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덕진구청

일 시 : 2020년 11월 17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양 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일선의 현장에서 시정 업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 구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완산구청장 황권주
  덕진구청장 김형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완산구건설과장 박창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덕진구건설과장 허운욱

○위원장 서난이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한 후 구정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과장들로부터 일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황권주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황권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배정희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양창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창진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으로 사건이 많았던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시정철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앞으로의 현안 또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완산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차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조 덕진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교훈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성주원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송탁식 자원위생과장입니다.
  이신봉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시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대책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전주시와 덕진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덕진구는 체계적인 방역관리와 시설점검, 수요자 중심의 각종 코로나 긴급지원 등 시민과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올 한 해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구에서 계획 중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 퇴청 전에 구청장님께 당부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관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서난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교훈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활복지과장 진교훈입니다.
  덕진구 복지환경위원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자원위생과 순으로 질의를 하고 생태공원녹지과, 건설과는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면서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취약계층 이웃돕기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작년보다 후원이나 물품 지급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작년하고 달라서 이번 추석명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후원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들어온 게 없을 정도로 동도 알아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려운 가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장 관련해서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되면서 아마 이웃돕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도 관련된 재단이나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건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저희 완산구에서는 11월부터 학산복지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혼자 계시면서 조리 같은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 20가구 선정해 가지고 조리기구를 지원하고 음식물 조리 관련 학습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구청은 어떤 상황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덕진구도 코로나19에 관련해 가지고 후원자가 현저히 줄었고 그나마 동에서는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나름 발굴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지만 아무래도 작년과 비교해서 지난번 추석에도 목표 대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약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긴급지원이라든가 자원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나름 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청소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양 구청 자료집 덕진 10쪽, 완산 9쪽 보면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통합발주 가능 공사를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1층 민원실에 장애인 카페를 개설했을 때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상반기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인테리어하고 배수공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2개 같이 면허가 있는 업체 발굴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분리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덕진은 똑같은 사유인가요? 그러면 저는 조치를 할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에 따른 소명을 했어야 맞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지금 행감을 세 차례 하면서 이렇게 쪼개기 비슷한 수의계약 건을······ 여기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가 아니고 다른 과도 비슷하게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소명을 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그에 대한 사유도 지금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적절한 사유를 적어서 주셨을 때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 자료 내용만으로 보면.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웃음)

허옥희 위원   그리고 일단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여기 시장형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았는데 매번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막 10시 넘어서도 네거리에서 깃대 들고 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던데 그 사업이 지금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그건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 하는 건 시니어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사업은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양 구청 사업은 아니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존경하는 허옥희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둘 다 구청 내 공사 관련이었죠, 대행감사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감사원 대행감사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감사원 대행감사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감사원에서 전체 감사를 다 못 하니까 도에서 대행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걸로······.

송승용 위원   도에서 대행을 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감사였어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니, 감사원에서 너무 많은 범위의 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송승용 위원   이 감사가 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라고 적시되어 있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감사받지 않았나요?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는 잘······ 그러면 이 처분결과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처분 요구 내용으로 보니까 주의사항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양 구청 다 '주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주의'를 내린 주체가 어디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시 감사담당관실이에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감사를 받으신 분들이 감사의 처분이 어디서 내려졌는지 처분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분할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가족청소년과를 보니까 큰 규모의 기능보강사업이 민간으로 자본보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400, 3000, 3000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상 할 때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송승용 위원   예, 완산구 감사자료를 보면 22페이지고 덕진을 보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다 그쪽으로 내려줍니다.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다 내려줍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내려준다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내려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경쟁입찰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

송승용 위원   정산보고하신 담당자분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분이 과장님한테······ 매년 정산보고 안 하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정산보고는 동마다 따로따로 올라오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줬으면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정산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는지의 여부가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일단 정산한 것 있잖아요. 아직 20년 것은 안 올라왔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승용 위원   19년도랑 18년도는 정산보고를 어떻게 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받아서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경쟁입찰을 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3000만 원 정도 예산은 여성기업 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승용 위원   덕진은 어떻게 했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일단 양 구청 민간자본이전했던 것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현재 시 규정으로 보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러죠.

