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태도시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생태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 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생태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건축과장 유상봉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국장 송방원입니다.
  평소 저희 생태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윤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희곤 생태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대현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유상봉 건축과장입니다.
  김은주 주거복지과장입니다.
  박영봉 신도시사업과장입니다.
  정진 걷고싶은도시과장입니다.
  김문기 시민의숲1963추진단장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생태도시국
(부록에 실음)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질의를 통해서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원주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생태도시계획과,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건축과, 주거복지과, 신도시사업과, 걷고싶은도시과, 시민의숲1963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간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주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서윤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월 사업 관련해서 생태도시계획과만이 아니고 뒤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니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이월 사유가 똑같이 적혀 있어요. 일단 원론적 개념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을 한 번 이월할 때는 사고이월로 하고요. 그 당해 연도에 할 때는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지출원인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명시이월이 되는 건데······.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어차피 계약이 어떤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서윤근 위원   그런데 '준공기한 미도래' 이런 식으로 똑같이 퉁치는 식으로 이월 사유를 써 놓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구분되나요? 기한이 미도래했기 때문이라고 똑같이······.
  그런데 달라야 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차이를 가지냐 그 말입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15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 예산인데 올해 계약을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도 아까 선서까지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성의 없이 나오냐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준공 기한 미도래 이것이 이월 사유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다음부터는 사유를 좀 더 세밀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이어서 건물번호판 관련해서 제작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업무보고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서윤근 위원   아닙니다. 그냥 질의한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보통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년에 얼마나 신청됩니까? 교부나 재교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신청이라기보다 최초에 부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희가 행정에서 다뤄주고요. 2019년도에 589건이었고 2020년도에는 467건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신청이라고 표현한 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례 3조에 신청받을 경우 신청인에게 안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건 거의 다 당해 연도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500건 전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2019년도에 589건이었고 20년도에 467건이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개발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개발행위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근 위원   조례 제4조 원인자부담 1항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한다."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다시 할까요?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수한 비용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조례 4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어떤 지구를 정해서 사업을 할 때 도로명판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도시개발사업자가 당초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그렇게 주고 실제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징수하거나 하지 않고 직접 설치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저희가 일반적인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듯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는 직접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하고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조사나 이런 부분은 일부 용역을 주고요.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스스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도로명주소가 전체적으로 7만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못 하고 연도별로 구역을 나눠서 합니다. 올해는 이 권역, 그다음 해는 저 권역을 한 3년 정도 권역별로 나눠서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용역을 줘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안전사고 같은 부분도 포함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면서 용역 대가에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육안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련해 가지고 사고의 경우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제가 잘······.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시설 관련해서 안전사고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없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요.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토지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겁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어떤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2019년도에 2020년도 사업 대상지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가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건축행위나 아니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 발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르고 있다가도?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전주 같은 경우 완산·덕진 해서 완산 몇 개 지역, 덕진 몇 개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대상지를 정해서 표본을 조사하는 것인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할 때 경계 측량을 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일부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지정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와 경계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지적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정비하는 거잖아요, 이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 나와 있는 평수가 내 지적상에 나와 있는 소유인데 결국은 측량을 해 보니까 경계를 자꾸 벗어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토지가 부족한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정비하는 과정에서 토지로 소유평수를 맞춰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돈으로 보상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조정금이라고 해서 이웃하고의 경계가 잘못돼서 이웃이 침범하고 있다면 서로 합의해서 조정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지적 자체가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적을 다시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옛날에 농지 같은 경우는 구역 정리하고 해야 되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런 걸 할 때 보면 공부상의 토지와 실질적으로 안 맞아서 불이익을 보는 소유자도 있고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조정교부금으로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잖아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구역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걸 시행한 지 그렇게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지적행정을 하면서 불부합지가 많은 데, 분쟁이 많은 데를 위주로 사업 지구를 선정해서 그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럴 경우에 지구단위를 정한다는 말씀이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새로운 건축행위나 법률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요청하게 된다면 그때는 사업 계획과 관계없이 지적조사를 해서 찾아주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것도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전주같이 도심 내에서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개입해서 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인 간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계를 찾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금전적으로 합의해서 조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측량에 관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지만 측량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결국 아까 소실된 토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지적을 잘못하는 바람에 현재의 평수와 안 맞는 경우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많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박선전 위원   없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짧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는 없는데 전주대대 이전 계획이 2023년 12월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항공대대를 완주가 처음부터 반발했고 지금은 김제하고 익산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위원장 김원주   그건 사업 부서가······.

박윤정 위원   같이······.

○위원장 김원주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 부분은 신도시사업과······.

박윤정 위원   생태도시계획과에서도 이것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이것은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아니면 이따 신도시사업과 시간에······.

박윤정 위원   이따가 같이······.

○위원장 김원주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공간정보 교통 제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어느 정도 되죠? 제공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베이스가 작년에 새롭게 구축됐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드론영상을 우리 공간정보시스템에 제공하려고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최근에 DB 구축해서 국토부 장관상 받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저희가 작년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서버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것을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려서 행정에서나 아니면 시민한테 공개하려면 별도로 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이트에서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지금 제공되고 있는데 드론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해상도 영상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현재는 신청받아서 제공하는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되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것은 본인들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공한다는 개념보다는······.

서윤근 위원   통계가 없어요? 과장님, 그걸 판매하지는 않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공간정보시스템 사이트 방문이 1년에 한 7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판매는 하지 않아요? 복제해서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구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공간정보시스템에 올려서 하는 것은 행정이나 일반에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외에 GIS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로, 하수, 상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건설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현황 조사하고 이럴 때 어차피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부에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신청하거나 하면······.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외부에서는 주로 신청하는 게 도시가스나 통신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할 때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시설물 현황을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부 무료라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공간정보를 복제하거나 판매할 때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5일 이내에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 규정상으로는요. 그러면 신청받으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런데 그 자체가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부 협조기관이나 시 내부나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왜 그러냐면 상수도나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런 모든 건 공공이나 준공공기관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현황을 공급자가 설계할 때 참고하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국적 상황인가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솔직히 저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확실하신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고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아닌가요? 그냥 관청 내에서 아니면 관에서······.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GIS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의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하냐 이 고민은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한테는······.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는데요. 공개라는 표현보다 공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 좋은 정보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 지점이 아니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냥······.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사업 목적에 지금까지는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건 아니었고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공개였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서윤근입니다.
  기념식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참여라고 표현하나요? 현황 같은 걸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지금 말씀하시는 기념식수라는 것이 시민들이 공동체로 참여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윤근 위원   예,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례 18조에는 시민참여라는 항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장은 출생, 입학, 졸업, 창사, 결혼, 회갑,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도시를 만들어 내는데 물론 우리 전주시가 주도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66만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도시정원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라고 읽히는데 이런 취지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살아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 헌수로 해서 시민들에게 기금을 받는 그 부분인데요. 시민들이나 기관에서 현재 4억 8400만 원 정도의 헌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제가 기금 질의는 안 했습니다. 기금이라는 표현은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서. 좀 전에 읽었잖아요? 18조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는데 실제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건 없다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은 18년도부터 올해까지 어울림정원이나 쌈지정원 여러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해서 현재 약 70개소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동별 주민자치위나 이런 데와 협업을 하는 것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결혼, 회갑 등 시민 개개인이 기념하고 싶어서 식수를 제공하고 싶어요. 기증하는 거겠죠? 이런 사업은 어떤 기획 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 만한 사업 아닌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시민 헌수 부분인데요. 현금으로 헌수를 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여러 형태의 기념을 할 수 있는 식수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냥 돈을 낸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리고 나무 자체로도 기부를 할 수 있는 형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점용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점용 허가 현황.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녹지 점용 허가는 구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실적을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에서 총괄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정원사 양성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전주에서는 초록정원사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61명, 올해 60명 그리고 역량 강화 34명까지 해서 현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10주에 6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마을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인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이 참여한 정원들이나 그 외에 도시숲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원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년부터 산림청에서 정원 관리인이라는 신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이 같이, 5명이 1개 단으로 해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운영되고요.
  그리고 초록정원사 같은 경우 협동조합처럼 조합을 형성해서 아파트든 어디든 단위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18년부터 어울림하고 쌈지정원을 계속 조성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 데를 저도 다녀봤는데 현재 쌈지정원 같은 경우는 의자 하나, 나무 몇 개 심어 놓고 정비만 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를 정비해 놓으니까 쓰레기도 갖다 놓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정원을 만들면서 그 관리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같은 경우는 참여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조성하고 관리까지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초록정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쭉 실시해 보면 관리가 미숙하게 이뤄지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예, 맞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해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꽃과 나무들을 지급해서 관리가 쭉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관리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요. 실은 그런 꽃밭이나 쌈지정원을 만들면 그래도 메리트 있는 것, 건지산 꽃밭 가 보셨어요? 처음에는 꽃밭만 했다가 아이들이 많이 오고 주민들도 많이 오세요. 건지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포인트가 되는 사진 찍기나 이런 것도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원만 만들지 말고 포인트가 되는 것을 타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거기로 가면 그런 꽃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카페가 잘되면 사진 찍기나 이런 게 SNS에 많이 퍼지잖아요?
  저도 전주시에서 어울림정원이나 쌈지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많이 찬성해요, 18년부터 계속해 왔고. 그런데 그 결과에 저희가 뿌듯함을 느껴야 하는데 만들어만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떠나서 누구나 전주시를 찾아와서 어디를 가면 거기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있어서 매력 포인트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색 있고 포인트 있는 부분으로 조성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원은 주체가 시민이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의견이 반영된 설계가 진행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맞아요. 이게 전주시 자투리땅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깊숙한 곳도 있어요. 밝은 환경으로 주민들을 끌어내려고 만드는 작업인데 거기에 조금만 더 힘을 써서, 같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참여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시민과 함께, 주민과 함께, 주민참여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단어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참여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불편한 부분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해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과 같이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전주의 시민의식이 좋아서 관에서 하는 것에 협조적이라면 관에서 하는 행정이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공동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게 바로 주민참여형이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은 거의 참여를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상황이에요, 대체로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다고 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나무를 1000만 그루 심고 꽃도시를 조성하고 어울림정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조성이나 이런 것은 쉽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1000만 그루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어떻습니까, 양 구청에?
  심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들이 관리 예산을 매년 늘려 주셔서 공원 부분이나 녹지 부분의 관리 예산적인 부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공원 관리 예산이 38억 정도······.

양영환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좋게 의원들이 많이 협조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는 우리 관에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홍보는 안 돼 있고 주민참여형이라고 해서 공동체에 맡겨 버리다 보니까 쌈지공원을 만들어 놔도 관에서 손을 안 보면 바로 민원 들어가잖아요. "풀 뽑아라, 나무 죽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꽃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한테 일종의 책임도 주고 그런 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좋은 꽃도 교체해서 심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셔서 서학동 인도변에, 혹시 가 보셨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꽃잔디랑 심어 놓은 것 보셨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마을 사람들이 자기 가게 앞을 관리한다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뤄져야 전주가 진짜 꽃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도 초록정원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약간의 재료 지원을 통해 관리들이 이뤄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시민들께서 함께할 수 있게끔 홍보나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저도 대책협의회 위원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방안 자체가 15개 공원이 5개년에 걸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현재 추진 상황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행감 자료 110페이지 보시면 평화주택2공원만 1억 2300만 원이 전부인가요? 그 정도면 거기는 다 해결돼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죄송하지만······.

박선전 위원   거기는 100% 완료됐고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평화 1, 2공원 말씀하십니까?

박선전 위원   예, 평화주택2공원이라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 부분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이어 가지고요. 그 부분들은 두 군데 거의 100% 됐고요. 1㎡ 끝에 한쪽 남아 있는 부분만 있어서 한쪽은 99%를······.

박선전 위원   이번 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할 대상 순위별로 정해진 토지에 대해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행정 절차상 쭉 밟아 나가고 있고요. 해제에 토지주들의 요구 사항들이 강한 부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대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대로 소유자들이 그대로 수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이 예상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지연되고 금액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미리미리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순위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의 과정에서 먼저 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위를 쭉 매겨놨잖아요, 우선 보상 대상 토지를? 대상 토지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먼저 협의에 의해서 요청이 오면 협의하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5개년 동안에 토지 보상을 할 토지에 대해서 재정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 재정 계획이 한 번에 전체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토지별 순위를 정해 놓고 순위에 따라서 절차는 밟아 나가고 있으나······.

