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회조정국,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관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영규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국 소속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세정과장입니다.
  강창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동필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입니다.
  박용자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최명환 덕진도서관장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관계 공무원 답변은 진솔하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완산·덕진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속에서 노력하고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위원회가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맞는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저희 세정과 조례를 보니까 2개가 또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김상용   그것은 지금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그때 한시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서, 내년에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내년에 있으니까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따라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례에 빠진 위원회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2페이지 체납징수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포상 잘 하고 계시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포상을 할 때 위원회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그것은 내부 공무원들 위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보기 애매모호해서요. 안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 위원회가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회는 몇 차례 하셨나요? 내부적으로 하셨다는 위원회······.

○세정과장 김상용   포상금은 저희가 지방세가 있고요. 또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모든 포상금이 지방세 같은 것은 상반기 때 양 구청을 평가해 가지고 포상금이 내려가고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하반기 때 연말에 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포상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표기는 명시를 해 주시고 횟수라든지 차수 이런 것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위원회가 총 4개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처분에 대해서 151억을 징수하였다고 이렇게 2017년도에 했는데 현재 체납 현황하고 연말에 최종적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연말하고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상용   현재 9월 말 체납 현황이 29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재산에 38억이라든지 고질체납자에 41억이라든지 저희가 행정제재, 체납처분이 190억 정도 되고 거소불명이 한 5억 정도 되고 현재 재산조회는 21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 297억 중에 현년도가 171억 정도 되고 과년도가 한 126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 조치현황을 보면요. 재산 및 신분상 조치는 한 190억 했었고요. 체납 분석 중이 10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4월에서 5월하고 8월, 9월해 가지고 정리를 90억 정도 목표했는데 추징은 106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가 11월, 12월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일전에 세금 징수 뭐해서 상 하나 받으신 거 있죠?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작년도 지방세 세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고요. 그리고 올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2018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서 최우수기관을 표창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런데 아까 거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를 못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김현덕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상용   주민등록상에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페이퍼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그냥 주소만 갖고 있고 현장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고질적 체납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요? 금액이 200만 원 이상······.

○세정과장 김상용   그것은 별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서류상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그러면······.

○세정과장 김상용   2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한 4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43억 그게 이번 연말까지 다 처리 가능성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작년도에 저희가 최종 체납액이 한 224억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297억 되고 있는데 연말 두 달 동안 특별징수기간 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 징수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징수율도 작년에가 95.6%였는데 저희가 96% 정도 징수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고질적인 체납은 외국을 나간다든가 출국금지를 시킨다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1000만 원 이상된 것은 11월 세 번째 주 수요일 정도 해서요. 관보에다가 지금 저희가 공개되어 있고요. 또 5000만 원 이상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출입국관리소 통해 가지고 출입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전부 다 밝혀서 체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용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김현덕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건데요.
  체납액이 43억 정도 되신다고······.

○세정과장 김상용   200만 원 넘는 것이······.

김호성 위원   예, 200만 원 넘는 것이 많네요.
  그러면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위한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무과 합동 3개 반 21명 해서 주 이삼 회 현장방문 징수"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상용   저희가 양 구청에 세무과가 있습니다. 세무과 징수계가 있고요. 시청에 세정과가 있는데요. 양 구청에서 세외수입에서 200만 원이 넘는 것하고요. 지방세 500만 원이 넘는 것은 저희가 고액체납자로 해 가지고 양 구청에서 저희 과에다가 이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 양 구청 징수파트 해 가지고 합동으로 징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연락 없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상용   아뇨, 사전에 저희가 연락도 합니다.

김호성 위원   연락 잘 되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상용   연락이 잘 되지만 많이 피하기도 합니다, 현장 나가면······.

김호성 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자주 접하다 보면 미안해서라도 납부하거든요. 또 고액체납자를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일시에 납부 못 했을 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31페이지 보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 예산액이 671억, 부과액이 949억입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말 기준해서 징수액이 633억 9월 말 기준으로요.
  그러면 2016년 예산액은 얼마였고, 부과액은 얼마였고, 징수액은 얼마였어요? 2016년.

○세정과장 김상용   현재 나와 있는 자료가 2018년 9월 말 자료······.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예산액을 너무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부과액보다 작게 지금 잡은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이 694억이고요. 부과액의 885억이고 징수액이 768억입니다. 또 미납액이 98억대고요. 징수율은 86.8%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2017년.

○세정과장 김상용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681억이고요. 부과액이 907억이고 징수액이 808억이고 미납액이 71억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808억,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은 낮춰지고 부과액은 높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상용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만성동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 같은 게 갑자기 막 그런 사업이 생겼을 때······.

○위원장 백영규   그렇죠. 납기미도래 해 가지고 "일반부담금 235억 제외 시"라고 했고······.

○세정과장 김상용   예.

○위원장 백영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수입 예산액을 잡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산을 약간 도전적으로 잡아야 여기에 징수도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사업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 안정적으로 잡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것 개선해야 돼요. 1000억 가까이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 또 하고 문제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좀 도전적으로······.

○세정과장 김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산 잡아 가지고 징수하시고 그러셔야 되죠. 거의 한 30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예산액하고 부과액. 징수율은 9월 말 기준이니까 633억 징수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목표치보다는 항상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것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액을 잡으세요. 기획조정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납세자보호관이라는 단어 아시죠?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그게 뭐죠?

○세정과장 김상용   납세자보호관이 올해 신설되어 가지고요. 현재 교육청소년과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서윤근 위원   어디요?

○세정과장 김상용   교육청소년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교육청소년과에 배치되어 있다고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서윤근 위원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어떤 거죠?

