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8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4일간의 짧은 일정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는 2018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고 예결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다음은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엽 생태도시국장입니다.
  다음은 이성원 사회적경제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강승권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김경숙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탄소와 수소 융합 관련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 주관이 전라북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어서 부시장과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은 관련해서 서울 출장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6월인데 이른 더위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역구 활동,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고 투명하게 재정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점도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대안 제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장님께 당부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퇴청하셨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재무제표,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1397억 중 수납액 2조 676억 원, 결손처분액 79억 원, 미납액은 64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9억 중 지출액 1조 579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3570억 원, 집행잔액은 64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2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조 676억 원에서 세출 결산액 1조 5794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4882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553억 원으로 명시이월 1275억 원, 사고이월 439억 원, 계속비이월 1839억 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 후 국가나 도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액 7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4882억 원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258억 원이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결과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0조 4942억 원, 총부채는 2650억 원으로 순자산은 10조 229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1조 6903억 원으로 총비용은 1조 5277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6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등 15종으로 전년도 611억 원에서 16억 원이 감소된 595억 원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227억 원에서 9억 원이 증가한 236억 원이며 채무는 전년도 1507억 원에서 182억 원이 감소한 132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8조 6098억 원에서 2449억 원이 증가된 8조 8547억 원이며 물품은 전년도 146억 원에서 22억 원이 증가한 168억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결산액은 전년도 1조 2974억 원에서 1254억 원이 증가한 1조 4228억 원이며 총 265개의 성과지표 중 달성률 100% 이상 지표는 234개이며 달성률 100% 미만 지표는 31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2018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호우피해 지원,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지원, 관음선산 인근 위험절개지 복구, 감염병 차단 긴급 방역 등 총 4건에 8억 242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억 892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183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3만 3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오늘 결산안 심사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사회적경제지원단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그리고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 배부해 드리는 자료는 2018년 결산검사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한 잔액이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개월 상반기 동안 돈을 얼마나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집행이 되었는지, 잔액이 있는지 여부를 정리해 드린 거니까 혹시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훈석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허소영 보도기획팀장입니다.
  최준일 보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은 세입의 경우 결산서 37쪽, 세출은 결산서 190쪽부터 191쪽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공금, 예금, 이자수입이며 징수결정액 2만 166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억 9824만 2000원 중 11억 7198만 2000원을 지출하여 262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4쪽 세출예산은 시정홍보 강화사업으로 10억 5547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6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의 지출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2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은 1939만 3000원, 지출잔액은 686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 6쪽 예산전용 및 이체부터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결산안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과 인권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호 총괄감사팀장입니다.
  박종진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현우 직소조사팀장입니다.
  허운욱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병용 인권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세입은 결산서 38쪽, 세출은 192쪽에서 193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3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억 380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2701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7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 이자수입 9000원, 그외수입 31만 2000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총예산액 2억 3881만 2000원 중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430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362만 8000원 등 2억 270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도비보조금 1만 2000원을 반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 716만 7000원 등 총 11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집행잔액 1178만 8000원 중에 예산절감액은 행정운영경비 462만 1000원 등 657만 7000원이고 지출잔액은 공직기강 확립 500만 원 등 5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및 이체입니다.
  결산서 492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지난 2018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3240만 4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감사담당관은 매년 결산 볼 때마다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포상금 나간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위원장 서난이   예를 들어 정말 부패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부고발이나 신원보호에 대해서 제도가 마련되어야 신고라도 할 텐데요. 실제 제도는 마련하지 않고 포상금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제 부패행위신고에 대해서 신원보호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청백-e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1214만 원 정도 잔액을 다 쓰셨잖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윤정 위원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청백-e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수탁업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운영비입니다.

박윤정 위원   위탁운영이면 이게 저희가 1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감사담당관 박경규   매년.

박윤정 위원   매년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한 업체가 계속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 업체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이 업체하고 같이 합니다.

박윤정 위원   이 업체하고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이 업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다른 업체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박경규   저희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은······.

박윤정 위원   운영하는 곳이 거기 한 곳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이 어떤 형식으로 1200이 책정되어 있는지······.

