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2월 21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5.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6. 긴급 현안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5.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6. 긴급 현안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혈액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앞으로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 하나 드릴 텐데요.
  위원회 구성할 때 헌혈 관련해서 많이 하신 청년들 중에서 성비를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는 것도 좋은데 저는 위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로서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도 시민의식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청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강보건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에 의거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구강건강 관리 및 치과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 어린이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번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면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여 전주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항목 치과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민관 협력을 통한 포괄 구강 관리 지원으로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 및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지금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전주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만 6세에서 만 17세 아동 7104명 정도가 됩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조(정의) 보면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저소득층 어린이" 해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몇 분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7104명······.

백영규 위원   7104명?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치료기관을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치료기관은 몇 군데······.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의사회하고 일단 접촉은 했고 기관 선정은 치과의사회에서 선정해 주시는 의료기관으로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나요? 있잖아요? 50여 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 정도가 되는 자치단체에서 얼마 정도 진료비를 비급여 진료비로 지출하고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자체당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예상 규모가 1억 미만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치과주치의 참여기관은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직은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치과의사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일단 구두로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딱히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과되고 세부적으로 논의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비급여항목으로는 몇 개 항목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충전 치료하는 레진이나 인레인, 보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 계약기간이 금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 수탁자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사무는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 관리 운영과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으로써 위탁 대상 현황 및 수탁자의 자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위탁관리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에는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 가입, 협약의 해지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 시설 관리 및 지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광역소각장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과 조례에 의거 전주시에서 제출받은 전주권광역소각장 및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대표 후보자들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내 마을에서 제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배영길, 강동, 오재숙, 송윤선, 은광균, 최기연, 이남표, 김은자, 강신석, 최병선, 이중열 이상 호명한 11명을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 영향지역 내 3개 마을에서 제출된 주민대표 후보자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산마을 박노성, 손강국, 김창경, 삼산마을 윤의규, 송기평, 장동마을 변재옥, 안병희 이상 호명한 7명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11명을 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하되 삼산마을과 장동마을은 적격자가 없으므로 각 1명씩 추가 추천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7명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긴급 현안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긴급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2장짜리 자료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 사항을 비롯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착오 검침 현황을 봐주시면 이걸 알게 된 것이 재작년 8월에 저희가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계량기를 새로 교체하면서 지금까지 부과해 온 것과 그 계량기의 지침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검침원은 김성미라는 분이고요. 60년생입니다. 나이가 좀 드시기는 했죠.
  잘못 검침된 업체는 라루체라고 전에 빙상경기장 옆에서 쭉 해온 업체입니다.
  그래서 과소 검침된 기간이 처음 이 업체가 개업했을 때부터 우리가 발견한 2020년 8월까지 약 8년간 잘못 부과를 했고요. 그 금액은 7억 8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우선 의심 가는 점은 어떻게 다른 집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집만 이렇게 6자리를 5자리로 인식하고 부과했다는 검침원 주장이 있어서 완산경찰서에 수사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의심이 좀 가니까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언론에는 경찰서에서 무혐의라고 해서 발표가 되었지만 반려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못 부과된 것 중에 저희가 법적으로 최근 3년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2년 그 2년은 검침원에게 "당신이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조항은 저희가 검침원하고 계약하는 데 계약서에 다 명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반려되고 또 법원에서도 판결 내용의 주된 내용은 "월 70만 원 받는 검침원이 1억 7000만을 배상하라 이건 너무 가혹하다. 오히려 검침원보다는 관리 감독할 시가 잘못한 게 더 크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을 받고 항소할 것인지 여부도 시가 고민했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 소송을 꼭 이기리라 생각하고 제기한 건 아닙니다만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송을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또 우리 시 공무원하고 그 업체하고 검침원하고 짜고 하지 않았나 의심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소송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그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김성미 검침원이 담당했던 구역 내에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을 다 조사를 이번에 또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는데 라루체만 6자리를 5자리로 했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 구역은 아닐지라도 라루체랑 비슷한 뷔페를 조사해 보니까 라루체보다는 물 사용량이 약 10배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분의 주장대로 검침 숫자를 6자리를 5자리로 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라루체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로서는 시 수입을 많이 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첫 번째 검침 표준안 재정립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업체와 비슷하고 예컨대 같은 업종 또는 시설 규모별로 표준량을 정립해서 그 표준량보다 크게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거나 이럴 때 꼭 검침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련 공무원이 가서 꼭 확인하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적정 규모의 업체가 개업을 하면 반드시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그것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원격검침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는 검침원이 가서 게이지를 보고 지침을 입력하고 이런 재래적인 시스템이었는데 현재 우리 시 외곽지역인 삼천동, 평화동, 여의동을 중심으로 약 2만여 개 계량기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검침시스템을 지난주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또 소송까지 진행한 것에 있어서는 사실 너무 면피성 대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과하게 하지 않았나 당연히 이 일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 먼저 문제 제기되어야 하고 내부에서 자정 작업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 책임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여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더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답변에서도 사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봐 예를 들어 시가 이렇게 짜고 치는 것처럼 한 행위에 대해서 시가 굉장히 봐주는 행위처럼 보일까봐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송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애쓰시는 시민 한 명을 대상으로 이런 과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귀책 사유가 시에 있는 거죠, 관리 소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해 유감스러운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검침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사용한 것은 주체가 어디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라루체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양에 대해서 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검침원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라루체에서 납부해야 맞지 않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3년은 저희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라는 게 있어서 최근 3년만 추징이 가능해서 그것은 납부하고 있고요.

