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5월 21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해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방역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수 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우선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최명규 부시장입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입니다.
  김병수 신성장경제국장입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국장입니다.
  신계숙 사회연대지원단장입니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집행부의 부족한 점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많은 것들을 채워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잠잠했으면 하는 희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현장에 나가 보면 경제 충격은 이제 시작되는구나,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시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0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기존의 예산하고는 약간 다르게 코로나라든지 관광거점이라든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은 걸 담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들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시고 잘 통과돼서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최명규 부시장께서는 현안 업무로 퇴청하시기 전에 이번 예결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전주시의회 역대 예산결산위원 중에서 제일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국가와 함께 여러 좋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의회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부분,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제2청사 문제 등이요. 이것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예결위원을 비롯한 의장단하고 협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과 식사 자리도 있다고 말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식사 자리보다 여기에서 잠깐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만.
  시장님, 20분 정도 괜찮겠죠?

○시장 김승수   예.

○위원장 김남규   특히 해고 없는 도시, 착한 임대료,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이게 다 예결위에서 다룬 일입니다. 전에 다뤘던 향후에······.
  제2청사 문제도 도시건설위에서 이번에 쟁점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끓고 있다고 그래요. 가장 기본은 패싱입니다, 의회에 대해서. 의장단이 바로잡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새로 들어오신 초선 의원들과 젊은 의원님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예결위를 하는 것이 예결위를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장님께 한 꼭지씩이라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0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22분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2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남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 유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대응과 생활 쓰레기 처리 비용, 버스 재정 지원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쪽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2조 258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6.9%인 2931억 원이 증가한 2조 2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8%인 128억 원이 증가한 23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931억 원이 증가한 2조 230억 원으로 세외수입 4억 9100만 원, 특별교부세 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5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226억 원,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28억 원, 지방채 225억 원, 기타 전입금 21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에 2361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과 현안 및 필수경비 사업에 401억 원, 지방채 2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6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29억 원보다 128억 원이 증가한 235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은 43억 원, 하수도공기업은 7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 도시개발은 17억 9900만 원,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7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사업 3억 6300만 원, 수질개선에 3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과 농어촌소득금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783억 원,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에 12억 8000만 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에 45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에 165억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139억 60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에 37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고 없는 도시로 고용 유지 특별 지원 안정자금 이차보전에 7억 5000만 원, 고용 유지 지원금에 21억 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에 4억 3000만 원, 고용 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및 필수경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78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50억 원, 관광거점도시 선정에 따른 육성·선도 사업에 66억 원,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에 67억 원, 지역화폐 운영 33억 원, 전주실내체육관에 10억 원, 덕진보건소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주요 사업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예산안 개요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예결위 일정이 3일간으로 무척 짧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삭감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부서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후 일정에 있어서 부서별 예산안 개요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보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식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구대식입니다.
  제37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삭감조서만 있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 없죠? 다른 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니까요.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서윤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차 추경은 삭감액이 대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할게요.
  제가 전체 과, 국을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핏 봤을 때 공보담당관의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9억 9496만 1000원에서 약 1% 수준이죠? 1082만 4000원을 감액하겠다고 편성안을 내놓았는데 기정예산이 원안대로 고수된 예산들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를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총예산이 9억밖에 안 됩니다. 9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다른 실국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예산입니다.
  아무래도 전체 총규모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광고 예산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광고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정보 전달을 예로 들면 "해고 없는 도시에 많이 참여해라.", "재난기본소득 많이 신청해라."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데 많은 홍보, 물론 공익적으로 나가는 광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제 질의를 이해하셨나요? 사업별로 삭감되지 않은 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나열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예산이 광고 예산인데······.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요. 질의를 이해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업비랑. 그러니까 바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왜 삭감되지 않았는지,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세부 사업들을 봤을 때 제일 큰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광고입니다. 광고 예산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중에 7억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나 사회적 재난이 있으면서 광고 예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시민들한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 또 하나는 동참 역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 역할, 시민한테 용기를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를 살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4000개 정도의 언론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도자료를 보내는 언론만 해도 400개에서 50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언론이 해마다 100여 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감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점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도 10%, 5%가 일률적으로 감액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액되지 않은 게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제일 큰 사업이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10%, 5%가 감액됐습니다. 일률적으로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감액되지 않은 것은 정확하게 2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공보담당관 구대식   예, 맞습니다.
  글로벌 시정 홍보가 있는데 이것 또한 광고비입니다. 영국 미러지라든지 CNN이라든지 해외 유수의 언론사에 홍보를 하는데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논리를 그렇게 펴셨잖아요. 올해 특수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광고 지출을 줄이기가 어려운 조건이 감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보담당관 구대식   글로벌 시정 홍보도 약간 비슷한 성격입니다. 저희가 광고로 보기 때문에 같이······.

서윤근 위원   그걸 여기에서 따질 수는 없겠죠? 전주시 2조에 가까운 예산 중 이것은 깎는 게 맞았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구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공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박경규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경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전주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방역과 재난적 생활 위기 극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절감된 10% 유보율을 일괄 삭감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장, 김동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선경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시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김남규 위원장님이 옆에 앉아 계신 줄 몰랐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상반기에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주로 카톡과 페이스북 같은 비대면 홍보 채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사업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공보담당관실은 코로나로 인해 언론사 광고비가 더 늘어나는 특성 때문에 예산 감액을 최소화시켰다. 그래서 1%가 줄었더라고요, 기정액에 비해서.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서윤근 위원   시민과 소통을 줄여나갈 의지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소통은 위기 상황일수록 좀 더 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담당관은 1%대에서 방어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은 공보담당관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감액 액수가 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공보담당관실은 주로 국내 언론사 위주로 홍보하기 때문에 큰 상황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감액의 주된 사유가 SNS 스타인 중국의 왕홍을 초청하는 것을 감액했는데요.
  우리 상황이 외국인들을 초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보담당관실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감액된 내용들이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주로 대외활동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게 주로 다른 도시를 벤칭마킹한다거나 외부의 SNS 활동가를 초청한다거나 그거고요.

서윤근 위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요.

서윤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169쪽에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삭감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홍보 광고판이요?

이기동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접촉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를 들면 강남고속터미널 홍보판은 33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건 유보액을 일괄 감액한 겁니다.

이기동 위원   유보액?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늘 10%의 유보액을 남겨 놓는데 그걸 모든 예산에서 다 감액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강남고속터미널하고 1년간 계약 금액은 3000만 원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기정액은 그대로 3300으로 가고요. 이건 이제······.

이기동 위원   아니, 뭐가 궁금하냐면 강남고속터미널하고 1년간 계약할 당시 그 금액이 픽스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서 감되면 그 금액만큼 강남터미널에서 이해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다 협의가 됐는지, 우리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저희가 연초에 계약할 때부터 유보액으로 남겨 놓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유보액이라는 얘기는 계약 금액보다 10%를 더 잡아서 여기에 예산 반영을 해 놓았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그렇죠. 계약할 때는 유보액을 빼고 계약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심사 할 때는 10%만큼은 여기에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해서 남아 있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석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금번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본 추경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진단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 계약이 완료됐고 2000이 남은 건가요? 200? 용역 체결 결과······.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직 용역은 안 됐고요. 올해 할 계획인데, 지금 국도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서윤근 위원   노후 건축물 전기안전점검진단 및 개선 말입니다. 2000에서 200을 줄였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그것은 10% 절감······.

서윤근 위원   그런데 용역 체결을······.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이 아니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서윤근 위원   작년에도 1800이 소요됐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매년 그 정도 소요됩니다.

서윤근 위원   2000을 잡는 이유는 뭐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하다 보면 잔액이 약간 남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던 것을 이번에는 2차 추경으로 10% 절감을 올린 거라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하천 감시용 CCTV 전기·통신 요금이 2000만 원이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이남숙 위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하천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주요 교량들의 수위 측정이라든가 강우가 많이 내렸을 비상시 때 저희가 확인하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지금 CCTV는 총 1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우량계, 수위계, 자동방송시설 등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추가로 설치돼서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추가되어 있어서······.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예산보다 적게 세워져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남숙 위원   15대의 전기·통신 요금이 6900만 원이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런데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적게 서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는 돈이 모자랍니다.

이남숙 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주요 교량의 수위 측정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무튼 전기로 다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전기나 통신.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름철에 스위치를 올리는 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내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1년 내내 감시하고 있고요.

이남숙 위원   아니, 수위 조절 같은 것도 1년 내내 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1년 내내 우리 시스템하고 서로 연동돼 가지고 다 수위 측정이 됩니다. 지금은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위는 특별히 큰 상황이 아니지만 특히 여름에 우기철이 되면 수위에 따라서 둔치라든가 그런 곳을 예방하는 데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추가 설치비용은 아니고······.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전기료라든가······.

이남숙 위원   비용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죠? 본예산 때 너무 적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세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도토리골 붕괴 위험지구 정비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증액된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인데요. 국비와 도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국비가 안 왔었나 봐요?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늦게 오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남숙 위원   정비 잘하시고 붕괴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정석   예,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소관입니다.
  김병용 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안건에 대한 각별한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먼저 연일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현안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은영 미래전략혁신과장입니다.
  유경수 총무과장입니다.
  노상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은주 회계과장입니다.
  조문성 야호아이놀이과장입니다.
  장미경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우영영 교육청소년과장과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행정위원회 서윤근 위원입니다.
  기획국만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만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쥐어짜다시피 해서 예산을 감액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중앙부처 공모사업 예산이 있죠? 12억.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있습니다. 12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 예산 현재 집행 내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금년도 말씀이신가요?

서윤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한 4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4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예.

서윤근 위원   지금이 5월인데 4억 정도면······.
  그런데 이건 왜 감액이 안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 또는 도의 각종 공모사업,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예산이 2019년에 15억이었는데요. 금년에 본예산에서 3억이 깎였습니다.

서윤근 위원   중앙정부 공모사업 4억 중에 공모사업에 대응한 게 몇 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저희가 19년도에는······.

서윤근 위원   아니요, 올해요. 현재 집행······.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오렌지팜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배움터 등 대응 사업 같은 걸 할 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현재 집행 내역이 정확히 얼마예요, 과장님? 4억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4억 정도 된다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건들 중에 공모사업 대응 취지에 합당한 예산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한 2건 정도 됩니다. 스마트공장 배움터하고 오렌지팜 구축.

서윤근 위원   그 2건에 예산이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이 4000만 원······.

서윤근 위원   그것이 중앙정부 대응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러죠. 국가예산 가기 전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렌지팜은 한 8000만 원, 스마트 공장이 한 2억 7800만 원 그렇게 됩니다.

서윤근 위원   총 몇 건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국가예산 공모는 3건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올해 일곱 달이 남아 있으나 이것이 충분히······.
  남은 게 약 8억의 예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서윤근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삭감을 안 한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도 있고 작년에도 보면 정부에서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필요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남겨 놓은 예산입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에 15억 중에 공모 대응한 게 얼마나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꾸 공모사업 대응이라고 주구장창 강조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공모사업도 있고요.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긴급 현안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안이 코로나인데 깎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어디나 깎을 수는 있겠지만······.

