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14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금번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송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체육국, 맑은물사업본부, 생태도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조한춘 소장님께서는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지역농업 발전을 열망하는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승인해 주신 농업 경영비 절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은 승인 난 개요서와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하여 주시고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626페이지 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전액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사업자 선정 이후에 당초 선정된 사업자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1월 가을철에 취소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은 반납할 수 없어서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사업자가 몇 가구나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한 농가입니다.

송승용 위원   한 농가에 2300이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있었네요. 그러면 사업자가 무슨 사고가 터졌던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고설재배라고 해 가지고 허리 높이에다가 배드를 설치해 가지고 육묘를 하는 사업인데요. 농가 입장에서 자부담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업을 받아놓고도 고심하고 난 뒤에 가을철 늦게 포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재선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올해 사업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올해 사업에는 당초 사업이 없고요.

송승용 위원   명시이월 됐으니까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다른 농가로 선정을 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올해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하던 방식으로 2018년도에도 그대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1개 농가에만 이게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1개의 농가가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신기술을 보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농가한테 공급을 못 하고요. 사업 예산상 한 농가 정도의 시설 용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한 농가가 계속 받는 겁니까?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아니, 작년도에 선정했었는데요. 본인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11월 이후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을 2018년도에 다시 집행해서 다른 농가로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던 바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또 그 농가가 선정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마무리했고요.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확산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안 들어오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예산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외람된 얘기인데 그때까지 약간의 조직개편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농민단체를 시켜서 아니다, 기다 행정조직을 그렇게 밖에서 더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잘 되라고 하는 거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 전체에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약간 거론이 정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조직개편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저희도 아직 시에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된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따 나가서 말씀드려 줄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농민단체들한테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압박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거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권주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신용남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경규 소장입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국장님, 잠깐만요.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문화관광체육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송영진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361쪽 전주 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이 있어요. 35억에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 매칭도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된 상태고요.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실시설계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된다면 올해 11월 정도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기본계획이 되고 2018년 12월에 완공이 된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뇨, 11월에 첫 삽을 뜰 수 있게끔 지금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건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참 행사 많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민간보조 엄청납니다.
  우리 과장님, 전주시 민간보조 개념으로 가는 게 한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민간보조를 다른 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정책과 주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행사를 쭉 한번 빼가지고 분석해본 적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 문제로 크고 작음도 있지만 색깔, 말만 바꿨지 그게 그거예요. 내지는 크고 작지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단오제 하면 그걸로 전체적으로 묶어버리면 될 것을 거기서 또 많이 나눠져 가지고 각자 하고 또 단오제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흥청망청 맨날 그렇게 돈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소모성 예산이라고 나는 말하는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특히 문화특별시로 해서 예산에 집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4년이 지난 민선 6기에 와서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선택, 집중을 해야 된다.
  무조건 어느 단체 만들어 가지고 어느 루트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 색깔에 상관없이 중복이 되든 줘야 된다. 5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려해요?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면 올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색깔이 비슷한 것, 지금 여기 잠깐만 봐도 그런 게 많아요.
  '전주여 영원하라' 콘서트 의미가 뭐예요? 1000만 원 주는데 어떻게 영원하라예요? 제야축제, 한옥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국악에 대한 문제, 한식에 대한 문제 하여간 조직과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요구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국악인한마음축제면 됐지 또 농악경연대회, 무슨 창대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집중해서 풀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한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냐, 전체 결산 총평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일도 잘 하시고 현명하시고 그러시니까 한 번 정도는 쭉 빼서 검토해서 조그마한 민간도 우리가 좋으면 돈을 대서 우리가 하는 그런 문화습관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갈등해서 나와 가지고 비슷하게 이름만 한두 자 바꿔서 또 받고 또 거기서 잘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분열이 나서 이름 한두 자만 바꿔서 또 단체 만들어서 받고 이런 것이 문화국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런 부분 하나하고······.
  스포츠 같은 경우 전국대회를 요즘에는 협회에다가 돈 얼마를 기부해야 유치 대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우리나라는 남해 쪽으로 많이 해요. 서울에서부터 전주를 거치는 남해 쪽에를 많이 한다 그러면 교통도 불편한데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오지니까 지역 간접효과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을 줘도 나름대로 몇십억의 경제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엊그저께 독서 저거 하는데 2억 3000 투자해 가지고 분석하기를 한 200억 효과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아니, 200억이 아니라 20억, 30억 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완산도서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큰 대회를 한두 군데를 해서 대회를 1년에 하면 전주시 경제가 조금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니까 국장님, 이런 문제도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풀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우선은 보조금 심사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접수는 이것 곱하기 한 3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추려내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송상준 위원   곱하기 3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산을 숫자가 많으니까 체면 때문에 1000만 원 돼야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을 500으로 나눠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눠준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눠서 줘가지고 액수를 줄여서 나눠준다든가 비슷한 색깔은 싹 골라내도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 가지고 나눠져 있는 것을 묶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화합도 시키고 상생도 시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꼭 12월 예산 들어올 때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는 제가 꼭 검토를 집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정도 되면 그 자료가 10월 정도 되면 나와줘야 되죠. 그렇게 한번 해 보게요. 노력해 보게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윤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는 지금 문체부 사업 승인이 안 나신 상태에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저희가 3개 종교단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불교 같은 경우는 다른 2개 종교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 승인이 된 상태고요. 여기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문체부 승인이 완료되고 설계 중이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다 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이때는 왜 안 된 거예요? 이때는 그냥······.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불교 쪽에서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종무실에서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불교 쪽에서는 이미 다른 쪽에서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쪽은 기금 쪽에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가 틀립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승인이 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62페이지 국립유산원 문화시설지구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375쪽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약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 치명자산에 있는 것을 돈을 지불합니다.

송상준 위원   치명자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치명자산 1억 4000 이게 관광버스 계약금인가요? 셔틀버스 계약금?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렇죠. 계약도 하고 운행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줍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다 포함······.
  거기 지금 한옥주차장 짓잖아요, 100억을 들여서.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짓고 있습니다.
  현재 맞은편 대성동 쪽에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10월에 마무리되는데 교통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또 셔틀버스 운행해야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셔틀버스 현재화 시켜서 운행합니다.

송상준 위원   결산이지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를 결산심의 하다가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자전거정책 때문에 갔는데 주차장 정문에서 그 도로를 끼고 한옥마을을 오기는 위험한 것 같아요. 모 의원은 인도 정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조성 관계는 저희 과에서 조성을 안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런데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슬로시티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해요? 천천히 하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웃음소리)
  그런데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건널 다리를 놓으라는 거예요. 냇가 건너 거기가 소양천이라고 하는가? 거기를 보고 전주천 상류?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거리는 자전거를 타든, 걸어서든 한옥마을까지 오면 걸을만 하더라고요. 경치가 좋잖아요? 그늘도 지고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차를 4차선, 2차선까지 다리를 놓으려면 돈이 상당히 비싼데 섶다리 개념으로 놓으면 사람, 자전거 정도 가게 하려면 빔으로 해서 골조로 만들면 돈 많이 안 들어요. 절대 많이 안 듭니다.
  그렇게 거기를 도로를 놓아서 거기에서 주차해서 내리면 꼭 셔틀버스만 타고 슝 올 일이 아니고 그 다리를 걸어서 우리가 둘레길 만들듯이 만드는 거예요, 한옥마을 둘레길.
  그리 거기를 쭉 걸어서 한옥마을을 도달하게 하면 생태도시 보고 거기 생태도시박물관이 있잖아요. 보고 그렇게 오목대, 한옥마을 넘어가면 한옥마을 둘레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 얼마 투자 않고 좋은 둘레길이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하고 또 적극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과니까 저기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계속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는 어차피 예산상 불가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자전거라도 넘어와서 건너가는 다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섶다리 형식으로 징검다리 형식으로 놓을 것인지 일단 그쪽에서 연결하는 방법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은 안 난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자전거정책을 지금 마음 먹고 하려고 하니까 그 도로만큼 자전거 타고서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정도는 가야죠, 자전거 정도는.
  그래야 한옥마을 주차된 자전거보관소도 만들어서 자전거 탈 사람 타고 걸어서 갈 사람 가고 차를 타고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다양하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반영해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지막 하여간 주차료는 받아야 돼요. 100억이나 투자해 놓고 공짜가 어디가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시군을 가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다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은 문화재 같지도 않은 문화재 놓고 주차료를 막 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100억짜리 해 놓고 그냥 공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그 관련해서 자전거 넘어가는 세월교 있잖아요. 우리 서신동, 삼천, 신시가지에서 서신동으로 넘어오는 세월교 밑으로 자전거 넘어가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선희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래로 밑에만 해 가지고 물 떠날 수 있게······.

서선희 위원   예,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도 넘어가고 사람도 편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같이 검토하도록 부서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374페이지 전통한옥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단체 보조금 사업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게 한옥을 이용해서 작년에 봉오당 숙박시설을 한 것인데 금년에는 학인당이 됐고 한옥시설이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합니다. 국가공모사업에서 국비가 한 70 그리고 자부담, 시비 약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매년.

