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미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8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 및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도 진솔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철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완산구청장 이철수
  덕진구청장 양연수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덕진구건설과장 이영철

○위원장 고미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철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경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성식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황대욱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은시문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봉 건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완산구는 시정 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 대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더불어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양연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최춘희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문석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영철 건설과장입니다.
  전주시정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님,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에 2018년도 덕진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행정,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민간과 연계한 각종 지원을 통해 희망을 전했으며 아동과 노인을 비롯한 모든 계층이 함께 어우러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쓰레기 수거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심환경 만들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를 실시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청결한 환경과 깨끗한 위생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진구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덕진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이 퇴청하시기에 앞서 덕진구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에 관해서 잠깐 언급하고 구청장님 말씀을 듣고 퇴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시설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 선고일이 21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지금 저희가 변론재개를 신청해 가지고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고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날짜가 21일에서 또 연기됐나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정확한 날짜는 나왔어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저희가 2주 전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1차 변론재개를 했고 2차 변론재개가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진행 과정에 청장님은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그 소송은 지금 시에서 소를 제기했고 구청에서는 서브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변호사도 보강했습니다, 저희가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변호사를 추가로 보강했고.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안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행정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어쨌든 1심에서는 패소한 거잖아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위원장 고미희   2심에서 전주시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양연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폐기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김윤권 위원입니다.
  일단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주원전주 건을 제외하더라도 시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쨌든 팔복동 산단의 8개의 소각장이 기존에도 계속 소각을 해 왔던 거잖아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김윤권 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자원위생과에서 꾸준히 관리해 왔던 건가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폐기물에 대한 업무가 구에 있고요, 대기오염이라든가 그것은 업무가 시에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전주시 공업지역이 있었는데 시가지가 확장되고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조직개편 때 대기 관리를 위해서 대기팀을 신설해서 현장에 파견해서 관리하려고 현장 파견팀을 별도로 구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럼 대기 업무 관련된 부분은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기준치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양연수   예.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당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구청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 및 덕진구청 업무의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갑자기 오늘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여기 오시면서 좀 추위도 느끼시고 또 사실 지도점검은 아니잖아요?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의견을 나눠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고 잘 이끌어 가자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보면 "불법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설치 이외에 타 지자체 등 사례를 찾아보고 대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날짜는 안 나왔네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그때 이제 답변이 처리사항에 "감시카메라 설치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불법 투기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역시 감시카메라만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 안 하고 어떤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취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답은 써 놓고 결국은 또다시 감시카메라만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업무 추진 보고 시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라든가 불법 투기 단속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제가 자원위생과에 와서 처음에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기계적인 시스템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고정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를 피해서 버리는 수도 많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그래도 음향시설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CCTV를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CCTV에 의해서 적발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지난번 답변에서는 거의 부과가 안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적발을 좀 했고 또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147개의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이것에 비례해서······.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한 370 정도 됩니다.

이남숙 위원   한 대당 370만 원 정도라는 얘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게 150개면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비용 대비 단속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식이 중요한데 그냥 오로지 단속한다랄지 하면 사람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더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거든요.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지난번에 질의해서 그럼 계도 방향이랄지 이렇게 나가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심 환경 조성에 결국 신규로 20개소를 설치해서 완산구만 147개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에는 암 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사진을 한 번씩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우리는 이제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돼 있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어, 그럼 실효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실효성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한 예산만 들어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고······.
  제가 한 20분, 30분만 거리에 돌아다니면 CCTV에 몇 번 잡힐까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상당히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불법 투기 단속 CCTV뿐 아니고 여러 가지 CCTV가 있어서 많이 노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활동만 되는 거지 CCTV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보니까 결국 CCTV만 늘리는 걸로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주민들은 CCTV를 달면 불법 투기가 근절되는 것처럼 생각하셔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인 주변에 단속 효과가 약간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걸 달아줌으로써 불법 투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삼백오륙십만 원을 들여서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깨진 유리창 조각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한 번 버리는 데는 계속 버려요. 그런데 평화동 쪽에 신성초등학교 옆은 항상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어서 신성초등학교에서 화단을 요렇게 만들었어요, 라인 조금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시가 천만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공간들을 도시공원으로 만드는 차원이 되기도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그런 곳들을 좀 찾아서 예쁘게 미니 정원을 만든다랄지 해서 가꿀 수 있도록 하면 정말 도시가 맑고 쾌적해지고 천만그루 나무 심는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만그루 나무 심기하고 한번 연계도 좀 해 보고 CCTV를 다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부분도 공조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요. 지금도 CCTV를 신설하는 부분을 저희가 현장에 다 다녀 봤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이라든가 조그마한 꽃을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CCTV를 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 데는 나무 식재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미니 나무로 만든 그런 걸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돼요. 안 되는 곳은 없어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20군데, 30군데 돌아다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 화분이 아니고 예쁜 미니 화분으로라도 관리하게 되면 CCTV에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만 들어가도 얼마든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공간이 창출될 수 있고 천만그루 나무 식재에 부응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꽃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서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효과가 미미하지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적발 후에 과태료를 매기지 못하고 있고 적발하는 과정을 CCTV로 제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CCTV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심리적인 부분이나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 외에 CCTV의 역할은 사실 없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단속 실적이 좀 미미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CCTV에 찍히는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는 할 수 있는데 막상 화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상 파악을 하다 보면 함구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라든가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부분만을 단속하다 보니까 미미하다 이런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실적이 좀 미미하다는 거지 주변에서 불법 투기되는 부분은 CCTV를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많이 근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제 CCTV를 통해서 차량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희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악의적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CCTV 사각지대, 그게 고정형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알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옮겨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덕진의 최춘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건 쓰레기에 대한 첨언인데요. 지금 전주시가 불법 쓰레기와 관련해서 방범용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모조형이 있고 그다음에 불법 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있는데 모조형하고 불법 CCTV는 현재 덕진구에 몇 개가 되어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지금 CCTV형하고 블랙박스형 두 가지 형으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품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14대가 있고 야간이······.
  총 201대가 있어요. CCTV형은 47개, 블랙박스형은 134개, 이동식은 20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품이 14대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그러면 201개가 있는데 201개 중에서 실제로 투기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 몇 개나 있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차량으로 버리는 경우에 한 대당 성상에 따라서 최고 1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차량으로는 번호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주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관리감독만 하고 수사권이 없어서 불편함도 있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에 모조형이 많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덕진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시민들의 인권이라고 해서 인식조차도 안 하는데 왜 돈을 들여서 모조품을 다는가, 차라리 이동식 같은 걸 하나 더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조품은 시민들이 인식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냥 마구 버려도 된다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조품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덕진구나 완산구나 모조품은 하지 않고 차라리 이동카메라를 더 많이 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품을 되도록이면 줄여 나가는 편이고요.
  제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아까 예산 대비해서 불법 투기 단속이 굉장히 적다고 하셨는데 화소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소요돼요. 그런데 CCTV형하고 블랙박스형이 320이나 2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사람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한 750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750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은 비록 미미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루에 거의 한 분 정도 달아 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인들의 충족을 못 시키고 있어요, 현재도요.
  사실은 현재 201개도 저희가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그동안 지저분해서 CCTV를 달았는데 깨끗해졌다 하면 옮겨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CCTV를 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요.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고맙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단독주택에 헌옷수거함 관리를 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보면 헌옷수거함의 페인트 같은 게 너무 소홀해 가지고 관리조차도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은 과장님도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단독주택의 헌옷수거함?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제가 단독주택 헌옷수거함을 보면 쓰레기장이에요.

