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6월 20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22222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서난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개요서의 유인물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140억 130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억 627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16만 3000원, 미수납액 501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2억 6636만 6000원 중 299억 3938만 7000원을 지출하고 48억 7765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억 5369만 1000원, 집행잔액 9억 956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과 진료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의약업소 관련법 위반 등으로 발생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총 69억 632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 6097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 12월 31일 발생된 건강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수납금으로 2019년 1월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의약품 공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 건으로 지금도 수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및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등이며 총 70억 2269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9억 7467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16만 3000원, 미수납액 478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미납자의 사망으로 불납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과태료와 지난연도 수입은 국민건강증진법 등 금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75건의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보건지소는 B형 간염 등 유료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총 271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713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8년 12월 31일 발생된 예방접종 수입금으로 2019년 1월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1353만 1000원 중 179억 702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1억 48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9028만 500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8억 40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29억 1533만 원 중 117억 487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억 2866만 3000원, 보조금 2억 6340만 6000원을 반납 집행잔액 1억 7503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예산현액 2억 3700만 2000원 중 2억 2041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658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은 8억 401만 6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집행잔액 9832만 9000원, 예산 절감액 4969만 3000원, 예산 지출잔액 6억 5599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집행잔액은 1억 7503만 1000원으로 원인별로 구분하면 보조금 집행잔액 7457만 5000원, 예산 절감액 1458만 원, 지출잔액 8587만 6000원입니다.
  평화보건지소의 집행잔액은 1658만 9000원이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액 1045만 6000원, 지출잔액 6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6건으로 6억 7348만 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사업 집행잔액은 2017년 예산 37억 5099만 원 중 덕진보건소 건립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건축 기본 및 설계용역 비용 등을 지출하여 258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30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은 전주시노인복지병원 리모델링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확충 사업 집행잔액은 2018년 예산 16억 5875만 원 중 치매안심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 등을 실시하고 1억 950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치매안심요양병원확충 사업에 사용될 11억 4898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불용액은 전년 대비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지원 불용액은 시비로 추진했던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대상자의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불용액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불용액은 총 2건으로 9280만 9000원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불용액은 2018년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가 50만 원 균등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 불용액은 시설종사자 육아휴직 및 입퇴사에 따른 호봉 변동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6억 9487만 2000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원 중 설계용역 일시중지로 인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덕진보건소 건립과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예산 41억 8278만 원입니다.
  덕진보건소 건립 이월예산 30억 원은 덕진보건소 신축 총사업비 149억 3400만 원 중 40억 원은 확보되었으나 잔여공사비가 미확보되어 공사추진 곤란 및 동절기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이월예산 11억 4898만 9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사전 설계 승인, 일상감사 및 설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3378만 1000원은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시까지 설계용역이 일시 중지되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내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에서는 다수의 저장강박증 세대에서 발생한 위생해충을 근원적으로 구제하여 위생해충에 의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을 원천 차단 하고자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은 총 5746만 원으로 4372만 73백 20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등 잔액이 1372만 680원입니다.
  긴급 방역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30일간 평화주공 1·4단지 총 2873세대 중 연락이 안 되거나 입원 중인 세대 등을 제외한 2669세대 총 92.8%에게 실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소장님이 청년건강검진 전주시가 최초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법이 통과되어서 확대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애쓰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020년부터는 이 예산이 시비 매칭이나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상반기 지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 세웠던 소요량 체크를 해 봐서 국가사업이 생겼으나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시비 자체 청년 건강검진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죠?

○보건소장 김경숙   국가사업은 일단은 2년에 한 번꼴로 되어 있고 저희는 해마다 본인이 원하면 수시로 해 주고 있고 검사종목도 국가사업은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계속하는 게 청년들에게 건강검진 사업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쨌든 정부사업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전주시가 보완책을 마련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예산액도 기존 대비 6000만 원인가요? 이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될 것 같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6월 말 한 번 상반기 진행한 것 예산 소요량 판단해서 내년 예산할 때 별 어려움이 없으면 그대로 반영하고 추가 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비용이나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건강검진 비용 같은 경우는 전액 소진이 다 되었는데 부족하거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직까지는 그 예산 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상반기에 다 소진되거나 그러지 않고 1년 내내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혹시 건강증진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소진은 다 됐던데 예산을 가지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연중에 지역주민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관리 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구강보건실이나 대상 학교에 가서 치아 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아동들의 어금니 씹는 면에 홈을 치과 치료로 메워주는 예방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200명 정도 해서 한 6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건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반응이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저소득층을 떠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 워낙 금액이 비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내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200명 중에 몇 명이 했다고 아까 그랬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지금 600개 정도 했습니다. 목표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감염병 차단 긴급방역 했던 평화동 1단지하고 4단지 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때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한 후로 괜찮은지?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올해 지난 5월 달에 한 번 실시했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3차까지 실시 계획입니다.

김승섭 위원   보니까 작년 11월 달 30일간 했는데 총 2873세대 중에 지금 못 한 가구 수가 204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방역이 연락이 두절되고 병원에 입원하고 해서 지금 안 됐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끊임없이 이런 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군데에 만약에 한해버리면 그 안에 있던 벌레들이 또 퍼져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저희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정신세계라든지 생활 영역이 차단이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문을 따고 진입할 수도 없고 관리소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안내문도 붙이고 수차례 방문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불가한 그런 세대에 한해서는 저희가 못 했는데요. 올 상반기 때도 그런 집들 중점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취약적인 부분에 해서 하긴 했는데 여전히 단절된 상황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100% 목표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저장강박증 갖고 계신 그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그 세대까지는 파악을 전체 못 했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표면화되어서 진단이 나왔다든지 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을 보이는 세대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100%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또 한 것이 다시 그냥 원상태로 복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관심을 갖고 그런 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뒤에 처져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여기 성과지표 보면 어떤 것들은 98%, 99% 넘기도 했는데 치매 조기검진은 63%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사업 시행 이후 해마다 증가는 계속하였으나 2018년도에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전주시에서 2000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이행해 오던 협약병원 연계해서 치매검진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해 조기검진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전주시의회와 사업부서의 그런 빠른 대처로 인해서 복지부 설득과 또 지침을 변경해서 2019년도부터는 저희가 기존의 방식대로 협약병원에서 또 치매검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올해는 치매검진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옥희 위원   올해 계속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건강증진과 348쪽 독일 크나이프 협회 초청 세미나 이 예산을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990만 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도 사업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송영진 위원   도청 회의실에서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100% 도비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셨군요.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감염병 차단 긴급방역 이 예산이 원래 1억이 넘었지 않았나요? 본예산 때 1억 넘게 세웠던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올해는 1억 2046만 원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알겠어요. 2018년도는 이 정도 들어갔다는 거고 올해 것은 1억 맞죠?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페넥스라는 이런 사회적기업, 이게 지방업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지방업체입니다.

