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저희 보건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은 시조모상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19년도 추경예산안부터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면 연명의료 결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단순히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 잡혀 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금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떤 분은 아침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교대로 오전, 오후 하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최용철 위원   식비, 교통비 자원봉사자 부분 말고 홍보물 제작 매뉴얼이나 이런 게 포맷이 되어 있는지 여쭤 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자는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돌봄 계획 표준 매뉴얼 개발에 나서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식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게 맞는 취지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고 전방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여쭤 볼게요.
  보건소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 부분이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많이 숨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껴보셨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는 건강증진과에 대부분 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별로 쓸 수 있는 예산 목이 다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하기에는 회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최용철 위원   그래서 부서마다 싹 나눠서 해야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 사업 내용에······.

최용철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 직접 가보면 홍보물이 적은 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얇은 책자지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리된 홍보물이 나오는 게 여러 모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전주다움 하는데 연명의료 이것 결정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솔직히 의료행위로 가는 경우에는 극히 적거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연명의료 결정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의료행위로 가는 것은 적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쟁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난 9일에 실태 조사하겠다고 하고 사업 예산 1억 세워 가지고 8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너무 빨리 대처하셔 가지고 홍보 차원의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표준안도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덧붙여서 홍보물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건소 것을 보다 보니까 정말 조금조금씩 다 홍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용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등록서식은 이미 정해진 게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전주시 등록기관이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8개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작년 2월부터 법 시행에 따라서 전주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20명에서 출발해서 연말 12월에는 246명 총 922명이 등록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800만 원 예산 세운 것에서 올해 265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했을 때 내가 극적인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연명의료가 필요로 하지 않다는 그런 의향서거든요.
  그것 또한 가족들의 찬성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이라기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나의 존중,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라기보다는 돌아가시는 선택을 본인한테 줬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요. 매뉴얼이 내려오면 뭘 담을지는 저희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일단 서식은 정해졌다는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홍보 관련 예산은 사업별로 내려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인데 저희도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보건소의 모든 사업을 책자화 해서 홍보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했는데 저희가 사업 대상자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안내책자로 만들기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요. 그것은 사업 대상자별로 홍보 리플릿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708페이지 보면 청년 건강검진 홍보물 구입 및 홍보비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게 몇 명이죠?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금 18년도에 5941명 했고요. 올해 10월 말로 4258명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김경숙   18년도에 5941명이 검진받으셨고요. 19년 10월 말에 4258명이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업비는 똑같고 홍보비도 계속 지출해야 하는지?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조례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16년 5월 13일에 여기에 보면 추진 근거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에 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청년 건강검진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 조례가 생겼으니까 적어도 2017년도부터 계속 홍보를 해 왔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로 계속 1000만 원을 계상 잡는 이유에 대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되었으면 계상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홍보비 부분에서 차라리 연명의료 결정 사업 같은 홍보비를 더 지원해 주고 청년 그런 부분은 좀 줄이고 이렇게 가는 행태가 맞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설명을 드리면 원래 사업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30세 청년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이 이 사업 홍보를 해마다 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 19세 도래하는 새로운 대상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전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상 있는 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행정이 너무 예전 그대로 하는 방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계속 709페이지 가면 보건소 결핵사업 부분에서도 홍보비 주요사업에 보면 14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연대성 사업인데 그런 홍보비는 점진적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알다시피 하잖아요. 영유아 12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전주시에서 예방접종해 준다. 그런 것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그런 홍보비 부분은 줄어들어야 맞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된다든지 내년 20년도가 되면 A형 간염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홍보 관련된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 관할 홍보비 지출을 부서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 보면 AIDS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가 708페이지에 있고 또 711페이지에도 같은 명목으로 있어요. 뭐가 다른지 설명 부탁합니다.
  한쪽은 AIDS인 것 같고 한쪽은 성병 전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따로따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쓴 이유가 있는지, 똑같은 이름으로.
  708페이지하고 711페이지, 바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708페이지에 있는 AIDS 진단시약은 성병을 진단하기 위한 시약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11쪽은 AIDS나 성병 관련한 환자의 검진비하고 치료를 위한 지원이라 내용은 다릅니다.

김은영 위원   다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시약을 구입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해 놓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예산 목이 다르게 내려옵니다.

김은영 위원   또 하나는 방역소독 여쭤 볼게요.
  방역소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현장으로 가서 소독하시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수풀 같은 데도 많이 하시고 또 동네에 모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보건소는 특히나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역소독원을 대상으로······.

김은영 위원   방역소독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소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고 사는 곳이 매개체가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세요. 방역을 하시면서 방역을 안 하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러겠느냐라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약이 떨어졌거나 했는데 좀 쉬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그럴 때도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사정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약이 떨어지면 또 떨어졌다는 것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방역을 안 하고 그늘에 앉아 있어서 "여기를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약 없다, 그냥 앉아 있다." 이러면서 민원을 제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보건소가 작년에도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니, 재작년이었던가요? 직원들 채용할 때 좀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민원이 온다고 일일이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부딪칠 때는 조금 더 시민들 편에서 얘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방역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민원은 현장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704쪽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보수 보면 중인보건진료소 방수 및 방부목 교체 공사가 있어요. 어제도 잠깐 동안이지만 점심 무렵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계속 침수되는 상황인데 방수 및 방부목 교체하면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을?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에 비가 오고 태풍 불어 가지고 마감재가 방부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인진료소가. 그래서 현장에 금년에도 몇 차례 갔다 오고 그랬는데 금년에 또 태풍 불고 했을 때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방부목에 대한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은 5년이나 한 10년 가면 방부목은 또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는 설계를 방부목을 그대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징크 패널 금속으로 보수해야만이 영구적으로 갈 것 같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초에 6000만 원 설계해서 올렸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나무라는 재질이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관리해 줘야 하고 해마다 방수칠 해 줘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루미늄이나 소재를 달리해 가지고 그것도 영구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물은 안 새도록 처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초 한 것보다는 징크 패널로 비용이 더 추가되는 방법으로 2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소장님, 우리 혹시 장기 기증을 전주시는 1년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통계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경우에 1464명이 했고요. 올 10월 말 실적은 1310명이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많이 하네요, 생각 보다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명철 위원   아까 최용철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장기 기증하면 판촉물이라든가 아니면 아까는 단순하게 홍보 책자만 만드는데 혹시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을 했을 때 보건소에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주시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언론에서 한번씩 보면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분들에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고 대부분 장기 기증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죽을 때 되면 거의 노환으로 죽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갑자기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이나 이식이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기증협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전주시민이 장기 기증하는 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전주시의 경기전이나 어디를 들어갈 때 무료로 해 준다거나 혹시 이런 정책들은 펴볼 의향이 없으신지?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에서는 장기 기증한 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게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무료, 동물원 입장료 무료,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기증자에 대해서 전주시 승화원 사용료 면제, 그리고 뇌사자에 한해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는 분은 사망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였고요. 그전에 장기 기증한 사람도 혜택이 가능해요? 조례 이전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된 이후부터 발효가 되는 거라······.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언제쯤 제정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

최명철 위원   혹시 저도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봐요. 저도 사실 2007년도에 왜 했냐면 최재모 씨라고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교실 하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눈을 기증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그분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2007년도에 장기 기증을 했거든요, 사실은.

○보건소장 김경숙   시에서 혜택 주는 부분은 전에도 소급해서 당연히 되어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망자 100만 원 지급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장기 및 인체조직 지원금이라는 게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최명철 위원   홍보물 만들 때 그것도 다 담아서 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국가에서 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는 거라 혜택은 국가에서 따로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시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몰랐어요. 오늘에서야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조례는 잘 만들어놓고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 본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명철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우리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물론 의료행위를 우리 보건소에서는······.
  제가 이 업무를 몰라서······ 한 번도 해당 상임위가 안 되어서 무지할 수도 있죠. 의원이 몰라서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제가 사전에 다 파악하고 와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 진료 행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는 관리의사가 채용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료장비나 진단 수단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혈액이나 소변검사랄지 X-레이 이런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한해서 1차 진료는 가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내잖아요, 어디 시험을 볼 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명철 위원   이것은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김경숙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요구되는 보건증은 당연히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는······.

최명철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 하는 건지······.

○보건소장 김경숙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단해 줄 만한 내과의사랄지 여러 가지 파트에 진단해 줄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의사만 있고 관리의사 세 분이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관리의사가 있고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사전에 문의하는 예진의사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표에 요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물론 많은 병원들이 그런 진료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건소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가깝게 느껴져요. 병원 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는 왠지 가깝다는 친밀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여쭤 봤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해야겠네요.
  치매 안심 요양병원 707쪽 전주노인복지병원에 1억을 주는데 공공형이 여기뿐이 없어요?
  왜 여기로 결정이 되었는가?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1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던 거고요. 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 치매안심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6개소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남규   전주시는 몇 개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그 내용이 4가지 필수사업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남규   거기까지 나가면 깊게 들어가니까 왜 여기로 결정되었나, 4가지 사업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 사업을 시행하라는 거고요. 저희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남규   재가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전주시의 치매 자격증이 있죠? 치매 무슨 자격증이죠?
  요새는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도 치매도 자격증이 있고 그런 것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공식적으로 자격증 앞에 치매 전문이 붙는 것은 없지만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 소양을 길러 놓은 분들이 근무하는 거지 자격증에 치매 전문이 붙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아니,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최근 떠오르는 국가적 과제잖아요. 한쪽 병원에 몰빵 해서 주니까 재가복지라든지 치매예방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치료 쪽으로 가서 전문성이 없지만 통속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남규   또 708쪽에 김은영 동료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33개 동에 방역소독 몇 명이 해요, 35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55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55명,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평균 그분들의 근무연한이요. 3년 차예요, 2년 차예요, 1년 차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연초에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분들이 잘했다면 다시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채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대개 추천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요, 여기에서 공개채용을 합니다만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사무소 추천을······.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통장 출신들이나 그 지역에 활동적인 분들이 하는데 대개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위원장 김남규   이분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은 기피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와요. 특히 노후 아파트······.
  여기가 길바닥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5층 이하 연립이라든지 힘든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일반 공동주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구도심의 골목길, 노후 공동주택 쪽에서 이런 민원의 요구가 의외로 많아요. 내가 쭉 통계를 내 보고 민원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데를 기피하고 있어요. 왜 골목길 위험해, 노후 공동주택 지하시설도 들어가야 해요. 정말 어느 데는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곰팡이가 되었든 여러 종류의 균들이 있겠죠, 연무소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 되면······ 내가 왜 근무 연차를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시간 되면 "나, 근무했다." 이런 식이에요. 순찰차 같은 역할만 한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기에 않더라는 거죠.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이 몇 시에 효과가 있고 온도가 몇 도였을 때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 교육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사전 교육과는 정반대로 했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분무, 연무가 되는데 해충 포집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개 어느 지역에 많이 있어요? 해충 포집시설은 예산이 6000만 원 있는데······.
  해충 포충기 분사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이 사업은 신도시가 요즘 전주에 보면 공원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시설이 신규로 되는 데는 시민들이 저녁에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 데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다시 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산책로라든지 충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든지 야간에 그런 포충 할 수 있는 지역들 선정을 미리부터 전수 조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50명 이분들을 상호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 사무실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직원을 채용해서 출장식으로 나가서 하는 거라 이분들이 나가서 근무태만 여부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일환책으로 차량에는 GPS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 코스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오토바이 방역분들은 GPS 기계가 아닌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이분이 오늘 하루 가야 될 그 코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휴대폰을 줘서 돌으라고 본인이 쉬는지 이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더운 날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주로 방역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쉬기도 하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니터 하는 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디 사우나 앞에 차가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기도 했거든요.

○위원장 김남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 분무소독이 어느 범위까지 병원균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무슨 알데히드라든지 의료학적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방역사업은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모기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기 성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모기 성충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인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불안하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특히 아파트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곰팡이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요. 요새 곰팡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할 사항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방역사업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성이 있는 거리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런데 혹여나 가정 내 사실 공동주택도 500인 이상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정말 분위기가 열악한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만 원래 저희는 울타리 밖 공공 공간의 방역이거든요. 더 적극 고민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작년에 청년 검진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 담당 보건행정과인가요? 708쪽에 청년 건강검진인데 6000만 원······.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4258명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대개 어떤 범위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기초검사라든지 체성분, 정신 설문 이런 종류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해야 할 사업인가, 그냥 기초적으로 하는 사업인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 여부를 물어보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좋다. 조례도 되어 있고 청년 희망 구축 조례도 되어 있고 또 보건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최병노   자체 설문조사도 해봤는데요. 이 사업이 청년들은 일부러 병원을 못 갔답니다, 바빠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준다는 취지가 좋다고 해서 지난번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덕진에 가면 검진받는 데하고 어디는 암 검사를 받는 데가 있고 검진의 범위가 어디인가를 알아야만 청년들이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수단은 있었습니까? 블로그라든지 전주시 홈페이지라든지 보건소에 이런 홍보수단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경숙   앞서 아까 질의에 답변을 드린 건데요. 기본검사 내용은 흉부 X-레이라든지 혈액, 요검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에도 우리가 건강행태 그래서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도 이상을 발견하고 있고요. 특히나 정신 관련 상담조사도 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 연계도 하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 저희도 청년들이라 사실 그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 싶었던 건데 사업을 해 보니 15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이상 소견자가 28%나 나왔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보건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깜짝 놀랐던 거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적극 해서 19에서 30세 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해야 참여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머무르는 공간 대학교랄지 취업 관련 기관 또 고시학원, 남부시장에 청년몰 등을 다니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전주시는 대개 홍보가 걷기, 성인병, 고혈압, 당뇨, 치매 이렇게 노인성 질환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해야 할 기초적인 일이지만 청년들이 건강을 젊었을 때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에 더 열중해 달라고 그 위기의 지표들 국가가 또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청년 쪽에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먹는 것이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오게 할 수 있어서 좋은 제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연장선상에서 지금 뇌사자 장기 기증에 1000만 원 예산 세워놓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까 말씀했듯이 1인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1000만 원 세운 것 중에 네 분 신청이 있어서 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100만 원씩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장기 기증을 사전에 하지 않고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장기 기증해도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혜택은 등록자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고 뇌사자의 경우에 장기 기증한 경우는 사전에 본인이 못 했어도 뇌사자 형태가 이루어졌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보냐면 지금 장기 기증을 하면 다 떠요? 보건복지부나 어디에 있어서······.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 사이트가 있어서 저희가 입력하면 다 뜹니다. 저도 기증을 했는데 신분증 사이즈 정도로 증도 나오고요.