서선희 위원   계속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지금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간으로 정산을 합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지금 매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가 공모하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민간단체에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저희가 받아서 문화부에 제출을 합니다. 심사를 문화부에서 합니다.

서선희 위원   어떤 단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것은 단체라기보다는 숙박시설이 직접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봉오당이라는 한옥체험시설에서 직접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물어볼게요.
  376쪽 광역시티투어버스 운영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돼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우리가 테마실천사업이 전주, 군산, 고창, 부안 4개 시군을 엮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 4개 시군을 엮는 투어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러면 4개 시군에서 각자 분담금을 내 가지고 광역해설사를 양성해서 투어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000 정도 이월됐잖아요. 그 내용은?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이것이 작년에 돈이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이 왔습니다, 국비가.

김호성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현재 회사가 결정되었고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4개 시군을 하다 보니 주장이 항상 서로 자기 시군에 유리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9월에 시험운행을 하고 있고 정식 발대식을 9월 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곧 되겠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76페이지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이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이게 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하고 무주 두 군데를 국비가 1억씩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저희는 한옥마을, 무주는 태권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식당 또는 숙박시설 이러한 데를 외국어로 표기를 많이 하고 또 이정표도 외국어로 표기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거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완료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결산서 보고 총괄을 이야기해 볼게요,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도 확대간부회의 할 때 얘기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자립도가 낮은 전주시에서는 행정을 정비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 김승수 시장님도 재집권을 하는 입장에서 초선 때는 막 이렇게 약속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재선 정도 될 때는 정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 집중.
  어저께 시민소통과를 할 때 시 홍보물을 이야기했어요. 주민센터 탁자에 가면 잡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은 한두 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가서 봤어요. 어제 가서 아무 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들어가 봤어요. 어디나 여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공보 쪽의 간행물이 약 삼사천 있는 것 같고 시민소통에서 내용이 조금 다른 것도 있지만 한 13억 정도, 10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문화국에서는 여기 보면 약 10억, 11억 내용이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정도 잡혀져 있어요, 총괄로.
  약 25억 정도가 간행물 만드는 데 이렇게 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국도 있겠지. 여기저기 합치면 한 30억 이상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런 것을 시민소통과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많은 사업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서 우리 관광할 때 시 홍보나 그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작업도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 서로 이제는 막 어떻게 보면 경쟁과 같은 4년의 세월을 흘렀잖아요. 모든 면에서 사업이라든지 재집권을 하고 계시니까 이때는 선택, 집중을 하고 정비할 것하고 해서 재원 마련해서 또 다른 것은 도전해 보고 이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홍보 파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각 개별 사업적으로 뜯어보고 중복되는 것은 당연히 합쳐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기 때문에 나눠놓은 것 같고요. 아주 예전에 보면 발간실이 있어 가지고 발간실에서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인쇄 작업 수준이고 아마 이 부분은 각 국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총괄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전주시 홍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 한번 전체로 과의 것 파악해 보고 검토해볼 필요도······.

송상준 위원   기본 이런 생각을 결산 전체를 보고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옥마을 자전거보관소를 가봤어요. 도시건설위에서 갔더니 거기를 많이 와서 전주시민도 코스가 좋으니까 타러 온대요.
  그런데 전주시 관광이라든지 한옥마을의 관광이라든지 지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전거 임대 몇 시에서 몇시까지 한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거기의 기본에는 전주시 관광도, 한옥마을 세밀하게 관광도, 자전거 코스 이 정도는 붙어있어야 그것을 보고 이리 가면 되겠구나, 저리 가면 되겠구나를 보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충분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충분히 부서별로 그쪽에서는 그쪽 것만 하고 이쪽에서는 그쪽을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 것은 충분히 한 번 더 돌아보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문화 쪽은 우리 국장님이 총괄이니까 그런 것을 건의도 하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 위원   김승섭입니다.
  379쪽 광역관광해설사 육성 및 관광아카데미 운영에 1억 71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 명시이월이 많이 됐네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조금 전에 보고드린 테마실천사업에 광역투어버스가 있는데 광역투어버스가 4개 시군이 분담을 합니다. 그런데 4개 시군이 2017년에 공히 다 늦게 예산에 반영되었고 4개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돈을 금년도는 전주시가 직접 하고 내년에는 군산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치단체 부담이전금이 늦게 다 오면서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승섭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뭐고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광역투어버스 운행이라든지 테마실천사업을 하면서 행사성 이러한 것들은 민간단체에게 직접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비보상금 이러한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 해야 되는, 민간한테 주지 않고 시가 직접 집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민간이전은 그러면 81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그게 광역투어버스입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선희 위원   380쪽 전주한지 홍보 및 공공소비 촉진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저희가 전주한지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관에도 물론 엄청나게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주로 임용장, 표창장 또는 인·허가증 이러한 것은 우리 전주한지로 하자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구매해서 필요한 부서에 요청이 들어오면 공급도 하고 저희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거기에 씁니다.

서선희 위원   구매 비용이네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주로 한지 구매 비용입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소비 촉진 이것은 소비자가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구매할 때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받침이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여기 운영비 해서 예산 3490 그걸로 구입하는 것 이상은 의미가, 구입하는 것만 끝나고······.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일반 소비자가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선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각 기관이나 종교단체 다니면서 전주한지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대량 인쇄는 어렵지만 우리와 똑같이 임용장, 신도증 이러한 경우는 한지로 하면 좋겠다, 가치도 있고 보존성도 있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러한 협약도 하고 판매도 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한 7만 장 올해도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알려주고 또 쉽게 살 수 있도록 한지센터하고 연결도 해 주고 직접 가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저희도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우리 시가 직접 사서 필요한 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출연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한국전통문화전당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고 제출해 주셨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월금 현황이 2017년도에 20억 규모예요. 국비 한 6억 정도 되고 수입금하고 시보조금 이월액이 많은데 전당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 당시에······.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전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여기 발언대에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월금 21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금이 21억으로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시 보조금이 10억이고 국비가 5억 8000 되고 수입금이 3억 6900 정도 됩니다. 시 보조금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시 보조 내시를 해줄 때 8월, 9월, 11월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올 상반기까지 집행을 하느라고 단위사업 잔액이 이월된 게 있고요.
  국도비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그런 게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저희 내부적으로 계약 지연이 되면서 사업이 그 이듬해 2월, 3월까지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7년도에 혹시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를 추경에 한 40% 세워주고 이랬던 상황이었던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015년 4월에 개원을 했는데 당시에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대적으로 직원들을 다 안 뽑았기 때문에 이월금이 있어서 그다음 해에 집행할 수 있었고요. 2017년의 경우에는 이월금으로 다 충당을 할 수 없던 부분이 있어서 일부 수입금에서 지출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수입금에서 인건비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2017년의 경우에는 총출연금을 14억 정도 시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 보면 인건비하고 경비 그리고 시설보수하는 경비 한 21억 정도 소모가 되는데요. 그 잔여분을 2017년도에는 수입금으로 보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계속 전당은 수입금을 갖고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2018년도에도 그러셨죠?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5년과 16년에는 시 출연금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이 19억, 13억, 14억으로 이렇게 중간에 있었지만 좀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보전을 사업 초기 단계에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직원을 다 채용을 못 한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수입금을 사용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초로 2017년도에는 직원들이 다 충원이 되고 일정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최초로 2017년부터 수입금을 조금씩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올해도 그러겠죠? 아무래도.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지금 추이로 보면 출연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면 저희 수입금을 그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서난이 위원   실제 수익이 나는 데는 한지산업센터 쪽인가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저희가 2017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억 2000 정도가 수익금이 났는데요. 수익금의 분류는 임대 수입, 대관 수입, 체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조금씩 잡으면서 작년에 3억 1000이었다고 하면 올해도 예산 반영을 수입으로 한 3억 1000 정도 했지만 올 초에 저희가 공간운영팀을 만들면서 현재로 봤을 때는 한 2억 800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서 수익은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2017년도에 수입금이 10억이었어요. 집행을 6억 6000 하셨고 그다음에 이월금으로 3억 6000을 넘기셨는데 지금 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추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0억은 당해연도 3억하고 전년도에 쓰지 않은 이월금 7억 정도가 이월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대리 송영진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한국전통문화전당이라고 지정된 지가 언제죠?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정식으로 개원한 것은 2015년 4월입니다.

송상준 위원   15년 4월인가요?
  원래 이것을 국비 지원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당초 건립할 당시에는······.

송상준 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그전 일은?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송상준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국비 지원센터가 안 되는 관계로 시에서 운영비를 그 말씀하신 대로 21억씩 달라는 거잖아요. 출연을 해 달라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문화니까 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억에 1년의 운영경비를 줘서 거기서 시에 도움되는 일이 뭐였나요? 쉽게 말하자면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송상준 위원   어려우니까 쉽게 하세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억은 시 출연······.

