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19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오길중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성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맑은물사업본부는 직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와 체계적인 수질 관리로 우리 65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79억이네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됐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는 26억 1500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26억이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서윤근 위원   올해는 추경에 79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79억 맞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 얼마였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재작년은 178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고 계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불용액이 있고 수도 사용료에 따른 잉여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한 12억 정도 됐고요. 나머지 한 66억이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불용액은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불용액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비라든가 자산 취득비거든요. 일단 시설비가 한 35억 정도 되고요.

서윤근 위원   시설비 주요 항목은······.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 같은 경우는 송수관, 그러니까 수도 급수관을 항상 교체하는데요. 필요한 사업비를 세웠다가 그때 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경우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산 집행잔액으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그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옳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입찰차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얼마나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불용액이 이번에 한 66억 정도거든요. 그중에서 입찰차액인 18%가 35억 정도니까 반 정도로 돼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사가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년 최소 그 정도 수준의 입찰차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방향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 사용료에 따른 예산 책정을 정확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겠고요. 또한 앞으로는 공사라든가 이런 남는 부분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추경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기정이 12억, 추경이 79억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3월 말에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산하고······.

서윤근 위원   결산 이후의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재 수도 검침하시는 분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1년에 한 15억 정도가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가구당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가구당 얼마씩이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검침원들이 가서 검침하는데 건당 수수료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전에 810원 정도 드리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5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지급하시는데 그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을 하셨던 분들이 겸해서 하시거나 통장을 그만두고 하신 분이 또 하시는데 선정하는 기준점이 있는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기준이 다른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행 통장님 위주로 하고요. 동에서 선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장님이 아니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한 번 선정되면 다른 분이 선정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정도 하시면 동에서 바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얘기는 2년 정도면 교체되거나 계속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그리고 일단 현행 통장님이기 때문에 통장님을 그만두시면 검침원도 자동으로······.

강승원 위원   현재 통장이 아니신 분도 하시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일반주택의 경우는 통장이 아니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추천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던가 그러겠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동에서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 후의 관리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7쪽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시스템의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상수도관망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요. 저희가 1단계로 맑은 물 사업을 했습니다. 맑은 물 사업을 하면서 제수변 제어반이라든가 급수카드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서, 작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작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가 올해는 세워지지 않아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2년입니다.

이기동 위원   제수변 제어라는 것은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 시스템에서 다 확인되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제수변 제어라는 것은 저희가 관망 블록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수압을 일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물이 덜 나간다든가 그런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게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어된다는 말씀이시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업체에서 나와서 상주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급수과장 김성문   지금 이 1억 4000 계획은 저희가 1단계로 맑은 물 사업을 한 블록시스템 중에 안 한 부분이 서부신시가지인데 그 부분은 급수카드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입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 데이터들을 백업해서 만약에 정전이 됐다든가 했을 때 받아내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다. 유지보수업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기동 위원   그게 2억 9000인데 2억 9000이 1년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해서 끝난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63쪽에 있는 1억 4000이 급수과에 해당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17쪽에 보면 19년 추경에 1억 4000, 20년 이후에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급수과장 김성문   내년 거요? 저희가 내년에도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   올해 예산이 2억 9000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19년 이후가 2억 9000인 것처럼 표기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억 4000을 세워서 쓰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기동 위원   2020년 이후에 해마다 1억 5000씩 있어야 한다?

○급수과장 김성문   1억 5000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1억 4000이 들어가는 것은 급수카드 전산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입력해 줘야 할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 급수카드가 되면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으로 1년에 한 4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비를 산정해 놓은 금액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기간도 2019년 10월부터 올해까지에 대한 추경예산의 금액만 총사업비로 넣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분량의 총사업비 중에 19년도 10월, 11월, 12월 금액만 여기에 넣어주든지 해야 이해하기가 편한데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배수관 포설 사업이 있어요. 16억이고 관내 19개소, 그러면 현재 시공을 전혀 안 한 부분인가요? 사업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급수과장 김성문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확정하고 있는데 민원이 생겨서 3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4개소인데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요. 3억이 증액됐는데 16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공이 끝난 건가요, 진행하고 있나요, 안 했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일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기간이라는 게 1월부터 12월까지 표기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현재 몇 개소가 진행 중인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16개소인데요.

이기동 위원   19개소······.

○급수과장 김성문   19개소 중에 배수관 포설은 16개고 관말 연결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19개고 배수관 포설은 16개소입니다.
  16개소 중에 7개는 끝났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5개고 하반기에 발주해서 설계 완료된 것이 4건입니다. 관말 연결 공사 3건은 공사 중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리스트 좀 보내 주십시오.

○급수과장 김성문   예.

이기동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말에 몰려 있는 시공보다 빨리 발주해서, 추경에 올라온 3개소만 해도 시공하고 발주 내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추경으로 잡아서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 19개소 있는 부분들을 더 내실 있고 견고하게 시공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예,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아무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전주시가 58.7%, 맑은물사업본부 같은 경우에 일몰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반기 동안 얼마 정도 공정이 있었고 금액을 얼마큼 썼는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산 집행은 현재 3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하라고 했던 지침을 지키지 않으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보통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몰리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금액이 커요.
  그런데 조기집행률을 보면 전주시가 전라북도 최하위예요. 상반기에 50%도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맑은물사업본부 또한 벗어날 수 없고 전주시 조기집행률에도 엄청 부족한 수치인 점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니 여러 가지를 해야 해서 상반기에는 지나가는 상황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전년도라도 미리 준비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청사 건물 유지로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은 적지만 석면 조사까지 하고, 지금 맑은물사업본부 청사에서 몇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 현황······.
  거기도 장비를 넣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맑은물사업본부는 외지에 떨어져 있어서 옛날부터 이전의 시급성이 가장 큰 지역이에요. 물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출동해야 해서 근접성 문제가 있으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앞으로 청사를 이전한다든지,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큰 틀이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저도 평소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주차장과 청사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전하면 좋겠지만 형편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좌우간 조속한 시일 내에 맑은물사업본부가 본청 주변으로 온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90명 정도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민원인도 매일 200여 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검침하시는 분들도 70여 명 되는데 그분들도 왕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복잡합니다.
  장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건물도 취약한 점이 많아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보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시유지 중에 넓은 부지가 있는지 확인하신 뒤 잘 참조해서 미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수돗물 병입수를 절감하셨잖아요? 그런데 생산시설을 만들 때 금액이 얼마 들어가셨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처음에 한 4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유지보수비는 3개년 동안 6000 정도 들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한 5억 이상 들어간 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최용철 위원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무용지물이 됐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현재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용기랑 이런 부분이 플라스틱이라 재활용법에 의해서 전면 중단된 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예.

최용철 위원   초기 투자했던 비용들,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실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국책사업에 따른 우리 시책사업도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얼수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서울시도 생산을 안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협   서울시도 비상급수용으로 20리터짜리만 생산하고 나머지 병은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건산천 복개구간 준설 및 보수사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8억 세워져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과장 손영칠입니다.
  원래 시청 앞으로 가는 천을 노송천이라고 하고 인후동 모래내 쪽에서 내려오는 천을 건산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합류 지점에서 최종 차집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과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부터 건산천이 만나는 한 300m 구간에 퇴적물들이 많이 있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덕진구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퇴적물들을 준설하고 그 안에 있는 우오수분리벽도 부분부분 보수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비로 8억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게 되면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11월부터 늦어도 2월까지는 비수기에 준설까지 완료해서 악취 문제로부터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준설하고 보수하고 겸해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것의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보수라는 의미는 어떤 걸 보수하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박스 안에 보면 오수만 할 수 있는 분리벽이 있어요, 벽체 사이에. 이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오수가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산천하고 노송천 합류 지점부터 박스 끝나는 데까지, 이번 주 수요일인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니까 거기도 분리벽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100여 미터 정도를 흄관이라든가 주름관을 사용해서 관으로 하게 되면 악취 발생이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설계에 담아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8억을 가지고 완전하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임시처방 아니신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전주 시내 우오수분리사업을 35년도까지 계획하고 있고 현재 모래내시장 주변으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노송천 상류 쪽으로는 설계를 6월에 발주한 데도 있고 설계 중인 데도 있고 공사 중인 데도 있는데 노송천하고 건산천 상류지역의 우오수 분리가 끝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거의 100% 해소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지만 8억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고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8억을 올리게 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 하는 데 8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아무리 임시지만 그래도 할 때 제대로 하시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는 8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봤는데요. 엊그저께 비가 온 뒤로 저는 못 들어가 봤지만 덕진구청하고 시청 걷고싶은도시과 하천팀 관계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퇴적물이 상당량 없어졌다고 그래요.
  처음에 조사할 당시에 8억으로 계상했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 8억까지 들지는 않을 것 같고 8억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현재 상관저수지에서 물 공급량이 하루에 3000t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하천 유지용수로······.

강승원 위원   하루에 3000t인가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이 노송천으로 제대로 흘러내려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도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노송천이나 건산천은 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송천은 국가사업으로 했었어요. 맞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 부분도 국비로 해 가지고 구도심의 재생과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투자돼야 할 지역이 있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또 반복해서 악취, 단독주택이라 저습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박선전 위원께서 공식적인 발언을 하셨고 또 요새 의원님께서 텐트 치고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지역이 얼마나 심각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전체적으로 우오수 분리가 완전히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어요. 도비 10%, 시비가 40%인데 그중에서도 금강수계기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한 30% 정도 재원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35년도까지 8700억을 투자해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셔 가지고 시비로 먼저 설계를 하면서······.
  내년도에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먼저 하는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먼저 설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전주초등학교 부근에 저류지를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위원장 김남규   그 물은 노송천이나 이쪽과는 연계할 수 없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그 부분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하는데 거기도 초기 우수저류시설의 일종이거든요?
  거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를 노송천하고 연결해서 노송천 유지용수로 쓰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국비를 따서 저류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요.

