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9월 18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송승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미정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임기 만료로 5차 공개 모집을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어제 코로나 환자 두 명이 발생한 관계로 해 가지고 최소 인원만 현재 예결위원회실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예산이 아니지만 미리 확인 하나 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는 겁니까?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하시지만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하냐면요. 보건소에서 마스크를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저번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50만 장 구입을 한 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번 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12일에 6877만 3800원 어치를 했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3월 16일에 2000만 원 어치를 했고요. 또 4월 17일에 6975만 원 어치를 했고요. 5월 12일에 2000만 원 어치를 했는데 암만 마스크가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망정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봐야 한다고 통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하셨죠?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한 게 없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모르겠지만 3월 11일에 6877만 8200원 어치를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죄송합니다. 수의계약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입찰했다고 했다가 수의계약이라고 해요.

○보건소장 김신선   죄송합니다.

박병술 위원   잘 말씀하셔야 한다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드리냐면 3월 10일, 3월 16일 또 4월 17일, 5월 12일 이렇게 4번에서 5번을 계속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사전에 예산이 섰던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재난기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난기금을 사용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죠? 마구잡이로 "사야 하니까 돈 내놓으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박병술 위원   어떻게 하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마스크 구입한 것을 보니까 92억 6400만 원 어치를 구입했고만요. 이것도 정확한 건지 모르겠고 저한테 자료 준 것만 그래요. 얼마큼을 구입하는지 마스크가 한도 끝도 없겠지만 92억 6000만 원을 전부다 수의계약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92억을 구입하지 않았을······.

박병술 위원   물론 보건소 것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현재 나한테 서류 준 것은 전주시에서 구입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다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가 중요한데 현재 보면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을 보면 18억짜리, 3400짜리, 생활복지과에서는 5100, 2200 또 3억 6000, 6600 또 3600, 보건소에 6975만 원 이런 엄청나게 구입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고 싶어서 보건소에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입할 경우에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데 타인 견적 받고 했느냐, 아니면 한 업체에만 이렇게 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왜, 싼 것도 있을 것이고 비싼 것도 있을 것이고 질도 좋은 것이 있을 것이고 나쁜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준비가 안 되었겠죠, 소장님?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준비하는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보니까 보건소가 3월 10일 치가 있어요. 서류 준비하실 분은 적으세요. 3월 10일 치, 그다음에 3월 16일 치 또 4월 17일 치, 5월 12일 치 그 외 것 구입했던 전체 내역 자료를 주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어떻게 했고 또 타 견적을 받았으면 견적서까지 그다음에 수의계약할 때 견적서, 방법까지 싹 저한테 자료를 지금 해서 12시 안에 가져올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박병술 위원   시간을 정확히 지키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시간은 언제까지 줄 것이냐, 오늘까지 줄 수 있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12시까지 저희가 구입한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
  소장님, 물론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건 맞아요. 저희들이 동의받으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금액을 쓸 적에는 어느 과정과 결재와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제가 보건소 바쁘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질의 겸 답변드릴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우리가 어떤 절차를 하냐면 협동조합에다가 제시하고 보건소가 아니라 복지환경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에 제시하되 전라북도 내에 있는, 특히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주에 있는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달라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은.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건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어떤 특정업체를 주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는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함에 있어서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재고 있는 데를 무조건 다 털었어요. 그렇게 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동조합 건은 저희도 천 마스크는 전주시 관내에 있는 협동조합에다 의뢰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초창기 때 구입이 어려운 시기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잠깐만요. 초창기 때만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다 입찰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추후에도 5월이나 6월에도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경우였냐면 정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단가가 딱 매겨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살 수는 없었고요.

박병술 위원   좋아요. 서류 보고 얘기합시다. 알겠어요. 바쁘시니까 서류 보고······.

○보건소장 김신선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병술 위원   나는 서류만 보면 되니까.

○위원장 송승용   혹시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우선 여러 가지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22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통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리모델링 얼마, 중인보건진료소는 얼마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지 않고 통으로 묶었네요?
  그 이유는 지금 왜 그랬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총 8억 99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다음에 중인보건진료소는 1억 8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전에 중인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예산이 충족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것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때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비가 새면서 누수가 있어 가지고요. 방수만 하고 외관을 바꾸는 데 6000 정도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중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중단하고 이 사업에 공모해서 되어서 비용은 충분히 충당이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공모사업으로 충당을 시켰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소장님, 이 내용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지금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직원분들은 24시간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직원들은 원래 공무원 정규 스케줄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팀을 10개로 나눠 놓았습니다, 전 직원을요. 그래 가지고 한 명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그 팀이 자기 업무를 그만두고 나와서 역학조사를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근무를 하다 보면 새벽까지 근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다시 새벽 한두 시에 들어가서 다음 날 7시 반 정도는 다시 나와서 업무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한 환자를 해결하는 데 2박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다시 업무 복귀를 하는데요. 그 뒤에는 저희 과장님, 팀장님께서 자율적으로 해서 대체휴무를 쓰면서 이렇게······.

송영진 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시민들도 지쳐 있지만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도 많이 지쳐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게 한두 달 끝날 줄 알았더니 거의 1년 내내 가다 보니까 소장님도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 발령받아 오셨는데 잘하고 계셔서 이 자리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마스크 관련 문제도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가 가면 좋고······.
  예를 들면 제가 봐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그때는 물량이 없으니까 수의든 입찰이든 뭐든 먼저 구입한 사람이 우선인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드리고 진짜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그런 것으로 오해가 없이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하시도록 자료 준비해서 설명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건강증진과 질의할게요. 223쪽에 보면 정보통신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여기 보면 사업 개요, 필요성이랑 다 나와 있지만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보통신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는 올해 6월에 시범사업 공모신청을 했고요. 7월에 시범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복지부 간담회를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데요. 대상으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저희 방문보건센터에서 등록하는 관리군 중에서 집중군, 정기군 600명 정도 규모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박윤정 위원   6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어떤 자격이 되는 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만성질환이나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디바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만성질환 혈압이 있으신 분은 혈압을 매일매일 체크해서 하루에 1회 이상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복지관이나 생활지도사 선생님들도 각 가정에 방문해서 말벗이나 건강 체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박윤정 위원   약간 그런 게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박윤정 위원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에 보면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사업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윤정 위원   내려온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 더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비로 전부 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닙니다. 기금 50%하고요.

박윤정 위원   기금 50%하고 우리 시비 50%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해서 궁금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이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공모사업한 것 하고 어떤 형태로 갔는지 보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자 소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 농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207쪽 국가식품 명인전통식품 홍보 및 판촉 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국가식품 명인에 대해서 국제발효식품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국제발효식품이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동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각각의 명인이 지정된 식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예산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주관이면 전라북도에서 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왜 시비······.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전체적인 예산은 도에서 세우고요. 각각의 홍보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전체 다 세웠는데 저희 시만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용철 위원   14개 시군은 다 1000만 원씩 세웠다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거기 명인 수에 따라서 1인 500만 원씩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세웠습니다.

최용철 위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명인이 일곱 분 정도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저희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 두 명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김치명인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아니, 비빔밥······.

최용철 위원   비빔밥 명인 지금 편찮으시지 않은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대체로 나와서 해도 되나요? 명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그것은 그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인이 참가해서 동영상을 해야 되는 거지 명인이 참가를 안 했는데 동영상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확인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 말씀이 김연임 명인께서 아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인데 누구인지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

송영진 위원   가족회관 비빔밥 명인, 그런데 이 동영상을 찍으려면 그분이 와서 찍으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성남   대체가 가능하냐 그러시는데 음식······.

송영진 위원   대체가 그분의 따님이든, 전수자 누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을 명인께서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시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208쪽에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이렇게 해서 예산이 다 감액이 되었어요. 밭농업 직불금 국비가 끊겼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것이 작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다 변동이 되어서 밑에 보면 기금 다 세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밑에 있는 게 이 위에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감하고 기금으로 세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산 합계가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농업정책과, 이번 수해에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전체적인 이번 수해로 인한 농로포장이 얼마나 많은가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본예산이나 추경에······ 추경은 없을 것이고 본예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75건의 36억 3400만 원 어치 피해를 입었는데요. 저희가 시민안전담당관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굴삭기 지원을 총 11대씩 해 가지고 한 300일 정도 했습니다. 한 284대 정도 지원했는데 현재 응급복구 상태이고 36억 정도가 내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농로포장은 우선 급하니까 중장비를 빌려서 사용을 했는데 그쪽에서 본인들이 영수증 처리해서 했는데 아직 그분들한테도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급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김현덕 위원   아직 덜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덜 되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일을 하라고 했으면 빨리 지급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유실되었던 부분들이 응급으로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의 전체적인 것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일전에 예를 들어서 하니까 농로도 아니고 어디 도로도 아니고 이상하게 묶여 가지고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챙겨서 농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농로면 농로, 아니면 어디 부서에서 정확히 한다고 얘기해 줘야 하는데 이게 같이 묶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과에서 그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서 본예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농로포장이 실은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로포장을 기본으로 견적 뺄 때 어떻게 빼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폭을 한 3미터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높이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높이 20전 정도 해 가지고 20㎝ 하는데······.

송상준 위원   3m×20㎝ 치는데 농로포장을 가보면 그렇게 된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가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가봤는데······.

송상준 위원   이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것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산이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고······.