박선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런데 토지별로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5개년 동안에 보상 외적인 부분에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협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년에 거의 1450억 정도 예산을 잡아 봤잖아요? 과연 5개년 후에 그 금액으로 되겠어요? 안 될 것 아니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보면 1450억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개년이 지날 동안 보상이 과연 이뤄지겠느냐? 향후에는 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보다 지방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결국은 전주시의 빚을 떠안고 가는 거잖아요? 협의의 능력도 물론 중요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렇다고 협의가 안 돼서 난개발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더 바짝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추진 상황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절차상으로는 맞춰서 해 나가고 있지만 협의 매수 부분에 있어서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많이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혼란을 겪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지를 하잖아요? 순위별로 하겠습니다만 일몰제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소유자 자체가 이해를 못 하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 적절하게······.
  일단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우선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써 줘야 할 것 같다는 지적을 합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바처럼 저희가 바짝 더 노력하고 검토해서 토지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리고 종교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쉬울 것 같아요. 종교시설이나 그런 데는 순위가 뒤져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순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해 나가고 있는데 대개 순위가 뒤져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박선전 위원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존치되는 거잖아요? 자꾸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고맙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문제인데 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일몰제와 관련해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현재 국토부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에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지방채 이자에 대해서 국비로 70%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국유지에 대해서 10년간 유예를 해 준 부분들 정도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여러 형태로 해서 토지 보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아직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결국은 1단계가 1450억이고 2단계, 3단계 해서 3500억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전 위원   전체가······.

김윤권 위원   전체가 1450억이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로 구분했고요. 1단계 구분은 해제됐을 때 바로 용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2단계 부분은 공원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용도 개발이 될 수 없는 땅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후에 그 부분을 보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아까 말씀해 주신 국비 70%, 10년간 유예 이런 것 외에는 어쨌든 시비를 계속 마련해서 사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에 대한 묘안이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빼서 사야 한다.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입장인데요. 국토부에서도 지방채, 토지은행 몇 가지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결국은 각 지자체가 부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요즘 시내 곳곳에 보면 "산, 주인을 찾습니다."라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일종의 비대위라고 하나? 그렇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혹시 그분들하고 만나 봤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분들하고 만났고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대책협의회를,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장을 논의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그분들의 요구는 뭔가요? 일종의 재산권 행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런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기본적으로는 공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본적으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매입해야 할 공원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거의 대부분이······.

양영환 위원   대부분 그 사람들이에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외 지역, 예를 들면 경사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부분 풀어줘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그 부분은 소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에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일종에 우리 시를 압박하는 케이스가 되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쪽이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것은 전혀 나가지 않고 일단 우리는 듣는 입장인가요? 어차피 예산도 충분치 않고 하니까 듣는 입장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이나 그런 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들하고 대책협의회를 논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방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는 비대위가 어찌 보면 필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양영환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시청을 많이 압박하는 것 같은데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화로 풀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만나서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이해와 설득이나 토지주들이 최대한 피해 없이 가능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우리가 꾸준히 준비해 왔다면 이런 일도 없는데 일몰제가 시행되니까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전부터 조금씩 준비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힘들지 않았을 판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전주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소리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바람길 숲 조성 관련해서 백제대로면 사실 전주의 큰 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람길 조성 사업과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도로를 하는 거잖아요, 인도 쪽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5분발언 때도 금암광장 건으로 걷고싶은도시과에 얘기하려다가 같이 한 번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람길 숲으로 새로 조성하는데 그 와중에 자전거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제가 금암광장도 질의를 많이 했을 때 특색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첫 마중길도 마찬가지고 전주시가 새롭게 하는 큰 사업들에 저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게 길의 역할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지만 자전거와 유모차, 어르신들 타는 휠체어 같은 부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저는 이게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 도시계획 할 때 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람길 숲 조성할 때도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교통수단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나, 배희곤 과장님 들어오셨네요?
  보니까 과마다 소송이 굉장히 많아요. 생태도시계획과, 천만그루도 있는데 건축과가 제일 많네요? 신도시사업과도 좀 있고.
  결국은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계획과를 보면 주원전주 건에 대해서 시끄러웠는데 대법원까지 종료가 됐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주원전주 관련해서 소송이 5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선전 위원   하나는 되고 있고 하나는 끝났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송 비용이나 이런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주원전주 소송은 저희 과 관련해서 2건이 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에 관한 것은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 처분 취소에 관련해서는 자료가 나중에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11월 12일에 승소했습니다. 승소했는데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저희 시에 별도의 소송 비용을 청구한 건 없고요.

박선전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전주시가 승소했다면서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11월 12일에 승소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항소 안 했어요? 상대방에서 항소 안 하셨냐고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12일에 했기 때문에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 있어서······.

박선전 위원   아직 항소 제기는 안 들어왔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항소 기간이 남아 있고만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주원전주에 패소한 부분이 대법원까지 끝난 것은 소송 비용까지 다 변상하셨나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아직 정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직 청구해 오지 않았어요?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소송 비용이 정산되었는지는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주원전주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과별로 소송이 많아요. 공무원들께서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소송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무원들께서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행정소송은 별개입니다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야 어차피 행정 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불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별도의 소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자료만 보고는 어떤 경우의 소송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소송이 많다 보면 우리가 100% 승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과별로 소송이 많아요. 올해 것만 얘기하는 거죠?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그렇죠. 행감 자료 자체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뤄진 소송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제가 과별로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만 최근 3년 정도 소송 기록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니까요. 과별로 시간이 되시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도시계획과장 배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구청에서······.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고사목 생기거나 이런 문제는 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원주   관련해서 협의는 하고 계신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원주   천만그루정원도시과는 심는 것 위주고 관리는 이관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조성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자료 108쪽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현황 보면 87건이 부과됐어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차이는 있지만 대략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원주   징수되는 금액은 전부 다 산림과 관련해서만 쓰이게끔 되나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자체가 산림이 없어지는 만큼을 대체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명목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산지 전용하겠다고 신청 들어왔다가 체납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주무 부서는 건축 인허가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개별법에 협의가 들어오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이 부분이 산지 전용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과하고 난 이후에 인허가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사업주의 자금이든지 개인 사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연되는 부분이 현재 15건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런 경우는 강제로 징수하려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현재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이 부분은 가산금 부과 대상도 아니고요. 나중에 건축법에 따라서 그쪽에서 변동 사항이 생길 때 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산지 전용 허가 신청했다가 체납하게 되는 경우는 자동 소멸로 끝나 버릴 수도 있겠네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아니요, 그 상태로 유지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 상태로 유지되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위원장 김원주   만약 그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부과돼야 허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원주   징수되고 납부되고 난 이후의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현재는 그전 상황인 거죠.

○위원장 김원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각 과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중에서 천만그루 김대현 과장님이 제일 많으신데 김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전결이 과장님 선인가요, 아니면 국장님까지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저희가 의뢰하는 것은 금액 범위가 과에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합니다만 수의계약 과정 또는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항시 주문인데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우리 지역업체인가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거의 100% 지역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의 100%?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약간의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약 부서에서 가능한 지역업체로 다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입찰도 마찬가지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입찰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전북, 전국 그렇게 나눠지긴 하는데요. 참여 요건에 지역업체가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갑니다마는 수의계약 자체는 제가 아까 전결이냐 여쭤봤는데 사실은 가급적이면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고 또 지방업체들 중에서도 공정하게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쉬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서윤근입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료를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과장님,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고 말씀드릴까요? 30쪽, 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전주시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 30쪽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이렇게 해 가지고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의 조성액이 56억이고 지출액이 0원이에요, 2013년도부터?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아직 기금을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왜 지출이 안 된 거죠? 기금 운용 계획상의 지출 계획은 뭐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출 계획이 있는데 지출 계획 관련해서 지출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지출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계획에 의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할 수 있는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요.

서윤근 위원   아니, 계획이 말 그대로 어디에 지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기금 운용계획안이 전주시의회에서 심의되는 것 알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의결기관인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던 기금 운용계획안을 전주시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사유가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사유라고 하는 게 지출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부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단어 가지고 말다툼하는 게 좀 뭐한데 계획은 제출하고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 말의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건축과장 유상봉   해제를 했거나 하면 매몰 비용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서윤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한 기금의 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기금 사용 용도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해제 시 매몰 비용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쭉 많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례와 법에 근거하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목적이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매몰된 비용이나 그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자꾸 잘라서 죄송한데요. 자꾸 매몰 비용을 얘기하시는데 정비기금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비기금을 통해서 빈집 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매몰 비용만 얘기하시면서 사유가 발생 안 했다고 한다면 과장님 머릿속에는 매몰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기금 운용 계획을 잡아서 굳이 시의회까지 제출하는 것은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매몰 비용만 얘기하면서 사유 발생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기금의 원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거나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금 없애 버려야죠. 2013년도부터 7년이 지나는 동안 전혀 사용할 의지도 없고 사용도 안 했어. 그러면 이 기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했는데 운용 계획대로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윤근 위원   죄송한데 운용 계획에는 지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이건 뭐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지출하는 주요 내용이 해제 부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기금 운용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출 계획에는 연구개발비, 사무관리비, 용역비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화는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유 발생을 단정적으로 못 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본 것은 경기도입니다만 요즘 도심지에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을 통해서 빈집을 수리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식의 기금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하면서 사업을 만들어내는 지자체가 있단 말이죠.
  그것만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가 더 있을 텐데 그런 식의 적극행정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1년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집행이 가능할 사항들 그다음에 빈집 이런 부분도 기금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고맙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운용 현황이란 게 뭐예요, 과장님? 그냥 집행 내역만 쭈르륵 쓰는 것이 운용 현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물론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무감사 자료를 정말 요약하고 요약해서 제출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용을 한다면 조성 내역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싶어서 전주시의회에서 운용 현황을 달라고 한 것 아닐까요? 단순히 집행 내역 해 가지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쓴 것이 운용 현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질의해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장비 임차 비용 2400이에요. 이건 뭐죠?

○건축과장 유상봉   현수막 같은 것 제거하고 남은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 잔재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니, 그런데 특수장비를 임차했다고 되어 있어요, 2400만 원. 이게 뭔지 궁금해서······.

○건축과장 유상봉   특수장비가 크레인을 임대한 겁니다.

서윤근 위원   크레인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높게 있는 부분을 차로 못 하기 때문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2400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양 구청에서 같이 임대하니까······.

서윤근 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크레인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내구연한 따지고 한다면······.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게 된다면 또 거기에 따른······.

서윤근 위원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검토해 봤는데 별······.

○건축과장 유상봉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용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죠? 기금 말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2021년도 운용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통과가 됐나? 어떻게 됐죠?

○도시건설전문위원 이윤승   예산 심의 시······.

서윤근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건설전문위원 이윤승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안은 수립되어 있겠네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서윤근 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걸 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운용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운용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과소필지 규정을 둔 기초단체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과소필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토지 분할이나 그런 것은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요. 정비구역 전에는 토지 분할은 가능한데 용도지역 분류로 최소 대지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으로 정해져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사이에 대부분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지정이 5개가 있는데 2개소는 지구 지정이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고 1곳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이고 2곳이 남아 있는데 2곳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례 개정 시에 적용 대상이나 실효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한 게 있냐라고 질의했었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조례가 있습니다. 최소 대지면적이 60㎡에서 90㎡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최소 대지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계없이 60㎡ 이하로는 분할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다른 지자체를 검토하신 게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타 시군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처음은 주택재개발 관련해서 과소필지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확인한 게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서울시나 청주 같은 경우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개 구역을 얘기하셨는데 물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 어떻게든 주택재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후를 대비해서 조례를 보완하고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하고 5월에 입주민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 시에서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시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인권 담당하고 같이 상담하고 또 법률 자문을 받아서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여기를 보니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4개 단지를 했다고 하셨어요, 전주시에서. 그런데 아파트 단지 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경비원 인권 보호와 인사 노무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1년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자, 경비원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갑질 피해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접수된 건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없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이경신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되면 집계를 하는데 아직 접수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홍보가 미약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언론에도 홍보했고 각 아파트 단체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의무 대상이 완산이 164개 단지고 덕진이 144개 단지여서 전주시가 총 308개 단지인데 입주자 관리업체는 8개소인데 인권에 대해서 1건도 안 왔다는 건 조금 의심이 가는 사항인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다시 홍보하고요. 관리 주체나 아파트 측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 협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구청에 수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맨투맨으로 물어봐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집단민원 처리 상황을 보니까 처리 결과에 해결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이것만 보고서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양아파트 인근 구역 선거관리위원장의 재검표 통보 무효" 선거 무효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해결하셨다는 것이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이의가 없다는 건지······.

○건축과장 유상봉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면이 있고 객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거의 다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면에서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내는 부분이 위법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사실 확인을 해 보니 정상적으로 투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그 민원인을 이해시켜서 그러면 민원인이 결과에 승복한다 그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다른 내용도 보면 물론 좋게 해결됐다는 결론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해결됐다는 이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다음부터 자료 낼 때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후·반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저도 공청회에 참석해서 과장님이 애쓰시는 걸 봤습니다만 사실은 인후·반촌이 지금 삼수예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미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글쎄요, 아무튼 삼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도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가서 느낀 것도 있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열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 서너 명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한다. 과연 그게 공청회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 주민들의 뜻이 정확히 반영됐다고 여기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 코로나19 정국에서 주민들을 모으기 어렵고 힘든 과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 삼수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이번만큼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각오를 가지고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요.
  물론 심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집행부가 축적도 해야 되겠고 공모화된 여러 지역이 있어서 인후·반촌보다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선정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왕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인후·반촌을 위해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신경을 더 써서 최소한 삼수 이상은 가지 않도록, 이번에 또 떨어지면 사수 합니까?
  (웃음)

○건축과장 유상봉   인후·반촌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죠. 그런데 사실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과를 보면······.