송상준 위원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숨기려고 해도 안 돼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시 출연금 21억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예산은 81억 정도 되는데요. 시에서는 운영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또 그만큼 따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지, 한식 공예가 주요사업이고 전당 내에 체험이나 이런 기반으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 전통문화를 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현재 저희가 2015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안에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조금씩 저희 자리를 잡고 정체성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끔 거기를 가보는데요. 이런저런 행사도 가끔 가보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지금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송상준 위원   누군가는 사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효과,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불필요하다면 꼭 문화전당으로 사용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혁신센터를 해야 돼요, 전주시가.
  남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수십억을 투자해서 혁신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에 교육을 가봤더니 큰 단체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센터, 혁신센터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4배, 5배, 10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가느니 우리 일부 의원들이 문화센터 거기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의 건물이 그렇게 큰데 이용가치나 내용물을 보면 그렇게 크게 형식으로 그냥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혁신센터가 그리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저희가 최근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작게나마 저희가 최근에 공간콘텐츠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문화다 보니까 투입 대비 효과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있으면 다 좋죠. 어려운 살림에 이것저것 벌려놓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국비 지원에 운영비도 우리가 못 따오는 것도, 그렇게 지정 안 된 것도 참 이게 속이 상할 일 아닙니까?
  전주시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노송 도시혁신센터도 마찬가지고 큰 건물을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라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다 설명해서 왔어요.
  우리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이렇게 지어져서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겠냐, 그만큼 효과가 있겠냐,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가 갑론을박을 해 가지고 힘들게 통과를 했어요. 제 기억에 다 그랬어요. 전통문화전당이나 여기 도시혁신센터나 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의회에서 걱정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러니까 그러는 거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우리 문화국장님, 정말 그것 잘 돌아가고 전주시민이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산 좀 더 갖다가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위원님,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결산이라는 것은 과거를 짚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이틀이 아니고 제가 의정하는 시간 동안 내내 그런 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말 그대로 요즘에 '혁신'이 유행이잖아요. 혁신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 것 굳이 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연은 불망이고, 신연은 소망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꾸 혁신해서 만들어 가고 서로 소통, 상생시켜서 묶어가고 그래야지 이것은 내 거다 우리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이 다 그렇잖아요. 해 주면 내 거다. 변하려고도 안 하고 결과도 없고 그냥 기간 동안에 시 예산 쓰다가 마지못해 가라고 하면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 예산을 주는 돈이 아깝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위원님, 돈이 아깝게 열심히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아깝게.
  (웃음소리)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아깝지 않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안 아깝게' 해 봐요, 안 아깝게.

○한국전통문화전당센터기획국장 강병구   저희 직원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388쪽 풍패지관 서익헌 보수정비는 2016년에 3억 세워서 1억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 2억이면 원래 한 1억 정도면 되는 사업이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패지관 서익헌이 2015년도 문화재청에서 전기안전진단 시에 기울임 현상이 발견됐어요. 그래 가지고 2017년도 예산으로 일단 부분보수로 해서 3억의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그 3억 예산 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부분보수로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17년 초에 풍패지관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게 부분보수로 될 일은 아니고 전체 해체 보수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3억 예산이 갑자기 20억 예산으로 전체 해체해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니까 20억으로 는 상태고요.
  기존에 있던 3억 갖고 9900만 원은 저희가 설계비로 썼고요. 나머지 2억 100만 원은 반납을 하고 다시 20억으로 예산이 는 사항입니다.

김윤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87쪽 전동성당 사제관 보수정비 전동성당 부지 전체가 지금 문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문화재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구역 지정이 된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사적지로······.

서선희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서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제관도 보수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국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천고사 석불좌상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잡아놓고 이월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것은 도 2회 추경예산으로 잡혀있어 가지고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된 상황입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387페이지 천고사 석불좌상 주변 정비, 금방 말한 391페이지 천고사 석불좌상 주변 정비 뭐가 틀리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사업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송상준 위원   이름은 똑같잖아. 글씨가 여기는 두 자가 더 있네······.
  387페이지는 천고사 석불좌상 주변 정비, 391페이지는 천고사 석불좌상 주변 정비사업 '사업' 자 두 자가 더 붙어있네. 그게 틀리고만? 뭐가 틀려요?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건가? 앞장, 뒷장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를까 봐?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은 설계비로 해서 먼저 나온 거고 설계 끝난 다음에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설계비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용역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변 정비라고 했어요. 정비하고 설비하고 틀리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저도 지금 갑자기······.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말해야 속기록에 기록되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사업 내용은 똑같거든요. 석축하고 담장 쌓기가······.

송상준 위원   그러면 목을 잘못 써놨다 그 뜻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잘못 쓰지는 않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설계를 했다면 용역비든 설계비든 이렇게 써야지 정비사업이라고 써놓고 설계비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하나요? 시설비라고 해 놓고 민간보조 돌려주고 있고 이렇게 쉽게 하는 건가?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시설비로 해 놓고 그 시설비 안에서······.

송상준 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예산 항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적하려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도비 문화재 사업할 때 보면 일단 집행잔액이 남으면 설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또 지급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도 1건이에요. 1건인데 설계······.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 예산상 편성을 볼 때 전체금액의 얼마를 해 가지고 그 내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한 다음에 그렇게 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도비하고······.

송상준 위원   금방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도비하고 저희 시비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가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송상준 위원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국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무조건 반납하라고 하니까 다 반납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문화재 정비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문화재가 좀 시급하다 이랬을 경우에 먼저 집행잔액 중에서 일부를 설계비로 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설계비를 주는데 마음대로 "이것 남았으니까 여기 설계비 갖다 쓰세요." 이게 아니잖아.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도에서 승인 떨어지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도에서 도비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도비를 주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시의회 상관없이 우리 예산서의 목이 변화가 없이 그냥 도에서 "그렇게 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아니, 저희 예산팀에서 같이 도에서 승인 떨어지고 시 예산팀에서······.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 우리가 수입이 잡아진 상태에서 다시 용역비라든지 설계비로 써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목을 확실히 써놔야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도 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 파트에서는 일정부분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해 가지고 새로 하기는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1000만 원, 2000만 원 남았을 경우에 다시 반납을 안 하고 그 당시 현장조사를 해서 "이게 시급하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줄게. 그 사업이 있는지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는 경우가 아마 이 경우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끔 편법으로 그렇게 하죠. 정석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게 예산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이삼천만 원 남았는데 반납하고 하느니 급한 거 있으면 내년에 어차피 또 세워야 되니까 반납하고 세우느니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까지 맞춰놓고 "사업비는 내년 예산 줄게." 아마 이제 그런 형식으로 문화재 보수사업들을······.

송상준 위원   가끔 그렇게 편법으로 해요. 정석은 아닌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써야지. 정비라고 해 놓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래서 설비사업 따로 정비사업 따로 두 가지 목으로 나간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하나가 "국비나 도비는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은 다 써라." 그렇게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라도 문화재 중에 시급한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도에 요구하면 도에서 거의······.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을 약간의 정석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그게 아니잖아. 똑같은 목으로 두 군데나 앞장, 뒷장에 있으니까 무슨 사업이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같은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돈이 남아서 용역비, 설계비로 썼다고 하니 이해가 가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정리해서 넘어가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다가 추경 사항으로 해서 넣어서 되는데 별도의 사업으로 하나 뺀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설계비가 있고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경 작업을 할 때 그 사업명에다가 추경으로만 해도 되는데 신규사업같이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서 부기가 신규사업같이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마 서로 실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경으로 정리해도 한 사업으로 해서 본사업에 추가로 추경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전통문화유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광재체험관 운영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황실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주지 않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황실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업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도······.

○위원장 서난이   어려움이 있으면 전주시가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그 재단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지원해야 되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위원장 서난이   삼도헌 누가 운영합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

