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19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 소관입니다.
  최락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최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노춘승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홍광표 세무과장입니다.
  이강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국승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남종희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1억 5026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34억 9375만 원을 수납하고 2억 9124만 1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33억 6526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079억 5722만 5000원으로 87%인 943억 9246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90억 31만 3000원, 보조금 반납 4억 868만 5000원, 집행잔액은 41억 5575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9개 목에 5억 1390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11개 목으로 15억 7246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억 5199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7708만 7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4337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4개 목으로 10억 7116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고 가족청소년과는 기타사용료 등 9개 목에 183억 3049만 7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81억 5948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193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6907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3개 목에 3227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고 경제교통과는 시장 사용료 등 6개 목에 2977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17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56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742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원위생과는 기타수수료 등 8개 목에 54억 9609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2억 1946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641만 8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702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하천사용료 등 12개 목에 13억 1815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억 772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101만 2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398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도로사용료 등 6개 목에 30억 939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8억 4105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673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20억 10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유재산 임대료 등 11개 목에 57억 7095만 8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1억 9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3692만 2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6억 242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완산구 동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예산현액 382억 6951만 3000원 중 354억 28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62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3431만 4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서비스 확충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예산현액 7억 6413만 8000원 중 7억 27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 18만 6000원, 집행잔액은 6119만 3000원입니다.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1억 5129만 1000원 중 11억 323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 443만 7000원, 집행잔액은 14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가족청소년과는 장애인과 노인, 여성, 아동 복지 증진 등에 예산현액 266억 4094만 1000원 중 252억 734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억 9460만 원, 보조금 반납 3억 273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557만 원입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5억 6337만 6000원 중 5억 207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62만 3000원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등에 예산현액 1억 5043만 6000원 중 1억 2864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78만 7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폐기물 처리 및 식품·공중 위생관리 등에 예산현액 92억 6868만 3000원 중 88억 977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096만 6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 및 산림자원 조성 등에 예산현액 51억 2959만 2000원 중 46억 8677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5900만 원, 보조금 반납 4160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4220만 6000원입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예산현액 16억 5311만 2000원 중 14억 309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157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 351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548만 1000원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등에 예산현액 231억 4837만 4000원 중 151억 10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8억 788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851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산구 동은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12억 1776만 9000원 중 10억 892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85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9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1079억 5722만 5000원의 3.8%인 41억 5575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4992만 3000원, 예산절감 4억 2408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3368만 3000원, 지출잔액 33억 4806만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4쪽에서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세부내역 또한 19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1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8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176억 1665만 9000원 중 76억 6020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상세한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70억 3615만 4000원 중 13억 401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24쪽 항목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에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산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연수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두일 세무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배희곤 건설과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덕진구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01억 1834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73억 7384만 9000원을 수납하고 1억 8950만 5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25억 5498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100억 768만 4000원으로 897억 247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72억 1905만 5000원, 보조금 반납은 1억 8982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7408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타사용료 등 8개 목에 3억 6478만 6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억 640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7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증지수입 등 10개 목에 236억 8249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6억 1965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10억 628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복지과 세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등 4개 목에 7억 2093만 3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가족청소년과는 기타사용료 등 9개 목에 142억 7836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41억 3892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98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384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3개 목에 3967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기타이자수입 등 5개 목에 577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4989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8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자원위생과 세입입니다. 기타수수료 등 8개 목에 43억 9105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42억 1307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434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7363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2개 목에 7억 7626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7억 4402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22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과 세입입니다. 도로사용료 등 7개 목에 15억 4235만 5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5억 743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5962만 6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834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등 9개 목에 42억 7626만 9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9억 2086만 원을 수납하였고 2455만 3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3085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덕진구 동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개 목에 638만 4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해당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 379억 8242만 4000원 중 338억 144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억 2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4774만 7000원입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행정 서비스 확충 등 4개 사업에 예산현액 7억 9763만 2000원 중 7억 364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6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생활복지과 세출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7억 9573만 원 중 7억 778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81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만 8000원입니다.
  가족청소년과는 장애인복지 등 7개 사업에 예산현액 215억 6983만 7000원 중 205억 630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5억 212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억 4707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848만 2000원입니다.
  세무과는 자주재원 확보 및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 5억 2633만 5000원 중 4억 98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경제교통과 세출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 1억 1451만 9000원 중 1억 105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46만 2000원입니다.
  자원위생과는 폐기물 처리 등 3개 사업에 89억 5887만 9000원 중 83억 605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45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384만 8000원입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생태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에 43억 662만 6000원 중 40억 8083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940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71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과 세출입니다.
  주거환경개선 등 3개 사업에 예산 8억 2349만 9000원 중 8억 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46만 7000원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 등 4개 사업에 331억 3692만 7000원 중 190억 8602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9억 525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8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덕진구 동 세출입니다.
  15개 동 행정운영경비에 9억 9527만 6000원 중 9억 61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예산현액 1100억 768만 4000원의 2.6%인 28억 7408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3709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3억 2981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100만 원, 지출잔액이 21억 9618만 3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7쪽에서 2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6건 13억 647만 8000원, 민원봉사실 1건 2299만 7000원, 가족청소년과 4건 2억 6660만 원, 자원위생과 2건 5억 2693만 9000원, 생태공원녹지과 5건 1억 2413만 4000원, 건설과 2건 550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22쪽에서 2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6개 사업에서 예산현액 267억 507만 6000원 중 113억 5273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다 상세한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4쪽에서 2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9개 사업에서 81억 6103만 2000원 중 17억 6038만 3000원이 이월되었고 세부적으로는 행정지원과 2건 2억 1135만 8000원, 건설과 7건 15억 4902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계속비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건설과 소관 1개 사업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 간 중로 개설에서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며 48억 8452만 7000원 중 41억 593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예산 전용 및 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 및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원봉사실은 초과세입 지속 증가에 따른 세입예산 편성 반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가족청소년과는 경로당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경제교통과는 반복적 단속 위주 성과지표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개요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덕진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셔서 현안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여 구청 소관 심사는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그리고 민원봉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자연스럽게 퇴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보면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가 예상액은 1000만 원에서 수납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매각대가 차량이나 냉난방기, 지게차 이런 게 매각된 건가요? 아니면 수납금액이 납부자가 실제 납부된 금액에서 과오된 환급금을 받은 금액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완산구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노후공용차량 매각대금입니다. 5대에 1839만 원······.

박윤정 위원   그럼 예산이 10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금액이 더 났다는 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아뇨, 금액을 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1000만 원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고요.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높게 된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조달청에 불용품 처분지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살 수 있는 그런 지침도 있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공용재산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관련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공용차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후관용차량인데요. 건설과 고소작업차 1대하고 경제교통과 중형 승용차 1대의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이게 매각대금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매각단가가 그러면 10만 원 이하 있고 500만 원 이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차량이 얼마에 매각돼서 얼마에 새로 구입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신차 같은 경우에 원래 신차 구입해 가지고 사용연한이 폐차기간이 지나니까 폐차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윤정 위원   폐차했을 경우도 그 매각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이하면 이하, 500만 원 이하면 이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박윤정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노후차량을 매입한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진구청도 그렇고 완산구청도 그렇고 노후차량으로 해서 그냥 그것을 팔고 다시 샀다는 것은 저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조달청이나 물품 처분지침도 있고 그에 상응해서 구입하는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된 거 사서 팔고 다시 사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이 그냥 노후차량만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박윤정 위원   냉난방기도 있고 지게차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차 종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하나로 그냥 노후관용차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왜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지?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지금 저희가 차량 같은 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것은 노후되면 그것을 고쳐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교체하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나머지 집기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박윤정 위원   그렇죠. 렌탈도 하고 그렇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한동연   예.

박윤정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만 노후차량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고 그것에 대비해서 저는 아까 보면서 예산액이 불용매각대가 1000만 원 있고 완산 같은 경우는 더 높잖아요. 이런 이유를 더 보고 싶다는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불용품에 꼭 노후관용차량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예, 맞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아까 말씀하신 에어컨도 있다든지 무슨 물품도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나도록까지 쓰고 단종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매각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일반물품 같은 경우는 그것도 거의 매각 수준까지는 안 가고 대부분 저희가 오히려 수수료를 붙여서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구청이나 관공서 보면 에어컨을 10년 내구연한이면 10년 동안 안 쓰잖아요? 5년, 8년 되면 거의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품으로 저희가 줄 수도 있고 그것이 단위가 있잖아요. 1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팔잖아요. 그것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의중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감정평가 가격대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정확하게 저희가 보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그리고 건설과 쪽에서도 건설차량이 단가가 비싸지만 그만큼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차량 하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여러 방면에서 생각해서 이렇게 좀······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는 민원인들하고 많이 실접촉을 하잖아요. 필요한 게 많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저도 여기 기타수입에 잡힌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더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양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379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이월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주 위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저희가 경로당 관련 공기청정기 사업인데요. 공문은 내려오기를 작년 6월 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실태라든지 수요라든지 선호도조사, 입찰 등등 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이월됐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올해 지금 3월 말까지 다 납품 완료헀습니다.

김원주 위원   완료했고 잔액 남은 것은 왜 남아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이것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원주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6억 9000에 입찰잔액 1억 정도가 잔액이 남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어차피 이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원주 위원   행정 소관이 아니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 관련해서 가족청소년과에 우리 부서성과 목표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가 실제 실적이 목표에 못 미쳤는데 노인 일자리 수요는 굉장히 많을 텐데 사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중도 포기자들이 있어 가지고 그랬어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완산은 중도 포기자가 전혀 없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완산도 중도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한 26명 정도······.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초기에 몇 명이 지금 진행됐던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저희는 300명이요.

○위원장 서난이   300명인데 그러면 26명 중도 포기자들을 완산은 합쳐서 계산한 거고 덕진은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계산한 건가요? 그러니까 덕진도 지금 300명 모집한 거 아니에요? 그중에 중도 포기자 빼니까 266명으로 지금 표시하신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그것 뺀 것······.