○감사담당관 박경규   매년 행안부에서 지자체 규모 특히 공무원 수 같은 것 해 가지고 10등급으로 지자체를 분류하는데 저희는 9등급 정도 되어 가지고······.

박윤정 위원   9등급이면 낮은 건가요, 높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높은······

박윤정 위원   높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예, 10등급 중에 9등급······.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경규   그렇죠.

박윤정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장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결산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재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이노석 풍남학사사무소장입니다.
  김진영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노은영 국가예산추진단장은 국가예산 확보 활동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조 1197억 5210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965억 3754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056억 6746만 3000원 중 1815억 811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00억 2481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13만 3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40억 37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타 이자수입 등 5331억 1876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331억 1873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기타 사용료 수입 등 12억 2940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2억 288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는 기타 사용료 수입, 증지수입 등 7억 208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2071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주민세, 재산세 등 4651억 13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19만 8043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103억 259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03억 764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보조금, 공유재산 임대료 등 49억 3018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9억 29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산도서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37억 5543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6억 9367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덕진도서관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4억 1752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풍남학사사무소는 기타 사용료 등 1억 408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407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천년전주발전 종합기획조정 예산운영, 예산운영경비 등 5개 세항에 예산 현액 459억 9817만 6000원 중 395억 14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억 210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1만 1000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53억 60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총무과 행정지원 기능 강화, 청사 운영 등 3개 세항에 예산현액 607억 7322만 6000원 중 574억 5828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억 6494만 6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등 4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81억 5802만 6000원 중 77억 7991만 8000원을 지출하고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1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2억 75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 등 2개 세항에 예산현액 8억 211만 3000원 중 7억 7353만 3000원을 지출하고 920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은 1937만 4000원입니다.
  회계과는 재무관리 등 3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531억 9190만 6000원 중 489억 1368만 1000원을 지출하고 3억 74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억 401만 5000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 활성화 등 6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147억 2697만 8000원 중 111억 5507만 3000원을 지출하고 33억 637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50만 5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은 1억 97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완산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154억 6244만 원 중 101억 4989만 5000원을 지출하고 47억 160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65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덕진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59억 8659만 7000원 중 52억 9528만 800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130만 9000원입니다.
  풍남학사사무소 인재교육 지원 등 2개 세항에 대해 예산현액 5억 6800만 1000원 중 5억 4099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집행잔액 현황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집행잔액은 53억 6066만 9000원이며 원인별로 봐서는 보조금 정산잔액 19만 9000원, 예산절감 9505만 5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7876만 5000원, 지출잔액 1억 8984만 6000원, 예비비 45억 96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총무과는 총 32억 6494만 6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3732만 원, 예산절감액 1억 450만 2000원, 지출잔액은 31억 2312만 4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2억 7589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83만 4000원, 예산절감액 1억 274만 8000원, 지출잔액은 1억 72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세정과는 총 1937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793만 9000원, 예산절감액 1003만 8000원, 지출잔액 139만 7000원입니다.
  회계과는 총 39억 401만 5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9508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584만 4000원, 지출잔액이 37억 73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교육청소년과는 총 1억 9761만 3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140만 6000원, 예산절감액 4044만 2000원, 지출잔액은 1억 4574만 5000원입니다.
  완산도서관은 총 5억 9653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1억 988만 원, 지출잔액 4억 866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덕진도서관은 총 3억 9130만 9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4291만 6000원, 지출잔액이 3억 4839만 3000원입니다.
  전주풍남학사사무소는 총 2700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액 2126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 5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4개 사업에서 132억 1052만 9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5개 사업으로 58억 5705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시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과장님, 시설환경개선 중에 저희 청사 환경개선은 사업비 남은 금액이 현재도 지출이 안 되고 있네요? 206페이지에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요.

○총무과장 오재수   예, 5000만 원 부분 말이죠?

○위원장 서난이   예.