○하수과장 손영칠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앞으로는 모래내 부근에도 저류지를 평소에 받아놨다 그 물을 잘 활용해서, 상관저수지에 오는 것 가지고는 탁도를 낮추는 단계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저류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고요.
  박선전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강승원 위원님께서 건산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우리 강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중에 과연 8억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는 부분은 저 역시나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산천, 노송천의 시급성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우수관거 공사가 완공되면 그게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강승원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우수관거 공사뿐만 아니고 구조상의 문제가 심각해요.
  8억 예산 가지고 될지 의문입니다만 이번에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굉장히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생활하수가 분리되지 않고 마구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원수 공급이 제일 큰 문제기는 하죠. 아까 3000t이 상관에서 흘러들어온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공급이 안 됩니다.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관저수지든 아중저수지든 거기에서 새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주택이라든지 모래내시장, 중앙시장에서 흘러들어오는 생활하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시공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일단 한말씀 더 드리면요. 건산천이나 노송천은 하천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도시계획으로 보면 하천으로도 결정되어 있고 도로로도 되어 있고 하수도도 겸용으로 쓰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하수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하천 부서랑 협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당연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죠. 그런데 우수관거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관거 사업이요?

박선전 위원   예.

○하수과장 손영칠   시내 전체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35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30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박선전 위원   노송천과 건산천 관련해서 그 주변······.

○하수과장 손영칠   그러니까 35년도까지요. 아직도 전주 시내 중심가는 안 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는 게 35년도인데 저희가 현재 속도를 빨리 올리고 있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30년도에는 시내권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도 오수관거는 분리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긴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박선전 위원   아마 분명히 역류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악취를 생산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진단 용역비가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이죠?
  예산서 143페이지를 보면 오폐수 분리가 안 돼 있는 거랄지 하수처리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기술진단 용역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손영칠   기술진단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장에 기술진단도 있고 환경 분야 쪽에 기술진단도 있고 설비 분야가 있는데요.
  이번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뭐냐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우수나 오수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해 봐라, 그다음에 옛날에 공사를 해 놨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돼서 접합 부분이 이탈되지는 않았는지, 이탈된 부분으로 알지 못하는 물들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오수 관로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해 보고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건산천이랄지 이런 것들도 준설하고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박선전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공사는 하긴 했되 노후돼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고 공사의 설계 부분이 잘못돼서 오수관이랄지 이런 게 제대로 분리가 안 돼 있거나 아까 벽에 붙어 있는 오수관들이 금이 갔다랄지 떨어져서 그것에서 합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려면 사전에 충분한 기술진단 용역이 된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세워진 만큼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진행됐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업무보고 때도 상임위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48% 정도 진행돼 있고 앞으로 52% 정도를 더 해야 되거든요.
  농촌마을은 별개로 하고 시내에 있는 하수관로 정비만요.

김은영 위원   지금 전주 전역이 10분구로 나눠져 있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예를 들면 화산처리구역, 아중처리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를 7개로 분할해 놨어요. 1개 처리구역 안에서 다시 분구를 나눠서 36개의 분구가 있는데 처리구역별로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해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빨리 진행해도 앞으로 10년이 남았다고 그러셨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빨리 진행해도 10년은 더 해야 합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가 언제부터 하수관로 사업을 했죠?

○하수과장 손영칠   2002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때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했지만 3년 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대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때부터 실적이 많고 그전에는 실적이 별로 없었어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가속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 하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특히 여름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하수정비 사업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 곳을 지정해서 먼저 끝내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구역별로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7개의 구역 전체가 조금조금 진행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는데 거기에 보면 1단계는 어디를 하고 2단계는 어디를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어요.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집으로 생각해 보면 수도가 약간 멈춘다고 냄새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화장실이 막히게 되면 문제가 커지잖아요?
  제가 봤을 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전주 시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시잖아요? 다른 것보다 굉장히 집중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격검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0대 때 원격검침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구간이 있는가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제가 알기로는 고창에서······.

양영환 위원   아니, 우리 전주시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격검침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나······.
  고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특히 요즘은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성추행이랄지 이런 부분도 전주시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10대 때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일단······.

양영환 위원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만 말씀하셔요. 일단이고 이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는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쓰레기도 똑같아요. 권역화를 해 본다고 하는데 방향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이 지적하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하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넘기면 1년은 가니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원격검침에 대한 구상이나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검토를 많이 해 보기는 해 봤습니다. 업체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문제는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현재 검침원들이 173명 정도 되거든요.

양영환 위원   고용 창출?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못 한다?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아니요, 일단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양영환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아니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그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한 740억 정도······.

양영환 위원   예산이 일순간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한 번에 다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는 시범적으로 해서 장단점을 한번 보라는 얘기지 전주시에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해봐서 장단점을 비교한 뒤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지 원격검침을 무조건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다고 했으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백칠십몇 명,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 짓는 아파트 어느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스톱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수율 제고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현재 유수율 목표치가 몇 퍼센트죠? 팔십몇 퍼센트인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85%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지금 78.7%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기 전에는요?

○급수과장 김성문   67%였습니다.

양영환 위원   별로 큰 차이가 없네요?

○급수과장 김성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0mm 이하 관은 양쪽에 차단 시설만 하고 땅에 묻게 되어 있나요? 현재 하는 관로 말고 옛날 관로······.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들의 노후화 정도를 다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애고 새로 묻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블록화 사업이 아닌 시내에 있는 데에서는 신규 관을 묻고 기존 관은 대부분 살리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살리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급수과장 김성문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관하고 물은 항상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를 열면 구 관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300mm 이상 관은 다 캐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급수과장 김성문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현재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제고 사업을 하기 이전과······.
  지금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성문   1단계는 다 끝났고요.

양영환 위원   2단계 진행 중이죠? 2단계는 언제 끝나나요?

○급수과장 김성문   2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지하에 얽히고설켜서 빼기 힘든 관도 있을 걸로 아니까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양쪽 관 마감을 잘 시켜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땅 꺼짐으로 이어지고 대부분 포트홀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공사 이후 땅 꺼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짐공사 때문에. 시민들이 왜 포장을 않냐고 하니까 다짐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손 과장님, 하수과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오수관로 분리뿐만 아니라 제일 심각한 것은 오수관로거든요.
  저희 지역만 돼도 실은 오수관로가 없어서 위생차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도 그게 와서 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은 오수관을 연계해서 가기도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30년도면 전주시 전체가 다 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추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됐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본예산에 국비라든가 기금은 반영하는데 조정이 오게 되면 추경에, 이번에도 기금이 전체적으로는 한 2억 2000 정도 늘었지만 환경부에서 조정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는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많이 편성합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은 없어요? 연말에 내시가 되면 그걸로 끝나 버리고 그 뒤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 공사 현장이 시내만 관로 정비를 하는 것이 한 8개 정도 되고 농촌마을까지 하면 15개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감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력이 적기 때문에 너무나 일을 많이 확대시켜 놓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하는데, 물론 서신택지개발지구도 4단계 마지막으로 잡혀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예산을 많이 세워준다고 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기동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보조자료 41쪽을 보면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비가 나와 있는데요. 관리업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전주시에서 하수처리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혁신도시에 있는 수질복원센터고 여기는 2015년도에 준공됐어요.
  그래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하이엔텍이라고 서울에 있는 회사하고 전주에 있는 한백종합건설 두 군데에서 5년 동안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5년간 위탁계약을 한 건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수질복원센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촌마을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거든요.

이기동 위원   9개소, 28개소가 있네요?

○하수과장 손영칠   9개소하고 그다음에 지대가 낮은 데는 펌핑해서 해야 되니까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여기 써 있고요. 지원 형태에 월별 관리대행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월 정산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관리비용을 청구하게 되나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청구합니다.

이기동 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면 3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청구할 때는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단가 상승분을 적용해서 청구하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청구해서 나간 비용은 물가 변동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에 산정이 안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1년분을 추경으로 반영시켰거든요? 그게 맞지 않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걸로 상승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이번 추경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매월 관리비를 청구하면 그 금액은 상승분에 대해서만 청구해서 끝난 거니까 6개월까지 지급했으면 여기에는 나머지 6개월 치 상승분만 올려주면 되는데······.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약품비라든가 처리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연초에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먼저 지급하죠. 그리고 이제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1년 치를 소급해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초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12월에 예산을 잡을 때 내년 1월부터 관리비를 얼마 정도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 금액만큼 예산을 잡아서 정리해 나가야 맞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전년도 치와 비교해서 올리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이기동 위원   그런다고 해서 한 달에 2500만 원씩 올라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작년 말에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도 생각을 못 하셨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앞으로는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해가 많이 안 가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나 이런 부분들도 약품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좀 파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기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산출기초나 2500만 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셔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에서 진행해 온 오우수 분리가 총 몇 킬로미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 파리의 지하시설에 다녀왔습니다.
  1945년도에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는 게릴라들이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랑 같이 만들면서 지하에서 활동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같이 갔었어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지하에 내려가니까 통신케이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보안시설물, 하수시설, 우수시설을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도시형으로서 좋더라 이거죠.
  전주시도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도시화 확률이 높으니까 구도심의 사대문 안이라든지 전주천 안쪽이라도, 서부신시가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저는 해외 시찰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직원들이 부서별로 기술용역 회사와 함께······.
  거기는 기술직, 토목직, 화공직들이 많이 계시니까 선별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전주가 문화나 다른 쪽은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맑은물사업본부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본예산에 말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송천 사업은 2008년도경에 국토부의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국비 165억을 들여서 했었어요. 그게 시온성교회 앞까지는 되어 있죠? 그런데 시온성교회 앞에서 구 한진고속터미널은 안 돼 있어요. 그간 국토부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거기는 왜 안 돼 있나요? 제가 이 사업 용역할 때 들어봐서 알겠는데요.
  그 길도 해야만 건산천의 근본적인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새는 콘크리트 덮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대안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국토부 예산으로 다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 및 시온성교회에서 구 한진고속터미널까지는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손영칠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남규   예, 손영칠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온성교회까지는 노송천 복원 공사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경에 완료했고 한국은행 앞에서부터는 복원을 못 했잖아요. 거기가 팔달로 구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북문교까지는 복원을 못 했어요, 교통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암로터리 부근이 구조가 개선돼서 팔달로로 오는 차량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직행버스가 팔달로를 타고 와서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기린대로를 탔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바로 기린대로를 타니까 여기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가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토부나 환경부에 다시 얘기해서 복원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 때문에 복원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요새 금암분수대 교통 개선으로 팔달로로 가는 차량이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시온성교회 앞에 로터리 부분만 잘 처리한다면 충분히 복개를 하고 도로폭을 다이어트해 가지고, 하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량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건산천의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주시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KT와 협력해서 악취 저감이라든지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데 하수도도 시장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앙시장,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하수관거에 센서를 집어넣어서 암모니아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집해 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한국이 디지털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하는 지점이 있다 이거죠, 합류하는 지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레이저를 쏴 가지고 다 긁어내기도 하고 하수시설이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요. 관으로 묻어진 데는 못 하겠지만 교차로 부근이라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도 분야가 사실은 상수도 분야보다 상당히 처져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실력을 배양해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는 악취를 포집해서 세정제로 탈취하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내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인터넷을 찾아봐서 세계적으로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국장님, 제가 아까 하수과 직원들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선진지 견학을 편성해서 기획조정국에 올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소감을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저도 그동안 해외 연수를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느끼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 여건하고 안 맞아서 대입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서 보고 오면 시야도 넓어지고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있었던 과 직원들한테는 가급적이면 한번 가 보자 해서 추진도 했지만 좌우간 제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부 현장견학을 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장 김남규   총킬로미터 수요?