송영진 위원   방역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생소한 회사라서?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저희 관내 소독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체 기준을 전부 입찰 제한에 어느 업체는 되고 어느 업체는 실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관련된 기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으면 전부 공개입찰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역업체 잘하는 업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사례고요. 물론 유명한 대기업도 있겠지만 지역업체 중에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게 이렇게 기회가 된 것은 좋은 일이고 마지막으로 김승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했는데 몇 군데가 빠져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번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신뢰 있고 잘하는 업체를 향후에라도 잘 선정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강승권 본부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조석원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39억 7359만 9000원이며 966억 3843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52억 472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079만 2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35억 618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137억 2429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6억 8744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746억 704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733억 896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0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7876만 7000원입니다.
  4쪽 자본적 수입은 87억 2845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6억 181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8876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58만 원입니다.
  이월예산은 132억 395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528억 855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25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9294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자본적 지출은 119억 123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5억 388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183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액은 87억 6394만 5000원을 지출하고 35억 267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으로 9쪽에서부터 11쪽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11%인 66억 8744만 7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5억 5329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140만 8000원, 예산절감 1억 616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억 1109만 6000원, 예비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목별 불용액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상관수원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5억 4410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총 11건입니다.
  13쪽의 명시이월액은 16억 7094만 9000원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공업용수 배수관로 설치사업 등 1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4쪽 사고이월액은 21억 1735만 7000원으로 하반기 옥외검침시스템 구입 등 16건입니다.
  15쪽 계속비이월액은 1건으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2차분 99억 3598만 7000원입니다.
  16쪽 예산전용은 10억 5375만 4000원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부족으로 인한 예산전용 등 9건입니다.
  17쪽 채권 증감액은 2017년 말 43억 8290만 4000원에서 30억 8255만 7000원이 감소한 13억 34만 7000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2017년 말 347억 7800만 원에서 60억 1660만 원이 감소한 287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의 공유재산은 2017년 말 2500억 5786만 3000원에서 50억 4966만 6000원이 감소한 2450억 819만 7000원입니다.
  또한 물품은 2017년 말 9억 3498만 7000원에서 2067만 5000원이 감소한 9억 143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537억 45만 3000원이며 1596억 109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1566억 2279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6448만 300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 23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30억 61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669억 800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5882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96억 1094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566억 2279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이 619억 2067만 1000원 수납되었고 그중 하수도사용료 관련 영업수익은 612억 1781만 8000원, 영업외수익은 7억 28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79억 7773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그중 국고보조금 등의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70억 8073만 4000원, 유보자금으로 108억 9700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액은 567억 243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537억 45만 3000원 중 830억 6159만 3000원을 지출하고 669억 8003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5882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278억 179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12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317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8쪽 자본적 지출은 319억 3161만 9000원을 집행하고 343억 916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6202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액 세출은 233억 12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326억 5875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5362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총액은 예산액 대비 2.3%인 36억 5882만 1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액이 1억 5000만 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 128만 4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이 2679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3754만 2000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15억 4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건비 및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관리대행비 등 7건에서 합계 9억 724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사무실 및 지하수 관련 유지비에서 2368만 50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에서 1억 5000만 원을 자금전출이 아닌 사용승인으로 불용처리 하였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억 332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 이월사업 중 하수처리장 대수선 사업 등 5건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합계 3억 613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이월사업에서 계약해지 등 집행잔액으로 3억 5776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5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90억 8873만 7000원으로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등 8건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4억 3643만 3000원으로 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유지관리 위탁용역 시행 등 15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속비이월액은 536억 9081만 5000원으로 계속사업인 중앙처리구역(3,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완산구 7월 인사이동으로 무기근로자 1명 증원되어 관거비 중 인건비 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181만 원 전용하였고, 선진지 견학 동행에 따른 여비 조정으로 국제화 여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여비로 3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및 기금결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은 2017년 말 51억 2682만 8000원에서 22억 316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 말 현재 29억 2366만 3000원이며 채무 증감액 현황은 2017년 말 124억 원에서 124억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17년 말 8371억 2389만 6000원에서 307억 6694만 4000원이 증가한 8678억 9084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2017년 말 1억 1454만 3000원에서 6428만 2000원이 감소한 5026만 1000원입니다.
  2018년 결산 검사의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불용액이 약 100억 정도 합쳐서 그렇죠? 미수납액이 40억 정도, 불납액이 1억 5000 되고 이러잖아요, 전반적으로 총괄로 보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17년 대비 이삼 년 대비로 보면 아까 그런 부분들 미수납이라든지 불용액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하수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지만 비교를 해 보면 어땠어요? 결산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비교해 봐 가지고 알뜰하게 예산도 세우고 그러자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사업, 연차적 사업 그리고 사업비 한 건 한 건마다 금액이 커서, 금액이 크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이상적인 것들이 오고 그래서 약간 차이성이 있고 이월액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보면 간단히 급배수관 이것 하나만 갖고도 한 100억 이상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과장들하고 엊그제도 스터디하면서 "야, 내가 일을 이렇게 해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뭔가 개선할 것은 없냐?" 이런 것을 토론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으로······.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결산 시간에 이렇게 수치 맞춰서 써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1년을 평가해 보니까 이삼 년 대비해서 이런 것은 좋았다, 이런 것은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예산 세우는데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 정도는 딱 올라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분 가까이 무슨 말인가 모르게 막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은 1년 살림을 반성해 보자는 의미니까 한눈에 딱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은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고쳐보고 싶다 이런 제안이 오히려 좋겠다, 막 페이지 읽고 이런 것보다는. 결산 항상 하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군다나 40년 공직을 그만두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때 되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배들한테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그래야 시행착오를 않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한 절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역에 올해 노후관 교체, 하수관거 도로를 굴착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맨날 그래요.
  아이고 의원님! 왜 우리 동네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그러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쉽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공기를 마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한 번 팠을 때 두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처리하면 좋지 않겠냐.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도 덜 불편하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간간이 그동안 의정 생활해 오면서 건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은가요? 다른 부서하고 조율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뭐 시기적으로 사업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러는가 그런 것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강승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우리는 상수도·하수도가 특별이잖아요. 다른 사업하고 틀린 것이 많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차액이 생기고 불용도 많고 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사업의 공기 착공, 준공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의외로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건건이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변화 주는 것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주는 것이 맑은물사업본부가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시점 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미팅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숙제로 남아서 다음 연도에는 발전적으로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했어요.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신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거기는 부서별로 조율하는 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른 의원님들도 경험했겠지만 제가 민원처리 하면서 집행부를 만나보면 바로 옆자리 계하고도 협의가 안 돼요. 니 일은 니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지 그냥 옆자리하고 전화통화로 서로 소통하면 그 일이 금방 풀어질 일을, 제가 예전에 그 경험도 했어요. "구청 가라, 시청 무슨 과 가라." 그래서 내가 몇 개월을 "여기 가면 이리 가라고 하고 여기 가면 이리 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과장님이 딱 이렇게 잡고 "이것을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풀었어요.
  그것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해요. 자존심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러는지 개념이 깊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그런 것을 하면 예산 이런 것들도 많이 절약이 되고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서 간에 소통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예산 절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도로굴착과 관련되어서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 같은 경우도 올 예산에 상수도 예산이 서서 "우리가 이렇게 할란다."라고 처음에 심의하는 게 도로굴착심의위원회입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니 우리도 여기다 해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조율하는 게 심의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사실 예산이 그 당해연도에 안 서면 그 조율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을 좀 기다리십시오, 내년에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못 합니다. 이런 조율들이 아쉬움이 좀 많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는 본부장님을 위주로 해서 4개 과가 있는데 항상 뭔 일이 있으면 협조를 서로 조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생은 큰 액수로 제일 많이 하는데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상하수도 체납률이 현재 어느 정도 됐고 징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수도행정과장 은시문입니다.
  현재 연말 기준으로 하면 징수율이 97.8% 되고요.

박윤정 위원   체납이 안 되고 거의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1300억 정도 징수했는데 그중에서 27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저희가 매달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 1300명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재산 압류라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고지서만 계속 발부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일단 세 달 안 내면 바로 재산압류 하고 체납예고도 하고 마지막 쓰는 카드가 단수조치거든요.