○건축과장 유상봉   결과적인 부분도 최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도 충분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30년 이상이 70% 이상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이라 고령화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 줘야 한다, 삼수생이다.
  저희가 현장실사 때도 했지만 대전에 가서 최종 발표도 두 번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했고요. 지금도 다른 쪽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들도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만 우리 유상봉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과장님 선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점검만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우리가 지정해 줄 때만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꼭 안전센터를 둬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 잘되고 있는가요?
  실적을 보니까 6개소 중 2개 완료, 3개소 공사 중 이렇게 나오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지역건축안전센터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단계에서부터 화재나 구조안전성 그다음에 시공 단계가 적절히 됐는지, 건축물이 이삽심 년 정도 경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강이 갖춰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아직 구조기술사를 채용 못 했는데요. 구조기술사가 채용되면 전반적으로 안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하고 있는 게 건축 현장 시공 단계에 대해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안전에 대한 보강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화재 안전 보강이 법도 개정돼서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잘해 왔잖아요? 그동안 못했던 건 아니잖아요? 잘해 왔는데 아무래도 소방법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센터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라는 소리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관리해서 실효성 있는 건축안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궁금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2020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기존 건축물 외벽 불연재료 변경 시공 지원 사업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외벽이 스티로폼이나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방방재청에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해 가지고 저희한테 31개소가 통보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박윤정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불연재료로 인한 화재가 난 적은 없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31개소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체크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서 재료를 바꿔주겠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유상봉   보강 방법은 실정에 따라서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든가 보강 방법에 대해서는 LH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어서 LH와 같이 설계해서 LH의 검토를 받고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는 등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박윤정 위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해서 외벽에 불이 났을 때 불연재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융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정해서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전주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하고 같이······.

○건축과장 유상봉   융자사업이 있고요. 일반적인 것은 건축주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윤정 위원   융자사업 추진도 있어서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15년 이상 되면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윤정 위원   그것도 포함돼서 융자가 가능한 건지도 약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목록이나 이런 것을 잘 체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방서에서 31곳이라고 책정해 줬으면 31곳에 대한 건축물을 갖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주셔야······.
  다음에 대형 건축물에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했다는 것은 전주시에서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한번 묻겠습니다.
  전주시를 보면 지금 필로티 주택들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는 밑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 상가가 들어서요. 혹시 작년에 법에 위반돼서 단속된 건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필로티는 다가구주택에서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양영환 위원   그렇죠. 불법적으로 개축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단 몇 건이라도 있나요?

○건축과장 유상봉   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필로티를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주차장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인가 17년에, 주택 같은 경우는 660㎡ 이하는 건설업자가 면허 없이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많이 생겼는데······.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2016년 이전에는 많이 생겼는데 2016년 이후에는 전문 건설업체······.

○건축과장 유상봉   660㎡ 이상일 경우는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필로티를 증축하려고 일부 면적은 여유 공간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필로티 일부분이 상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도계량기 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상가를 지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느슨해지지 않는가······.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양영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거기에 혹여 맹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필로티 건물을 보면 밑에는 나중에 상가가 들어서요.
  그러면 2016년 이전에는 건축주도 지었는데 2016년 이후에는 면허가 있는 사람이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상봉   660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증축할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죠.

양영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계량기함 위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정도가 여유분인가요?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 완산구청에 질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불법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아까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저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건축비를 이중 삼중으로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660이 넘어가면 면허를······.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부분을 깊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돌아다녀 보면 아마 그걸 다 느낄 거예요. 수도계량기함 위에 주차선을 그려놨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맹점이 있지 않느냐 싶으니까 한번 살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서하고 구청 합동단속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전에는 한 번 있었고요. 지금은 합동단속은 없고 소방서에서 별도로 조직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방서에서?

○건축과장 유상봉   예,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건축·전기직 차출해서 합동단속을 했었는데요. 기간은 작년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소방서에서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민원이 많죠?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 이삼십 년 전에 건물을 산 사람들이 갑자기 소방서에서 와서 "당신 이거 불법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런 민원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전주시에서는 사전에 그런 준비를 왜 못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소방서하고 시청 과장님 정도하고는 상의해서 어느 정도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억울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소방서 관계자하고 시 관계자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기회를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니까 거의 다 걸리더라고.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소방서 관계자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겼는데 크게 봐주자는 취지는 아니고 융통성, 법과 괴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방서와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   점심 먹고 오면 과장님 계시나요?

양영환 위원   끝내야지, 건축과는 끝내줘야지.

박선전 위원   과장님, 안 오세요? 점심 먹고 하면 과장님 안 오시냐고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담당 과장······.

박선전 위원   오시나요? 그때 질의해도 되나요? 점심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가야 해서요.

○위원장 김원주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도 중식 이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시는 걸로······.

박선전 위원   과장님 오시면 그때 질의해도 되잖아요?

양영환 위원   얼른 끝내줘, 빨리빨리 해서.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지.

박선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1분만.
  단독주택 방수 목적으로 지붕 개량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강판으로 덮어씌우는 것 말씀하시나요?

박선전 위원   불법으로, 그게 합법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박선전 위원   단독주택이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방수 목적으로 대부분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걸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것은 강판 씌우는 부분인데요. 건축물 높이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관계없어요.

박선전 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던 게 필로티 부분 있잖아요? 필로티 부분 위로 안 올라간 부분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증가 안 되면 불법은 아니거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1m, 2m 기준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유상봉   그렇죠.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할 바에는 좀 높게 해서 공간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앞집이나 뒷집에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문 세대가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m라든지 1.5m라든지 지침이 있어서 그 기준을 안다면······.
  실제로 방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좀 높여서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방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높이나 그런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지침이나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선전 위원   누가 민원을 제기해서 걸리면 이행강제금 물고 또 민원이 없으면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무탈하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들은 방수가 쉽지 않잖아요? 비용은 많이 소요되고 방수 효과가 없다 보니까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은 지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축과장 유상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나 그런 부분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얻지 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 추진 부진 구역 해제하고 난 이후 조처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사업지구가 해제되면 별도로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심이라고 하는 게 재개발·재건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생 쪽으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건축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러니까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경우,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경우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받았을 거주민들의 불편과 손해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한 매뉴얼들이 딱딱딱 준비되어 있어 줘야죠.
  더 심해지는 건 구도심도 더 구도심, 구구도심으로 가 버리는 상태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상대적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유상봉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다음에 혹시 매몰 비용을 최근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상봉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한 번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 김원주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제가 오전에도 빈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빈집 정비 지원조례가 있어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되고 있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보고 싶네요.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올해는 어떤 계획과 시행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전주시는 조례에 의거해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반값 임대 리모델링비나 빈집 철거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빈집에 문제점이 많아서 작년에 LX하고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총 1961개 동에 대해서 빈집밀집구역 18개소를 지정·고시했고 그 계획에 맞게 철거하고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철거하고 관리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등급별로, 1등급은 빈집이지만 그래도 양호한 집이고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1등급이나 2등급 빈집 소유자한테는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을 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또 3등급 빈집이나 4등급 위험 요인이 많은 불량 빈집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해서 빈집에 대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는 도심의 흉물이 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비한다는 말씀이시고 정비로 끝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작년에 빈집 실태 조사와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인들한테 빈집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LX에. 그래서 거기에 빈집 정보를 올리고 서로 매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요.
  또 빈집이 많아짐에 따라서 LH에서는 빈집 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토지 비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태 조사한 결과 1961개 동에 그걸 다 보내서 LH의 이음 사업을 안내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집이 없거나 이런 취약계층과 연결시킨다는 얘기 아닌가요? LH 사업이 그것 아닌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서윤근 위원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3등급 내지 4등급의 빈집은 불량한 빈집입니다. 이 집들은 철거 대상이 되고 LH에서 그러한 빈집 터를 매입합니다. 거기에서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임대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또 저희와 협업해서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그 동에 필요한 SOC 시설을 공급도 합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그동안 반값 리모델링비를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거를 하면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반값 임대는 5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끝났고 계획도 잡혀가는 과정이어서 시행만 있으면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관련한 조례가 있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전주시 관내에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조직 구성 현황이나 운영 현황.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20인 이상 세대에 사는 공동주택은 해당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걸 뭐 파악하고······.
  임대주택이 단지로 보면 몇 개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공공임대아파트까지······.

서윤근 위원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임대주택 단지 현황하고 여기에서 몇 퍼센트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꾸려져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찾아봐야 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서윤근 위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전주시가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권 보장이나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주거복지과 소관 업무 질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시설 현황 협약서 있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원래는 보통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1년 반만 우선 동의를 맡았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에 건물도 같이 위탁을 하나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아니요, 저희는 사업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21조에 보면 제소 전 화해조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왜 해요?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집행의 목적이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소 전 화해를 하는 건데 제소 전 화해를 왜 해 놓습니까? 협약서는 우리가 공증을 해 놓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그동안 저희가 위탁한 재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박선전 위원   민간위탁 준 부분에 계약 해지로 인해서 명도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제소 전 화해를 해 놓는 겁니까?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제소 전 화해 자체가 다 되어 있어요? 제소 전 화해는 법원에서 받는 거잖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다 받아져 있어요? 제소 전 화해조서가······.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협약서는 전주시 민간위탁의 기준······.

박선전 위원   그 협약서인데 21조 맨 마지막에 보면 제소 전 화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에 제출해서. 수탁자가 나중에 위탁재산 명도라든가 유익비 포기 등이 포함된 제소 전 화해에 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나요?
  일단 위탁재산은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리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저희가 위탁금을 줍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을 주는데 관리는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소 전 화해의 원고가 누구고 피고가 누구예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저희가 이번에 주거복지센터에는 총 1억 5000의 민간위탁금을 주고 그중에 1억은 인건비고 5000을 사업비로 줬는데요. 이 협약서 21조에 포함된 내용은 그런 소송이 있을 때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표준안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제소 전 화해를 저한테 보내주셔 보세요. 아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설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소 전 화해조서 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택 보급률은 113% 정도로······.

김윤권 위원   113%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와 비슷한 60만대 도시랑 비교된 게 있을까요? 혹시 자가 보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자가가 한 7 대 3 정도 됩니다.

김윤권 위원   보급률······.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주택 수는 작년 12월 말로 31만 4263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가는 저희가 한 7 대 3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몇 호요?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7 대 3 정도······.

김윤권 위원   7 대 3 정도?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거복지과장 김은주   예.

김윤권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주택자가 많고 자가의 비중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추가로 천마지구만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대한방직은 아직 논의 중이고 그다음에 역세권 일단 막고 있고······.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전주시 주택 보급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으신지, 과장님께서는 113%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 질의했을 때는 사실 113%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데 어쨌든 공공임대도 천마지구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공임대 방식이나, 대한방직도 실제 민간아파트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서 공공임대에 대한 이야기나 주장을 시에서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가련산 정확한 명칭이 뭐죠?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가련산공원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담당이고요. 역세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신도시사업과인데 국토부 산하인 LH에서 취소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역세권은 그러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소송이 안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한가요? 이후에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역세권은 2018년도 12월에 지구 지정을 했고요. 그 후속 단계가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금년 12월이면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고요.
  가련산공원은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 일몰제에 따른 전주시의 행정 절차에 대해 취소 소송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역세권은 현재 국토부에서 후속 조치는 없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토지 조사, 지장물 조사 이런 언론플레이를 LH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역세권 관련해서 LH하고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 가고 있나요?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여러 차례 위원님 뵙고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역세권은 전체적으로 78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임대아파트는 실질적으로 20% 조금 안 되는 1600세대고······.

서윤근 위원   공공임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1600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아파트 또 허울뿐인 민간임대아파트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800세대의 아파트 중에서 전주시가 원하는, 서민들이 원하는 공공임대아파트가 많아야 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세권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역세권 개발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아파트 개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서윤근 위원   제 질의는 LH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번주 금요일에 국토부에서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계획은 "전혀 하지 않겠다." 시장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올렸고요.
  국토부에서는 담당 국장님하고 사무관님, LH 본사 사업단장이 내려왔는데 전주시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LH의 개발 계획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국토부가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허울 좋은"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민간임대가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서윤근 위원   아까 임대가 20%라고 했는데 그건 공공임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발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공공임대가 20%입니다.

서윤근 위원   "허울"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셨는데 저는 과장님의 판단을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비쳐요, 발언 맥락이. 그러면 그걸 반대함과 동시에 전주시 공공주택의 확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대답해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전주시가 역세권에 대해서 왜 반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했어요. 제가 뭐 질의한지 아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공공임대······.