○하수과장 손영칠   전주시 하수도 연장은 총 1694km인데요. 이 중에서 우수와 오수가 합류식으로 나가는 데가 401km, 그다음에 오수만 나가는 것이 770km고 우수만 나가는 것이 523km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 8700억을 들여서 1015km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그건 폐쇄해서 오수관에 연결하는 게 5만 5700개소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35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까지 578km를 완료했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00km,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한 237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총연장 킬로미터를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은 오우수 사업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토목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출기초도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토질 조사나 지하 암반 조사 이런 것들도 합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측량하면서 지반이라든가 지질조사, 기초조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왜 그러냐면 구도심은 옛날에 천이었기 때문에 1.5m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반 처리가 없기 때문에 굴착해서 그것을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콘크리트로 해 놓았지만 전주가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을 하고 굴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왜? 지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은 토목전문기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선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오수관거가 단계별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미 지나간 부분도, 우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유지가 물려 있어 가지고 관을 묻지 못하니까 결국 민원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지나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구도심을 보면 골목에 들어가는 입구가 꼭 사유지에 걸려 가지고 동의를 못 받게 되면 공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원도심 골목에 들어가 보면 보통 여덟 집, 다섯 집 정도로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골목을 들어가는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그런 민원이 최고 많은데 결국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못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오래전 시가지, 예를 들면 노송동이라든가 인후동 이런 데가 골목도 많고 옛날에 도로가 없다 보니까 개인들이 조금씩 도로를 내서 골목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래도 사용을 승낙해 달라고 하면 잘해 줬는데 요즘은 지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지만 "내 땅에는 상수도든 도시가스든 하수도든 무조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묻는 것은 보통 100m나 150m를 묻어요. "이것만 하나 지나가자."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일단 저희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거쳐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땅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용 승낙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유지 자체가 사실은 이미 도로로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길을 막거나 그럴 수는 없죠.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골목에 들어가 보면 일고여덟 세대가 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결국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들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셔서 잘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팔복동, 덕진·중앙, 화산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요. 임시포장할 때 포장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직포를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초기에는 잘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요.
  도급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묻지 않겠는데 올 연말이면 공사의 마무리 단계가 끝나고 내년 초에 완전 포장에 들어가죠, 맞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팔구월부터는 마무리 단계에서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리한테만 맡기지 말고 구역별로 총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중앙 하수관로 정비, 팔복동, 덕진·중앙, 화산 이게 다 의원님들한테 오는 민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임시포장을 보면 그냥 임시포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 후에 애프터서비스를 잘해 주시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치매안심과 정진숙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건강증진기금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어떤 것 말씀하시죠?

서윤근 위원   추경예산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서윤근 위원   건강증진기금이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두 곳에서 1200하고 5200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144쪽에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사업 목별로 증감에 따라서 행정과가 증액······.

서윤근 위원   1200, 5200 맞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리고 증진과가 5200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맞는 거면 오타인가요? 설명서 3쪽에 보면 기금이 3억 2200 증가한 걸로 표기되어 있어요. 설명서가 오기된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정확하게 맞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기금하고 지방비를 매칭할 때 144쪽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만 올라온 거고요. 그 뒤쪽에 시도비보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3쪽에 보조금과 기금이 목별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3쪽을 보면 추경에서 보조금은 증액이 없어요.
  기금이 3억 2000 증가한 걸로 표기되어 있다니까요?

○보건소장 김경숙   대개 기금과 합쳐서 예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시에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쪽에 있는 것은 기금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기금 목을 달리 표현은 하지만 저희 예산서에 표시할 때는 기금이라고 따로 표시를 안 하고 국고보조금에 기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명시하더라고요.

서윤근 위원   144쪽은 따로 있잖아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이 2억 8000, 전원정보 관리 3000.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이 47억 7300인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국고보조금은 증감된 게 없고요. 기금 사업만 해서 건강증진과는 5211만 7000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가요,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금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보조금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금이에요, 기금 100%.

서윤근 위원   보조금이라고 써 있는데요? 장 자체가 보조금이에요. 장관항이 "국고보조금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금인데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금에서 오는 보조금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국비 100%여서 기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여기 보조금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일단 그렇게 기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3쪽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표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3쪽에 보면 기정이 1억 7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추경은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도 안 했어야죠.

○위원장 김남규   소장님께서는 서윤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서 144쪽 중간에 보건행정과를 보면 항으로는 국고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은 보조금이라고 내려와요. 저희 보건소 예산 중에 확실히 국고보조금을 따로 분류한다랄지 기금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포함해서 내려와요.

서윤근 위원   응급의료기금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기금이에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금과 보조금이 혼용된다는 말이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그런데 표시에는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같이 담아져요.

서윤근 위원   3쪽에 1억 7100이라는 국고보조금은 기금에서 오는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따로······.

○보건소장 김경숙   시도비보조금은 기금이라는 말을 안 붙이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고보조금 혹은 기금으로 쓰거든요. 매칭하는 것은 시도비보조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 3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기금에서 오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매칭이 같은 게 아니고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사업이 달라요. 국고보조금은 100% 기금만 내려온 거고요. 시도비보조금은 국비 없이 시도 사업만 있거든요. 그 예산이 반영된 거니까 뒤에······.

서윤근 위원   3쪽에 국고보조금은 시도비가 아니라 국고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기금이 100% 내려온 거고요. 바로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도와 시가 같이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국비 반영이 안 된 거죠.

서윤근 위원   3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1억 7100은 어떤 의미죠? 혹시 1억 7100에 대해 확인할 수 있나요?
  제 마지막 질의 이해했죠? 1억 7100은 무슨 예산이냐고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1억 7000이 아니고 1700만 원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1700은 뭔지 이따 확인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숙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병노 과장께서는 서윤근 위원에게 1700만 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자료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지출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감사받으셨죠? 상반기에 감사받으셨는데 보건소에 8건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정조치가 3건이고 주의조치가 나머지 건입니다.
  그런데 평화보건지소의 문제가 2건 있는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과 평화동에 정보처리기기 CCTV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안내가 안 돼 있는 점에 대해서만 여쭤보겠고요.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감사 결과에 나왔는데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아무래도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성범죄 조사하는 것을 놓친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여직원이 많아서 놓치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도 방과 후 학습교사를 뽑을 때나 영어교사를 뽑을 때 성범죄 사실까지 다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최용철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할 때 접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지콜 같은 경우 운전하시는 분을 뽑을 때도 성범죄 결과를 확인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화보건지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안 하셨다는 것은,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정조치만 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8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감사 결과······.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들을 뽑을 때 성범죄 조회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점은 죄송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8건은 그전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제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는 꼭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8건 중에서 일부만 말씀드린 거고 소장님께서 8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만 하고 소장님께서 결과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확인하시고 교육이 필요하시면 교육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매년 하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전주 관내에 있는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전북대병원의 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인데 산출근거를 전라북도 보건의료과로 썼거든요. 어떤 절차를 밟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해마다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앙에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 해에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총 4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있거든요.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대자인병원하고 전주병원하고 예수병원은 A, B, B 등급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가 상이하게 내려와서 2억 8000만 원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응급환자 진료정보 등록 및 전원정보 관리라고 해서 똑같은 보조금 성격인데 평가에서 탈락된 전북대병원의 응급코디네이터 1인분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이게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기금 100%지만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와요. 그래서 표기될 때는 도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   그건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산출근거를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도에 있는 보건의료과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가요?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서윤근 위원   국가에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국가에서 평가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북대병원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17조에 의거하면 법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문구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C등급은 사실상 최하위예요. 전국 401개의 기관을 평가해서 최하가 C등급이더라고요.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으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산이 지원되나요?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요.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라고 표현은 했는데 이분들이 수행하는 사업 내용이 응급······.

서윤근 위원   평가 결과의 근거를 보조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최저치가 3000만 원이에요. 전북대는 3000만 원을 주고 평가에서 A등급, B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플러스알파 해서 자료 보시면 대자인은 1억 1000만 원, 전주병원은 85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최저치를 받으면 3000을 준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기본으로 다 줍니다.

서윤근 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도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건데 전북대병원을 예로 들면 다양한 국고를 보조받는데 평가는 최하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또 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이 사업이 생기면서 내용은 그래요. 응급의료기관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 중에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이송하는 관련해서 119가 됐든······.

