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23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가 마무리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동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상의할 내용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무결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실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편익 증진과 도시건설 발전을 위하여 생태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예결위도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푸른도시 생태도시국 모든 관련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애쓰시는 줄 알겠는데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19페이지 추진근거에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해 가지고 전주역 앞 백제대로 특색거리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전주역 앞 백제대로 특색거리 조성 '시장 지시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전주역 앞 백제대로가 전주의 첫인상 상징거리기 때문에 지금 첫 마중길의 팽나무 관련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주역에서 한양주유소 간에는 팽나무 상징고목이 5주씩 심어져 있는데, 한양주유소에서 홈플러스 구간에는 현재 팽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마중길상가번영회에서 민원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3주를 추가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천만그루나무심기 예산이 얼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 천만그루 관련된 예산은 4억 조금 넘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천만그루가 나무를 열심히 심긴 심는데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관리되는 부분 또 새로 심는 거 보다는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천만그루에 어차피 예산이 잡혀져 있으면 굳이 이걸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그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여기는 시장님 지시사항보다 첫 마중길상가번영회에서 저희 정동영 국회의원님한테 그쪽에 상징거리로 조성하는데 팽나무 특화거리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특교세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거 보면 뒤에도 예산이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식재에 대해서 전진로 가로수 식재도 되어 있고요, 팔복동 도시숲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봤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 하나만 이렇게 달랑, 여기 보니까 상징 고목나무 팽나무를 심는데 그 하나만 딱 심게 되면 전체적으로 숲이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숲을 보고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 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시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추진근거에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 하나도 디테일하게. 모든 위원님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그럼 부서에서는 이거에 나무가 꼭 필요한 거에 대한 사전조사도 안 하고 나무를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상부조직에 의해서 심어야 되는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책자 하나 낼 때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보는 게 아니고 숲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대로 특색거리하고 팔복동하고 그다음에 뒤의 전진로 이런 것들이 전체 전주를 하나로 어우러지는, 충분히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런 구성을 좀 하셔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에 부분에 나눠 드린 책자도 봤어요. 그리고 혹시 수정을 했나, 추가로 나눠진 책자도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고쳐져 있어.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장님 충분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안 살펴봤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사업에 대한 의욕이 있는 건지, 근거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각 부서별로 천만그루 연관되고 또 각 사업별로 특성에 맞춰서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년도 저희들이 천만그루정원도시 관련 종합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종합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을 잘 담아 가지고 전주시 전체가 하나의 숲으로써, 하나의 도시 정원 숲에 잘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팽나무로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팽나무가 우리나라 정서상, 팽나무란 자체가 한 500년에서 1000년 정도의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이고······.

송승용 위원   사고자 하는 나무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6600으로 산출근거가 나와 있길래.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나무가 현재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기존의 팽나무 5주 식재가 되면서 대략적인 금액이 현재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3주인데 상당히 큰 나무거든요, 이게. 그런데 도로에다 큰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가번영회 요구사항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기존 전주역에서 한양주유소 구간에 현재 팽나무 5주가 상징고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전주시 총괄조경자문위원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송승용 위원   그분 의견은 어때요, 그분도 팽나무 심자고 그랬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

송승용 위원   그분한테 의견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

송승용 위원   아직 자문 안 구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기존 팽나무 5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송승용 위원   아니 5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3주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이건 아직 시작 전이고요. 지금 정동영 의원님 특별교부세로 현재 내려와 가지고 아직······.

송승용 위원   특정정치인의 예산이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여기 예산심의장입니다.
  아직 그러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자문 받기 전입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삭된 부분이 있어요. 기지제 주변 생태공원 결정용역 부분이 전삭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저희가 기지제 주변으로 해 가지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지제의 하류부에 약 한 4만 5000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관련 예산을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하는데 앞서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단 먼저 선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관련 용역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강승원 위원   올렸는데 전삭이 됐는데, 그러면 전삭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삭이 돼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강승원 위원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지제 하류부의 4만 5000평방미터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비 2억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삭이 됐는데요. 지금 저희는 환경부 예산이 됐든 국토부 예산이 됐든 국비를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고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해서 국비 요구를 추가로, 이미 요구는 했지만 국토부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한 것인데요. 지금 전삭이 돼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부활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게 전삭이 돼서 이 상태로 삭제가 된다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면적의 4만 5000평방미터의 어떤 시설물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기존에 잘 아시겠지만 기지제 주변에 산책로는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제방 쪽에 아직 산책로가 조성이 안 된 부분은 지금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라면 기지제 주변은 휴식공간으로써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국비 공모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전주 같은 경우 관광도시로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한옥마을하고 덕진공원하고 어떤 연계성을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쭉 내용을 보니까 한옥마을하고 덕진공원하고 기지제까지 연결해서 테마,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고 그런 야심찬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삭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되면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강승원 위원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신다면.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맨날 "한옥마을 관광 줄어드네, 줄어드네."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해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지제까지 연결해서 할 정도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 되면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덕진공원 우리 연화교 설치 공사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원래는 본 위원이 알기론 올해까지 완공이 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기가 됐죠, 내년으로 좀 미뤄진 상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준공은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게 처음에 설계하실 때 각 전주시나 주민분들한테는 올해까지 한다고 다 말씀하셔서 하셨는데 이거 지금 재설계가 들어갔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랬습니다.

