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18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8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요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준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보건소장 송준상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위원장대리 이남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준상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송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승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해당 과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요즘 TV에 많이 보도되는데요? 의료폐기물이 왜 리싸이클링장까지 가 가지고 요즘 소란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폐기물 관련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해 가지고 원래는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 의복이라든가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세탁물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명도실업이라고 전주시에는 한 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폐기물과 관련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아까 지정업소가 어디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아니, 그건 세탁업소. 침구류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걸 세탁할 수 있는 업소가 명도실업이라고 덕진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의료폐기물······.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의료폐기물 관련······.

이경신 위원   링거 수액 같은 건 주삿바늘이 안 꽂혀 있으면 그건 재활용이고요. 그다음에 링거 수액에 주사기가 꽂혀 있으면 이건 폐기물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지정업체에 맡겨 가지고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리싸이클링까지 오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 관련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아닌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추가질의를 하자면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링거 관에 혈흔이 있는 것까지. 그러면 그 혈흔이 과연, 우리 보건소 지침에도 에이즈나 성병 매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충분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묻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건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혈흔이 묻은 주삿바늘이 꽂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침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장에 나갈 때마다 실은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어디 병원의 요양원이라고 해서 환자 이름까지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질의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서로 답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디로 연계하고, 어디로 연계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물론 폐기물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고 청소 업체 하시는 분들이 처리하면서 바늘에 찔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연계해 보자는 거니까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덕진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한 오륙 년 정도 소요됐는데 처음에 그쪽 보건소 부지로 확정돼서, 그건 이제 시유지 1200평이잖아요?
  그러면 땅 매입 문제라든가 예산도 굉장히 절감돼서 신속하게 진행되리라 믿었는데 이미 2015년도에 해 가지고 약 3년이 지나도록 별로 진전된 게 없어요. 지금 나는 덕진보건소를 지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보건소장 송준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동화 위원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송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먼저 공감합니다. 오랜 시일이 걸려서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우아동에 덕진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진정성은 확고합니다. 다만 이게 지방채까지 발행되는 상황이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설계 납품이 거의 된 상태이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계약 또는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 진행 과정이 착공하게 되면 예산이 계속 이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어제도 부시장실에서 부시장님하고 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과 같이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서 계속비사업으로 줘야 한다 그렇게 협조말씀을 드렸고 지금 본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이 있고 수정예산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추경에 열정을 갖고 반영해서 추진하는 계획에는 변함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 감사 때 2017년 11월 22일에 최찬욱 전 시의원님께서 분명히 질의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에 30억 했죠?

○보건소장 송준상   예.

강동화 위원   금후 계획에 다시 추경에 30억의 시비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죠?

○보건소장 송준상   예.

강동화 위원   그렇게 했는데 30억이 추가로 반영됐나요? 안 됐죠?

○보건소장 송준상   예산은 편성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착공하는 것은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권고사항으로 30억을 분명히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전에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건소장 송준상   작년에요?

강동화 위원   아니요, 한 10일 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돼서 지금 추진해서 몇 년 동안, 처음 보건소 신축이 결정된 게 2012년 8월이에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8월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그것을 빨리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앞으로 장비도, 여기 짓는 데도 지금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장비가 한 100억 정도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장비가 그렇게 100억 정도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수술대 만들고 응급실 만들어서 전주시민의 어떠한 복지병원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그것은 과거의 내용이라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장비 구입비가 100억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신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 보면 전주시보건소 이전에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가 있을 때 현재 덕진구청 옆에 덕진진료실이 덕진보건소였을 때 장비가 사실상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길래 그 장비가 있는데 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검사장비라든지 방사성장비라든지 크게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은 이미 덕진진료실에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규모 집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에 한 12억 정도 들어가서 그것은 제가 정정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12억 정도 해서 장비 구입비를 하고······.

강동화 위원   12억?

○보건소장 송준상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0억이 아니라 최소 12억 정도면 장비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운영 면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길래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지만 현재 건축하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직급별로 최소 요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이 결정돼야 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 보면 매년 운영비는 1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건축비가 문제입니다.

강동화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장비비가 방송통신의료, 네트워크 장비, 차량 등 해서 개소식 때만 한 1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한다고 보고······.

○보건소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정원이 추가되니까, 매년 15명. 청사 운영, 공통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5억 정도 해서 1년에 11억 정도면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덕진구라고 해서 덕진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66만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현재 있는 전주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개념을 신축하는 당시부터······.
  인구에 맞는 보건소가 필요한 거지 덕진구, 완산구 따져서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는 어쨌든 대중교통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도보로라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 삼아 가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건강 체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 예방 차원의 교육도,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즘에 치매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전주시민이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고 그런 기능이 활발히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장비 구입비가 100억이 넘네, 자꾸 그런 문제를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명확하게 해서, 아직 내년 예산안을 현재 상임위가 다루지 않아서 저는 모르겠어요. 강력하게 제가 저번에도······.
  아시잖아요? 저번 회의 때도 이것 해야 된다.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늦게 낸 사업들은 돈이 더 많이 들어도 그때그때 추진되는데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송준상 소장님께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여기 계실 때 확실하게, 올해 착공하나요?

○보건소장 송준상   올해는 계약하고 발주까지 합니다.

강동화 위원   발주까지?

○보건소장 송준상   예, 발주는 12월 달에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이것을 빨리 안 하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되는 거라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그동안에 설계 절차나 일상감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 계약하고 발주는 12월 달에 할 겁니다.

강동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죠?

○보건소장 송준상   29억 남아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29억이 남았죠?

○보건소장 송준상   예, 감리비 1억 더하면 30억.

강동화 위원   전년도에도 명시이월 했죠?

○보건소장 송준상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발주 안 하면······.

강동화 위원   그렇죠? 지금 발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다시 복잡하게 들어가죠.

강동화 위원   그래서 빨리해야지.