○총무과장 오재수   작년에 저희 4층 회의실 부분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증개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고요. 금년 중에 추질할 계획입니다. 설계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설계용역 자체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대체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지출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오재수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 지출할 수 있고 어차피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 육칠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는 대체공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대체공간이 별도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추경에 힘들게 5000만 원 세웠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특히 추경에 5000만 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세우셨을 텐데 이월이 되고도 현재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그때 조금 무리하게 세우지 않았나······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오재수   설계비로 세웠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성동 공동묘지 관련해서 215페이지에 공유재산 정비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고 실제 집행된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사업 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나요, 계획보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이 분묘들이 423기가 되는데요. 그중에 164기가 유연분묘로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야 저희들이 보상하고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거의 80% 되었는데 49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11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31분묘가 미연고자로 확인되어서 되는 대로 바로바로 집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금년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최근까지 지출잔액이 3억 4000인데 명시이월 3억 7000 시켰는데 현재 3억 4000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거의 40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된 건데 올해 연말에 소진이 가능하다고요?

○회계과장 강창수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49기가 현재 잔존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연고자로 확인된 것이 11기거든요. 그래서 31기가 연고자가 확인이 안 되었어요. 31기는 저희들이 칠팔 월경에 무연분묘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넘겨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종 사업 단계 마지막에 계획되는 연도가 몇 년도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금년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금년도가 마지막이에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연고 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팔구십 프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출연기관 결산검사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본 틀이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마다 제출 서식이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출연기관에 저희가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서와 협의해서 내용을 전용하든 써야 되는데 임의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내용 변경해서 쓰는 형식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출연기관이 풀비 형식으로 나가버리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목별로 줬으면 그 목 안에서 쓰고 남은 것은 잔액 처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 잔액 처리는 모아다가 3억이든, 5억이든 남으면 다음 출연금이 그만큼 감해서 나가는 방법이나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다 각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전환해서 쓰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영평가나 이런 것 할 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게 많은 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기준 틀을 하나 마련해서 의원님들도 결산검사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완산도서관은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액 5억이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명시이월한 금액인데도 남아 있는데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개방형 창의도서관 설계용역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월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대로. 이것 최종 결재하는 날이 언제인데요, 용역 마무리되는 날이 언제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을 처음 하다 보니까 설계 시민공모 의견 받고 또 절차를 많이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산 세우고 나서 적어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했으면 상반기에는 잔액이 어느 정도 소진하는 상황이 생겨야 하는데 명시이월 하고 지금 상반기까지도 전액 남아 있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시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연히 계속 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집행이 늦어졌다는 것은 초기에 예산 세울 때 그런 기간이나 잘 협조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정확하게 용역 받는 날짜가 언제예요? 설계 받는 날짜가 몇 월이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설계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예요.

○위원장 서난이   설계가 끝났는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설계 끝나고 다음에 공사 금액 내역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 납품되어 가지고 곧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개방형 창의도서관 말고 그 밑에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도서관 카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사례인가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것은 작년 연말에 한국장애인인력개발원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연말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진행하고 있고 현재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거기는 한국장애인인력개발원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도서관에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예산이 꽤 있는 거네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 의견들 많이 듣고 기관이 의견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임은영 소통미디어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후 2시에 보고를 드리는 줄 알고 오전에 김민호 도시디자인팀장이 심사 현장을 나가는 바람에 오고 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경기 도시마케팅팀장은 독서학습동아리 해외연수 관계로 내일 귀국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39쪽에, 세출은 194쪽과 19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6935만 4000원으로 14억 65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350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4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가항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2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해서 2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나항 세출 총예산 15억 6935만 4000원 중에서 14억 6582만 4000원을 지출하고 350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849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항 집행잔액 6849만 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6017만 7000원이고 예산 지출잔액은 831만 3000원입니다.
  라항 주요 사업 집행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 3504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바항 사고이월 및 사항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담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   전주시민들 소통 잘 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평가할 때, 느낄 때?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 7기 들어와서 5년 정도 되었잖아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저희 소통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각종 사업을 맡고 있는 현안부서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 도시 상징물 우리가 다른 도시를 가보니까 지금 결산인데 하도 질의가 없어 가지고 다른 얘기하는데······.
  상징물 이런 것은 말이 쏙 들어갔어요. 한때 몇 년 동안 상징물 만든다고 예산 세우고······.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남원 쪽에 연돌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송상준 위원   전주시는 포기된 거예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아니요,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는 있는데 도시디자인팀 통해서. 그런데 내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가 2번인가 본예산까지 올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반대도 하시고 그게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냐,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송상준 위원   시급하지 않지만 요즘에는 추세가 조형물 추세로 간다잖아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금암광장 거기를 재조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 작은 쌈지공원을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송상준 위원   그런 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반대하는 거죠.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그런 것은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꼭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포항 하면 다른 생각도 있지만 '손' 생각나듯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