이경신 위원   그렇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바뀌어 가지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요사이 더 지저분한 것 같아요. 업체가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신 위원   그러면 그 업체 관리권은 우리 덕진구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시에 있습니다, 시 자원순환과.

이경신 위원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것도 시에서 하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이경신 위원   아무튼 가서 보면 잔재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어 가지고 헌 옷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55%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55%를 잡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단속하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통지해서 고지서 발부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 결의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 이게 양 구청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한데요. 정말 위원님들 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을 어떻게 하는지, 결국은 CCTV 카메라 이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그 통계로 나오는 건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렇지 않고요. 민원인께서 신고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덕진구 관내에 기동반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고미희   그럼 완산구도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동반이······.

○위원장 고미희   그럼 몇 명씩 활동해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4개 조에 2명씩 해서 8명이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양 구청에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도 그렇습니다.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자활근무자하고······.

○위원장 고미희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해요? 8시간씩 근무하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야간에 버리는 것은 감시카메라가 없으면 못 찾겠네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야간에는 차로 버리는 경우에 음식물하고 생활 폐기물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래내하고 전북대가 쓰레기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매월 한 번씩 야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지금 징수율이 55%인데 작년에는 좀 나아졌나요? 2018년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금년에요?

○위원장 고미희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금년에는 62% 정도로 좀 상향이 됐고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아무튼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양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연동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완산구의 징수율이 52%예요. 그런데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단순히 돈의 목적이 아니고 불법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징인데요. 이런 것들을 양 구청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내고 이런 어떤 수동적인 것만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덕진구는 246건에 4238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완산구는 207건에 1800이에요.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어떤 무게나 부피 이런 차이 때문에 과태료가 차이 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불법 투기 적발자들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일단 불법 투기가 적발되려면 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보면 사전 통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관련한 법규 규정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고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홍보성, 어떻게 보면 행정 목적을 과태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불법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로 해서 사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 감면을 먼저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재산 압류 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산하고 덕진의 과태료 차이는 아마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이 통계는 고발과 적발이 다 합해진 통계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실은 우리 전주시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불법 주정차, 노점상 또 쓰레기 투기.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헌옷수거함 부근이 쓰레기로 되어 있어서 환경 미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지만 이게 시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숙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덕진구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네복지팀이 완산구에 6개 동, 그다음에 덕진구에 4개 동 해서 동네복지가 열 곳 가동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동네복지팀이 있는 곳은 시민생활지원하고 동네복지 두 팀이 운영되는데 두 팀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가 현재 4개 동의 인원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직원이 다 채워진 상태가 아니어서 직원이 결원된 데가 일부 있는데 저희도 직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구청이나 시에 결원된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구청도 그렇고 현안업무가 많이 생기는 데는 행정직도 그렇고 일부 결원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는데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사례 관리를 하라고 1개 동에 한 780만 원가량을 보편적으로 내려보내 주시는데 이 금액을 아예 집행할 인원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례 관리를 못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집행을 하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시에서 받아서 각 동에 내려보내 준 금액이 있는데요.
  각 동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긴급구호비도 있고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소진이 덜 될 수 있는데 11월, 12월 월동기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할 것 같아서 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완산구 생활복지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동별로 보면 사례 관리를 하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 기초연금, 영유아복지를 사회복지직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센터마다 구성됐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도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은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모금회에서 협의체에 400만 원을 주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센터는 돌아가고 돌아가지 않는 동네는 그걸 가지고 위원들끼리 그 비용으로 식사를 하는데 이건 공동모금회에서 기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를 해라, 그런 목적으로 주는데 전혀 사업 내용과 맞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데 센터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관리한 적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 예산은 시를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각 동별로 파악해서 시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아까 덕진구에서는 사회직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하면 총무과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동마다 사례 관리를 하라고 차량까지 한 대씩 전부 다 지원해 준 상황인데 사례 관리는 전혀 않고 쉽게 말하면 센터 민원용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아마 직원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직이 부족해서 충원이 안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혀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완산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가 6명 있어요. 일반 사회 업무 보는 직원하고 동네복지팀이 없는 데는 협의체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발굴하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업비라든가 지원비를 거의 100% 소진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동장 회의 때마다 계속 그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넓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시에서 복지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러면 센터마다 동네복지협의팀, 시민생활지원, 희망보드미가 다 중복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복지, 희망보드미, 그다음에 보건소 그리고 어제 교육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합해서 정말 예산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을 한다 하면 수급자만 딱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차상위계층만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다 찾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받고 안 받는 분들은 너무 안 받고.
  그것이 물론 질적으로 강화돼서 하냐? 그러면 그냥 양적이에요. "나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이것만 되는 거지 그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실적 세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드미를 우리 최춘희 과장님이 처음에 실시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희망보드미가 잘돼 있었는데 굳이 또 동네복지를 만들어서 중복된 사업을 하고 같은 클라이언트 가지고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또 전주대단위 출범하면서 복지허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사실 행정의 달인이시잖아요. 오랫동안 계시면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도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같이 나눠 주시고 전주시가 복지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계속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고미희   예.

이남숙 위원   양 구청 자원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완산구청이요. 백송회관이 2018년 3월 9일 날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반사항을 보니까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미필 이런 것이 아니고 '조리실 불청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면 이런 적발사항이 시에 보고되는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시에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 업무 자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남숙 위원   여기 백송회관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필하지 않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리실 불청결이라고 하는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백송회관을 한 네다섯 번 이상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이용하는 기관인데도, 이용한다는 의미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많이 가는 기관인데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큰 기관이잖아요. 전주를 대표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 시의원들이 많이 가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시청 공무원들도 식당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들을 주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단지 시정조치를 하거나 벌금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고요.
  백송회관이 혹시 모범음식점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상수도 감면이 되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적발되었을 때 상수도 감면을 제외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제외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여기 뒷면에는 제외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래요?

이남숙 위원   예.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건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것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단법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이 있고 전라북도라고 또 따로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체계가 저희 전라북도지회, 그다음에 각 시군지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시군지부는 아니고 여기 책자에 보면 '중앙회 전북', '중앙회 전라북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글자가 오타인지 아니면 전라북도인데 전북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외식업중앙회 전북지부나 제과협회 이런 데에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주부감시단 이런 부분에서 위생감시단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들이 감시하는 체계는 뭐예요? 어떤 점을 감시합니까? 전주시하고 비교해서 이들은 업소에 나가서 뭘 대상으로 감시하는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위생감시요원들은 전반적인 청결이라든가 청소 상태, 주방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완산구만 239건을 적발했습니다. 각 기관의 협회랄지 중앙회랄지 이런 데는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만 점검했어요.
  전주시나 완산경찰서에 비해서 적발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단지 요것만 점검하는 건지 아니면 다양하게 적발하는데 우리 편이니까, 내 소속에 있는 음식업소이고 제과업체니까 이 부분만 단속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품감시요원들은 월별로 해서 업종별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점검하거든요.
  아까 위생 교육은 그 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했을 때 불참자들이 통보가 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회에서 교육 미필 명단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처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육 점검까지는······.

