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태도시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를 통해 비판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생태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건축과장 안재정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무결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길중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안재정 건축과장입니다.
  임채준 주거복지과장입니다.
  김성문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유영문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정진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 푸른도시조성과, 건축과, 주거복지과, 신도시사업과, 걷고싶은도시과,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통해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적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 열렸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10월 29일에 시청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공청회가 어떤 근거로 열린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공청회는 도시기본계획할 때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우리 전주시가 2018년 10월 12일,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 10월 12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원래 공청회 목표가 뭐였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공청회의 목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의견 청취랄지 그다음에 공청회랄지 이런 절차들이 법적인 절차인데 공청회 하는 것들은 공청회 토론자가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의사를 발언할 수 있고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날 공청회 때 토론자가 몇 명이 나왔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좌장 한 분, 토론자 네 분 그렇게······.

이미숙 위원   그러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이미숙 위원   지정 토론자 분들이 좌장 빼놓고 네 분이 있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네 분의 토론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뭐뭐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 부분은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네요.

이미숙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토론장에서 토론자들이 지적을 했고 또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은 황지욱 교수님께서······ 우리 전주시의 당초 계획인구가 몇 명이었죠, 2025년?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78만 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인구가 2035에 맞춰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83만 5000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에 대한 토론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황지욱 교수의 토론 지적 내용은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전주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중에 지금 우리가 83만 5000으로 수정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 도시계획안에 인구유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정철모 교수 토론자도 이 부분을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교통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빠져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장태연 교수 토론자의 내용을 들어보면 인구 증가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에 대한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인구유입 대책이 없다, 계획이 없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전주시의 2035 대중교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천잠산 바람길 막는 그러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명 토론자들의 전반적인 지적은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인구를 증가시켰는데 인구계획에 사회적인 인구유입에 관한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청회 이후 우리가 여론 수렴기간이 얼마나 되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14일간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 여론 수렴기간이 지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날 많은 주민, 시민 분들이 300여 명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제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반영해 달라고 했었던 의견들이 있었죠. 공청회 의견 수렴기간이 끝나고 혹시 몇 명의 의견들이 들어왔는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의견 접수된 것은 32건이 됐고 그중에서 저희가 11월 12일까지 기간이었는데 대한방직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꿔줘라 하는 의견이 한 2만 9500명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숙 위원   일단은 여론 수렴기간이 끝나고 접수된 내용이 주민 2만 9555명과 그리고 32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도에서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랄지 주민 의견청취랄지 이때 접수된 의견을 저희가 도에 상정할 때 의견을 첨부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전주에서 올라온 주민 의견들이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는 의견들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은 반영을 못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우리 2035 전주 도시기본계획안이 전주시 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공청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혹시 전주시 도시 기본조례 제5조 파악하고 계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공청회는 물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계획인 국토계획법에서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법을 받아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도시 기본조례 제5조2항을 한번 알려줘 보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일단 무슨 말씀인가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2항을 보면 "시장은 공청회 및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론회 할 때 지정토론회한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청회 의견하고 주민의견 청취할 때 나온 의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럼 제가 마무리······.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라면 반영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못 한 거예요. 의견이 왔다고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변화가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2035,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가 서부신시가지 내 공장부지가 있는데 공장을 이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전했기 때문에 전체 지붕이 8000평이나 되는 석면지붕으로 방치되어 있고 이대로 놔둔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도심 한가운데에 폐허된 공장 건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인구 유입에 대한 방안을 저는 대한방직 부지 2035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년 후에는 도시기본계획 말고도 도시관리계획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시민이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연구단을 조직화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도 참여할 수 있고 사실 용역사는 전주시 과업지시서대로 그대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 참여하고 용역사도 참여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좋으신 말씀이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계획위원들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별도로 자문단을 우리가 2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는 주민 대표들, 통장님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 또 먹거리, 우리 전주 미래에 대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계획안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플랜으로 당장 코앞에 보이는 미래가 아닌 그야말로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인구유입에 대한 방안으로 저는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방직 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이 실효될 계획인데 저희 안건에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가 올라와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서선희 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전주시 도심 내 11개 도시공원, 그런데 도시공원은 그냥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으로서의 역할 말고 기능적으로 도심 내 소음도 조절하고 온도 조절하고 미세먼지 조절하고 그 과학적 기능이 우리가 현금으로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생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가.
  그런데 녹지를 쪼개면 그냥 반절로 쪼개서 작은 규모로 또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숲은 규모를 키우면 기하급수적으로 기능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비슷한데 규모가 줄어진 숲이 여러 개가 분산되어 있으면 그건 숲으로서, 숲이 가져야 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모화된 숲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되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예산에 공원 매수계획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반절 쪼개서 개발하고 나머지 기부채납 받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고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의 기능을, 그러니까 녹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 백제로 도심 가로수 숲 조성, 화단 조성 이것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도심공원 한 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쪼개진 숲, 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숲은 숲 기능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써 산소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이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온도조절 효과 없고 그런데 지금 그 규모화된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조차 매수할 계획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계획에 이 규모화된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녹지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전주시 온도가 여름에 40도를 넘어가고 경험해 보지 못한 온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교통섬에 느티나무 한 그루 확보했을 때 그 밑에 있을 때 경험해 보면 다릅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장기적 녹지플랜을 여기 생태계획과에서 가지셔야지, 미집행시설 공원에 대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20년 7월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가지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공원이랄지 도로랄지 이런 부지는 취득을 해야 맞는 것인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내년 예산에 20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꼭 필요한 토지들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공원관리계획은 공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꼭 필요한 토지는 어딘지 이런 것들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연내에 꼭 필요한 토지들, 이런 것들은 산출을 빼낼 걸로 예측하고 있고 용역기간은 내년 9월인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빼내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취지 하에 그렇게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선희 위원   하여간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심사 때 얘기하겠지만 예산파트에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그리고 공원시설에 대해서 매수계획이 예산파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그 일 때문에 고민이 많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고민 많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존경하는 우리 서선희 위원이 하신 말씀은 1차적인 이야기고 또 시의 재정자립도 내지 재정상황을 보면 막연히 많은 땅을 살 수는 없잖아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제재를 했는데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보완정책도 연구하고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지금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된다고 해서 거기 건축행위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난개발이 되고 꼭 필요한 토지들은 시민들이 같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토지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취득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깊이 서둘러서······ 가장 좋은 게 돈 안 들고 막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긴 하지만······.

송상준 위원   재산권 이런 것도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서선희 위원   잠깐만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매수하지 못한 것의 이면에는 재산권 행위를 하지 못한 시민이 있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사업에 100억, 200억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쉬웠는데 그 예산을 매수하는데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했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 이면에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확보를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올해 사업비가 10억 6400만 원이었고 집행실적이 43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이 예산이 남았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는데 10년 이상이 된 대지에 한해서만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5억씩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5억 확보했고 추경에 5억 6400을 확보해서 10억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구된 것은 4300이고 연말까지 한 1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 있는 토지만 매수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지 매수도 안 되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많이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거기에 거주하는데 이주비랄지 이런 것까지 같이 줘야 이 사람이 털고 나가는데 꼭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토지하고 건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땅이 더 큰데 거기에는 일부만 있다 보니까 팔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해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땅들,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될 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고 "넣어주십시오.", "팔 사람들은 말을 해 주십시오."라고만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시에서 찾아가고 해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저희가 전주다움이랄지 한 달에 한 번씩 바람이 불잖아요. 거기에도 여러 차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 금액보다는 감정평가 금액이 70% 내지 80% 선밖에 안 오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래가격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까 저희도 거래가격에 몇 프로 조금씩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감정평가액으로······.

김은영 위원   예, 감정평가 기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아니고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10억 이상의 예산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과연 꼭 필요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집중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장기미집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이게 풀리게 되면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안 파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장기미집행이 2020년도에 풀리고 나면 사유지가 되고 난 후에 그분들이 막상 풀리고 나니까 별 저기가 없어요. 자기의 큰 이익도 없고 그러면 또 팔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저희가 그 땅을 전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까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토지가 있어요. 공원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라고 하지 말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한 장기미집행이 아니더라도 그런 땅은 구입을 해야만 됩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야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전주시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840개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처분 받은 데가 한 2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하나가 간단하네요. '건설공사 대상 미통보'라고 그 내용이 뭐예요? 이런 것은 간단하게 행정처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이것은 도급금액이 1억 이상 건설공사가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4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행을 않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는 100만 원, 두 번째 어기면 200만 원, 3차는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영환 위원   과태료는 그럼 1, 2차라는 것 없이 다 1차로 부과돼서 정리가 된 사항들이에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양영환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교육만 시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행정처분을······.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보내서 이런 것들이 과태료랄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안내문도 사전에 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양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 그럼 지금 1차 처분이 과태료예요? 시정명령하고 과태료 아닌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이상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되어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시정명령은 하도급 계약 미지급이랄지 그다음에 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랄지 이런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200건 중에 한 업체만 30건이 지금 다 시정명령 같은 내용이거든요? 68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지금 206건의 처분내용이 있었고 이중에 한 업체만 1년 내내 30건의 시정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럼 분명히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계속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에서 저희 아스팔트 주차장에 투수층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제가 주차장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아스팔트 안에 투수층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주차공간들이 있어요. 그럼 혹시 주차공간 가운데 같은 데를 투수층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냐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수층 하면 잔디블록을 많이 하거든요. 아스팔트 상태에서 투수층이 아니고 주차장 자체를 투수층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특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잔디블록이면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투수층이고······.

김은영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거의 아스팔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열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회의도 계속 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니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아스팔트 주차장 투수층 증가시키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를 공영주차장 있는 것들을 다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인도로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건 당연히 투수층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있는 곳을 쓰자고 내놓은 안건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공간 안에 아스팔트 일부를 예를 들면 가운데 부분들이나 이런 데를 거기만 이렇게 해서 투수층을 만들자 이런 제의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스팔트를 그대로 놓겠다라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다시 투수층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마음은 쉬운데 돈이 없으니까 어렵죠.

김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한 평 정도씩 차 놓는 자리 중간에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다 제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쁘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그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신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저희 전체 공영주차장들의······ 지금 대성동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진작에 반영했더라면 투수층들을 차량 놓는 대수 가운데에 조금씩 배치를 했었더라면 열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줄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에서 계속 간담회하고 합의를 하는데 나온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 생태도시계획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쪽 부서에서 생태 친환경 쪽으로 만들라고 제안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생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김은영 위원   아무튼 저희 생태도시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현재 있는 주차장들 투수층 만드는 문제는 쭉 고민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연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생태도시계획과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조례도 만들었고 지침도 만들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위원장 김진옥   2018년도에는 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 2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안 했고 연내에 한 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금년에 한 번도 안 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본 위원이 생태도시 위원이어서 그것을 받은 적이 없어서······.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금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저도 말하긴 했는데 이런 걸 하고 않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형태의 생태도시라면 굳이 생태도시를 표방하지 말아야 된다, 답은 선언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문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열린 바가 없고 또 하나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생태도시로 진정하게 가려면 예를 들면 각 건축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를 특히나 관에서 주도한 주차장이 됐건 도로시설이 됐건 이런 모든 사업들에 지침들이 반영돼야 생태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건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않고 예를 들면 아스팔트 주차장 투수층 만드는 데 돈이 얼마나 든다 이걸 전체 할 수 있겠어요? 몇 가지 선도사업, 시범적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생태도시로 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다분히 선언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차라리 생태도시를 포기하고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는 생태도시를 뭐더러 구성합니까?
  또 하나는 하려면 몇 가지 작은 사업들에 선도적인, 시범적인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탄소를 줄이면서도 길을 공유할 수 있고 가장 좋은 사업은 차를 줄이는 겁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버스 승차권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유도하는 것처럼 차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막힌 도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도로를 사람과 자전거나 차가 공유할 수도 없고 또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곳 중에 익산에서도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내부적으로는 차량 매연하고 또 각 공사장이라든가 공단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건축 허가라든가 승인이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켜지지 않으면 생태도시는 표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않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한 그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1월에 한 번 개최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어서 안 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17일에 한 번 했고만요.

○위원장 김진옥   그런 위원회를 뭐더러 구성을 합니까? 한 번 만들어서······.
  수시로 자문하고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침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래야 지침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하나, 아까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하나 질의해 볼게요.
  도시기본계획이 상위 개념인가요, 아니면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상위 개념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기본계획이 상위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밑에 관리계획이랄지 지구단위계획이랄지 기본계획에 부합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기본 절차나 정신에 맞게 잘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이미숙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할게요.
  2035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5억 9900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 5년 전에 우리가 또 2025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당시에는 얼마짜리였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용역비가요?

이미숙 위원   예.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갔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사는 똑같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예, 똑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2025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 책자하고 또 이번에 2035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 기본 축은 똑같겠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사실 2025 때는 도로, 철도, 도로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이번 2035에서는 그런 게 다 빠져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PPT 자료랄지 시민공청회랄지 한 것들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책자를 다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만 빼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 나중에 도에 올라갈 때는 책자 제본해서 올라갑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사실 한 용역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플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용역사는 공개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저의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계획안이라도 창조적인 계획안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우리 전주시에 맞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주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변동시키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전주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정립해 놓고 거기서 변화되는 것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확 바꿀 수는 없거든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용역사이다 보니까 안일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토론자들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 계획이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과거 토향적인 계획이 많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청회 이후로 의견 반영할 때 이 부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진옥   예, 간략하게 정리하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바른 땅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맹지 해소인 것 같아요. 맹지가 있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땅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맹지를 해소해서 본인들의 재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맹지가 해소된 땅들이 얼마나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지금까지 완료된 지역이 12개 있고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5개 지구인데 맹지를 해소한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 없고 구역별로 해서 도면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가 태반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재조사를 하는 것인데 맹지 해소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지적재조사 사업 바른 땅 추진은 맹지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옛날에는 종이로 지적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실제 지적도하고 실제 가 보면 지적선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요, 지적선이 도로가 내 땅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고 내 땅이 도로로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바로 잡는 거거든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맹지 해소를 하지는 않고 바로 잡아서 그냥 "본인 땅입니다."라고 알려만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근본적으로 맹지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같이 지적선을 맞추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그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실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효과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써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같이 맹지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원 취지가 그게 아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 맹지 해소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결국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유재산권 때문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 틀 안에 일부가 맹지 해소 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효과에······.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그런 경우 주택지인데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사유재산이 찾아가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제 사유재산은 사유재산끼리 가까운······.

송상준 위원   아니,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떤 안이 있어야지, 서로 둘이 조율 이런 게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재산권에 굉장히 침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런 준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규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준다든지······.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토지들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맹지 해소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시냐고요? 개인 사유권인데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시냐고?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러니까 둘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죠.

김은영 위원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라?

○생태도시계획과장 최무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 토지가 을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로 도로 일부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갑을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김은영 위원   예.

송상준 위원   그것은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면 거의 합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사람 다니는 길만 터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오 미터 되든 편하게 쓰든 차가 들어가게 쓰던 길을 50cm면 철망을 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행 도로로 본다면 거기를 우리가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통한 도로 지정을 해줘도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이것이 둘이 합의가 되겠어? "니네 여기 땅 다 팔아, 도로로 같이 쓰자." 이런 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런 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지정을 해줘 버리면 서로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서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만 편리성은 있는 거잖아.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도로가 개인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맹지가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생각 좀······.