○세정과장 김상용   납세자보호관은 시민 구제라든지 행정심판 가기 전에 세정과에다가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 과에다 안 하고 지금 다른 과에다 배치해 가지고 상담하고 있거든요. 올해 생겼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제도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세정과장 김상용   작년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올해 조례 개정되어 가지고 상반기 때 직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상반기에 제가 의회에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제도의 성격상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처음에 저희들한테 인력배치 내려왔을 때 세정과를 제외한 부서에다가 하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에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싶어 가지고 교육청소년과에 배치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판단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구청이든, 본청이든 납세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납세를 던지는 전주시와 함께 동시에 납세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이런 개념인데 그런 성격으로 비춰보면 법무보다는 감사 쪽이 더 어울리지 않나요? 특별한 판단의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그 당시 법무팀하고 감사팀도 많이 논란도 됐었는데요. 타 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법무팀의 법률 자문이 많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질의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납세자보호관의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따가 질의할까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시금고 관련돼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금고 평가항목 중에 보면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5점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5점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금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들어 오고 싶은 은행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생성하고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협력사업비가 법으로 지금 세입예산에 편성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상용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자료 제출해 주신 게 얼마나 성의 없는 자료냐면 위원님 개인도 아니고 저희 행정위원회 이름으로 시금고 선정절차, 협력사업비 세부내역, 금고 현황을 여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협력사업비 세부내역은 조례에도 세부내역에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세입에 편성되고 세출예산에 편성됐을 때 어떻게 사용됐는지까지 재정공시에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달랑 "협력사업비 이만큼 있어요."라고 하는 게 저희가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이만큼 있다라는 숫자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김상용   지금 2012년도 해 가지고 협력사업비는 세입을 받아 가지고 세입 처리해 가지고 일반회계에다 세입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아까 지역사회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것 때문에 각 중앙은행하고 일반 시중 지방은행하고 금융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협력사업비 조항을 9점 만점에서 비중을 줄여 가지고 하면 어쩌겠냐고 권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요.

한승진 위원   지금 일반회계만 보면 전체 14개 시군이나 전라북도 다 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만 전북은행에다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농협에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상용   아니, 전북은행은 지금 전주하고 정읍하고······.

한승진 위원   정읍도 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상용   예, 두 군데가 전북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자칫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과다하게 부과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 은행들이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전북은행이나 농협만 나와 있으면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서로 엄청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지역사회 기여실적 이것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기 자신들이 현재 지역사회에다 공헌하는 부분이나 봉사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을 부풀려서 또 어느 정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얘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주시에서부터 뭔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권고가 내려오면 그것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시기가 많이 늦다고 봐요, 당장 이제 내년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시금고 협력사업비 관련돼서는 협력사항 추진실적이나 지역사회 기여실적 부분이 배점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시만의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시금고 선정할 때 과거에 지역경제에 기여를 얼마만큼 했냐가 아니라 채점할 때, 선정할 때 2년 동안 하면서 내가 지역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배점항목이 왜 그러냐면 들어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2년간 선정되면 협력사업비도 내가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이 내겠다. 또 기여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평가하는 거지 과거에 했던 것을 평가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지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할 때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우리 별첨 항목 마번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전주시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9점입니다. 배점이 높아요. 여기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지역사회 기여실적 그다음에 전주시와의 협력사업······.
  여기서 뭐냐면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번, 전주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전주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수립한 지원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그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번에 대한 문제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2번에 관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들마다 향후에 2년 동안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말 그대로 독자적으로 그동안 은행들이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항목이 금융기관이 지자체한테 평가를 받고자 하는 실적을 제출할 때 자칫 부풀려서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한승진 위원님.
  지금 발언하시는 것 중에 '부풀리다'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빼주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한승진 위원   자칫 그쪽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규 작은 금고들을 생각했을 때 저희가 조례상으로 2개 이상한테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경쟁을 한 번 했을 때 그다음에도 한 개만 계속 들어오고 나서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그렇게 됐을 때는 경쟁이 아닌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저희가 어느 정도 전주만의 기준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말씀은 알겠고요.
  우리는 시금고를 선정할 때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 우리 유관기관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을 공용으로 지어주고 기여를 하거든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은행권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상시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점 갖고는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한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나 배점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시금고 내년에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시금고 있을 때 선정기준에 배점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대기업 지역 환원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는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은행하고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격하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닙니다.

○위원장 백영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저 먼저 할까요?
  회계과 계약 부분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전주에 바이전주 우수상품이 몇 군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 전주시 바이전주업체는 33개 업체인데요. 그중에 저희 계약으로 해당되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해당하는 업체라 하면?

○회계과장 강창수   공사에 해당되는 물품들을 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여섯 군데?

○회계과장 강창수   예, 여섯 군데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저한테 자료 온 것은 업체 계약 현황에서 아홉 군데예요.

○회계과장 강창수   죄송합니다. 아홉 개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홉 군데?

○회계과장 강창수   예, 아홉 군데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전주시에서 지역제품 구매실적이 총 얼마입니까? 구매실적에서 얼마를 구매해요? 총액수······.

○회계과장 강창수   물품.

○위원장 백영규   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강창수   283억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중에 지역업체를?

○회계과장 강창수   지역업체가 여기서 271억인데요. 거의 96%를 저희 지역업체의 물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지역업체를?

○회계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도내 전주시의 구매 비율은 46%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전주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전주시 외는 50% 그리고 도외 지역은 비율로 보면 4%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에서 우수상품이라고 발굴해 놓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아홉 군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부서에서 구매금액을 보면 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업체들을 전주시에서 발굴하고 육성해서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지역제품에 대해서 구매도 해 줘서 전주의 우수상품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바이전주업체라는 지역업체를 팽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바이전주업체는 그나마 시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이렇게 계약할 때 우선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어떤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는 안 하지만 순회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고, 바이전주도 물론 기업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여성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성기업으로 혜택도 받을 수도 있고 일반기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반 지역기업도 기업이지만 바이전주 기업들을 설계 시부터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니, 그러니까 노력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사전에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업체 거기에다가 바이전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주시가 안 정해 줬던 상품이기 때문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사실 이제 분기별로 수시로 지역업체 우수제품들이라든지 지역제품을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제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바이전주 상품은 표시를 해서 설계 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주시 비율이 46%, 전주시 외 도 지역이죠. 도 지역의 비율이 50%면 물론 전라북도 큰 틀 안에서 구매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시 비율을 조금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지역 제한도 있어요. 일반 공사, 전문 공사, 용역, 물품, 제조 이렇게 있는데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든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역할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검토도 하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지금 전주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전주실내체육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때 KCC농구단도 이전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근처 부지로 해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책정하셨어요?

○위원장 백영규   잠시만요.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강승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백영규   예.

○회계과장 강창수   체육과.

강승원 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위원장 백영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승원 위원   여기 그거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백영규   어떤 거요?

강승원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백영규   어저께 했었습니다. 어저께 물어보셨어야죠?