서윤근 위원   기획예산과가 다른 과 예산은 막 깎아내고 자기 예산은 안 깎고 이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이건······.

서윤근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렇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이건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풀 성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 결정을 누가 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전체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오면······.

서윤근 위원   국가 공모사업 아닌 것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닌 것은 자체적으로 같이······.

서윤근 위원   비서실장이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부시장님이랑 국장님들이 이건 필요하다, 긴급 현안이다 하면 그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9년도 집행 내역 주시고요. 20년도 내역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을열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략산업 발굴 용역' 해서 지금 1억 5000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전주발전사업 용역 1억 5000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사회경제에 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점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 보면 국가예산 확보, 코로나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용역들이 끝나야 되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2020년도 예산이 예견된다는 이야기인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 시비는 삭감돼서 올라온 곳들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모두에서 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많은 부서에서 예산을 쥐어짜서 전부 다 기조국에 헌납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각 현업 부서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냐?" 저희가 물어보면 국장님이 약속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다 확보한다고. 예를 들어서 기금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모든 예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또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서 내리면서 시비 매칭을 했다는 말이에요. 매칭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263억을 1차 추경에서 집행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벌써 200억 이상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실은 많은 관련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보충해 주고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170억 정도 삭감했는데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매년 10% 절감하는 경상비 쪽에서 한 40억 절감된 거고요.
  또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행사 운영을 못 했던 경비에 대해서도 40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득이 올해 안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된다든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했고요.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은 아마도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 수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결산하고 나면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팍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소득세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둔화되면 줄어들 거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현안 사업이 아시다시피 건설 공사, 도로 그런 분야에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시민들이 극복하는 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뿐이고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은 조금 순연될 뿐이지 계획대로 추진할 거니까 그 부분은······.

최명철 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 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측합니다. 아마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최명철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지금까지 세웠던 예산들을 삭감하고 기조국에 반납하라고 했던 예산들은 올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행사에 대한 예산도 일부 있죠. 행사는 불가피하게 치르지 못했지만 행사비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세웠던 예산은 전부 다 과다 계상해서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 절약······.

최명철 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예산들이.
  그러면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는 다 반납하게 되면 그 예산을 확보했던 각 부처에서 원성들이 높을 건데 꼭 필요한 사업들마저도 전부 다 반납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삭감해서 진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 거고요.
  일단 신규 사업이 진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겠죠. 그렇지만 본 사업이 삭감했더라도······.

최명철 위원   국장님, 2청사 문제도 714억의 예산이 듭니다. 2청사 예산이 지금은 714억인데 2025년도 대비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00억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이 물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트램 300억, 예상은 300억이지만, 충경로 140억 이런 사업들이 줄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지, 재방채만 몽땅 받아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국이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절성이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정말 이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반납하라고 해서 다 반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과 직결되는 예산마저도 다 뺏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대단한 파워를 갖고 계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제가 뺏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부서와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면 지역경제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측면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이번에 코로나 위기 극복해 놓고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알겠고요. 전략산업 발굴 용역 예산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뉴딜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계속 토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6개 정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했어요. 그런데 타당성을 인정받고 또 부처에 가서 내밀 정도가 되려면 용역과제가 어느 정도 수행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이백 억짜리도 아니고 500억, 1000억 프로젝트를 가려고 하는 건데 부득이 내년 국가사업뿐만 아니더라도 2020년도, 왜 그러냐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 방향 선회를 많이 했어요. 대면에서 비대면 방향으로, IT 분야나 디지털 분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다 보니까 전문가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맨날 '용역', '용역' 하는데 저는 그런 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할게요.
  1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서 전주시가 정부하고 매칭 때문에 126억 9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전주시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정말 선도적으로 잘했다." 그러면 이 매칭만큼은 않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이런 예산만큼은 적어도 국비 확보해서 전주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맨날 용역해서 국가예산 확보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안 됐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우리 전주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특혜를 줄 수 없잖아요?

최명철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핑계예요. 예를 들어 도에서 도비 내려오면서 시군비 매칭하고 그러는데 실은 싸움하면 매칭 안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국비도 지금 적은 돈이 아니라 126억이에요. 126억을 순수한 전주 시비로 지원해요. 물론 이게 우리 전주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산만큼은 적어도 국비 확보가 됐어야 한다, 저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그런 데를 통해서 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정부 재난지원금을 하니까 전체 다 국비로 해 달라."
  그런데 정부도 재원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방비 매칭으로 10%를 갔던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10%를 매칭 안 해 주면 우리 전주시민이 10%를 덜 타는 거지 국가에서 거기에 10%를 매칭해 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돈이 우리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100% 동의하지만 그간에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하면서 대통령이 칭찬하고 연일 그러더라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른 예산을 갖고 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른 예산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코로나하고 직결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왜 안 했냐는 이야기예요.
  정부가 일률적으로 한다.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형평성이 없는 관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다른 공모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에 어필을 많이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나 확보하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미래전략혁신과 간단히 하나 질의할게요.
  191페이지 전북혁신도시 한마음 체육대회 삭감했는데 500만 원을 남겨 놓은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완주군하고 협력해서 혁신도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완주군이 지금 5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규모를 축소해서 같은 금액으로 맞춰서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코로나가 안정되면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일단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고요.

박선전 위원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실질적으로는 행사실비지원금은 500만 원이 있고 행사운영비는 완주군하고 저희하고 공통적으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박선전 위원   여분이 있다는 얘기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박선전 위원   전주시 긴급재난기금은 마무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정부 긴급재난기금은 잘되고 있나요? 한 열흘 지난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현재 저희가 27만 3000가구고요. 어제 현재 86.1%가 지급됐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카드는 65.5%가 됐고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하신 분이 1만 9000명인데 7.1%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 홈페이지에서 받은 사항이 2500건으로 0.9%입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 건과 온라인 신청 건, 카드 신청 건을 모두 포함해서 86.1%가 나갔고 현재 13.9%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전 위원   곧 마무리되겠지만 전주시 재난기금하고는 좀 다르죠?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무리를 신속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일일 주요 소식을 보다 보니까 전주시 포스트 코로나 자문단 및 전문가 특강이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네요, 시장실?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서윤근 위원   이게 지금 '전주시 지속가능 업무 추진' 해서 4000을 추경에 증액한 사업 내용 맞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전문가 자문 및 주요 정책 사항 홍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실에 누구를 불러서 누가 특강을 받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현재 '세금수업'이라고 저자는 장제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였고 참석 대상은 간부 공무원님들하고 신청자 그리고 저희가 미래전략포럼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 멈춰 있긴 한데 20대 8·9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이 좁다 보니까 생활 속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30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오늘 예산이 얼마예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2시간 예상하고 있고요. 강의료는 1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여튼 유용한 강의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좁은 시장실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그럴 거면 그냥 시장 사업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과가 맞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일단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대규모로 직원들 특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 사항입니다.

서윤근 위원   4000을 증액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100만 원을 집행했어요. 3900 남은 건가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다 집행할 수 있겠어요, 4000? 많지 않나요?

○미래전략혁신과장 노은영   저희가 여기에서 전문가 특강만 하면 규모가 큰데 특강뿐만이 아니고 세미나도 할 생각이고 여러 가지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194쪽에 보면 단기일자리 사업 말이죠. 해고 없는 도시하고 맞물린 사업인가요, 나중에 보면?

○총무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단기일자리가 몇 개월 하는 것이 단기일자리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단기일자리는 한 달부터 7개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해고 없는 도시의 고용 유지하고 이걸 같이 볼 수 없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해고 없는 도시 사업도 저희가 긴급하게······.

양영환 위원   그러면 한 달에서 7개월까지 사용한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유경수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기간제입니다.

양영환 위원   기간제인데 이 사람들도 해고를 안 시키고 꾸준히 데리고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내용이 좀 다른가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이 개월 계약 기간이 딱 끝나면 잘라 버리고 그런가요?

○총무과장 유경수   우리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간제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보면 전주시에서 마트나 이런 데까지, 그런 사람들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유경수   그분들은······.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분들의 차이가 뭐예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분들은 지속적인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양영환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 1년 이상 지나면 뭘 줘야 돼요? 퇴직금을 줘야죠?

○총무과장 유경수   예.

양영환 위원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11개월이면 자르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기일자리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양영환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일단 해고 없는 도시는 고용 유지를 같이 가자는 취지이고 거기에 봤을 때 고용 유지 지원금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일자리 사업은 사업성을 갖고, 그러니까 단위사업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 게 단기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차이점을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단기일자리 인원을 보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의 고용 유지도 중요하지만 관리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면서 일단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고령자층들이 나는 정규직으로 가는 것보다도, 왜 그러냐면 공무직으로 가기 때문에 보수가 줄어들 수 있고 정년이 넘은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정년이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그 사람하고 협의하면서 "나는 기간제로 가서 2년간만 더 하고 퇴직하겠다." 이런 자원도 있다 보니까 그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되어 있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교육 중이라서요. 지금 예산은 9억 7700만 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총예산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도비 4억 8800만 원, 시비 4억 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6억 8400만 원만 남겨 놓고 삭감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뭐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6억 8400만 원······.

서윤근 위원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기정예산이 9억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9억 7700.

서윤근 위원   9억 7700에 글로벌 해외연수로 잡혀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글로벌 해외연수는 5억 200만 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9억 7700에서 5억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름 학기하고 겨울 학기가 있는데 일단 여름 학기만 폐지하고 겨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겨울 학기는 그대로 놓아두고 도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1년에 두 차례 나가는데 일단 겨울은 상황을 두고 봐야 되니까 놓고 간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그래서 여름학기 건만 삭감됐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평화동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고 감정평가까지 진행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매입이 가능한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현시점에서 감정가는 약 15억 나왔는데 본인들은 30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지고 수용 절차를 가지 않으면 거기하고는 그 가격으로······.

양영환 위원   국장님, 봐 봐요. 수용 절차를 굳이 밟아서 거기까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땅값이 안 맞으면 안 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잖아요? 전주시 소유의 일성아파트 부지랑 그 앞에 있는 부지랑 검토 한번 하라니까 아무 소식도 없고······.
  여기도 보면 체육센터와 연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이 체육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가요? 지금 체육센터를 공짜로 쓰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게 한번 연구를······.

양영환 위원   연구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짜로 쓰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거기가? 거기를 위탁 주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면요. 3개 부지를 다시 한번, 그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완산학원 기부채납 예정 부지가 한 930평 되더라고요. 조사해 가지고 1억을 남겨 놓은 금액으로 양쪽 군데 절차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도로 폭이 좁아서 지금도 양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요. 아니면 제 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죠.
  어디에 지어도 어차피 우리 평화동에 들어선 이상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단 도로가 2차선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양영환 위원   양쪽에 보면 주차가 돼서 도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들어가려면 차가 위험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한다고 방지턱이니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협의 매수가 쉽지 않잖아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204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무상교육 실시에 관련된 지자체 부담금을 할 수 있게 초등교육법이 개정됐습니다, 2019년 12월 3일에. 그러다 보니까 부담금 의무 편성 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그때 고시되어 가지고요.

