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6월 11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원주·강동화·이미숙·서난이·채영병·최용철·송승용·허옥희·강승원·이기동 의원 발의)
2.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남숙 의원 대표발의)(이남숙·김원주·강동화·이미숙·서난이·채영병·최용철·송승용·허옥희·강승원·이기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남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관련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남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입니다.
  제명은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로 총 9개의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1조의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조례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노인일자리 개발·보급과 시책 개발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정보의 접근성 및 교육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시행규칙과 부칙을 통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임하고 시행일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전주시의 노인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의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조기퇴직 등 사회활동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과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조례로 건강한 노화와 경제활동을 통해서 보다 나은 노년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검토보고 4페이지의 4항을 참조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되고 있는데 왜 조례안에 쭉 놨는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체적으로 지금 전라북도권도 7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늦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한 119개 정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질의한 건 기존에도 조례 없이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진옥 위원   그렇게 쭉 해 왔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해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래도 조례 없이, 사실은 좀 일찍 조례를 제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놓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남숙 의원님께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있음으로써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작년까지는 복지부에서 지정으로 해서 가는 걸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위탁으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조례들이 또 매번 어떻게 하다 보면 실제로 예산 수립이 되어서 집행은 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규정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혹시 관련한 부서에서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위법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쭉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한꺼번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건건이 그때마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현재 우리 시니어클럽 거기서 노인일자리 전담을 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시니어클럽에서 기존에 2004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찌 보면 지금 시니어클럽을 전주시에서 전담기관으로 일단 지정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봐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복지부에서 하고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공식적인 전담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법에 의해서 지금 지정이 돼서 3개 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에 있고요.

이미숙 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런데 올해 복지부 지침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지정해서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기존에 지정된 데는 민간위탁이 된 걸로 보고 앞으로 5년 후까지는 그대로 지정을 해서 가고 5년 후에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에서 해 왔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는 변함이 없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 그대로입니다. 국비 50% 돼서 그대로입니다.

이미숙 위원   운영은 똑같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운영 관련한 부분인데 6조에 저희가 지금 1항에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령하고 좀 일치되지 않아서 기관 또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하고 일치하게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과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대표발의한 의원님과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제6조제1항의 조명을 바꾸고,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상위법령과 맞게 법인 또는 단체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방금 논의드린 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많은 열정과 고견을 갖고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신축년이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벌써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걸 절감하면서 남은 6개월도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다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총 1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 외국인 인구수는 879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행정안전부 승인 통계 기준에 따르면 이중에 또 전주시 외국인 노동자 수는 1082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장 변경에 따른 지역 간 이동, 그리고 사업장의 갑작스런 폐쇄로 연고지가 없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시 거주 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쉼터 설치 관련해서는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설치는 따로 공모를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공모를 하면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기존에 쉼터를 운영하는 공간들한테 제공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금 '착한버들'이라는 곳에서 자비 부담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공모하는 곳, 거기 말고도 다른 곳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현재 이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가 이미 한 곳이 있고 공모를 하면 그곳을 지원하는 형태로 간다는 거죠? 다른 곳이 오면 조금 더 검토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쉼터를 지원한다는 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심사기준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더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쉼터이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이거 4000만 원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지금 남녀의 공간이 적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공모를 하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계획은 별도로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런 안이 없는데 어떻게 이 비용추계가 잡혔죠, 40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기본적으로 쉼터라고 하면 남녀를 별도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정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서를······.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법률 지원은 이미 외국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1800만 원 잡혔고 침구류랑 소모성 물품 구입이라는 건 기존에 쉼터가 아마 있을 건데 그 쉼터에 물품을 교체해 주거나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부담 비율은 몇 프로로 잡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현재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해야 구체적으로 더 계획을 할 수 있고 자부담은 10%를 하든, 몇 프로를 하든 그거는 공모를 해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여건이 실제적으로 외국인 쉼터에 외국인들이 와서 쉼터에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비를 주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쉼터에다가는 주는 게 현재 없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취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준비하시거나 하는 내용들이.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은 하되, 혹시 진행 사항에 있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관련 내용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도시, 쾌적하고 풍요로운 도시,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지역 헌옷수거함이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행기간이 2021년도 7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현재 헌옷수거함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2개 업체와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폐의류 수거체계를 유지하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주시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운영 대행 연장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헌옷 자체 수익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해 현재 업체별 연 1200만 원 범위에서 잔재물 수거처리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대행 연장 계획을 체결할 경우 대행 사업자의 업무 범위 및 의무, 운영인력 및 장비 관리, 민·형사상 책임, 계약의 해지 사유, 시장의 지도·감독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두 번 유찰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2010년도부터는 해외로 수출을 했었어요, 헌옷수거함이. 그런데 그 수출길이 딱 막히고 하다 보니까 헌옷수거함이 채산성이 낮아져서 업체로서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에 2번이나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응찰을 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응찰은 안 했고 3차에 체결은 된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그래서 지금 업체가 없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최용철 위원   동의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대행업무를 보니까 2페이지 보면 맨 위칸에 우리 잔재 쓰레기 때문에 권역화해야겠다고 했고 어제도 동네에서 청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문제 되는 게 폐형광등 이게 거의 수거가 안 되고 있던데 만약에 함께 하는 사람들 이런 업체들이 하게 되면 이 대행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할 수도 있죠.

최용철 위원   아니, 한다고 지금 여기 써 있길래······.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그런데 각 동에 헌옷수거함 옆에 형광등이랑 다른 형광등, 폐건전지 그런 게 놓아져 있거든요. 그걸 수거해서 자기네 사업소에다가 놓으면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계약된 업체가 있어요, 처리시설에서. 그 업체가 이제 리싸이클링으로 가지고 갑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서는 옷만 가져가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옷하고 형광등, 폐건전지 그것까지 함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지금 수출도 막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잔재 쓰레기로 남아 있는 경우인가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리고 또 헌옷수거함 안에는 순수하게 옷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과자봉지 등 쓰레기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최용철 위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잔재 쓰레기를 그분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잔재 쓰레기가 업체당 예를 들어서 완산구에 해당하는 함께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2700만 원 들어가고 잔재 처리 비용만, 그럼 나머지는 헌옷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당이 안 되는······.

최용철 위원   그럼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쓰레기봉투 외 잔재 처리비 일부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월에 한 100만 원꼴인 것 같은데 적지는 않나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수출도 막혔겠지만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기 때문에 잔재 처리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채산성이 안 나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한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우리 지금 계약서상에 아까 말씀하셨던 잔재 쓰레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부분?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것까지 함께 하도록······.

최용철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이 업체한테 치워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원활하게 된다면 조금 인상을 해 주더라도 그런 잔재 쓰레기는 안 남길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한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좀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아침에 보고하려다 늦게 오는 바람에 보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사전에 분석을 제대로 해서 처리 비용, 그리고 적정금액 이런 것까지 함께 올렸어야 됐는데······.

최용철 위원   과장님,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3조에 보면 헌옷, 형광등, 건전지, 잔재물 쓰레기 등을 여기서 만약에 헌옷수거함 업체에서 잘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권역화해야 되고 문제화되고 있는 잔재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많이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그럼 단독주택은 여기에서 하고 공동주택 헌옷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공동주택은 따로······.

김진옥 위원   업체가 따로 있어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지금 여기는 단독주택만······.