강승원 위원   재설계가 들어갔으면 지금도 보면 크게 공사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시간이 그렇게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이해를 안 하거든요.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오신 분들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완벽하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재설계가 들어가서 시간이 걸리니 이건 당연히 내년으로 미뤄지고 내년 초에 또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하반기로 미뤄지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꾸 시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재설계가 들어가서 더 아름답게 좋게 만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후에 추가적으로 이거 하시고 나서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러면 별도예산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이왕하시는 거 정말 우리 연화교는 오랫동안 몇십 년입니까, 이게 지금? 준비해 가지고 가설하는 부분이나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 더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라도 더 책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도시공원에 대해선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몰제 시행에 대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몰제에 의해서 대상 공원이 13개인데 일몰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13개 대상 공원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별도'라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은 몇 개 정도 되는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지금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결정된 이후에 20년 동안 그것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지금 실효가 돼 가지고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공원이 해제되는 부분이고요.

이윤자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별도라고 했는데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현재 저희들이 일몰제 내년 7월 대상이 15개소인데 그중에 어린이공원은 아주 작은 공원으로 2개소가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윤자 위원   2개소 잡혀 있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해서 15개라는 얘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여기가 15로 되어 있고, 13개 공원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직 정하진 못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정하지 못 하셨는데 여기 청년 매입 임대주택 해서 규모가 24호라고 되어 있어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것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국토부 물량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학교 주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작년 24호만 물량 신청을 해서 요구를 했고 그것이 올 1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금년도 저희가 아직 대상 물건지는 못 찾았고요. 예산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확보해서 입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그 사항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가요, 행정위에서 거론됐던 거하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국토부는 똑같은 부서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48호를 요구했을 때, 원래 지자체에는 물량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LH나 개발공사에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청년에 대한 임대주택을 전주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요청이 국토부에 요구사항으로 잡혀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어떤 정해지지도 않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24억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원래 국토부에서 한 호당 8700만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국비가 45% 그다음에······ 허그(Hug)로부터 융자가 50% 그다음에 입주자가 5%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3월에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 배분계획이 승인됨과 동시에 저희가 그 사항에 따라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매입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선정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일단 물량은 선정됐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꼭 24가구를 매입할 수는, 추가적으로 25호가 될 수도 있고 20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산처리는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예산은 8700만 원에 45%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허그(Hug)로부터 융자로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시장님한테 얘기했듯이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방직의 개발에 대해서 제안서가 최근에 전주시에 온 것이 있나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제안서는 작년에 제안을 했고요. 사업 계획은 금년 3월하고 5월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 내방 쳐져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3월에 한 이후에 5월에 변경을 했는데 기존 컨벤션센터를 문화복합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5월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게,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 얘기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주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그 부분······.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민민 간의 갈등 서로 불신과 불신을 낳고 주민과의 우리 행정과의 어떤, 이게 워낙 덩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접근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전주시를 위해서 누가 이 사업을 개발해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실체적으로 전주시 경제가 아주 거의 땅바닥으로 떨어져 있는데 종합경기장이 이슈가 되니까 한쪽에 또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종합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저번에 우리 박선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경기장이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대한방직 부지라도 개발을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대한방직 부지는 개인 사유지지만 그것을 개발했을 때 예를 들면 전주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전주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갖고 가야 할 것인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일정 부분은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안한 그 내용 가지고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거 내세워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주시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마련이 된다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세부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전주시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게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에 대한방직 부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전주시민의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충분히 전주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안서만 받아 갖고 한쪽에 놓은 그런 상태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게 광범위하고 크니까. 그런데 크다고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주시가 제대로 이슈된 공장 하나 없어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방치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우리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안서가 지금 5월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양영환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고만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개인 사유지지만 개발이 됐을 때 전주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랄지 교통, 환경,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간을 갖고, 시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죠. 시간을 갖고가 아니라 우리도 시급성을 인식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도 판단해 보시고. 그런 유형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돼서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벽이 너무나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리 전주시민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생태도시국 소관 예산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313페이지 보면 구도심 문화거리 시범사업 운영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 진   예.

송승용 위원   이게 원래 작년 본예산에 통과됐던 예산 아니던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용역비 1억이 있었고요. 용역은······.