○위원장 서난이   삼도헌 누가 운영합니까?
  삼도헌도 같이 쓰고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협의하셨습니까? 문서 있으십니까? 같이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공간을 쓰기로 한 이유가······.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지원할 거면 출연금으로 해야지 이렇게 목에 세워 가지고 다른 한옥마을 시설들은 다 민간위탁 줘가지고 관리감독 하면서 지원하는데 심사도 받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지 지원을 하실 거라면 그런 절차를 밟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이것은 실제 돈을 36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작년 말인가요? 문화시설 위수탁 재조정할 때 삼도헌을 같이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기 국장님이 계실 때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 만료가 돼가지고 총괄하면서 삼도헌도 이쪽으로 같이 하자 해서 그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논의가 되고 넘어가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 상임위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승광재는 직영하시기로 하셨고 삼도헌은 다른 문제였는데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승광재가 좁으니 삼도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어요. 이것은 배려하신 거예요, 그냥 행정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체들과 기준을 명확하게 똑같이 하셔서 같은 절차로 지원을 하셔야지 모든 민간위탁시설 중에 여기만 지금 직영으로 운영해 놓고 다른 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면서 하고 실제 인건비 요구가 나오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같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하고 위탁을 같이 검토해서 한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서난이   이렇게 하시면 이 내용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제가 상의는 해 보겠지만 본 위원은 결산안 원안가결이나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술박물관 같은 경우는 수입금이 3억이에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수익시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3억에 대해서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와 소리문화관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월금이 발생하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술박물관은 일부 판매 부분이 있어서 수익금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 재편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고요.
  그리고 소리문화관 이월부분은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사업비로 활용한다고 이월했는데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예산에 반납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탁금이 이월되는 현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술박물관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가 보조금 8500만 원을 주는데 수입금이 3억 원이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냥 수익시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나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기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문화체험시설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익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는지 내용을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협약할 때 수익이 발생할 때 이 시설이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대관료 같은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 소규모 대관료 같은 경우는 자체수익으로 잡는다고 협약을 하든지요. 수익금에 대한 협약서가 있었을 텐데 이 협약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별도로 자료는 제가 드리겠고요.
  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이라든가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 이런 데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3억은 다 운영비로 쓰여졌다는 얘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자체사업도 일부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자료 주십시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하여간 결산 우리 한옥마을 내지는 그동안에 1000만 관광객이 왔으니까 빠져나간다. 불황이 서서히 닥쳐오고 있다. 투자자들이 다른 데로 옮긴다. 많은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총예산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한 23억이라는 돈이 한옥마을사업소에 이렇게 지정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줬으면 우리가 서서히 언제까지 끝까지 애기를 볼 일이 아니고 청년한테 젖 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송상준 위원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는데 가나자와가 우리 자매결연 도시잖아요, 전주시하고. 가나자와에 우리 같은 이런 거리가 있나 봐요. 그것 보셨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히가시차야거리.

송상준 위원   있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는 자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 조금 아시나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송상준 위원   그리고 어떤 지원이나 변화를 원치 않아요. 상가 들어가는 것도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들이 100% 찬성해야 들어간답니다. 관리 운영도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가 전통도 보존시키고. 한옥마을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1년에 23억씩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잔소리하고 관리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져나갈 것 나가고 정리 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저희가 주민자치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원주민 그리고 문화시설 이런 분들이 총망라해······.

송상준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망라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거기에 입주한 사람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왜, 외부사람이 오면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예산을 또 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그리고 1년에 지금도 한 23억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서서히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 투입됐던 예산의 가치를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꾸 언제까지 청년이 다 되었는데 젖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옥마을 주민들이라든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 빠져나가고 전반적인 경기불황이기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한복대여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 그들 나름대로는 전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업적인 부분, 사기업 쪽으로는 태조로, 은행로를 기점으로 한 상업적인 부분 이미 그분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왔고 높은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 있거든요.
  끝물 타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크게 그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구를 빼고 그 외에 단체들은 전부 다 인식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를 어제까지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우리들은 앞으로 하고 우리는 점차 빠지겠다. 스스로 해야 장기전으로 가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조기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 말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큰 행사를 했더라고요. 자체 경비로 엊그저께 며칠 전에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숙박업소에서 원주민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100분 초청해서 저녁 대접하고 토요일에 한벽문화관에 있는 공연 같이 관람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첫 번째 기회로 해서 매주 금요일에 소리문화관에서 있는 공연에 원주민들 30명씩 매주 같이 선정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유산과에서는 전주문화재 야행 그 부분에도 하루 타임을 완전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송상준 위원   추가 행사하고 지원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렇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거기에서부터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런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옥마을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 부분인데 여기 세입이랑 같이 해서 좀 볼게요.
  불용액 현황 보면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운영시설 관리공단 전출금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불용액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인건비 절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떠있고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세입에 보니까 사업수입 항목에 주차요금 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3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올해로 넘어오면서 지금 세입이 이월됐는데 이게 처리가 됐는지 그리고 이것까지만 먼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불용액 발생된 것은 저희가 무인교통 통제장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력으로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무인수납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축소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주차장을 이용했던 분들의 세입이 다음연도로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이게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서 이것을 승인하고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넘어온 겁니다. 그게 다음연도 되면 바로 세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한옥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시설운영, 유지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에 전출금을 주는 거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럼 여기서 발생되는 세입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다 잡힙니다. 보수가 크게 대단위 공사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 주고 소소한 부분은 그렇게 전출금 형태로 갔습니다.

한승진 위원   무인수납기 설치된 게 여기도 그러면 카드로 하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카드로 합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교통과 얘기할 때도 얘기하고 어제 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장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카드수납기로 해서 지금 돈을 걷고 계시잖아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카드수납기로 나갈 때 거기에 계좌번호 적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카드수납기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요. 만약에 카드가 없는 사람들이 돈 내야 될 때 전화 연결해 가지고 돈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문을 열어줘요. "여기로 입금하세요." 하고 나서 그것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하고 세입 여기로 잡힌다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설치되고 나서 무인수납기 설치한 다음부터 지금 미수납금 발생된 부분 그리고 현재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릴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수입이 어떻게 잡혀 있고 현재 그것을 통해서 세입으로 잡고 지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까지랑 미수납 전체적인 걸로 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입니다.
  408쪽 체육진흥지원사업 중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직장운동경기부 기금을 전지훈련비 같은 훈련비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명시이월 5억 5000 된 것을 여쭤보는 것이죠?

김승섭 위원   5500만 원.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이 부분은 보통 기금으로 저희들이 도에서도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5억 5000만 원 이 정도를 한 12월 정도가 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일찍 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소용을 하는데 언제나 비슷한 금액을 그쪽에서도 풀을 통으로 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언제나 12월 말 정도에 이 돈을 주면 저희들이 그때 소진을 못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태국이나 이런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전지훈련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싸이클이나 이런 분들은 따뜻한 태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전지훈련으로 소모는 다 됐습니다.

김승섭 위원   아니, 이게 전지훈련비가 아니고 보상금이에요, 보상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기금에서 목이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일부는 되어 있지만 전체 통으로 5500이 내려올 때는 기금에서 국비로 해 가지고 보상금 그러니까 타 지역 가서 숙박비 쓰고 훈련비 쓰고 그런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가서는 전지훈련 같은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전지훈련 가서 보상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고 전지훈련을 가면 훈련비지. 보상금은 시합을 나가서 성적을 냈을 때 보상해 주고 또는 격려금 주는 그런 뜻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도 아직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가서 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보상금의 목은 아니고 저희들이 훈련 나가서 실비보상금처럼 그런 식비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잘 해서 상금을 탄 보상금 목은 따로 보상금 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 알았으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각 직장훈련부에 따른 예산이 전부 다 아마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도 지금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부터 모든 것을 보상비에다 넣었고 직장운동부도 보상금의 한 목으로 아마 그렇게 서는 것으로 편성지침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같이 우수상의 보상금이라든가 시상금 성격의 보상금이 아니고 편성 자체부터 예술단 운영은 보상금으로 예술사업소 운영 같은 것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목상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번 아시안게임 출전했던 선수가 시 소속된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2명입니다.

김승섭 위원   2명 성적 냈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번에 동메달 2개나 땄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런 성적을 내고 오면 우리 시 소속인데 그런 부분의 보상금은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보상금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연말에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훈련이 많이 있으니까 연말 정도에 같이 모여 가지고 포상금이 동메달 따면 얼마, 이런 금액을 정해 가지고 연말에 전부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금방 국장님 말씀 중에 인건비를 보상비로 잡아 가지고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를 통으로 전체를 잡아 가지고 직장경기부라든가 예술단사업소 같은 경우는 편성 목 자체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전체 운영비를 인건비, 운영비라고 해야지 우리가 예술단에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으로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약간 편법성으로 그렇게 보상금으로 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는 편성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펀성지침으로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조금 말이 이해가 안 되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도록······.

송상준 위원   아까 그런 말이 우리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님이 한 말 말고 앞에 또 있잖아요.
  407페이지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운동부 등 보상금 똑같이 그렇게 써 있어. 그 앞페이지 407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408페이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금방 세부내역 보니까요,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급여 얼마, 스카웃비 얼마, 포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 밑에 세부 부기가 전부 나눠져 있네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보상금으로 했냐는 게 목을 정할 때 아까 운동부나 예술단이나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이 출연되니까 이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해 놓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꼭 그쪽 예술단이나 운동경기에는 거기에만 그렇게 보상금이라고 항목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잖아요? 사람 인건비 주는 건데, 운영비 주는 건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송상준 위원   예술단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주고 운영을 하는 운영비, 관리비를 주는데 왜 보상금이라고 써 놓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저도 실무적으로 예산편성한 지가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제가 편성할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예술단·운동경기부 보상금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하고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꼭 다시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위원장 서난이   운동하시는 분이나 예술하시는 분들이 근로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목을 보상금으로 운영지침 자체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상금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시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료를 프린트하셔서 배부해 주세요. 이것은 약간 같은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프린트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연구개발비라는 게 있어요. 4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건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스포츠는 앞으로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화시켜야 한다 그래 가지고 재작년에 스포츠 산업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래 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서는 저희들이 그 후에 용역이 되어 가지고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프로축구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하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것은 전당에서 포럼도 개최했고 저희들도 그에 대한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비는 그 내용입니다. 산업화를 위한 스포츠산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개최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5월 17일에 용역비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그전에 용역비는 섰는데 기간이 조금 쫓기니까 그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것 유지해서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올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뇨, 그 용역은 한 번으로 끝났고요.