서윤근 위원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서윤근 위원   인건비가 없으면 전북대병원이 사람을 못 써요, 3000이 없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국가에서 평가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서윤근 위원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돈이 전주시로 내려와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도에서 이번 추경 때 내려온 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런데 이 인건비가 병원 간에 환자 전원할 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도 전북대병원은 운영된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누군가 그걸 담당해서 1년 동안 하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실망이 큽니다. 전주시 보건을 책임지는 곳에서 감사를 받고 나서 내용도 잘 모르시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실망이 너무 크고요.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것보다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강승원 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꾸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진보건소 건립은 계속 진행해 왔었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강승원 위원   관련돼서 개요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덕진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1년도까지로 되어 있고요. 총사업비가 149억 3400만 원 정도인데요.
  당초에 40억이 반영된 상태에서 10억 정도는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작년도에 2억 1300만 원인가는 불용 처리해서 30억만 사고이월한 상태고요.
  금년도 추경에 40억을 세워서 지하 1층 골조공사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되고 공사 시행만 남아 있나요?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가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현장을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강승원 위원   기존에 그렇게 진행되기로 했지만 주변에 보면 교통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제 그건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듯이 골목길이라 주차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으로 어디까지 진행된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지하 1층 골조까지······.

강승원 위원   지하 1층 골조까지?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40억 말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해서 마무리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추가로 드는 사업비가 69억 정도 됩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69억이 들어가고 언제 완공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2021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2021년 7월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강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이것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이런 부분은 미흡하고 문제가 있다면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되는 게 의아하다, 이런 병원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 하는데 그걸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여러 가지 죄송하고요. 도를 핑계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 예산은 도의 기금으로 내려온 건이라 집행도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건이에요.
  그런데 그 평가지표가 뭔지 보니 시설, 장비, 인력,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등 다양한 면에서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그 지정도 취소된 상태거든요. 항상 여러 시의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을 하는데 지금 재지정을 요구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꼭 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된 평가자료가 저희한테 없어요. 도에서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것이 국비로 내려왔다고는 하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라도 차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안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끝나고 도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나 도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예를 들어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주는 거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집행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으로 찾아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낫죠. 병원에 보조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받은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도 엄연히 따지면 국가예산인데.
  그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셔야 지원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고요.
  저희도 병원을 평가해서 등급에 따른 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C를 맞았는데 굳이 인건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논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다시 충분히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 결과는 처음 들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성범죄 조회를 안 했던 부분은 실시하셨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는 다 시행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놓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간제 선생님이 오실 때는 성범죄에 대해서 조회했고 서류도 다 받아 놨고요.
  두 번째로 CCTV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문구랑 다 제시해 가지고 CCTV 밑에 달아놨습니다.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시정조치가 안 돼 있으면 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완전한 것은 없지만 바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해결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정확히 숙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기금이 내려올 때 근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전라북도에 있어요. 그리고 기금의 차등 지급도 전라북도에서 내려준 거고 어떻게 보면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다만 전북대병원에 3000만 원 주는 것을 우리가 삭감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금을 돌려보내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전주시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차등 지급하라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돈을 내려주는 거였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C를 맞았다고 해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C를 맞은 평가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되 3000만 원씩 지원돼 있다면 이건 3000만 원씩 지원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C등급, A등급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히 알아보시고 오후에라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집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순수하게 기금으로 내려온 부분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통상적으로 해 왔던 거라,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지출하는 거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주병원 1개소에서 B등급을 받은 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3개소가 C등급이어서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 내려왔던 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A등급 하나, B등급 둘을 받은 건입니다.
  "왜 이걸 시에서 직접 집행하냐? 도로 내려왔으면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항상 저희가 도와 주고받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건지 중앙과 도와 관련된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도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건지도 가르마를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가 있었는데요.
  기금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님, 제 눈 좀 봐 주시죠? 알 권리 차원에서 전체 위원들한테 도에서는 어떻게 했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수조정 때 말소리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최용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했던 기간제 직원 채용에 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공공이 하면 민간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못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는 성범죄 인지까지 말했지만 요새는 정신증, 우울증, 조현병까지 하고 있고 응급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폭행 때문에 CCTV······.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행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종합병원까지 가는 것 아닌가 싶으니까 보건행정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치 결과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리 이야기를 주셔서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과 조금 빗나가는 거지만 의료분쟁이 생기잖아요. 언론에 보면 의료분쟁이 생길 경우 일반인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증을 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과 협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위반사항을 인지하게 되면 법에 근거해서 위법인지를 가린 다음에 후속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분쟁이라 하면 대개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진이나 여러 가지 등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소개해서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가벼운 사항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과 병원 측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특히 의료사는 사람이 죽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죽고 결국 치료비라는 치료비는 다 내고, 사실 일반인들이 의료분쟁위원회라든가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차후에라도 보건소가 전주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익을 하다 죽었으면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듯이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알 수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규명을 못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보건소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산다든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개인이 사서 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의료분쟁을 2건 당했어요. 우리 직원이 죽었는데도 규명하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무지하기 때문에 넘어갔던 2건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파서 노사했다면 모르지만 치료 과정에서 죽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안고 갔어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이제는 보건소가 나서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정신건강 사업 운영에서는 자살 방지 쪽만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건강 쪽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들 사례 관리나 조기정신증 주간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집단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예방 사업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연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차후 계획이잖아요? 5개월 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자살 예방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주시만의 지역사회를 진단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정도는 전주시만의 지역사회 진단이나 현안 분석이 필요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정신건강 정책 수립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영 위원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야 입찰공고를 내서······.

김은영 위원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전주시만의 지역사회 진단이나 현황 분석을 통해 4개년 정신질환종합대책을 세워서 정신보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교통본부 소관입니다.
  장변호 본부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교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전을열 교통안전과장입니다.
  허광회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전국 20여 개 지자체에서 응모했는데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가 선정돼서 국비 1억 5000을 지원받게 됐고요. 거기에서 일대일 매칭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뭘 하는 사업이에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이 사업은 혁신도시에 엽순공원이 있고 그 주변에 온빛초, 온빛중, 양현고 학생들의 통학로 그리고 혁신도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요. 공영자전거대여소 하나를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브랜드화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은 이름인가요?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예, 행안부의 사업 명칭이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브랜드화의 의미가 뭐죠? 브랜드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자전거정책과장 허광회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캠페인이나 교육도 병행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4억 6000이 다른 데로 갔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억 6000이 국비로 섰습니다만 복권기금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복권기금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뀐 겁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기금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과목이 변경돼서 국비를 삭감하고, 뒤에 보면 세입으로 나옵니다만 복권기금에 다시 그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복권기금에서 계속 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했습니다마는 복권기금으로 운영을 돌린 겁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국비로 하지 않고 복권기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복권이라 하면 로또복권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또를 포함한 모든 복금의 일정 부분을 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공공형 버스(행복콜 버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예산은 균특 사업인데요. 현재 행복콜 버스 예산은 국비 13억 6000, 시비 13억 6000 해서 27억 2000만 원인데요.
  현재 우리가 이 돈으로 마을버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책추진단이 구성됐고요. 마을버스 조례를 상정했는데 보류 상태에 있고 뒤에 세출에 나옵니다만 마을버스 구입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마을버스를 15대 구입한다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됐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삭감이 안 되고 당초에는 이 예산이 국도비 포함해서 14억 6000인데 내시 변경으로 1억이 삭감돼서 13억 6000이 된 겁니다.

이윤자 위원   내시 변경돼서 1억만 삭감된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1억을 삭감해서 총 2억이 삭감된 겁니다.

이윤자 위원   저희 동네도 보면 마을버스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언제쯤 시행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하루빨리 버스를 구입해서······.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올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버스를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오륙 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버스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현재 시에서는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유가보조금이 추경에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유가보조금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어차피 12개월 동안 쓰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옛날부터 계속 나눠서 편성하고 있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불법 수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부정수급?

서윤근 위원   그 과에서 직접 단속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직접 단속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유가보조금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물 같은 경우는 하루 또는 한 달에 정해진 용량이 있거든요. 쓸 수 있는 용량이 오버됐을 때는 부정수급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경찰에서 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혹시 올해 시에서 집행된 유가보조금 중에 부정수급 수치 같은 게 있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강 어느 정도 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8년도에 부정수급이 한 12건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어디죠? 화물인가요, 버스인가요, 택시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대부분 화물이고요.

서윤근 위원   화물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버스나 택시는 없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버스 같은 경우는 자가주유나 직접주유가 있는데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화물에서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은 자기가 주유할 수 있는 양이 월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t 같은 경우 한 달에 3000l 이상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런 수치로 해서 잡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주유소하고 짜 가지고 하니까 보통은 안 걸리는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짜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보조금이 올해 310억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증액 사유에 임금 인상 8%, 물가상승률 2%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올해 버스노조 임금 인상분이 정확하게 8%인가요? 낮췄다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런 면도 있고요. 2018년도에 우리가 220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임금이 8% 올랐다는 거고요.
  2018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2019년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서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결산할 겁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용역은 보편적으로 11월 정도에 나옵니다.

서윤근 위원   몇 년 주기로 하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매년 한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잡힌 것은 작년 용역에 근거해서 추경을 잡았다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8년도에 임단협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8%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걸 반영해서 추경에 잡고 결산에서 별도로 추경할 겁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이 8%면 보조금액이 8% 증액되고 20%가 인상되면 20%를 따라가는 구조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만 현재 버스기사 급여가 전국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재정분과위원회도 있고 금년에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다니면서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사가 임금을 협상해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다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임금 동결이 되냐,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를 시나 시의회에서 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10%가 오르면 10%가 세금으로 보조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업체 대표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버스정책추진단이 생겼고요. 이제는 버스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서윤근 위원   여태까지는 계획이 안 됐던 건가요?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계속 추진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간선제, 특히 완주군 전체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적자금액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까지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완주군 동네까지 다 안 들어가고 소재지까지만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서윤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상임위 삭감조서를 보니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유가 뭔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버스 보조금을 100% 주다 보니까, 마을버스를 운영했으면 마을버스를 운영한 이상으로 회사에서는 감차도 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소극적으로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현재 급여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보다 결행이라든지 무정차가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마을버스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더디다. 그래서 전체 삭감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송승용 위원   전액 삭감되면 임금이 8% 인상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약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사만 합의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임금을······.