○시민소통담담관 김선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성원 단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이성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개요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 부위원장님.

송영진 위원   317쪽 공동체육성과 소규모 재생사업 덕진동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되어 있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18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12월 말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년 명시이월로 바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18년도에 이월시켰다. 잘 되고 있습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저희가 공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되어서 6월부터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것 중복 안 되게. 어제 저 이것 질의 안 했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지역구에서 어깨 너머로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 가지고 우왕좌왕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송영진 위원님이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 같은데 제가 어깨 너머로 봐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추경에 또 이런, 무슨 동이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중앙동.

송상준 위원   중앙동도 똑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덕진도 잘 되는지도 모르는데 예산 퍼주기식으로 추경에 또 세워서 중앙동까지 하게 한다는 말인가? 덕진동 잘하는가 보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공모사업이니까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인가?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덕진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공간의 문제 때문에 약간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조금 되었는데 지금 각각의 사업들은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획단에서 많이 노력하고 처음에 시행할 때보다는 회원도 더 증가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맨날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돌아간다는데 과장님은 어쩌다 보면서 잘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우리 팀장님이랑 잘 나가보시나?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거의 월 2회 정도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저희가 협의하고 그다음에 도시혁신센터에서 역량 강화교육이나 마을조사나 이런 것들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송상준 위원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인맥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못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연결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송상준 위원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로 넘길 정도니까.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아니, 이건 12월 말에 내려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19년으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송상준 위원   6개월 지났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가닥을 못 잡고 있어요. 웃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자주 가서 인맥을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지금 결산 심의인데 자주 뵐 일이 많지 않으니까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덕진동 르네상스 문제에 대해서.
  금방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인큐베이팅이 필요해요. 지금 가서 보면 내려온 예산을 소비하는데 급급해 있어요. 전혀 창의적인 아이템이라든지 지역의 공동체 육성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서로 간에 반목이 생겨서 오히려 이 예산이 없었으면 주민들 간에 반목이라도 안 하는데 나눠져 있어 가지고 하는 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상의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물론 마을기획단이 있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버리고 제가 보기에 감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어떻게 소비할까, 이것에만 생각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공모사업이 잘 이루어졌고 또 예산도 확보했으니까 모범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인큐베이팅을 해 줘야만이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동도 그것을 보고 배우고 갈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사업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이미 수립되어서 반영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해서 다른 것으로······.
  지금 전주시의 도시재생이 앞으로 추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또 현장에서 느껴지는 주민들의 가슴에 왈칵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한다고 동네 마을에 잘 살게 해 준다고 했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나 같은 건데 결국은 분열만 되어 가지고 인심도 고약해지는 상황을 저희 새뜰마을이 있어서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추진을 지금 전주시에서 몇 개나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뉴딜사업이 5개이고요. 새뜰사업이······.