김진옥 위원   공동주택 헌옷 수거하는 업체들도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나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아닙니다. 거기는 위탁은 안 줬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해요? 아파트하고?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아파트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아파트마다 큰 아파트도 있고 소형 아파트도 있고 그럴 텐데, 편차가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수거가 되고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리나 통계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시에서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도 헌옷이 조금 가치가 단독주택보다는 그래도 조금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헌옷 수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형광등이랑 함께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옥 위원   그렇긴 한데 역시 똑같은 사유로 해서 예전에는 그걸 재활용해서 판매도 하고 수출도 했었는데 똑같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파트들 수거하는 업체들은 몇 개의 아파트를 개별적으로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든가 하는 형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조금일뿐더러 이게 실제 수출도 안 되고 수익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하거나, 그 업체들은 그것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는 위탁을 하니까 동의안이 올라와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헌옷 수거 그것도 안 하면 결국 쓰레기 처리도 불가하고 처리도 안 되고 그냥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잘 강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거하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지? 이게 돈이 되는 데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안 되거나 이런 데는 잘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6년 전엔가 5분발언인가 해서 그때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하나의 업체가 전주시를 다 커버해요. 돈도 안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걸 좀 더 올려서라도 계속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니, 뭐니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폐식용유 처리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지금 폐식용유 경우는 그걸로 해서 다른 오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폐식용유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가 그만큼 폐식용유는 아직 시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실제 수거하는 업체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실제 수거하는 업체는 소득도 안 되고 수익도 별로 창출이 안 돼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때는 아마 원래 하시던 분은 포기를 했었어요. 다른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자원들을 잘 순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가 여기니까 이 동의안이나 단독주택 연장 동의안 기간이 돼서 이럴 때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각 자원별로 잘 되고 있는지,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요즘 거기 수거가 잘 돼서 잘 처리가 돼야 환경의 문제나 에너지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 하는 업체들은 아주 영세한 경우에는 수익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잘 않거든요. 안 하려고 그냥 포기해 버리고 힘드니까 돈도 안 되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가 직접 하든가, 안 하면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이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실제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문제들을 더 파악해 달라고 하시는 거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실제로 처리비용이 2700만 원인데 우리 지원금이 1200만 원이면 예전이야 수익이 나면 모르지만 안 하면 자기들이 비용 다 부담해 가지고 손해 보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을 올릴 때 미리 검토해서 올려주셔야 되지, 안을 올려놓고 지금 부동의하고 다시 하라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더 해서 동의안을 올렸어야 됐는데 분석 자체와 또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에 똑같이, 작년도 1200만 원 했으니까 올해도 1200만 원으로 2년 전에 1200만 원 한대로 그대로 올려 가지고 업체의 의견수렴이 덜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진옥 위원   예, 그건 이제 어차피 연장 동의안은 상임위에서 다뤄서 가타부타 결정을 하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촘촘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공동주택은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헌옷수거업자가 아파트에 돈을 내고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어떤 상품의 가치가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고, 지금 헌옷 처리는 킬로그램당 얼마를 가져가나요? 혹시 그건 아시는가 모르겠네.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그분들이 업체에서 2010년도 당시는 킬로그램당 700원 정도로 판매를 했었어요, 수거해서. 그런데 2018년도 당시 400원에서 현재는 200원이랍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쓰레기, 잔재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라는 건데요.

허옥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쨌든 똑같은 폐기물이잖아요, 이거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집에서 생활쓰레기인데 어디에서는 돈을 받고 이걸 수거해 갖고 가게 하고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로 시에서 예산이 더 추가 부담되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2개 업체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면 월 50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각각 1200만 원.

허옥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수거에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때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게 단독주택 헌옷수거함 업체를 우리가 2년을 연장해주게 되면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권역화하겠다고 올해 말에 전면 권역화 내세우고 계시는데 어떤 헌옷수거함, 그때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 거기에 덧붙여서 대형폐기물의 문제점까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업체들이 헌옷수거함을 연장해줌으로 인해서 잔재 쓰레기물이 또 발생을 하면 권역화했을 때 의미가 있을까의 문제와 2년 연장해 줬을 때 다른 업체들에 대한 반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수거운반에 대한 대행용역을 주고 있는 성상에 헌옷은 일단 들어가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권역화가 만약에 적용된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5개 성상을 가지고 권역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권역화 시행 여부와 헌옷수거함의 운영·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연계나 이쪽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용철 위원   권역화의 가장 큰 이유가 잔재 쓰레기물에 대한 업체의 명확함을 위해서 권역화하시는 거잖아요, 권역화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최용철 위원   이런 성상으로 이거는 이 업체 거다, 아니면 헌옷은 헌옷업체일 거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잔재 쓰레기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돼서 권역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업체가 아닌 권역 내에서는 한 업체가, 일부 업체가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자명하게 보이는 결과를 도출해 내는 동의안을 지금 올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폐형광등을 여기서 하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잔재물이 남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그건 권역화가 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섬유로나 폐섬유로, 그다음, 식용유, 폐식용유, 폐건전지 이런 잔존 가치가 있는 것은 고물상 등 수거를 하는 업자들한테 그 일을 시장이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저희들이 권역화 시행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중 잔재물 처리에 주안점을 둔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지금 헌옷수거업체한테 주변의 잔재물 처리 의무를 저희가 부과하면서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권역화가 되면 없어져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떤 잔재물 처리 단가가 상승했다고 그래서 더 올려줄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최용철 위원   예,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문제점이 분명히 보이니 지금 동의안을 하면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떤 업체,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간담회 했으니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으나 그랬을 때에 잔재 처리물에 대한 권역화로 했을 때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할 동의안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안으로 놓고만 이야기를 하자면 잔재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동의안으로 지금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권역화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지금 잔재 쓰레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동의안에 보시면 헌옷수거함을 하는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면 동의안 2페이지를 보시면 의무적으로 성상이 폐의류, 폐형광등, 폐전지, 소형폐가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지금 수거함 주변에 어질러져 있는 타 성상들, 그러한 잔재물을 갖다가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역화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화 시행에 효과가 거기에 적용이 돼서 아마 잔재물 처리는 지금 헌옷수거함 운영하는 업체가 이걸 동의한다고 해서 더 치우는 것이 아니라 권역화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맡고 있는 업체가 다 수거를 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 연간 12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는데 동남아 수출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막혔다든가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이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잔재물 처리 단가가 상승했다는 부분은 권역화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쓰는 인력에 대한 어떤 최저임금의 상승분이라든지 그분들도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의 상승분을 보면 비단 2018년도하고 비교하면 거의 1200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직접적으로 크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전체적으로 이해는 다 됐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잔재 처리물 때문에 지금 권역화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걸 미루는 거에 있어서도 좀 신중해야 되는 기간을 12월에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6개월 정도로 놓고 단독주택 헌옷관리 운영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례상에 있으니 2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잔재 처리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권역화한다고 해도 폐형광등 깨져 가지고 잔재 쓰레기물 남으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거고 폐건전지나 소형가전 나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권역화해 봤자 똑같이 성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업체를 인정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니, 이게 우리가 동의안에 올린 대상은 헌옷수거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헌옷수거함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은 것이 헌옷수거함에 당연히 집어넣는 분리함이 별도로 형광등, 건전지, 폐가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같이 수거해서 운영하는 그 문제고 잔재 쓰레기······.

○위원장 서난이   잔재물에 대한 동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잔재물 처리라는 게 여기 동의안은 폐의류, 형광등, 건전지, 소형폐가전 이걸 잔재물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류함 옆에 나와 있는 여러 쓰레기들, 같이 동일하게 버리는 쓰레기들을 그럼 그걸 누가 치우는 것의 대상인 거냐 이런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허옥희 위원   저기, 여기 보면은요. 계약서에······.