최명철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 예산이 우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빨리 집행해야 6월인데, 그렇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건 교육청에 납부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교육청에서 교육청 비용으로 먼저 쓰고 우리가 납부해 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2019년도에 고3을 시작했고요. 2020년도부터는 고3, 고2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는 고1까지 시행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1학년을 위해서 3억 4800이 가는 건지, 지금 수업료, 입학비 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2·3학년은 무상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요, 2020년도에 2·3학년이요. 올해 그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무상교육인데 왜 부담금을 내냐는 말이에요, 이미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됐는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무상교육 실시에 관련해서 본인들은 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부담해 가지고 무상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법이 12월에 개정돼서 왔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예산이 실은 세워지려면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12월······.

최명철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1회 추경을 딱 원포인트로 가다시피 갔기 때문에 안 넣었던 겁니다.

최명철 위원   늦게 했지만 여기에 운영비, 교과서 대금이 있는데 이미 교과서 같은 것은 다 사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미 교육청에서 하반기에 쓸 다른 예산을 당겨서 쓴 겁니다.

최명철 위원   당겨서 썼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세워지려면 1회 추경에 세워졌어야지 2회에 하는 것도 우리 예산 적절성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편성 과정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어린이 물놀이시설 예산 6억이 이미 삭감됐기 때문에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단타성이잖아요? 여름방학에 잠깐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6억을 허비하는 것 아니에요?
  제 제안인데 전주천이나 이런 데를 보를 살짝살짝 막아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생각하는데 지금 한벽보가 막혀 있잖아요. 혹시 가 보셨어요?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예.

양영환 위원   한벽보 밑에 남천교 있죠? 남천교 밑에 싸전다리 있죠? 싸전다리 밑에 보면 이렇게 다리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 밑 정도에 보를 한 60cm나 70cm 정도 막아 놓으면 자연히 물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6억도 충분히 절약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잠깐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야호아이놀이과장 조문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기조국 직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을 각 주민센터에 파견을 보냈죠? 그렇죠? 보낼 때 유배 보내듯이 갔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직원들이 거기에 갔는지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경수   우선 각 부서에서 국별로······.

최명철 위원   필요 없는 인원을 뽑았다?

○총무과장 유경수   그것은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요?

○총무과장 유경수   국별로 판단에 따라서 조금 바쁜 부서는 놔두고 조금 덜 바쁜 부서의 직원을 차출해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작위적으로 뽑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낼 때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제가 실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분들이 이해와 설득이 충분히 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사실은 각 부서에서 직원을 차출할 때 부서별로 직원들과 협의해서 차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부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을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총무과장 유경수   예.

최명철 위원   직원들이 유배 가듯이 가면서 상처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래서 거기에 갔던 직원들은 저희가······.

최명철 위원   특별휴가 보낸 것도 알아요.

○총무과장 유경수   그리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지원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껴안아 주는 것도 우리 시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선제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직원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부대비용도 엄청나게 손실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해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최명철 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이런 데서 비롯되는 예산 낭비, 직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로 그분들이 타당하고 이해하고 파견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직원들을 특별휴가 보내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위로하고 껴안아 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경수   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공립작은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산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있고 마중길······.
  만약에 하면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학산에 아침에 가서 열고 아니면 누가 상주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운영 방법은 여러 안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방법은 산에서 밤에 하기는 그렇잖아요. 일몰 시간 내에 우리 직원들이 안내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직원 한 분을 고정배치 시켜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순환배치를 하든 고정배치를 하든······.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규정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을 배치시킨다는 이야기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게 그럴까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여러 방안이 있으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상의하고요. 왜 그러냐면 숲속이 만내제인가 저수지가 데크랑 들어가서 환경이 좋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기조국장님이 들어와서 데크 놓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24시간, 화장실은 밑에 짓는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런 방안은 현장도 보고 또 설계 과정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에 집어넣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깥쪽이라도,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이나 등산객 이런 사람들이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재난기본소득 263억을 집행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그 예산 현재 100% 집행됐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직까지 10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만 1000명 집행됐고 추후에 조정해서······.
  5만 1000명이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명철 위원   저희가 1차 집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2차, 3차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온 사람들 심사가 남았잖아요? 봐 가지고 판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선정됐고 나머지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60%밖에 안 됐다는데 더 추가됐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60%가 아니라 4만 1000건 정도 집행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머지 9000건은 확보 안 된 예산을, 실은 심사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예산에 대한 삭감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남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벌써 하반기에 3차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3차 추경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우리 지방비 매칭으로 갈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위주로 갈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 하겠지만······.

최명철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요. 그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5만 명을 어떤 근거로 세웠냐?" 그때 국장님이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잘못이 아니라 5만 명을 예측할 때는 전 인구에서 소득분위, 경제활동인구 보고 또 거기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했을 때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5만 명 정도,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 그런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 통계를 다 예측해서 추론해서 갔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이유가 어쨌든 우리가 추경을 잘못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근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말씀은 맞습니다. 추계가 정확하면 좋지만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0%, 15% 정도 착오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기획조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경제국 소관입니다.
  김병수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입니다.
  김남규 위원장님과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전주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신성장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박경희 세정과장입니다.
  금번 신성장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의 현장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신속한 사업으로 이어져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서윤근입니다.
  추경이 감액하는 추경이라 조금 낯섭니다.
  아마 질의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설명서 15쪽을 보면요. 수소자동차 1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가 구매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용도를 사실상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하는 수소시범도시도 되고 전주가 수소산업의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일반 승용차는 울산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버스랑 트럭 같은 상용차는 봉동에 있는 전주 현대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수소버스 상용이 처음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제까지는 시범 생산이 됐었고요. 상용 생산은 올해부터 되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수소 선도 도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리가 최초로 구입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현대 자동차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초로 생산되는 상용 1호 버스를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버스라는 게 관광버스 같은 버스가 있고 시내버스 같은 데서 활용되는 저상형 버스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 버스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호 버스를 인수해서 그 버스를 저희 관용 버스 내지는 한옥마을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버스 상용 시기가 원래 작년 계획으로는 올해 이삼월부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도 미뤄져 가지고 빨라야 한 칠팔월 정도로 예상되고요. 또 버스 생산 유형도 일반 버스는 안 되고 시내버스로 사용하는 저상형 버스만 우선 생산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수소 시내버스 구입은 교통과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1호 양산 버스는 그대로 교통과에 있는 수소버스 예산으로 하고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려고 했던 일반형 버스는 생산 시기도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서윤근 위원   현대자동차 생산 계획이 바뀐 것이고 어쨌든 상징성 있는 첫 번째 생산 버스는 교통과에서 구입한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호를 인수하는 걸로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애초에 그러면 교통과에도 그 예산이 잡혔었던 건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어차피 시내버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내버스는 그냥 구입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1호도 함께 구입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언제 완공되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송천동 것은 일단 설비 자체는 6월쯤 완료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6월 20일 정도 예상합니다. 시범 운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개소하는 시기는 저희는 6월 안으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곳 준비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송천동에 구축하는 것은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충전소고요. 저희가 다음에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를 대상으로 한 버스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일단 버스의 CNG 충전소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력한 장소로는 삼천동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지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첫 번째로 구입하는 상용 버스는 어디에서 충전합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우리가 송천동에 버스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지만 완주군에서도 현대자동차 봉동 공장 부근에 충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충전소는 규모가 메가 충전소급이에요. 일반 수소충전소가 한 250kg 기준이거든요. 거기는 한 1100kg 기준으로 완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를 사게 되면 호남고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완주 봉동 지역으로 노선이 되는 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축되는 봉동 수소충전소는 6월에 완공됩니다. 그 충전소에서 충전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호남고속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호남고속이 송천동 쪽에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요.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정책의 수요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보험 가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로만 보면 5만 4000 사업장에 24만 명 정도의 근로 인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는 89.6%, 2019년 기준으로는 90.3% 정도 됩니다.
  저희 시로 데이터를 그대로 대입해 보면 사업장 사업주를 제외하면 대략 1만 8000명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걸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이게 큰 문제 제기가 안 되겠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용보험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도 설명해 놓았지만 고용을 유지했을 때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회사에서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임의적으로라든지 기타 사유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대상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촉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대상이 1000명이에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목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목적성이라면 산재나 고용보험에서······.
  국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최용철 위원   고용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못 줄까요, 아니면 4대 보험료를 못 낼까요?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이 예산은 이미 국가 정책으로 10인 미만은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00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6개월간 못 낸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의 전제 조건이 "우리 사업장에서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해고를 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용철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게 국가 기금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세워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건 국가 기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가 더 폭넓게 20명 미만이라든지, 국가 기준하고 똑같아요. 금액 주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자금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루누리 사업 관련해서 보면 이 건이 10인 미만에 임금이 215만 원 밑이고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간에 고용보험을 한 번도 안 들어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규가 아닌 기가입자 중에 올 연말까지 한 30% 지원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실태를 저희가 속속들이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개인이 우선 이번 달에 받아야 되는 급여가 보험료를 통해서 지출되다 보니까 그걸 약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노출되게 되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점도 있어서 제도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2년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시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당 5층 현장 종합지원상황실에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에 해당되면 일차적으로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고용보험을 지원해서 가입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자금의 중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돈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정책을 세울 때 똑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분만 하겠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맹점은 뭐냐면 차라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못 드는 사람들 일자리 정책 기금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고용·산재는 이미 국가에서 두루누리라는 사업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1000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신청 안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물론 추정이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또 세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중소기업과장이 답변드렸듯이 고용 안전망 속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위원님께서 중복 지원하고 있다는 두루누리는 이미 가입하고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고요.
  저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현재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 안전망 속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6개월 치를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화 차원에서 할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최용철 위원   그렇다면 조금 다르게 2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해 준다거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그렇게 표기는······.

최용철 위원   지금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주고 있다니까요? 신청만 하면 주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런데 지금 가입이 안 된 사람을 저희가 안전망 속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최용철 위원   가입이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은 어렵지만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최용철 위원   실질적으로 급여를 줄 때 고용·산재보험 납부를 못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못 주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보다 더 급한 게 급여의 안정화잖아요?
  급여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지. 이건 이미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걸 똑같은 금액의, 금액이 다르지도 않아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도 간담회를 거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이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비 실태조사를 했을 때도 "그러면 시에서 고용보험을 지원해 줬을 때 가입할 의향이 있냐?" 했을 때 반절 이상이 거기에 대해 "가입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최용철 위원   그런 의견이 청취가 됐고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것의 가장 큰 것은 보험률이라든지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과의 중복성, 예산을 세울 때 중복성을 가진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1000명을 만들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너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계속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러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를 넘을지,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있습니다. 정확히 100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채울 수 있다, 또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더 발굴해서 국가에 세금 내게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추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뭐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에 고용보험은 고용되는 사업장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률상으로 제외되는 대상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 정책을 하면서 고용보험하고 고용 유지 지원금에 집중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유인책을 쓰는데 나머지 부분은 국비로 상당 부분 채울 수 있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일부분만 채워준다고 하면 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예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되면 대략 9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활용하고 있는 퇴직하게 됐을 때, 직장에서 나가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어서 고용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무더기 실직 사유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실업급여 지원이라는 차순위적인 목표도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양쪽에 다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냐 안 되냐, 산재가 되냐 안 되냐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근원을 따져봐야 되는데 비정규직이어도 아니면 정규직이어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으로 나가야 되는데 단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를 빼고 1000명분에 한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아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모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되고요.
  여느 때 같으면 이런 정책의 고민이 주요 고민 사항은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엊그제 고용보험을 의무화하고 확대하겠다면서 예술인도 하고 그다음에는 특고도 하겠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와는 약간 다른 문제지만 현재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정책의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고용 유지 특별 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보면 기업당 2억 한도예요. 기업이 2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실은 저희가 5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을 실국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협회나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해 왔고 엊그저께까지 하면 440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대략 7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사업에 동참하겠다 하는······.