송상준 위원   논이나 밭이나 난개발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주택을 지어놓고 살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있지만 우리가 임야지역에 도로를 낼 수 없지만 현행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내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죽어도 안 됐어. 그런데 조금씩 융통성을 부려서 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개발에 의한 자기 땅에 측량을 해 보니까 그게 내 땅이여. 그러면 막아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김은영 위원님하고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예리하게 봐주셔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옥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옥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주시 중점사업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시작되는데 기존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보통 1년에 연간 심었던 나무 그루가 공공하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만 그루 이상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적어도 기존에 어떻게 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한 실태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매년······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직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그동안에 보면 공원 관리하면서 나무 심고 아니면 주택 건축하면서 나무 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연간 만 그루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저희가 천만그루를 심으려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10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겠네요? 10년 걸려도 1년에 100만 그루씩인데 전주시내에 2026년까지 8년 동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겠다는 공약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 되는 거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까 1년에 몇 그루 정도 심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거든요.

서난이 위원   그래서 사실은 광주도 3000만 그루, 서울도 2000만 그루, 모든 지역이 지금 거의 몇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공약은 있는데 그 공약을 저희가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해서 미세먼지추진단에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그럼 적어도 우리가 천만그루에 대해 지금까지 나무식재를 어떻게 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것은 사실 구청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나무를 심은 이후에 관리인원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현재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나무 심고 가꾸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좌우간 그 인원들이 총참여를 하고 또 민간단체 활용을 해서 지원하고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난이 위원   광주가 2000년대에 이미 천만 그루 나무 심는 사업을 한 번 진행한 적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후에 관리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도 의원님들이 공원과 녹지에 가장 많은 민원을 넣죠? 아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공원의 기능을 하니 공원으로 지정해 주면 어떠냐 이랬더니 "공원에 인력도 없는데 공원 지정하면 관리인력 없어 가지고 더 어렵습니다. 그냥 녹지로 두시고 저희가 한 번씩 가서 할게요."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천만그루나 나무를 관리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찾아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현실성이나 대안이 없는 정책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나무를 엄청 심어서 미세먼지를 대응하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과연 행정이 정말 정책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진짜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이상 공감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나무를 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관리하는 건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지만 앞으로는 관리하는 부분에 치중을 해서 갈 계획이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관리하시는 것 중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관리하시잖아요. 구청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죠? 인부를 사서 관리를 보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정비를 가잖아요? 그러면 정비하는 것 안에서도 폐기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들은 정비 안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시공원을 만들고 숲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 뒤에 후속대책이 하나도 없는 사업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앞으로 그 부분은 개선해 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이건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천만그루 나무를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심었는데 어떻게 심을 거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건 동마다 다 내려보내셨죠?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추진하면서 1500만 원씩 공모사업 받는 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그것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전부 다 계획대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계획대로 하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주민 분들이나 그걸 내신 분들은 그 지역에 그 식재가 맞는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실제 그건 그 자리에 가서 식재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토양 이런 여러 가지 확인도 되지 않은 걸 마치 천만그루 나무심기 때문에 동마다 1500만 원씩 내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실 그건 예전에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화단 조성하는 사업들 대부분 사업 내시던데.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나무도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가 있고 토양에 맞는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난이 위원   그리고 나무 심는 것도 1500만 원으로 나무를 사는 자재비만 주시잖아요. 누가 심어야죠? 주민들이나 주민센터 나가서 심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주민하고 함께 어울려서 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서난이 위원   실제 식재 비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지금 나무를 사는 비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소공원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설비나 이런 건 불가한 상황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센터나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해서 나무를 심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대책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년 뒤에 또 아마 1500만 원 공모 또 보내서 또 심고 하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나무를 선정할 때 그 지역에 맞게끔 선정을 하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추후 관리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내리기 전에 너무 충분히 가능한 사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렇게 동마다 내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인력 확보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같이 대응을 해 주셔서 의미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생각 안 해봤다.", "연구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대답이. 그리고 한 달, 두 달 되어 가면 우리가 확인을 안 하니까 그냥 없었던 일 내지는 정책이 유야무야되어 버려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이상해 가지고 꼭 확인합니다. 말대로 된 적이 거의 없더라 이 말이죠. 양치기 소년하고 똑같아요. 늑대 양치기 소년 알죠? 천만그루를 심는다고 이런 게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슴에 와 닿아야죠. 늑대 온다고 거짓말하다가 진짜로 늑대 오니까 피해를 보듯이 나무 심는다, 그냥 가능한 이야기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만 그루 1년에 만 그루 심으면 몇 년 심어야 돼? 정책 바뀌면, 시장님 바뀌면 없어지는 일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해? 산에 심어놓은 나무 세나, 천만 그루?
  또 뉴스를 보니까 어느 거리에서 어느 거리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그게 천만그루 나무 심는 대안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책 대안이 없으니까 즉흥적으로 나무는 심으라고 하니까 사람들 다니지 않은 길에다가 인도에다가 나무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추억을 생각해서 집에서 나무 한 그루씩 갖고 와라 해 가지고 심은 사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써서 붙여라, 물 주러 가자 이런 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아이템도.
  지금은 시에서 다 사줘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몇천 원, 끽하면 몇만 원 정도 또 사유지에 자기가 내 땅을 임야로 되어 있는 데를 나무를 심는 사람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템을 줘서 지원해서 도로 지원할 일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아이템이 중요하다는 거지. 나무 천만 그루를 언제 심어요? 그리고 이것 나무 심을라니까 시유지만 찾잖아요. 그렇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유지만 찾고 있는데 팔복동에 가면 옛날 구 철도길에 영세민 80 넘은 할머니가 거기다가 상추 심어서 하루를 먹고사는데 거기를 없애서 나무를 심는다니까. 나무 심는 것 중요한데 먹고사는 게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딱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 시유지만 찾아서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아까 임야로 된 사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어떤 지원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심게 하고 그래야 천만 그루가 심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가로수는 상당히 많이 녹지가 됐어요, 제가 10년 전 보면. 개발만 하려고 하지. 땅의 가치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아이템을 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어차피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개발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경사에 올리는 것 따졌을 때. 그런 데다가는 나무를 심게 하자, 공터로 나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폭넓게 많은 아이디어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고맙습니다.
  금방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들도 진짜 너무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고 싶네요. 지금 물론 천만 그루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심어져 있는 우리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전주시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그걸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알고 싶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사실 그동안에는 관리하는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단 공원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인력, 적은 예산을 가지고 청소하다시피 하는 그런 관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때부터 관리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번 본예산에도 관리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공원 관리에 치중하고자 합니다.

박선전 위원   저희가 민원 받는 중에서도 보면 특히 학교 주변, 물론 가로수 수목의 종류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도 되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가 있는데 주로 학교 주변에 보면 가로수 수목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늘어져 가지고 아이들 통행에도 방해가 될 정도로 위험스런 가로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일단 특히 아이들 학교 주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나무를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고사된 나무라든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동에 협조를 받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우리 주위에 가까운 것부터 나무를 식재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장소는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거기에 또 실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 가지고 식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과장님, 지금 계속 천만그루 얘기를 해요. 솔직히 천만그루사업단하고 협업하시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천만그루사업단은 미세먼지사업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조성과는 저희 생태도시국에 있어요. 항상 위원들이 하는 말 중에 "부서 간에 협업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꼭 천만그루사업단하고 긴밀하게 협업하셔 가지고 천만그루사업단은 어차피 프로젝트가 8년입니다. 기간이 있잖아요. 천만그루사업단에서 심어진 나무는 결국 또다시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관리를 하셔야만 된다라는 얘기예요, 8년 후에는.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에 힘이 벅차기 때문에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천만그루사업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주는 저희 푸른도시조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 가지시고 저희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천만그루사업단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효자3동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같이 참여해서 저번 주에 나무를 심었어요, 천만그루사업단에서. 그런데 보니까 화원 하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나무도 거기에 맞는 것 찾아서 가져오시고 조경 좀 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화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예쁘게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걱정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것들이 동네에 있다 보니까 너무 다 좋아하셨어요.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관리만 되면 굉장히 좋은 곳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는 자치 위원들하고 자생단체 위원들하고 화원하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협업도 굉장히 권장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고 그리고 그날 행사하고 끝나고 갈 때 시민들한테 3개 유실수를 주셨어요. 자두나무, 대추나무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는······ 집에 심을 곳이 있는 분들 아니면 화분에 심는다고 가져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솔직히 자두나무랑 가져오고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하셔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심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천만 그루를 분명히 심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행정 혼자서 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될 거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많이 이벤트화하셔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시는 사업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백제대로 가로숲 조성 지금 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은영 위원   우성아파트는 같이 참여하기로 했고 쌍용은?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거기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김은영 위원   배제하고 그러면 그 거리 구간이 꽃밭정이에서 선너머 네거리······.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480m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쌍용 빼면 결국은 우성 하나밖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어차피 도로로 하는 부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쌍용 같은 경우는 담을 헐어내는 것하고 같이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기왕이면 꼭 쌍용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해요. 이쪽은 거의 호응을 해서 동조를 해 주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전에 가서 설명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물론 한쪽에서는 좋다고 해서 포함해서 가는 것이고 한쪽은 빼고 가는데 일단 다 정리해 놓으면 거기를 우리도 해 달라고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선너머에서 이제 5월까지 공사 끝나고 나면 5월 이후부터는 또 선너머에서부터 거리 확장해서 계속 지속사업 하실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계속 연계해서 갈 겁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건지산과 덕진공원에 생태녹지를 연결해서 건지산 그린브릿지 및 조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현 진행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린브릿지 사업은 지금 소리로 부분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지산하고 덕진공원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고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설명회까지 다 했고 11월 이달 중에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5월 정도면 사업이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내년 5월 완공 예정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안전, 교통 소통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완공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걸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일단 미관에도 좋을 것 같고 통행에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어떤 형식으로? 그냥 터널형으로 해갖고 무슨 마크 같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형상은 새가 날아가는 형상으로 했고 일단 터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데 들어가는 데 해서······.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후공원 유아숲 체험.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지금 준공이 된 것 같은데 준공 완료되지 않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준공은 했고 지금 시범운영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선전 위원   예, 그래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굉장히 참 잘해 놨어요. 호응도 좋고 아마 우리 아이들이 방문하는 데 한 달 정도 예약을 해서 기다려야 되는······ 우리 인근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참 좋은데 관리 부분에서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막 신설해 놓은 장소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요, 시설물 중에서. 새로 해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심할 정도로 다칠 수 있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간상으로 아마 저녁이 되면 체험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야간에 관람을 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가로등이라든가 LED등이나 공원 내에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저희들이 공원에 가급적이면 불을 안 키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을 켜게 되면 자연환경을 역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숲 체험은 근무시간에 환할 때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에 개장을 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야간에는 아이들이 아니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연화교 재가설, 여기 보니까 17 쭉 왔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 60억짜리 공사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특허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볼트 몇 개 위치만 바꿔도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신기술활용위원회 심의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밑에 "교량 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기술을 심의해서 어떤 데를 선정해 놓고 사용협약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돼. 그런데 우리가 시의원들이 연찬회 가 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훌륭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특허로 인해서 경쟁을 안 시키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허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허라는 게 볼트 위치 몇 개만 바꿔도 특허가 나오는 거라니까.
  여기에는 6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도 아니면 이것 수의계약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요, 공개입찰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신기술활용위원회, 교량 특허공법 사용협약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체 지방계약법에 보면 100%를 특허공법이나 신기술공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공사비에 부분적으로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60억이 전체 공사비라면 이에 해당되는 특허공법이나 신기술공법이 일부분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아까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A라는 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면 그 업체가 하도급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나는 신기술료나 특허 사용료만 받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입찰할 때는 그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들어가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어느 부분은 특허를 해서 신기술로 계약할 수 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송상준 위원   그것도 웃기는 것 아니여? 우리가 공개입찰을 상식적으로 하면 그 사람이 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액수를 보냐, 기술을 보냐 이 차이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 말씀대로······.

송상준 위원   어느 부분은 이렇게 해라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해 준다는 거예요, 입찰조건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 교량이라든지 일반제품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특허나 신기술로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계약법상 특허공법을 선정하려면 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신기술 여기는 활용위원회라고 했는데 특허공법 심사위원회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그걸 제안했던 사람들한테 설명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거죠.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은 공사 설명회 할 때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써놓은 것을 우리가 공사 전체에 업체 선정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이라고 하면 공개입찰을 우리가 현장 설명을 하잖아요, 업자들 불러 놓고. 그럴 때 이 부분은 이렇게 특허 부분,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해야 한다라고를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아예 이렇게 써 있길래······.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건 설계가 끝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이걸 선정합니다, 그래야 설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고 난 뒤에 여기 용역을 끝내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절차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외람된 얘기인데 짧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거기 지금 수질 저기하잖아요. 제가 정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모 의원님이 예전에 저하고 사석에서 연화정이라고 하나요? 그걸 만들 때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물이 솟은 걸 막으려고 레미콘차를 몇 차례 부쉈다는 거예요, 거기 구멍을 막으려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바닥에다가······.

송상준 위원   그분이 하여간 모 의원님이셨어. 그쪽 지역의 모 의원님 누군지 아시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분이 저한테 사석에서 해준 이야기예요. 그것도 해보면 수질 하는데 연화정이 꼭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없애면 물이 솟는다면 정말 엄청난 일······.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괜찮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정보 주는 거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이번에 공사하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현수교죠? 설치되어 있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현재는 현수교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현재는 통행을 이번 주부터 막았거든요. 시민들이 통행을 못 하게끔 통제를 했고 어차피 업체가 적격심사 중이니까 심사가 마무리되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는 철거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숙 위원   철거업체를 지금······.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철거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한 건 아니고 어차피 사업 전체에다가 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분이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이 업체가 하도급을 준다는 거예요? 철거와 가설과 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죠.

이미숙 위원   이 업체가 직접 철거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다 포함해서······.

이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선정은 되어 있는데 계약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서 1번으로 낙찰이 되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다 엉터리예요. 추진상황이나 금후계획 다 틀려요. 벌써 재가설 공사 1차분을 올 11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착공할 거예요.

이미숙 위원   아직 철거도 안 했는데 뭔 착공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게 공사 물량이 철거와 가설이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한꺼번에 묶어져서 발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낙찰된 업체가 철거하고 재시공을 하는 거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철거 일정이 지금 여기는 착공이 18년 11월로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이 따로 간 것이 아니고······.

이미숙 위원   일반적으로 착공이라고 하면 연화교 개설에 대한 착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철거하고 분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요, 분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철거와 가설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공사를 시작할 때 착공이라고 하거든요, 따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철거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공사 착공되면 철거부터 해서 가설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미숙 위원   이게 계획이 약간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것은 공사 공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다가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어차피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안에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죠.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우리 도심공원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이러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원래 공원 조성은 시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원시설물 설치 보수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81쪽, 어떨 때는 구청에서 하고 어떨 때는 시청에서 하고 기계적으로 업무분장 하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볼 때 유지관리를 대부분 구청에서 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구청에서 해요.

