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완산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위원장 김진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완산구청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한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덕진구청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중요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완산구는 시정 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런 것은 연초에도 하고 그랬으니까 질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고 읽는 것은 책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옥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현재 배포되어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서선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은 퇴장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담당 과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구청장님 퇴장 전에 전체적으로 당부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구청장 계속 앉아있으면 하겠고만.
  그나저나 우리 완산구청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하여튼 오랜 공직생활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덕진구청장님은 아직 시기가 남았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

○완산구청장 이철수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로랄지, 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도 작년에 기획국장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와 민원에 시의 재정 사정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많이 못 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지만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만 금년 예산도 심의회에 앞서서 심의를 하겠지만 도로랄지 공원 예산이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섰지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장님도 한 말씀하세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입니다.
  저희 구의 주 업무가 공공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도로하고 공원인데 포장 같은 경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수명이 보통 5년인데 이번에 새만금북로, 군산 간 한옥 도로라고 하는데 16년 만에 재포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특히 새로운 신흥 개발지 만성지구라든가 에코시티, 혁신도시가 늘어나면서 공원 면적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관리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서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유지관리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전부 다 예산 타령이에요. 항시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잠깐 우리 이철수 구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약간 늘었다고 하는데 늘었다고 해야 늘은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양쪽 구청장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한 5억 정도 올랐나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도로 유지보수는 약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   부족합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김진옥 위원장님을 찾아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다른 위원님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팔복동 공단에 정말 전주시 먹거리를 만들어온, 이렇게 살게끔 만들어준 초석이 되었던······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미운털이 박혀 가지고 소각장 때문에 시끄러워요. 재판도 받고 있는데 우리 덕진구청장님 소관이니까 그것을 지금 건축에 대한 조언의 문제, 발전시설은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공기라는 게 덕진구만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산구 서신동, 전주시 전체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등 그런 게 있는데 강화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덕진구청장 양연수   말씀하신 대로 팔복동 공업지역은 저희가 60년대부터 전주시를 먹여 살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팽창되고 인근이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새로운 소각장을 지금 굉장히 저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환경 기준치는 다 맞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배치되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근에 바로 시가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연초 조직개편 때 대기질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고 현장에 파견해서 직접 바로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조직개편 해서 한 팀을 거기 공단에 주둔을 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제재를 해서 운영하는 데 불편함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지도를 해 가지고 같이 법적 내에서라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내지는 더 시설을 보강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송상준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양 구청 공히 똑같은 사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 승인이 현재도 그러지만 과거에는 특별히 문제없으면 법률적 규정에 맞는지 여부만 하고 다 의례적으로 승인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갈수록 시민들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특히나 대기환경, 주변 보행 이런 것이 다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항상 생겨서 심도 있게 사전에 승인할 때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로변에 주택 짓고 할 때 사유지란 명목으로 인도도 없는데 인도처럼 만들어 놓고 주차라인을 그려 놓고 사실 인도도 아니고 주차장인데 그렇게 해서 활용이 되고 있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인도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건축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거나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앞으로 갈수록 그런 민원들이나 이런 건 높아지기 때문에 건축 승인할 때 그런 문제들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 동네 도로변에 원룸이나 이런 게 지어지면서 그런 게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건축 승인 시에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완산구청장 이철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룸 같은 것 지을 때 보면 건축 승인할 때하고 실제 나중에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년에 두세 차례 일제조사해 가지고 바로 잡는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승인부터 철저하게 따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시설 간에 건축 승인을 할 때 이번 팔복동 사례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의 여부가 아니라 거기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바로 인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신중한 검토 없이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이번 계기에 그런 것들을 확실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승인 시에 물론 여러 부서 간에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으레 각 부서 간 협력이나 의견 검토를 형식적으로 묻지 말지 말고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같이 사전에 각 부서별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잘 따져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짧게 추가.
  이런 예가 있었어요. 몇 년 전인데 저희 지역에 어떤 주민이 말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또 행정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하면 상대가 행정 심판소송 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덕진구 건축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빨리 가서 주변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허가가 나기 전에 문제를 삼아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문제를 삼았어요. 허가가 안 나갔어요. 민원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허가가 난 상태에서는 심판 소송 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가 다 이겨서 결국 그 사람은 땅을 사놨다가 다른 데 팔고 가버렸거든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예다. 행정도 부담이 안 가고 그러잖아요, 민원이 1번이니까.
  그런 방법도 있더라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전시설 이것도 우리가 먼저 하루 만에 했네,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민들이 대응하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복잡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처리만 한다가 아니고 민원이 예민한 거니까 연계를 시켜서 거기서 처리를 문제 삼도록 하면 조금이라도 서로 행정도 부담이 없고 저희들도 부담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   간단하게 우리 덕진구에 물어볼까요?
  민원 무인발급기 지금 그것이 몇 대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덕진구는 18대 있어요.

송상준 위원   그 정도면 적당한가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민원으로 보자면.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부족하죠. 대당 설치 비용이 약 2000 정도 드는데 물론 올해도 2대를 설치했어요. 내년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송상준 위원   그것을 지금 동사무소에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저희 같은 경우는 18대 중에서 7개소가 외부에 있어요. 법원, 대학병원, 전북대학교 등등 세무서 같은 데요.

송상준 위원   우리 혁신도시가 생겨서 행정적으로 그곳은 외부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지형을 잘 몰라서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형을 아는 사람이야 나와서도 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 한두 군데 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인구가 1만 8000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인근 동을 비교하다 보면 민원 수요가 의외로 적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대로 했습니다.
  에코시티도 얼마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에코시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삼 월부터 입주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데도 홍보도 미흡하지만 아직 수요가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혁신도시 쪽은 차차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1쪽 디지털 지적 재조사사업 이게 모두 국비사업이죠? 일단 완산구.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국비가 90%고 도비가 7%, 시비 3%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지금 이 사업 중에 덕진구 같은 경우는 518개 지구인데 우리 완산구는 몇 지구인가요? 파악은 되어 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전체 지구 말씀하시죠?

이미숙 위원   예, 완산구 전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완산구 전체가 69개 지구입니다, 재조사해야 될 지구가요.

이미숙 위원   2030년까지 전체 파악된 부분이 68지구라고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69개 지구입니다.

이미숙 위원   덕진구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네요? 덕진구는 불합지 지구가 518개 지구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토지면적이 완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불부합지는 2010년도에 국토부 지시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필지, 다른 데가 10필지, 저희가 5필지 하면 불부합지가 있을 경우는 한 지구로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사실은 2020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도로로 나 있는데 지적공부상은 이게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맹지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단계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디지털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과 구청 건설과와 협업은 하고 있는지? 단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윤재신   글쎄요. 그런 관계는 협의가 들어오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거든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쪽에서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는 것같이 있겠죠.