최용철 위원   연납으로 끊어서 납부해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원래는 한 번에 해야 되지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납부받으세요, 3년 것을?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도도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가지고 하수도 요금을 낸 경우에 몇 년 치를 냈더라도 우리가 3년 치해 가지고 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쓴 데가 라루체이기 때문에 라루체는 3년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계량기 교체 시기가 어떻게 돼요? 아까 법정 교체 시기가 언제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6년과 8년이 있습니다. 구경이라든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6년짜리가 있고 8년짜리가 있는데······.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6년짜리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라루체 같은 경우는 8년짜리입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는 8년짜리예요. 8년째 되어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죠. 2011년 11월에 처음 설치해 가지고 최근······.

최용철 위원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편하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20년 8월에 교체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편하게 여쭤볼게요.
  8년 되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8년 동안 아까 뒤에 보면 추정에 보니까 다른 데는 700톤에서 1100톤 쓴다고 해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월에 700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700톤을 8년 동안 12개월 잡으면 약 6만 7200이에요. 그러면 6200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5자리?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그분 주장이지만 뒷자리를 소수점으로 보고 다섯 자리만 부과를 해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금액이 엄청 되죠. 수도 요금은 누진세까지 붙으니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러니까 그분이······.

최용철 위원   행정에서 논리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계량기 유효기간이 8년이라는 것 처음 들었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게 6만 7200을 700으로 계산했을 때 넘어갈 것 같아요. 6자리로 넘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1000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검침원의 잘못이 아니고 쓴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못인 거고 우리가 누수되었을 때 땅이 본인 땅에 있는 경우 누수되면 사용자가 부담 다 해요. 똑같은 원리로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영업하면서 자기들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라루체한테 소송을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계량기상에 있잖아요, 이건 수치적으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영업을 했고 라루체한테 소송해야지 검침원이 오류했어요. 그러면 라루체한테 소송 걸어야죠.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누수되었을 때 사용자가 땅 조금만 더 넘어와도 우리가 돈 다 내잖아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처럼 계량기가 엄연히 존재하고 계량기 내에서 수치가 정확히 있는데 잘못되어서 수치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다 해서 소송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구심이 라루체하고 소송을 해야 되지 않나······.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가 있어서 저희가 최근 3년은 부과를 다 했고요. 그래서 일부 받고 지금 분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2년은 우리 검침원이 손해배상의 의무 그 이전은 완전히 시효가 지나서 법적 대상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죄송한데 라루체라는 업체가 비단 이곳만 영업을 하는 시설은 아니에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그렇죠.

최용철 위원   이와 비슷한 수준의 예식장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사용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렇게 적게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 또한 인지를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8년 동안.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짐작이지만 그분들도 이쪽은 수도요금 조금 나와서 좋다 이런 생각은 하고······.

최용철 위원   지하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엄청난 혜택을 본 거예요. 세수 엄청나게 빠져나간 거고······.
  덧붙여서 저희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안 왔는데 수도행정에서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데는 몇 수십 건 체납이 되고 관리 소홀이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금이 새고 있잖아요. 많은 노력해 주세요, 애쓰시지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그래서 8년 동안 7억 8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도 요금이?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원래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숙 위원   8년 동안?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그런데 5800만 원 정도만 부과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7억 82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오래된 3억 4500은 시효소멸이 되고 1억 7500은 검침원이 그다음에 2억 6000 정도는 라루체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수도 급수 조례 소멸시효 적용도 예외 조항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 조례상에 추징할 수 있는 게 3년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외 조항도 있을 거라고요. 소멸시효를 적용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외의 내용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만 딱 적용할 게 아니라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더 찾아보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알겠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 저희 조례에 의해서 3년간은 라루체에
  추징했고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2년분에 대해서는 검침원을 상대로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소멸시효 예외 조항을 한 번 더 찾아보셔서 그 부분을 변호사와 아무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멸시효 적용에 대해서.
  그리고 검침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분이 한 곳을 8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아니, 처음부터 가장 최근까지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맞아요. 사실은 인간인지라 한 검침원이 한 곳에 장기간 검침하다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거라고요.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 사람만 돌렸으면 이러한 사례가 빨리 발견되었을 텐데 통장님들이 검침하는 기준을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게 제한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에서 추천하는 통장님들이 와서 검침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그분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일반주택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간을 2년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 채용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그분 의사 파악을 해서 다시 채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동주택은 어느 누가 봐도 검침하기가 용이한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계량기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왕이면 그 검침원이 계속 연장해서 할 경우에 저희로서도 개선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도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숙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일단은 공동이나 단독주택도 통장님들이 대부분 했었는데 이것은 한 사람에게 8년 장기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동하고 행정하고 논의해 볼 사항이고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자가 검침할 경우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것 진행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신규 아파트들은 원격검침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신규 아파트가 아니고 원격검침은 완산에 삼천, 평화, 덕진에 여의, 송천동 해 가지고······.

이미숙 위원   과장님, 알고는 있는데 신규 아파트는 원격으로 하고 있냐고요? 신규 아파트도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2017년 이후에 건설한 아파트들은 원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격으로 다 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긴급 현안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