○위원장 서난이   아니, 잠깐만요. 최용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났나요?

최용철 위원   예, 3조 대행업무 범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허옥희 위원   헌옷수거함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약서에 보면 6조와 7조에 주변 잔재물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상시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어쨌든 돌아다녀 보면 좀 미흡한 곳도 있고 하니, 아마 최용철 위원님은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그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계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종량제봉투도 지급하니까 그걸 조금 더 처리를 깨끗하게 해 달라는 건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동의안은 처리되더라도 이 동의안 관련해서 이 업체에 대한 비용은 인상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이 동의안 내용에 지금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부분인데 금액이 6조 같은 데에 보면······.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5페이지.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연간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안건에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의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범위를 초과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분석해서 다음에······.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부동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7월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과에서 이 동의안을 제출하고 나서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동의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2개 업체하고 실과 부서에서 면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힘들다. 우리가 계속할 테니 연장······ 조금 더 올려주십사 하는 호소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사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동의안의 금액을 인상시켜 가지고 올리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미숙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부동의되면 그냥 가는?

○위원장 서난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단독주택지역 헌옷수거함 관리‧운영 대행기간 연장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용철 위원   그런데 부결시키면 다음에 올라올 수 있어?

허옥희 위원   아, 왜 못 올라와?

○위원장 서난이   플라스마도 3번이나 올라왔는데······.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지금 8월 2일 자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보완해서 그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근거자료는 만들어 오셔야 돼요. 지금 1200에서 만약에 2000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얼마를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이만큼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고 오셔서 공감을······.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지원과장 이기섭   예.
  (장내 정리)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항상 우리 시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다음에 허옥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우리 시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성남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업무가 2020년이라 그때 저희 당시 있었던 부서장들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 김종남 과장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청소지원과 이기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845억 6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837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억 7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37억 8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37억 800만 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8778억 100만 원 중 8407억 4300만 원을 지출하고 234억 28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1억 5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였고 74억 7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 현액 129억 2300만 원 중에 124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1770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768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9쪽 통합돌봄과는 1837억 31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837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1893억 24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맑은공기에너지과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135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35억 1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40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37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5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쪽 환경위생과는 28억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6억을 수납하였으며, 2억 82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동물원은 39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39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23억 31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 모두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돼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 현액 2535억 3700만 원 중에 2437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9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7300만 원의 보조금은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24억 8900만 원은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예산 현액 2687억 3400만 원 중에 2635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48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25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했고 5억 8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예산 현액 2308억 4500만 원 중에 2231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7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1억 1500만 원은 보조금으로써 잔액은 반납하고 24억 26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예산 현액 259억 400만 원 중에 248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9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6억 9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억 8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는 예산 현액 768억 6400만 원 중에 724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10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하였고 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9억 1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 138억 9100만 원 중에 88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74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4300만 원의 보조금은 잔액이 돼서 반납하고 1억 4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 현액 80억 2400만 원 중에 42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3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8억 1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5억 4700만 원 중에 112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96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3억 중에 12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6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7500만 원 전액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778억 1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74억 78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과는 예산 현액 2535억 37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7억 50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2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입니다.
  예산 현액 2687억 34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3억 95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5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9쪽 여성가족과는 예산 현액 2308억 45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50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24억 2600만 원입니다.
  20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예산 현액 259억 4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61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 현액 768억 6400만 원 중에 지출잔액 9억 10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9억 1200만 원입니다.
  21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 현액 138억 91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37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동물원입니다.
  예산 현액 80억 24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48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 129억 2300만 원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 900만 원 등 총집행잔액은 시스템상 -9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잔액은 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57개 사업에 63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17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21억 4200만 원입니다.
  24쪽 통합돌봄과는 기초연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3억 7900만 원입니다.
  25쪽 여성가족과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21억 6400만 원입니다.
  26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및 불법배출 단속원 운영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79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등 8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1700만 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6900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27쪽 동물원은 동물 구입,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5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이며, 집행잔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9개 사업, 129억 5400만 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등 6개 사업에 19억 6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통합돌봄과는 전주시 노인회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13억 7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사업에 25억 9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9쪽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22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30쪽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6억 2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29억 1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 60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7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4개 사업에 25억 2700만 원, 통합돌봄과는 2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2개 사업에 5억 8900만 원, 자원순환과는 5개 사업에 12억 1200만 원, 환경위생과는 3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 동물원은 1개 사업에 1억 2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17개 사업에 55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통합돌봄과는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2개 사업 22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환경위생과는 LID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26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조직개편으로 예산이체 내역이 발생해서 생활복지과는 21억 4800만 원이 감액, 35쪽 통합돌봄과는 2659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쪽 여성가족과는 2641억 9200만 원이 감액, 그리고 한편으로 11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쪽 자원순환과는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2020년 7월 조직개편으로 15억 9200만 원이 감액, 또한 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8건으로 2020년도 말 현재 143억 25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기금 5억 6200만 원,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10억 1200만 원, 맑은공기에너지과 에너지사업기금 25억 2600만 원, 자원순환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 96억 9800만 원,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5억 2400만 원입니다.
  46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020년도에 4600만 원 증액되어서 2020년도 말 현재 잔액 23억 33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2020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이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인 2020회계연도 기준 소관 부서별로 결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서 기준인 조직개편 전 소관 국별 직제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거나 통합된 경우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하나만 확인할게요. 259페이지 관련해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잔액이 6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7억이 다시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검토의견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난이   검토의견서에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7억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있길래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아까처럼 한 6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고 현재로써는 다시 6억 2000이 남아 있는 것을 올해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지금 의견서 관련해서는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정산을 다 해 보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니요, 지금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6억 2000을 반납하잖아요?

○위원장 서난이   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럼 다시 6억 2000 반납한 것을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게 세워진 연도 때문에 이월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반납을 하고 다시 7억으로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관련해서는 왜 예산이 하나도 쓰여지지가 않았죠? 6억 8000 그대로 집행잔액.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지상 4층에서 예수병원에서 1개 층 더 올린다고, 자기들이 25억 정도 들여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 복지부에다 다시 설계를 변경, 검토를 하는 과정들에서 늦어졌고 현재 상태는 설계가 끝났고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된 상태를 보고 예산을 다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지출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또 세운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다른 데 긴급하게 쓰일 데는 또 못 쓰이고 예산이 보류되는 상태들인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원래 당초는 작년 10월에 착공을 하기로 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시 세우는 것보다 아예 안 세웠으니까 명시이월하면 되는데 왜 잔액을 반납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때 당시는 아까처럼 승인이 난 다음에 부모들 의견을 거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과정들이 도에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쨌든 세우더라도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될 확률이 있겠네요? 증축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런데 그것은 증축된 것은 자부담을······.

○위원장 서난이   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우리가 증액이 될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해 가지고 긴급지원 건수로, 지금 잡혀 있는 건수가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목표치가 155% 달성률이 높아졌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 긴급복지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과지표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기준이 뭐였냐고 여쭤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 기준이요?

최용철 위원   긴급지원 건수를 2900개 목표로 하셨는데 4507개 했다고 올렸어요. 코로나 정국에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어떻게 확대시켰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돼서 코로나 때문에 기준이 완화가 돼 가지고요.

