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12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o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업무에 고생하시는 집행부의 여러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에서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 예산안이 신음에 젖어 있는 전주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인사에 앞서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황권주 완산구청장입니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신계숙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송방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송준상 맑은물사업본부장입니다.
  끝으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방역 활동에 나서주시고 또 현장에서 여러 의견도 들어주시고 부족한 것들 집행부에 많이 전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의 시름이, 또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가 오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깊게 늦게까지 고통을 받는 게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있거나 고소득층은 좀 버티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 힘든 지경으로 푹 빠져들고 있고 이제 감염병 재난이 지나면 바로 이어서 경제적 재난이 우리 앞에 큰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추경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우선 지금 가장 급한 대로 서민들의 삶 특히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예산 편성을 급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바쁜 일정 중에 회기 조정까지 해 주시면서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고요. 시장님께서는 퇴청하기 전에 예산안 107쪽에 대해 이따 관계 국장님이 PT를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죠. 워낙 이게 전국적으로 핫뉴스가 되었어요. 시장님 기자회견 한 이후에 YTN부터 모든 신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보도가 잘 되어 있어요.
  시장님의 의지, 또 이따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세세한 것을 물어보기 전에 시장님한테 직접 예결위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107쪽이 뭐냐면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관계 과장·국장한테 보고를 받겠지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장님께 직접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대단히 애쓰십니다. 잘하고 있고요. 중심적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게 사실상 현금수당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제가 아는 기본소득의 개념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함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망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은 보편적 복지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 명칭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김승수   원래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노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균등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법적 용어도 아니고 행정적 용어도 아니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약간 실생활화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한시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그리고 긴급생활안정 코로나19 전주형 재난소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했다는 것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이것은 보편적 복지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물론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나중에 대상자가 되는 시민들께서 무슨 구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상처가 충분히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사실 기본소득 이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될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시장 김승수   예,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인 개념의 기본소득 이런 건데 이번 재난에 한해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미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먼저 선제적으로 어려운 전주시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추경까지 세우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선심성, 받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시장님,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왜 지원 대상을 5만 명만 했고 또 지원 금액을 1인당 50만 원으로 하신 그것 먼저 설명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일단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시민 대상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일단은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눠보면 주로 비임금근로자,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자영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예술가들이라든지 프리랜서 이 비임금근로자 하나가 크게 취약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취약하고 그다음에 취업자보다는 실업자가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실업자,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이렇게 저희가 3개 큰 축을 나누면 이 중에서 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이번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수급자를 빼고, 두 번째는 중소상인들은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반반 매칭을 해서 3개월 동안 10만 원씩 60만 원 현금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약 5만 명 정도, 중위소득 80%를 잡으면 5만 명 정도 추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통계는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액수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른 데서 100만 원씩 지원해야 된다, 30만 원씩 해야 된다, 50만 원씩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시 재산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예를 들면 1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더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예산 상황이 100만 원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해서 50만 원을 1회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시장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5만 명이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5만 명이 아까 말씀했던 기초생활수급자 다 빼고 포함되는 숫자가 우리 전주시민 5만 명이······.

○시장 김승수   저희가 그것은 명확히 통계는 내봐야 되는데 몇 명까지 제가 몇십 단위까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5만 명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최명철 위원   시장님께서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5만 명을 뽑았을 텐데 혹여라도 또 누락되거나 제외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5만 명 중에 들어가지 못해서. 물론 5만 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지급을 하다 보면. 혹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여기서 누락이 될 부분들에 대한 그 고민이 제일 크고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코로나19 못지않은 많은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비상상황실을 꾸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분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5만 명이 넘어설 경우에는 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시장 김승수   예, 그것은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가 수천 명, 수만 명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코로나19 상황 대비에 애쓰시는 것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빠른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은 알고 있으나 이런 대규모 예산 집행을 앞두고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상정되었던 점에서 의회를 패싱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심히 우려스럽고요.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의회와 먼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김승수   그 점은 저희도 의회 패싱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찾아뵙고 이것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장단 의원님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사업인데 더 자세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도청에서 추경을 하면서 저희도 함께 맞춰서 신속하게 추경을 하려다 보니 또 현장에 가면 특히 오늘도 다뤄주시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런 것들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있어서 도가 발표하자마자 저희도 도하고 매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때는 사전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시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긴급한 요청에도 회기일정을 조정해 이번 제36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한 특수한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543억 원이 증가한 1조 7299억 원으로, 세입 현황은 조정교부금 150억, 국도비 보조금 131억,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2억 원이며 기금전입금 1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 세출 131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131억 원,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2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민간소비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에 250억을 편성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2억 5000만 원, 고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는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134억, 사회보험료 지원 92억, 관광사업체 지원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으로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2억 5000,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1억,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하루빨리 시민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금번 예결위 일정은 오늘 하루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개요 보고는 상임위 예비심사 때 보고가 있었고 조금 전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 예산안 개요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은 각 부서별 예산안 개요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르시면 오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죄송합니다. 시장님 계실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기조국장님 계실 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주시 공무원분들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보건소장님이 공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접수 중이고요.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의사 다섯 분이, 옛날에는 보건소장님도 의사분이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이 있었고 지금 다섯 분이 있고 공중보건의 2명을 지원받아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체계에서 의료 분야 상황실은 부시장님이 여기 근무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 상황 체계를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보건소장은 지금 공고 중에 있고 접수를 받아서 면접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접수자가 나타나면 빠르면 사오 월 중에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사오 월 중에 임명 예정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빠르면 4월 중에 응모자가 있으면······.