이미숙 위원   이것 단지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건설과하고 우리 본청 담당 부서하고 의견들을 같이 협업해야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완산구청 그 생각에 대해서.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하는 것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유는 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어떤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미숙 위원   이런 현장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나 우리 본청 담당 부서하고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저희들은 일일이 필지별로 다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는 보여집니다.

이미숙 위원   다시 주문을 하면 이 부분을 우리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사업과 관련해야 될 것 같고 또 구청 담당 건설과하고도 같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노한형   예, 저희들도 협업할 부분이 있다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예요.
  현재 상황이 사람이 먼저인가요, 차가 먼저인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사람이 우선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사람이 먼저예요.
  제가 보면 이 세 가지 업무가 전부 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다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은영 위원   모든 것들이 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단속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사람을 위해서 단속을 하시는 건데 이게 지속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단속하는 그때만 잠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희 단속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휴일 근무조를 운영해서 합니다마는 시민의식이 아직은 따라주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단속할 때만 하고 또다시 도로······ 옛날 이렇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민의식도 문제긴 하지만 시민의식이 그렇게 문제라고 한다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그래서 저희들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불법적치물도 바로 옆에 있는 공구거리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덕진구청이지만 계속 쌓여있거든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거기도 단속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도 생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저희 시청 주변에 차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또 생길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쪽 면만 주차를 하게 하고 한쪽은 번갈아서 한다든가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불법주차에 관해서는 홀짝제랄지 한쪽 면 주차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과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도로 여건이 일단은 맞아야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데들은 그래도 보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들이 인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지금 시청 뒤편도 인도가 없어요. 이런 데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람과 차량이 막 섞여 가지고 불법주정차까지 있다 보면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도가 없는 도로인데 사람이 다녀야 되는 도로라고 한다면 인도 확보를 위한 국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필요합니다.

김은영 위원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은영 위원   그런 것을 확보해서 인도 빨리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그 부분은 또 관련 부서가······.

김은영 위원   협업하셔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은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확보가 안 됐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꼭 인도 확보하는 것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덧붙여서 양 구청에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 불법주차를 단속하기는 하나요? 건수가 몇 건 있었죠? 완산구청은 몇 건 있었어요? 잘 찾아보시고 덕진구청은 몇 건이 있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덕진구청은 8월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했는데 1900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인도 위에 3개월 동안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적발을 하고 다 과태료 물린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완산구청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저희들이 인도주차 단속 건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4638건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올 한 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위원장 김진옥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된 걸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인도하고 횡단보도하고 같이 합쳐서요.

○위원장 김진옥   그러면 덕진구청도 인도, 횡단보도 합친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니에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해 가지고 그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한 300건 정도 지금 적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300건 정도예요, 아니면 통계 수치가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331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위원장 김진옥   버스승강장에 세워진 불법주차된 것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완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즉시단속 구간으로 해 가지고 인도, 횡단보도, 버스베이랄지 곡각지, 스쿨존 이런 부분 전체를 포함해서 단속한 건수입니다. 버스베이를 구간별로는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버스베이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도 하고 버스에다가 블랙박스 달아 가지고 점검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버스베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위원장 김진옥   그럼 그것 이중으로 하면 적발이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지금 탑재형 시내버스로 해서 하는 것은 아직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구청에서 적발 실적은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전체 적발 건수하고 그다음에 아까 각 분류돼서 상황별로 한 건수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번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지난 4년 동안 똑같이 가서 했던 얘기, 불법주정차 단속해야 된다.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인도 위, 횡단보도, 버스베이 여기에 되어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엄격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늘상 나오는 게 시민의식 나오고, 그런데 시민의식이 쉽게 바뀌어지지도 않을 거고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요새 상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똑같습니다.
  잠깐 하다가 아니면 않다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정확한 건수나 통계도 잡히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통계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정도 수준 가지고, 그런 정도 의지 가지고 이게 잡히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인도, 횡단보도, 버스베이, 사람이나 대중교통이 다니는 곳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라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이번에 교통안전과에서도 시에서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인도상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보조를 맞춰 가지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상이나 즉시단속 구간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고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근절될 때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덕진구청은 어떠세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특별단속 계획이 똑같이 있었어요,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계획 세워놓고 담당자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쭉 진행했었는데 진행은 안 되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종류의 특별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특별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특별히 다른 경우는 모르지만 인도나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이런 데만큼은 보행이라든가 대중교통 통행에 방해를 주는 그런 구간은 여지없이 단속을 해야죠. 1년 365일 특별한 기간을 둘 게 아니라 그런 구간만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우리 덕진구청은 단속자료가 없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자료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단속반에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14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사람이 많은데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게 없는 거여. 아까 시민의식 중요하죠. 시민의식은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유야무야 하니까 주차도 그냥 "나 그냥 여기다 대충 대도 돼." 이렇게 시민의식이 가는 거예요. 단속인원이 14명이나 되면 거의 한 동에 하나씩 정도 되면 숫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두세 바퀴만 돌아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5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 해서 계속 순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데 대개 그쪽 과장님으로 발령 나서 가면 단속 인원들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방침을 이야기하고 거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송상준 위원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시민의식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도 의식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대개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면 아니다라는 것, 자기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분위기가 항상 유야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한 달에 몇 번씩이라고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을 한다든가 두 번을 한다든가 우리 과장님이 전체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 모이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편의를 하려면 공무원이 그만큼 2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양 구청 노력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구청 자체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혹시 앱을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말 개선하기가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시민의식 맨 처음에도 나왔지만. 특히 저희 전주가 그냥 습관적으로 안 보면 하게 되고 보면 또 안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단속을 해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요즘 앱 많이 활용하잖아요. 불법 상황이 있을 때마다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계속 신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지금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319건이 신고되어 가지고 768건 중에 3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말씀드린다면 170건에 680만 원 부과됐는데 이것도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김은영 위원   그것 홍보 어디다가 하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김은영 위원   저희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김은영 위원   다움에는 하시나요? 저희 시 책자 나가잖아요, 전주다움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몇 번 하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금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게재한 것은 없고 지금 홈페이지랄지 시민들한테 우리가 많이 알려 가지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솔직히 전주시민 자체가 홈페이지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다움은 통장님들이 집집마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인원이 부족하고 이런 말보다는 지금 스마트폰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주시민 자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지금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생활불편신고 앱이 보면 생활불편 거기에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은영 위원   예,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인도 정비가 저희 교통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있다고 하면 꼭 그것까지 같이 홍보를 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히 양 구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지금 과태료가 상당히 미납된 부분이 완산구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18년도, 17년도 그다음에 16년도 이전이 한 50억 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하고도 과태료 징수를 못 하면 다른 차에 압류는 다 되어 있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상습 고질과태료 체납자들의 부류가 있는가요? 그냥 습관적으로 압류시키니까 한 차에 대여섯 건씩 그런 고질적인 것?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랄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압류 처분을 다 했고요.