○서선희 위원   그리고 조성하는 것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물 설치현황을 보면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것들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의 유지보수 관리예산이 구청에 많이 내려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 여기 전주시 공원이 248개인데 구청에 예산이 작년도에 10억 세웠었던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10억 원 해서 5억씩 줬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5억씩이면 148개에 10억이라고 하자면 몇백만 원 안 되는 한 공원에 풀 깎고 제초하기도 어려워요. 아예 관리를 안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예산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구청하고 업무분장을 더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천만 그루 얘기를 계속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우리 장기적 녹지플랜에 제가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대규모화 된 숲 조성에 대한 플랜하고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사업, 천만그루 사업이랄지 숲 조성 사업, 화단, 가로숲 조성사업 이것은 별개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에게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서 그런 사업은 가끔씩 넣을 수 있지만 우리 장기적 녹지플랜의 그것은 단기적인 사업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규모화된 숲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적으로 되어 있는 녹지공간하고 대규모화된 숲하고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 플랜을 구성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토지 매입하고 녹지 띠 이런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지, 천만그루 사업이나 도심 가로숲 조성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국비 확보한 부분이 바람길 숲이거든요. 바람길 숲이 도로에다 나무를 심는 바람길 숲이 아니라 산 계곡에서 바람을 받아오고 하천 바람을 받아서 도심으로 불어넣는다는 바람길 숲을 공모했어요.
  재작년부터 공모했다가 올해 설계비 정도로 한 5억 정도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대대적인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된 숲을 만들 계획입니다.

○서선희 위원   공모가 됐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이번에 한 5억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공모하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 가지고 어차피 설계도 다 해봐야 되고 검토도 해봐야 되고······.

○서선희 위원   5억이 지금 설계비인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런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또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에 도심형 자연공원들이 있잖아요. 학산이랄지 건지산이랄지 자연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원에 우리 유아 숲 조성하는 것처럼 특성화된 숲 조성도 한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그 부분도 공모를 해서 내년에도 1개소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 군데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미국에서 산불 나가지고 난리 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김은영 위원   저희도 이제 산불감시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감시카메라 2대 설치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지금 2대가 완산칠봉하고 학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하는 부분이 독배마을 앞산 그다음에 재전마을 뒷산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직 거기는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진행을 바로 예산 있으니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검토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은영 위원   그럼 이것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안 넘어갈 겁니다.

김은영 위원   올해 안에 설치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바로 끝날 겁니다. 지금 거기에 자재 갖다 놨으니까······.

김은영 위원   예, 아무튼 감시카메라를 어차피 예산 확보해서 하시는 거니까 올해 안에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감시원들 복지 문제 많이 완화되셨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그래도 지금은······.

김은영 위원   이제 내일모레 추워지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많이 되신 것 같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텐트도 사서 확보해 주고 그런데 그것도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텐트를 사서 하다 보니까······.

김은영 위원   더 많이 해 달라고?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 이용하는데 별로 좋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지금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김은영 위원   아무튼 감시카메라 꼭 빨리 완공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오길중   예.

○위원장 김진옥   중식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무리하면서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몇 가지 지적 중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태도시 지침계획하고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2개 부서 중에 하나는 사실 없어도 돼요. 푸른도시조성과가 아예 없고 천만그루 나무심기에서 싹 일괄로 하던가 푸른도시조성과는 공원 관리도 해야 되고 원래 하는 본업이 나무도 심고 관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의지를 갖고 하면 되고 가든시티를 표방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름만 따오지 말고 실제 이름을 따올 때 진행하고 있는 정신이라든가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싱가포르 같은 데도 가든시티 유명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는 차량 판매 대수도 제한을 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억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런 정도의 강한 규제를 하면서 도시를 가든으로 바꾸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가 전주시를 푸르게 또 미세먼지도 대응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곳이라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때로 규제할 때는 규제하고 지켜야 될 공원이나 이런 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기획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살 건 사야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하고 나무 심고 이런 건 자율적인 시민참여 운동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던 것처럼 대규모의 숲들을 지키고 보전하고 전체적인 푸른도시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지침을 설정해서 나머지는 시민 분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게 문화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면 되지, 그걸 표방하고 예산 들여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럼 공동체 사업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해야지,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조직개편의 구도도 정리될 필요가 있고 푸른도시조성과가 더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그런 선언적인 사업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옥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간판까지 정비를 해줘야 하는······ 전주시가 그렇게 예산이 풍부한가요? 한 장을 넘겨보니까 전라감영 쪽도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 나가 보면 간단하게 하고 또 돌출간판 이런 것도 못 하게 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 문제는 뭐냐면 340m야, 써 있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왕복이면 680m.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는고니 55개의 노후간판을 정비한대. 간판 개수가 몇 개간 어떻게 55개만 선정하는 거예요? 그 밑줄을 보면 간판 104개를 철거하고 65개를 신설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55개를 한다는 거여, 104개를 철거하고 65개를 신설한다는 거여?

○건축과장 안재정   점포 개수는 55개고 점포 개수에 따라서 간판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65개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55개는 4억을 가지고 정비를 해준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계속 그렇게 해 주겠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런 돈이 예산적으로 있냐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국비 공모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 국비 핑계 대야 할 의미가 없는 게 우리 현실에 맞아야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간판이 몇 개나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노후불량 간판은 104개고 1단계, 2단계로······.

송상준 위원   아니, 거기 680m에 간판이 몇 개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전체 간판 개수요?

송상준 위원   아니요, 첫 마중길 340m 점포에 양쪽 거리니까 680m 아니에요? 상가는 다 있으니까 몇 개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104개의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을 다 정리하고 지금 65개로······ 점포 수가 55개고 불량 간판 정비해야 될 게 104개고 그걸 갖다가 다 철거하고 65개를 신설한다는 얘기입니다.

송상준 위원   4억 1800만 원 해 가지고 몇 개를 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65개를 신설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 위에 55개는 했어?

○건축과장 안재정   점포 수예요. 점포가 있으면 간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점포가 몇 개 되냐 이 말이에요? 680m에 55개뿐이 안 돼?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 구간 내에······.

송상준 위원   680m 거리에 점포가 55개뿐이 안 돼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송상준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맨날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실수로 내가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지. 역전 앞에서 해금장 사거리까지인가요? 어디까지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이 구간은 한양주유소에서 역전 앞까지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가 340m여?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럼 양쪽이면 680m 아니여?

○건축과장 안재정   양쪽으로 하면 680m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680m에 점포가 55개뿐이 없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55개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가 가는 소리를 해야지.
  점포라는 게 그 위에 몇 층 건물이면 위로 올라가는 폭이 보통 사오 미터에서 위로 올라가는 4층, 5층 건물이면 거기만 해도 벌써 대여섯 개인데 55개 있다는 게 이해가 가냐고? 그렇다 치고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340m 나누기 5를 해봐요. 점포 하나 5m 잡고 몇 개예요? 680m를 5로 나눠 봐. 거기에 3층도 있고 5층도 있고 2층도 있으니까 곱하기 평균 3으로 해봐. 그러면 몇 개예요? 수백 개인데 무슨 55개만 있다고 해?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안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55개만 있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지.
  지금 보니까 거기에 자비 부담 4억 1800 그럼 그게 몇 프로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2%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2% 자부담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무조건 시비 붙여야 한다 이렇게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시 예산을 1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이냐? 공짜로 줘도 안 할 사업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쓰고 집행하는 건 집행부지만 우리가 감사라는 개념으로 보면 2%라는 자부담이 의미가 있냐 이거여. 장난이라도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그러면 간판 55개를 하면서 4억 10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하나에 얼마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하나에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500만 원꼴로 잡으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계산을 때려봐요. 뭔 500만 원이여? 4억 1800 나누기 55 하면 800만 원꼴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한 육칠십만 원 되는고만. 500만 원이라니? 그러면 200만 원씩은 어디로 날아갔어?

○건축과장 안재정   신규 간판 65개니까 저희가 이제······.

송상준 위원   아니, 말을 헷갈리면······ 금방 4억 1800만 원으로 55개를 한다면서요?

○건축과장 안재정   점포 개수가 55개고 간판 개수는 65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65개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육백 사오십만 원 되는고만. 그럼 150만 원씩 어디로 날아갔어? 한 집에 500만 원 기준이여. 그럼 150만 원씩 어디로 날아갔어요? 150만 원 곱하기 65 해봐. 돈이 어디로 날아간 거여?

○건축과장 안재정   건물 간판 철거하고······.

송상준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여기서 지금······.

○건축과장 안재정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으로 간판 1개당 설계비 포함해서 간판이······.

송상준 위원   아니, 금방 그랬잖아. 그것도 용역까지 해서 하나에 500만 원을 잡았다고 해놓고 금방 또 말 바꾸면 안 되죠. 여기 업무보고장이 아니고 감사장이여. 업무보고장이면 "그것 잘 맞춰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겠는데 감사장이여.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하는 거여.
  용역까지 합쳐서 500만 원이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계산을 때려봐요. 4억 1800 나누기 65 해봐요. 얼마인가? 6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금방 500만 원 중에 140만 원씩 곱하기 65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 돈 어디로 갔어? 1억 가까운 돈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위원장 김진옥   산출 내역 없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산출 내역 납부된 것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감사장이여. 그렇게 대충 얘기하고 준비도 안 해오고 아무 말도 않고 물어보면 아무렇게나 대답하고.
  지금 내 취지는 거기까지 간판 정비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하는 중에 돈 계산도 틀리면 뭘 믿어야겠어? 뭘 믿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산출 내역은 제가 별로로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산출 내역은 이따 주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장이니까 끝장을 봐야 하는 자리여,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면 산출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집행할 때 잘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숫자가 틀리고 말이 틀리는데 그냥 넘어가고 잘해 달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가니?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좀 이따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좀 쉴까요? 이 말을 좀 이따가 할까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이 건은······.

송상준 위원   잠시 5분 쉬었다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옥외광고물 관련 질의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 91쪽 보시면 광고물 운영실적에 허가 건수 운영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연차별로 2016년, 17년, 18년 보시면 허가 건수가 16년도에 월등히 높고 운영수입이 2016년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총계가 6만 9000 건수에 2016년도 운영수입이 5억 5400이에요. 그리고 그 옆쪽 불법광고물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 건수가 28만 9000건, 과태료 72건, 과태료 징수, 지류벽보나 현수막을 보시면 건수는 2016년도에 훨씬 많고 금액도 배가 높습니다, 17년, 18년.
  제가 볼 때 2016년도에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실비보상 예산이 한번 서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노인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불법현수막 철거하고 그리고 과태료도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징수하고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전주시 우리 시청광장만 하더라도 현수막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게 불법현수막인지 합법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철거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16년도에 이렇게 많은 과태료 징수가 있고 과태료 징수를 강하게 할수록 허가 횟수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왜 17년, 18년에는 강하게 못 했느냐?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2016년도 이때는 아파트 택지가 개발되면서 불법현수막이 많아 가지고 적발을 많이 해서 한 거고 2017년에는 그 단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분양하는 게 많이 줄어들어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운영실비 운영하고 있던가요, 예산을?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예산이 구청에서 나와요?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저희가 구청에 내려줘 가지고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시에서 세우고 구청에 내려주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올해 들어온 예산 중에 구청에 불법벽보 부착하기 어렵게 철망 씌우는 것 있죠, 시트? 그게 5000만 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몇 년 전에 한동안 쭉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광고물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아까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구청에 내려주는 것, 노인들에게 그걸 철거해서 우리가 실비보상 주는 방식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서신동만 하더라도 진짜 이것 명함 한 장도 안 돌아다녔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철거 실비보상을 확보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추가질의인데 불법광고물 경고스티커를 제작해요. 제작해서 어떤 형식으로 배분을 하는 건가요? 24페이지 자료 보면 불법광고물 경고스티커 제작이 1200씩 나타나 있잖아요? 그 경고스티커 제작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배포하는지?

○건축과장 안재정   이것은 지금 불법광고 경고스티커 제작을 안 하고 현수기에 보면 가로등에 붙어있잖아요. 거기 안에 관인 써져있는 것 이것 허가받았다 그걸로 다 제작을 합니다.

박윤정 위원   관을 해서 거기?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현수기를 쭉 보면 덕진구청, 완산구청장 허가를 받았다는 관인 찍힌 쪽지 스티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작을 한 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전봇대에다 붙여 놓으면······.

○건축과장 안재정   아니, 현수기에 붙여야죠.

박윤정 위원   현수기에 붙이면 거기다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곳에 허가를 받았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부담 2%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부담이 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일을 해야 해.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적어도 국가에서 3을 하고 우리가 3을 할 테니 니네가 4라도 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2%면 우리가 사업하면 수입 마진율이 몇 프로입니까?
  광고는 500만 원짜리 하면 상당히 거기가 수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재료비 몇 프로 말고는 60% 이상이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2%라는 것은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만 하면 이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들 감정 사는 것이지, 이게 2% 붙여 놓고 국비 왔으니까 시비 대준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선심성······.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앞으로······.

송상준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행감을 하고 예산이 되어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대답이 잘 이해가 가지 않으면 100% 예산을 삭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위원은 몰라도 저는 100% 삭감입니다, 여기서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이면.
  바꿔 말하자면 납득한 내용이면 우리가 더 권장을 하고 그렇죠? 좋은 사업이면 더 예산도 세우자고 건의를 하고 예산 편성권이 없으니까 하지만 납득이 안 가면······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3, 3, 4 해도 본인은 이익이에요. 멀쩡한 간판 떼어가면서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여? 간판 업자를 밥 먹여주기 위한 일입니까, 미관상 그럽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여. 전라감영길 간판, 내가 볼 때는 시급성이 온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의원 송상준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까지 해줄 돈이 시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비를 90% 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판까지 달아줘 가면서나 뭣 먹여줘야 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가 아직 멀었습니까?
  그럼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공공목적의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 작업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불법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를 통한 합법적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표시가 납니다마는 저단형 지정게시대는 우리 하천변이나 주요 사거리 등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안재정   저단형은 단이 낮아 가지고 1단, 2단 이렇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표시······.

박선전 위원   지정게시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저단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건물 앞이라든가 인도변 낮은 곳에 설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장소는 지금 전체적으로 36곳을······.

박선전 위원   그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 공무원들도 나가고 또 광고협회 지부 그분들도 나오고 해 가지고 이 지점이 좋은 지점인가 그런 걸 서로 얘기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서른여섯 곳을요.

박선전 위원   지정을 이미 했다고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정 자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광고협회 이분들한테······.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우선은 공공목적 현수막도 불법으로 많이 있고 해 가지고······.

박선전 위원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사용하자고 할 때는 광고협회에다가 의뢰를 하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일단은 저희가 공공목적 현수막이기 때문에 현재 예정은 안 하는, 불허하는······.

박선전 위원   그럼 공공목적에 필요한 현수막만 설치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과장 안재정   일반 것은 별도 게시대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일반인들이······.

박선전 위원   저단형 지정게시대는 못 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박선전 위원   광고협회하고의 관계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은 협회하고 의뢰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안재정   공공목적 관리를 만약에 나중에 위탁주면 모를까 현재는 협회하고 상관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앞서 송상준 위원님이 제기했던 자료 아직 안 왔나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최소 비용 산출내역도 없이 감사를 하십니까?

송상준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할까?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저께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역세권이라고 해서 용역보고를 해서 국가공모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어설프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계셨던가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간담회 할 때요?