이남숙 위원   아니요, 여기 점검한 사항에서 위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위반 내용이,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교육 미필로 해서 나온 것은 협의회에서 교육이 미필로 통보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세탁업까지 합쳐서 14개 기관은 과태료를 20만 원 물렸는데 대부분 다 경감해서 1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주시나 완산경찰서는 경감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경감 부분이 많은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경찰에서 한 것은 증거라든가 정황이 정확히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기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지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감 부분은 건강진단 미필이라든가 교육 미필 이런 것들은 질서법에 의해서 자진 납부를 하면 20%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미필해서 적발됐을 때 당일에 점검을 바로 시행하면 2분의 1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감경되다 보니까 감면율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바로 시행하면 2분의 1이 경감되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전에 적발됐다 그러면 그날 오후에 바로 가서 점검받아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2분의 1을 경감해 주고 또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당초의 금액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업장 무단 확장 시 시정명령을 내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양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보통 5개월, 6개월이 다 넘었어요, 점검한 시기가. 무단 확장 시 시정명령을 6월 달에도 했고 5월 달에도 한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한을 어떻게 줘요? 몇 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복귀 이런 것.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그 부분은 2주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 결과를 보면 이렇게 무단 확장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도 도출을 안 해 놓으셨어요.
  아직도 시행 중이다, 아니면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시정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아니면 6개월이 넘어서 2차, 3차까지 갔는데도 안 하니까 영업폐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규가 있는지 아니면 법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제대로 안 됐는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아니, 확장한 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된 것은 저희들이 종결 처리를 하고요. 이행이 안 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음 해에는 시정명령을 했을 때 여기에 '몇 월 며칠 완결' 이렇게 해 줘야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하고 있구나 하는데 다 시정명령만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의 결과를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양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완산구청은 239건이 적발됐어요. 그중에 청소년의 음주가 42건이에요. 여기 해 보면 총 18%가 되고요. 그다음에 덕진구청은 적발 건수가 총 183건입니다. 183건 중에 청소년범죄가 청소년의 혼숙까지 다 해서 41건이 넘거든요.
  대부분 보면 영업정지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가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노력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청소년은 경찰서에서 단속되어 오는 것들은 대부분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처분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홍보계도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주들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주들한테 주민등록이나 신분 확인을 철저히 요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업상 본인들의 욕심에 매상을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잘 넘어간 경우도 있긴 한데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고 그에 따른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범죄 적발 건수가 20% 가까이 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 안 해 보셨죠? 청소년 문제가 20%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계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계도는 아니고요. 처벌이 돼서 경찰서에서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개월이 제일 큰 거예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영업정지 2개월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징금으로 변경도 안 되거든요. 상당히······.

이남숙 위원   2개월을 때렸는데 과징금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기소유예 이런 경우가 아마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 주류 제공은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영업정지면 과징금으로 변환도 안 되거든요? 업주한테는 2개월이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아주 엄격한 처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업주들이 안쓰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하다 보면.

이남숙 위원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업주한테 2개월이 과한 게 아니에요. 평화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주를 한 아이가 단체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추행이 아니라.
  그래서 강제전학을 당하고 이런 건데 결국 작게 생각하는 문제에서 청소년 문제가 기인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양 구청이 정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진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혼숙의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완산구청은 혼숙이 1건밖에 없는데 덕진구청은 6건 넘게 나타납니다. 덕진구청은 또 그것까지 합하니까 청소년범죄가 22%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 자유센터 아시죠? 청소년범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유센터를 굳이 폐쇄해서 자활 쪽으로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그 업무는 여성가족과 소관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여관 혼숙은 저희 덕진 쪽에 여관이 많아요, 완산구보다.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적발돼 가지고 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요금을 내고 미성년자로 많이 걸리거든요. 신분증을 줬는데 숙박업소에서 확인이 안 된 사항으로 해서 많이 단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주로 단속되고 있는데 아까 숙박업소에서 과징금 2개월 그쪽은 행정심판을 하면 감경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경찰서하고 연결돼서 오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식품이나 숙박, 이미용 그걸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제 청소년범죄가 많이 나타나는데 청소년자유센터를 굳이 폐쇄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 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입니다.
  청소년자유센터는 시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청소년 업무는 보고 있지만 아까같이 청소년 지도단속이나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범죄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 활동 위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자유센터가 없어진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것 같아서요. 시에 한번 그 내용을 알아서 서면으로······.

이남숙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사장시킨다고 하면, 청소년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보완해서 청소년 문제가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더 좀 그렇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청소년범죄 문제랑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같이 짜셔서 현재 인원이 몇 명 있어서 이러이런 것에 의해서 범죄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99.9% 이상 되는 아이들이 거기에서 보호받고 학교에 복귀하면서 미연에 방지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어진다는 것이 전주시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폐쇄가 아닌 보완해서 청소년시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청소년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3층에 기숙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혼숙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아이들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로부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안녕하세요?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경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이후로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잖아요? 거기 인원 배치가 동마다 거의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을 어떻게 뽑아서 하는지요?
  여기 보면 전문가들이 없이 그냥 자생단체에서 몇 명씩 추려서 하는 것 같은데 협의체에서 하는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김치도 담가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해 줘 보세요. 양 구청 다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문가로 구성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구성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문가가 각각 몇 명씩 되어 있는지 그런 자료는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에 동에서 동장이 해 가지고 지역의 자생단체라든가 지역 유지급 중에서 자기 동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동에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동에는 전문적인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봉사 위주로 많이 해서 위원들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위촉받아서 활동하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 동네의 어려운 세대들을 도와준다든가 해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하고 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하지 독자적으로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그 자체에서 사례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사례 관리는 구청에서 사례 관리 지원이 나갑니다.

이윤자 위원   지원이 나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윤자 위원   아까 구청에 사례관리팀 직원이 8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6명인데요.

이윤자 위원   6명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몇 개 동씩 맡고 있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사례 관리를 먼저 해요. 의료 지원을 해 줘야 될지 생계 쪽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시설에 연계시켜 줘야 될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할지 도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협의체 구성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이윤자 위원   예, 구성원을 보면 노인복지,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그래도 한두 명씩 있어야 되는데 없이 자생단체에서 그냥 이루어져서 하니까, 지금 차량과 돈이 지원되는데 아까 우리 이경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밥 먹고 김치 담가주고 이런 것에서 끝나니까 전문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지금 정확히는 저도······.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 가지고 본인들이 회비 걷은 걸로 식사는 하고 나머지 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는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각 동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완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전문가이신 분들을 저희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자 하나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통우회 회장이라든가 자생단체 회원님들로 활동하시던 분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하기는 하거든요.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동을 가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시던 분이 협의체위원장도 맡아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도 되면 그래도 사회복지 쪽에서 선별할 때······.
  물론 10명에서 25명 정도 사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냥 급급해서 자생단체 인원을 하지 말고 그래도, 뭐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나요? 공고를 내서 모집했나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역사회협의체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민센터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다 구성했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따로 공고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은 공고를 하는데 여기는 따로 공고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구성원을 좀 변경해 볼 계획은 있으신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가 각 동에서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각 동장을 통해서 저희나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시달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도 덕진과 마찬가지로 동장 회의 시에, 과동장 회의를 월 1회씩 하거든요? 협조 부탁드리고 공문으로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양 구청 다 사례관리사를 직제상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사례관리사요?

송승용 위원   예, 6명하고 4명이 있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송승용 위원   6명, 4명을 누가 관리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 구청에서요. 구청에 소속되어 있어서 생활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송승용 위원   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는고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사례관리사······?

송승용 위원   예, 사례관리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아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송승용 위원   왜 그러냐면 사례관리사라는 게 동 지사협하고 협조 관계가 없으면 사례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 지사협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사례관리사를 도입했던 취지가 있다고요.
  그 취지에 맞게 해서 동 지사협하고 협조 관계가 없으면 사례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동 지사협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위기관리가정이 어떻게 발굴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과장님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례관리사는 저희 덕진구청에 네 사람이 있거든요?

