 건데 원래 정부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속에 0세에서 2세 아동은 1900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3세에서 5세 아동은 2550이 들어간 상태인데 작년에 유치원에서 급식 관련된 것에서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격차를 해소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주는 기준이 전월 말 기준에서 현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동 숫자······.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원이 지금 완산구보다 덕진구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작성된 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어린이집 수가 더 많아서······.

백영규 위원   덕진이?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완산구청은 86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금액이 10억 정도 계상됐잖아요. 맞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11억 2000.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상 금액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증가됐죠. 본예산보다 100억이······.

최용철 위원   악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예산이 93억 7000인데 21년도에는 124억이거든요. 단순히 매칭비 때문에 이렇게 잡는 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21년도 인건비 지원단가가 상승하고 호봉 같은 게 지금 승급 예상으로 해서 증액 내시가 됐어요.

최용철 위원   완산구청은 문제없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즈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 됐거든요.

최용철 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데 완산구청은 상승률이 좀 적은 편이고 덕진구청은 굉장히 높은 편으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가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결산금액으로 봤을 때는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비용은 1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는 93억 정도 되거든요. 가예산을 잡게 되면 또 반납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출근거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매칭비율 때문에 올라간 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21년도에 국공립 전환이 7개소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세운 거라서 많은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7개소가 돼서 총 84개소에 대한 그런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양 구청에 질의할게요.
  추경예산을 보면 329쪽에 은빛사랑 문화교실 관련 사업이 있잖아요?
  대답들을 좀 해 주시면······ 가족청소년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허옥희 위원   올해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됐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못 했죠.

허옥희 위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게 다른 행사도 아니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이잖아요.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죠. 강사수당이 대부분이죠.

허옥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이게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운 만큼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액수는 크고 적고를 개의치 않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세운 기준에서 하되 또 중순 정도에 추경할 때 못 할 경우는 조정을 해야겠죠. 감안해서 그냥 본예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현실적인 부분들이 감안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저희도 그걸 계속 열라다가 연기하고 또 열라다가 연기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못 써서 저희 이번 4회 추경 때 감을 시킨 것인데 내년 예산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허옥희 위원   지금 상황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86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부가 급여금이 완산하고 덕진하고 해서 7700, 그리고 1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비용이 증가한 거죠?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20년도까지는 20만 원씩을 줬는데 21년도부터 이게 월 30만 원으로 증가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위원장 서난이   30만 원으로 증액한 부분은 도에서 결정한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게 도비 10%고 시비가 90%니까 그 비율대로······.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10만 원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도는 1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도가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은 별로 없는데 시는 90%를 부담······ 그러니까 저는 이 급여가 오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니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 비율에 있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임의로 그렇게 올리고 실제 비율을 올려주는 게 맞죠. 지원하면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게 임의로 도에서 올릴까요? 저는 그게 조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도비, 시비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비율은 그러겠죠.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니까요. 10만 원으로 증액시킬 거면 도가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비율도 같이 올려주면서 증액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비율들은 계속 유지하면 10만 원을 올리더라도 본인은 1만 원 올리는 꼴인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그 아래에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아동급식지원이 올해부터는 기금이 들어오나 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방학 중 지급하는 것은 기금으로······.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이게 바우처카드 사업이 맞나요? 바우처로 주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게 아이푸드카드로 해 가지고······.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바우처 사업으로 아이푸드카드를 충전해서 주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초등학생들만 대상인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이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아동, 차상위······.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에서?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초중고.

○위원장 서난이   초중고 다해서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학기 중은 무상급식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방학 중에는 하루에 5000원인 거죠, 한 끼가 아니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하루에······.

○위원장 서난이   하루에 5000원이면 이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음식 먹는 것 말고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도 아이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상대로 같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이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500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복지부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건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비를 붙여서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아동친화도시라는, 전주시가 실제 아동들이 한 끼도 아니고 하루에 5000원짜리 밥을 먹으라고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금액을 더 붙여서 증액시키고 아이들이 건강한 밥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편의점 아니면 긁을 데가 없어요. 성인들도 5000원짜리 그냥 국밥 같은 것을 먹으러 가도 칠팔천 원인데 이건 솔직히 아이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이것은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할 만한 내용 아닌가요? 저희 사교육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바우처카드로.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에서도 사실 이건 되게 감수성의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비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지나갔는데 2021년 주요사업 설명서, 덕진 3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혹시나 해 가지고 계산기 두들겨 봤거든요. 차이가 9500 정도 나오는데······ 학기 중 950, 방학 중 1513명 해 가지고 완산구 기초자료 해 가지고 5000원씩 95일, 5000원씩 90일 해 가지고 학기 중, 방학 중 해 봤거든요. 11억 321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 예산 편성액은 12억 2800이 나와요. 그럼 9000만 원 정도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인원수를 잘못 체크한 건가요,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예산서도 봤더니 12억 2800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해 가지고 이건 계산을 해본 거예요.
  5000원씩 95일 950 하면 4억 5125만 원이 나오고 5000원씩 90일 1513명 하면 6억 8085만 원이 나와요. 더하면 11억 3210만 원이 나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지금 숫자가 학기 중이 방학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떨어지는······.

송승용 위원   아니요. 완산구는 정확하게 학기 중 1300명, 방학 중 1780명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출할 때도 따로따로 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거면 이것 삭감하고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제가 볼 때는 학기 중 인원이 잘못 표기된 것 같으니까 산출근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하나만 확인할게요.
  완산구청은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가 아예 없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1000만 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000만 원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페이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866페이지, 지금 1000만 원이 아니라 720이네요.

○위원장 서난이   아니, 사소한 거긴 한데 덕진이 유지관리비를 100만 원 깎았길래······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자꾸 아동숲 만들고 이러시는데 놀이터 유지보수 관리비를 100만 원을 깎고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노후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수요는 많은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전혀······ 이 정도면 거의 1년에 하나 고치는 꼴이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실제적으로 조금 모자라요.

○위원장 서난이   이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1년에 몇백 개 되는 놀이터 관련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인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일단 알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원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완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873페이지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5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왜 그러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완산이 원래 폐기물 수수료가 1억 3000이 소요되는데 2019년도부터 본예산에 8000을 세우고 추경에 항상 5000씩 세워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바로잡기 위해서 덕진하고 맞춰서 1억 3000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은 본예산을 제대로 잘 세워줬었는데 완산만 안 세워줬었어요? 알겠습니다.
  양 구청 다 청소차량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에 있어서 1억 정도 그리고 2억 7000 정도 감해졌거든요. 특별하게 운영비나 관련해서 절감된 사안이 있나요, 아니면 원래 이만큼 필요한데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1억이 감 된 거요?

○위원장 서난이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그것은 올해 차량을 구입한 것을 자산취득비 감을 한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필요 없고 내년에······.

○위원장 서난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빠진 거고 그러면 덕진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은 2억 7000 정도 되는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몇 쪽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서난이   958페이지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것도 저희하고 완산하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여기는 차량을 지금 몇 대 구입을 했었던 거죠, 2억 7000으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올해 2대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대 구입했고 그다음에 추가 차량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감해진 거라는 거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위생과 관련 질의를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태공원녹지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생태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지금 가족청소년과 과장님 들어오셨는데 아까 계산······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명수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금액은 12억 2800 그것이 맞습니다. 예산서에 올라간 금액은 맞고 학기 중 명수가 1150명이고 방학 중 명수가 1516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최용철 위원   학기 중이 몇 명이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학기 중이 1150명, 방학 중이 1516명 그러면 딱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