최용철 위원   그럼 이 실적이 굉장히 높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에서 아까 중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대회 같은 것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 다 거의 집행잔액이 남는 걸로 한 것 같은데 진작에 이런 것들은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왜 이걸 선 반납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 관련 더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돌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거는 통합돌봄과 관련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다음부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부서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아요. 아마도 문은 시설물을 닫고 있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실 장기화되면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운영비나 여러 가지를 조절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하거나 이럴 때 예상하기 어려우면 결산까지 버티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산이 아니라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100% 세워졌으면 올해는 70%를 쓸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 상반기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7월이나 이럴 때 저희가 반영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직원들이랑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부서들이 반영을 안 하려고 해요. 어쨌든 예산을 끝까지 그냥 12월까지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보면 전주시 재정이 코로나 때문에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집행이 지금 어떻게, 부지 변경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봉안당은 내년 이후에 설계해서 짓는 거고 승화원 화장로인데 화장로는 7월까지 해서 설계 마치고 그다음에 공사도 진행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부지 변경해서 설계가 지금 다시 들어간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니요,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화장로는.

○위원장 서난이   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화장로하고 봉안당하고 틀린데 봉안당은 저번에 같이 부지를 변경하였는데 거기는 원래 올해 연말부터 설계해서 그 이후에 단계를 나눠서 짓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런데 총괄건축가 자문의견 결과를 반영한다는 이건 지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2월 사유에 그렇게 써 있어서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총괄자문관 쪽에서 기존에 했던 화장장을 2층으로 짓기로 했었거든요. 2층으로 짓는 것보다는 유족들이 가서 잠시 머무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로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건물 2개를 지어서 화장로 건물하고 유족편의시설 건물을 따로따로 2개의 건물로 나눈 형태로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66쪽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계속비이월 됐는데 현재 상반기 동안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토지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했고 토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에 기관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 비영리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쪽에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지금 실제로 된 게 하나도 없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제 공고 나가면 그 절차가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된 것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고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월요일에 낼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게 덕진구로 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덕진구에다가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그게 지연됐을 때는 또 계속비이월이 될 확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참여하는 기관이 없을 시에는 그럴 수는 있는데······.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할 기관으로 계상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직은 여기저기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한두 군데는 지금 저희한테 다른 쪽을 통해서 이야기한 곳이 있는데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래서 이제 준비할 기간을 주느라고 미리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홍보하시는데 담당 상임위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성과지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성과지표 목표가 활동 참여 지원이나 참여자 수나 정책 대상 수 같은 게 너무 양적 평가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통합돌봄도 새로 시작하셨고 시범사업을 하니까 질적 평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기는 성과지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과지표라는 게 제가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의미 없는 서류가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과가 관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는 사업의 정책대상자 수를 정하고 그냥 그것 정책대상을 다 했으면 100%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고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진짜 성과가 관리될 수 있는 지표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용역 세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래야 진짜 의미 있는 서류 결과지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퇴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여성일자리 상용직 취업률을 75% 다 달성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용직의 취업률 기준이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시급으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한 달 급여를 받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자리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해서 한 달 급여를 받은 사람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답변이 확실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한 달 급여를 받으면 이게 4대보험 적용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4대보험을 받는 것으로 봐야죠.

○위원장 서난이   4대보험 받는, 한 달 개별 받은 사람들 취업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위원장 서난이   실제 이거는 지속가능성이 더 담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받은 사람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코로나 환경이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그렇게 뺄 때 구분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기준을 조금 더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관련해서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냥 취업되면 되는 게 아니라 급여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정말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되는 현황들이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책자 결산검사 의견서인가 거기에서 본 것 같은데 재무제표를 성실하게 안 해 가지고 4400만 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 직원이 업무 숙지가 미흡해서 임대보증금이 가감된 거를 아예 그걸 없애 버리고 이랬어요. 증감한 것만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전체를 다 없애 버리고 해서 수정은 해서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올라가긴 했는데 이후에 조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질의보다는 사실 맑은공기에너지과 사업들이 대부분 지출잔액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2021년도 예산 세우거나 할 때 맑은공기에너지과의 업무는 실제 시대적 가치가 반영되던 업무들이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 할 때 올해처럼 시비의 매칭비율을 안 세우는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반영이 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비 매칭분을 추경, 어차피 예산이 진행될 텐데 특히 또 시민들의 수요도 많은 사업들인데 진행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실제 시장님이 생각하는 생태도시의 가치와 예산이 세워지는 현액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런데 저희가 배출가스나 이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차근차근 집행을 할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집행할 금액을 하반기에 집행할 거면 이렇게 조금은 구분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 조금 집행하기 위해서 반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같이······.

○위원장 서난이   사실 오히려 맑은공기에너지과의 이런 사업들은 상반기에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특히 전기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이 오히려 적절하게 세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국장님이 애쓰셔서 충분히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니까 세우실 때 원활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거나 이런 상황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 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80쪽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는데 왜 반납한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 차량에 대해서 대체 구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산 세웠을 당시에는 실태 파악을 다 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바로 삼사 월부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미숙 위원   이월을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런데 이제 올해도 또······ 내려오니까······.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 하나 여쭤볼게요. 국비 매칭 하는 사업이 기간별로 거의 다 다르겠지만 거의 전반기에 많이 매칭 되지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거의 전반기에 매칭은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 행정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게 많이 있고요.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에서 페널티를 먹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서 조기집행하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실적이 안 좋은 데가 전주시예요. 작년 상반기 조기집행률도 제일 떨어졌던 게 전주시인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전주시가 많은데 조기집행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LPG차량이라든지, 전기굴착기 구매라든지 민간하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성,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그 사업별로 상황이 다른데 굴착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로······.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잘되고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최대한 저희가 지금 송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올해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뭐죠, 만약에 그렇다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지금 대체차량을 구입하는 데가 전기차나 화물차 전환을 하는 차량들이 차량 생산이 늦어지면서 구입이 안 되면서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 생산 능력으로 인해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출고가 지연됩니다.

최용철 위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 빼고 나머지 거는 현재 이 과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성남   예,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연생태관 갔다 왔는데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지표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화장실 변기를 하나 고쳤는데 그 변기가 성 지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삶의 질도 올라가고 해서 성과지표에 올릴 수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과지표가 다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연생태관 운영 활성화 같은 경우에 보면 32%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서 그런데 이거를 꼭 관람객 수로 성과지표를 해야 되나요? 그게 의무사항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자연생태관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위원들이 어느 날 평가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목표의 실적을 안 했으니까 이 예산은 조금 감소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한 성과 달성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여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사료는 되나, 또 이것을 통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달성률에 비해서 결산액은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70% 이상 많이 지출됐잖아요. 70%예요? 아니면 거의 80% 이상 지출이 됐어요. 돈은 지출이 다 됐는데 목표 달성률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부서 성과에 안정된 폐기물 반입에서 목표 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 반입이 안 된 게 3일 넘긴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제가 그 성과지표 책에서는 내용을 못 찾았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먼저 성과지표 관련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측정산식에서 보니까 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 거부 일수를 3일 이내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기준에는 반입 거부를 한 적은 없어서 이행률을 100%로 해 놨는데 성과지표 이 부분은 지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매립장 반입보다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반입이 안 돼 가지고 시민들이 훨씬 더 괴로운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음식물 처리가 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성과지표를 보면서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이 협약서나 여러 가지 내용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담을 내용이 없는 성과지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83쪽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이 사업이 마무리되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당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음폐수 전용관로요?