송승용 위원   예.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네 사람이 직원인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3개 동, 4개 동씩 맡아서 말하자면 그 지역에서 고난도의 사례 관리를 요구하는 것들을 한다든가······.

송승용 위원   고난도의 사례 관리를 요구한다는 그 고난도의 사례가 어디에서 발굴이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각 동에서 발굴되는 거죠.

송승용 위원   동 어디에서 발굴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를 들어서 아까 지역사회협의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발굴해서······.

송승용 위원   거기에서 발굴되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거기에서도 하고 저희 직원도 협업해서 하는 거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협업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동에서 발굴돼서 거의 올라오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그렇······.

송승용 위원   그러면 발굴하는 기본 조직이 어디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기본 조직이요?

송승용 위원   예, 사례를 발굴하는 기본 조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아니, 동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기가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은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양 과장님이 사례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이게 지사협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 지사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는 기본 현황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사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례관리사가 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양 과장님이 업무 지시를 하지 않으면, 좀 세밀하게 업무 지시가 들어가야 돼요. 업무 지시가 세밀하게 안 되는 순간 이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지사협이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일을 하냐 안 하냐, 일의 성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법정조직으로 놓은 취지가 있어요. 이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요자들이 똑같기 때문에 그 동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사례 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도 어쨌든 간에 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어쨌든 동에 들어가야 돼요. 수요자들이 다 동에 있어요. 그 동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지사협이에요.
  그런데 이 지사협이 올바로 활동을 하냐 못 하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들어 보면 양 과장님은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 현재 논의 체계에 누가 들어오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지역사회협의체는 실질적으로 협의체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지침을 내려보낸다든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구성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사례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저희 사례관리사하고 연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협의체가 하는 일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나 시, 동에서 협의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활성화가 조금 덜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여서, 작년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화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같은 공무원이나 지역사회협의회 회원들이.

송승용 위원   완산 사례 관리가 2018년도에 몇 건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2579건입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는 발굴은 398건이고요, 실제 지원한 것은 3422건······.

송승용 위원   양 구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완산 같은 경우는 754세대인데요. 평균 삼사일 방문해 가지고 그 건수를 잡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사례 관리가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렇죠.

송승용 위원   긴급지원이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그렇죠.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양 구청 2018년도, 17년도 사례 관리했던 것 동 표시를 같이 해 가지고 목록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미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깔아 주십시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라 하면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각종 정보 교환하고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여가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완산구하고 덕진구에 무허가 건물이 꽤 있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이경신 위원   꽤 있죠? 아시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가 열 군데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무허가 건물이 거의 1989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금은 그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화재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안을 어떻게 할 건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왜 무허가 건물이 생겨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도 확인이 안 되는데 등록 당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과 재산대장을 병합으로 사용해서,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허가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지금 화재보험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화재가 발생되는 요인들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계속 홍보 내지는 안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1989년 이후로 된 건물인데 제가 노인법도 보고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축법도 보고 했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건축물하고 재산세 낸 것을 병합해서 보고 결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구제해 주고 그다음에 화재보험이 최고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라 화재가 나면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보험사하고도 계속 그런 관계를 얘기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지 않는 한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관련 부서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합법적인 건물이 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항목으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예,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완산구에 삼성경로당하고 원석구경로당이 현재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효자1동 따박골을 재개발하거든요. 재개발을 하면 이 어르신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은 재개발을 해서 입주하면 다시 들어와라 그런 형편이고 경로당 측에서는 오갈 데가 없다 해서 계속 저한테 민원만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냐······.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이 당초에 방공호 시설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회장님 말씀은 그걸 매입해서 경로당을 등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매입 관련해서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조합 측에 중재하는 과정에 다른 매입 장소를 알선하고 전세금을 지원했다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합 측에서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 재개발 건축허가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지원이 안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그분들이 매일같이 전화 주셔 가지고 겨울이 되기 전에 이걸 저한테 빨리 잡아내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막막해 가지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도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청 건축과 쪽하고 해서 국장님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조합 측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아무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고미희   지금 이경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무허가 건물인가요?

이경신 위원   예, 무허가 건물이에요.

○위원장 고미희   무허가 건물인데 재개발이 된 거예요?

이경신 위원   아니,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실행 과정 중에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그래서 그분들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경신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아까 송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 관리에 대해서 보태서 말하자면 대부분 사례들이 동에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올라온 사례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심리적이랄지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한다랄지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평화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알콜리즘 아니면 정신이상이잖아요. 알콜리즘이나 정신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를 거기에서 못 하는데 그러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보건소.

이남숙 위원   보건소로 연계해서 해 주는 부분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남숙 위원   덧붙여서 자체 사례 관리는 아까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자체 사례 관리하고 동에서 올라온 사례하고 그다음에 이들한테 지원되는 품목은 뭔지 이것까지 같이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 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 구현' 해 가지고 이게 덕진 거고, 그다음에 '어려울 때 등불이 되는 희망복지 구축' 해 가지고 이건 완산구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보면 공동체를 조성하겠다. 여기도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15억이고요, 여기는 10억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공동체를 구성하겠다 하는 것은 민관이 협력해서 같이 사업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덕진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결연 사업이 6건이어서 2억 7500만 원을 소요했고요. 맞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2750만 원이요.

이남숙 위원   2750만 원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민관 협력을 통한 것이 완산구는 1건에 600만 원이에요.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덕진구도 완산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앞에 완산구 아이들과 비교해서 살펴봤어요. 완산구에 아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덕진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민관 협력을 통한 또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 예산을 살펴봤는데 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어려운 세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외부에 비하기에는 조금 미미하지만 알차고 내실 있게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 사업비는 불우이웃 돕기로 해서 모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했다가 지정기탁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처럼 여유가 없어요. 도와줘야 할 부분은 많은데 들어오는 후원금은 적어서 내년에는 후원자를 다시 찾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덕진구청도 민관 협력 결연 사업이 그냥 모금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완산구청에서는 모금 사업을 열심히 안 했네요?
  (웃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제가 알기로 덕진구청은 종교시설인 교회가 껴 있어 가지고 오래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시도하는 시기이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신명애   저희는 덕진노인복지회관하고 협약해서 거기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후원금 받은 것 중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비축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완산하고는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아무튼 현장에서 애쓰시기는 하는데 양 구청의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많이 비슷하거든요. 예산도 대부분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뭔가 연계하고 전문가들이 얼마나 뛰어다니시는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보면 좀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님, 저 질의 하나 있습니다.
  지금 덕진구 행감 자료 96쪽에 보면 쏘울모텔하고 서호장여관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왜 서호장은 28만 2000원이고 쏘울모텔은 123만 원인지? 지금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전년도 매출 금액이 있어요. 1년 치를 잡아서 그놈으로 날짜 기준을 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매출에 따라서.