송승용 위원   그다음에 수정예산으로 또 들어와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1억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용역에서 나오는 수치나 주변 환경분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류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가상하는 그림을 가지고 실제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은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이해당사자들 주변상인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실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인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일종에 그렇다고 봐야죠. 시범사업이라고 보긴 그렇고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넣은 것이 이게 한번······.

송승용 위원   잠시만요. 연구용역비 1억이 있었고 수정예산으로 또 예산이 들어왔을 텐데? 작년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특교세가 와 가지고······.

송승용 위원   예, 특교세로 해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 진   시설비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시설비 작년 1억하고, 작년 9억 올해 5억 해서 14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용역비는 별도입니다, 이건.

송승용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1억이 있고, 시설비 14억이 있고, 이 5억은 시범사업이라는 건데 시범사업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시범사업은 아까 1억이 연구용역비가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위원님.

송승용 위원   아니, 시설이 있어야 시범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니,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가상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서류상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통상적으로 한, 일반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여기는 워낙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상적으로 해보자는 것이죠. 해보고 나서 확정을 짓자는 뜻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미 특교가 내려와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건 시설비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시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 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지 사업을, 가령 차로 배분 문제도······.

송승용 위원   연구용역 1억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5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용역······.

○걷고싶은도시과장 정 진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송승용 위원   50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은 시설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어야 시범을 한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차선을 설계 나온 대로 딱 시행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가령 "차로를 라바콘이나 이런 걸 놔서 3차로로 운행하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영향이 미치더라, 아니면 현행 4차도로로 했을 때 어디 미치더라, 2차로 했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고 나타난 현상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상임위에서 삭각된 이유는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삭감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승용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한다는 건 의회 상임위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것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 가지고 그냥 한번 더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서윤근 위원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사업 추진'이라고 사업계획서상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이고요, 지금 8000만 원은 저희가 임대해 줄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려고 수수료를 세운 것이고요. 2000만 원은 법률자문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2만 3000평방미터 정도 백화점 임대부지 감정평가실시.' 이걸 제목을 왜 '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이라고 달았을까요? 과장님 제목을 '임대예정지, 임차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 이렇게 달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목을 보면 사업내용과 사업내용에 대한 제목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작년에 예산 5억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성 용역이 서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의 요지를 이해 못 하시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

서윤근 위원   사업내용 설명서에 제목과 내용이 다르단 얘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으로 다 포장시키냐는 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연장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서윤근 위원   법률자문은 어디서 받습니까? 지금 법률자문 2000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서윤근 위원   현재 법률자문은 어디서 받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는 법률자문 받는 데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이 혼자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우선 협약서 조건에······.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어디서 받느냐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법률자문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승수 시장이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장이, 과장이?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서윤근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의 답변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아까 말씀하신 1억 중에······.

서윤근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법률자문료가 2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서윤근 위원   그 전에······.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서윤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제 질의는 현재 법률자문을 어디서 받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현재 법률은 저희 전주시 고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문 변호사 몇 명입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래서 전주시에서 하는 행정들은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네요?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0만 원 법률자문은 지금 결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산이 확보되면.

서윤근 위원   확보되면 어떻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롯데 부지를 종합경기장 부지 내에 2만 3000평방미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롯데한테 이 부지가 임대가 된다면 이 부지를 임대기간이랄지 그다음에 임대면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률자문료인데 법률은 어디에 자문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결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문 변호사한테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역량이 있는 법률가가 있다라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제 김승수 시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5억 도시재생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곧 실시할 텐데 임대하는,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들어올 정확하게 롯데쇼핑과 외국사 지분이 합작한 새로운 법인이 되겠죠? 들어올 공간은 일단 빼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어제 여기서요.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7월에, 1년 전에 이 예산 5억이 만들어진 거죠? 좀 전에 언급하셨던 5억. 그런데 지금까지 또 1년이 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당시 속기록을 전부 뒤져봤어요. 집행부가 5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그때 당시의 국장, 그리고 당시 시장, 과장 질의답변의 속기록을 봤는데 그 어디에도, 당연한 얘깁니다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상황에선 그랬죠, 1년 전에는 당연히.
  그런데 현재 어제 시장의 답변은 뭐였냐면 "전주시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롯데쇼핑과 함께하는 합작개발을 전제로 하는 구상용역을 실시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 7월에 전주시의회에서 수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와 예결위를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그 과정 속에서 전주시의원들이 이해했던 그 5억 원의 성격과 지금 추진하려 하는 5억 원의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 그 5억을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게 전주시 집행부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회는 뭐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

서윤근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저 질의 하나 할게요.
  2015년도에 전주시의회가 7월 28일,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본회의에서 안건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전주경기장 이전 사업계획안 변경의 건'이라는 변경동의안을 통과시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국장님, 과장님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내용. 2015년 7월 28일.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2015년 7월에 민간자본 유치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 전주시는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를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주시는 집행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의회도 전주시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현재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공식적 결정사항은 2015년 7월 28일 결정했던 변경동의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어떠한 심의도 없었고 어떠한 결정도 없었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

서윤근 위원   국장님 아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

서윤근 위원   공부 좀 하고 오셔야죠. 2015년 7월 28일······.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2015년 7월에 종합경기장 이전은 민간자본에서 재정으로 가는 거로 그렇게 의회의 동의가 있었잖아요?