송승용 위원   2000만 원 자본이전한 것에 대해서 올해 것은 없을 테니까 18, 19년도 것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일단 오늘 자료를 주셔야 제가 추가질의라도 할 수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민간 자본보조금을 해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을 어린이집에다가 내려주죠, 지금 현실이?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보조금법에 의하면 민간 자본보조도 어떤 식으로 시행해야 되는지는 아세요? 사업계획서 넣어야 되고 지출결의서 넣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정산보고서 넣잖아요. 아마 사후정산보고서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라든지 사업계획서는 전무할 겁니다.
  지금 행감에서 제가 제일 꼭지로 다루고 있는 건데 민간 자본보조금을 전주시는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업체 선정할 때도 어린이집에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선정은 개보수라든지를 사전에······.

최용철 위원   민간 자본보조금은 그냥 시에서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업체 선정을 합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아니요. 만약에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으면 올해 미리 받아요,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 신청하라고. 그러면 검토를 받아서 도에다가 넣어주면 도에서······ 그런 절차에서 결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최용철 위원   이걸 사업수행자가 어떻게 선발하는지는 아세요? 사업수행자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선발할 때 시에서 공고를 띄워서 합니까, 민간 자본보조금 줄 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린이집 자체 선정합니다.

최용철 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어린이집 자체 선정하잖아요. 자본보조금이라도 어린이집 주고 업체 선정을 어린이집에서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거예요. 틀린가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민간 자본보조금이라고 해서 돈을 그냥 어린이집에 주고 어린이집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다.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몇 억짜리 공사를 해도 그냥 시는 지금 민간 자본보조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송승용 위원님이 자료를 주실 때 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자료를 보면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시 감사를 안 받았나요? 자료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연기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연기되어 가지고 지금 조치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원 대행감사는 혹시 서면감사로 받으셨나요? 여기서 감사원 대행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면 최근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거의 상반기에 경로당 문을 닫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관리를 안 한 곳이 있는데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20년도 2분기, 3분기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를 업체에서 나간 곳이 있어요.
  완산구 1·2·3권역, 덕진구 1·2·3권역 나눠져 있는데 그럼 담당자는 그 권역을 다 같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업체는 나가게 하고 어느 업체는 점검을 안 하고 이렇게 진행 됐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2권역이 지금 다 유지관리를 했잖아요, 문을 닫았는데. 덕진구 같은 경우는 3권역이 유지관리를 다 했죠. 저희가 계약을 하실 때 1년에 4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그럼 이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유지관리를 연장하든지 진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유지관리 나간 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에 지적했을 때 답변하신 내용이 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문을 닫은 상태에서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를 업체가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방치하신 거예요? 다른 권역이 안 나갔으면 이 권역이 나간다고 하거나 했을 때 아니면 그전에 문을 닫을 거고 장기간 닫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업체에게 내용을 보내서 유지관리를 당분간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 내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수시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랬잖아요, 전주시가? 그래서 유지보수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한테 연락해서 열어드리게끔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왜 2권역만 열어드렸어요, 다른 권역은 안 열어드리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쪽에서는 연락이 안 와서······.

○위원장 서난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8월에 잠시 열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 열었다가 다시 닫았죠.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을 닫았는데 5월에 필터 교체를 들어간 곳도 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제일 이상한 건 완산구 1권역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경로당을 한꺼번에 다 필터 교체를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여러 팀이 나가서요.

○위원장 서난이   1권역은 그렇게 했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내 돈이었으면 유지관리를 이렇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출장비랑 다 나갔을 텐데. 그러면 경로당도 유지관리기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36개월에 대한 기간이 문을 닫아서 유지관리가 안 됐다든지 지연됐다든지 해서 횟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36개월 안에 회차에 맞춰서 유지관리를 하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회차를 맞추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럼 1년에 4번 할 걸 올해 2번 못 했으니까 내년에 6번을 유지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에 맞춰서 어쨌든 돈을 출장비랑 해서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연장하는 게 맞죠. 올해 못한 것을 2020년 12월에 종료되면 2회를 더 연장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횟수를? 그러지 않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쪽 업체에서 기간 연장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횟수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면 안 한 곳 같은 경우는 돈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은 해 버렸잖아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전체가 얼마짜리 계약인데······ 그럼 오히려 나간 업체만 이익 보는 구조네요, 문을 닫았는데?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 횟수만큼 한 것이니까 이익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횟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추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1년에 4번씩 나가는 횟수를 다 맞추시겠다는 거예요, 기간 연장은 안 되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추가로 더 받는 거죠. 3개월에 받을 것을 갖다가 2개월에 받는다든지 추가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위원장 서난이   그게 말이 되나요? 3개월에 받는 것은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건데 와 가지고 세척하고 소독해 주는 걸 그럼 3개월 것을 2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게······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경로당이 문을 다 닫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전에 기일도 많이 드렸고······.
  일단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대신 19페이지에 우리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이 6건,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 성공이 아예 안 되어 있나요? 대출 성공은 0건으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상담하거나 진행한 건 5건 정도인데 대출 성공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6건인데 안 된 거예요.