이남숙 위원   아니,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하고 전북은행하고 저희 시하고 삼자 간에 약속하면서 시작된 거고 세부적인 조건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조율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대출의 한도 이내에서 맥시멈 2억까지를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 상품은 이율이 굉장히 적은 3.1% 정도 되는 수준에서 시에서 이자 차액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기준은 없네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기준이요?

이남숙 위원   예, 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건 보증서를 끊어주는 기관하고 또 보증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이 10등급 정도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그 신용 등급이나 기존에 대출을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사례는 굉장히 많게 나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000명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용보험을 들어줘서 차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량 실직이 나오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6개월, 8개월 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고 없는 도시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속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현장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팔복동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 보면 옆 공장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불안하지만 근로자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 게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서로 눈치 보면서 못 하고 있지만 A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업의 기준이 그들한테는 2억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으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먹고사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것만큼 일자리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최소한 그래도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지속되려고 하면 전주시의 기업으로서 고용직하고 비노동자하고 했을 때 비율이 얼마나 더 높은가, 여기 기업은 비정규직이 거의 없고 전부 다 정규직이다. 그다음에 최고 순위의 월급하고 최저 순위의 월급이 차이가 얼마 없다. 기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주는 대출 한도 금액은 '현재 있는 금액에서 2억 한도 내'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거지 전주시의 자체 방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을 안 주게 되면 "너희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우리 잘라." 그러다 보면 우리 전주시는 계속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 이 말이죠.
  전주 재난기금도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냥 5만 명 정도 되겠다 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 재난기금, 전주 재난기금, 생계안정기금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속된 말로 "의원님, 저 노났어요."예요.
  그런데 우리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 안에 그분들이 또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중복되면서 그분들은 몽땅 받아 가게 돼서 실효성이 없는 전주시 예산으로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주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고 여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부 다 승계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최소한 3년 이내에 해고가 없었던 기업이랄지 이런 기준을 둬서 그러면 그런 기업에는 5억 한도에서 대출을 해 주든지 이자를 싼 것을 해서 정말 더 큰 전주시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주시에 돈 낼 만한 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다 보면 전주시는 이런 수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들하고 고용된 사람들하고의 상관관계가 전주시민하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래, 이런 기업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회사의 이익을 전주시민한테 돌리고 사회에 기여한다.' 이런 기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좀 더 많이 혜택을 주고······.
  큰 기업이긴 해. 그런데 전주시민이나 전주시를 위한 예산은 하나도 투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배제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돼야 정말 우리 전주 기업에 맞는 밀착형, '생활 밀착형'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 기회에 세심하게 하셔서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되어야 전주시에서 해 나가고 싶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볼 건지를 논의하셔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보험 가입 지원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중복으로 또 해야 되냐?"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미가입자 보험 가입 지원은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못 넣은 것을 국가에서 그것은 보전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보전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연체된 부분을?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서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김은영 위원   결국 그러면 저희가 6개월을 내고 나면 미가입한 사람들이 유지를 할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렇게 해서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김은영 위원   일단 들어와서 다른 보조를 받아서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일단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그간에는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어도 실은 우선 당장 많은 돈을 받는 게······.

김은영 위원   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런데 현재 상황은 실은 고용이 유지되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실업 상태가 되는 것도 예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을 안 들려고 하는 분들은 그달 그달 받아서 쓰는······.

김은영 위원   예,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고요. 그러면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해서 고용 유지를 몇 개월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6개월만 고용 유지를 하면 돼?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희가 지금 해고 없는 도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해고 없는 도시라는 것이 해고의 기준,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받고 난 후에 몇 개월을 유지하면 해고 없는 도시가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해고 없는 도시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의 이름을 해고 없는 도시라고 했지만 해고를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용보험 6개월을 하는 것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인성을 주기 위해서······.
  원래 공보험의 시효가 3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6개월 정도 지원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을 유인하려고 제도를 설계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가 지금 전주시 직원이 아니라 어디 기업체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6개월까지 지원하고 6개월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용보험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기업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특수 고용직이랄지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아까 잠깐 팔복동 얘기했죠? 팔복동 제조업에 관련돼서 옆에 제조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을 얘기했죠? 만약 기업이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해고가 됐을 때 문제지. 지금 웬만한 회사들은 고용보험을 다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신성장경제국에서는 그냥 전주시의 기업체예요. 다 지원해. 지금 보면 우리 예산으로 회사를 운영해 주는 거야. 전부 지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예 회사를 운영해 주는 거야.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까 해고 없는 도시 말씀했지만 제가 지금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짧게 지원해 줘서 우리 전주시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남숙 위원님처럼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은 아마 거의 의무적으로 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는 일부러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안 들어주려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정말로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
  과장님, 그러면 6개월간 하면 6개월 후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게끔만 해 주는 거고만, 이 사업이?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이 예산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고용보험을 드는 순간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된 상태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득이 회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안전장치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6개월 후에 회사에서 6개월 됐으니까 잘라. 그러면 그 이후 우리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그냥 6개월이면 딱 끝납니까? "당신들은 6개월간만 유지해 주시고 6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못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면 "당신들이 6개월간 혜택을 봤으니 당신들은 앞으로 어떻게든 유지할 노력이나······." 그런 제약 같은 것이 없습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여기에서 6개월은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하는 6개월을 의미하는 거고요. 당신들이 보험을 들 테니까 앞으로의 6개월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용보험에 들어 있어야······.

양영환 위원   아니, 좋아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유지시켜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간 이후에 어떤 제재나 제약이 없냐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냥 이 지원으로서 끝나 버리는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후에 우리가 다시 보험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회사 측에서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것은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루누리에 가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90%까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가입해 드려야 하는데 가입을 안 한 사람이 10년도 됐을 수 있고 6개월도 됐을 수 있는데 혜택을 주는 것은 3년 이내를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만약에 3년이 다 되더라도 그걸 해 주지 못하지만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때나 실업 수당을 신청했을 때는 180일 이상,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6개월간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6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는 어쨌든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실업 수당으로 갈 수 있고 또 예산에 들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해고를 시키지 않고 저희가 현재 있는 기업의 고도화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결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해고 없는 도시가······.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면 좋겠죠,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다만 현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여하튼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 최용철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을 보면 물론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팔복동 제조업도 제조업이 되려면 허가 안 나는지 알죠? 예를 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 외에는 제조업이 허가가 안 나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불만이 많은 거예요, 풀어 달라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끄떡도 안 해. 그런 것을 풀어서 활성화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운영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막아 놓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국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3년 치를 내줄 수는 없으니 안 낸 기업들을 찾아 가지고 그중에 1000명이라도 찾아서 연체금까지 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실효성 부분이라는 거예요. 3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월급은 줬을 것 아니에요? 고용·산재만 안 넣었을 거고. 그분들은 4대 보험료 다 안 냈을 거고. 그냥 급여만 딱 받고 말았다는 얘기인데 그걸 1000명 찾아 가지고 체납분까지 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일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고 없는 도시 4억 2900만 원 돈의 예산을 세우니까 안 넣었던 사람들이 다시 넣는다는 확증이 있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00여 업체와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저희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여부를 물었을 때 그래도 반절 정도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고요.