송상준 위원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면 3m×20㎝ 기준으로 해 가지고 헤베당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상준 위원   몇 미터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15㎝ 나오는 데 있고 17㎝ 나오는 데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안 잡히냐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 더 된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건 평지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20㎝ 합판을 쭉 잘라 가지고 보조대를 댈 때 예산을 안 들이려고 우리가 시 예산은 헤베당 공정을 이렇게 해서 얼마 딱 줘요. 그 사람들이 예산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뭐냐면 20㎝ 합판을 잘라서 고물상 가 가지고 10mm짜리 철근을 사서 거의 그것은 공짜니까 그것을 그냥 50㎝ 정도 손으로 찔러서 그것으로 고정을 해요. 그렇게 해놓은 데다가 레미콘으로 부으면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밀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밀리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상준 위원   밀리면 그 합판 연결 차이로 시멘트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15㎝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평지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평지로 다지는 게 기본여 그런데 그 평지도 포클레인으로 다지게 되어 있는데 포클레인 왔다 갔다 두세 번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줄 대로 주고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랙터가 지나가면 깨져 버려요.
  두 번째 거기에다 옆에 법면이 있죠. 흙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옆에 보면.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콩을 심어요. 그래 가지고 풀이 자라서 뿌리가 쩔어야 괜찮은데 콩을 심어요. 그래 가지고 깨 심었다, 콩 심었다 하니까 거기가 항상 흙여. 그러니까 이게 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려서 다 법면이 없어져 그러면 콘크리트 친 밑 속으로 파여 들어가 공간이 생겨, 트랙터가 지나가면 깨져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 부분만큼 보수할 수 없어요. 전체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거지 그 부분만 잘라서 보수할 수 없어, 농로포장은.
  그래서 시설을 할 때 꼭 관리감독이 가야 돼요, 아니면 안 가려면 양심껏 끝에서 한 50㎝ 들어와서 코어를 뚫어서, 코어가 뭔 말인지 알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코어를 뚫어서 "정말 20㎝씩 나오는가 자료 가져와라."하면 걔네들이 그런 짓 못 해요. 저는 농로포장할 때 거의 매일 그 현장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집행부 감독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마주친 적이. 그것 다 예산 낭비 아니에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맞는 말씀인데요. 올해 농로포장이 59개소인데 직원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사업 59개 하니까 "요이땡, 오늘부터 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개 발주를 한다 말이에요. 거기를 그 감독관이 가서 하루나 이틀 돌면 돼요. "내가 이것 나중에 코어 뚫어서 두께 확인할 테니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짓 못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다 자기네들 예산에 한 80%나 쓰고 걷어 가는 거예요, 시는 손해이고. 깨지면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까 콩 심는 것도 농민들한테 논두렁에다 콩 심지 말라고 그런 지도 편달을 다 못 하니까 동에 가서 산업담당들한테 얘기해서 직불금 가져갈 때 그런 데에다 콩 심지 말라고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과장님 아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마무리하면서 210페이지에 야적 벼 매입 차액 지원 550만 원 설명 듣고 싶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019년도에 정부에서 FTA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야적시위를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전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전주시청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농민회 쌀을 시청광장에다 야적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청광장에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야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에 왔는데 보니까 벼가 썩고 냄새도 나고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송상준 위원   야적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야적이 40㎏짜리로 1800포입니다, 2750원 곱하기 1800포.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한 포에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정부 가격이 특등도 있는데 특등 가격을 줄 수 없고 1등 가격이 6만 5750원이고요. 그 나락을 팔았더니······.

송상준 위원   몇 키로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40㎏입니다. 그 나락을 업체 견적 받아서 팔았더니······.

송상준 위원   1등 기준으로 잡은 것이 550만 원이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6만 3000원 이어 가지고 차액이 2750원 정도 되어 가지고 1800포 그래서 550만 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다들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이것 하나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면 서류로 주셔도 돼요.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이 교육 컨설팅이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이게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한 업체가 있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공모를 누가 했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2개 영농조합 법인에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구에 있는 것하고 완산구에 있는 것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2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나눠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정부에서 쌀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쌀 대체작물로 콩이나 타 작물로 재배할 경우에 이런 지원사업인데요.

박병술 위원   국산콩영농조합은 콩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밀위탁영농조합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여기도 콩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022년도까지 50㏊ 이 정도로 쌀 감축도 하고 콩을 더 재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법인들 현황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업,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병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잘할 것으로 믿어요. 하지만 이 돈을 타다가 하지 못하고 다들 손든 데가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서요. 이 선정 공모를 우리 행정에서 해줬는가 본인들이 했는가는 모르지만 아마 틀림없이 행정에서 해줬겠죠, 공모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행정에서 공모해 가지고 전국 43개소에서 신청했는데 16개 전국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2개 되었다는 것도 좋은 일인데 저는 소모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좋으니까 선정해 가지고 돈 타 먹고 손들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과장님 봤을 적에······. 하여튼 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서류 줘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이것을 얘기해야지 이 내용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근 9억이 오고 9억 5000인데 9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 센터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하나로 끝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라는 말이죠. 과연 이 회사가 유령회사냐, 아니면 컨퍼니냐, 아니면 진짜 존재하는 회사냐, 그리고 희망이 있는 회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서류 줘 보시죠? 하여튼 그 사업이라는 것은 맞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병술 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으로 쌀 대체로 콩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박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209페이지 이상저온 피해 복구 지원, 사업목적에 보면 4월 초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4월 초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4월 초에 냉해 피해로 복숭아, 배가 떨어져 가지고······.

최용철 위원   그러면 냉해피해를 입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뭘 지원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거기에 대한 농약대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냉해피해를 입으면 농약대를 지원해 주면······.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농약대······.

최용철 위원   농약대금?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농약값?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농약값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영하로 피해 본 지역이 있는데 농약을 지원해 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러지는 않죠. 저희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한도가 농약대 지원 수준밖에 없고 나머지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인이 가입해야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이것 추진 근거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조, 20조는 뭐죠?
  20조는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거고, 61조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거예요.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정이 되었나
  요? 그리고 66조에 그나마 지원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에 보면 농업, 임업, 어업 상환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이런 쪽에 지원은 있는데 명시적으로 농약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죄송합니다. 이게 냉해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태풍 오고 호우피해 왔을 때 이 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냉해, 이상저온이나 우박, 서리, 병해충 발생했을 때는 이상저온 피해 이것으로 적용하는데요.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4월 초에?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걸 농약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벼 수매하고 나면 볏짚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깔아 주면 안 되나요? 그런 쪽에 지원해 주면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나요? 차후 대책이지 맨날 이상저온 피해 또 생길 거고 기후가 변동이 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어떤 대책 없이 발생되면 그다음에 농약대 지급해 주는 게 맞지 않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그래도 이 정도 대책을 해서 방풍망을 설치하고 농가들도 자구책을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냉해가······.

최용철 위원   아니면 비닐을 준다든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비닐 피복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농약대 지원해 준다는 게 차후 대책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부터는 추진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냉해 피해 답변을 잘해 주세요. 대부분이 과수농가들이 입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과수농가입니다.

송영진 위원   결실을 맺을 때 꽃방이 다 타들어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송영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시지······.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추진 근거는······.

송영진 위원   그게 얼어버려 가지고 검게 타 버려 가지고 생육과정이 안 되는 그 피해를 다 해주지 못하니까 농림부와 상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농약대로 그나마 해 주고 나중에 수확량을 봐서 전년 대비 수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농협 재해보험에서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빠르지 아시면서 일부러 설명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빨리······ 제가 답답해서 거들려고 발언을 했네.

○농업정책과장 강세권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꾸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해서 그런데요. 213쪽 맨 밑에 보면 우수농업인 역량개발은 원래 어떤 역량개발을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요. 농업기술과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도자, 4-H,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이 농업인단체 회원들 해외 연수를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선진지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활동도 잘하고 역량 있는 분을 한 명씩 선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농장들을 다녀왔고요. 올해도 다른 지역 선정해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이 어렵겠다 해서 전액 사업이 취소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 분 추천해서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단체별로 한 명이고요. 전체는 4명 정도 해서 갑니다.

허옥희 위원   64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보상은 없고 그냥 올해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허옥희 위원   그 단체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는 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렇죠. 단체에서는 저희 사정 얘기하고 어쨌든 도에서도 도 단체가 있어서 도에서 협의한 사항이라 충분히 이해했고요. 단체에서도 인식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지금 바뀌면서 먹거리정책, 농업정책 그건 알겠는데 농업기술이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인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다음에 동물하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본예산 이것은 별것 아닐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세웠냐면 농민들이 무엇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다 신청을 하면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농업정책에다 하는 것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다 하면 이놈을 정책에서 받아서 관철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건가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는 건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은 농업정책적인 분야는······.

송상준 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농업정책과로 하고요. 저희 기술 분야 사업들은 저희 기술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역할을 정확히 내가 물어보는 거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송상준 위원   거기에 나가서 아까 해외를 가는데 네 명?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단체들이 몇 개 있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7개 있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송상준 위원   7개 있는데 네 명이면 세 군데는 못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농업인 해외연수가 저희 기술과에 따로 세워져 있는데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7개······.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형평성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것 삭감하는 예산은 도시비 사업인데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농업기술원에 소속된 3개 단체만 해당 사업에······.

송상준 위원   그렇게 내가 그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인 단체 7개 대보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한국농업경영인회······.

송상준 위원   한농, 한여농?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한여농 다음에······.

송상준 위원   전농, 전여농 그렇게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4-H회, 4-H에서는 영농4-H가 있고······.

송상준 위원   그리고 하나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리고 4-H는 두 명이 합니다. 그런데 4-H는 영농4-H가 있고······.

송상준 위원   별로 사람도 없는데 거기는 두 명씩 주네?
  조직을 가면 4-H는 거의 없어요,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런데······.

송상준 위원   거의 조직이 없어요. 그냥 계처럼 몇 명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군데 주는데 한농, 한여농, 전농, 전여농은 없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도에서부터 온 지침입니다. 그래서 대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따로······ 대상자는 선정할 수 있지만 단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농, 전여농, 한농, 한여농은 사람 아니냐, 농민 아니야? 그렇게 도에서 하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도 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도 같이 보내줘야 하는 거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그 나머지······.