서윤근 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적 있습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없습니다. 없고······.

서윤근 위원   그러면 2015년 7월 28일······.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까지······.

서윤근 위원   결정이 최종적 결정이고 현재 살아있는 결정이죠?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얘기죠.

서윤근 위원   그렇죠, 유효한 결정입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결정사항의 내용은 뭐냐면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겠다, 컨벤션센터를 짓겠다.' 그 내용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을 했냐면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찬반토론을 거치고, 정회를 거치고, 간담회를 거치고, 표결을 거쳐서 이십······ 기억이 안 나네요. 25 대 7인가요? 표결을 거쳐서 치열한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그 결정이요. 2015년 7월 28일. 그리고 그 결정사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전주시의 공식 결정사항은 '민간자본 도입이 아닌 전주시 예산을 통해서 컨벤션센터를 짓고 경기장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게 현재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 결정사항과는 전혀 무관하게 민간자본 들이는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예산을 제출했어요. 전주시의회는 뭐예요? 지금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전주시 집행부는 전주시의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아시죠? 지금 지방자치법, 헌법 다 무시하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알고 제출한 거예요, 모르고 제출한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지금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의 개발방식이 기부 대 양여방식로 지금 돼 있었잖아요.

서윤근 위원   예.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래 갖고 쭉 오다가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에 민자를 재정으로 하는 걸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롯데하고 협약을 했을 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종합경기장 부지의 52%를 롯데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경기장은 기부채납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온 상태였는데, 민선 6기 들어서 롯데한테 가는 면적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은 전주시민들의 숲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시장님 의지가 있어 가지고 롯데하고 12년도 협약한 것을 폐기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롯데 측하고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롯데 측에서 협약해지를 안 해줘서 불가피 롯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2% 해서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소유권 넘겨주는 그 자체를 부담스럽고 그래서 임대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 부지에 장기임대를 해 주고 종합경기장의 18% 정도만 임대를 해서 호텔하고 컨벤션은 기부채납을 받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은 재정으로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계획이 내부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의······.

서윤근 위원   의회에 변경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의결하면 그때 올라왔어야 돼요, 이게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예산 가지고 롯데에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적정한지······.

서윤근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과 의회에 "심의해 주십시오, 의결해 주십시오." 올린 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겁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서······.

서윤근 위원   아니, 답변해보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위원님, 보는 시각에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서윤근 위원   보는 시각의 차이라뇨?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 보세요.
  롯데하고 협약을 하려면 적정한 면적이 얼마고, 임대기간이 얼마고······.

서윤근 위원   그거는 현재 전주시장의 판단인 거예요. 의회의 판단이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잠시만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정면적은 지금······.

○예위원장대리 김동헌   서윤근 위원님, 국장님 잠시만요. 정리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게요.

서윤근 위원   아니, 제가 뭐······.

○예위원장대리 김동헌   예산심의 중입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러니까 1억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요. 저는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 시기를 무시했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전주시의회에 정면도전이에요, 정면도전. 아까 얘기했죠? 위원님들 치열하게 토론해 가지고 결론 내린 것이 그 결정이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의안도 없었고, 결정도 안 했습니다. 빤히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정사항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식의 결정, 다른 식의 판단을 통한, 전주시장의 판단 속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롯데 측하고 협약을 추가로 하려면 어떤 밑그림이 정확히 그려져야······.

서윤근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인 것이고. 집행부의 입장은 의회 의결을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서윤근 위원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서윤근 위원   집행부는 집행부고, 의회는 의결기구예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시면서 그러세요?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롯데하고 협약을 해 나가려면 밑그림이 그려져야 협약도 하고 전주시에서, 물론 협약하는데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롯데하고 협의해서 우선 우리가 취득해야 할 임대기간이랄지, 임대면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밑그림을 가지고 협약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를 가지고 법률자문도 받고, 감정평가도 하고 이런 예산이 지금 1억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틀렸다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전을 보세요.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묘사되어 있는지, 규정되어 있는지 보시고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잠시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서윤근 위원   예,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예위원장대리 김동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맨 처음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들하고 전원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 자리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현재 롯데백화점 부지에 새로 종합경기장에 임대를 해 주는데 면적이 1.7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그랬죠? 1.7배라고. 그때 1.7배라고 그랬었는데. 최초에 여기 보고할 때 도면 그려 놓고. 그런데 지금 몇 배가 되고 있죠, 현재 백화점 부지에?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지금 2배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2배가 아니에요. 지금 롯데백화점 부지가 몇 제곱미터인지 알고 계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