송승용 위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또 재차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측도 협조를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고 의료 분야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협회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의사협회 쪽에서도 기피하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수 차원에서 최대한 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다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의사 자문관이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의료 분야 전문관 세 분을 위촉을 해서 감염병팀이라든가 해서 지금 세 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문도 받고 있고요.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을 제외한 집행부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기획조정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섭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천천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국장님,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말입니다. 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했었고 듣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강의가 없으니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은 물론 타당한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재난기금을 활용할 정도로 하나의 사회적 재난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요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했었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검토 중이고요. 위원님 말씀에 재난소득 하고 하는데 지금 일자리가 중단되어서 실제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않더라도 근무를 해 주고 급여를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까지 해서 9000여 명 하루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인력도 해줘 가지고 그 돈을 푸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3월 중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급여를 될 수 있으면 주려고.

서윤근 위원   검토 끝나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작은도서관 소독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요.
  지금 공립 29개 기관, 사립 91개 기관 해서 120개 기관에 소독기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를 살균 소독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살균 소독하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책 소독기가 있어서 그 소독기가 자외선 같은, 책을 4권 정도씩 책 소독기에 넣게 되고요. 넣으면 거기서 소독을 해서 꺼내서 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 보니까 열람되는 도서만 살균 소독을 해요. 그런데 우리 도서관 가서 내가 책을 선정할 때 쭉 돌아다니면서 책의 제목을 보기도 하고 책을 만졌다 꽂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것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물이 없죠? 책 소독기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학교도 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사실 작은 일에서 큰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확인을 해서 정말로 소독기가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품 구입하는 거에서만 국한되지 말고 그거에 따른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고 소독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이십이삼 일 정도 되면 개학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학교랑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책으로부터도 아이들도 도서관도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큰 틀에서 기획조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지원했을 때 3 대 7 비율인데요. 우리가 국비 매칭 말고 도비랑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떤 때는 도비가 1 대 9, 2 대 8 이렇게 선심성으로 내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업을 시비 전액으로 진행할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시비 전액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도 사업을 아시다시피 우리 수혜 대상자들이 시비 전액으로 하면 어차피 도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매칭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시비 전액으로 하면 시비만 더 들어가지 생색은 전주시에서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할 때 같이 우리 시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하고 도하고 항상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또 의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상의에 대한 부분이 1년 9개월 느끼면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선심성으로 1 대 9 이렇게 주는 사업들 저희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매칭 비율이 나왔을 때 의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문제점이 수혜 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훈수당 같은 경우 1만 원 주면서 우리 보고 4만 원 부담하라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런 경우도 보훈수당의 수혜자가 우리 전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비를 안 세워줘 가지고 도는 승낙을 해줬는데 못 준다고 하면 또 민원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수혜 대상자가 없는 사업 같으면 안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난점이 있어서 언제나 도하고 협상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도서관장님, 도서관 전체 다 휴관하고 있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 이번에 구로구의 콜센터처럼 공기의 질과 가장 관련이 많은 것 같아요, 밉집지역이기 때문에. 맞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래서 닥터라든지 공기순환시설 공기청정기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각 도서관마다 어떻게 구비되어 있고 규정에 맞게 되어 있고 공기질 조사는 규정대로 매월 수시·정기 검사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도서관은 공기질 검사를 하거든요. 실내공기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1년에 한 번씩 공기질 검사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기청청기 구비를 잘해 놨어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 환경에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이 밀집된 데는 아주 밀집되어 있고요. 조금 여유 있는 데는 여유 있게 있으니까 이번 도서관에 특히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전주시에서 다중집합시설이 PC방, 도서관, 학원 이런 데니까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복지관, 도서관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예산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지만 혹시 예비비라도 쓸 데 있으면 미리 기획조정국장하고 이야기해서 도서관이 1차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장소로 홍보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병수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추경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헌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경제국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에 앞서 저희 국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1월 달부터 이 사태가 발생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자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있는 기금으로 3배까지 이렇게 자금을 돌려서 기업들에게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으로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10억 정도 더 해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려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차보전이 무슨 말이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3배까지 대출 규모를 잡고요. 대출 규모 내에서 기업들 심사를 통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 담보된 대출에 한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3% 정도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업에서 은행에 빌린 돈에서 이자가 나가는 부분에 이자 차액을 3%까지 보전해 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4%보다 높은 이자에 대해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서윤근 위원   대상 기업을 30개로 잡았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것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하게 되면 3배까지 대출 규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해왔던 평균을 보면 한 1억 정도 대출한다고 보고 숫자를 개략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희망하는 대출 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이 제도를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상하반기 나눈 것을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변경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해서 또 연이어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재난기본소득 아까 250억 예산 세웠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5만 명을 선정했는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0만 원을 3개월 해서 6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재난기본소득을 받는 사람하고 업체가 지금 여기에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중복 지원하는지 아니면 철저히 가려내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먼저는 소상공인 지원이 먼저입니다. 금액이 60만 원이고 재난기본소득은 50만 원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는 이미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철저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왜냐하면 사업자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받게 되면 사업자가 받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는 점포당 60만 원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최명철 위원   매월 20만 원씩으로 하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일괄해서 60만 원을 주는 것인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1월부터 3월까지 공공요금입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일괄 지급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4월부터도 또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최명철 위원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60만 원씩 여기 보면 133억 8200만 원인데 개소가 2만 2304개소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 전주시에 소상공인을 약 4만 40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4만 4000에 2억 이하 매출액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2000 정도 잡은 겁니다.