서윤근 위원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시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알겠습니다.
  공공임대는 필요합니다. 주거복지과하고 건축과,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공공임대를 짓고자 하는 위치를 지금 여러 군데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반대하면 설득력이 생기죠. 우리는 공공형 주택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허울 좋은 공공형 주택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대안적 발언 속에서 역세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명확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그런······.

서윤근 위원   자칫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역세권이 취소됐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공공임대랄지 민간임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개발한다라고 얘기됐던 거예요? 처음에 얘기할 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2017년도에 MOU를 체결한 건 맞습니다. 가련산하고 역세권이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요즘 쟁점되는 7800세대라는 아파트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시는 그때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이 예측을 했건 못 했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가련산은 7 대 3, 30%는 개발하고 70%는 환원시키겠다고 의원들한테 전부 다 보고하고 의원들이 현장도 갔었잖아요? 역세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하겠다고 했고.
  불과 이삼 년 앞을 못 내다보고 MOU를 체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주시는 주택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급률이 125%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물론 사정과 사연이 있었겠지만 시작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30% 정도는 이렇게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화해서 환원시켜주고 역세권도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취소시킬 때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때는 시장 마음이야, 시장 마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왜 굳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발됩니다." 화려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주시 행정을 쭉 보면 하여튼 시작은 굉장히 창대해요, 화려하고. 그런데 끝은 전부 다 흐리멍덩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판세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행정을 신뢰 안 해요. 우리도 가련산, 역세권을 어디 보고 아냐? 저희도 TV 보고 알아요. 갈 때는 화려하게 갔어요.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보도 자료도 내고 다 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2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수산물센터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맑은물사업본부가 간다든지 행정이 너무나 발 빠르게 바뀌니까 의원들도 시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전주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죠.
  아까 민간임대가 많아서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기 좋으신 말씀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분석을 잘해야 돼요. MOU 체결이나 이런 것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그래도 한 10년 앞은 봐야 하는데 이삼 년 앞도 못 보고 원위치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가 좀 어떻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분명히 지적은 맞고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앞으로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양영환 위원   그리고 처음에 의원들하고 가서 화려하게 했으면 "이러저러해서 사업하기 힘듭니다."라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한 번씩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보면 전주시 행정이 의원은 처음에 시작,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니고 처음에 갔다가 결과는 어떻게 되냐? 방송 보고 알거나 신문을 보고 알거나 하여튼 매스컴을 보고 알아요.
  전주시 국과장님이 "이만저만해서 가련산 사업이 상당히 힘들게 진행될 것 같고 역세권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아, 이래서 어려운가 보다.' 우리 의원들도 인정하는데 방송, 신문 보고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의원들은 들러리예요.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송방원 국장님, 어때요? 그렇게 지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이런 주택 정책이라든지 택지 개발 정책 부분을 처음에 협약했을 때는 디테일한 부분은 않고 다만 부지를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만 협약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이 부분을 우리 전주시에 맞는 주택 정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도 드려야 했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점들은 저희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비록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책이······.
  우리 의원들도 행정을 못 믿는데 시민이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 주셔서 그래도 의원들이 처음에 갔으니까 의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좀······.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제 5분발언을 보니까 한 분은 시청사가 가면 안 된다, 한 분은 종합경기장으로 가야 된다.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시청사 문제는 저번에 예산을 3억 세워준 걸 가지고 총무과에서 용역을 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사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양영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용역비가 원래 도시건설위원회로 올라왔죠?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당초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양영환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3억으로 해서 행정위원회로 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청사 관리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개념으로 됐고요.
  또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청사가 노후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제2 공공청사 하는 부분도 검토하면서 본청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행정으로 예산 올렸을 때 혹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는가요? "이만저만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청사 문제는 관련 회의를 시장님실에서 했었어요. 했었고······.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혹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냐고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3억을 세워야겠습니다."라고 보고하신 적 있냐고요. 보고 안 했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부분은 현재 계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는 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죠?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가면 이건 또 부결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맡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보고됐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다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닙니다. 항시 저희 국 또 신도시사업과를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의회도 행정을 믿고 시민이 행정을 믿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맑은물사업본부 부지에 대한 현재 계획과 시민 및 시의원과 소통 없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도 없이 한 달 후에 제 책상에 이 질의서만 갖다 놓았어요. 왜 그렇게 했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맑은물사업본부를 도도동 쪽으로 이전 검토를 하게 된 것은 물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청사 이전 문제를 장기간 검토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러면 현재 있는 맑은물사업본부를 어떻게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효자동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맑은물사업본부하고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제가 10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까지 다 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답변도 거의 한 달 돼서 들었어요.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이것 한 장만 덜렁 가지고 왔어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매사 행정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의원이 어떻게 공무원을 신뢰하고 공무원이 어떻게 의원을 신뢰하냐,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결과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시장님께 여쭤볼 의향인데요. 아무튼 무엇이든지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배희곤 과장님하고 연관돼서 제가 아까 질의했었는데 과장님, 아시죠? 항공대대 문제에 대해서 김제하고 익산이 갑자기 더 많이 하는데 전주시에서 어떤 형식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환경평가 초안 설명회가 익산, 김제는 무산됐고 완주는 5월에 완료했더라고요. 무산된 이유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인데요. 전주대대를 그 지역으로 오게 하지 말라, 그게 익산하고 김제 민원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완주의 민원은 항공대대 장주노선을 완주 행정구역 쪽으로 오지 말라 이겁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완주는 설명회를 해서 행정노선이나 이런 게 국방부와 협의됐다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요, 완주는 그런 민원인데요. 송천동에 있던 항공대대의 장주노선은 5.2km였어요. 그런데 장주노선을 운항하는 것은 전주시에는 권한이 없고 국방부에서 하는데 7.2km를 넓게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돌다 보니까 완주 혁신도시 쪽에서 민원이 계속 생겼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 1월 14일에 도도동 쪽으로 항공대대가 옮기고 나서 운항하다 보니까 3월부터 불거졌는데 장주노선을 이렇게 돈 거예요. 그런데 송천동에 기존에 있던 헬기는 500MD라고 그런 헬기가 21대 있었어요. 그런데 도도동으로 가고 나서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가 헬기 기종이 일부 바뀝니다, 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국산화가 된 거예요. 그게 수리온이라는 기종인데 그 헬기가 크기가 커요, 소음이 있고.

박윤정 위원   소음이 크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 장주노선을 넓게 돌다 보니까 완주 민원이 생겼던 거죠.

박윤정 위원   그런데 그 방향을 넓히는 것도 통보가 왔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건 아니고요. 국방부에서 운항하면서······.

박윤정 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넓힌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윤정 위원   실은 항공대대에 관한 김제, 익산 민원이 들어오고 앞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송천동 쪽에서는 빨리 가고 에코시티 2단계 사업 시작하고 천마지구가 들어오고 사업이 가야 하는데 항공대대 때문에 점점 늦어지는 것을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뭐 하고 있길래 그런 대비도 안 하고 이런 형태를 계속 물고 가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까 그 부분입니다. 전주대대가 있는 송천동에 계신 시민들은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빨리 안 하냐?"

박윤정 위원   그렇죠, 저한테도 많이 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완주 장주노선은 헬기 운항 횟수를 국방부에서 대폭 줄였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장주노선을 축소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 축소한 내용을 익산이나 김제분들한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완주 민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완주는 축소가 돼요. 축소되면서 완주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100억 정도 요구하다가 40억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완주 민원을 마무리 못 하고 있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100억을 요구했고 보상을 40억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김제나 익산도 보상액을 보고 덤빌 수도······.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완주 민원은 항공대대 민원이고요. 김제하고 익산 민원은 실질적으로 항공대대가 운항되다 보니까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찌 됐든 군부대 시설이 행정 구역은 전주시지만 인접지가 김제하고 익산이다 보니까 "왜 인접지로 오냐? 가려고 한다면 전주시의 다른 장소로 가라." 민원 요지는 이게 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이 요지에 대해서 자료를, 국방부에서 어떤 요건으로 넓혔고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전부터 도도동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 이주도 늦어지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윤정 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은 이주보상금 받고 가시고 저희가 이주 문제를 토털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49세대는 현금 보상을 받고 마을에 남아 있는 나머지 분들은 함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습니다. 항공대대 바로 옆에 있는 도도동 마을이 이주 대책을 기존에 있던 항공대대 부지······.

박윤정 위원   에코시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요. 에코시티 2단계 사업 구역이에요, 기존 항공대대 있던 데. 이쪽으로 이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항공대대 민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기부 대 양여를 해 줘야 하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우리 신도시사업과가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완주 민원, 김제 민원, 익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 땅을 저희한테 줘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다 보니까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박윤정 위원   그래서 현재 49세대가 현금 보상받고 나머지 삼십몇 세대 있죠? 그 세대가 전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이쪽으로 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이것도 발 빠르게, 지금 이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하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렵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밤낮으로 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가 보시면 알잖아요. 빈집으로 되어 있고 슬라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는 거니까 이분들이 다른 터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 관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여러 문제도 있지만 제일 문제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챙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문제 있으면 저도 도와줄 것 있으니까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지금 항공대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국방부에서 기부 대 양여를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돈 주는 것 아니죠? 순수한 우리 시비 들어가죠? 그런가요? 나중에 협의할 때, 아까 완주에서 40억을 달라는 둥 한다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방부와 전주시의 협약에 의해서 35사단, 항공대대, 전주대대 이전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민간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2대대가 성사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전주대대요?

양영환 위원   민간사업자와 우리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손해 배상을 해 줘야 하죠?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는가요? 만약 2대대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민간사업자한테 배상을 해 줘야 할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맞물려 있는 거죠? 민간사업자도 손해 볼 것 아니에요?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이렇습니다. 송천동에 있던 기존 항공대대 부지는 저희가 국방부를 계속 설득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양여 절차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매스컴이랑 보면 국방부에서는 전주시가 해결하지 않으면 넘겨줄 의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국방부에 접근하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국방부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전주시하고 사업 시행······.
  에코시티라는 법인이 있는데 거기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애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도 완주 민원을 빨리 해결하라고 저희한테 독려하면서도 완주에서도 적정한 보상이 돼야지 무리한 보상은 안 된다. 엊그저께 국방부에서 내려와서 중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완주, 김제, 전주는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전주, 완주 담당자랄지 대화했을 때 고리가 풀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첩첩산중으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완주군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되고 김제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 전주시만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완주도 군수님께서 협상 타결을 굉장히 원하시고요. 그래서 완주군 행정에서 대화 창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여기에서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진행 상황은 다음에 긴밀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신도시사업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해결되고 나가서 정리돼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고 심지어는 농민회, 군수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에서 들이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김제시하고 자주 만나서 원활하게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사업 못 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각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국방부하고 같이 얘기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이렇습니다. 전주대대는 3km 반경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주는 이서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했고 김제하고 익산은 반대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익산하고 김제가 연대를 하고 있어요. 연대를 하고 있는데 익산은 익산 나름대로 민원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전주시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로는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을 양쪽 행정기관에 통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주 송천동 쪽의 민원도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중간중간에 보고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변도, 어떻게 보면 관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보고나······.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수시로 도건위에 와서 보고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실타래를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항공대대, 전주대대요?

박선전 위원   항공대대, 전주대대, 결국은 천마지구 개발까지 쭉 연관되어 있고 최근에 보니까 인근 타 시도까지 합세해서 이중 삼중으로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공대대 민원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확대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항공대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작스럽습니다만 맑은물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프로젝트를 제2 공공청사라는 네이밍 아래 발표하면서 일이 시끄럽게 됐는데 제가 아마 그때도 상임위에서 그랬을 거예요. "제2 공공청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아마 그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랬더니 항공대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에 관해서는 도건위로 사업 부서를 정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다음 회기에 부서를 기획조정국으로 바꿔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건위 위원들이 참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공공청사의 목적인지 아니면 맑은물사업본부나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목적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바로 올라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도 언뜻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 또는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청사", "공공청사" 하니까 결국은 기획조정국으로 간 것 아니냐는 오해를 우리 위원들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통합청사 관련해서 우리 사업 부서에서 3억으로 올린 건 아니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항공대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공공청사를 말한다면 결국은 통합청사로 종합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 5000을 3억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통합청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청사 용역 계획이 과연 항공대대 문제하고 전주대대 문제를 연관해서 해결될 것이냐? 그렇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통합청사 용역이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판인데 항공대대 민원을 그 안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아니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민원은 크게 완주 민원이 있고 김제·익산 민원이 있고 우리 전주 비대위 민원이 있거든요? 통합청사 민원은 잘 아시다시피 전주 비대위 민원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옆에 이경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예결위에서 3억을 세워줘서 현재 있는 청사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담아낸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도건위에서 청사 문제 용역비를 저희가 요구했을 때 어렵다가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항공대대와 전주대대를 마무리해야 되다 보니까 과업지시서를 먼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회계과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건위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저희 부서에서 설명할 일은 투명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통합청사 종합계획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분리해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분리한다는 건 아니고요. 분리한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박선전 위원   맑은물사업본부라든가 농업기술센터가 가는 용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구별해서 한다든가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저희는 같이 검토는 하는 거고요. 단 이렇습니다. 통합청사가 늦어지면 전주 비대위는 아마 항공대대하고 전주대대는 더 이상 진행을 못 시킬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걸려 있는 겁니다.