최명철 위원   현재 롯데백화점 부지는 7200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이번에 롯데에 임대를 해 주려고 하는 부지는 2만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무려 2.5배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7400제곱미터를 더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있습니다. 그때 최초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고, 1.7배였는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연면적은 2배고요. 건축면적은 3배 정도, 토지면적.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토지면적이 2배가 아니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롯데백화점의 부지면적은 7200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해 주려는 부지는 2만 3000제곱미터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최초 보고 때와 같이. 금방도 과장님께선 2배라고 하셨어요, 정확히 2.5배입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더 늘어난 것은 없는데 그때 보고할 때······.

최명철 위원   보고 때하고 지금하고, 금방도 과장님께서는 2배라고 그랬잖아요. 2.5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연면적이 2배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은 3배고요? 부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부지면적이요.

최명철 위원   부지면적은 2.5배, 부지면적이 지금 2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현재 서신동에 있는 롯데가 7만 8302제곱미터고요.

최명철 위원   그건 전체 연면적이고요, 7만. 그건 연면적이고. 쉽게 이야기를 해서 건축면적. 제가 말하는 것은 부지면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가 현재, 쉽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이 정확히 7200제곱미터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3배 정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맞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의회한테는 보고를 그렇게 잘못하셨는지. 우리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면적이 늘어났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소상인들이 롯데백화점이 지어지면 몰락이 올 거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규탄결의안을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일본은 외국자본을 들여와서 등록세, 취득세는 다 면제받고 필요할 때는 "외국기업이다." 또 편할 때는 "한국기업이다." 한국 국민들한테 물건 팔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중소상인을 눈물 흘리게 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하고. 또한 물류비 다 떠넘겨서 그때도 보셨겠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이 수천억이 부과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롯데에게, 제가 어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에는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 유치하고 싶은 욕망도 시장님도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롯데하고는 협약을 깰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롯데하고 협약을 깰 수 없는 이유를 저희는 지금도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게 갑자기 면적이 늘었났는지, 그리고 왜 롯데여야만 되는지.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은 그때 시장님 보고할 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때 하고 면적 변경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롯데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은 저희가 전주시 협약서에 보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롯데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초에는 52%에 매각을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임대로 바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시장님도 롯데하고 협약을 깰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민들은, 예를 들어 저하고 누가 계약을 했어요. 제가 계약을 해제하든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물론 위약금 물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롯데하고 협약을 도저히 못 깬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전주시민들이 궁금해라 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뭔지 정말 시민들은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경기장은 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땅입니다. 아까 공론화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사유지는 공론화로 하려고 그러는데, 더더욱 종합경기장은 우리 전북도민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경기장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우리 도민의, 전주시민의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유지도 하는데 이건 사유지도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의 땅, 전주시민의 땅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앞으로 진행하면서 시민참여단이랄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의회에도 충분히 동의절차랄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김동헌 부위원장, 김남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는 의사과장 고호진 과장입니다.
  의정계장 전종표 계장입니다.
  홍보계장 백덕 계장님이십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민원상담실 조성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 지금 2층에서 5층 민원상담실 공간을 만들 것 같은데, 국장님 현재 직원들이 담배 피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 공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 공간을 지금 어떻게 만드시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   과거에는 그 지역이 흡연하는 장소로 사용했었는데요. 의원님들의 민원상담실이 적고 그래서 흡연실은 없애고 집기를 구입해서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라든지 지인들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으로 바꿉니다.