최명철 위원   연 매출 2억 미만으로 하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세무서나 국세청과 협의해서 나온 수치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도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50% 정도의 숫자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데 대학생들이 졸업을 다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취업이 연기가 되고 시험도 연기가 되고 취업문이 꽁꽁 닫혀져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대책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취업 준비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제가 도서관에 가서 취업준비생들 만나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 우리가 말하는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유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시다시피 타지로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준비생은 다른 직업이나 알바 이런 것을 권해도 사실 거기에 더 집중을 하지 이런 거에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알바가 잘렸다든가 그다음에 폐업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다든가 이런 분들은 별도로 모집해서 우선 보전해 줄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공일자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해요. 공공인력 알바나 이런 거가 얼마나 생명 연장이 되겠어요. 그런 업체가 그런 직업이. 그래서 정말 전주에 전라북도의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갈 곳이 없고 물론 공시도 그렇죠.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도 취업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 따라 단순히 공공일자리 알바 이게 지금 그들이 원하는 직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기업 유치를 못한 만큼 그 아이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위한 기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물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주시에 보면 대부분 3교대 하고 맞교대 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과장님 진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 이외에 저희가 지금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 상생일자리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전주에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지금 3월 중에 공고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고 있고 전주에 일자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산자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구체화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2억 이하로 딱 정해진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상공인이라고. 지원이 소상공인만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연매출 2억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 아닙니다. 그 종업원 수가 4인 이하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것은 10인 이하인데요. 기타는 전부 다 4인 이하의 종사자가 있는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연매출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4인 이하면 소상공인으로 하는데 그러면 4인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는 중소기업기금이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은영 위원   4인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4인 이하면 소상공인 이쪽에서 해야 된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기업은 아까 징검다리 이차보전이 3%였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2.5%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평균이 2.5%고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3%를 지원해 주고 저희는 1% 초과, 5% 미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은행 이자가 5%다 그러면 저희가 4% 지원해 주고 1%만 내면 되는 겁니다. 저희 지원은 1% 초과, 5% 이내입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세일 페스타 행사 추진하고 클린 전통시장 할인 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예산 서 있는 것은 현재의 확산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기일 때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소비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의 정책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블랙 페스타라든가 세일 기간을 일정 기간 정해서 전주시 내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세일 페스타 행사 추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5개소, 상점가는 4개소만 설정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상인회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아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입니다. 기타 각 동에 있는 상점가는 상인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점가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지원은 그 특례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9개 상인회고요. 아까 말씀드린 페스타에서 인건비는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2명의 인력을 3개월간 채용하는 거고요. 일반운영비는 홍보 예산입니다.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일 기간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이게 1회인가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1회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행사를 위한 비용, 그래서 전통시장의 상점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세일 페스타랑 공동세일 기간을 전주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소비 촉진도 있지만 이 일정 기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기간을 두고 전주에서 어느 곳을 가도 다 세일을 한다라는 의미하에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기획해서 전주에 있는 숙박업·음식업·슈퍼마켓 모든 협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요식업까지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어느 것을 세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다 20% 이상 할인하는 기간을 두어서 가고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전주에 많은 협회들을 다 참여하게 독려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 2명, 총괄과 보조 2명 그리고 나머지 예산 이를 각각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도 하겠지만 이를 시에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에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구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여기에 사업 기간을 보니까 세일 페스타 행사는 5월·6월 그다음에 전통시장은 4월에서 12월 이렇게 하면 행사를 추진하고 기획하는 것은 5월·6월 달인데 전통시장은 4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인가?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전통시장은 바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가고 겹치는 기간에는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가나 시장은 두 배수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든지 중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소상공인도 여기에 정확히 저희들이 통계 수치, 정확한 데이터에 접근을 못 해서 그렇기는 한데 보험료 받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에 대해서 받을 수도 있죠. 아까 이차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요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부분에 중복, 저희들이 복지 쪽에 관련된 일을 또 점검하다 보면 받는 분들은 계속 받거든요. 그런데 못 받는 분들은 정말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말 전주시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침체된 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어야 되는 거고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다 따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세일 페스타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랄지 운영비랄지 이렇게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철저히 자기 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하는데 대상이 결정은 됐잖아요.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파악한 사람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신청입니다.