송상준 위원   아, 사업단이네.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어저께도 느낌이 얼마나 재밌냐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설명은 다른 내용이여. 그래서 왜 다르냐고 했더니 그 내용을 복사해서 다시 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사업을 수정 보완을 하는지 다시 하는지 시급해서 그랬는지 이놈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사회적경제지원단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을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 거였다고 그래요. 내용도 모르고 제3자로 봐서 막 읽는 거여. 제 생각에는 아마 읽는 사람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를 비춰보면 우리 전주시가 이런 도시 뉴딜정책에 대해서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막 과별로 경쟁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다섯 개 그런다고 그래요.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래. 이것을 과가 막 맡아서 해요, 실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저는 어느 과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 비싼 용역비를 주고 한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우리가 도시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총괄로 도시재생을 관여하면서 여기서 예산 지원을 하고 공모사업을 거기서 지원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역별로 특성 있게 이렇게 할 거야. 그렇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가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용역사한테 과업지시서를 내려주고 그냥 도시재생이라는 그 자체를 놓고 우리가 삶이 편안하게 필요하게 거기에 맞춰서 안성맞춤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시의 아이템으로 그냥······ "이유는 뭐여?" 이렇게 하면 국비를 따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대답이 다 똑같아요. 현실하고 전혀 부딪혀보지도 않고 국비를 따려면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내려요. 그러다 보니 내용이 거의 한 칠팔십 프로가 중복이에요.
  청년일자리 허브를 만든대. 아니, 할 때마다 어디다 한다는 거여? 할 때마다 그게 다 들어가 있고 몇 가지는 단골손님이여. 누구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전주시 새뜰마을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진전이 되지 않아요. 승암마을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 추진력도 없어, 거기에 왜 있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책임감도 없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 가지고 집행부는 자기네가 현장 관리인 한대요. 여기는 뭐 한대요. 그래 가지고 저를 놓고 핑퐁을 쳐요. 주민한테 가면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저한테 와. 그럼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왜 시의원한테 얘기하냐? 우리한테 얘기하지." 그래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여기 안 맞아." 현실하고 부딪혀, 현장하고 부딪혀. 그러니까 진전도 안 돼. 도시계획으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큼 살 수도 없어. 다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땅 값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새뜰마을에 다 이사 가고 텅텅 빈 집들인데 그것 한다니까 싹 다시 이사 오고 안 팔고 그래요. 땅 값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오십만 원도 안 주는 걸 보상을 몇백만 원씩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도 거기다가 다 써버려. 그다음에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민원 부딪히면 아무 진전이······ 대한민국에서 앞서간다는 전주시 도시재생이 실질적으로는 도시 하나도 없어요. 센터도 전문가들 뽑아 놓고 활용도 안 해. 왜? 각자 용역 줘야 하니까 거기는 의미도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산은 예산 낭비대로 하고 그렇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게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송상준 위원   그게 현실이여.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태도시계획과장을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원래 담당 업무를 다 해야 됩니다. 인력도 얼마 없고 그래서 한꺼번에 뉴딜 재생사업이 작년에 오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했는데 제가 첫 마중길에 250억짜리 중심 시가지형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국토부에 가서 2차 발표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평가위원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그대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주시는 왜 재생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느냐? 총괄팀 주체가 없다, 총괄 코디네이터도 없다 그렇게 지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실은 감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생센터하고 같이 갔지만 담당 과가 도시과에서 왜 재생사업을 하지?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가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조직구성상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첫 마중길은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주거지원은 주택과에서 하고 나눠서 했던 거고 업무 담당은 도시재생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생센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걸 조직 구성을 할랑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추진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없애든지······ 건물 크게 지어 놓고 사람 뽑아 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만들고 여기서 간섭 다 하고 각 과에서 다 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책임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니가 하다가 안 되면 저리 핑퐁 치고 지금 이게 전주시 도시재생의 현실이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확대 간부회의 때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공모에 떨어졌는데 예산을 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올린 데가 떨어졌어. 그러면 또 올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또 올려 이게 뭡니까? 예산 낭비지.
  거기가 안 되면 다른 데를 찾아서 현장에 가서 뛰어서 그게 공무원이 안 되면 재생 식구들을 시켜서 그것을 책임지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그 사람들이 처음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용역을 다 준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사실 그림 그리고 만들고 자료 만드는 그런 비용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250억 따면서 용역비는 18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용역사가 있으니 저희들이 훨씬 일하기가 편해서 공무원들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기초조사 같은 것······.

송상준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 놓고 거기다가 시키면 월급 주는 거니까 이중 삼중으로 용역비 안 나가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맞습니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실이니까 하는 소리예요. 감사기간이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말 끄트리에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는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없는 거예요? 전주시가 도농 도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개가 농촌동인지?

○건축과장 안재정   5개에서 6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심각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지. 몇 개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17개여.
  농촌 주거환경 사업비라고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송상준 위원   없어졌어. 10개년 하고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어렵게 예산도 안 서면 우리가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1억, 2억씩 양 구청에 지금 주고 그래요. 그런 실정이잖아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가 논 있는 데는 35개 동이 반절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도시주거도 중요하지만 도시는 1억 갖고는 한 군데도 못 하지만 농촌은 1억 가지고는 10군데도 해. 예산 대비 효과도 많고 하니까 그런 예산도 관심 가지고 하시고 그러셔야지.

○건축과장 안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필로티 건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처음에는 그게 어찌 보면 주차장같이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게 전부 다 상가로 변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불법은 없는가요?

○건축과장 안재정   허가를 받았을 때 필로티 구조는 층수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층수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을 갖다가 별도 규정에 안 맞게 불법으로 하면 저희가 처벌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불법으로 해서 단속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고발되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그것 단속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돌아다니시다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형국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주차라인 그린 것을 보면 옆 귀퉁이에 수도계량기 선 딱 그어 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원래 기본적으로 건물을 낼 때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세대는 한 칠팔 세대 되는데 차 받칠 데는 2개나 3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커피숍이 되고 꽃가게가 되고 다 그런 형국이 엄청나더라고요, 전주시를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재정   주차장을 갖다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증축을 하면서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주차장을 훼손하지 않은 부분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단속하고 적발하는 사항······.

양영환 위원   내일 완산구청에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전주시청에서도 보면 그런 건물들 자체가 처음에는 딱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물론 그런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내 중심가를 보면 상권이 거의 다 상가로 변형되어 있어요.
  원래 그분들이 지을 때는 주차장 목적으로 지은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들의 단속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꼭 챙겨보시고 구청하고 상의할 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짧게, 지금 전주시에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게 공동주택 얘기인데 민원발생 소지가 작년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해서 접수된 건수가?
  그렇다 치고 지금 전주에서 해결책은 뭐예요?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어. 제가 여러 번 완산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전주시에 지금 주택관리사가 한 분 계시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양영환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양쪽 구청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구청 담당관들은 그게 뭐냐면 회장이 바뀌거나 쉽게 말해서 금전하고 연관돼서 전부 다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구도 아마 다 그런 것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구청에 가면 딱 하시는 말씀들이 뭐라고 하냐? "저는 알고 있어도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쪽 민원, 이쪽 민원 서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구청 직원이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실제적으로 민원을 가지고 가면 알고는 있어도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전혀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민원이 오면 "예, 알고는 있어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식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 구청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되면 중재를 하든 아니면 강력한 감사를 하든 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시청까지 오는데 거의 다 구청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하러 간 사람들은 공무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니까.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그럼 공동주택······ 거기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에 크게 붙여놔 버리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우선 공동주택 민원이 서로 상반된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공무원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쟁관계가 민사이고 내부의 이권관계 그다음에 감정싸움 그런 게 많이 얽혀있다 보니까 저희가 누구 편도 못 들고 해석하는 것도 애매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도 시 고문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를 보내서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유권해석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그런 분쟁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도 힘들게 답변하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직원이 지금 몇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양쪽 구청에?

○건축과장 안재정   지금 본청에 1명 있고 양 구청에 건축직 1명씩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건축직만 있지,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지금 본청에 있는 사람은 전문직이고. 그러면 전문직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시청에서 전문직으로 계신 분은······.

○건축과장 안재정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아파트 감사를 나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양 구청 업무 하는 걸 갖다가 조율하고 또 공동주택에 관련된 시책 같은 것 하고 주택 관리업체 등록하고 행정처분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감사청구 그것이 쉽지 않죠?

○건축과장 안재정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양영환 위원   작년에 전주시에 주민감사청구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아마 3분의 2인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청구가 들어올 일이 없을 거예요. 작년에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건도 없을 거예요. 그게 형식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 양 구청에 전문직을 하나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본청에 있는 전문직을 내려보내든가 해서 실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아까 건축직이 가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감정에 서로 휘말려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하다 보면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도 잠깐 근무해 보셨지만 그 부분이 참 힘들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간부회의 가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니까. 전혀 해결을 못 하고 오히려 갈등에 불씨만 남기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무원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하고 어느 편을 못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건축과장 안재정   앞으로 예산과 인력 시스템상 전문적인 부분의 영역이 확대되고 해서 채용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저희들도 법을 해석하고 하는데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문변호사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그게 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몇 건이나 받았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하다가 많이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아까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에서 우리 변호사 자문 받아봤냐고?

○건축과장 안재정   예, 많이 받아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자문 받아서 결과?

○건축과장 안재정   받아서 보면 대부분 민사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루거나 명확하게 법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에 갈등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고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바로 처분을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서 확정이 돼야 그게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민원이 장기화되고 갈등의 골이 많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의 다 그런 상황이니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다 경험하시겠지만 상당히 그게 힘들고 우리 의원들도 힘들고 왜 그러냐면 의원들도 서로 이쪽저쪽 와서 얘기하면 사실 어느 편을 들지 못해요,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관할하는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하여튼 어떤 법의 해석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왜 그러냐면 그 업무도 힘들잖아요.
  공무원이 다른 일을 해야지, 맨 그런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아니면 전문직을 하나 딱 놓고 그냥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건축과장 안재정   전문직을 꼭 넣더라도 대부분 이게 분쟁이 관리규약이거든요. 자기들 내부의 자기 관리규약의 해석에 따라서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전문직이 아마도 변호사가 채용돼서 "나는 법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도 못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것은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분쟁을 갖다 해결해 주는 것은 사법부에서 딱딱딱 때리기 전에는 거의 공무원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니가 뭔 판사냐?" 저희들 판단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힘든지 아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아니면 전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놔서 이런 분쟁은 이렇다라고 전문직으로라도 한번 앉혀 놓고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해야지, 언제 그런 데에 매달려 가지고 한두 건도 아니고 완산구 전체에서 1명이 담당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5억이에요? 그러면 양 구청에 거의 한 2억 5000 정도?

○건축과장 안재정   거의 그런 꼴로 보시면 됩니다. 6억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1억이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까지 해서 6억이고 그런데 지금 전주시내에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지금 말한 것처럼 소규모까지 해서 총 몇 개나 되나요? 몇 단지나?

○건축과장 안재정   370개 단지입니다.

김은영 위원   소규모까지 합해서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소규모는 132개 단지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합치면 한 500 넘고 600 가까이 되네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6억이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김은영 위원   많이 요구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실질적으로 신청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보수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6억을 가지고서 600여 개 되는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은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건축과장 안재정   예산이 부족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데 계속 몇 년째 이 금액이에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저희들도 예산은 많이 올리는데 시 재정 형편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대부분 예산이 기획, 예산 쪽에서 하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이게 전년도 기준이 아니라 노후 아파트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노후 아파트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저희가 물론 개인 아파트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거의 재난 형태의 아파트들도 있고 지금 여기에 그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된 데는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안재정   예.

김은영 위원   그렇게 뒤로 가 있는 데도 빠져있는데도 금액이 많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들도 이번에 10억 예산을 올렸지만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송상준 위원님이 말했지만 간판사업에도 6억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 해주는 것이······ 전체가 쓰는 아파트 이런 위험한 시설, 보수해야 될 시설들에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체육산업과에서 국민체육센터 관련 부설주차장 협의 건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부설주차장 운영, 서신동 서부권 국민체육센터.

○건축과장 안재정   부설주차장 협의는 아마 시민교통 쪽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련에서요.

○서선희 위원   건축 구청으로 가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구청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는 받은 게 없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협의를 부설주차장 운영은 구청으로 가나요? 건축과로 가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예.

○서선희 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 운영에 지침이 있어요?

○건축과장 안재정   부설주차장 운영지침이라기보다는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돼요.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왜 여쭈냐면 지금 체육산업과에서 기금으로 공모가 이번에 확정되고 시비, 도비가 붙어있지는 않은데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시설률 40% 건축면적으로 지으면서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 건너편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게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가 됐는데 건축법상 그게 맞나요?

○건축과장 안재정   건축법상에 그건 안 나오고 주차장법에 나옵니다.
  주차장법에 나오는데 인근 설치라고 제도가 있어요. 300m 이내에 땅을 확보해서 인근 설치를 하면 가능한 그런 법 규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주차장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서선희 위원   구청에서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지금 감독 부서니까 여쭤보는 거고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부설주차장 운영을 몰라 가지고 주차장법에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가능한지를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이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짠 거예요, 시에서. 그게 가능해요?

○건축과장 안재정   법률적인 관계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법을 검토해 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양영환 위원   요즘 우리 주거복지과에서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저소득계층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상위하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뭔 문제점이 있냐면 지금 복지 사각지대라고 전주시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전주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또 전주시에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전주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전주복지재단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어차피 전주재단이 있으니까 같이 이관해서 같은 사업을 병행하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고민 가져보신 적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침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폭넓게 보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혜는 있는데 아까 주거복지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굴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오픈시켜서 하는 것은 저희 사업 취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 그것을 다시 별도로 넣는다면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저희 지역구가 특히 장애인도 많고 해서 주거복지과에서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라는 개념이 또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복지 사각지대가 애매하지만.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구청에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 어렵다라고. 아무나 복지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주복지재단하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렵거든, 집이 새기도 하고.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주지를 못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에서 못 해. 그럼 주거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저희가 한번 복지재단하고 담당 부서에서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장, 박선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전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행감자료 93쪽을 보시면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내역을 보면 체납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77년부터 88년까지 융자 연도가 그렇게 되는 거고 융자액이 3467세대에 21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 기준에서 16건에 3억 4400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그중에 무재산이 4건, 고질적인 것이 1건, 사망이 4건, 기타 7건 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걸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있고 경매에 대한 안내문 발송도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사업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떤 주택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임대보증금도 아니고 뭐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 당시 저희들이 국민주택 건설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융자금입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융자금을 알선해 주기도?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미숙 위원   이것 그럼 우리 전주 시비가 아니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 시에서 이것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국가에서······.

이미숙 위원   지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래서 지급보증을 한 것이고 지금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건 이 정도의 금액은 미비하니 저희들한테 받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고질적인 것들은 지금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고 또 행복주택, 사회주택 공급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이 사업에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상황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어디 사업에 들어가는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임대보증금 사업은 도비하고 시하고 6 대 4로 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매년 6억 4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아니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예산이 소요될 때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LH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LH하고는 관계없고 LH 소유의 임대주택을 저희 저소득층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임대보증금을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업무 추진상황 보고 41쪽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임대보증금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93쪽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닙니다. 그건 예전에 88년까지 이미 지원된······.

이미숙 위원   지금은 없어진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이미숙 위원   없어진 사업인데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체납자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체납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럼 이 체납금액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못 받을 것 같은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은 소송도 하고 있고 일부 체납자 중에서는 경매가 7가구 그다음에 분할 납부를 5명 받고 있고 4명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일부 분할로 해서 받기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손 처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나머지 사망자나 체납자가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맞아요. 어차피 이 사업이 없어진 사업이라고 하니까 받지 못할 결손처리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확실하지 않아요, 올해까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실태조사만 있고요.