송상준 위원   이렇게 하니까 농민들이 가 가지고 맨날 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앉아서 주면 올려서 하고 이럴 게 아니고 공무원이 뭐해야 됩니까? 버림받고 약자이고 이런 사람들 챙겨서 그러죠?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거지······.
  그런데 똑같이 농민인데 이 단체 들어가면 가고, 이 단체 들어가면 못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640만 원, 도비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 군데 더 보태더라도 하나에 120만 원이고만 그러면 360만 원 더 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 지도자, 4-H, 생활개선, 한농, 한여농까지는 국가에서 대출도 1%짜리, 0점 몇 프로짜리 돈을 몇 억씩 줘요, 농민들에게. 전농과 전여농은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우리가 연말에 이것 이야기하려고 해요. 단체 지원하는데 전농, 전여농은 700만 원, 이런 데는 1000만 원 시에서도 지원금을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농, 전여농은 국가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거기를 20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 이렇게 줘야 형평성도 맞는 거예요. 돈 한번 보세요. 올해 본예산에는 절대 그런 편차가 있는 예산 세우지 말아요. 국장님, 아시겠죠?
  절대 그래야 되고 약자들을 더 보살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송상준 위원   전농, 전여농은 지원 없는 것 알죠?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전농, 전여농은 저희 자체 예산 단체별로 1000만 원씩······.

송상준 위원   아니, 국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맨날 농민들 데모하면 전농, 전여농이 앞장서는 이유가 다른 데는 한농, 한여농, 지도자는 국가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FTA로 해서 혜택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만 혜택 준다니까. 몇 억씩 1%짜리 돈 주고 그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앞으로······.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가 보세요, 거짓말인가. 그 사람들 차가 뭔지 아세요? 다 외제차 타요. 이러는데 전농, 전여농 소속된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것 데모하고 아까 벼 쌓아놓은 것도 전농, 전여농에서 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해도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 더 큰 혜택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위원님 말씀 제가······.

송상준 위원   전농과 전여농에 대한 예산을 민간보조지원금에도 차이가 나게 주더라.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국장님, 아시겠죠? 우리 현명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앞으로 전농, 전여농도 저희가 같이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제까지는 안 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우리 센터에 과가 몇 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4개요.

박병술 위원   그런데 동물복지과에서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왜 해? 먹거리정책과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농림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요.

박병술 위원   어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농식품부에서요.

박병술 위원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이것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우유공급 업체는 동물복지과에서······.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초중고 학생, 특수학교,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게 오래전부터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 저는 우리가 과 이름을 가지고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복지과면 동물 쪽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어디 과에서 하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인식할 때는 우유 하면 먹거리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박병술 위원   지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예산은 현재 더 늘어났는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20년 농림부 지침 변경으로 다자녀가구가 500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북도에서 7월 28일 자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묻는지 이유를 아셔야 할 건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래서 시비가 1억 2700만 원이 추가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나중에 결산 봤을 때 이 돈이 추경해 놓고도 남는다 할 때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해요.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소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우유급식은 제가 듣기는 남아서 버리고 있어요, 젖소 우유를.
  사 갈 데가 없으니까, 팔 데가 없고,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산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반납했는데요.

박병술 위원   지금 안 나가니까 애들이 우유를 집으로 배달합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방학 때는 가정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 시에서 해주고 있어요, 전주시 학교 학생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옛날보다 우유가······.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까같이 대상자들이 따로 있어요.

박병술 위원   옛날보다 우유급식을 덜 하고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생각해봐요. 우유급식이 지금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도 이번에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반납을 덜······.

박병술 위원   물론 국가에서 돈 준다고 우리 시비가 붙어야 한다는 것은 맞겠죠,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물론 우유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비해 주면 좋아요, 당연히.
  현재 우유로 만들고 있는 모든 가공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나 시에서 많이 해주면 그만큼 좋기는 해요. 하지만 예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다. 국장님, 제가 말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모르겠네?
  안 들려, 왜 그려 어디 아프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동물복지과에서 우유 지급한 현황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간단히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본예산에 세워서 작년, 재작년 지급했던 내용과 지금 몇 년 했어요?
  2년, 동물복지과 생긴 지가 2년 되었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1년······.

박병술 위원   3년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학교 우유급식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급식은 물론 했지만 동물복지과로 넘겨와서 2년 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병술 위원   그 2년 현황 줘봐요. 지금까지 지급했고 반납 얼마 했고 본예산 세워서 했고 또 추가로 나와서 지급했고 또 남을까 안 남을 것인가 예상한다는 것이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지만 추경 때는 본예산에서 세워 줄 때에 조정해라 해 가지고 만약에 불용처리하지 말고 미리 반납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올해 결산추경에 그것을 정확히 보려고 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러냐, 예산을 국비 왔다고 해서 시비 플러스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것들을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처리 많은 부서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우유를 많이 팔아주면 좋아, 그건 저도 100% 인정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유가 남아돌아 가지고 난리이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우유를 생산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병술 위원   그 현황을 주셔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 시작했던 것에다 현재까지 왜 플러스시켰는가 이유가 나와야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을 1억을 세워놓고 싹 삭감해 버렸어요.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왜 필요가 없어서 한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사업비가 깎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초소 운영비로 계속하고 있는데 초소 수리비, 공과금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박병술 위원   현재 얼마큼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아니, 삭감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박병술 위원   다시 바꾸었다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목을 바꿔서······.

박병술 위원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병술 위원   어디에 전용한 것이 없는데······.
  전용한 부분이 없어요.
  인건비 4500, 물품구입 2000만 원 깎았고, 일반운영비 2000 깎았고 4000이 깎은 것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뒤에도 깎았고 통제초소 운영 약품 구입비 2000만 원 깎았고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지금 저희가 통제초소를 보통 6월까지만 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한 달도 안 쉬고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박병술 위원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재료비나 일반운영비를 안 쓰고 남아 있는 것을 인건비로 쓰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현재 마이너스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야 맞지 다시 붙인 데가 없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그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쓰고······.

박병술 위원   그렇게 하면 회계상으로 안 맞아?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목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이 항목에서 항목 간 조정을 봤다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위원장 송승용   그런데 그 비용이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증가액이 보면 현재 4500이 잡혀 있고 삭감액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박병술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1억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1억이 플러스된 것하고 마이너스된 것하고 안 맞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목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 어디 인건비에서 얼마가 늘어났다. 그런데 여기 이 상으로 보면 안 맞는 건 사실이거든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박병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 시간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니면 다시 조정해야 해······.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께서는 앞에 질의했던 학교 우유급식 현황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이것은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결산할 때 반납했던 잔여예산이 남았던 그 부분도 수치화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유급식 증가 요인이 제일 중요해요.

○위원장 송승용   이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오늘 중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오늘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에 축조심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17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은 사업도 안 했는데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그건 본예산에······.

송상준 위원   본예산에 세워져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   예.

○위원장 송승용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용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예산이 전부 감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허옥희 위원   맨 밑줄에 3060만 원 남겨두고 의원 국외 여비 감액시킨 것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집행부 예산 따라간 것 말씀하시는가요?

허옥희 위원   아니, 맨 밑줄 업무상 여행 및 국외 연수 1억······.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1억 200만 원 의원님들 국외 여비 반납한 것이고요. 나머지 여비는 공무상 직원들 여비입니다.

허옥희 위원   공무상 직원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남은 거요.

허옥희 위원   공무상 직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1억 200만 원은 의원님들 개인당 300만 원 예산이고요. 나머지 3060만 원은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국외 여행 갔을 때 그 여비입니다.

허옥희 위원   의원이 국외 연수 안 가는데 이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될 이유 있어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일단 1억 200만 원은 의원님 개인당 300만 원씩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은 지난 5월에 의원님 간담회 통해 가지고 반납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3060만 원 혹시 하반기 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공조해서 해외 갈 때 그 여비를 혹시 몰라서 남겨놓은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질의는 뭐냐면 지금 항목이 의원 국외 여비로 되어 있잖아요? 국외 여비로 되어 있는데 왜 3000만 원이 남아 있냐, 그 질의이신 거죠?

허옥희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항목이 국외로 잡혀 있는데 하반기에 국외로 의원들 항목 말고 직원들이 갈 수 있냐라는 질의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지금 1억 32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은 지난 5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개인 300만 원 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3060만 원은 혹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하반기 때 같이 해외 갔을 때 여비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겁니다.

허옥희 위원   혹시 몰라서 남겨놓은 예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허옥희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일부 의원님들에 해당되거나 직원에 해당되거나 그렇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예.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의회사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졍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락기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정상택 과장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정명희 단장입니다.
  전통문화유산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한옥마을지원과 김용태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장진영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문화복지 및 가치 함양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며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이 6억이 현재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공예품전시관, 공예명인관, 한벽문화관 시설물 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 했가니 그새 또 긴급을 요하는가 3차 추경까지 올려서 해야 하는 지경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선 이 예산은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매칭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매칭 하는 사업이고요.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알죠.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안 세웠다는 것은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이미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비 와 있는데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시정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우선순위에서 아마 조정이 된 것 같고요.

박병술 위원   조정이 된 것 같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반영이······.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공예품전시관 시설개선, 공예명인관, 한벽문화관 시설물 개선사업이고 나머지는 소요예산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비, 도비 12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도비가 왔는데 시비를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돈이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것이 급한 사업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공예품전시관하고 한옥마을에 시설을 보면 각종 문화시설들이 공예품전시관에도 벌써 7개 동 이상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 했가니 뭔 사업을 얼마······.
  이 사업을 1차나, 2차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시설 보수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있는 문화시설들은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예품전시관 같은 경우는······.

박병술 위원   20년 넘게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공예품전시관은 재개관을 위해서 내부 실내는 전체 개보수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와라든가, 처마라든가 그다음에 벽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시설들이 계속 노후가 되어서 비가 새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긴급한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웠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렇지만 추경에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6억을 이제 세워 가지고 해야 맞냐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전혀 상식에 안 맞아······.
  도비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소멸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거고······.

박병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와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도비가 올해 안 쓰면 이월시켜도 가능하잖아요, 내년에 쓸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이월은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가능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아직까지 기간 남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 관들이 과연 당장에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옥이라는······.

