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송준상 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하의 날씨 속에서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39억 5642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억 178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296억 9181만 8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억 249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69억 9430만 9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69억 3474만 4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억 11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의해 변동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65억 3898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3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29억 1583만 3000원으로 2018년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억 38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증감의 주요 원인은 2018년도 사업량 조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동액입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6억 9487만 5000원은 치매 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예방 프로그램실 추가 설치를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6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업은 건강증진과 소관 6건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라 변경 내시된 예산액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시군 간 조정을 통하여 감액 변경 내시되었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신청자 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으며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자 수 감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재활시설 5개소에 지원되는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변경 내시된 예산액입니다.
  다음 8쪽에서 13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목별·사업별 현황,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 순입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39억 5417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41억 1753만 9000원 대비 1.2%인 1억 633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85억 2406만 1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283억 3512만 9000원 대비 0.7%인 1억 88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액은 68억 608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70억 6619만 9000원 대비 3.7%인 2억 60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주차료 수입으로 발생되는 기타사용료와 진료 및 검사,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되는 의료사업 수입, 의료기관, 약국 등의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2018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증지 수입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및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개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인상액을 반영하여 7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근 2년간의 세입 증가액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1억 3408만 4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액 64억 7339만 9000원 대비 5.2%인 3억 393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건강증진과 세입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71억 2525만 4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70억 2397만 원 대비 1.4%인 1억 1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2018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세입의 주요 증액 요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육아용품 지급,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고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보건지소 세입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2284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2737만 원 대비 16.6%인 4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비가 건강증진과로 재편성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은 156억 1059만 8000원으로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업 102억 801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53억 3042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5억 4954만 6000원,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 1억 7892만 9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7억 2275만 6000원, 예방접종 사업이 88억 2894만 원이 계상되어 2018년 당초예산액 158억 6817만 원 대비 1.6%인 2억 575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매년 본예산에 계상했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매년 하반기에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인력운영비 51억 8062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498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52억 5446만 7000원 대비 1.4%인 7596만 원이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충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은 126억 9560만 7000원으로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구축 사업 113억 7476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3억 208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없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사업은 6개의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건강행태개선사업 5억 850만 원, 모자건강사업 32억 6320만 원, 건강지원사업 21억 9042만 5000원, 정신보건사업 32억 1781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5억 8695만 2000원, 치매관리사업 16억 787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22억 3014만 3000원 대비 3.8%인 4억 6546만 4000원이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2084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 19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평화보건지소 세출입니다.
  평화보건지소 세출예산액은 2억 1785만 6000원으로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 1억 304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8744만 8000원입니다.
  재활보건 건강증진사업은 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시민건강관리 사업 4870만 원, 맞춤형 지역보건사업 8억 1070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1억 5160만 8000원 대비 14%인 2120만 원이 어린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비가 건강증진과로 재편성되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744만 8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2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계상 내역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12건, 건강증진과 소관 30건으로 총 42건이며 10쪽부터 54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소장님, 덕진보건소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하고 실제 소진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지금 지방채는 총 40억 발행해서 설계비로 9억 얼마 지금 10억 가까이 써서 잔액은 불용 처리된 거고 30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30억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공사발주는 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발주는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설계가 언제 끝났죠?

○보건소장 송준상   1월 말 정도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1월 말 정도에 설계가 끝났다고요?

○보건소장 송준상   11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만 1년에 1억 나가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그 해에 쓸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했었어야지 짓지도 못할 건데 40억 발행해 놓고 이자 1억씩 내는 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순조롭지 않아서 편성 못 해서 늦어졌는데 그동안 절차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보건소 지하층 지반이 약해서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이라든지 승인받는 문제도 있고 해서 늦어진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순조롭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했죠? 올해는 또 사고이월로 진행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산을 쓰지도 못할 걸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진행하고 특히 덕진보건소 예산을 해 놓고 진행하는 건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저는 이것은 못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송준상   짓는 것은 확실하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짓는 건 확실합니다. 발주는 이미 되었고 계약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진행과정들 상황이랑 발주한 내용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총규모 140억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송준상   149억요.

○위원장 서난이   149억인데 지금 30억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149억 중에서 설계비를 빼면 139억이니까 109억이 부족하다고······.

○위원장 서난이   공사 완료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당초 준공일은 2020년 말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2020년에는 나머지 100억을 추경에 일부 세우고 또 2020년 본예산에 나머지 다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2개년에 걸쳐서 공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30억이 있으니까 40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위원장 서난이   내년 예산에 40억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죠.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40억 확보가 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건소장 송준상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요. 반영하도록 해야죠. 본예산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이것은 소장님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웬만하면 건설비 같은 건 2회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 돈은 거의 못 써요, 건설비용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때 무리하게 30억 지방채 발행해 놓고 못 쓰니까 명시이월하고 이번에 또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이자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초기에 계획을 잘못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몇천만 원 세우는데 그렇게 애쓰시면서 이자 1억은 진짜 세금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덕진보건소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저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현재 마중길로 인한 지역 교통 혼잡으로 보건소가 올라가면 교통문제하고 주차난 해소가 먼저인데 주민들의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저는 시민교통본부장 시절에 상생협의회도 직접 갔었고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해서 거기에 있는 홈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예식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노력했고 이 지역주민들하고 앞전에 소장님께서 여러 차례 대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에 있는 당초 계획에서 훨씬 넘게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132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발주에서 착공이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터를 파놓고 공사가 중지된다고 하면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착공을 못 했는데 발주해 놓고 바로 공사 중지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아동 같은 경우 주민들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주민 이용을 놓고 보면 덕진보건소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리고 근처에 병원도 많지 않은 상태인데 오히려 보건소가 들어오면 그 마중길 교통이 혼잡하다고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그렇죠. 보건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특화된 보건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주차를 했었던 그런 분들이 불평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건축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132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야간 활용 문제라든지 주간 활용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걸로 계속 타진해 왔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주시가 처음 2012년 8월에 처음 덕진보건소 신설 계획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2018년 12월까지도 아직 발주만 했지 첫 삽을 뜨지 않은 상태예요.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는 덕진구 쪽에 사는 어린이나 시민들이나 모두 이 보건소를 엄청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덕진보건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가설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약은 했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지금 발주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시설계랑 다 끝났어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실시설계 끝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아까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에요. 거기에다 지정한 이유를 아세요?

○보건소장 송준상   깊게는 모르지만 약간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뭐예요?

○보건소장 송준상   제가 알기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도 있고 그쪽 지역에 의료서비스가 약하다는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과거에 장소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대자인병원이 그 건너편에 있고 거기 위치 선정으로 지정된 게 예산절감이에요. 시 땅이다 이게 1번이었어요. "시 땅이어서 금방 지을 수 있다. 건축비 얼마만 있으면 금방 지을 수 있다."가 거기 선정 이유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는 저부터도 거기 육지구 한양주유소 뒤쪽이잖아요? 육지구가 그나마도 활성화가 되는 데가 그 뒤거든요. 그 상가들이 영업하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 상가를 하는 사람들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도 시에서 강행했어요. 다 일어나는 예고성이에요. 그런데 결정하고 나서 주차장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하면서 토론하면서 이유가······.

○보건소장 송준상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 이유만은 아니고······.

송상준 위원   가장 큰 게 주차장이에요. 처음에 계획대로는 몇 대 아니었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52대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놈 가지고는 직원이 몇 명인데 어려워요. 직원이 몇 명인데 50대 직원도 못 바치는 계획을 가지고 법적 대수만 가지고 그것을 계획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시의원들이 주장해도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유는 예산절감.
  그런데 지금 결국은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140억 그런데 이것을 내년, 내후년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본예산에 19년에 쓰는 50% 예산을 세우는데 10원도 안 섰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 걱정하시데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중지될까봐 걱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확보도 못 했는데 뭔 건축을 한다고 해요. 발주한다. 예산도 안 되었는데 발주하고 업체 선정했다는 말입니까? 일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거지. 일단 빚 얻어놓고 이자는 내 돈 아니니까 나가고 민원 해결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뻔히 민원 이것 때문에 늦어질 것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지적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런 대비를 다 해놓고 기채도 발행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 10원도 안 섰는데 발주를 했다고 제가 답답해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보건소장 송준상   착공의 의지는 있다는 표현이 발주가 되어야······.

송상준 위원   거꾸로 가······ 집행부는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 세워야 해. 이것 서면 큰일 나니까, 이런 식이에요. 매사가 그래요. 중요한 사업이 무조건 세워놓고 이것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로 세워줘야 해요. 쓰레기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협약서가 있어요. 법으로 인정도 안 되는 협약서 때문에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세워야 하고 이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하여간 예산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 위원님들 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착공의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거짓말이시죠. 아주 의도적으로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소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국장님도 그렇고 의지가 있는데 예산 반영 안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황당하신 거죠. 도대체 덕진보건소 안 지으면 계속 공간 부족하고 인력도 확충 못 한다고 업무가 마비상태라고 그렇게 설득해서 덕진보건소 진행해 놓고 의도적으로 예산도 안 세우고 공사 계속 늦추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덕진보건소 공사계획은.

○보건소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방역소독사업 질의하겠습니다. 660쪽에 보면 재료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정섬길 위원   위생 퇴치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이 사업은 평화주공아파트 1단지하고 4단지 28년 된 영세민 아파트에 대해서 해충 구제하는 사업이었는데 2018년도 현재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 2차하고 3차 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상했던 사업입니다. 1억 200만 원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혹시 천변 쪽 방역소독 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거기 재료비에 기타 살충제라든가 유충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쓰고 나머지 1억 200만 원만 따로 평화주공아파트 건으로 해서······.

정섬길 위원   별도로 쓰려고 예산을 거기에 세워놓았던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것만 증액시켰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재료비가 있던데 퇴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연기 품어서 다니는 것도 방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옛날에는 연막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은 안 하고 연무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으로 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거고요. 또 옛날 같은 경우는 경유를 써서 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배터리로 되어 있는 장비를 장착해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연무소독을 할 때 몇 번씩이나 하고 있나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여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하는 곳은 아침저녁으로 해서 27개 코스로 35개 동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동 방역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계속 지속 추진하고 있고 민원 발생하는 곳은 보건소에 따로 기동방역반이 따로 있어서 매일 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돌고 있는 분은 민간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 건가요? 좁은 골목에 다니고 하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동 방역은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각 동으로 배치하고요, 동 방역 54명 35개 동에.

정섬길 위원   35개 동에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다녔을 때 형식적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방역 앱이라고 해서 GPS가 깔립니다. 각 돌아다니는 동 방역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정섬길 위원   그것 잘 검토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1억 7000 정도 되는 전주시 방역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1억을 세워서 특정 지역에 퇴치를 한다고 하면 되나요? 이것 업무태만 아닌가요? 예산으로 때우는 겁니까?
  저희 동네가 5개인데 왜 이렇게 우리 동네는 소독 한 번 안 하냐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 가지고 문제 생기면 예산 세워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입니까? 해결방법이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 연구에 대한 보고도 한 번 없어요. 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적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

송상준 위원   없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송상준 위원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할 정도 되면 문제가 많이 있고 시끄러웠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책임감 없이 예산으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까? 보장하니까 1억 더 세워 가지고 처리하면 완전히 해결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도······.

송상준 위원   아니면 방역소독 예산 높이기 위해서 작전을 쓰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책임감 있게 무엇을 해야지 예산만 세워서 더 달라고 하면 돼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3회 소독하면 거의 박멸, 실은 여기는 바퀴벌레입니다. 모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퀴벌레 박멸 차원에서 소독이 들어가는데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바퀴벌레든 어쨌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이게 너무 오래되고 영세민 아파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송상준 위원   저희 동네에 영세민 아파트 엄청 많아요. 하면 다 해줍니까?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해결방법이 예산 세우는 거예요?
  1억 하면 바퀴벌레가 없어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거의 박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대요? 업체가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상준 위원   1억만 있으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3회 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해서 계획을 짰고요.

송상준 위원   바퀴벌레는 지구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말 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진짜 온 집에 다 바퀴벌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 뜨고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런 노력해 봤냐는 말입니다. 1억 정도 세울 때까지 의회에서 보고도 하고 이런 심각성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와서라도······.
  형식적으로 때 되면 돈으로 채워야지 이런 것 아닙니까? 매사가 그래요, 예산이.
  뭔 노력을 했습니까? 예산 세우는 것 외에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은 소독을 다 하게 의무화되어 있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너무 오래되었고 또 한 가지 저장강박증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너무 득실득실해서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안다고요. 이유는 알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송상준 위원   우리 행정에서 무슨 노력을 했었냐는 말이죠. 전혀 한 것 없이 돈으로 때우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신 것 이해합니다.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는 아까 말씀대로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고 또 이 자체를 저희가 노력 안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생활복지과에서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계속 해왔고 저장강박증이라고 해 가지고 물품을 집안에 저장하는 세대가 42세대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방역이 그동안 되지 않아 가지고 형식적으로 LH에서 1년에 법적으로 3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특별방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LH 본사하고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대책도 하고 압력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 부분 해요. 그러면서······.

송상준 위원   LH에서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보건소장 송준상   7번씩 하도록 협약도 하고 했어요. 별도로 그렇게 노력했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동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방문간호사하고 방문해서 저장강박증 있는 사람들 정신치료 문제라든지······.

송상준 위원   LH에서 1년에 3번씩 했어요?

○보건소장 송준상   3번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장강박증 있는 사람은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원래 보건소에서 이 일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가 직접 가 보니까 여러 세대를 방문했는데 문을 열자마자 바퀴벌레 수백 마리가 제 눈에 뜨였고 도저히 생활환경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이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 특정 아파트가 아니라 저장강박증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거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그렇죠.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송준상   예, 계속 관리할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거기 아파트가 일단 너무 많이 드러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 보는 지역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또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을 잘 얘기를 수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658페이지 치매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해 가지고 지특이라고 1억을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이건 노인복지병원 관련 사업인데 올 추경에 9800만 원이 국고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지금 본예산에는 200만 원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전년 대비해서 안 나오다 보니까 1억 전체가 증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자료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평화동 주공아파트 위생 퇴치 포충기 설치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직접 하시지는 않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평화동 주공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은 안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대신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계약해 가지고 페넥스라고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평화동 실태 사진이나 본 위원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강박증후군 장애인이라든지 방역하려고 해도 문도 잘 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고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92% 정도 했고요. 1단지가 61% 정도 했는데요. 저장강박증 계신 분들이 100을 놓고 봤을 때 95%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을 안 열어 줍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혹시 해충으로 인해서 그 아파트 단지는 그렇게 됐더라도 주변에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주변 아파트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뿐만 아니라 정화조라든가 그 주변 주차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단지하고 1단지 전체······.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재차 질의를 드리냐면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메르스 사태 아시죠? 낙타로 인해서 해충이나 균에 의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화동 인근 아파트가 사진상이나 자료로 봤을 때 상상 이상으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기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동의를 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까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3페이지 치매 안심 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주시에 있는 공립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2012년도에 복지부에서 저희 치매 안심 요양병원으로 선정했던 데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 군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1개소입니다.

박윤정 위원   1개소에서 그러면 이 금액을 전부 다 가져간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복지부가 4가지 필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사업이 내려와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 4가지가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지 지원하고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 환경 조성, 음식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보고받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수시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수시로 보고받는 거면 이게 언제부터 처음 시작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올해······.