이미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35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35억이었는데 여기에서 국비 확보가 그때 얼마였었어요? 원래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처음 진행할 때 사업비 예산액이 35억까지는 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액이 있었는데 그리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예산이 2개년으로 사업비가······.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얼마였어요, 당초사업비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미숙 위원   예, 당초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0몇 억이 되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당초에 2018년도에 19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었고 2019년도에 1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비용은 다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비로?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35억?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35억.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완전하게 우리 시비로 다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이미숙 위원   왜냐하면 작년엔가 저희 동네에서 제가 현수막을 봤었는데 모 국회의원 본인이 여기 리싸이클링타운 전용관로 신설 8억을 확보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35억이 포함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그 35억 중에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추진하면서 넘어왔던 금액이 8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8억?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8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100% 우리 시비로만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예,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통 예산절감액이 전체 예산의 일이 프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나 맑은공기에너지과는 예산절감액이 아예 없네요, 0이네요. 어쨌든 폐기물 관리나 청소 관련해서 고민해 본다면 예산절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정산을 할 때 대부분 집행잔액으로만 표현을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저는 충분히 고민해 본다면 폐기물 관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부서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제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관련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287페이지인데 어차피 좀 이따가 불러주실 것 같긴 한데 이월 사유 자체가 사업승인 사업장 경기침체 등 사유로 사업지원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이월된 비용들이 올해는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받고 하는 과정이 서류 절차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신청을 하더라도 이게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늦어져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신청을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고를 해 가지고 승인 통보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저희들한테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하면, 나가서 보면 1차적으로 끝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거의 한 10개월 이상 장기 기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러면 어쨌든 올해 명시나 사고이월된 금액도 또 내년에도 사고이월될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영세사업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도 간소화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없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지금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촉구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4300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그것은 지금 드론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지금 사양이나 행정 공고 절차들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구입 단계는.

이미숙 위원   아, 드론을 이용해서?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미세먼지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게 그냥 막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드론에 측정장치가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업체나 다른 지역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올 4월에 입찰을 했었고 유찰돼서 지금 다시······.

이미숙 위원   유찰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드론이 상당히 비싼······.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예, 고가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금액 고가의 기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장비가 날아다니면서 그냥 막······ 누르는 게 아니고 환경측정장비가 부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일반 드론에 비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드론이 몇 대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1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진행상황 좀 보여주세요.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그러면 지금 도시생태 현황 지도는 다 작성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 가지고 국립생태원에 보내 가지고 검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쨌든 사고이월된 내용은 올해 다 집행이 되고 그다음에 지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끝나면, 몇 개월 정도 더 기다리면 나올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선   지금 저희들이 5월 말 정도, 6월 초 정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물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미숙 위원   우리 동물원 입장료가 인상이 됐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이미숙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오히려 저희가 걱정을 했을 때는 많이 줄어들 걸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어, 올랐네?" 이 정도로 하더니 "이 정도는 우리가 지불을 해야 돼." 이런 느낌이 훨씬 많은 것 같고 예전에 1000원이었을 때 그분들이 동물원에 와서 하는 어떤 패턴, 이런 것하고는 완전히 지금 훨씬 좋아졌습니다. 시민들 자체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래요. 인상액만큼 시민들의 서비스도 저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동물원 관련해서는 예산절감액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보통 어떤 사유들로 절감이 가능했던 거죠?

○동물원장 서세현   기본적으로 5% 정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마지막에 남는 경우가 생겨서 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서라는 거는 실제 사업을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이 생겨서, 아니면 동물사료 같은 경우 구입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라는 건가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게 되면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고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솔직히 저희는 시설보수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설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억 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자그마한 것 손 대서 이상한 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지만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더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관련해서 왜 계획 변경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죠?

○동물원장 서세현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를 준수하다가 늦어진 거고 현재 이것은 설계를 하는 중에 있고 동물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이 너무 오래돼서 그 옆에도 신축을 할 거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저희가 특교세로 2억 1000을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을 하자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인상이 돼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 거 아니에요. 인상된 만큼 정말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서상에 보니까 캐릭터상품 개발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동물 구입하는 게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진척이 안 됐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올해도 진척이 어려운 건가 그것 여쭤보고 싶고 끝으로 아까 서난이 위원장께서 물어보신 건데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것 세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동물원장 서세현   캐릭터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동물원이나 이런 현황 파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캐릭터 판매 자체도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런 데는 관심이 좀 없는 상태여서 저희는 어렵지만 그걸 포기를 했고 코로나가 좀 지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생각하는 것이 수달생태복합센터랄지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그런 판매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동물 구입.

○동물원장 서세현   동물 구입이 현재 제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린을 저희가 한 쌍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랑 3억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전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풀리고 그랬을 때 저희는 당연히 기린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저희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가 작년에 신축이 됐어요. 하나는 동물원 입구에서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 호랑이사 쪽에 3개, 그러니까 2개를 신축했는데 저희가 신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희가 수유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수유실에 대해서 거기서 전자레인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함으로 인해서 수유할 수 있는 양쪽에, 거기다 구비를 하면서 굉장히 그게 저희들한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왜 도대체 수유실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현재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번 화장실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저귀 교환대랄지 이런 것 같이, 여기는 물론 장애인시설이 무조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 올해 하나 하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노후화되어 있는 화장실이 사슴사 쪽에 하나 또 있어요. 이것은 국비 쪽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화장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아무튼 2019년도에 예결위 할 때 강력하게 동물원 비용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반영된 것 같고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캐릭터 상품에 우리 문화적인 걸 입혀서 꼭 수달이라고 특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언젠가 서난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수단을 하는 동물버스에 캐릭터가 또 입혀지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전주에 그런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는 또 문화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니까 캐릭터 상품 하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물 구입이 3년 진척되면 이 예산상의 비용은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는 없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이것은 이미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최용철 위원   불용 처리됐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지금은 동물 구입 자체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최용철 위원   지금은 없어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아무튼 시설 확충이라든지 보수에도 많이 애쓰시고 또 많이 좋아진 동물원을 보면서 흐뭇한 부분이 있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까 화장실 관련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금 국비를 또 진행하시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화장실 안에 남녀 화장실에 아이, 유아용 변기나 이런 게 따로 설치되어 있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유아용 변기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쪽을 유아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사실 이게 아까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려면 아이들이 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동물원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유아용 변기나 이런 것도 꼭 설치가 돼서 부모님들도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알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랩핑 문제를 간단히 말씀······.

○위원장 서난이   예.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전일여객을 세 번 찾아가 가지고 그걸 한번 얘기를 했는데 동물원에 들어오는 차가 14대가 하루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일여객이 100대가 있는데 이걸 밀어내기 배차를 한답니다. 차는 운전자 본인의 차고요, 동물원에 있는 차가 계속 동물원에 다니는 게 아니고 오늘은 동물원, 내일은 B코스, C코스 해서 밀어내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차만이라도 하면 우리가 랩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랬더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노조위원장도 저희가 다 면담을 했는데 그것은 노조원들이 절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만, 차가 내 차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A라는 차가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타는 게 아니고 차가 어느 정도 좋은 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배 기수가 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 수직상승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밀어내기 배차라서 어렵다는 얘기를······.