송상준 위원   마무리?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2개가 되었고 최근에 올 초에 도토리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차후적으로 내년, 내후년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도 태평·다가를 활성화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오늘 국토부에서 또 하반기 공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 하반기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대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는 고시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고시가 안 되는 사업이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제가 보면 처음에 새뜰마을 기준으로 보면 계획했던 대로 된 것이 거의 없고 지금도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기간은 다 끝나고 지금 어거지로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건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 세밀하게 과장님이 계장님들이랑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더군다나 고시가 안 되어서 10원짜리가 조금 뭐가 된다고 하니까 100원짜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지고 그러잖아요.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세월은 가고 이런 상황이 거의가 다 승암마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세밀하게 자주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팔복동하고 승암새뜰사업은 올해 안에 물리적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주 가서 애정 가지고 마무리 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건 도시재생과 사업이 사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 굉장히 크게 내려오지만 사업기간이 굉장히 적고 주민들이 협의를 하면서 공론화를 이끌어낼 시간 조차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을 쓰기 위해서 무조건 집행해야 되니까 사업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은 이것은 그다음에 행정이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서난이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예전 구도심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실적보다 이런 것보다 주민들 간의 협의나 갈등관계를 잘 조정해 가면서 속도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산 쓰는 것 때문에 특히 집행부도 이 센터와 관계에서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도시를 하나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데 3년, 5년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안에 살아갈 주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거기에서 뭘 해봐라." 이런 방식들은 3년이라는 시간으로는 준비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행정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려서 국비를 따와서 "여기 지정되었으니까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미 그전에 주민들이 모여서 1년, 2년 준비해 가지고 공모를 해 보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입김이 센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전에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자생단체 새로운 구조들이 마련되는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현장지원센터랑 저희 행정이랑 같이 잘해서 갈등이 없고 하여튼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사후관리 이게 끝나고 나서 그대로 현장센터가 있는데 운영 이런 것도 거기에 맡기면 되지 않아요, 아까 공동체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칠십, 팔십 된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욕심 많은 어떤 어르신들의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 줘야 해요. 너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사후관리를 해 주고 도시재생으로 끝나고 나면 지금 새뜰하고 승암이 처음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이후로도 잘 되어야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고 하는 거지 무조건 공모라고 따와 가지고 예산 투입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후관리팀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꼭 부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제가 시민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10년 동안 비어 있는 가게를 수리해서 쓰겠다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거리가 전체 죽어 있는데 그 거리에 있는 건물주들한테 가게를 무상으로 2년 동안 내줄 수 있는가. 이것을 확답받아서 준비할 테니까 시에서 도울 수 있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시민들이 어떤 한 곳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건물주들을 설득해서 우리 거리가 죽었으니 앞으로 2년 동안은 세를 받지 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기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저도 앞장서서 시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뉴딜사업해서 굉장히 많이 공모를 해서 따오거나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일수록 어떤 곳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성공하면 그게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김승섭 위원   저희 문화경제에서 얼마 전에 대전 은행동이 예전에는 명동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거기가 죽어 있는 도시를 건물주가 나서서 "집세 올리지 말라, 앞으로 2년 동안은." 그것을 건물주들한테 각서를 받고 하물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아닌 서울에 계시는 분이 "그 가게가 나가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각서를 받아서 그 지역 골목을 살렸더라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준비할 때는 80% 정도 가게가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가 다 차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들이 구도심 도시재생할 때도 그런 유동형 임대제라든가 그런 것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과장님 두 분이 명심해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네요. 시 예산 세워 가지고 사무실 관리 예산 세워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팀을 공동체 아시죠? 그 팀들을 그리 입주시켜 가지고 자기들끼리 퍼져 나가게 하면 그 거리가 공방거리든지 살 거리가 되는 거죠. 두 분 과장님 더······.
  그것은 직접적으로 자문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유영문 담당관께서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봉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다음 고창수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다음 배석다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4900만 원을 승인받아 4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안전담당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은 결산서상 세입은 40쪽에서 41쪽, 세출은 196쪽에서 199쪽까지이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91억 828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억 798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건에 30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48억 1075만 원 중 272억 8843만 원을 지출하였고 453억 93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256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7억 33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실 세입예산은 개요서 3쪽, 세출예산은 개요서 4쪽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748억 1075만 원 중 집행잔액이 7억 335만 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5억 5454만 원, 예산절감이 9199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652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0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비 2342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비 4470만 원, 방범용CCTV 설치비 3198만 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 내지 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에 929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18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및 사업 준공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4억 32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유는 18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48억 6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전용 및 이체는 해당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 대비 141억 1415만 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 193억 8203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및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결산 심의 기간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오후에 하실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이석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결산이든 추경이든 의회 일정에 대기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설치 13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막대한 예산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추세가 해마다 얼마나 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지금 제가 작년 말에 통계로는 2650대 정도 전주시가 CCTV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30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300대면 얼마예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9억에서 10억 정도······.