박윤정 위원   올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2018년 추경에······.

박윤정 위원   추경에 되었으면 보고를 몇 개월마다 받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매번 할 때마다 받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반기, 후반기가 아니라 3개월마다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받은 것 자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제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지원 사업할 때 치매 중증별로 관리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박윤정 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병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쪽 행정과에서는 지시는 안 나가고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중증별로, 환자별로 받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거기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밖에 나가서 방문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사 인건비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인건비 1명에 의해서 증감이 이 정도로 올라갔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이 진단이 됐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추경에 내려온 국가사업이고요. 내년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200은 어떤 용도로 올라간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국비 100만 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 50%거든요.

박윤정 위원   50 대 50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200 하고 해 가지고 추경 9800 해서 1억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사회복지사 1명이 더 추가되어서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지원하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올라가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사회복지사 전담인력은 그대로 1명 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이 더 올라간 겁니다, 200만 원 정도.

박윤정 위원   프로그램에 치매환자들이 필요한 건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저희가 강사료도 지급하는지 그 내용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내부적으로 강사가 필요할 경우는 강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는 병원에서 이걸 몽땅 맡겨 놓고 3개월마다 병원에서 주는 자료만 받고 시정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니죠, 저희한테 계획서 처음에 제출합니다.

박윤정 위원   제출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복지부도 제출해야 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는 것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이나 하신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나가죠. 가족캠프라든가 힐링캠프 이런 것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봅니다. 이것 했다고 거짓말하고 돈 쓰고 그러면 저희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이나 이런 것 다 받습니다.

박윤정 위원   최근 요양병원에서도 프로그램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짚어줘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마다 계획표를 받고 6개월마다 전반기, 후반기 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서류상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저희가 가서 보고 확인해야 하는 요청이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수시로 나간다고요? 수시로 어떻게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힐링캠프나 이런 것······.

박윤정 위원   수시로 어떻게 나갑니까? 수시로 못 나가요. 저도 병원에서 있었지만 수시로 오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오면 관행처럼 서류만 내고 맙니다. 왜 이런 것을 짚어내냐면 확실하게 인상이 되어서 추경에서 올라가고 금액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 인상분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절차를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682하고 684면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이전을 해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이나 다 민간위탁으로 하나는 거의 3억 가까이 가고 8000만 원, 무슨 차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

송상준 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업 내용이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하고 정신 보건하고······.

송상준 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거기에서는 무엇을 해요? 그거나 심리치유 지원이나 속뜻은 똑같은 말인 것 같았어요. 예산 세우려고 나눠 놓은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금 사업하고 도비사업, 시비로 기금 사업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 증진사업에는 만성 정신장애인 등록관리나 상담하고요. 또······.

송상준 위원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만성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하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해서 사회복귀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며 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력결핍 장애나 때로는 조기 정신증 미리 발견해서 그분들 상담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해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의 의미는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업계획이 틀리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사업 내용·····.

송상준 위원   설명을 들을수록 자살예방 사업 같아요.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자살예방 치유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 사업해서 도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송상준 위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보건센터장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15명 있고 해서 총 16명이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팀, 아동청소년팀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이렇게 자살을 통계적으로 매스컴에서 보면 늘어나고 있는데 효과가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작년, 재작년까지는 자살예방 그게 10만 명당······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충 얘기하면 안 돼요. 저기 기록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상준 위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볼 거예요. 대충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송상준 위원   여기 센터 전북대병원에서, 제가 예전에 복지위원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로 참 말이 많았었거든. 전북대병원에 퍼주기식 주는 거다. 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다. 그래서 "열심히 해 볼 테니까 해 줘라." 그래서 간 건데 그 뒤로 무슨 변화 있고 노력이 있고 효과 났어야 심리치료는 3600만 원이 더 올라갔어. 인건비가 최저임금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냥 센터장이 치료하고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 치료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생각들이 그런 노력이 아니고 그냥 전북대병원에다 주는 개념이다. 오히려 사회사업가들이 더 효과적이다. 높잖아요, 전북대병원 어떻게 높은 줄 몰라요.
  설명이 안 되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상담도 하고 있고 자살 원인 분석했을 때 2015년도에는 10만 명당 21.6명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10만 명당 19.7명으로 조금 줄은 것도 있을 뿐 아니라 만성정신질환자도 사회복귀 훈련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나가서 취업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치매나 이런 거는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지 작년에 세웠으니까 올해도 세워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런 일을 허다하게 많이 봐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양영환 위원님께 평화1동 관계도 많이 들어봤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 저 역시도 치매 치유 이런 얘기하는데 저희 노모를 20년 이상 직접 모셨어요. 그런 상태를······ 그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셔야 끝나더라고······ 돌아가셔야 끝나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계속해서 집에서만 있으면 어르신들 더 힘들잖아요.

송상준 위원   이것 두 개 비교 자료, 결과 통계 자료를, 효과가 있었던 자료를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682페이지 민간위탁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안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니, 덕진구청 옆에 덕진진료실 2층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민간위탁이 전북대학교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사무실은 덕진진료실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단순히 상담만 하는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상담도 하고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상담 1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의사가 와서 진료 겸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 또 가정방문 나가서 그분들 약이랑 잘 드시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례관리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입원시키거나 아니면 주간재활프로그램 나와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입원시키면 어디에다 시키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입원은 가까운 병원으로 하고 마음사랑병원도 가기도 하고요. 우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진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보냅니다.

송영진 위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위탁이라고 되어 있길래 금방 우리 송상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의문이 가는 게 전북대학교병원에 많이 위탁을 주시는데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과에 베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30 베드 정도······.

송영진 위원   30 베드밖에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영진 위원   여기에 입원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환자를 케어를 못 해요. 요즘 젊은 청년들도 우울증이 많은데 결국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사설 병원을 가죠. 가면 뭐합니까? 가자마자 주사 놓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 축 쳐지죠. 그 안에 가면 제가 보기에 절반이 만성질환자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영진 위원   병원만 6개월마다 전전하는······ 정신건강증진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이재명 시장의 형님도 그런 사례 중 한 사례입니다. 거기에 끼어 있으면 평생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민간위탁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선천성 질환인가, 후천성 질환인가 이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영진 위원   선천적 유전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중간에 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상담이나 기초적인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진짜 가정에 이런 질환자가 있으면 피폐해져요.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영진 위원   그래서 입원하려고 해도 병원이 많지 않아요. 마음사랑병원이나 인근에 허병원이나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도 세우셨으면 여기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그런 환자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파악하셔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욱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또 방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차원에서 민간위탁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방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여기 연계되는 아동·청소년은 어디에서 사례 발굴해 오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쪽으로 공문 보내서 거기 학교에서 MOU 체결해서 그 학교로 나가서 일단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거나 하면 학교 나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전주시의 사례들, 전주시 가정이 부모가 사유가 있어서 그 가정에 쳐해 있는 아이들 상담해 주거나 이런 사례들을 연계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는 고학년 16학급 정도 학교에 부탁해 가지고 또래관계 증진 집단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중학교 대상은 "힘내자!" 그런 제목으로 해서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1 대 1 멘토, 멘티 해 가지고 정서적인 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감성놀이터나 도담도담 해 가지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도 해서 자살이나 우울 고위험군 대상으로 해서 1 대 1로 상담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생활복지과에서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서선희 위원   우리 구청에 사례관리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서선희 위원   거기에서 발굴해서 학교 시스템으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렇게도 하고 학교에서······.

○서선희 위원   주로 학교에서 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학교에서 상담사 선생님하고 사례관리사나 생활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엄마하고 같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설문지 하고 거기에서 상담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조기 정신증 프로그램해 가지고 상담해서 가이드 역할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른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하거나 치료를 통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훨씬 더 높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렇죠.

○서선희 위원   그래서 예방교육도 중요하고 예방교육 과정 그다음에 그런 가정에 쳐해 있는 아이들을 빨리 우리가 발굴해 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예방의 사업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서선희 위원   상담도 예방을 집중으로 해서 상담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아이들이 이런 기관을 방문할 수 있게 그런 것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센터의 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래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마 2004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조기 정신증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아이들이 주의력결핍 장애나 왕따 당하는 아이들 학교를 통해서 아니면 엄마를 통해서 정신과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먼저 상담해서 거의 10주, 12주 계속 프로그램으로 상담하고 그런 역할해서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 또래집단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다시 안 좋은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방교육이나 상담, 교육 이런 분야들이 또래집단을 살려서 이 아이들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676쪽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 삭감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산전관리가 취약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전에 진료비를 1회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16년에도 14명 정도 했고요.

박윤정 위원   16년도에 14명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박윤정 위원   14명이 모두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닙니다. 여기는 소득 관계없이 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임신에 대해서 병원도 못 가고 그런 게 마음 놓고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그 학생들이 앞으로 밖으로 나와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뉴스에서 보면 "화장실에서 낳았다." 아니면 "어디 목욕탕에서 낳았다. "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것을 세심하게 성폭력이나 이런 것 당해서도 아이를 못 지워서 낳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병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으로 하고 병원에서 하면 이 아이들은 음지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오늘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여기 추진 근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예산안 682페이지부터 있는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른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 전부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세워야 되는 이유를 정리해서 심의할 때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요.
  684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같은 경우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이게 1억 2500인데 도비가 500만 원이에요. 4%의 분담인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비 매칭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받고 말죠. 1억 2500인데 500만 원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육아용품 지원도 넷째에서 셋째로 바뀌면서 그것도 8 대 2 매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서난이   사업이 확대되면 매칭비율을 높여주던지 해야지 그 결정은 도에서 하고 매칭 내려 줘 가지고 다 시비 매칭을 시키면 육아용품 지원 같은 경우도 전주시는 이미 자체사업이 있어요. 중복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시비 부담을 시키는 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거나 도에다 항의하거나 이런 내용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도에는 계속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실정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퍼센터를 많이 올려서 못 준다는······.

○위원장 서난이   셋째아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는데 도는 1600만 원 내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4%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런데 2017년도 그랬고 2018년도 앞으로 계속 500만 원 받을 거면 그냥 도비 500만 원이 그렇게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도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것은 20%까지 올리지 않으면 시에서는 도비 안 받는다고 얘기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 질의하자면 설명을 보면 20년 이후도 5억씩 받겠다고 써 있네. 뭘 알기는 뭘 알아요. 여기 이미 써 있어요. 20년까지 받는데 20년 이후도 5억씩 받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삭감해서 없애야지······.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688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올해 했던 100세 행복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은 시 자체 사업으로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보건소 운동, 영양, 절주, 비만, 치매, 구강까지 해서 통합건강프로그램을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뒷장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이 2019년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에는 그 플러스해서 체조강사를 통한 경로당 체조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섭 위원   경로당 여기 책자 나와 있기는 45개소인데 전주시 경로당 45개에 운영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승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받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전에 100세 행복 경로당 하면서 1년에 100개소씩 4년 동안 했었습니다. 400개소를 했었고 전체 601개소가 우리 전주시 경로당인데요. 일단은 먼저 혜택 받은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200군데를 동에서 먼저 의료취약지역으로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가 보건교육이나 의료 나가서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동안 한 400개소는 진행해 왔고 현재 하지 않은 200개소를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승섭 위원   그러면 400개소 진행했던 곳은 다시는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닙니다.

김승섭 위원   계속 지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45개소 하고 저희가 그전에 400개소는 진료도 하기는 했지만 운동, 영양, 절주, 비만 해서 30분 이상 걷기, 술은 적당히······ 저희가 교육 위주로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들 교육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도 만성질환 있는 경우는 보건소 오셔서 건강상담받도록 연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하고 있는 데는 45개소씩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안 된 곳으로 해서 몇 년 동안 601개소를 다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현재 체조강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치매예방 체조를 하는 데 있어서 몇 시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체조강사가 하는 건 거의 40분 해서 1시간 반 정도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도 계속 돌아갈 건데 운동 분야, 영양 분야 또 건강생활실천 분야 해서 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지도사, 구강은 치위생사하고 치과의사선생님이랑 해서 치매 또 전문간호사가 나가서 교육은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체조교실도 1시간 정도는 할 겁니다.

김승섭 위원   동시에 실시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동시에는 안 하고요.

김승섭 위원   그러면 체조하는 날 따로, 또 다른 프로그램 따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승섭 위원   현재 우리가 601개소라고 하는데 601개소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되어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노인 건강증진에서 자꾸 노인들이 늘어가는데 그냥 가서 지도하고 1회성에 그치면 안 되고요. 앞으로 계속 더 확산시켜서 운동이 되었든 정신질환이 되었든 좌우지간 경로당에 가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면 계속 확대시켜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우선 45개소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숫자이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확대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무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님 의견에 저는 반대의견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 경로당 예산은 복지 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부터 조목조목 얘기할 테니까요.
  제 지역구에는 경로당이 120개가 있어요. 600개 중에 제 지역구에 120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정말 120개 있습니다.
  경로당 실태 돌아다녀 보셨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상준 위원   돌아다녀봤나요, 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군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니, 우리 담당자들은 계속 가봤고요. 400군데를 다 다녀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상준 위원   담당자가 가봤으면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400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송상준 위원   400개 돌아다녔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상준 위원   그랬더니 다 잘 되어 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처음에 회원이 10명 내지 20명 정도 있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송상준 위원   10명에서 20명씩 나오는 데 대상이 몇 군데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

송상준 위원   그냥 대충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대충 말해 놓고 봤더니 결론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니······.
  (웃음)

송상준 위원   아니, 몇 군데 되냐고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금 거의 10명 내지 20명은 400개소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웃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등록회원해서요.

송상준 위원   등록회원이라니요. 그러면 현장도 안 가보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현장 가봤더니 20명씩 있었다면서요. 몇 군데냐고 했더니 등록회원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우리 담당······.

송상준 위원   제 지역구에 120개인데요. 10명, 20명 오는 데가 5개도 안 돼요.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5개도 안 된다고요, 점심 먹는 데가. 오후에 몇 명 왔다 가고 오후에 서너 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때 10명 이쪽저쪽 나오는 데가 한 120개 중에 한 10개나 되려나 이렇게 뿐이 안 됩니다.
  왜 저는 그 120개 경로당을 거의 평상시에 돌아요. 밥을 먹자고 나오라고 해도 20명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은 더 모르는데 정정해서 말을 해요.
  또 하나 이것이 프로그램이 힘 있는, 즉 말하자면 각 동네에 가면 회장님 계셔요. 그런 데만 해줘요. 총무님, 재무님 이런 데, 다른 데는 혜택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런 프로그램이.
  무엇이 잘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확대한다고 해요. 치과의사가 와서 뭘 해본 적도 없어요. 율동이나 가끔 와서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늦게 알아, 그래 가지고 "왜 저기만 하고 우리는 안 해?"
  이런 하소연을 수없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듣는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송상준 위원   어디에서 보고 써 와 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까? 현장에 가 봐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하고 없으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 수많은 경로당에다가 생활복지과에서 48%라는 돈을 복지에 물론 거기다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보건소에서 건강이나 잘 진단하지 월권까지 하면서 제대로 자료도 없으면서 1억씩이나 되는 돈을 말여······.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할 때는 의료취약으로 해서 동 추천을 받아서 하고 저희가 또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기는 하거든요. 거기 회장, 총무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나가기 전날 하고 그날 아침에도 회장, 총무님에게 전화해서······.