김은영 위원   예,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내년에 분명히 다시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실태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예, 실태조사 하실 때 제가 여기 보면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트워크 운영에서 빈집 활용을 위한 공유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거복지 네트워크에서 이런 빈집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나왔을 텐데 어떻게 이걸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수조사가 확실치도 않은데.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공원건축가라고 해서 22명으로 구성된 주거복지 공원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끼리 워크숍, 토론회를 가졌다는 것이죠.

김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전수조사를 확실히 하고 데이터가 나와야 어떠한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가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요.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실 때 기왕이면 주택이면 주택 또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이러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냥 숫자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빈집의 내용까지도 기왕이면 다 명시가 돼 가지고 아까 말한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내년에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 얼마나 확보하셨어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빈집정비 실태조사한 정비계획으로 예산이 1억 5000이고 철거 정비계획으로는 저희가 2억 4000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은영 위원   내년에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빈집······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전수조사 끝나고 나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위원님, 아까 공원건축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 단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이고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아무튼 빈집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업무추진 상황보고 관련해서 잠깐 아까 언급되긴 했는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거의 5년째 동결로 진행되는데 실제 신청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임대보증금 사업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2014년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됐고 그전에 시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구 수는 1047호를 해줬고 거기에 대한 지원액은 47억 4400만 원 정도······.

서난이 위원   개괄적인 내용 말고 예산은 동결되는 형태로 지금 6억 6000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신청자들이나 지원하는 현황들이 재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재원이 남거나 하는 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이것은 LH하고 계약에 의해서 순번으로 들어오는 대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상반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모자란다는 부분이죠.

서난이 위원   그렇죠. 보통 한 2년 전에도 9월에 소진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칠팔월 정도에 소진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럼 도비 매칭비용에 대해서 증액 요청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도비 지원에 대한 증액은 저희 예산이 4억 서면 도비가 2억 6600이 내시되면 예산을 세우는데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저희가 없고 다만 이걸 2011년도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환수할 때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은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결국에는 돈이 있는 만큼만 지원하고 없으면 그냥 그 순번은 내년으로 밀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년 동안 금액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계속 밀리는 상황이 생긴 건데 그것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해서 6억 6000이면 그게 4 대 6 정도 비율이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4 대 6입니다.

서난이 위원   4 대 6 비율이면 이 비율 안에서 금액을 더 높여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어서 4억, 6억 이렇게 증액을 요청해야 그나마 이 정책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계속 답보되는 상태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차후에는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만약에 회수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각자 도나 시나 세입으로 잡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6년 뒤에는 다시 그걸 도 쪽으로 비용을 보내주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만약 돈이 회수될 때는 시가 갖고 있다가 6년 끝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에다가 도비만큼 준다는 거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그럼 대부분 거의 6년까지 다 채우나요, 장기로?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환수 실적을 보면 매년 90% 정도는 6년까지 가고 나머지 정도에서는 보통······.

서난이 위원   그러면 체납이 되거나 환수가 되지 않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40가구를 했는데 129가구는 회수됐는데 체납 현황이 7가구가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나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4가구 정도 돼서 그건 이제 LH에 소송으로 해서 LH에 제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융자금을 LH로 주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한 4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사실 이 사업이 아마 저소득계층뿐만 아니라 주거약자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나 다른 1인 가구 세대들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증가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금액 확보나 도에 요청하는 내용들이 실제 공문이나 여러 형태들로 있어서 노력하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한번 저희가 도에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해피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짧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양영환 위원   지금 해피하우스에서 한 번 거쳐가면 주로 LED나 전기 이런 것 손을 봐주면 그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지금 보면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적으로 보면. 집에 가면 옛날 백열전구를 끼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르신들 요즘 보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전구 하나 나가도 갈아 끼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것도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계해서 같이 우리 해피하우스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도 똑같이?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집수리 사업하고 해피하우스 사업인데 일단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더 검토해서 서비스가 가능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것은 꼭 복지재단하고 한번 상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느낀 것인데 KT&G하고 벽화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이고 또 동네가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유관기관하고 같이 이 사업을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요.
  어떤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니다 보면 벽화 예쁘게 그려진 것 보면 보기도 좋고 또 사람들이 거기 서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유관기관까지 많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골목골목마다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지금 저희 부서에서 우정회를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고 다만 KT&G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동네 벽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계시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이쪽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지금 동네 골목길 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왠지 우중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활력이 넘치는 그런 전주시민들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 관심 많이 가지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우정회 봉사단이나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하는 건 좋은데 1년에 1가구 해 주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예, 그런데 1년에 1가구 해주는 거라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신청하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원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사회형주택 진행하면서 여성안심주택을 이번에 제공하잖아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예.

서난이 위원   여성안심주택을 제공하면서 사실 이것은 우리 담당 과에 주거복지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여성이 들어가면 대부분 또 복지환경국으로 넘기기도 하는데 제가 고민인 것은 그래서 여성안심 주거를 만드는데 실제 여성의 범죄나 여러 가지가 구도심이 되는 공간 안에 사람들이 잘 통행하지 않은 우범지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안심 주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주거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어떻게 안심될 수 있는 공간들로 될 수 있는가? 그런 정책들이 사실 계획되거나 진행한 적이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사회주택 공모해서 여성안심주택 선정이 돼서 15가구를 공급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상황에서 CCTV나 방범에 관계된 것들이 공모로 해서 선정 예산을 따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한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저는 그 공간은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CCTV도 하고 경관도 밝게 해주고 이래서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사실 혼자 살거나 혼자 기거하는 여성이 범죄에 대한 노출 비율이 전국 자체가 6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저는 도로과나 주거복지과나 여러 과들이 연계해서 여성에게도 안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민이 안심이 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안심방범창을 설비해 줘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창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는 안심방범창을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옥외도시가스 배관이 안으로 설치되어야 하는데 밖으로 설치되어 있는 옛날 가구들 있잖아요.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옥외도시가스 배관 보호사업을 해줘요. 그래서 그 배관을 타고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원룸이나 이런 지역 안에는 택배로 인한 범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실제 여성안심도시든 아동이든 누구든 약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뭐 하나를 지어 놓으면 굉장히 안심되는 도시가 된 것처럼 홍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정책을 짜주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옥외에 대한 건 듣기로는 CCTV 관계하고 이쪽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 중에 무인택배함도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해서 내부에 그런 무인택배함이 외부에서 직접 들어오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을 갖고 한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1채 설치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가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해피하우스센터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 효율성이 없죠. 거기까지 가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럴 거면 요즘에는 다 편의점으로 하죠.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추진은 못 했는데 그것을 국토부에서 지하철에 무인택배함 시스템을 저희들이 해피하우스에 도입해볼 계획이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주택 밀집지역에 이런 무인택배함 넣는 부분들은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저희들이 고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선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진옥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전주교도소에 관련해서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올해 법무부에서 기본, 실시설계 발주해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민원해결이 어느 정도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민원은 지금 보상이라든가 이주단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주민들 여러 번 만났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정기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잘했네.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변해가는 게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전에는 무작정 반대했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해 가지고 지금 땅을 팔고 갔었을 때 살 데가 없으니까 살 데를 마련해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불쌍할 정도로 욕을 하더라고, 공무원들 전부 나쁜 놈들 어쩌고. 담당 주무관도 여기 와 있고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렇게 욕먹을 바에야 앞으로 교도소 이전하지 말아 버려라.
  그런데 우리 과장님, 거기 가서 민원인들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는 한 번 나가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번?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직원들한테 맡기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그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날 때 우리 직원들 지금 고생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가서 무게 있게 힘을 한번 실어주면 직원들 대화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매번 나가라고는 않는데 나가서 직원들한테 또······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직원보다도 또 과장님이 나가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영향이 틀리고 우리 여기 한송희 주무관 있지만 저번에 옆에서 보면서 제가 못 참을 정도로 굴욕 당하는 것을 보니까 이전 한 번 하는 것은 힘들겠다는 것을 알겠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중간중간에 나가셔서 꼭 한 번씩 같이 의견청취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또 하나, 지금 맞은편 문정마을이라고 하나요, 교도소? 전에 거기가 원래 버스 종착지였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다가 지금 그 밑으로 버스 종착치가 내려갔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민원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버스 종착지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밑에 내려보면 하루에 차가 600대에서 1000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주시에서 아무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계속 피해만 실제적으로 교도소 있는 그 사람들은 땅이라도 팔고 나가지만 그 앞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피해만 보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도 보면 2차선에 차가 하루에 600대에서 1000대 사이로 제가 가서 봐도 서 있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다고 도로가 넓은 것도 아니고 도로가 차 1대 거기가 또 사거리에 신호등도 없어요. 대형사고는 불 보듯 뻔하게 보이고 그런 대비책도 같이 한번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들도 지금 교도소 관련해 가지고 진입로를 변경해 달라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설계할 때 검토해 보라고 했었던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은 저는 아직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문정마을이 옛날부터 계속 피해를 보고 수십 년간 교도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교도소를 뒤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그분들도 이제까지의 고통에서 헤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아까처럼 정기적인 만남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 나가서 고생하는 것도 제가 지켜봐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충분히 교도소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고생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천지구에 도로 연계 확장공사 이것은 설명을 들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엊그저께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에코시티 연계도로와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 가칭 초포로,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효천지구 연계도로는 저희 시비가 전체 들어가는데 혁신도시라든가 만성지구 개발이익금하고 우선 돈이 없습니다. 효천지구에 개발이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정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부분이 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토지보상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다른 돈을 갖다가 쓰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 돈으로 충당한다든지 모자란 돈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돈을 어디서 갖고 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우리 개발사업 할 때 이익금으로요.

송상준 위원   그 이익금은 이미 와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를 들면 지금 만성지구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에 63억을 받을 계획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코시티 연계도로 세 곳은······.

송상준 위원   연계도로 세 곳은 어디를 얘기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연계도로 세 곳이 송천역에서부터 비행장으로 반드시 가 가지고 전미동 가는 곳까지 있는데 중간에 끊겨 가지고 1개 노선인데 그놈을 2개 노선으로 본 것이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송천역에서부터 전미동까지 항공대대를 관통해서 도로가 1개 노선이에요. 그런데 항공대대 부분이 송천동 삼거리, 송천역에서부터 전미동까지 노선이에요, 도시계획 도로가.
  그런데 이 부분이 항공대대 부분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에코시티에서 부담해서 가는데 이 부분 1개 노선, 이 부분 1개 노선 2개 노선하고······.

송상준 위원   2개로 나눴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밑에서 나올 때부터 에코시티 들어오는 입구까지 초포초등학교 있는 그 앞 도로를 말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지금 초포로라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 도로하고 이 2개 해서 3개 노선이 에코시티 연계도로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에코시티 연계도로 세 곳 이게 포함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것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3개로 써 놓고 따로 해놨어?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이 부분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왜 페이지를 따로 해 놨냐고요?

송상준 위원   아니, 이 부분 3개 연계도로는 에코시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연계도로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시비 보상비를 투입하고 공사비는 에코시티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건수로는 2건입니다, 여기는 에코에서 개설해야 할 부분이고.

송상준 위원   왜 그 예산을 토지매입 전에 시에서 에코시티에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 부분은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할 때 조건상 부여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3개는 그렇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럼 그것 다 공사비로 쳐달라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공사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면 마찬가지로 그게 그거지. 뭐 거기서 하는 것처럼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어쨌든 저희 시비입니다.

송상준 위원   공사비로 쳐주고 인정해 주고 우리가 정산을 할 때 그만큼 빠진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빠지는데 우리가 에코시티 같은 경우에 이익금이 남으면 저희한테 귀속이 되지만 이익금이 안 남고 손해를 본다면 에코시티에서 손해를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에코시티 부담해야 하니까요.

송상준 위원   공사비로 그런 게 포함되는 것이지, 그것은 거기서 그냥 해주는 것처럼 대화를······.
  초포로는 왜 우리가 시비로 전액 땅을 사야 하냐 이 말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 부분은 에코시티에 귀책사유이고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우리가 해야지, 왜 공사는 에코시티에서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에코시티하고 분담을 한다고 해도 전체 다 에코시티에 부담시킬 수 없고······.

송상준 위원   내기는 해야 하는데 이놈은 부담스러워서 시에서 하나는 땅을 사준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4개를 다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한쪽은 우리가 땅을 사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것은 에코시티 의무사항이고 이것은 조건상이 아닌데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개설하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에코시티에서 개설을 해줘라 해서 그렇게 협약이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네 군데 다 하는데 한쪽은 우리가 땅을 사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치고 52, 53를 보면 항공대대 이전사업 2010에서 18년까지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전주대대는 아직 해야 할 계획이잖아?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거기도 2012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러면 사업 시작을 묶어서 처음부터 같이 했다 그 뜻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 사업은 별개로 가지만 실질적으로 국방부하고 합의각서는 통합으로 체결해서 가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거예요. "가야 됩니다."는 미래고 이미 12년도에 같이 써놨어, 시작을 같이 했다라고. 왜 그러냐 이 말이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공사 착공은 그렇지만 국방부나 저희가 봤을 때는 1건으로 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1건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즉 말하자면 항공대대는 2012년도에 해서 예를 들어서 착공을 2014년도에 했어. 그런데 전주대대는 시작도 안 했지만 같이 묶어서 지금 이게 2개 다 국방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항공대대는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이해가 가지만 여기 전주대대는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왜 이렇게 12년이나 같이 썼냐 이 말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전주대대는 저희가 최초에 시작했던 내용들은 국방부에다가 저희 전주대대 이전할 때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부터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헷갈리게 해? 항공대대에 국방부의 승인을 받을 때 통합으로 전주대대까지 그때 같이 묶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2012년도에 항공대대를 옮기는데 전주대대도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서 같이 승인을 받았다, 통합해서 받았다 그 뜻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아니면 같이 쓰면 말이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랬다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나는 먼저 하고 하나는 이제 하겠다 이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알았어요.

양영환 위원   지금 봉동으로 가려고 된 것을 항공대대 쪽으로 이전계획을 하는 거예요, 전주대대가? 원래 취지가······.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원래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완주군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항공대대 이전하려고 했었을 때. 그런데 완주군으로 가려고 보니까 완주군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지자체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 없어 가지고 전주권 내에 후보지를 몇 군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작전성검토한 결과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래도 도도동이 적합하다 해서 당초에 화전동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조촌동 주민들이 화전동에 있는 것보다는 집약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항공대대 옆에 도도동으로 가는 걸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내가 잠깐 듣기에 올 안에 합의를 다시 체결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을 아까 잠깐 들은 것 같은데 무엇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 전주대대하고 항공대대가 있는데 현재 항공대대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를 같이 통합해서 이전을 하자, 그렇게 저희한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국방부에서 승인이?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그러면서 조건부로 항공대대 이전 시기가 금년 말이니까 전주대대도 전주시하고 합의각서 체결을 금년 말까지 해라, 그래야 같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양영환 위원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하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이게 만약에 금년 말까지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금년 말까지 체결이 안 되면 법상으로는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전주대대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신규사업으로 했었을 때 기존에 있는 국법을 적용받아서 통합으로 가는 것은 지금 추진되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가게 되면 개발할 때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 협의했었을 때 지가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저희가 신청을 건의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번에 옮기려면 올해 안에 반드시 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지 않으면 이전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다시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항공대대 쪽으로 만약에 가면 또다시 옛날 항공대대 이전처럼 민원이나 그런 것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민원도 저희 비대위라고 구성돼서 항공대대 비대위에다가 다른 임원들 조금 더 플러스 해 가지고 다시 통합 비대위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양영환 위원   아니, 그 지역구는 민감하게 우리 송상준 위원님 지역구라······.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송상준 위원님도 많은 고통도 받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반드시 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절차가 되어야 체결이 가능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국방부에다가 합의각서에 동의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해 주면 합의각서 체결이 됩니다. 그럼 합의각서 체결은 일단 끝나는데 사업 착공은 그 후에 몇 년이 남아있습니다. 실시계획이라든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착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국방부에 다시 승인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다. 저쪽에 민원이 조용할 거냐 이 말이지? 또다시 우리 송상준 위원이나 거기에 갔던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이걸로 인해서 그런 소지가 없냐?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지금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하자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내용이고만요, 보면?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

양영환 위원   반대해도 그것 전주시에서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밀어붙이기보다는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합의각서 자체로 체결해 놓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같이 대화를 해서······.