최용철 위원   해고 없는 도시 상생 협약 동참기업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440개사 정도 하셨고만요? 거기에서 가입한 게 422개고 미가입이 열여덟 군데예요. 그렇죠? 아세요, 국장님?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그것은 저희가 현장지원종합상황실에서 접수받은 내역이고요. 다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간담회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를 보면 가입한다고 했던 분들이 협약 체결했어요? 받고 있는 상태겠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지금 받고 있고 참여하겠다고 한 기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뜻은 뭐냐면 그동안 연체되어 있던 6개월에 대한 것을 사람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지 여부를 행정에서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고용·산재보험에 안 들어갔으면 소득 신고나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을 건데 지금 그 연체분을 준다는 거잖아요? 고용·산재보험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제 말은 그걸 어떻게 찾아내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무 안 하고 그냥 집안 사람 넣어 가지고 6개월 동안 미체납됐었다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집안 사람 이런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고용 유지 지원금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전주시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세울 때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고용보험플러스센터라든지, 실은 그분들의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받았고 현장지원종합상황실에 실제로 고용보험 가입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 계세요. 나와 계셔서 저희가 오늘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똑같이 10인 미만이 아니라 차라리 20인 미만으로 늘려서라도 못 내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정책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 받고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문화나 이런 부분,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요.
  아무튼 1000명에 대한 것은 지금 추정이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추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협약 맺으면서도 아직까지 자료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부위원장님, 방금 10인 미만 두루누리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고 저희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지만 현재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99% 됐다고 보고 가입 안 된 데가 대부분 영세 사업장, 그리고 저희가 두루누리같이 10인 미만이라고 못을 박고 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의 취지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현재 어려운 사업장 미가입자의 실태가 90.3%에 달했고 나머지가 가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미가입 사업장은 기업이 어렵다든가 영세업자라든가 해서 가입을 못 한 것이지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인 미가입 사업장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런데 그건 그렇게 단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해고 없는 도시의 취지가 기존에 가입자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인원을 줄여야 되고 해고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어려운 사업장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자 하는 게 해고 없는 도시의 취지에 더 맞다고 보는데 그 말이 맞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미가입자에 대한 사업장을 6개월씩 미납된 것을 구제해 줘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6개월간 구제해 주면 6개월 후에는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고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이 결국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성실한 업체였고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한다 여기에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현재 사업장이 사백몇 개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신청에 의해서 "우리 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는 기준을 쭉 접수받는다고 한다면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라고 할까요?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객관성이 부여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의심된다는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량이 딱 예정되어 있고 그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논점만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고 없는 도시 전주'라는 걸 하고 협회별로 찾아가서 설명드렸을 때 과연 몇 개의 사업장이 저희와 뜻을 같이해 줄지 지금도 미지수고요. 앞으로 얼마큼 증가될지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우리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휴직을 하더라도 유급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기본 모토고요. 그리고 협약한 이후에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해야 저희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고용보험에 집중돼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를 주려고 세팅한 겁니다.
  예를 들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가 열한 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노무사분들하고 상담해 보면 작은 사업장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어도 사용을 못 한다고 할 정도로 어렵고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하려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고용 유지 지원금이 좋은 제도지만 6개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훈련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몇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그걸 순환 휴직처럼, 순환 휴업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제도를 세팅한 거고요.
  아까 기준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고용 유지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플러스센터에 신청하더라도 예를 들면 매출액이 얼마 감소되었고 재고가 얼마큼 쌓였고 앞으로 고용을 이렇게 유지할 거고 이런 요건이 맞지 않으면 고용 유지 지원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한 번 걸러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 해고 없는 도시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혹시 정부로부터 도에 지급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도 초기에 사업을 구상할 때 고민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용 유지 지원금의 9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국가에서 90% 하는데 왜 기업에서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첫 번째는 어렵고요. 두 번째는 미미하긴 하지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부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국가에 있는 제도를 시비를 조금만 부담해 주면 그게 합쳐지면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한 7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상에는 시비만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90%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게 고용안정기금에서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방금 박선전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해고 없는 도시에 국비를 반영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까? 전라북도에 국비 내시가 1원도 안 됐습니까?
  저희 계수조정 전에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는지 아니면 현재 파악을 못 해 봤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비 100%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비가 내시돼서 혹시 해고 없는 도시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국비가 전혀 없냐 이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철 위원   도에도 없습니까? 우리 시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혹시 내시된 것이 있냐 이거예요, 전라북도에.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없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 제 매출액이 4분의 3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4대 보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같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들어가고 산재보험 들어가고 고용보험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제 혜택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에 보면 연체를 하고 산재 안 들어가고 이런 회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운 회사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노동부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 안 된 곳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재보험 또 그간 못 들어간 연체금까지 지원해 준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전주에서 5만 명을 선정하려고 했지만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시행착오도 한두 번이어야 하고 시행착오도 이만저만 해야 합니다.
  60억 3000만 원도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까,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직원들 중에는 개인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를 들어 여성 공무원 같은 경우는 신랑분들이 사업하는 분도 있어요. 또한 남성 공무원분들은 사업하는 사모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직원들 4대 보험 안 넣어주고 연체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남편분이 운영하는데 그러고 있다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실은 예산이 서도 걱정은 많습니다. 세부 진행하는 방법에서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사업량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을 다 진행했다손 치더라도 정말 해고 없는 도시가 되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간에 고용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고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은 데까지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냐?"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고민했을 때 첫 번째가 그간에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의 형평성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지가 어려운 이 상황을 같이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구상한 게 100%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저기 한계점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과장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워진 예산이 이제는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예산이 통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과장님?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정확히 어떻게 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세금이나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5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일이 그간의 보험 낸 것이며 직원들 월급 낸 것 전부 다 첨부하고 있어요.
  4대 보험 안 들어가면 직원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회사의 직원들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말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봐야 되겠지만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 예산인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저도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에서 왜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희망이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가입을 안 했다거나······.
  4대 보험은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끔 법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법을 이행한 곳을 찾아내서 세금으로 저희가 메워주고 지원한다. 이건 이렇게도 보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고요.
  저희도 실은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 고민 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어려운데 어디는 성실하게 이행하고 또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렇지 못한 경우까지 감싸 안아야 하냐는 이 정책에 대한 한계는 인정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같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동안에 의무를 이행했을 때 우리가 거기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지 그동안 의무를 회피하고 있던 곳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소득이 잡히길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제가 알기로 수급자거든요? 수급자의 경우는 소득이 잡히면 안 되니까.
  소득 신고 회피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안 한 곳을 찾아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올까요? 여전히 신고 안 한 채 그대로 음지에 있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지금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부위원장님,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중기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선의로 해 왔던 사람과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 사례를 보면 특별한 기간에 양성화 기간도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한 시기에 왔을 때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희가 판단한 거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고 없는 도시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공동체적 의미로서, 사회 연대하는 의미로서 함께 참여하자는 데 의미가 있을 때 이런 양성화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고용 안전망 속으로 끌어오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논의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박선전 위원   그러면 6개월 지원한 이후에 그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그걸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책이 있나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직원을 1명이라도 해고하지 않겠다라고 상생 협약을 해 주신 곳을 하고 있고요.
  고용 유지 지원금도 저희가 계속 6개월, 6개월 하지만 일수가 180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고용노동부와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어떻게 할래?" 얘기했을 때 휴직과 휴업의 시간이 180일이라는 시간을 채우다 보면 거의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년은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직원들 유급휴직을 시키면서 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써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최소한 6개월을 갈 수 있고 그렇게도 안 됐을 경우에 부득이 실업하게 되면 실업 수당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계속,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서두에도 4대 보험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과연 코로나 사태로 그런 것이냐는 질의를 아까 했습니다만 지원의 목적에 부합해서 경영을 하는 사업장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이냐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원이 끝나면 다시 불법을 자행하고 그래도 행정에서 특별한 제재나 이런 것이 없이 계속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그다음에 해고 없는 도시, 재난기본소득 역시 위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스컴에서 먼저 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나요? 아니면 기습적으로 해서······.
  밖에서 무슨 소문이 들리냐면 전주시의원들은 전주시 총알받이래요. 이런 것 한 번 못 걸러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본재난소득도 다 소진 못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선정이 잘못돼서 쓰고 있던 돈도 못 쓰게끔 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해고 없는 도시 예산이 삭감된다면 국장님, 밖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주 해고 없는 도시에 대해 굉장히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만약 전주시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해고 없는 도시를 전체 의원님들께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양영환 위원   전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삭감된다면······.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삭감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도 힘들고 다 힘들었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결과도 없고 지금도 이의 신청받고 있어요.
  모 의원님들한테는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지급을 중지시키냐?" 하는데 그럼 지급 중지시킨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주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나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전주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총알받이다." 지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3000명,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는 그냥 끼워 맞추기식이고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전주시에 기업으로 등록된 회사가 몇 개나 돼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현재 해고 없는 도시는······.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시에 등록된 기업이 몇 개나 되냐고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전체 사업체 수로 본다고 한다면 5만 4000개 정도 사업장이······.

양영환 위원   사업장이 몇 인 이상이 사업체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사업장은 1인 이상 전체를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이상 말고 5인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나와 있나요, 전주시에?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5인 이상 기업체는 도대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에서 4인 업체가 4만 4253개소가 있고요. 전체 했을 때는 5만 3800여 개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1에서 4인이 4만 개면 5인 이상은 한 1만 개 정도 되겠고만요. 그러면 문 닫고 뭐하고 하면 지금 한 4만 개나 되겠고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어려워서.
  해고 없이 도시가 운영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상징성도 좋지만 우리가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재난소득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댓글도 보면······.
  우리 전주시의원님들은 사람들이 좋아서 어쩐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 통과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거수기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열띤 논쟁을 벌여도 밖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심하게 한 사람들은 밖에서 소문이 나, "누구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예산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이렇게 되려면 신성장기업체에서 전주시를 아주 운영해 버려야지. 이런 예산들을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국장님은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고용 유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굳이 있어야 하는가? 코로나 때문에 꼭 문을 닫아야 하는가? 전주시 내에 그렇게 어려운 기업이 몇 개나 돼요? 파악해 봤어요? 나 죽겠다고 하는 기업들. 그냥 우리가 수치만 잡아 놓은 것이지 "나 정말 죽겠으니까 전주시에서 도와주세요."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기본재난소득하고 똑같은 형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물론 심사숙고하겠지만 공무원들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이 중요하지 설명은 여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머릿속에 이것밖에 없는데 1000명, 3500명 설명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집행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하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전주시가 그래도 중앙방송 타고 여론 형성시켜서 1관왕, 2관왕, 3관왕 밖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전주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가니까 예산이, 심지어는 아시잖아요? 여기에서는 예산이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될 것이다 뭐하다 하지만 내놓으면 다 집행되지, 왜 안 돼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지금 그런 예산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차이점이 큰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기업체에서 신중년을 채용할 경우에 기업에는 신규 채용 1인당 70만 원씩 1년간 8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신중년한테는 6개월이 경과됐을 때는 50만 원, 1년이 경과됐을 때는 50만 원, 2년이 경과됐을 때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중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하고요. 또 홍보물을 만들어서 창업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2곳이 다 신중년을 겨냥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취업 지원은 기업체에 취업했을 때 지원이고 경력형 일자리는 취업 위주보다는 창업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봐야 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취업 컨설팅을 해 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사진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거나 멘토링을 해서 창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신중년 취업 지원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경력형 일자리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경제 살리기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빨리 이걸 해 줘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는데 혹시 요즘 시내 돌아다녀 보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김은영 위원   요즘 어떠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요즘도 어렵긴 어려운데요. 요즘 좀 풀리려다가 이태원 사태가 나는 바람에 다시 약간 수그러든······.

김은영 위원   저희가 전주 지역형도 있었고 국가 지원도 있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물론 지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면 지역경제 살리기의 내용이 거의 세일 지원이거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분위기를 살리자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살리는 것이 그냥 현재와 똑같은 형태로 살리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세일전을 만들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붐을 조성하자는 차원이고요.
  현재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서 분위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상황입니다.

김은영 위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온라인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은 코로나가 종식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면 오프라인으로 전통시장 살리기라든가 행사를 하는데요. 5월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챌린지라든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김은영 위원   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국가에서 주는 거건 전주에서 주는 거건 긴급재난기금들이 전부 다 기한이 8월 말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일반 마트라든지 조그마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세일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활성화되는 부분은 외식업이나 슈퍼마켓 쪽에 치중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업이고요. 5월부터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안타까움 때문에 지원을 계속하기는 하는데 주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려를 꼭 하셔 가지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상점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7명, 8명, 128명, 227명을 지원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단기일자리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분들은 단기일자리 사업이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될 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지원해 주는 것이 정규직으로 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비정규직 지원이 아닙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설명서 220페이지를 보면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지원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당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은 다른 거고 이 부분은 연계가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한 달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들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근로를 3개월씩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고용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예산안 222페이지 보면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하고 전주시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사업장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북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청년 대표 사업장이 5289개소가 있습니다.
  요새 실직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전라북도에서 282개소가 대상이고 우리 전주시가 97개소고요. 여기는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지금 4개월 지원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시간제 인력이기 때문에 4개월에서 끝나는 건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4개월 하고 나면 이것은······.

이남숙 위원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이 붙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하는 거니까요.