송상준 위원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회장, 총무, 재무 있는 동네만 하고 저희 120개 중에······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10명에서 20명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 몇 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예산은 엉터리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일단 근본적인 것은 이 두 예산이 중복 예산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원래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과 지금 도에서 도비 매칭 내려주는 사업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더 확대된 게 도비사업인데 이건 정리해 주셔야죠.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러면 100개소 하는 걸 50개소로 줄일 계획으로 삭감이 된 건가요, 산출을 그렇게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이것은 전에 시비로 하기는 상반기 50개소, 하반기 50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만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9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도 조사했을 때 체조교실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건 어르신들이 많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체조교실도 6개월만 하기는 그렇고 해서 1년 동안 45개소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45개소 1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4300을 삭감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축소했냐는 거죠.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사업이니까 100세 행복경로당은 안 하시고 이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경로당 노인건강사업을 더 확대하시던지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중복사업이라서 송상준 위원님은 질의하시는 거고 또 실제 진행되는 데는 당연히 만족도 조사가 높겠죠. 경로당에서는 실제 노인복지관에 갈 수 없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여건도 있으니까 가서 해 주면 좋은데 만족도가 당연히 높은 사업인데 예산안에서는 이렇게 중복사업을 진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00세 행복경로당 거기에는 의료 소모품비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활동비 5만 원씩이 들어가서 되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몇 개소로 하실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45개소로 할 건데······.

○위원장 서난이   경로당 노인건강사업이 45개소인데······.

○보건소장 송준상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상반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절감된 사유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년에 100개 정도를 하다가 도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 시비는 삭감하고 편성하는데 편성 시기가 달라서 애로가 있어서 두 개로 나눠진 건데 이미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예산을 숨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은 같은데 도비를 주기 때문에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하다가 늦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100세 행복경로당 지원사업은 전액 삭감해도 되겠네요.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도비 내려오는 금액하고 과거에 했던 사업하고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만큼만 삭감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하고 전년도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100개소씩 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45개소만 책정됐기 때문에 45개소로 똑같이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로따로 구분된 건데 실제로 사업은 90개소가 되는 겁니다.
  아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통합해서 한 군데로 했다면 이런 의심을 안 받는데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45개소로 진행하는 전주시 자체 사업하고······.

○보건소장 송준상   아니, 90개소죠. 45개소, 45개소······.

○위원장 서난이   본 위원장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추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68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 여기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이것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함께 실시하는 거거든요.

김호성 위원   도비 600만 원이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런데 이것은 지역단위 주민 건강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따른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로 인해서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기반 마련이 필요해서 이건 전국적으로 함께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호성 위원   전국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호성 위원   여기 보면 조사원 선발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호성 위원   조사원 선발과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조사원 교육은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 예방의학교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사원 보건소에서는 공고 모집하고 교육은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여기 발간자료 생산 그러면 조사원들이 자료수집도 하고 해서 하면 발간자료가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 배부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시군구 통계와 전주시 통계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나와서 우리가 걷기 실천율이 얼마인지, 흡연자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조사표가 이백몇 개 그 조사가 있거든요. 그 조사가 산출이 됩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발간자료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발간자료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가까운 보건 관련 기관 또 의회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복지의 증진과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병집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나무심기단장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152억 67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04억 13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가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034억 42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4억 13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3쪽에서 6쪽까지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7쪽에서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9쪽에서 13쪽까지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14쪽입니다. 참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복지과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이고 여성가족과 1개 사업, 자원순환과 9개 사업, 에너지전환과 1개 사업, 동물원 2개 사업 등 총 5개 부서에 20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6억 8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8쪽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14개 사업에 3억 40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쪽 환경위생과는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개선 사업에 667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름은 20쪽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사업이 4023만 9000원 감소하였고, 환경위생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6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4508억 419만 6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7.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억 7517만 5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6485억 5076만 2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보다 10%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억 751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생활복지과가 2744억 625만 9000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284억 60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1566억 4280만 4000원으로 40억 3878만 2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원순환과는 114억 3680만 원으로 5억 9996만 원이 감액되습니다. 그리고 5쪽 환경위생과는 28억 996만 7000원으로 17억 2800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에너지전환과는 40억 7916만 6000원으로 16억 19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은 14억 2920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 부서 및 목별 세입은 생활복지과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102억 704만 1000원으로 2018년 대비 33.5%가 증액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억 6813만 4000원으로 33%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8쪽에서 11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환경위생과 전주시 LID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108개 사업에 3699억 5544만 3000원으로 393억 8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9쪽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82개 사업에 1923억 8366만 원으로 114억 5049만 7000원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등 29개 사업에 611억 1986만 원으로 51억 260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환경위생과는 전주시 LID그린빗물 인프라 시설물 정비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5개 사업에 60억 3030만 9000원으로 5억 609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전환과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도로 미세먼지 분진흡입차량 운영 등 14개 사업에 73억 9228만 7000원으로 35억 7867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동물원은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 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 7673만 6000원으로 13억 618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개 사업에 25억 616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8억 19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쪽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이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 예산안은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등 사람의 도시 전주 만들기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성원 속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페이지 낭독)
  동물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191페이지 출생축하금품 및 자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지금 추경에 감액으로 반영을 했는데 실제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규칙이나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집행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그러면 실제 하반기에만 한 건데 총 몇 명 지원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명 수는······ 둘째아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첫째아는 375명이었고요. 둘째아는 602명, 셋째아는 428명이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후반기에 셋째아 지원 428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그다음에 둘째아가 602명, 첫째아가 375명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날짜 기준이 언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월 말입니다.

서난이 위원   4개월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국고보조금 세입에는 어린이집 확충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세출에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어린이집 확충 국가보조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어린이집 확충 국가보조금이 명시이월해서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그 전 추경에요, 2회 추경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결산추경에요.

○서선희 위원   여기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잡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89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관리동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해서 도와 복지부로 상정하면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동 1개하고 민간 임차 2개하고 해서 1억 2000씩 기능보강사업 1억 1000, 기자재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입 내시가 늦게 11월 경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유치원 사태 이후에 국가에서 유치원 확충 몇 개 교실 확충한다는 것과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변함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소견이고요.

○서선희 위원   이건 민간어린이집 확충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전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민간에서 요청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전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국가보조금 받고 있는 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해서 전체 시설에 유치원 사태 이후에 드러난 게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다. 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현장을 봤을 때 "10년 동안 한 번도 지도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센터장들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것은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담당자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희들 올해도 정기감사를 했었습니다.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감사보다는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회계상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서 "자기네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센터장들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교육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때 내가 요구했던 게 지도감독 매뉴얼이 있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들이 느낄 때 어떤 때는 강하게 하고 어떤 때는 약하게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오고 안내하고 오고 이러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매뉴얼 드리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매뉴얼대로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건 옛날 2004년 이전에 회계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점검을 해서 불이익을 주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매뉴얼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통보하고 언제까지 지도 점검하겠다, 이것까지 저희들이 고지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195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이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건 국고 이자 발생분을 여기에 편성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저희가 말 그대로 야생동물이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시켰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서선희 위원   보상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방사업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또 거기에 아울러서 전기목책기라든지 그런 예방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매칭률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상임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겠지만 중복으로 또 들어야 할 일도 있고 새로 들어야 할 일도 있지만 전주시 예산 50% 가까이가 여기 서 있는데 내용을 보면 노인정책이나 장애인정책이나 중복이 되어서 똑같은 이야기를 찢어서 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중복이 4번, 5번, 6번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특히 경로당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놓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별로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는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죠.

송상준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주시 600개 경로당 중에 내 지역구가 120개가 넘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말씀하셔서······.

송상준 위원   엄청 많죠?
  그런데 그중에 사람들이 "아, 이제 그만 좀 줘!" 이런 분도 계세요. "귀찮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해." 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에요. 또 오늘도 제 지역구 가서 밥 먹고 왔지만 자생단체들이 수시로 한 달이면 한두 번씩 식사를 대접하는 사업이 많아요. 저는 이것 보면서 참 그런 것이 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니까 말 못 하는 것인지 전주시 청소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뽑아 보세요. 기조국장 하셨으니까 한번 뽑아 보세요.
  청소년, 예산이라는 게 그 시의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르신들 대접하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이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의 예산도 많이 있어야 하지만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노인, 장애인 대비 청소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세요. 비보이 행사 하나 있나?
  걔네들이 만끽하고 뛰어다니고 놀고 끼를 발휘하고 이래야 나중에 큰 사람이 되지······ 그런 사업은 진정 없고 표가 없으니까, 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주면 대개 3년이죠? 민간위탁을 주면 그 안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받는 사람에게 3년간 사업계획서를 싹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계약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민간위탁을 1년에 얼마씩 계약하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더 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년 계약 아닙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3년간 운영해 보겠다.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해지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을 몽땅 올려줘서 더 하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죠?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니까.
  그러면서 328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5군데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민간위탁하는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줘야 하는 것이지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또 프로그램에서 또 지원하고 도에서 1000만 원 가져오니까 시에서 4000만 원해서 80% 들이대 가지고 또 세워줘야 되고 이런 것 해야 하느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말씀하신 취지가 위탁 계약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쭤보신 것 같고요.

송상준 위원   당연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증가 부분에서 인건비는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되 프로그램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 한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별로 해서 복지관별로 1000만 원 정도 하도록······.

송상준 위원   아니, 인건비는 우리가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몇 프로씩 준다 이런 게 그 사업계획서에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영비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운영비를 다 해서 내가 이렇게 관리비, 운영비 해서 내가 얼마에 계약해서 3년간 운영하겠다 이렇게 시하고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가 도에서 조금 가져왔으니 시 더 붙여 10%, 20% 가져와서 시 40% 붙여, 80% 붙여, 90% 붙여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또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중, 삼중 지원 아니냐는 말이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우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사업은 중간중간 도부터 해서 과에서······.

송상준 위원   아니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이대로 해서 써 가지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비교를 해서 계약을 하든가 이런 개념이 중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행정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사업은 어차피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은 당초에 시하고 약속 그대로 하되 그 외에 도나 중앙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송상준 위원   아니, 도비, 시비 100%예요. 국가공모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복지관들이 가끔 국가공모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다치고 노력하는 플러스 알파니까 도비 조금 가져와 가지고 시비 붙여서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할아버지 손자 쌈짓돈 주듯이 "너 사탕 사 먹어, 너 이것 줘!"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세우려면 피가 나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퍼주는 거지.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가 13만 원에서 2019년부터 20만 원까지 증액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 복지카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2016년도 도입할 때 13만 원으로 도입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13만 원······.

서난이 위원   20만 원은 열악하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증액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복지카드를 만들었을 때 최소 30만 원까지인가 올리는 것으로 단계별로 해서 그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인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대 30만 원까지 해서 연차별로 진행하겠다는 게 초기 계획이 그랬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난이 위원   13만 원 지급할 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난이 위원   제가 2016년도에 이미 상임위가 복지환경위원회였는데 이것 도입하는 것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최대 30만 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 민간위탁 들어가는 복지관들이 대상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사실은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도 열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서난이 위원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받고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잖아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사는 그나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은 100% 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처음에 민선 6기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이삼 년 정도 늦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별도로 처우개선비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췄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도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는 없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난이 위원   환경이 변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지원을 안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을 올리고 하는 내용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32페이지 지역 조정 청년 일자리 사업이 국도시비로 매칭 되는 사업인 거는 아는데 11개월 하는 이유가 퇴직금 때문에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당초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 11개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그래도 단기 지원하는데 1개월 가지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아무리 중앙부처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인력을 뽑아야지 이건 근로기준법을 꼼수로 위반하려고 하는 행위인데요. 사업 종료되면 그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사업이 내년까지 연장되고요. 내년에 11개월 만기 후에 다시 11개월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11개월이에요, 12개월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1개월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내년 5월에 사업이 끝나면 6월부터 다시 11개월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쉬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연속근로하면 그게 전체 개월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시 퇴직금이 발생하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인력을 다시 공고해서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사업은 아무리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건전지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33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그렇게 써 있어요. 설명 부탁해요.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무요원 관리요.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나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송상준 위원   그건 알고 몇 명을 어떻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413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413명 관리를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400명이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산이 그렇게 내려와서 현재는 산출기초를 400명으로 잡아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곧 제대하는 사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출기초는 400명으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완산구가 33명, 덕진구가 27명 사회복지시설이 261명인데 413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복무 인원이 계속 인원이 바뀌니까 제대한 사람 나가고 또 신규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413명 관리하고 있고 그 400명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려올 때 기준을 400명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400명으로 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신규인원 배치는 262명은 2019년도에 온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제대하고 온다는 것은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나가고 또 들어오고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제대자가 생기고······.

송상준 위원   지금 받을 계획은 500명이 넘어 그런데 400명 기준이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러니까 제대하고 신규자 262명은 2019년도에 제대자가 나가니까 216명이 새로 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400명으로 해서······.

송상준 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기준은 400명으로 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4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와서 거기다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 다 시비인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게 임금 보수는 중앙정부에서 하고 저희가 중식비는 시비 100% 지원해 주는데 그 인원수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400명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 지원은 그런 것 주는데 식대만이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하루에 10만 8000원씩?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한 달에······.

송상준 위원   한 달에 밥값을 계산하면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봐야겠네요. 그 자료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329쪽 보시면 노숙인 시설 운영 그리고 바로 넘기면 330쪽 노숙자 보호 및 쉼터 이것 틀린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떻게 틀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숙인 시설 운영은 사랑의집이라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보호하는 생활시설이고요. 그 위에 노숙자 보호비는 전주시에 노숙자 쉼터가 2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비입니다.

김호성 위원   2군데 거기 전주일꾼쉼터, 전주희망쉼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도비 30%, 시비 70%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호성 위원   그런데 좋은 것 같은데 노숙자 보호관리 쉼터 운영을 도모,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느 정도나 있어요, 노숙인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전주사랑의집에는 56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전주일꾼쉼터에는 21명, 전주희망쉼터에는 18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상외로 별로 없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시설이기 때문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60명으로 정해져 있고 둘 다 일꾼쉼터도 면적에 따라서 정원 기준이 있는데 일꾼쉼터는 정원이 똑같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명, 18명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용인의 급식비 및 의료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이용인의 급식비 및 의료비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생활하니까 거기에 따른 식사 제공하니까 식사 제공비 또 이분들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보면 19년도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 보시면 종사자 8명 계시잖아요. 인건비 나가고 있고 여기 사업에 따른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실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다한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김호성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시설 운영하면서 나중에 가족이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교육도 이루어지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에 상담원이 있어서 처음에 입소할 때부터 계속 상담하고요. 또 가족 연고자도 확인해서 수시로 그런 연고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노숙인 시설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지 그게 있나요. 몇 명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윤정 위원   그것은 파악하셨어야지 사업의 결과론도 될 수 있잖아요. 쉼터 의료비하고 급식비만 지원하고 인건비만 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특성상 오래 있는 게 아니고 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심부름센터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정섬길 위원   이건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라북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수급자라거나 저소득층에 시장보기라든가 물품 수송이라든가 서류 배달 이런 심부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해 주는 사업인데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협의회에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정섬길 위원   협의회에서 뽑아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직원을 채용해서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56페이지에는 보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별도입니다.