강승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회계과.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심의를 종합 취급하고 있어서 관리계획안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350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체육산업과에서 해서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우리 의회 의결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증·개축에서 신축으로 변형한다라고 해서 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350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관련 없이 그냥 작성만 해서 해 주시는 건지?

○회계과장 강창수   실무부서에서······.

강승원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그냥 이것 자료만 제출해 주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총괄부서······.

○회계과장 강창수   총괄이니까요.

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   정섬길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지?

○회계과장 강창수   수의계약 하면 2000만 원 이하는 그냥 1인 견적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부서에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0에서 5000까지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우리 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000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거기도 특정업체 성능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든지, 조달 우수기업이라든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증장애인, 특허를 받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은 5000만 원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오는 데는 두세 군데가 지금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예, 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니까······.

정섬길 위원   예, 2000만 원인데 들어온 업체들이 보면 똑같이 날짜를 변경해서 보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세 번씩 들어온 업체를 어떻게 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강창수   특별히 저희들이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몇 번 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권한이 세 번 정도는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계약 조건 조례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은 왜냐하면 제품이 맞는 제품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업체가 조금 더 연속성이 있고 이러한 업체는 한 3회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업체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두세 번 들어온 데는 업체가 똑같이 계약 날짜를 변경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인맥 관계가 있어서 수의계약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창수   예.

정섬길 위원   그렇잖아요?

○위원장 백영규   예? 과장님. 인맥 관계로 들어와요? 수의계약이요?

정섬길 위원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 강창수   아니, 최저가격으로 들어오죠.

○위원장 백영규   아니, 답변······.

정섬길 위원   아니, 금방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인맥관계 유도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은 계약법상 2000만 원 미만은 1인 견적을 받아서 있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특허라든가 인증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수의계약을 선정하고 있고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안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인맥을 떠나서 지역에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 단지 연속성으로 수의계약이 가는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의계약을 우리가 계약할 때 일단은 1순위가 우리 전주시 업체입니다. 2순위가 도 외고요. 3순위가 아예 우리가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역에서 갖고 오는 건데 금액별로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물품 같은 경우는 5억을 넘으면 공개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허가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5억이 넘더라도, 10억이 넘더라도 전주시 업체가 있으면 전주시 업체를 1순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업체를 1순위로 잡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맥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1년에 2번씩이든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날짜가······.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배전을 생산하는 데가 1개 업체다 그러면 이제 10번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하지 그 사람의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계속 몇 번을 더 주고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아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제일 투명한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목적을 두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회계과 이것 세 번씩 들어온 업체는 자료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별도.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그것 어떻게 책임지려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차량 관리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지금 전주시 관용으로 쓰는 관용차가 한 400여 대 되죠?

○회계과장 강창수   421대 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수소차나 전기차는 몇 대 정도가?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전기차가 108대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1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서 6대, 나머지는 양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현재 전기차가 108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들어오는지?

○회계과장 강창수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가 특수청소차량하고 전기차하고 합쳐서 108대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는 그중에 43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 33대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소 2대, 본청에 8대로 정정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가 관용차로 쓰고 있는 승용차 개념 SM 삼성차인 것인데 동마다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이번에 사회복지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거의 다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김호성 위원   아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제가 알기로는 동네복지 추진하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넣어줬고 올해도 동네복지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다 들어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다 들어갈 겁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점차적으로.

김호성 위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다 들어가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올해 동으로 싹 들어갔습니다.

김호성 위원   다 들어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당연히 충전기는 다 확보해야죠.

김호성 위원   아니,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건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러지 다 전기차는 개인적으로도 동에다가 신청해 주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가지고 하니까 다 충전소에서 충전할 겁니다.

김호성 위원   전기차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충전 문제도 있고 정비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라고, 처음 도입돼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 문제가 염려가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에너지전환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관리는 에너지전환과에서 하신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관용차 전체적인 전주시······.

김호성 위원   예, 그러면 기존 차량 있잖아요. 기존 차량 구입연한이나 정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일반 차량인 경우는 거의 7년 기한입니다. 7년 이상이 되면······.

김호성 위원   봉고, 트럭이 7년인가요?

○회계과장 강창수   예, 7년입니다. 최소한도가 7년이고요. 한 10년 이상 되고 12만 킬로 이상되면 저희들이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비를 잘 하면 7년이 넘어가도 쓸 수도 있는데 차량을······.

○회계과장 강창수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났다든지 너무 낡아 가지고 수리를 해도 거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격에 비해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 이상 초과되면 거기는 연한이라든지 킬로수가 해당 안 돼도 저희들이 대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정비업체는 특정업체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강창수   지정되지 않고요. 각자 알아서 하고 청구만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과다 정비한다는 말을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이제 좀 정비가 필요한······.