○위원장 고미희   매출에 따라서 이 영업정지 과징금을 먹여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부과하고 있어요.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완산구 자원위생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덕진구 자원위생과에서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 내용을 보면······.
  양쪽 다 해당되네요. '아*산장', '예*여우' 이렇게 상호명 가운데에 별표가 들어가 있고요. 완산구는 상호명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청구인이 누군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위반업소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어떤 업소가 어떤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완산구청에서 대답해 주시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시정명령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공개하는데 그 이하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우리가 단속권은 갖고 있지 않아도 해당 상임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업소들을 방문할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관찰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기 뒤에는 다 나와 있어요. 단속 위반업소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자료를 대조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덕진구에서는 어쨌든 대충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괄호 열고 '노*레스 가요주점' 이렇게라도 되어 있는데 완산구 자료에는 이마저도 누락되어 있거든요. 안 나와 있거든요, 누락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양 구청 중에 한 곳은 정보를 과다 공개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뉴스에 알 만한 대규모 업소들이 법을 위반해서 적발됐을 때도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고 그곳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완산구 적발을 보면 현대옥, 조점례남문피순대, 풍년제과 이런 곳은 어쨌든 전주를 대표하는 맛집과 상품이거든요. 이렇게 전주시와 얼굴이 동격화되다시피 한 업체에 대해서 단순히 시정명령만 하고 어떤 특별관리나 단속은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모범업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맛집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처분받은 사항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생 감시를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특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단속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처음에 적발되면 대부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분하는데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1년 안에 다시 위법이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하는데 그분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물질 혼입이 됐는데 1년 안에 다시 단속을 한다고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이물질 혼입 같은 경우도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재발생됐을 때는 가중처벌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주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지도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위생모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끼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조점례남문피순대 같은 경우는 2018년 3월 7일 날 이물질 혼입으로 적발돼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8월 14일 날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실 등 불청결, 조리실 후드 및 닥트 이렇게 해서 또 적발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물질 혼입과 이런 불청결들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태료를 40만 원 부과하기는 했지만 전주를 대표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철저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남숙 위원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완산구청은 게이트볼 구장을 53명이 이용하고요, 덕진구청은 14개소에 250명이 이용합니다.
  게이트볼 시합이라고 하나요? 할 때 안에 몇 명씩 들어가서 시합을 해요? 선수 인원이 몇 명?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제가 그 운영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보통 53명이 5개소니까 10.6명이 나와요. 그런데 53명이 1년에 몇 회 사용하는지? 덕진구나 완산구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시합할 때 17명 정도 나오는데 1년에 몇 회 사용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잔디 까는 예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넓은 공간을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사용해서 이게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야 물론 못 하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몇 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게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인원에 비해서. 게이트볼 구장이 거의 스무 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을 보면 완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단 사업만 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들이 연 100명 정도를 목표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검사 항목이 몇 가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게 어르신들이 피 빼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면 큰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평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하고 같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분들이 기준이 돼서 신청이 되는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65세 수급권자인데 여기에 96명의 돈을 계산하니까 1인당 37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에서 발까지 CT나 MRI를 찍는다랄지 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청구되는 건지?
  덕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 실버카를 지원하고 건강 진단 사업을 54명이 해서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들어 있어요. 또 30명에게 보조카를 지원해서 총 600인데 완산은 비용이 훨씬 많으면서 단지 대상자, 더군다나 65세 이상 수급권자이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 동네복지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인데 완산구청에서 노인 건강 진단 사업에 한 사람당 37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후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대 질병이 나왔다 하면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돼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건강 진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질병을 미리 발견해 가지고 조기에 치료해서 아까 말씀드린 활기찬 노후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저희 완산 같은 경우에는 1차에 51명, 2차에 45명 해서 96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진료 외에 흉부 방사선 치료, 요 검사, 안 검사, 혈액 검사, 구강 검사 그런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관리공단이 아닌 정정하겠습니다, 인구보건협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어르신들이 어떤 이상징후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행정으로는 통보가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어르신들의 케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아까 인구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보건협회입니다.

이남숙 위원   인구보건협회에서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것 다 관리해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지, 굳이 구청의 열악한 예산을 또 들여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건강공단에서는 65세 이상에 대한 어떤 시책이 없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거기도 생애전환기 검진이라고 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혈액 검사가 빠져 있어요. 저희는 혈액 검사를 해서 암 검진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이 좀 저조해요.

이남숙 위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짝수, 홀수에 따라서 대장암 뭐 이러이런 검사하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혈액 검사만 안 되는 부분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럼 혈액 검사만 따로 하면 되는데 혈액 검사하는 데 1인당 37만 원 정도 드는 것은 과다비용인 것 같고 잘못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아니, 1차에는 1인당 3만 4430원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2차 검사에서 추가로 이 비용이 되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차 검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차 검사는 1만 6500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진단이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의 건강 관리를 체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제가 보면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아까 인구보건협회가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고요. 우리 복지환경 소속 차원에서도 정밀적으로 점검해 보겠는데 양 구청에서도······.
  이게 같은 사업이에요. 양 구청을 보면 '노인복지 환경 조성' 해 가지고 같은 페이지에 넣어서 보기는 너무 좋고 하는데 사업도 물론 비슷해야 되겠죠. 그래야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사업의 실효성 해서 이런 사업이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시키겠다, 완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두 구청에 대한 특이한 사업은 없어요.
  우리 구청만의 자랑거리라고 해 가지고 있던 사업은 덕진구청에 어린이들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만 조금 있을 뿐이지 그 외의 사업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인 건강 진단 사업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 1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청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재작년부터, 교량에 비둘기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올해 안에 조속히 처리하실 수 있겠지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완산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완산구의 교량 하부 비둘기 배설물 관계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완산구 관내에 두 군데를 기 설치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산교 또는 마전교, 서곡교 한 5개 교량 정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실 생태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교량은 우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한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5개 교량을 일괄적으로 하려고 2019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아까 저희 청장님한테 제가 이걸 또 보고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시민이 많이 보행하고 있는 시급한 교량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전에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저하고 답사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비둘기 때문에 갑자기 민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아마 설치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현재 완산구 천변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더더군다나 힘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예, 그리고 특히 마전교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미관도 고려해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스텐으로 해서.

○위원장 고미희   아니, 길 쪽으로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박영봉   거기는 미관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미관이 좀······.
  저희가 다음 주에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노력을 해 보고요. 안 되면 도로 유지관리 또는 청장님 풀비로라도 내년도 3월 안에는 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렵더라도 이해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원위생과장님, 저 질의할 것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차고지로 현장견학을 갔었습니다. 과장님은 차고지가 문제없다고 보시는지?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을, 지금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기사분들하고 탑승 환경관리원하고 해 가지고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접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건의하신 적 있으세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현장활동 했을 때 보고는 드렸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과장님은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6억 정도를 요구했었고 그게 현재까지는 여의치 않아서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6억을 교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행자부에서 안 내려올지도 모를 그 6억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에 언제나 반영되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아마 내시되면 바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구청장님 예산이 2000만 원 섰다는 것은 무슨 돈이에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구청장님 풀예산에서 지금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약간 경사면이 있어 가지고 대형차들이다 보니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패이기도 하고 먼지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지금 샤워시설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도로포장이 먼저인지 후생적으로 샤워장이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한테는 민원이 많이 오는데 왜 그 과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추진 계획을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원위생과에 온 이후에 환경관리원들하고 현장에도 수시로 가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설명은 여러 차례 못 드렸습니다마는 현장행정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지금 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6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6억이면 완전히 보수가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특히 샤워장 그다음에 지금 있는 휴게실을 리모델링하고 제일 시급한 게 상수도인데 효천지구 관련해서 제방도로를 신규 개설하면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한데 실제 상수도관까지 우리 자원위생과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특별교부금이 나올 가능성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저희 본예산에서도 그게 깎여 버려서요.

○위원장 고미희   그럼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원래 6억 계상해서 올렸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6억을 올리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고미희   아무튼 위원님들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42명이 계시기에는 여러 가지가 너무 열악한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리모델링은 고사하고 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일부러 오늘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적극적으로 추진······.