○보건소장 송준상   예, 해야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것은 우리 소장님 책임도 있어요. 그렇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도 전주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아까 이제 운영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리는 제가 확실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같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 자꾸 그 문제 가지고 보건소 신축 여부에 논란을 야기한다면 안 된다." 확실히 짚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구입비가 100억이라든지 운영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 계획대로, 지금 예산 확보된 대로 계약하고 발주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아무튼 추가적으로 15명의 인건비도 6억 정도 되는데 일자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건소가 하루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예, 그리고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돼야만 내년 착공이 계속비사업으로 쭉 이어지는데 자칫 예산이 적게 확보되면 도중에 멈추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추경에도 권고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강동화 위원   이번 예산에 한 푼도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보건소장 송준상   못 올라갔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번에 다시 상임위 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봐요. 쉽게 말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일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송준상 소장님도 노력해 주셔야 해요. 우리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는 거니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얼마 필요한가요?

○보건소장 송준상   내년 예산은 지금 저희 공정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요. 그러면 79억인데 그걸 가져야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지금 이게 거의 150억 정도 되니까 현재 30억, 처음에 용역이나 그런 것 한 것은 필요 없는 거죠? 10억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보건소장 송준상   그건 이제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거고요.

강동화 위원   2억도 보니까 사고이월 시켰다가 다 불용액 처리했던데?

○보건소장 송준상   그건 이제 설계비로 해서 한 거고, 건축비로 해서 지금 30억을 보관하고 있는데 30억 중에서 감리비 1억을 과목 변경했고 29억이 현재 공사비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40억을 하면 69억에서 70억 정도 들잖아요? 그걸 하면 내년에 공사는 차질 없다는 얘기죠. 40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돼야만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이번 상임위 예산안 다룰 때 40억이 추가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편성권이 있으면 40억 편성하겠어. 권한이 없잖아요, 권고할 뿐이지?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보건소장 송준상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보면요. 신텍스약품에서만 3건이거든요? 여기에서만 꼭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입니다.
  500만 원 이상은 결재해서 회계과로 의뢰를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허옥희 위원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저희가 이제 견적서나 이렇게 받아서 의뢰하는데 회계과에서는 여러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거기에서도 심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견적서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료. 지금 여기 보면 3건이거든요? 17년 12월 4일하고 18년 3월 8일하고 18년 10월 30일.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자면 행정감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같은 날짜인 12월 4일 날 대표자가 다른 약품들을 구입했어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용 보습제 구입 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로 가면 심뇌혈관 질환 해 가지고 3월 2일 날 그리고 3월 8일 날 다른 회사인 것 같아요, 하나로 메디팜하고 신텍스약품하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일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금액 때문에 3000만 원이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조정한 건지, 약품 자체가 다른 건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같은 날짜에도 상호 대표자가 다른 곳에서 구입했고 며칠 사이에 금액이 다르니까 이렇게 약품을 구입했어요.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건지 아니면 똑같은 혈관 질환인데 이 약은 우수하고 이 약은 저조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토피 피부염 환자용 보습제 구입은 결재는 같은 날 함께 올려서 회계과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습제 같은 경우 제로이드라고 로션인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명진약품 쪽에서 취급합니다. 밑에 신텍스약품에서는 취급을 않고요. 그리고 더마버드······.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신텍스약품에서는 뭘 구입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신텍스에서는 더마버드, 크림을 했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이 더마버드하고 금방 말씀하신 명진약품에서의 것은 똑같은 보습제인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로션하고 크림하고 좀 다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로션과 크림하고의 차이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취급하는 제약회가 달라서 따로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심혈관 질환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재는 의료 소모품이고 건강생활 실천 사업 이쪽에서는 운동매트 내지는 아령 그런 것을 해서 조금 달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래서 우리 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에 보면 심혈관 질환자 해 가지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조기발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경로당, 지역 축제 이런 곳에 가서 교육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이신지 기구이신지 약품이신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기에 따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의료 소모품으로 해 가지고 스틱이나 알코올 스펀지 그런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면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없어지는 소모품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심혈관 질환이 많이 예방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심혈관 질환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그런 쪽에 조기발견 사업으로서 하고 이미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질환 관리도 하고······.

○위원장대리 이남숙   그러니까 신규로 발생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자들 말고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몰랐던 환자들을 신규로 개발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확인해서 병원과 연계했다랄지 이런 실적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단지 그냥 방문해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연계돼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약이 많이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규 환자라고 하면, 그렇죠? 신규 환자라고 해야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신규 환자 발생률을 이만큼 발견해서 이만큼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서 예방했다 이 차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몇 회 방문했어, 몇 명을 만났어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애쓰신 보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 많이 방문했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경로당을 매일 방문해서 그냥 손에 스틱 하나 딱 찔러서 "혈당 얼마죠?", "오늘은 수치가 얼마네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심뇌혈관 질환 환자 발견 사업을 해서 경로당이나 다중 이용하는 행사 그런 데에 나가서 이동검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490명 정도를 신규로 발견해서 지금 환자 등록관리는 심뇌혈관질환상담센터에서 6394명을 관리하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성질환 상담도 하고 합병증 검사도 해 드리고요.
  또 운동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식사 적당히 잘하도록 SMS 문자를 수시로 발송해서 예방 또는 질환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1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추진 상황에서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윤권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과 관련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소득과 관련 있습니다. 먼저 산모 및 배우자 등이 해당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입니다. 해당되는 분의 출산 가정에 나가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올해 109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작년 수치도 있나요?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작년에는 1512명이고요.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1097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김윤권 위원   특별히 늘어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윤권 위원   아니,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산모들의 복지 혜택 체감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매년 수요자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출산율이 감소돼서 그런 것 같고요.

김윤권 위원   출산율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어찌 이용을 않는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응답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윤권 위원   질의를 받아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가족 도움으로 산후 조리를 해서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일 많았고요. 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데 불필요한 것도 있었고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저출산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가 다 공감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청년 의원으로서 육아와 출산이나 이런 걸 약간 선도하는 입장이긴 한데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이런 제도가 있었어?"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산모들에게 복지 체감이 제일 높은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옥마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금연 상담.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 금연 상담?

이경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금연클리닉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금연상담사, 간호사로 5명이 있고요. 또 점검하고 있는 분은 시간제공무원 5명이 있고요. 금연지도원이 10명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지금 금연으로 하루 상담 건이 몇 건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하루에 상담 건이 내소도 하지만 저희가 보건소에 오시기 힘든 분은 이동을 많이 나가거든요.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경신 위원   그런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본인 스스로 금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은······.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상담 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도대체 뭘 하나 저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금연클리닉에서 상담하는 금연상담사가 5명인데 하루 내소만 거의 11명 정도 하고 11월 현재까지 2678명을 등록해서 그분들을 6회에서 9회까지 상담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연지도원이나 지도점검 하는 직원들은 올해 적발 건수가 616건 정도 해서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한 팀, 그다음에 야간에 한 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주말에도 계속 나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상담사는 5명으로 해서 내소도 하지만 10명만 담배를 끊고 싶다 하면 저희가 어디든지 나가서 이동상담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이동상담이 몇 건이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이동상담이요? 지금 이동금연클리닉이 3965명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연 인원.