박병술 위원   잘 모르니까 물어보죠, 알면 내가 뭐하러 물어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한옥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가 새고 할 정도면 그 안에 상당 부분 노후화가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콘크리트조하고 달라서 한옥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시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공공시설물······.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사항 같으면 도에서 6억을 줬는데 시비를 본예산에 못 세우고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3차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 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급한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안 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조정을 했을 것이고 3차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현장 한번 가보게요. 가서 진짜 거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긴급을 요한다면 6억 아니라 12억이라도 세워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정확히 해주셔 봐요. 진짜 만약에 급하다. 우리 오후에 끝나고 가보게요. 가봐도 되겠어요, 세 군데 다. 가서 보고 진짜 이것이 나쁘다면 세워드릴게요, 당연히.
  지금 어떤 것이 급한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라면서 현재까지 이것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묻는 요지예요. 그 답변만 해주셔 봐요. 세워야 할 것 같으면 오후에 다른 것 관두고 저라도 갔다 오려니까, 현장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선 단계적으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한다는데 당장에 긴급을 요하냐고, 안 하면 부서진다거나, 안 하면 거기에 물건을 팔 수 없다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볼 수 없다든가 그 내용이 되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그 시설물을 유지하거나 행정을 하는 것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시설물이 노후되고 문제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그것이 당연한 얘기라니까. 그런데 본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무슨 추경이에요, 여기에다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방차원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맞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긴급하고 위급한 것인가. 내년에 본예산에 가능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되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이 급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오후에 저랑 국장님하고 둘이 나갑시다, 현장 보고 오게. 식사하시고 가실 시간 있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가서 보고 급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 없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

박병술 위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왜 못 하냐고?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가셔서 시설을 볼 수 있지만 그 의견을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박병술 위원   아니, 저라도 혼자 갔다 온다니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예산은 항상 그렇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했다고 꼭 매칭 시켜서 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행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급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쯤이면 시행을 했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예방이나 단계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직무태만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진짜로 급하다면 해야 맞죠. 그런데 추경에 이런 것을 세워야 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위원장 송승용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여쭤볼게요. 아까 박병술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 도비가 언제 세워졌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문화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올해 연초에 본예산 설 때······.

최용철 위원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재원조정을 위해서 기획부서 의견이 있어서······.

최용철 위원   그래서 기획조정국에서 예산을 잘랐다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조정하고 추경에 세워주겠다.

최용철 위원   자른 게 아니라 삭감되었다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요. 자른 게 아니라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아예 본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박병술 위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한 거지 뭐······.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계속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단연도에 사업이 안 끝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시기 조정도 하면서 재원조정도 하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설비가 계속 있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송승용   작년도 이월되어서 올해 시설비가 집행된 사업도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들이 1년 안에 끝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안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사업도 있거든요.

○위원장 송승용   그러니까 19년에도 12억이 편성되어 있다가 그러면 이 12억도 올해 19년에 편성되었다가 올해 집행이 되었다는 거네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19년에 사용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넘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 과정에서 기획조정국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해달라, 이 의견이 있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이월시키겠다 이 의견은 없었지만 어쨌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견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게 아니고요. 이월된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워서 가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47억이 20년 예산에 서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나머지는 다 매칭이 끝났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시설비 말고는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나머지 사업은 몇 가지 항목으로 진행이 되나요? 크게는 보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크게는 4가지 항목이고요.

○위원장 송승용   세부항목으로 보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우리 국내에 부서마다 이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숫자로 따지면 100여 개 가까이 되는······.

○위원장 송승용   100여 개 가까이 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님하고 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설을 갔다 오시고 위원님들께는 과장님이 자료를 사진자료라든가 집행했던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또 4억 1400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신규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10% 정도 된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예술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그런데 이것을 팔복예술공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팔복예술공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팔복예술공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 주변으로 펼쳐지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사업 계획은 위치는 팔복예술공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돈은 문화재단에 지원하고 인건비도 55%, 재료비가 45%인데 재료비는 또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설치미술 관련된 재료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는 미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인건비가 55%이고 재료비가 45%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도 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재료비를 대는 것이죠, 예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건 전국······.

박병술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에 지원해 준다며?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것은 정부에서 비율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좋아요. 예술인들을 준다면 팔복예술공장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술인들을 저희가······.

박병술 위원   전주시 예술인들을 다 줘야 맞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전주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모집해서 팔복예술공장 인근 주변에 도로나 팔복예술공장을 미술로 가꾸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팔복예술공장 주변에 예술인이 몇 명이나 있가니?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전주시 전체 예술인들을 저희가 모집하는 거고요. 지금 예술인 모집규모는 3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36명을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준다는 그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인건비를 주는 거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료비를 저희가 대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미술이나······.

박병술 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잘못 쓴 거예요?
  설명서에 사업계획 위치를 팔복예술공장으로 쓰면 안 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러니까 사업 작업공간이 팔복예술공장과 그 주변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팔복예술공장 주변 도로에 예술인들이 어디가 있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술인들은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모집한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제출해준 사업 설명서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어렵겠죠. 팔복예술공장에 있는 사람들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것은 아니고요. 공개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개 모집 한 마디도 써 있는 데가 없어? 정확히 해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겁니다.

박병술 위원   말로 구두상으로 나왔지 설명서에는 그게 없다니까. 설명서에 공개 모집하겠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그래서 제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공개 모집했고 36명을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그러면 그 예술인들이 팔복예술공장과 그 주변을 대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박병술 위원   앞에서 하다가 말았는데 앞에 것도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줘. 전주시에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예술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공개 모집해서 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되었다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팔복예술공장만 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투자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에게 돈 주는 것으로 안다니까,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사업 목적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박병술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 뽑았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 뽑았어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지금 오셨냐고요? 지금 민간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문화재단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재단에 충분히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냐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역량이 됩니다. 지금 앞서······.

박병술 위원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과장님은 돈만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저희가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 내를 예시로 들면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군데 지역이 모두 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과장님 설명한 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준 사업개요 설명서를 보고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돈 갖다가 팔복예술공장에서 다시 쓰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설명서를. 누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개 모집해서 36명을 문화재단에서 돈을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두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36명 뽑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뽑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문화재단에서 뽑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재단에서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재단에서 뽑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박병술 위원   문화재단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단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법인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번에 새로운 대표님도 오셨고······.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대표는 놔두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것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다른 지역도 재단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이 거의 다 합니다. 전라북도 다섯 군데는 다 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해줘야 맞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너무나 아무렇게나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못한 부분이라니까. 내가 너무 과격한 말은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돈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막말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병술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를 아나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이 나가는 거예요. 문화재단에 대한 신의가 없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추진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런 말 왜 하는지 아시죠?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국가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는데 민간보조사업 내 돈 아닙니까? 이것을 더 알뜰하게 써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표가 바뀌게 되고 문제가 되고 거기가 문제가 되면 시가 다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왜 시에서 무엇을 하는 것 같으면 중요한 것은 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라고 나는 이해를 해요. 그러니 거기를 통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 다 욕 얻어먹을뿐더러 시 자체가 흔들리는 일들이 제 의정 생활 기간에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재단으로만.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고 그렇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주었다고 해서 손을 떼면 안 되고 뭔 일 있으면 그때 가서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세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팔복예술공장 거기에다 무엇을 한다는 건지 이것 보고 있었더니 주변이라고 했어요. 주변은 더 할 것이 없거든요. 그 주변에 무엇을 합니까? 철길 명소화 사업하고 들어가기 전에 입구 두 개, 세 개는 공장이고 그런데 어디에다 한다는 건지?
  그 예술공장 내 공터에다 한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아니, 주변 도로인데 제가 자료를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자료를 주는 건 좋은데 어디에다 한다는 뭐라도 설명이 있어야 예산을 국비 오니까 이렇게 세운다 하지 마시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네 군데 섹터가 있는데요. 그 네 군데······.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팔복예술공장 내에요, 아니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팔복예술공장 내가 두 군데 있고 외가 두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섹터가.

송상준 위원   외는 어디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주변 도로입니다.

송상준 위원   도로에다가 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를 들면 공장의 벽이라든지······.

송상준 위원   벽에다 뭐 하는데 그렇게 4억씩 들어가나?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자료를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잠시만요. 과장님은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사업계획서에 자세한 위치나 그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모집과정 여기까지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박병술 위원님 질의?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송승용   자료 요구입니까?

박병술 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 지원사업을 작년 대비한 것이 있을 거예요. 2019년도에 했던 것하고 올해 이것을 하려고 했다면 뭔 계획서가 있죠? 그다음에 견적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 저를 주시렵니까, 아니면 현장 저하고 가시렵니까?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견적서 말씀하십니까?

박병술 위원   견적가 되었든, 계획서가 되었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계획서 자료를······.

박병술 위원   계획서 작년이나 여기 있는 관들 만약에 했던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이랑 같이 주신다면 그러면 그것을 주실 것인가, 아니면 나하고 현장 가실 것인가 그것만 얘기하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사업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장 안 가셔도 되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현장은 그것 보고 얘기하게요.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조용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설명 잘하시고 여기 와서 긴장하셨는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은 예를 들어 한벽문학관 같은 데 지금 조명이네, 에어컨 공조네, 무대네 다 노후화되어서 조명이 떨어지려고 한다, 알고 계시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김치명품관도 그렇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문화심장터라고 해서 여러 군데 문화 복원할 데나 개보수할 데가 많은데 그런 설명을 왜 정확히 못 하셔서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는지 모르겠고 팔복예술공장도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병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팔복예술공장 주변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서를 해서 이번에 중소기업과에서도 공모해 가지고 뉴딜사업으로 따왔잖아요. 철길 명소화 사업도 있고 그런 데를 지금 전주에 있는 지역의 예술가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벽화를 한다든지 재료비를 줘서 고용창출 일으키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내용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든지 자료로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안타까워서 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업이 맞죠?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북가족영화제에서 가족영화제 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700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가족영화제가 8월 22일에 개최했습니다. 8. 15. 이후에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할 때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행사를 다 못 하고 시상식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 가족영화제가 누구를 위한 영화제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가족영화제는 영화제의 주제를 가족이 담긴 영화를 공모해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내용이고요.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다큐처럼 그렇게 한다는 건가, 아니면?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민간 영화단체에서······.

박윤정 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민간 영화단체에 지원한 거고요.

박윤정 위원   민간단체 어디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시네숲이라는······.