양영환 위원   아주 좋으신 구상인데요.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공무원님들이 지금도 흡연공간으로 인식을 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진짜 제대로 꾸미려면 지금처럼 허스름하게 꾸미지 말고 커텐도 달고 담배를 못 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실 위원장님은 방이 있어서 민원인이 오면 대화하기가 좋지만 의원들은 한 방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손님 오면 진짜 모실 곳이 없거든요. 밑에 옛날에 모신 데는 수유실 만들었지 뭐하고 하니까 정말로, 오히려 지금 1층에서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공간으로 의원들이 정말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얼마나 사용할랑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꾸밀 거 2층에서 5층까지 돈 1500만 원으로 다 꾸며지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지금 2층, 3층, 4층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거 다 꾸미겠냐고요, 이 돈?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의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역대의원 사진 현황판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주시청 로비에 가면 명예 전주시민판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도 지금 거의 다 풀(Full)로 차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꼭 역대의원 사진이 필요한가요, 사진 현황판을 제작을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 로비에 들어오면 좌측에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터치스크린이 두 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찾아서 열람하는 그런 정도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곳도 많이 다녀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실제 로비에서 들어오면 우측에 있는 청경사무실 공간이 한쪽 있어요. 거기 좀 어둡고 침침하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하고 같이 하면서 역대 현황판을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부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사진 현황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시청 로비에도 명예시민이 많이 늘어났어요. 민선6기하고 7기 동안에 60명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역대의원들 계속 바뀔 때마다 제작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역대의원들 사진 볼 수도 있고 꼭 구태여 이 사진을 로비에다가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잣대를 더 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사진 의미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르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동영상으로나 터치스크린 하는 것은 보지만 전반적으로 벽에 현황판이 한눈에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역사가 되고, 또 환경정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판단의 기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금 일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다뤄서 잘 해서 이렇게 보지만 대기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찾아오는 여러 지인들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벽에 붙어 있는 거하고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거하곤 다르죠. 청와대 같은 경우 보면, 청남대죠. 청남대에 가보면 그게 그림으로 쭉 붙어 있으니까 한눈에 역사를 알 수가 있고 또 사진 쭉 붙어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쉬운 예로······.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건 한쪽에 역대부터 쭉 해서 사진을 이렇게 같이 붙여 놓기 때문에 공간을 남겨 놓고······.

최용철 위원   또 다른 일이 되고 행정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꼭 추진을 하셔야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희는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들어 있는 동영상보다는 벽에 부착이 돼서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초청 시도대표회의'가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이남숙 위원   이게 2019년 초에 계획된 건지, 18년도 계획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게 예산편성 한 이후에 계획이 결정되었어요. 2018년 12월 20일 자로 결정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야 맞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전주에서 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영이 늦게 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개최하는 게 전국단위로 돌아가면서 돼 있어서 전주시가 이번 연도에 해야 되는 순위여서 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전국시군자치구 의회 초청 시도대표회의'는 매년 12월 20일 연간 계획을 발표하게 돼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226개거든요.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이분들 오시면, 계획이 보니까 의장협의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초청해서 전주의 발전적인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활동사항은 많이 있어요. 저희 활동 주 내용들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견 수렴하고 또 국회나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자치발전이라든지 법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정책협의를 한다든가. 그다음 시도의회하고 시군자치구의회하고 상호 간에 공동 관심사항 있으면 협의조정 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전주시 차례가 돌아온 거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차례는 몇 년에 돌아온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6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환산해 보면 나오는데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한 건지.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도대회 개최를 1년에 몇 번 시행하나 봐요? 우리가 2년에 한 번 돌아왔으면 자치구가 226개인데 오랜만에, 5년에 한 번 정도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특히나 의장님이 전국 상임위 의장님이시니까,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봐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지금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시도별로 대표지역을 선정해서 돌아가는데 2년 전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이남숙 위원   2년 전에 했는데 이게 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전주시의 홍보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대표회의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들이 항상 회의를 하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전주시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계획서가 조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단위도 보면 이분들의 초청에 의한 다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도 식사할 때 보면 전체 의원들 식사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식사자리 가서 보면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그 식사가 지불을 해야 되고 공석이 되는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분들이 참여하는 의사 정도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을 해서 예산도 맞게. 아니면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여기에 맞는 인원들 충분히 초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해서 진짜 전주시의 한옥마을 투어를 할 수 있다랄지 아니면 전주시의 위상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안이 회부되어 수정안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안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0.01%가 감소한 6조 8833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6조 6574억으로 1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소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좀 감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로 반영된 사업은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약 30억 정도 하고 파크골프장 화장실 5000만 원 하고 전북 VR·AR 제작지원 9억 6500만 원 등 총 한 69억 정도가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반영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넣어진 필수사업의 예산안 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민간자본사업인데 우리밀 가공사업 활성화 사업에서 도비 1800과 강동오케익으로 온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도에서 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강도오케익이 응모해서 지금 사업 중이고요. 일단 도비 1800만 원 하고 시비 4200만 원, 자부담이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1억 원 사업비로 도비 공모해서 거기 선정······.

○위원장 김남규   이 예산이 투입됐을 때 생산효과가 무엇이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여기 자동 포장설비, 한 건이 포장설비 구축하는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포장설비 구축비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게 새로 수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쪽을 보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쿨링로드도 새로 수정, 국도비로 설명은 듣고 해야죠. 전자상가 있고, 거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환경부 추경에 선정이 돼 있는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50% 해서 9억 5000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린대로상에 금암광장에서 안덕원로 사거리까지 7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내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여름철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쿨링이라는 것이 뭐예요? 클린은 알고 있는데 쿨링이 뭐예요? 위원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쿨링이 스프링쿨러를 말하는 건가?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바닥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그다음에 온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노면 온도는 4에서 5도 정도, 그다음에 주변 온도는 3에서 4 정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근 국토부가 권장사업으로 내려준 거······.