양영환 위원   압류 처분, 30만 원 이상 차에다가? 어차피 차에다가 되어 있는 것 여기다가 묻잖아.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부동산.

양영환 위원   부동산에다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양영환 위원   압류 처분만 해놓고 덕진구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똑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시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된 이후에 많은 과태료가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옛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11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압류 처분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하면 폐차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납 징수하는 데도······ 사실 전주시 어렵잖아요. 아마 체납액이 여기저기 합쳐서 수백억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덕진구청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덕진구나 완산구나 허가를 내서 차선을 그려준 데가 있어요? 골목 안에 보면 흰색으로 그려진 차선들 있잖아요. 그것 허가 내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 임의로 그린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은 잠깐, 완산구청만 먼저······ 완산구청 골목 안에 보면 하얀 차선으로 딱딱 그려준 것이 시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에요, 아니면 본인들이 차선 옆에다가 골목 안에 그어 놓은 차선들이에요? 완산구청에서 허가 내 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차를 댈 수 있도록 하얀 선으로 허가를 내 준 곳?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한쪽 면 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영환 위원   한쪽 면 주차든 뭐든 완산구청, 전주경찰서 딱 해서 입간판 붙여 가지고 허가 내 준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차선 도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아니, 파악된 데가 없어요? 그런 것 파악을 잘하셔야 한다니까.
  완산구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푸른마을 앞에 보면 전주시장, 완산경찰서장 해서 딱 그게 붙어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허가를 언제 내주는가는 모르는데 그런 허가 구간이 있어요.
  그건 좋다, 그런데 그런 구간도 없이 그냥 골목 안에 하얀 차선을 딱 그려주고 허가 내 준 곳은 한 곳도 없죠, 완산구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양영환 위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차선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개인이 했다면 불법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개인이 않고 그럼 차선 도색한 사람이 임의적으로 차선 도색 그려줄 수 있습니까, 허가 없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없죠.

양영환 위원   다 불법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양영환 위원   차선 다 지워야죠? 그렇죠? 완산구청, 그러죠? 허가를 내준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입간판에서······.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저희들 구청에서 허가를 내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선 도색에 관해서는.

양영환 위원   도색이 아니라 그럼 시청에서 허가 내주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차선 관련은 교통안전과에서 지금 허가가 나가는······.

양영환 위원   시청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그렇습니다. 구청은 단속에 관한 권한만 있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저희들은 차선이 황색실선이냐, 백선이냐 거기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만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알았어요. 그건 다음에 시민교통본부에 따져보고 저번에도 덕진구에 전화드렸는데 역전앞에 보면 여관 골목 뒤에 보면 아니면 옛날에 SK통신 뒤에 보면 저번에 한번 말했더니 포장까지 싹 예쁘게 해 가지고 차선을 딱딱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전주시에서 합법적으로 내준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대자인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환 위원   대자인병원 뒤에 말고 지금 SK 우리 전북대 나가는 데, 모래내에서 전북대 나가는 길.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인도상에요?

양영환 위원   예, 인도상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런 부분은 지금 시에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시에서 허가 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렇게 잘 예쁘게 도색, 포장까지 해줘서 차선을 딱 그려줘서 "차 대시오."하고 어떤 데는 차 대면 그냥 가서 단속해 버리고. 전주시에서 어떤 기준이 다 허가를 내줘버려야지, 차라리 전체에다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모든 곳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통행이 드물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 부분 허가 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이 적은 곳.

양영환 위원   사람 통행 적은 곳 판단을 누가 해요, 적다 많다를? 그리고 지금 대자인병원 뒤에는 인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보셨는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거기가 일방통행 구간인데 인도를 갖다가 설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인도 상태가 어떻냐고? 차가 올라타 가지고 인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그래 가지고 지금 인도를 설치했는데 높이가 낮다 보니까 차가 올라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양영환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차가 올라타게끔 해놨어, 개구리주차. 그런데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가 어떻게 꺼져있냐 이 말이에요? 도로 상황이 어떻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도로 사정이요?

양영환 위원   인도 사정. 완전히 파도를 쳐. 그럼 누가 그걸 수리해야 돼요? 도로관리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차가 올라가. 인도가 엉망이에요. 그럼 꺼지면 도로관리에서 또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개구리주차 허가 난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양영환 위원   과장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양영환 위원   지금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 심각한 부분인지 아닌지 한번 가볼까요? 내가 현장 가 봤다니까. 내가 일일이 두 바퀴, 세 바퀴······ 거기 가 봤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가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언제 가 봤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순찰 때마다 한 번씩 들리죠.

양영환 위원   헛 순찰을 도는고만, 관심 없이 돌고 그냥 차에 앉아서······.
  저는 내려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해서······ 이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위원들은 여기서 부질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확인도 제대로 않고 확인했다고 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양영환 위원   아니, 심각하지도 않은데 뭘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앞으로 시민교통본부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주에 다 개구리주차를 해줘 버려야 돼, 편하게. 그런데 거기만 수십 년째 일부러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관리감독을 거기는 그런 도로라고 아예 차가 이중이 됐든 삼중이 됐든 단속 안 해버려. 그곳에서 단속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개구리주차 거기에서 단속한 건이 몇 건이나 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그 구역의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구리주차 옆에 인도주차가 되어 있어. 단속해야 돼, 안 해야 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해야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단속 건수가 없어. 인도주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 거기는 덕진구에서도 방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시민교통본부도 얘기하겠지만 전주시에 다 해 주든가 아니면 단속을 정확히······ 차를 보면 진짜 도로 다 깨져있어요. 몇 번 수리했는가 몰라. 그리고 이번에 SK 보니까 포장도 예쁘게 다 해 가지고 차를 대게 해줄 수 있어. 전주시 그렇게 해주란 말이야, 전주시민들이 편하게. 그러잖아요?
  완산구청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양영환 위원   노상주차장에 평일에 차가 어디가 제일 먼저 민원이 들어와요, 일요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르윈호텔 앞에······.