정섬길 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리고는 단위용역으로 결과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왔거든요, 책자로 해서. 그런데 단위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용역이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단위단위 사업별로 스포츠산업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차후 치더라도 그 용역비 내용입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결산하고 관계가 조금 없는데 우리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했고 도에 투자심의 의뢰했었고 재검토 의견 나왔었고 지금 국가기금으로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19일까지.

서선희 위원   19일까지 제출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19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출은 못 하고요.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인가에 타당성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서신동 수영장 관련해서.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세 군데 부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었는데 세 군데 부지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부지입니다. 도내기샘공원 놓고 이번에 용역은 투자심의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단 한 군데 도내기샘공원을 놓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정된 공원을 해제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서신동 주민은 지금 도내기샘공원에 수영장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2층짜리 건물로 그 공간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요. 우리 도내기샘공원 그 앞쪽에 길공원은 서신동 주민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원입니다.
  공원 중에 어린이공원 제외하고 두 공원이 제일 중심지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원인데 우리 서신동 주민이 그 공원을 결정 해지하는데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수영장을 반대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하세요. 그런데 전주시 차원에서 처음 서신동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할 때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게 뭐였냐면요.
  3개 부지가 다양한 이후로 완충녹지는 완충녹지 대체용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고 도내기샘공원은 시설률이 높아서 안 되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공간이 부족해서, 좁아서 안 된다고 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서신동에 수영장 건립할 때 과잉투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웠었습니다. 뭐냐면 서신동 주변에 덕진수영장이 있고 완산수영장이 있어요, 근래에.
  그런데 평화동에도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2015년도에 계획된 수영장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가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뺐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 계획을 뺐는데 서신동 내에 서신동수영장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번에는 2018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3월에서 6월 사이에 용역을 했는데 도내기샘공원을 놓고 한 공간을 놓고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원 결정 해제하려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야지 왜 의견수렴을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기금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만약에 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주민이 반대하면요?

서선희 위원   예.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주민의 의견이 대다수가 이것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그런다면 현재 위치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생활밀착형 대규모 사업은 많이 안 주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20개를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따고 중간에서 정말 주민분들이 한다면 그 사업은 땄지만 저희들이 장소는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자치단체 그 목이 급해서 우선 올려 가지고 따는 놓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의견들이 주민분들이 여기는 진짜 들어올 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주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의견 수렴하는 것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아직 되지도 않은, 가장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신청하기도 전에 의견수렴을 당연히 해야 그것이 절차라고 보고요.
  보통 보면 아직 공모가 안 되니까 우선 공모가 당첨이 되어야 전주권에 이 사업을 주겠다고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제 이것을 정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하려면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을 해제하거나 일부 변경을 하려면.
  그때는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어찌 보면 그렇게 행정이 된다면 공모하기도 전에 이렇게 의견을 청취하고 올려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우선 되는가부터 작업을 걸치고 되면 그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가 되어 가지고 이번 11월에 되어서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면 그때 의견이 진짜 여기는 불가하다.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체육시설보다 녹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진짜 의견이 대부분이라면 서로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 데는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견이 정말 안 맞다면 그때는 옮겨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간에 절차를 바꿈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기금 20억, 시비 40억입니다. 시비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공원은요. 국장님, 이것의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공원은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원 시설입니다. 공원은 나대지가 아니고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나대지, 백지 상태의 부지가 아닙니다. 공원은 명백히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그 공원에 다른 것이 공원을 초기계획 했을 때 공원으로 사용해야지 도시계획시설을 주민한테 묻지도 않고 해제할 계획을 행정이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행정력 낭비와 주민의 의견 대립, 나는 수영장이 필요하다, 수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대립이 또 한 가지 있어야 되고 나는 그 부지는 싫다. 이 두 가지 대립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왜 행정에서 주도해서 이 용역을 왜 한 부지로밖에 서신동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냐면요. 부지가 없습니다. 정말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습니다. 완충녹지도 있는데요. 완충녹지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완충녹지를 대체할 부지가 없습니다.
  이런 공간에 그나마 그 공원 2개 있어요. 공원 면적도 넓지 않습니다. 국장님, 면적도 넓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원에 2층으로 돌아오는······.
  오픈스페이스는요. 사람들에게 휴식, 힐링의 공간이에요. 건축물은 한 번 들어서면 이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픈스페이스를 없애면요. 다시 오픈스페이스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각 동에, 특히 이런 도심동의 공원은 해제하면 안 됩니다. 공원은, 왜? 그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받은 것을 그 공간에서밖에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주민한테 묻지도 않고 해제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주민한테 압박하는 겁니다.
  그 압박이요. 저를 통해서 제가 반대한다라고 대립을 시키는 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인 공원 특히 서신동의 2개 공원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극구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9000만 원 있습니다. 424쪽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 1억 2840 두 개 다 생활체육 주말리그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즐거운 주말리그는 저희가 먼저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한 6개의 종목을 정해서 먼저 추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좋다고 보고 그것은 순수시비로 했고 밑에 생활체육 부분은 도에서 전주 사업이 좋다 그래 가지고 종목을 피하게 다른 6개 종목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매칭비를 줘가지고 도하고 저희 쪽으로 추진하는,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및 국민체력인증 기반 구축 1억 9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전주 어디에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화산체육관 2층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랑, 뛰어봐서 건강도 체크해 주고 저희도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 체력에 대해서 나는 몇 점인가 해서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어 가지고 보조하는 분들도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측정을 해 주고 인증을 해 주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아무나 가서······.

송영진 위원   비용은 따로 들어가고 그런 것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안 받고 가서 그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번에 제가 상임위 때 자료 요청을 좀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거론해서 앞에 타이틀이 각종 시장배 대회가 총 54개 대회가 있습니다. 54개 대회가 있는데 54개 대회 중에 500만 원 이하로 지원되는 게 24개나 됩니다.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장이라는 직함은 우리 전주를 대표하는 거고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전주시장배 대회를 적게는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시장배 대회니까 축사를 하러 가셔야 할 자리도 있을 겁니다. 가서 축사를 할 때는 시장님이 적게는 몇십 명도 되겠지만 몇백 명 모인 앞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 인사말 한다는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해 왔다면 과감하게 탈피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시장배 대회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좀 세워주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면 1000만 원 이상 대회가 전국대회만 약 칠팔 개, 1000만 원 이상 세워서 크게는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300만 원부터 500만 원, 7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은 어떤 대회를 하든지 간에 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전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를 하는 그런 대회라면 창피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온 것은 탈피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대회다운 대회를 했으면 합니다. 54개라는 대회를 줄여서라도 대회다운 대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한번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가 작년도 보통 보면 각 전체 시가 보조금 큰 목이 있고 각 국별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에 배정이 됐을 때 민간보조금 재작년에 24억 3000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24억 2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부 조정을 하는데 아까 김승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이 관행적으로 하고 또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형태고 또 올라오는 것이나 추가해 달라는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많이 조정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3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보면 전체 38억 6000 정도 54개 대회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20억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정말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체육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장배 대회를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한 대회에 전문가들이 보면 좀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된 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을 넓혀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주시장배 스키대회가 있어요. 페이지 안 보셔도 짧게 그냥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전국청소년스키·스노우보드대회가 있어요. 이 대회 유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스키하고 스노우보드요? 스노우보드는 작년에 무주에서 했다고 들었고.

송영진 위원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전주시장배는 전주스키협회가 주관해서 하겠죠.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국청소년스키·스노우보드대회를 무주에서 하는데 전주시 예산을 굳이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무주에서 장소는 스키를 할만한 자리가 없지만 저희 시장배라는 타이틀을 걸고······.

송영진 위원   아니, 시장배는 이해가 가는데 전국청소년스키·스노우보드대회를 하는데 장소도 무주에서 하고 다 무주에서 먹고 자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전주시가 이것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주에서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장배는 시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전국스노우·스키대회는 무주군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에서 해야 맞는데 저희들이 주관할 때 전주시스키협회에서 주관하거든요.

송영진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결산심의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전주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무주군에 경제적 이득을 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장배라는 것은 전주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전국대회를 무주에서 하는데 전주시가 예산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검토하다가 수상스키는 대체 어디서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었고요.
  여기 보면 패러글라이딩, 검도, 생활체육 댄스, 수상스키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이 자꾸 반복하시기를 좀 합치면 어떠냐라고 다른 예산 가지고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소액인 대회도 있고요. 조금 많다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대회를 열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대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자체 사정으로 대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됐는데 다음연도에 또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다시 예산을 잡아줍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런 지적이 많아 가지고 작년부터는 성과 그런 제도가 있는가 봐요. 그때 이런 사유로 집행이 못 된 것들은 많이 페널티를 받은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굉장히 알기 어려운 경기가 참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행사 개최 여부를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에 예산 세워졌지만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그다음에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있어서 심사할 때 참고하겠고요.
  국민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써야 하지만 장애인이 쓸 경우에는 장애인센터가 건립하니 거기 가서 하면 된다고 하고 받지 않아요. 체육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고 저한테도 직접 참았다가 장애인센터 건립하면 거기 가서 하라고 할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차별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이 몰랐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적해서······.
  여기가 많이 밀리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나비골프,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다 다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다 다릅니다.