○위원장 서난이   뺀 거고 그러면 완산은 300명 신청했는데 300명 다 한 걸로 지금 달성률을 100%로 하셨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두 기관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원을 바로바로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자가 있으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대보험료가 1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현재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도 충원하지 않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 시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서 조금 줄었어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덕진은 충원을 안 했다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시비 우리 자체사업은 충원을 안 했죠. 그 예산에 맞춰서만 했다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완산은 그 예산이 좀 넉넉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저희들은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나름 민원도 많고 해서 중도 포기자가 있으면 바로바로 충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 내용의 민원은 덕진도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실제 일자리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올 정도로 수요가 많아서 그럼 덕진도 다음에는······.
  완산구와 덕진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덕진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아동급식 지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같은 경우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이번에도 거의 덕진이 4억 수준이고 정산잔액은 그렇지만 반납금이 한 2억 5000 정도 되고 완산도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매칭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도비 사업은 다 썼는데 시비 매칭이 조금 많이 남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예산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계속 아동 수가 적다 보니까 옛날에 많이 세웠던 부분을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잖아요. 차츰차츰 예산을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런 부분은 사실 고질적으로 의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국도비면 상관 없는데 저희 시비를 계속 붙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서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양 구청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어요. 모자라지 않았나요? 이게 양 구청에서 왜 남았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매번 저희들이 수혜자에 대해서 변동되고 안 되고 이것을 계속 지금 확인을 하거든요, 생활복지 쪽에서. 그때 수혜자가 줄고 증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출산 쪽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나름 남아 있는 돈이······.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에 보탬이 되든가 아니면 취업에 대해서 보탬이 되게끔 하는 거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현재 이 돈은 활동비라든가 수학여행비라든가 대학 입학금이라든가 생활자립지원금 해 가지고 피복비나 학습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돈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학부모가 음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청, 시 본청에서도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러냐면 한부모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은 음지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솔직히 프로그램도 보면 각 구청이나 단체에서 한부모가족 아이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말씀하신 내용은 저소득 한부모 생활자립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고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말고도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등등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만 지금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변동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생계급여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3000만 원 정도나 거의 3300, 3100만 원 정도면 큰 돈이거든요, 한부모가정에 그 돈을 줄 거 같으면. 그런데 이게 보조금 정산잔액이 남았다는 게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덕진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해 가지고 작년 것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액 시비 아닌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50 대 50입니다.

송상준 위원   50이 어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50이 국비.

송상준 위원   국비 그런데 400만 원을 국비로 반납했다 이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반납했는데요. 한 동에 총 336만 원이 지원돼요.

송상준 위원   336만 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한 개에······.

송상준 위원   한 사업지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되는데······.

송상준 위원   336만 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 당시에 포기자가 나타나서 대략 한 동 분이 남아 있는데요. 신청을 받으려고 꾸준히 노력했지만 신청이 없어 가지고 한 동,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어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규모에 상관없이 336만 원을 일괄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규모는 50평방미터 정도.

송상준 위원   50평방미터.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니, 50평.

송상준 위원   50평.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게 계산으로 해 봤을 때······.

송상준 위원   50평 기준에 333만 6000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336만 원.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보다도 평수가 적은 것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적은 것은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최대 336만 원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로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50평이라고 하면 5평짜리도 있고 2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대개 50평짜리 슬레이트 처리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저희 지역에 그런 개인주택이 많아서 보면 헛간 이렇게 그런 것이 집도 한 열몇 평 이러지 50평짜리 집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1평에, 아까 여기는 평으로 얘기했으니까 평에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제가 평당 가격은 안 뽑아봐서 모르고요. 10평을······.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히 있어봐봐······.
  사업을 하는데 5평짜리도 있고 3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는데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여기는 5평에 얼마 이렇게 해야지 최대 336만 원, 50평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주는 게 세밀해야 되는 거잖아요. 1평에 얼마씩인데 5평이니까 얼마 를 지원한다, 10평이니까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최대로 50평 주는 것 336만 원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계산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 계장님, 자료 없어요? 계장님 어디 가셨어?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최대 145평방미터 분을······.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반복된 얘기는 할 것 없고 내가 최대를 물어본 게 아니라 평당으로 해야 농촌동에 가면 3평짜리도 있고 5평짜리도 있어. 그러면 평당······.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러니까 5평짜리는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죠. 5평······.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5평이든 10평이든 50평이든 다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오버되는 것은 자부담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자부담입니다.

송상준 위원   최대로 50평에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최대 이상으로 비용이 나오면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설명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자료 준비도 전혀 안 해 놓고 지금 감사 받으러 왔나요?
  평당 6만 6000원이고만, 6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최대 300만 원이 넘으면 자부담이라는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50평을 넘는 철거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개나 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

송상준 위원   그런 자료도 없어요?
  계장님, 안 오셨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

송상준 위원   과장님, 계장님 안 오셨냐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

송상준 위원   여기 감사 자리가 놀이터 자리가 아니에요, 놀이터 자리가. 나는 예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문제점을 알아야 내년 예산을 잘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계장님 못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놀러 갔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뇨.

송상준 위원   왜 못 왔어요? 아니, 이보다 소중한 자리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 지금······.
  그렇게 의회에 근무하셨죠? 몇 달 전까지.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송상준 위원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던가요? 예결산 자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던가요? 1년 농사 아니에요? 1년 농사. 그렇게 대충······.
  의회에서 근무까지 해본 사람이 더군다나 복지위원회에 근무한 사람이 일을 그렇게 합니까? 뭘 물어봤으면 과장님이 대답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대충 시간 때우고 가는 자리입니까? 그런 분이 전주시 쓰레기 정책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개판되는 겁니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니, 간단한 대답 하나를 못 하니······.
  계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계장님이 연가나 다른 것은 아니신데 지금 못 오신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아뇨, 숙직을 하고 씻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계장님 누구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김대길 계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장이 대답을 못 해. 계장님이 숙직이어서 갔으면 과장님이 제대로 공부라도 해서 갖고 와야지 이것 저것 지금 물어봐야 하는데 첫 질의에 이렇게 막혀서 대답을 못 해요.
  여기 몇몇 위원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빈집 어떻게 할 거냐? 슬레이트 어떻게 할 거냐?" 질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것 한 지도 모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소중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썼는가를 과장님이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충 있다가 때 되면 자리 옮기고 이러는 겁니까?
  인사해 가지고 자리를 가면 1번이 뭡니까? 업무 파악이에요, 업무 파악. 거의 일이 과장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 덕진구의 모든 것을, 자원위생과에서 덕진구의 모든 쓰레기 정책이든지 모든 것을······.
  그런데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간단한 질의도 대답을 못 해. 인사가 엊그저께 났으면 말이라도 않겠네. 자리 대충 지키다가 또 자리 옮기는 것이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전주시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기간만큼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도 선발요인도 그렇고 그것도 쉽게 바꿔 버리고 저렇게 바꿔 버리고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깊은 대화를 하기는 뭐하지만······.
  빈집 털어 가지고 한 집 그런 슬레이트 현장이나 한번 가봤습니까? 기본 아니에요?
  평당으로 잘 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헤베당 기준이지 그런데 평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해. 그리고 "1평에 얼마 되고 몇 평에 평당 이렇게 맞춰서 합니다. 최고 336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오버는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0평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농촌동에 가보세요.

○위원장 서난이   몇 시쯤 오신다고 하시나요? 지금 가능하시다고 하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 자원위생과는 오시면 추후 질의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신다고는 하시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위생과 넘어가서 생태공원녹지과 먼저 하고 오시면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체육시설 보강사업을 개보수 좀 해 달라고 하면 맨날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반납한 게요. 국비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20여 개소 공원에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지금 반납한 겁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다 소모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개보수할 데가 없었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것은 아니고요. 입찰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게 된 거예요.

정섬길 위원   아니, 입찰을 했어도 일단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소진을 해 줘야지 지금 체육시설이 얼마나 낡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공원 소규모 체육시설에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반납할 정도까지는 아니죠. 실제 나가서 체육시설 가보셨냐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정섬길 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우리 공원이 사실 많고 체육시설 개보수할 곳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반납할 정도로 예산을 놔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섬길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소규모 체육시설 확실히 가보셨냐고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전체는 다 가보지 못했고요. 일부만 가봤습니다.

정섬길 위원   깊이 반성 좀 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관리비는 거의 시비잖아. 국비 있나요? 없잖아······.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송상준 위원   우리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 원, 투, 쓰리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녹지관리, 공원관리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녹지관리 비용도 더 세워주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송상준 위원   그랬는데 아까 이것을 단가계약 하나요, 입찰로 하나요? 사업을 할 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2000만 원 이하는 단가계약이고요. 2000만 원 이상을 할 때는 입찰을······.

송상준 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그게 2000만 원 이상 정도가 나올 수 있나? 그런 일은 별로 없잖아. 거의 단가계약이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금씩 보수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 말씀은 단위가 몇십만 원 이렇게 남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남은 금액을 보면 사업을 몇 군데는 충분히 단가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알뜰하게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다. 공원이 많으니까 예산이 항상 저희한테 예산이 적다 막 죽는 소리했는데 무리수를 써서라도 공원녹지관리비를 지원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상의 돈을 남기면 이런 때 이래서 결산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세밀하게 고칠 데 없는 데도 억지로 쓸 일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듣는 것은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관리비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겨서 오면 우리가 기조국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계장님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임상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중로, 대로든 소로든 시에서 사업을 하거나 구청에서 도로시설사업을 하면 가로수를 하는데 관리 거기서 하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저희들이 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집 간판 가린다고 잘라서 없앴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확인되면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시 꼭 심어야 돼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다 보식합니다.

송상준 위원   우아동 전북은행이 있어요, 해금장사거리 밑에. 제가 예전에 거기를 갔다가 자기 집 앞에를 잘랐더라고, 그래 가지고 대체로 해서 전북은행에서 심었어요. 꼭 그래야 돼요. 그것을 안 심으면 가로수 다 없어집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확인해서 보식 다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어떤 거리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없어졌어요. 도로 신설한 지가 일이 년뿐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덕진 생태공원녹지과에 조금 여쭤보려고······.
  428페이지 하천정비에 명시이월된 내용이 어떤 부분이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저희들이 2018년도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요. 10월에 발주를 해서 하천시설물 개보수하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하상정비, 그래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집행 완료됐습니다.