이경신 위원   통계적으로 하지 말고 1일 평균적으로 저한테 말을 해 주셔야지, 제가 통계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이제 막 질의를 던지는 건데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1일 평균을 말해 줘야지.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일 평균은 한 11명 정도.

이경신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옥마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옥마을이 금연구역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보면 조례도 지금 세 개나 있어요. 피해 방지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도 있고 3건이 아주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흡연구역은 아예 지정이 없어요, 한옥마을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조례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 놓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들도 한옥마을 금연구역을 할 때 흡연구역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간접 폐해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많이 있어서······.
  또 복지부에서는 금연사업 운영 방침하고 맞지 않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금연 사업을 하기 때문에 흡연부스는 설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기관이나 어떤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우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 안에서 설치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 의견과 그런 지침에 의하면 흡연실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러면 이 피해 방지 조례에서 제8조 이걸 삭제시켜야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니, 그런데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경신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이 조례하고 형평성이 맞나 한번 봐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금연아파트 관리 있죠? 지금 6개소를 지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먼저 금연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 중에······.

이경신 위원   아니, 관리. 지정해 놓은 6개소의 관리.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우리 금연지도원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섯 군데의 아파트를 관리사무소장이랑 같이 방문도 해 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방송으로 금연아파트라는 것을 얘기해 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파트마다 금연아파트라는 안내판도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경신 위원   설치 같은 것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얼마나 잘돼 있나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잘돼 있으면 저희 사는 아파트도 이걸 지정하려고 한번 가 봤는데 금연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나 다를 바 하나도 없고요. 금연아파트 내에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는데 '과연 전주시보건소에서 이걸 왜 금연아파트라고 지정했나?' 그것까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금연아파트를 지정할 때는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밖에 나와서 쓰레기장 앞에서 담배 피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상담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지정했으면 책임감 있게 관리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지정하려 하지 말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정만 하시지 말고 관리도 하시고, 사업비가 거의 4억 70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물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효력 있게 쓰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그다음에 지금 한옥마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 홍보는 아주 잘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멋모르고 와 가지고 돌아다니다 담배를 폈어, 그러면 딱지를 5만 원짜리 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재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흡연구역이 필요한가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7월부터 운영됐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기 전과 후 지금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기 전에는 중화산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직원이 7명이었고요. 그래 가지고······.

송승용 위원   치매와 관련돼서.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치매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게 지침에 의해서 6월까지는 30개의 협약병원하고 했었는데 7월 이후부터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진하고 거기에서 진단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촉탁의사 2명을 뽑아 가지고 직접 진단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보건소 1층에서 자체적으로 조기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무료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전주시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치매와 관련되어서는 전국 최고의 도시 아니었던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면서 약간 후퇴한 경향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 방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희가 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기 전에는 정확히 말하면 30개의 협약병원에서 조기검진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12개의 협력병원들에서 진단검사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전주시내 병원들이 치매안심센터 하나로 집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국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정확히 말하면 치매 국가책임제를 하면서 전주만큼은 못하지만 이것조차도 시행하지 못하는 도시가 있으니 평균을 맞추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행했는데 전주는 약간 피해를 본 경우가 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협력의사들이 치료를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진단까지만 하고요.

송승용 위원   예, 진단까지만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가까운 정신과나 신경과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조기검진을 받고자 내방하는 환자들이 7월 이전에 비해서 소요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방문 횟수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치매 전국 최고 도시를 지향하려면 또 한 번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에 계속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전주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기존같이 한 30개 협력병원을 해서 조기검진도 하고 병원에서 진단도 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거의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 계획이 잘돼 가지고 저는 어쨌든 치매와 관련돼서 전국 최고의 도시였었고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서······.
  올 7월부터 센터가 전국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전주를 다시 한번 지켜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무리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승용 위원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치매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에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치매파트너 양성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 중에 초등학교 이상이면 1단계로 필요합니다. 1단계 교육으로는 치매 환자들을 배려하고 응원하기, 정보 전달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있고요. 또 2단계는 봉사형으로 1단계 교육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이나 치매 관련 종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치매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전 국가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저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초고령사회에서 치매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한 기관에서 단독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치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치매 인식 및 개선 홍보 사업이나 파트너 양성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전주시의 치매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0.09%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10.09%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지난번에 2018년도 전라북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우리 전주시는 등위를 매기자면 어느 등위에 들어 있습니까? 참고로 무주는 최우수선정기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거의 상위 그룹인데요. 솔직히 재작년에 1등 가는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에 그런 것도 건의하긴 했는데 상은 조금 돌아가면서 하는 그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이남숙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전주시가 치매 관련해서 아주 잘해서 복지부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국가 치매안심제로 되면서 오히려 퇴행하는 이런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1등이었는데 1등이 밀렸다는 것은 이 사업이 후퇴함으로써 전주시가 1등을 못 받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석대학교 오혜원 교수가 인지훈련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더라고요. 표준화된 프로그램도 아까 치매 인식 개선 사업에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요, 영유아 예방접종이 열일곱 가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급으로 돈을 조금씩 내고 하는 게 5개 정도 있네요? 돈 내지 않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유료 접종이요?

이윤자 위원   예, 유료 접종.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유료 접종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예, 유료 접종이 있는데 예방접종이 혹시 고액으로 접종되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고액이요?

이윤자 위원   예, 보험이 되지 않아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고위험군 예방접종에서 유료 접종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농부라든가 야외 활동하시는 분이라든가 유행지역의 여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유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이윤자 위원   영유아들한테 유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영유아는 유료 접종이 없습니다.

이윤자 위원   전부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2세까지 다 무료입니다.

이윤자 위원   폐렴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폐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영유아는 전부 무료 접종이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윤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 보습제를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입을 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에게만 주나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주시민이면 다 해당됩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요.