박윤정 위원   언제부터 민간단체 한 곳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이 가족영화제는 지난해부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실은 이게 저는 가족영화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정신이 더 많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진을 어떤 형식으로 가는지 어떤 영화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삭감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 내용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 시행이 되어서 올해 2년째라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동안 2년째 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 미비한 것도 과장님으로서 생각한 게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일단은 민간영화를 하는 단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긍정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영화 주제별로 상영해서 모든 연령층이 같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더 궁금하면 또 과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11시 50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가 점심식사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다시 2시에 속개를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재 관광산업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전통문화유산과, 체육산업과 등이 남아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님들께는 죄송한데 점심시간 이후 2시에 한번 더 출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되었던 문화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161쪽 기타 보상금 전주시 관광상품개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여행업, 그리고 숙박업 관계없이 지금 많게는 팔구십 퍼센트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침체가 되고 있어서 전라북도와 시가 전반기에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관광상품개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원 형태나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냥 종사자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출근거를 낸 이유는 뭐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도에서 각 시군에 이런 지침을 주었고요. 종사자 수에 따르고 또 하나는 관광상품개발 계획 건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종사자 수가 3명까지면 2건을 내면 200만 원, 4명에서 7명이면 3건을 내면 300만 원, 그리고 8명 이상인 경우는 4건을 내면 400만 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건이라는 게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건이라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려운데 관광상품을 숙박업이나 여행업 하시는 분들한테 건을 내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도에서 계획을 업종별로 수립해서 여행업 같은 경우는 1박 2일 관광코스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식사 대책, 운송 대책, 숙박 대책 등이 반드시 포함된 특화 여행코스하고 마케팅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요.
  다른 관광숙박업이나 회의업이나 이런 이용시설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여행업같이 1박 2일 관광상품을 개발하되 관광코스와 상품이 해당 업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행업종과 협력되고 또 상품 구현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필수 포함 요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구체적인 폼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사표 그다음에 계획 서식 이런 것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을 602개 업소에 다 홍보가 된 상태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도가 지금 이번 3차 추경에 되었고요. 저희도 같이 3차 추경에 이게 되면 바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용철 위원   만약에 저희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 업체가 침체일로를 겪고 있고 또 전라북도에 관광사업체 중에 50% 정도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체 지원이라는 이 사업이 전라북도하고 각 시군에서 하는데 좀 효과나 이런 것들이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선별적 지원 개념이 있잖아요? 만약에 건수를 안 내게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 계획서를 내야 하고요. 계획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내서 저희 부서에서 이게······.

최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마지막을 이야기하면 보편적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보편적 지원을 해줘야지 어떤 조건을 달아 가지고 관광업이 지금 힘든데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이중이잖아요. 지금 고통받는 소상공인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뭔가 내용물을 만들어 와 가지고 신청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도 도에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어려울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관광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저희가 도 조례에 재난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따라서 지원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부분은 사업체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개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들어 하는 업체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전주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폭넓은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602개 업체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적극 홍보하고 빠지는 업체가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 질의를 할게요. 듣다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문을 해볼게요.
  이것 왜 줘야 되나요? 왜 이 사업해야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상준 위원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코로나19로 해서······.

송상준 위원   관광이 안 되어서 수입이 없어, 지금 그러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코로나 때문에 관광이 안 돼 그러니까 버스든, 숙박이든 안 되니까 보조를 해 주자,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면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죠.

송상준 위원   이 숙박이나 관광이 뭔 아이디어를 낼까? 관광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 오게 하는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송상준 위원   아니, 그래야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여행업 같은 경우는······.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안 간다는 말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송상준 위원   그래서 관광이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아이템을 내서 선정해서 돈을 준다면 관광을 하라는데 그 사람들이 올까, 이 코로나가 없어져야 자동적으로 오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 플러스 코로나19 이후에 관광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건을 내면 그 건을 평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광회사나, 관광숙박이나, 버스나 그 아이템을 내는 건 이 내용이 뭐겠냐 이 말이죠. 관광 와라 그래 가지고 우리 먹고살게 해 주라 지금 그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아까 제가 최용철 위원님 답변드렸듯이 업종별로 포함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관광이 안 되어서 우리가 힘드니 도와주라. 그런데 너희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처럼 너네 힘드니까 그래 한 업체에다 100만 원씩 그냥 주겠다고 하면 몰라도 이놈을 건수 아이템을 내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이템을 관광회사가 내야 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모집해서 관광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니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돈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그 건수로 해서 평가해서 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맞다는 거지. 차라리 아까 최용철 위원처럼 업체가 몇 개인데 거기에다 일괄 나눠서 얼마씩 드리겠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본질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방법적인 면에서 도나 각 시군에서도 근거 그다음에 이게 재난지원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을 주는 게 문제가 되었다, 어디에서 자금이 온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자꾸 건을 이야기해서 그 건수를 내게 해서 그 건을 평가해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돈을 지급하겠다, 예산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관광에서 아이템이 뭐겠어요? 사람을 오게 하고 밥을 먹게 하고 자게 하고 구경하게 하고 이런 아이템을 내라 이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안 가는 것이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데 결국은 지금 정책과 위배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내서 평가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다. 그러니까 차라리 보편적으로 N분의 1로 나눠 주는 게 차라리 현실에 맞다 이런 이야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코로나 이후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송상준 위원   코로나 이후가 뭔 말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송상준 위원   끝나면 내가 돈 주고 다니지······.
  제 주변에 사람들도 돈을 모으고 있어, 놀러 가려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끝나면 내일이라도 당장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을 왜 생각해요, 우리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위원님,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주고는 싶으나 그래도······.

송상준 위원   주는 명분 쌓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게 맞지만 총론으로 그냥 N분의 1로 보편적으로 관광 뭐 주기는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준다는 개념으로······.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장을 해 가지고 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이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진흥······.

최용철 위원   지금 보니까 조례상에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코로나 위기니까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보지 않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담겨 있는 돈들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재난기금을 쓰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렇지만 또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조례를 찾아보니 조례안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대형음식점도 개선사업도 여기 조례안에 들어 있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걸 업체에다 홍보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외받는 데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올렸던 것처럼 그 계획안을 가지고 602개 업소를 정확하게 배분할 수 있게 부서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최대한 홍보 많이 하고······.

최용철 위원   만약에 이게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는 사례가 펼쳐지면 행정이 또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많이 하고 각개 전투하다시피 홍보 지원했던 경험도 있고요. 각개 전투 하다시피 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많이 애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용철 위원이 조례에 있으니까 코로나 사태가 아니어도 안 왔으니까 주어야 한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끝나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재정이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긴급지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면 그렇게 대답하고 내가 질의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대답이 코로나가 끝나도 조례에 있으니 그 관광단체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여, 지금 이야기가.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아까······.

송상준 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관광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번 만큼만이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끝나도 달라고 한다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말하면 아예 안 줘야지. 한 번 주면 저번에 줬는데 왜 안 주냐고 할 것 아니에요? 버스 보조사업처럼······.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여기에 버스는 없고요.

송상준 위원   그런 비슷한 거지. 다 보조금 받아 내려고 몇 백억, 사오백억 가져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 안 타니까 적자 돈 달라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도비가 언제 하달됐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금 이 관계를 말씀드리면 도에서 7월 중순에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고요, 각 시군에. 그리고 도가 이번 3차 추경에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3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하달한 공문 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공문 하나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재난소득으로 해서 관광업체 지원한 돈이 있었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홍보마케팅 지원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지급하면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도비가 오니까 시비 붙여 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어려운 면도 있지만 지원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원 분야는 다르지만 주는 것은 똑같죠, 그러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건 같고요. 다만 지원 분야가······.

박병술 위원   과장님,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주는 것은 똑같은데 내용만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렵게 할 것 없고 현재 그러면 지난번에 준 형식하고 이번에 형식은 또 틀리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조금 다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얼마씩 주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지난번에도······.

박병술 위원   602개 업체 주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고용인력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이번에도 고용인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고만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고용인력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발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종사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한 명에서 세 명은 200만 원, 네 명에서 일곱 명은 300만 원, 여덟 명 이상은 있으면 4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그런데 도에서 수립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획서야 당연히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하겠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재난소득으로 주었지만 이번에는 그 명목으로는 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다들 어렵습니다. 관광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데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구청에는 풀베기 사업 돈이 없어 가지고 풀을 못 베어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를 못 걷는대요. 그 정도예요, 현재 전주시가.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3억을 7억, 5억 줘 가지고 13억을 준다는데 과연 이 계획이 전주시에서도 세웠던 것인가, 아니면 도에서 지시해서 하는 것인가 중요해요. 도에서 하달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1차적으로 도에서 수요조사 얘기가 있었고요.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에서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도 도에 따라서 한다 그 얘기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도에서 각 시군과 같이하는 거고요. 다만 전주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라서 좀 많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이것은 직접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 사업이죠?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직접 사업이고 심의받아서 주나요, 그냥 의무적으로 주나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저희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줍니다.

박병술 위원   부서 판단?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박병술 위원   어디 심의위원회 안 하고요?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그런 것 없습니다. 도에서도 부서에서 판단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간 말썽의 소지가 안 나게끔 기왕에 줄 것 같으면 주어야 하겠지만 내가 볼 때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말썽의 소지가 나오게 생겼는데 그 판단 검토 잘하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박병술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도에서 내려온 자료······.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김동헌 위원   162쪽 제일 밑에 온브랜드 생산·유통체계 구축 이게 지난 상임위 때 사전절차 이행 부족으로 삭감되었던 예산 맞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출자출연에 대한 의결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현재 이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올라온 예산인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지금 관광거점도시 홍보마케팅 말씀이신가요?