한승진 위원   완료 다 된 겁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10월에 나중에 공사하려고 명시이월 하신 거라 앞으로 그러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유지보수 건수는 다 달성한 것은 연관이 없는 건가요? 명시이월한 내역이랑 다른 내역으로 다 목표하신 거 완료하셨다는 내용인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예.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   양 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완산 386쪽, 덕진 427쪽 보면요. 도시공원 유지보수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은 보조금 반납이 없고 완산은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완산구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좀전에 말씀드린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신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도시, 효천지구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공원 녹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더 추가로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 요청해야 되고 그런데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을 하니······.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효천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저희가 공원 이관을 못 받았는데요. 이관받고 나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영진 위원   덕진 같은 경우 에코, 만성, 혁신에 공원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예산보다 2배 정도 늘려야만 관리가 가능한 상황인데 보니까 완산은 반납금액이 있어서 물론 말씀하셨던 사유는 있지만 잘 알겠고요.
  특히 완산, 덕진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은 늘어나고 날씨가 좋아지니까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공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유념하셔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잘 집행하시고 또 공원 관련돼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국승철   잘 알겠습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승용 위원   389페이지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현재 지출잔액이 6700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보조금 3500이 반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건축신고 허가처리로 해서 6300이 남아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건축 허가하고 사용승인 때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현장조사 수수료를 건축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혁신도시 중동이 덕진구로 넘어가는 바람에 완산구가 조금 허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 변경에 따른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거하고 건축경기가 약간 침체도 있고 해서 허가 수수료가 완산이 허가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8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덕진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늘어난 게 75만 원밖에 안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편차가 좀 크지 않나요? 그러니까 잔액 남은 거 대비 늘은 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이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는데 허가 건수가 많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송승용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승용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과다 책정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허가 건수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책정을 했는데 경기도 침체돼서 건축 허가 건수도 줄어들고 행정동도 덕진구로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이렇게······.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올 예산 심의할 때는 상당히 줄여서 올리게 되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승용 위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작년보다 줄여서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사업 증진은 국고 반납이 있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3500.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3500 이것은 주민편의증진사업 도비 집행 반납액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승용 위원   덕진은 지금 없잖아요? 어떤 사업이었다는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저희는 이게 쓰레기장 분리수거하고 파고라를 2개 단지가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위치 선정을 못 해 가지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덕진에 비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도비보조금이라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승용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내려왔는데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2016년도하고 17년도 건입니다.

송승용 위원   18년도 것도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17년도요. 18년도는 없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월시키면 됐던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17년에서 18년도 이월됐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아파트에서 포기를 했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치 선정을 못 해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거기가 어디 아파트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아파트가 포기를 한 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단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양 구청 건축과에 주거환경팀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잡일을 다 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로도 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 불법행위 다 저기 해야 되고 그러는데 완산구는 제가 볼 때 직원이 충원됐는데 덕진구는 충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산 개념에서 이거 꼭 예산 결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직 결산도 나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덕진구에 주거환경팀에 있는 담당 주사는 6개월, 1년을 못 넘기고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직을 한다든지 자리를 옮긴다든지 업무 파악하다가 알만하면 또 떠나고 이러더라고······.
  완산은 지금 거기에 두 명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주거환경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도 한 명이 봐요?
  그러면 거기에 토목직이 가야 되나?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토목직이······.

송상준 위원   토목직이 한 명씩이 더 배치가 되어야······ 완산구든 덕진구든 한 구에 전체 전주시 2분의 1을 불법건물 단속까지 다 하잖아요? 개발행위 다 하고 불법건물 다 하고 또 환경사업 해야 되고 전주시에 그런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다하니까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에 의미가 없는······ 그쪽에 근무 서는 주사님들의 얼굴이 항상 보면 누렇게 떠 있어. 과장님들이 그것 좀 가끔 챙기고 그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너무 잘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가장 시끄러운 업무 팀입니다. 또 남들이 좀 기피하는 업무인데 실정이 좀 그렇고 해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직렬 배치하면서 토목직이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부서인 것을 알고 있고 보강을 계속 염두에 두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는 게 구청이 그런······.

송상준 위원   저는 하루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거환경팀장도 그렇게 사업부서가 많은데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고 무엇을 하겠어요? 기술직이 가서 앉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장님이 판단해서 처리할 일도 많은데 물론 행정직이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상 안 맞는다는 거지. 안 맞아. 안 맞는데 그러다 보니 거기 계장님들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고 거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어. 이게 예산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잘 격려하고요.

송상준 위원   기회가 있으면 구청장님이든 아니면 인사 쪽에 있는 분들이든 저희 의원들도 건의를 해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사고가도 더 받게 해 주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고생해도 보람이 있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잘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 건축과 성과지표가 건축 허가신고 처리 건수인데 이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사실 건축 허가신고로 인해 주변에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민원에 대한 처리 건수를 해 주시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지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위원장님, 넘어간 부분인데 세입 쪽에서 한 번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양 구청 건축과에서 광고물 불법현수막 과태료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쪽으로 잡히는 건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미수납액 4억 이렇게 해서 완산구는 남아있고 덕진은 예산서에 얼마로 나와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도로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진 위원   아뇨, 여기 세입에 잡혀 있는 과징금, 과태료가 광고물 관련돼서 얼마로 미수납금이 남아 있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광고물 같은 경우 지난 연도 수입에 89건에 약 2억 1000 정도 현재 지난 연도 수입에는 과태료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계속 체납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완산구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 광고물 관련해서는 지금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1억 정도 미수납액으로 일단······.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현 연도가 1200 남아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 넘어와서 얼마나 걷혔나요? 미수납된 것은 2018년에 덕진구는 2억 1000 남아있는 거고 그다음에 완산구는 1억 정도 있는 거라고 하면 광고물 관련돼서······.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약 칠팔십 프로 정도 저희들이 독려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전에 제가 한번 민원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희 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것은 그때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얼마나 다 걷혔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 과태료 수납액이 2억입니다. 징수는 2억 3500 해서 지금 미납이 1200 정도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쪽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서희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저번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수납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으면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추가로 발생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재발하는 부분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한승진 위원   가산금이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처음에 적발됐을 때 부과 금액하고 두 번째 적발됐을 때 금액하고는 가산금이 좀 붙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일단 그러면 80% 정도는 계속 걷히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추가로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차피 세입이 넘어갔으니까 양 구청에 묶어서 얘기할게요.
  문제점을 얘기해 보자면 시유지 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 받잖아요. 그런데 그 점용허가에 확실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또 요즘에 도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거기에다가 녹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도로변이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건물에도 공간이 녹지가 더군다나 요즘에 미세먼지니 열섬이니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법에 맞으니까 해 줘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시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실은 법에는 문제 안 되죠. 그런데 법에 맞는다고 하면 해줄 일이 아니라 녹지 보존도 언젠가는 되는 그 도로계획선에 그어져 있다면 내년에 일몰제도 있지만 언젠가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보고 그런 데는 그때까지라도 녹지로 보존하는 게 좋지 그것을 상가들한테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그것 돈 몇 푼 수입 잡으면 뭐합니까? 녹지를 잡아서 시민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면 법에 맞지만 점용허가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깊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관철되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 뒤에 있는 게 다 기술직들이니까 저분들이 계장 되고 과장 되고 할 것이니까 이 두 분뿐만이 아니고 뒤에도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구간에 시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우리 덕진도 해 주시고······.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송상준 위원   한 김에 연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도로시설 보수 이런 문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보수 문제는 관리 쪽에서 하니까 하는데 시설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도로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예산안에 도로 개설이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길게는 사오 년씩 가고 삼사 년씩 해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네 뭐네를 따져봐도 5년 뒤에는 처음에 제시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도 거의 이삼십 프로 이상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확보하려면 또 힘들어서 그것이 또 5년, 6년, 10년 예를 들어서 쑥고개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보상이 우리가 기다려 주는 기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수용액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전주시민과······ 그렇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혈세 아니에요?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는 끌어서 돈을 더 보상해야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히 이것은 인정사정 봐주면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기다려줄 때까지는 기다려 주되 최후통첩 얼마나 되나요?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보상문제 협상 그런······.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실제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수용을 건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을 걸기 전에 또 재감정을 해서 이게 보상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송상준 위원   1년은 기본이고 우리가 급하고 이럴 때는 감정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안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1년을 경과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송상준 위원   그러면 1년 뒤에 또 했어. 돈이 크게 변화 없잖아요. 1년 가지고는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1년 가지고 또 협상을 해 가지고 부족해. 만족을 못 해. 그러면 또 1년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그러니까 대부분이 1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많이 내리죠.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선이 아닌 데는 협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수용령을 빨리 내려서 집행을 해 줘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결산서를 보면 한 것 그대로 글로 써보면 뭐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해 보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예산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로시설에 있어서는 거의 이삼십 프로 어디는 거의 50% 이상이 추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과거에는 저희들이 재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보상비 상승률이 은행금리 수준하고 같거나 아니면 조금 높게 돼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불필요한 마찰, 수용을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급적이면 협의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는 정부정책 자체가 조세 형평성 때문에 토지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현실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많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것에 맞춰서 보상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겠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속도감 있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몇 개월 안 됐지만 우리 덕진구건설과장님, 물론 남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현장 위주로 뛰고 하는 것을 잘 아는데요. 예전에 토지보상은 공시지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1.2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1.5, 1.7까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공시지가 배거든. 어디는 2까지 주더라고 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항상 받는 사람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은 많은 것 같고 받는 사람은 부족해요. 어느 기간에 아까 기준치를 1년 참아줬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협의가 안 되면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이 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꼭 부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건설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392쪽 방범취약지역 안전 밤거리 조성에서 예산 집행을 거의 안 했고 사유를 보니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공사가 다 됐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7억 말씀하시는가요?

허옥희 위원   예.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7억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남종희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자원위생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셨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숙직까지 해 가지고 쉬시는데 미안한데요. 그럼 대체를 했어야죠. 과장님이 공부를 더 숙지하고 오던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감정 없잖아요. 전주시민을 위한 거예요. 10원이라도 더 예산 아껴보자. 아니면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런 자리잖아요. 결산 자리가 그렇죠? 과장님.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르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밀하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맨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장에 이제 가셔서, 가신 뒤로 사업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선정이 됐잖아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게 작년 거니까 300만 원씩이나 남아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아까 336만 원이면 한 채를 할 것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건 한 채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평당으로 하면 5평짜리, 10평짜리 하면 몇 개를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렇잖아요? 평당 6만 6000원이에요. 7만 원 잡고 400만 원, 500만 원 남았으면 얼마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의원들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 슬레이트 처리해 주세요."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공무원들은 배부르게 돈 남겨서 넘기고 있어. 이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찾아서······.
  이것도 단가계약이죠, 입찰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입찰 아니고요. 단가계약이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6만 6000이면 1평짜리가 있으면 10만 원 이하로까지 남도록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더군다나 단가계약인데 평당 7만 원뿐이 안 가는 철거비용을 맥시멈을 얘기하면서 한 채를 철거하지 못한 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를 가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그 내용을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순서가 뭡니까? 선정 순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송상준 위원   영세민.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받아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대상자 선정.
  우리 과장님, 공부 좀 하세요. 영세민······.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송상준 위원   그렇지. 순서가 그렇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기타취약계층 순으로 해서 그다음에 일반 중위소득자 그 순서로······.