최명철 위원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홍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 2만 2000개소인데 신청을 못 해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2만 2000개에 대한 예산을 60만 원씩 해서 세워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1만 5000개만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파악은 2만 2000개인데. 그러면 신청 안 한 데는 안 줘버리고 아니면 또 홍보를 해 주냐는 이야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전라북도하고 저희 전주시하고 같이 해서 홍보는 계속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드릴 수 없는 거고요. 신청하실 때 본인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지원 신청서하고 개인정보동의서라든가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서, 사업자증 사본, 통장 사본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4월 달 접수를 받고 5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최명철 위원   5월 달에 일괄 지급?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기 예산은 세워 놓았는데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과장님, 지금 전주시에서 소상공인 상대로 해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게 지금 1억 2000에서 얼마까지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3억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3억으로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1억 2000으로 했을 때는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억의 경우에는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25억을 세웠는데 13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1억 2000이었을 때보다 3억이니까 두 배 이상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런데 전주시에서 1억 2000이었을 때 홍보할 수 있는 방법하고 3억으로 인상된 부분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차이가 있었나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방송으로도 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플래카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지 못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원래 5월까지잖아요. 예산 소진 시까지 그렇게 되어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이 그 이후에 넘어가면 2019년도 또 신청하잖아요. 2019년도 것도 할 계획이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어떤 것 말씀입니까?

강승원 위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은 2018년도 것 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신청하게 되면 본인이 그때 알게 되면 그전 것은 자기가 몰라서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 잘못인가요, 누구 잘못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을 동에다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리고 현수막으로 홍보하시고 방송으로도 하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각 단체를 통해서도 계속했습니다.

강승원 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목표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웠어도 실현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책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0.8%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50만 원 이하까지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정책도 몰라서 못 받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잖아요. 아무리 그 위에 좋은 정책을 세우고 아까 말씀하신 3개월 동안 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정책도 있지만 그 전에 이런 좋은 정책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홍보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일단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50만 원이라고 하면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0.8%라는 돈이. 카드 매출 6000만 원이면 48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먼저 협약을 합니다. 저희 전주시하고······.

강승원 위원   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갑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추천서를 받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상담 신청을 접수합니다. 상담 접수를 하고······.

강승원 위원   그렇죠. 현재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이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 부분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킬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대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0일에서 60일 정도······.

강승원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신청하는데 만도 시간 자체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고 있습니다.
  15일에서 20일 걸리는데요.

강승원 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서 신청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고 또 번호표 자체도 현재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현지에 갔는데 말하자면 이겁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표를 줍니다. 접수표를 주는데 접수표가 상담하려면 한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알고 중기부에서 전국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해서 전북신보에서 상담하는 것을 은행으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협약한다고 그랬습니다.