최용철 위원   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올해 관광거점도시 추진사업 중에서 관광거점도시를 통해서 관광 굿즈 그러니까 일자리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했고 두 가지 트랙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지갑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관광 굿즈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전주에서 키워온 전통공예 브랜드인 온브랜드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 저가와 아주 고가의 중간단계로써 상품 개발하는 두 가지 트랙을 저희가 사업을 기획했고 특히 온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품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데 비해서 온브랜드 쪽에서 그 부분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거점도시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전통문화전당에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저희가 사전 절차를 한 가지 누락해서 출연동의안을 받지 못해서 한 번 누락이 되었고요.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최용철 위원   온브랜드 캐릭터는 어떤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아직 예산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고 이 예산이 내려가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원래 온브랜드 쓰는 브랜드와 저희가 보통 캐주얼 브랜드라고 하는 이 캐주얼 브랜드를 별도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캐주얼 브랜드면 꽃심이라든지 이런 쪽 아닌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꽃심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온브랜드는 사실 대부분 명인이나 고가이다 보니 쉽게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명품 브랜드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낮은 캐주얼 브랜드로 별도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온라인에서 유통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와 조금 트렌디하게 개발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착수해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이게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저희가 카카오프렌즈나 이런 관광 굿즈 만큼의 대량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1단계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금처럼 공예품전시관이 있기는 하나 오프라인만으로는 조금 대중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그 정도로 고가로 판매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캐주얼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캐주얼 브랜드를 해서 관광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하겠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정명희   예, 이미 온브랜드가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로서는 굿즈에서 온브랜드를 놓고 가기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유일하게 2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중에 하나네요. 비빔밥축제 6000만 원 삭감 사유가 뭔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비빔밥축제를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 전반에 대해서 구성도라든가 짜임새 이런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중단했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개선을 요구하시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으셔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보면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6000만 원 더하기 현재 사용한 예산이 약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주시 예산이 1억 7000에서 9000 빼면 8000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6000을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9월분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면 전반적으로 1억 1000만 원 가까운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전주시 예산에서 차액이 6000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4000만 원은 행사가 취소가 되면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애초에 2억 8000 삭감을 올린 거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거기에 더하기 6000이 더 포함이 된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례적이기는 한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사용한 내역 중에 보통 다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사무실 임대료, 보험료, 창고 임대료, 기타 등등, 공공요금 해서 이렇게 다 전주시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타당한 예산 집행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만약에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무실이나 기본적인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전주시가 비빔밥축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 거고요. 그리고 임의단체로 등록되어서 사실은 비빔밥축제할 때 일단 임시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출 현상이 생긴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는 9개월이고 4대 보험료는 5개월이면 그 인건비가 나간 것은 5개월이고 사무실 임대료는 현재까지 그러면 인건비가 5개월 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9월까지 포함하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임의단체인데 이렇게 전주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맞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전주비빔밥축제가 명맥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직위원회이고 이게 사적인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잘은 모르지만 다른 축제하고는 다르게 비빔밥축제 같은 경우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만들고 이렇게 하면 식재료를 다 소진해야 되고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다면.
  그래서 비대면 행사가 이게 다른 일반적인 비대면 행사하고는 조금 본질적으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잠깐 받아 가지고 봤는데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국이니까 앞에 행사를 다 하잖아요, 전주시 문화국에서 다 해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산을 100% 다 삭감해 가지고 싹 안 해요. 거의 민간보조여. 거의 여기처럼 민간보조 행사예요.
  그런데 비빔밥축제를 며칠에서 며칠까지 하죠, 며칠간 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10월 18일부터 3일간 진행합니다.

송상준 위원   10월 21일까지만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행사나 똑같은 거예요. 이틀을 하든, 하루 하든, 삼일을 하든. 1년 내내 누구 인건비를 주고 임대료를 1년 동안 거기에서 무엇을 하며, 창고 임대를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핵심이 각 동마다 음식 재료 가지고 와서 서로 뽐내기 자랑하는데 경비로 30만 원 줘요, 5억 중에. 그러면 1000만 원이잖아요. 누가 그 돈 다 쓰나요? 그 예산 5억 어디다 다 쓰나요?
  이것이 사오 년 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인가 제가 한 번 2억 5000을 깎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3억이었다가 5억으로 올려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현장에 가보니 이 돈 들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무대 장치하고 행사하고 뭐합니까? 큰 가마솥에다 비비고, 동에서 음식 준비해 와서 비비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각 동에 30만 원씩 줘요, 300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서로 안 오려고 해요, 이제 귀찮아서. 5억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지만 그때 제 기억에 50% 삭감한 기억이 있어요, 2억 5000.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조직이 그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 비빔밥 행사에도 못 오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저는 3일에 5억을 다 쓰는지 알았어. 그게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서 역할을 하고 1년 내 뭔 준비를 해서 그 행사를 하고 그래야 조직위도 있어야 하고 임대 창고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3일 행사하고 끝나고 그것도 남의 힘에 빌려서, 각 동의 힘을 빌려서 치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5억을······.
  덕진구청에, 완산구청에 1년 내내 공원 녹지 관리비가 5억이에요. 3일간 저는 생각을 할 때 그 행사를 오면 1억도 많아요. 각 동에 한 300만 원씩 주면 한 1억 5000 주면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서는가 했더니 누구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몇 달을 주는 거예요? 1년을, 6개월을?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썼으니 그 돈은 쓴 사람이 내놓아야지. 우리 위원들 여기 다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번 일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산 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는 올 본예산에 1억 5000 이상 서면 안 된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는 행사를 안 했으니까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집행위원회가 비빔밥축제 그 해에 준비를 위해서 보통 4월부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올해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개월간에 운영되었던 상황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심사숙고해서 중단을 빠르게 했으면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향을 고민하다 보니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 진 거고요. 그래서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최대한 진행해서 전주비빔밥축제 명맥은 유지하되 온라인으로 하는 대신 올해 영상이라든가, 기록 등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비빔밥축제를 아카이브 하는 원년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고 종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크게 우려해 주시고 중단을 주문해 주신 것 저희가 받아들여서 중단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4월부터 운영하고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집행 부분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본금을 가진 단체들이 아니고 사실은 전주시가 비빔밥축제 추진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구성이 되어진 단체이고 비빔밥축제 준비하는 기간부터 끝나는 기간까지 운영하다 보니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말씀해 주신······.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은 집행부 의견은 중단을 받아들인다. 다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달라,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겁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중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으신 건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위원장 송승용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승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축조심의할 때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고려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맥을 짚어서 대화를 해야 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열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설명 안 하셔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 사실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주시 체육대회 예산 얼마입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

송상준 위원   전주시 전체 체육대회 예산 얼마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모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3억이에요. 그것도 올려줬잖아요, 그죠? 작년에 올려줬잖아요. 1억인가 2억인가 하다가 그러지 말고 3억 해서 통장 뭐, 주민자치 하지 말고 한 번에 해라 해서 3억을 줬어요, 전주시 전체 시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가 커요, 비빔밥축제가 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체육대회도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비빔밥축제······.

송상준 위원   규모로 봐서 어디가 큽니까? 전주시민의 체육대회가 커요, 비빔밥축제가 커요?
  비빔밥축제는 전국적이니까 그게 크나, 그런 생각하시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일부 관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모로······.

송상준 위원   우리 옆에 체육과장님 작년에는 안 계셨지?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전주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직영 처리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

송상준 위원   과에서 직영 처리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직원이 직접 했죠? 며칠 준비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

송상준 위원   잘 모르시나? 내가 보기에는 약 한 달 정도 조금씩 준비한 것 같고 집중적으로는 한 열흘에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문성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조직이 돈이 없어지고 누가 조직 만들라고 했가니······.
  그러면 앞으로 전주시 좀 큰 행사는 조직위 만들면 다 지원해 줍니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건 아니고요.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송상준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는 알아들었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축제 심의할 때 일 처리할 때······.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내년도에는 확실히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내년도에는 확실히 개선을 해서······.

송상준 위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확실히 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지금 쟁점은 그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이냐, 일부 인정해 주냐, 그렇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액 삭감해도 문제는 없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전액 삭감하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최용철 위원   왜 어려움이 커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위가 4월부터 가동이 되었고요. 저희 행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상황으로······.

최용철 위원   지금 송상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민간행사 보조금인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해 주는 게 맞나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조직위 자체가······.

최용철 위원   조직위 구성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집행위원회 다섯 명의 인력들이 비빔밥축제를 위해서 준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받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축제가 끝나고 나면 평가회의라든가 전반적인 축제 실적이라든가······.

최용철 위원   문체부에서 지역축제 평가받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평가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지정 축제 4조에 보면 "한 시군에 한 축제로 한정한다." 했는데 우리가 비빔밥축제가 대표축제인가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줄었죠?
  도비는 주는데 시비는 계속 올리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지금 도비가 작년에 4000이었다가 올해도 같고요. 해마다 5000에서 3000 내외로······.

최용철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5000에서 4000으로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올해는 4000으로 줄었는데요.

최용철 위원   작년에 5000, 올해 4000이 맞잖아요?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도비는 줄고 평가점수는 문체부 하위권이고 지역축제로 봤을 때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리고 아까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않나요?
  완삭을 했을 때 문제점은 그 위원회를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다면 기획예산과 어제 심의할 때 평생학습관 대회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 집행된 게 있었어요. 3000 정도 물품 사고 선 집행되었는데 거기 평생학습관은 조례상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빔밥축제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이 행사를 못 하게 되면 모든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다 반납인데 왜 이 행사만은 돈을 선 집행했으니까 그 돈은 빼주시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이것 완삭되어 버려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물어봐야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야호놀이과에 계시다 여기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숙지하지만 꼭 살려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지 않으면 삭감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결위에서 계속 쟁점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좀······.

최용철 위원   그런데 상임위 권고사항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국장님, 여기 상임위 권고사항에 달아서 예결위에 올라왔어야 하는데 상임위 권고사항 자체도 없다니까요? 서류 자체에 상임위 권고사항이라고 올라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삭감액 안에 권고사항이 별도 부기로 해서 내용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녹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비빔밥축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빔밥축제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고요.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체육산업과 소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체육대회가 다 중단이 되었는데 그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전액 취소가 되어서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민간경상보조금을 각 동으로 나눠 달라는 이런 것을 받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그 얘기는 전체 의견을 들을 때 그런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목 변경을 통해 가지고 동으로 나눠줄 수 없는 사항이고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방역할 수 있게 화상 카메라 이런 것으로 예산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일부 동에서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했으니 경상사업 보조금을 각 동으로 나눠줬으면 어쩌냐고 해서 혹시 여쭤본 거예요. 시민체육대회가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왜 각 동에서 그 돈을 요구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겠지만 이것은 전주시민체육대회이지 각 동에 있는 행사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혹여 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고요. 코로나에 의해서 동 같은 데 화상 카메라가 없으면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화상 카메라는 체육산업과 소관이 아니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것은 완전 삭감이 되고요.