○위원장 서난이   1건도 안 된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덕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대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개를 해주는 건데 은행에서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청이 신청을 받아서 은행하고 직접 하는 건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저희는 신청받아서 어느 은행에 해 주라고 소개를 하는데 구청에서 구청 자금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난이   복지재단에서 이것 관련 업무를 하시잖아요, 신용회복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훨씬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은행에 바로 소개하지 않고 재단에다 넘기면 재단에서 실제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금융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까 송승용 위원님 감사 지적부터 해 가지고 계속······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가족청소년과 질의에 답변을 들은 게 별로 없어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은 저희가 받아 가지고 국민은행에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만 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는 국민은행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출 조건이 무보증대출이라든지 보증대출이라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건이 안 돼서 성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이 되어 가지고 1000만 원 대출받은 실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 대여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개선책은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은행권이라 저희가 이러고저러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얘기하는 건 시스템 체계를 구청이 은행에 직접 소개하지 말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복지재단이 이 금융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만약 대출신청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신용회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개해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가족청소년과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른 부서 끝내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예요. 양 구청에 있는 부서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고생도 많고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격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적할 수 있는 건 지적해야 될 문제가 있고 답변하시면서······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도 그 주체가 누구냐? 감사원에서 요청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인지 감사원인지 정확히 그것도 확실치 않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확실하게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바로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그리고 경로당 문제도 어떻게 유지관리 문제를 업체가 요청해서 유지관리를 합니까? 요청한 데는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일률적으로 구 자산은 우리 거잖아요. 우리 세금 들여서 사온 우리 자산이면 계획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건지, 연기할 거면 일률적으로 연기할 건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지, 업체가 결정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줍니까? 그게 말이 돼요?
  부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다른 부서하고 나중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가족청소년과 관련 감사를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를 충분히 다시 제출해 주시고 가족청소년과는 오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원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완산은 여기 환경 분야 특정감사 안 받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완산구청 환경 분야 특정감사 전라북도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완산구 10페이지.

허옥희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덕진구 행감자료에 보면 자원위생과가 지적을 많이 받았고 감사기관이 또 환경 분야 특정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특정감사라는 게 뭔지 설명부터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군산, 김제, 전라북도권 내에 방치폐기물들이 많다고 해 가지고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감사를 각 시군에서 다 했었어요. 그래서 명칭을 특정감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치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 전 분야를 다 봐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보다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행정집행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11쪽에 공무용 표시 부적정,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소홀, 폐기물과 다른······.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좌측은 우리 시 감사고 우측이 도 환경 분야 특정감사예요.

허옥희 위원   그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허옥희 위원   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기실태조사 실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보면 분리수거장 옆에 가끔 조끼 입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파견해서 보내신 분들인가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파트 내요?

허옥희 위원   예.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아파트 내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자체가 아니고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던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리고 거기······.

허옥희 위원   저는 환경지킴이 밴드하고 관계있는 분들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건 아닌데요.

허옥희 위원   그럼 우리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관계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원위생과에서 지금 대형매장에 과대포장 관련해 가지고 단속을 나간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권장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설 명절도 다가오니까 과대포장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미리 저희가 알릴 수 있도록 공지도 해 주시고 특히 스티로폼 사용에 있어서는 요즘에 종이박스로 대체하기도 하니까 냉매제 같은 것도 물로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하잖아요.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신고포상금 말씀하시는?

송승용 위원   예, 맞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하면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불법투기행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잡은 걸요?

송승용 위원   예, 불법투기 신고를 했는데 단순히 봤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그 집의 주소라든가 성함이 나와 있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증거물을 가지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송승용 위원   그럼 신고하신 분들은 쓰레기봉투를 직접 헤쳐 가지고 증거물을 찾아내는 건가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야간에 단속한다든가 할 때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포상금 받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거예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제가 말씀드리면 주로 포상금을 받는 경우는 담배꽁초 같은 걸 차량에서 버렸을 때······.