최명철 위원   사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리고 이분이······.

최명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제 화요일에 아주 친한 친구가 갑자기 밥 먹고 나오다가 쓰러져 가지고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윤철 위원하고 둘이 가서 날을 새고 그랬는데 부부간에 밥 먹고 나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것을 보면서 가족들은 경황이 없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장기 기증할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슬픔에 젖어 있어서 그런데 사전에 그런 장기 기증이 되어 있었더라면 아무튼 가족이 되었든 누구한테 안내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슬픔의 경황에 있지만 그래도 장기 기증을 약속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경황 중에도 혹시 기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기증한다는 의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 의사에 관계없이?

○보건소장 김경숙   본인이 의사표시했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증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러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등록하러 오신 분에게 본인이 좋은 뜻으로 등록하셨지만 유사시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공유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유교문화가 아직은 있어서 그런지 가족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명을 다 해서 죽는 것과 갑자기 죽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럴 때 장기 기증 했다고 TV 보면 참 좋은 예들이 나오잖아요. 몇 분에게 기증하고 가셨다고 그렇듯이 뇌사자 1000만 원 예산 세워놓았길래 너무 금액이 적어요. 100만 원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 더 장례비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장기 기증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안 목과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라 주시면 좋겠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흐름상 권고사항이 있더라고요. 보건소 그러니까 권고사항이 있다거나 삭감 사항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김경숙 소장님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이나 또 예산과 관련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 있을 때 더 적극적인 방어라기보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해서······.

최용철 위원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총 근무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국가예산을 통한 기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해서 기금 사업으로는 3억 2636만 원 해서 4376만 원 상승분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증액한 부분이고요.

서윤근 위원   이게 위탁이 하나의 의무조항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닙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3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서윤근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직접 운영도 검토했는데 아직은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필요해서 우선은 3년까지 위탁 운영으로 검토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위탁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과 전문의사나 전문가가 더 필요해서······.

서윤근 위원   전문가를 보건소에서 취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가를 보건소에서 채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꼭 이걸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보건소장 김경숙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저희가 기초형이기는 하지만 센터장은 대개 정신과 전문의사가 맡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북대병원 정신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영하려면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해야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왜 문제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인건비 차원에서 저도 의사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4급, 5급이 봉급 체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적은 인건비를 보고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지가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서윤근 위원   보니까 직원 인건비는 산출만 이렇게 하고 실제 이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잡아 놓았어요. 1인당 이백 얼마죠? 곱하기 13을 해놓았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지급기준은 정신건강사업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내놓을 때는 직원이 변동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차등화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근무 연수도 다를 것이고 그럴 텐데······.

○보건소장 김경숙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문보건사업도 그동안 위탁 시행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판단 하에 이걸 직영체계로 돌리라고 해서 저희가 근무하던 직원을 공무직화 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도 위탁이든, 직영이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데 고민이 직영체계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 근거가 된다면 직영해야 된다면 채용에서 임금은 시 인사 부서하고 같이 토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서윤근 위원   직원분들은 간호사도 있고 이런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정신 전문의가 앞에 붙어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똑같아요, 급여체계가?

○보건소장 김경숙   다르죠.

서윤근 위원   아까 말 그대로 기준만 쓴 것이고······.

○보건소장 김경숙   일단 평균만 내놓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급여를 270 수준으로 하면 굉장히 박한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위탁은 줬다고 하나 어려움을 맡아내는 게 일단은 정신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이 많지도 않고 인건비 자체도 박한 데다가 업무 자체가 정신질환 관련자를 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감정노동자 성격도 있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   건강증진과에 상당한 부분을 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냥 돈 문제 때문에 위탁하고 있다고 들려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사 채용의 어려움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돈 문제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그걸 돈이라고 말씀하면 그렇기는 한데······.

서윤근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중대한 업무라고 한다면 위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직접 수행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실지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윤근 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인데 민간위탁 평가는 받았습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기획조정국에서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민간위탁 기관은 3년에 한 번씩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등을 해서 이번에 또 인센티브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대개 유형을 보면 여기에 클라이언트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유형들이에요. 최근에 감정노동자부터 아주 다양하거든, 젊은 층부터 대개 이쪽에 방문자와 상담자, 치료자 총 몇 명이 1년 동안 3억 2600만 원을 쓰면서 받았는가에 대해서 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조울병이나 만성정신질환자의 경우는 현재 121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연 인원은 2136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왔습니다. 또 직업재활로 해서 한 20명 정도 참여했고요. 또 만성으로 가기 전에 조기 정신증으로 해서 상담하고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상담하고 나서 8주 정도 계속 컨설팅하면서······.

○위원장 김남규   과정은 말하지 말고 숫자만 말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조기 정신증도 한 34명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교육······.

○위원장 김남규   조현증 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심한 단계로 넘어가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조현병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정신질환자 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유병률이······.

○위원장 김남규   전북대에 위탁한 기관에서 조현증 환자 말하는 거예요,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현재 1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이 정신질환 형태를 봤을 때 보건소가 어느 질환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가, 연세는 젊은 청년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했을 때 대개 몇 대에 집중되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나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하나 클라이언트 개인을 말했는데 가족 세대가 받는 경우는 없는가?
  왜냐하면 정신질환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케어하는 분들도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는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받아야 하거든. 한 사람의 이 클라이언트 때문에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 증후군에 있어서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을 다룰 건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말해 주세요. 이런 연구가 어떻게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사업이 다양합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족에 관련해서 만성정신질환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건 강제성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권고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로 68명이 받으셨고요. 또한 자살 시도자나 자살이 이루어진 분들의 가족들도 저희가 자조모임이랄지 1 대 1 상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특히 젊은 층에 감정노동자라든지 요새 젊은 층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남규   또 어린이 층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남규   특히 나이 먹은 세대들은 다 인고 세대이기 때문에 견뎌 내는데 젊은 세대는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홍보를 잘해 가지고 청년 정신 건강 쪽과 연계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민간위탁을 찾을 수 있어서 가성비를 높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부터 학교 내에 위(wee)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적인 성격으로 위(wee)센터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필터링 작업을 해서 이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wee)클래스에서 위(wee)센터로 위(wee)센터에서 2차적인 검증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상자가 있으면 저희 정신보건복지센터에 연계가 되거나 중증이다 싶어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730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올해 처음 101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101명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어떤 통계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하고 정신장애인 등록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101명으로 해 봤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성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 사업이 생긴 이유가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랄지 저희가 어떤 응급사항에서 강제성으로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병원 쪽에서 의료비 관련된 것도 문제가 되어 있는 거라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등의 긴급의료비 지원도 나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센터의 많은 어려움을 복지부에서 인지하고 올해 이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입원 치료비라든지, 응급입원 비용, 정신질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등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대상, 추진 절차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크게 이런 목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39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 해 가지고 정신질환 조기 치료지원 비용 39명, 입원 치료 비용 9명 이렇게 상세하게 산출근거에 입각해서 올리셨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전주시 상황을 판단해서 계산법으로 올린 건데요.

최용철 위원   평균치가 나왔다든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용철 위원   정신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인원이 이 정도 될 거라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31페이지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최용철 위원   작년보다 상승한 이유와 물론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37명을 또 뽑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정신재활시설에 지원해 주는 예산 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있는 종사자 숫자가 37명이 되어 있어서 계산법이 나온 겁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에 있는 4개소에 있는 분들이 37명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5년 미만이 9명, 5년 이상이 28명 이렇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래서 5년 미만은 월 12만 원인데 5년 이상이 되면 15로······.

최용철 위원   정량치에 대한 그게 있어요? 37명이 물론 종사자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딱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지침에 근무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더 뽑을 수는 없고 37명이 지침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용객에 따라서 근무할 수 있는.

최용철 위원   그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남규   김경숙 소장께서는 방금 최용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예결위 계수조정안으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간호직들이 파견된 게 총 몇 명이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3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13명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나요? 각 동별로 35개 동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내년에는 덕진구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각 동에 거의다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 업무 지시는 어디에서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시청 생활복지과로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이 사업이 통합 돌봄사업으로 인해서······.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는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통합돌봄과에 배당된 업무인데 이분들이 간호직이기 때문에 가서 혈당을 재거나 혈압 재는 이런 의료행위는 의사가 있는 기관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서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지시는 생활복지과, 관리는 보건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원화되어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지금 특히 평화1, 평화2, 효자 이번에 새로 영구임대아파트 생긴 여의동인가요? 그 4개 정도에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볼 때는 동네복지팀장에 간호직렬이 와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쪽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정신적이나, 신체적이나 전부 다 불편하신 분들 손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시민계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다 가능한데 특히 우리가 간호직렬들이 나가서 더 섬세하게 아프신 분들을 보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제가 부시장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4군데는 앞으로 어때요. 법적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 간호팀장님들이?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적으로 못 나가는 그런 건 없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어차피 공무원 체계에서 인사 결정은 저희는 아니고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양영환 위원   가능은 한가요? 현재 파견이잖아요, 간호사들이 파견?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 파견이 아니라 거기 정식 공무원인데······.

양영환 위원   아니, 보건소 소속인데 일종의 파견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양영환 위원   내가 볼 때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서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약한 부분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활동할 수 있는 팀장을 간호직렬이 나가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소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당연히 팀장 간호직이 할 수는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게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직렬이 먼저 손이 대어져야 되겠고요. 제가 보건소장 교육 어제 그제 이틀 갔다 왔는데 통합 돌봄사업 출발하면서 취지는 사업 대상자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보건, 의료를 통합해서 돌보자는 취지인데······.

양영환 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저번에도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동네에 가보면 보건간호직렬하고 그다음에 사회직렬하고 같이 다니면서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보건소장 김경숙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게 법률적으로 보건소 소속이 아닌 생활복지과로 놓으려면 의료법을 손을 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고민이라고 말은 했는데 팀장은 인사체계에서 시에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번에 저도 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두 곳이라도 배치해서······ 전주시는 왜 이렇게 시범을 무서워하는가 모르겠어요. 시범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보건소장님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예산 관련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만날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보건소는 질의가 거의 없는 과라 많이 질의드린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건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권고사항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최용철 위원   그 차량 연식이나 킬로 수는 어떻게 되고 수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최용철 위원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도 얘기했는데 놓치신 것 같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차량 등록일자는 2003년 5월 16일 자이고요. 현재까지 주행 킬로는 8만 7665㎞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2018년도에는 68만 1800원이 나왔고 2019년 올해도 118만 원의 수리비가 나와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꼭 교체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내구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최용철 위원   내구연수는 그렇게 2003년도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지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언제 지난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0년.

최용철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교체했었어야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최용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리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올리시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작년이랑 올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도 킬로 수는 적어서 과에서는 계속 운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최용철 위원   이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노후차량 교체 상임위 의견을 또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구입을 하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최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나가고 난 뒤에 정회하고 5분만 우리끼리만 시간을 줘요.

○위원장 김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퇴청하고 위원님들은 나가지 마시고 잠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최명철 위원님이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도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최병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춘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유창희 이사장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함께 하는 복지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동물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4쪽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어떤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강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사랑의 집에 공기청정기 31대하고 희망쉼터 16대 그다음에 일꾼쉼터에 12대 해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사랑의 집은 아까 31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31대입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는 이해가 가요. 사랑의 집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전주일꾼쉼터가 평화동에 있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기는 청정기가 몇 대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는 16대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양영환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시설에 방이 몇 개 가니 공기청정기 16대가 필요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거기는 일꾼쉼터인데 12대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전주희망쉼터 여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희망쉼터는 16대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 방에 서너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방에 1대씩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방이 12개나 있는 거예요, 전주 평화동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실도 들어가고 죄송한데 사랑의 집은 방당 1대씩 들어가고요. 여기 일꾼쉼터는 4대씩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방당 하나씩 들어가도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4대씩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방이 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4대씩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방도 좀 크고요. 그래서 4대씩 들어갑니다.