양영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제일 먼저 민원 들어오는 데가 싸전다리에서 남천교 사이예요, 그다음에 남천교에서 승암교 사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노상주차장에서 돈을 받아요. 이미 전주를 왔다 간 사람은 다 알아. 거기는 돈을 받아. 그러나 싸전다리에서 남천교 구간은 돈을 안 받아. 그래서 먼저 거기다 차를 대요. 대면 바로 남천교 들어가면 한옥마을이여.
  그다음에 차를 어디에 대냐? 무형유산원 쪽으로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단속은 이루어지냐? 아예 안 해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노상주차장은 와서 보면 비어 있어. 어쩔 수 없을 때 노상주차장 들어오는 거예요.
  전주시도 지금 한옥마을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서울처럼 우리도 넓은 구간에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구간에 보통 몇 억씩 줘버려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단속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구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주시 예산낭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거시기하면 얼마나 편하냐고. 서울은 딱 구간 구간 그렇게 된다니까. 서울에서 차 대면 3분도 안 돼서 와서 딱······ 귀신같아. 그런데 우리 전주는 그것도 아녀. 단속하라고 하면······ 왜? 너무 복잡하니까, 싸우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서 서울처럼 우리가 주체할 수 있는 공간은 입찰을 봐서 그냥 거기다가 위탁을 줘버리는 거예요. 입찰을 보는 거예요. 1억이든 2억이든 다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있으면······ 불법주차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한번 제안하고 하여튼 아까 덕진구청 우리 이 과장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양영환 위원   그쪽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았는데 그 뒤에 보면 진짜 인도가 파도를 쳐요.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없애버리든가 차라리 도로 한쪽에 차 많이 안 다녀요, 거기. 그냥 한쪽 도로 내줘 버리면 돼. 그렇게 해야지, 인도에 올라가서 사람이 많이 안 다닌다고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사람이 다닌다, 안 다닌다를?
  그렇게 가다가 한 사람 죽어버리면 넓어서 재수 없이 죽은 사람 아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양 구청 우리 경제교통과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어쩔 수 없잖습니까, 고생하셔야죠.
  저는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주정차로 인해서 골치가 아픈 지역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재래시장 주변은 아무래도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전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실태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동절기에 접어들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구라든가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 관리가 다른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덕진구청 과장님, 물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절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차 관리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특히 재래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차량노점에 최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평소에 단속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때는 어느 때보다도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정차라든가 또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소방차 진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더 큰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특별히 수립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덕진 과장님.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이미숙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느 업체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는 지금 몇 개 업소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59개소에 한 13억 24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완산은 몇 개 업소나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1833건에 17억 3500만 원.

이미숙 위원   예, 지난번 2017년 전라북도 감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덕진이 13개 업소 부과를 누락시킨 건가요, 아니면 봐준 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신축, 증축 건물에 대해서 건축 관련 부서에서 약간 통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해 가지고 이번에 추징분 831만 원 정도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다 신축 건물이라는 거예요? 신축 사업부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를 들어서 신축, 증축 그게 해당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완산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증축 과정에서 도로 구간에 통보 오면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교통유발을 가장 많이 시키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보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무래도 대형건물이 유발을 많이 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이미숙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대형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이야 큰 건물은 많이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대형상가라든가······.

이미숙 위원   사실은 주말마다 정말로 교통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극심한 교통혼잡을 이루는 곳이 예식장이잖아요. 덕진은 어디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예식장이라고 하면 웨딩의전당 그다음에 노블레스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덕진경찰서 옆에 있는 아름다운컨벤션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주말마다 웨딩홀 전용차선도 아닌데 차선을 하나 그냥 물고 자기네들 전용 도로인양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몇 해 전부터 지적을 했어도 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 업소 교통유발부담금 얼마나 내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아름다운컨벤션이 한 140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년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이미숙 위원   그럼 교통유발부담금 지수가 얼마나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유발계수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1700만 원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1400만 원.

이미숙 위원   그러면 3년 전 2015년도는 거기가 얼마를 냈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2015년도 부과 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16년도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15년, 16년도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전년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제가 2018년도 수치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정말 주말마다 우리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특히 그 예식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많이 진입을 해서 들어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차선을 먹고 감에 따라서 저는 교통유발지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수를 올려서 더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지금 지수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미숙 위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한 차선을 물고 전주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주시 또한 그동안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었어요, 여러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말만 불편하더라도 참아라 그건가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시고 한 차선을 물고 가는 것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금이 그나마 우리 전주시 교통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완산구에는 N타워 예식장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거든요.
  완산구에서도 그런 것 적극 반영해서 12월 안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대책안을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병권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한 곳이 또 있죠, 백화점?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예, 저희들 롯데백화점.

이미숙 위원   거기도 주말뿐만 아니라 세일행사라도 하면 그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과하게 교통유발을 시키는 곳에 대한 주문사항이 있죠? 그게 뭐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이제 자체적으로 유도요원을 더 확보해서 주차질서, 저희들 인력은 부족하니까 자체적으로 교통순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업체에다 이야기도 하고······.

이미숙 위원   예, 과장님.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교통량 감축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 계획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교통량 감축계획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그것은 이행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 3회에 걸쳐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행을 할 경우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부과 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 면적에 따라서 전액 1억 7000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교통량 감축계획 요청서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무를 이행하려면 뭐냐면 5부제랄지 아니면 주차요금 받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것을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의 이행여부를 계속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이미숙 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 가지 주문할게요.
  전주시내에서 물론 두 예식장 빼놓고 서신동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이어서 교통유발부담금도 당연히 우리가 회수를 받아야 되지만 그쪽도 내야 되지만 우리 전주시에서 정책상 그것 해야 돼요. 이 백화점에서 어떤 교통량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계획이니까 이걸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는 어떠한 교통량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그게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것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홀짝제 주차 운영할 때 홀짝제하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홀짝제는 구간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서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홀짝제를 그 구간에 대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CCTV가 있지 않는 한 홀짝제 운영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홀짝제 운영할 때 단속이 이루어져야 홀수일에 짝수 차 들어가면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이 홀짝제 운영으로 원활할 텐데 홀짝제 운영을 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방주차를 해 버리니까요. 우리 동도 홀짝제 운영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어떨 때는 가끔 단속이 잘 되다가 요즘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양방주차가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홀짝제 운영을 통해서 주변 상가가 주차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고 통행에도 불편하니까 단속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홀짝제 운영 구간에 대해서는 거기가 딱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홀짝제 운영의 효과를 주변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양한선   알겠습니다.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서선희 위원   예.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들을 선정할 때 생태공원녹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건설과도 그렇고 여러 군데 다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 행정처분 현황 보고 하시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당연히 하죠.