○위원장 서난이   그럼 명품버스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서세현   명품버스는 아예 그냥 거기는 지정을 한 거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동물원장 서세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동물원이 14대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러면 혹시 복지환경국 소관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진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명희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김명희 감염병관리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입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의 유인물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95억 87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4억 6023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640만 6000원, 미수납액은 42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35억 9306만 9000원 중 371억 70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47억 771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억 175만 2000원, 집행잔액 11억 4383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및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총 195억 875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94억 6023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8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32만 4000원은 2020년도 12월 31일 발생한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수납금으로 2021년 1월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은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수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총 69억 2827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8271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640만 6000원, 미수납액 391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2019년 소멸시효 도래로 37건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2018년에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자 사망으로 2건 불납결손 처리하여 총 39건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와 지난 연도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104건의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총 12억 420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억 418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평화보건지소는 B형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총 2190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1억 7691만 3000원 중 229억 3323만 9000원을 지출하고 46억 9151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1346만 3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억 386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 현액 131억 7381만 4000원 중 122억 3444만 1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2억 974만 7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296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치매안심과는 예산 현액 20억 2022만 6000원 중 18억 128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8564만 원, 보조금 7854만 2000원을 반납, 집행잔액 432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 현액 2억 2211만 6000원 중 1억 898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22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은 3억 3869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1012만 6000원, 예산절감액 1400만 9000원, 지출잔액 2억 145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집행잔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은 7억 2962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5697만 9000원, 지출잔액이 3억 7264만 7000원입니다.
  치매안심과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안심과 집행잔액은 4323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정산잔액 1964만 원, 예산절감액 288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459만 8000원, 지출잔액 611만 9000원입니다.
  평화보건지소의 집행잔액은 3227만 원이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이 524만 9000원, 지출잔액이 2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5건으로 2억 2944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는 당초 보수를 계획했던 중인보건진료소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450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건의료자문관 운영은 자문 횟수에 따른 자문료 지급으로 수당 집행 후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출생률 감소에 따른 어린이 예방접종 수요 감소로 8663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보조금 1억 6900만 8000원 반납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지원으로 4867만 7000원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 사업의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된 집행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2704만 원은 급여사무 회계과 업무 이관으로 예산 이체 후 잔액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6억 5214만 4000원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집행잔액 4840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경로당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3060만 4000원은 코로나19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 및 비대면 교육 전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8582만 7000원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에서 1%로 인하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집행잔액 3205만 2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시설 장기휴관에 따른 이용제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집행잔액 4억 1155만 8000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지원자 수 감소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4369만 7000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상자의 사업 참여 저조와 청구 시기 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44억 4167만 6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사업 22억 6631만 2000원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덕진보건소 건립 공사는 5월 준공 완료되어 준공 대금 지급 및 예산 집행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6억 5365만 6000원은 2020년 3차 추경 예산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1300만 원은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대상자가 한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하반기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을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억 870만 8000원은 한시적 지원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3억 3547만 7000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사업 2억 4983만 7000원은 공사 감리용역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 준공 후 집행 진행 중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8564만 원은 치매어르신 도움물품 구입 건으로 계약업체의 물품제작 및 납품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납품 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 사업은 인력운영비로 2020년 급여사무를 회계과로 업무 이관하게 되어 28억 6046만 7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   361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B형 간염 수요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4800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원 사업계획 예산이 9800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50%가 남았습니다. 그건 B형 간염 수요가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국가에 예산을 먼저 신청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기존에는 예정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19······ 업무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수요가 좀 감소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원인이 수요 감소가 아니라 행정에서 대응을 안 했다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현재 성과지표에는 이게 100%가 넘어가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성과지표 상으로는 100%가 넘어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지금 B형 간염만 그런 게 아니고 고위험 인플루엔자나 예방접종 전체적으로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돼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감소가 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집행발생 사유가 그럼 수요 감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예.

송승용 위원   행정 업무가 대응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말대로 하자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야 맞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원인 분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 대응을 못 했다라고 얘기가 되면 내년도 예산이 그대로 가지만 이 말대로라고 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보건행정과장 강진호   예, 맞습니다. 표현이 잘못됐고 내년에 코로나가 뭔가 정상화가 되면 예정대로 이렇게 시행이 될 겁니다.

송승용 위원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잡혀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방접종에 대해서 성과지표로 잡혀있는 게 지금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성과로는 114%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왜 114%가 나오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B형 간염은 안 잡혀 있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잡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돼서 B형 간염은 원래 성과지표가 안 잡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안 잡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예방접종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유두종 바이러스 이것만 잡히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그게 아마 저희가 결정할 수······.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 꼭지로는 예방접종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 낼 때는 예를 들자면 성과지표 내기 좋은 항목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라서요. 아마 HPV만······.

송승용 위원   지정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복지부에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송승용 위원   이 성과지표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유두종 바이러스만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공문 있으면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세출 일반회계 36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이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반납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방관리 집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할 물품이 있었습니다. 음압 구급차와 그다음에 기타 등등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때 구입하지 않은 물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X-lay나 음압 부스, 열화상 카메라, 동절기 난방기 이런 걸 구입하고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채영병 위원   사업비가 매칭인가요? 예산이 매칭이냐고요, 그 사업비 예산이 매칭 예산이냐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어떻게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8 대 2 정도 매칭이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8 대 2로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예방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최대한 사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아까 송승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만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주 자체적으로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필요한 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답변이 좀 부적절하실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송승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행정평가랑 이렇게 섞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다른 예방접종 관련 실적도 얼마든지 여기 반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나중에 자료, 그런 지침이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임상병리 검사 건수도 56%밖에 달성이 안 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자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업무 중단을 2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 건수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366페이지에 모자건강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65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모자건강 사업 보조금 반납 건은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과 난청 사업, 산후건강 지원사업 이 세 가지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가정에 가정방문하고 1회당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원인이 출산율 저하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면 계속 사업비가 줄어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것은 아니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할 때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중위소득 120%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대상자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업량이 떨어지다 보니 저희 전라북도는 140%로 확대를 해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소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140%로도 했는데 대상자가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사회적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송승용 위원   바우처 운영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대상이 줄어든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 원인도 있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원자 수도 감소하는 정도······.

송승용 위원   이것 신청할 때 국가에서 기준표가 내려와서 신청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면 여기 자체 수요조사 파악 후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그냥 딱 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송승용 위원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냥,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 출생률 저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러겠죠.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120%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140%로 적용한다는 것은 제 말은 전주시에서 약간 수요조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구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파악을 해서 올리는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시만 140%를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 저희 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입니다.

송승용 위원   광역 전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전라북도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침을 내려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일정 정도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요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결론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마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되겠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 요점은 뭐냐면 이게 지원이 줄고 있다라고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를 들자면 모자건강 관련 대상자가 140% 하더라도 지원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면 국가예산 타는 거니 150이나 160으로 늘려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국가예산은 예산을 지원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도에서 아마 일정하게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이 과장님 답변이라면. 그러면 그때 대응을 할 때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자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해 주는 게 좋다라고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인이 그런 거라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저희가 추후에 건의해서 더 많은 수요자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이 바우처 운영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대상을 더욱더 확대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363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보조금 반납이 5300 있더라고요. 이것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유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소 업무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중단에 따른 사업들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 반납한 건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전 지자체가 같은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폐쇄가 돼서 원인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지출액 대비 반납액이 상당히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경로당 노인건강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사업이 하반기에도 아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좀 일찍 추계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는데 결국 1년 다 버티고 마지막에 반납하잖아요. 코로나 상황에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미 저는 판단이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예산을 홀딩시켜 놓고 "풀리면 쓰겠다, 풀리면 쓰겠다." 이런 방식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쨌든 7월 추경이 있을 때 잘 세심하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모자건강이나 이런 사업들은 개인적으로는 국가사업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고 수요조사가 조금 더 정확해서 그렇게 쓰고 차라리 예전보다 매칭비율이 전주시가 덜 들어가면 그걸로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더 보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사업 기준은 저희가 매칭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자체사업은 수요가 안 맞으면 계속 그 기준을 원활하게 바꿔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게 잔액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저희가 매칭 되는 비용이 이 정도에 1억이나 2억 들어가면 자체사업을 만든다는 게 훨씬 더 저는 의미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 관련해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드리겠는데 치매안심과 사고이월에 계약업체 사정에 의해 제작 및 납품 지연되어 집행 불가 이렇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368페이지.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지금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환자 도움물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사업으로는 총 의료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8564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방수매트하고 식사용 에이프런을 각각 2400개씩 해 가지고 20년 12월 3일에 계약을 했고 납품을 12월 1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계약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제작이 지연되어 가지고 12월 12일 납품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촉구 공문을 보냈었고 그다음에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올해 4월 30일에 납품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납품 완료를 했고 지금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5조에 지연배상금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제조, 구매 1000분의 08%를 적용해 가지고 이번에 지연배상금 904만 4000원을 제외한 물품대금 7659만 6000원을 5월 10일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물품을 다 받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일정에도 차질이 좀 있었겠네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위원장 서난이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것들이 있었나요?