송상준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갖고는 1억 삼사천 되니까 양 구청을 나누면 한 6000 정도 안 돼요? 그러면 아까 그 순서 영세민, 차상위, 중위 이렇게 따지면 차상위까지도 못 가는 확률이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랬는데 내가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동네에 가면 "저 사람 제일 부자야." 그 사람이 슬레이트 명단에 올라와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저희 동네를 가면 저 사람이 저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 그런데 그 사람 명단이 거기에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 느낀 점이 옳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서류상이라는 것은 영세민을 결정하고 차상위 결정을 뭘로 합니까? 재산세 내는 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산세를 엄청 내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논을 100필지도 더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논 100필지도 더 짓는 사람이에요. 땅은 자기 것이 아닐지도 모르나 그렇게 수입이 있는 사람인데 100필지면 얼마만큼 수입인지 아세요? 한 필지에 한 30가마니 나오고 세로 한 대여섯 가마니 주면 최하가 20가마니 이상으로 100필지 해 봐요. 가마니로 곱하기 해 봐요. 얼마인가?
  그러는 사람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니 과장님, 잘 관리하시고 그런 것을 적어도 결재 올라오면 체크도 해 보시고 그러셔야 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믿음이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올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꼼꼼히 체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완산 자원위생과는 환경관리원 지원이 왜 50% 정도의 금액이 남았나요? 8300인데 3400만 원이 남았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자원위생과장 황대욱입니다.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에서 99명이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사고라든가 아니면 산재처리가 됐을 때 저희가 70%에서 30%까지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덕진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덕진은 지금 몇 명이길래 예산이 1억 8000 정도 되죠? 거의 2배 이상의 예산 차이가 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환경관리원 100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99명하고 100명인데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완산은 환경관리원 지원이 사무관리비하고요, 공공운영비 6개 정도 과목인데요.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덕진을 얘기해 주셔야죠. 인원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왜 예산액 자체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실제 잔액 같은 경우는 아까 완산자원위생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걸로 한다면 지출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고율이 낮다는 거니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부서성과의 지표내역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죠. 환경관리원분들이 얼마나 산재사고가 있는지 산재사고율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지표를 설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들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성과지표도 단속이나 지도점검 실적 위주의 성과여서 의미 있는 성과지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과지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 완산이랑 설명이 차이가 나고 예산액 차이도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산업안전재해교육하고 보건위생교육을 월 1회씩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산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산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나은 거예요. 실제 산재처리까지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혹시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산재처리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산재처리를 좀 해 주면 좋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 수시로 시키고 그것을 보완책으로 해서 아마 위로금 형식으로 1인당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약간 헷갈리시는데 산재처리가 되신 대상분들을 30에서 70%를 지원하는 건지 되지 않은 분들을 지원하는 건지가 좀 모호하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우선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일을 못 하면 그분들이 수당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30%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70%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사례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양 구청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운영경비가 덕진은 5억이나 남았어요. 지금 완산은 2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5억이나 남은 덕진 자원위생과의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당초에 본예산 작업할 때 충원 계획이 있었어요. 다섯 명 분의 충원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리고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월에야 충원이 돼서 12월 분만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 11월까지는 예산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충원 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11개월 동안 충원을 안 해 준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충원이 늦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좀 늦어진 결과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완산구청은 2억 5000 정도 남은 사유는 비슷한 사유입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는 예산을 편성할 때 평균 1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산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두 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오래되신 분이 퇴직을 하고 신규자를 뽑다 보니까 그 차액하고 같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결산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이고 어쨌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됐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그때 한번 조정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12월에 충원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예견 가능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덕진 자원위생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이 어떤 부분인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세입.

한승진 위원   42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CCTV 설치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세입에 연관된 부분인데 여기 쓰레기도 불법투기 단속 적발하면 기존에 몇 건 하겠다 이렇게 덕진이랑 완산 정해 놓은 것에 비해서 건수가 많잖아요.
  실제 당해연도에 부과 건수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걷힌 겁니까, 과태료 부과한 건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 과태료를 233건을 덕진에서 했다고 하면 그 과태료 관련돼서는 얼마나 몇 % 정도 과태료가 걷힙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세입 대비해서.

한승진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저희들이 233건을 18년도에 부과한다고 계획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징수 건수가 176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62% 정도······.

한승진 위원   현재까지 176건 걷혔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18년도.

한승진 위원   2018년도 것?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예.

한승진 위원   2018년도에 다 안 걷혀서 올해 계속 걷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임현완   독촉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상 압류 조치하고 그런 사항이 추진되게 됩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조 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평소 저희 신성장산업본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조현숙 스마트시티추진단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본부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서문산성 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서 2쪽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결산서 96쪽에서 100쪽까지이며 세출은 결산서 330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84억 2750만 5000원이고 187억 4189만 2000원을 징수결정 하여 187억 3713만 7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75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80억 9912만 6000원으로 402억 3909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67억 9545만 6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07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있고 10억 265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개요서 4쪽에서 5쪽까지 세출 세부내역을 개요서 6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80억 9912만 6000원 중 집행잔액은 10억 265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122만 6000원, 예산 절감이 5452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594만 8000원, 지출잔액이 4억 2481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9쪽에서 11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억 8509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40억 871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4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5억 8503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소관 계속비이월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관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사업으로 81억 2328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45억 6716만 1000원에서 2018년 3억 8340만 3000원이 감액되어 41억 8375만 800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22억 5612만 2000원에서 2018년에 13억 79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36억 3514만 3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9쪽 채권 증감액과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도 우리 본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꼐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그리고 오늘 탄소산업과는 출연기관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있습니다.
  탄소산업과 질의가 다 끝나고 출연기관 두 곳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333쪽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타 용역 이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2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에 보니까 연구용역 유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저희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가 농생명을 특화로 한 산업 육성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희가 예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Agro-Bio(애그로-바이오)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약 2억짜리 용역으로 예타 준비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만들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또 결국 입찰 결과 저희가 유찰이 두 번이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농생명 특화를 가지고 커다란 예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와 유사하고 비슷한 용역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송승용 위원   이 2억이 지금 순수 시비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두 번 이월된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월이 아니고요.

송승용 위원   잔액이 미집행된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작년에 우리가 입찰을 두 번 실시했는데 두 번 다 참여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유찰 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복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상 2억 가지고 일상감사를 거쳤는데 일상감사 거치면서 2억이 금액 조정이 됐습니다, 한 1억 3000 정도로요. 그러면서 업체가 일단 사전에 원래 저희가 2017년에 1차 용역 한 7000만 원 들인 기본용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예타까지 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금액이 변동이 생기면서 그 금액 가지고는 예타의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원래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조차도 입찰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찰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금액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 예타 용역을 1억 3000 정도 가지고는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이것 말고 저희가 과기부 사업 중에 농생명소프트융합클러스터사업이 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기술료 징수한 게 있어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따로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발굴했고 최근에는 정부다부처 수요조사에 식물공장이라는 테마를 저희가 제출해 가지고 심사도 기다리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난번에 기초용역 근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올해 정보화진흥, 과기부 사업 중에 농수산 빅데이터하고 센터 구축사업 거기에도 저희가 지원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이파(NIPA)에서 하는 농업 쪽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또 지원해서 제가 직접 발표를 하러 갈 건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농업포럼이라는 것을 결성해서 한 2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지금 농림부 인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농림부하고······.

송승용 위원   죄송한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래서 유찰이 돼서 일단 이것은 반납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송승용 위원   반납 처리를 했고 지금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이 용역은 현재까지는 스톱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소프트융합클러스터사업에서 기술료 징수한 걸로······.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됐지만 이 사업은 유의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의원님.

송승용 위원   유찰됐던 사유가 사업의 적정성 여부 문제가 아니라 금액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예타로 하려고 하면 적정금액이 대략 얼마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실은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2억을 요청해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일상감사를 거치면서 이게 한 1억 3000 정도로 조정이 되면서 처음에 저희 1차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던 기업이······ 원래 2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억 3000으로 줄어들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아예 입찰 기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찾으려고 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적정한 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1억 3000 가지고 유찰이 됐고 그러면 2억 가지고도 유찰이 됐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닙니다. 일상감사를 거치면서 2억이 조정이 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조정이 돼서 지금 1억 3000 그래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저희가 입찰을 둘 다 1억 3000으로 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국가예산, 그러니까 예타 통과하려면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 거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단 국가 예타사업의 기획을 했던 컨설팅기업하고 저희가 협의했을 때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원래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는 대략 유찰되었을 때 관심을 보였던 연구기관들은 주로 서울 쪽이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서울의 KPMG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KP 뭐라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KPMG 삼정회계법인입니다. 글로벌기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일단 예타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가 기타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은 다음에 다시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안 들어오게 되고 다른 루트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국제Agro-Bio 미래기술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1억 3000이 되어 있고 사업비 반납된 금액이 지금 2억이 일상감사로 줄어든 그 금액이라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원래 이게······.

○위원장 서난이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아닌 것 같고 이월사업된 금액이 이미 1억 3000이 있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서난이   지금 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결산서 책 갖고 오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그것 다 다른 사업입니다. 농생명 테스트베드고요. 얘는 국제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난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농생명ICT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이월됐던 사업이고요.

○위원장 서난이   국제Agro-Bio 미래기술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고 1억 3159만 2000원인데 여기 옆에 보면 Agro-ICT 융합테스트베드 구축비에서 사업비 반납이 되어 있어요. 목이 같은데 다른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사업명이 같은데 지금 다른 사업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의회가 2억의 예산을 용역하라고 해 오신 금액이 일상감사로 해서 1억 3000까지 줄어들 수가 있나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일상감사를 통해서 7000만 원이나 줄어드는 사례들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일상감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지만 주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행정적 기초에 대한 사항이나 예산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럼 처음부터 예산이 일상감사에서 그렇게 지적될 것을 몰랐겠지만 그럼 일상감사를 통해서는 그 예산이 1억 3000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을 거 아니에요? 일상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감사를 받아서 보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삭감됐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셔야 납득이 될 거 같고 아까 명시이월된 사업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또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사업비가 반납된 거 같아요. 아닌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한주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한주환입니다.
  1억 3000 반납 건은 저희가 농식품ICT융복합모델 개발사업에서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었었는데요. 저희가 부지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끝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50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출 내용에 명시를 잘못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결산서 50페이지요. 결산서를 아무도 안 갖고 오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한주환   저희는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산서는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 아닌가요? 이 책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책자를 찾으셨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한주환   ······.