송승용 위원   합의 날짜가 몇 월 며칠인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2018년도 12월에 임금 협상을 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가 나갔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임금 인상은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급해서 7월 1일 자로······.

송승용 위원   소급 적용한다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원래는 7월 1일부터 임금을 협상하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노사 협상을 한 건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우리 회계연도를 맞춰야 한다."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도 다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인상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남든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서······.

송승용 위원   그러면 노사 협상할 때 항상 이 문제가 상정돼 있었고만요? 노사가 협상을 하고 나면 어차피 시가 보조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셨고만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노사가 협상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매년 용역을 시행합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노사가 협상했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120억을 삭감해도 별 무리가 없는 거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아니죠, 이건 분명히 용역 결과에 들어갈 건데요. 한 해에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돼야 합니다.

송승용 위원   예?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편성돼야 합니다.

송승용 위원   "편성돼야 합니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승용 위원   의무조항인가요?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승용 위원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용역한 자료를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거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주시에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4204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특수차 포함해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특수차를 포함해서 4000이라고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자동차가 4204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전주시 등록대수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화물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오늘 본 자료에는 3만 9196대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모든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 화물차는 용달, 개별, 일반화물로 구분되는데요. 특수화물은 차량등록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건설기계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통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화물차는 4만 대 정도 되고요, 특수차는 958대예요. 여기 보면 덕진구 장동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조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조성하는 이유는 우리 화물공영차고지가 불법주정차라든지 밤샘주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이상 또 기초단체에도 화물공영차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물연대라든지 화물주선협회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 예산을, 지금이야 한 50% 지원되는데 균특으로 100% 지원을 약속하면서 장려했던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완주 지역에 등록했으면 거기에 받쳐 놓고 자기 차로 시내권에 들어와야 하는데 불편함 때문에 도심에 방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도심에 방치된 차량의 단속 건수는 얼마나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매월 양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 사오십 건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차량은 우리가 부과합니다만 관외 차량은 타 시군으로 이첩 통보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큰 트럭들이 몇 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을 때 단속 대상이 돼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밤샘주차라고 하면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공무원이 전날 밤 12시부터 4시까지 한 번 단속하고 한 시간 후에 다시 갔는데 그 차가 계속 있을 때 밤샘주차로 인정됩니다.

이남숙 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밤샘주차에 안 걸리기 위해서 4시간 이상 안 있고 한 3시간 30분 정도 되면 일부러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밤샘주차 대상에 걸리지 않아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1시간입니다. 0시부터 4시까지 밤샘주차 단속 시간인데요. 그중에 1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에 단속이 된다는 것이죠.

이남숙 위원   그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이남숙 위원   저는 이제 4시간 이내에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더라도 옮기는 사이에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뒤에 보니까 교통안전과에서 ITS 첨단 구축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통안전과에서 이런 시스템까지는 연계가 안 돼요? 차량이 A라는 곳에 있는데 잠시 옮겼다가 B라는 곳에 1시간 이상 정차했을 때 밤샘주차로 등록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지 안 되는지 교통안전과에서 미리 대답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 부분까지는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구축 사업에 예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장동에서 하는 걸 보니까 차량도 370면밖에 안 돼요. 370면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원래 공영차고지는 동서남북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보편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동에 신축 중인 것은 작년에 착공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어서 6월 22일 자로 중지 상태거든요.
  착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따른 문제가 뭐냐면 트럭 같은 경우에는 갑바가 높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운전석은 문을 딸 수 없지만 뒤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요.
  청소년들이 그 안에 집단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행동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지나가는 학부모들부터 시작해서 인근에 사는 청소년들한테 시각적으로 그리고 음성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길가에 받쳐져 있는 주차가 늦은 시간이니까 교통혼잡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청소년 문제까지, 그리고 가정까지 문제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동에 중지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질의를 다시 해서 죄송한데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을 보니까 수입이 기타로 잡혀 있더라고요. 68억에 대한 기타 내용이 뭔가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68억은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이 어디냐고요. 기타 재원이 뭘 말하는 건지를 말씀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시비입니까?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이 돈은 현재 국비로 오는데 예산 자체가 울산광역시에서 교통부담금을 받아서 교통세 부담 비율만큼 각 지자체로······.

송승용 위원   울산광역시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송승용 위원   거기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총괄하나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자동차세를 내면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금액 비율만큼 각 지자체로 배부해 줍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오게 된 돈이군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은 울산에서 이미 파악했겠네요?

○시민교통과장 이강준   다 파악됐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LED를 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대중교통법 3조1항7호를 근거로 대고 있는데 법의 취지는 어떤 승강장을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근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이것은 버스 앞에 표출되는······.

서윤근 위원   뭔지는 알겠는데 버스 구입할 때 혹시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 그것이 포함되는 개념 아닐까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상버스가 있고 일반버스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일반버스는 차주가 100% 지원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 차이는 행선지판이 안 달려서 나오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안 달려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차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붙인다는 얘기예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책임지는 게 맞다?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교통정보에 관련된 사항은 시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유지관리용역이 맞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고 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이라 하면 관리 주체가 어디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교통연구센터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니요, 정보센터요.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에서 신호 개설이라든가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반영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완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동네를 순찰하면서 동 주민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듣고 반영하겠다고 하는 걸 봤는데 도로에 쓰이는 주요 재원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전부 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시민들은 경찰서에서 다 해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 공로가 다른 곳으로 가면 억울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시행하기로 했어요? 집행부에서 결정한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옥토주차장 주변에 사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차량 견인 업무가 공단에 위탁되어 있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대수가 한 달에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 전체 228대인데요. 실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적습니다.

서윤근 위원   별로 없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서윤근 위원   다른 차량을 막고 있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견인해 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무단 방치라든가······.

서윤근 위원   무슨 말이냐면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본질적 취지는 견인이라고 하는 벌을 줌으로써 불법주차 차량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현재 전주시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인 업무는 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타인의 주차 차량은 견인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건가요? 그러니까 공공이 활용하는 차도나 공공이 사용하는 인도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일정한 돈을 내고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견인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향이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일단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톤수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서윤근 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자로 지정돼서 일정한 돈을 시에 낸 사람이 "내 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어요."라고 신고하면 견인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차가 인도를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주시에 신고를 해요. 견인을 안 해요.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전을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방금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말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절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대중시민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선정돼서 일정한 금액을 낸 사람과의 차별을 두겠다는 건데 제 말이 틀린가요?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반기부터 하는데 하필 지금 견인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걸 명분 삼아서 견인차도 추가로 구매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만을 위해서 견인차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은 하지만 견인 정도의 강한 집행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충분히 못 했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 덕분에 차를 사서 불법주차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차가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죠. 방향이 안 잡혀 있었죠, 사실은. 하여튼 지금 예산 심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함께하는 복지도시와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고견을 들어가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병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춘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에너지전환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197쪽 긴급복지를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서윤근 위원   긴급복지 예산 말입니다. 5억을 타 지자체로 빌려준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라북도 시군에······.

서윤근 위원   본예산이 29억 7000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29억 7000입니다.

서윤근 위원   남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5억이라는 돈을 타 지자체에 빌려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각 시군의 긴급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전주시 감액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윤근 위원   언제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결산검사가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부족하면 요구하고요. 성립 전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성립 전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위에 잘 있네요.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보면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7월에 도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여유 부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 동이나 구청에서도 긴급복지대상자들을 최대한 열심히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라고 하지 말고요. 본예산에 29억 7000이 있었어요. 그러면 29억 7000을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것으로 예측한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측이 맞다고 하면 5억을 꿔주면 언제 받냐 그 말이에요. 다음 2차 추경에 다시 온다는 얘기인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초에 도에서 감액처분을 요구해서 타 시군으로 빌려주고요. 7월 9일 수정예산에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확인하고 있으니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전체 시군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타 시군이 지금 당장 부족한 상황에서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긴급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우선 전주시 예산을 타 시군에 지원해 주고 저희는 차후에 추가로 지원받는 형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이요.
  어르신 행복투어버스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매년 3월에 독거노인들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밖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은둔형 독거노인이 3000여 명 계시는데 그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회에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예술 활동이나 식사 제공을 하려고 세워놨던 겁니다.

김은영 위원   독거노인 관리사분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네마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점심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33개 동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35개 동입니다.

김은영 위원   35개 동 전체를 버스 2대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일 동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완산과 덕진 1대씩 해서 이 동에 하루 가면 내일은 다른 동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요.

김은영 위원   독거노인 관리사분들이 개인적으로 모시고 다니거나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 가지고 참여하시는데 아무래도 독거노인 관리사분들이 모시고 다니다 보면 접촉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버스를 사용하면 나은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만약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 어르신을 모시고 가다 사고가 나거나 턱을 올라갔다 내려오다 허리가 다친다든가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은 자동차보험에 의한 개인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이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요.
  만약에 버스로 운영하게 되면 버스에서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고 처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버스에서 부담하니까 생활관리사들의 부담이 그만큼 덜어지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반버스로 사용하세요, 아니면 저상버스로 사용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밀고 다니시거나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차피 일반버스를 사용할 거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도입했다고 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버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입도 아니고 대여잖아요? 그런데 과연 대여하는 버스에 저상버스들이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대형버스는 저상버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은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는데 단순히 버스를 대여해서 해 보고 싶다는 것인지, 어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어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걷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밥 한 끼 먹자고 높은 차를 탔다 내렸다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본적으로 생활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들이 동승하게 됩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버스 대여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고 대여를 한다고 해도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저상차가 아니라 일반버스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 버스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이동이 편리하려면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이나 이런 버스를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버스는 더군다나 저상버스가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되거든요.
  이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민선식 국장님, 아프다고 그러시던데 치료는 계속 잘 받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받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책정된 게 몇 개가 있죠?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8900명이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일자리 17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7개의 수행기관······.