○생태도시국장 최무결   예, 환경부 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해 가지고 전라북도에선 전주시 한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VR·AR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신성장산업본부장입니다.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은 기재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모계획서를 제출했어요. 25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주하고, 제주하고, 인천하고 이미 사업을 주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넣어야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렸으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원래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출연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받았습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출연단체 기금을 하려면 어떤 단체가······.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출연금으로······.

○위원장 김남규   하기 때문에 주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사업 기관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문화경제위원회에 질의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숲속작은도서관이 새로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천변작은도서관 삭감하니까 숲속으로 갔는데 이거 언제부터 계획을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변작은도서관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홍수철이나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천변에 하는 것보다 우선 숲속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한 23곳 정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꼬불꼬불어린이집이라든가, 학산이라든가, 맘껏 숲 덕진공원 안에 있는 거, 이런 조사를 하는 중이고요. 여기에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올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가 중요할 것 같고 공유재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10억 미만이라 공유재산 대상은 아니고요. 이것도 토지매입을 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게 건축비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안에 콘텐츠 집어 넣는 거하고.

○위원장 김남규   다른 위원님들 행정위원회 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행정위원회에서 권고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고를 해 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위원장 김남규   34쪽까지 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명품 태권도 시범대 시범공연 저번에 우리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있잖아요,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체사업비 2억 5000입니다.

최명철 위원   도비, 시비 얼마 얼마씩 한번 불러 주실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2억 5000인데요.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5000이 섰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최가 어디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태권도협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예요, 전라북도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국제전주오픈태권도,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직위는 알아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관하는 데가 전주시태권도협회인지, 전라북도태권도협회인지 어디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주시.

최명철 위원   명품 태권도대회 주관은 어디서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전라북도태권도협회로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건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 보면 추경에 지금 2000이 올라와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당초에 수정예산이 추경에 2500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이번에 수정예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까지 합쳐서 3500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당초예산은 없었고요. 이번에 도비 2500에 시비 2500 거까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명철 위원   이번 추경에 2000을 올렸다고, 수정예산에 올리라면 또 2000만 원을 올려서 올린다는 게 예산이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도 태권도협회에서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 매칭비율이 도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전주시가 더 많아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음 추경 요구할 때부터 신중히 계산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명철 위원   한옥마을 의원들, 제가 도의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비 시비 매칭이 50 대 50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당초 추경엔 50 대 50에서 5000만 원 예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에 또 2000이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로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할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위원님,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권고했던 사항으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상임위에서 수정 이렇게 추경 심의할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명철 위원   그러면 다시 더 증액 요구를 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상임위에서 수정 권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게 전라북도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한 거 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도에서 예산이 섰어야죠. 돈도 많은 도에서 돈을 가져 와야지. 도에서는 2500만 내면서 우리 시에 4500을 요구를 한다, 그런다고 아무리 우리 상임위에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5000만 원 세워주고 하다못해 매칭비율이라도 맞춰줘야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도에서는 겨우 2500 주면서 우리 보고 4500을 권고하는 게, 물론 집행부에서 2500을 늘렸는데. 무슨 연유로 이걸 상임위에서 2000까지 증액을 요구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부적절한 예산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지 하여튼 아까 착각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20에서 25명, 많게는 30명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1회당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들한테 공연비로써 지급은 되지만 "인건비 아껴서 다른 데로 쓰지 말고 학생들한테 썼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아마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해서 5 대 5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예산 예산이 집행이 돼서 끝나서 그러지만 저도 전주시테니스회장을 7년을 했어요, 전주시 회장을. 저도 7년 동안 대회 얼마나 많이 치렀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1개 > 대회에 우리 전주에서 1억 5000을 지원한다는 건. 한 개 대회에 저는 사실 이런 부분도. 특히 다른 단체가 할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저희가 작년에도 참석하고 올해도 참석을 해봤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몇 년 해 와서,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니까 해 왔지만 1개 태권도대회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많은 부분에, 태권도대회 했더니 참여도 많이 하지만 태권도대회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이번에도 많은 나라에서 각국에서 참석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1억 5000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경제적 가치를 아이들 데리고 따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과거에도 국제대회도 하고 전국대회를 하면 꼭 따지는 게 뭐였냐면 경제적인, 그들이 와서 얼마만큼 먹고, 얼마만큼 쓰고 가고. 이런 경제적 가치도 많이 써 왔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체육산업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추경도 돼 있고 수정예산안에도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파크골프장을 삼례교 옆에 국토관리청에서 수변 정비하는 데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셔서요. 그런데 지금 조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풀들이 자라는데 풀 자라는 관리를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그 풀 깎는 기계 그 부분 2000만 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한 장비부품이고요. 그걸 천변에다 하다 보니까 화장실하고 기타장비들 보관할 창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수변부분에 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논의를 하다가 전주시청하고 설득을 해서 화장실하고 장비 비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도 좋겠다는 최종 승인을 받아서 화장실, 창고 건립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남숙 위원   연인원 몇 명 정도가 거기 이용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천변 이번에 최종 개장했기 때문에 연인원이라든지 아직 파악은 못 하는데 파크골프 저변 인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마전교 옆에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 분산해서 하면 이용자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아직 개략적인 수치는 없고 이용할 거라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가 9홀로 돼 가지고 1회에 한 번 하는데 36명 정도가 투입되는데 지금 파크골프 회원이 한 300명 정도 계시고,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전교 한 곳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이쪽으로 같이해서 사용하는 인원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회원들한테 회비는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일반인이 와서 시설 같이해서 별도로 클럽에 있는 회비 징수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이런 시설만 해 주고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들고 부대설비도 해 주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입장료, 수수료 아무것도 받지 않나 봐요? 입장료, 수수료 아무것도 받지 않나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입장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리하는 거고요. 그 설비 자체는 하천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수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했었던 거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참고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9홀을 거기다가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거기에 있는 화장실만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익산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조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조성은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이 이 예산으로만 보면 40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 이번에 창고하고 화장실만 위해서는 4500이 드는 거고 맞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다 지어 줬고 완성을 했긴 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대가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단 얼마라도 받아서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시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300명의 회원이 전주시민에 국한돼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원제에 있는 돈에 비해서 전주시민의 일정 부분만 시혜가 간다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파크골프장만 제대로 있는 상태고, 삼례교하고 하리교까지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야구장하고 축구장하고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비로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파크골프장만 들어가 있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축구장, 야구장 건립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시설들이 완비가 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완산체련공원이나 덕진체련공원과 같은 이용규정이라든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내가 이용하는 것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함으로써 그들도 조금 더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중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설치돼서 아니면 그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부담하게, 아니 그들한테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지금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 중이어서 완결이 안 되고 임시사용 승인받고 해서 아마 그런 정비가 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규정을 만들어서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주로 어느 층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연령층이 좀 높다고 봐야죠. 한 50대 후반부터 60대, 70대.