이남숙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행정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채용을 안 했을 경우에 행정적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그리고 페널티를 준다고만 되어 있지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년 사업이라든가 내일채움공제라든가 청년 2000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모집 인원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 유지가 얼마나 되는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 인력을 조정해서 고용 유지가 잘되고 있는 부분에 말하자면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지원금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년사업장에 대해서도 만약에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게 매월 지급되는 거라서 4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한다거나 그러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고용했던 분들이 최소한 6개월 지속하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월 200만 원씩 4개월이니까 7개월 이후부터 50만 원씩 나눠서 주겠다랄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미 들어오면서 바로 지급해 주게 되면 4개월 끝났어, 그리고 나가. 페널티로 고용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주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행정 부분에서 페널티가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페널티를 준 사례가 있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제 이런 겁니다.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물론 기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잘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체에서 자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작업 환경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업체에서는 계약하고 들어오면 자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중도에 퇴사하는 것은 본인들이 급여라든가 작업 환경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업 환경, 급여 등에 관해서 일시적으로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제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들어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두는 것까지 제재하는 것은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한 6개월 하고 새로 뽑아서 하고 있다가 "내가 내보낸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퇴합니다." 이렇게 내 버리고 또 하고 또 하는 것들이 중복되는 게 많지 않냐 이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업장에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긴 한데 사업장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한 사람을 고용하면서 100만 원 나가는 것을 50만 원만 나가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고용 유지가 계속되는 것이고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6개월 정도는 다녀야만 나중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이 개월 내에 나가는 것은 말하자면 본인들이 조건이라든가 급여 수준, 작업 환경이 맞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관리를 잘하셨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원 사업을 보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회사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이유는 고용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신규 채용을 1명 하게 되면 그전에 있던 근로자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원을 계속적으로 유지 못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회사가 강제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아닌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되면······.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그러면 실업급여 못 받게 이런 부분을 안 써줄 수도 있어요. 직인을 찍어야 하잖아요, 고용주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6개월 이상 다녀야만······.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다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지 고용주가 내보내는 사례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물론 노사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면 사업주도 대부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피고용인은 고용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나 피고용인을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고용주를 위한 사업이고 결국 밀려 있는 것까지 하다 보면 "그래, 그냥 실업급여라도 받아라." 하면서 "너 말 안 들으면 실업급여 못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갑질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저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덜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한테도 저희가 지원금을 드려요. 꼭 사업장에만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한테도 드립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행정의 제재가 뭔지 그런 것들도 명확히 되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기업체에 주는 페널티는 뭔지,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없었다고 하면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칭찬드려야 마땅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끌고 나갔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썽이 생겼던 데는 없었고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기업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 조건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행정적으로 제재 조치가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남숙 위원   문제네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이 4월 1일부터 됐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하고 있는데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3월에는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80%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지원받는 대상이 4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본인 소득의 중위소득 150% 해서 263만 6900원인가 그 정도 이하를 받으면 무조건 대상이 되도록 해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많이 와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이윤자 위원   처음에는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못 받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윤자 위원   그래서 바꾼 날짜가 언제쯤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4월에 못 했던 사람들을 5월에 받았는데요. 이미 3월 치까지 소급해서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에 3월에 탈락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에 다 해소됐습니다.

이윤자 위원   사업량이 8460명인데 소요 예산을 보면 2820명에 대해 두 달을 추가로 더 해 준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게 아니라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도하고 저희 전주시가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일 이상 근로를 안 했을 경우에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두 달간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윤자 위원   그러면 재난기본소득과 관계없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3월에 공고할 당시에 재난기본소득하고 중복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고 4월에는 중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월분만 중복됐을 때는 지급을 안 했고 4월은 중복돼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별도로 3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2개월간 받았으면 국가에서 1개월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물어보고 노조나 특고, 프리랜서 이 사람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받는 50만 원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만 원씩 더 주자는 것으로 해서 추가분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 3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20만 원 추가해서 그러면 7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뒤에 가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이자 지원 있죠? 이자 지원 규모가 1000명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건 그렇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인 사업자가 있고 이분들은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소득이 아니라 일이 있을 경우에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북신보를 통해서 특례 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제2금융을 통해서 햇살론이라는 고금리의 이율로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대출액 500만 원 한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제2금융이어서 연 7%가 나온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연 6에서 9%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요즘 금리가 7%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햇살론의 경우에는, 이분들은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윤자 위원   신용으로만 이걸 하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햇살론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6등급, 7등급 아주 저신용자들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 소득이 있어야만 신용도가 높은데 소득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돈을 잘 벌지 못하니까 등급이 낮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이율이 이렇게 높게 해 주나 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은 왜 그런고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햇살론이라는 사업이. 그런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만치 떼일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겁니다.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직업 훈련비도 1000명을 잡아서 했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여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 고용보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사실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들어야만 고용 안전망으로 들어와서 고용 유지 지원금도 받고 실업 수당도 받고 교육 훈련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국가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교육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고, 프리랜서들이 현재 이직이라든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고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 아까 말한 대로 컴퓨터 교육을 더 받고 싶다면 컴퓨터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에서 학원비의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규모가 1000명이면 거의 된다는 얘기로 1000명을 잡았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인원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요. 가상의 인력을 잡은 겁니다.

이윤자 위원   가상의 인력으로 여기도 1000명, 이자 지급도 1000명 이렇게 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 주겠지만 우선 1000명으로 잡아 놓고요. 그다음에 빨리하시는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이윤자 위원   선착순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1000명을 가상으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전주시가 바로 이게 문제라니까.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지금 조사된 게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프리랜서의 경우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한 7만 9000명 정도······.

양영환 위원   전라북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요.

양영환 위원   전주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만 얘기하라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전주시에 현재 특고, 프리랜서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나타나지 않는데 1000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특고, 프리랜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그런데 저희가 특고, 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접수된 인원이 한 4000명 됩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사업······.

양영환 위원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전주시에?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고 있는데 접수된 사람이 4000명?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1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000명을 예상한 사람들은? 하고 있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살론을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양영환 위원   햇살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햇살론을 받는 것은 은행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양영환 위원   햇살론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가 7%든 뭐든 정확한 숫자를 몰라, 현재 햇살론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교육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것도······.

양영환 위원   이것도 알 수 없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특고, 프리랜서······.

양영환 위원   그런데가 아니라 햇살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공고를 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공고해서 선착순으로 받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햇살론이 10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햇살론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굉장히 많냐고요. 그런 것들이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워 버리니까 아까처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인원이 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햇살론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신성장경제국에서는 전부 다 가상치예요, 숫자가. 그러다가 안 되면 말고 오면 오는 대로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조사하고 예산도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햇살론이 10명도 될 수 있고 많게는 1만 명도 될 수 있는데 아직 알 수 없잖아요. 4000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맞죠.
  그냥 한 1000여 명, 3000명, 500명 뚝뚝 잘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솔직히 특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보험의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특고, 프리랜서에 있는 분들이었고 해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인원에 대해서 정확히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환 위원   국장님, 어려움이 있죠. 중요한 것은 특고, 프리랜서도 잘 보면 업체에서 아니면 어떤 데에서 그렇게 만들어 내놓으라면 내는 거예요. 왜? 고용보험 안 들어주려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서 만약에 기업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제재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냥 너네는 자르든 말든, "야, 너는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로 가." 프리랜서는 그렇잖아요? 그것은 업체에서도 프리랜서로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당신은 4000명, 당신은 특고 아니면 프리랜서 이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중간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도 줄어들지 않나······.
  부위원장님 얘기도 법의 테두리를 약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고 숫자나 이런 것도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던지지 말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해서 "이 정도 되니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럴 것이다." 하는 식으로는 앞으로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이윤자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이 4월 말까지 소진됐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소진됐는데 2차 추경은 더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게 뭐냐면요. 2018년도 사업 신고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은 2019년도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은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5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잖아요? 그럼 5월 말이면 확정됩니다. 그러면 6월부터 저희가 2019년도 카드 수수료 낸 부분에 대해서 받아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4월 말까지 소진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19년도 예산입니다.

이윤자 위원   2019년도 예산이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2018년도 것?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2019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고 이번에 지급하는 것은 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2020년도 예산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 실직자 생생 지원금 3개월 동안 50만 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전주 긴급재난지원금 받은 사람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건 관계없습니다. 실직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걸 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중복 지원 가능한 거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전주 재난지원금 52만 원 받은 사람들이 이걸 또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현재 무급휴직자라든가 특고, 프리랜서도 3월 부분만 중복 지원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걸 받고 난 뒤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국가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생계급여나 이런 것만 대상이고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이라든가 구직활동수당 이런 것을 받는 것 외에는 전부 다 해당되는 것으로 도에서 계획을 짰습니다.

김은영 위원   도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비가 더 많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 계획에 의해서 도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우리 전주시는 매칭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주 것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이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경제총괄자문관 있잖아요? 경제총괄자문관의 권한과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부분이고요. 노사 관계를 총괄하는 경제총괄자문관입니다.

송승용 위원   노사 관계 총괄 자문관인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일자리 부분 플러스 노사 관계.

송승용 위원   일자리 부분 플러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승용 위원   이번에 그러면 염두에 두고 있는 자문관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채용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채용을 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승용 위원   예산 없이 채용했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우선 저희 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과 운영비로 채용했다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 지급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몇 개월이나 지급하셨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1개월 지급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1개월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출근이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송승용 위원   비상근이고 계약을 맺었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비상근이면서 위촉장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자문할 때만 와서 자문 수당을 주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수당 개념으로 해서 드렸다는 거구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분 프로필이 나와 있겠네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승용 위원   프로필 좀 갖다주시겠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지난 4월 2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북테크노파크에 왔었죠? 알고 계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명철 위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선정에 대해 알고 계시죠?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예.

최명철 위원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 경우는 일자리를 5000개 창출한다고 5년간 400억을 지원받게 되는데 왜 우리 시는······.
  오늘도 예산 다루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어요. 또 응모한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우리 전주시는 응모 자체를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가 응모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일단 작년에 지역 주도형 고용패키지 사업 우선 대상이 고용위기 우려 지역, 그러면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고용지표가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체적인 시군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지표가 떨어지는 지역, 군산은 이미 고용 우려 지역이지만 이 사업에는 익산, 김제, 완주가 들어가 있고 완주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김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력 기관······.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일자리도 많고 고용 안정이 되어 있는 전주입니까?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저희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었지만 일단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전주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던 겁니다.

최명철 위원   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거지만 해고 없는 도시가 아니라 있는 공장이라도 안 없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한방직도 이미 직원들이 다 해고당했잖아요, 그렇죠? BYC 전주공장도 그렇고요. 그때 우리 전주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한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건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규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고용 위기가 전혀 아니어서 앞으로도 그런 사업에는 응모할 수 없겠네요,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향후 계속 하고 있는데······.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저희는 어떤 사업이든 응모하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많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려고 했지만 못 했다고 설명하는데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신성장경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성장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우리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남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올 초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황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중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든 일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고견을 들으며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장과 자원순환과장, 동물원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39쪽 장애인 단체 사무실 임대 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임대 보증금이 현재 권고까지 달아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11개 단체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단체별로 사무실 임대 기간이 종료됐고요. 당초 어울림센터에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면서 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10개 장애인 단체에 총 19억 예산이 소요됐고요. 장애인 단체별로······.

양영환 위원   과장님, 장애인 단체 현행 임대료가 얼마예요? 시 단체까지 해서 11개 단체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10개 단체입니다.

양영환 위원   시 단체까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합회까지 해서 10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연합회까지 10개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해서 10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단체가 하나 줄었나요? 11개로 알고 있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죄송합니다. 11개 단체입니다.