김현덕 위원   삭감이 되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김현덕 위원   그 돈이 전체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김현덕 위원   일단 뭐냐면 화상 카메라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하겠다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체육산업과에서 시민체육대회 때 전체 삭감이 일단 동으로 안 나가죠?

○체육산업과장 안재정   예, 안 나갑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제가 종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권고사항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해 호남오페라단, 다음에 지역 청년 미술인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권고안이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문화정책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체육, 그다음에 관광,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예술인들이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관련해서 비빔밥축제 예산을 굉장히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도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한다고 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특히 어려운 쪽이 공연예술 쪽, 청년예술 쪽에 어려운 예술인들이 있으니 이 예산을 그런 쪽에 해서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의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청년예술인들이나 공연 예술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어려운 시기에 힘을 내시라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같이 보태겠다고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국장님은 동의하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확인하느라고 전화 좀 하고 왔어요.
  국장님께 얘기해야 하는가요?
  우리가 행사 조직위가 있는 게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가 있고요. 비빔밥조직위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비빔밥축제는 몇 월에 하죠?
  10월에 하죠? 그런데 몇 월부터 인건비를 주면서 준비를 하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4월부터······.

송상준 위원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는 행사를 7월에 합니다. 7월에 하는데 10원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했어요. 여기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2억 7500 100% 반납을 했어요. 그죠?

○전통문화유산과장 조문성   ······.

송상준 위원   이게 뭐냐면 생각 차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때니까 우리가 10원도 쓰면 안 된다는 것 하나하고 우리는 미리 이런 것으로 인건비 주면 안 되고 행사비로만 쓴다 이런 취지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돈이 1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를 4억을 더 붙여 가지고 5억을 만들어서 정말로 전주 예산 가지고 장난을 친 거지, 누가. 주최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장난을 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박수 치고······.
  이런 예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행사 민간보조로 2개가 큰 대회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시대니까 100% 반납을 하고 우리 태권도는 인건비 절대 안 씁니다, 행사비로만 써요. 거기 사무국장이 혼자 다해. 혼자 준비하고 사비를 들여서 조직위를 혼자 사비 들이고 혼자 사람 만나고 자기 비용으로 다 태권도협회 돈으로 하든 어쩌든 하고 행사비는 그놈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직위는 돈 10원도 책임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시 예산 갖다가 마치 내 돈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죠?
  비교가 되죠, 과장님 비교가 되죠? 이제 할 말 없죠, 여기에서 더 할 말 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송승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방원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박영봉 과장은 전주대대 이전 집단민원 대응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아무쪼록 시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용철 위원   잠깐!

○위원장 송승용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 예결위 할 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경기장 앞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어떤 예산으로 "1963"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있던데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 예산은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풀비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냥 풀비로 할 수 있나요? 풀비라는 개념을 예결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어떻게 말씀을 좀······.
  아니, 분명히······.

○위원장 송승용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양해를 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위원장 송승용   언제 양해를 구했다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2019년도 말경에 도시건설위원님들과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송승용   2019년 말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2020년 초에 그 문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러면 전반기 상임위 구성했던 상임위에서 양해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그때 양해가 어떤 양해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그런 건데······.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제가 그 내용은······.

최용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결위에서 그것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할 거면 예결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태도시국은 예결위 할 필요 없이 그냥 시장님 풀비나 다른 풀비로 예산 구다 보지도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올 초에 작년도 예결위에서 사실은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의 숲 조성을 하다 보면 소통 공간이나 의견수렴 공간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그 당시 예결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누구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김진옥 위원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상임위 내에서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의견수렴했고······.

최용철 위원   찬성이었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반대하시지는 않았고요. 예결위원장님도 "알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예결위보다 상위기관이 위원회예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종에 도건위 먼저 거치고 사실은 올라와야 맞는 상태이고 했기 때문에 일단 도건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

최용철 위원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 내 가지고 예결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래서 예결위원장님께 설명을······.

최용철 위원   그러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라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예결위에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부분은 아무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자료 주시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어떤 날짜에 어떤 분들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추진 과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마 올 총선 기간 중에 일이었던 같은데 그 당시 예결위원장이었던 김남규 위원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구체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때 분명 예결위원장님께 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하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고 예결위원장께서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은 게 틀리네요, 저랑.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고요. 제가 거짓말 하지는 않거든요.

김동헌 위원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해 가지고 입법정책팀에다 질의를 넣어 가지고 했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위법 예산이어서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때 부위원장님이셨잖아요?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바쁘시다고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김동헌 위원   제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사실은 부위원장님께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때 이기동 위원님이랑 같이 있다가 그날 바쁘시다고 해서 가셨고 전화 연락드렸는데 그때 "안 들어도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동헌 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제가 통화를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송승용   일단 여기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질의는 종료하기로 하고요.

박윤정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송승용   추가 질의입니까?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송승용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전체 위원들이 다 했는지 더 궁금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없었어요. 어떤 분하고 부위원장님, 위원장님하고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박윤정 위원   저한테?
  아니, 제가 들은 내용이라고 했으면 저도 관심 있게 들었을 건데 일단은 저도 함께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사실 관계를 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원들한테라도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셨어야 하고 일부 상임 위원이나 일부 위원님들께만 이야기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거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도시국 예산안 심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이번에 공원, 산책로, 등산로 부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이 흘러 가지고 했는데 일부는 야자매트 그것을 깔은 데도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이번 등산로 시설물 훼손이 현재 254개소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단 응급복구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항구복구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조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쭉 다녀서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대충 해서 지금은 응급으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방사업이라고 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사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사방사업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김현덕 위원   그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폭우가 있어도 하는데 지금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방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사방사업은 저희 시 자체 예산보다는 산림청 국비하고 도에서 사방사업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사태 관련 취약지역 관련해서는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 산사태 주로 발생된 곳들은 취약지역도 일부 있기는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든지 이렇게 사람의 손길이 탄 데에서 그 뒤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데는 보통 급경사지나 일정 부분의 사람 손길이 타면서 경사가 많이 된 부분들이 심하게 발생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신청들은 다 했고요. 행안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이 미달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안 되었지만 산림청과 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 얘기해서 사방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 많으시겠지만 행안부 또 산림청, 도 이렇게 해서 전주시가 좀 더 그런 사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페이지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 추가로 행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영진 위원   성립 전에 사용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저단형입니다. 저단형 지정 게시대 시설 확충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우리 행정게시대가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실은 이게 행정 목적이나 행정게시대가 시설 확충이 되어야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게시대는 인위적으로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차량이나 보행이나 시인성이 좋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장소는 있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행정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들이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말만 되면 난무를 합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영진 위원   특히 아파트 분양, 상가 분양, 전원주택 분양 이런 것들이 주말에 달리는데 지금 주말에 철거는 혹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양 구청에 3인 1조씩 해서 3개 조, 6개 조가 주중에 운영하고요. 주말에는 양 구청에 3인 1조 해서 수시로 계속 순찰하면서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게릴라 식으로 설치했다가 아침에 또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단속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상시적으로 순찰하면서 단속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 정비는 옥외광고협회로 예산을 줘서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주말에 단 한 번도 정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고 실적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처리했던 사진이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되새겨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축과 광고물정비팀에서 쾌적하게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주말에 광고물협회에다 용역을 주셨으면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깨끗한 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주시고 특히 정당 현수막부터 떼십시오.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정당 현수막부터 떼야 형평성에 맞겠죠? 정당인들은 걸고 일반인은 걸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은 동일하게 적용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 건도 저희가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모든 게 불법현수막이고 선거기간은 국가가 정한 기간 그 이내에만 허용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송영진 위원   그 외에 것은 어떤 사유에서든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과장님, 송영진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 제출이 안 되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건축과장 유상봉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시간이 지났더라도 예결위 기간에라도 송영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용복동에서 중인동 하천 합류 부분 하천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비단길 신금마을에서부터 중인천 합류까지는 하천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중인천 말씀하십니까?

김현덕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안전담당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방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소하천인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시민안전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사업을 착공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천으로 지정하려고 했더니 50미터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지방하천 지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고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도 되었고······.

김현덕 위원   신금마을 그쪽에서부터 중인천까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독배천 만나는 지점까지.

김현덕 위원   만나는 지점까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번 호우에 일부 축대가 다 무너지면서 했는데 보니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감리 업체까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감리까지 했다고 하니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지켜보고요. 이번에 지방하천 정비 금학천, 원당천 이런 데 본래 예산이 서 가지고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방이양사업인데요. 당초에 국비로 하다가 올해부터 도비로 성격이 변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은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이번에 삭감하겠다고 도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하천 부분을 시비로 세운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시비를 붙이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삭감이 됩니다, 이번에 매칭이 안 되면.

김현덕 위원   매칭이 안 되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하천 이번 수해를 보셔서 알지만 하천사업이 시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천정비를 그때 계획이 서 가지고 되었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와서 여쭤본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부족분 시비 보충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하여튼 모든 부분을 하천에서 많이 일어나 가지고 수해를 입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래 이게 안 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서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확보 시 도비 다 삭감이 그거 고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하천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걷고싶은도시과에서 국가하천만 유지 관리하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것은 구청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송영진 위원   지방하천도 혹시 관리를 하시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하천 분야는 하천 개수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양쪽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걷고싶은도시과에서 국가하천 관리 또한 하시냐고?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국가하천은 위임사무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관리 형태로 하고 있고요.

송영진 위원   지방하천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위탁해서 위임사무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농지 쪽이 하도 많아서 지금까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지 알고 있다가······.
  그러면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보면 미산배수문 외 6개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라고 8억 98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국가하천에서 100%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고 저희가 AI 기능이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홍수 수위에 따라서 수문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영진 위원   이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고잔마을이라든지 조촌동 일대 친환경농업단지 수해 난 것 아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번에 하도 광범위하게 나 가지고요.