양영환 위원   합의각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항공대대 옆에 간다는 조건이 걸리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일단은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그쪽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또 보상하고 그렇게 되어야 말썽의 소지가 덜하는데 이것 시간도 촉박하고 그런다고 이걸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주시로 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양영환 위원   그러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민들도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주민과의 마찰도 없애야 할뿐더러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서류 올려놓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그동안에도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이건 또 우리 안건 안에 상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더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양영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아까 에코시티 연계도로 3개소 개설 추진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박윤정 위원   그런데 현재 에코시티에 상당히 입주가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몇 세대하고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현재 입주를 말씀하시는가요?

박윤정 위원   그렇죠. 지금 입주하고 있고 살고 있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윤정 위원   입주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지금도 입주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덕진구 호성동하고 송천동하고 전미동 일원에 이 개설이 빨리 돼야······ 일단 주민들이 교통을 지금도 불편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주민의 불만이 나날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단계에서부터 입주 전에 연계도로가 완비가 돼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사는 데 교통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에코시티 완료가 2020년 언제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내후년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반은 입주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뒷북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못 챙겼던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지금 있는 부분이라도 빨리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항공대대 행정소송건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저희가 항공대대 승소를 해 가지고 보상금에 대해서 소송에서 이겨 가지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법원에다 요청을 했는데 금액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통보가 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승소 이후에는 법적인 조치나 이런 건 아직 별도로 취해진 건 없다 이 말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저희가 법원에다가 소송 비용이 얼마냐고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7쪽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상황이 나와 있는데 전주대대 이전 반대하고 이전 촉구하고 나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당초에 전주대대 이전 반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주대대를 전주시 내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조촌동에 있는 화전동으로 가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촌동 주민들이······.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앞에 것은 조촌동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한 것이고 뒤에 것은 전주대대를 송천동에 있는 분들이 빨리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처리결과 해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전 반대는 조촌동이 아닌 도도동 항공대대 옆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해결된 걸로 되어 있나요, 처리결과?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그 답이 맞죠? 그리고 이전 촉구는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처리 중으로?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이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촉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장소 선정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해결되는 걸로 저희는 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처음 에코시티 사업 중에 항공대대 이전에 있어서 항공대대와 전주대대가 같이 가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요, 국방부하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35사단 개발부지하고 항공대대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전주대대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중간에 통합으로 해서 승인이 나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다른 궁금사항은 제가 심의 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만성지구에서 개발이익금이 얼마 나왔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앞으로 계획은 63억 정도로 내년에 저희한테 효천지구 연계도로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반영을······.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득금이 63억?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이미숙 위원   청산하고 난 금액이 그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요, 개발이익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260억 원인가 저희가 받아야 돼요.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저희에게 들어올 겁니다, 전주시 전체적으로. 그중에 일부 효천지구 연계도로로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남아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서부신시가지 이익금은 현재는 없고 만약에 초등학교 부지를 매각한다면 그것도 한 6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 다 소진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60 얼마 남았었는데 다 소진을 해 버렸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이익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는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추가질의.
  과장님, 어차피 안건이 있으니까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저한테는 초기에 2012년도에 "왜 똑같이 썼냐?" 그랬더니 처음에 대답을 "같이 협의사항에서 합동으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해놓고 이미숙 위원님이 말하니까 이놈 하다가 중간에 일 추진이 잘 안 되고 적자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전주대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연수가 틀려야지. 왜 대답을 그렇게 바로 바꿔서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에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할 때 그것들은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하고 별개였습니다. 중간에 들어가서 2012년도에 통합으로 간 것이고요.

○위원장 김진옥   효천지구 연계도로를 만성지구 등 기타 다른 곳에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미리 그쪽으로 넘겨서 쓰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김진옥   나중에 효천지구 개발 이후에 이득금이 생기면 다시······ 원래는 그쪽 만성지구나 인근 주변에다가 개발이익금을 써야 되는데 썼으면 나중에 효천지구나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다시 그쪽에 투자가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당초 효천지구에 대해서는 효천지구 연계도로를 저희가 개발이익금을 하려고 구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천지구가 정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이고 지금 LH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효천지구 개발이익이 남으면 당초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네들 땅 값에 대한 환지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달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돈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냐 해서 여기까지 와 있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남으면 저희가 이 돈을 효천지구 연계도로로 쓸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고 있는 개발이익금이 효천지구 연계도로를 다 할 수 있는 돈이 안 되고 부족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옥   그럼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끝나고 나면 LH에서 전주시로 다 이관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김진옥   하기 전에 에코시티도 보면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일단 LH라든가 에코시티 개발도 끝나고 가 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A/S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주시의 책임이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들은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가 끝나 가지고······.

○위원장 김진옥   결국은 다 시가 알아서 하거나 다시 그쪽에다 책임을 묻거나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에코시티도 마찬가지고 효천지구도 마찬가지고 만성지구도 마찬가지고 에코시티도 보면 조경사업 싹 해놓고 죽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A/S 하고 보수하는 것들은 그런 공사가 끝나기 이전에 효천지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부분 혁신도시도 보면 끝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공원 조성이라든가 안 된 것들은 다 시에서 또 책임져서 공원이라든가 조성하고 이런 작업들도 시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지적해서 끝내야 시 재정을 투자하지 않는 건데 쉽게 받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서 해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한테 다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저희가 2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하자보수 점검을 해요. 그 부분에 하자보수 생긴 것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자꾸 요구해서 필요한 것들은 당초에 사업할 때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들을 추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투자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 하자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6개월마다 하자보수를 점검해 가지고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에코시티도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나무가 죽는다든가 그런 것은 다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 봄까지 심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아까운 시의 재정을 또다시 투입해서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했던 LH가 됐건 에코시티 개발이 됐건 그쪽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요. 그러면 택지개발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민의 편의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혁신도시든 신시가지든 지금 내가 효천지구 도면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네. 법조타운이든 편의시설을 빼놓고 싹 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 민원들이 불거져 가지고 서로 무엇을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것 갖고도 갈등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차후적으로 하려니까 돈도 몇 배 더 들여야 되고 이것 개발할 때 좋은 위치에 시민의 편의시설부터 확보를 해놓는 게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적어도 차후적으로 전주시 정책에 부담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싹······ 왜 꼭 할 때마다 어차피 공사비에 그놈을 넣어서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리 넣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빼 가지고 현금으로 얼마 계산해서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에 무슨 편의시설 하면 이 돈 받은 것보다도 몇 배 더 넣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초기에 거기서 잡으면 기본적인 예산 갖고도 충분히 건립이 가능하고 그러는데 왜 큰 단지를 개발하면서 편의시설이 안 들어가는 건지? 지금 전주대대가 천마지구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혁신도시도 체육시설이 어디에 들어가야 하냐, 혁신동 동사무소가 어디 들어가냐, 일단은 지정해 놨어. 그런데 서로 입주하다 보니까 입김 센 사람이 내 거여, 힘센 놈이 내 거여, 이기는 거예요. 저리 가야 하냐, 이리 가야 하냐 이런 갈등을 만든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법조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동산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혁신동으로 넣어달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 법정동을 만들어서 지어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갈등을 누가 만드냐?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택지개발을 할 때 우리 행정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중요할 일이지. 가네들하고 수입 따져 가지고 우리가 가네 머리 못 이기잖아요. LH 머리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 에코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있나요? 사업성 머리싸움을 못 이깁니다. 그럼 우리는 다 눈 감고 떼써서 주민을 위해서 이 시설은 무조건 여기에 와줘야 된다,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갈등이 없을 건데 적은 돈으로 편의시설 확보하고 그럴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조그마한 아파트 단지에 500세대 지어도 그것부터 먼저 짓잖아요. 만 세대씩 지으면서 왜 그런 계획을 안 세우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이라도 효천지구 안 늦었으니까요. 그러잖아요. 늦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아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복지시설이 이리 가야 하니, 저리 가야 하니, 행정이 이리 가야 하니, 저리 가야 하니, 체육시설이 이리 가야 하니, 저리 가야 하니 그냥 더 크게 잡아서 거기다 하나 몰빵 해서 팍 복지시설, 체육시설 개원해줘 버리면 한 동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차후적으로 택지개발할 때도 참고하시고 지금 효천지구도 그렇게 검토해 주면 결국은 우리 시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여기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한번 그림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현재 금암광장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기린대로가 되고 이쪽이 팔달로인데 이쪽이 전부 다 양방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형태로 바꿔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 것은 여기가 일방이 되고 이쪽 팔달로 쪽은 여기까지가 일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린대로를 타려면 그전에는 나와 가지고 기린대로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로 돌려버리면 돼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는데 서비스 수준은 B급 이상으로······ 현재 D급 정도 되는데 B급까지 향상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 주황색이 지금 뭘 뜻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것은 차 진행 방향입니다.
  이쪽에 팔달로 쪽으로 가려면 여기는······.

○서선희 위원   방향이 시청 쪽이고 저쪽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이쪽이 시청 쪽······.

○서선희 위원   여기가 전북대 쪽으로 가는 것,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맞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우회전이 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가죠.

○서선희 위원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여기 한 번 거치는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지금 교통섬을 여기 둔다는 얘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돌려본 결과로는 교통체증은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터미널에서 나왔어. 그래 가지고 바로 우회전 해 가지고 거기서 저쪽으로 나가려면 좌회전······ 그 짧은 거리에서 거기서 또 신호를 거치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가 지금 180m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그 거리가 가능한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가능합니다.

○서선희 위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송상준 위원   여기 와서 이렇게 가는 차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나오는데 여기서 오는 차들이 있는데 이리 들어가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한 180m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서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차들이 있는데 여기서 와 가지고 여기가 몇 차선이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가 지금 4차선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여기서 1차선 타고 2차선 타고 3차선 타고 4차선 타서 이렇게 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갈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는 더 복잡한 것 같네.

○서선희 위원   그럼 여기가 끊어져요?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이쪽으로 좌회전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양방 통행이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는 일방입니다.

○서선희 위원   일방으로 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선희 위원   시청 쪽으로 일방 주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여기는 완전히 일방으로 바꾸고 여기도 이쪽으로 가는 건 완전히 일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서선희 위원   여기 기린대로를 일방으로 바꿔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여기서 이 구간은 일방으로 바꾸는 거죠.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경찰서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 하시는 사람들 모여 가지고 수회에 걸쳐서 같이 토론해 가지고 고민 끝에 이 정도 안을 만들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 하는 걸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건 말로 강요하는 거 아니여. 우리가 지금 느낄 때 더 불편할 것 같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린대로······ 못 타기 때문에 여기도 물론 복잡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마는 이쪽 사람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한국은행 앞 교차로가 굉장히 교통량이 복잡한데 그 교통량이 바로 이쪽으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교통처리 자체는 굉장히 한국은행 앞에 교차로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터미널에서 나가는 차들이 이리 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데 180m에서 그게 4차선으로 옮겨서 그리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남한테 피해 주고 가면 가능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져올 수가 없어 가지고······.

송상준 위원   여기 나가는 데 여기가 어디쯤 돼요? 첫 사거리인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가 고시학원 있는 데 그쪽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180m 정도. 저희들이 교통처리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강요하지 말으랑게.

서난이 위원   여기는 우회전하는 걸 이렇게 가야잖아요. 여기 따로 우회전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서선희 위원   거기 없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를 우회전 해봤자 어차피 여기 와서 만나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지나가는 차랑 신호가 같을 것 아니에요, 우회전을 하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우회전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나가는 차가 우회전을 해서 좌회전을 받으면 지금 그 얘기······ 180m에서 여기까지 끼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서난이 위원   저는 시뮬레이션을 보기는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많이 정체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신호 기다리는 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거기는 신호등 있던가요? 신호등 없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 신호등을 신설하는 거죠.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 앞쪽으로 신설하는 거지, 갈라지는 곳에서 신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서는 신설을 할······ 신호등이 필요가 없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바로 갈라지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다가만 지금 신호를 하나 신설할 겁니다.

김은영 위원   원래 거기는 있었으니까.

서난이 위원   위험할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오는 차량이 적은 속도가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서 신호기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보통 우회전을 신호와 상관없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서선희 위원   아니, 이 지점에 신호기가 설치되면 여기 우회전 차량이 비보호 우회전을 해야 될 텐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는 비보호 우회전이 안 돼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이죠.

○서선희 위원   아니, 여기서 우회전으로 되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아니죠, 좌회전이죠.

김은영 위원   지금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내로 빠지는 쪽이 쌍방이었는데 일방으로 빼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시내 쪽으로 빠지는데 그리고 그 뒷길에 있는 8차선이 시청에서 전북대로 빠지는 길은 또 이쪽으로 일방으로 빼버리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옛날에는 다 양방이었는데 1차선을 한쪽은 시내로 빠지게만 한쪽은 전북대로 빠지게만 이렇게 돌려버리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그리고 기린대로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전에는 좌회전이 안 됐었어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좌회전 차로를 2개 줘 가지고······.

김은영 위원   그럼 회전교차로처럼 돌리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죠.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는 안 되고 이쪽으로 가는 곳만 좌회전을······.

송상준 위원   여기에서 우회전은 수시로 가능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여기서 신호등으로 잡아줄 때는 괜찮아. 직진 신호가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건데 언제 들어가서 여기서 4차선 옮겨서 이리 딱 와서 여기서 이리 좌회전은 멀리 있어야 하면 나갈 데도 많죠. 여기는 몇 차선이에요? 기린대로는 몇 차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가 지금 이쪽이 6차로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6차선을 여기서 거기까지 빠져서 좌회전을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편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

김은영 위원   거기서 6차선 못 빠지죠.