○위원장 서난이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되시면······.
  책자를 찾으셨나요?
  그러면 50페이지 표시를 잘못하신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정책기획팀장 한주환   아뇨, 사업명이 국제Agro-Bio 미래기술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명만 같습니다. 사업명 내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Agro 미래산업융합밸리가 그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요. 그때 용역이 7000만 원이었고 테스트베드 구축에 1억 3000이 있었는데 그때 테스트베드는 저희가 전주 지역에다가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그게 이월된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전 예산입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가 두 번 유찰된 것은 순수 용역만으로 해 가지고 예타 준비하기 위한 2억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쨌든 이월된 사업도 사업비는 반납했다는 거죠, 1억 3000도? 사업비 반납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안에다 구축하기로 합의를 하고 MOU까지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시면서 그 사업을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사업을 결국은 포기하고 반납을 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부지나 장소 확보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된 사업들이 꽤나 있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서난이   예전에 VR체험관 만드는 것도 부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가 체험관이 옮겨지면서 전당 들어가는 것도 포기됐었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원래 그 사업은 기업이 주관했는데요. 콘텐츠 진흥원 사업에 지원한 주관기관이 포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포기도 있고 장소 협의 안 돼서 체험관 자체를 오픈 안 한 게 있을 텐데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아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통문화전당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상임위였으니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포기돼서 아예 예산을 못 쓰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탄소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세출은 페이지를 다 불렀는데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출연기관 관련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게 올해 처음이시고 하니까 착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명시이월에 자금 없는 이월액 사업들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인데 그것은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자금 없는 이월액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표시가 잘못된 건지······.
  자금 없는 이월액들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장님, 지금 64페이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난이   예를 들어 28페이지를 보면 스마트창작센터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 창작 운영.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사업기간이 그다음 해인 올해 2월까지여서 이월된 겁니다. 사업이 12월까지가 아니고요.

○위원장 서난이   2월까지면 지출액이 발생하고 나온 잔액이면 그러면 지금은 집행잔액이 어떻게 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금 올해 사업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시 보조금을 연도를 넘겨서 지금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2월까지 사업계획을 진행했다는 얘기세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2월까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 뒤에도 보면 사업들이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액이 많은 이유를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다 사업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사업기관이요,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도비보조금 내려와서 이월되는 게 아니라 기관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체결하는 과정 안에서 일단 공문이나 이런 것은 와 있는데 실제 입출금이 안 됐다는 내용이신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실제 사업 협약기간이 저희가 그 사업을 가져올 때 그다음 해까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 해가 되어 있는 거랑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다르잖아요? 괄호 치고 자금 없는 이월액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질의드리는 건데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조정진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회계담당 팀장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작년부터 기재부에서 자체시스템인 e나라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업비 전액을 다 교부를 하고 저희가 지출한 다음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반납하는 금액을 없애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건 바이 건으로 수입을 주고 그러니까 예산액은 예를 들어서 총액이 5억이라도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결산을 했을 때 4억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억은 다음 해로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는 이유도 사업이 다음에 중도로 걸쳐져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관련된 시스템을 쓰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사업비가 전액 이월되는 현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사업비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비나 업무추진비, 지원비 전체가 다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들, 그러니까 31페이지 3D프린팅 기술 개발 확산 같은 경우가 왜 이런 상황이 생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조정진   그것도 협약기간이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업체 지원비로만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 수행하는 여비나 그런 수용비 부분도 다음 해까지 넘어가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기재부에서 하는 기준하고 실제 원래 자체에 했던 기준이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변경되어 가지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지원팀장 조정진   변경은 아니고요. 예산을 그 해에 한꺼번에 다 못 받고 나눠서 받고 또 건 바이 건으로 주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정해져 있으나 자금이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탄소융합기술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원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데 혹시 경영 담당하시는 분이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뇨,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냐하면 결산서를 처음 저희 의회가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는 과정 안에서 혹시 출연기관들의 애로점 아니면 실제 서류를 또 한 번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기업에서 한 30년 예산 관리를 하다가 출연기관에서 완전히 달랐던 부분이 앞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국책사업비······ 저희들도 대부분이 국책사업을 받는 기업인데요.
  이 비용이 6월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10월에 오는 경우가 있고 기재부에 따라서 산자부 주무부처에 따라서 오는 게 바뀔 때가 있고 이게 1년 단위로 끊으면 내년까지 걸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수립할 때 통상적으로 왜 이렇게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6월에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1년 치 전체 금액을 다 넣게 됩니다,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립금액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는 거하고 세출이라는 부분하고 큰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게 걸쳐져 있고 몸땅 금액 1년 치를 다 넣게 되고 이러다 보니가 예산 관리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갭이 발생합니다.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 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이월금이 많아지는 것은 계속비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3년 사업이든 아니면 해가 넘어가면 2년 사업으로 만들어서 계속비 처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계속비 하면 올해 쓸 거로 총사업이 6억이면 올해 3억, 내년 3억 해 가지고 처리해서 잔액 남기면 되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연 단위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저희들이 예산은 월별로 2개월 만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집행되는 속도도 맞추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냥 1년 치를 월별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월별로 잘라서 매월별로 예산을 서브디비젼(subdivision)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저희들도 이월되는 금액이 한 169억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430억 중에 169억이 이월되니까 예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게 매월 관리하기에는······.
  그래서 19년에는 저희들이 월별로 다 잘라서 그것을 서브디비젼(subdivision)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면서 예산 관리를 하는 방법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18년도 세입결산을 했을 때 15억 정도의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명분으로 받는 게 전주시에서 탄소기술원 운영비하고 국제탄소R&D 비용 지원에서 한 28억 정도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익이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장기 임대나 공간 임대로 해서 올라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이십삼사억 정도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자체수익의 원래 취지는 자체수익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 가지고 기술원이 자립화를 하는 데 비용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체수익하고 운영비하고 항목에 있어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될 때도 변경을 할 때는 당연히 시나 의회에 신청을 하고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월되는 금액하고 이거하고 쓰는 예산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자체수익이 생기는 부분은 가능하면 그 기관이 재투자를 해서 감가상각이 빠지는 금액만큼 다시 자립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저희 예산 관리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높아지는 형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까지 자체수익금이랑 출연금 남은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에 해 가지고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구분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자체수익은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우리가 수립하는 부분에서 관리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수입은 가능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재투자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립하는 데, 예산 관리하는 데 참 편하겠다는 말씀······.

○위원장 서난이   그거야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상임위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연기관이 출연금에 대해서 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저는 의회에 보고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 잔액 남은 만큼은 알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20억을 줘서 3억이 남으면 그다음에는 17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죠.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남은 잔액은 다 알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했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위원장 서난이   실제 의회는 그것을 가장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줘버리면 끝나는 예산이 되는 거고 그 출연금의 남은 잔액은 알아서 인건비든 운영비든 또 새로 잡혀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검사도 올해 처음 하는 만큼 출연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가장 큰 것은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수정예산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고 이사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버리면 실제 담당부서장들과 얼마나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협의하지 않고 통보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명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저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이 부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같이 보완해야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쪽의 출연기관 입장에서야 당연히 효율성과 자율성을 위주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혹시 탄소융합기술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출연기관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서난이 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영진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335페이지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1000만 원인데 지출잔액이 900이에요. 예산절감액이 100이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기업유치 활성화 예산하고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개최 예산이 이제 회계 목이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당초에 1박 2일로 예상했던 투자설명회가 단일로 축소가 되면서 예산 상위에 있던 투자유치 활성화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위에 항목 보니까 투자 및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이 있는데 그게 500이 미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 항목은 저희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투자 관련해서 외부 민간인이 공을 좀 많이 세웠을 때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 항목인데요. 2015년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고 그 이후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투자유치 포상금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막 만들어졌을 때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기간 동안에 산업단지나 유휴산업부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17년 이후에 집행이 없는 거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영향조사 전년도 이월액이랑 같은 부분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 전년도 이월됐었던 부분이랑 명시이월에 올린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15만 평방미터 이상된 산업단지에 산업단지가 완료되고 나면 3개년 동안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략 한 11개 분야에 대해서 대기부터 여러 가지 사후영향평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3개년 사업 중에 최초 명시이월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계약이 2월에 되면 1년 동안 해서 그다음 연도 1월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선급금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로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3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다음 해 입장에서 보면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하고 당해 예산이 합쳐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또 선급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예산이어서 3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맞물려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진 위원   명시이월 됐던 이 부분은 현재 집행이 됐나요, 올해 들어와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올해 이미 집행이 됐고요. 올해 예산은 올해 해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 이 부분 기존에 전년도 이월됐었던 부분에 비해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 건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한승진 위원   국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계산식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예를 들면 중국에서 유턴해 온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유턴해 온 기업의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비도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 시비는 기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기업에서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는 땅을 사는 비용하고 그리고 설비투자하는 부분의 30%가 초기에 집행되고 집행이 다 완료되면 설비투자, 기계투자한 나머지 70%를 하면서 정산의 개념을 갖게 되는데요.
  당초에 중국에서 온 유턴기업이 이만큼 투자를 하겠다는 규모보다 상당히 적게 투자가 되면서 투자비용에 따라서 보조금이 산출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투자 규모가 작아지면서 국비, 도비 지원금이 적어지다 보니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남게 되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국도비가 표시되어 있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중소기업과에 관련된 질의 더 없으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335쪽 전주산업단지 입지 분석 및 타당성조사에서 3500 지출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월 자료를 받아 보니까 8225만 9000원이 그대로 또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비 사업인데요. 총 2억 예산 중에 입찰을 해서 1억 6000이 낙찰가가 됐고 나머지 3500 정도 되는 부분은 낙찰차액으로 반납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명시이월 예산인데 작년에 계약을 하고 올해까지 이게 연결되다 보니까 낙찰된 1억 6000 중에 선급금 반절이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이 올해 예산으로 이월이 됐고요. 이 용역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에 낙찰됐고 그 절반은 18년에 지출이 됐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선급금으로 예, 맞습니다.

김원주 위원   나머지 절반은 이월시켰는데······.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올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올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게 2018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이월된 걸로 표기가 됩니다.

김원주 위원   19년에 아직도 전반기에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용역이 아직 실제로 마무리가 안 돼서 집행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주 위원   계속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네요? 선급금 준 것 말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년도 12월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지부 송년의 밤 있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호성 위원   그게 어디 목에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김호성 위원   여기에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풀 경상보조······.