이윤자 위원   나이 제한 없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중위소득 100% 이하만? 그러면 보건소는 그냥 일반인은 안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토피 질환자 진단자니까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정도면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4인 기준으로 14만 1300원, 지역가입자는 16만 1163원 정도면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14만 원, 16만 원 여기까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되게 많겠네요? 14만 원, 16만 원을 낼 정도······.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아토피 진단자이기 때문에요. 2018년도 현재 69명이 보건소에 등록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윤자 위원   중위소득 100%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게 신규고요. 저희가 아토피 환자 상담 및 등록은 5년간 687명을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 의료비 지원이 아까 69명이었습니다.

이윤자 위원   의료비 지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보습제 지원이 2977명이고 저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인형극도 하고 있고요. 전문의를 초청해 가지고 아토피 진단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아토피가 보면 어른들도 좀 있는데 아이들은 아토피가 되게 심하면 잠도 못 자고 진물도 많이 나고 엄청 힘들잖아요.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100% 미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노춘승 보건행정과장님께, 장기 기증 신청자를 보면 목표치가 120명인데 현재 95명으로 나와 있네요? 채우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라도 있나요, 아니면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일부 보도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시신 기증이라고 해 가지고 시신 기증은 각 의과대학교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시술하고 수술하는 과정에 오보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걸 하면서 이상하게 웃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걸 장기 기증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도 지금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의외로 장기 기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를 보고 장기 기증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하잖아요? 홍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해서 이러이런 혜택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증자에게 혜택 주는 것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기증자? 기증한 사람이요?

강동화 위원   기증한 사람이나 현재 기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기증자한테 주는 혜택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그러니까 기증을 한 게 아니고 희망을 하겠다라고······.

강동화 위원   다음에 내가 저기 했을 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희망자.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리고 동물원 입장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50% 감면이라든가 보건소나 진료소의 진료비 감면이라든가 체육시설 10%,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2017년도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감면 조례가 50%였었는데 10%로 감면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사자들이 기증했을 경우에 사망위로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건 있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사람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전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100만 원이고요.

강동화 위원   내가 알아봤더니 장기 기증한 사람이 체육시설이나 그런 게 50%, 그리고 장기 기증하겠다 신청서를 쓴 사람은 체육시설 10%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강동화 위원   그게 왜 조례를 바꿨냐면 덕진수영장 이용자들이 거의 다 기증자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수영장이 6만 원이면 50% 하면 3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3만 원만 줄여도 36만 원의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주시 세외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마 조례를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적인 것 말고 어쨌든 기증자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혜택을 좀, 꼭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모색해서 어쨌든 목표치를 120명 세웠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가 뒤에 다른 것을 보니까 치매나 그런 것은 활동을 많이 해서 목표치가 넘었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기 기증자만 목표치를 못 채우는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보건소의 장기 기증 목표가 120명이고요. 전주시 전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해 가지고 한 1000여 명 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의 목표치가 현재 120명이잖아요, 그 부분에서만 얘기하셔야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문을 거의 분기별로 보내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지.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그것을 눈에 탁 띄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캠페인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걷기 대회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때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표나게 해야 기증자가 늘어나고, 저도 자랑은 아니지만 자원봉사센터 행사 있을 때 막 써 달라고 해서 눈인가 쓴 적 있는데 그런 홍보에 의해서 사람은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장기를 기증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실적이 미비한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가 올해 보도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만큼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단체, 동사무소라든가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열심히 보도하고 실적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자 과장님, 건강하십니까?
  (웃음소리)
  우리 오늘 물론 행감을 받긴 하는데 앞에서 바라보니까 얼굴들이 다 웃음기가 없으셔서, 옆에서 바라볼 때는 안 보였거든요? 앞에서 바라보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전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웃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을 무엇무엇 하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건강증진팀에서는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모자건강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아토피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검진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고 알코올이나 마약 그런 것 중독이 있는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국가 암 사업이나 저소득층 암,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방문보건팀에서는 소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 사업, 심뇌혈관 질환 관리 사업, 100세 행복 경로당 관리 사업이나 치매 관리 사업 등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금연, 구강, 정신 건강, 청소년 산모까지도 해요. 청소년 산모가 왜 생겼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지금 청소년 산모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남숙   청소년이라 하면 18세 이상이 아니고 18세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18세 이상은 청소년의 범주가 벗어나기 때문에, 성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자의냐 타의냐를 본인한테 직접 질의해요.
  그래서 "나 기분 나쁘지 않았다." 하면 성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훈방 조치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중에 정작 중요한 성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나도 않네요?
  노인의 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많은 성 관련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가요. 그런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부시장 한번 가 보셨어요, 남부시장 다리 밑에?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남부시장 다리 밑에 여름 되면 어떤 상황이죠? 내려다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우리 평화보건지소 소장님 와 계시는데 거기에 노인의 성을 사고파는, 그래서 전주 남부시장 천변로에 여인숙이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한테 성을 사고팔고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서, 여기 보면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감염 매개체를 관리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경로당도 100회 이상 방문하고 경로당에 많은 사업들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정작 노인들을 위한 성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들을 위한······.
  구강이나 금연, 정신 건강까지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마련해 놓으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몇 년 전에는 성교육 전담 공무원을 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성교육을 많이 하기도 해서 그쪽으로 많이 미뤄진 상태였는데 아무튼······.

○위원장대리 이남숙   거기에서도 아예 예산 자체가 없거나, 지금 중앙중학교 옆에 성교육을 하는 곳 있죠? 거기 자체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많은 성교육을 하기에 모자라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많이 해. 보건소도 역시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노인을 위한 성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경로당 내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간에 치열한 경쟁적인 것도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도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까지, 그다음에 노인의 성까지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2019년도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마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이상입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17년 감사자료 보면 최찬욱 의원님이 전주시 청원 대상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요구하셨어요, 자료 6쪽.
  그런데 처리사항에서 "청원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평가, 전문요원 상담으로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관리를 하고 있음" 했는데 18년 실적이 14회면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월 1회 정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정신건강 사업에서 청원 대상으로 우울 검사나 이렇게 했을 때 연계된 그 인원이 상담한 실적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청원 대상 정신건강 사업인데 여기 실적이 14회면 청원 대상으로 하는 그 횟수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청원을 대상으로 한 건데 여기에서 우울이나 정신건강이 고위험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한 실적이거든요.