김은영 위원   당연히 보고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럼 행정처분 현황 보고 과태료나 아니면 시정명령 받은 업체 선정하시나요? 페널티 주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고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한다고 발주하고 의뢰를 하면 경리계에서 일단 그런 것 다 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2018년에 계속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아직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안 하셨으니까 올리셨겠죠? 지금 저희가 보면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약간은 습관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그걸 파악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업체를 수의계약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구심이 가고 있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꼭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꼭 모든 부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저희 과태료나 시정명령 받은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행정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하셔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페널티가 꼭 있어야만 된다.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주의하셔서 제가 몇 군데 찾았는데 업체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번 구청에서도 그 업체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꼭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애쓰시죠? 사실 인력에 비해서 워낙 민원이 많은 부서기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냥 행정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넣을 때가 있는데 제가 어디 입구에서부터 인도를 지나서 건지산을 들어가는 입구 안에서 정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오냐면 "인도 옆에 있는 가로정비는 도로팀에다가 얘기하시고 거기까지 가는 길에는 녹지니까 녹지팀 그리고 건지산 주변은 공원인지 확인해서 공원팀에 전화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원에게도 그렇게 응대를 하시면 사실은 민원인 분들이 보통 공원인지 녹지인지 인도 옆에 풀이 나도 대부분 여기로 연락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응대에 대해서는 차라리 주소나 어느 주변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을 팀별로 다시 말씀을 나누신 다음에 다시 전화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사실은 민원이 의원님들에게도 많이 가지만 구청에 가는 민원이 다시 의원님들에게 오는 이유는 그렇게 전화가 계속 돌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아시겠죠. 민원인들이 부서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행정에 있어서 신뢰도 안 생기고 그리고 녹지팀에다가 공원정리 얘기해 놓고 계속 민원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는 것만 반복되잖아요. 그럼 결국 다시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이 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앞으로는 선임 팀에서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래서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팀이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공사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공원녹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계약을 하신 후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금액이 꽤 추가가 돼요. 그렇죠? 이것은 금액이 추가될 수 있는 한도가 있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은 검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해주고 예산이 없는데 설계변경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김은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설계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입찰할 때 내놓는 제시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금액 낮은 쪽으로 해서 적정선 유지해서 계약 체결을 하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분은 아마 계약자들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변경을 할 때 증감액이 꽤 커요. 이것 어떻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이제 사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구간이 추가된다든가······.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추가된 금액보다 더 써내 가지고 떨어진 사람은? 결국 추가금액으로 합산을 하다 보면 입찰금액보다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말이 아니고 물론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변경을 했겠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러나 분명히 입찰금액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시에 추가금액이 꽤 높다라는 것은 입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울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사에서.
  해서 이런 입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 시에 증감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살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꼭 좀······.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도시지역에 공원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민원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저희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덕진구나 완산구 전주시 지역에 공원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다 마쳐진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셨겠죠? 그렇지 않나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산 소요량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공원면적도 증가가 되고 또 시민들의 공원 수요, 공원환경, 예전에는 그냥 소변기만 있었지만 지금은 대변기가 있어야 하고 수세식이 아니면 안 되고 좌변기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시설이 안 되는 화장실은 아예 없는 것이 낫다고 하고 그래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전주시 예산이나 또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유지보수에 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만하게 유지보수를 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그런 데에 공감을 하셔서 필요 불가결한 예산부터 우선 배치를 하시고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공원 유지관리 예산 요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은 민원을 시민으로부터 받는 것이 공원녹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처리하는 모습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올려서 이것 확보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또 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만족할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다른 민원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제일 근접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물론 어느 공원을 완벽하게 아까 화장실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화장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관으로 봤을 때 이게 공원이나 폐허로 둔갑하는 그런 장소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민원이 하는 데마다 우선 하고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건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지만 그런 계획은 수렴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전주시의 공원들이 쾌적하고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우리 행정에서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유지보수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 설치도 않고 유지보수 걱정을 해요? 지금 전주시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돼요, 완산구, 덕진구 공히?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공원은 어린이공원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총 공원 숫자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총 공원 숫자는 107개 공원입니다.

양영환 위원   반절 이상이 어린이공원이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공원에서 담배 못 피우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양영환 위원   어린이공원에서는 더더욱 피워서는 안 되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공원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쓰레기랄지 이런 관리는 누가 해요? 환경미화원이 해야 돼요, 아니면 공원관리팀에서 해야 돼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다 합니다.

양영환 위원   공원관리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아까 덕진 구간도 107개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밤에 술 먹고 공원관리를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 유지보수가 가능하겠냐고, 107개나 되는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직 여섯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 이렇게 10명이 현장을 도는데 일주일에 전체를 어떤 경우는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2개 조로 된 것을 3개 조로 나눠 가지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공원을 순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순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관리가 완산이나 덕진이 허술하다는 얘기죠. 결국 누가 하냐? 주민들이나 지역의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우리 부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도 그렇잖아요.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예산 타령하는데 어느 부서든 예산 타령 안 하는 부서가 없어요. 특히 변화가 없는 곳은 공원팀 화장실이에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요즘 신기술적인 화장실도 많이 와서 보급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예산 타령만 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는 그게 소중한······ 그러면 공원이 힘들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아니, 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부분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양영환 위원   어떻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큰 공원 화장실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갔을 때······.

양영환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작년에 107개 되는 공원에 화장실 몇 개 했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우리가 화장실을 21개 정도······.

양영환 위원   아니, 작년에 몇 개 했냐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화장실의 신설은 시청에서 해서······.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 작년에 몇 개나 했냐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건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청은 시청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국밥이에요? 과장이 공원에 몇 개 시설이 됐는가도 몰라?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시청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관리이관을 작년에 2개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 2개? 작년에 새로 지어서?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양영환 위원   그럼 그전에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전에는 언제 받았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금년부터 해서 그 이전 것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동의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면 항상 화장실부터 봅니다.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봐봐요.
  사실 예산타령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화장실이 없으면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화장실이 없어. 어차피 예산 부족이여. 그러면 노력? 전주시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개방화장실이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공원 근처에 개방화장실을 개설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산이 안 되면 그 주위에 있는 교회랄지 상가랄지 해서 개방화장실 지정해서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공원에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상당히 소중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공원에 화장실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 주위에 개방화장실 하나······ 개방화장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농협, 우체국, 관공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개방화장실이 아니더라도 민간인이 들어가도 돼요. 이상하게 개방화장실을 활용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예산 얘기할 것도 없고 유지관리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개방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민원도 덜 받고 거기에 개방화장실이 있으니 사용······ 민원도 덜 받잖아요.
  작년에 녹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단속은 어디서 해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우리 녹지팀.

양영환 위원   녹지팀이 고생이 많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가로수 민원을 한번 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기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기간제.

양영환 위원   한 사람이 일꾼 4명인가 5명을 모시고 다니면서 완산구를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완산구하고 덕진구 자료를 제가 봤더니 가로수는 사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6만 6000그루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가로수는 별로 손 안 대도 되는데 옆에 있는 녹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일 거예요. 주위에 있는 차벽이나 이런 것들이 커서 전지가 안 됐다든지 그런 민원들이······ 그런데 민원이 너무 적단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그렇게 일꾼이라도 사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민원 소지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영환 위원   한 분 가지고······ 덕진구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 가지고 전주시 어떻게 다 커버하냐고요? 앞으로 천만 그루 나무 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대비를 해서 인원을 자꾸 늘리든가 천만 그루 심으려면 지금 6만 6000그루니까 내가 볼 때 한 50여 명씩은 되어야 천만 그루 커버한다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그래서 주위에서도 천만그루 나무심기 그 후속조치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녹지전용에 단속 건수가 올해 11월까지 몇 건이나 돼요? 단속이나 신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전용으로 해서 단속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원상복구 하라고 하죠? 그런데 보면 원상복구가 거의 안 되고 그것이 다시 또 밭이 되어 있어.
  그렇게 되면 그게 끝나는가요? 어떤 행정적인 처벌이나 그런 게 조항이 없는가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상식으로도 묘목 원상복구 되었다, 그러면 어느 시일이 가면 원상복구된 묘목이 다 없어져 버리고 밭으로 활용을 해.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게 끝인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지나가면서 다시 확인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걸 다시 부과하는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저희들 원상복구는 산림기술자 설계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원상복구 됐어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무가 다 뽑히고 다시 밭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조치하는 그런 게 없는가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요.