○위원장 백영규   김호성 위원님, 정확한 데이터하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김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비 부분은 제가 따로 조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시부지 매각 불화 있잖아요, 불화 문제. 그런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어요. 한 예로 전주시 보면 구도심권에 자연부락 있잖아요. 저지대 침수지역 이런 곳에 시부지로 묶여 가지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은 집단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자연부락이 있는데 그게 시유지 매각이 잘 안 되는데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관련 부서 건설과나 건축과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재산에 해당되고요. 공유재산 하면 우리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직접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시키고 있고 매각은 저희들이 홍보하고 관리해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성 위원   예, 맞는데요.
  한 40년, 50년씩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지금 회계과에서 과장님 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풀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얽히고 설키고 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그런데 관련 부서 2개과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너무 복잡한데 그게 앞으로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주민들은 사오십 년 사시면서 재산권 행사를 너무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경청하셔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부서 간에 협의, 이게 각 부서가 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면 각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조정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렇게 기조국장님,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왔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다시 피드백을 줘서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행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정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세요.
  김호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김현덕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호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면 전주시의 시유지가 농촌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있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유지가 일반 개인 사유지하고 함께 물려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효자4동, 평화동, 삼천동 일대에 외곽지는 거의 시유지가 많은데 일전에 농로 포장을 하면서 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유지가 그 집의 3분의 2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였는데 자기 사유지인지 알고 가서 농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측량을 해 보니까 3분의 2가 시유지예요. 어마어마한 땅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생태도시국과 아까 우리 백영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 이것을 넣어 가지고 우리 시유지를 다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부계약을 해서 재산가치를 증대시켜야 되는데 이게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 땅인지 알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그것 한번 찾아볼 생각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유지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공원 이렇게 묶여있는 거고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고 매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김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적가격이 공시지가가 30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주변이 다 내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알박기 토지가 되어 있는 것은 그분한테 매각도 할 수 있고 일정부분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수의매각을 그 사람들한테 매각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유지 실태조사를 지금 저 경우도 시유지가 남아있는 데를 매일 전수조사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토지가 없어요. 그리고 전주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있는 데가 목적으로 사놓았던 데가 동고산성 올라가는 데하고 조경단 쪽에 있고 이런 쪽으로 나오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많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과징금까지 매겨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는데 반드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매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가 예전에는 농촌동에 있는 땅들이 평당 10만 원도 안 갔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니까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고 200만 원 가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를 전부 찾아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우리 시유지하고 일반재산 아까 말씀대로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부분이든 간에 다 찾아서 그분들한테 우리 것은 선을 그어놓고 대부계약을 해 주더라도 해 줘야지 그분들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볼만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전에 지가가 쌀 때는 인정했죠, 그냥. 그런데 보니까 담 쳐 놓은 데 넘어서도 한참 들어갈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농촌동 아마 팔복동, 동산촌 이런 쪽에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TF팀을 구성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농촌동 실태조사를 할 때 TF팀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하는 데 최선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전수조사를 싹 해서 조사내역을 우리 행정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이제 TF팀을. 우리가 매년 법상으로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재산관리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이게 농촌동을 중심으로 활용계획을 짜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예, 결과물이 잘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도로계획을 세우시고 소방도로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만드시는데 만드시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시에서 큰 땅을 많이 매각했는데 가운데 껴 있는 땅을 매각을 못 해 가지고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못 내게 됐을 경우에 그게 나대지가 되잖아요. 시 소유로 지금 일반재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대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놔지게 돼요. 이중적으로 시에서 또 고통 분담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재산 관리 세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확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있는 나대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대지들을 우리 푸른도시 해 가지고 나무 심기 하잖아요. 나무도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용철 위원   38페이지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하셨잖아요. 전주시에 지금 무료 와이파이가 되는 구역이 어디 어디죠?

○회계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와이파이 구역은 관광지 쪽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공서 쪽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서서학동에······.

○위원장 백영규   예술인마을?

○회계과장 강창수   예술인마을 거기를 최종 설치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노후화된 무료 와이파이 지역은 없나요? 거기에 따르는 세비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무료 와이파이 지원해 주면서······.

○회계과장 강창수   통신사에서 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몇 년 무료로 해 주다가 몇 년 지나면 저희가 집행하고 그러지 않나요? 무조건 무료로 지금······.

○회계과장 강창수   자기 업체 홍보도 할 겸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무료 와이파이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문화관광특별도시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와이파이를 잘 해 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특히 관광지인 한옥마을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거기에다가 20대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은 40대 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잘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의회 와이파이가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강창수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와이파이는 우리 시내에는 말고 관광지역이라든지 이쪽에는 거의 90% 이상 와이파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철 위원   전주시 독서대전 하셨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소요 금액이 얼마였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2억 4000이요.

최용철 위원   4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회의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그때 모 의원님께서 독서대전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했을 때, 지역마다 권 단위로 도서관이 몇 개죠? 도서관이랑 이렇게 해서······.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공공시립도서관이 11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11개 있고 작은 소규모 도서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서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데 대비해서 열악한 시설에다가 도움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분소 단위로 되어서 꼭 보여주기식이 되게 하지 말고 그냥 분소 단위로 덕진구면 덕진구, 완산구면 완산구, 덕진구에는 몇 개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치르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2017대한민국독서대전은 저희가 4회째 했고요. 성공했다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시립공공도서관 부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이라든지 작가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좀 수준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전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키우고 또 작가나 강연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이 저는 다 소모성으로 없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전주의 작가나 서점이나 도서 관계, 독서계 아울러서 다시 재분배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요. 저희 도서관이 생긴 지 좀 오래된 도서관이 많아요. 특히 시립도서관 11개 중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도서관도 있지만 열악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책상, 의자가 너무 낙후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공간이 좀 좁아서 어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 2층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라면 3층은 성인들을 위한 도서관인데 공간이 좁아서 열람실이나 자료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늘려줬어요. 도서관에서 늘려줘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는 약간 등한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부적인 살이 곪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독서대전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한옥마을에서 주최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은 분소 단위로 독서대전을 만들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도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점점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독서대전은 1년 중에 연중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개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연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도서관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셔 가지고 2018년도 벌써 4개 관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간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워낙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쉽게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완산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완산도서관에 지금 사업 했던 부분에서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디 있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중화산도서관 건립 부분만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이 5억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금 5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계속적인 것을 해야 되겠지만 전주시에도 과시적인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독서대전을 지칭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가서 봤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좋았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부적인 것을 어느 정도 확충을 해 놓고 외부적인 행사를 했을 때가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기 설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중요해요, 도서관 내부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상, 의자 이런 게 더 시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조치도 도서관마다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건의함 같은 게 많이 준비되어 있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최용철 위원   그것 꼭 관철하셔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 억 단위 돈보다 작은 책상 하나를 바꿔 주는 게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 196페이지 보면 도서관 장서 구입 및 구입현황 해 가지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비도서(종) 해 가지고 2016년도 3650만 원, 2017년도 3850만 원, 2018년도 5431만 3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 1인 견적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있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회차를 넣어드렸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3653만 8000원이 3회에 걸쳐서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전자책 2번 구입했고 오디오 콘텐츠 구입한 것을 합쳐서 3회라는 말씀을 여기다 써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3회, 2018년도에도 6회에 걸쳐서 산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지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과장님, 수의계약이 3회에 걸쳐서 연마다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똑같은 기종, 똑같은 품목이에요? 품목도 다르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러니까 전자책하고 오디오북 이런 것인데 책이 다르죠. 내용들이······.

○위원장 백영규   책이 다르고 그러면 업체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업체도 달라요.