허옥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4회까지 했다라고 보고가 됐으니 지금이 11월인 것을 감안하면 월 1회 정도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시청, 양쪽 구청을 로테이션으로 다니면서 하거든요. 처음에 설문조사 하고 거기에서 위험한 데로 해서 거의 두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허옥희 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상담할 때 그 상담 장소는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상담 장소는 처음에 전체적으로 설문지 할 때는 시청 로비에서 하지만 일대일로 심화상담을 할 경우는 상담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울 검사나 이렇게 할 때는 로비에서 하고 있고요.

허옥희 위원   로비에서 하는 상담이 의도했던 사업대로 진행이 잘될까요, 저는 그게 의구심이 드는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러니까 거의 이제······.

허옥희 위원   공개되는 자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허옥희 위원   어쨌든 본인들의 업무에 따른 고충을 상담하는 것인데 공개되는 자리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우울척도 설문조사 할 때까지는 로비에서 하고······.

허옥희 위원   그래서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신청자들이 접수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시청이나 구청에서 방송으로 청원 정신건강 상담을 하니까 내려오시라고 하면 설문에서 척도 검사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서로 해요.

허옥희 위원   저는 그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문조사도 비공개로 진행돼야 되고 설문조사에 따라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따로 비공개로 연락을 해서 만나든지 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바깥으로 표출해 낼 수가 있지, 방송을 통해서 하면 그 방송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저 사람이 뭔가 상담을 하러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심화상담을 할 때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오시게 하고요. 설문조사만 거기에서······.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안 있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서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허옥희 위원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허옥희 위원   형식적으로 할 거면 저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역시나 오늘 행감받으러 나오시려고 준비하시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민원을 상대로 하는 청원들은, 만약에 이 안에서 정서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또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불친절한 응대로 돌아가고 그것은 곧 우리 전주시 관계자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전주시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받았다라고 해서 대충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실 있게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많은 위로가 됐다 이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위원   아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 우리 과장님, 기타 예방접종에서 보면 수막구균 감염증 이게 뭔가요? 이게 보면 영유아 때 2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 세 번 정도 맞고 또 12개월부터 1차, 2차 2세 넘어가서 한 번 맞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뇌수막염 접종 말씀하시는가요?

이윤자 위원   뇌수막염 접종은 무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윤자 위원   뇌수막염도 다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윤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유료로 나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무료입니다.

이윤자 위원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윤자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방접종이 무료로 되는 것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17종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자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리고 뇌수막염도 다 무료인데 인터넷 자료에서는 아직 유료로 나오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돼서 무료입니다.

이윤자 위원   그래요?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윤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냥 보건소에 우연히 들렸다가 심뇌혈관 질환 있죠? 제가 고혈압이 좀 있어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보건소를 갔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하길래 저도 뭔가 하고 가서 받아 봤어요.
  받으니까 뇌혈관 질환 이걸 해 주더라고요. 저도 보건소에 가서 이런 진료를 처음 받아 봤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걸 하는데 직원들이 참 친절하게 정말 잘해 주더라고요. 잘해 줘서 참 좋았고.
  우리가 보면 100세 행복경로당을 해 가지고 경로당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치매 예방 교육하는 강사들을 많이 봤는데 찾아가는 행복경로당에서 치매 교육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치매 교육도 하고 그 외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경로당에요?

이윤자 위원   아니, 경로당이 아니어도 다른 데 찾아가는 서비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먼저 100세 행복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는 4년 차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윤자 위원   4년 차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상하반기로 50개, 50개 100개소에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면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운동, 영양, 절주 교육도 하고 있고요. 치매 검사를 하면서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하고 있고요. 한의사와 일반 의사, 치과의사까지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같은 경우 이동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해서 영유아부터 청장년기까지 금연 또 건강생활 실천, 구강보건 사업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이동체험부스같이 건강 체험 부스도 운영해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까지 하고 청소년 또 유치원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윤자 위원   그러면 예방이나 상담 이런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의 반반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내소 와서도 하고.

이윤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가 50 대 5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많이 늘려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윤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 365, 24시 아동 진료실을 개소했죠? 예수병원하고 대자인병원하고 두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맞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수병원에 우리가 4500만 원을 주고 대자인병원은 보조금을 50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병원에는 다시 간판을 하라고 간판비 114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죄송합니다. 4500만 원에 포함된 겁니다.

이경신 위원   4500만 원 속에 포함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시설비라 포함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럼 4500만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제가 처음에는 가 봤었는데 최근에는 못 가 봤습니다.

이경신 위원   처음에 했을 때 어떤 생각을······.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거기는 LED 등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것만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예수병원에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응급실 간판이에요. 예수병원 응급실 간판이고 365, 24시 아동병원이라는 것은 밑에 조그마하게 있어 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나뭇가지가 있어 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고 그냥 응급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경신 위원   제가 10대 때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런 상태 그대로이고요.
  지금 24시 병동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지정했잖아요, 예수병원하고 대자인병원하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 진료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외래 환자이고 야간 환자는 30%도 안 돼요. 낮에 외래 환자는 그냥 소아과로 가서 진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렇죠.

이경신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경신 위원   그리고 외래 환자가 밤에는 어디로 가냐, 응급실로 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달빛어린이 아동 진료실이라고 되어 있는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하고 소아 환자들하고 분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 질병하고 아이들하고는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진료실을 운영하자 해 가지고 예수병원하고 대자인병원을 만든 겁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이경신 위원   저도 이제 궁금해 가지고 예수병원을 가 봤어요, 근처니까. 가 봤더니 그냥 조그맣게 소아과라고 칸막이만 하나 해 놨어요. 그런데 감염이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리고 한 번은 응급으로 밤에 갔는데 그냥 응급실로 가니까 똑같아요, 소아과로 좀 옆으로 간다라는 이유만 있지. 그리고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셔요. 그냥 응급환자 선생님이 밤에 당직하면서 응급조치해 주는데 응급조치라고 하면 해열제 주는 게 응급조치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이 나고 했을 때 응급상황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응급실을 6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응급의료 관련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만약에 소아과 쪽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콜을 합니다.

이경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급실로 가는데 별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지.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응급 당직자가 진료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소아과를 뭐하러 구분해서 하냐라고 저는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성인하고 어린이하고 분류한다는 목적······.