송상준 위원   계속 이렇게 증가시킬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설치는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치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설치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치안, 치안 하는데 옛날에는 CCTV가 없을 때도 사고가 더 안 났고 CCTV가 있으면 더 방어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CCTV에 잡혀지는 게 몇 회인지 아세요? 통계를 보면 하루에 한 사람이 CCTV에 잡히는 게 83회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마 그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상준 위원   83회라고 그래요. TV 뉴스에서 보니까 통계에서 그래요.
  그러면 83회를 나도 모르게 비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도 안 밝혀 주는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83회 어디 찍혀 있다는 게 막연히 주문했다고 해서 우범지대라고 해서 뭐 해서 한도 끝도 없이 1년에 센터 운영비가 2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 가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송상준 위원   그런 점도 있겠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데 최근에는 사건이 나면 바로바로 범인이 체포가 되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홍보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미제사건은 없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이런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경찰 쪽에서 홍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참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과거에 비해서 미제사건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것을 자꾸 홍보해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한 도시에 살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뉴스에 보면 더 심한 흉악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더 심하게 더 완벽하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례로 보면 우리 동네에 큰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CCTV 달아 달라고 합니다. 나만 보면 "CCTV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달아야 하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뭐가 없어진 것 같다.", "없어졌는가 경찰에 신고했냐?" 하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쓰레기가 CCTV, 뭐가 어쩐다 CCTV 그런데 제가 태어난 집에서 지금도 사는데 큰 문제 되고 이런 게 없는데도 그렇게 강요해서 2개인가 3개인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 이 말이죠. 꼭 필요하고 경찰에서 통계를 내서 우범지역이라고 또 사건이 될 만한 곳이라면 해야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 풀로 차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83회 나도 모르는 나의 행동이 찍힌다는 것도 큰 인권침해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방금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CCTV 설치하고 그 부분에 예산절감액이 굉장히 많이 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승섭 위원   예산절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공공운영비입니다.

김승섭 위원   운영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공공요금, 통신료 같은 그런 것들······.

김승섭 위원   통신요금을 어떻게 절감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일단 저희 예산 항목에서 일부 계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5%, 10% 정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많다 보니까 그 요율이 높아 가지고 많이 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섭 위원   절감이 아니라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았다가 사용률이 많으니까 한 마디로 100% 낼 돈을 90% 적용해 주고 10%는 DC 해 주는 이런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건 아니고요. 예산계에서 예산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5%면 5%, 10%면 10% 딱 정해놓고 이 부분은 절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절감이라는 게 처음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목표를 미리 정해놓은 거죠.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는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것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되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10%를 정해 놓고 10만 원은 제쳐놓고 90만 원만 저희한테 배정해 주는 거죠.

김승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90만 원만 사용하고 10만 원을 남겼으니까 절감했다 이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승섭 위원   그러면 그 10만 원 절감은 통신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시가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김승섭 위원   그건 절감이 아니죠. 안 쓴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안 쓴 거죠. 안 쓴 것도 절감은 절감······.

김승섭 위원   예산을 처음에 잘못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절감이라는 것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 책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처음에 얼마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조정하고 또 위원님들 조정하고 그래 가지고 반영된 것에 거기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김승섭 위원   그 밑에 방범CCTV 설치가 있고 보조가 있어요. 이 개념이 뭔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CCTV 설치는 순 시비사업이고 말하자면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승섭 위원   똑같은 개념인데 도비가 내려온 거고 위에는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설치한 거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승섭 위원   방범용CCTV 설치하는 데 있어서 도비도 들어 있고 시비도 같이 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그런 식으로 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어떤 민원을 받으시면 자기 도에서 가져오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받아다가 "여기에 해 주십시오." 부탁하면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김승섭 위원   그래서 보조라고 되어 있는 방범용CCTV는 도비가 매칭 되어서 도비 성격이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해서 가거나 아니면 도비 성격이라는 거죠.