강승원 위원   방금처럼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신청하는데 만도 그런 시간이 걸리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는 게 바로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 자체 업무가 그렇게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우니 어떤 은행과 협약을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래서 공공요금 지원도 2만 2000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와서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든가 핸드폰으로 해서 연락을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바로 접수하게 되면 접수했다고 통보도 보내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추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성장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마스크가 보니까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맞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보급되는 마스크 문제인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일부 지급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 편성된 것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시민들로서는 저희가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사립학원 아직 개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울의 그런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으로 그 앞에 있는 복지지원 방역물품 중에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일부분 마스크가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는 행정에서 별도 지원하는 예산은 담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은 코로나 사업이 아니라도 기존에 해 오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 일반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지 않았고요. 시설이나 거기에 계신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해당되신 분들만 지급됐던 거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도 지급됐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편성하는 추경에 대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에 대한 편성이 왜 빠졌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반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까지 행정에서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 속에서 지금도 각 동이나 행정 본청에 별도로 마스크를 기부하는 분들을 통해서 일부 그런 분들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보완책을 일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앞으로라도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사립학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곳들이 사각지대예요. 그런 분들을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미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번 코로나 추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적해서 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섬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영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바탕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앝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박선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최근 대구 사태에서 보면 종교집단과 서울 구로의 콜센터처럼 다중집합시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고위험군은 65세 이상의 면역력이 약한 분들, 그래서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들이 면도 괜찮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공공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자가격리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마스크가 없으니까 구하기가 힘드니까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 요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마스크 5부제에 대해서 좀 신축성 있게 감염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야지 너무나 공공마스크 5부제라고 해서 있는 사람은 쌓여 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없고 지금 간호사, 의사들 방역복 없고 그러듯이 그래서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전주시에서 마스크를 보급하는 이유는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숙주자, 매개자들 일하는 분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간보호센터에 일하는 생활보호사들이나 독거노인 돌보미 이런 분들을 주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조금 있으면 개강과 함께 학원 쪽에서 학생들, 취약계층, 면역력이 약한 계층에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사립학원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시니까 이야기를 해달라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속기를 분명히 남길 테니까 책임성 있는 대답을 원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전주의 집단시설 중에 저희 국에 해당되는 생활시설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그리고 아이들, 여성분들까지 저희 국이 관할하는 생활시설이 106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콜센터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직접 관련 있는 106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마스크만 해서 문제가 아닌 것을 인지를 하고, 이분들은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그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때로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바람도 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만 거의 바운더리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지만 다만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종사자들, 그리고 이미 방문객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옮긴다고 하면 옮길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자들, 종사자들에 대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나 자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실례로 매일 시설별로 해서 입구에서 방명록부터 해서 발열체크, 소독, 또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소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각 생활시설에 1인 1일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매일 진행 상황 체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학 자문관이 시에 세 분이 위촉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손 닿는 데 소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말감염은 마스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부터 출입하는 손잡이, 의자에 앉을 때 의자를 잡고 앉잖아요. 책상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특히 그분들도 소독에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락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락스가 호흡기 질환을 발생하기 때문에 뿌리면 안 된다. 뿌리는 게 아니라 1000분의 5로 희석해서 닦되 환기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이번 기회에 저희 시 생활시설에 대해서 환기시스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의 결론은 공공마스크 5부제를 하고 있는데 탄력 있게 기본은 공공이지만 취약계층이지만 매개자들 있잖아요. 숙주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해서 동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 요새 마스크 대란이에요. 50m 줄 서 있고 약국, 슈퍼, 우체국에 서 있는데 이런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도 부시장님이 KTX 전주역에서 새벽 2시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추가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만 보건소장이 없기 때문에 복지환경국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소독 방법도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골목길이나 여러 가지 다중집합시설에 분무소독을 했지만 손잡이라든가 닿는 엘리베이터 내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터치하면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손을 자주 씻는데 손 씻는 시간을 놓쳤을 때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지역감염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독 방법도 동사무소에 다시 협의해서 보강해 주는 방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복지시설 방역물품하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같이 보급하잖아요. 미세먼지 마스크 품명이 복지시설은 KF80이거든요. 저소득층은 뭘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재 저희가 보급하는 것이 KF80 이상 80하고 94 나눠서 합니다. 94는 호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만성질환자나 이런 어려운 분들은 80으로 해서······.

이남숙 위원   80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충분히 비말감에 의해서 막아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KF80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은 단가가 800원이고 복지시설 단가는 1000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은 사실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 마스크가 한때 올라갈 때는 저희가 구입해도 3000원에 구입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시된 단가고 저희들도 어떤 것은 700원 주고 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2800원 주고 살 때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내시된 가격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똑같은 제품이면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50매 갈 것을 5매씩 더 보태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셔서 마스크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소득 지원할 때 카드로 한다고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충전식 체크카드로 할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체크카드고 충전식인데 그 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최종적으로 확인한 게 지역 제한을 둘 수 있고 업종·업태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에 따른 은행 수수료나 이런 게 발생은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네.

최용철 위원   사회적연대지원단 지역화폐 만든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그거에 연동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쪽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물론 우리 시에 이미 지역화폐가 있었다면 적용하는 것이 이용에 있어서 더 쉬웠을 텐데 이번에 지원할 때······.

최용철 위원   지역화폐팀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난 시기에 카드보다는 지역화폐를 더 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모든 절차를 동사무소에서 받게 되고 기간이 일이 주가 더 걸리고 그게 생활복지과까지 보고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열심히 챙기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가구당 주는 거예요, 개인당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본소득의 개념은 원칙이······.

양영환 위원   제가 보니까 경제적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 5만 명, 가구는 뭐고 5만 명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가구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구라는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양영환 위원   1가정에 한 명씩 준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양영환 위원   가구 개인별로 가구당 5만 가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합니다.