정섬길 위원   별 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동네복지에 심부름센터 하시는 분이 한 동에 하나씩 뽑아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이 6명이 근무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여섯 분이 35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봐주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35개 동에 여섯 분이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적인 소화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은 급하고 이런 사항 되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본인들이 하게 하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노약자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6명이 전부다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추가 자료 아까 지역사회보장체 운영하고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정섬길 위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인건비 책정이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5000만 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인건비 3000하고 사업비 2000 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정섬길 위원   역량강화 정책토론회 예산 올라온 것은 어떤 역량강화를 하시는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정섬길 위원   이게 2018년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2019년부터 한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19년도.

정섬길 위원   2019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제 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 막 되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역할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은 거기까지 수준이 안 되어서 일정 수준 올리려면 이분들에 대한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사업비를 올렸던 겁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직원 두 분이면 사무원 하나하고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1명은 민간 위원장이 백종만 위원장님이 하시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거기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고 사무인력은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는요. 그러면 2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명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정섬길 위원   해서 2명이 일을 한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있는 게 동네기획단이죠?
  조례상으로는 동네기획단을 동별로 배치한다는 거니까 실제 명칭을 그렇게 써 주시는 게 맞죠. 조례에 동에 있는 건······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실제 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쓰는 동과 동네기획단 쓰는 동이 다 달라요. 이것은 실제 조례를 만들고 추진할 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6개 동에 예전에 동네복지위원회를 했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네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6개 동을 추진했었습니다. 완산 3, 덕진 3군데 했었는데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사실은 시범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그다음 해에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그 일이 추진이 못 되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거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급여로 계속 간호사가 교체되거나 한 동은 6개월 동안 간호사가 없거나 이랬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전체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죠. 그러면 동네복지위원회를 꾸렸던 그 6개 동은 이 동네복지위원회를 해산을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동네복지위원회가 여기는 다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동네기획단이 된 거예요, 그 6개 시범동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조례가 바뀌면서 전부다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실제 복지플래너랑 간호사 도입했던 그 6개 동은 그 사업은 다 없어지고 동네기획단으로 전체 다 교체해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 동에다가 300만 원씩 내려주는 거예요, 사업비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2017년도에 일부 개정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전주형 동네복지 추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이 예산이 서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민간이전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떻게 민간이전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는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민간이전비로 줘서 거기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각 동에 신청받고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위원회에 민간이전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협의체.

○서선희 위원   협의체, 그러니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각 동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각 동에 300만 원을 민간협의체에 지원해서 민간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각 동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신청하게 되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안 385쪽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 이건 또 뭐예요? 운영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직원 인건비하고 아까 얘기하는 사업비 계상이 됐던 겁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법에 단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법정 운영경비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똑같은데 예산 항목이 다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하고 각 동에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아까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전주시 지역회보장협의체에 사업 공모하면 거기에서 선정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는 385쪽 법정 운영경비 나가는 근거 조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조례 명이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거기에서 한 겁니다.

○서선희 위원   이 조례 하나로 두 개 사업이 운영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도 있고 그다음에 분과협의회도 있고······.

○서선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 운영비 보조는 실무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 얘기이신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서선희 위원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 운영비에 근거되는 조례가 제가 들고 있는 조례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서선희 위원   2005년에 처음 제정되었던 것?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그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동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 조례가······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항에 제3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가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서선희 위원   실무협의체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실무자 단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실무협의체······.

○서선희 위원   이 실무협의체는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각 시설에 있는 중간관리자들 단체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단체장들 이런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참 희한하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에 우리 동네에서는 동네기획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 운영하고 있는데 동네기획단에서 우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동네기획단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 아까 중간관리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 옆에 33개 동에 동 협의체가 있습니다. 33개 동 협의체가 뭐냐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각 동에 35개 동 현재······.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35개 동에 동네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동네기획단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0을 배정한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기획단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동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 사업 선정을 공모하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서선희 위원   선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기획단으로 300씩 내려가니까. 누가 선정합니까? 300이 내려왔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으로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배정을 300씩 했으니까 그것에 맞게 동에서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선희 위원   그 돈이 1억 5000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1억 500.

○서선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제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실무협의체도 사실은 민간인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민간인입니다.

○서선희 위원   민간인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건 또 예산 항목을 민간이전으로 뽑아 왔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항목을 잡아서 월 40씩 지원을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원 안 하고 있는데요.

○서선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 주민자치위원회······.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선정권을 준 300, 1억 50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서 사업 발굴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자율권을 준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기획단에.
  우리 주민들 교육을 나쁜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돈 주면 나쁜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돈 받은 단체만 싸움이 나요, 돈 받은 단체.
  제가 일괄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 예산을 10원이라도 어떤 항목이라도 받은 단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 포함해서 같이 제가 기조국장님께 요구했었는데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 전체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이 동에서 얼마나 위험하게 써질지 그걸 운영하고 있는 보장협의체 그 착한 사람들을 얼마나 나쁘게 교육시킬지 보여요. 여기에서 보여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돈 받은 단체만 일어나요. 돈 없는 단체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네들 돈 모아 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돈 받은 단체만 싸움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하셔야 하는 이유가 오락가락하면 안 돼요. 속기 봐도 알지만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전주시하고 틀리다고 했다가, 그놈이 틀리냐고 따지니까 같다고 했다가, 그 조직 산하에 있다고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또 하나 300만 원씩을 선정하는 게 일괄 35개를 줘야 그에 1억 500이에요. 일괄 지급이에요. 그게 1억 500이라고요. 일괄 지급을 해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놈을 사업 발굴을 하다니, 300만 원어치 사업 발굴을 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300만 원을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더 좋은 사업을 해서 올려라 이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300만 원을 저희들이 각 동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동별로 300만 원을 배정하고요. 300만 원에 맞는······.

송상준 위원   돈을 안 주는데 가지고 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업계획서를 발굴해서 오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송상준 위원   300만 원을 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죠. 그 사업비를 선정하면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못 받을 수 있는 동네가 있겠네요? 지금은 10원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은 동에 직접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하고 나면 줍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일절 주지 않는데 그런 사업 발굴 그것을 굳이 우리가 1억씩 들여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1억을 써 가면서 거기에다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직접 지원하면 되지······.
  시에서 공모사업 같이 해서 거기에 우리가 그런 사업 많잖아요. 공원이나 옛날에 작은도서관 하듯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다 주면 되고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씩 주고 그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뭔 지역사회협의체 1억이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보고하라고 하냐고? 공무원은 뭐합니까? 무엇해야 하나요? 뻑 하면 조직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주고 왜 거기에다가 300만 원짜리 사업 하나 하려고 보고해야 합니까?
  이해가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 사업 자체가 현재까지는 저희가 직접 수행했었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뭐 하는데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또 만들어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전주시가 예산이 많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들진 것은 기존에······.

송상준 위원   그런 식으로 작년에 하던 식으로 올해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전주시 지역사회협의체를 만들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점 찍어놓고 올해 또 5000 올리고 점 찍고 일이 년 지나면 이것이 몇 억 될지 몰라요.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업비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요. 저희들이 민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35개 동에 다 줘도 1억 500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뭐 하는데 단체에다 1억씩 줘서 조직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인건비가 7000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에서 운영해서 협의해서 이 종이 보고서 받는 것이 1년에 1억 해야 할 일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동에······.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하는 게 아까 설명이 그랬잖아요. 동에서 받아서 사업을 올리면 지원을 300만 원씩 거기에서 주게 한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1년 내 하는 일이 뭐예요? 35개 동에다 사업 발굴한 종이 받는 거잖아요, 보고서 받는 것.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1억을 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네기획단이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동에 어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것도 발굴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데 사례관리······.

송상준 위원   누가 예산을 300만 원 이상 더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3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업 발굴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례관리나 다른······.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무슨 돈을 더 준다고 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더 준다는 게 아니고 300만 원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요. 만약에 300만 원을 위에 사례관리에서 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동에서 동네기획단에서 사업비도 성금 모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돈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돈도 아닌데 거기까지 신경을 써······.
  제가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이 동네복지라는 것은 나는 김승수 시장님이 취임한 이래 제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에요.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해라. 우리가 한번 만들어줘 볼게. 그래 가지고 6개를 선정했어요. 무리하게 사회복지사 2, 간호사 2······.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은 1개 동에 3명이 와서 그 인건비가 거의 1억 가까이 가요. 그 세 사람이 무엇을 하지, 동네에 가서? 이의를 신청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직이 동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일과를 내가 봤어요, 무엇을 하는지.
  동산동에는 경로당이 40개가 있습니다. 40개를 저는 하루 이틀이면 다 돌거든요. 그분들 아침에 눈 떠 가지고 오전 내내 사무실에 대충 있다가 오후에 나가요. 그래서 몇 개 돌아요, 몇 개. 그게 그 사람들 하루 일과입니다.
  1억씩 연봉이 나가는데 하루 일과예요. 뭘 잘했다고 아까 잘 됐는데 시에서 예산을 잘랐다고 말을 합니까? 그런 꼴을 보니까 자른 거예요. 이것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35억씩 1년에 써서는 안 된다, 이걸 자른 거예요. 뭘 잘 됐다고 의회에서 삭감해서 잘 된 조직인데 못 한다고 합니까? 그것을 김승수 시장이 한 이유는 이렇게 잘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너네가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너네가 자금 만들어서 너네가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관리하는 조직을 만듭니까? 예산 써 가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법적인 단체이고요. 저희가 임의로 만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 만든 단체는 아니고······.

송상준 위원   해마다 5000씩 이렇게 주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06년도에 아마······.

송상준 위원   200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주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상준 위원   5000씩 그런데 왜 느닷없이 올해 5000이 올라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활성화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놓고 사람 많이 뽑아놓고 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10년 정도 이렇게 되었으면 동네에서 잘 돌아가라고 해야 해요.
  저희 동네가 5개가 있는데 4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조직을 잘해서 잘 돌아가는 곳이 있고 안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데가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것 하라니까 봉사한다고 막 덤볐어요. 그래서 사회유지들한테 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1년 해 보니까 맥없이 돈 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 가지고 서서히 이것도 활성화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협의회라고 사무실 내놓고 돈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 있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회의하는 날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게 더 좋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그 6개를 어거지로 하고 있잖아요. 6개 동에는 그 사람도 어정쩡하게 일을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정쩡하게 있어요.
  없앨 수도 없고 이것 체면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 육칠 년 전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을 이것과 똑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렇죠? 1억씩 줘서 리모델링 만들면 너네들이 잘 만들어서 운영하라, 동네사람들끼리. 민선 5기 시절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그때도 의원들이 "이것 오래갈까요?" 그렇게 반문했더니 "잘 갑니다." 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1억씩 줘서 리모델링을 해 줬어요, 몇 군데 해 줬잖아요? 저희 동네도 했습니다, 동산동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돈 좀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지역의 청소년 미래를 책임져보자. 2번, 3번 내고 4번째부터는 안 나옵니다. 1년도 안 되어서 그런 조직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시로 떠밀려서 작은도서관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 몽땅 세워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꼴 납니다. 동네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선희 위원님이 말했듯이 돈 주면 버르장머리만 나빠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도 돈 주면 싸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현장을 가보고 이런 예산도 세우고 확대를 해야지 예산 세워주고 사무실 만들어 놓으면 활성화해 보는 겁니까? 현장을 가 보고 얘기하세요, 적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하고 회의를 들어보고 말해 보고 이것이 아니라면 빨리 뜯어고치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사무실만 놓고 예산 높이 준다고 해서 협의체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이 방대한 관계로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해본 의원으로서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10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지역사회 동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섭 위원   지역사회 동 협의체 아까 말씀 중에 10년 전부터 했다고 했고 동네기획단은 정확히 동네기획단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는 지역사회보장법에서 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별명으로 동네기획단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동네기획단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쓰고 있는 데는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법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고요. 전주시는 거기에 따라서 동네기획단으로 일부 변경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전체가 조례가 동네기획단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법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시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로 이름을 명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동네기획단으로 명명했던 겁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쓰는 데는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이 명칭에 원래 법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동네기획단으로 쓴다면 35개 동 전체 동네기획단으로 써야지 어떤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떤 데는 동네기획단 제가 사실 어제저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년회 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라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300만 원 무슨 사업을 발굴하면 지원해 주겠다. 어제 제가 1년 동안 한 실적을 보고 받고 또 위원들이 돈을 내서 봉사하고 또 딴 데서 보조를 받아서 한 것 이런 것을 보니까 보통 회원들이 평균 1년에 회비를 30만 원 이상 냅니다, 1인당.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은 거의가 다 봉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보조도 받고 서울에 계신 분이 1년에 약 500만 원 이상 지원했더라고요. 노인들한테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후원해 가지고······.
  발굴을 해야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한다고 해서 1년에 1억씩 들여서 한 사람 근무하고 또 여기 보면 각 동에 위원장님들 중에 한 사람 뽑아서 하는 거죠, 우리 시 대표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대표협의체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런데 현재 1억을 설정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지역보장협의체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 2016년 12월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17년 2월 구성되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승섭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대답할 때 잘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 협의체는 2017년 2월에 전 동이 구성되었고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6년도에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섭 위원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7년 2월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승섭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2018년에 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2006년도.

김승섭 위원   2006년도부터 그러면 이것을 운영해 오고 동네를 1년 후에 했네요?
  17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전주시 협의체는 2006년도에 구성이 되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7년 2월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2006년도부터 했으면 여기에서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주시의 민간단체 전체를 관리한 겁니까,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문기구입니다. 저희들이 4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수립하는데 그런 것을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런 기구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 기구를 1명이 관리하는데······.
  이만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초선의원님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개 동을 시범으로 구성할 때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를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면 안 되지만 혹시 이해를 빨리 이해해야 이 예산 심의를 하실 테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5년도 처음 제정되어서 구성은 2006년도에 처음 예산 들여서 구성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표 이렇게 해서 이백 몇 명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선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 대표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전주시가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동네기획단처럼 구성했잖아요, 6개 동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동네복지사업으로······.

○서선희 위원   동네복지사업으로 그런데 그 명칭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동네복지사업으로 했었죠,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동에서 운영되다가 2017년도에 전체 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름을 동네기획단으로 전환했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2017년 2월에 전체 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의해서 구성된 기구이고 그래서 법적 운영경비가 아까 385쪽에 운영경비가 나가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승섭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가 진행이 느려지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세워진 게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상했던 겁니다.

한승진 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지나간 것 같은데 330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복지카드 지원 이 제도가 2010년도에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많이 이슈가 된 상황인데 현재 비교 증감도 3200이 있어요. 그리고 20만 원씩 550명한테 주는데 이 단체가 어느 형식으로 550명을 뽑은 건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사도 포함됩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정신질환시설요?