○위원장 고미희   환경 개선 또 우리 근로자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위탁하고 그다음에 직영으로 청소 대행을 하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대부분 잔재쓰레기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수거하는데요. 그 수거한 쓰레기가 왜 차고지로 가는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도 여기 와서 4개월 정도 흘렀는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상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련 위탁업체라든가 저희 직영업체 미화원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가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를테면 재활용업체에서는 재활용되는 것을 선별적으로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현장에서는.
  그래서 속된 말로 돈이 되지 않는 것, 처리하기에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 구분을 할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것들은 어차피 쓰레기니까 치워 주십사 하고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리싸이클링타운이나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성 때문에 재활용 차고지에 임시 야적을 해서 성상별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신 위원   성상 검사를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태여 위로 가서 쉬었다가 매립시키는 것······.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리싸이클링타운이나 매립장에 바로바로 입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출입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하고 직영하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냥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잔재쓰레기가 곳곳에 남아 있지 않아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위탁의 경우에는 민원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이 나가서 잔재쓰레기를 치워야 되잖아요?
  직영을 하면 직영이 맡아서 해 버리니까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전주시가 직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원 노동환경 개선 방안으로 바뀌었는데 전주시는 아직 거기에 적응을 안 하고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적응을 안 하는 것보다도요, 지금 저희 청소관리요원들이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직영은 관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복리 차원에서 상당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근로 복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새벽 시간에 근무하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종종 나고 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경신 위원   그래서 환경관리원 개선 방안으로 시간을 약간 조정하라고 환경부에서 떨어졌는데요, 전주시는 그걸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위탁업체 청소관리원들이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위탁업체 환경관리원도 직영처럼 그냥 정규직화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이 지금 보면 위탁업체까지 정규직화하는 부분은 아마 아직은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쓰레기 분류하는 데에서 나눠져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이런 식으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업체들이 다 다릅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원들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이경신 위원   예, 그리고 완산구에서 동료하고 말다툼하다가 소각 처리된 경우 있죠? 그런데 피해자 집에서 청소에 관련된 물품이 트럭으로 두 차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위탁업체에서 관리해 가지고 주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건 아니고요. 환경관리원들한테 지급되는 품목이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마 사용하시는 환경관리원들께서 쓰고 남아 있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쓰고 남은 물품이 두 트럭이나 집에서 보관하다 나왔다라고 주위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거의 훔친······.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모든 지급 품목들은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호장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갖다 보관하는 게 아니었고요. 아마 개인 지급 품목 중에서 남은 부분들을 가져다 보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작업 중에 쓸 수 있는 생활쓰레기들, 폐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끝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생태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뒤에 앉아 계시느라 힘드시죠? 충분하게 대답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현황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공사현장에 먼지 발생하는 이런 걸 단속하는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덕진도 역시 마찬가지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덕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은 경고 및 과태료로 처분 결과가 같아요. 어느 구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일 때 여기 완산은 개선명령이고 덕진구는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인데 미흡과 미이행이 들어 있어서 이런 내용이 다른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각각의 적발 내용은 비슷한데 처분 결과가 달라요. 뭐만 같냐? 상호 및 대표자 변경할 때 경고 및 과태료는 같은데 다른 것들은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로 덕진은 되고 완산은 개선명령으로만 되어 있어요. 미이행하고 미흡하고 차이여서 그런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매깁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고하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합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우리 대기오염 수치 따지듯이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저희가 이제 건축신고를 할 때 비산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맨 처음에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 같은 것이 가면 물로 뿌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먼지 날 때는 저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게 되어 있고요.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데 먼지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나가서 탐사를 합니다. 안 했으면 거기에서 바로 이행명령을 내리고요. 예를 들어서 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언제까지 하라고 하거든요? 보통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의 기간을 주고 개선명령을 했는데 안 하는 경우에는 2차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또 2차로도 안 하게 되면 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1차 경고에서 다 이행명령을 따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네요? 내가 점검을 나갔을 때 "먼지가 이 정도면 사람이 다니기에 목이 매캐하네, 그러면 니네 비산먼지가 많구나?" 이렇게 하는 수준이잖아요.
  정확하게 기계로 딱 측정해 가지고 비산먼지 농도가 사람에 유해한, 무해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아직은 법의 미비로 측정은 없고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게 법에 미비해요? 확실히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측정해서 먼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생태공원에서 나온 비산먼지 발생 현황을 보면 평화동2가에 골드클래스 2차 신축에 480을 징수했어, 6월 22일 날.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건물에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해서 개선명령을 또 했어요. 같은 건수를 2건으로 올린 건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일단 이제 밑에서 세 번째 평화동2가 골드클래스 2차의 경우에는 보광건설이고요. 밑에······.

이남숙 위원   아니, 위에 첫 번째가 골드클래스 2차 신축했을 때 경고 및 과태료에 480을 징수했는데 똑같은 2차 신축인데 개선명령이 또 하나 있어서 실적을 두 개로 늘려 놓으신 건지······.
  같은 거예요. 날짜도 똑같고, 번지도 똑같아서 두 개가 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거기의 경우에는 내용이 위에 것은 신고 미이행인 경우고요.

이남숙 위원   밑에 2차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하고 다섯 번째 줄이 똑같은 번지의 아파트 일원인데 하나는 경고 및 과태료, 하나는 개선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이남숙 위원   두 개가 잡혀 있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경고를 하고 과태료 매기는 경우고요. 밑의 경우는 어떤 억제 조치를 안 한 경우에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요, 위에 세 개는 3차예요. 똑같은 날짜에 가서 미이행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했고 그다음에 개선명령까지 했다 이 소리인가 봐요. 3차, 2차가 2건씩으로 똑같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적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남숙 위원   똑같은 아파트에서 경고 및 과태료를 냈는데 또 개선명령을 했다고 했으니까. 미이행을 했는데 했다고 했으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신고를 안 한 경우고요. 밑의 경우는 신고를 안 해 가지고 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비산먼지를 내기 때문에 가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평화동2가 아니면 3가에 아직 3차, 2차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이남숙 위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이남숙 위원   6월 22일에 가서 개선명령을 했어요. 오늘이 11월 20일이에요. 거의 5개월이 넘었잖아요. 개선명령하고 난 이후에 한 번은 더 가서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냥 그때 한 번 쭉 나가서 개선명령하고 끝났는지? 비고란에 이때 개선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감시가 좀 더 돼야 하는데······.
  지금 평화동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증축되면서 그냥 1회 가서 개선명령 아니면 과태료 징수해서 이걸로 딱 끝났다는 건지 그 뒤에 결과 사항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개선명령을 했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5개월 이내랄지 3개월 이내에 한 번 더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이행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계속 민원이 왔고요. 민원이 올 때마다 저희가 가 가지고 업자들한테 조치하라고 몇 번 했고요.
  아마 여기에는 처음에 한 것만 기재한 걸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 민원에 맞게 개선명령을 많이 내렸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골드클래스 때문에 대정초등학교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대정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도로가 딱 나요.
  그런데 정문이 원래부터 도로가 쭉 있었으면 아이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다닐 텐데 느닷없이 없던 도로가 뒤쪽으로 해서 정문 앞으로 바로 가까이 나서 아이들을 위한 보행자 거리도 안 돼 있고······.
  지금 제가 도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앞에 도로변에는 학교 통행로를 내준 사람들이 '통행로를 막고 전체 건물을 지을까?' 이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뒤 도로랑 어떻게 됐는지 가서 점검해 본 사실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30m 방지턱, 그다음에 속도제한까지 싹 하겠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거기 민원들이 뭐냐면 지하보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육교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선에서 아이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 아이들의 보행을 막을 수 있는 거리 있잖아요? 골드클래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림 막대만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충분히 그 사이로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을 초래하니까 이왕 세울 때 펜스인가 그걸로 딱 하면 아이들이 안 넘어가는 보도 있잖아요, 그걸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오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다시 한번 가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   아직이요. 덕진은 경고 및 과태료에 징수가 되어 있습니까?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지금 몇 쪽이신가요?