박선전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통합청사 종합계획 용역 수립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판인데 그때까지 항공대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항공대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전주대대뿐만 아니라 천마지구 개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 꼬여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다 물려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타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우리 신도시사업과 박영봉 과장님의 숙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주시의 행정 난맥상을 일일이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이고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어떤 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항시 저희가 질타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해 놓고 막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마치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마지구도 지금 복잡하잖아요, 에코시티와 관련해서?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그래서 한 가지가 풀리면 연차적으로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 박영봉 과장님께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는 35사단이랄지 항공대대, 전주대대를 꼭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군부대 이전 사업이라는 정말 어려운 사업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도 넓게 바라봐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저희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뵈면서 잘못했다고도 하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겁니다.

박선전 위원   박영봉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죠. 항공대대 민원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맑은물사업본부 툭 던졌다가 또 맑은물사업본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그런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는 얘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검토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통합청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텐데 아까 언뜻 과장님께서 맑은물사업본부나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항공대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해당 부서에서 용역 보고회를 중간중간 몇 번 할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박선전 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통합청사 종합계획 관련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들을 또 속이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는 위원님들이 큰 결정을······.

박선전 위원   저희가 협조하면 되겠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박선전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과장님이라도 우리 의회하고 자주 소통하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의 어떤 도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소통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거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결국 LH는 강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박선전 위원   LH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전주시의 대응책은 혹시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LH가 이대로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민간임대주택이 3945세대고 분양아파트가 2130세대, 공공임대가 1600세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재 이 법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법에 의한 역세권 개발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박선전 위원   예를 들어서 LH가 사업 목적을 변경해서, 물론 얼마큼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 목적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LH가 저희한테 1100세대를 줄인다는 것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7800세대에서 6600세대로 줄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은 다른 도시를 보면 아파트가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울산 같은 데가 현재 46만 평 정도에 역세권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보다 큽니다. 거기도 크지만 약 3000세대뿐이 안 들어갑니다. 전주시는 현재의 역세권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현장에서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대로는 안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이면 와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토부의 방향 전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할 시점부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다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발표되다 보니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유자부터 시작해서 임차인, 반대하는 반대 세력까지.
  그렇게 요란뻑적지근하니 시끄럽게만 해 놓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항간에는 어떻게 오해합니까? 주택 보급률이 110% 넘어가니까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도 하지만 지금 또 무슨 오해가 있는지 아세요? '천마지구 개발을 위해서 여기를 하는구나.' 이렇게도 오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행정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가 공공연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천마지구는 전주대대가 9만 8000평이 딱 가운데에 껴 있잖아요? 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이 사유지이고 전주대대의 공원을 빼면 한 5만 6000평인데 전주대대가 이전 안 하면 천마지구는 시장님이 분명히 개발하지 않습니다.

박선전 위원   않죠, 못 하죠. 안 가면 못 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천마지구를 개발하려고 하고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데 왜 못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이치에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공공임대주택은 15년에서 30년 장기적으로 서민한테 계약해서 공급해 주는 아파트예요. 민간임대주택은 8년 있다가 분양되는 아파트여서 저희가 LH에 얘기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부지는 구도심이 됐든 어쨌든 우리 시가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될 수 있는 부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LH라는 회사는 사업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을 더 앞서서 한다라고는 말을 해요.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 목적이 아니냐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LH가 사업성이 없다면 역세권을 절대 안 하겠죠.

박선전 위원   안 하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는 역세권은 이대로 놓고······.

박선전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처음부터 적절하게 LH와 대처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책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효천지구 개발하면서 이 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주민들이 문화센터 건립해 달라고 하면서 토지하고 예산을 한 40억 정도 기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복지 예산이요?

김동헌 위원   문화센터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노란색 토지요. 이 토지가 되는데 효천지구 개발이익금을 물납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LH에서.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주푸드 면적을 확 줄였습니다. 줄이고 효천지구에서 원하는 문화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또 상생마당과 같은 복합건물이 들어가서 면적을 굉장히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해서 국비를 받아온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문화시설을 짓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주푸드 면적을 크게 하다가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의 토지를 활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110평 정도를 문화시설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전주푸드 면적이 몇 평 정도 돼요? 기존에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줄어든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전주푸드가 당초에 589평에서 107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동헌 위원   107평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107평으로 줄어든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107평이요.

김동헌 위원   107평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니요, 107평이 줄어들어서······.

김동헌 위원   589 중에서 107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면 482평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현재 480평이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480평?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그리고 복합문화센터하고 상생마당이 당초에 393평이었는데 107평을 여기로 넘겨준 거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김동헌 위원   107평을 거기로 넘겨줬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500평이 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500평?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김동헌 위원   전에 여기에 사회연대지원단에서 공모사업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사회연대 상생마당이요.

김동헌 위원   사회연대 상생마당?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센터가 아니고 사회연대 상생마당 위에 문화센터를 조그맣게 얹어놓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닙니다. 여기에 사회연대 상생마당하고 문화센터가 중복된 시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와 앞으로 더 협업해서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적을 조정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는 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사유지인데 매입도 검토했습니다만 토지주가 매입을 반대해서 이 면적을 확보해서 전주푸드도 할 수 있고 문화복합시설도 할 수 있게 해결된 겁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이 이 안에 대해서 납득을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주민님들 중에 토평에 계시잖아요? 가서 말씀을 올렸고요. 물론 당초에는 문화센터를 크게 계획하셨는데 효천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전주푸드도 원하시고 복합문화센터도 원하시기 때문에 전주푸드 면적을 줄이는 걸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정말 내실 있게, 주차장 문제도 전주푸드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지하주차장을 공동 이용한다든가 시 나름대로 부서끼리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봅니다.

김동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문화센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몰랐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니, 애초에 여기에 문화센터를 짓기로 했으면 공유재산 심의에 전주푸드를 짓겠다고 안 올라왔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렇습니다. 효천지구가 중간중간에 개발이익금을 토지평가협의회에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효천지구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가 원해 가지고 효천교를 이번에 새로 교량했지 않습니까? 150억이 들어갔고······.

김동헌 위원   그건 150억이 아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김동헌 위원   예산 절감해서 백십몇억이라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닙니다. 150억입니다. 당초보다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동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백이십몇억 들어간다고 공사 현장에서 들은 것 같은데, 118억까지도 줄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사이에 바뀌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부분은 이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150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폭포 있지 않습니까? 인공폭포랄지 이런 것, 그다음에 주민 민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 토평 할 때보다 개발이익금이 확 줄어든 거예요, 개발 이익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축소된 겁니다. 개발이익금이 줄어든 과정은 위원님한테 서류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개발이익금이 줄어드는 것은 줄어든 거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부서 협업, 업무 공유 이런 걸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사실이 애초에 있었으면 기획조정국에서 여기에 전주푸드를 올려야겠다고 공유재산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나 혹은 전주푸드를 관할하고 있었던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미리 알렸어야 정상인데 둘 다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애초에 뭐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지 알고 나서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준 위원님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문화센터가 올라가기로 했다는 걸 알고 전주푸드를 올리자고 했었던 위원님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 사실을 몰랐었고 사회연대지원단에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사회연대 상생마당을 올린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게 아무것도 문화센터에 반영이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민들이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그 지역 의원들이 그때서야 말을 하니까 문화센터를 곁다리 식으로 끼워 넣은 것 아니에요?
  사회연대지원단의 기초 초안도 받아봐서 알아요. 1층에 유통센터 들어가고 2층에 매장 들어가고 3층에는 기존에 있었던 문화센터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 부서도 한 군데가 아니고 지하는 주차장이라 국토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가운데는 사회연대나 다른 소관이고 맨 위는 문화센터가 들어가니까 문체부 소관이어서 정부 지원금도 국비를 세 군데에서 받아서 이상한 형태로 구성되다가 이제서야 이 사실이 불거지니까 여기에 문화센터를 끼워 넣기로 올려놓은 것 아니냐······.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사회연대가 주가 될 수 있는 부지는 분명히 아니고요. 복합문화센터가 주가 되면서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같이 되는 거지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주 건축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저희도 토평에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김동헌 위원   그러면 이 건물 1층에 뭐가 들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제 그 부분은······.

김동헌 위원   1층을 애초에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주를 판단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끼리 복합문화센터하고 상생마당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전주푸드 면적이 필요합니다만 면적을 과감하게 줄여서 문화센터를 짓게끔 해 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문화센터 올리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하다 보니까 문화센터가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들고일어나게 생겼는데 이걸 그 옆에 있는 운전면허학원 부지인가요? 그걸 매입하려고 보니까 토지를 전환해 버리면 토지주들이 양도소득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니까 이것도 판매를 안 한다고 해서 여기에 올린 것 아니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것은 들여다보면 그러는데 저희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계획상 여기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옛날에 제일자동차학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개발 이후에 보니까 자동차학원으로 봐서는 면적이 너무 적어요. 적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자동차학원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가 돼야 하는데 적습니다.
  적어서 LH에서 이놈까지 증환지를 해 줬어요, 환지를 원하니까. 해 줬는데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못 산 거예요. 못 샀는데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일정 부분 준주거용지나 공원으로 만들고 복합문화센터 면적을 확보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효천지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께서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행을 못 한 거죠.

김동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센터 지어야 하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 옆에 알아봤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무산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건물 위 끝 층에 문화센터를 곁다리로 끼워 넣기 하신 것 아니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무튼 위원님께서 오해의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일을 처음부터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현 여건에서 저희 과에서 상생마당이 주가 아닌 복합문화센터와 전주푸드가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저는 신도시사업과에 대해서 이 건으로 해서 두 번째로 좋은 느낌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전에 효천지구 행정 경계부터 시작해서······.
  아니, 신도시사업과 직원하고 협업을 했는데 기획조정국에서는 신도시사업과 직원이지 기획조정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용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이번 건까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와요, 효천 경계 사건부터 시작해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하고 소통이 부족했는데 위원님하고 소통을 더 자주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요. 원래 효천지구 개발하면서 지역민들이 복합문화센터를 1순위로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 용지가 A, B, C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A, B에 하고 C는 자동차학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학원을 하는데 부지가 조금 적잖아요. 적어 가지고 전주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분들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사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주푸드하고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회연대 상생마당은 어디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원래 복합문화센터로 가야 하는데 전주푸드는 효천지구 주민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치지만 사회연대 상생마당은 전주시에서 엉뚱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그러면 삼사 층을 이용해서 사용하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냥 원 토지를 내놓아라." 하니까 "그러면 자동차 용지를 매입해서 주겠다. 거기로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활용해라." 했는데 이것저것 다 물 건너가고 이제는 사회연대 상생마당을 일이 층에 할 테니 그러면 삼사 층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틀린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경신 위원   아니, 어차피 사회연대 상생마당을 정운천 의원님이 특교세를 줬잖아요, 교부금을. 그러면 자동차 관련 용지를 사서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줘라 그 말이에요.
  효천 지역 개발이익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전주시 마음대로 하고 그런 문화공간을 주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전주푸드가 면적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107평을?

이경신 위원   과장님, 다 이해했어요. 못 한 건 아니고 어차피 효천지구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전주시에서 활용할 부지를 다 활용했으니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내라, 전주시는. 저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가 받은 토지를 문화센터가 주가 되고 상생마당이 부속이 되는······.

이경신 위원   상생마당은 그냥 뛰쳐나온 거예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유지 관리 측면도 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효천지구의 주민들이 문화센터를 원하셔서 전주푸드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이경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아니라 복합문화 공간이 주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저희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해당 부서하고 어떤 내용인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면적을······.

이경신 위원   아니, 시민이 요구하면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죠. 전주시 마음대로 부지를 활용하면 되나요? 아무튼 사회연대 상생마당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농소마을 있죠? 서부 복지관 문제가 농소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전일고등학교 앞 수병원 옆에 있는 부지 있죠? 서부 복지관이 정확히 어디 들어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지금······.

양영환 위원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셔도 그냥 농소마을인가······.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농소마을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농소마을은 이게 기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서부 복지관이······.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게 농소마을이고 여기가 지금 수병원 자리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서부 복지관이 정확히 어디로 들어서는 거예요? 결정 났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1번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결정 난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농소마을의 활용 방법은 뭔가요? 무슨 대책이 있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사실은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였는데요. 교육청에서······.