박윤정 위원   정신재활시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이 보건소 쪽에서 보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복지카드 지원이 있어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는 정신질환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예요. 아까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도 포함됩니까?" 했는데 포함된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 과별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여성가족과, 사회적경제지원과, 건강증진과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근무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도 그 예산이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사회적경제지원과에도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제 말은 똑같은 지원을 복수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5개에서 시설에 550명이잖아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550명을 잡은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125개 시설이고 550명은 사회복지사이고 125개 시설은 어떤 형식으로 선정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박윤정 위원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시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3290만 원은 어떤 형식으로 증감이 된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15만 원을 지원했는데 5만 원 증가해서 내년에는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전에는 15만 원에서 5만 원 더 증가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도 더 늘어났겠네요, 2016년도보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금액이 늘어났지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550명이 거의 수준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전주사람 출연금 관련해서 실제 6억 3000이 있는데 소진액이 얼마인지 자료 주시고요. 진행과정 그러니까 2018년에 출범해놓고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 1억인데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 향후에 안정화가 되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진행되는지 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338부터 344 내용을 보면 국장님, 총체적인 얘기만 할게요.
  아까 한 얘기인데요.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 노인 취업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일거리 마련, 봉사대, 노인 활성화 사업, 또 행사는 행사대로 또 경로당 공동체 활동비 이게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다 경로당으로 가는 거예요. 경로당 운영자문위원, 경로행사, 효문화, 노인주간 이런 게 다 그 말만 바꾸었지 내용이 가는 게 결국은 경로당 무료식당, 총무 이런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더라, 골고루 보지 않고.
  그러니까 600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20명씩 잡으면 1만 2000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만 보더라, 이런 불만이 현장에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더군다나 이런저런 총무라고 해서 돈이 조금 가고, 회장이라 돈이 조금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 저희 동네에 경로당이 120개 정도가 넘는데 경로당에 갈등이 없는 데가 불과 몇 군데 안 됩니다.
  왜 갈등이 생기냐면 회장님 뽑는데 왜냐하면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이 나오니까. 또 그리고 그 회장님에게 이쁘게 보여야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니까.
  이런 개념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지 말자가 아니고 몇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프로 이 사람들만 혜택 볼 일이 아니고 전체가 다 혜택 보는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대화 중에 예를 들어서 "동산동이라고 하면 경로당마다 줘야 되냐 동사무소에다 다 놓고 그것을 체크 관리해서 지원 관리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N분의 1로 예산이 10억도 더 되고 한 사오십 억 되는 것 같아요. 사오십 억을 N분의 1로 나눠서 차라리 개인 지급해라. 그렇게 해야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한테 제시하는 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것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347페이지 관련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를 질의하겠는데요. 보훈회관이 지어지고 보훈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3500만 원이 섰어요. 보훈회관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인후3동사무소에 있었던 그 보훈회관 단체랑 종합경기장에 있는 단체들 해서 실제 이 보훈회관이 지어지면 운영비 부분 임차료 부분이 절감된다. 그래서 그러면 단체에 반영할 수 있겠냐 했을 때 하신다고 했고 실제 2015년 7월 예결위원회 회의록에도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다 있으니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오히려 증액되었어요. 이것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용역비가 소방 정기점검, 정밀 점검 유지관리 용역비가 250 정도 들어가고요.

서난이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비가 섰으니까 단체 사실 운영비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 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자기가 전기료 다 내다가 이제 한 시설로 옮겼으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있어서는 단체 운영비 보조는 늘었냐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사무원. 거기에 따른 최저임금 반영했던 비율이고요.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인터넷요금들이 각 단체별로 파악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요금 빼고 순수 전기요금은 나머지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은 현재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공통 전기요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관리비를 각 단체별로 다 내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각자 다 내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별도 관리비는 없고요.

서난이 위원   제가 말하는 관리비는 공공요금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을 뺀 나머지는 각 단체에서 내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지어서 운영비 절감할 수 있고 단체 보조비를 줄여나가겠다고 해서 이것을 그 당시에 25억 해서 다 진행하고 물품구입비도 또 별도로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 계속 늘어날 거면 보훈회관 지은 이유가 없지 않나요? 예우 차원이나 이런 건 다 존중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단체 보조금도 늘어야 하고 실제 운영비 3500만 원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지 보수하다 보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단체 보조비는 인건비 최저임금 계상했던 거고요. 여기 따른 운영비는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거기에 따른 엘리베이터라든가 각종 점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운영비로 올렸던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운영비 보조는 사실 이 3300만 원이 나가는 게 다 인건비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의 다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최저임금이 올랐더라도 전체적인 운영비가 줄었으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빼놓고 얘기할게요. 이것을 지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냥 써야 한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지어야 한다부터 뿌리치고 그 건물만 사주면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비 다 해서 쓰겠다, 그 건물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갔는데 건물이 정말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달라고 했어요. 리모델링 그때 얼마 5억인가, 7억인가 대주면 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이런 것 올라오면 안 되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그 뒤로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리모델링비도 그놈에 배는 더 들어갔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8억 들어갔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뭡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인 거죠. 누군가는 책임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그렇게 설득을 했으면 그 말을 책임지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알아서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예산 세워주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운영관리비 올라오고 이게 다 뭡니까?
  그런 예산들은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만 무겁잖아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처럼, 항상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설득을 그렇게 했으니 그런 것은 집행부가 책임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보훈회관 운영 지원하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하고 이것은 민간한테 주는 거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단체 건물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이것은 저희 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소방 정기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무인경비가 있거든요. 거기 무인경비 용역비라든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용역비 그다음에 저번에 소방 정밀점검 결과 미비점으로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것이 500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해서 1500 해서 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서선희 위원   시설유지보수는 500이고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1500······.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공운영비가 1500이고 시설유지관리비하고 소방 정기점검 1500 해서······.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360쪽 보시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어떤 형식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가 참사랑낙원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에서 성과나 이런 실적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성과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겁니다.

김호성 위원   보통 장애인들이 계신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거기는 정신질환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보다는 정신질환자들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면서 정신질환까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장애인이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분도 있으시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김호성 위원   164명 정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도 이렇게 치료가 되고 하면 왔다 갔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도 촉탁의사가 있기 때문에 치료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시비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따로 추경에 올라온다든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36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 가형에 사무원,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사무국장, 원장까지 들어가요. 그 원장도 그러면 특별수당을 받는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니, 원장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5년 이상으로 기준해서 특별수당을 주기 때문에 5년 이상하고 5년 미만하고 구분해서 5년 이상이면 15만 원, 5년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하는데 원장이 어떤 권한으로 종사자한테 뭐 하지 않잖아요? 사무국장은 업무적인 것을 하고 원장은 그 대표적인 것을 하고 나머지 물리치료사하고 영양사 밥 준비하니까, 재활교사, 간호사들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까지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장님도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장님도 사회복지 종사자니까요.

박윤정 위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주신다면 예산을 써도 써도 더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맨 밑에서 하시는 분들을 더 추가해야지 원장님이 5년 이상이 되어서 5년 미만이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특별수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감안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장님도 사실은 물론 관리하고 있지만 원장님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사자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안 하잖아요. 업무적인 것만 하지 아니면 토털 그 장애인시설의 명예만 가지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명예가 아니고 실제 원장님도 같이 관리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339쪽에 중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효학박사가 가르치는 밥상머리 효교육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9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원 이 부분도 같은 목으로 또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이 107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295명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자들이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는 내년에 인원이 한 명씩 또 보충되고 이런 인원까지 합해서 30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15만 원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진 위원   지원이 오르게 된 근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건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생활복지과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 아래 여성 참여예산 운영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여성들이 직접 워크삽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친환경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한다거나 간담회나 워크삽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7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돌아가면 일부 단체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예산을 이렇게 신규로 잡아놓고 이게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현재 혜택 받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있잖아요. 따로 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 그런 단체들 외에 일반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개인은 아니고 일정한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들어와야 되겠죠. 개인은 개인 영역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계상한 게 아니니까 신규단체가 들어와야 거기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성 참여예산 관련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다른 지역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전주시는 처음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원이나 경기 쪽은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성 참여예산에 들어오셔서 이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승진 위원   다른 지역 사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은 열차단이나 이런 것에 담쟁이넝쿨도 심고 또 우범지대 같은 데 벽화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여성 참여예산 자체가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사업을 발굴받아서 올려서 해와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은 사업의 영역이 구분 없이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견을 들어서 올리는 사업이고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각 파트별로 여성이면 여성, 아동이면 아동, 아니면 청소년 이런 파트별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사업을 일부라도 적지만 사업을 해 보자.
  동별로 올 때는 그냥 영역 없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일부 사업 예산을 그런 특정 분야의 사람들 행정에서 더 배려하고 챙겨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하는 몇 개 부분을 추려서 일부 예산 넣어서 적지만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발굴해서 해 보자 해서 참여예산으로 넣은 거고요. 세부적인 사업 예시는 과장님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작지만 그런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해보자고 넣은 겁니다.

한승진 위원   동별 예산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그거랑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행정에서 분야별로 신경 쓴다고 했을 때 너무 광범위해지면 안 돼서 오히려 각 분야별로 하면 사업 공모로 할 거면 어느 정도 사업의 목적성이나 이런 것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로는 일단 여성참여예산으로 여성을 모으겠죠. 활동할 사람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일단은 활동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 하면 거기에서 선정이······.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공모인데 재료비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주로 재료비로 쓰여지고 재료비만 가지고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정 부분 있어야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서난이 위원   재료비라는 목을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참여예산에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그 항목에 쓸 수 있는 예산만 가능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가능하죠.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무슨 참여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자원봉사하고 지원하고 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보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서난이 위원   참여예산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이 참여예산을 다 과별로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 기조국에서 주민참여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거기 안에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다 하기는······.

서난이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죠. 수원 같은 경우에 잘 되는 사례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재료비로만 가능한 사업들이 선별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특별하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여성 참여와 권익향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취지는 좋으나 행정에서 푸는 방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신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3000만 원씩 올리면 설명서라도 올려 놓아야지 이게 무슨 사업인가 이해가 가게 해야 예산이 설 것 아니에요. 예산 올려놓았으니까 땅! 땅! 땅! 무조건 때려라 이런 취지뿐이 안 들려.
  왜냐하면 390페이지 아동 참여예산 5000을 세워놓았고 또 넘어서 402페이지 다문화 참여예산이라고 3000을 세워놓고 1억 1000을 한 과에서 세워놓았어요, 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설명을 들으니까 담쟁이넝쿨을 심는 게 참여예산이 관여할 일인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뭔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봤더니 3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운영비여, 그렇잖아요? 내용을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500만 원······.

송상준 위원   어차피 공모를 해서 주는 돈인데 500만 원이나 남겨놓아야 할 필요성은 뭐가 있으며 각 과별로 교육청소년과에도 참여예산이라고 5000만 원 세워놓고 이 과는 3개나 세워놓았네. 그러면 내용이라도 설득력 있게 써놓아야지······.
  5000만 원 이상만 쓰라고 그랬고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개인 설명서라도 해서 설득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다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막 주장만 하면 되나요. 주장에서 밀리면 수원도 잘해요. 서울도 잘해요. 이게 무슨 변명이지 그건 설득력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여성참여예산 밑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370페이지 뒤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이것 원래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중복이 아니고 앞에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치료비이고요. 뒤에는 운영비입니다.

김호성 위원   상담을 하고 나서 이런 분이 있으면 치료 회복하고 프로그램 있고 의료비 지원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하나로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편성해야 할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부기 해설집이 있어서 같은 목에다 세울 수 없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김호성 위원   이번 연도에는 얼마나 나갔어요?
  몇 분이나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370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성 위원   아니, 369페이지 의료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의료비가 471건에 79명 지원했습니다.

김호성 위원   보통 얼마씩?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건 5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심의위라든가 진단서를 별도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요.
  올해 우리 직원 대상으로 성추행 관련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직원 대상 교육이 있었어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에 그 사례를 들어서 교육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인권팀에서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직원 대상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인권팀에서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인권팀에서 했다는 사실은 들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

○서선희 위원   직원이 얘기한 거예요.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은 직원의 사례를 들어서 교육을 했다는 자체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맞지 않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은 관리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제가 한 번은 꼭 어느 단위에서든 얘기가 되어야 할 거고 성폭력 관련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참고로 그 직원에게 동의는 받았다고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서선희 위원   동의받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그 직원을 몰랐는데 직원을 쳐 보고 "아, 그 직원이었어? 진짜 그랬어?" 그래서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375페이지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강화 사업 이래로 몇 명이나 전환했나요? 자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자료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명?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11명 지원했고요.

송상준 위원   11명을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지원비 이렇게 별도 별도 지원했는데 생계비는 11명이 지원했고 직업훈련비는 5명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비는 9명 지원됐거든요. 그리고 인원이 굉장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 데이터는 잠깐······.

송상준 위원   아니, 얼마나 감소가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별도로 인원수는······.

송상준 위원   별도가 아니라 얘기해 주시라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업소 수와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법 시행 초기에는 85개 업소에 225명이 종사했었습니다. 그런데 18년 10월 말 현재 30개소에 34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선미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34명뿐이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성매매지원센터에서 계속 상담과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송상준 위원   그 내막을 내가 너무 깊이 잘 아는 사람여······.
  그리고 또 하나는 생활비 100만 원, 훈련비 30만 원, 주거비 9명 이게 우리가 말하면 생활비가 11명이면 직업훈련비도 11명, 주거지원비도 11명 해야 맞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그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생활 생계비 100만 원씩 주었어요. 그 사람이 말대로라면 직업훈련받아야 하고 주거 옮겨야 되고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거의 출퇴근하는지 알죠? 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해요. 자기 집이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송상준 위원   그리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다 넘어, 훨씬. 그런데 100만 원 줘 가지고 내가 직업을 바꿔야겠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억씩 주면 몰라도 그래서 어렵잖아요. 34명이 돌고 돌아 34명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한두 명은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34명 정도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34명 아니면 이 예산 싹 삭감해도 돼요? 내가 확인시켜줄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제가 한두 명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송상준 위원   아니, 한두 명 말고······.
  진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송상준 위원   이따가 끝나고 저녁에 거기 총괄하는 사람 만나서······.
  내 얘기는 좋은 정책인데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이크 잡고 못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378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한부모 가족 임대주택 주거지원이 있어요. 이 주거지원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로 지원된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건 원래 도 사업인데요. 12가구를 사서 임대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건비거든요.

박윤정 위원   426만 원이 인건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12가구인데요. 전주에 10가구, 군산에 1가구, 익산에 1가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주거지원을 이쪽에서 매입 임대주택 할 때 입주자 부담금을 줄여 줄 거라고 생각해서 올릴 줄 알았는데 인건비네요. 이 한부모 가족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제 생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한부모 특히 부 같은 경우는 직장이 있어서 그렇지만 모 같은 경우는 생활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자녀 때문에 힘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임대주택에서 인건비 말고 한부모 가족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더 시설을 늘리든가 아니면 입주자 부담금을 저희 시에서 더 참여해 주셔서 올라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이건 한부모 기금사업이고요. 저희 원광모자원이라고 해서 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박윤정 위원   그렇죠, 세 곳인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부녀 세대 지원하는 게 있고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0% 충족률이 아닙니다.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는 100% 충족하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한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알았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모든 출생아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 조례 개정되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생아에 대해서 한 아이 출생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10리터짜리 60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조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개정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에는 조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얼마 전에 개정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쓰레기봉투만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이 사업은 쓰레기봉투만 아이들 기저귀가 많이 배출되니까 양육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에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영비 오른 내용은 왜 올랐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에 본예산에서 시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됐었고요. 아이낳기운동본부는 전라북도만 있는 기구예요. 그런데 부기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을 출산 다울마당에서 정해서 또 인구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다울마당 진행하시잖아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위원회를 또 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폐지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부기만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돈은 어디에 준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그야말로 아이하고 관련된 홍보라거나······.

서난이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없고 다울마당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다울마당 운영해서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

서난이 위원   그렇게 진행이 바뀌었으면 페이퍼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부기가 변경되고 사업이 다른 데 이 내용으로 올리셨으면 그 페이지는 내용이 이렇게 수정되었다고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것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이 도비에서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전주시가 전액 시비로 5억을 세워서 만 원씩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도시비 매칭이 있고······.

