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21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윤권·이기동·송승용·최용철·박형배·이남숙·김승섭 의원 발의)
2.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김윤권·이기동·송승용·최용철·박형배·이남숙·김승섭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서난이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원주 의원입니다.
  전주시 관내 영유아 및 취약계층 주민들의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예방접종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전주시 재정으로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어 시급한 접종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로타바이러스 선택예방접종 비용 지원이라는 선제적인 복지정책으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아의 감염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불청객으로 생후 1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재시기에 맞춰 백신을 접종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아닌 선택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백신 접종 비용이 1회에 10만 원 이상 대략 30만 원 이상으로 예방접종률 또한 매우 낮아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선택예방접종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등 영유아 접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이미 지원하고 있는 50세 이상 장애인, 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을 조례와 함께 명시하여 접종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접종 지원의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 위탁과 거짓 신청에 대한 지원 중단과 환수조치를 통해 꼭 필요한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에 대한 부작용 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법과 시행령을 통해 보상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한 도시,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위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아이들을 위해 좋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현재 예산안으로는 인플루엔자하고 로타바이러스 2가지 항목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택적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예방접종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나 되나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선택적 예방접종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대상 질병이 있다면?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다른 시군이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잘 걸리는 대상포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뇌수막염 같은 수막구균이라고 해서 뇌염이 생기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선택적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앞으로도 각 필요한 사안들마다 선택적 예방접종을 요청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세워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이 조례에 의해서는 로타바이러스를 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시민들에게 선택적 예방접종을 다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예산이 대상포진이 10만 원이 넘는 예방접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드는 예방접종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발생률이 높은 경우에 저희가 예방을 해야 하는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은 두 가지 항목인데 선택적 예방접종 항목이 "그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방접종"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요
  청에 의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지원을 안 했었나요, 접종 사업을?

○보건소장 김신선   기존에 접종 사업 지원······.

김진옥 위원   이런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행하는 접종이 있을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심각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사업적으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조례가 있을 때 가능한 사업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는 정부에서 대응을 했지만 저희도 만약에 전주시에 특별한 질환이 유행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진옥 위원   조례에 의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접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조례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긴급하게 유행이 됐다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긴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할 수 있다는 그 범위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범위가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내려오는 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조례에 없으면 어차피 못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시행령이나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그렇지 않나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이걸 보니까 예상 인원이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30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백신 비용은 5만 8000원 이렇게 해서 3회 되어 있는데 백신 비용이나 단가가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매년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간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비용 같은 경우에 계속 늘어나요. 다른 백신 폭에 비해서 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 적정 수준에서 쭉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재원조달 이것은 인건비 증가를 넣은 겁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말고 그 백신 하나를 구매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구매할 텐데 다른 백신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백신 가격은 한 번 정해지면 그 가격이 매년 일정하게 똑같은 계약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데 2900만 원 정도 이게 어떤 바이러스 진료를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사람을 채용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어디 어디가 지금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첫 번째 백신 비용이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매년마다 증가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백신 비용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연마다 백신 비용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건비 꼭 채용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인플루엔자나 다른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또 등록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아마 보건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하면 그 대상자를 넘겨주고 또 취합하는데 저희가 인원을 2022년도 인구수로 봤을 때 3000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백영규 위원   이제까지 다 그렇게 관리를 해 왔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추가 인원을 증가하면서······.

백영규 위원   해왔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인플루엔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추가 인원이 인플루엔자 철이 되면 추가 인원을 기간제도 뽑고 해서 더 추가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다른 지자체?

○보건소장 김신선   세 번째로 다른 지자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개 시군구를 조사했을 때 로타바이러스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열아홉 군데가 생후 8개월 미만 자녀들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19개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0여 개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대상포진이나 뇌수막염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기 시행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로타바이러스로 한정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가 다른 시군 저희 전주시도 대상포진이나 뇌수막구균염 같은 경우를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 비용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6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로타바이러스도 가격이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5만 원 해서 2번 맞고 대상포진도 비용이 일반 병원에서 한 15만 원 이쪽저쪽이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먼저 로타바이러스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로타바이러스가 2회 또는 3회라는 것은 약품에 따라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약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GSK에서 나오는 약품이 없어지면서 그게 3회였는데 없어지고 로타릭스라는 약품만 남아 있어서 2회를 3회로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이 조례안의 본래 목적과 취지처럼 이것을 통해서 특히나 아동과 취약계층의 감염병 예방이나 건강증진에 도모할 것이라고 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보면서 고민스러운 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로타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2가지로 확정해 놓았는데 그게 아니고 추후에는 더 요구에 의해서 계속 또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선택적 예방접종에 따라서 보건소의 판단이나 계획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안으로 하고 구체적인 질병 접종의 대상을 선정하는 건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그렇게 만드는 건 어려운가요?

김원주 의원   같이 이 조례안을 검토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폭을 넓혀놓고 적용이 안 되는 경우, 폭을 넓혀놓을 경우에 예산 전체 준비해야 할 게 거의 80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타깃으로 해 보자는 것하고 각 지자체를 쭉 검토해 보니까 지자체별로 그렇게 타깃화 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조례들을. 그렇게 해서 일단 시행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렇게 2가지를 딱 픽스를 시켜놓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사안들은 추가에 따라서 계속 추가될 텐데 아마 없어지기보다는 계속 늘어나는 형태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보건예방접종에 대한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꼭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이 2가지 로타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추가되는 것을 계속 붙여야 되는 형국이어서 나중에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보건계획을 수립할 때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확정적으로 언급해놓은 사안을 없애고 감염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놓고 그걸 보건소에서 수시로 예방접종 지원 사안을 계획하고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항목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김원주 의원   조례 발의하면서 의원님들 제일 먼저 1번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비용추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입장벽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 해서. 광역단위들은 또 확장해 놓기도 하는데 기초단위로 들어와서는 1개 항목만 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도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게 비록 특례시도 아니고 광역단체는 아니지만 전라북도 내 전주시만이라도 먼저 했으면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혹시 소장님,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선택적 예방접종과 관련한 조례라든가 추가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에서라든가 아니면 도에서라도 지원이 되고 같이 하면 좀 부담이 덜한데 그런 게 없으면 계속 우리 시비로 다 이걸 해결해야 하잖아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계획이 도에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없는 걸로······.