송승용 위원   아, 담배꽁초나 이런 거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블랙박스에 찍힌 것을 우리한테 제공하면 그걸로 증거 채택해서 저희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3000원 정도의 신고포상금을 주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도 신고를 해서 사진이라든지 그런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가나 이런 데에 불법쓰레기 투척이 상당 부분 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습적으로 와서 버리고 가는데 의심은 가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포상금 받으신 분들이 꽤 있길래······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죠? 불법쓰레기를 직원들이 가서 풀어헤쳐서 그게 나와서······ 그런데 나온 것도 불법투기하신 분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철 위원   양 구청에 이동식 카메라 있지 않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최용철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치해 주죠? 몇 대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현재 완산구 같은 경우는 188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식 카메라 설치해 놓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최용철 위원   그래 가지고 적발한 경우는 없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CCTV로 적발한 것이 37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동식 카메라로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말씀드린 건데 그게 188대나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관제형을 말씀하시는······ 블랙박스가 있고 이동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관제형에서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는 투기든······.

최용철 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주실래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도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상습적으로 투기지역이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완산구 내에서도 MBC 들어가는 인도라든지 서부신시가지, 각 지역마다 한두 곳은 있는 것 같아요,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매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상 계도나 집중단속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유흥밀집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 현장 계도하고 현수막 설치했는데도 시민 불편사항이나 시민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상습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보면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 상인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는 것도 1차적인 거고 버린 곳에 계속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도 현수막 설치해 가지고 "불법투기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시더만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실제적으로는 계도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저희들이 행정에서 사진 전시회도 하고 홍보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백영규 위원   꼭 버려지는 상습투기지역에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계도활동이나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근절이 되지도 않고 화단이나 이런 것 설치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지금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관내 취약지역을 한 63개소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꾸준히 사진 전시회라든가 캠페인 같은 걸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에도 희망일자리를 투입해서 홍보물을 부착한다든가 안내한다든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답변을 해와서 이제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시고 대안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면 이것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착안하셔서 덕진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알겠습니다.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백영규 위원   그리고 징수율을 보니까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요. 투기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이것도 완산은 72.9% 정도 징수율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징수하는 것도 더 해서 징수율을 높이든지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고 여기가 어디냐면 삼천동의 삼천천이 생태학습복원장으로 조성이 됐다고 해서 제가 가 봤거든요. 그런데 주소지를 보면 여기가 추천로 48-50 이런 시설물이 뭐예요? 삼천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하천, 삼천천이나 전주천 산책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 지역구 완산구까지는 들었는데 전주시에서 삼천천에 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었잖아요. 그 쓰레기를 다 파헤치고 거기를 맹꽁이 서식지로 조성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천변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전국 최초 늦반딧불이 서식지로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외지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천변 옆에 있는 천변 길이에요. 삼천천 길이거든요. 그런데 왜 쓰레기를 방치해 두고 있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한 500m를 내려가면 그냥 삼천천이에요. 거기에 온고을로 150-51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사유지인지? 천변길 옆에 있어요. 거기에 살림살이가 방치되어 있고 또 미니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유지라서 전주시에서 방치를 해놓은 건지 정말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사유지면 저희들이 청결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쾌적한 삼천천변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조치 좀 취해 주시고 이게 몇 년 동안 쌓여진 쓰레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 주소지 파악을 하셔서 바로 경고장이나 계고장 날려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삼천천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하천······.

이미숙 위원   여기는 추천로 48-50이에요. 이게 덕진이잖아요, 추천로면?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공업용수 가압장인 것 같아요, 팔복동.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삼천천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천에 있는 것은 자원위생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천은 하천 관련 부서에서······.

이미숙 위원   이런 쓰레기마저 우리 과가 아니라고 해서 안 한다고요? 담당이 아니라고?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아니, 그것은 아닌데 그건 부서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아니고······ 사유지에······ (청취불능)

이미숙 위원   한번 가보세요, 이것 엄청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같이 협의해서요.