김원주 위원   다 달라요? 골프를 몰라서······.
  430쪽 평화2동 축구대회하고 434쪽 평화동 동호인 축구대회하고 무슨 차이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도 그 차이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와서······.

김원주 위원   평화동에만 축구인들이 많이 사는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한번 제가 잘 파악해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네.

송영진 위원   430페이지 인후1동장배 당구대회는 뭡니까? 인후1동장배 두 번째 줄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이번에 하면서 지적해 주신······.

송영진 위원   시장배는 들어봤어도 동장배는 제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보통 인후1동장배는 저희 시비가 아니고 많지는 않지만 도비가 내려왔답니다.

송영진 위원   도비 재량사업비로 줘서 여기 집행만 한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송영진 위원   이왕이면 인후동클럽배 이렇게 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동장배 하니까 누가 보면 이게······. 처음 봤습니다. 인후1동장배.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까 지적해 주신 무주 건도 도비가 상당 액수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교류전들 보면 클럽들이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줘 가지고 집행만 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하는데 인후1동장배는 조금 그렇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명칭을 한번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온다면 바꾸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체육산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드리면 중식시간이기는 하나 친환경농업과 한 과가 남았기 때문에 다 끝까지 하고 중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섬길 위원   친환경농업과 유기동물보호시설 건립에 대해서 그게 그대로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세운 건지 질의하고 싶은데 좀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저희가 2017년도에 세우려고 국비 3억, 시비 1억 해서 4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전주시에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1년에 약 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반려견이 한 1500건, 고양이 등이 한 400건 해서 2000건이 생기는데 현재 유기동물을 저희가 보호센터가 없어서 관내 10개 동물병원에다가 위탁관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이런 민원을 없애고 더 나아가서는 동물복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100년 전부터 힘을 써왔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2015년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호센터를 갖다가 저희가 유치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 이게 혐오시설도 아닌데 아직은 시민의 정서가 보호센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찾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국비를 미리 주민의견 수렴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 그냥······.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때는 미리 주민 절차에 따라서 확보해도 좋지만 일단 이런 경우는 국비를 먼저 확보해 놓고 장소를 찾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반납하실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반납을 했고요.

정섬길 위원   이것을 반납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정섬길 위원   국비를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동물복지 관련해서 용역이 7월 말에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금년에 동물놀이터를 만들 계획에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2020년, 2025년 넘어서라도 우리 전주시민이 약 2만 5000명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만 5000명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그런 동물들한테는 어떻게 복지시설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인가 그런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동물복지센터라든지 동물보호시설은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만들어야 하는데 국비까지 반납을 하셨고 추후에 진행은 만들어야 하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비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 보호센터는 일단은 국가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센터를 만드는 데는 아직 몇 군데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광역이 하는 게 맞죠. 원래는 광역 지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래서 지금 국도비라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군산에 가면 도그랜드라고 해서 본인이 한 10억, 2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보고요. 국비는 반납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국비를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동물사업에서 반납했는데 페널티 없이 가져올 수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지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월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반납했는데 지금 가능하시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것은 노력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의원을 항상 설득하는 게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받아 가지고 사업 따기 어려우니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의······.

○위원장 서난이   그 얘기는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계속 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장소 찾기가 어려울 거고 실제 장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2018년도에는 동물놀이터도 만들어야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계속 의회가 세워도 못 쓸 거라고 지적은 했었고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왜 사업 포기하셨는지? 4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이죠? 여기는 순대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약 3억을 확보해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천년미소 전통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부담을 저희가 2억을 부담을 못 해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전체적인 예산이 매년 약 4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50% 정도가 국도비 내지는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이라든가 국도비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먼저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나 경영체들이 먼저 국도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나 도에서 미리 사실조사를 하고 국비를 지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경영상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과가 사업 포기 잔액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도비 예산이 50억이 넘고 사업비들이 한 예를 들어서 녹비작물 100톤을 갖다 생산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50톤뿐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만약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거나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시가 자부담 비용을 조금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행해 나가시면 서로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그런 보완들도 필요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셔서 다음에 예산 세울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451쪽 에너지시설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22억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것도 기금이 약 15억이고 도비 그다음에 시비가 합쳐진 사업인데요. 지열 냉난방 사업인데요. 이것도 농축산부의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어요. 이것도 불분명하니······.

송승용 위원   대상이 보니까 사업도 1개소인데 1개소이면 어디입니까? 1개소에다가 지금 22억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솔라비라는 회사인데요.

송승용 위원   회사 개인기업에다가 22억을 주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파프리카 만드는 농장이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여러 개 회사가 있었는데 어디 회사를 지원할지를 몰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건가요? 22억을.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당초에 1개소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이······.

송승용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서울에서 공모해서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국비 공모사업이에요.

송승용 위원   그러면 기업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아니, 이것 말씀하신 대로 파프리카 만드는 회사가 국비 공모사업에 넣으니까 그쪽에서 심사까지 다 나와서 확정된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왜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렇게 되어 있나요?

송승용 위원   사유에 보면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공모할 때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22억이 그 기업한테 2018년에 다 지급이 된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예산을 반납한 겁니다.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요.

송승용 위원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또 사업 포기를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송승용 위원   올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작년이었죠.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요.

송승용 위원   지금 이월시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금년 반납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반납을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송승용 위원   반납 사유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본인 부담금 9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도 본인 부담금 9억을 갖다가 못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 전주시는 공모할 때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공모사업에 응모했고만요,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아뇨, 본인들이 이런 국가사업에는 저희한테 공문이 와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해서 올려라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상자를······.

송승용 위원   이월사유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장선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468페이지 말산업 육성지원이 5억 6000이 있어요. 이것은 또 두 농가예요. 5억 6000을 N분의 1 하면 2억 8000 정도씩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업이 아니라 농가예요. 이것도 국가 공모사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말산업 관련해서는 도에서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장수, 진안, 전주, 김제까지 해 가지고 클러스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로 신청하는데 저희가 말을 키우는 분이 전주역 뒷쪽에 두 가구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하다 보니까······.

송승용 위원   전주시에 말 키우는 데가 딱 두 가구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온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공모가 뜨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가 뜨니까 아무나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를 하는 게 본인이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응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비 부담을 못 하겠다고 처음부터 자르면 좋은데······.

송승용 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것도 기금이 2억 8000 들어가고 시비가 1억 9600인데요.

송승용 위원   1억 9600이면 두 가구에 1억 9600이 지금 들어간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에 농림부 마사회에서 현장을 실시한 사항이······.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농가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전주시 협조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가에서 지원한다라는 건데 농가 지원이 타당하니 전주도 2억을 타겠다. 그러니까 공모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맞습니다. 시책에 맞고 정책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없다 보니까 아까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하자하고 재정상황 봐서 재정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이 가구는 신청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하자는 없는 상태에서 시비 부담을 했으면 쓰겠다 하니까 저희들은 같이······.

송승용 위원   이 말산업은 18년에 다 지급 완료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금 1건은 완료가 됐고요. 1건은 지금 장소를 주민들이······.

송승용 위원   또 1건은 반납했어요? 이것도 자부담 비율을 못 맞춰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충분히 있는 줄 알고 신청을 하거든요. 있는 것을 감안하고 신청을 하는데······.

송승용 위원   이것 전주시 실사 누가 나갔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이것은 자부담······.

송승용 위원   아니, 농가 실사 나갔을 것 아니에요? 실사 안 나가고 지원 결정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고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송승용 위원   아니, 전주시 비율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려면 전주시가 얼마를 타겠다라고 공모에 응해요. 그러면 전주시가 돈을 타기 위해서는 거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전주시가 말산업이 적당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이것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향후 사오년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응모를 하는 거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을 타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농가에. 전주시에 농가가 딱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 뭐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22억도 마찬가지예요. 22억도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열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전주시가 지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기업 딱 하나예요. 하나일 거라고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파프리카 농장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응모하는데 이것은 전주시 자부담 얼마예요? 아니, 전주시 지원금 얼마예요? 애초 예상.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국비가 15억에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4억 4000 됩니다.

송승용 위원   시비가 4억 들어가죠? 이 4억을 결정하려면 파프리카농장을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농장에서 뻗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돈 회전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 둘 다 실사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저희도 농림축산부 같이 나가서 실사를 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공모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실사하는 것 말고 지원하기 전에 실사.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지원하기 전에요?

송승용 위원   예, 어쨌든 전주시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일단 공모사업이 되면.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되면이 아니라 아니라 공모사업에 응하려면······.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뜨면 일단 국가에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승용 위원   지원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지원서를 지원할 때는 이미 전주시에서 나 2억 타겠다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때 현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주 시비, 지방비로 얼마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갖다가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송승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 3건 중에 2건이 다 포기한 사례 아니에요? 1건은 받아갔고.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1건은 아까 9억짜리도 본인이 9억을 부담을 못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말산업 하나는 화전동 쪽에다 마무리했고 또 하나는 전주역 뒷쪽에 골프장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장소 못 찾아 가지고 반납한······.