박윤정 위원   단수조치 해도 고질적으로 내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다 알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에서 건수 해서 체납률을 이끌어낸 것도 많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저소득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분할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고질적인 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하고 나눠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단수조치는 피하고요. 대신에 그분들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수조치는 피하고 자진납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진납부로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해서 이분들도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몇 명 딱 짚어져 있을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징수율이 98.8%라고 했는데 체납 징수율은 높은 수준인데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몇 명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아서 납부하게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97%로 생각하면 저는 낮게 생각했었는데 높은 율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높잖아요, 그것을 연계적으로 하게 되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돼요? 50명 이하인가요, 아니면 몇십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고질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단 체납 건수가 10회 이상 되고 금액이 일정부분 상당히 되는 경우를 고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예금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특히 예금압류를 하게 되면 일단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내야 되고요.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 압류를 해 놓으면 결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납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고질체납자가 10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여기서 압류나 이런 것을 해서 체납액을 꼭 징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내용을 접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도요금 내는 사람보다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100% 완납을 하게끔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께 고질체납자 기준하고 현황 같은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요즘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게 인천 붉은 물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우리 전주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계량기가 바로 계량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수도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을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잠가 놨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틀면 빨간 물이 잠깐 나왔다가 그 빨간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멈췄다가 맑은 물이 나왔다가 또 잠갔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또 틀면 빨간 물이 조금 비치고 또 맑은 물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봤더니 집 안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에서 혹시 그러는가 해서 내가 봤는데 기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 계량기에서 바로 연결된 바로 옆이에요. 밖에 있는 수도인데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해서 그런 것을 보고 나서 이번에 인천에 녹물이 나와서 염려스러워서 계속 틀어봤더니 계속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인천 같은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일선에서 소소한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가서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또 그런 것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수없이 연락해서 나와서 점검해 달라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힘듭니다. 어떤 현장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 좀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감사합니다.
  인천 사태는 수계를 조정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습니다. 또 제수변을 조작하는 30년 이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퇴직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없는 사람이 제수변 조작하다가 물이 완전 뒤집혀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물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관 내부에 녹슬지 말라고 코팅해 놓은 코팅제가 떨어져서 나오는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바로 계속 틀어놓으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트는 순간에 이게 나오다가 좀 틀어놓으면 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관 세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긴급히 또 발주한 것도 삼천동 일대에 고질적으로 한 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본관 배수관 세관 세척 공사를 발주했고요. 저희 시는 인천 사태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수변 조작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제하에서 제수변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지금 물을 틀다 보면 약간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수돗물은 용담호에서 받아서 고산정수장에서 처리한 다음에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저희가 배수지에서 받았을 때는 모든 배수지는 체킹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체킹하고 있는데 비린내라는 그 관련은 제가 이해하기가······.

정섬길 위원   아니요. 물에서 나는 냄새가 약품처리 냄새인지 아니면 저장되어서 나온 냄새인지 그 약품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몇 분의 1로 약품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약품처리를 해서 오는 거지 그냥 상수도에서 바로 직접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약품처리 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때 상황이 염소 냄새가 살짝 납니다. 염소 기준은 4ppm 이하로 하기 때문에 잠시 날 수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염소는 수돗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도꼭지까지 나오도록 유지해 주어야 되지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어떤 변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얼수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얼수는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예산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4300만 원 서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소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다음 회기 때 불용처리 할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용액이 2017년도 비해 굉장히 많아요. 2017년도에도 보수전용은 좀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을 사용해서 보수로 넘기는 것은 처음부터 인건비에 대한 계획이 잘 못 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부족해서 시금고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 잔액을 사용했는데 이게 3400만 원 정도거든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고 73페이지, 74페이지인데 맑은물공급사업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를 사용했는데 그 전용액이 10억이나 돼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급수과장 조석원   맑은물공급사업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100억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감리비가 10억 정도 쓰고 그러는데 감리비 쓰고 남은 감리비 잔액을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10억 정도의 전용이 있는 것은 굉장히 과다한 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매년 감리비가 섰는데 그러면 매년 전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2017년도에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 2019년도도 전용해서 사용할 정도로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비가 모자라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은 감리비가 잔액이 남으니까 전용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2019년도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2019년도는 안 생깁니다.

○위원장 서난이   2019년도 그러면 감리비는 감리비대로 사용을 지금 진행하신다는 거죠?

○급수과장 조석원   예,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자차입금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이자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변동금리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변동됐기 때문에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몇 % 정도의 변동 차이가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변동금리가 1.45%에서 1.98% 변동금리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0.5%나 증가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서난이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3400만 원 정도예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나 시금고 지역개발 차입금 이자상환 2017년도, 2018년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개요서 12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질의 드리겠는데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에서도 효자·대성급수지역 7개 블록이 집행잔액 재이월 불가 불용처리 한 게 81억 사업인데 26억을 지금 불용처리 했어요. 30% 가까이 공사금액을 불용처리 했는데 사유랑 아래 마지막에는 배수지 가압장 노후시설 교체공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2억 공사인데 관급자재 구입 착오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맑은물공급사업 26억 정도 불용처리 하게 된 것은 2017년도에 81억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본 사업이 끝났으면 다 집행할 수 있는데 본 사업이 2019년도 8월 정도 올해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별도로 본예산에 선 예산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사업이 장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이월이 불가하고 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재원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한 금액에 이은 불용처리하고 본예산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월사유가 특별하게 공사진행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나요?

○급수과장 조석원   공사하다 보면 민원 발생하고 재개발 재건축 여건 변동이 생겨서 지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8개월 공사기간이 20개월씩 하는데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저희가 맑은물공급사업이 그렇습니다. 매년 100억 정도가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해연도에 1년 내에 공사 자체가 다 소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중첩되어서 100억짜리 가야 되고 내년에 100억짜리 또 가야 하고 이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재이월이······.

○위원장 서난이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가 지연되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시겠죠.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해서 이월되는 현상들은 이 사업 부분만 아니라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해에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을 세울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금액을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사실 추경에서 특별회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잖아요. 그런 불용액을 줄이시는 방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수과장 조석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관급자재 착오는 어떤 거였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관급자재 착오로 인한 사항은 팔복정수장에 198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수동밸브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이 계속 새고 있기 때문에 밸브를 교환하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주철로 되어 있던 것을 스텐으로 바꿔서 영구적으로 쓰고자 했었는데 89년도에 하면서 전부 다 용접을 했더라고요. 물을 빼고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스텐은 용접이 되지 않아서 다시 용접을 할 수 있는 주철로 바꿨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5600이 불용액이 생긴 게 구입을 했다가 다시······.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구입을 했다가 그것은 그대로 주철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금액이 다를 것 아니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스텐은 비싸고 주철은 가격이 낮은데 그 낮은 것으로 하니까 그 차액이 5600만 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출이 5900이잖아요. 그리고 이월이 8300이잖아요. 그다음에 불용이 5600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 빼면 이월은 자재납품까지 생각해서 빼면 5600이 그거에 대한 차액이라는 말씀이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것은 자료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하수과 넘어가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204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포상금 5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 포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하수과장 손영칠   이것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장 대수선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수질개선에 공로가 크다고 해서 500만 원을 전주시가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세입 처리한 것입니다.

박윤정 위원   수입을 받은 거니까 좋은 거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전라북도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저희들 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화산 1,2,6,7 분구 아중 1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이 18년 6월부터 시작해서 23년 12월까지인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화산 1,2,6,7 분구 아중지구 해서 작년 6월 달에 설계를 시작했거든요.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하면 저희들이 설계 나온 금액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한 다음에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나오는 국비에 따라서 1차 공사, 2차 공사 차수별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섭 위원   이게 굉장히 이슈고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일선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이겁니다. 어디 골목 가면 항상 묻는 게 "언제 하냐, 언제 하냐." 이러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2005년도부터 35년도까지 30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면 30년도까지는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전주시에 많이 포설되어 있는 하수관로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하수관로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삼천 안행지구나 평화택지, 아중택지 같은 데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후관로 포함해서 30년도 이전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어제도 시골 마을을 갔다 왔는데 삼천동 보면 금산사 넘어가는 데 독배천이라고 지금 정비하고 있죠. 민원이 들어와서 갔더니 자기 집의 하수처리가 독배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옆집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고발하라고 했어요. 독배천으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못되어 있다.
  이게 고발해서라도 그런 것은 처리해야 되니까 제가 일부러 고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시설한 분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시골마을이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더니 그쪽은 또 구청 소관이라고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금산사 넘어가는 변두리 지역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하수도를 거기까지 끌고 못 가니까 개인 정화조를 통해서 정화해서 방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천으로 방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사람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방류를 한다면 그것은 걸리죠.
  너무나 외진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데 그쪽 금산사 쪽에도 일부 20여 가구 이렇게 단독 마을 하나가 빠졌다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도 17년도에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했으니까 앞으로 5년 뒤에 22년도에 변경할 때 빠진 동네가 없도록 충분히 조사해서 시민들이 하수처리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조서에 자산취득 내용 있거든요. 자산취득한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료집 34쪽에 하수처리장 세목 제진기 등 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듣고 싶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1단계·2단계·3단계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29년, 2단계는 25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예산을 세우면 전체 한 번에 대수선을 못 하니까 집행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기계설비 뭣을 1차에 하고 이것이 끝나면 뭣을 하고 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제진기라고 하는 하수도가 유입이 되면 불순물 같은 것을 걸러내는 제진기가 있는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기계를 제작할 때는 우리 사업부서의 도면 승인을 맡고 난 다음에 기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기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장 검수도 하고 그랬는데 미달이 됐고 그것을 누차 시정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납품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작년 12월 달에 우리가 회계과에 재계약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건이 계속 그 업체에서 민원이 생겨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재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이 6월인데 아직까지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면?