이미숙 위원   예, 잘 조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막 쓰레기 더미들이 있어서 왜 행정이 이걸 방치해둘까 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현장 확인해서 저희들이 사유지 있는 곳은 청결명령 내리도록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현재 청소를 직영해서도 하고 있고 대행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자원위생과장 양창원   예.

김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직영은 우리는 청소를 깨끗이 했는데 대행 쪽에서 재활용이나 폐기물을 쭉 가져가면서 지저분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위탁 대행하고 있는 데에선 우리는 우리 업무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청소를 못 한다, 늘상 그런 곳이 경계선에 있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데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한 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면서 코스별로 쭉 지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이것은 대행해서 해야 되는 거라 직영 쪽에서는 그건 대행하면서 우리 청소하기 전에 미리 해주면 청소까지 다 해줄 수 있는데 하고 나서 꼭 쓰레기를 남겨 놓는다, 저희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에서 일반적인 지침······ 구청에서 운영할 때 노선을 정할 때거나 이왕이면 같은 청소할 때 노선을 정해서 미리 가져가고 그다음에 한다든가 코스를 정해주거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복돼서 책임을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한 번에 들어가 있고 권역화로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지금 성상별로 골라가다 보니까 잔재물이 남는 건데 오래전부터 고민거리였었어요. 조금 더 연구해서 코스를 아까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하고 그다음에 청소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건 협의하고 중간에 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덕진구자원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자원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환경관리팀하고 건설과 하수도관리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안녕하세요. 양 구청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는데 소극 행정으로 기한을 넘긴 시설이 약 4000여 건, 6000여 건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았거든요. 5분발언 이후에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먼저 완산구.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통감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관련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촉구 통보문도 보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만큼 개선이 많이 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저는 양 구청에서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법 제39조에서는 정화조의 관리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든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사안을 지도점검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자료집을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황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들이 양 구청에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는 대부분 수질이나 대기 관련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처분내역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각종 세차장에 농수로가 있다든가, 옆에 저수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내 인근에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늘상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지금 전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인가요?
  신고가 나오면 가서 점검해 가지고 발생한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싹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된 건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점검하고 거기에 적발돼서 한 부분이 현재는 대부분입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저희는 금년도에 폐수는 83개소를 점검했고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3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폐수 3건······.

김진옥 위원   올해 덕진구가 지금 점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김진옥 위원   점검한 곳이 몇 곳이라고요, 덕진구가?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점검은 83개소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완산구는 몇 개소나 했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저희는 한 122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요? 아니면 수질, 대기?
  수질하고 대기를 합치니까 현재 자료집에 나와 있는 완산구는 362개소인데 현재 120개소를 점검하셨고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덕진구는 전체 대기, 수질 분야, 기타, 소음, 진동해서 1039개소인데 83개소를 점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 거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허용된 인력이나 이걸 전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덕진구만 해도 1039개소를 다 볼 수 있는 인력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실제로는 저도 하다 보면 그런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세차장에서 그 물을 흘려보내 가지고 저수지에 기름이 뜬다, 전미동 백석제나 이런 주변에서 세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주변에 세차장, 주차장이 있고 한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늘상 민원이 있거든요, 특히 수질 관련해서는.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건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이것과 관련해서는 늘상 나오는 민원이기도 하고 물론 그런 민원은 건축과에서도 담당 소관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원이 오는 현장만 가서 수동적으로 하기에는 실제 그걸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검해야 되는 업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직원들 인력 부분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실제 중점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만 우선해서 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에 중점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강해서 전체 점검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덕진구는?

○덕진구생태공원녹지과장 이신봉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새만금 수질문제를 얘기하더라도 결국은 인접해 있는 작은 실개천이라든가 여기서부터 발생해서 하천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부터 잡지 않으면 그것도 못 잡는 거잖아요. 크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일상적으로도 어쨌든 시민들이 생활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수질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바로 악취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 생활, 식생에도 좋지 않고······ 이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발생하면 그때 가서 대처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도 앞서서 선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부족하다고 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라도 제안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도 부서 역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 5분발언을 했었고 8월 18일 색장동 전주-새만금 간 고속도로 공사 지점 임시교량에서 인명사고가 났었던 것 알고 계시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유족 측이 아마 청장님하고 두 번 정도 면담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예.