○위원장 백영규   업체도 다르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백영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제도 제가 말했어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래야 되고 수의계약을 3600 했다고 해서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인 견적해 가지고 1회에 걸쳐서 3600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희 전문위원실 과장님한테 확인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 진짜 꼼꼼하게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든지 어쩌든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진짜 화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박용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좋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3년 치.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원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사립작은도서관 평가에 따른 차등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에 따른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셨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도 작은도서관을 구축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하는데 어떤 평가기준을 별도로 해 주십니까?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저희가 사립작은도서관이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79개소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개관시간 그리고 또 운영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요. 그리고 사립작은도서관에서 평가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도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평가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평가 기준이요?

강승원 위원   예.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9개 항목 25개 분야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데 어느 분이 하시죠? 평가를.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평가는 지금······.

강승원 위원   평가하시는 심사위원이라든지 평가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나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것은 직원들이 서류를 받아서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평가까지 가는 게 아니라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평가를 직원분들이 하신다고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도서관 직원들이······.

강승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 기준에 맞춰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작성해서 제출하면 우리 직원이 맞냐, 안 맞냐 25개 항목을 79개 작은도서관한테 "평가가 있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다 내지는 않아도 거기서 낸 도서관에 대해서 그 항목이 맞냐, 안 맞냐 실사를 해 가지고 정량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가해 가지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이, 왜 그러냐면 정량이기 때문에 같이 냈던 데하고 우리 시청하고 하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그러면 평가하는 그 담당 직원이 몇 분이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담당자가 두 명이랍니다.

강승원 위원   두 명이서, 그러면 결정적으로 나중에 최종 승인은 우리 관장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 부분 자체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평가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이런 평가에 맞춰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준점이 조금 평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개 관을 목표로 했는데 신청 도서관이 오히려 더 적어요. 14개, 15개 그렇게 돼서 불만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자체를 안 하시기 때문에······.

강승원 위원   신청 자체를 안 해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럼 홍보는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홍보는 다 하고요. 교육도 저희가 다 시키고 이동 도서관까지 찾아가서 교육시키기는 하는데 본인들이 평가에 대해서 서류를 내야 되고 하는 복잡함이 있으니까 좀 안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아니, 지원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그런 데 지원할 목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지원하는 데 다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강승원 위원   그런데 15개 관을 목표로 했는데 숫자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그 금액을 이제 조정해서 주기는 하는데요.

강승원 위원   그러면 15개를 목표로 했는데 14개가 나오면 사업비 지원 목표를 n분의 1로 나눠서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런데 지금 사립작은도서관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곳은 영원히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립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 1개 이상만 하면 도서 구입비를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개 관이 신청을 해 가지고 2019년부터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작은도서관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그만큼 활용할 수 없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신청 서류나 그런 것을 완벽하게 갖춰 가지고 신청하는 데는 작년에 했으면 올해 또 할 테고 내년에 또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류나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런 데는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그래서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직원분이 계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가서 이런 서류는 우리가 준비를 직접 만나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지금 2019년에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계속 받는 데는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도 나와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고르게 분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서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립작은도서관이 인력이나 운영이 열악한 데가 과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받는 데만 받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들이 항상 보조금을 집행한다거나 뭘 하면 와서 관리 감독한다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보조금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강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예, 앞으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인재육성재단이나 교육청소년과에 자료 요구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급하게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성의껏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10월에 회의가 있었죠? 학교 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심의위원회.

서윤근 위원   제가 최초로 들어가 가지고 한 차례 회의를 했었고 저도 심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전주 시비가 4억이고 교육청 예산이 4억 해서 1년에 8억씩 해서 학교별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인데 당시에 제가 현재 조례에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청이 사실상 주관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거기서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왔다고 생각은 하나 사립학교가 법적으로 가지는 의무가 있죠?
  아시겠지만 법정재단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년 된 근래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직접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최근 5년 동안에 전라북도 재단전입금 납부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확인됐었던 것입니다만 10%가 안 돼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5년 동안을 보자면 저희가 5년 동안 20억의 전주시 예산이 들어갔죠? 4억씩 사오이십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20억 중에 사립 중·고등학교가 대략 절반 정도를 보조받았습니다. 정확하게 9억 3300만 원이네요.
  그런데 말 그대로 전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세금이 매년 4억씩 들어가고 또 이 중에 절반 그러니까 약 5년 동안 10억 정도의 예산을 사립학교가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최소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생각한다면 사립학교가 가져야 될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지 않는 상황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주시의 '혈세'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말고 전주시의 세금 어렵게 어렵게 귀하게 쪼개서 만들어진 세금이 매년 4억씩 투여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이 중학교가 다가동에 있나요? 법정재단전입금 그러니까 부담해야 될, 5년 동안에 책임져야 될 법정전입부담금이 8억 46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납부한 게 1500만 원, 납부율이 1.8%예요. 8억 4000을 내야 되는데 5년 동안에 1500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 납부한 금액이 1500인데 우리 시비가 5년 동안에 77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효자동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5년 동안에 납부해야 될 전입부담금 그러니까 재단전입금이죠. 12억 5000인데 실제로 2500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율이 2%예요, 2%. 그런데 이 학교에 우리 전주시 지원금이 8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이해하고 용인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봐요. 제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적어도 절반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1%, 2% 시늉만 내고 있는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게 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난번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 때도 위원님이 제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 교육청 관계자가 답변드린 바도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때는 그대로 가자고 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런데 교육청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학교의 교육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립이나 공립을 안 따지고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입장에서도 사립학교라고 해서 덜 주고 공립학교라고 해서 더 지원하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단지 사업지원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다급성, 시급성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학교에서도 당연히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학교하고 교육청 쪽하고 협의해서······.

서윤근 위원   아니, 저는 조례를 바꾸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조례에다가 그것을 규정하기는 조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소규모로 지원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아마 시설개선 예산이 500억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난번 말할 때······.

서윤근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500억 정도 시설개선 예산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단순히 한 4억 정도 해서 소규모 학교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육청하고 조금······.

서윤근 위원   아니, 전주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자꾸······.
  우리 시비 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전입금 이 문제는······.

서윤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교육청도 아까 4억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제가 어제 요청해 가지고 오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4억은 공립학교로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아닌데요.

서윤근 위원   계장님, 제가 그렇게 받아봤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전체가 다 공립학교는 아닐 겁니다. 아마 비율이 사립이 많기 때문에 지원한······.