강승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일자리 명목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냐고요.
  예를 들어서 식사도우미도 있고 어르신들 잡초 제거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몇 개냐고요. 제가 실례로 말씀드렸잖아요. 17개 수행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하는 명목이 몇 개냐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노인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시장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라든가 노인복지관 이쪽에서는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승원 위원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것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양 구청하고 3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강승원 위원   그 부분까지도 관리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뭐가 몇 개인지 그게 나와 있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료가 없는데 기관별로 무슨 사업에 인원이 몇 명인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인원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에 관한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면 혜택을 받는 곳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곳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면 구청에서 한다든지 주민센터에서 순환해서, 30개의 경로당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지원받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혜택을 계속 받는 곳은 좋지만 안 받는 곳은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만약 거기에 있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산이 적더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줘야 하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그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각 동 경로당에 식사 도움이 필요한 데를 파악해서 인력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더 꼼꼼히 따져서 받는 데만 계속 받지 않고 안 받는 데도 받고 또 부족하면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꼭 집어서 식사도우미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실례고 다른 부분에도 그런 형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해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기에서 충분히 관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요청하셔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17개의 수행기관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몇 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6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 숫자가 불과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기존에 비해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작년, 재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일자리 배정량에 따라서 수행인력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수행인력보다는 정규직 TO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100에서 150명당 1명씩 전담인력을 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정규직화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사업 기관들은 별도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민간위탁기관을 할 때 다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다 같이할 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알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몸집 불리기만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업 기간별로 사업 평가등급이 매년 나오는데 등급이 낮은 곳도 일몰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몸집 불리기식 일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17개의 수행기관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수행기관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운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운영 사업은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노인 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설치·운영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5개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전주시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노인 은퇴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기술도 습득하고 작업공간에서 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시·판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은퇴자를 모집했다는 얘기인가요? 12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가 125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직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선전 위원   따지고 보면 결국 노인 은퇴자들에 대한 사업 창출을 도와주는 것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회경제지원 그쪽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부분으로 창업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사실 소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모셔서 새로운 기술도 습득하고 공예를 배워서 작품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국 교육비가 전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인건비하고 교육비요. 현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기계 설치비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은퇴자의 나이 기준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는 지금 60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은퇴자 작업공간에 대해서 방금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의원 할 때 장수에서 최초로 은퇴자 작업공간을 공예로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성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예산을 보면, 하는 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품목을 하려고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3D 프린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해서 작품도 만들고 퀼트라든가 수공예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아이디어도 교육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내에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평생교육원 내에······.

최명철 위원   노인 커뮤니티 선도 사업부터 쭉 보면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도와서 해야 되죠. 그런데 도에서 할 때는 100% 도비로 하다가, 지금 예산서가 그래요. 국비가 50% 지원되면 시도비가 25 대 25로 가야 하는데 도는 생색만 내고 다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사업도 마찬가지예요. 70% 주고 어떤 건 국비를 50% 주면서 시비, 도비를 붙이라고 하는데 보면 거의 도비는 생색내기고 우리 시비가 도비의 2배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논의해 보거나 그러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대부분 10 대 90, 이번에 보면 어떤 데는 도가 7이고 93에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1 대 9, 좀 많이 주면 2 대 8인데 2 대 8도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요. 특히 여기 은퇴자 공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실무 부서에서는 도비 100%로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100% 지원이 어렵다, 이건 해당 지자체에서 참여하니까 지자체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에서 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안 받으려고 하니까 100% 지원해 주니까 받으라고 하면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제 와서는 "시비를 붙여서 해라." 이건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 사업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전주시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는 예산을 100%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서가 50 대 50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다시 공모를 해서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신청했었는데 교육원에서도 사실상 설치비하고 운영비로 올해 2억이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운영비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따낸 사항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이 시작되면 시설비 같은 걸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 전주시에서 다 떠안을 문제입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비는 가면 갈수록, 본의 아니게 생색은 도에서 내고 뒤처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가 아닌 명확하게 정식 공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후에 예산 투여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야지 우리 전주시에서······.
  이렇게만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100% 시비로 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도와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장애인연금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을 보면 국비는 70%, 도비는 겨우 9%밖에 안 내려주고 있거든요. 입맛에 맞게끔······.
  제가 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관계가 좋은 지자체는 많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특히 우리 전주 부시장님이 도에 있다 왔으니까요. 아니면 국장님 중에 도에 있다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한 김에 하나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북부권 복지관 건립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언젠가는 복지관을 지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100% 우리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번 설립되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국비 요청을 해 봤는지 아니면 전주시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하는 건지, 복지관 건립 같은 것은 얼마든지 국비를 요청해서 보조받을 수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복지관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없고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일부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교부세 없이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특교세라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까지 복지관을 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물론 전주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손 벌리기 옹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가져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솔직하게 요즘 특교세를 못 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전주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없다 보니까, 있었더라면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특교세를 가져올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전주시 전체가 나서서 해야 한다. 북부권 복지관 건립도 우리 시비로 이렇게, 그런데 모르겠어요. 특교세가 내려와서 30억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방채를 30억 발행해서······.
  요즘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 5000억이 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맞는 얘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있잖아요. 시비, 도비, 국비 매칭이긴 한데 현재 공급하고 있나요,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예산이 편성되면 할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합니다만 지나간 몇 개월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확보해 놓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추가되는 대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성립 전에 쓸 수 없고 예산 편성 후에 구입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일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측정농도가 낮아서 공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공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당장 지금은 미세먼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면 그때 일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반기에는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요.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높거든요.
  지금도 물론 미세먼지가 조금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월부터 높아질 겁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노인의 연령이 언제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65세······.

이남숙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아까 은퇴자에 보면 "노인 은퇴자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60세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목이 "노인 은퇴자"가 아니고 "60세 이상 은퇴자"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전시를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는데 노인이라는 개념은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이분들이 배워서 창업한다는 것에 대해 불리하게 들리는 용어거든요.
  "60세 이상 은퇴자"로 고쳐서 해야 '한 1년 정도 배워서 이분들도 충분히 창업할 수 있겠다.'라는 게 훨씬 더 잘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 일회용 마스크예요, 아니면 세탁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회용입니다.

이남숙 위원   오히려 일회용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마스크 선별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 단계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제품을 면밀히 받아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검토한 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오히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사업을 하실 때도 검사기관의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다랄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게 또 어린아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세심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김인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승화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승화원 예산이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서 5억 이상 책정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주민 간의 갈등 문제는 해결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 원래 승화원을 신축해야 하는데 신축이라는 것은 빠져 버리고 증축, 개축으로 나오고 봉안당만 신축으로 나오는데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승화원하고 봉안당 현대화 사업은 현재 그 자리에······.

양영환 위원   저번에도 화로 6개 손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했거나 해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알기로 저희 입장에서 승화원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아래쪽에 했을 때는 전체 신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억 2000이······.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걸 그 동네 공론화를 시켜봤다든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이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봉안당 신축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다른 데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민원이 있으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영환 위원   원래는 승화원 신축으로 가야 하는데 승화원 신축을 못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예산 문제가 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70% 이상 지원된다고, 승화원을 우리 전주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 완주······.

양영환 위원   전주, 완주잖아요. 전주와 완주가 합쳐서 승화원을 짓는 거니까 국비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위원님,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현재 건립비는 제곱미터당 150만 원, 그리고 화장기 설비는 한 3억인데요. 현재 시세에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말이 국비 70%지 실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전체 사업비의 50% 미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시비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쉽게 말해서 현 단가하고 안 맞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봉안당을 신축하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화장장 신축이고요.

양영환 위원   화장장 신축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현재······.

양영환 위원   잠깐만, 화장장을 신축한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어디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있는 편의시설 지역에 화장장만 철거하고요. 현재 편의시설이 있는 바로 위쪽에 시유지가 있는데······.

양영환 위원   주차장 자리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지금은 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가시는 분들을 고이 보내드리려면 꼭 필요한 것인데 이건 주민과의 갈등이 반드시 도출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자체는 좋은데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물론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는 못 봤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죠. 예산도 안 섰는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하여튼 저는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주민과의 마찰이 없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썼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일부 삭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부 삭감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전액 삭감인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상임위에서 3000만 원만 삭감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예산, 이게 지금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필요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요즘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활용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한번 받아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측정해 봤거든요.

양영환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냐, 라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침대랄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측정기를 빌려 가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가정이에요, 아니면 공공기관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숙박업소까지 측정기를 대여해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일반인들도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최근에도······.

양영환 위원   혹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를 빌려줬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완산경찰서하고 녹색 치안협의회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양영환 위원   정식 공문으로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틀 전에도 수영장에서인가 불법으로 촬영한 사례가 있어서······.

양영환 위원   수영장이나 숙박업소나 그런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서 측정해야지 왜 이런 것을 전주시에서 사서 숙박업소에 대여해 주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전주시에서 숙박업소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 사람들 수익이 발생하는 데를 우리가 측정기를 사 가지고 대여해 줘야 하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대여해서 체크하는 사람들은······.

양영환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주시에 숙박업소가 몇 개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78개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0개 가지고 돌아가면 378개소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우리 전주시민이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더 많이 사줘야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항상 가지고 있어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양영환 위원   빌려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최장 3일 정도 지침으로······.

양영환 위원   숙박업소만 370군데가 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3일씩······.

양영환 위원   3일씩 삼백몇 군데 하려면 며칠 만에 가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지만 사업체까지 이런 것을 빌려줘야 하는 게 의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숙박업소도 있지만 공용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숙박업소부터 먼저 말씀하시니까 양영환 위원께서······.
  개인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일차적으로 빌려주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전주시민을 위해서라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셔야지 어디를 지정하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발언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실 때 신중성을 갖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는데 물가 상승 때문입니까, 아니면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올랐나요? 간식비가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동안 700원으로 돼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수급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조금 더 건강 관리 차원에서······.