김호성 위원   여기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는 안 나갔었습니다.

김호성 위원   12월 송년의 밤 때 보조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안 나갔고 거기는 원래 예산이 없고요. 직능경제인단체는······.

김호성 위원   여기에서 안 나갔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자치행정과에 있는 부분······.

김호성 위원   그래서 안 넣어놓은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풀비 말고 다른 것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제가 직능경제인단체는 아마 중소기업청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호성 위원   아니, 과장님을 힘드시게 한 것 같아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김호성 위원   보조금 많이 달라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그 사업 내용하고 관련된 예산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고 그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338페이지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된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원래 비정규직센터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화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것은 반납된 겁니다. 이 용역 자체가······.

한승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정부에서 정규직화 지침 때문에 현재 비정규직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없나요, 또 예산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실태조사 같은 경우 말씀이신가요?

한승진 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실태조사는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이제 비정규직센터에서 비정규직들에 대한 권리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34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가지고 국비 미송금으로 연도 내 행정절차 이행불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원래 그 사업이 저희가 소상공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그 사업에 KS마크를 가진 기업체가 없었어요. 정부에서 KS마크······.

송승용 위원   화재알림시스템이 KS제품이 없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약간 기준을 완화시켜서 결국은 찾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에서 사업비가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e나라시스템하고 똑같이 사업비가 이미 우리 시에 내려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반납했다든가 이월하면 되는데 여기는 사업 자체가 안 내려왔어요, 사업비가. 왜 그런가 하오니 사업 대상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납 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사업비가 안 내려왔는데 반납 처리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까지는 이월인데요. 2019년도에 반납 처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산 서류상으로만 반납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통장으로 안 오고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국비가 쓸 때 업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당초에는 기준을 정할 때 알림시스템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는데 그 기준에 맞는 KS제품을 찾다 보니까······.

송승용 위원   그럼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스템이 전체에 없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기본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불이 나면 상인회에다가 알려준다든가 번영회라든가 그런 데에 알려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불이 나면 바로 소방서에 직접 통보되는······.

송승용 위원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고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성과에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으로 활기찬 일자리 도시 조성 이렇게 돼서 우리 청년 및 중장년 고용 촉진 활성화랑 고용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실적이랑 달성률 체크하시는 부분은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가 향후까지 지켜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했다가 그만 둔 것은 제외하고 취업에 연결된 것까지만 봐서 이것을 실적으로 체크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로는 계속 청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취업하고 난 뒤에 앞으로 현장을 유지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되어야 하지 않냐 그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 당시에는 현재 취업한 실적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실적이 우리가 달성률로 부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이게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 내지는 중장년들이 취업했던 횟수, 명수 이걸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나중에 빠져나간 사람은 제외하고 현재 결산서 18년도 끝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기준인 건지? 이게 뽑은 사람 기준인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뽑은 사람······.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사실 예전에 우리가 청년취업2000사업 이런 것부터 해서 계속 사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성과를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가 실업률을 따지거나 고용률을 따지는 것에 있어서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게 사실 행정에서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음 연도부터 결산을 진행하실 때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조금 더 많은 체감도가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려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의 계산 기준을 조금 더 현실화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있잖아요. 3억이 넘어요. 그런데 현재 실제로 잘 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41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우리가 3억인데 장엔정도우미는 총 24명이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05만 9000원 정도 지급되는데요. 남부시장에 여섯 명이 있고 모래내시장 네 명, 신중앙시장 네 명, 풍남문상점가 네 명, 그다음에 중앙상가 세 명, 서부시장상점가에 한 명, 전주전자상가에 한 명, 대학로에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인원이 늘거나 줄 때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올려서 확정을 받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장엔정도우미의 본래 목적은 장보기를 할 때 도움을 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거기의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장엔정도우미라는 게 꼭 장보기 행사할 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정비라든가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좋은데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저는 가봐도 못 봤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말하자면 그분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적정인력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인력을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장 전체를 다 파악해서 인원을 분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시장에서 받아 가지고 최대한 적정하게 인력을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는 그러면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시간당으로 해서 최저임금 계산해서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1일 6시간 근무합니다.

김호성 위원   1일 6시간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영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더 행복한 전주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도 앞으로 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하는 복지도시,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최병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최춘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으로 박문석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임숙희 맑은공기추진단장입니다.
  그리고 송문석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무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내용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4199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4195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고요. 4억 8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105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6267억 2700만 원 중 5923억 7500만 원을 지출하고 254억 5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 집행잔액 중 31억 2500만 원은 보조금으로 잔액 반납 처리했고요. 57억 73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04억 5600만 원 중 103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84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7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는 2430억 4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2429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530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는 133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132억 1000 원을 수납하였고 1억 679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8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45억 9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9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과는 41억 55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41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14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0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하였고요.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 해서 전액 수납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399억 5200만 원 중 3314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45억 907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12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25억 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872억 1700만 원 중 1839억 34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31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14억 206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9억 3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662억 7500만 원 중 588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56억 18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고 17억 11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28억 8000만 원 중에 40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86억 53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2200만 원의 보조금 잔액 반납과 1억 13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예산현액 87억 5000만 원 중에 83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98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900만 원의 보조금 잔액 반납과 1억 4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116억 5000만 원 중에 57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62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67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9억 4900만 원 중에 88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71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2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600만 원 중에 14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의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6267억 2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57억 7300만 원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예산현액 3399억 52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25억 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17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9억 7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872억 17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9억 3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700만 원, 집행잔액 2억 3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662억 7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7억 1100만 원인데 예산절감 4800만 원, 집행잔액 1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현액 128억 8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인데 예산절감 2100만 원, 집행잔액 6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전환과입니다. 에너지전환과는 예산현액 87억 5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4700만 원으로 예산절감 2500만 원, 예산 지출잔액 6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은 예산현액 116억 50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3억 6700만 원으로 예산절감 19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3억 4800만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현액 88억 71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45개 사업에 48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13개 사업에 집행잔액 1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급식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집행잔액 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 9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16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3쪽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과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2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6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원은 인력운영비 1개 사업의 집행잔액 3억 1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4쪽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25개 사업, 108억 2800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생활복지과는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등 10개 사업에 38억 7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확충 1개 사업에 9억 3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음폐수 전용관로 신설 등 11개 사업에 33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에너지전환과는 대기오염 예방관리 1개 사업에 9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원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25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는 4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 자원위생과는 1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 동물원은 1개 사업에 30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개 사업에 29억 6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사고이월 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환경위생과 전주시 LID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86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8건으로 2018년도 말 현재 224억 9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기금 5억 6100만 원,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10억 700만 원, 자원순환과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 17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비 대지급금 채권과 2018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미회수액을 포함해서 2018년도 말 현재 잔액은 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9쪽 채무 증감액 현황과 나머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30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내용 중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5억,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4억, 노송천 노인복지관 시설개선 2억, 3·1운동 및 임시정부 기념사업 1억, 어울림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건립 2억 총 14억 정도가 거의 다 명시이월 됐는데 현재까지도 지출잔액이 전체 다 남아 있어요, 사업 자체가. 진행된 사업들이 지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지금 거의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서난이   집행을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자료가 그럼 5월 30일 기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월······.
  잠깐만요.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가 명시이월 사업 중에 남은 잔액들이 가장 많아요. 진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더디다는 건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7월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쭉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리고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용역이 10월 말에 끝나면 12월 중에 공사 발주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송천복지관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것도 10월까지 완료해서 12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고요. 양지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냉난방 교체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회계관리 편성은 집행을 했는데 지금 진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외벽공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그 사업이 좀 지체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서 100주년기념사업회에서 무명용사 기념 건립비가 있는데 그것이 1억 넘어오고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9000만 원 편성을 해서 올 하반기에 추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건립은 어울림센터 안에 체험관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어울림센터가 전면 재검토되면서 예산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울림센터 전면 재검토가 지금 자림복지재단 관련해 가지고 부지 사용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월드컵경기장 웨딩홀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서난이   아니, 최근에는 그랬는데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었고 실제 10억도 지금 보면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어쨌든 진행을 안 하실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자림재단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나 장애인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아마 그게 건립이 되게 되면 체험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굳이 체험관을 건립할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일단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쉬운 것은 어쨌든 어울림센터 건립 리모델링 건이 이월된 10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이월되지 않고 그 당시에 집행이 돼서 리모델링되고 체험관이 운영됐다면 사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상황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서 또 도가 자림복지재단 이게 굉장히 서로 같은 예산을 두고 같은 사업을 도랑 시랑 진행하는데 아마 규모의 차이가 엄청 났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어울림센터가 경기장으로 가는 것은 계속 굉장히 반대였었고 부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결과를 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 잔액들 같은 경우는 다 불용처리를 하나요?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 9억 5000 남은 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전부 다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생활복지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하세요.

김호성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우리 작년에 대한노인회로 여기 보조금 어디 들어갔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김호성 위원   예,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저희가 좀 나눠져 있어서······.

김호성 위원   추후에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노인회 쪽으로 예산이 잘 가고 있는데요, 보조금 내지는 지원금이. 제대로 잘 안 쓰여지고 있잖아요. 어느 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주시 전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돈 주니까 더 문제가 생기고 더 달라, 더 달라, 계속 더 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 쓰여진 곳과 잘못 쓰여진 곳이 있으면 추후에 그것까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226페이지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 말고 또 예산이 다른 데 별도로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자료 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24페이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이게 이월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11개월 시행이 되는데 저희가 9월부터 시행을 해서 그것이 이월됐던 겁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는 그대로 5월까지니까 집행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국장님, 결산을 한다는 자리는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서로 갈등을 만들고 이런 자리가 아니고 1년 생활을 해봐 가지고 잘잘못을 해서 다음 예산에 잘 편성해 보자 이런 취지예요.
  자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산 때는 "자료를 이따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게 맞을 수도 있으나 결산은 마지막인데 무슨 자료를······ 여기에서 다 까놓고 해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호성 위원님이 마무리를 잘 못하고 나가셨는데 항간에 여러 가지 이게 오래된 저기예요. 우리가 전주시에서 600여 개 되는 경로당에다 지원하는 게 한 40억 내지 45억 되죠, 그렇죠? 한 단체에 40억, 45억 주는 거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이에요, 예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물론 잘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연세가 많이 있으신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아무리 회계 교육을 자주 시키더라도······ 저도 가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어르신들을 놓고 그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이독경(牛耳讀經), 마이동풍(馬耳東風)
  그러니까 회계는 들은 교육은 따로고 회계 따로예요. 현실적인 얘기는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희 지역구는 150개예요, 130개 정도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그러면 전주 4분의 1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진짜 그러네요.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을 놀라지 마요. 우황청심원 하나씩 사드려야겠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농촌지역이······.