양영환 위원   4대씩 들어가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방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4대 정도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넣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기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혹시 이건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국비로 정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에서 다 사 가지고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요,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예산이 국도비 합쳐서 마스크 예산이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는 어떤 Q마크나 품질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들 조달 의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혹시 조달에 몇 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가 파악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 제품을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양 구청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경리계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제품 선정 우리가 안 하고 경리계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실은 경리계는 물품 구입만 하지 실질적으로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것은 물론 거기도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가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제품마다 일일이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것 예산은 기 세워졌는데 이왕 구입할 때는 정말로 실정에 맞게 제대로 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하기 전에 회계부서에서 잘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여해서 양질의 좋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회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장제급여가 전국적으로 똑같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똑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국적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물가가 상승되고 그러는데 지금 몇 년째 75만 원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국가에 건의해 봤다든지 전국적으로 똑같다면 아니면 지역적으로 차등이 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보면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죽기도 억울한데 장제비가 75만 원 된 지가 지금 육칠 년······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75만 원이었는데 국가에 건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똑같이 가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저희가 건의는 미처 못 챙겼는데 내년에는 건의해서 단가가 인상되도록······.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주위에서 들어보면 75만 원 가지고는 사실 상복도 못 입히고 벗겨서 보낼 정도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장제비를 개개인에 전부 다 맞춰서 충분하게 줄 수는 없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나 그래도 돌아가실 때 상복 정도는 입고 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75만 원 가지고 거의 안 맞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되어서.
  아무리 수급자라도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라도 앞장서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은 몇 년째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을 해서 사회적 약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제 현대자동차에서 트럭 전기차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럭 가격이 4400만 원인데 보조금이 3500만 원 책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전라북도만 이상하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던데 이게 지금 추경 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이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추경 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고요.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어떤 보조사업 대상 차량을 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문서로 시달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시달된 바는 없다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러면 보도된 내용이 잘못됐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 유사하게 아마 검토를 해서 전기 화물자동차 주행거리가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200㎞까지 주행해서 시민들이 구입하려는 상업성 그런 구매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서······.

○위원장대리 김동헌   차량 재원이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든 찾아보면 나오는 자료니까요. 보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1800만 원인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가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전국 1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라북도 전체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전주시에서 의사를 피력한 바가 없고요. 아마 그렇게 검토된 것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리싸이클링타운 남쪽 도로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 이것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가보셨나요? 혹시 다른 분이 점용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도로의 진입로, 예전에 계획했던 도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차피 남측 도로가 처음에 결정이 됐을 때······.

양영환 위원   폐지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혹시 가보셨냐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보면 우리 전주시 땅 12미터 도로 안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컨테이너 무슨 그런 부분들이 우리 땅에 이미 침범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컨테이너 보관소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 것은 저희 시에서 허가 내준 사항은 없고요.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확인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담당부서가 폐지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용역도 언제 적 폐지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한다고 하니 기존에 아마 이 사람들이······.
  혹시 뒤에 담당관은 거기 안 가봤는가요, 점용하고 있는 부분?
  (○집행부석 -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하여튼 예산 사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상황도 의원들도 한번씩 가는데 공무원들이 최근에 안 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차피 한 십여 년 가까이 전에 거기가 계획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었는데 그 이후로 북측으로 진입로가 나면서부터 행정에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방치한 것은 사실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굳이 용역까지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양영환 위원   도시계획시설 폐지해야 하는데 꼭 용역을 해야 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절차가 꼭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우리 도시계획선 폐지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저희들이 남측 부지에 진입로를 낼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도로부지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선정 절차인데 똑같이 폐지 절차도 그 절차 밟아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폐지 이후 어떤 다른 이용계획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추경 예산에다가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에 관련된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내년에 전주시 도시재정비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폐지가 된 이후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문제는 아직 저희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어떤 도시계획부서와 매입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매사에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셔서 전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중식 전에 복지환경국장님에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명시이월 내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전주시 재정 집행률이 하반기 게 안 나와서 그런데 상반기 기준했을 때 47.9%밖에 안 되었거든요. 명시이월이 계속 보면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 이월액의 비율도 봤을 때 84%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이월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정부 기조나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 상황 속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명시이월 부분이 일부 있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저희 국 차원에서 재정집행률은 높습니다. 높은데 그중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일부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북부권 복합복지관하고 공공어린이집 부분, 승화원 부분이 있는데 북부권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의 과정에 설계가 늦어지면서 지방채가 책정이 된 사업인데 지방채 부분에서 같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설계가 늦어지면서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집행 부분이 아까 대규모 큰 굵직굵직한 사업 말씀드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절차가 생각보다 늦어진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018년도 결산 검사할 때도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이 금액도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이게 행정절차에 따른 소요로 이월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이월된 건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월은 사고이월까지 되었기 때문에······.

최용철 위원   이렇게 계속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이것에 따르는 계획을 빨리 하셔 가지고 아예 손도 안 댄 사업들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애쓰십니다.
  상임위 삭감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1억 6800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삭감되는 이유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수치나 데이터로 봤을 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거나 뭔 사고 건수가 있어서 삭감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신규사업은 그냥 삭감되어야 하는 건가요? 상임위 의견을 듣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안 계셔 가지고······.

○위원장 김남규   이따가 오시면 추가로 최용철 위원께서 상임위 이남숙 부위원장님이 있으니까······.

최용철 위원   제가 대충 들은 것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남규   예.

최용철 위원   녹취에 남으니까······.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말씀인 즉슨 너무 방만한 운영이 되고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에 따르는 명분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5개 동이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동 중에서는 정말 실비를 꺼내가면서도 열심히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이걸 삭감하면 그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전액 삭감이라고만 되어 있고 삭감 의견 내용이 없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사회복지 운영 보조금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넣으라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상임위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나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서 민간경상보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전주시 실링액이 초과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어렵게 판단했고요.

최용철 위원   보상금과 보조금은 성격이 틀리잖아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보상금은 말 그대로 동에다 내려주는 거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용철 위원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관항목을 바꿀 수도 없고 명분도 명확하지 않은데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5개 전 동이 운영하고 있고요. 완산구 같은 경우는 통합 돌봄사업이라고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 동 협의체 내에 돌봄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전조사를 437건도 했었고 회의도 83건 그래서 서비스 연계도 109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별 특화사업을 보면 총 20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 평균으로 하면 6개 사업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전체 3800여 건을 발굴해서 1만 1542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도 총 796건 실시했고요.
  지금 동네복지기금 운영이라고 해서 동 지역사회협의체에서 CMS 계좌 통해서 모금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 4억 3000만 원을 모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야기인 즉슨 부서에서는 수치나 데이터에 문제도 없고 사고 건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삭감 명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올해 처음 하신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운영을 방만하게 했을 때 권고 사항을 붙여서 올 한 해는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아직 미흡한 동들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동에다 무조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전주시가 가지고 있다가 동에 해야 한다 했는데 그게 안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하려고 맨 처음에 생각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동으로 무조건 배분으로 내려가야 된다, 보상금조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그러면 그것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못 된 데는 덜 주고 이런 형태로 지급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잘하는 동과 못하는 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 심부름, 장을 본다거나 어떤 물건을 다른 데 이전한다든지 이런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심부름해 주시는 봉사자들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6명이 전주시 전체 맞춤형 심부름을 다 하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금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별로 차별 두어서 하겠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제가 상임위에서는 안 했고요. 나중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또 다른 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이신 것 같아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일률적으로 동에다 40만 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현재 잘하는 동도 있고 못하는 동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어떤 명분으로 삭감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수치나 데이터 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고 사고 건수가 있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런 보상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그런 이유가 아닌 데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동 협의체에 통합 돌봄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진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어느 동은 특화사업을 3개 하는 동도 있고 많게는 14개 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등을 두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타당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상금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지급되는 물론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되는 주민자치위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예산의 이중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삭감을 하려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이 정확하게 없는데 삭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완전히 살려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놓고 권고사항을 달아 주세요. 상임위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달아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 운영이 미진하거나 결산을 잘못 봤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후년도부터는 완전 삭감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돈을 시에서 받아 쓸 수 있도록 동별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삭감하는 명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해 주시니까 저는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3쪽에 엄마의 밥상이 한 칠팔 년째 계속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기존 그 숫자대로 하고 있나요, 몇 명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해마다 조사해서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내년에 대상자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30명이 늘어납니다.

이기동 위원   30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하고 전주사람에서 엄마의 밥상 사업비가 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가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 후원금을 전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했었는데 전주재단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일부 간식비나 생일 케이크 이런 교환권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게 전주사람에서 1억 1130만 원이 또 별도로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1억 1600이 또 있고 그러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게 아니고요. 현재 예산으로 엄마의 밥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주재단에서 엄마의 밥상을 지원하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엄마의 밥상 모금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으니 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했었고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에서 그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여기 예산안에 증액되는 부분······.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증액된 부분은 현재 단가가 5500원인데 500원 올라서 6000원으로 올랐고요.

이기동 위원   단가 증감분에 30명 플러스된 것이 1억 1600이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주재단에서 들어가는 게 별도로 1억 1100이 있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부금 한 것 가지고 그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쨌든 2개가 합쳐서 총 8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거죠, 엄마의 밥상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모금액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7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기동 위원   시장님 방으로 직접 모금된 게 그만큼이라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하고 잔액은 3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기부금 들어오는 것으로 이것을 다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해 예산이 현재 5억 6200만 원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모금한 것을 연도별로 따지면 1억 한 사오천 정도 평균 들어오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평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 가지고는 이 예산을 절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평균 5억 6000은 예산으로 설정이 되고 또 별도로 들어오는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증액되는 부분들 말고 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기부금은 사실상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기부금은 따로 간식비라든가, 생일 케이크라든가 또 방학 때 부식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도시락을 매일 배달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분실하는 경우가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도시락도 구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전주사람이라는 재단도 업무가 처음에 설립할 때 이 목적하고 상당히 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 복지적인 마인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재단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재단을 처음에 설립하는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자고 해서 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기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그런 사회복지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단 법률적이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이런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 이 재단에 들어가 있는 업무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초에 설립하려고 했던 그 근거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전부 다 복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사업 분야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올 4월부터 본격 출범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업비는 모금액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금하는데 치중하고 있고요. 사업도 현재는 복지 쪽에 많이 치중된 상태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칫 해가 갈수록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여기에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에 어떤 전주시의 출연금은 인건비만 나가는 것이지 사업비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나가고 있고 사업비는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모든 기부금을 여기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도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기동 위원   제 의견이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국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우리 시에서 김승수 시장님 부임하신 이래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나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효과성이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 처우개선 부분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여기 계신 이남숙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우리 시에 민간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체 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모든 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다소 처우개선이 금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했지만 금전적인 부분 외 부분에 대한 좀 더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헌 위원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하면 이 위에가 기관 관리자, 밑이 직원 이렇게 가면 처우개선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 계보는 항상 겹쳐지지 않아요. 기관장들 근태나 이런 것들 보면 밑에 있는 직원들보다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수직으로 똑같이 올라가지 이것이 좁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관장들은 급여체계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근속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개선안이라고 내놓는 게 통째로 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적으로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임금체계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추경 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인력을 채용했을 때 추경안으로 올라왔던 게 인건비 부분이 부족해서 복지재단에 대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였냐면 경력직들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 인건비가 생각보다 모자라는 수준이어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복지재단에 경력직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복지재단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복지재단 직원을 뽑을 때 경력직으로 해서 뽑은 겁니다. 일반 신규직이 와서는 그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팀장 3명을 뽑고 직원을 1명 뽑았는데 현재 팀장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 경력이 있어야만이 팀장이라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뽑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를 계산할 때 그 정도 예측하고 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처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건비 지출이 있어서 그때 추경했었던 거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사들이 해마다 경력이 높아지는데 나이가 사오십 대 될 쯤이면 제가 어디 가 가지고 복지관 시설을 하나 차려서 나가지 않는 한 인건비, 운영비는 해마다 시에서 내려주는 운영비는 대동소이한데 결국은 그 안에서 인건비를 빼먹어야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경력되면 나가야지.
  이런 현상 때문에 기관 내부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큰 틀에서 올리기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 올릴 만큼은 올렸고 세부적으로 초과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런 부분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부분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테니까요. 맞물려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엄마의 밥상하고 지혜의 밥상 지금 기부금 받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3년간에 걸쳐서 두 군데 받은 것이 6억 5000 정도 되는데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엄마의 밥상 모금액이 한 7억 2000 정도 되고요. 지혜의 반찬 모금액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명철 위원   저에게 준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저한테 적게 들어왔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전체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 명단은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부 공개해도 되는 명단만 저희가 공개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 보면 엄마의 밥상이 6억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거기하고 또 하나는 전주사람 거기에 엄마의 밥상 1억 1000만 원 이 사업이 왜 서로 달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엄마의 밥상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재단에서 나가는 금액은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그 모금액을 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행을 했었고 전주재단이 생기니까 전주재단에서 이 부분은 업무가 그쪽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금액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엄마의 밥상, 지혜의 반찬이라는 두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지혜의 반찬은 우리 본예산에서 전주시에서 직접 사업 안 해요? 이것도 전주재단으로 다 넘어가요, 이 예산이?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것은 지혜의 반찬도 그쪽에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혜의 반찬에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아이들에 대한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당초 모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혜의 반찬에 모금해서 이 모금한 돈이 우리 본예산에 담기지 않고 전주재단으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모금할 때 명확하게 엄마의 밥상하고 지혜의 반찬으로 하고 구분해서 모금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에만 사용하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행을 했었고요.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재단에 옮겨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주재단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 전주시에서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원래 전주시는 모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전주재단이 생기니까 이 업무를 이관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행을 하다가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재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재단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 재단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최명철 위원   안 없어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전주재단하는 사업은 재능기부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가야지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다시 전주재단으로 넘긴다는 자체가 저는 이상하고 또 하나 지혜의 반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공개가 어려워서 일부 빠졌다고 하지만 2개 회사가 거의 내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두 개 회사가 정말로 순수한 의미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이 두 개 회사가 전주시에 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데 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는 그쪽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르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내가 나중에 관련 과에서 이걸 가지고 질의하기로 하고 누구나 다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부하는 내용은 좋죠. 하지만 과연 순수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모금을 통해서 그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모금은 좋은데 지금 두 개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 예산에 다 모금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지혜의 반찬이라고 해서 아이들 도서를 사줘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사업인데 좋다고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 두 군데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상임위 때 거론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여성가족과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번 추경에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21억 물론 국가 매칭사업이긴 한데 한 명당 50매를 주고 1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1년에 50매를 주고 예산은 21억을 사용하는 거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김은영 위원   너무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요즘에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런 사업은 차라리 공기청정기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공기청정기는 집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동이나 어떤 활동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야외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일회용이에요, 마스크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일회용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써야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한 번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회용이라면 하루에 하나씩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50개 주시고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1년 365일 미세먼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는 1년 중에 4개월인데 그중에서도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줄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가 되면 더 추가가 되지 줄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물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건 건의해서 이런 소모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352쪽에 동네복지사업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35개 동에 2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업 신청 낸 데만 주고 내지 않은 데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 동이 다 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적은 동은 3개, 많은 동은 14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긴급구호비는 그것도 나눠서 그러면 35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일률적으로 동에 나눠준 게 아니고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것을 실제 현지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과장님, 저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아까 전주사람하고 시비에서 엄마의 밥상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용철 위원   전주사람은 출연금만 받는 데고 시민들 모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크로스 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엄마의 밥상이랑 비슷한 부분이지만 전주사람은 우리 시에서 준 건 인건비하고 출연금 5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기부금 받아 가지고 엄마의 밥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재단이 올해 출범했었잖아요?