이경신 위원   감염 때문에 이렇게 분리했는데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서 보면 별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절차도 다 똑같아요. 야간에 응급으로 소아과를 가도 일반인으로 가서 진료받는 것과 별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어린이가 소아과에 응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급해서 갔으면 어린이니까 절차 없이 그냥 해 줘야 하는데 절차가 똑같아요, 일반이나 소아과나.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야간 진료는 똑같습니다.

이경신 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별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지원까지······.
  그때 딱 한 번 해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자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딱 한 번 지원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한 번은 됐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홍보까지 해 주면서 보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죄송합니다. 야간 진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에 의하면 소아과 전문의가 필요할 때는 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콜을 한 번도 안 했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필요할 경우는 콜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냥 응급으로 했다가 다음 날 아침에 외래로 보지 소아과 콜을 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좀 물어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러셨어요?

이경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가 그건 현장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아무튼 이렇게 자꾸 남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조금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청원 대상으로 시행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대리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평화보건지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평화보건지소 이안례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건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평화동 쪽에 장애인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보장구 무상 수리 연계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장구 유지 관리비용 경감 및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이런 혜택을 받으셨는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작년에 5월하고 10월 달에 했는데 한 25명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혹시 스물다섯 분이 현재 평화동에 있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 평화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수리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평화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 와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센터 그분들이 저희 보건지소에 오셔 가지고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방문해서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방문해서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이중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딜레마가 좀 있다고 봐요.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센터에서도 좀 받아, 그리고 일정 부분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측이 좀 있어요, 보장기구 수리를 할 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내가 고쳐야 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자부담을 내야 할 때는 보건소를 이용한다랄지 해서 또 무료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혹시 장애인 보장기구 수리센터하고 연계지어서 한 번 무료로 고쳐줬던 사람들은 보건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고쳐 주지 않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그분들이 이번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연계시켜 가지고 무료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끔 연계시켜 놨습니다.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이남숙 위원   충분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해서, 거동을 정말 못 하시거나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오른쪽 바퀴는 어제 고쳤는데 왼쪽 바퀴도 쪼끔 고장 났으니까 오늘은 이걸 고쳐 줘."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계속 받게 되고 못 받는 분들은 계속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됐으면 어차피 지금 보건소에서 고치는 것에 대한 비용 처리를 다 해 주실 것 아니에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생활복지과에서도 수리를 담당해요.

이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보장구 센터에서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그걸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남숙 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가져가긴 하지만.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치는 사업을 할 때도 연계되어 있어서 두 번, 세 번 받았는지 아니면 한 번만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정말 골고루, 평화동을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다음에 사회 참여 사업으로 해서 재활, 원예, 행복 노래 교실, 체조 교실, 작업치료, 그다음에 해피시네마는 영화를 보러 가셨나 봐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영화를 보여 주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요가 교실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회 참여 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히 효과성이 많은 프로그램은 뭔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현재 저희가 사회 참여로 해서 원예, 행복 노래 교실, 체조 교실, 작업치료 교실, 시네마, 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는 것이 작업치료 교실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작업치료사의 지도하에 소그룹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30회 정도로 게임 만들기, 미술 활동 등을 통해 가지고 인지 재활 훈련과 상하지 관절 가동 범위를 통한 일상생활 접근을 위한 훈련까지 체계적으로 하는데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라 하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참여한 작품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시를 해 놔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환자분들이 했던 작품들을 보건소 내에 전시해 놔서 그분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느끼고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보고 같이 느끼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신규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한지를 같이해서 사업을 실시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23명이 72회에 포함돼서 학생, 주민,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나 봐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들이신가요? 아니면······.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휠체어를 직접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콜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택시로 해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고 다양한 교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오십니다.

이남숙 위원   아무튼 일대일 맞춤형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이들이 장애이긴 하지만 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남숙 위원   평화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지침에 따르긴 하겠지만 소장님, 아까 제가 성교육 얘기했잖아요?
  사실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대상자를 모집하는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방학 동안 많은 아이들이 가서 구강 교육도 받고 또 그 안에서 정신건강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치매 운동까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미 대상자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한테만이라도 성교육까지 접목해서 하게 되면 정말 알뜰한 보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보건지소도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계획서를 같이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보건지소장님께서 내년도 성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가 미취학 교육이 있고 또 청소년 교육이 있고 밖에 나가서 찾아가는 걸로 하는데 절주, 금주 교육을 많이 해요, 영양 같은 것. 현재도 할 때 성교육도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꼭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용어가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절주라고 했다가 금주라고 했다가, 다문화라고 했다가 이주민 여성 결혼이라고 했다가 다 이렇게 용어들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주민 결혼 여성이 아니고 다문화로 딱 통일되어 있으니까, 절주는 금주로 해 주신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보면 각 부서에 따라서도 용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에 따라서 용어들을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보건지소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신 위원   전주시 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이걸 운영했는데 2003년부터 6년간은 보건소에서 직영했어요. 그다음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위탁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경신 위원   그런데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하다가 왜 위탁을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때는 정신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가 직영할 때는 고용 관계에서 계속 고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위탁하게 됐습니다.
  우리 전주시 자체에서 했을 때는 고용 관계가 거의 1년만 계약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 돼서 위탁하게 되면 정신과 전문의사나 인턴, 레지던트 해 가지고 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사례 관리를 할 때 직원들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경신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6년 동안 하다가 최근까지 위탁을 주셨는데요. 사례 관리를 보면 무지하게 좋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치료 목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전주시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대 상담사가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국도시비 매칭으로 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정산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보면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구태여 전북대병원에 줘야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쉽게 말하면 전주시민 누구나 다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대 상담사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구태여 전북대병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상담을 해 봤지만 이 상담 과정을 쭉 하다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할 때는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해도 되거든요, 치료할 때부터는. 클라이언트 대 상담사는 전문가 정도면 되는데 구태여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위탁을 해야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정신보건 사업은 전주시의 정신보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만성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정신 예방을 위해서도 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예방 사업까지 다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직영하다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몇 년 동안 센터장을 맡아서 한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정신과 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오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분석해서 위탁하게 됐거든요.