송상준 위원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조촌, 동산이 80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를 제가 거의 다녀요. 가보면 잘 하는 데도 있지만 회장 뽑는데 갈등이 있어 가지고 싸움 없는 데가 없어요.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많은 경로당이 회장 뽑는데 갈등이 있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말하면 이 파는 12시 50분에 이쪽에서 밥 먹고 쳐다보고 이 파는 12시 40분에 저쪽 쳐다보고 밥 먹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갈등. 뭔지는 모르지만 회장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불만. 예산 씀에 대한 불만, 어디는 막 회장, 총무 하면 자기들끼리 처리하고 나중에 맞추고 이런 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경로당을 가면 재미있게 있다 와야 하는데 걱정을 들어주고 와야 하는데 한숨만 쉬게 욕만 바가지, 바가지 민원만 갖고 와. 우리 회장 똑바로 하는가 지켜보라고 뭐하라고 이런 소리 듣고 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욕하는 것 같아 가지고 서로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럼 우리가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경로당에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회계도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 우리 김승수 시장이 동네복지라고 해 가지고 계를 바꿨으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동이나 그렇게 많지 다른 동에 가면 경로당이 한 15개 이쪽저쪽일 겁니다, 한 동에······.
  거기에 사용하는 지출 이런 것을 동에다 주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 가지고 경로당에서 쓴 비용을 정말 영수증 한 것을 동에 가져가서 타가라고 해야 돼요. 그럼 정확할 거 아니에요? 회계 문제도 필요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필요 없이 "돈도 니가 썼네, 내가 썼네. 니네만 밥 먹었네. 나는 안 먹었네." 할 것도 없고 "반찬을 어머니들은 사줬네, 안 사줬네. 아버지들만 돈 갖고 쓰냐?"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동네복지를 하려면 동네복지 가서 계장들이 지금 뭐합니까? 거의 하는 거 없잖아요. 경로당 뒤처리만 하고 있어. 차라리 예산을 그 동에 경로당 쓴 만큼 지원금액을 주면 각 경로당에서 카드로 해서 쓰고 오는 영수증을 가져오면 거기에서 지출하는 걸로 하면 정확할 것 같고 싸울 일도 없을 것 같고 아버님들 모셔놓고 머리 아프게 교육할 일도 없고 그런 제도도 한 방법이더라······.
  의원들끼리 삼삼오오 대화를 해 보면 그러지 말고 그 지원이 4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n분의 1로 나누자 그래 가지고 2만 원, 3만 원씩 아예 개인 부담을 줘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국가에서 얼마씩 주듯이 그런 방법도 있고 조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방대해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예산이 거의 50%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3%.

송상준 위원   그렇죠? 전주시 예산의 거의 50%가 복지 쪽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서 느끼는 것은 항상 불만이에요. 윗사람들이야 관리를 하는 사람들 내지는 조직의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지만 정말 혜택을 봐야 하는 경로당 어르신들은 항상 불만이에요. 어쩌다 불만 이만큼 나오면 삼계탕 한 번 사줘. 그럼 그걸로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욕 얻어먹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체육대회 하나로 묶어서 하자고 하니까 금방 시가 난리날 것 같죠? 저 밑에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조용하잖아요. 과감한 행동과 혁신이 없으면 항상 그대로예요. 언제 우리가 40억 줬습니까? 제가 초선 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40억 됐어요. 버스 지원금하고 똑같아요. 배로 늘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살려서요. 방안을 저희가······.

송상준 위원   위험한 발언이지만 제가 이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와도 제가 달게 받을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작년에 한 거 오늘 그대로 하지 말고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는 사탕 주지 말고 그런 제도로 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몇 사람만, 윗사람만 좋아해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국에 몇 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직원이요?

송상준 위원   예, 국장님 밑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00명 조금 넘습니다.

송상준 위원   근무태만이고만, 몇 명 있는지도 몰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직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송상준 위원   많아도 세어 보셔야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은 챙기는데 제가 정확한 사람 수는······.

송상준 위원   (웃음소리)
  국장님만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저 뒤에 있는 직원들도 국장님과 똑같은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더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더 느끼도록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상준 위원   그것도 우리 노인회에도 관철을 시켜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살려서요. 필요하다면 시범사업도 위원님 지역구부터 한번······.
  (웃음소리)

송상준 위원   뭐라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 되죠.

송상준 위원   아니, 뭐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아까 금방 뭐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뇨.

송상준 위원   위원님 지역구부터 시범으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것은······.

송상준 위원   아니, 나 욕 얻어먹고 커버할 테니까 우리 지역부터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지······.

송상준 위원   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가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밑에 사람은 더 좋아하거든. 회장님은 싫어해도 밑에 사람이 더 좋아해. 다수가 좋아하는 쪽으로 하면 되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더 챙겨서 방안을······.

송상준 위원   쉽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금방 인사이동으로 갈 것 같네. 대답하고 가면 끝나잖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가더라도 하고 갈게요.

송상준 위원   알겠어요. 하여간 국장님이 그분들하고 면담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것을 해야지 준 돈 가지고 예산 세워서 쓰는 거 누가 못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대신 다른 질의는 이제 안 할게요.

김호성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어주시고요.
  지금 경로당 606개소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호성 위원   비인가시설 포함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속 늘어납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비인가시설 포함해서 그러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포함하지 않습니다.

김호성 위원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비인가시설이 대략 몇 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0개 조금 넘습니다.

김호성 위원   10개요? 진북동만 봐도 비인가가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0개 정도 됩니다. 10개 넘어서 30개 정도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분위기가 너무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여기 그냥 대화하려고 만난 거 아니에요. 다 남아요. 지금 다 남는다고요.
  저 회유 당했는데 아세요? 제가 몇 달에 걸쳐서 경로당 문제로 머리 아픈 거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호성 위원   그런데 대처하는 게 왜 몇 달 걸려요? 여기 말씀하세요. 다 돈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돈 주고 시달려야 돼요? 왜 보조금 주고 시달려야 돼요?
  현장 안 갔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현장 몇 번 다니셨어요? 경로당 현장 얼마나 다니셨냐고요? 그것도 업무예요. 다니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김호성 위원   과장님, 다니셨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도 다니고는 있습니다. 많이는 못 다녔는데요. 다니고는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못 가시더라도 아까 산하에 직원분 있다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분장업무시스템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업무분장이요?

김호성 위원   예, 현장을 안 가니까 모르잖아요. 현장에 90% 이상 답 나와요. 회계처리도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직원들이 현장을 다 다니고 있고요.

김호성 위원   다니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만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김호성 위원   동네복지팀장님만 거기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에서도 가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히 가야죠.

김호성 위원   동네복지팀장님도 바빠서 못 가는 경우가 있으면 협업해 주시고 협조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235페이지 한부모가족시설 관련돼서 지금 기존에 예산현액보다 지출액들이 적게 잡혔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부모가족 이게 우리 시에서 파악하기에 아예 갈수록 줄어들어서 지출이 낮아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시설을 말합니다. 한부모가 줄어든 게 아니고 시설이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의 정원이 121명인데 지금 현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적어져서 그러지 한부모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시설에서 현재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한승진 위원   보호를 받는 인원이 줄어들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향후 또 예산이랑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한부모시설이 예를 들면 집에서 긴급을 요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그때 시기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원광모자원이라고 2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삼성여성의쉼터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인데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선미촌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 강화사업 부분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까지 고려하면 한 4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절감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12명을 계상해서 세웠는데 10명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생계비, 주거 지원비, 직업 훈련비가 지원되는데요. 주거 지원비가 주택공사 그야말로 LH공사를 많이 활용했고 또 직업 훈련이 이분들은 일단 심신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아프고 정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게 다 모든 게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현재 여기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그렇죠.

한승진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얼마나 이게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저희가 한시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인데요. 당초에 지원되기 전에 저희가 61명 정도가 여기에서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하고 자연적으로 폐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3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담은 못 하지만 더 줄어들지 않나, 이게 도시재생사업도 활성화되고 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여성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낙관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자원순환과 이야기는 버스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라 여기 봐야 오늘 3박 4일 날새 가면서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결산서를 봐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욕이······.
  우리 최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은 많이 정비가 돼 가지고 바로잡은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고생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게, 또 시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나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수년 동안에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풀어가고 위원회에서 바로잡아 보자고 해도 이게 다 문제가 뭐냐면 예산이 과하다, 협약서라는 것 때문에 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협약서, 법적으로 인정도 안 되는 협약서를 무조건 만들어서 써줘 가지고 남발하지 않게 앞으로 과장님, 아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상준 위원   담당팀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할 때 가서 열 번, 스무 번 발품을 팔아서 설득을 해야지 가서 편하게 종이 한 장으로 찍 긋고 가서 협약해 가지고 돈으로 메꾸고 자기는 진급해서 떠나고 그 자리가 고생했다고 진급의 대상이 되는 자리이다 보니 서로 거기 가려고 하고 가기만 하면 협약서 써주고 입 다물고 넘어가고 나는 진급해서 가고 그다음 사람이 오면 또 똑같은 절차, 그것이 한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제가 초선 때 만들었으니까 10년이에요. 하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으로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나마 우리 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바로잡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쁘게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서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안일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 갖다가 그냥 연말에 가면 정리해 가지고 숫자 맞춰서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 있어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저 사람 신나게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도 제도권 안에 들어가더니 자기도 그런 일해 가지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그 자리가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렇잖아요? 거기는 용이 여의주를 물듯이 전주시 여의주는 거기야. 거기만 들어가면 서로 가서 살라고 하고 거기만 들어가면 착착 모든 것을 평생 먹고 살게끔 해줘. 이런 일이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저분한 시설을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 가서 살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저분하다는 시설만 모아놨는데 왜 거기 가서 살라고 하는지 그것 참 이상해요. 우리 과장님이 좀 고생스럽지만 그런 효과가 있었던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숫자 맞추기보다도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제가 저번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 때도 계속 참았는데요.
  복지환경국만 주무과장님이 질의 끝나면 나가세요. 사전에 저한테 현업 때문에 나가신다는 양해도 없었고요. 지금 나가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 자료를 가지러 가셨대요.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러 가셨다가 돌아오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사실 보통 자료는 담당직원들이 가지러 갔다 오는데 제가 저번에는 급한 일이 있겠다 싶어서 참았는데 왜 여기 주무부서 과장님은 계속 질의하는데 안 앉아 계시나요? 국장님, 계속 오래하시면서 다른 실국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위원장 서난이   양해를 구하면 저희가 충분히 양해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계속 여기 앉아 계시라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 저희가 어제부터 결산 검사할 때 주무과장님이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청에서 과장님이 질의하는데 담당팀장이 안 계셔 가지고 다시 오셔서 진행상황까지 바꿔가면서 질의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복지환경국만 추경, 본예산 때마다 계속 생기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담당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양해도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과장님이 보통 자리 지키시고 직원분이 갔다 오시지 무슨 과장님이 직접 자료를 가지러 가십니까? 그 자료를 다 과장님이 만드실 것도 아니고 아마 찾으실 수도 없으실 텐데요. 지금 어디 갔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주무과장님이 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양해를 항상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 부분은 가축분뇨가 어떤 기준인 거죠? 원래 우리 시 관내에서 가축사육 관련된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어떤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집행은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가죽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저희가 10년마다 수립을 해서 환경부장관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분뇨라고 하면 거의 다 아시다시피 돼지, 닭, 한우 다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는데 저희 전주시는 다행스럽게도 농가가 돼지농가만 있어요. 그래서 오염원 같은 것을 감축하고자 저희들이 전주시 전체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거 용역 끝난 거잖아요? 저 이 용역 한번 자료 좀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나와서 합동단속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부터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부터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저희는 기금에서 예산이 나갔는데요. 양쪽 구청에서 위해촉은 저희가 하지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감시원들이 예를 들면 점검계획을 세워요. 위생을 쉽게 말하자면······.