최용철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런데 엄마의 밥상은 2014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름이 같다 보니까 왠지 여기 시비를 갖다가 복지재단에다 주는 것 같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이름이 겹치다 보니까 여기는 줘야 되지 않냐가 아니고 전주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전주사람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대상 수도 틀리고 지원하는 것도 여기는 차상위를 한다거나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열악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지원해 주려고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게 반찬하고 밥상하고 복지재단에서 가져가는 것 같이······ 이게 틀리고요. 다만 우려되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상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는 품목이 비슷해요. 케이크를 주니까 돌봄에서도 케이크 주고 차상위계층이라고 케이크 주고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생일날 케이크를 4개 받고, 5개 받고 이렇게 된대요. 품목을 바꿔서 전주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일날 케이크 주는 것보다 승차권을 지원해 준다거나 생일선물로 책을 준다거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같은 개념의 그것이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 거지 복지재단하고 전주시에서 시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린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해당 상임부서가 아니어서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원래 장애인이나 거의 대부분이 복지환경국에서 올라온 것은 18년도 예산이 없고 19, 20년 이렇게 신규사업 아니면 20년 사업 아니면 19, 20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누락이 된 건가요?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업의 추진기간이 시간이 딱 정해진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나 있으면 다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업은 올해 것하고 내년 것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계속 나오겠지만 장애인 관련된 것은 18년도까지는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3개년 사업은 3개년 기간 동안 딱 투자해서 제시하는데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속하는 것은······.

최용철 위원   기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본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 예산계랑 협의해서 다음부터······.

최용철 위원   다른 부서는 기존에 해왔던 게 있으면 2018년 전에 기투자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19, 20년도만 이렇게 진행해 오신 사업인가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어문화제 개최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이 행사를 어디에서 했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시청 앞 광장에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 달 전인가 얼마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때 현장에 계셨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혹시 그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전체 참여인원은 숫자는 정확히 세어 보지 않았지만 한 삼사백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 봤는데 쭉 의자를 깔아 놓았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삼사백 명이면 그 자리 다 채워져야 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동안에 왔다 갔다 부스 이용하고 그 숫자까지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사람도 그러면 다 포함이 되게. 이 좋은 행사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불과 사람 얼마 없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 수어문화제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아인으로.

최명철 위원   물론 당연히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시각장애인만 와서 봐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반인도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200만 원 향상해서 당연히 올라서야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데 제가 정말로 그 행사에 가 봐 가지고 기가 막 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전주시 수어문화제 축제인지. 그래서 정말로 이런 예산들은 효율성 있게 써야 되잖아요. 이런 행사는 자칫 잘못하면 몇 분만의 행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그분들의 아픔도 서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행사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하나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애인센터들을 설립했을 때 시에서 이제 충분한 여건을 보고 허가를 해 주거나 인가를 내주겠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평화동에 있는 손수레센터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4동에 있는 건물에 있다가 평화1동 쪽으로 옮겨갔어요. 거기 4동 안에 있는 단지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 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거기 손수레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일반인이 거기 안에서 온갖 그러니까 4단지 안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수급비용 받아서 나오는 그 순간에 거기에서 포커 이런 것 해 가지고 그날 수급비를 다 날아가게 한다든지 도박장이 되어 가지고 그 4단지 안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야 한다는데 이것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이게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추후 지도, 추후 관리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야기해서 장애인이나 복지정책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수면 밑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행정의 힘을 가해서라도 그 부분을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시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현재 4단지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단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제가 충분히 반영을 했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4단지 소장 만나서 그 부분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를 폐쇄 조치해서 차량이 충분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밖에 노면에 주차를 많이 해놓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아이 교통사고 났고 그다음에 여고생 지나갈 때 깜깜한 길에서 거기에서 담배 던지고 욕설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하나 때문에 부수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게 허가해 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폐쇄했다면 그것에 대한 완벽한 조치까지 반드시 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또 복지 여러분 정말 애쓰시잖아요. 저희 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반해서 노력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부분까지도 살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역구 의원님 세 분, 네 분 계시는데요. 그 민원 많이 받고 있고 가서 안 해 봤겠어요. 관리사무소 가서 "너네 왜 이러고 있냐?"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손을 떼, 동사무소에서도 계속 민원 들어가도 손을 떼고 있고 거기 갈 때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택시 하시는 분이 그냥 택시 길거리에 세워놓고 거기 안에서 놀음이죠, 도박하시고 이런 것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맑고 쾌적하고 그리고 신명 나는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수고하신 김에 한 번 더 노력하셔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주공 4단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일거에 철거해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민간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게 사실은 무허가이고 아무런 저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전 위원   371페이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선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4개를 선정하셨는데 단체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숫자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들 어울림센터라고 장애인연합회 9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체험 프로그램 2개 운영하는 것으로 월드컵경기장 내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무산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4년 여 동안 끌려온 사업인데 장애인단체들이 그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고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장애인 사무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9개 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파악해 보니까 총 19억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올해에 내년 본예산 7억 계상했고 추경에 9억하고 내후년에 3억해서 총 19억을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박선전 위원   19억이면 웬만한 단체 다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사무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시하고 계약해서 나중에 그 사무실 문 닫게 되면 전부 다 환수하는 임대보증금입니다.

박선전 위원   보증금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하다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닙니다. 사무실 임대해 주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올 전세식으로 임대보증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추후에 건물을 사서 주는 게 낫지 임대보증금보다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9억이라고 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9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9억이면 웬만한 건물 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도 검토했었는데요. 건물에 장애인 9개 단체가 들어가려면 보통 4층까지 필요하게 되는데 건물 매입비만 하더라도 이삼십억 소요되고요. 또 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다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만만치 않고 저희가 장애인회관 같이 그렇게 매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라든가 각종 운영비를 저희가 감당할 수 없고 해서 사실은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장애인들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임대해 주고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나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또 다문화가정도 차기에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장애인단체 개별적으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각각 다 달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럼요.

최명철 위원   사무실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최명철 위원   통합으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월드컵경기장 웨딩홀 거기에 어울림센터를 조성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거기에 장애인 9개 단체가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는데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체육시설에 맞아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방향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개별적으로 임대기간에 맞춰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계약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마련하면 저희가 계약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어울림센터를 전주시에서 아예 사서 들었던 적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375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벧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벧엘 부분은 방향을 당초에 거기에 계시는 분이 열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두 명은 전원 조치되었고 해서 열 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9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9명 분에 대해서 당초에 민관협의체에서는 일괄 바로 각각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가장 분명한 것은 저희 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이 자립생활이 최종 목적이지만 거기에 맞는 사람별, 상황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가 강하게 피력해서 일단 중증장애인 네 분을 제외한 다섯 분에 대해서 그간 이삼 주 정도 자립체험을 한 경과가 있었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체험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뇨, 아파트로 자립생활로 들어가시고 네 분이······.

송승용 위원   네 분이 체험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12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송승용 위원   네 분이 들어가면 추가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12개소에 비어 있는 TO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3개가 비어 있고요. 한 분이 2월 정도에 별도의 자립생활을 그분은 아파트가 아니라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해서.

송승용 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 대해서는 IL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분들 관리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도하고 협의체랑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IL센터에 코디네이터 네 명 지원받아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신설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IL센터에······.

송승용 위원   지금 IL사업이 시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신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신규는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신규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 부분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벧엘 문제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오전에 김인기 과장님, 노숙자 쉼터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지금 조례 제정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양영환 위원   한 삼사 년 되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때 처음에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맞나요? 60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이 전주시에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차상위 장애인요?

양영환 위원   예, 수급자 장애인, 혜택 받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400여 명 됩니다.

양영환 위원   수급자 장애인이 400여 명?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은 몇 명이나 돼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나머지는 저희들이 장애인이 3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양영환 위원   일반 장애인 그러니까 전동스쿠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수급자가 아니고 이동······.
  또 제가 숫자를 물어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일반 장애인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그러면 아까 즉 수급자 장애인인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아까 얘기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400여 명인데 일반 장애인은 1년에 10만 원, 차상위는 1년에 20만 원씩 우리 전주시에서 보조해 주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조가 가능한가요? 나머지 200여 명, 아니면 일반 장애인은 10만 원씩이라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라도 차상위 장애인 400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예산을 3년, 4년 다 되어 가는데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예산 증액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니면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이는 것인가 한 번이라도 변화가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또 하나는 덕진구에는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요? 덕진구에 차상위 장애인이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전주보장구수리하고 전주장애인보장구센터 두 군데에서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문제가 뭐냐면 덕진구 사람은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400여 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 덕진구에도 이런 보장구 수리센터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장애인 분들이 어느 지역에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한 시설에 있어서······.

양영환 위원   시설은 국장님이 인정했어, 필요하니까 덕진구에도 한 군데 정도는 그 수리센터가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400여 명의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우리 수급자 장애인들 나머지 200여 명 선별은 선착순이에요? 아무나 고장 나서 가면 먼저 고치는 순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이것 만약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이것은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이 장애인 스쿠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갑자기 고장 났다 그러면 신청이 안 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해야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려고 현재는 동에다 신청을 해서 수리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현재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앱을 개발해서 하면 바로 신청해서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 그것을 세우려는데 그 예산 반영을 못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특히나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화동 쪽에 가면 전동스쿠터가 도로를 다니면서 교통사고 같은 것을 접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운전사가 한쪽은 자기 차를 잡고 한쪽은 장애인 전동스쿠터를 잡고 있습니다. 전동스쿠터는 보험도 없어요. 우리 전주시내 자전거정책과에 자전거보험도 있고, 시민안전보험도 있는데 제일 어려운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런데 이 400여 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삼사 년이 되어도 끄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 오시는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후에라도 수정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충분히 올려줘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덕진구에 수리센터 더 만들어주고 해서 장애인들이 사실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러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지금 평화동에 두 군데 수리센터가 있는 이유는 사실은 거의다 전동스쿠터나 전동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은 평화1동에서 근무를 너무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하기가 싫어요, 미안해서. 옆에 국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옛날에 기조국장 했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양영환 위원   과장님은 좀 계셔, 물이랑 드시고 계시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일반 장애인은 등록 파악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파악되는 400명이라도 제대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얼마나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인지 제가 바로 체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안에라도 반영하든지······.

양영환 위원   그렇죠.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면······.

양영환 위원   아니, 아니면이 아니라······ 아니면 하면 또 복잡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면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꼭 지켜보려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국장님이 이 정도는 챙겨줘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전주시라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10만 원짜리 일반 장애인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급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전주시에서 다른 건 다 신경 쓰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니까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구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예산에 할지 아니면 먼저 소진하고 추경에 더 확보할 것인지 해서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내부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혹시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디 예산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이돌보미 말고 어린이집에 보육 돌봄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어린이집 돌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우리 시와는 관계없이 구청 사업이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보조교사.

○위원장대리 김동헌   보육도우미 관련 예산에서 질의하려면 구청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구청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은 어디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395쪽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퇴소 아동 1인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동복지시설인데요. 호성보육원, 삼성휴먼빌,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 이상 되면 만기가 되어서 퇴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룹홈도 만 18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똑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룹홈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양영환 위원   그룹홈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퇴소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대학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24세까지 거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24세 이후에 만약에 퇴소한다면 지원이 똑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똑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1인당 500만 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퇴소할 때 주니까요. 나갈 때 주는 것으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1인당 5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원되는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퇴소 아동의 안정적인 진출을 위해서 전세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요즘 전세 보증금이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아니 이것을 하나를 내보내더라도 부모도 없는 애들, 아니면 거의 그런 가정의 아이들 아닙니까? 보육원이라면 버림받은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500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개인통장에 넣어줍니다.

양영환 위원   넣어주고 끝나죠? 작년에 몇 명이나 퇴소했어요? 작년 예산 요구액이 추경에 채우려고 5500만 원 세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에는 저희가······.