송승용 위원   장소를 못 찾다니 무슨 말이에요? 말산업이면 말을 키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송승용 위원   확장한다고요? 그러면 이것 축사를 확장하는 개념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말하자면 신규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신규 사업이면 말이 축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사 확장사업이고만요? 이게 지금 지원금이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확장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더 키우는 사업 아닙니까? 신규 사업으로.

송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는 에너지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 뜨면 다시 또 공모를 할 생각인가요, 2건 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그래서 저희가 와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가 더 내년 것,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 포기한다는 농가라든지 경영체가 있었을 때는 분명히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국가공모할 때 약간 심의단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단순하게 2건에 걸린 건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 그런 게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추후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는 위원님들끼리 이 내용에 대한 실사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혁신 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애쓰시겠지만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예산전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관련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으로 지금 전용해서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이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이나 특별한 채용이 있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수질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공무직 1명이 있었는데요, 2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공무직 1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나.

○위원장 서난이   2017년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런데 2월에 공무직 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및 예산전용을 통해서 부족분을 충당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2월에 채용을 하신 거예요? 그럼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채용을 2월에 하셨으면 보통 그전에 준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산은 10월부터 해 가지고 12월에 끝나는데 2월에 하였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 안 되잖아요.
  2월에 쓸 돈도 저희가 10월, 12월에 다 세우는데 채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에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되는데 2월에 채용을 하셨다면 그전에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그 당시에 한 분이 타부서로 배치가 되었고 새로운 분이 추가되면서······.
  기간제였는데 공무직으로 될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직은 시에서 총괄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그러나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한테 지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특별회계가 별도니까 아마 저희가 세웠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그 계획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는데 2월에 뽑아놓고 그냥 추경에 그러면 그 전 것을 다 세워 가지고 전용시켜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저희가 인원 충당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놓고 그때 세웠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인건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229쪽 불납결손액 조서 있잖아요. 그래서 결산서니까 아래 사유에 시효소멸 행방불명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1억 5000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잠깐만 자료를 찾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제가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부과할 때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영업을 하신 분들이 행불이 됐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다가 5년이 지나가면 시효소멸로 처리하는 경우가, 저희 세입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하수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입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데 행불,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시효소멸이 지나면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효소멸이 417수용가에 건수가 한 6534건이고 행불이 1452건이거든요. 시효소멸은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4800이고 행불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그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음식물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억 5000 정도가 결손처리 됐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효소멸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겠네요, 행불이나 이런 사유가 생기면?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세입을 저희가 최대한 계좌 추적까지도 해 보면서 징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한승진 위원   맑은물사업본부 운영되고 나서 매년 이렇게 결산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발생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밤에도 올빼미징수반이라고 해 가지고 징수반을 펼쳐서 징수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은 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셨다면.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다 갖고 계십니다.

한승진 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나 그리고 혹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셨다거나 혹은 마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저희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면 문이 잠겨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올빼미징수반이라는 명칭을 하나 해 가지고 밤에도 찾아가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세입은 저희는 요금을 썼거나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는 합니다만 이것 말고 상수도, 하수도 같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되는 수입들이 있어요. 영업외 수익에 이자수익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당초예산액으로 잡은 것보다 실제 징수액 같은 경우가 두세 배 차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는 예금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수입금이 나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세울 때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에 2억 8000 했지만 실제 이자액을 보면 10억 가까이 수입액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수입은 조금 명확한 것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권혁신   예, 금년 예산부터라도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66페이지 급수과 노후급수설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 이월액이 1억 2000 정도 됐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지원금 신청 저조로 사업비 잔액을 이월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저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급수과장 조석원   노후급수설비는 저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규정상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옛날에 내식성 자재를 안 써 가지고 수질에 적합하지 않을 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매년 홍보를 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자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16년에는 그러면 예산 대비 집행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2016년도요?

송승용 위원   예.

○급수과장 조석원   2016년도에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1억 2800이 이월됐어요. 2016년도에 신청한 것이 상당히 지원 신청해서 해 줬던 것이 조금 적죠.

송승용 위원   올해는요?

○급수과장 조석원   2017년도에는 예산이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이 2008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1억 3200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완료가 2개소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이 4개소가 있고······.

송승용 위원   올해는 그러면 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다는 겁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예.

송승용 위원   신청이 많이 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보통 50%고요. 학교 및 복지시설은 저희가 70%까지 지원해 주는데 최대 2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최대 50%까지인데 최대 3000만 원 그러니까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올해 지원은 기관이 는 겁니까? 개인, 단독이 는 겁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올해는 아파트 끝난 게 2개소가 아파트고요.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중학교 1개소 그다음에 아파트가 3개소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많이 는 겁니까? 이 사업 성격으로 볼 때 지금 전주시가 노후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거기 급수시설 교체를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조석원   예, 그러니까 급수시설 교체뿐만이 아니라 교체가 어려우면 세관하고 갱생을 해 주는 데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최대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만 원까지 전액 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자부담이 있고 저기하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노후급수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많은 홍보가 돼서 저희 전주시내에서 어쨌든 간에 20년 된 노후된 아파트들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삶의 질 조건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여건을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꼭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삶의 질을 좀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지금 저희가 지원 규모를 조금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년이 됐다고 해도 1992년도 이후에 나온 자재들은 내식성 자재라 녹이 안 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은 건축물들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하수과 기타 영업외 비용으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금이 이번에 미집행으로 2억이 불용액됐는데 2018년도에는 지급이 됐겠죠?

○하수과장 손영칠   리싸이클링타운은 삼천동에 16년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있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그다음에 재활용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이 저희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민지원금을 폐촉법에 의해서 매년 6억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러지처리시설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해서 2억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가동한 것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이라서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1억 5000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8년도에는 지급이 됐겠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윤권 위원   앞으로도 6억.

○하수과장 손영칠   에 대한 3분의 1······.

김윤권 위원   2억은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하수과장 손영칠   예, 2억씩은 저희 과에서 계속 부담을 합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종엽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시설종합추진단장은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   생태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된 부분이랑 이번에 사용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 결정된 중에서 지금까지 한 75% 정도가 시설이 집행됐고 한 25% 정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 시행이 되면서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 된다든지 시에서 취득을 않는다든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일몰제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2020년 7월 이전에 꼭 필요한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취득을 할 계획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보된 2억 9100만 원도 그 일환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면 추가적으로 용역을 여러 번 더 하셔야 될 계획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금년 말이면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할 텐데 금년 말까지 계획이 수립됩니다.

한승진 위원   올해 말까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푸른도시조성과장님, 세입이긴 한데 기타회계 전입금 원래 22억이 전입될 예정이었는데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원래 사업계획이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셨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입니다.
  그 예산을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단 매입을 하려고 준비했었죠. 그런데 아직 지금 용역 중이고 또 금년에 15개 공원 중에서 평화1·2공원하고 안행공원을 일단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일단 전입금은 안 들어왔고 올해는 집행이 불가할 거고요. 그러면 그 사업은 내년도라도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계속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입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는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이 전입금 말고 예산을 증액해서 세워서 진행하시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3개의 공원을 매수할 계획이셨다는 거죠? 매입할 계획.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22억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일단 준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오길중 과장님, 490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현재 그게 어디 어디 몇 개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저희들이 조성한 것은 2개를 일단 인후공원에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김호성 위원   인후공원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인후공원에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인후공원에 하나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하나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앞으로 그러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앞으로 계속 확정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금년도에는 농수산대학 쪽에다 하나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2개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올해까지 완공은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착공하면 금년도에 완공될 것입니다.

김호성 위원   이월도 한 1억 8000 정도 됐는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당시에 인후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한 2월에 착수해 가지고 설계하고 행정절차 밟다 보면 조금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성 위원   공기가 늦어졌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정착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이 저희 전주시로 전입하고 오면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 예산도 다 못 썼는데 지금 7억 정도 더 세워져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 신청 대상자가 2017년도에 오는 기관이 많이 있어 가지고.