허옥희 위원   저도 담당 팀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주시 하천관리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난 지점에 대한 잘못은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은 대림산업이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 사고지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안전관리표지판으로 의무를 다 했다고 본다라는 완산구청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럼 안전관리에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내에서도 시민들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에 무한한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 시설 내에서 점용허가가 나가서 거기에 관리하는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관리하는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허옥희 위원   전주시가 점용허가를 내준 대림산업이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우리 전주시민이 죽었습니다. 그럼 전주시는 그냥 대림산업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이나 책임 추궁이나 이런 것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사고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허옥희 위원   행정적인 어떤 제스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수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용허가권을 줬는데 거기에서 웅덩이가 생겨서 어느 날 생때같은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왜 이걸 우리한테 고지하지 않았냐라는 정도라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족이 그렇게 와서 눈물로 하소연을 했을 때 그러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위로는 해 줬었나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차마 잔인한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마음이지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족분들도 몇 번 찾아오셔서 위원님한테 말씀하셨듯이 하소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들어주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천관리 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사실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바빴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설마 거기에 웅덩이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추측은 대림산업도 못 했고 전주시도 못 했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인간적인 사과나 위로는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사과를 함과 동시에 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로 돌아올 것이 염려스러워서 사과는 절대 못 하고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전주시는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주시민이 전주시청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 부분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전주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전주시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단,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건 자체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물었을 때 그놈에 대한 사과의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고 그렇지 않은 위로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유족하고 말씀을 나눴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웅덩이를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을 때는 와류인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와류에 의해서 웅덩이가 생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모순이 있고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과 같은 하천관리사무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여기에서도 계약서에 보면 공사 관련 시공 안전 보행자 통행로 및 기타 세부조건 사항에 하천 밑으로까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혀 적시된 바가 없어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점용허가 사항은 점용자가 신청했던 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의 시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안전관리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처음에 와류에 의해서 웅덩이가 발생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었잖아요, 저는 팀장님한테 들었으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10월 6일에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장에 갔다가 현장에 가는데 같이 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 대림산업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수막과 안전관리 표지판이 주변에 막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대림한테 점용허가권을 줬으니 전주시는 책임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현수막 1장, 안전관리 표지판 1장 세우면 안 됐었는가?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 참 안타깝고 화났습니다.
  왜 거기에 전주시 명의의 표지판이나 현수막이 붙어있으면 전주시로 그 책임이 바로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돼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인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런 부분들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고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유족이 처음에 와서 하소연을 했을 때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못 봤다, 그리고 웅덩이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우리도 알아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유족이 지금 자식 보낸 지가 두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상처만 남아 있고 전주시에 대해서 엄청······ 내가 전주시민이 맞는가라는 배신감을 갖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인명사고가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정말 가슴이 아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는지? 수사 중이니까 수사 내용만 본다라고 한다면 전주시가 이런 허가권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그렇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래서 유족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자체도 저희 잘못인데 저희가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책임입니다."라고 이 자체를 부인하거나 유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서로 대화 과정에서 물론 유족이 그렇게 느꼈다면 느끼시는 것인데······.

허옥희 위원   사고 난 지점에 대한 잘못은 없다라고 구청장님 면담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은석교, 원래 물놀이하던 곳은 사고 난 지점이 아니니까 잘못이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조금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잖아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이 하천이 개방되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일정 구간에 수영장이나 울타리가 있고 안전요원이 있을 텐데 삼천천이든 전주천이든 아니면 일반 소하천이든 간에 이 부분이 전체가 다 개방되어져 있고 많은 산책객들이나 탐방객들이 다니는 곳인 실정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안전표지판도 설치는 하고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이놈 전체를 다 통제하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면 사고가 나자마자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부랴부랴 그 현장을 다시 원상복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족한테는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책임인가요, 아닌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도의적인······.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이 유일하게 전주시에서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다리 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웅덩이가 생겨서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전주시의 책임인지 하천관리에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전주시에 안타까운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고에 관한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허옥희 위원   이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행정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책임이 없어서 그 근방에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첩해야겠다, 안전관리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생각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 내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서 안전관리판이나 안전관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전주시에서 이중으로 거기에다가 다시 또 안전시설을 한다는 것은······.