양영환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주시가 예산 낭비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평으로 얘기합시다. 지금 롯데마트 있는 곳이 감평가가 평당 어느 정도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평당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농소마을은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한 200만 원 됩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이렇게 고급진 데에 거기는 안전성도 보장 안 되네. 만약 거기를 복지관이라고 보면 대로변 옆이잖아요. 농소마을은 그래도 사통팔달이 되면서 안전성도 고려되어 있어, 그다음에 교통량도 여기같이 복잡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농소마을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한 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5동사무소랑 연계해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이 감정가지 시가로 보면 제가 볼 때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 데에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소마을의 대책은 뭐냐? 지금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 바닥이고 개인이 밭 지고 쓰레기 버리고 이러는 곳인데 활용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러는가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농소마을은 학교 부지······.

양영환 위원   학교 부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어쨌든 교육청에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안에 있던 쓰레기를 싹 처리했고요. 펜스까지 설치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봐 봐요. 그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훌륭한 부지가 있는데 왜 굳이 그 비싼 땅에 복지관을 짓냐는 거예요. 거기가 또 대로변이에요.
  그러면 농소마을 주민들의 민원, 그냥 농소마을을 줘 버려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운동장이라도 갖고 쓰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전주시가 민원, 민원 하면서······.
  저는 전주시를 이해 못 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사업이 중단됩니다. 물론 민원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개인의 사익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세가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호가하고 있는 부지에 복지관을 짓는다?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두고두고 후회해야 해요. 농소마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그 넓은 부지에 주민자치센터까지 넣어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데에 못 해서 그러냐 이 말이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농소마을에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고 일부는 농소마을에 공원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채우는 걸로 했는데 농소마을에서 제기한 것은 여기에 다른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원해서······.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청소년문화센터를 원하고 있어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공사하는 것 거기는 청소년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공사를 그렇게 추진해 버리면 간단한 것을 10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부지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진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도로변이라 안전성이 상당히, 나중에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아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효자5동사무소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앞으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할 거냐만 여기에서 구상하지 또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를 보면 서부 복지관, 청소년 시설, 주민센터 다 들어가고도 남는 땅이에요.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해서 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도로변 비싼 땅에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맞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 문제 많아요.
  청소년 시설? 평화동에서 땅 사려고 난리가 났어요. 2000만 원이라고 땅에 딱 찍혀 있어. 전주시에 지금 완산여상 반납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땅값 30억 들일 것을 거기에 30억 더 들여서 건물 지으면 건물을 금으로 지어도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검토해야지 어떤 단체, 어떤 의원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버리면 앞으로 이 비싼 땅은 전부 다 건물 들어서고 싼 땅은 민원에 시달려서 나중에 전부 다 배분해 줘 버려야 돼요. 제가 볼 때 농소마을은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못 해요. 우리 공무원들? 민원 제기하면 행여나 목 달아날까 봐 그러는가 하지를 못해요.
  제가 쭉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면 한 분이 민원 제기하면 그 민원인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시장이나 쫓아오면 금방 무슨 이윤이나 되는 것처럼······.
  물론 진급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설득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냉철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전주시 행정이 맞아떨어지고요.
  차라리 농소마을 땅을 우리가 역으로 사 버리면 그 돈이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민원 있는 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저도 한 가지만, 말이 나온 김에 위원님들 5분발언 내용들도 어제 나오기도 했고 잘 아시겠지만 선출직들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청사를 이전하자, 보존을 하자, 용역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마 9대 때 종합경기장 매듭이 지어졌으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때 매듭을 못 지은 후과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예.

○위원장 김원주   행정이 신뢰를 상실한다, 불신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그때 못 해 준 걸 후배들이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구도심 의원님들은 구도심 활로가 없으니까 무슨 돌파구 찾을 게 없나 해서 그런 걸로 구도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청사를 혁신으로 가져가 버리는 게 좋겠어. 계속 무너져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도심 정도가 아니고 오래되고 낡은 동네가 되어 버리고 있는데 계속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의 근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일로 누가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퇴직하고 가 버리고 이 자리 벗어나면 끝나 버릴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 다 머리띠 매고 다 나와야 할 거예요, 아마. 옛날처럼 삭발도 해야 될 거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 우리끼리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용역에 대한 불신도 있는 건 아시죠? 용역이 전가의 보도도 아닌데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 자판기 찍어내듯이 찍어 나올 수도 있는, 그것도 역시 불신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예산을 3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때 안 해 놓은 걸 지금 후배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닥뜨려온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했었으면 오늘 이런 기나긴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박영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평화동 공동주택 밀집지역 교차로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2019년 9월 10일에 일시 정지됐어요. 무슨 뜻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잘 아시다시피 평화동 밀집지역 구이에서 모악로 부근하고 중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진출입이 불가한 부분을 평면 교차로 하고자 해서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지 상태고요.
  또 대안으로 교도소 이전 관련 작지마을 주민들이 구이 쪽에 있는 난전들로 사거리를 입체화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평화동 밀집지역 사거리 평면 교차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개 다 올해 안에 설계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두 군데 다 할 겁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저는 예산만 허용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두 군데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혹시 엊그저께 뉴시스에 신문 하나 못 봤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모 의원님 관련해서 봤는데요. 저는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관련성이······.

양영환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교차로 거리가 짧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거기까지 이미 차는 밀려요, 밀집지역이. 그런데 거기는 이미 도시계획선이 폐지된 것 알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어디, 작지마을······.

양영환 위원   아니요, 작지마을 말고 광신아파트 뒷길······.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뒷길에 중로요?

양영환 위원   예, 이번에 도시계획선이 폐지됐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실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영환 위원   예, 실효된 부분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놈도 살린다, 이놈도 살린다고 하시면 사업을 2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 하나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미 설명회에서 강하게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기다린 이유는 왜 그래요? 그만큼 뭐가 있나요? 아니, 시에서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하면······.
  그냥 눈치 보기예요? 2개를 다 한다고 해서 저는 이해를 못 한 거예요. 돈이 남아서 2개 다 설계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두 군데를 다 설계한다면서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모악로 문제는 2023년 정도 되면 새만금 고속도로 IC가 생깁니다. 그러면 IC에서 평화동 밀집지역까지는 현재 편도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확장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만금에서 해 주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새만금에서는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고요.

양영환 위원   당연히 없죠, 해 줄 리도 없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전주 시비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한번······.

양영환 위원   과장님, 차선을 줄이려면 원당교차로에서 체련공원 쪽으로 도로가 나야 해요, 15m가. 그러면 삼천동이나 그쪽으로 빠질 사람들은 거기로 다 빠집니다. 지금 거기가 현재 15m 도로계획선이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거기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그놈이 우선 더 급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화는 시켜요. 저는 우리 과장님 주관이 계신 줄 알았더니 두 군데를 다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것 하나 결정을 못 하고 있으면······.
  그리고 예산이 썩어나길래 두 군데를 다 설계해서 갖고 있는다? 2019년 9월 10일에 사업이 중지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려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사업이 중지된 지 1년이 넘었어요. 사업 중지가 1년 되면 당연히 이 사업을 포기해야죠. 안 그래요? 전주시에서 1년이 넘도록 중지된 사업이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없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양쪽 아파트 측의 입장 차이가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2019년 9월 10일부터 아파트를 방문해서 입주자하고 설명회랄지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회에 걸친 결과 나왔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별도가 아니라 3회 만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처음하고 일관되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반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반대하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반대하는데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나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사업인데 3회 만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올 3월입니다.

양영환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올해 3월.

양영환 위원   올 3월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2회 차는 그러면 언제 만났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2월, 3월에 세 차례 만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지금이 11월인데 작년은 그냥 내비뒀다가, 작년 9월에 중지됐는데 올해 2월, 3월에 걸쳐서 세 차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사실 기본 구상 단계에서 중지된 상태고요.

양영환 위원   제 얘기는 설계 과정에서 중지된 것 알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공사를 착공한 건 아닙니다.

양영환 위원   2개를 같이 설계를 낸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 이런 것은 정리가 안 되나요? 국장님한테 보고 않나요? 공무원이 9월 10일에 중지된 사업을 2월, 3월에 걸쳐서 겨우 세 번 만나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여기는 사업 반대입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다른 것은 민원 하나라도 나오면 스톱을 시키기도 하는데 올해까지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왜 이렇게 2개를 잡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는 공사비까지 예산이 일부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34억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는 불용 처리하고 일단 다른 대안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난전들로까지 검토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주민 의견을 듣는데 공사 중지 이전까지는 몇 번이나 만났어요? 만난 자료가 전부 다 있나요? 만난 근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위원님, 공사 중지가 아니고 설계 중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설계 중지. 그러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만났냐고, 총 만난 횟수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중지한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중지한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런 것 하나 정확히 맥을 못 짚어 놓고 행정사무감사라고 앉아 있으면 앞으로 대책은 뭐예요? 아까처럼 2개 설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책이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난전들로는 뭐 하려고 설계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난전들로는······.

양영환 위원   주민들 설득해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난전들로는 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원래는 이 사업과 관련 없이 신도시사업과에서 작지마을 건 관련해서 우리한테 검토 요청이 왔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영무예다음 있는 쪽에 민원이 발생되니까 대안으로 난전들로 간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 손준 계장 얘기하지 말고 대안으로 간 것 아니에요? 계장님께서는 그쪽에 설계도가 어느 정도 나와서 잘하고 있는가 보다······.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난전들로 도로변 가 봤어요, 버스 회차지 있는 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가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도로가 어떻게 생겼어요? 걷고싶은도시과 과장님이 가서 보니까 도로가 어떻게 생겼던가요? 오늘도 제가 갔다 왔어요. 도로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댕기는고만, 도로가 있는가 보다 하고?
  거기 도로 가면 하천 쪽으로 도로가 다 밀려 있어요. 밀려서 도로가 다 내려앉아 있어요, 지금. 앉아 있는 지가 2년이 다 되어 가. 도로과장이 그 정도는 보고 다녀야지.
  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와 가지고 주민들 설득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난전들로는 뭐 하려고 설계해요? 그러려면 입체교차로 한다든지 딱 정리를 해 줘야지. 이제 물어보니까 주민들 설득해서, 만약에 주민들 설득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만약 주민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설득할 때까지 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노력하는 줄은 알죠. 지금 한 10회 만났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

양영환 위원   여기 와 가지고 대충 있다 나가시려고 그랬어요? 주민이 설득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면 난전들로를 뭐 하러 설계했냐고요.
  아까처럼 주민을 설득해서 끝까지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조건 죽어도 거기로 간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최대한 노력은 지나가는 개도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해야 하는가? 왜 난전들로로 가야 하는가?
  주민이 세 차례, 네 차례 만나도 계속 반대하는데 왜 꼭 거기에 내야 하는가? 거기에 꼭 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차로는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꼭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애초에 모악로하고 중로 계획선이 있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또 그걸 전제로 해서 주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한번 마음먹으면 꼭 거기로 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의견을 설득해서 어떻게라도 거기로 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기도 하는 상황인데 거기로 간다면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위원장님, 이렇게 대책 없이 와서 행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데 행감 할 필요가 있는가요? 대안·대책도 없이 와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주민을 설득해서 일부러 죽으나 사나 거기를 해야 할 이유가 뭔가,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가?
  거기 한번 가 보셔 봐요, 저녁에 차 밀릴 때 어디까지 차가 밀려 있는가. 차가 밀리기 전에 빠져나가야 통행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차 밀린 상태에서 들어가면 있으나 마나 한 좌회전 도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차가 밀려 있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분산시켜 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하나 더 물어보게요. 혹시 이번에 아파트가 몇 세대 들어서는지 알아요? 광신프로그레스부터 총 합쳐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전주시가 모악로뿐만 아니라 쑥고개로, 콩쥐팥쥐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들은 똑같은 현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밀집지역 공사를 하는 거예요. 콩쥐팥쥐로, 쑥고개로 다 밀려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 삼사십억, 오륙십억 들여서 뭐 하려고 해요? 어차피 밀리는 것 내버려 둬야죠, 똑같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완전히 무책임한 얘기예요. 전주시 내에 막히는 도로가 한두 군데예요? 그것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저도······.
  과장님, 노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과장님이 이유 대면 저 인정해요. 2019년 9월 10일에 설계를 중지시켜 놨으면 "이 도로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여기가 통행이 많다."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처럼 쑥고개로하고 콩쥐팥쥐로가 밀리고 전주시 내 도로가 다 그렇다는데 전주시 예산 없어서 쩔쩔매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한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긴밀하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를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고 여기는 이미 말썽이 생겼는데 만약 넓히면 전주시 공무원은 똑같이 매장돼야 해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시잖아요?
  이미 거기는 말썽이 생겼는데 거기에 다시 도로를 내? 그럼 불 속에 뛰어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현지를 보고 그다음에 주변 민원들, 그동안 진행된 상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중지되어 있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깊이 파악을 못 한 부분 양해 말씀을 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 개선 대책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는데 1년 동안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위계질서가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국장까지 보고가 안 됐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모 매스컴에서 이미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안전을 더 고려해야겠다는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꾸준히 지켜보겠고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이 상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 다시 한번 주민하고 만나서 어떻게 설득할지를 정확히 해서 조만간에 저한테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나······.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건산천 올해 6월에 착공해서 이월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412m 구간이 개선 공사가 정확하게 뭐예요? 구조물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건산천이요?