서난이 위원   도시비 매칭을 시작했는데 시비까지 해서 그렇게 경감시켜 주는 게 실제 부모님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은 만 원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전형적으로 보육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저는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세워서 진행한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보육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보육 종사자가 4600명 됩니다. 16년, 17년에는 2000만 원씩 계상이 되어서 어린이집 원장 600여 원장들의 국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 4000만 원은 교직원과 원장하고 나눠서 시행을 합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전주시가 시비를 들여서 보험료 지원도 해 주고 종사자 특별수당도 해 주고,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금까지 다 지원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난이 위원   전반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은 필요하지만 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취지 하에 사실 이런 사업들은 당분간은 진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셔서 공유할 내용이나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회나 이런 게 진행된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작년에 했었고요.

서난이 위원   올해나 되어서 했을 건데요. 그런 공유회 자체도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 공유회는 안 했고요.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들 역량 강화여서 한 1750명 정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 사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예산의 중요도가 있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보육료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쁜 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172페이지 보면 그다음에 381페이지 보면 다 함께 돌봄 설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정섬길 위원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건 복지부······.

정섬길 위원   국가시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복지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전주시는 2개 정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가예산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2개가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저희가 2개소 첫 설치에 따른 기본 개념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정섬길 위원   아니, 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산을 국비로 50%, 시비, 도비 해서 50%입니다. 이 예산으로 설치비하고 인건비하고 기자재 구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부모에게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나와서 2개소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어디에다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를 두고 또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인근에 학교가 있고 이 사업은 주로 학교 아이들 6세에서 12세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돌봄센터를 활용할 아이들이.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맞물리지 않고 권역별로 아이들 돌봄이 적은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에 공문으로 여기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보는 곳이 4개 정도 압축했습니다. 압축한 데에서 2개 정도 더 압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4개소 압축해서 2개소 정도 대충은 선정기준은 어디 쪽에 넣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인구밀집지역······.

정섬길 위원   밀집지역이면 어디 쪽을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에코라든가 예를 들면 동산동 쪽에 반월 임대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보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는 2개를 한다면 에코하고 동산동 덕진구 쪽에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혁신도시도 저희들이 완산 쪽은 혁신도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정한 장소가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구축하려면 일정한 장소가 나와야 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다 보니까 4개 정도가 나왔는데 완산 쪽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섬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혁신 쪽은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쪽 인구밀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혁신 쪽에 그렇게 학생들이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주택지라든가 아파트 지역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정원을 몇 명 정도 넣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정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30명 정도······.

정섬길 위원   아파트 단지 그런 쪽에 보면 그런 시설이 있나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30명이 아파트 들어갔을 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3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몇 평짜리가 되는데 30명 정원이 들어가서 그 초등학교 12세까지 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아이들이 북적북적할 텐데 과연 충당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382쪽 맨 밑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장난감도서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재 완산에 5개가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완산에 5개이고 덕진 쪽에 2개 추가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을 17년도에 처음 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17년도에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3년 단위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3년 단위로 위탁하고······.

○서선희 위원   3년 단위로 하고 17, 18, 19 올해까지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작년에 두 번째 17년도에 했으니까······.
  15년도에 시행했다고 합니다.

○서선희 위원   15년도에 시행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있지 않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 사업하고 상당 부분이 겹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중복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서선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추진법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전주시 보육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보육료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하고 또 10만 원씩 주는 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동수당······.

○서선희 위원   아동수당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기에 사업을 주어서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들 역량강화입니다. 교육과 또 어린이집 컨설팅을 합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맞춤형 부모교육 그러니까 입학 전 아이들의 교육, 입학 전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대상이 일반 아동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거기에 큰 범위라면 일반아동도 되기는 하지만 여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0세에서 취학 전 아이들을 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취학 전 아이들이 대상이죠. 당연히 보육법에 의해서 하니까 취학 전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지역아동센터를 가거나 여기에서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시설 이용하는 여기에 시간제 보육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시간제 보육은 집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 중에서 꼭 부모가 어디를 간다거나 출타를 한다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는 아이들 대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아까 서난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보육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한승진 위원   제가 엊그제 자료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16년도에는 1710만 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한승진 위원   2000 올렸다가 깎였어요, 16년도에.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안에는 원래 보육인 복지지원 해 가지고 해외 우수 어린이집 견학해 가지고 2000만 원 써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예산에는 목이 바뀌었어요. 보육종사자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료도 요청했으니까 설명을 그렇고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4000만 원이 2000만 원씩 쪼개져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만큼은 해외 우수 아동시설 견학 가시는 거고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주로 어떤 일 하세요? 보육종사자라는 단어만을 놓고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보육교사와 겸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 운영도 하고요. 원 관리도 하고 보육 종사에도 일을 하고 있고요.

한승진 위원   여기 2000만 원 예산으로 여행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선발하는 기준에 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원장으로 목을 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승진 위원   참가대상자 선발,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의 원장······.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것은 올 사업이고 전년도 사업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2018년 올해 것 말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올해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2000은 순수한 보육교직원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이고······.

한승진 위원   저는 그것 나눠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이 2000만 원 우수 보육교직원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보육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듯이 실제 보육교사로도 겸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외에는 정말 CEO처럼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개중에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의 원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간다면 허리띠 졸라매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보내는 것으로 보자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더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0만 원 올라온 게 보니까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역량강화사업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보육교사 힐링데이 해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영화 보는 것으로 2000만 원, "나도 할 수 있다!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 사실상 생각해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오시는 분들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강사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이렇게 원장님들 특정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될 게 아니고 차라리 정말 한다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수하게 한 사람들 추천받아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하실 때마다 사업 기대 효과가 우수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기여,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들 말고 보육교사들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린이집연합회가 전주시 어린이집 596개소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현재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596개소가 어린이집연합회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80%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80%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단체에 속해져 있는 원장님들 중에서 가는 거고 또 나머지 2000만 원은 중앙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그날 영화 보러 오고 싶으신 분들 전체 어린이집 다 신청받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계속 개선은 했었습니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보육교직원까지도 국외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어린이집에 5년간 근무한 종사자 이런 자격기준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교직원들이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법에서······.

한승진 위원   여행 가는 사람들 선발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기준도 어차피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안 기준을 자기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렇게 개선이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차마 이 세부 일정까지는 이것은 저희 의원들도 워낙 연수 가 가지고 두드려 맞고 했으니까 차마 이 부분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을 또 건드리니까 제가 앞으로 전화나 이런 것으로 어떤 질타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기준에 생각했을 때는 원래 애초에 2000만 원에서 다시 4000만 원으로 올라올 때는 논란이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원장님 해외여행 가시는 것도 논란 없이 항상 통과, 통과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한승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신계숙 과장님,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 마이크 안 잡으려다가 잡았는데 이 예산은 섰다, 죽었다, 섰다, 죽었다 마지막은 섰다. 계속 몇 년째 그랬어요. 그리고 원장님만 가야 한다는 것을 보육교사로 확대해서 대답하는 게 편하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수년째 마지막 가서 다 서고 없어지고 다시 서고 없어지고 계속 그랬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 위주로 가겠다고 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조직의 갑질이야. 그 좋은 제도를 왜 원장님만 가야 되냐 이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수 보육교사들 뽑아서 추천해야지 자기들이 가면 쓰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390페이지에 아동참여예산도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참여예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아동에 대해서 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이라든가 아동정책에 대해서······.

한승진 위원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주 유아하고 초등학생하고 또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하고 세 파트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활용해서 많은 정책이라든가 의견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의견 개진하고 또 학교라든가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삼사월에 발굴해서 7월 정도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실제 유아들이 참여해서 이야기해서 참여예산이 운영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자립성이나 주체성이······.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가능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주체성이 강하고 애들이 똑똑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주장 정확하게 하고 또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은 저도 아이들과 청소년 문제는 관심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끌어 주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되어서 사업 계획서 나오시면 꼭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395페이지에 아이숲 조성사업이 일부 삭감이 되어 왔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지금 저희들이 아이숲을 6개를 조성했습니다. 해마다 2개씩 조성했는데요. 5000만 원씩 2개씩 해서 1억씩 계상되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더 욕심을 내서 4개 정도 내년 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던 대로 2개씩 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4개인데 어디 어디 집중적으로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학동에도 있고 완산칠봉 밑에도 있고 건지산에도 있고 저기 서곡지구에 있는 도토리숲에도 있고 6개가 천잠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4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6개요.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받아서 몇 개를 더 늘리려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4개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불요불급한 2개만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취지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2개는 어디 쪽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10개 정도는 현지를 봐 두었어요. 그것은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2개를 하려고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10개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2개는 어디에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완산구에 1개, 덕진구에 1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정섬길 위원   아이숲 조성사업이 보니까 완산구보다 덕진 쪽이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3개, 3개입니다.

정섬길 위원   3개씩 나눠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395페이지 하단에 덕진공원 마음껏 하우스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은 내용대로 덕진공원에다가 산림청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유니세프.

송상준 위원   유니세프에서 자금받아 하는 건데 이것 공원심의위원회도 통과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공원심의위원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유니세프에서 2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공원에 대한······.

송상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공원심의위원이어서 하는 소리예요.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면 돈이 얼마 들지도 몰라요. 더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놓는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공원심의위원이여 계수조정까지 통과를 못 해요. 왜냐하면 나는 반대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위원님, 협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웃음)
  아니······.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건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웃음)
  아니, 그렇게 기를 쓰고 그러세요. 그 고운 얼굴에 웃어가면서 대답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많은 교수님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을 했고 또 덕진공원이 지금 명소화 사업을 해 가지고 전통 개념의 명소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라. 그 이야기인데 그 대안이 없이 예산 세우면 되는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부분은 충분히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긴데 나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니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동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웃음)
  하여간 계수조정 때 보게요.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39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잖아요? 이 복지수당 540만 원 오르는 거랑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다음 장에 명절수당도 있어요. 이것도 6160만 원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앞에 있는 복지수당은 종사자 복지수당은 151명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월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 뒷장에 있는 명절수당은 신규사업입니다. 도 매칭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명절에 추석하고 구정에 20만 원씩 4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한승진 위원   다시 한번요. 설 명절에······.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추석하고 구정에······.

한승진 위원   20만 원씩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한승진 위원   도비는 이렇게 1200 잡혀서 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내시가 왔습니다.

한승진 위원   내시 기준이 뭐라고 어떻게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 그대로입니다, 명절수당이.

한승진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생활복지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이것도 종사하는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복지비용이 나오고 추가 수당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명절수당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열악하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한승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284쪽 전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쓰담쓰담 토담토담 격려 릴레이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화합한마당입니다. 직원들 화합한마당······.

○서선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종사자들······.

○서선희 위원   전주시?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전주시 67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하는 종사자 힐링 목적의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체육대회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연결해서 다시 지역아동센터 마스크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요. 추경에 내시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여기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규같이 보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그러면 전액 시비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는 도시비였는데 내년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마스크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상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현장에서 제가 볼 때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실내에서 계속 활동한다는 게 바람직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 아이들이 실내에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선희 위원   밖에 나갈 때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10개 정도 지원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쓸 수 있고······.

○서선희 위원   밖에 나올 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0개 지원하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1인당 10개입니다. 1790명에 대해서 전체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396쪽 생태놀이터가 아동시설인데······.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도심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너무 우범지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국비는 조금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원래 환경부 사업이 조금 적게 내려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이라는데 국가 공모가 거의 예산이 70%예요. 그런데 여기 써 있지 않은데 환경부 사업······.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올해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환경부에 공모사업을 뭐라고 했나요? 뭐 한다고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올렸는데요.

송상준 위원   생태놀이터 조성으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돈을 7000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그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1억 6300을 붙여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

송상준 위원   금암체련공원이 어디예요? 북부시장 쭉 들어가면 조그마하게 삼각형 있는 게 금암체련공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북부시장이 아니고 거기가······.
  금암아파트 있는 데······.

송상준 위원   그게 옛날 북부시장이라고 해요, 거기를 보고.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래요.

송상준 위원   거기로 쭉 들어가면 끄터리 금암2동 행사하는 데 거기 조그마한 삼각형 거기를 6900을 줬는데 1억 6000 들여 가지고 2억 2000 들여서 무엇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주로 자연친화적인 생태놀이터로 탈바꿈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2억 3000을 쓸 공간도 못 되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3304평방미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건물 있고 뭐 해 가지고 공터는 얼마 안 된다니까요. 1000평인데 거기 건물 있고 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평이 안 된다고 여기 지역구 의원이시라······.

김호성 위원   거기 노인정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해 놓았는데 ······.

송상준 위원   노인정 있는 곳에다가 무슨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노인이 우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노인정이 들어가 가지고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아동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자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공간이 2억을 쓸만한 공간이 못 된다고요. 예산을 이만큼 쓸만한 어떤 계획인가는······ 이것 자료 주시고요. 1 대 1 비율이라면 몰라도 그 공간을 너무 잘 알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국비를 줬는데 시비를 2배, 3배 붙이는 배짱도 좋으시네. 우리 신계숙 과장님, 배짱이 너무 좋아······.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제가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아까도 세우라고 떼를 막 쓰고······.
  (웃음 소리)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무 입장에서 그러면 한다고 하지······.

송상준 위원   이것 자료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사업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혹시 예산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406쪽 지금 일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 감시원 보상 이게 만약에 삭감되어서 여기에 또 머리띠 매고 쳐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감시원 보상과 관련해서는 매립장, 리싸이클링하고 소각장이 공히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두 명 정도 삭감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에도 한 명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나 이런 게 거기 협약서를 썼다면 삭감했을 때 반발은 없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일단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작년에도 한 2명 정도 삭감해서 얘기를 했었고 1회 추경 때 다시 또 2명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러면 현재 매립장하고 소각자원센터하고 리싸이클링하고 전부 다 똑같은데 한 군데만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은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 당시는 소각장이 감시원들을 운영하면서 저희하고 업무 협의하면서 불법쓰레기 차단 그것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감시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이건 내년도 예산이에요. 이것을 삭감시켰을 때 또 주민들이 머리띠 매고 쳐들어오지 않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협약서를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유치할 때 협약서상 11명 주민감시원 협약해서 11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11명을 하기로 했지만 9명으로 해서 2명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를 현재 감시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계상해 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상 11명인데 9명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1명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승섭 위원   5200만 원이 한 명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섭 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협약서에 의했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협약서상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먼저 나온 얘기니까 협약서는 조례 우리 국법보다도 높아요, 그죠?
  전주시가 계약하는 협약하는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에 주민과의 협약은 폐촉법, 국법, 조례보다도 더 높아요. 보장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작년, 재작년 우리가 10대 후반기에 와 가지고 감시원의 문제 소각장은 4명이죠? 원래 되어 있는 게······.
  원래 4명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내가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매립장은 원래 3명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9명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리싸이클링은 7명으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소각장은 4명인데 6명이 지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2명이 오버예요. 매립장은 3명인데 9명이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그래 가지고 6명이 오버예요. 이미 6명이 오버인데 1명을 잘랐다고 걱정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통 아침 6시부터 오후 네다섯 시까지 하니까 여덟아홉 시간······.