허옥희 위원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인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아니,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허옥희 위원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건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야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시민의 안전에 더 유익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전주시가 지금 책임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시공사인 대림산업이나 시행사인 도로공사 측에는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거죠?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면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할게요.
  양 구청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그걸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의 책임인 것은 맞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천이나 소류지 관리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주시 소류지 관리현황 해서 환경위생과에 생태공원 조성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6군데하고 이게 보면 덕진구 2곳, 완산구 4곳,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정책과에 관련되어서 농업용으로 소류지 관리하는 곳은 스물몇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시설물 현황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경고판이 있는 곳이 있고 난간 설치한 곳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안전시설물이나 경고판, 난간 설치 이런 걸 제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경고판 1식 해놓고 한 것 같아서······ 실은 이런 걸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종합적으로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완산구청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실제 안전시설물이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다른 범위 내에 해 준다면 보강되어져야 하고 또 설치가 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신규로 설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까 허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시민들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경고판 1식이나 난간 설치 1식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명확하게 안전시설물을 더 설치하든지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걸 해서 시민들이 잘 보이고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완산구생태공원녹지과장 박칠선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각 11시 46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난이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가족청소년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혹시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와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승용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실까요?

송승용 위원   오전에 질의했었는데 감사원 대행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감사원 대행감사는 감사원에서 직접 못 하니까 저희 전주시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감사주체도 전주시고 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감사를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승용 위원   일단 감사원에서 전주시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처분주체도 전주시라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대행감사를 시키는 이유가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했던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똑같이 I got everything 공사 관련이었더라고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왜 그때 분리발주가 됐던 거였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2017년도 당시 국가 공모를 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그런 맥락도 있고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 가지고 100% 국비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이 상반기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배수공사하고 인테리어공사를 동시에 발주해야 되는데 그게 건설업 쪽에 같이 되어 있는 면허가 있는 기업체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분리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용으로 보면 감사원이 운영기간에 감사 시······ 감사원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과정에 전주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였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내용이 전액 국비사업이었으니 전액 국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 보라는 문제였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주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했다는 것은 그동안 감사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서면감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감사 지시가 내려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주시에서 그다음에 담당 과에서 무겁게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주체도 전주시고 처분주체도 전주시이긴 하지만 감사원에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양 과장님이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와 또 연동돼 가지고 저는 이것 보면서 했던 건데 지금 어린이집 민간 자본보조했던 것 보니까 전체 다 2000만 원 이상은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그 수의계약은 각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거고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예.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제품 납품 단가액,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출근거가 아예 없나요, 총액으로 입찰하니까?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제가 연초에 회계과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납품 가격 플러스 유지보수 횟수까지 해서 다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저번에 과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지금 1회당 출장비 4만 원 정도 상정됐어요. 보니까 제 자료는······." 이렇게 얘기하셔서 출장비 4만 원이 있다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그게 그때 당시는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출장비 4만 원이면 4만 원, 필터 교체비 얼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제가 그때 내용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셨죠?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지금 회계과에 서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찾아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서난이   덕진구청에서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저한테 "필터는 무상교체다. 그리고 유지보수비만 들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어요, 3년간 유지보수비라고······.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고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도 공기청정기가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당연히 예의 주시하죠, 특히 이번처럼 경로당이 문을 닫았을 때는.
  그리고 방금 가져온 자료에서 아까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에 남은 횟수를 채우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자료 가져오신 걸 보니까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완산구청에서는. 맞나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어저께까지 업체하고 통화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으니까 기간 자체를 갖다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금 오전에 사무감사 있을 때 이게 지적이 돼서 업체에 그렇게 얘기해서 업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협의를 다시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계약한 주체가 전주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가족청소년과장 성주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실 저희 가청과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 가지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놓치고 간 부분이거든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폐쇄하니까 그걸 해달라 하는 공문을 1차적으로 띄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 지금 와서 그 업체에게 연장을 해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막 못 한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서 받고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또 협의된 곳과 계약기간이 끝나서 연장 유지보수를 진행하기로 해 준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그냥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유지보수기간 연기해 달라, 총액입찰계약으로 비용이 선지급되었으므로 출장비 별도 지출사항은 없다고 하시는데 아까는 또 출장비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좀 의문스럽긴 하고요.
  어쨌든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추후에 그런 업체랑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왜냐면 어쨌든 비용은 저희가 추가로 지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유지관리 내용만 협의하시는 거잖아요. 그 협의를 하셔서 6개 권역 업체에 대해서 결과를 위원님들께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가족청소년과장 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상으로 완산 및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이며 구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 운영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