한승진 위원   아니, 이게 양 구청 자원위생과 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보통 신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가는 거지 능동적으로 이런 것은 계획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관련돼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학교 앞이라든가 기타 분야별로 있습니다. 위생 같은 것을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사항으로 돌아가면서 순회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요.

한승진 위원   예산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없어서 그런 것이 궁금하다기보다도 예산이라 이런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어린이 기호식품,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249페이지 제가 예전에 복지위원회에 좀 있을 때 참 갑론을박 많이 됐는데 그 위원회가 아니고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 지원 이렇게 우리도 1억 2000씩을 지원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송상준 위원   아니, 지금 그 자료를 찾으라고 제가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무슨 질의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수년간 해마다 이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그때 없어질지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한옥마을에 왔다 간 전주시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몰라요. 집행부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의회나 밖에 사람들, 관광지의 얘기는 한옥마을에 손님이 떨어지고 있다,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문화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는 올 곳이 못 된다. 또 하나는 한옥마을 말고도 일반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음식점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없어지고 생기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때 왜 이것을 반대했냐면 거기 음식을 크게 대형으로 하고 관광객들로 인해서 큰 혜택을 보는, 또 힘이 있다고 자부들을 하는 거의 그 사람들에게 지원금이다. 그래 가지고 저 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라면 팔고 수제비 파는 할머니들은 아무 혜택이 안 간다. 오히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하루에 3만 원, 5만 원씩 파는 그런 골목식당은 혜택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은 없어야 한다 그래도 해 왔어요. 그런데 1억 2000씩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현재 모범음식점에 나가는 지원은 저희가 상수도를 지원해 드리거든요. 지원해 드리는데 저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새로 생기는 게 위생등급제라는 것이 새로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좋은 식단, 좋은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위생등급제를 저희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려면 식약처에다가 해야 되는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등급제 신청을 안 해서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신청하는 율이 적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까 좋은 식단 모범이라 하면 또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추다 보면 그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영세하다 보니까 기준을 못 맞춰서 모범음식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을 못 해줄 거면 윗사람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모범이라 하면 모범해서 모범입니까? 힘 있고 누구하고 가까우면 내일이라도 갖다 붙여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루트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범이라고 붙어있는 집주인 목하고 골목식당 할머니 목하고 큰 차이 있어요. 거기 할머니는 나보다 한참 나이를 더 먹었어도 고개 숙이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 모범음식점 주인은 고개 뻣뻣이 해 가지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래요. 그런 곳에 수도세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할 의미가 있냐? 없애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위생등급을 만들어서 무엇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것은 그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돈 벌은 만큼 자기가 수익자 부담인 거예요. 상수도세는 수익자 부담인 거예요. 왜 그것을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 수천 개 있는 음식점에 어려운 집도 많은데 우리가 밀어주려면 어려운 집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돈 몇 푼 상수도세 도움받아야 고맙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오는 거, 조금 부족하면 따지는 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크게 할수록, 높이 갈수록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막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니네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눈은 다 똑같아요, 눈은. 나 잘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뒤에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하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았습니다.

송상준 위원   올해 예산이라도 나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교육기관인 어린이집들도 지원 안 해 주고 있는데 무슨 대형식당에다가 상수도세를 보조해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없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249페이지에 해썹(HACCP) 인증지원 컨설팅 비용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이 560인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320이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240이에요. 지출액은 없는데 보조금 정산잔액 해서 합치면 예산현액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이게 당초에 저희 사업비가 800인데요. 본인 자본금이 240만 원 자부담 30%를 포함해서 800만 원이 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총예산현액이 560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민간이 560인데요. 그중에······.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금액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을 합쳐버리면 보조금 금액하고 같아져요, 예산현액하고······ 아니, 돈을 쓰는 게 지출액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정산잔액은 보조금을 줬으면 잔액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 준 금액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사업도 똑같아요. 예산현액이랑 보조금 반납금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을 합치면 예산현액이 나와요. 그런데 둘 다 지출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잔액이 아니라 보조금을 쓴 지출액을 지금 잔액으로 혼돈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오타가 나가지고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랬죠? 잘못됐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보조금 정산잔액이 아니라 지출액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지출액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조금이 나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없죠? 그럼 전체가 반납금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사업도?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것 결산서 완료되기 전에 정오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는 이미 다 진행됐으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종본에는 반영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넘어가 주세요.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251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 있었잖아요. 충전소를 개축했다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위원님, 지금 몇 쪽이죠?

박윤정 위원   251쪽이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전년도 이월에서 1억 5000이 되어 있어서 지출액이 나오잖아요. 충전소를 개소했다는 건가요? 현재 12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1억 5000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된 예산이고요.
  현재 충전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출된 금액은 충전소를 설치한 금액인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1억 3500에 몇 개소가 지금?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3개소를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3개소를 한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1억 5000에서 3개소를 한 것에서 총 12개소가 된다는 건가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 1억 5000으로는 차량등록과하고······.

박윤정 위원   아니, 3개소를 만든 게 1억 3500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박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 전기충전소가 1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까지 포함해서 12개소인지?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충전소는 바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소가 넘습니다.

박윤정 위원   넘습니까? 그러면 3개소까지 합해서 전체 몇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현재 급속충전소가 16기가 있고요. 완속이 42기가 있어서 총 5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급속이 16기, 완속이 42기 해서 총 58기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111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급속이 43기, 완속이 68기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파트 우리 전주시내 전부 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은 저희가 미세먼지, 환경이나 이런 때문에 전기자동차도 그렇고 충전소를 더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1400 정도 더 남아서, 아니면 이게 추경에 생각해서 충전을 더 할 의향이?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것은 집행잔액이고요. 매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안 받았다는 거죠, 받았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게 국비 처음 받은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게 매칭이 5 대 5예요, 아니면 7 대 3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지금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이렇게 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이것은 국비를 더 어떻게든 저희가 받아서 계속적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하여튼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옳고요. 또 인프라 구축은 국가에서 추진을 현재 또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현재 그렇게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저상버스나 수소차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안 됐잖아요. 6개의 지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는 수소 관련 회의가 도에서 있었는데요. 또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한번 다녀와서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전라북도에는 유치가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윤정 위원   확실시, 믿어도 됩니까?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 분위기로······.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 번 안 된 적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나······ 아시잖아요. 아산인가 서산인가 그렇게 쭉쭉 창원이랑 있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저희들은 상용차가 완주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버스회사 중에 1개 회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해서 회차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요.

박윤정 위원   회차지는 지금 송천동에 거기로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아까 금방 회차지에다가 충전소 한다고 하셨나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회차지에다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신성장산업본부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제가 그때 회의에 잠깐 참석해서 들은 바로는 호남고속 회차지라고······.

송상준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충전소 따로 하려고 하다가 제일여객에다 묶어 가지고 제일여객에다 줬죠? 그래 가지고 사유하고 있잖아요. 그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땅 보러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일여객에 묶어서 회차지 했죠? 제일여객이 건실한 회사입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그 충전소는 아시죠? 따로 회사로 돼서 100% 자기 수익을 내고 보조금 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이것도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메가월드 옆에 지어놓고 그때부터 의심쩍더니 그것도 진작부터 직닥직닥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거기다가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데에다가 특별하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시민이 골고루 편하게 사용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안에다 하면 그것은 사유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어요.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지······.

박윤정 위원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사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 짓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요근래에······.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그런 안전성은 충분히 검토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52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에서 1억 5000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로 9800이 잡혔거든요. 사유를 보니까 구매실적 저조라고 나왔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이륜차 전기오토바이인데요. 전기오토바이 보조사업은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륜차가 1회 충전하는 데 두세 시간이 걸리는데요.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작년에 40킬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개는 출퇴근하시는 용도보다는 배달업체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적어도 100 내지 200킬로 운행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알아봤더니 운행거리가 약 80킬로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80킬로도 사실상 저희들이 구매를 장려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나 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인정한 이륜자동차 제품이 수도권 중심으로 제작사나 판매사가 있고요. 우리 전주는 작년에 2개 대리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보고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배달업체 전체에 문서로 홍보물을 다 보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알아봅니다, 한 번 충전하면 몇 킬로 뛰는지. 그런데 지금도 한 오륙십 킬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보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요.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축소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내용입니다.

허옥희 위원   대기오염 예방 관리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의욕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성의를 살 수 있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면 많지 않은 예산이고 어디에선가는 100만 원이라도 쓰고 싶은 예산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사전 조사를 하고 수요도 조사도 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동물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는 인건비인데 왜 3억 정도가 지금 남았죠?

○동물원장 조동주   당초에 저희 청경이 아홉 명 있다가 여섯 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임신 출산휴가를 가가지고 두 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위원장 서난이   혹시 청경은 왜 줄었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청경은 저희가 아홉 명 있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청경이 다른 쪽에 가고······.

○위원장 서난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4인)

○기타참석자(1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