양영환 위원   작년에 1억 1000······.
  아니, 올해 1억 1000인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억 나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1억이면 몇 명이나 나간 거예요, 20명이 나갔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0명, 예.

양영환 위원   20명 나가서 그 뒤에 확인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0월까지 20명이 나간 것으로 저희가······.

양영환 위원   나간 것으로 확인하고 통장에 돈 넣어주면 끝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통장에 들어간 것으로 접수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장에 돈만 넣어주면 끝이죠? 뒤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세를 하든, 월세를 하든 나가서 사는 것 확인하나요? 숫자가 20명이 중요한 게 아 니잖아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아이들 돈 500만 원 통장에 꽂아줘서 이것 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다들 어디 가서 살아야 해요? 그런 아이들이 나와서 결국은 뭐하냐, 범법자가 되고 결국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런 것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면 제대로 된 자립을 시켜줘야지 애들 우는 애 사탕 주듯 찔끔 자립하라고 500만 원 통장에 넣어준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전주시에서 전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진행된 그 내용, 뒤에서 20명 나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양영환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확인도 안 됐을뿐더러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그냥 500만 원 통장에 넣어주면 나중에 500만 원 넣어줬으니까 그게 끝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소외된 이웃, 우리 김승수 시장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가슴이 뜨겁게 우리 소외된 이웃이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
  전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보면 소외된 이웃은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쳐다 보지 않고 그저 매스컴에 엄마의 밥상 홍보하기 좋잖아요. 그런 데는 육칠억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돈 500만 원 주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생필품을 사든 애들은 어떻게 사는가 확인도 한번 안 해.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 시장님한테라도 얘기하고 충분히 이런 것을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논의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애들이 여유 있게 집은 못 사줄 망정 살게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단체 임대보증금 다 주잖아. 아이들도 LH하고 연계를 시켜주든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 버리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각 시설에서 사후에 관리하고 있고요. LH하고도 주거지원사업하고 연결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잠깐만요. 시청에서는 딱 돈만 주고 각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에서 관리해요? 쉽게 얘기해서 선덕보육이나 나온 시설에서 관리하는 고만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돈을 주면서 보고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양영환 위원   진짜 어렵고 힘든 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홍보성 예산에 전부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부모형제 없는 애들이나 정말로 돈이 없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나 정말로 필요한 데는 예산이 너무나 각박해요. 그리고 홍보성에 관련된 것은 예산을 팍팍 세워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지켜봐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 서로 여기는 예산 좀 더 투입되어야 하겠구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어떤 식으로 살펴야 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을 오늘만 지나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동네복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발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발굴 다 못 해요. 이번에도 예산들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계시지만 이런 예산 확보해서 정말로 부모형제 없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예산 전액 삭감시켜 버리든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양영환 위원님께서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복지국장님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 7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째 되었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혹시 우리 여성과장님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는 올해 7월부터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알 수도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전주시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기획조정국 하면서 그 얘기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들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 사업으로도 배포할란지라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그렇게 매칭이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돌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받지 않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그게 전주시가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다. 사업이 내려오면 귀찮아서 안 받았는지 그것도 전주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 35% 매칭사업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혹시 지금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어서 모를 수 있겠지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내용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 아이들의 학교 방과 후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로든지 올해부터 해서 아동복지센터부터 아동돌봄센터를 통해서 방과 후에 특히 맞벌이 부부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참 부끄럽게도 도의원 하다가 시의원 해서 이 내용을 우리 집행부는 이제야 알게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실은 전혀 몰랐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으면 전주시에서 그런 돌봄사업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고요. 많이 하물며 경로당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부분은 그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 했든지 간에 지금 봤을 때 좀 소극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

최명철 위원   소극적으로 보인 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돌봄사업이 소외되지 않고 어떠한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그렇고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은 또?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건데요. 매월 1년 동안 30만 원씩······.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019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아까 말씀드린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하고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한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까지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그런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올해 반영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2017년 퇴소한 아이들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9년부터 했는데 20년······.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여기에는 17년 5월 이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5월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 종료된 아이들을 소급해서 줘 가지고 103명인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올해가 아까 20명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은영 위원   퇴소해서 500만 원을 받은 아이들이 20명이었다고 했잖아요, 19년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18년, 17년까지 다 합쳐서 총 103명,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20년도에는 103명을 주겠다는······.

김은영 위원   아니, 올해까지가 103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는 현재 70명이고요. 20년도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

김은영 위원   내년까지 해서 103명이 되면 결국 자립정착금 500만 원은 예를 들면 원룸이나 얻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으로 나가는 거고 매월 생활비조로 3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결국은 퇴소한 아이들이 수급하는 돈이 36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가는 돈하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은영 위원   그다음에 전세보증금 500만 원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은 500만 원만 덜렁 주고 안 준다고 하지만 3년 동안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30만 원씩 최저생활비를 보장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과장님, 직원들을 대하실 때 다 똑같이 대하시겠죠? 어떤 직원은 이뻐서 조금 더 이뻐해 주고 그러지 않으시죠,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이남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간식비 질의할 때 아이들 간식비 얼마인지 아시죠, 이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역아동센터요?

이남숙 위원   예.
  그때 대답 못 하셔 가지고 이제 받았다고 해서 그걸 국가에서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 완전 시비로 1000원씩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식비 1000원씩 나가는데 여기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아동은 500원씩 되어 있어요, 397페이지.
  이 책을 똑같이 보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요. 397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아동 간식비가 3개 시설에 200명이 있는데 500원씩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 시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비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500원 가지면 껌 한 통도 못 사는 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질적으로 생계비는 나가는데 저희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간식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간식비도 주지만 수학여행비라든가 일부 시비를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들 많이 확대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실질적으로 원하는 곳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못 주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남숙 위원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 교복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은 평등이라는 그리고 전주시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에 맞는 이런 것을 추구해서 500원 사탕 하나도 못 사 먹는 돈이잖아요. 간식비를 적절하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발육이 잘 되어서 정착 잘하고 해서 퇴소가 되어야 하는 건데 물론 생계비가 되어서 급식을 먹는 건 하겠지만 부모 없는 아이들이 한 데 모여서 저녁에 먹는 간식비 이게 조금이라도 되어야 그 돈 모아서 피자 두어 판 사 가지고 반쪽을 나눠먹는다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설명서를 보시면 성매매 관련 또 선미촌 탈 여성 관련, 성매매 집결지 지원, 성매매 지원시설 지원 많잖아요. 항목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기금이나 도비 매칭도 있고 시비만 투자되는 비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 활성지원 강화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시행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설명서 138페이지 보면 선미촌 탈 성매매 여성, 예산안은 387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설명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선전 위원   아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생계비나 주거비 등등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현재 선미촌에서 그런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진행해 준 사람들은 17명 지원해 줬고, 11명은 그 혜택을 봐서 종료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사람들이······.

박선전 위원   17명이 지원이 되었으면 17명이 사회로 복귀가 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사회로 복귀해서 현재 센터에 다니면서 같이 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분이시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면 다시는 성매매 여성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회에 복귀한 것으로 봐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하면서 서서히 적응하고 있는 단계로 그동안 전체 17명을 보호해 준 실정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박선전 위원   물론 선미촌에 몇 사람의 여성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 한 해에 17명, 11명, 28명이 나름대로 현재 사업에 어떤 효과를 거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9년도 한 해가 아니고 17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17명 해서 11명을 지원해서 종료되었고 현재 6명은 지원 중에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사회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미촌에 그분들이 나옴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 가면 여기 있는 선미촌은 거의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박선전 위원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그런 여성들이 유입된다면 결국은 우리 선미촌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업소가 70% 정도 그 사업을 한 이후에 감소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여기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예측하기는 내년 정도에는 소수만 남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전북여성인권센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전주시에서도 그쪽을 굉장히 중점사업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성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걸 찾는 사람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선미촌이 정리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398페이지,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룹홈은 현재 16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운영비라 하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양영환 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운영비라 하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기 집을 하면 전기료도 있고 수도요금 그런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개소당 31만 6000원······.

양영환 위원   1개소당 똑같아요, 숫자 관계없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개소당 32만 6000원 여기에는 전기세, 수도세, 애들 먹는 것은 자체에서 먹나요? 운영비와 관계없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의식주는 실제적으로 거기 있는 아이들도 수급자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생계급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룹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전체가 수급자인가요, 수급자만 들어갈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원 수급자이고 실질적으로······.

양영환 위원   전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그룹홈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전원 수급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생계는 수급비로 하고 이것은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난방비라든가······.

양영환 위원   여기에 운영을 한다······.
  그 밑에 이것 사업 개요는 아까 운영비 32만 원, 밑에 아래 보면 2020년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가 7416만 원, 그죠?
  그러면 326만 원 곱하기 18 하면 얼마 나오나요, 맞나요?
  운영비하고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인당 인건비를 한 거고요. 보통 그룹홈에 1인당 인건비가 2700만 원 정도 되어서 7000만 원이면 한 그룹홈에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양영환 위원   세 사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32만 6000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월 32만 6000원.

양영환 위원   연 했을 때 아까 이 정도 14억 정도 나온다,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룹홈도 사실적으로 보면 거기도 또 어려운 아이들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보육원이나 그런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쪽에 있는 것들이 일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공부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족에서 층층이 같이 있으면서 소그룹으로 있는 게 성장에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룹 홈식으로 가고 있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시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그룹홈에서 폭력행위나 작년이나 올해 그런 것 보고받은 것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 것은 없었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저기한 아이들이 있는 건 아니고 심리상태가 안 좋은 아이가 있어서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양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전주시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룹홈 선생님들이 고생하지만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폭력행위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처럼 애들이 병원을 갈 수 있으면 대부분 잘 안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할 때 꼭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양영환 위원한테. 오타가 났다든지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얼렁뚱땅 이야기를 하시면 정정해서 고쳐 가지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양쪽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지금 예산안 보면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부모 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관 공기청정기 보급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결정이 되면 조달가로 구입하도록 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대를 사야 하는 곳도 있고 2대를 사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 내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성립되면 진행할 것으로 시설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건 좋은데 보통 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개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가 제가 알기로는 개당 단가가 한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개 정도 들어가 있으면 필터 내구연한이 1년이기 때문에 1년마다 돈 100만 원씩 들여서 필터를 다 교체해 줘야 되는데 이 비용 충당을 못 해 가지고 일이만 원 짜리 하는 가품 필터를 꽂아놓아서 공기 청정 성능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교체를 안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혹시 추후에 필터 교체 관련해 가지고 지원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는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때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설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어쨌든 간에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은 좋은 취지인데 차후에 기관 운영비에서 필터 교체비용을 대지 못 해서 공기청정기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차라리 안 사주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서는 실제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서가 틀려서 아동시설이나 그런 데는 또 다른 지침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에서 필터는 갈아서 쓸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별도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효문화 장려사업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1000만 원. 원래 2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위에는 보면 노인주간 관련해서 행사할 때는 5000만 원 작년이나 올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학교에 찾아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주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찾아가는 강사수당도 줘야 하는 상황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사실 2000만 원을 세워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맞는 강사님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려주시면 아이들의 효문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물론 노인주간 관련 행사하는 부분 자체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요즘 세대에 효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같은 범위 내에서 고민하신다면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년도에 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405페이지 보면 전주형 인구정책 지원해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주형 인구정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목을 달 때 전주형 인구정책지원이잖아요?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 지원하는데 홍보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인구정책 지원할 때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비도 쓸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지만 내년에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최용철 위원   내년에 기획조정국에 인구정책과 생기는 것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 저희가 세워서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이 전반적인 게 다 인구정책과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인구정책 업무만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구정책 업무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형 인구정책지원사업인데요.

최용철 위원   2000만 원짜리만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사업비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맞나요,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세부적으로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인구정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들이 갈 거라는 것이 명확해질 텐데요. 올해 인구정책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했던 사업이 인구정책 관련된 다울마당 운영하고 TF팀 운영 연 2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했습니다. 유아하고 청원 대상으로 7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 홍보책자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출산장려사업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증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요. 다자녀 가정 우대증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는 가지 않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출산장려 부분까지 해서 올해 했던 것을 보면 4개 정도 사업이 넘어가고 또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단순하게 아동 보육이나 이런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주거부터 해서 일자리 전반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기획조정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서 큰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404쪽에 야호 부모학교 강의 프로그램이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이기동 위원   80회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나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계획표하고 실행계획표, 장소, 어떤 단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출생축하금 및 자녀 양육비 지원 혹시 우리 출생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0.93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0.93 아마 다문화가정이 없으면 그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이 다른 시군 출생축하금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 혹시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체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자료는 따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 시에서는 1800명 계산해서 10만 원 해놓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출생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최명철 위원   금방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요, 10만 원 줘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나 저도 접해 보면 실제 돈을 줘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는 많이······.

최명철 위원   사실 태어나고 나서 그 뒤로 양육비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비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성장해서 취업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출산장려는 저희들이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더더군다나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할 시에서 첫째아 출생장려금을 10만 원 책정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시군은 몇백만 원도 이야기 나오고 그러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국적으로 보면 어디 군은 300만 원, 어디는 1000만 원도 준다는 그런 데도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고 받고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최명철 위원   그래서 5년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런 게 있어서······.