이경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사가 어느 정도 해도 맞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 2, 3, 4단계가 있다 그러면 4단계는 정신과 약물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전북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1, 2, 3단계까지는 상담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지금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는 시행됐어요, 안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018년도예요? 그건 교육청소년과로 이관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관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건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정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전주시의 요구가 반영돼서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편으로 요구하면 집으로 배달해 주겠다 한다랄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있는데 생리대에서 1·2군 발암물질이 검출됐잖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일반 청소년들에게 지원한 생리대에서 그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2017년도에 일부 있어서 그때 잠시 중단했었고 검출되지 않은 걸로 바꿔서 다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지원되었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회수해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꿔서 다시 지원해 줬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 회수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이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납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반납했던 아이는 하나도 없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주시도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로 보내요. 보건소도 거기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돼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남숙을 보건소로 보내, 이남숙을 시로도 보내, 이윤자도 보건소로 보내, 시로도 보내요. 학교에서 하면 학교에서도 보내요.
  전주시의 세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은 아이들이 물품을 아끼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나눠 쓰거나, 물론 나눠 쓰는 것은 좋죠. 그런데 써야 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착용하게 되면 1시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건에 대해서 소중함이 없어요.
  이게 시민의 세비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구나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저는 물론 발암물질이 발견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착용해도 아무런 병리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 칠팔 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문제로 발생할지 그것까지는 사실 모르고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받아서 새로운 걸로 다시 줬고 18년도에는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그쪽에 이관돼서······.

이남숙 위원   이관됐을 때 이런 업무 이관까지도, 우리가 손을 딱 뗐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고 장단점을 분명히 해서 업무 이관을 해 줘야지. 사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우리 그냥 이 사업을 딱 뗐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렸는데 그렇고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보건소에서는 전주시한테 200만 원을 기탁했어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성금을 200만 원 지원하셨어요.
  상금 받은 것을 보건소를 위해서 쓰지 않고 굳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비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으로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긴 하는데 이왕이면, 정말 좋은 사업이 그냥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분절돼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건 그냥 청소년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이관됐어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오늘 이런 상황이 됐으면 사실 그동안에 했던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청소년과에 분명히 인계하셔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 이런 것들을 한번 체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잘잘못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중앙요양병원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어요. 지난 포도당을 투여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요? 부작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부작용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외부로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당은 영양주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쓰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유통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행정조치가 너무 미비하다.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 환자에 끼치는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임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났어도, 2년이 지났어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병원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신 근거가 있어요. 약국이나 아니면 병원에 1년에 몇 번 나가서, 한 번 이상 검사해야 되는 것이 있어
  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자율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단체에서 하는데 의료기관은 의약협회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기는 병의원, 약국 등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자료 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까지 573개소 병의약 지도를 했어요. 병의원 1002개, 약 업소 962개, 의료기기 업소 등 1632개의 의약업소를 지도점검 했는데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합동점검을 한 걸 보니까 573개소만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그러면 1년에 1632개소 중 573개소에 대해서만 나갔기 때문에 거의 1000개가량의 병의약업소가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거고, 그리고 링거가 유통기간이 지나서, 이것은 적발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1000개 속에 유통기간이 지난 포도당을 맞았던 사람들의 사례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랄지 아니면 구토가 난다랄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이 철저히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3분의 1 정도밖에 지도점검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나가기 위한 인원이 부족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이 덜 돼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지금 의약 관련 단체는 자율 지도점검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회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년 1회씩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오백몇 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이라든가 3년에 한 번씩 하게 규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고요. 민원이 생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인원이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인원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은. 왜 그러냐면 의약계가 계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명이 말씀하신 의료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남숙 위원   협회에서 하는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 다른 데에서는 의사협회에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것까지 다 실적에 따로 넣어서 오더라고요.
  다음에는 협회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했으면 지도점검을 한 기록까지도 넣어야 최소한 1년에 두세 번은 협회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받아서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유통기간이 지나서 시민들한테 투여되는 것들이 덜 발생될 거고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감사자료 30쪽부터 보면 단속 및 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68건 중에 49건이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중에도 방사선 관련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진 곳이 몇 군데 있고요.
  그런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현재 저희들이 시정명령할 때 공문에 "이러이런 사항으로 시정을 요합니다."라고 내보내면서 몇 월 며칠까지 시정조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전후해 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직접 가서 확인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 저희들이 받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현장을 나갑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여기 올라온 자료에 있는 시정명령은 다 조치가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확인됐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면 명찰 패용을 안 해서 시정명령한 것도 있고 한데 방사선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방사선을 취급하는 병원 같은 곳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곳은, 지금 몇 건 안 되는 데에서 이 정도의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종사자나 환자가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저희들이 하여튼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듯이 1개월 전에 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서 통지를 하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올해도 한 8건 정도 있어서 시정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런 경우는 통지를 안 하고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만약에 3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나갑니다.

허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한다고 했어요. 집단시설이라 하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56건이나 발생했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집단시설이라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다 여기에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학교, 경로당 이런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결핵이라는 것은 보균자라고 설명하면 되죠? 그래서 현재 옮기지는 않지만 약을 먹어서 완치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감염 매개체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잠복결핵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복결핵은 자기 몸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데 발병을 안 하기 때문에 전염력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에 이렇게 56건이 발생했을 때 옮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 여기에서 양성으로 나온 환자라면 바로 병원으로 입원 조치해서 2주 이상 진료를 받아야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입원 명령을 하고요.
  주변에 역학조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질병 관리 지침에 의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그 역학조사에 의해서 잠복결핵 검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집단시설의 발병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 시행하시는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했을 때 집단시설에서 발병률을 많이 발견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6000건 정도 검진이 됐는데요. 발견은 한 25명 정도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격리 조치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바로 격리 조치입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혹시 바운더리 안에서 한 사람들도 다 검사해서 그 사람들은 약을 먹어서 옮기지 않는 감염보균자로 분리하셔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만약에 거기에서 신환자가 나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원 명령을 바로 내려야 되고요. 잠복결핵 양성인 경우는 권고이기 때문에 약은 의무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X-ray를 찍고 계속 동향 파악을 합니다, 잠복결핵 검진 양성자에 한해서도.

이남숙 위원   사실 결핵이라는 것이 후진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그렇죠.

이남숙 위원   그런데 최근 전주시에 결핵이 많이 생겨서 재작년인가에 전주시 전체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들을 결핵검사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잠복결핵 검진이요.