서윤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받아본 교육청 4억 예산이에요, 지원금. 여기 보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다 공립입니다. 맞나요? 우리 계장님 확인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전주시비만 사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서윤근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죠, 과장님.
  확인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

서윤근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초등학교가 국립이 1곳, 공립이 71곳 그렇거든요. 초등학교는 다 공립이고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 4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이 꼭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공립만 지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윤근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교육청 4억은 공립으로 들어가 있고 전주시비가 4억 중에 절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억 3300, 5년 동안요. 그러니까 약 50% 정도가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위원님, 분담금이 저도 정확히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몰라 가지고 하는데 분담금을 내는 목적이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낸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세금을 안 냈을 경우는 계약할 때나 이런 것을 다 제재를 받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국장님. 저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제 스스로도 의회에서 조례 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막연하게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1%, 2%일지는 몰랐어요. 이것은 사실상 1년에 5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1억, 2억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완전한 도덕적 해이죠.
  돈이 없냐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 두 명에게서 확인을 했고요. 충분하게 여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여력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법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데 우리가 왜 전주시 세금이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선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하고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인재육성재단의 후원금 납부 약정이 있고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한번 볼까요? 9월 30일 기준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북은행이 2006년에 후원약정을 했어요. 10억 매년 1억씩 해서 10년간 내겠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겠죠, 1억씩 내서 10억이. 현재 6억 1800만 원만 약정된 것의 61.8%네요. 납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약정, 이게 법적 의무는 아니죠. 말 그대로 약정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북은행이 수지가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장학사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약정한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죠. 윤여웅 이사장이 계시는 제일건설이 10억을 약정했는데 4억 5000만 납부가 되고 5억 5000은 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직 이사장님입니다. 옥성산업개발 5억 중에 1억, 이런 식이에요. 작은 병원 중에 미납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문제는 그쪽 기업체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서윤근 위원   전화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직접 방문해서 이제 우리 인재육성재단하고 같이 해서요. 납부할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사실상 과장님한테 제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약정한 분들이 스스로 약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하는 것은 아까 전북은행 얘기하고 제일건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의지의 문제이고 약속에 대한 도의적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전혀 없고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200억이 목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100억, 100억 전주시에서 100억을 출연하고 기업이나 개인들 작은 소액 다수의 후원을 통해서 100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책임을 추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통계를 보니까 급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급감.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어떻게 생각이 머물러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 놓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재단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기금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단의 이사님이 지금 열몇 분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열세 분.

○전주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동필   열세 분.

서윤근 위원   열세 분 중에 제가 아까 다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약정한 분들이 더 있어요. 이것도 잘 안 지켜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혼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죠. 그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의 뜻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포부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12년도에 후원이 157명에서 1억 5900이 걷혔어요. 12년도 6년 전이죠. 쭉 감소하다가 올해는 후원인 3명, 2701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가다 보면 재단이 아니고 그냥 전주시에서 직접 이 사업을 벌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단을 해체하고 해산하고요.
  그래서 재단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됐든 간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가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게 2017년도 2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조례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제정됐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2017년도 2월에.

한승진 위원   2017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2017년 2월 28일 자로 되었습니다, 작년 2월.

한승진 위원   17년 2월이면 지금 18년 1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청소년 육성에 관련된 기본계획 이런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청소년 지도위원도 위촉이 안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도위원······.

한승진 위원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 관련 조례가 계속 많다 보니까 위원회도 중복이 되거든요. 내나 참여하는 위원들도 경찰서, 학교, 교육청 또 일반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의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에서 겸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별도로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겸하고 있는 게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운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위원회라는 것이요. 새로 육성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회도 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위원도 꾸리고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17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어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것은······.

한승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필요 없으면 아무리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만약에 없으면 이것은 필요 없는 조례 아닌가요?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필요에 의해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들의 구성이 겹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하는 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거나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교육청소년과 자체에서도 지금 민간단체들한테 보조도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계획도 수립해서 저희가 여가부에다 보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계속해 왔던 사항인데 육성 기본 조례에 의해서 달라져야 하거든요. 교육 자체가······.

한승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돌려 말씀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지만 그냥 그걸로 대체다 이런 말씀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나와 있고 '시장은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답을 해 주실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정하시는 게 맞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따로 위원회도 새로 또 꾸리고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것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관련 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전주시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랑 통행제한구역이 어디가 지정되어 있나요? 통행금지구역이랑 통행제한구역······.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 문제는 제가 아직 지금······.

한승진 위원   이 조례가 2002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진행해서 청소년들의 통행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을 제정하거나 혹은 유해환경감시단 이런 데에다 현재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민간경상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쪽에다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물며 지금 객사만 점심시간에 나가도 건물 옆에서 교복 입고 담배 피는 학생들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나요? 최근 5년간······.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저희가 세 곳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아웃리치사업이라든지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청소년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단체에서 하고 또 쉼터 우리 청소년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구청에서 같이 이뤄지고 청소년 선도활동은 계속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 말고 데이터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개 부분에 했다라는 게 한국스카우트연맹, 기독교청소년협회,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전북지부 세 군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 관에서, 청에서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공청회 혹은 토론회를 통해서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조사하고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청소년 업무가 작년부터 저희 부서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금지구역이라든지 제한구역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도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회 구성이 된 부분에는 선도위원회가 지금 없거든요. 그냥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사업 자체를 현재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단체들에게 그냥 맡기고 나서 따로 데이터를 받지는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는 선도위원회가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건전생활 지도 등 포함하는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시장은 이것을 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경상보조 나가는 3개 단체한테 맡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3개 단체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교육청이랑 같이 해서 합동으로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부분도 신경 써서 시정해 주시고 저한테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제가 봤을 때는 민간에서 진행해 주시고 있고 우리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신다는 것 제가 꾸준히 나가서 도움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도 요청하고 도움 구하셔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는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것도 시정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혹시 계속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백영규   잠깐만요. 저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업무 파악을 못 했다." 2017년 2월부터 업무가 이관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몰랐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거든요. 근 2년이거든요. 근 2년 동안 우리 한승진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청소년 관련해서, 물론 관심은 있었겠지만 세세하게 못 챙긴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답변을 하실 때 짧게 해 주시고요. 둥글둥글하게 해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 했으면 준비를 해야 되죠. 예산도 수립해야 되는데 이미 내년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실질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셔도 됩니다.

한승진 위원   예,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각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 위원회 구성에 교육 관련 관계자랑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분들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운영위원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우리 조례에도 보면요. 학교 교육 관련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분들로 위원회를 꾸렸거든요.