김진옥 위원   현재로써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진옥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관련해서 제약회사가 두 곳에서 한다고 했는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한 곳은 안 하고 한 곳은 하고 있고 그러면 한 군데 제약회사에서만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GSK라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MMR이나 A형 간염, 폐렴구균을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백신회사에서 예방접종 백신을 유통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희가 구입할 수 없고 그래서 두 종류를 맞출 수 있는 로타릭스 2회 접종하는 제약회사에만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곳에서만 계약할 수 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제약회사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영규 위원   다른 지자체도 거기하고 계약하는가 보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백신이 GSK······.

백영규 위원   그쪽 한 군데에서만?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죠.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간담회가 필요하신 건가요?

김진옥 위원   예, 잠시 간담회······.

○위원장 서난이   정회가 필요하신지 아니면 그냥 진행하실지······.

허옥희 위원   어쨌든 다른 의견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현재 병가 중으로 상임위에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현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숙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병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에 온기가 더해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의 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1건으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 변경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 확대와 출생아동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자녀 기준은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공시설 입장료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항목으로 추가하였고 이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1회에 한하여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정 감면 내용은 동물원 입장료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등 6개 항목으로 6개 부서의 조례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 조례 개정 사항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랑 협의는 하셨겠지만 현재 전주시 재정상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추가 지원하면서 지방채 발행이 굉장히 과도해졌는데 수도료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 가까이 감면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세입이 감소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다자녀가 두 자녀로 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재정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감당이 가능한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 세 자녀 이상하고 두 자녀 이상 이렇게 나눠서 감면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이는 과정 안에서 수도료만 따로 세 자녀를 줄 수 없는 상황인 건 충분히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이게 지금 19세 이상이 지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닙니다. 자녀 중에 두 자녀 이상 다자녀로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요. 두 자녀 중에서 한 자녀 이상이 만 18세 이하이면 줍니다. 그러니까 20세가 넘은 성인이면 그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첫째, 둘째가 있을 때 첫째가 성인이 되면 지원이 끊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아니요, 막둥이가.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둘째까지 성인이 되어야 지원이 끊긴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18세 이하면 해당이 되고 모든 자녀가 다 만 18세 이상이면 다자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을 대신하여 김재화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병가로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309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965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목별 세입은 3쪽에서 4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목별 세출은 5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과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키트 한시 지원 2개 사업에 총 305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예산안부터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 목별점, 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의 주요 사업 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9억 3991만 4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의 1165억 7791만 6000원 대비 2.2%인 3억 6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3억 7193만 3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270억 993만 5000원 대비 1.3%인 3억 6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47억 2644만 5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45억 4644만 5000원 대비 1.2%인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액은 9억 1366만 4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7억 6106만 6000원 대비 20%인 1억 5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입예산액은 13억 40만 5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2억 7040만 5000원 대비 2.4%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재난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233억 5491만 8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231억 7491만 8000원 대비 0.8%인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액은 21억 4217만 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9억 9017만 2000원 대비 7.6%인 1억 5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매안심과 세출예산액은 18억 7484만 5000원으로 2022년 기정예산액 18억 4484만 5000원 대비 1.6%인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은 재난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5건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건, 감염병관리과 소관 2건, 치매안심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대중교통 요충지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 등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련하여 2개 사업에서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과 재택치료 간호 인력 2개 사업에 총 1억 51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매안심과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에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3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 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소장님, 재택치료나 이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비가 내려오는 게 저희가 추후 경과를 보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해서 그냥 내려보내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상해서 그냥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통제해서 내려보내겠네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일단 저희한테 먼저 의향을 물어보고 확진자 수나 기타 인구수를 조사해 가고 아니면 저희 대응인력 같은 것 필요한 것을 먼저 정보를 받아가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정원도시자원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총 세입예산액은 423억 5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4%가 증액이 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711억 9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2% 증액이 되었습니다.
  2쪽과 3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92억 5853만 1000원, 공원관리과 18억 13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산림녹지과 48억 45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79억 8191만 3000원, 청소지원과 184억 6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 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248억 478만 6000원, 공원관리과 284억 770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산림녹지과 111억 61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336억 9498만 2000원이며, 청소지원과 729억 70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청소행정운영에서 총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세부사업으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칠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백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페이지 부를 때 끝에 존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옥   예.

○위원장 서난이   폐기물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이 세워질 일은 없나요, 추경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아닙니다. 123억이······.

○위원장 서난이   남아 있나요?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본예산 끝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아마 다음 하반기에 또 추경이 있을 텐데 그때 해도 되는데 지금 꼭 수립해야 하고 긴급해요, 추경예산안이?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최병집   총사업비는 583억 중에서 본예산이 360억이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 재원이 할 때마다 세입이 확보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미리 하반기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억이라도 이번에 상정한 걸로······.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옥희   부위원장 허옥희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