박선전 위원   더 좋게 질을 향상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간식까지는 아니지만 오후 간식을 더 내실 있게 챙겨준다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현재 추경에는 우리 시비만 올라와 있어요. 지속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시에서 먼저 하고 내년에 도에 건의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확실하게 인상분까지 도비 매칭이 된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도에도 의회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우리 시비만 증액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위원님들이 내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챙겨주신다고 하면 그게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꼭 확보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질을 높이고 더 좋게 향상시켜서 아이들한테 영양가 있게 공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첨언하겠습니다.
  아직 도비는 확정 안 됐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간식비요?

양영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확정될 것이라고 여기에 내시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를 들어서 700원까지만 시비를 확보한 거고 300원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실 있게 밥 먹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의무고 책임인 것은 알겠는데 아까 김인기 과장님 말씀처럼 도비를 내려보낸다고 했다가 안 내려온 사업들이 전주시에 비일비재해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비로 가야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시비로 가줘야 맞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올해는 저희 시에서 300원을 추가로 하고······.

양영환 위원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냐 못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300원이든 500원이든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잘 먹는 것은 저희도 대찬성해요.
  단 도비 확보가 불가능한데 되는 것처럼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9, 도에서 1을 주면서 사업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비로 했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저희가 700원에 대해서만 도비와 국비가 반영된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시비 300원만······.

양영환 위원   700원은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사업이 연관성 있게 가냐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여기에서 간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양영환 위원   만약에 내년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다시 700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를 다시 확충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간식비는 원래 전액 시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야호프로젝트 사회연대 운영 2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야호 사회연대 발족을 했는데요. 올 3월에 발족포럼도 개최하고 워크숍을 1차, 2차에 걸쳐서 했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연말에 포럼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이뤄갈지 시범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고자 토론회를 더 많이 거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 계획보다는 세미나, 포럼이 좀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가진 뒤 시범사업을 발굴하고자 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야호프로젝트 사회연대와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26페이지에 놀이터 총괄기획가 운영을 보면 놀이터 총괄기획가한테 자문료 1250만 원을 줘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그동안에 놀이터를······.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총괄기획가한테 자문료 1250만 원을 줘야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문가를 위촉해서······.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여성가족과에서도 1250만 원, 그다음에 야호에도······.
  이분이 한 번 개입하면 1250만 원씩을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분을······.

양영환 위원   1250만 원의 수당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50만 원 곱하기 5개월 동안 놀이 정책 및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5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1250만 원을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문가한테······.

양영환 위원   그리고 야호에서도 역시 12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요, 한 가지인데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1250만 원, 야호아이놀이과에서도 1250만 원을 총괄기획가한테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 과에서······.

양영환 위원   내 얘기는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총괄기획가가 발만 담그면 1250만 원씩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야호아이놀이과로 업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다루는 거고 똑같은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세워서 야호아이놀이과로 넘겨준다고요. 놀이터 총괄기획가 운영에 250만 원씩 5개월 해서 1250만 원인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여성가족과에서 세우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이관시켜 주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확실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중에 찾아보고요.
  예산이 한 1억 2000이 깎였어요. 1억 2000이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놀이환경진단프로젝트 사업 중에 공공어린이놀이터를 저희가······.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공공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60개소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어린이놀이터가 160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놀이터에 대한 진단이나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진단하지 못했어요.

양영환 위원   이게 진단 사업이에요, 개선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리자면 씨프로그램이라고, 다음이나 네이버를 아시지 않습니까? 포털사이트에서 투자해서 만든 씨프로그램이라는 벤처회사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에 대한 자문을 하는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놀이터 환경진단을 해 줬어요. 2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160개소에 대한 진단을 마쳤습니다.
  진단한 결과 물론 좋은 데도 있지만 문제가 많은 놀이터도 많아서 씨프로그램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개선에 필요한 설계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6000만 원의 설계비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사업비의 10% 정도를 설계비로 잡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산하고 덕진의 대표적인 놀이터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양영환 위원   대표적인 놀이터라는 것은 놀이시설이 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열악하고 환경이 어려운 곳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전체적으로······.

양영환 위원   지금 선정 구역이 딱 나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양영환 위원   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앞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어디 할 것인가가 나와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저희가 완산하고 덕진 세 군데를 하려고 씨프로그램······.

양영환 위원   아직 지정은 안 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씨프로그램하고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양영환 위원   이런 좋은 사업에서 1억 2000이 삭감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크다는 전반적인······.

양영환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개선한다는 거예요?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놀이터 시설이······.

양영환 위원   시설 노후화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바닥······.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반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른들의 평가는 좋은데 아이들이 직접 평가해 보니 아이들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눈높이와······.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기를 써서라도 살렸어야지. 제가 볼 때 1억 2000이 있으나 마나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다든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일단 아이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논리를 펴서라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요즘같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안 나오는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제어린이마라톤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1회 시행하는 건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어떤 단체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어린이마라톤인데요. 시비 3000만 원과 세이브더칠드런에서 4000만 원을 부담해서 하게 되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인종·종교·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입니다.
  재작년에 군산에서 한 번 개최한 바 있고 작년에 전주 혁신도시에서 한 번 개최했었는데요. 참가비가 1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0여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참석해서 성과도 좋았고 올해도 개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도 해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행사가 올해 1회면 매년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에 했는데 성과도 좋고 그래서, 올해 두 번째인데 저희와 같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쪽에 요구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아이들이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참가는 전주시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단체가 국제적으로 여러 행사를 해서 명칭을 국제어린이마라톤대회로 붙였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최명철 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제어린이마라톤이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다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마라톤대회라고 하지 구태여 국제마라톤대회를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누가 보면 외국 아이들을 초청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제마라톤대회" 그러면 저부터라도 참여 신청을 하겠어요? '국제마라톤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어린이마라톤대회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목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제마라톤을 하는데 2000명 정도 참여한다니까 '다 외국에서 와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여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저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기관과 같이 고민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35쪽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취득 용역이 무슨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를 득하는 각종 발전시설이나 가스 이런 걸 판매가 연결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거든요.

양영환 위원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법이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가지고······.

양영환 위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있어야 한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각장 같은 경우에 폐열을 판매하잖아요?

양영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용역을 해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 예를 들어서 가스 발생이나 이런 내용······.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지금 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게 2017년도 1월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업장을 보시면 대기든지 수질이든지 악취든지 소음진동 이런 허가들이 지자체에서 나간 경우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통합허가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소각장과 리싸이클링인데 리싸이클링을 추경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민간위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시설의 통합환경허가 취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취득 절차를 신규로 받아야 돼요.

양영환 위원   그럼 리싸이클링은 할 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리싸이클링도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마는······.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은 나중에 1억 5000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죠.

양영환 위원   이놈으로 리싸이클링까지 같이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리싸이클링은 민간위탁금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BTO 사업으로 조성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소각장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이게 그 예산이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확충"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장님, 리싸이클링 하루 용량이 몇 톤이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활용은 60t으로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활용 비율이 무엇무엇 해 가지고 60t이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정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양영환 위원   60t인데 비율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성상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예, 성상별로 어떻게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닐류, 플라스틱 이런 걸······.

양영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혼합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고요. 유리병이 있고 스티로폼이 있고······.

양영환 위원   유리병이 몇 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유리병 시설은 24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름·종이류 압축시설이 0.5t, 스티로폼 감용시설이 1.5t, 혼합재활용 선별시설이 33t 해서 6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5분발언, 시정질문을 죽어라 할 때 "용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시장 입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불과 2년 됐는데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대형폐기물을 뺐는데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오지 않아요, 정산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대형폐기물도 리싸이클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대형폐기물이 리싸이클링으로 들어갔다면 전주시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을 당시 "용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이런 형국이 벌어졌을 때는······.
  국장님, 거기 어떤 상황인지 가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사기 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 어떻게 답변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더군다나 웃긴 것은 선별장 자동화시설이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선별장 자동화시설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더 넓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잘했는가 못 했는가 모르겠지만.
  BTO로 한 것이라 이런 예산을 우리 전주시에서 또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걸 우리가 합니까? 태영에서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태영에서 20년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세워야 될 필요가 없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우리 위원님께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리싸이클링 용량 부족에 관해 지적하신 사항에 부족하지 않다고 답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2015년도 같습니다. 운영하기 직전에 60t짜리가 부족하지 않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가 왜 지금 부족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점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재활용 발생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는 재활용을 하루에 몇 톤이나 처리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60t······.

양영환 위원   유리병 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유리병 빼고요?

양영환 위원   예, 유리병은 거의 안 나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병이······.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그런 것 논쟁할 필요 없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양영환 위원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때 답변이 절대 용량 부족······.
  저는 우리가 지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순수하게 태영건설에서 지어야지 왜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어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당초 준공시설 외에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양영환 위원   태영건설에서도 한 얘기가 있어요. 태영건설에서도 그때 당시에 하루에 60t을 책임지고 처리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속기록에 다 있으니까 답변하려면 그냥 이렇게 오지 말고 밑에 직원들 시켜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와야죠.
  그다음에 태영건설 역시 절대 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때 바로바로 빼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된다고 저희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싸야 된다." 단가의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단가가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는 즉시 빼내도 되지만 어느 시점에 단가가 툭 떨어졌을 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단가가 상승되면 물건을 빼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태영건설에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용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돈을 왜 책임지냐고요. 저는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답변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그대로 주시고요.
  저는 우리 전주시에서 이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것 아닌 다른 것, 건조기는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했지만 앞으로라도 만에 하나 다른 것이 되면 전주시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용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기······.

양영환 위원   끝, 답변하지 마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일반음식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기존에 장애인협회에서 먼저 장애인들이 많이 찾고자 하는 업소를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추천받은 게 9개 업소였어요. 그래서 생활복지과 장애인시설 담당 직원하고 저희가 함께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9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편의시설로 선정된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이게 지금 일반음식점이면 시에서 지원하거나 건물을 짓는 음식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강승원 위원   개인사업자인데 우리가 시비로 편의시설을 지어주나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해 오셨나요, 아니면 처음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동안 장애인시설보조를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없었는데 장애인 쪽에서 위생지도 쪽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완산·덕진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잼버리 같은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어디라고 알고 싶지는 않고요. 제곱미터로 말씀해야 되나, 평수로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음식점을 선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설치 기준이요?