최명철 위원   이유야 어떻든 그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을 400, 500씩, 1000만 원 주는 다른 지자체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는 못줄 망정 우리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에 앞장서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팩트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그간 사실 주지 않았습니다. 둘째아부터 줬던 것을 첫째아는 작년 7월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액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다른 지역은 100명, 200명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는 1년에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위원님께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하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1조 6000억 예산 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2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12억······.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 지원 이 내용이 뭐죠?
  408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대한노인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활동비인데요.

양영환 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인회는 3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35개 동에 노인회 각 분회가 있습니다. 분회 분회장 활동비하고 총무 인건비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분회 운영비하고 분회 총무 활동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분회장하고 총무 활동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분회는 8만 원에서 회원 수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대한노인회에서 총무나 이분들에게 어떻게 지급하는가요, 카드로 지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계좌에다 입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산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정산 따로 받고요.

양영환 위원   정산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산받은 것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년에 한 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있겠네, 바로 찾으면 정산 내역 지급된 내역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오늘 끝나기 전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데이케어센터는 어디 어디 지원이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노인 데이케어 운영인데요. 노인들이 야간에 돌봄을 하는 곳······.

이기동 위원   지원되는 곳······.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안골하고 샬롬하고 늘푸른집하고 세 군데에서······.

이기동 위원   샬롬하고 늘푸른집, 안골복지관으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도 지정 기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도 지정 기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부 다 덕진 쪽인가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샬롬은 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은 혜택이 있나요? 이용자들은 없고 기관에다만 지원하는 거죠, 운영비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근거나 뭐가 있나 싶어요?
  지원해야 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야간에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주간만 보호하는 데는 6시에 모셔다 드리는데 여기는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시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야간으로 하는 기관들이 사립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데이케어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전주시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야간에 더 한다고 하면 거기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것은 더 수요가 있으면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이 세 군데에서도 하고 도에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비가 도비 30%, 시비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똑같은 질의를 또 드려야 되겠는데 219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219요?

최용철 위원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인건비 9명, 시설운영비 9명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3개 소에 인력이 세 분 있어서 9명으로······.

최용철 위원   그래서 27명, 그중에서 9명은 인건비 받고 시설운영비도 받는 거네요? 시설운영비가 인건비예요?

최용철 위원   전반적으로 서류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인당 3개소인데 9명 인원이 있으면······.

최용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산출근거와 총 사업규모 27명과 그게 맞지 않아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양영환 위원이 말했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서류에 오타나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이 있죠? 41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 총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양영환 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고 전체 전주시 65세 이상까지 포함해서 총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9만 2000명 정도 되고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목욕지원권 지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총대상자가 9만 2000명이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양영환 위원   9만 2000명에 1881명을······.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9만 명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반절 잘라서 5만 명이라고 합시다, 4만 5000명. 그런데 대상자는 9만 명이 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은 1881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881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넉넉하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양영환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대략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양영환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예산이 마찬가지예요. 말만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도 불과 작년, 재작년에 체계가 잡혔지 이 목욕권을 아무나 줘 가지고 남발하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1881명 1년에 한 번 받는데 아까처럼 9만 명이 받으려면 몇 년이 걸려야 할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9만 명은 아니고 전체 수급자 인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1881명으로 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12매를 나눠 주고 있는데 이게 사용을 다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아껴서 잘 안 쓰시는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을 더 세워야 하나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도 겨울이 되면 더 쓸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이렇게 예산 세우고 내년에 추가로 더 필요하면 연령을 낮춰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양영환 위원   회수가 덜 된다는 것은 연령을 낮춰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기존에 있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아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이냐고요? 전주시에 1881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이 1443명이고 차상위가 5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현재······.

양영환 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줘 봐요?
  이렇게 되면 거의 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연령을 낮춰서 지급해야 할 정도로 목욕권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알았고요. 전체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8000분 되시는데 65세 이상 되시면서 독거노인으로 계시는······.

양영환 위원   여기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수급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6500명 정도······.

양영환 위원   금방 8000명이다가 왜 또 6000명으로 내려온대······.
  6000명이라고 합시다. 지금 사실 이 목욕권이 부족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싸움 나고 그런 것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하고 하면 나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받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흘러가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첫째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욕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산은 전부 다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돈이 없어서 목욕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사례는 정정해야겠죠.

양영환 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이지 예산들 이런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세우지 말고 정말 어느 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예산을,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사항들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하소연을 못 해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우리 공무원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다만 현장에서 무슨 이유로 해서 저희가 그간 보면 불용이 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양영환 위원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신 분이거나 분실되거나 12장이 정말로 그런 분들이지 그렇게 되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용을 못 해요. 그분들 몇 장 타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을 판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예전에 쓰레기봉투 지원할 때는 안 그랬가니,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어쩐다고 잠시 중단된 적도 있잖아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 아까 불용이 되었다는 것을 원인을 규명해 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불용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때로는 이사 가셨거나 이런 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하여튼 불용이 되든 뭐하든 그래도 대기자는 많이 있잖아요, 안 들어와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 현장에 불용된 원인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다는 받으라고 안 해요. 최하 3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홍보 충분히 하고 순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하고 그래야 진짜 말 그대로 전주시에서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디에 말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제대로 안 올라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살펴보고 현장의 방안을 찾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국장님, 과장님, 아까 서류 틀렸던 부분 이렇게 정오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을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2건째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부서는 얘기할 때 웅성웅성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개인적 산출기초나 개인적 얘기할 때는 나가서 정리되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웅성웅성하니까 과장님, 국장님 답변할 때 아무도 무슨 소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처럼 정리된 내용만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432쪽에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에 관련된 일부 삭감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하다가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현재 감시원 수가 3개 협의체에 22명이 있는데요. 법정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초과한 4명의 인건비를 삭감하셨고요.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간 경위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시원에 대해서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소각장은 2006년도에 협약을 맺으면서 매립장 11명, 소각장 6명으로 감시원의 수를 협약에 전주시와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매립장의 면적이라든지 소각장의 면적에 따라서 감시원 수를 산출했던 것을 반입량을 기초로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때 당시에 협의체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수용해 가지고 매립장은 11명에서 9명으로 줄였고 그 뒤에 어떤 지속적으로 감시원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지속되어 왔고 그러다가 2017년 8월에 전주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3개 협의체 관련해서 협약을 또 2년 전에 맺은 것이 감시원 수 가지고 지속적인 갈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협약과 현행 감시원과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과 3개 협의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입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약을 또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는 종결이 된 것으로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감시원 수에 법을 초과한, 협약에 의한 4명 초과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있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법적으로 따지면 원래 몇 명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전체가 18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협약을 했을 때는 몇 명으로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협약이 두 차례가 되었는데 최초 2004년도에 매립장 할 때는 법정 수가 11명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그게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2명을 감했고 그래서 9명이 되었고 그런데 그래도 3명이 많다는 거죠. 원래 법정 숫자는 6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뭐냐면 협약을 혐오시설을 수용하면서 입주할 때 전주시와 지원을 약속한 사항인데 그 뒤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을 지키라는 것과 그 이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논리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협약을 하고 난 후에 법정 인원 자체가 다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몇 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4명입니다. 3개 협의체가 총 24명인데 18명이 법정 인원이고 현재 활동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은 22명입니다.

강승원 위원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관계 부서나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들은 그 협약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또 할 테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주민감시원이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장 지역 주민들에게는 협약 당시와 시설이 입주할 당시에 그 지역 주민의 주요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물론 행정의 입장에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협약의 수정을 거쳐서라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협약을 맺고 법이 바뀌고 그 뒤에 또 협약을 2년 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자기들은 반입 저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수를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다시 또 하면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상이 아니고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8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이 감시원 수가 초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동안 계속 노력해 오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담당과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분명히 합법적인 인원이었고 그리고 또 명칭은 주민감시원이지만 일종에 혐오시설 누구나 받기 싫어하는 시설에 대해서 폐기물시설을 받는 지역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도 중간에 면적에서 반입량으로 감시원 선정 기준이 바뀌었을 때 그에 따라서 당초 협약 당시에 적법했던 인원수보다 2명을 줄였던 거고요. 본인들이 보상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수용해서 2명을 감축했던 선례가 분명히 그들의 의지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이후에 최근에 시하고 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맺었던 협약 부분 속에서 분명히 보상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이 그냥 협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취지가 보상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대책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대책은 물론 담당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도 분명히 더 해야 하겠지만 지금의 대책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예결위원님들한테 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갖고 임하고자 합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체 방금 감시원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줄어들겠죠, 예산이 삭감 되면.
  그것을 N분의 1로 나누었을 때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주민들이 수용할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폐촉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은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정부가 고시하는 건설노동 보통 인부임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인부임은 매년 1월에 고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도 아까 게재가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만 보통 13%, 10%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봉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법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감시원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하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또한 똑같은 갈등은 발생할 것입니다.

강승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께서 주민감시원들 관심 많이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주민감시요원 협의서에 사인했다고 모 위원에게도 사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시요원을 우리가 보장해 주면서 그분들이 그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반입 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17년도 8월에 당시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그런 어떤 불법적인 반입 저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4명의 감시요원이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과 협의체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협약의 위반이죠. 그때 당시에 반입 저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협의체는 약속을 했고 전주시는 현행 감시원 수를 유지하고 그들의 인건비를 법대로 지원해 준다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그것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반입 저지를 절대 안 한다는 그 합의는 깨지는 거죠.

양영환 위원   그렇습니다. 여지껏 저희들 의원 들어오기 전에 보면 반입 저지를 밥 먹듯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 반입 저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목격하고 오죽하면 반입 저지할 때 우리 청소차량을 거기다 두고 그냥 성상검사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 과장님이 가도 말 함부로 툭툭 던지고 협의체는 저도 공화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아까 인원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나 현재 전주시 청소행정상 만약에 다시 삭감이 되면 또다시 일어날 뒤에 불상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왜 그런 논쟁이 뜨겁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현행법에 맞게 감시원 수를 위촉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청소행정을 하는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혐오시설 받아들일 때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협약은 협약대로, 법은 법대로 효력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협약을 하고 그 부분 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약속은 받아 줘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 의견은 법을 더 주안점을 두고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이긴 한데 법을 지켜야 되느냐, 협의체와 협의사항을 지켜야 하느냐 나름대로 선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협의체의 어떤 약속을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물리적인 방법도 그쪽에서 불사할 텐데 불 보듯 뻔히 예상이 되는 사항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데 어떤 법을 우선 협약하냐 하기보다 아까 그간의 경위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6명이 근무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현재도 9명이 있어요.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불과 2년 전에 다시 또 전주시의회와 집행부 전주시와 지역주민들이 협약을 또 맺었어요. 반입 저지 않겠다. 현행 인원을 유지하고 지원하겠다.
  이 협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만한 충분한 사회적 배경과 청소행정의 충분한 전주시만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위법인데도 2017년 당시에 그런 협약을 또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2년 전에 한 것을 우리가 또다시 파기한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소명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 예결위원들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보상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특정 다수 전주시민을 다 대상으로 해서 물론 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고요.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쓰레기 배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그 주부들을 상대로 어떤 단체라든지 특정지역이라든지 그분들을 상대로 캠페인이라든가 하면서 그분들의 정기적인 활동을 저희들이 보장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현재는 주부환경감시단을 주축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주부환경감시단이 작년에 몇 건이나 혹시 보상받거나 이것은 그 사람들 주부환경감시단 운영비예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건 보상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감시원 보상만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불법 쓰레기를 단속해서 작년에 몇 건이나······.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내용이······.

양영환 위원   캠페인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활동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지난 행감에서도······.

양영환 위원   불법쓰레기에 대한 감시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활동한 내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요.
  하나 더, 다음 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에 400만 원이 삭감된 게 있어요. 내용은 왜 4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자꾸 말씀드리기가 예결위 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양영환 위원   물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도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이쪽 협의체가 가느냐, 아니면 협의체 플러스 주민들까지 같이 가느냐 해서 선진지 견학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왜 400만 원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상임위에서는······.

양영환 위원   상임위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이게 삭감되었는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4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은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위원님들과 그 대상 중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계십니다.

양영환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의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몫을 제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이게 3개 시설이 가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내년도 2020년도에 올라간 것은 매립장입니다.
  3년마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2020년도에 계상한 것은 매립장이 해당되고 그 매립장에 가는 협의체 위원님 중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의원 몫을 빼고 가지 않겠다는 그 의사로 되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말씀하신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서 일부 삭감이 된 내용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 내용에는 협의체 위원만 가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립장과 우리 시 협의체 협약 내용이 뭔 데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협의체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가실 수 있으면 15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것이 협약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아까 의원님 한 분 안 가시고 안 가시는 이유가 왜 안 가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원님 몫을 깎았는데 제가 그것은······.

양영환 위원   안 가는 이유를 보면 여지껏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에서 의원 대접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들러리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위원 말고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매립장 협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이 40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있나요, 어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선진지 비용에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협약 당시부터 3년 주기로 매립장, 소각장, 리싸이클링이 가는데 처음에는 500만 원씩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1회 추경에서 4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다 해 가지고 400만 원으로 되었는데 3년 주기가 3개 협의체가 다 다릅니다. 그 이전에 간 데는 500만 원씩 갔다 왔고 지금 매립장이 17년도에 가고 20년도에 가는데 그걸 400만 원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작년하고 올해에는 어디 갔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작년에는 리싸이클링타운이 갔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선진지가 어디였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 작년이라면 2018년도 말씀하시는가요?