양영환 위원   가구도 결혼 안 한 사람하고 결혼한 가구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서 말하는 가구라는 의미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몇 명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인당 가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개인당인데 여기는 가구가 5만 가구를 주는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이 대상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약자들 빼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부 정책에서 제외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안 받는 제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인 건설에서 일용하시는 분들······.

양영환 위원   전주시에 일용직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공사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일용직들이 주로 보면 인력공사에서 송출하는 인력공사 일용직들이 많거든요. 우리 전주시에서 조사한 게 인력을 송출하는 일명 인력공사라는 데가 지금 전주시에 몇 군데로 조사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허가한 업체 수가 몇 군데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도 조사가 안 되고 무조건 돈만 일용직들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업체 수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하는가 이런 실태 조사 전혀 안 되고 그냥 툭 던져서 일용직,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 이야기도 나오던데 택배기사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이런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 지원받는 사람 이외에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이게 툭 던져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혀 이런 실태 조사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들, 전주시 일용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숫자 파악이랄지 그냥 5만 명 선착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이 사각지대에 일반 정부 혜택을 안 받는 분들의 직업 형태가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입니다. 그 수가 우리 전주시에 작년 것 사회통계 조사해서 추산해 보니 실업자는 8000명 정도, 비임금근로자는 7만 9000명, 비정규직이 6만 4000명 그래서 15만 명 정도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대상자는 소상공인, 우리가 이번 추경할 때는 4만 5000명 정도 그다음에 그게 한 5만 명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빼니까.

양영환 위원   다 빼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15만 명에서 빼니까 그게 어떻게 빼는 거예요, 15만 명인데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지금 5만 명 남는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산해 보니 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15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외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정부 추경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4개월 동안 지원해 주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3만 1000명 제외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우리 추경에서 제외하는 4만 5000명 제외하고 그다음에 기준소득 80에서 제외······.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전화 많이 받을 거예요. 이 대상자가 우리도 받을 수 있냐라는 전화 지금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일용직이랄지 실제 그 사람들 혜택 받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기준소득이 80%······.

양영환 위원   대부분 보면 기준소득 80%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상자들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우리 시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해당되는 직업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직업 부분을 저희가 제외대상 직업을 명쾌하게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택배기사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그런 거라는 것이지. 너무나 앞서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일용직들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밖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거르고 저렇게 거르면 해당자가 5만 명 정도 되는데 외부에서 느끼는 것은 일용직이랄지 택배기사랄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도 해당된다 이런 전화들이 계속 온다는 거죠. 너무나 일찍 발표를 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조율이 충분히 되고 알렸어야 되는데 또 하나 지역화폐를 이용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평화동에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활용하면 되잖아요. 평화동 자체에 지역화폐 운영하는 것 알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꽃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꽃전으로 지역화폐 있잖아요. 그러면 평화동은 예외를 둘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뭉쳐 있는 데가 두루두루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꽃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 아까처럼 홍보가 되어야 되지 택배기사랄지 일용직이랄지 아까 이런 분들은 다 돈을 받는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설명하고 해야지 그리고 이 5만 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큰 문제가 없도록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업종·업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일수록 음주나 이런 쪽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단······.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기의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빠져 있고 그 위에서 중위소득 80% 그 사이 분들만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이라고 해서 술을 안 드시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이게 또 지역에 효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에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양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소비하라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리고 업종도 제한을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 사업자 등록상 다 제한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업태에서도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못 가게 그리고 귀금속품, 이게 다른 데를 해보니까 금은방에 가서 금·은을 일부 사서 그것을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카드깡같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그 부분도 제한을 시킬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을 필요성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홍보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꽃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어떤 폐단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혹시 전라북도와 사전에 협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재까지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전주시민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주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시기에 기댈 수 있는 곳은 전주시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게 지역 경제를 최대한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정책일수록 많은 홍보와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물론 전라북도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진행하시면서 항상 완전한 정책이란 것은 사실 힘들잖아요. 진행하시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도나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강승원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상자인데 본인이 몰라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목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입니다. 재난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난의 기본 규정은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도 해당되고요.

송승용 위원   전주에 코로나 사태를 재난으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전주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시장님도 아침에 말씀드렸고 저도 정회 중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송승용 위원   재원도 재난기금에서 100억이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재난과 관련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재난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현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지자체가 고민에 빠져 있는 딜레마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현재 코로나 사태를 재난으로 인식을 해 버린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식을 했느냐? 예를 들면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가 발생했으면 전주시에서 지엽적으로 발생했는데 전주시 재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아동 지역의 재난으로 볼 것인가 이런 철학적 담론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 문제에 관심 갖는 이유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난기금은 각 지자체도 갖고 있고 전라북도도 갖고 있고 국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 생활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재난기금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돈을 비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한 철학적 담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전주시에서 이번 250억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칙을 하나둘씩 세워가는 게 전주시의 역할이고 의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원칙을 전주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규정 조항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 사회재난에 들어가 있고요. 사회재난 속에 감염병 예방 및 관련 법률, 일단은 감염병이 들어가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타'목에 신종감염병 증후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난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여기에 근거할 수 있는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2019년 8월에 제정한 이 조례 제4조제2호에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긴급구호나 생활안정자금 이름으로 해야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가장 취약계층인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소득이나 소비에서 위축되는 이분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소비 진작의 효과를 누리기까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형······.