박선전 위원   예, 건산천.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건산천은 복개를 뜯어낸 부분이 당초 설계 의도와 달리 물이 정체돼서 부영양화가 일어남으로써 악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협의회하고 작년부터 협의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전문가들 의견 들어 가지고 일부······.
  웅덩이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않도록······.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가운데 쪽으로 모여서 유속이 빨라지게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복개해서 개방해 놓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바닥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걸 전문 분야에 있는 분하고 상의해서 설계를······.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생태하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생태하천협의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에 조경학과 교수님, 생태 전문가들, 민간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박선전 위원   과장님의 업무하고 조금은 상충되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별개예요. 물론 고인 물이 썩으니까 악취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왜 그 물이 고이고 악취가 나는지 아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우·오수 분리 사업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우·오수 분리 사업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는데 거기가 원수 공급이 안 돼요.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놓은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200억 이상 들어간 공사예요.
  그런데 원수 공급이 안 돼요. 원수 공급이 안 되는 데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오수 분리가 안 되지, 양쪽 건산천에 모래내시장이 있고 이쪽 노송천에 중앙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시장이다 보니까 생선 같은 것을 씻어내는 물이 많은데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노송천 악취 문제에 관해서, 사실은 거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우·오수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원천적으로 상류에서 우·오수가 아직 안 돼서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원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물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 아래든 복개한 밖이든 그런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하도록 구청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가 보니까 밖에 금방 말씀하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해 놓으면 악취 안 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일단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9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결국은 돌 정비해 놓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흘러가서 고이지 않도록 지반을 평평하게 수평을 맞춰주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맑은 물이 고여 있으면 수호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오수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박선전 위원   절대 맑은 물은 없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부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뒤집어지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우선 그거라도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박선전 위원   올해는 다행히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주민들이 악취에 고통을 조금 덜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4억 외에 그 안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시 효과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하는데 못 찾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원수예요. 원수가 어딘가에서 들어와야 해요. 그러면 원수 공급이 상관에서 와야 합니까, 저기 옥정호에서 와야 합니까, 아니면 이쪽 건산천은 아중호수에서 와야 됩니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우·오수 문제, 그다음에 생활하수 유입을 막아야 하거든요. 우·오수는 지금 어느 정도 분리돼서 따로 흘러요.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노선도 보수해 가지고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거나 저기가 되면 역류되는 현상도 있기는 하더라고. 역류돼서 그놈이 거꾸로 하천으로 흘러내려 오는 상황도 있는데 그 안에 한번 들어가 보셔요. 그 안에 들어가면 참 별천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수하고 유입되는 하수를 어떻게든지 개선할 수 있는 원인이 중요하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물이 있을 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이건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사업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다르고 하수과에서 별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만큼이라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금암광장 준공식 언제 해요? 합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코로나 때문에 별도로 사람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박선전 위원   현재 준공식이 중요한 건 아닌데 민원이 한 서너 건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주차 문제나······.

박선전 위원   자전거도로 문제라든가 차 다닐 수 있는 길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의원 앞에 길?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거기는 해소가 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됐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분수대 2m 올렸다고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기는 했고요.

박선전 위원   2m 올린 것이 아니라 한 1m나 올린 것 같던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당초 구상하신 디자이너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박선전 위원   아무튼 총괄조경가 그분 대단하신데, 총 33회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정도 작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총괄조경가의 자문도 받지만 총괄조경가를 모시고 주민들하고 함께 공청회를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가는 모르겠지만 현장 현실에 맞는, 결국은 분수대 복원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던 금암분수대의 향수에 젖어서 그걸 기대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주시 내 주민들이.
  물론 물이 하늘 높이 쭉쭉쭉 올라가야 좋은 건 아닌데 주민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한 2m 올렸다고 그러는데 1m도 안 올라온 것 같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좀 운영해 보고요. 저희가 또 개선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에 줄기를 하나 더 넣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줄기 하나로만 올라오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그 접시에 더 올라가면 밸런스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기대치에 영 미치지 못해요. 지금 다 잘돼 있는데 그것이 조금 흠이라는 걸 아시고 어차피 준공은 됐겠지만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목소리 높여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말씀은 깊이 새겨 듣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나 물어보게요. 좀 전에 박선전 위원님께서 얘기한 총괄조경가요. 이분들의 자문을 어디에서부터 받습니까? 시작점부터 자문을 받습니까, 설계 단계에서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설계 마친 상태에서 자문을 받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금암광장 건은 사실은······.

양영환 위원   금암광장 건 말고 충경로를 물어볼게요. 금암광장은 아까 33회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 치고 충경로는 어디에서부터 자문이 시작되는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모든 대상 사업은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구상 단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구상 단계에서 어디까지? 마무리?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시공까지도 자문을 받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게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자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빨간색으로 하자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은 하얀색이 좋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요? 우리가 반박하거나 "이건 안 맞습니다." 할 때 조경가는 뭐라고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그분이 제시한 것을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한 내용이 타당하면 저희도 반영하지만 "이건 이런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민 민원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절차들을······.

양영환 위원   대안을 제시하면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많은 부분을 그렇게 수정해서 갔습니다.

양영환 위원   많은 부분을 그렇게 수정하면 저는 총괄조경가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 공무원도 30년 이상 근무해서 전주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자신 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 물론 학식이나 다방면에서 성과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조경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게 국장님, 결재권이 없으니까 "알아서 거기에 맡겨 봐."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 전문가가 10명이나 되더라고, 전주시에.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어요, 공무원들한테 살금살금. "어쩌냐? 장단점이 뭐냐?" 장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장단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민간 건축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 거기 가서 해야 하고 오면 줄 서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걸 독단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전주의 현실인데 과장님, 제가 금방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못 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양영환 위원   아니, 긍정적인 면도 없으면 필요가 없죠.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있어야죠. 제가 만약에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제대로······.
  바쁜데 자문받으러 줄 서러 다녀야지, 찾아다녀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최소한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100억 이상 이렇게 되면 자문을 받되 10억, 20억까지 전부 다 자문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다가 민원 하나 걸리면 그 자문 없어지죠? 실컷 받은 것 하나 마나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행하다 민원을 받아서 "이것 못 합니다." 하면 자문이 다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자문, 자문, 자문, 자문 하면 전주시는 결국 시장의 역할이 없어질 것 같아요. 결재권자는 이 사람들이에요, 민간 전문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보고해서 자문의 기준을, 상한선이 어느 정도라든지 아니면 중요성이 있을 때는 자문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장한테도 과감하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 공무원 되면 해 줘야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의 창의력 같은 것을 여기에 충분히 가미시켜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자문받기 위해서 한 번 내려오면 줄 서고 이런 것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바쁜데 금액을 완화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시장한테 과감하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총괄조경가 자문 관련해서 저도 보면 장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의존형으로 바뀌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전에 우선 한 것은 조경 사업비 부분에 범위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억 이상 조경 관련 사업비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을 다······.

양영환 위원   1억이 아니고 조경 5억, 건축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보고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 이상이에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예, 1억 이상.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허위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아니요, 제가 10월경에 결재를 했는데 1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는 걸로 했고요. 건축 부분은 종전처럼 3억 부분인데 다만 공무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총괄조경가분이 우수하지만 일정 부분 공무원 의식하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문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르게 자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문 없이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양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자문 없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문하되 공무원들한테도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 1억, 웬만한 사업은 다 1억 넘잖아요? 웬만하면 다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상향 조정해서······.
  물론 자문 필요해요. 상향 조정해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을 남겨 놓고 가면 국장님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퇴직이고. 이번 기회에 상향 조정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정리 좀 해요.
  그렇게 맞물려서 투 트랙으로 굴러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자문하는 범위도 설계했을 때 그다음에 시공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기준을 다시 한번······.

양영환 위원   맞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참여하냐도 중요해요. 처음부터 참여하면 공무원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이 돼야지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시라고 그림이 나와 버리면 안 되죠. 공무원이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놓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서로 맞대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조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은 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33회를 자문받았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문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금암교차로 하는데 33번 받았다고 아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변의 상징정원입니다. 자문하는 분이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문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그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이 아우트라인을 잡아주고 하는 것 같으면 필요성은 있죠. 그러나 너무나 깊이 개입돼서 자문에 의존해 버리면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횟수랄지 어디서부터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생태도시국장 송방원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국비를 땄다는 얘기를 들어서, 맞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취수보 중단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전주천 신풍보 일대는 국비를 딴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국가하천 구간의 5개 보에 대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00억을 들여서 보 개선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업용수를 이용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보가 필요하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로 인해서 물이 정체되므로 인해서 수질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새만금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 농민회, 시민단체, 저희, 농어촌공사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합의했습니다. 5개 보 중에서 4개 보에 대해서는 현 높이를 유지하되 배사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합의했고요.
  다만 신풍보에 대해서는 송천 지역에 공급되는 몽리 면적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용 취수보로서의 역할이 없다. 거의 상실한 상태다. 다만 일부 농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농지 용수 공급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합의했고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에 돼 가지고 전북개발연구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신풍보 대체시설은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도 나와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요. 과업 내용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풍보를 전체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친수공간 시설처럼 좀 낮춰 가지고 징검다리 형태로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농업용수는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런 대책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신풍보 대체시설 할 때 저도 함께 가서 논의하고 싶고요. 여기서 보면 곡선형, 여울형 구상도 있어요. 기존 직선형보다 여울형처럼 곡선형이 있는 게 있거든요?
  송천동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그동안 퇴적물 때문에 환경 피해를 입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도 참여하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국비 1억 5000?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받은 것도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착수보고회 때 저희가 위원님이나 지역에 관심 있는 대표분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기초 조사가 끝나고 몇 개 안이 만들어지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꼭 불러 주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박윤정 위원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저희들도 민원이 왔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관하고 반대로 민원인한테 전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과학로에 대한 질의인데요.
  에코시티 도시개발 되면서 실제 전주랑 완주를 잇는 과학로 통행량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전주와 완주를 잇는 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행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쏘거든요. 과속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마을을 가야 되니까 좌회전을 해야 되고 유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과학로 끝까지 가도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좌회전, 유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학로 끝자락에 있는 은평마을 같은 경우는 실제 인사 사고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좌회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몇 군데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은 그거예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곧 확장이 된다." 이걸로 사실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곳에 계신 분들은 사유지고 도로만 좀 넓혀서 하면 안전 문제가 없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산 중복이나 선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생활 패턴상 지속적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안전 문제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물론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복 4차로에서는 사실 유턴 주기가 어렵습니다.

김윤권 위원   좌회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왕복 6차로가 돼야지만 공간이 있어서 유턴도 주고 좌회전 대기 차로도 주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장기미집행으로 과학로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일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비하고는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 문제만 수반된다면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시 외곽으로 쭉 빠져나갔다가 퇴근 시간 무렵에 다시 들어오는 게 한 1시간 30분 내지 40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구간이 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구간들이 대부분 4차로입니다, 콩쥐팥쥐로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급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김윤권 위원   현실적인 여건이 실제 시유지인데도 중복 예산이 되니까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앞으로 5년간 연간 100억 들여서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토지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 그게 토지 매입하고 공사하면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데 마을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좌회전,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과학로를 끝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옆인데, 원래 가던 길인데 이렇게 판단하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인사 사고나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옆이 시유지인데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잠깐 넓혀서 안전 문제를 확보해 주고 점차적으로 도로 문제를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거나 혹은 무책임하거나 안전에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 부분은 관할 경찰서의 교통 운영하는 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쭉 가는 거더라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단기 대책으로라도 방법이 있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징수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 있는데 지금 취합은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오늘은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년이잖아요, 공사를 복구하고 하자보증기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서윤근 위원   하자보증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전주시에서 하자 요구를 하고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사실은 올해 52일간의 긴 장마 때 포트 홀도 많이 발생되고 비가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그동안 굴착한 부분이, 장기침하라고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침하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감사실하고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했고요.
  저희가 원래 진행 안 되고 있던 월례회의를 유관기관을 다 불러다 점검하는 것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달 도로 굴착 복구한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구간은 계속 시정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전에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도로 굴착······.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건 아마 모든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도 인정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건 꼭 어떤 데이터가 없어도 눈에 보이고 당장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저희가 지금 감사실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반복되면 시공업체나 감리단에 대해서 벌점 부과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로 굴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봐서는 상하수도입니다.

서윤근 위원   상하수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우·오수 분리 사업하고 맑은 물 공급 사업 두 가지가 제일 큰······.