○치매안심과장 이희숙   예, 방수매트를 그렇게 지원했었고 그다음 대상자들한테는 늦게, 다 택배로 해서 발송은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치매안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화보건지소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평화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훈식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홍의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89억 6400만 원이며, 1226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13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4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액은 1189억 6400만 원이며, 107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733억 4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1억 6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 7100만 원입니다.
  4쪽 자본적수입은 318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7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4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1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74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530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4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8쪽 자본적 지출은 40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1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액은 140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1억 11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3.5%입니다. 예산절감 1억 1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원, 지출잔액 36억 9500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용 구입 등 총 16건입니다.
  13쪽 명시이월액은 14억 7700만 원으로 소규모 노후관 교체공사 등 총 4건을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사고이월액은 8억 1000만 원으로 202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 감사용역 등 총 15건입니다.
  15쪽 계속비이월액은 52억 1600만 원으로 맑은물 공급사업 2단계 2차분과 3차분에서 이월하였습니다.
  16쪽의 채권 증감액 현황은 28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300만 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17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4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32억 5400만 원이 감소한 2365억 96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 현황은 2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1665억 2000만 원이며, 1697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70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2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1665억 2000만 원이며, 905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39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615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03억 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1억 3200만 원입니다.
  25쪽 자본적수입은 306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91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68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775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320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8쪽 자본적지출은 293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219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100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29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419억 8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29에서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19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7.2%입니다. 예산절감 2600만 원, 지출잔액 116억 1300만 원, 예비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각 구청 하수도관리팀 일반직 보수 등 총 14건입니다.
  32쪽 명시이월액은 67억 3400만 원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총 8건을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사고이월액은 50억 9900만 원으로 완산구 11차분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등 총 41건입니다.
  다음 35쪽 계속비이월액은 521억 4100만 원으로 덕진중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20건입니다.
  36쪽 예산전용은 1억 8000만 원으로 완산구 공무직 퇴직금 지급승인에 따른 예산전용 등 총 6건입니다.
  37쪽 채권 증감액 현황은 6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8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26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138억 50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직전 연도와 동일한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정수비나 배·급수비 보면 민원 미신청분으로 해서 대부분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지출잔액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수나 급수 관련한 민원들이 없어요? 이 정도는 많이 있을 텐데.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도 민원 미신청분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3억 7000이나 있고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1억 800 남아 있다고 하는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노후시설에서 어떤 어떤 부분에서 교체하겠다라고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무조건 그런 사유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해 가지고 그냥 막 세우고 발생 안 하면 반납하고 이러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량기 교체 같은 경우는 노후인 경우 8년이 지나게 되면 교체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기타 다른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이번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남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은 확보를 해두고 8년 차 지난 부분은 다 교체를 해줬고 특이사항에 의해서 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교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급수과 쪽에 급수공사 신설 공사비도 민원 미신청분 집행잔액이 3억 7000이나 있고······.

○급수과장 한호수   예, 급수시설 공사는 민원이 신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28억 7900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신청 사항들을 고려해서 한 4억 정도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에 가서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3억 7600만 원이 불용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추경에 미리 삭감할 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추경에서 4억을 삭감하고도 또 3억 7000 정도가 미신청분에서 집행이면 벌써 한 8억 이상 차이가 발생해 버리는데 수요 예측할 때 그걸 그렇게 차이 나게 예측을 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통상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하고 그래서 추경에 그걸 고려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도 분석을 상세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라는데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수요 예측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풀로 세워서 그때그때 고장이 나면 고치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집행을 않고 그런······.

김진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들어가면 어떻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김진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한 걸 세우고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세우도록 하면 되지, 2억 세워놨다가 반절도 못 쓰고 집행사유가 발생해 버렸네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그 전년도랑은 한 3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억 정도 적게, 한 2억 정도 세웠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크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김진옥 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배수지나 가압장 가서 쭉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어느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공사가 예측된다라고 하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3억 정도 세웠으니까 이렇게 세우나요, 예산을?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지금 배수지 상수도는 거의 다 기계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토목이나 그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기계설비는 순간순간에 고장 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예로 작년에 수요가 있을 적에 전미취수장 같은 데는 집수 맨홀에 뚜껑이 열려 가지고 오리랑 가축들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 오다가 일시적으로 정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긴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충분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4건이고 사고이월이 15건입니다. 사고이월을 보니까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라든지 노후 제수변 교체 및 주변 장비 공사라든지 소규모 노후관 교체공사라든지 사고이월은 잘 아시겠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저희 사고이월은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지, 일반적으로 사고이월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시킨 게 대다수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것 하나하고 또 곁들여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나잖습니까? 12월부터 12, 1, 2 그때 주로 집행을 많이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월 그때 집중적으로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비용이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미리 확보해 뒀다가 2월 말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고이월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여기 5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예산보다 거의 100% 이상 증가, 추경예산액에 잡혀서 지금 79억이 됐는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잡게 된 이유가 뭐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이 연도별로 보면 19년도에 79억 2600만 원이 발생됐고 2020년도 때는 64억 68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한 14억 정도 저희가 줄었는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이제 매년 관례적으로 이 정도 비용은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오히려 관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60억 정도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그거의 반절 정도 잡고 오히려 추경에 지금 계속 다시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3년 정도의 상황을 보면······.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매년 수자원공사에 원수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2개월 정도 원수비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그랬지만 원수비 자체를 12개월 치를 세워야 되는데 10개월 치밖에 세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 그렇게 못 세우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2개월 치는 저희가 주로 추경에 많이 세우거든요.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비용이 없다는 거랑, 순세계잉여금이 3년 치의 통계를 보면 60억 정도 되는데 왜 처음부터 항상 당초 계획은 그 반절 정도 수준으로 세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수입이 예상 가능한 수입인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은, 그런데 결국 돈이 없어서 2개월 치를 못 세운다는 얘기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계획으로만 세워도 못 세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김진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처음부터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세우면 되는 문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위원장 서난이   이게 막 엄청나게 들쑥날쑥한 상황이 생겨서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게 64억, 79억 이 정도면 저는 이건 적정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저는 자본적수입으로 들어오는 수도행정과의 수입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에 맞춰서 아까 오히려 2개월 치를 못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원수비를 1년 치 세우면 저희가 조기집행하는 데 정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조금 페널티 부분들이······.