이남숙 위원   100페이지에 비산먼지에서 징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2건은 과태료 징수가 다 됐고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행명령과 고발을 병행하고요. 신고를 한 뒤에 공사를 하다 비산먼지가 발생됐는데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추고도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개선 경고도 하고 법령을 준수했습니다마는 비산먼지가 발생될 경우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이행명령이나 고발, 과태료는 규정대로 다 부과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건 외에는 다 완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덕진 같은 경우에도 비고란에 날짜를 기입하시고 개선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비고란에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해 배출 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은 건데 비고란에 보면 완산구청은 그냥 날짜만 표기되어 있고 덕진은 비고란에 시설폐쇄 한 곳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 점검하고 난 다음에 2차 점검하고 나서 6개월, 5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둬서 이 사이에 충분히 시행되었는지, 그런 다음에 2차 점검을 나가서 개선명령에 완료됐다랄지 잘하고 있다랄지 이런 결과가 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요. 지금 장애인 생활 안정으로 장애인 보장구가 나가고 있잖아요? 전동 스쿠터하고 전동 휠체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장애인은 생활복지과입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스쿠터하고 휠체어를 보니까 2016년부터 현재까지 덕진구, 완산구 해 가지고 총 267개가 지원됐어요. 어느 등급을 맞아야 휠체어하고 스쿠터가 나가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들한테 나갑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장애인들한테, 그러니까 보통 2종 이상······.

이경신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장애인들한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스쿠터나 휠체어의 내구연한이 6년이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경신 위원   6년인데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사망을 했어, 그러면 이제 4년이 남잖아요. 4년이면 이걸 회수하지 않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저희가 유족들한테 어려운 세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복지관 쪽으로 기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열세 대 정도 그분들한테서 사후에 기증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대여 기간이 2개월 있어요. 어느 정도 처방이 돼 있으면 대여를 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처럼 기초수급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대로변이나 아니면 소도로 같은 곳에 나올 수가 없는 보장구거든요.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에 이걸 어디에서 보상을 해 주냐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민원을 받아보신 적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제가 생활복지과로 와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경신 위원   들어보지 못한 게 아니라 소홀히 했을 뿐이죠. 그리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이런 사고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한테 바로 동향보고가 들어옵니다.

이경신 위원   저는 이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데 남편분이 사망하고 나서 타인한테 주고 나니까 그 타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도로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고를 어디에서 해결해 줘야 하냐, 민감한 상황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 구청에서도······.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이경신 위원   그러면 스쿠터나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까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쿠터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관여해서 사망신고가 됐을 때 반납을 받든지 정확히 처리해서 2차 사고가 안 나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웃음)
  장애인 자립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게요.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
  이게 어떤 사업인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다른 사업 같은 것을 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대여하고 싶으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대출을 해 가지고 5000만 원 이내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5건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다 부적합 맞고 1건도······.
  금융 등급이 12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에 들지 못해 가지고 대부분 융자를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남숙 위원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사업을 알려준 거잖아요. 사실 대상에 들지 못한 것은 그걸 법을 어겨 가면서 고칠 수는 없는 거지만 뭔가 사업을 개발해서 알려드리고 5건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은 거고요.
  완산구청은 이 사업이 또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훨씬 수가 많아요, 덕진 쪽보다도.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완산구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것 2459건을 했는데 여기 중에서 과연 징수액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76%로 많이 받았는데요. 2017년도에는 2084건 부과해서 1759건을 징수해서 1억 5100만 원이었고 금년 10월까지는 1993건을 징수해서 1억 7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신고 건이 많다 보니까 미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남숙 위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우리는 또 결과치를 가지고 이 미납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러면 완산구청은 2459건인데 징수를 몇 퍼센트 하였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는 71.5%인 1억 3765만 7000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1억 3000이요? 이런 세수 걷힌 비용은 대부분 어디로 활용하시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전주시 전체 예산 편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냥 세외수입을 그렇게 해서 완산구청 자체에서 처리를 안 하고 시로 편입되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승용 위원   완산구 가족청소년과한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서 유치원 급식 문제가 터진 적 있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송승용 위원   유치원 급식 문제가 어쨌든 간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터졌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어린이집도 같이 운영하고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지도점검이 어떻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병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답변을 보니까 향후 정기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지도점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정기 지도점검이 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5월부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관리 인원보다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특정한 주기를 선정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시설의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보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완산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301개소입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구는 몇 개소가 있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295개소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거의 3년 정도면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 정도 받는 거고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전수조사를 전제로 했을 때 정기점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가 아니라 지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정기점검 외에 수시검점도 있고 특별점검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일정 부분을 다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지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봅니다.

송승용 위원   1년에 빠지는 어린이집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저희가 점검 인력이 1명인데요. 우리가 근무일수를 280일로 잡고 하루에 한 군데 돌아본다 그래도 1년이면 다 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승용 위원   완산구는 지도점검 담당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1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덕진구는 몇 명입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도 1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지금 1명이 완산구는 301개, 덕진구는 295개를 하고 있는 거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 있는 건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팀장님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특별점검이랑 합쳐서 보면 거진 1년에 1회 정도는 점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혹시 정기, 수시, 특별 지도점검 표를 따로 관리해서 전주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1년에 한 번 보고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시에서 수시로 내려와요,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라. 정기점검도 있지만 특수 부분은 하절기 급식 위생 점검을 해라, 안전점검을 해라, 그다음에 통원 차량 부분에 대해서 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이 295개소가 있으면 한 292개소를 점검해서 평균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은 지도점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승용 위원   보고했던 점검표를 한번 줬으면 좋겠고 현재 문제가 됐던 유치원 있잖아요? 문제가 됐던 유치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완산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연 6회를······.

송승용 위원   급식 위생 점검이 따로 있지 않나요? 어린이집 급식 위생 점검이 필요로 할 때 따로 있지 않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어떤 문제가 제기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점검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50인 이상 시설은 자원위생과에서 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따로 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승용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 과장님들이 다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정도였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12월 14일까지 집중점검,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서 점검 담당자를 선출해 가지고 우리 전주시도 암행적으로 날마다 하고 있어요.

송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걸 믿고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되어 있던 사항이잖아요. 아동학대 부분이라든지 CCTV 점검 여러 가지 지적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추진됐던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료에는 너무 간단히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이건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바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웃음)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힐링캠프라고 해서 얼마 집행하십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1000만 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얼마 집행하십니까?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덕진도 1000만 원입니다.

이남숙 위원   1000만 원이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똑같은 날에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당일 행사에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그 사업은 말씀 그대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우리 완산구, 덕진구에 1000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완산구 따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덕진구 혼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전주시 민간가정연합회 단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25일에 온누리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양 구청에서 일회성 사업에 1000만 원씩 주니까, 힐링캠프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도 아닌데 2000만 원씩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이것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조금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회성 사업에 2000만 원을 소요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회장님도 다 똑같잖아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완산구청에서 주고 여기 덕진도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 주거든요. 뭔가 그들을 위한 사기진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일회성 사업 말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랄지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자원위생과 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음식물 쓰레기통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부신시가지에 잘 조성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 걷는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싫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청 앞쪽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낮 시간대에는 안으로 넣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장소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시가지는 고층 건물이고 빈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대책은 없어요? 저희들이 다녀 보면 항상 옆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분리수거용 쓰레기 있죠? 그게 버리는 곳이 지정되어 있어요? 지정되어 있지 않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분리수거함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있고 건물은 건물 내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시가지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여유 공간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배치하는데······.