○하수과장 손영칠   나머지 거기하고 병합되어서 같이 시설되는 기계 장치들은 금년도 5월 달에 준공을 다 봤어요. 제진기 하나만 지금 기존에 있는 제진기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교체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비 가동설비자산취득이 있잖아요. 빗물이용 시범사업,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 맞죠?

○하수과장 손영칠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5 대 5로 한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작년에 서학동 예술마을 있잖아요. 부속초등학교하고 교대 사이에 거기를 빗물이용 시범마을로 저희들이······.

박윤정 위원   빗물공동체를 이용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한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집집마다 저희들이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저수탱크 1톤짜리, 2톤짜리, 집에 따라서는 0.5톤짜리를 설치했는데 그 빗물 가지고 화단에 물을 주거나 텃밭 조성하는데 쓴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7월 3일 날 저희들이 주민들과 모여서 최종적으로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올 7월 3일 준공식 한다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공사는 진즉에 끝났는데 준공식은 7월 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처음으로 전주시에서 빗물이용 시범사업을 처음 한 거잖아요, 국비로 5 대 5로 해서. 그러면 이게 더 할 계획도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더 들어갈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하셨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 시범도시로 해서 전주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빗물이용 시범마을 말고도 빗물이용시설을 굉장히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2억을 세워줘 가지고 팔복동 도시재생과에서 추천대교 건너가면 왼쪽에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번에 또 선정되어서 작년에는 완산구 서학예술마을 했고 올해는 또 덕진구 쪽에 팔복 새뜰에다 4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박윤정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환경부에다 저희가 국비로 신청해서 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과장 손영칠   마을조성하는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빗물 관련 업체를 통해서 계속 사후관리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시범마을은 완산 하나, 덕진 하나 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각 공공기관, 올해도 공공기관 하는데 4억 5000 예산이 또 서 있거든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개인들이 원하면 개인 시설별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4억 5000도 시비예요? 아니면 국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것은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13억 5000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금년도 1차 연도에 4억 5000 시비로 서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시비로 한다면 빗물을 버리는 것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용담댐이 요즘에 급수량이 적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관공서가 이런 것을 더 할 의향이 없는지?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 전주시 동사무소에서도 설치된 데가 많이 있고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빗물이용시설이 전주에 현재 작년 말까지 228개소가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것, 또 새로 신축하면 권장사항으로 아파트 신축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준공검사할 때 또 받아서 같이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도시열섬도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월액이 없다는 것은 다 썼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월은 작년에 1억 4900을 했는데 금년도 4월 30일 날 준공처리가 되어서 완료가 됐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이것은 잘하신 거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우리 관공서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해서 국비랑 시비로 해서 많이 활용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마운 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당연한 거니까 지금 하수관거 정비들 하잖아요. 정비하는데 동일한 것 관련해서 서너 번 전화 받으면 저희도 짜증이 나요. 바로 자기 집안 일이기도 하고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까지 의원 동원하거든요. 저희가 소화하는 것은 소화하고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기도 하는데 우리 1개 동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을 곱하기 35를 하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보니까 관거사업들이 하수시설팀이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김원주 위원   팀장, 팀원이 세 분?

○하수과장 손영칠   계장 한 명에 직원 두 명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한정된 사업이죠. 한정된 사업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사실은 하수도사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명 가지고 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인데 시에서 인사할 때 정원, 현원 이게 있다 보니까 또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급수과나 수질관리과나 다 인원들이 없어서 나름 애로사항이 있지만 다행인 것은 대형공사다 보니까 또 감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원주 위원   실제 전화하기가 미안해요. 전화 받고 소화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거의 후라이팬에 물 튀듯이 튀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감당해 줘야 할지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현장에서 무마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런 지점이 안타깝더라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당사자들인데 잠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 행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권주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결산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박화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송해인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 정정숙 대표이사입니다.
  전통문화전당 김선태 원장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유강열 원장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강성욱 센터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목록과 결산서 페이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691억 955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683억 33만 1000원을 수납하고 5억 3407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로 26억 5522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4억 2248만 2000원을 수납하고 2억 327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155억 4554만 5000원 중 1569억 6715만 9000원을 지출하고 516억 6244만 5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1억 7482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57억 4111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로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4억 785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546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 그리고 이어서 세출은 8쪽부터 12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55억 4554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은 57억 411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7억 6928만 2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7244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5억 1696만 6000원, 지출잔액이 22억 8242만 6000원입니다.
  16쪽 아래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4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254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이 20만 원, 지출잔액은 2억 2526만 원입니다.
  이어 17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으로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총 32개 사업에 44억 7562만 1000원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개요서 17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로 민간융자금 집행잔액이 2억 2546만 원입니다.
  20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2개 사업으로 323억 1440만 9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20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5개 사업으로 102억 108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25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6개 사업으로 91억 4694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2개 사업으로 12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전용 현황은 개요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농가 융자금 지원에 따른 상환예정금액으로 2018년 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4억 7930만 2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쪽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및 체육산업과 업무와 관련하여 총 6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8년 말 현재 62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쪽 2018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사업들이 적기 추진으로 인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축구 국가대표 A매치 및 월드컵 출정식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우리나라 대표팀과 보스니아팀 국가대표 A매치 경기와 함께 축구 국가대표 월드컵 출정식 행사를 하였습니다. 본 대회 및 행사 유치를 위한 유치 협약에 따라서 본 대회 유치 부담금으로 예비비 2억 원을 승인받아서 2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주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준 결산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결산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서류는 매년 전주시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특별하게 이번에 의회 보고 때문에 일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았겠네요. 원래 하던 사업이었으니까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정산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연금에 의한 경비인데 소모품비가 7400만 원 정도 남고 공공요금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자산취득이나 수도 광열비 등이 다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실제 경비에서 잔액이 2억 가까이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지금 인건비 경비 이쪽 부분에서 일단 경비 부분에서 1억 정도가 남았고 사업비까지 했을 때 그 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난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인건비에서 1억이 남았고요. 경비는 2억이 남아서 총사업비까지 포함한 잔액이 5억이 남았어요. 5억 5000만 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전체는 5억이에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총 12개월 그리고 팔복예술공장과 한복문화관, 시민놀이터 등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본예산이 17년도에서 18년도로 넘어올 때 저희가 일부 이월금이 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이월금과 본예산에서 확보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전체를 섞다 보니까 예산 배분 과정에서 일부 조금 더 여유 있게 계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되면 매년 이월금은 발생할 텐데 매년 이렇게 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월금을 가급적이면 기본 재산화하고 저희 정관 내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최대한 정확한 예산 설정을 해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또 출연금을 전주시와 협의할 때에도 최적화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게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출연기관이 다 잔액이 남아요. 잔액이 남는데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알아서 남은 금액은 실제 그 다음에 배정된 출연금하고 이익금하고 여러 가지를 합쳐서 풀비 성격으로 다시 배정되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따로 정산하시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빼고 저희가 지급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출연기관들이 이런 조정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출연기관에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정산받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모품비가 7000만 원씩 남는 사례는 거의 없는 사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는 처음 결산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사업비 남은 집행잔액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승광재 운영 지원사업도 2000만 원 배정했는데 960만 원, 딱 50% 집행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심사할 때 이게 연계에 대해서 심사가 되고 출연금도 그만큼 감액되어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의회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결산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보고 그러면 이 예산은 당연히 추경이나 2020년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도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도 800만 원인데 58% 소진했거든요. 여기도 사업비가 남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공연료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술가분들께서 재능기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많았고 그다음에 독거어르신지원센터에서 동행해 주시는데 회의비나 현장에서 같이 와주시는 동행인 인건비 등을 아껴주셔서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주문화특별시 시민 연구모임 운영비 9억 이게 그 당시에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전주문화재단한테 맡기겠다 해서 한 금액 그 사업이 맞나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용역이 아니고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9억이 아니고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그 당시에 시민모임으로 특별법 연구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특별법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일단 두 가지로 연계가 되었고요. 하나는 특별시로 가는데 명분과 모델 등이 보고서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각종 국내에 있는 제반 관련된 법 제도를 살펴봐서 특별시로 갈 때 이런 법들을 준용하고 특별법이 될 수 있는 가법이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용역 안에 포함되어서 결과 보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결과 보고하신 내역하고 그 시민 연구모임하고 특별법 연구 진행된 내역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예.