한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이 오고 하면 심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교육 관련 관계자 및 학교 운영위원이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둬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저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 분들이 학교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그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심의 같은 것을 할 때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학교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과연 타당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부당하다는 그런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조례를 수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학교에 뭔가 문제가 있고 학생들이 있으면 필요하면 당연히 시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말한 거니까 도움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심의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밖에서 바라봤을 때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저희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행정을 진행하시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더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백영규 위원장, 최용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용철   예, 하십시오.

한승진 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는 심의위원회 따로 나뉘어 있고 조사위원회 따로 나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심의위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대학에 지원된 사항을 심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직 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이것도 15년도에 제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15년도 11월부터인데, 저는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들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 내역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현재는 없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지원 내용이 연구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학교에서 우리한테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위원회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심의해서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신청도 없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회도 꼭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도 당연히 구성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여기 보면 지원사업의 범위가 교육 연구여건 개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실험실습비, 연구 조성비, 도나 정부에서 위임하는 사업, 해외교류 연수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뭐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시는 부분 중에서 몇 가지 맹점으로 보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면 심의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나가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가 없다면 그 조례를 삭제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시정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규칙이 있어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한 번이라도 지급된 적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이것도 필요한 조례인데요. 아직 신고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승진 위원   신고 내용이 없다기보다는 애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고민,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각계 관련 전문가들,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나 공청회를 진행한 적이 없으니 애초에 당연히 청소년들이 신체적이나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도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도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 감사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저까지 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 부분도 아직까지 그냥 과장님 말씀대로 신청이 없다고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업무 파악에 관련된 문제인지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신고가 되면 저희가 포상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제가 예산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평소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혹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목을 잡아놓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없었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까지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승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조례에 맞게끔 그것도 시정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역량 및 소송수행 능력 강화 관련돼서 자치법규 조례 개정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입법예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각종 인터넷에 게재를 하잖아요, 여기저기 올릴 수 있는 곳에. 이런 부분까지 다 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법무팀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한승진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시에서 문서를 만들면 외부로 반출할 때 보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문서를 다운 받아보려면 컴퓨터들 여러 개로 해도 안 열려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보안 문제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문서가 생산되면 보안이 걸립니다. 보안을 풀고 공개를 거기다 첨부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보안을 안 풀고 공개해 놔서 그런 과정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체에 꽤 많은 조례나 아니면 별첨 문서들이 전부 다 보안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세밀하게 확인하셔서 어제도 다른 과 할 때 정보공개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학교 운영 있잖아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참여인원이 300명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민선 7기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야호학교를 가보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6월부터 왔습니다만 18년 1월부터 12월까지 300명 정도가 어떤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기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삼사 개월 기간으로 해서 1기를 모집하는데 1기에 보통 한 50명 정도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 과정은 1기·2기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명씩 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술단체나 예를 들어서 팔복동예술공장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예술 동아리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동아리,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휴~후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만 모집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 인원이 한 3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승진 위원   중복되는 사람 없이 전체 300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중복도 됩니다. 일부는 정규 과정에 참여하면서 같은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마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적고요. 단지 1기하고 2기하고 정규 과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거의 오륙십 프로 정도는 상반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하반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 되는데 다른 연계 프로그램은 중복이 거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복예술공장에서 우리가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안 되는 순수한 신규 청소년들만 모집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별로 해서 연 인원이 300명이라는 것입니다.

한승진 위원   저번에 야호학교 언제였죠? 최근에 갔을 때 그때 꿈틀리 그분들이랑 오셔 가지고 강의하실 때 저는 사실 야호학교라는 프로그램에 너무 긍정적이어서, 다만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야호학교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 목표가 1년 동안 학교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걸로 성장시키는 모델이 최종 목적이라고 그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아마 저희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 내용을. 야호학교가 단순히 그냥 커가는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기획해 보고 참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애들이 그냥 결과 발표를 하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된 지식은 이제 막 저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도 들어보니 전주에서 현재 열악한,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 밖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안학교 시스템을 이쪽에 적용하여 야호학교를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기숙 형태의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목표는 그거고요.
  저희가 야호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한 1년 반 정도 계속 논의를 해서 당초에는 덴마크에서 하는 에프터스콜레의 과정인데 거기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1년간은 무조건 쉽니다. 1년간 쉬면서 1년 과정에 에프터스콜레를 다니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야호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과연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겠냐, 과연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1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과 인정 없이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보내겠냐 해서 초창기에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1년을 쉬지 않고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 후하고 주말 또 방학 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 해서 현재 야호학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저희 목표는 깨어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1년 과정을 쉬면서까지 에프터스콜레 같은 과정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당장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점차적으로 한번 쭉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 보면서 계속 논의하면서 그것은 개선해 보는······.

한승진 위원   몇 번 가보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야호학교의 목표가 뭔가 그런 거였구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남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있지만 숲을 바라보고 끝까지 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깨어있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기 이전에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예산이 또 책정돼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한승진 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자칫 계속 말씀하시는 대안교육이라는 게 에프터스콜레 그런 과정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약간 테두리 밖이라고 설명을 계속해 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더 저희가 관심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 부분만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정보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사전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의회랑 함께 공유해서 예산 반영하고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게 방향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 야호학교 운영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승진 위원님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승진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질의 도중에 말씀드릴 것은 "야호학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모를 거다." 이런 말은 삼가하셔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관심을 조금 가져달라는 표현이 맞지 모를 거라는 표현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박재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인재육성재단 여기 보시면 보충설명 자료 주셨잖아요.
  저번에 나왔었던 부분 임원의 연임 제한 검토 관련해서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쪽 한번 봐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보시면 임원 왜 계속할 수 있냐, 감사 계속할 수 있냐, 제한이 없냐 해 가지고 과장님 보니까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김호성 위원   그러면 연임 횟수로 제한을 둔 것이 아니니 상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법령 해석은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육성재단의 정관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법령 해석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냥 이대로 정관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이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연임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감사도 그러면 계속 연임해야 된다는 정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김호성 위원   5년이고 10년이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상위법을 보면 공익······.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 내용과 취지에 조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성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상위법에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조례로 연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조례로 1회 연임이라든지 2회 연임이라든지 이것을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규정하라는 게 아니라 정관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정관도 내내야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도 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면 정관을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드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아니, 그러니까 법이······.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도 바꿔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가 없죠.