송상준 위원   차라리 여기에다가 회전 로터리로 해놓는 게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원 사이즈가 이 사이즈 가지고는 어림택도 없고 지금 이것 2배 이상 되어야 여기 있는 교통량······ 지금 이게 교통량이 한 7만 대 되는데 7만 대를 감당하려면 이 사이즈를 지금보다 배 이상 키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려면 주변 건물들을 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시유지 가지고 이 공사 조금 하는데 19억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땅 보상이 10원도 없는데 19억짜리 공사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교통도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서 갔다가 6차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사거리인데 그리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기서 좌회전이 불편하니까 그것보다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훨씬 복잡하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 교차로 하나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한국은행 교차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은행 앞에 기린대로 이쪽에 여기 저녁 퇴근시간에 보시면 이 앞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 교통량을 다 해결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송상준 위원   아니, 그 교통량을 해결하려면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 이제는 6차선으로 나와, 여기 만나는 데가 병목현상으로 더 복잡해지지. 계속 이렇게 6차선으로 경기장까지 나간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바로 여기서 태평양수영장 앞에 막 지나면 또 병목현상 아닙니까? 6차선으로 받으려고 4차선으로 받고 얼마나 복잡해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가 훨씬 더 복잡한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안 해 봤으면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송상준 위원   아니, 시뮬레이션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운전자라고 해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터미널에서 모래내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가려고 할 때 나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모래내로 가려면······.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서 우회전 신호 받아 갖고 이렇게 간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서 못 갑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예전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못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에 여기에 우회전 안 됐어요?

김은영 위원   안 됐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안 됩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모래내로 가려고 한다면 한국은행 앞까지 쭉 갔다가 거기서 꺾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죠. 그 교통량을 여기서 좀 분산해 가지고 처리해 주고 그리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는 절대 모래내로 못 가.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빠져야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서 만약에 모래내로 가고 싶다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서 옛날 KBS 쪽으로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김은영 위원   바로 넘어가서 그렇게······.

송상준 위원   아니, 이것 안 해도 그렇게 해도 돼요, 돈 10원 안 들어도 그렇게 가면 돼.
  돈을 19억이나 들여 가지고 모래내 가려면 지금도 그렇게 넘어서 가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불편하네.

○서선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여기 교통섬 하나 조성하고 일방 3개 바꾸고 그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 선 그다음에 이 교차로 이 정도 선에 있는 도로 시설물들 전체를 싹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서선희 위원   아니, 당연히 바꿔야죠. 그런데 차선이 일방 체계가 들어가니까 바뀌는데······.

송상준 위원   거기까지는 했어. 그럼 여기서 2차선으로 오는 차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여기를?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서 신호 받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송상준 위원   그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서선희 위원   여기에서 부딪히는데?

송상준 위원   봐봐요. 이리 들어가서 신호 받아서 좌회전 가는 게 얼마나 복잡해요?

○서선희 위원   거기에서 좌회전으로 오는 차······.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여기가 신호기가 하나 신설되어 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좌회전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그게 얼마나 더 복잡해? 그냥 여기 쭉 와서 신호 받고······.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좁은 지점에서 교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점에 이 신호가 여기에 지금 켜질 것 아니에요? 좌회전 신호, 우회전 신호. 얘네들은 지금 우회전 신호를 못 받고 그냥 가는 거죠? 신호 없이 가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서는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로 우회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일방이기 때문에······.

○서선희 위원   여기는 신호 없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주황색.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서 신호 받아야죠.

송상준 위원   저기서 바로 우회전이 되는 게 아니여, 서 위원님. 여기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거여. 이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이것 무슨······.

김은영 위원   우리 현재 거기에 신호기가 어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여기에 설치됩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 설치될 것 말고 지금 있는 신호등?

○서선희 위원   현재는 거기가 없죠.

송상준 위원   지금 여기 하나 있지.

김은영 위원   아니, 거기에 신호등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현재는 여기하고 여기만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금암 로터리 하나 있잖아. 거기서 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을 신호등 찢어 가지고 여기서 돌아가고 좌회전받고 우회전받고 이렇게 하라는 것 아니여? 그게 뭐여.

○서선희 위원   보세요. 내가 시뮬레이션을 안 봐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좌회전하려고 여기서 대기해야 되죠, 여기서 대기해야 되죠, 우회전하려고 여기도 대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부딪혀야 되죠.
  아니, 그것을 우리가 그전에 이 체계 없이 하고 있었던 건데 특별히 편리하지 않으면 이 체계를 왜 넣냐는 거예요? 특별히 빨리 빠지지 않으면, 이걸 분산시키지 못하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가 교통량······.

송상준 위원   여기 한 번에 신호등으로 다 해결됐던 걸 신호등을 찢어서 여기다가 대고 여기다가 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저희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했는데 지금 이 지역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D나 E급 정도가 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D, E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수를 얘기······ 지금 여기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복잡하다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런데 저희가 교통량을 직접 넣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보고 분석을 해본 결과 교차로가 전체적으로 B급 이하로 떨어져 버리니까 상당히 서비스 수준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소통은 잘 된다는 얘기······.

송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여기 지금 우리 위원들 전체는 왜 여기 신호등 하나로 해서 마무리되고 잘 갔던 것을 이리 복잡하게 돌리고 빼고 여기다가 신호등 만들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이 길이 여기 쭉 6차선으로 가 가지고 경기장 사거리까지 갔다든지 거기서 찢어진다든지 이놈이 쭉 가 가지고 한국은행 앞에서 나눠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갔다가 이리 갔다가 신호등 기다렸다가 이리 갔다가 여기서 또 기다렸다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거냐고?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난 모르겠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위원님이 그림상으로 보시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송상준 위원   아니, 그림상이 아니여. 우리가 애기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보시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여기 교통을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하여튼 현재보다는······.

○위원장 김진옥   지금 예산안 올라와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산은 지금 추경에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걸로 다 끝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어디 추경에 서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이번 1회 추경에······.

○위원장 김진옥   1회 추경에 돼 있는 걸로 해서?

송상준 위원   편리성을 줘야지, 더 복잡하게 해놓고 그것 누구를 위한 거여? 더군다나 시유지 매입도 않는데 19억씩을 갖다가 거기다가 마련······.

○위원장 김진옥   일단 문제인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크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현재 예산이 18억 들어가 있어요. 예산안 비용, 출처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신호를 또 받고 계속 정체해 있어야 하는 구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안건이나 예산안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산출내역은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지금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거기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어제도 제가 남부시장 상인회 가서 일단 상인회 임원 관계자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풍남문 상인회가 있고 그다음에 남부시장 상인회가 있고 두 군데의 상인회가 있어요. 풍남문 상인회는 약간 긍정적인데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방통행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쪽에 객리단길 일방통행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가지고 내일모레부터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일방통행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효과를 주민들한테 직접 보여주고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설득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중화 사업까지 하시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지중화를 할 건가 말 건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만약에 지중화를 하게 되면 도로 폭이 많이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중화를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지중화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는데 그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옆에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저희들도 지중화까지 해야 되냐 이런······.

김은영 위원   지중화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 생각은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이제······.

김은영 위원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중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한전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시에서 재정을 한 50% 부담해 줘야 되거든요, 지중화 사업비에.
  그러니까 도로를 50% 부담해 주면서 그걸 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그걸 자기들이 한 1년 동안 영업을 못 하는데 그 피해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고민이 되어 가지고 지중화까지 꼭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도 아직 결정난 것이 아니고 지중화를 할까 말까도 전혀······.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모든 것이 다 고민 중인 것들이 여기 기재된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고 반대를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극복해서 나가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나 물어보죠.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면 우리가 50%를 내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송상준 위원   우리 철탑 한전선이 지나가면 그 밑에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보상하죠? 한전에서 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관계는 제가······.

송상준 위원   해요. 그러면 전봇대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전선이 지나가는 데에서 피해보상을 지금 하나요? 않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않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않는데 우리가 하라고 해야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데.
  지금 전주시가 이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전 박스도 우리가 그냥 주다시피 하고 그 사람들은 몽땅······ 받아서 먹고.

김은영 위원   배전반.

송상준 위원   이것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철탑 내용 아시는 분 있나요? 철탑과 철탑 있잖아요. 발전소에서 나가는 철탑과 철탑 사이에 예전에 그 사이에 지나가는 한전 선이 지나가는 밑에 농사짓는 땅 보상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우리 전봇대 사이에 전선 지나면 이것 싹 보상해야지, 밑에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 관계는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야······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압선은 선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선 밑에 있는 것은 보상해 주고 고압선이 아닌 데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데 도로상에 있는 한전주는 87년도인가 옛날에 행자부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그래 가지고 도내에 있는 한전주를 이설하려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부담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 30몇 년 전에 협약서 체결한 것을 계속 한전에서 이용해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한전주가 있는데 그걸 확장하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설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우리가 공문 내려봤을 때는 불합리한 협약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변경을 못 하고 있는 중이죠.

송상준 위원   60년 전 되는 위안부도 이번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재판에서 이겨서 보상받는데 우리가 해 봐야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배전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용료는 조금 받는데 그들이 오히려 광고수입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을 하셔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요즘에 가로환경정비 때문에 도로가 막 지저분하고 인도 상에 시설물 자체가 더럽고 그래서 제가 불만이 있는 것도 한전주 배전반 박스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직원한테 지시를 했지만 그것도 페인트도 깨끗하게 칠하고 예쁜 그림도 그려 놓고 공문을 보내서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시비 안 넣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한전하고 협의하셔서 웬만하면 샘플링으로라도 하나, 저희 전주도 정말 전봇대도 깨끗한 도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한전에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작년에 저희 향교길에 180m 구간에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100% 부담으로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감영 옛길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한옥마을 주변인가 하여튼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80m 구간 옛날 동양당한의원 있는 데서부터 학인당 가는 길 거기를 했어요. 180m 구간을 했는데 이것은 5 대 5 사업으로 일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불합리하게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전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또 실제 전주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가 돈을 줘서 이전해 달라 부탁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물론 불합리한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고 정책 제안이나 이런 노력도 해야 될 거고 또 전주시가 한전을 압박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압박하면서 불합리한 것을 풀어야죠. 그런 걸 하기 위한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찾아 가지고 다음 1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첫 마중길 조성사업 부적정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죠?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지금 한참 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5억 예상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25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제가 설계 나오면 보겠지만 첫 마중길 사업으로 해서 교통량을 줄여서 교통의 흐름을 늦추게 해서 구경하는 도시, 이렇게 주변을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에서 지적한 건 뭐냐면 "거기는 도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적사항은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는 도로니까 교통량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를 하나 더 증설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중길에 돈이 전체 80억 들어갔나요? 100억 다 들어가죠? 거기에 100억짜리 공원 세웠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25억을 차선 교통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들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사업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견훤로 차선 확장하는 사업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견훤로 도시계획도로 폭이 30m 도로 폭이었는데 그것을 4 내지 5차선 정도밖에 안 쓴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것을 첫 마중길, 물론 그렇게 감사지적이 됐으니까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에코랄지 호성동에 주거 밀집지역이랄지 이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마중길과는 별개로 어차피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도로 차선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m 도로에서 도로를 여유 있게 쓴다면 맥시멈으로 6 내지 7차선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도로 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을 찾아보자 하는 것으로 전부터 계획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게 이것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전에 우아1단지, 2단지 재개발 아파트 사업 승인하면서 일부 조건 붙여 가지고 확장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호성동 쪽에 보면 인도가 한 10m 가까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싹 조정하자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첫 마중길이나 이렇게만 지칭하시는 것보다는 호성동하고 에코 또 봉동이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도로체계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우리 시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야죠. 거기에 교통량이 있으니까 인도를 줄여서라도 이 차로를 확보해야죠. 그만큼 거기가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한번 지나갈 때 신호를 여러 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에 과장님이 그런 사업 하시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업에 그런 공간에 그런 도로에 공원화 사업이 공원화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사업이 정말로 타당했었냐? 우리 시와 같은 재정에 그게 좋은 사업이었을까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우리 과장님이 대답한 이야기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위원들이 그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위원들 말 무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 아까 우아 재개발 지역이네, 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위원들이 수없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우리가 다 아까 좋아하는 시뮬레이션 했더니 걱정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 지적을 당해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저는 지적이 100%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약간의 정치성도 있는 것 같고 관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적을 당했어, 그런데 그 답변을 하니까 내가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음에도 집행부는 밀고 나갔더라. 이제 와서 25억 세우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갈등이에요. 그래 가지고 막히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문제를 삼으면 위원들이 하는 문제는 말거리도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귀담아듣지도 않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검토했습니다." "확장을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금이라도 시민을 편리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도로에다 공원 만들어 놓고 돈 몇억씩 갖다가 행사 치르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는 1억 5000씩 4년 동안 6억을 세워서 거기 부스에다가 전기 세우는 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그것을 조례를 만들자고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행히도 부결을 시켰지만.
  그것 해놓고 60억이면 된다는 것이 100억이 넘었잖아요. 이 부서, 저 부서에다가 붙여 가지고 한쪽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이쪽 과에서 이것하고 이쪽 과에서 이것하고 심지어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까지 와 가지고 거기다 예산 세워서 행사 다 하려면 도심재생에 좋은 데다가 써먹으랑게 그런 행사 하는 데에다가 써먹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바로 잡고 이야기하면 듣지 않냐 이 말이죠. 그때도 산림청 국비 어찌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고스란히 우리 돈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 몇 푼 받아 가지고.
  그런 것을 위원들은 안목을 보고 지적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안 보이나요? 우겨, 가. 결국은 그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이 지적이 되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볼라드 설치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김은영 위원   걷고싶은도시과고 지금 인도에 차가 올라타지 못하도록 볼라드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곳곳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인도에 그냥 차가 미리 안 댔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볼라드를 세워서 차량을 막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인도를 확보하자라는 건데 그 의도는 저도 알겠는데 솔직히 볼라드가 너무 촘촘히 박혀 있어.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자전거 그림을 그려 놓고 도로 폭이 별로 넓지 않은데 그 중앙에 볼라드가 박혀 있어. 자전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또 인도로 가요? 사람 쳐?
  이게 볼라드가 차량이 올라타는 걸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알겠어요. 안 했으면 더 좋겠지만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볼라드가 지금 너무 촘촘히 박혀 있어.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볼라드 설치를 않는 게 좋겠죠. 이제 여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청 뒤에 여기만 해도 인도에 다 올라가 있던 차들이 볼라드 설치하고 나서 싹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습관이 되고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뀔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저도 볼라드 이해는 한다니까. 그런데 볼라드가 지금 너무 촘촘히 박혀있다니까. 사람도 체격이 큰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니까.
  진짜예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볼라드를 도로 인도 폭에서 자전거도로하고 사람이 가는데 이 중간에 하나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5개 정도가 이렇게 박혀있다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시행 부서가······.

김은영 위원   너무 과하지 않았나?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누구라고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시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꼭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양영환 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짜 짧게 일방통행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고민할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 지역에 보면 일방통행 만들어 놓고 날이면 날마다 욕먹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정말로 주민들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일반통행 하는 걸 반대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꼭 고민하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계속 나온 얘기 중에 있는데 배전반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첫 마중길 조성사업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공사기간 동안 했는데 첫 마중길은 사실 배전반이 다 있어요. 그때 이미 공사를 했을 때 지중화로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2019년 예산안에 지중화 사업들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행정이 조금만 고민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너무 안타깝다. 그게 아주 오래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 견훤로 교통체계 개선 관련해서도 지금 공사비 확보, 내년 사업비를 올해 하시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혹시 호성 사거리에서 호성중 넘어가는, 용진 넘어가는 굴다리 밑에 도로 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이 없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현재 그 부분은 중로이기 때문에 구청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진행하실 때 지금 LH 개발계획이 유보 상태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그런 내용까지 반영을 어떻게 진행하실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 같아서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거기는 LH 구간하고는······.