양영환 위원   11개 단체 맞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현재 임대 보증금이 얼마예요? 단체별로 지급되는 임대 보증금, 왜 그러냐면 사무실을 갖고 있는 단체는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있는 데는······.

양영환 위원   몇 군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농아인협회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임대료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참고로 그러면 평화동에 있는 장애인정보교환센터는 임대료가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임대료는 3500만 원인데요. 거기하고 아까 얘기한 농아인협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3500만 원 지원해 줘서 19년도 3월부터 2011년도 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11개 단체에 19억 5000이라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얻는 것을 대 주나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계약을 해 주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할 겁니다.

양영환 위원   직접 계약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농아인협회나 장애인정보교환센터는 불만이 많을 텐데요? 몇 평 기준으로 어떻게, 계약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몇 평이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최소 1억 5000에서 2억 5000까지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도 1억 5000 주고 큰놈으로 해 주시오."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크기나 기준을 좀, 왜 그러냐면 물론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시 연합회도 사무실이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합회는 현재 전주종합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도 옮겨줄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거기도 옮길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다? 앞으로 계획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과장님께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양영환 위원   우리 동네 쉼터 문제요, 평화동에 쉼터. 쉼터 있는 것 아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쉼터요?

양영환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어떤 쉼터 말씀하세요?

양영환 위원   교도소에서 나와서······.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일꾼 쉼터요?

양영환 위원   일꾼 쉼터에 30명 가까이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정리 좀 해 주세요. 날마다 동네에서 그분들 아침에 술병 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로 옮겨가 버리든가 시청 앞에 갖다놔 버리든가 그래야지. 현재는 노숙인까지 들어가는 줄 알죠, 평화동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평화동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라는 얘기죠, 아니면 옮겨 버리든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244페이지에 노인회 활성화 사업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방역이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로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변경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단독주택 경로당 방역 부분에 대한 소독이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됐었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작년 본예산 때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관리 예산으로 목 변경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이 예산을 안 건드리고 재난기금에서 일부 사용했고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는 코로나 원포인트 예산이어서 그때는 변경을 못 했고 이번 2회 추경 때 변경하려고 합니다.
  노인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이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거기에서 운영하되 거기에서도 이걸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해야죠. 장비도 없고 일반 시민들이야 우리가 소독 약품 줘서 할 수는 있지만 전문 방역은 전문적인 자격이나 장비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입찰을 하든 방역 업체건 방역 전문 자격이 있고 할 수 있는 기관과 같이 추진할 수밖에 없죠.

이남숙 위원   본인이 처음에 의도했던 경로당의 방역 사업에 대해서, 더구나 지금 시점에서는 더 철저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무국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업의 처음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방역 지난번에 한 번 했잖아요? 했을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사업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43페이지 보면 효 문화 장려 사업 예산이 100만 원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산 유보액이라고 해서요. 예산 유보액이 5%인데요. 5% 부분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비 관련된 사업을 하면 총괄적으로 예산 유보,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에 해당되는 50만 원을 모든 예산에 대해서 유보를 시켜요.
  예산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찾고 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유보한 부분은 보통 다음 해에 잉여 예산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따라서 긴급하게 들어가는 추가 국비 대응도 있고 해서 어차피 잉여예산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일부를 삭감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총괄 사업으로 운용하고자 삭감된 겁니다.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유보액을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국이 인성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시켜서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좋다. 다음 예산 때는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 사업 목적에 보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상황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경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응급안전거점기관 선정 1개소 및 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장비 유지보수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목적에는 마치 우리가 화재 감지 센서를 설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는 아무것도 없고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장비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이 어떤 장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은 독거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가정에 이미 화재·가스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응급안전거점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선정에 따른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통신비 같은 장비 유지보수비가 교부된 부분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요.

최명철 위원   통신비가 648만 원인데 어떤 유지보수비라는 이야기예요? 장비 유지가 어떤 장비 유지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감지 센서잖아요? 그것도 고치고 고장 났을 때 센서하고 센터하고 통신이 돼요. 통신비가 전화비 그게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고장 난 것을 센서로 감지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고장 난 것도 고치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이 센터에서 감지되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유지보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니까 쉽게 말하면 고장 났을 때는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주기적으로 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하면서 고장이 확인됐을 때는 유지보수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통신비, 센서가 넘어가는······.

최명철 위원   가정이 몇 가구가 됩니까? 화재와 가스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독거노인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68세대고요. 독거 어르신이 148세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이 120세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독거노인이 168세대뿐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48세대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전주시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나머지를 안 한 이유는 왜 그래요?
  국장님, 제가 119 시민안전위원회 소방위원이에요. 소방서에서도 화재 감지 센서를 전주시에 기부도 하고 옛날에는 또 우리 전주시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센서 같은 것을 구입해서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이 전체 합쳐서 268세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치했던 데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에서 268세대면 1개 동도 안 되겠네요? 물론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화재나 가스 누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감지하고 누가 출동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거점기관에서 운영하고 응급요원······.

최명철 위원   거점기관이 어디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노인복지센터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노인복지센터가 무슨 동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진북동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진북동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진북동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 감지됐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응급요원 2명이 출동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출동이 그러면 24시간 대기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소방서랑 연계해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화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단순하게 요원만 하는 게 아니라······.

최명철 위원   화재가 난 부분은 당연히 가겠지만 누출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화재가 안 났을 때잖아요. 누출됐을 때는 어떻게 감지해서 누가 가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진북동에서 감지를 했어. 그런데 여의동이나 효자동 골짜기였을 때는 이미 누출돼서, 자칫 잘못해서 누출된 상태에서 라이터를 켰다거나 성냥을 켰다거나 할 경우에 화재가 유발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19하고 협의되어 있다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예산만 세우면 뭐해요? 예산이 쓰인 만큼 효율성과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만 사고가 나도 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고 섰던 예산도 사실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도 시스템적으로 119랑 다 연계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119하고 업무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면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화재가 났을 때나 그러지 가스 누출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가스가 누출되면 감지돼서 이쪽 통신에 연락되니까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도 어차피 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전주시에 268곳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확히 체크해서 설명드리고······.

최명철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에도 운영되고요. 올해 사업비가 268세대라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기존 것이 몇 개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업량만 막 늘려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리고 독거 어르신은 우리 지역에 한 2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 독거 어르신하고 치매고위험군 이런 분들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단순하게 혼자 사신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기준이 되는데요. 하여튼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또 하나는 독거 어르신 요양보호사들이 전주시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방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교육돼서 가스 누출이라는 것도, 그분들은 매일 다니니까 실은 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인적 자본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업무가 가중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살뜰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 어디에 설치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디에 설치된 게 아니고요. 올해 국비가 확보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부지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타지역 사례도 보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요양원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님비 성향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국비가 확보되고 나서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시 땅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하거나 민간 땅에 대한 무상 사용 허가를 받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일단 매입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님비 성향이 있어서 주택가가 없는 곳으로 구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보다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에 어떤 식의 기부나 아니면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김은영 위원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지금 여러 민간업체들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저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님비 현상이 강해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의 매입 부분도 검토해 봤고 내부적인 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을 위한 국공립 요양시설이 완산 쪽에 우리 시 노인요양병원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 준공되는 국립보훈요양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보훈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도 입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공립시설이 완산에 두 군데가 있고 덕진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현재 안을 찾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을 전주시에서 기획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국비가 먼저 내려온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가에서 이걸 지으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시군에 배정돼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서윤근 위원   모든 시군에 다 내려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특히 어르신 인구수에 비해서 국공립 요양시설이 부족한 시군에 우선 배정합니다.

서윤근 위원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배정됐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 전라북도는 익산, 군산, 전주 세 군데입니다.

서윤근 위원   대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큰 도시 위주로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있는 지역에 배정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으로 느닷없이 들어와 있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고 1회 추경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원포인트 예산이어서 다른 사업들을 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사전절차 없이 툭 튀어나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민간단체들이랑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서윤근 위원   추경에 얼마를 세운 거죠? 시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245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당초에 편성됐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편성됐었는데 이 부분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내시액이 감소되면서 별도 편성하라고 내려와서 별도 편성으로 돌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행정절차 부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건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병원.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치매요양 관련된 국공립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 노인요양병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준공 예전인 국립보훈요양원 2개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삼천동에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인복지병원이 그거예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서윤근 위원   그게 그러니까 치매거점병원으로 국가 지원받아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치매 전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달라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럴 수 있지만 그 노인복지병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는 병원 개념으로 해서 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 전담 요양원이어서 일반 구조하고 달라요. 각각 방이 있고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뭔가 병원 치료 개념보다도······.

서윤근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거의 사유화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 견해는 그렇습니다.
  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삼동이라고 하는 복지재단이 10년 이상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건물은 전주시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땅 부지를, 지금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땅을 기부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삼동에서 땅을 기부하고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삼동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현재는 전주시 것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건물은 전주시 것이고요. 땅도 기부채납······.

서윤근 위원   아니요, 땅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기부채납한 단체법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할 수 있지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노인복지병원이라고 하는 전주시 병원이 있는데 사실상 전주시 공립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비슷한 치매 요양원을 지어야겠다고 느닷없이 툭 던지고 나오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의 판단, 정책 판단이든 공익적 판단이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건지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시정질문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어르신 치매 유발률을 감안하면 치매 전담 요양원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마침 국비가 내려와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서윤근 위원   요양원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는 없고요. 민간위탁······.

서윤근 위원   또 민간위탁을 하겠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간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부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병원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부 좀 해 보세요. 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그냥 노인복지병원이에요. 시민들은 몰라요. 전주시 것인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의 노인복지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왔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유화됐다는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죠?

서윤근 위원   제 얘기는 이것도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될 때 전주시에서 국비를 받고 전주 시비가 들어갔는데 과연 치매 요양원으로서 특성화된 기능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건 장담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없이 똑같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2의 노인복지병원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요양병원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서윤근 위원   그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게 안 돼 있어서 사유화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당연히 사유화, 개인 건물이 됐다는 것과 '화'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서윤근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서윤근 위원   저는 이것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구조적으로나 법적으로······.
  요양원은 요양병원하고 다르게 사유화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사유화됐다고 판단하시겠지만, 하여튼 세부적인 것을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유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사유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예를 들면 독지가나 어느 민간기관에서 땅을 기부해 주더라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25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작년도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됐는데요. 여기는 구입하는 걸로 온 게 아니고 렌털하도록 복지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렌털은 다 해 줬고 올해는 렌털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렌털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양영환 위원   사주는 게 아니고?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을 보면 건설기계 DPF 4대에 44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1650만 원씩 12대 해서 1억 9800만 원으로 이 16대에 2억 4200만 원을 추경 요구했어요? 맞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만 한 이유가 왜 그래요? 16대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 16대를 선정했는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57%가 국비인데요. 당초에는 건설기계 저감장치가 70대였는데 물량이 4대가 늘어나서 국비가 배정됐고요.
  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 당초에는 50대였는데 12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엔진 교체나 DPF 저감장치가 1대당 들어가는 것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5등급 경유차 전부 다 우리 전주시에서 사업을 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조기폐차 사업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기폐차 사업을 했는데 혹시 지금 예산 남아 있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현재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죠? 다 사용했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약 3200여 대 신청이 다 됐고요.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5등급 기준이 2005년도 12월 31일이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5등급 기준을 정할 때 정부에서 기준을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국가적으로 정하는데요. 전 세계적입니다. 유로5, 유로6은 경유차 엔진이 생산될 때 그 엔진에 따라서 배출 가스양이 정해집니다. 그 배출 가스양에 의해서 정해지는······.