양영환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고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원상복구 이후 단속 건수 몇 건에?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6건의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양영환 위원   녹지전용한 것이 6건인데 원상복구가 몇 건?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4건은 구약식으로 아마 벌금, 금액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구약식 처리가 됐고 기소의견으로 하나 송치가 되고 1건은 저희들이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든 형을 받든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 해야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냥 원상복구 아까 그 차원에서 했다고 하고 방치해 버리면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은 상황에서 보니까 다시 다 밭이 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과태료랄지 아까 그게 계획 끝이여, 마지막이여.
  하여튼 끝까지 잘 지켜봐서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저희 과장님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다 과장님 계시기 전에 진행됐던 상황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튼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저희 완산구 쪽에 보면 거의 공원시설물 보수가 작년에 퍼걸러 이게 교체예요, 아니면 새로 신설한 것들이에요? 공원시설물 설치 보수현황에 나와있는데 퍼걸러가 꽤 많아요. 한 점 한 데도 있고 어떤 공원은 5개까지 한 데도 있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은 이게 한 삼사 년 되면 지붕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비가 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붕만 교체하다 보면 이게 새로 짓는 비용이나 교체비용이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경우가 많고요.

김은영 위원   그럼 보통 한 공원에 퍼걸러 몇 개씩 지어요?
  현재 현황이 공원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신데 형평성 없이 들어간 데들이 너무 많다. 어떤 데는 공원 하나에 2억 넘게 들어가고 어떤 데는 손도 안 대져 있는 공원들도 있고.
  조금 유지보수하시고 설치하시고 물론 요구가 와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굳이 이것까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런 것 좀 꼭 조율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꼭 그렇게 조율······.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도 계장님들께서는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 조정하셔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그리고 지금 탄소소재 가격이 솔직히 엄청나거든요. 이것 있어요? 어린이공원만 한다든가.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해 달라면 다 해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으시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아니,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 확보가 되어야만이······.

김은영 위원   결국은 아무 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을 먼저 깐다든가. 그렇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김은영 위원   그런 기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 달라고 해서 해준다, 그런데 예산은 없다, 말이 안 맞잖아요? 탄소로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탄소포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꼭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건축물 관리대장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양 구청 과장님 어떤 분이 답변해 줘도 좋고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건축주들이나 건물주들이 불법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게 많이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하시는지? 단지 주위에서 민원인이 신고를 하거나 이랬을 때만 단속을 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불법건축물 단속은 일부는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민원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단속됐을 때 어떤 처리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단속이 되면 현지실사를 해서 추인이 가능한 부분은 현행 법령에 맞는다고 하면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추인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은 법령에 맞춰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을 할 경우에는 치유가 되는 것이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다음에 건축물대장상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됩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매매를 한다든가 또는 임대를 한다든가 했을 때 건물을 했을 때 사실 임대인은 그런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임차인들이나 또는 목적물을 중개하는 중개사들은 사실 실물 보고는 이게 불법건축물인지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자, 임차인이 됐든 매수인이 됐든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어떤 건축물대장이나 어떤 서류를 떼 오기 전에는 모르잖습니까?
  그것보고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위법사실을 기재한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기재가 빠진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관리 자체가 정확히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된 것은 하겠지만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늦게 밝혀져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대책이나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에는 구 대장에서 신 대장으로 바뀐 지가 몇 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표제부가 있고 도면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건축주가 발급을 하게 되면 평면도까지 다 발급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임대자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기존 것을 일괄로 기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구청에 하잖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랬는데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허가를 득하려고 서류를 제출하니까 이것은 뭐가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귀하께서 하고자 하는 그런 업에 어떤 사용목적으로 인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임차인들이나 우리는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그런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불법현수기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 맞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현 상황이 연말이나 보면 공연이나 이런 것 많이 게시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그래서 지금 불법현수기 단속현황은 각 구청에서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불법현수기에 대해서만은 제가 별도로 통계자료는 없고 불법현수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박윤정 위원   그러면 불법현수기 게시구간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기존에 저희가 20개 노선에 1만 3000개였는데 10월에 소로 등 홍보 효과가 부족한 부분은 싹 정비해서 현재는 14개 노선에 800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완산구 쪽인가요, 아니면 덕진구랑?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완산구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현수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10월부터 불법된 것을 단속한다고 많이 했잖아요? 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그때 정비하고 나서 현수기 인허가 신청에 표시 신고할 때 이행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도 존치기간이 30일이고 민간은 15일인데 존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자진철거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한 장에 8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가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서윤근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철거가 안 된 상태가 많아요. 지금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현황이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기재가 15일 이상으로 넘어간 게 지금까지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실은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가와 이면도로, 학교 앞까지 되게 많이 무분별하게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시는 양 구청에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일단 10월에 정비를 했고 정비가 안 된 부분은 가로등에 현수기를 용접해놔 가지고 철거할 수 없는 부분은 일부 몇 개소는 철거를 못 했어요. 그런데 허가 구간은 저희가 현수기 밑에 점을 찍어놨어요. 허가 구간이 아닌가는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게시는 되어 있는데 철거는 못 한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몇 개소 어느 구간은 철거를 하게 되면 지주대하고 같이 노선이 있기 때문에 철거는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허가 구간이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허가 구간이 아니라도 전주시에서······.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과태료 현 상황은 수입이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개정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거이행각서를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럼 철거이행각서를 다 쓰고서 그것 받고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광고업자가 신청서를 가지고 올 때 그럼 철거이행각서를 받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진철거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철거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양 구청에······.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고맙습니다.

양영환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 김진옥   짧게 하실 거죠?

양영환 위원   아까 보면 서윤근 의원이 저번에 5분발언 한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럼 허가 낼 때 도로점용료를 어디서 부과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돈을 내고 또 건축과에서 돈을 내야 되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도로점용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수기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완산구청은?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저희는 담당자가 세외수입 권한을 받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담당자라니요? 광고물 관리?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세외수입 권한을 받아서······.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서 부과하고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하고 납부확인서를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완산구청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데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해서 저렇게 되면 지금 도로점용 과태료는 완산구청은 현수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현수기뿐만이 아니고 도로점용료가 현수기하고 돌출간판이 있는데 수시분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은?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도 광고 수시분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하고 승인해 주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했을 경우에 체납은 일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당일 건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고 우리가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완산구청처럼 그렇게 해야 체납액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위원님 똑같은 말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확인하고 납부영수증 가져오면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행각서 받고.