서난이 위원   호성 사거리까지 LH인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거기는 전주역 뒤에 LH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그 경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 LH 경계까지는 굴다리에서부터 인도를 내주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저는 차량 통행량이 아까 말씀하시는 건 우아 1, 2단지 개발로만 얘기하시지만 그 단지가 들어서면 전체 도로가 생활권에 들어가는데 별도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첫 마중길이 나중에 더 시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소지는 LH 개발되면 거기에 2만 명이 들어오는 계획인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위원님, 그 구간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용진-우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저쪽 산정동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안덕원 지하차도 쪽으로 연결이 돼서 나오거든요. 위원님,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서난이 위원   시내로 돌아오는 도로를 그렇게 돌려서 돌아오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렇죠, 시내로 돌아오는 차들 오히려 그쪽이 더 교통 여건이 좋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첫 마중길 하나로 그 주변 지역에 도로나 교통 체증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럼 진짜 LH 개발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첫 마중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권역별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건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민교통본부에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서난이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하시는데 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계속 불편한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암광장 관련해서는 공사를 언제 시작하시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지금 시작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렇죠? 지금 안내판을 다 해 놓으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회의에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내일이 구청 행정사무감사니까 끝나고라도 시뮬레이션 갖고 오셔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시간대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요, 출퇴근 시간대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그게 위원님이 지난번에 보신 게 첨두시, 러시아워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정해 놓은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건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따로 시간을 설정해서 시뮬레이션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들 또 우리가 예산안 심사하면서 꼭 반영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건의사항.
  안재정 과장님, 이렇게 써 왔는데 자부담이 국가 3, 시 3, 자부담 4 이렇게 만드세요, 간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2% 이것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건축과장 안재정   저희가 이제 국가 공모나 다 한 게 최대가 15%.

송상준 위원   아니, 하여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과장님, 어디 가세요? 아니, 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딜 가시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종합경기장이나 야구장의 진척사항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지금 조건부검토가 떨어졌습니다. 세 가지가 되는데 그것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것 해소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바로 시작한다는 것은 아까 보니까 종합경기장 760억인데 그만한 재원들이 확보가 가능한가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저희가 지난번에 민자 재정으로 받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들 동의를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은 아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양영환 위원   가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걸쳐서 가능하다는? 물론 가능하면 장시간 10년, 20년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여기 2021년에 공사 추진이에요, 준공이에요? 2020년 10월까지가?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세 가지 조건만······.

양영환 위원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행안부 가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하라는 사항은 저희로써는 사실 부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대체 부담 가는 부분이 뭐예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10년이 경과됐는데 지금도 양여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 입장은 양여조건에 관계없이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하는 부분이고 도하고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도하고 시각차가 있는데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죠, 그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승인이 아니고 사업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양영환 위원   도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전주시에서는 요구 조건에 못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최근 얼마 전에도 도의회에서 환수 조치가 가능하냐니까 도지사가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 부분도 저희가······.

양영환 위원   도지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그 부분은 저희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각차가 다르지만 도지사 답변이 뭐라고 했어요?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전주시는 불가능하다, 도지사는 가능하다.
  우리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가능하다고 기자회견이나 뭐나 반박하는 자료나 그런 것 한번 해 봤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지금 전주시가 그럴 입장이······.

양영환 위원   그러면 도지사하고 언제까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아니면 종합경기장은 한 발도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많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다.
  도하고 어떤 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런 지가 한 10여 년 됐죠? 10여 년 넘었나? 작년까지 10년인가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지금 2015년 말로써 종료가 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2004년도부터인가 그랬죠?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민선 6기부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민선 6기에서 종합경기장을 금방 옮길 것 같이 했는데 재원이 있거나 아니면 도하고 말 못 할 사정, 그 사정이 뭔가는 모르지만 정치적인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걸 풀어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양영환 위원   노력만 열심히 하면 뭐해? 과장님이 도에 가서 담당자나 도지사 한번 만나봤어요? 한번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실무자들하고 저희들은 만났는데 그게 힘으로는 안 되겠고······.

양영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실무자들하고 아무 관련 없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조건부 사항이 있어서 그중에 롯데 민원관계를 해소하고 오라고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롯데하고 해지관계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계속 약속을 어기고 몇 달 지나왔는데 계속 해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지 받으면 조건부 쪽에 일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재정 부담은 우리가 재정계획도 따로 수립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롯데하고 해결이 됐어, 해결되면 가능해요? 도하고 협의 없이?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롯데 해지되면 그게 가능합니다. 도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도에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도에서는 해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지금까지······.

양영환 위원   지금 어느 단계예요? 롯데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롯데하고 다음 주에 약속할 때는 7월 말 그다음에 8월 말 계속 이분들이 뒤로 미루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도 만났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금방 될 것처럼 2021년까지 준공한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이런 얘기를 써붙여서 우리 위원들을 보라고 갖다 놓은 것이 한심스럽고 정치적인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못 밀어붙이는 우리 과장님 심정도 알고 있어요.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과장님 심정도 알고 있고······.
  하여튼 어떤 부분으로든 이걸 해결해서 하지 말든가, 하든가 판단을 꼭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연말까지만 기다려보시죠, 한 달 반 남았으니까요.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저는 지금 전주시가 김승수 시장 들어와서 종합경기장 개발로 민자유치 사업에 관련해서 해결책 없이 계속적인 논의만 있었던 것 그러고 2기 들어서면서 대한방직으로 또 개발 논의에 전주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대한방직 건이 올라오면서 종합경기장 건이 들어갑니다. 대한방직에 자광으로 지급 보증 선 회사가 롯데예요. 그런데 종합경기장 건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뭐냐면 대체시설을 확보할 때 양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체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조건에 와 있습니다. 왜? 그 선행조건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부 해결해야 대체시설 부지를 매입하거든요. 부지 매입 70억 세워도 못 쓰고 다시 불용했고요. 컨벤션을 지어야 되는데 전주시가 컨벤션을 거기다 지을 생각이 있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한 컨벤션 70억이 반납됐어요. 70억만 반납이 된 게 아니고 259억 반납이 된 거예요.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국비.
  70억 하나만 반납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 못 따왔다고 저번에 지방선거 때 김승수 시장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것 종합경기장 개발은 롯데쇼핑과의 협약은 1mm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전주시가 롯데쇼핑에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협약에 있는 겁니다. 서로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종합경기장 부지를 도가 환수 조치한다, 이런 것은 사실 번외예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개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롯데쇼핑과의 관계는 하나도 흔들지 않고 있어요,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정말로 롯데쇼핑과의 관계를 흔들고 싶으면 지금 협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가야죠, 전주시가? 그런데 전주시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지금 김승수 시장 2기 들어서면서 대한방직 건이 전주시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방직 자광이 컨벤션 지어주겠다, 기부채납 하겠다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서선희 위원   전주시가 언제부터 자기 계획 없이 민간이 계획을 짜면 전주시가 그것을 결정할까 말까에 정치적 싸움으로 온 동네가 흔들려야 되는지? 사람을 다 흔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기업 편에 서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여기 편에 서고 이래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시험을 당해야 되는지? 대한방직이 정치 개발사업 아니잖아요?
  자광이 매입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발하려고 하면 하겠죠, 부지 매입했다니까 개발하고 싶으면 하겠죠. 그다음에 개발안을 주면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이게 개발하는 게 시민에게 이익인지 아닌지를 지금 스스로 결정해야 돼. 지금 시험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종교적 언어를 써서 죄송한데 하여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옳지 않은지를 기준 없이 자광이 부지를 다 매입했으니까 그럼 그 부지 매입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가 자광 걱정을 해야 되고 종합경기장은 김승수 시장은 뮤지엄밸리로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자금계획은 안 세워요. 저는 뮤지엄밸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체시설 부지를 한 평도 못 사는데 뮤지엄밸리를 하겠다고 해요. 사람을 언제까지 속여야 돼요?
  저는 대한방직이든지 종합경기장이든지 정말 대한방직을 전주시에서 김승수 시장, 송하진 지사 하고 싶으시면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을 자기반성해야 됩니다. 나는 시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종합경기장 개발이 시민에게 이익이 아닌 줄 알았다, 그래서 밀었는데 행정에 와서 보니까 재정을 포함해서 보니까 그걸 밀었는데 내 불찰이었다고 자기반성을 하고 개발계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뮤지엄밸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개발 얘기를 해요. 개발은 뭐 했냐면 민자유치 해요. 민자유치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쇼핑센터 들어가 있고요. 뭐가 잘 안 맞잖아요. 자기중심의 하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쇼핑센터를 하든지.
  그리고 과장님, 승진하셔서 여기 오셨는데 일 뭐 하세요? 이것 14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까지 예산 없이 이것 와요.
  과장님, 뭐 하세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라면 자기반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제 민선 7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 과장님이나 저나 하여튼 빨리 이걸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어쨌든 12월 말까지 롯데 해결한다고 했는데 하면 풀릴 수 있는 단초는 될 텐데 안 됐을 경우에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롯데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가만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주판도 두드려보고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은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진옥   지금까지 검토를 충분히 몇 년 동안 해 왔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지금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롯데와의 해지 문제도 12월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되 되더라도 그 이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고 안 됐을 때는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계속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들 말씀 다 알았으니까 시장님하고 수시로 더 적극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방금 뮤지엄밸리도 말씀하셨는데 국립미술관을 짓겠다는 초기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합경기장에 국립미술관 유치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종합경기장은 그대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당초에 계획은 국립미술관을 거기다가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법원, 검찰청 자리를 저희들이 매입해야잖아요. 그게 한 400억 들어가는데 이번에······.

서난이 위원   국비 신청을 그쪽으로 하셨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쪽지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통미술관은 법원, 검찰청으로 일단······.

서난이 위원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어떻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6개월도 안 돼서 종합경기장에 국립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바로 옆에 법원 부지로 이동할 수 있냐는 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그것은 당초에 시장님은 경기장에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었습니다. 법원, 검찰청도 계속······.

서난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주시의회에 시정방향 보고하실 때 나온 속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팔복동하고 연계해서 법원지구는 문화융합센터 이런 걸 쭉 만들어서 그래서 뮤지엄밸리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종합경기장부터?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서난이 위원   그래서 계속되었던 질의 중에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미술관으로 덮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 다시 이것은 부지를 옮긴 건 계속 시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시각 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시의회 동의받을 때 "행정절차 풀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자신 있게 풀 수 있다고 하셨고 이건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였던 거지, 계속 시각 차이라고 변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각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서선희 위원   추가.
  국장님, 지금 종합경기장 건물을 어떻게 해요? 육상트랙 육상경기장 그 건물을?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위원님들도 5억 예산 세워줬는데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중인데 과업지시서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롯데하고 협약 해지가 되면 바로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 간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에 대한 구상 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서선희 위원   아니, 그 용역에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용역을 주십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일단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재생 그대로 놔두고 재생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업비가 없으면 내년도 뉴딜 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앞전에는 LH하고 저희들하고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었는데 LH에서 공기업도 신청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 그대로 살려 놓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건물은 그대로 두고 일단은 존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해 보면서 부분적으로······.

○서선희 위원   국립미술관 유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국립미술관 아까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엊그저께 국회 예산에서 쪽지예산으로 전통미술관이 일단 예산에 반영돼서 확정안을 냈지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요즘 국유지 관계도 그전에 매각을 했었잖아요.
  국유재산 관리법이 변경돼서 국가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냥 받으려고 국가사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서선희 위원   아니, 국립미술관을 유치해서 지어진다면 그 건물이 없어져야 되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지만 그대로 건물을 살려놓은 상태에서······.

○서선희 위원   국립미술관을 그대로 살려서 하겠어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건물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못 세우고 법원 건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법원 쪽으로?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아니죠, 2개 다 원래 기본적인 방향은 건물을 뜯으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살려 놓고 재생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존치하면서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것 일부 보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가지, 전체적인 것은 전혀 뜯지 않고 가는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법원,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합경기장 여기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선희 위원이 "뭐 하십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2장은 몇 년째 그냥 똑같이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무겁고 그 2장이 사람을 힘들게 하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이 노력도 많이 하고 관계 부서에도 많이 하겠지만 기업이라는 정신은 절대 이익 없으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일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이 자칫 지금 말하는 대한방직에 롯데가 하는 여러 가지의 관계에 연결되거나 이용되거나 정말 조건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아시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예,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하고만 해결되면 종합경기장을 일사천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에서는 환수조치 얘기가 나오는데 롯데하고만 해결되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환수는······.

양영환 위원   우리 시 생각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 도에서는 환수가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 시 생각이지. 그런데 롯데하고 아까 예산 5억을 벌써 세워 놓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롯데하고 해결하려는 이유는 그때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로 그걸 걸어놨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 투융자심사 했는데 엊그저께 어떤 도의원께서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할 때 환수가 가능하냐고 물어볼 때 도지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검토하면······ 이것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도 풀어줘야지. 도에서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 전주시에서는 또 아무 대응책이 없다는 얘기지.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거의 100% 그건 불가능하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하면 (청취불능) 표해 주라는 얘기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걸 또 언론플레이하고 그러면 또 도하고도 괜히 불필요한 것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양영환 위원   아니, 어차피 도하고 싸우는 것 정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죠.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래도 참는 사람이 또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만약에 환수한다고 하면 도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그냥 부질없이 "환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냐 이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의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양영환 위원   시청 검토하고 도지사 검토하고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라니까······.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그건 어차피 법률적으로 검토한 부분이라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럼 법률적으로 검토 않고 그냥 구두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하여튼 그것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안 될 걸 알고 있지만 하여튼 도에서 환수 조치한 내용을 우리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료를 한번 줘봐요. 그러면 왜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 우리는 환수 조치가 왜 안 되는가 비교 분석해서 한번 자료 줘봐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저희가 2년 전에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것 말고 도에서 환수가 가능······.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도에서는 지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쪽에서 한 얘기는 자기네들이 설령 가져간다 해도 관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든, 말든 지금도 그렇게 관리 못 하고 썩어있는 판에 도에서 도지사가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법률자문 다 받고 도에서 도지사는 법률자문 안 받고 막 그냥 내려줘도 되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 보시라니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컨벤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 서선희 위원님처럼 뭐하냐고 그 얘기를 한번 해서 그 답변이라도 들어보려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컨벤션 문제는 종합경기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위치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당초······.

양영환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종합경기장 부지입니다. 전교조 부지 있잖습니까? 그쪽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무 것도 없고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냥 꿈, 상상이고만. 그러잖아요. 우리 서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걸 자리만 하나 더 늘릴 뿐이지, 실제적으로 고생한다고 하지만 진행된 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 위원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고 자료나 이런 것을 믿을 수 없고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 거잖아요.
  오늘 하루 넘어가면 끝나고 또 내일 서로 보면 인사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에서 환수조치를 한번 검토해서 주고 어떻게든지 빼서 자료를 제 손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현 민선 7기 김승수 시장님과 저희 생태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과 다 같이 한마음이냐? 전 그게 가장 궁금한 첫 번째거든요. 세 분의 의견이 똑같냐? 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정말 한마음으로 꼭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한마음인지 제가 궁금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슬프기도 하지만 어느 말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들이.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것만 물어볼게요.
  등기부 등본상에 현재 소유주가 전주시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체육종합시설추진단장 정진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다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더 이상 고민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런 논의와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쳐서 검토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연말까지 해서 롯데와의 해지 문제를 먼저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먼저 결정을 해서라도 그 문제는 해결해서 가는 수밖에 없고 그걸 그대로 지지부진하게 놓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생태도시국장 김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태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