송상준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 해. 거기 가서 지켜본 사람이 있으니까 "몇 시간 하더라."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가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몇 시간씩 하더라를 지켜본 사람이 있어······. 일단 공식은 몇 시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보통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 다 틀린데 보통 9시간 정도는 합니다.

송상준 위원   52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의원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한 3500, 4000······.

송상준 위원   내 입으로는 눈물 나오려고 하니까 말 안 해야겠네.
  (웃음소리)
  진짜 잠 서너 시간 자는 것 외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주민한테 시달려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 하면 못 한대로 그러잖아요. 집행부에도 시달리고······.
  이렇게 해도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분들이 속이 상한 게 뭐냐면 고생하니까 줘야겠죠. 그런데 꼭 예결위 하는 한 달 전부터 또 다른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관철시키지 않으면 막겠다." 그러죠?
  올해는 뭔가 봤더니 체육대회예요. 해마다 이렇게 하나씩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10대 후반기에 강력하게 해야겠다 해서 감시원을 계획대로 7명, 3명, 4명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항상 합의를 협약이라고 하니까 협약한 내용이 "우리 다시는 그런 것 안 막겠다. 그러니까 인원 인정해 주라." 이렇게 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사람이 오버한 리싸이클링은 이제 되었으니까 2명, 6명 해서 8명의 5200만 원씩 곱하면 4억 1600만 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

송상준 위원   4억 1600만 원을 아무 증거도 없이 협약이라고 해 가지고 협박인가 협약인가 나는 모르겠어. 그걸 가지고 4억 1600만 원씩을 더 줬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역시 막았어요. 왜 막았냐 했더니 체육대회 예산을 아니, 그 수억을 주고도 모자라서 2000만 원 체육대회, 건강 체크도 있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은 누구나 다 건강 체크하게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씩 들여서 그것도 해줘. 대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것을 의회에 아무 상의 없이 간담회 한 번 없이 공무원이 생각나는 대로 그 상황 따라 협약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래서 이렇게 키워온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결국은 막는 것 두려워 안 줘야 할 돈 이게 다 혈세 아닙니까? 다른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라 마라 하니까 그렇다 치고 안 줘야 하는 것을 협약이라는 말로 협박이에요, 협약이에요?
  과장님, 안 줘야 하는 돈을 가지고 1년에 몇 억씩 줘야 돼요, 우리가 팔복동 소각장에.
  법조타운에 사는 사람, 혁신동 사는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집회도 하고 문제를 삼아요. 왜 그러나요?
  과장님, 왜 그럴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무래도 유해물질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송상준 위원   시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개 마을이죠, 6개 마을인가? 삼천동에 있는 리싸이클링 주변 마을 몇 개 마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개 마을입니다.

송상준 위원   3개 마을이고 또 그 옆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6개 마을입니다.

송상준 위원   6개 마을이잖아요. 6개 마을에는 주위에서 들어 보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래. 도망 나와야 하는데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소원이래요. 거기 가면 시에서 돈이 눈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그럴까요? 공기가 좋은 데로 가서 살아야 하는데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누가? 집행부가······.뭐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막는다고 해서 다시는 안 막어 이렇게 하고 4억 1600만 원씩 더 줬는데 또 막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6명에 대한 4억 1600만 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약속 파기는 그분들이 했으니까. 우리가 또 음식물이 못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못 들어가 이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롱해야 됩니까, 전주시민을 잡고. 언제까지 끌려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안 주면 괜찮아······.돈도 몇 억씩 주면서 달래면서 누구 울면 사탕 값이 4억씩입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마이크 잡고 그렇게 해요. 어쩔 수 없고 물어보면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파기를 했잖아요, 약속을.
  그러면 우리가 그 파기도 인정하고 또 가야 합니까?
  이것은 전주시민이 다 나서야 할 일입니다. 하여간 저는 결론 이야기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에 보면 일숙직 시 로드킬 처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의해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라든지, 개 이런 동물 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건당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해 가지고 하는 금액입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일숙직 시에만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근무를 서면서 전화가 오면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고 또 위탁업체가 있어요. 모범택시기사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흔적을 보면 저희들이 건당 얼마씩 지급하는······.

김호성 위원   동물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그것을 원래 거기에서 버려진 것은 매립하는 식으로······.

김호성 위원   수거를 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호성 위원   그래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대부분 이것은 실험용 동물 외에는 다 소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큰 것이 아니니까.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요. 어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24살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채 발견되었거든요.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직 못 들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못 보셨어요? 관심사가 없으신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까 제가 아는 지인에게 문자가 왔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우리 청소노동자들이 차 뒤에 매달려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노동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면서 타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허옥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저희들은 그런 교육도 많이······.

허옥희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했지만······.

허옥희 위원   어쨌든 차 밖에 매달려서 일하시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분들을 계속 위험에 노출시켜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어제 같은 산재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산재가 나면 이것은 대행업체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전주시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이런 사고가 안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1명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그냥 알아서 자원순환과가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정부합동감사에 걸려서 삭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송상준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뭔가 판단이 안 서서 불분명할 때는 소송을 해서 법이 판단을 내려주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데 다음에 또 감사 나와서 누군가 제보해서 이것 지금 법정 인원이 아니라고 지적했을 때 그때는 이와 관련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언제 맞을 매인지 모르지만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인원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 호동골매립장 시설에 이분들 배치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에서 초과해서 했던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옥희 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다시 또 감사를 나왔을 때 인원수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허옥희 위원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법보다도 조례보다도 합의문이 위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저희가 거기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도 많이 검토했어요. 관련 법률전문가 고문변호사들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폐촉법상 주민감시원에 대한 범위는 선정해 놓았지만 그것은 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강행규정이라고 들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과 매립이 법적인 기준보다 오버되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허옥희 위원   그러면 매립장은 거의 3배수예요. 법정 인원 기준에 비교해 볼 때 리싸이클링은 7명 적정 인원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상준 위원님 협약 말씀하시지만 법상 폐촉법 범위 내에서 또 협의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그 기준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대부분 강행규정이라고 안 본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만 보면 또 그쪽의 의견을 비춰보면 11명이라는 협약서 자체가 정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까지 가봐야 판단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을 들어봤을 때 틀리다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랬을 때 어쨌든 행정과 주민협의체와 협의할 때 법정 기준 인원수는 행정이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 협약을 할 때 어떤 사유로 11명으로 해서 협약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11명으로 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서 부분에 협약은 우리 시 기관하고 협의체하고 약속이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협의체 대표들이 내놓은 안만 가지고 협상하지 않았을 것 같고 행정에서는 어쨌든 몇 명까지는 감시원을 두겠다는 안도 내놓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3배수로 초과될 수 있을 만큼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요 근래 시를 생각한다고 덜렁 얘기 한 마디가 굉장히 신상에 불편한 일이 두세 번 있어 가지고 저도 우리 국장님에게는 될 수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제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지, 우리가 지금 4명이다, 3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협약에 의해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3배를 더 주고 2명을 더 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돈하고 직결되는 거라니까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돈으로 왜 4명이어야 하는데 6명이어야 되고 3명이어야 하는데 9명이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그냥 너네가 그 돈으로 9명 해, 돈 안 받아간다면 괜찮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저버려서 우리가 또 배려했어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시 너네 인정해 주라." 우리가 10대 때 마음먹고 이것 바로 잡아 보려고 의회에서 하여간 어떤 억압이 오더라도 이것은 가야 한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살려 주십시오. 설득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집행부 입장도 봐주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도 주는 차원에서 했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 입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네 막으면 안 돼." 이것이 우리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막았잖아요, 몇 번씩.
  영원히 걔네는 무기로 쓰고 있잖아요, 무기 그것 아니면 없잖아요. 막아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걔네가부터 파기했으니까 깎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변호사 얘기하고 그래······. 그렇지 않나요?
  증인이 있고 그러는데 그 약속을 어긴 대가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 집행을 우리가. 무슨 협약을 어떻게 썼는가 모르고 훌륭하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 밑에 사람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주민 건강검진이 그래서 어떻게 시행되었죠? 몇 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3년에 한 번인데 종합건강검진으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요구사항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에 의해서 있는데 어디는 일반검진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또 종합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협약에다가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서난이 위원   종합건강검진 수준으로 실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각장 정상운영 초기단계에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소각장 본 가동 1년 후부터는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그렇게 과장님 계속 협약서로 얘기하셨으니까 협약서로 얘기하면 종합건강검진이 과연 필요한가로 응하면 되는 거죠. 필요한가요? 100만 원어치 종합건강검진이 개개인마다 들어가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맥락이 비슷비슷한데 감시원 한두 명이라든지 건강검진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런 차원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성상조사 명목 하에······.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협약서로 얘기하셨으니 협약서에 맞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여부, 종합건강검진을 초기에만 하기로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영향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건강검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여기에 종합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암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을······.

서난이 위원   과장님은 거기와 논쟁거리는 힘드니까 이렇게 예산으로 하는데 시의회와 논쟁거리는 매년 업무보고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건강검진이나 감시원 문제라든지는 단순하게 바로바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솔직하게 힘듭니다. 다른 것들이 또 있어서······.

서난이 위원   다 힘들어요, 과장님? 소각자원센터 24세, 25세 나눈 기준은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게 25세, 24세는 저희가 공무원들의 건강기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 40세 이상부터는 암 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맥락으로 젊은 친구들은 일반검진만 받아도 되지 않냐?

서난이 위원   일반검진이 52만 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것은 각 병원들의 어떤······.

서난이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청년 건강검진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서 약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웃음소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건강검진이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계상을 해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협약서에 성상검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10% 이내에서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선희 위원   우리가 지난 17년 9월인가 뭘 했죠? 의회하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특위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특위해 가지고 17년에 상임위하고 확인각서······.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이행합의서 이런 것 썼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행합의서 그 내용이 뭐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성상검사를 10%는 하되 지속적으로 성상검사 안 한다.

○서선희 위원   운행 지연할 수 있는 성상검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 이내라는 것이 운행에 따라서 지연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소통이 되도록 하는 거죠.

○서선희 위원   그것을 저는 과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방식을 알려 주시는데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언어의 결이 그거예요. 10% 이내에서 성상조사를 하고 운행 지연은 10% 이내에서 자연스럽게 성상조사, 10% 이내에서 하니까 이게 언어의 결이에요. 10% 이내에서 그냥 성상조사,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의회 얘기할 때는 성상조사 운행 지연은 안 하는 범위에서 하겠다는 얘기하고 이행합의서 했고 그런데 성상조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10% 이내에서 하니까 상관없다. 10% 이내에서 나는 운행 지연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운행 지연된다, 이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모 아니면 도잖아요. 조삼모사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아니, 그러니까 10% 이내라는 것이······.

○서선희 위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협약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 같은 협약을 왜 했을까요? 그 협약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몇 개월 얘기했는데 그 협약이 이쪽에서 막을 때는 이 말하고 저쪽 막을 때는 요 말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이행합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랑가 모르지만 제가 16년도에 특위를 받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특위를 받았을 때하고 지금 현 실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행태를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쓰레기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특위 이후에 엄청나게 각 혐오시설이 달라졌다.

○서선희 위원   리싸이클링타운도 막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똑같으네. 리싸이클링타운 위원장은 "우리는 막지 않겠다."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또 막아요. 왜, 현금 지원해 달라고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의원들 만나서 뭐하고 다니냐면 "폐촉법에 현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현금 지원 없는 폐촉법 없다." 위원장이 의원들을 설득하고 다녀요.
  제가 더 길게 할 것은 아니니까요.
  길거리 청소 환경미화원 대행하는 지역이 있고 직영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서선희 위원   직영하는 지역에는 쉼터를 운영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직영쉼터가 과거에는 4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쉼터도 한 군데는 이미 폐쇄했고 현재 양 구청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깊숙이는 모르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쉼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왜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글쎄요. 그 사람들이 점심 먹고 일정 부분 쉬는 공간으로 활용했었는데 그것도 반장 격이라든지 쉬는 사람만 쉬고 그래서 지금은 운영적으로 그렇게 썩······.

○서선희 위원   쉬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요. 쉼터를 멀리 두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나는 구역이 여기인데 쉼터가 한 구역 내,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 나는 이 구역을 청소해야 하는데 쉼터는 저 끝에 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분들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죠? 그 구역 내 없으니까 쉼터를 이용 안 하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우리 서신동 같은 경우는 대행이에요. 그래서 쉼터를 직영일 때는 2군데를 운영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행일 때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쉬고 계세요. 밥 먹을 때 드시거나 길거리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국장님에게 이것 길거리에서 쉬게 하는 건 안 된다. 쉼터는 우리 시청에서 임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영하면서는 운영했던 쉼터를 대행하면서 없애요. 대행비에 올려주든지 쉼터를 계속 운영해서 대행 업무는 그렇게 주어야지 대행하니까 너네들이 처리해라, 그 정도까지 업체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시청에서는 운영했던 것을······.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때도 제가 기억이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신동 같은 경우는 1지구, 2지구 해서 사람들마다 가까운 거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과거에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차량을 이용해서 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마트에서 일정 부분 쉰다든지 다 하고 있어요.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을 시키는 용역에 왜 마트에서 쉬어야 해요. 왜 편의점에서 쉬어야 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저희가 수용인원이 20명이면 실질적으로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이······.

○서선희 위원   운영하는데 나는 멀리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가깝게 내가 편의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마트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건 선택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쉼터 자체를 운영을 안 한다는 건 그분들한테 은행에 가든지, 공공기관 가든지, 편의점 가든지, 길거리에 앉든지 지금 그러라는 거예요. 그분들 집으로 못 가시잖아요. 시가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한테 민원을 했어요. "왜 직영 때는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된다.
  그것은 쉼터는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한도 내에서 운영해 주고 그분들이 조금 멀면 가기도 하고 편할 때는 가까운 데서 쉬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했는데 더 조사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407페이지 광역매립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화합 한마당 지원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몇 페이지입니까?

서난이 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광역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슨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알다시피 주변에 11개 마을이 있는데 매번 저희들한테 이 화합한마당 잔치를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저희가 협약서대로 지원하잖아요?
  협약서에 없는 내용은 지원하시면 안 되죠. 계속 답변을 "협약서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활용하라고 하세요. 기금은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것을 쓰고 화합한마당은 여기 예산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협약서 하다 보면 어폐가 있는데······.

서난이 위원   그 어폐가 있으면 어폐가 있다고 인정하셨으면 협약서대로 하지 마시던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도에 협약서상 지원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리싸이클링 협의체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반납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얘기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리싸이클링타운에 협약서 아직 제가 확인 안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매립장은 없어요. 없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자료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꼭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집행부가 못 하는 부분을 의회가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이 정도로, 폐기물 문제로 계속 시간이 허비되고 있으니까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409쪽에 지렁이 생태체험장 홍보 이게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효과가 있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목적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공동아파트에 지렁이 사육장을 만들어놓고 환경개선 그런 홍보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틈틈이 나름대로 환경단체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가고 그래 봤는데 바로 개선되고 학습효과는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지만 어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에서 한두 명씩 상주해서 하고 거든요.