○위원장 서난이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현장벗담사업이 있잖아요. 이 현장벗담사업이 관내 문화예술단체 해서 사업 대상으로 하잖아요. 자매결연식 같은 것도 많이 했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자매결연식을 몇 팀이나 갖고 있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현장벗담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문화예술과 그리고 시의원님 -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 그리고 공직자들 이렇게 해서 매년 4회 정도 현장에 가서 스터디투어를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정규팀들이 전주 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1 대 1 자매결연 맺고 해당되는 공연·전시 등을 유료로 관람하고 간담회 등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매결연식을 하는 단체가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2018년 현재는 4개 단체고요. 2017년도에도 4개 단체, 올해는 저희가 8개 단체로 늘릴 예정입니다.

박윤정 위원   스터디투어 같은 것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홍보하나요? 아니면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는 건지?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스터디투어는 계속해서 신청되신 분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박윤정 위원   그 단체 대화방이 SNS인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SNS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께도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투어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타 시도에서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것을 제가 경엄했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의 문화단체나 그런 SNS만 통해서는 이게 특정인만 갈 수가 있는 그 범위가 될 수 있거든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보완을 하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가 전주시민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채널은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열린 채널을 한 적은 없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장걸   계속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분들 해서 평균 한 분에서 세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이게 집행예산이 출연금 자매결연 1000만 원이······.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전주시민에게도 열어놓기는 했지만 지금 보시면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자매결연은 100만 원이고요. 사실 스터디투어는 1년 4회에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액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이 현장벗담을 하게 된 것은 우리 문화계 인력들이 실제로 타 도시에 문화재생이랄지 문화활동이랄지 생활문화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같이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작게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전주시민들께 전부 완전히 열어서 홍보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도 보니까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투어가 되니까 올 수 있는 부모하고 예술단체인하고 또 같이 가는 게 얻는 것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성과나 이런 것 하겠죠?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저희가 성과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번 해부터는 제대로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리실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추경까지는 아니고요. 있는 예산 범위에서 그러니까 현장벗담이 내용 자체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해서 좀 얇더라도 보고서 형태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   예.

○위원장 서난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정책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264페이지에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체험관광단 부지매입이 결국 이월됐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당초 부지를 매입하려다 부지가 바뀌었습니다. 남정동 710-3, 4, 5번지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할 때 계약금액 이런 걸로 반영했었는데 필요성이 없어져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바뀌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처음에는 반월동 부지를 했었는데 그 부지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남정동 부지보다는 농업 여건 그런 시의 어떤 농업에 집중화 여건이 떨어져서 그리고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바꾸고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부지가 확정이 되었으면 나머지 것은 명시나 사고이월된 금액들이 지금 집행은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몇 % 정도 진행됐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집행 계획인 거지 집행을 소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끌었던 사업이어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부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통문화전당 관련해서 결산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수공예 중심도시 전주 조성사업은 시 보조금이 이월되면서 올해 소진했고 또 올해에는 8억 정도 시 보조금이 서서 사용을 했는데 3억 정도 계속비이월로 지금 사업으로 내려갔어요. 원래 2개년도 계획으로 8억을 세웠던 건가요? 따로 결산보고서 주신 내용인데 지금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결산 총괄 내역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   저 대신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난이   예,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한국전통문화전당 사무국장 탁영환입니다.
  17년도 수공예 중심도시 사업은 작년 8월에 교부를 받아서 그 부분이 시간적인 사업에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8억이 추경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 자체는 연초에 받았고 교부 자체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8억에 한하는 게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을 계속비이월로 넘겼다는 거죠?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계속비이월은 2개년이나 3개년 사업에 해당해서 계속비이월로 하는데 이미 계획이 그 당해연도에 소진할 계획이었다면 명시이월이 맞지 않나요?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마 전당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비이월로 승인을 받은, 이월하려면 계속비이월로 처음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거고요. 이것은 명시이월해야 맞는데 실무착오로 해서 계속비이월로 명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비이월 자체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예를 들어 시 보조금이나 국도비보조금 같은 것 내려올 때는 대부분 계속비 아니면 그 해당연도에 다 소진으로 내려오고 잔액 처리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들이 좀 보조금 사업들도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관련해서는 내용을 나중에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러면 수공예 관련해서 핸드메이드시티사업을 하는 게 수공예 중심도시로 명을 바꾸신 거잖아요. 원래 진행했던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 사업하고 2018년도 추진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사무국장 탁영환   예, 알겠습니다.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음에는 출연기관들에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질의를 간략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전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쓸 때 예산절감액 10% 정도 편성해서 쓰잖아요. 출연기관은 출연금이 나가는 것들에 예산절감액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정경비를 아끼는 것 말고 좋은 예산절감 사례들이 있으면 그 사례들을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것도 기조국과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출연금을 쓸 때도 예산절감이나 이런 사유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만들어주셔서 해 주시면 훨씬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기조국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노력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재량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필요할 것 같고요.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된다는 일이 없도록 절감한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기조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용역사업이나 여러 가지 내에서는 행사 진행하는 경우는 경비 절감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바라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주관광 안내지도 1억 5000이 잡혀 있어서 지출액이 9800만 원, 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관광가이드북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한바탕 전주처럼 모바일 앱으로 홍보하는 그 내용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런 관광안내지도인데 이게 아마 17년도에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와서도 17년도 것을 계속······.

박윤정 위원   남아 있어서 그것을 쓰고 남아서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그것 아셔요? 관광명소 영문 표기가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아세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제가 오늘 언론에서도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오전에 담당팀이랑 같이 봐서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수정을 해야 돼요. 전주시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안내지도나 홍보물, 지도도 같이 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잘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예산을 쓰고 남아서 그것을 썼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됐으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영문 표기가 잘못했다고 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미원탑이 없어졌는데 미원탑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영문판, 일본어판, 중국어판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영문판뿐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판까지 철저하게 감수를 받아서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착오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종합홍보 책자가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나오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분을 영문, 일어, 중국어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나갔는데 영어판이 표기가 혼선이 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 관광 앱으로 하는 것은 이쪽이 아니고 어떤 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앱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홍보를 또 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은 1억 5000을 세웠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았던 것은 이런 영문 표기가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시정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바로 회의를 해서 기존에 것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영문 표기가 한 가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통문화유산과에서 미래유산 프로젝트가 집행잔액이 30% 정도 남았어요. 지정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현재 지정할 만한 곳은 다 지정했고 추후에도 계속 감소할 예정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저희가 첫해는 시민공모가 아니고 시에서 조사를 해서 동까지 전체를 해서 33건을 지정한 거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공모 기간은 한 달여 정도 두고 했는데 의외로 신청하는 건수가 좀 적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건 이상 될 거로 알고 동판 제작비나 안내판 제작비 예산을 세웠는데 의외로 신청은 10건 정도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5건 지정했는데 본인들이 사유재산은 싫다고 또 거부한 건이 있어서 3건만 지정했고요.
  올해는 방법을 달리해서 공고 기간도 두 달반 정도 더 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지정할 수 있는 개수는 한계가 있을 거라서 올해도 예산이 만약 동일액이라면 2020년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그렇지 않아도 조정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줄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현실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마련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동판 해드리고 나서는 특별하게 사후관리하는 내용들은 없지 않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없죠.