○위원장 서난이   그건 꼼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러니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서난이   조기집행되면 10개월 치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더 오히려 말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추경에 대충 한 30억 정도, 한 오륙십억 정도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2개월 정도분을 미리 안 세우고 한 10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러니까 행정의 평가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건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하여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은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수도관 PE갱생공사 있잖습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집행잔액?

송승용 위원   이 갱생공사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구간을 잘못 정해서 집행잔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구간은 똑같았는데 공사비가 절감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10억인데 3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게 집행잔액 수준 치고는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 도수관 PE갱생공사하고 그 다음장에 도수관 확장공사가 있어요. 같이 묶어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총괄 발주를 했거든요. 같은 관로에서 따로따로 공사하는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도수관 PE갱생공사하고 도수관 확장공사하고 같이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철도 구간하고 우리 기린대로 일부 구간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시행된 부분이 있고 또 철도 공사하고 했을 때에 공법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절감이 된 겁니까, 예측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아니, 공사에서 낙찰금액하고 실질적으로 기린대로 같은 데는 이제 당초에 PE갱생공사를 한 216m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나머지는 다 이미 되어 있어서 70m 정도만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업물량이 좀 빠졌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이 불가능했었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좀 공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육안에······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PE갱생공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보통 계속 30% 정도 나왔나요, 계속? 작년에만 특이한 경우였나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해서 낙찰금액이 한 2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낙찰 부분하고 아까 우리 수질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철도 구간하고 기린대로에서 불가피하게 추진 불가 사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작년만의 특수한 상황이었는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송승용 위원   그래서 몇 년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30%씩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잘 세워야 되는 거고 작년만 특수한 상황이었으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고려가 되는 거고 전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특수한 상황이 발생돼서 두 군데, 그러니까 철도 구간하고 기린대로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추진 불가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부분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 처리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수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급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질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266페이지 보니까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악취진단 개선사업, 하수처리장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 감리비,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등 해서 운영상 동시 추진 불가능으로 준공 미도래 해 가지고 다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이것 원래 사업기간이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올해 끝났어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하수과장 고창수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는 저희가 이것도 포괄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속 예산을 가지고 기계장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전년 대비해서 항상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매년 불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해는 기계장치들이 고장이 나서 많이 보수 한 해가 있고 그래서 불용예산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은 우리가 겨울철이나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지 않고 해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이 사업도 대수선 사업비나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악취진단 개선사업 이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을 세운 게 아니라 사업기간을 딱 정해 가지고 세워 놓은 사업들인데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준공 미도래에 대해서 아직 안 했다면 이 예산은 다 반납하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반납하고 이런 예산인가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고창수   악취진단 개량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그게 일부 공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장 가동을 중단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할?

○하수과장 고창수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죠.

김진옥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다예요? 하수처리장 개선사업도 2021년 중에 마무리하고 악취진단 사업도 그러고······.

○하수과장 고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하수처리장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비도 202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지금 예산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진옥 위원   2021년? 그러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하수과장 고창수   내년에는 이제 저희 대수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악취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참고로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은 준공기한이 21년 10월 22일까지라서 이월한 거고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은 금년도 4월 9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 감리비는 5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이고 그다음에 기타 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에 있어서 이월된 것이지,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 말은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물론 준공기한이 미도래 돼서 올해 마무리지으면 내년에는 또 안 세워도 되는 사업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 또 세워요?

○하수과장 고창수   악취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예산 확보는 안 할 것으로 봅니다.

김진옥 위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준공일이 언제라고요, 본부장님?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금년도 4월 9일입니다.

김진옥 위원   금년도 4월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김진옥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해서 현재 진행률이 40%였었거든요? 27억이나 남아 있었는데 그게 올 4월까지 해서, 그럼 이미 끝났겠네요, 4월 넘었으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악취진단 사업은 언제까지라고요? 악취진단 개선사업은?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대수선 사업은 금년 10월 22일까지가 준공기한입니다.

김진옥 위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4월까지였고 악취진단 개선사업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건 금년도 12월 31일입니다.

김진옥 위원   악취진단 개선사업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김진옥 위원   그럼 하수처리장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은?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건 8월 19일입니다.

김진옥 위원   아까 5월에 준공한다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5월 것은 5월 30일은 감리비.

김진옥 위원   감리비?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김진옥 위원   또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은 10월까지, 감리비는 준공 안 해도 그냥 5월에 다 지급을 해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것은 저희 부분 감리인데 전기 분야에 대해서만 감리를 선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 부분이 완료가 돼서 집행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그 관련한 자료는 사업계획서하고 준공일이 언제인지도,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한 결과 자료를 포함해서 사업 관련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산전용액 조서에서 왜 이렇게 인건비 전용이 많죠? 계속 부족분 때문에 전용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인건비 부분은 구청에 공무직이 중간에 퇴직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 거는 중간 퇴직금이나 이런 것 등은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복리후생비 40만 원, 이런 것들은 아예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런가요, 덕진구 이런 예산들은? 그러니까 전용이 너무 자주 있고 굉장히 소액인데도 전용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퇴직금 빼고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지금 계속 거의 달마다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달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건비도 예측이 안 되나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덕진은 아니에요. 다 완산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정리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아마 완산에서 처음에 인건비를 잘못 세웠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용을 하는데 대부분 웬만하면 전용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전용을 하는 건 저는 이건 올해는 이런 내용이 전용에서 사용하는 게 사실 웬만하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완산 건설과 관련 올해 예산은 좀 충분히 세워졌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전년도에 퇴직하고 또 중간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정리추경하기 전에 분명히 예측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까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이거는 추경이나 이럴 때에 한번 정리를 사전에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67페이지 보면 공업용수 노후 취수관 교체공사 있는데 이월 사유가 익산국토관리청 협의 지연이거든요. 이 협의 지연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그게 지금 전미동에 공업용수 관을 묻어야 되는데 도로 굴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지금 지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월이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협의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연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익산국토관리청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익산청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소규모.

○맑은물사업본부장 최훈식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송승용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고 저희가 취수관로를 묻는데 주변을 포클레인 작업하는 부분들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관로 하나 묻고 하는 데 보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협의를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천의 바닥을 저희들이 손을 보고 하는 부분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제출해라 그렇게 지금 협의 과정에서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규정이 1만 제곱미터입니까?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승용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1만 제곱미터가 안 될 거라고 판단을······.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저희들은 당초에 설계를 지금 한 8000에서 9000 정도 이렇게, 8900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할 적에 지금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축소해서 신고하지 않았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어요.

송승용 위원   정확히 말하면 협의 지연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주변에 포클레인 작업을 하고 하면 더 손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는 소규모 영향평가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죠?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지금 진행했어요. 익산청에서 협의를······.

송승용 위원   진행을 했다는 건 전주시가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아니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면적은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면적은 맞는데 그럼 익산국토관리청이 잘못 판단했는데 과도한 지연을 했다는?

○수질관리과장 홍의찬   작업을 하다 보면 장비가 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천의 바닥이 그 정도 손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로 개선을 해와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걸로 판단하고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소규모 환경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관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이 사유에 보니까 중복과 검토에 따른 지연이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환경부 사업으로 지금 노후관망 정밀조사용역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업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결과가 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해 왔는데 저희가 최종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가 최종 변경 수립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 승인 건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5년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이 5억은 저희가 삭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송승용 위원   그러면 중복이 맞고만요?

○급수과장 한호수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10년마다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최종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이 예산 5억하고 금년도 8억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서 23년 정도 용역을 추진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하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