○서선희 위원   어디에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시민행동21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렁이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에요, 목표가. 그러면 이게 지렁이 토양개선사업인데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화개선이 목표여야 되는데 이것을 단체에 주는 사업에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사장되는 예산이죠. 그냥 홍보사업 하나 보기 좋은 지렁이 이런 사업일 뿐이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렁이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이름 지으려면 제가 볼 때 우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태를 두 가지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잔반 처리 하나는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전처리 폐기물 두 가지로 바꿔서 전처리 폐기물이 지렁이 먹이고 가는 이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 이것 2300씩 2억 3000을 줘도 의미가 없잖아요. 사장되는 거잖아요? 전환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2016년부터 꾸준히 돈은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음식물을 가지고 경감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교육하고 그런데 육안상으로는 크게······.

○서선희 위원   23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제가 묻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교육홍보 이런······.

○서선희 위원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배출을 두 가지로 해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양이 어떻게 줍니까? 진짜 양이 줍니까? 절대 줄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시스템을 두 가지로 운영해야 주는 거예요.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건 진짜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장이 들어가지 않은 폐기물이 시범사업으로 지렁이 먹이로 전환해서 지렁이에서 토양 개선 효과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퇴비를 쓰든지 그래야 전처리에서 나온 것이라도 줄어야 음식물 양이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줄지 않아요. 1톤도 안 줄어요.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억 3000으로 늘려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음식물 쓰레기 해마다 용역비가 아니면 홍보비가 서고 있어요. 그런데 처리비용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이게 뭔 현상이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크게는 아시다시피 음식물 발생하는 사람이 우리 전주시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식당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 단계로 최근에 요즘 한옥마을이 주춤하는 얘기도 있지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우리가 길게 보면 10년 전에는 전주시민만 살은 것 아니잖아요. 10년 전에도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그때보다는 많이 늘어났죠.

송상준 위원   그때보다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음식물 처리비가 더 많이 나와 이것 왜 이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 부분을 찾아볼게요.

송상준 위원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왔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홍보 부분은 뭐가 부족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효과 있어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세우고 또 1억 7500 올리는 것 또 올리고 그래요. 무엇을 삭감해야 하는 거예요. 줄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더 세워봐요. 이것 시가 깨끗해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말 안 해도 착착 올리고 그리고 아까 청소 직영 사람들의 우리 식구들 챙기는 것은 어떻게 쌀쌀맞은가 몰라. 남이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챙겨주는데 왜 우리 식구들은 쌀쌀맞게 뭐 조금 하면 안 해야 한다, 못 한다. 하지 말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주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삼천동 소각장 데모했잖아요. 지금 끝났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삼천동 리싸이클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간헐적으로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근무자들이 거기로 나가셔서 현장 가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쓰레기 지연되지 않도록 협의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찬 곳이 많아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실질적으로 공동아파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김호성 위원   많이 받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예, 저희들도 많이 받고 또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성 위원   많이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점진적으로 지금은 김장철이고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는 김장철이라 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쓰레기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연관되어서 우리 시청 앞에 보시면 다른 현수막도 많은데 쓰레기 문제로 너덜너덜하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들이 리싸이클링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것을 저희가 뜯어내려고 했더니 자기들이 어느 정도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놔둔 상태입니다.

김호성 위원   집행부에서 뜯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집회신고 때문에······.

김호성 위원   아, 집회신고 때문에······.
  아무튼 조속히 그것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식품위생관리 목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식물 안전관리 지도단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도단속 관련되어서 지도단속은 부서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구청에서도 하고 저희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한승진 위원   구청에 어떤 거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구청에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예산 세워서?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공공운영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태블릿 PC 사용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요금을 구청에다 다시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한승진 위원   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어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을 허위 과대광고하는 경우에 말 그대로 시니어 분들이 완산 다섯, 덕진 세 분 해 가지고 여덟 분이 활동하면서 예방도 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416페이지 질의하겠는데요. 전주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게 푸른도시조성과에 천년전주 문화생태 마실길 다울마당은 운영해요. 다울마당은 푸른도시조성과가 운영하고 실제 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마실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실길이······.

서난이 위원   아니, 거기도 천년전주 문화생태 마실길 다울마당이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래요. 그런데 거기 쪽은······.

서난이 위원   그 이유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정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실길로 하고 있고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다울마당은 거기에서는 사업비도 없는데 회의해서 여기 환경위생과에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왜 일이 이렇게 진행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하고 약간 다른데요. 이것은 균특 50%, 시비 50%로 매칭 해서······.

서난이 위원   사업가 여기 있는 건 알겠고요. 이게 실제 공사 사업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서난이 위원   이게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다울마당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마실길 다울마당 운영하면 나오는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구조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울마당을 여기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포괄적으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지만 저희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 주는 건 저희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417쪽에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이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법적 사무인데요. 우리 자연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인구가 30만 이상인 도시는 내년 연말까지 19년 12월 말까지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이것을 5년마다 다시 재작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주개념은 저희가 비오톱 생태적 특성이나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 전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이것을 지도화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게 전에 작성된 용역자료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것은 하겠다는 신규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처음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서선희 위원   전주가 비오톱이 몇 개나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전체적인 현황이나 분포도를 전부 조사해서 토지 피복도, 토지 이용현황도, 생태 자연도, 비오톱 지도 이런 전반적인 자연환경 분야에 대해서 총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따른 환경보전 차원에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해서 하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418쪽 지시제 생태공원 조성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말 그대로 평화동 쪽에 있는 지시제인데요. 거기가 만들고 나서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어서 오염물도 많이 퇴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누수도 있고 또 수변공간들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하려고 우선 예산 확보한 겁니다.

김승섭 위원   이게 공원인데 생태도시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는 수질보존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총괄적으로 7개를 더 그러니까 총 8개 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시제, 오송제, 구주제, 서원제 쭉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게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공원과나 푸른도시조성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질이면 수질까지도 여기에서 관리······.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수질관리 차원에서 소류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까 나머지 공원지역은 당연히 공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지시제 사업 내용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425쪽에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지금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집단적인 집단 LPG 공급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한 삼사 년 동안 신청했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선정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장기적으로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LPG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LPG를 어떻게 해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도시가스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제공하는 부지에다가 LPG 소형 저장탱크를 하고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배관망을 그 마을에 깔아 가지고 집까지 공급이 되게 하는 시설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줄 알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상준 위원   전라북도로 1년에 두세 개 온다고 그래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송상준 위원   도심지역은 거의 차지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 2억 7000 가지고 산출근거가 있나요?
  저희 동네 한두 군데를 해 봤더니 한 동네 하는 데 4억 9000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지금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2억 7000에 자부담 3000 해 가지고 사업 규모를 3억으로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샘플로 어떤 지역을 특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지침상 70세대 미만, 세대 밀집도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사업비 3억 원 이하의 농어촌마을에 대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 선정하면서 산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침을 많이 인용했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하다가 정부의 지침이 저희들한테 부합되지 않고 저희들 지역 실정이 또 달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알아본 동네는 56세대예요. 그런데 4억 8000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것을 미리 시장 조사해서 예산 확보할 때도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소중하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행정이 생각했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시장조사 또 의원들이 질의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제시하거나 예산을 세워야지 2억 7000 세우면 한 20세대도 안 되는 그런 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비어 있어요,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워놓아 봐야 집행할 수가, 또 선정될 수 있는 마을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아쉽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부담이 늘어나는 비용이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물론 요구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도로 미세먼지 분진흡입 차량을 운영하는데 이게 앞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일단 내년에 2대 확보할 예정이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차 그것을 국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대체 차로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노면청소차량을 대체로 하실 예정이잖아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몇 대까지 확보할 거다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현재는······.

서난이 위원   아니, 송파구 같은 경우가 전주시보다 6배 정도 작아요. 그런데 이런 데도 8대 운행해요. 그런데 이 2대 가지고는 차라리 그럴 거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답변은 전주시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으니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지 2대 하고 그다음에는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더 많이 확보할수록 좋은데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도······.

서난이 위원   많이 할수록 그게 아니라 그러면 노면청소차량이 전주시에 몇 대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현재 12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12대가 교체시기가 어떻게 돼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그것까지는······.

서난이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교체시기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노면청소차량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오셔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4대 정도 원래 자원순환과에서도 노면차량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분진흡입차도 구입하고 앞으로 대폐차 있으면 점차 이걸로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다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을 바로 얘기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분진흡입차량, 노면청소차량 똑같은 건가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성능이 다릅니다. 노면청소차량은 미세먼지까지 흡입을 못 하는데 이 분진흡입차량은 미세먼지를 98%까지 흡입이 가능한 차거든요.

○서선희 위원   2억 정도 하나요, 1대에 2억 2000?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2억 5000.

○서선희 위원   노면청소차량은 얼마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노면청소차량도 1억 8000······.

○서선희 위원   비슷하네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그런데 최근에 분진흡입차가 나왔어요. 앞으로 노면차량도 분진흡입차로 대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

○서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저희가 운전원 2명 인력 확보해서······.

○서선희 위원   직영으로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선희 위원   과장님, 분진흡입차량도 청소이고 노면청소차량도 청소예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서선희 위원   운영방식이 달라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분진흡입차는 청소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느 지역이 미세먼지가 많다 하면 그런 지역 노선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서선희 위원   바닥 노면청소를 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차량이 노면청소를 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 차량의 시스템이······.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세먼지까지 흡입이 된다고······.

○서선희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미세먼지를 흡입하든 노면청소를 하든 청소업무잖아요, 청소?
  이 운영도 그렇게 우리가 어느 지역은 대행도 하고 직영하고 이렇다는 말이죠. 그것은 같은 일이에요. 노면청소도 사실은 비점오염원 저감 취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2대만 운영하고 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자원순환과 청소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KT랑 같이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지역별로 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바란다면 사실은 계획이 분진흡입차량 돈이 많이 들면 뭣도 해야 되는데 분진흡입차량 구입은 우리 청소용역이나 직영에 붙여서 확보하고 미세먼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세먼지는 한 가지 방식으로는 다 해결 안 되잖아요?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예.

○서선희 위원   미세먼지 저감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할 수 있는 숲 확보 이런 다양한 계획이 나와야지 분진흡입차량을 청소용역인데 여기에다만 붙여서 또 이중으로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직영에서 운영하는 노면청소차량은 일정한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청소하는 거고요. 분진흡입은 아까 담당과장도 말씀드렸지만 KT를 통해서 미세먼지 주발생 원인이 40% 정도가 도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분진을 흡입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KT하고 40개 시설에 다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 나오거든요. 일반 노면청소차처럼 하루 종일 청소하고 다니는 게 아니죠.
  쉽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어디가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데가 나와요. 물론 전체 높을 수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이 더 높게 나오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서난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현재 2대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2대 운영에 있어서 KT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2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노면청소차량하고 대폐하면서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직영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갈 부분인가 검토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시스템을 같이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가야지 처음부터 바로 그리 가면 시스템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분진차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직영해 보고 그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면 운전은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운전할 수 있는 배치를 받아요.

서난이 위원   어디에서 배치를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공무직 요원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운영하는 시간을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운영하는 시간이 힘들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9 to 6로 근무로 해 가지고 도로를 계속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무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체적인 운영 부분에서는 면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미세먼지 얘기 나오면서 세워지는 예산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설치, 분진흡입차량, 통합관리시스템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미세먼지 나왔는데 대부분 대기업의 뭔가 시스템을 들이거나 하드웨어를 들이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 예산이 그렇게 풀어지고 있어요. 미세먼지의 방향을 돌리면서 사실은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미세먼지의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대기업 예산으로 우리 예산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사실 KT하고 협약을 지난달에 맺기는 했었는데 대기업이라기보다는 미세먼지 분야는 사실 KT가 제일 앞서가서 있고요. 17년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한 100억 이상 사업을 이미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나 기존에 갖춰진 인프라나 관제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기업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것도 예산이 일부 풀어지면 우리의 노력이 일부 풀어져야 해요. 우리 지역의 노력, 행정의 노력이 풀어져야 하는데 행정의 노력은 하나도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뭐냐면 지금 시스템 들이는 것, 시스템 구입하고 이런 것에만 예산이 풀어졌다는 말이죠. 국장님 아니라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께서 여기에 예산이 한쪽 파트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미세먼지 추진 과제가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크게 3개 파트로 하고 있거든요. 대응기반 강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원 감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분 3가지 파트로 하고 있는데 아까 대응기반 강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선도도시 지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대기오염측정소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로 해 가지고 2억짜리 사업 측정소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지난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팔복동 산단 같은 경우에 환경오염 대책 원인규명 용역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세부적인 과제들이 나오고 그리고 발생 사업장하고 자율감축 협약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배출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중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미세먼지 발생원을 감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하다 보니 분진흡입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수소에너지 분야도 일반적으로 계속 알고 계신 것처럼 LPG 차량이나 이런 수소차 인프라 구축, 전기자동차 이런 파트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안내시설 확충하고 교육하는 부분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다양하게 있거든요. 대기업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대기업밖에 하는 곳이 없다 보니 대기업이 보이시는 거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서선희 위원   사업 내용 하나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427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어났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자동차 지원 관계는 부처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예산, 추경예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민간 부분 말씀하셨죠?

김호성 위원   예, 민간 부분······.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민간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지원규모를 말씀드리면 시행연도 처음에는 민간인이 전기차를 사면 대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던 건데 금년에 1800, 내년에 1500 줄이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대수는 올리면서 지원금액은 줄이고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방비, 국도비는 정액 600만 원 그대로인데 국비가 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기차 값이 상용화되면 낮아지고 하니까 그런 영향으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왜냐하면 대수는 늘어나면서 이게 금액이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화물차는 10대 예정이네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화물차요?

김호성 위원   예.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화물차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데요.

김호성 위원   어떤 차인지······.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우리가 흔히 대형마트에서 쓰는 작은 소형 0.5톤짜리 트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요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쓰고 있는 업소들도 많은데 그것을 전기차로 바꾸었을 때 LPG 차량을 기준으로 그 차액의 70%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도 공공용도 구입하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4대를 구입했어요. 다만 정부 방침대로 당해 연도에 차량 구입할 때 70%까지는 지자체에서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내년에도 공공 부분 4대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민간 부분 지원할 때 공고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고하는 것······.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옥외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설치 어디에다 하나요, 전광판?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현재 금앙광장에 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완산이나 덕진 봐서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게 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통 다들 어플 쓰시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다 어플로 확인하고 그렇게 정보 해서 나갈지 안 나갈지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설치하는 예보 시스템이 사실 크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우리가 교통정보 관련해 가지고도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협의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유도하는 건 어떨지······.

○맑은공기추진단장 임숙희   그것도 내년에 교통안전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할 예정이고요.

서난이 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있는 전광판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앱을 이용해서 예보를 먼저 본다든지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시민들의 층이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젊은 층은 이렇게 하고 오히려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 어린이층은 접하기 어려운 매체이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광판은 대부분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봐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지 누가 금앙광장 전광판을 봐요. 특히 노인하고 어린이는 더 안 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사실 홍보를 현재 상황을 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효과를 얘기하셨고 진짜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실제 전광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오히려 더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은 그 목적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 교통 그쪽은 이미 BIS나 BIT 이용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을 때는 그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특히 버스 기다릴 때 정류소에서 안내판 있으니까 거기 시스템 도입해도 되고 얼마든지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은 많죠. 굳이 이 돈으로 금암광장에 꼭 설치해야 하냐? 이것은 예산안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 많이 타니까 버스 안내판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버스 언제 오는지 정보 뜨잖아요. 그것 활용하시는 것이 낫죠.

○에너지전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만성지구나 에코시티, 혁신도시까지 이런 데에다 대표적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대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