송영진 위원   이 문제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우리 첨단 스마트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농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열려고 해도 열쇠를 안 줘 가지고 못 열어서 범람이 되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인재 같은 피해를 입으셨어요, 그 내용 몰라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 수문 관리나 이런 것은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송영진 위원   항상 그분도 농어촌공사에 전화했더니 시청에다 전화해라, 시청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전화해라 해 가지고 그래서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느 부서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반가워서 그래요, 반가워서. 진짜 우리가 스마트 홍수 시스템을 잘 갖춰서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죠.
  가뭄질 때는 수초 때문에 용수가 부족하고 폭우가 내리면 범람해 가지고 침수가 되고 저는 과연 이 16억 33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일부러 자료를 가져온 게 농어촌공사하고 고잔 지역 영농부패 해소 해 가지고 배수개선 개보수하는 데만 180억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느냐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씀하셔요. 전주시가 해야 할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지······.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현덕 위원님도 지역구가 농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하는 데 진짜로 배수문도 정밀안전진단도 잘해 주시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배수문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해서 국가시스템에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송영진 위원   그런데 왜 안 열리냐, 열려고 하면 열쇠를 안 줘서 못 열었다고 하고······. 국가시스템에 등록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 MBC에도 보도되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피해보신 농민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리 전화하면 저리하라, 저리하면 저리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번 예산 잘 세우시는 것 같고 정밀안전진단 5개소 또 예초 및 유해식물 제거 만경강변을 보면 수초들이 다 자라 가지고 수초가 비가 오면 뿌리로 빨아서 증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농업용수가 항상 부족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예산 잘 세우셨는데 배수문 관리도 잘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는 걷고싶은도시과가 이 업무를 하는지 몰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는 하천에 관한 부분만······.

송영진 위원   과장님한테 굉장히 반가운 예산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송영진 위원님 얘기 들었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 관리비 1년에 줘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출해 버리고 귀찮으니까 안 해 버리고 여기에다 해야 할 일은 전주천 있잖아요. 조촌천 끝에 범람해 가지고 문제된지 아시죠, 아까 송영진 위원님이 말한 일부분요. 화전들 앞에 범람했어요. 무너졌어요. 쭉 안 무너졌다가 거기만 무너졌는데 재보수 공사하죠? 이성철 계장, 모르나요?
  조촌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

송상준 위원   이번에 범람해 가지고 둑 무너진 것 모르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것은 농어촌공사······.

송상준 위원   아냐, 조촌천이라니까.
  월드컵경기장······.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조촌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줄기예요. 그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맞잖아요, 조촌천. 전주천, 삼천 이런 데는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것 모르시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

송상준 위원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인재예요. 무너지고 싶은 게 아니고 오전에도 말했는데 거기는 거기에 끊겨서 더 이상 사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외곽도로가 지나가 군산 전용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끊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둑에다가 콩 심고, 깨 심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감나무 심어놓고, 포도나무 심어놓고 해 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실지 모르지만 이 기회에 아까 전주에서 관리하는 하천 쪽에 특히 조촌천 기지제에서 내려와서 쭉 월드컵경기장 앞에 맨날 수리해달라고 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쭉 해가지고 일 잘하시는 이성철 계장 시켜서 체크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둑에다 그런 것도 못 심게 하고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 아니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생태도시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면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이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양 구청은 과장급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완산구청 먼저 하고 그다음에 덕진구청 하고 따로따로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하고 간부님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간부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띄엄띄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노미숙 세무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인사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완산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더 전주다움을 목표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담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진하며 든든한 복지 소통하는 현장, 살맛 나는 완산만들기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렴, 친절, 신뢰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목표로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청장님은 잠시 착석해 주시고요. 나머지 간부님들은 잠시 나갔다가 덕진구청 간부님들 소개 끝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인사에 앞서 덕진구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유희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수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강환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님은 오늘 몸이 아파서 불참하였습니다.
  먼저 제11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송승용 위원장님과 한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위기와 태풍, 그리고 긴 장마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과 밀접한 현장행정을 맡고 있는 구청과 우리 동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많은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아쉽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추경안은 시급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편익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잠시 착석해 주시고······.
  일단 그러면 먼저 양 구청장님께서 현안업무를 볼 수 있도록 퇴청을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혹시 퇴청하기 전에 양 구청장님한테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잖아요. 현장에서 고생이 있으시고 양 구청장님은 각 동에 매일 돌아다니시면서 체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러다 보니 아까 공원 관리, 도로 관리, 녹지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코로나로 다시 재배정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엉망이고 풀이 커서 모기 많다고 맨날 아우성이고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내년 본예산에는 행사 비용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 행사를 못 할 것 같으니까 아까 세 관리 비용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동네를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곧 있으면 본예산 편성할 텐데요.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덕진구청장님도······.

○덕진구청장 김형조   저희는 항상 예산은 필요한 만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구청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완산구청장님, 얼마 전에 은석교에서 물놀이하다가 사망사고 발생했죠?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허옥희 위원   거기에서 쟁점은 안전관리 표지판을 어디에서 세우느냐, 이 공사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공사라고 해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도로공사가 대림건설에 시공을 맡겼고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웅덩이가 자연적이다, 와류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한데 이 안전관리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 부서는 아마 공사 시공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사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밑에 통제선 치고 안전요원도 있었는데 사고가 나려고 그랬는지 그때 당시에 비어 있었다고 해요, 점심시간 전후로 해 가지고.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런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설치는 저희들도 전문적으로 같이 과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시공업체에서 같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족들의 입장은 이 안전관리 표지판을 대림산업이 해야 되는 것이냐, 도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이냐, 전주시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표지판 설치하는 게 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허옥희 위원   그리고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났을 당시가 이미 한 번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막 더워졌을 때 물놀이를 갔었는데 이 안전관리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책임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전주시의 책임이 있든 없든 그러면 대림산업이나 도로공사 측을 불러서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여부예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 부분은 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한테 답변 들었고요.

허옥희 위원   논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쪽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그리고 설치를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그 순간에 났기 때문에 아예 없었다고 하면 책임 소재가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유지관리, 아직 비어 있으면 누가 할 것인지 논의가 되겠지만 이미 설치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허옥희 위원   이 안전관리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그 인근에 통제구역이라든가 통제선이라든가 다해서 다리 밑으로 해서 있었는데 약간 우회해서 들어간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데요.
  거기가 원래 수심이 한 50㎝도 안 된다고 해요, 발목 닿는 정도.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그 다리 교각 쪽으로 가서 2m 50 정도 웅덩이가 파졌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웅덩이가 생겼느냐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세우느라고 그 웅덩이가 생겼느냐 이것 원인 규명하는 데는 매우 간단할 것 같은데 이미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자식은 잃어버렸고 그러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싶으나 전주시가 입장을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전주시가 책임이 없으면 대림이나 도로공사 측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어느 공무원께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작업하는 데 이러저러한 안전지침을 준수합시다라는 현수막이었지 이곳이 수심이 깊고 다리 밑에 웅덩이가 파져 있으니 물놀이를 삼가라 이런 정도는 없었고요.
  폭우가 한 차례 있은 다음에 제가 천변을 쭉 둘러보면 천변에서 도로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 한 개만 파손이 되었어도 다 출입금지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안내문을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폭염이 쏟아질 것이 예상이 되면 전주시에서 물놀이할 수 있는 하천이 몇 개나 돼요?
  물론 수초제거도 다 좋지만 그런 안전장치를 했어야 되는데 매우 쉽고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도로공사나 대림산업 측에 이 책임이 있다라면 관리감독은 전주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의 의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전주시가 입장을 명확히 해줘야만이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완산구청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상황 같은데요. 그 부분은 더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허옥희 위원님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양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송상준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녹지 예산하고 건설과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예산과 함께 인력도 보충을 해서 민원이 들어간 이후에 가서 매일 깎지 마시고 좀 선제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얼마 전에 폭우로 포트홀이 엄청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저도 그 피해를 입고 검찰청 국가배상 신청을 했습니다. 가서 했더니 검찰 담당자 말씀이 특히 덕진구 접수가 많답니다. 덕진구에 왜 이렇게 포트홀이 많은지 저한테 이유를 묻더라고요. 그것도 안전상에 문제도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니까 양 구청장님 포트홀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하여튼 포트홀 문제는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한 마음이 많이 들고요. 군산 간 도로가 특히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긴 게 우리 덕진구 쪽에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풀베기도 최소 1년에 3번 정도는 베어야 하는데 저희 여건이 공원녹지 2번 정도 벨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 증액해서 편성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승용   혹시 더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저도 지금 안 하려고 하다가 구청장님 뵙기가 어렵고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실은 도심형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덕진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농업용 소규모 저수지도 있고 해서 그 저수지가 고위험성을 배제하고 있는 시설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시설물보다 더 신경 써야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부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관계에서 함께 논의도 하고 싶습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예.

박윤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승용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저희 추경예산에 해당 업무가 없으신 분들은 퇴청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은 양 구청 과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가 종료된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셔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산사태 예방단이라는 것이 완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산사태 예방지원단 사업은 코로나 관련해서 산림청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산사태 우려 지역이 96개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지역 그리고 그 외에도 위험이 있는 요소나, 아니면 기존에 사방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또 새로 조사하고 그래서 관리하는 인력을 충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한해서 일손이 달려서 다 못 하는데 이렇게 일자리로 예방단을 구성해서 총 몇 명이나 하는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각 구청 6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각 구청 6명 정도 해서 예시 기간이 한 달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저희가 12월까지인데요. 일자리로 따지면 3개월 정도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인원을 더 충원해서 본예산에다 이것을 넣어야 하지 않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사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12월까지 하면 본예산 때는 그게 아무 근거 자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이것을 단기간에 해서 9월, 10월에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본예산에다가 어느 정도 소요액이 들어갔던 부분을 해야지 12월까지 3개월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생길지 모르는데 양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권고를 해서 하든 어떤 부분 방안을 찾아보려니까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이 사업은 우선 저희 매칭사업이니까요. 산림청 예산은 예산대로 추경에 집행하고 연계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더 추가해서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가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현 사업은 올 연도 사업으로 주어진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3개월 내에 끝낼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년도뿐만 아니라 물론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지만 실지 가서 예방활동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예산 확보해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번 추경은 그대로 하고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승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