양영환 위원   파크골프장이 원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긴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골프 자체가, 장애인용 론볼이라든가 장애인용 골프는 아닌 것 같고요.

양영환 위원   혹시 신리 가다 보면 파크골프장 혹시 보셨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상관저수지에서······.

양영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올라가서 옆에 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아까 우리 이남숙 위원님이 요금을 좀 받아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다가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주체가 나중에 보면 또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저희들이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만······.

양영환 위원   현재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라도 운영할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단 입구까지 들어가는 노선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여기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정비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저수지 쪽은 가보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은 가봤는데, 지금 이게 삼례 하리교 밑에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삼례교 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삼례교 밑에?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삼례교 밑에 있고 좀 떨어진 하리교도 저희들이 추가로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익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건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지금 소유가 익산국토관리청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나중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거기서 관리하고······.

양영환 위원   시설비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다시 시설해 준다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러니까 하천을 관리하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야구장, 축구장을 다 하천정비사업에 국비로 투입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 갖고 야구장도 만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축구장도 하고.

양영환 위원   파크골프장 만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럼 좋죠.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 부분을 국비로 좀 투입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매칭사업을 보면 항상 시가 많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태권도 사업도 5 대 5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더니 노력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놓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생활복지도 많지만 1 대 5 매칭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잘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질의 잠깐 물어볼게요.
  삼례교 밑에 있다고 하는 건 비가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이게 하리교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부까지 협의를 받아서 수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정식으로 지구계획으로 바뀌어서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운동도 좋죠. 그런데 사실 일부에서는 파크골프가 사실은 일본에서 유래된 운동이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나비골프라든지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파크골프는 일본에서 오는 거지 않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명철 위원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또 일본 의식하다 보니까 꼭 우리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운동을 하는데 그러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나비골프 이야기, 사실 나비골프는 또 전북대교수님이 창시자입니다. 나비골프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그래서 나비골프도 같이 아까 삼례교 밑에 여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쪽 협회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에 전북에 있는 교수님이 만든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홀대받고 있고, 파크골프는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사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그러나 우리 국민 정서도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나비골프가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커가면 점차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졍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김동헌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 김동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시청로비도서관 설치공사 1억 원, 천변작은도서관 건립 4억 원 등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김동헌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