김승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CCTV 보조금 반납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반납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집행잔액인데요. 1대 설치하는 데 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설치를 못 하니까 반납한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산출기초가 맨 처음에 잘못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아뇨, 그게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

송승용 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산출기초를 쓸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낙찰차액입니다.

송승용 위원   낙찰률 차이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대 신청하면 16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16억 가지고······.

송승용 위원   6억 6000을 일괄 발주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거의 일괄 발주하다시피 했죠.

송승용 위원   거의 일괄 발주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발주를······ 6억 6000을 일괄 계약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6억 6000인데 36개소에 90대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송승용 위원   아니, 계약을 언제 했냐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계약은 2번 정도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제가 정확한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2번 정도 나눠서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 거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도비보조금입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CCTV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39개소였는데 39개소를 다 설치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더 하고······.

송승용 위원   더 했다고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더 하고······.

송승용 위원   그러면 몇 대나 더 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50대 정도 더 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낙찰률이 상당히 있었던 거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말하자면 87점 몇 프로니까. 그 비율 남은 것······.

송승용 위원   아니, 저는 이게 목표 대비해서 수행이 안 되어 있는 거라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CCTV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위원님, 저희들이 집행잔액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다 쓸어서 또 추가로 발주하고,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발주한 거고요. 그러고도 남는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전주시의 재해지구 사업이 거의 끝나는 단계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총 8개 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지구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 4개 지구는 한창 진행 중에 있고 2개 지구는 설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설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설계 2개 지구를 어디 어디 하시나?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금상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금상하고 또?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중인재해위험지구.

송상준 위원   금상하고 중인하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이렇게 보니까 매화지구에 저류조를 신설해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국비 모든 게 끝나야 되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끝났어야죠.

송상준 위원   올해 끝나야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삼아서 스톱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들으니까 "그 예산을 추경에 더 있어야 올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한 15억 정도 더 추가로 있어야 될 그런······.

송상준 위원   15억?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지금 국도시비 매칭이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5 대 2 대 3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시가 3이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대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5 대 2 대 3이든 어쨌든 예산을 부족하게는 안 세워요. 그러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부족한 일이 벌어지냐면 분석을 해 보니까 시간이 끌어져서 보상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주위가 여기처럼 문제가 되고 사회단체에서 태클을 걸어서 이런 것인데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늦춰질수록 15억이라는 것이 보상비에 대한 문제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보상비도 일부 있고 또 우리가 설계 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부 나온 것도 있고······.

송상준 위원   그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설계변경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보상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더 가야 한다는 게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시 전액 부담이지 국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현재 매화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15억을 국도로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100%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하여튼 제가 어제도 한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보상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고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되면 이것은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봐주고 시간을 1년, 2년 끌어서 공기도 늦어지고 막바지 되니까, 올해까지 끝나야 하니까 안 세우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보상을 일이 년 해서 재감정하니까 보상을 더 줘야 되고 그러면 처음에 호응해서 보상을 받아간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니에요. 옆집, 옆집 사는 사람들인데 도로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래요.
  토지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간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간 강요하지 않으면 땅을 뺏겼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15억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도로보상 문제도 그렇고 이런 재해문제 사업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송상준 위원   열심히 하지······.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심기일전해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심기일전이 아니고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 감독이 있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토지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에 가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강제 매수하게 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주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노는 것 같고 일은 하면서도.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매화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까지 다 했는데 최근에 피수용자가 고소를 해 가지고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그것이 결국은 시 예산으로 메꿔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말이에요. 초기에 예산안을 보면 남고도 남을 돈인데 결국은 가 보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 이런 일이 예산낭비가 되는 일을 허다하게 제가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가 보조금 반납금이 두 군데 있네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김원주 위원   다 마무리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사업?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예, 어은지구는 사업이 준공이 된 지역이고요.
  진북동 화산 쪽에 절개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정비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원주 위원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저희들이 정산하고 국민안전처하고 전부 다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김원주 위원   총 몇 년 걸린 사항이죠?

○시민안전담당관 유영문   절개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걸렸고 다음에 어은지구재해위험지구 사업도 2년에서 3년 사이 정도 걸렸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