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10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윤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대리 이윤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추경 심사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소관입니다.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개요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백영규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온소인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송해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문구 세무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박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이윤자   박형배 위원님.

박형배 위원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요설명은 없이 그냥 인사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그러면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개요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평소 덕진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을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배석다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임권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준 건설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윤자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당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윤자   예, 최명철 위원님 해 주세요.

최명철 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많이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이 느끼고 있지만 특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본청이나 우리 구청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추석 맞이 대비해서 길거리 맑게 해 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양 구청장들님이 고생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도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굴착 작업을 하게 되면 제가 옛날 의원 할 때도 가스나 수도나 통신할 때 굴착심의회에서 같이 해서 우리 기관이 아닌데도 업무 협조 받아서 함께 하자,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를 5대 의원 때부터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에서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수관 교체를 하고 나면 그 위에 교체한 곳은 전부 다 새로 도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다가 보면 나중에······.
  사실은 어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여기에 제가 사진이 다 찍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도로를 포장하다 보면 일부 남는 구간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겁니다. 거기서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안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보기가 싫고 여기는 또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급수과에서는 "여기까지만 우리 거다, 여기는 건설과의 일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안 해 줍니다.
  이번에 박창진 과장님 계시지만 건설과하고 급수과하고 협조해서 이 도로를 다시 포장을 해 줬어요, 얼마 구간이 되지 않는데. 그랬듯이 이런 민원들이 다 하다가 일부 구간만 딱 남겨놓으면 보기도 싫고 또 단가계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자리를 보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어제 급수과에도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장이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급수과에서 도로 포장을 할 때 일부 남는 구간, 그러니까 급수관 교체하지 않는 구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양 구청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청장 김병수   예, 협업 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정리가 되었으면 구청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과별로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고 심사가 종료된 부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행정지원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원 위원   양 구청 다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윤자   예.

강승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다음은 민원봉사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다음은 민원봉사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청하시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 구청 다 없으시면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도 넘어갑니다.
  다음은 건설과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완산, 덕진 두 곳 다 해당이 되는데요.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서신동에 하나 있고 월드컵에도 있고 양 구청에 2억 5000씩 지금 서 있는데 이게 도비 특교세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성립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이 사업은 작년에 부산 지하차도 사고 관련해서요.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내려준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교세 2억 5000 행안부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저희 시비는 기금으로 매칭을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매칭을 했다고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박형배 위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현재 설계 중에 있어요.

박형배 위원   이게 시비가 지금 안 세워져 있으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기금으로 활용······.

박형배 위원   기금으로 했어도 여기 예산안에 기재가 되어야죠. 그런데 예산안에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결산 추경 때 세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셔야죠. 결산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재난관리기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재난관리기금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준   예.

박형배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이 사업에 매칭이 되어 있어서 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요? 그리고 부산에서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해서 전주도 똑같이 사고가 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이걸 굳이 자동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지하차도라는 게 특수성이 있는 시설물이어서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지하차도 저류조에 있는 전기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순식간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가 가장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완산구청 건설과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반환금액이 굉장히 커서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많이 남았던 이유가 예산 신청이 많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국도비 반환사업은 주민참여사업에서 도 참여예산 추진하면서 잔액이 남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시설 쪽에 교량 안전점검이나 진단 용역에 추진하고 도 참여예산으로 했던 잔액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 예산을 신청할 때 전주시에서 계상해서 올려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줘 보내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검토해서 신청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되었던 사업 예산인데요. 저희가 사업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해서······.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면 지금 20년이고 21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업했던 비용을 이제서야 반환하는 거예요? 결산을 언제 받길래요?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년에 반환한 것도 아니고 21년도에 이게 반환으로 나와 있어서······.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저희가 이 사업은 사고이월해서 2020년까지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어서 올해 예산을 본예산에 반환금을 세워서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반환금 반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사업 결산서, 예산서, 그다음에 반납된 비용에 대한 근거를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적기도 하고 2020년 사업 수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19년도에 수업 수행한 것을 이제서야 반환을 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사고이월인데 다시 세웠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윤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총규모는 12억 42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총일반회계 2조 280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1억 53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8900만 원이고 지방채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차입금을 금융기관 차입금에서 정부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사항만 있습니다. 금액 변동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에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몇 페이지가 되지를 않아서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이 부분은 우리 전주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585개 단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이면서 세대수가 적은 단지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해 가지고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에어컨이 없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최소한 여름철에 에어컨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에 한 150만 원씩 지원해서 에어컨을 어려운 데 설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요즘 광고 이런 데 보니까 대기업에서 아파트 경비실 지원해 주고 리모델링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는 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현대라든지 대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경비실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하는데 참여하는 조례를 강제적인 사항이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도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양영환 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영환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1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우리 이번에 조례를 9월에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책이 나왔다고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최명철 위원   국장님, 이거 8700만 원이니까 전체 세대수의 10%고만요. 아까 580세대니까 150만 원씩이면 지금 이게 58세대니까 딱 10%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김진옥 위원   세대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

○위원장 백영규   58개 단지에······.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8개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에어컨이 없는 단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에어컨이 없는 단지가 58개 단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58개 단지예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최명철 위원   그럼 무조건 이것은 에어컨만 해야 돼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냉난방 겨울철에······.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냉난방 겸용을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냉난방 겸용을 사줘야지. 왜 그러냐면 아까 에어컨만 얘기를 하니까 에어컨은 이미 다 끝났는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냉난방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냉난방 겸용이 150이면 가능합니까?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저희가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냉난방기 겸용은 금액 150이 쉽지 않은데······.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그럼 58개 아파트별로 다 나와 있겠네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최명철 위원   어디에 할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겠네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에어컨이 있는 데 없는 데 이런 것을 저희가 주택과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소규모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보통 몇 세대 미만이고 그러는지?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영세한 아파트라는 표현을 하려고 '소규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납부가 안 되는 아파트들인가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비용은 별개고요.

박형배 위원   관리비용 말고요. 보통 아파트별로는 거의 대부분 공동주택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잖아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는 맞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든 공동주택들이 모으고 있다고 하면 그 비용에서 우선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아파트들이라고 하면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조그마한 소규모라고 해서 다 이거 주냐, 다 준다고는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그 비용은 별개인데 사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굉장히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이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냉난방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겠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관련해서 자치회에서 경비원 노동자들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시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근로환경이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주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박영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이남숙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이게 전라북도 21년도 8월 19일 호 공문에 의해서 늘어났다는 건가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국가에서 제2회 추경에서 저희가 70명이 늘어났어요. 그 70명 늘어난 것이 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금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를 직접 지원······.

이남숙 위원   아니, 여기를 국비가 아니라 시비만······.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그러니까 국도비는 직접 지원으로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대행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국도비는 이미 서서 직접 지원이 가는 것이고······.

이남숙 위원   국도비가 언제 섰어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국도비도 이번에 정부 2차 추경 때 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하고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1억 26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부담 20%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30%입니다. 이 비용을 지금 지급하는데 국도비는 이미 직접 지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만······.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나는 직접 지원으로 이미 갔고 이게 내규를 보면 8월 19일이니까 9월 이번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려 가지고 하는······.

○신성장경제국장 김봉정   이게 왜 그런가 하오니 도에서 이게 우리 시로 내려보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 때문에 8월 19일에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변경해서 내시 온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이윤자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자   부위원장 이윤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글로벌·농생명·ICT플랫폼 기술 개발 자원 2억 원 등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이윤자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된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