서윤근 위원   사실상 그러면 전주시가 발주기관이 되는 곳이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봤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마당재 사거리라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쪽이요?

서윤근 위원   공식명이 맞나요?

○위원장 김원주   예, 마당재 사거리.

서윤근 위원   거기에서 전주시 방향으로 막 사거리를 지나서 내려오는데 인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안전계획서를 수립해서 공사를 이행해야 되고요.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는 보조통행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오늘 이틀 봤는데 못 봤어요. 보조통행로는 없었고 한 차선을 막고 굴착기가 공사를 하고 있었고 안전 지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꼬집어 얘기했습니다만 전주시민들이 바라보는 일상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위원님 말씀에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하는데요. 도로 굴착에 대해서 시에서는 굴착 심의를 해 주고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또 그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는 발주를 하고 감리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도로 굴착 부분에 대해서 전담공무원이 구청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단위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 사례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서울시가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전담공무원을 두고 하는 바람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했더라고요. 그걸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양쪽 구청에 내려보냈고 인사팀에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보행권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런 부분까지 계획서대로 이행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보조통행로 설치 지금 안 하고 있죠, 전주시의 모든 인도 공사를 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일부 하고는 있는데요.

서윤근 위원   대체적으로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지침대로······.

서윤근 위원   지침이 아니라 조례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조례나 지침대로 이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것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는 조례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하더라도······.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김승수 전주시장님은 막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 조치 없이 사람이 인도를 가다가 공사가 있으면 차도로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조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그냥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조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너무나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방향과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도로개설공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다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상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이 조례를 지키든 해야죠. 조례를 지키는 게 맞는 거라고 66만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봐서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거의 사문화되어 가는 상황인데 그 책임은 시장이 져야 하는 거죠. 시장의 행정 위임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라는 말은 아닌데 너무나 당연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기본적인 의무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책임감을 느끼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걷고싶은도시과만이 아니고 가장 먼저 일차적인 자료를 주셨어요, 전주시 발주 건설공사 관련해서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아는 내용이겠지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되는 안전 관련한 계획을······.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서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윤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사실은 작년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몰랐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 5월 19일에 법이 개정됐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걸 모르고 있었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공사도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따지면 수만 건을 등록해야 합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는.
  물론 시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대부분 현장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작년 7월 1일 시행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설안전공단에 문의했더니 1700건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수만 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향을 보니까 설계업계 측하고 국토부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나 과도하게 묶어놨다, 포괄적으로. 물론 안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에 대해서 안 했다고 드렸지만 사실은 법 시행 당시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그것도 과연 해야 되는지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행법이 이러니까 7월 1일 이후 시작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고라는 것이 예고 없이 오는 것 아닙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측할 수 있는 사고는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책임을 져야 될 기업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강화하자는 게 법 취지입니다. 그 법이 옳고 그르고는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물론 다 다를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는 거죠. 최소한 법에 있는 부분만큼은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더 나아가는 것을 찾는 것이 맞겠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개정된 부분이라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부터라도 이 수준을 뛰어넘는 안전 관리에 관한 행정적 방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서윤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불합리한 도로 구조 개선 사업 있죠?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올해 5곳 준공했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영생고 사거리 빼고 나머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양영환 위원   총 몇 곳이에요? 6곳? 6곳인데 영생고 사거리는 아직 준공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준공됐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위험도로 개선에서 이동교 부분은 아직 예산이 뒷받침 안 돼 가지고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부족분은 21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사망 건수, 차대차 사고 이런 가중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음에 할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우리는 그냥 공사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사실상······.

양영환 위원   저희는 예산 들여서 공사만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국비······.

양영환 위원   보니까 6 대 4나 되겠고만. 국비 포함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 돈 들여서 경찰청에서 "여기, 여기가 개선 사항이니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개선 공사만 하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우리는 그쪽에서 제기한 것,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영환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도로 불편 사항을 전주시에서는 우리 스스로 모르는가요? 이것을 굳이 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가 아닌 우리 전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학로 은평마을 좌회전 차로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곳곳에 심각한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삼천동 같은 데도 좌회전 대기 차로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조사를 하고 경찰서 의견 듣고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도 많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 사업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 사업은 국비를 따기 위한······.

양영환 위원   국비를 따기 위한 사업이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소성 구간이라고 하나요? 끝부분에 아스팔트 뒤틀림, 그 부분을 소성 구간이라고 하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소성 변형이요.

양영환 위원   예, 소성 변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도 못 해요? 너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건 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소성 변형 구간이 전주시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과적으로 인해서. 그런데 다니다 보면 차가 한쪽으로 쏠림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까 큰 사거리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주면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도로 관련해서는 도로법에 도로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도로 관리 몫으로 매년 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도로 유지 보수 관련한 예산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라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지 도로 유지 관련해서 소성 변형이나 확장, 아스콘 재포장 이런 것들은 1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다니다 보면 소성 변형 구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눈이 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되니까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국가에서는 보통교부세로 일정 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트라이해 봤습니다.

양영환 위원   중복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없냐는 것이지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죠. 이런 도로도 위험하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예산입니다.

양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원당천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지, 가동천 중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다른 것은 보면 추진,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세 군데만 중지되어 있어요. 공정률도 95%나 되는데······.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저희가 과정이 이렇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상 관리청이 전라북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관리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당초에 하천정비기본계획대로 개략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굉장히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 관계 조정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법적인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런 과정들에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저는 과업이 95%나 진행됐는데 일시 중지가 되어 있길래······.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성과품을 가지고 가서 "당초에 100억이 들어간다고 당신네들이 승인해 줬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200억이 들어가니까 승인해 주시오." 그리고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영환 위원   일단 진행된다고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협의 중이라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환 위원   완성됐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재원 문제와 행정 절차 두 가지······.

양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양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59쪽에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면 쟁점 사항 및 대책 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위원장 김원주   "전주시 보상 지연으로 인한 2공구 공사 중지 장기화로 소송 제기 우려"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갔었는데 이것 아직도 진행 중인 상태입니까?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공사 중지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소송 제기 우려는 아직······.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실제 용정-용진 구간이 63억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 보상이 늦어져서 자기네들이 간접비를 보상해 달라, 준공됐지만 대우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용진-우아 구간도 현재 2공구가 공사 중지 중입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터널 공사를 할 수 있는 입구 용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익산청에서 독촉 공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국대도 2에서 4차선 확장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11월 심의 예정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이것은 아마 이번 달 안에 기재부에서 심의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현재 2차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4차로로 변경이 될 것, 저는 잘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심의 통과 시 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 예산 확보 시급까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국비가 1000억 정도 늘어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도 토지를 빨리 매입해 줘서 국비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그때 우려했던 게 만약 보상이 지연됐을 경우 지가 상승 요인도 있고 소송 우려 제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예상으로 보상비를 300억 잡아 놨는데요. 저희가 한 20% 정도 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가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지난번에 예산 설명회 할 때 60억 확보······.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300억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150억입니다. 그래서 150억을 맥시멈으로 해서 60억 예산안이 되어 있고요. 여유가 있다면 좀 더 해 주셔야 그래도 공사는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11월 심의가 잘 끝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만약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 추가 비용 발생의 경우도 우려해야 되겠네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만약 시급히 확보된다면 전체 구간 공사 완료가 26년 5월인데 더 당겨질 수도 있나요?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당겨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전체 관련해서 보상 예산도 잘 확보됐을 때 26년인 거예요, 완전 개통까지?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런데 국비는 새만금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토지 보상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것 때문에 늦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게 우리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게 아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왜 이 동네는 이러는가?' 이럴 소지가 있거든요,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걷고싶은도시과장 정진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구도심에도 사람은 산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바로 계속 갑니까?
  (「5분만 쉬었다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1개 과만 남았는데 에너지를 보충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전시컨벤션·호텔은 민자사업인데 실제 롯데가 민자사업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취소되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작년도 4월 7일에 합의된 것이 컨벤션하고 호텔은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대한방직에도 자광이 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쇼핑 건에 대해서는 신규 점포를 확산시켜 가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황상 보면 대한방직 쪽으로 이동되거나 롯데쇼핑은 안 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사실 시민의숲 부분은 롯데 부지를 뺀 나머지는 의견수렴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윤권 위원   컨벤션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컨벤션 자체는 만약 롯데가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민자사업은 안 되고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것은 재원 확보를 해야 되고······.

김윤권 위원   그러면 시민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예산도 공론화가 됐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산이요?

김윤권 위원   예.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산 부분은 롯데에서 컨벤션하고 호텔은 민자사업으로 지어주는 걸로······.

김윤권 위원   시민의숲 할 때는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사실 예산 부분은 얘기를 못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제가 시민의숲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는 당장 10년도 넘은 얘기니까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민의숲 공간으로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시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저희가 실제 시민의숲1963 총예산을 50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12월 초나 중순 정도에는 예상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김윤권 위원   그때 되면 명확하게 나오겠지만 5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 민자가 1300억, 시비로 3700억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저는 시민의숲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할 때 예산에 대한 비중도 충분히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경기장에 시민의숲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는 것과······.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은 거니까요. 3700억을 들여서 시민의숲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3700억이라는 개념을 풀어서 얘기하면 1963팀에서 육상·야구경기장을 신축하는 데 900억이 들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리고 컨벤션·호텔을 민자로 가져오면 1300억이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리고 시청사 관련한 문의 중에 청주시청이 저희랑 비슷한 규모잖아요, 저희보다 좀 크고? 그런데 청주시청이 이번에 신축하는 데 건축 비용이 1400억 들었어요. 그러면 육상·야구장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컨벤션·호텔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시청사를 새로 건축해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3700억보다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야구장과 컨벤션과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돈으로 현재 종합경기장을 재생하고 숲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일단 롯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청사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윤권 위원   저는 시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민자 빼더라도, 기본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측으로 3700억을 사용하겠다는 계산이 서 있는 거잖아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건 아직 정확히······.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니지만······.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비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으로도 충당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니까 이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실제 시민들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김승수 시장이 재임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 시민의숲에 대해서 철학적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700억 정도의 수준,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전주시에 3개의 굵직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라면 저는 이건 공론화가 돼야 하고 이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원점에서 고민해 봐야 할 필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롯데 계약 건입니다. 시민의숲1963을 행정에서 발표했을 때는 실제 롯데쇼핑과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외투법을 적용하면서 장기임대로 가겠다 하면서 나온 게 시민의숲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컨벤션이랑?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김윤권 위원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다양한 상황의 조건들이, 아까 말했던 외부 시장이 줄어드는 것과 대한방직 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예측은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롯데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면 저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숲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일몰제를 얘기했어요. 저희가 5년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금액이 총 1400억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다시피 저희가 1400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대책이 없는데, 현재 있는 공원도 매입할 대책이 서 있지 않은데 종합경기장에 재생을 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고 3700억을 쓴다? 저는 이건 어떤 시민들이 들어도 절대 설득당하거나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사 문제가 어제부로 해서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사를 논쟁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통합청사로 바꾸면서 만약에 통합청사가 지어져야 한다면 전주시에서 저희 시청사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요. 정말 남아 있는 부지가 있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혁신도시에 어딘가, 그것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대한방직, 종합경기장, 아니면 현재 시청사를 조금 더 확보하는 몇 가지 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청사에 관련된 논의가 되면서 더욱더 종합경기장 사업의 진행 속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청이 토지 매입을 거의 1000억에 하고 건축을 1400억에 해서 2300억에 시청사를 지었어요.
  저는 시청사를 옮기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면 3700억을 들여서 종합경기장에 나무를 심고 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예산이면 실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저는 1963을 정말 잘 준비해 주신 건 아는데 제대로 된 고민이 다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아니요, 현재는 기본 구상 단계고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랄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용역비도 안 올라왔어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데······.

김윤권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다 되어 있고?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김윤권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는 거고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그래서 추이를 보려고 2021년도 본예산은 세우지 않았고요. 기본 구상이 끝나고 어느 단계가 되면 예산 확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고민하려고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것들은 대충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과장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5000억이면, 어제 보니까 전주시 총예산이 2조 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전주시 예산의 4분의 1을 들여서 종합경기장을 시민의숲으로 재생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만약에 하더라도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국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해서 국비 확보랄지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과장님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은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사실은 시민들도 숲을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4% 이상이 조속히 개발을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제 이야기의 논점은 시민의숲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거나 여론 조사를 하면 저라도 당연히 찬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굵직굵직한 세 가지 건물을 지을 만큼의 예산이라고 했을 때 이 사업에 찬성할 수 있는 시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 부분은 앞으로 또 합동 토론회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다음 의견수렴의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예산에 대한 것들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의 수반을 단순히 민자 1300, 그다음에 시민의숲 3700억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 3700억이 가지는 우리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위원장님께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요. 기본 구상안이 12월 중순 정도 나오거든요?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저희는 시민의숲 명분을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시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의 공익적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에 다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숲1963추진단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1년도에도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생태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