서윤근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소각장이 호주하고 뉴질랜드 14명이 갔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어디 갔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올해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왜 안 갔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3년 주기가 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진지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국내냐, 국외냐 그다음에 여비가 5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설명서 264페이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개발해 가지고 소각장 간접영향권 밖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2개 마을 6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주민협의체와 관련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건 협의체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하고 협의사항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간략하게 이것도 경위가 필요한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폐촉법에 소각장이 지어지면 300m 이내를 간접영향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어떤 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지원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서 일정 규모가 정해져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주소각장 같은 경우 시설 굴뚝 높이가 한 120m 되는데 2015년도부터 소각장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300미터가 아니고 밖으로 그 외적으로 농도가 더 심해질 것 아니냐는 영향권역 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했고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년 동안 환경상 영향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검사항목은 55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16개 항목이 간접영향권역 300미터 이내 지역보다 그 외 지역이 오염도가 더 심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주민들께서 13개 마을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접영향권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전주시에 강하게 요청했고 전주시의 입장은 간접영향권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한 그런 흔적은 있습니다만 간접영향권 확대와 더불어서 그쪽 당시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그동안 300m 이내 지역에 지원되었던 금액과 기금 그런 것 약 200억 가량 되는데 소급해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강한 주장이 있었고 그런 갈등이 사오 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초부터 어차피 간접영향권역 확대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떤 소각장으로 인한 연계라든지 이것이 지속된다는 지속성이라든지 행정의 여력이 부족했어요.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는 분명히 근거상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풀어가되 피해에 대한 숙원사업을 소급해서 그들이 원하는 규모만큼 지원은 못 하고 다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에너지 3040 사업으로 앞서서 에너지전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13개 마을에 대해서 3억씩 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것을 관리위탁 줘서 그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총금액이 39억이고요.
  그래서 그 39억을 가지고 13개 마을을 하는데 3개년으로 하자 했는데 그러면 한 해에 13억입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나누면 내년에 13억이 서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2개 마을 3억씩 그래서 6억을 계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일단시설은 우리 전주시에서 다 해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요, 관리는 그 마을대표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출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시설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박선전 위원   그 비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3개년으로 하면 13개 마을은 끝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으로 해서 그동안 어떤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피해보상 그것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그 마을이 더 늘어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때 당시 환경상 영향조사는 오염이 우려되는 전 지역에 대해서 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온 지역에 국한되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고 그들과 대화한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익이 주민들에게 간다고 치면 그건 영구적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태양광은 20년이고요.

박선전 위원   20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가슴속은 뜨끔뜨끔할 거예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 및 정비사업 7억 이게 뭔 사업이에요? 4단계나 5단계 매립장을 거시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이 1단계 매립장이 있고 2단계 매립장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이 매립하고 복토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이미 2016년도에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년 사업인데······.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면 4단계 사업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3단계 5차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3단계 5차분입니다.

양영환 위원   3단계 5차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3단계 5차분이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이고요. 사업비가 39억, 2단계가 2011년도부터 2016년 5년 단위입니다. 그때 사업비가 34억, 3단계가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그것을 연차별로 나눈 것이 1차분, 2차분, 3차분 나눈 겁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매립장이 포화상태여서 한 단계 더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포화상태까지는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기존에 있던 3단계하고 이제 4단계 올려, 기존에 있던 매립장을 뭐라고 하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혹시 베일에 관련된······.

양영환 위원   아니, 압축 베일과 관련 없이 지금 매립장 매립하고 있잖아요. 1단계 매립해서 다 차서 2단계 했고, 2단계 차서 3단계하고 그 3단계, 4단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그 층수가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이건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거고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건 전혀 관련이 없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7억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말씀을 드리면 3단계에 총사업비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3단계가 어떤 사업이 3단계 무슨 사업이냐고요, 어디에 쓰는 사업이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단계 광역매립장에 복토하고 매일까지 정비하는데 그것을 5개년으로 계약했어요. 그래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 가지고 내년이 5년 차가 되는 거예요.

양영환 위원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리고 제가 잠깐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 세세한 사업이 뭐냐면 복토 정리사업부터 시작해서 침출수 관리사업이라든지 매립장에 전체······.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 줄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압축쓰레기 용역 운반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압축쓰레기가 압축 베일을 말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 운반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것은 그때 우리가 소각시설이 없었을 당시에 쓰레기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베일로 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5개년 분 베일 70만 개를 1년에 2만 개씩 몇 개씩 빼내는 그런데 매립장에서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그 운반 용역입니다.

양영환 위원   운반비예요, 용역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운반비입니다. 그러니까 운반하는 것을 용역을 준 것이죠.

양영환 위원   아니, 운반비면 운반비지. 거의다 압축 베일이 없어지니까 시트를 정리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 운반비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1억 정도 예산이 서는데 2억 섰다면 지금 바닥에 거의다 압축 베일이 없어지니까 아마 시트를 교환한다든지 그런 사업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예산 내용을 보시면 6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1억 4000이 증액된 내년에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운반비냐고 저 밑에 걷어내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운반 용역이라고 하는데 운반 용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수시트 철거도 하고 복토층의 터파기하고 토량 운반이 포함되어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하길래 그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운반비를 말씀하시면 순수 운반비로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다 운반하고 밑에 있는 시트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내용까지 들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운반비로 얘기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죄송합니다. 착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께서 살짝 던지고만 갔는데······ 6억에 대해서는 진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고민을 같이 하게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지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한방직 부지 터에 날아다니는 발암물질 슬레이트 그분들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 해서 나 죽겠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해요.
  저도 소각장 북서풍에 의해서 앞으로 더 날아가서 그런다면 다른 지역 안 해 주라는 보장 없어요. 저것 바로 늘어납니다. 연구용역도 제가 어찌 보면 매년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의 큰 아킬레스건이고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손 대면 우리 공무원들 힘든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산 거기까지 올린 것만 해도 큰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공무원들 잠시 편하자고 이 예산을 넘겨버리면 잠시는 좋겠죠. 그런데 차라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오히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바람막이를 해 줄 의원들도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심정 아까 감시원이랄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랄지 그 부분을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해야 괜히 과장님 불편해지니까 여기까지 올리는 것만도 성공했다고 아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명분 없는 예산을 올린 것 같아서······.

양영환 위원   저는 그 부분은 명분 없다고 안 해요. 그만큼 고생해서 올렸다는 것 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 이해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200억, 300억 요구한 것을 그렇게 수차례 만나서 이렇게 예산 축소시켜서 온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얼마나 가서 아쉬운 소리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 백 번 천 번 이해를 해요. 아까처럼 부질없는 예산 세웠다고 저는 안 해요. 그만큼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마, 입 아프니까. 우리 국장님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충분히 이해 가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그래도 한 말씀하고······.

○위원장대리 김동헌   따로 양영환 위원님께 설명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실은 제가 이것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른 것 질의하면서 하고 싶어서 사실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요.
  먼저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나 박선전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종합경기장 강하게 반대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 지역이 슬럼화가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전주시가 롯데하고 협상할 때 유리한 카드를 가져라. 의원들이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를 하니 롯데에서 뺏을 건 뺏어라, 라는 의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네 명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는 못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약에 의해서 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면 언제든지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 끝에 이런 예산을 올렸지만 또 이런 것이 의회에서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논의가 되어야 사실 그분들은 내용 모르잖아요, 이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런 고통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435쪽에 5면 음식물 폐기물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음식물이 보시면 RFID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PDA를 수거원들이 수거용기에 대면 그 양이나 이것이 체크가 되고 그것이 차량 내 장비에 가서 거기에 입력이 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중앙 서버에 보내면 그것이 요금하고 비례해서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윈도우 7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이면 기술지원이 중단되어요,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기술지원도 안 되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품도.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윈도우 11으로 바꾸는 거고요. 이렇게 바꿨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 사업명에 어떤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고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PDA로 찍고 나서 이 음식물에 대한 요금 체계를 사무실로 갖고 와서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찍음과 동시에 거기에서 중앙 서버로 날아가서 양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GPS 기반이 거기에 부착이 되어 가지고 수거시스템을 움직이는 상황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도 싹 파악할 수 있는 어차피 불가피하면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상당히 지금보다도 진보된 그런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6억 5000만 원 계상할 때 이미 이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개발업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한 건지, 단순하게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도화에 대한 주요 기능이라든지 개발이나 개선사항들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까지 작성했고 그에 따른 견적을 받은 결과에 꼭지별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몇 군데 의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예산은 6억 5000을 올렸는데 기능 개발 개선사항 과업지시서에 담을 내용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낸 것이고요. 일단은 가견적으로 몇 군데 업체에다 알아본 그 가격이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든지 어떤 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들의 가격 시스템을 파악했다든지 그건 아직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6억 5000으로 못 박아서 와서 여쭤보는 거고요. 결국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하드웨어도 일부 교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윈도우 7 시스템은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불가피했을 때 부가기능을 몇 가지 금액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산개발비를 6억 5000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부위원장님, 제가 괜찮으시면 제가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자료로요?
  아니, 또 하나 음식물 배출량 고도화 같은 경우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스템을 2009년에 구축했어요. 그리고 장비를 17년에 교체했습니다, 중앙 제어장비를. 그런데 수거 관련 장비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노후화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교체되어야 음식물쓰레기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어쨌든 상세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윈도우 7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지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 교체에 관한 사항을 장비 교체랑 연결 지어서 얘기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드웨어랑 같이 교체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436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관리 및 시설 운영이 있어요. 작년에 대형폐기물 수입이 어느 정도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수입요?

양영환 위원   작년, 올해 현재까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떤 고철이나 이런 것 매각한······.

양영환 위원   처리비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 붙이는 비용······.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11억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영환 위원   예, 수수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찾기로 하고 11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1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11억 1311만 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가, 올해가, 작년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18년.

양영환 위원   2018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양영환 위원   올해 현재?
  2017년은 얼마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17년도 분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죠? 직원이 나가나요, 아니면 대행업체가 나가나요? 수수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예를 들면 장롱이나 목재가구를 대형폐기물로 내놓았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전화로 하면 신고받고 나와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결제까지 다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터넷으로 하는 줄 알고 있고 나이 90 먹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결제 못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놓았을 때 인터넷으로 안 되고 그냥 내놓았을 때 누가 가서 그것을······.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구청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공무직이 나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공무직입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공무직이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그분이······.

양영환 위원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냐면 그게 실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거기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갔는데 다 부서져 있어, 접어놓았어. 그럴 때 탁자 버리고 장롱 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10개를 받아요. 그런데 가서 부서져 있어, 7개 붙였어, 3개 착오가 있어. 거꾸로 7개 버렸는데 10개를 붙였어, 3개 착오가 있어. 그 착오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파트 현장에 가면 너무 넓게 차지하니까 부숴서 한쪽에다 경비아저씨들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맞출 수 없잖아요. 이것은 책상이다, 탁자다. 그렇게 되면 감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원칙은 저희 시에서 스티커를 붙이고 수수료를 받을 때는 내놓은 대형폐기물 원형이 그대로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형이 부서져 가지고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고 조각이 났는데 그렇게 버렸을 때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불법투기의 의도를 가지고 버린 사람이고 만약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주의를 줘야겠죠.

양영환 위원   그렇죠. 앞으로는 그것이 만약에 발생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부숴서······.
  저도 그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와서 발로 끄적끄적하고 그냥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누구지, 저는 처음에 위탁업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충분한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대충 사실 이게 청소에 관련된 것이 80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저는 아파트랄지 이런 것 충분히 홍보해서 확실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야생생물 탐방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이 사업은 전주천에 반딧불이라는 생태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도싶은도로과에서 2년 동안 했다가 금년에 추경으로 4000만 원인가 세워 가지고 6일 동안 반딧불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인터넷으로 1200명을 대상으로 받았는데 3년째 거든요. 3개년 하다 보니까 하루 일시에 하는데 이게 우리 전주시만 대상이 아니고 전국으로 홈페이지에 띄웠는데 하루 만에 다 나간 행사예요. 그래서 반딧불이가 올해는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이게 전국 행사로 보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좋아서 2020년도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고 신규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추경으로 세웠는데······.

최명철 위원   추경으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최명철 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 세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래서 올해는 추경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1일 행사비에 4000만 원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에요. 6일에요.

최명철 위원   6일 동안 행사비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거의 차량하고 행사 천막 치고 부스 그 용도로만 4000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가 맑아지고 하천이 좋아져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반딧불이가 야생하고 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반딧불이 하나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4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보다 어렵고 힘든 곳 얼마든지 또 절실한 곳도 많이 있을 텐데 반딧불이 저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반딧불이 행사로 4000만 원 쓴다는 것이 물론 전주시에 많은 축제들이 있어요, 행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 이런 예산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런데 저희가 작년 2회는 걷고싶은도로과에서 하고 올해 3회째 한 번 했는데요. 1200명도 초과해서 현장에서 못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도심 속에서 반딧불이를 본다는 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 여 가지고 이번에 꼭 해서 내년에 더 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실은 우리 갈대 좀 비어달라고 해도 안 비어줘요, 천변에. 야생동물 보호가 되어야 한다. 수달을 해야 한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전주천변에 아무도 안 내려가야죠. 그렇듯이 이런 행사도 6일 동안 하게 되면 야생생물이나 물새 떼나 수달이나 예를 들어 그렇듯이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지시제가 용역 언제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지역구 질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실시용역을 4월에 시작해서 7월까지 했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전히 결과 나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설계도면은 나왔습니다.