○위원장 서난이   그런 것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후속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위원장 서난이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267페이지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액인데 이게 국고보조금인가요, 도비보조금인가 반납된 게?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국고보조금입니다.

송승용 위원   470이면 인건비가 어떻게 반납이 된 건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인건비 남은 것 반납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인건비가 왜 남게 된 거죠? 산출기초를 해서 국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470이면 산출기초에서 상당히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17년도에 18년도 치 예산 세울 때 최저임금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에서 조금 여유 있게 배정했고요.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난 후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송승용 위원   문화재청이 다른 인건비 책정할 때도 적용했다는 것은 모든 인건비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그렇게 될 일은 없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문화재청에서 시군에 국고보조금 할 때는 연초에 이미 다 확정을 해서 해 놓고 최저 단가는 가을에 이때쯤 해서 그 단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인원수 조정은 없고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인원수 조정은 없습니다. 인원수 조정은 저희가 미리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인원수는 확정해 놓고 예산은 받습니다.

송승용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지금 12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12명이 어디서 근무하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경기전하고 풍패지관하고 풍남문하고 세 군데 지킴이 활동을······.

송승용 위원   풍남문도 있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풍남문은 경기전에서 근무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두 시간에 한 번씩 순찰하는 방식으로······.

송승용 위원   순찰 정도로요?

○전통문화유산과장 박화성   예.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전통문화연수원이 민간위탁시설일 텐데 지금 20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민간위탁시설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당초 적게 편성되어서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2개월 정도를 청소 용역을 못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연수를 취소하는 건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출 잔액이 발생한 거고 그러면 청소용역비를 2000 세웠는데 집행사유가 없어서 아예 미발생이라는 거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서난이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각보다 한옥마을지원과가 많네요? 한옥마을 행사추진 관련도 왜 집행이 안 됐죠?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옥마을 행사라고 하면 지금 주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원주민들 채용해서 차량통제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도 당초에 10일에서 15일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열대야가 있었잖아요. 혹서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잔액이 남는 것보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굉장히······.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웬만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지양해야 하는 목인데 사업비 갭이 있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옥마을지원과장 김용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272쪽에 생활체조 전임지도자 운영비에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직원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인건비가 미집행된 것입니다.

김승섭 위원   전임지도자 운영비?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지도자 중에서 지도자가 저희들이 총 2명이 있거든요. 일반지도자도 있는데 총괄해서 전임지도자가 2명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명이 출산 육아휴직 들어가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275쪽 전주시장배 검도대회하고 276쪽 전주시장기 생활체육 세심배 검도대회 이 2개 대회 예산이 지출이 안 되어 있네요. 이유가 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해서 집행을 집행부에서 검도대회를 추진을 못 해서 올해 예산에는 전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작년에 집행부가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그 추진을 못 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연도 예산 때 2019년도에는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번 19년도 체육예산 심의 때는 빠져 있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빠져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대회 진행을 못 하는 이런 대회에는 페널티를 주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82페이지 롤러 훈련도 시설개선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이번에 예산 세웠는데 총 7억인데 전년도 이월액도 4000만 원밖에 안 썼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현재 롤러 훈련소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월시켰는데 올해는 상당히 집행이 추진되어서 현재 기본 밖에 외관은 72% 정도 준공된 상태거든요. 이번 7월 달이면 전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7월이면 전액 다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2018년에 이월시킨 5억까지 해서 총 금액들이 다 소진이 될 거라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278쪽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하고 또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운영도 있어요. 이게 성격이 다른가요?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해서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이게 잔액도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고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 금액이 380만 원 정도 있고 어떤 것을 활성화 지원했는지?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운영도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성격인지 어떤 건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금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운영 1억이 잡혀 있잖아요.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은 그 위에 여러 개 사업을 합쳐 가지고 총괄로 한 것이고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는······.

박윤정 위원   학생승마체험 이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그 밑에 활성화 지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생활체육동호인 리그는 저희들이 동호인 리그를 5개 정도······.

박윤정 위원   5개에서 260개 클럽을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래서 동호인 리그를 벌이는 겁니다. 축구·배드민턴 전체 같이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출 잔액 말씀하신 생활체육활성화 외에 지원 부분은 그 사업뿐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전체를 합친 금액이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학생승마체험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된 이유가 뭔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학생승마체육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려올 때 선정할 때는 120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0명이었는데 94명이 끝까지 참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학생승마체험이 계속 지속된 사업이었던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해년마다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연초에는 전체 120명분을 선발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뽑기는 하지만 중간에 본인이 신청해 놓고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하거든요.

박윤정 위원   중도 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나 이런 것 안 주고 그동안 배웠던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본인들이 신청해서 본인들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3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뽑을 때 120명을 뽑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다니다가 했는데 중간에 포기자는 다음에 할 때 제외하는 쪽으로 해야죠.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283페이지에 보면 소외지역 체육활성화시설 조성 해서 9억이 잡혀 있잖아요. 특교로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가 지역이 어디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소외지역이 효자동인데 승화원 옆에 효자공원묘지가 있는데 그 안에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주차장 옆에.

송승용 위원   9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공원이 강화되면서 공원지역을 하는 것을 그 안에가 공원지역이거든요. 야구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훼손시키지 말고 해라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번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때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 내용입니다.

송승용 위원   10월 달 준공 예정이에요? 그러면 집행이 거의 공사가 되고 있다는 거네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현재 공사는 아니고 절차가 되고 나면 한번에 그것은 잔디만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야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밑에 인조잔디 까는 주요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그 행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이 업자가 선정이 되면 10월 달까지는 준공이 다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난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종합경기장 우레탄 교체사업이 지출 원인행위액이 9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남은 잔액이 5억인데 현재 이것까지 다 소진 예정인가요? 사업은 완료되었죠?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사업은 지금 다 완료되었고요. 그때 당시 암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했는데요. 그때 할 때 당시에 종합경기장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당초 예산을 거기에서 내려올 때는 엘리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종합경기장이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그다음에 낮은 걸로 구입을 해서 우레탄을 했습니다. 현재 4억 5000 정도 집행은 완료가 되었지만 남아 있어 가지고 지원 비율대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올 때 13억이 왔는데 13억이 온 돈은 그때 당시에 거기 인조잔디도 질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완전히 선수용으로 하는 것이 있고 최상급이 있고 그 밑에 중급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 저희들이 추진은 했지만 종합경기장 이전계획이 있는 상태라 저희도 올 초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할 때 약간 최상위급은 아니고 그 밑에 한 단계······.

○위원장 서난이   이게 명시이월을 2018년도에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1월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경기장 계획 발표가 4월이면 그 전에 내부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렇죠. 그 전에도 그 내부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9억은 써버렸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9억은 써야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저희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발표하는 내용은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삼백 명 정도 매일 트랙을 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종합경기장 사업이 추진되면 당연히 이것은 쓰기 어려워진 상황인 것은 판단이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 발주해서 공사를 다 완료를 해버리는 것은 차라리 공사를 중단시켜서 추후 상황을 봐야 됐던 것 아닐까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들은 원래 이것이 거기서 이 돈이 내려올 때 약간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반절 정도 해서 기금이 국비의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저희들이 돈이 내려와서 그러고 이 종합경기장이 현재 들여진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것이 완전히 다 뜯어내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 때까지 현재는 2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종합경기장 부서에서는 2년 안에 모든 것을 다 헐고 완전히 하겠다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이것이 2년이 될지 또는 연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한다면 3년 이상을 암이 나오는 유해물질 위에서 우리 시민들이 계속 암 물질 받으면서 운동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순수 시비가 아니고 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국비로 반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저렴한 걸로 작업을 했죠.