○위원장대리 최용철   잠깐 말씀 끊겠습니다.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민법 이런 것은 하위법이잖아요. 조례는 더 밑에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것을 고친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볼 수는 있지만 자꾸 그것을 강요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서윤근 위원.

서윤근 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용이 있습니다. 26조를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기관에 대해서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출연기관이요?

서윤근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감사도 나갑니다.

서윤근 위원   검사라고요, 검사. 감사를 한다고요? 감사 언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리 감사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요구가 오면······.

서윤근 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감사도 나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최근에 언제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작년에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검사와 감사는 다르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래도 감사는 검사보다 조금 더, 검사는 일상적으로 나가겠지만 감사는 정기적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회계 전반이라든가 그것을 싹 감사를 합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검사와 감사를 이따 한번 얘기를 해 보시게요.
  그리고 28조와 32조 보면 3월 이내의 경영실적 하고 있나요? 과장님.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28조에 보면 그게 있어요. 보다 보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들여다 봤는데 저는 못 찾겠던데 인재육성재단 경영공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금년 상반기 때 했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공시를요? 홈페이지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를 지금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단순하던데요. 단순해 가지고 공지사항 보니까 저는 못 찾았는데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관련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큰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란이 별도로 따로 방이 있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따로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부분적으로 잘 안 열려 있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게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릴 게 제가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의 해외어학연수 관련해 가지고 도에 사실상 위탁은 아닙니다만 위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인재육성 해외연수가 도 사업이었습니다. 도가 사업을 하면서 시군비 매칭을 50%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 사업······.

서윤근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전주시인재육성재단 사업으로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써 있잖아요.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요사업에서 5억 200만 원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서윤근 위원   전주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인재육성 사업으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시비 50%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전주시의원으로서 시비에 대해서 감사의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전주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달라, 그다음에 명단과 함께 심사 결과표를 달라. 그런데 안 왔어요. 못 주겠다는 아니지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도에서요?

서윤근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것은 한번 우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서윤근 위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께서 그것은 도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의원으로서 시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때 받아보지 못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출연 동의안으로 해서 9억을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내년도 예산이 9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출연 예정이 9억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던 용담댐은 빼고요. 총 4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그다음에 청소년 자립생활 장학생, 성인문해교육기관 우수 교육생 선발 총 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7억 2600이에요. 약 7억 2000 그런데 여기서 5억 200만 원이 연수의 몇 프로인지 한 육십, 칠십 되나요? 퍼센트로 보면······.
  그리고 우리 실제 정관을 보더라도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서 어학연수가 들어가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간단히 언급했었는데 제 개인 견해를 밝혔었죠.
  과연 전주시인재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학능력을 키우는 것인가? 어학능력을 키우는 것이 전주인재육성재단의 핵심적인 부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언지를 던졌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중에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이게 있죠, 저소득층. 제가 서류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 1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1300만 원입니다.

서윤근 위원   1300만 원, 130만 원씩 해서 10명을 그런데 우리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1명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평균 450만 원 되죠? 그러니까 1300만 원이면 대략 3명분입니다.
  제가 좀 감성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인간적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년에 9억의 기금이 들어가는데 우리 저소득층들이죠, 말 그대로······.
  추천사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추천을 했어요. "한부모 자녀로서 모친 혼자 최저임금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돌보고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이 학생을 추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원서류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어머니 그다음에 배우자를 사별했거나 이런 식의, 저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것만 보고서 이 학생이 정말로 너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이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영어든, 중국어든 어학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1명당 평균 450만 원 이것을 투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로 어려워서 130만 원이 정말 공공에서 이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교장의 추천을 받고 신청서를 내고 이런 것, 저런 것 서류를 떼어 가지고 이것을 기어이 받고자 하는 의지를 비추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정말 장학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투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1300만 원에서 제가 여기서 얼마를 올리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예산편성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겠네요. 이사회에서 판단할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인 전환적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과 공감을 똑같이 하고요.
  일단은 우리 해외연수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전주시가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도가 목표를 정해 놓고 다른 시군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전주시로 돌려주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매년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전체 매년 우리가 다 도 계획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부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우리 정관에도 있습니다. 정관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장학을 위해서. 장학은 말 그대로 학업을 장려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관성적으로 외국연수 보내고 부수적으로 지원금 조금 주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타고난 역량을 가지신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애쓰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상으로 많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위원장대리 최용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가 좀 긴데요.
  첫 번째, 저희가 우리 출연 동의안 했을 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세대인데 우리가 용담댐 수몰민 거기에 지원금을 줬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타 시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제출서를 행정위원회 의회 제출서를 확인했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익산이라든지 완주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있다고 했는데 확인한 결과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 전주시가 먼저 지원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연계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지원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바에 의하면 "진안이나 익산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상수를 쓰는 입장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윤근 위원님께서 외부지원금, 기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2013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들어오다가 2015년도에 조금 많이 줄었어요.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 행감 때 모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또 늘어나셨더라고요. 18년도 되어 가지고 2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행감 끝나면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 지금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많이 있어요. 그때 행정감사 했던 자료를 보니까 이사분들 중에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이사회 운영비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726만 원까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아까 서윤근 위원이 얘기하고 한승진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기타사업비 2013년도에는 7600만 원, 2014년도 2100만 원, 2015년도 1300만 원, 2016년도 2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몇 프로도 못 쓰다가 2018년도에 장학금 지원사업 해 가지고 1400만 원 썼어요. 계속 안 쓰셨던 거예요. 세목은 잡아놓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비비 진짜 문제입니다. 예비비 2494만 원을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도에 8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푼의 예비비도 안 쓰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비비는 부득이하고 갑작스럽게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뜻에서 예비비를 했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이 없어서 아마 진행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그럼 해당 과는 세목에서 예비비를 빼셔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그런데 어느 예산이나 예비비는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용철   기타사업비에서도 돈 계속 남고 예비비에서도 단돈 10원 한 푼도 안 썼어요. 2013년도에 2494만 원 잡아 놓으시고 2018년도에 800만 원 잡아 놓으실 때까지 줄기는 했어요. 2015년도에 갑자기 행감 끝나고 800으로 줄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예비비 10원도 안 쓰셨는데 예비비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조금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실 때도 꼼꼼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회 결성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용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기획조정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