이윤자 위원   상업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어느 특정한 곳에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는 버리지 않아야 할 곳인데도 그냥 해 놓았더라고요. 옆에 상가에서 다 갖다 거기에 버리는 경우도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서 '이게 왜 개선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그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정 장소를 찾기도 하고 이동도 시키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은 장소가 없어서 통 넣는 구역을 앞으로 전혀 개선할 수 없다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리 위탁업체로 하여금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자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서부신시가지에는 원롬촌이 되게 많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윤자 위원   원룸촌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있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이윤자 위원   그게 집집마다 있어 가지고 원룸 하나에 한 개씩 있더라고요. 거기 주변을 지나가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면 다행인데 원룸촌 자체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있는 곳을 지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것은 개선할 수 없나요?
  원룸 하나에 그걸 다 배치해야 돼요. 통이 워낙 커 가지고 그물망으로 해서 옆에 쭉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촌을 차를 몰고 가면 여기가 전부 쓰레기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원래 분리수거함을 건축주나 건물 소유주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돼 있어서 간혹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다 보면 원룸이라든가 개인 주택에 상업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업주나 건축주를 만나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도 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타의 것들은 행정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윤자 위원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둬야 한다는 거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치워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자 위원   치워주는 방법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하나만 첨언해서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이경신 위원   덕진이나 완산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도에 음식물 통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이 인도에 놓아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수년째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민원을 몇 번 제기했었는데 그걸 자기 집 뒤나 안 보이는 공간에 놔야 하는데 인도에 갖다 놓는 이유가 왜 그러는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덕진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모래내시장 대로변에 굉장히 막, 진짜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내하고 전북대하고 11월 달에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음식물, 생활폐기물 이렇게 세 업체하고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서로 약속을 했어요. 상인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일몰 후에 배출하고 문전수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몰 후에 내놓고 오전이면 각자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서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제가 덕진구 관내 대로변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장 취약한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음식물 통 같은 경우는.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서 상가에 있는 상인회 대표들이 계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갖다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계도 기간을 어느 정도 주나요, 유예 기간을?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모래내 같은 경우는 12월 7일까지 계도를 하고 전북대에서는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일단 모래내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스티커를 제작해 놓았어요. 계도 기간이 지나면 바로 음식물 통에 실명제를 해서 만약에 안 갖다 놓으면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아무튼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것을 강력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내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제재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예.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우리 최춘희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있잖아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슬레이트 지붕?

이남숙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330만 원 정도를 해 주고 개인 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소요된다 하면 330을 제한 나머지를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슬레이트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차액······.
  왜 그러냐면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100세대가 신청했다 하면 그걸 부담을 못 해서 처리하는 세대가 많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반납하는 사례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보조해 주는 돈이 좀 적더라고요. 보통 집 하나에 한 사오백 정도 나와요. 그런데 본인이 한 170 정도를 부담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에 저희가 안 되면 밑에 이제 차순위가 있거든요? 차순위들을 해서 최대한 다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신청을 하고 나서 대행업체가 와 가지고 그걸 견적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남숙 위원   신청한 세대가 많습니까, 미신청한 세대에 의해서 돈이 부족한 부분에서 반려하는 세대가 많습니까?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최춘희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반려하는 세대가 가끔 있어 가지고 그 비용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100%는 하는데 그중에 한 서너 세대 정도 못 해 가지고 12월 달에 가면 잔액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1월 달에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받다가······.

이남숙 위원   완산구청도 마찬가지이신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사실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사는 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이 사업 안내문이 진짜 요만하게 붙어 있어서 내가 그걸 정말 세심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어요. 슬레이트 사업 같은 게 특히 많이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와서 신청한 사람이 있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에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그렇다, 자부담한다 그러면 포기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덕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현재 거의 한 4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도 몰라서 못 하는 세대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희망보드미나 동네복지가 뭐예요? 특히 덕진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많잖아요, 골목골목.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완산도 역시 동사무소에 충분히 안내해서 남고사 올라가는 입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거든요. 몰라서도 못 합니다.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서도 못 할 수 있겠지만 아예 이런 시행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안내를 해 주셔서 전주시가 하고 있는 좋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황대욱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예, 저런 홍보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나경옥 과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단체 있죠, 기관들? 장애인 기관들이요. 지원하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시에서 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위원장 고미희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만 지원을 하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경로당은 가족청소년과.

○위원장 고미희   가족청소년과?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최성식   예.

○위원장 고미희   그러면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 업체 중에 장애인 비율을 제대로 다 지키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위원장 고미희   이쪽에서는 모르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나경옥   예, 시 생활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또 한 가지는 생태과장님, 은 과장님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고미희   지금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 있죠?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예.

○위원장 고미희   제가 7단지 앞에 공원에 있는 물놀이 시설······.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어디 7단지인가요?

○위원장 고미희   휴먼시아 7단지요, 완산.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문석   완산은······.

○위원장 고미희   예, 효자도서관 있는 데.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고미희   저한테 민원도 많이 오지만 놀이터 물놀이 시설 나사나 이런 것들이 풀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원 있는 놀이터 관리,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의 보수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인원이 부족하신 것도 알지만 놀이터에 가 보면 관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기회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고미희   그리고 정경순 과장님, 아까 우리 송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보도도 되고 시끄러운데 시설장님들의 복무기강 강화 저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어쨌든 저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그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또 애쓰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식생활 이런 것들, 식단 같은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에 관한 것은 이야기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고 또 정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네요. 일부러 피해 가시는 것인지 질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걸 막 일일이 지적할 수 없어서 어쨌든 총체적으로 어린이집 근무 기강 강화, 시설장님들의 그런 부분들은 더 섬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 자기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당연하고 돈을 받고 키우는 아이들은 더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소신입니다.
  자기 아이는 자기가 키우는 거니까 잘 키워야 되고 남의 아이들은 돈을 받고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양 구청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텔레비전 보기가 어려울 만큼 아동학대나 급식 또 시설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과장님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고미희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자 위원   제가 그제 뉴스를 보고 생각난 건데 중증장애인들 지원되는 것 있죠? 꿈앤카페 이런 게 양 구청에 다 실시되잖아요. 중증장애인 1인당 장애인 수당이 등급에 따라 나오는데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 사람들이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한 경우가 서울에서 생겼잖아요. 전주에도 그렇게 해서 자살한 경우가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전주에서는 중증장애인 자살한 건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살은 없었어요.

이윤자 위원   못 들어봤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윤자 위원   서울에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카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니에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에서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대책은 안 했겠네요?

이남숙 위원   예방 차원에서 해야······.

이윤자 위원   예방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 및 보수 내역을 보면 완산구는 적절히 잘한 것 같은데 덕진구는 보수할 내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 11월 달에 예정 중으로 되어 있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저희가 작년에 안전점검을 다 실시했어요. 그래서 고칠 곳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민원 들어온 것 위주로만 했습니다. 의자 설치나 놀이조합대 보수 위주로 11월 달에 다 완료······.

김윤권 위원   11월 달에?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김윤권 위원   그럼 이 내용 좀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자료요?

김윤권 위원   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정경순   예.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발판이라고 여겨집니다. 책임감 있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며 2018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