이남숙 위원   예, 그래서 잠복결핵에 약을 지원해서 6개월 이상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병의원까지 지정해서 치료해 주고, 내가 좀 약을 빨리 먹고 싶다 하면 약을 빨리 먹어서 처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들은 내가 사실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인시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주시의 에이즈 실태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느 정도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에이즈는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12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염이 어떻게 되냐 현황 파악을 쭉 하다 보면 동성애자들이 거의 70%, 80%입니다.

이남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동성애자들이요.

이남숙 위원   동성애자들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22명에 대해서는 3개월, 6개월, 9개월 간격으로 계속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 검사에 따라서 약도 투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늘어나기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부분 문제가 동성애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현재 122명이 2017년보다도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2017년은 111명이요.

이남숙 위원   111명이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이남숙 위원   111명인데 2018년도에 와서 벌써 11명이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대부분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남숙 위원   동성애자라고 해서 꼭 에이즈에 다 걸리는가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꼭은 아니죠. 꼭은 아닌데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에이즈는 출혈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남숙 위원   여기 보면 에이즈 예방 홍보 교육을 했는데도, 또 1억 3400만 원의 기금을 써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2017년보다 늘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현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유성자 과장님, 성립 전 예산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성립 전 예산.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성인지?

○위원장 고미희   26쪽에 성립 전 예산. 성립 전 예산을 왜 세워서 쓰셨냐고요.
  과장님,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크나이프 행사를 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지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9월 18일 자로 전주시로 교부돼서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아니, 그러면 도비가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언제 내려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9월 18일 자로 내려왔어요.

○위원장 고미희   이 행사를 언제 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10월 11일하고 12, 13 3일간 했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10월 11일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위원장 고미희   물론 도비가 내려오긴 했는데 소장님, 성립 전 예산을 쓴 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추경 전에 9월 18일 자로 도비 사업으로 100%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한 거거든요.

○위원장 고미희   아니, 과장님, 행정 절차상 이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크나이프 좋은 행사이긴 한데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없냐고 묻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절차상······.

○위원장 고미희   문제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대로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은 했지만 2회 추경으로 올라가서······.

○위원장 고미희   잠깐만요,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절차상 이 행사가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좋은 행사를 담당 상임위원장이 몰랐다는 것 때문에, 저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고미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일단 청년 건강검진은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내년에도 반영됐습니다.

김윤권 위원   내년에 반영돼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김윤권 위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일단 국가 건강검진으로 청년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건강검진으로 검진하는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청년 맞춤형 해 가지고 희망 건강검진으로 제목을 바꿔서 내년에도 사업비는 똑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권 위원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외한 빠진 부분을 진행하신다 이 얘기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여성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빈혈검사를 4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검사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인데, 그리고 또 2년에 한 번씩 검진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청년 희망 건강검진으로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희망을 하면 청년들에 대해서는 19세부터 30세까지 누구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타지에서 청년 활동가들을 만나면 어쨌든 청년 건강검진이 전주에서 시작해서 타 시도로 많이 가고 또 중앙정부에서 채택해서······.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예, 국가사업으로 갔습니다.

김윤권 위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칭찬이 많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강 보건 사업이요. 초등학교 구강 건강 관리가 지금 20개소인데 이게 확장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체 대상으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초등학교 구강 관리요?

김윤권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저희가 초등학교 구강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이동장비를 이용해서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스케일링을 외곽 지역에 위치한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진료를 하고 또 영세 행정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불소 도포만 실시하는 학교가 8개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개교를 한 걸로 시적이 나왔습니다.

김윤권 위원   전체 대상으로 확장하는 데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전체로 확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우선 각 학교마다 구강보건의사도 있고 때로는 그쪽 보건교사도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하기도 해서 저희는 영세 행정구역이나 외곽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기존에 학교에서 사실은 구강 점검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긴 하죠?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있죠,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어디 과냐면 물품이니까 전체 과에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물품 제조 구입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3억 1000만 원어치 정도의 물품을 구입했어요. 이 중에서 책자하고 안내판 2개를 빼면 2억 8000만 원어치 정도 물품을 구입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경로당. 혹시 동사무소랑 연계해서 같이 가시는가요, 아니면 보건소만 주체적으로 가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경로당 사업이 있으면 그쪽 주민센터 동장님한테 이런 행사가 있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하고 필요시에는 그쪽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랑 같이 나가서 상담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남숙 위원   이렇게 물품 사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동네마다 동네복지를 주관하는,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면 문을 열어 주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사들만 가면 문을 안 열어 줘요.
  보건소는 뭔가를 들어다 줘요, 뭔가 하나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문을 열어 주고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가면 정말 심각해, 이분이 어떤 신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아니면 은둔형이어서 꼭 상담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서 보건소와 같이 오면 문을 열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 주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문제까지 연계해서 이번에는 완산의 어디 동네를 방문한다 하면 반드시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방문하면 사회복지사도 들어가서 그분의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강을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기록하니까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사회복지사들이 갔을 때 문을 열어 주면 "이분이 더 심각하게 안과 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안 해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연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물품이라도 그분한테 정말 긴요하게 사용돼서 물품 하나를 기점으로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억 원어치나 넘는 물품이 소중하게 그리고 제2, 제3차까지 이어지는 사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치매 관리도 50건의 목표를 세웠는데 55건 이상 했어요. 여기 책자를 보니까 55건 이상으로 목표보다 훨씬 했는데 이런 것까지 연계하면 치매 안심지역인 전주가 더 우뚝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연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이 올해는 노송동에 방문간호사가 나가 있고요. 내년에는 완산 세 군데, 덕진 네 군데 해서 노송동을 포함하면 여덟 군데가 되는데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 그렇게 3명이 한 팀으로 나가서 보편복지를 확대해서 사회복지, 의료복지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아까 전에 산모 산후조리 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윤권 위원   아까 소득에 영향 있이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김윤권 위원   예외 조항이나 그런 건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외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소득기준이 상관없는데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나 장애인 산모, 장애인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 이민 산모,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산모 같은 경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다 지원 가능합니다.

김윤권 위원   예, 아까 답변 듣고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예외 지원 가능 해당자라고 해서 나와 있길래 혹시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계신데요. 주민의 생명 또는 보건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