○위원장 서난이   최소 2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시비를 일단 투여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 계획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저희들도 그 추진한다는 내용은 일부 드리겠지만 그 추진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서난이   그 협의를 다른 추진부서와 협의해 보셨나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했는데 그러면 공사하라고 하던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쪽에서는 계획이 완전히 명확히 나온 것은 아니고 그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현재 계획이 발표됐어도 향후 2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할 때 하면 3년 동안을 시민들이 유해물질 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아니죠. 그것은 완공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건데 공사 시작하면 어쨌든 이용을 못 하잖아요. 2년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완공기준인 거고 아마 그 전에부터 공사가 들어갈 거면 이용을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추후 부서가 협의가 되었다면 이 사업은 중단을 시켜놓던지 교체 여러모로 대안을 놓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전주 시비가 지금 4억 4000이 다 소진된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5억 남은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하고 전주시도 불용처리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그렇죠.

○위원장 서난이   사실 체육산업과에서 13억 중에 어쨌든 시비가 6억 7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개월 사이의 논의에 사업 진행까지 다 완료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고민해 볼 지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안전 문제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공사 시작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이것을 전체 뜯어내는 작업만 해 놓고 시민에게 안전만 붙여가지고 "이런 사유로 저희가 다 뜯어냈다, 암 물질 때문이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붙여서 안내 공고할 수도 있는 거였고 예산을 쓸 때 조금 더 다양한 고민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이 안 되고 집행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되지만 올해 1월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고 충분히 과장님도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발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차후 개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만 알았지 아시다시피 4월 달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라 저희들도 그때부터 발표가 있다고는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라 저희들도 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조금 필요하지만 그렇게 좋은 물자 투입은 안 해야겠다 해서 그보다는 낮은 생활체육용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하면서도 많이 주문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은 발주하고 나서 발표는 좀 그 뒤에 났죠.

○위원장 서난이   발주하고도 공사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1년을 쓸지 교체하고 2년을 쓸지 장기적으로 쓸지 고민을 많이 한 상태에서 현재도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삼백 명씩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이거든요. 와서 자유롭게 쓰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우레탄이기 때문에 뜯어내고 다시 해버리면 전혀 쓸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1년, 2년, 장기로 2년 보더라도 한 이삼백 명 주민들이 날마다 쓴다고 할 때는 그래도 교체를 해 주는 게 마땅할 것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서에서는 중단했으면 쓰겠다는 의사가 그쪽이 강하죠.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매일 주민들이 이삼백 명 계속 쓰시는데 그분들이 일이 년 가지고 발암물질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 범위도 줄이고 해서 집행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일순위로 생각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도되었을 때 경기장 개발사업을 앞두고 우레탄 교체를 했다고 예산 낭비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체육산업과 입장에서는 매일 시민이 이용하고 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얼티밋페스티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체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사업부서하고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는데 그 보도될 때 전주시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도 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전주시체육회 리모델링한다는 예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뉴스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레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체육회 보면 거기가 오래되니까 빗물 같은 게 떨어지면서 용도실 몇 개는 활동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보면 이런 특수한 일이 생길 때 같이 쓰려고 하는 시설비도 일부 풀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아 가지고······.

송영진 위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는가 뉴스에 같이 나오기에 저는 전주시 체육회 관련된 리모델링 예산은 세운 적이 없는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고쳤는지? 또 지금 경기장을 개발하네, 못 하네 하는데 과연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상임위원으로서 예결위원으로서 모르는 예산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몰라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향후에 전주시체육회 리모델링 예산이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288페이지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이 사업자 자부담 미확보로 아예 집행사유 미발생되었는데 이 대상사업자가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10억이 있었는데 당초 공모할 때하고는 다르게 확보를 못 해서 포기한 상태로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추후 또 추가 모집을 진행했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아니요.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가공모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대상자로만 신청을 한 거라서 아예 사업이 추가공모나 이런 것은 불가능했던 상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 대상자가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었는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농생명소재연구소는 매년 시에다 결산서를 제출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결산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도 결산서 내용인가요, 시에 보고하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한 번도 결산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전주푸드센터에 대한 특혜인가요, 아니면 담당 소관 부서에서 아예 정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의회에도 결산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요청을 해서 결산서를 받았고 상임위에서는 결산서를 보지도 못하고 진행을 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결산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들도 기존에 운영 자료를 검토하고 저희들이 혹시 누락을 시켰나 찾아봤는데요. 수입 지출 결산서에 대해서 자료만 있었지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양식은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출연기관 결산을 보면서 계속 질의를 했어요. 시에 결산서를 낸 적이 있냐 했더니 다 어쨌든 시에 결산을 마지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내는 자료도 동일한 자료여서 특별하게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출연기관들은 다 그 자료가 계속 매년 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푸드센터가 생긴 게 올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 차 정도 되는 기관이 결산서를 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시 관리감독 기관이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들이 제출했던 방식은 저희들이 맡겨놓은 회계사 쪽의 수입 지출 그것을······.

○위원장 서난이   재무제표는 경영평가 때문에 당연히 의무 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는 제출 자료인 거잖아요. 그것은 모든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고 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거라서 별개고 출연금이 있으면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류나 결산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치 제출하라고 했을 때도 자료가 없다고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그동안 안 받았던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시에서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집행하고 이월하고 한 부분만을 따져왔고 실제적으로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정산서를 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들이 재무제표 양식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재무제표 양식은 시 행정기관에서 하는 양식은 아니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출 안 한 거예요. 알고 있다고 하시는 것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년 학교급식 한다, 공공급식 한다고 하면서 실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이 그동안 100억 가까이 넘게 그렇게 나갔는데 어느 누구도 정산서류를 본 적이 없는 것은, 결과서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은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앞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챙겨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제출된 서류도 상임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처음이어서 어려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정산서를 내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런 거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매장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농가가 어떻게 되고 얼마의 수익을 벌고 있고 한 내용들을 자료 제출할 때마다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 자체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고 재무제표로 계속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왜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저희들도 이번에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며칠간에 걸쳐서 작성을 해 봤고요. 작성을 하면서 저희들의 불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내서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출연 동의안이 있나요? 효천지점 직매장 건으로 출연 동의안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 친환경농업과 직매장 운영사업으로 해서 올렸기 때문에 출연 동의는 하지 않고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하고 운영은 누가 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실제 운영은 센터에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운영을 직접 하면 보조금을 사업비로 넘기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사업이 그렇게 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사실은 그것을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출연금으로 해서 세웠어야 맞는데 지금 송천점에 월 임대료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 부서에 반영해 놓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 예산으로. 그래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친환경농업과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출연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만약 송천점이 임대료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그것까지 출연금 포함시켜 가지고 추경 때 조정을 하셨어야죠. 이것 그렇게 되니까 이 목을 다시 지금 과가 목을 세워 가지고 보조금 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것은 상임위에서 추경 때 다루실 것 같고 본예산 때랑 지금 결산서가 지금까지 계속 오르지 않았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 감안하셔서 예산도 철처하게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전주푸드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2015년 11월 달 첫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요.