최명철 위원   알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5등급은 전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아직도 2만 10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5등급을 하려면 예산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앞으로 국가에서 4년 동안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도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향후 4년간 계속 경유차······.

최명철 위원   5등급이 2005년도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내년 가면 2006년도까지 올 수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그건 아니에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최명철 위원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는 5등급으로 하고, 그러면 불과 하루 차이인데 예를 들어 2006년 1월 1일 차는 4등급이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출고된 기준이 아니고 엔진이 생산된 기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엔진이 생산됐다고 해도 다음 해로 넘어가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엔진이 2006년 이후는 배출 가스가 아주 조금 배출됩니다.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등급 이외의 차량하고는 배출 가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기폐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등급은 조기폐차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네요, 앞으로도?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국가 시책이 변하지 않는 한은······.

최명철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5등급에 해당하는 차가 2만여 대 남아 있는데 올해도 3500대 했잖아요, 우리가?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최명철 위원   미세먼지 제일 주범이 경유차인데 이걸 언제까지······.
  앞으로 4년, 5년, 6년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국가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조기폐차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 맑은공기에너지과의 가장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2년 전, 3년 전에는 500대 내지 700대 했던 것을 지금은 3500대까지도 올리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물량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2만여 대 이상이 남아 있으면 이게 사실 적은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국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을 조금 벗어난 건데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이 5월에 하려다 다시 폐쇄됐어요.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가 시작됐는데 뭐라고 지침이 내려졌냐면 다 아시다시피 "에어컨을 틀지 말아라. 에어컨을 틀더라도 창문을 3분의 1을 열고 틀어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괴리가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결국은 미세먼지가 그대로 들어와서 에어컨을 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특히 노약자 이런 분들은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문 열어 놓고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에어컨을 트는 시기는 여름이잖아요.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는 가을하고 겨울에 높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에어컨 벌써 다 틀어요. 국장님,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세먼지 자체의 농도가 높은 시기가 9월하고 10월, 그다음에 4월 정도까지 높고 미세먼지 비상 발령도 그때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질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인 팩트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방역적인 부분 속에서 방역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명철 위원   미세먼지는 방역 가지고 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 얘기는 문 열어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최명철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날씨가 따뜻해질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일부라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저희 아파트도 와서 기존에 있는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진망으로 교체하는데 사업자들이 와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집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전체를 싹 교체하는 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방진망?

최명철 위원   예, 방진망.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 창문이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40평 기준이 100만 원대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서신동 내 경로당을 돌아다니면 방진망이 하나나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들어야 돈 이삼십만 원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대응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있도록, 사실 하루종일 문을 닫아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요즘 방진망들이 미세먼지는 안 들어오고 공기 순환은 된단 말이에요.
  다른 것만 하지 말고 방진망 교체 사업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시의 경로당이 613개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경로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한 군데는 10만 원, 20만 원이 있을지언정 600개가 넘으면 1억······.

최명철 위원   그 돈 얼마 안 돼요. 그래 봤자 1억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

최명철 위원   우리 263억, 600억 쓰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명철 위원   그것도 고민해 봐야 해요. 이건 결국 국장님이 정책에 반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짧게요?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한 번 민간위탁을 주면 다시 끊을 수가 없잖아요? 민간위탁이 자꾸 늘어날수록 저는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전주시도 민간위탁 줘 버리게 생겼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했고요. 또 관련 기관도 직접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직영하고 있는 데도 가 보고 또 전에는 민간위탁하는 기관도 가 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새활용센터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간 없었던 새로운 개념, 우리나라에서 전주시까지 합치면 7개가 운영되게 되는데요. 운영되는 데가 별로 되지 않다 보니까 새활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새활용 자체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최종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양영환 위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전주에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요.

양영환 위원   전국에서 7개밖에 운영이 안 되는데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회원들이 있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새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홍보, 교육 전시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민간위탁 선정할 때 1억 5000이면 인건비도 60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근 4000, 사업비는 약 5000 정도 되는고만. 앞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첫발이 중요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업사이클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진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처음이 중요하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새활용품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정에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상임위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이쪽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업체나 단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새활용이라는 자체를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 집단이나 전문가가 오지 않으면, 그분들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런 분들을 컨택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라도 전문가가 와서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새활용센터 다시봄 운영, 일단 계약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상임위에서 어제 통과됐고요.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고안을 나가야죠, 민간위탁 공고.

김은영 위원   전주시 민간위탁기관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지는 않죠.

김은영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몇 년 계약으로 하시는 거예요? 평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평가는 매년 하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입찰은 언제 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회기 끝나고 나서 공고가 나가니까요.

김은영 위원   운영 기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운영 기간은 3년인데요. 3년인데 올해 상반기가 끝나갔잖아요? 그래서 2022년······.

김은영 위원   다른 민간위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활용이라는 단어가 신조어처럼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재활용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활용에 가치를 더 부여해서······.

김은영 위원   그렇죠. 재활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상품화해서 상업화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상업화를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수익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교육과 산업화가 같이 갑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면 여기에 관련된 또 다른 많은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생겨나겠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물론 산업화되면 관련돼서 계속 파급이 되겠죠.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면 위탁 기간에 대한 명시가 확실해야 되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많은 도전자들이 있어야만 여기도 발전할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은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다른 민간위탁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도 분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김은영 위원   국장님이 대답은 정말 잘하시는데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고한 게 여기에 저희 상임위에 계신 이남숙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공고를 냈다가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그걸 아예 안 해 버리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도 자기 지역에 전문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조건 하겠다는 분들이 아니기도 하지만 저희가 계속 그런 분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서칭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저희도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고요.

김은영 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을 통해서 수익 사업이 창출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4억 감액이 올라왔거든요. 감액 이유가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고 검증기간 소요로 인한 선도적 사업 참여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2020년 사업비 조정 필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세워지겠네요, 분명히? 국장님?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지금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작년 사업비도. 그래서 저희가 이걸 문의했더니 올해 시비는 삭감하고 국비는 내년으로 이월하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하는 걸로······.

최명철 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국비 반영이 안 돼서 삭감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아니, 국비는 내려왔는데요. 작년 사업비도 아직 다 소진을 못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명철 위원   작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작년이 8억 2200······.

최명철 위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8억 2000만 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작년에 22개소가 신청했는데요. 그중에서 8개가 준공되고 현재 15건이 설치 중에 있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우리가 다시 심사해 가지고 보완 요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맞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남게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액 사유에 보면 사업 참여에 미온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 국비 많이 가져와서 하는 사업도 좋지만 그만큼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하고 소통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방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들은 많이 세우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어르신들 경로당 육백몇 개 해 봐야 20만 원씩 해도 1억 2000이에요. 4억 가지면 경로당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예산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동물원 개장 19일에 한다고 했는데 미뤄졌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20일에 했습니다. 20일에 했고요. 드림랜드만 소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려고, 드림랜드는 사람들이 물품들을 직접 잡잖아요. 준비 철저히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민간에서 한 데가 있어서 그 사례까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보자 해서 드림랜드만 이번 주 토요일인 23일에 하고요.
  다만 드림랜드 내에서도 실내 시설인 귀신의 집하고 4D는 폐쇄하고요. 그리고 또 동물원 내에서도 조류 있는 데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실내라 폐쇄하고 20일에 오픈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번 주말이 제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하루에 5000명으로 제한시켰고요. 저희가 철저히 준비했고 의학자문관분들이 오셔 가지고 보완 사항까지 해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동물원이 새로 단장해서 오픈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오픈을 언제 하냐고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토요일이나 다음 주까지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일방 움직이는 부분이랑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 불편하더라도 따라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들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예결위에 오기 전에 제가 사전에 다 알고 왔어야 하는데 동물원 아쿠아리움이 예전에 화재 났다고 그랬었잖아요? 여기는 현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 철거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 철거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명철 위원   앞으로 다시 할 계획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자리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가 시베리아호랑이사거든요. 그런데 아쿠아리움이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시베리아호랑이가 적응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다 없앴고요. 거기는 방문객들의 쉼터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구상해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재건립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관련된 것들은 아시다시피 동물원의 대표 동물이 수달이잖아요? 별도의 수달사가 없어서 아쿠아리움 비슷한 부분으로 다울마당이나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아쿠아리움을 다시 건립할 예정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쿠아리움이라는 틀로서는 아니고요. 어차피 수생동물이나 이런 것도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진 예산은 전액 감액돼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쓰고 남은 것은 삭감······.

최명철 위원   예산 삭감 요청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다 끝난 것 같아서 질의는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로 인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애쓰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들 애쓰셨습니다.

최용철 위원   5만 명이라고 추정했었지만 지금 4만여 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장님이 그걸 치르면서 느꼈던 점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사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사실 다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된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원래 어려운 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원래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셨는데 갑자기 그 단계로 떨어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 과정 속에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스스로가 선별을,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한 게 국가 차원에서는 사실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힘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느끼는 위험도가 서로 다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못해서 그 언저리에 있던 분들도 사실 힘든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같이 추진했던 직원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담당 국장으로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는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런 일을 치르시면서 분명히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있어서, 청년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위원회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추정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바로 지급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노력하시면서 소득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서윤근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맑은공기에너지과에 녹색기본소득 그런 부분도 시정질문 때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시민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또 해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동물원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428쪽 중간쯤 보면 관람객 편익 증진이라고 해서 유모차를 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대당 40만 원인데 유모차 40만 원짜리면 굉장히 고급형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고급이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유모차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40만 원짜리는 비싼 건 아닌데요.

○위원장대리 김동헌   그래도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가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물론 저희가 산출을 이렇게 했지만 구입할 때······.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견고성이나 이런 부분이 담보되는 유모차여야, 수리나 이런 부분도 쉽게 하고 고장도 안 나고 해서 산출했고요.
  다만 이제 싸고도 견고한 게 있다면 대수를 늘려서라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혹시 국장님, 동물원 가서 유모차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도 이용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용해 봤어요? 이용해 보니까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괜찮던데요.

양영환 위원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음소리)
  동물원에 있는 유모차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없어요. 괜찮긴 뭘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작동되니까 저도 이용했죠.

양영환 위원   저도 거기 자주 갑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도 유모차를 이용하세요?

양영환 위원   예, 그럼요. 당연하죠.
  (웃음소리)
  저도 유모차를 이용하는데 유모차가 제대로 작동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까 우리 김동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쓸 거 우리 전주시민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타지에서도 오잖아요.
  제가 볼 때 바퀴 회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힘이 좋으니까 별문제 없다고 하는데 저는 힘이 약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제가 동쪽으로 가려면 유모차가 서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타 지자체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도 '전주시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