양영환 위원   법적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나 공청회 해야 되나요, 주민들과. 법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까지 나왔는데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금년에 지시제를 시설경비라 해서 산책로 보수라든지 그라우팅이라든지 그런 것 하려고 4억을 세웠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19년에 이월시켜서 본예산에 추가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 우리 만내제를 가보시면 저수지 주변에 데크에서 사람들이 정말 활동하기 좋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저는 깜짝 놀랬어요. 앞으로 이 사업 진행되면 이 사업 올해 예산 죽여버리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버드나무 몇 개 비어내는 게 낫지 아까 그라우팅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계획서를 보면 제대로 안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는 반드시 소음과 먼지 때문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의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물어볼게요. 일반음식점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 같은데 이 예산이 4000만 원 섰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작년 추경에 올라왔었을 때 위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올해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 해 보니까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업체 선정······.

양영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업체 선정도 중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죠.

양영환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애인이 장사하시는 곳 있잖아요. 저는 업체 선정을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올해 추경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했으면 상징성도 있고 전주시에 진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주인이 장애인이면 더 감사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세울 때도 이 예산 때문에 논의가 많이 있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강승원 위원   업체 선정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쉽게 말하면 추진하는 수행기관을 정해서 공고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그 업체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때 업체 선정한 10개소가 생활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시설이 좋은 그런 거였거든요, 큰 업소.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업소는 조그마하게 개수가 10군데 정도로 더 늘어나 가지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고마워하고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액수를 올려 가지고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왜 음식점만 해 주죠?
  다중시설을 이용한다면 음식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 추가로 더 지금 음식점에 시설개선 지원으로 해 가지고 또 7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권고사항으로 하셨고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449페이지요. 연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음식점만 해 주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음식점을 한 것은 장애인시설 기준에······.

강승원 위원   장애우 분들이 음식점만 이용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기존에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지원조례 만들어서 하면 다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현재는 지원조례······.

강승원 위원   이 부분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하면 거기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강승원 위원   그러니까 장애우 분들이 음식점만 이용하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장애인들이 우선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민원도 제기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작년에도 시범으로 했는데 저희가 너무 좋아서 2020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점 시설개선 이 부분을 700만 원에 20군데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강승원 위원   20개소라면 선정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기준이나?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여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앞에는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뒤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잼버리대회도 있고 해서 도에서 매칭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추경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해 주시면 그러면 내후년에 또 저기 하시겠네요? 음식점 대상으로 장애인들 편의시설해서······.
  추경 때 그렇게 논의를 많이 해서 굉장히 힘들게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규모가 있는 음식점 중심에 논의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져서 그렇고 실제로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꼭 음식점만 이용하냐?

강승원 위원   그건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하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장애우 시설했을 때도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러나 거기는 활성화가 많이 된 음식점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음식점이 많이 있다. 그런 데를 나름대로 개발해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마지막에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하시면 내년에도 하시고 내후년에도 하시고 계속하실 것 같으면 왜 음식점만 하시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조례에 보면 민간 편의시설 설치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승원 위원   그 대상이 음식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작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요.

강승원 위원   그 대상이 음식점만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음식점이 불편하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런 것 있다 해서 음식점을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하겠다 해서 너무 좋아서······.

강승원 위원   금년에 시범으로 음식점 하면 다른 업종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올해 또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다른 편의시설도 연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연구해서 검토가 아니라 추경 때도 분명히 그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 요구하니까 고민해 보겠다고.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일단 음식점을 확대를 더 하자. 왜냐하면 작년에는 너무 개수가 적고 그래서 좀 많이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음식점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건 나중에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서 분명히 제기가 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부분 해결할지 그것도 감안하셔야죠.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최용철 위원   그것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액수가 한 25억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과징금을 물으면 도에서 40%, 저희가 60% 해서 전체 과징금 중에서 1년에 70%를 쓸 수 있는 기금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 내용을 보니까 식중독 예방에 홍보성이나······.

최용철 위원   제가 원하는 대답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점, 해썹(HACCP) 인증한 공장 이런 데 지원하는 금액이 다 틀리게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강승원 위원 이야기에 덧붙여서 추가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사항을 보니까 "사업 대상지를 20개소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 확대 금지"라고 써 있어요,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시설 개선 목적으로 2년 거치 4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은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이 할 수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강승원 위원이 하는 얘기 중에 다중이용업소들을 위주로 개선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부서에서 20개소로 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일회성 사업이에요. 딱 1년만 하고 만약에 이것대로 한정할 것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사업 확대 금지"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연장선상의 사업이 아니고 딱 한 번만 해 주게 되면 그것에 따른 민원 고충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품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기능보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거의 다 큰 업소들이 대출 형식으로 받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80% 시비이고 20%는 자부담이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은 담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이 음식점이라는 게 갑자기 폐업하는 곳도 많고 여러 가지 선별해야 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주로 영세한 왜냐하면 전세로 하시는 분들은 좀 기피현상이 있고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설정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을 지원해 주는 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시도 단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저번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개 업소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확대 금지라는 문구를 달아 가지고 오고 그런 상황에서 음식점 시설개선만 하겠다고 하니까 강승원 위원이 계속 여쭤보는 취지거든요. 이게 합당할 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딱 동물복지를 보니까 물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거의 우리 예산을 보니까 구조지원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서서 반려동물도 앞으로는 인간과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 긴급보호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

양영환 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전주시에? 항생제, 사료비, 급식소 이게 지금 구조사업의 일환인가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

양영환 위원   455페이지에 긴급구조 보호시설 말이에요, 이것 보호사업?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들이 10개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고가 접수되면 밤낮없이 즉시 출동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는 줄 알아요. 가서 손으로 포획하려니까 힘들죠? 고양이를 잡으려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맨손으로 잡아 버리니까 우리 동물복지팀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런 과를 만들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동물복지과 만들어놓고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동물구조센터에다 연락해라, 뭐 해라. 핑퐁을 서너 군데에서 치다가 결국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동물복지과, 무슨 구조팀이냐고. 적어도 구조팀 정도 되면 기본적인 구색은 갖춰서 구조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구조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 구조팀들은 뭐해요? 그냥 가서 맨손으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기본적인 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항생제 이것은 잡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구조장비 없이 구조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위원님께서 평화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업무를 너무 잘 아셔서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포획망이랑 천이삼백만 원어치 구입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기구를 이번에 많이······.

양영환 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과를 만들었으면 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아까 구조팀이 있으면 구조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구조장비 포획망이라도 구입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항생제라든지 사료비는 잡아 놓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원이 들어와서 가면 예를 들어 동물구조대 쉽게 안 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대기하고 있던 우리 구조팀이 몇 명이나 돼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보호센터 동물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연계해서?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나 오늘 어디 간다면 따라가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보통······.

양영환 위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대기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도 많이 출동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같이 가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충분한 장비를······ 장비를 구입했다는데 장비 구입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구조팀이 있으면 정말로 구조팀답게 장비를 충분히 구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 안전도 계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냥 가서 무대포로 잡는 것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것을 어쨌든 간에 신고를 우리 시에서 안 받고 업체에서 받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제가 올 4월에 민원 들어와서 신고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한 번도 없고 와서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시에서 확인하기는 하세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대부분 5통, 6통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밤새 일어났던 고양이 새끼 낳았다 가져가라, 이런 것이 대부분 많고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런 사정 설명은 차지하고 업체한테 넘겼으면 그 업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동헌   직접 출동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저희는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냐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동물관리보호 시스템이라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요. 물론 전화로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것을 실시간에 동물병원에서 보고 있다가 접수가 되거든요. 물론 민원이 하도 교통사고 난 것부터 접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 있지만 위원님이 부탁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으로 신고 접수하시는 분들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아셔 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겠어요. 가면 회원가입해야지 공인인증해야지, 핸드폰 인증해야지 부터 우리 집 주소가 어디요, 저기요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콜센터에서 담당해 가지고 접수받고 업체한테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그렇게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개선 권고 사항으로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하시겠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일단 전화가······.

○위원장대리 김동헌   우리 시 콜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거기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한테도 오고 저희가 또 바로 센터에다 전화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제가 직접 그 과에다가 그때 한번 연락하니까 "업체한테 직접 전화하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업체에다 전화했어요, 그렇게 안내를 받아 가지고.
  우리 과에서 민원 받은 것 아니고 제가 접수했는데 "업체한테 전화하세요." 해 가지고 업체 전화번호 알려 주길래 제가 그 업체에 전화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에 보면 저도 사실 반려동물을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새끼하고 똑같더라고요. 키워보니까 가족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지원부터 시작해서 반려동물 펫티 교육 및 문화행사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혹시 여기 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 우리 산후조리 지원금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보건소 일이에요.

최명철 위원   지금 도에서······.
  보건소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최명철 위원   아니, 도비가 저한테 오늘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비, 시비 매칭 해서 산후조리비 예산을 세웠는데 전주시는 또 이번에 받지 않겠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 쪽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 국에는 있는데 일반적인 산모······.

최명철 위원   아까 출산장려가 국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산후조리비도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매칭사업을 전주시가 이번에 거부했다는 얘기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마 그랬다면······.

최명철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확인해 보고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도비 비율 찌끔하면서 생색내면서 시비하든가······.

최명철 위원   3 대 7이래요.
  도비 3, 시비 7인데 다른 지자체는 도에서 12억 예산을 세웠는데 12억 중에서 도비가 30%면 12억 6000 나머지 시군비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전주시만 그 예산을 받지 않았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최명철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산후조리비도 여기 관계없지만 우리가 축하하고 좋은 일이 아이 탄생이잖아요. 이보다 더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산후 하고 난 뒤에 엄마들이 우울증이 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축복이지만 여러 가지 아이 육아를 전담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산후조리비도 전주시에서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매칭이 아니라 우리 시비 전액이라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건 확인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예산 삭감이 전액 삭감된 줄 알았더니 일부 삭감이 고만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어떤 취약계층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평화동 임대주택 쪽에······.

양영환 위원   아니, 취약계층 하면 전부 다 평화동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왜 이렇게 평화동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웃음소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취약계층은 혁신이나 에코도 다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 있고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화동 쪽 임대주택에 고양이를 키워 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울음소리부터 해서 또 집을 나가면 길고양이가 되거든요. 취약계층들이 중성화 비용이 쉽지 않아서 그 부분 지원을 통해서 그런 취약계층이 키우는······.

양영환 위원   이것 지원할 때 중성화 수술해 달라고 문의가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300마리 정도라고 하는데 중성화수술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통계를 내니까 전주시내에 한 3만 82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런데 수급자는 3만 8000명인데 반려동물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를 농림부에서 18%를······.

양영환 위원   안에다 칩이나 해서 그렇게 안 하나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유기견했을 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놓으면 나중에 유기견이 되는 것 아니에요. 유기견이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추적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 정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총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추정이겠지만 몇 마리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지금 추정으로 4만 9000마리······.

양영환 위원   5만 마리 잡읍시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5만 마리 아까 추적할 수 있는 칩을 넣은 게 몇 마리나 돼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등록한 것이 2만 3100마리 정도······.

양영환 위원   그 나머지 등록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니, 거기에는 유기견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반려동물 등록한 마리 수이고요. 길고양이는 아직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길고양이가 몇 마리냐고 물어보면 나도 우습고 과장님도 우습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그냥 추정치지 이 정도 있을 것이라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등록한 것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죠? 4만 5000마리인데 추정이······.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2만 31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나머지 약 2만 5000마리 그 정도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한 이유는 비협조적이라 그런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서······.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중에는 고양이도 많은데요. 고양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등록······.

양영환 위원   그러면 개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고양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홍보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집에서 키우고 버리면 유기동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하면 홍보를 해서 제가 봐도 요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나 보면 고양이가 시글시글해요, 그러죠?
  그런다고 아까처럼 전투적으로 나가 가지고 과장님 장비도 없이 나가서 고양이 따라다니다가 허패 빠져 죽고 그런 부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전주시의 매력이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도 한 150부를 제작해서 많이 걸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현수막 많이 걸고 있는데 150부 그 이후로 몇 마리나 등록한 거예요? 150개를 걸었는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까지 제작해서 현수막을······.

양영환 위원   현수막 제작해서 홍보한 이후에 얼마나 제가 볼 때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서 올해 효과가 올해 9000마리 정도 갑자기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현수막을 걸어서 9000마리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잘한 거네. 현수막을 더 걸어서······.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하여튼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요. 19년도에 9000마리가 넘게 등록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유기동물이 없도록 왜냐하면 그게 사실 보면 아까 여기에서 감염이라든지 예산이 충분히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방금 얘기했듯이 다시 죽어서 태어난다면 개가 되겠습니다. 왜, 진짜 보면 반려동물 지원이 우리 인간보다 더 지원되는 것 같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재활센터 설치 운영, 개 재활센터 그러니까 동물 재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설치 운영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활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서 받는 병원 재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한번 누가 키웠다가 유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이 어떤 한 사람하고 했던 것에 대한 버린 것에 대한 상처부터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바로 다시 입양 갔을 때 또 유기될 확률이 높고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재활이라는 것은 훈련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별도 건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영환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는 것 말고 신고해서 잡는다든지 보통 보호되는 것이 지금 동물복지과 생겨서 유기동물 몇 마리 보호되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올해만 1800마리 정도······.

양영환 위원   1800마리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해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올해만 1800마리?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주 종이 뭐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개요.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아까 어디가 다쳐서 재활하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그런 상처를 재활해 준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동물보호소 맡기고 뭐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처음 세우는 예산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정말로 낭비 없이 잘 쓰고 아까 우리 동물복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런 예산을 많이 나눠서 구조 장비해서 하여튼 구해 놓으면 돈은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