송영진 위원   2015년도부터 지금 19년도인데 지금까지 시에서 출연금이 나간 거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서를 아예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예, 그 방식을 재무제표로 대체를 해 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재무제표는 경영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제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으로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도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것을 대체로 하는 것을 실무진에서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와버렸으면 독촉도 하고 계속 챙기기도 할 건데 실무선에서는 대체로 생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탄소기술원, 전통문화전당 다 대체로 해야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각자 한 사람이 그 전체를 다 총괄해서 본다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볼 건데 친환경농업과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다른 부서까지 비교하지 못하고 아마 실무선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이것을 못 보다가 여기 와서 이게 뭔가 봤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김승섭 위원님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야 등원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2015년에 생겼다는 출연기관이 16년, 17년도 것도 보고된 바가 없다 하면 매우 심각한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의회 보고 자체는 2018년도부터 의회 보고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온 거고요. 그 전에 챙겼어야 되는데 그 서식을 못 챙겼다는 거고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의회에 출연기관 결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민간보조금도 주면 다 정산서 받고 그러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정산서는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결산서 서식에 맞는 정산서하고 일반보조금 나가면서 출연금도 보조금 성격으로 생각하고 그런 성격의 보조금, 해마다 받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결산서 서식에 맞춰서 결산서 형식에 맞춰야 되는데 일반보조금으로 생각하고 정산서 들어오니까 그것을 검토하고 해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국장님, 센터장님께서 재무제표로 대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산서류를 안 낸 거고 재무제표로 대신했고 그것을 시가 계속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서는 영수증 서류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강성욱   정산서라든지 관련된 것들은 같이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면 내는 양식이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아니면 보조금 신청 양식이라도 받으신 거예요? 그 서류로 결산을 처리한 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랑 영수증 붙은 집행서류만 지금까지 낸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출연금에 대한 정산 서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에는 맞추어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갈음한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낸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실무부서에는 냈다고 그럽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다 내듯이 정산서 영수증 붙여서 그러면 안 되고 재무제표 낸 거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출연금 낼 때 이러 이러한 서식으로 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식은 제가 가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서식으로 어떻게 냈었는가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다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출연기관이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안 냈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우리 상임위도 문제고 집행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각하는 차이가 아니라 본 위원이 더 화가 난 이유는 시정질문 이후에 감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받은 부서가 바로 한 달만에 결산을 받는데 이렇게 미미한 서류, 서류 자체를 내지 않은 것도 오히려 국장님이 더 꼼꼼히 챙기셨어야죠.
  결산검사 때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어떤 질의가 나올 건지 더 챙기셨어야죠. 그런데 안 챙기셨잖아요. 이것 당연히 이 감사받은 센터기 때문에 더 결산검사 때 꼼꼼히 볼 거라는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출연기관 서류들 다 받으셨을 텐데 일일이 당연히 국장님이 챙기실 수는 없겠지만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정도는 파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까지 아무도 이야기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다른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생명소재연구소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저희에게 낸 결산 자료집에서 25페이지 보면 수입 내역이 있는데 사업수입 내역이 오히려 예산액보다 실세입액이 굉장이 적어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되죠? 인증기관 수입이나 기술 이전료, 분석료 같은 경우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실제적으로 저희가 세입 부분은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세입을 잡은 게 아니라 예상치로 해서 세입을 잡고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부분은 세출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입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은 많이 늘어났는데 용역과 관련한 부분 저희가 수입금으로 잡았던 부분 쪽에서 예년에는 수익으로 잡았는데 작년부터는 그 부분을 별도 사업으로 특별회계 사업으로 따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받으면 거기에 재료비들이 들어가는데 재료비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익금 통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별도 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번에 결산하실 때는 사업 수입 내용을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잡으셔야지 이렇게 4100만 원의 실제 실 세입액이 1600만 원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현실성 있는 수입 내역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유강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291, 292페이지 상단 부분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관련되어 있어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것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올해 한 번 연화마을 쪽 진행하시려다가 안 되고 나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동물복지다울마당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다울마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승진 위원   이것은 다울마당을 진행해서 될 부분이 아니지 않나요? 도시관리계획 때문에 주민의견 공청해서 의견 동의 얻는 게 먼저라고 제가 과장님이랑도 이야기 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다울마당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론수렴이랄지 방향을 몰아가는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려동물 놀이터 연화마을 입구는 지금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동물복지 반려동물 관련 행사도 해보려고 하고요.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대체지를 또 모색하고 있고 연도 내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놀이터 조성은 연도 내에는 이 이월된 금액을 사용해보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동물복지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됐잖아요. 이 용역하고 나서 전주시 정책에 2019년에 체감될 수 있는 게 이 돈을 써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저희가 우선 반려동물에 대해서나 동물복지에 대해서 시민들 많이 인식이 낮아요.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서 제도적인 면도 준비하고 있고요. 우선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동물복지과를 신설해서 기구부터 만들고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저는 수립 용역 해 가지고 몇 가지 추진과제로 해서 딱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과업지시 하신 용역 나온 것들 그것들이 적용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것 말고 벌써 2019년도 6월 끝나가지 않습니까? 7월 들어가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용역이 끝나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작년에 민선 7기 들어오고 나서 5분발언도 한번 했었고 그 뒤로 저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해서 달라진 게 제가 못 봐서 여쭤보는 거고 다울마당을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것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울마당 해 가지고 그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리그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런 것 말고 실제 용역해서 나온 과제 중에서 진행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사실 좀 기다렸거든요. 이렇게 뭔가 앞으로 또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찬성할 만한 그런 움직임도 기다렸는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지금은 반려동물 용역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용역 이후에 우리 전주시 정책에 변경, 변화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용역 결과는 20개 정도 사업이 발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가보조나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들 유기동물이랄지 길고양이 같은 것 하는 것들 그런 것은 함께 보조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랄지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기구를 전담기구를 과로 확장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런 것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홍보랄지 교육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반려동물 관련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그런 부분이랑 다울마당 진행됐던 부분들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한승진 위원   그리고 주민들 어떤 의견, 물론 의원님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지만 저는 반려동물 정책에 관심을 가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한번 어그러졌잖아요, 주민들 의견 듣는 과정이. 그것을 이제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다만 정말 의지가 있으면 어떤 반려동물 문화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 이런 부분 말씀하셨던 것은 더 빨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상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지면 이 명시이월 됐던 예산 또 문제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꼭 한번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93쪽에 말 산업육성 지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5억 6000인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두 농가 다 포기해서 불용처리 하는 금액입니다.

허옥희 위원   290만 원 예산은 적기는 한데 암염소 도태장려금이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염소 개체 수가 많아져서 저희가 개체 수를 줄이고 출하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암염소를 잡아서 정육 고기로 출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리당 10만 원씩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안 썼잖아요,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실제로 그게 많이 발생을 안 해서 일부 불용처리한 금액, 집행잔액입니다.

허옥희 위원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계속 농가가 그냥 기르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그렇죠. 농가들이 기르고 있는데 계속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고 그러면 출하할 경우에 가격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체 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한승진 위원님.

한승진 위원   우리밀 가공산업활성화사업 288페이지 이월된 이 부분은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000 이월된 부분 우리밀 가공산업활성화사업 28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지금 이월되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요. 올해 5월 달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앞에 있는 우리밀 우리콩지원사업,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사업들은?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우리밀 가공산업활성화사업은 우리밀 영농조합 법인에 들어가는 시설장비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한승진 위원   같은 농산물 유통지원 과목에 아래 내려가면······.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간식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국수, 라면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한승진 위원   같은 법인에 지원해서 낸 이런 것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송해인   예.

한승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에 결산보고서 다 받아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다음에 상임위와 의회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난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사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연일 결산 심사 등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결산서 책자 세입결산 117쪽과 세출결산 369에서 370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은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423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18년도 총예산액은 58억 7597만 5000원이며, 그중 93.4%인 54억 8845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2%인 1000만 원, 집행잔액은 6.4%로 3억 77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의 목별 세입 징수 및 수납액과 세출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 3억 7751만 8000원 중 예산절감 1억 825만 7000원, 사유 미발생 1650만 원, 지출잔액 2억 52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의회비는 총 20억 8627만 1000원 중 18억 5890만 7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억 27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이며 그 외 부분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전입·전출에 따른 개인 호봉 차이로 총 2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총 371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의정홍보 기능강화사업에서 1000만 원이 발생했으며, 발생사유는 공익캠페인 광고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청구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기타참석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