강승원 위원   선정된 곳이 평수로 몇 평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선정된 곳은 300㎡ 이상 업소입니다.

강승원 위원   90평에서 1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50평 이상 되는 곳이요.

강승원 위원   그 정도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수익 창출이 안 돼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런 건 아니고요. 음식점을 가 보시면 장애인이 음식점에 오는 것을 꺼려해서 설치하는 걸 많이 거부해요. 편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설치를 꺼려요. 왜 그러냐면 장소를······.

강승원 위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면 본인 돈을 투자해서 고객을 끌어들여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인데 분명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하는 곳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꺼린다고 해서 시비를 들여서 화장실도 고쳐주고 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면 불합리하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업소를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모든 시설이 비장애인들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은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을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데만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장 가고 싶은 데를 기준을 잡아서 선정한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출입로하고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출입로나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설계나 공사가 가능한 데밖에 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보다 공간을 1.5배 이상 더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폐율이나 그런 부분이 맞아야 해서 이 사업은 갈 수 있는 곳만 가는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어떤 음식점을 가고 싶은데 그 음식점은 크게 환영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거기 말고 정말 장애인들을 대접하고자 하는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곳에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희망한 곳이에요. 장애인시설을 원하시는 두 군데가 선정돼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잘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될 수 있게······.

강승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원하는 음식점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넓게 말씀드리면 공익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게 얘기하면 그건 순수한 개인의 상업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맞나요? 제가 사업성에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에 화장실이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도 보호되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법률적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제가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의아해요.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신다면, 물론 우리 전주시가 예산이 많아서 다 해 주면 더 좋죠.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발굴하셔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어서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제곱미터 이상 되면 권고사항이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 충주시,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전남에서 체전이 있으니까 테이블 지원 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성으로 하고 조례로 정해서 지원해 주는 시도 있어요, 특정적으로.
  아까 협회에서 말했던 것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지만 이것에 대해 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준비도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그걸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이 예산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어요, 자부담 20에 80.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모범음식점 이런 데는 혜택을 줘서 저리로 고칠 수 있게끔, 화장실 고치는 데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안 돼 있을 뿐이지 이건 갈수록 보충하고 지원해 줘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사견입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저희 평화동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규로 건물을 짓는 곳에는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의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삭시킨 이유가 뭐냐하면 장애인 시설을 위한 고민이 충분히 없었고요. 갑자기 무슨 사업이다 해 가지고 들어왔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했던 대답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와서 수긍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하자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하고 휠체어를 타면서 이용하는 화장실 공간이 남녀화장실이 1개씩 있으면 휠체어 장애인은 그 공간을 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곳은 그만한 넓이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긴 하나 강승원 위원님 말씀은 "이게 꼭 전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냐?"라는 건데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전주시에도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조례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수긍하는데 전삭이 됐잖아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혹시 전삭이 됐지만 여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수질환경 오염방지에서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LID 그린빗물이라는 사업은 말 그대로 투수성이라고 하는 물이 잘 빠지는 인도블록을 설치해서, 그동안은 빗물이 한꺼번에 쏠려 버렸거든요.
  그런데 LID 그린빗물 조성 사업은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설치했을 때 물을 42시간 정도 보관했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투수성 포장을 활용해서 빗물을 저장해서 쓰겠다, 현재 열섬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다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현재 동물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5월에 시작했는데 5월에는 벚꽃도 피고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단계, 2단계를 하는 중에 민원도 생기고 또 3단계 쪽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도블록을 벗기는 도중에 땅 밑이 진흙이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진흙이 발견되면 투수성 인도블록을 깔면 굉장히 약하거든요.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방법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제인가 그제 제가 결재한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투수성으로 포장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해요. 기공법이 처음에 우리가 시공했던 기공보다 더 안전성에 대해서 그 안에······.

김은영 위원   모래나 이런 걸 더 많이 깔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기법이 다르더라고요. 그 기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돼서 현재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집행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하고요. 작년 것도 이월돼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계속 해마다, 환경부에서는 돈이 오고 저희는 사용을 못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가 투수성 포장에 활용하는 돈은 꼭 여기에만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지정되어 있습니다. 덕진공원······.

김은영 위원   지정됐기 때문에 못 쓰고 결국 반납할 수밖에 없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반납은 아니고 다시 오는데 사업을······.

김은영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반납했다가 다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다시 필요하면 요구해서 수정예산으로 받아서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더디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것 먼저 집행하라고 삭감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반납은 하지만 내년에 재신청해서 다시 가지고 와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꼭 시기 안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빨리 마무리해야 또 다른 사업을 요청해서 받아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의 목적이 뭐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키포인트가 뭔지를, 이 사업을 왜 국가사업으로 진행해 왔고······.
  이게 지금 오래된 사업이에요. 과장님이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덕진연못 수질개선을 위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일부러 동물원 주차장 옆에도 하고 그 밑으로도 세 군데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덕진연못 수질이 너무 안 좋으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사업이 늦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해 드린 거고요.

강승원 위원   사업이 늦었다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 예산은 그전부터 내려와 있는데도 진행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자연생태관 공기청정기 예산이 다 깎였어요. 이걸 너무 섣불리 세우는 것 아니에요? 중요성과 시급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변명 같습니다만 맑은공기추진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약 2주 전에 에너지전환과로 이관됐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못 됐다는 것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사과했고요.

양영환 위원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불안해해서 집 안에만 가둬두는 문제가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어린이들이 놀 만한 공간을 찾아서······.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연생태관의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돼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평균 200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200명인데 이용자들이 누구예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어린이들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른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주고 뭐 주고 그러면서 하루에 어린이 200명이 자연생태관을 다녀가는데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서, 아까 부모들이 아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자동차도 움직이면 어느 정도 시일이 된 것은 과태료를 물잖아요.
  어린이들이 하루에 200명씩 다니는 자연생태관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경로당 같은 데는 공기청정기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기 전에 정비해서 넣어버렸어요.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어린이들이 하루에 200명씩 자연생태관을 찾는데 어른들 건강은 생각하고 어린이들 건강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예산 살려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도 없고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 대응하는 것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늦었습니다만······.

양영환 위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딱 1분 주겠습니다.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환경적으로 훌륭한 생태관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돼서 수일 내에 공기가 청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연생태관에 공기청정기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1대도 없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1대도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시급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삭감돼도 눈 하나 깜짝 않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세웠어야죠.

○에너지전환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큰 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환경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 부분으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입장료의 상승 부분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입장료가 언제부터 그 상태로 유지된 거죠?

○동물원장 조동주   생태동물원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2년 정도 되는데 올 연말 정도에 요금 인상 조례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받아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에서 쿠킹도서관도 만들어 주고 동물원 내에서 제휴되기 때문에 건수도 많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전북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시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에서 우리 동물원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물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그분들한테 피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보상 차원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진행할 수 없나요?

○동물원장 조동주   동물원 인근에 덕진동 대지마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사업은 한 적 없고요. 주말이라든지 성수기에 대지마을 쪽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동물원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전주랜드가 위치한 쪽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가끔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랜드 쪽에 이야기해서 음악을 줄인다든가 조심은 하고 있는데 대지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뿐만 아니라 작은 곳에서도 피해 아닌 피해랄까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예산 자체도.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과 것이 아니야. 다른 과에서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원 테두리 안에서만 관리 잘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어떻게 보면 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환경 쪽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을까요, 2019년도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확보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이남숙 위원   예, 공모······.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력에 의해서 확보한 국가예산이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올해 거요?

이남숙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없을 때 2019년 국가예산이 진행돼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제가 작년 7월에 이 자리에 오면서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이행 조건으로 화장장, 승화원에 대해서 5억 2500의 부처 예산안이 세워져서 기재부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쟁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재활용 선별시설 부분도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확보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것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에 신규가 53건이에요, 계속사업을 빼고. 그리고 그 예산이 444억 원인데 그중에 우리 복지환경 예산이 158억 원이에요. 열심히 해서 3분의 1 정도의 국가예산을 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셔서 많은 복지예산이, 지금도 너무 잘하셨다는 걸 칭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복지환경 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동물원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물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동물원 자체가 우리 전주에서는 큰 보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라든가 우리 동물원을 대표 동물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사실 우리 동물원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것은 반대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아요.
  동물원 내부의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또 동물들의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동물원을 찾게 하려면 동물원 내의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귀한 수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유입해야 된다고 봐요,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동물원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유지관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이야 어쩔 수 없지만 동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라도 올려주시면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동물원이 전주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제일가는 동물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원장 조동주   알겠습니다.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은 202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호랑이사와 원숭이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코끼리사와 기린사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동물원 대표 동물로 수달이 선정돼서 2021년도에 수달사를 새로 지으면 생태동물원으로서 동물원은 거의 완공됩니다.
  그러면 한강 이남에 있는 동물원 중 크기 면에서는 대전오월드, 광주 우치동물원이 큰데 생태동물원으로서의 입장을 보면 저희 동물원 같은 동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권에서라든가 충북에서도 저희 동물원을 많이 찾고 있고요.
  입장료를 올린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에 입장료를 올려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추고 생태동물원이 완공되면 호남권에서는 제일 좋은 동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태동물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코끼리사와 기린사를 짓기 위해서 5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코끼리라든가 호랑이를 사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동물원장 조동주   기린이 저희 동물원에 있다가 폐사해서 기린을 사오려고 예산은 6억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외국에서 동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수입 절차라든지 그런 게 한 1년 이상 걸려서 기린 2마리를 가져오는데 빠르면 내년 6월까지 가져올 계획이고요.
  코끼리는 지금 1마리 있는데 저희가 코끼리사를 지으면 국내에 있는 다른 동물원에서 코끼리 사육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쪽에 있는 코끼리를 임대하든 매입하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암놈, 수놈 사 가지고 교배해서 출산을 시켜야지······.

○동물원장 조동주   기린도 암수 한 쌍을 가져오고요. 코끼리는 암컷이 하나 있는데 타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를 가져오면, 코끼리사를 새로 지으면 4마리 정도는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코끼리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게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조동주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