김윤권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이 아닐 것도 같고 구청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삼천, 전주청 교량 밑에 운동시설 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위에 교량 밑으로 제비들이 집을 짓기 때문에 거기로 제비 똥이 떨어져 가지고 운동시설이 더러워지는데 주민들은 제비를 못 앉게 철망으로 막아달라 그래서 일부구간 철망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못 앉아서 그 밑에는 깨끗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 부서를 정확히 몰라 가지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도로 관리 부서가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교량 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구청 건설과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식사 중에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자전거도로, 보행도로 혼용 구간들 있잖아요. 볼라드를 차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니까 전동휠체어가 올라오지 못한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거 확인되셨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 지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서선희 위원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의 거기를 어떻게 유지하는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통상적으로 자전거도로 한 차로의 폭이 1m 50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폭은 유지해서 시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휠체어가 못 올라오거나 그런 것은 볼라드 때문에 못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보도와 차도와 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김호성입니다.
  과장님, 508쪽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도 됐고 여기 사업도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인 내용.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금암광장이 한 7거리 정도 되는 교차로인데요. 교차로가 굉장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하면서 회전교차로를 넣을 것인가 어쩔 것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팔달로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화 시키고 또 기린대로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화 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서 지금 설계를 끝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사무실에 그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런데 그쪽 부근 주민들 의견청취는 했어요? 거기 상가들이 많고 해서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가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의견청취한 것은 없고요. 언론에다가 계속 보도도 했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업자 선정 중인데요. 업자 선정이 되면 해당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쪽 상가분들이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쪽에다가 교차로 내에 옛날 분수대 설치를 한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고 의견청취 없이는 조금 힘드실 건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분수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분수대는 지금 차가 다니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현재 대남한의원 앞에 있는 교통섬 쪽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하나 교통섬을 만들거든요. 그 지역에다 만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분수대가 들어갈 만한 여건이 조금 그래 가지고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김호성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호성 위원   작년 2회 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2회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하고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따로 언제 한번 얘기 나누시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504페이지 혁신로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끝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러면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혁신로 끝났는데요.

송상준 위원   말이 조금 이상한가······.
  우리가 예산 투입으로 하는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전체적인 공사는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즉 말하자면 영무예다음이나 주공에서 인도에 책임질 부분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비용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송상준 위원   무슨 소리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영무예다음 구간에 일부 조건으로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반대편에 단풍나무 밑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대칭 같은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아마 조건은 똑같이 걸려있을 겁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 지금 마무리 인도작업을 하는데 우리 공사하는 것 체크를 하고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아파트 준공하면서 저희들하고 아마.

송상준 위원   우리가 체크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우리가 공사 감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감독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지 따지고 보면 그것도 예산 문제 아니에요?
  그 인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노송천 생태복원 마무리가 됐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사업은 끝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추가적으로 하지 않나요? 처음 계획은 더 긴 장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현재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안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국비 지원도 없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결산에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많은 돈이 남아있는데 국비 반납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반납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저희가 손댈 것도 없고 또 손 대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더 위쪽으로 복개를 뜯을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은 사업,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가이드라인이 딱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만 두는가요,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원래 군경묘지에서 연결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원래는 지금.

송상준 위원   군경묘지부터 이렇게 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쭉 내려오는 게 되어 있죠.

송상준 위원   시청 광장도 절단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 길이 30%나 20%나 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까지는 제가······.

송상준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참 많이 거부도 하고 반대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죠. 결산하고 보면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들어야 할 게 사업부서니까 의회 쪽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많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정말 결국은 설득 당해서 다 통과를 시켜주는데 그 사업이 길게 보면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더라. 그러면 누구의 눈이 정확했냐면 의원들의 눈이 정확했다,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막둥이같이 한 사업이 마중길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마중길이잖아요. 시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여기서 했던 것이······.
  그런데 제가 과장님, 반성하는 의미로 고개를 숙이는가 저를 봐야 하는데······.
  왜 다른 과에 여기저기 도시재생과의 예산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다 해 놓았더라고요, 마중길에 대해서. 몰라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마중길은 저희가 처음부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 부탁 저한테 안 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예산 거기 과 전혀 안 했는데요.

송상준 위원   예산 부탁 저한테 안 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노망이 걸렸구나······.
  (웃음소리)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걷고싶은도시과 보면 여기도 다울마당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 비우기 다울마당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주천3.0프로젝트 다울마당 운영 그다음에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아중천 다울마당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진행이 안 됐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 가지고는 다울마당도 물론 구성을 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협의회가 사실상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하천 관련 다울마당은 생태하천협의회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승진 위원   이 사업은 애초에 왜 그런 협의체, 거버넌스가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하천에다 문화를 한번 입혀볼까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판단해서 그 부분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전주천3.0프로젝트 전주천, 아중천을 나눠서 놓은 것은 다른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애초에 이것을 나눠 놓으신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아니고요. 하천 자체가 아중천이나 삼천, 전주천은 다 다른 지류이기 때문에 각각 달리 놓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올해는 지금 이런 다울마당 운영 예산 세워서 다울마당 운영하신 부분이 없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없습니다.

한승진 위원   올해는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한승진 위원   앞으로도 천 관련돼서는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또 하실 계획이 없으시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는 생태하천협의회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거버넌스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아중천 사업은 계속비로 해서 이월됐잖아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중천은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사업비는 원래 우리가 신청하기에는 300억으로 해 가지고 시비 150억, 국비 150억 해서 300억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 발주해 가지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계나 제반 행정절차 끝나고 또 일부 용지매입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일 이월에는 아마 발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 사업 규모는 300억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 250억 미만으로 줄여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결산을 보면 예산을 따기가 쉬워서 그러는가요? 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공모사업이 많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 매칭이 몇 대 몇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환경부 사업은 5 대 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삼천은 5 대 3 대 2 그러니까 50%가 국비, 지방비가 50% 그런데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중천 같은 경우에는 5 대 5 사업이고요. 순 시비 대 국비가······.

송상준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딱 있으면 5 대 5 정도면 실은 무리거든요, 무리. 전주시 재원으로 봤을 때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조금 힘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천에 대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주시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 예산이. 그러니까 도로니 뭐니 이런 데는 손을 하나도 못 대는 이유가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전주시는 하천 공모사업에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거기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250억짜리를 또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 내년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부터······.

송상준 위원   연속사업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300억으로 공모를 해서 받았는데 그 사업 규모를 더 조정해 보자 해서 250억까지 줄여놨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볼까 그런······.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정확히 해야 하냐면 우리 삼천 해 가지고 돈이 약 40억 정도 남았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국비에다 반납을 해야 하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한 두세 달을 설득한 것 같아요, 담당직원이 와 있는가는 모르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래 가지고 억어지로 사업을 다 써야지 반납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서신동 마무리 쓰레기 매립장 치우는 사업으로 돌려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국비야 어떻다지만 거기에 매칭 시비면 적어도 시 예산 20억은 잡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지금 내년.

송상준 위원   아니, 40억을 억어지로 써야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내년에도 하천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또 준다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정도로 지금.

송상준 위원   다른 데 형평성 있게 몇 년 쉬었다 조금, 반납하세요. 도로 좀 하게. 어차피 도로 예산 세워도 우리 걷고싶은도로과장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금학천 밑에 국가하천 생태보존 언제 끝나요? 아니, 금학천이 아니고 금학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것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쭉 만경강 저기로 해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보 손대는 것은······.

송상준 위원   아니, 보 말고 그 밑에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구간은.

송상준 위원   그것 완공되면 시에다가 관리, 책임 주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언제 그게 완공돼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2020년.

송상준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국가에서 댑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매칭사업 아니고 주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산청에서 저희 국비인데 관리를 우리한테 넘겼을 때 관리비를 어떻게 하냐 이것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한테 줍니다.

송상준 위원   100%?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거의 100% 가까이 갑니다.

송상준 위원   거의 100% 거기에 또 매칭해서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가 꼭 저기해 가지고 우리 하천에 관련되지 않은 시설물들 설치하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되고 하천과 관련돼서 취수와 관련돼서 설치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추경 때 도로 관련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10억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한 게 있는데요.
  그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구청에 내려서 도로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맞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구청에다 주는 것은 맞고요. 지금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좀 정해 가지고 각 구에 교통섬들이 다 있습니다. 교통섬들을 싹 한번 이번 기회에 멋지게 꾸며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실 그 예산을 왜 세웠냐면 이번에 폭염처럼 겨울에 폭설도 예상되고 도로가 얼었다가 저희가 또 염화칼슘도 뿌리고 하면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조금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이 도로 관련 민원들이 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통섬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교통섬이 위원장님, 지금 시내 보면 구도심권만 우리가 계산해 봐도 한 100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100군데 되는데 거기에 보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싹 정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을 세우는 취지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고 그것을 하시려면 본예산 때 교통섬 정비사업으로 올려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일단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줘야지 그것을 또 교통섬으로 한다고 말을 바꿔. 줄 때는 조건 없이 줘야지. 구청장님들이 알아서 거기도 건설과가 있는데 그것을 교통섬으로 찍어서 이거 하라고 내려온 그런 취지가 아닌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참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려보내 줘야지 그러면 쓰간?

○위원장 서난이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종합시설추진단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514쪽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중에 육상경기장 증축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현재 월드컵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밑으로 지금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상경기장을 증축해야 됩니다. 그게 쉽게 해서 현재 있는 종합경기장같이 똑같은 종합경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그러면 그쪽으로 옮겨지면 신축 아닙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김승섭 위원   신축인데 증축이라고 되어서 내가 지금 의아해서 물어본 겁니다.

송상준 위원   월드컵축구장 보조경기장을 스탠드 만든다 그 뜻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현재 월드컵경기장 바로 옆에 보면.

김승섭 위원   보조경기장.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상태에서 증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있는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육상 트랙을 거기 육상경기장을 증축해서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송영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영진   예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1항과 제2항에 대해 최종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도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간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1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