양영환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요일에 단속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월드컵경기장 들어오는데 일요일에 한번 가서 보니까 단속이 완전히 난장판이더만요, 들어오는 입구 초입에. 그런데 보면 오래된 것 같아요, 쳐지고 찢어지고 한 것 보면.
  그래서 일요일에 단속이 허술······ 제가 보면 금, 토, 일이 제일 불법현수기를 많이 달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완산구, 덕진구 뺑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월드컵경기장이에요. 그쪽에 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비교적 완산구청은 상당히······ 완산구도 일요일에 단속하나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4명이······.

양영환 위원   4명이 일요일에?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휴일이 되면 4명이 근무하고 하루에 2회씩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쭉 돌아봤더니 덕진구에서 각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는 지금 민원인들의 제일 불만이 뭐냐면 보안서류가 오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허가 시점이 15일인데 14일에 보안서류가 들어가면 허가가 그만큼 늘어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들이 매번 그것에 대한 고민은 달고 삽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 건수가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 만성지구, 혁신동이 넘어와 가지고 행정환경이 덕진에 많이 치중됐고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은 매일 접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 지금 의제 처리가 20몇 개 정도 시행령에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 협의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하나 온 것 가지고 보안이 되어 나오면 그놈만 보안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최종 다 관련 부서에 의견 받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늦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간과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임박해서 보안이 들어오면 그만큼 기간이······.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제 내가 잠깐 생태도시국을 하면서 필로티라고 그러죠? 그 건축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나요, 그게 불법으로?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어떤 필로티?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주차장같이 잘 지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가 전부 상가로 변해 버려요. 꽃집, 술집 다 변해 있는데 그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 관계가 지금······.

양영환 위원   또 주차장은 수도계량기 그 위에다 선 그어져 있고 이런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알고 싶어서······.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 실태가 이렇습니다.
  저희 건설업법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룸 4층 해서 옥탑층 해서 필로티 해서 처음에 그렇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게 직영건축물로 건축주가 건설업을 선정 않고 건물을 지어도 괜찮을 규모로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준공이 끝나고 일부분 그 공간을 추후 예상해서 계획을 잡아서 금방 다른 용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용도로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인데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하도 지진이나 이런 사고가 많아 가지고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6월 27일 자 이후로 올해 건설업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은······.

양영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법이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합법입니다. 법으로 제한을 둘 수가 없기······.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데는 주차 규모가 아파트면 1.5대니 뭐······ 전혀 없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당초에 그 규모를 전부 계산해서 건축 설계할 때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공간을 남겨 놓고 사실은 설계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건축주들이 대다수 원룸이 그렇습니다, 실정이.

양영환 위원   합법이라고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주차가 증축되는 부분에 한해서 주차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되는 부분이 0.5대 이상이 추가가 안 되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거기 건물이 들어서면 아까처럼 수도계량기 위에다가 선 하나 딱 그어 놓고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데 선 두어 개 딱 그어 놓고 그렇게 할 때 누가 봐도 그건 불법이 그렇게 보이는데 합법이라고 하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법에 제한이······.

양영환 위원   그럼 그런 신고 건수나 그런 것 안 들어오나요? 저처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가요, 그런 것은? 우리 전주시가 신고하기 유명한 동네인데 신고 안 들어와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신고 많이 옵니다. 그럼 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요.

양영환 위원   거의 다 합법적으로?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그런 부분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양영환 위원   미스터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번에 송상준 위원님이랑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불법광고물을 지하나 구청 안에 넣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발암물질이니까 마련하자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도 예산······.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지금 저희 관내가 예전에 저쪽 건설과에서 썼던 건설자재보관소 옆, 작년 7월에 이미 지어 있는 창고 옆에 가건물 창고로 임시로 썼어요. 그런데 건설과가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내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 지금 설계비만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편성돼서 지금 노지에다 놓고 있어요, 밖에다가. 신축 예정 중에 구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노지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신축의 필요성을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건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

김은영 위원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시고 설계비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설계비만······.

김은영 위원   완산구청은?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산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다가 그때 경제교통과하고 통합으로······. 다행히 현재까지는 저희가 1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확장을 하고 3개 과에 해결할 사항이 4억 5000은 예산서에 일단 토지매입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 거기는 설계도 아니고 토지매입비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저희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전체적으로 협소합니다. 그것까지 검토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토지매입만 하고 시가 재정 때문에 한 번에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럼 덕진구청은 아직 장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장소는 구 음식물폐기물 그쪽 자원화시설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비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창고니까 조립식판넬금으로 짓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충분히 집행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위원장 김진옥   덕진구청은 현재 노지에 나와있고 완산구청은 어디다 놓고 있어요, 구청에?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지하별관 주차장 지하에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처리기준이 있나요?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철거한다든가, 즉시 철거하는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즉시 철거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발견한 즉시 철거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위원장 김진옥   완산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를 들면 요즘은 정치적인 이슈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이름을 걸고 걸어놓은 현수막 이런 것들은 철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그때 바로 위원장님도 연락해서 저희한테 지시해서 저희들은 바로 철거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희 관내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환경이 에코, 만성 막 건물들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위원장 김진옥   제 얘기는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부분이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예, 즉시 철거합니다.

○위원장 김진옥   다음에 정치적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한 현수막들이 있어요. 물론 그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즉시 철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현수막들은 그게 시일도 지나고 했는데 한 달 이상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현직 국회의원들이 걸어 놓은 현수막들은 잘 안 떼더라고요. 떼는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러고 한 달 이상 붙어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표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하되 적절한 내부기준이나 이걸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역시 철거를 해야죠.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리고 또 하나는 완산구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 현수막이나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걸 악용해서 누가 얼마를 확보해서 했다, 거기 옆에다가 우리가 무슨 분양을 한다, 아주 굉장히 이게 정치현수막인지 무슨 분양광고인지 이런 걸 굉장히 악용해 가지고 하는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불법현수막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의적인 것들은 과태료라도 물려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현수막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또 갖고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실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판단해서 거의 즉시 철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민원 안 생기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즉시 철거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정확한 일정 정도의 내부 기준해서 1주가 됐건 2주가 됐건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많이 본거죠. 또 철수하고 그런 내부기준을 잘 설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건 일찍 떨어지고 어떤 건 늦게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예외 없게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내부지침을 정해서 불법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서선희 위원님.

○서선희 위원   불법현수막 차단 방지시트 이번에 예산 5000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수거보상금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았는데 수거보상금 예산은 안 세우고 방지시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방지시트 방향의 예산이 아니어야 하고 수거보상금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수거보상금 관련도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희 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옥외기금으로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해 줍니다.