송승용 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에서 해 봤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에 시행이 되고 나면 재난이란 형태에 대해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산사태가 났다,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일어날 거고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또 하나는 이 재난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쓰면 수혜 대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혜 대상 1번 코로나 사태에서 직접적 피해를 본 사람, 2번 직접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 피해를 본 사람, 3번 이런 직접적 간접적 피해와 무관하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구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혜 대상에 대한 그런 원칙을 세워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냐면 소득 기준으로 잘라버렸어요, 코로나 사태와 무관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앞에······.

송승용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간접적 피해는 안 입었지만 국민적 우려 속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잡혀가야 국가 위기상황, 재난에 대해서 전주시가 로드맵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큰 원칙을 세워주고 그래서 전국적 관심을 가졌을 전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었을 때 전국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원칙이라는 게 살아 있지 않고 시혜적 성격의 50만 원이 배분이 되고 그 50만 원 배분에 대해서 원칙이 없네, 있네 하면서 난리가 나는 순간 전국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전주시가 매뉴얼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이 사업에 진정한 선도적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만 명이 선정이 됐다. 그중에 소상공인 4500명 빠진다. 3만 1000명 추경 대상도 빠진다. 이런 여러 간접적 추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빠진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안 한 사람들만 받는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빠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77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50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번에 80만 원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속에 준하는 정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송승용 위원   별도로 8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들어갑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은 약간 사회적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못 받지? 아까 말씀하신 택배기사 받는 분이 생기고 못 받으시는 분이 생길 거고 학원에 근로자들도 받으시는 분이 생기고 못 받으시는 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원칙이나 설명을 잘해 나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충분하게 그 부분은 가장 보편적으로 해서 모든 것 없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했던 부분인데 우려하신 부분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당부 말씀드리면 그런 원칙이 세워지면 꼭 시의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납입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영업자라고 하면 이전 달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 달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많이 했는데 사태 이후에 소득이 줄어 가지고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을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건강보험료는 매년 산정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건강보험이 아니고 건강보험도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80%되는 것도 있고 다 달라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위 80%자들이 그게 넘어가면 아까 연구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80% 이상 넘어가는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고용 노동이나 이런 감소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반적인 소득에 있어서 많은 소비 감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위소득 80%를 사실 가야 하는데 80%를 저희가 찾기가 전주시민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급성인데 그것을 따서 만든 운영하는 제도가 건강보험 이 산정 기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적용을 하는 거지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 일반 재산세나 소득 이런 것을 다 해서 산정하잖아요. 그런데 산정하는 기준에 중위소득 80%에 해당되는 그게 있어요. 그것이 역으로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다 저희가 적용을 시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녹아 있는 내용에 현실에 있어서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인사 말씀과 추경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오재수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내의 관광 사업체의 극심한 경영난에 따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관광업체의 긴급지원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관광사업체 긴급지원 해서 지원하시는데 혹시 이것 소상공인하고 겹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원 분야가 조금 다른데 관광사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저희는 홍보 마케팅 분야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관광사업체 긴급지원도 그중에 소상공인이 있을 수도 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겹쳐서 나갈 수도 있다. 물론 소상공인은 지원이 소상공인으로 나가지만 이것은 홍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도 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객 고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활성화 쪽의 어떤 홍보 마케팅이니까 분야는 좀 다릅니다. 소상공인은 공공요금, 사회보험이나 이런 쪽이고요.

김은영 위원   홍보 유치 자금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권고하실 건데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전라북도에서 시군과 미팅을 통해서 세부 지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일단 고용 인력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세부 지침안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시군 미팅을 통해서 세부 지침안이 마련될 것으로 지금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자세한 사항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하려고 생각하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여행업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지원할 것인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지원과 아울러서 세부 지원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용 인력 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안을 도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시군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세부지침을······.