○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사실 본청에다 물어봐야 되는데 옥외광고기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시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끝나서 혹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알아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산구는 1억 5000 정도요.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저희는 1억 한 오륙천 정도에 완산, 덕진 비슷하게 배정받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관련해서는 아까 건축승인과 관련해서 앞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고 당부하고 보완을 요구했던 것처럼 건축승인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딱 해 버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일단 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미칠 수 있는 생활여건이나 저해가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룸 같은 것 지으면서 규정은 인도라고 규정해 놓고 거기다 주차선 그려놓고 사실 악용하는 사례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은 거고.
  그것을 사전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건축 민원 처리할 때 꼭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한상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행정사무감사도 잘 마칠 것 같은데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왕장미에서 모악산 나가는 길 있죠? 거기 회전교차로.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가다가 1차선으로 줄인 이유는 왜 그래요? 우회전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면 될 텐데.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이제 당초에는 평면교차로로 설계가 되었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있습니다만 증액이 됐는데 완산서하고 도로교통 그것을 협의했는데 회전교차로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회전교차로는 좋은데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을 줄여서 다시 1차선으로 해서 우회전을 하고 회전교차로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차선 더 열어놓으면 우회전, 모악장례식장으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들도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그 요청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교통사고가 더 다발적으로 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간에는 그런 민원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많이 들어오죠? 제가 봐도 거기 쭉 가면 놀라 가지고 그렇게 꺾여서······.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량은 적다고······.

양영환 위원   그것이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또 전문가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말 나온 김에 겨울 제설대책, 작년에 고생들 많이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9회를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16회 하고 1월에서 3월까지 총 29회 했는데 2017년 대비해서는 약 3배 정도 더 많았어요.

양영환 위원   제가 작년에 보니까 직원들이 집에 가지도 못 하고 불철주야 하는 것 보니까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눈이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완산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작년에 볼 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작년에 기금을 많이 줬어요. 한 4억 정도 더 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대체를 했습니다마는 재난기금을 많이 줬다 그 얘기입니다, 4억을.

양영환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양 구청 공히 염화칼슘이나 그다음에 염화칼슘에 묻은 모래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놔서······ 염화칼슘 유통기한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유통기한은 없는데 이것이 쓰다가 남으면 굳어버려 가지고······.

양영환 위원   굳으면 염소, 물로도 가능하잖아요, 녹여서. 따로 그 제품이 또 나오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 수로들이랄지 다시 작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많았을 때는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양영환 위원   하여튼 올해는 작년같이 염화칼슘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쩔쩔매고 그런 것이 없도록······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험난한 곳이 많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고지대나 이런 부분들, 그런 데는 염화칼슘을 넉넉하지는 못할 망정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도록 잘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조금 납니다.

김은영 위원   어느 정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염화칼슘이 톤당 한 22만 원 정도 되고 모래가 톤당 한 16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루베 정도 됩니다.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염화칼슘이 도로에 포트홀이나 싱크홀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많잖아요. 도로포장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많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염화칼슘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활용하는 것이······.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긴 하겠죠.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모래는 또 하수도를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님들이 민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바로 녹아야 되고 아까 많이 쓰면 도로 유지관리비는 없는데 올해 같은 때 상반기에 포트홀이 계속 증가가 되고······.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쓰면 제가 보면 환경오염도 되고 또 도로도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조금······.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적절하게 잘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옥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염화칼슘이든 모래든 다 구비가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동호회 가보면 염화칼슘이 있거나 모래가 있어도 그걸 뿌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책을 해마다 보면 특히 저번에는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우리 주민센터 동 직원 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해대책에 대한 비상대책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각 동에 지시를 하신다든지 해 가지고 요즘 보시면 동에 가면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동 트럭 있잖아요. 그걸 운전할 사람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염화칼슘이나 모래가 제가 보더라도 물론 공급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는 골목골목에 현실적으로 뿌려 주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더라 하기 때문에 각 동에 그러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즉시 모래라든가 염화칼슘이 살포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민원현장에서 항상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주문이 있다면 우리가 KT나 SK나 또 LG 그런 데 인도에 통신선을 새로 깔잖아요.
  그런데 도로굴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무리할 때 미처 마무리 못 되는 그런 부분도 간간히 있고 또 더 문제인 것은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원상복귀를 해 놓는데 기존에 있었던 보도블록하고 색상이나 톤이 똑같아야 되는데 뜬금없어요. 갑자기 새까만 것 아스콘을 한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하고 동일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도, 예전에 투수콘 한 것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아스콘 포장으로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현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기존에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신고법이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는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통신선 까는 면적이 좀 크다고 보면 통신사에서 아예 더 넓게 다 자부담으로 해서 인도가 보기 싫지 않게 통일되게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 때부터 저번에 도로굴착 심의를 할 때 우리 덕진구청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시가스랄지 그다음 통신이랄지, 한전 막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악역을 좀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있잖아요? 가로등은 LED로 교체가 안 되나요? 보안등만 LED 교체가 되나요?

○위원장 김진옥   다 돼요.

박선전 위원   다 됩니까? LED는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요즘 보면 LED로 교체를 많이 요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범지역이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을 실태조사 해서 우선순위가 돼서 LED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가 요청하거나 신청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사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안타깝게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요금 내고 고장난 곳만 가서 고치는 데도 부족한 예산을 항시 주십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ED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의 한 50% 정도가 가로등 같은 경우 감액이 되거든요.
  그것은 또 더 받기도 받고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완산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갖다주셔 가지고 지금 보안등 같은 것은 일부 조금씩 교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시나 구청에서가 아니고 일반 건물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위탁관리를 시키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저희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덕진구청?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저희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사학연금이나 한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던데.
  그래 가지고 10시 되면 꺼버린다거나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받아 봤는데 거기는 사학연금하고 한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8시나 9시 되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관리 하는 부분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시설, 개설, 유지보수, 도로조명 이런 게 시민들하고 밀접된 것이어서 민원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건 도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재포장을 했는데 올해 하수관거 이것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또 파내버려요. 그러니까 예상될 수 있는 하수관거이건 상수도 관련한 사업이건 도시가스는 먼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보수할 때도 그럴 거고 도로를 포장해 놓고 나서 나중에 또 그것을 파내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만약에 굳이 포장을 해야 된다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한꺼번에 포장을 하니까 그때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일률적인 이 도로 구간은 어떤 공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고 이 구간은 언제 예정되어 있고 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하고 다 마무리된 다음에 포장을 하고 이래야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데 해놓고 나중에 공사하면서 또 파내고 다시 깔고 이런 경우도······ 이걸 시스템적으로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사실은 저희가 구청도 그렇고 걷고싶은도시과도 그러는데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자주 협업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갑자기 일을 하는 경우······.

○위원장 김진옥   그런 건 이제 어쩔 수 없는데······.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이런 걸 더 챙기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위원장 김진옥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건 예를 들면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딱 입력해 놓으면 그 도로를 누르면 공사가 언제, 언제, 어떤 공사가 예정됐다고 딱 뜨면 굳이 그걸 포장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물론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시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했어야 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촉구였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구정 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양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