양영환 위원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추후에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기준이 없이 돈 이만큼 세워 놓을 테니까 너희들 기준을 만들어서 쓰라든가 아니면 타 도시하고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것 아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예산만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행업 보니까 833개고만. 이게 전주 것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양영환 위원   전주가 여행업이 833개인데 아까처럼 말씀하신 거 인원수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인원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가입 그런 경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근무한다든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형평성에 맞는가요? 인원수로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체라고 하면 6개 분야가 있고 지금 대상 업체는 766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이 중에 아까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은 평균 200에서 400만 원 그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닌데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한 업체당 200에서 400만 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런데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업체는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업체에 종사하는 종사 인력들이 있습니다. 단수로 혼자 근무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인력을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 인원수의 형평에 비례해서 아마 기준이 그렇게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인원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근로자라고 거기서 4대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근로자라면 보험은 4대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 그게 불만이 없을까요? 어려워서 직원이 한 사람 있는 데는 예를 들면 직원 10명 있는 데 400 주나 한 사람 있는 데 200 주나 보면 돌아가는 그런 것 운영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도 몇 군데 실제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같이 면담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거의 쓰고 있던 인력들을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심의했던 문제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광업계가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늦게 회복이 되는 게 보니까 관광업계가 그런 업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도하고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도, 14개 시군이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 지원하는 게 전부 다 순수한 홍보비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홍보 마케팅 관련 제반 비용입니다.

양영환 위원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면 그 사람한테 혜택이 있나요? 지금처럼 어려운데 홍보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올 일은 만무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정부에서는 관광기금 운영 지원을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보증 부분 운영 자금으로 특별융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관광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려면 향후에 필요한 관광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영환 위원   다른 데서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데 부족한 홍보 마케팅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국에서 홍보 마케팅의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런 부분, 지금처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일찍 피해를 보면서 제일 늦게 이게 활성화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떤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피부로 느낀다는 것은 좀 주관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업체들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는데 그중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도와 시군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관광사업체들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려면 이런 홍보 마케팅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홍보, 차라리 다른 어떤 부분을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홍보 마케팅은 지금 이 시국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범위를 좁히면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만든다거나 TV나 이런 데에 홍보한다는데 그렇게도 되겠지만 범위를 넓히면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할인책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홍보 마케팅을 하는 전략 이런 부분에서 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여기 보면 업체가 766개잖아요. 그러면 여행 업체가 다 틀린데 지원되는 것은 똑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게 각기 해서 하면 333개 업체인데 이 중에 겸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업을 하는 업체는 하나로 판단해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해 줄 예정이고 다만 업체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 규모에 따른 지원 이런 부분을 할 때 도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고용 인력 이 부분을 차등화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고용 인력은 전주시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홍보 마케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고용 인력하고도 관계가 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원 기준은 여러 가지가 설정될 수 있겠지만 지금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그렇다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이희숙 보건행정과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코로나 방역을 주택가나 이런 데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조금 방역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기 집 앞에 안 왔다는 분도 있고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가버렸다 이런 분들의 전화를 제가 어제도 받았거든요. 지금 예민한 때니까 조금 힘드셔도 방역하시는 분들이 구석구석 꼼꼼하게, 사람들이 요즘은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보건소에서 차량 3대하고 기동방역단 4명이 지금 소독하고 있고 수요일마다 전주시에서 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고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데는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오시다가 끝까지 안 오고 갔다고 다시 한 번 와 주실 수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확인해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왕에 한 지역 갔을 때 또다시 안 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희숙 과장님, 박진현 계장님 밤낮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것 하나가 금구에 보면 삼성연구원에 이번에 대구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특히 전주에 지근거리에 있는 삼성연구원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냐, 없냐를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다행히 보건소 직원들 노고에 더 이상 확진자가 없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자꾸 전화가 와요. 그분들이 와서 바람을 타고 날라가서 우리가 옮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상식들이 아직도 TV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전주시민들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나 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 코로나는 비말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스치고 이런 걸로는 사실 감염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말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게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금구에 삼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환자들이 이동이 없고 환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염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희들이야 익히 들어서 알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방송 매체에서 너무나 위험하게 말하니까 금방 누가 옆에서 기침하면 옮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현 실정이잖아요. 사실 전주는 비교적 안전지대인데도 사실 어디서 밥 먹다가 목사래 걸려서 재채기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삼성연구소에 오신 분들, 병실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물론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어서 저희들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는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코로나19 대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강승원 위원님.

강승원 위원   이동용 X-ray 구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 보건소에는 고정식 X-ray가 있습니다. 이동식 X-ray는 선별진료를 할 때 지금 밖에다 음압텐트를 쳐서 하고 있고요. X-ray까지 밖에 같이 설치해서 음압텐트에서 검체 채취하고 필요한 경우 X-ray까지 같이 찍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밖에다 설치해서 필요한 경우 X-ray 촬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강승원 위원   필요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현재 저희 같은 경우 덕진진료실을 선별진료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음압텐트를 치고 진료를 하고 검체 채취를 하지만 또 검사 진료하면서 X-ray 촬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밖으로 해서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거기는 다 가려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동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안으로까지 안 들어가고 밖에서 진료도 가능하고 검체 채취도 하고 X-ray까지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강승원 위원   현재는 실내에 있는 고정용 X-ray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동형을 구입하면 밖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김동헌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집약 결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전주시 관광업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과의 이중 지원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