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20년 11월 18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난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환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동물원장 서세현

○위원장 서난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오늘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는 일괄로 받고 질의 및 감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나눠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로 받고 행정사무감사는 맑은공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동물원 순으로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 통합돌봄과 업무보고는 받되 내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항상 우리 66만 시민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은 열정으로 임해주고 계시는 서난이 위원장님, 그리고 허옥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
  코로나와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 버린 힘든 시기지만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많은 다짐을 했었는데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요일이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걸 새삼 느끼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이 더 의미를 갖도록 시민을 위한 희망찬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춘배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이기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은시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서세현 동물원장입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질의해도 됩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말씀하십시오.

백영규 위원   2020년 6월에 전국 226개 지자체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그때 지방정부가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정부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전주시도 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방안으로 그린뉴딜을 추천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목표설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금년에 효율적인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 달 말 중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실행을 맑은공기에너지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가 해당돼서 용역결과를 전달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용역에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한테 오늘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러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정부가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죠, 정부정책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에너지 효율,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확대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자동차 판매금지를 한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035년, 구체적이죠? 제주도도 2030년에 내연기관자동차 등록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부터 그린뉴딜 관련해서 정부정책안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언론 기사하고 환경부 들어가서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시범도시를 함께 하고 있는 전주, 완주 같은 경우에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및 임차 실적조사 자료를 보니까 전주시가 자동차 저공해차 구매율이 28.8% 되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래서 이게 공공 분야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매우 낮은 걸로 봐서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 문제 탓하지 마시고 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전기자동차 구매 의지는 강합니다마는 의회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기자동차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상에 몇 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전기안전공사, 한전, 그리고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 재산팀 몇 분이서 했는데 구조적으로 현 청사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옥마을 인근에 4개 충전소를 많이 확충했고 그리고 우리······.

백영규 위원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만 봐도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짚어가면서 충전소 확보나 이런 대책을 준비했거든요. 전주시는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백영규 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현실을 보면······.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새로 조성되는 신규 주차장에는 저희들이 거의 100%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이 조성되는 데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백영규 위원   그럼 그 자료 현황을 주시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신규 주차장을 개설할 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작년 이후로는······.

백영규 위원   작년 이후라고 하면 올해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주차장을 조성하면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백영규 위원   거의 의무라는 것은 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겁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게 요건이 너무 협소하거나 기준에 미달해서 공간 확보가 어려운 데는 설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요약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주시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논의가 됐었던 게 그린뉴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든다든지, 지금 어찌 됐건 환경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서울이나 제주나 이런 내연기관자동차 판매금지 관련해서 한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치를 잡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함께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부안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주시는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온실 변화······.

백영규 위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렇죠.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2025년까지 총 160조를 투입해서 190만 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비 확보 노력이나 이런 걸 하시겠지만 어떻게 발맞춰 가는지에 대해서도 본인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9800만 원의 예산을 올렸고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지금 수립하고자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그린뉴딜 정책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국가예산도 확보하고 또 지역 청정에너지 보급도 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 기후변화 대응대책도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2019년도에 포럼을 한 번 하셨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백영규 위원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포럼을 하시고 그 이후에 대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이나 이미 예산 관련해서 한다고 했으면 상반기 때 다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중요한 국가정책의 흐름에 발맞춰서 전주시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합적인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전주시가 수소 관련해서 그린뉴딜 선도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 과업지시서나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공장 없는 전주 미세먼지의 도가니"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상당히 미세먼지에서 오명을 안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과연 효율적인가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자연생태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백영규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 체계적인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문제, 또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도로이동오염원 저감 추진 문제, 민관협력, 시민참여 강화, 시민 홍보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보면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 올해 실적이 어땠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환경위생과 산단팀에서 관장을 해서 자료는 잠시 후 환경위생과장께서······.

김진옥 위원   어제 구청 감사하면서 나온 자료에 보면 덕진구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1039개 중에 83개소를 점검했다고 하시네요. 그다음에 완산구는 362개소 중에 122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은, 점검과 관련한 구체적인 것들은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실제 점검은 환경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분야가 있고 공단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있고 사업 건설현장은 건설과나 주택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김진옥 위원   관리 강화를 한다면 실제 실적이라든가 추진 여부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점검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하나 미흡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강력하게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 소관 부서에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강력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점검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획은 에너지과에서 수립을 하고 집행이나 점검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전 부서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총괄적인······.

김진옥 위원   제 얘기는 물론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아까 환경위생과, 건설과,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배출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점검하는 부서도 다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환경위생과가 됐건 여기 맑은공기에너지과가 됐건 아니면 다른 부서가 됐건 실제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일원화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강력하게 점검하고 실제 점검은 각 부서별로 사업 연관성 있는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도로이동오염원 저감 추진과 관련해서 하는 게 경유차 폐차하고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경유차 폐차는 올해 몇 대 정도 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금년에 약 4000대 정도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주시에 전체 몇 대 정도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현재 2만 1000대 정도의 경유차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역점적으로 해서 한 4500대 정도 했고 해마다 5000대 정도를 해야 하는데 이게 국비가 한 50%고 시비도 50% 정도 매칭을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주시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목표량을 5000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는 한 2000대밖에 할 수 없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경유차 조기폐차가 2021년도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민관협력 시민참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시민이 참여해서 이룬 성과나 실적이 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민관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협력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전주시가 1등을 해서 곧 상을 받으러 가는데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셨죠.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미세먼지의 도가니다라고 하는 오명을······ 여전히 미세먼지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것은 지형적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국가하고 우리 도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했는데 전주시의 경우는 국외 미세먼지 영향이 평균 57%로 나왔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평가는 다양하죠.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오는, 새만금 분진·소음부터 서천화력발전소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 오는 황사를 다 막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차단하기 전까지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으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건 평생 해결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전주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에 약 35%가 도로 이동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나 타이어······.

김진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만약에 내부 원인 중의 30% 이상이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하는 매연이라든가 자동차 바퀴에서 나타나는 분진이라든가 그러한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강력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런 정책들은 어느 시군이나 다 펼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 건 전 잘하시고 있다고 봐요. 에너지센터 운영해서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유발하게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건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만 갖고는 절대 전주시가 미세먼지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는 어떤 거냐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하고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가 친환경 전기수소차의 생산기지를 만들겠다고 완주에 선언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현재 수소충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하나입니다.

김진옥 위원   하나 있고 하나는 추진 중에 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김진옥 위원   현대자동차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얘기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만들면 뭐합니까? 전주에서 운행을 못 하는데, 수소충전소 하나 있는데, 전기충전소도 얼마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그걸 활성화하려면 전주시에서 해야 되는 건 그걸 만들고 홍보하는······ 만드는 건 자동차공장이 만들 거고 홍보하고······ 하더라도 전주시는 이런 걸 원활히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자동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져 있어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기본 조례에도 보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 물론 강력한 단속에 갈등도 있겠죠,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전주시는 미세먼지의 도가니라고 하는 오명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강력하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제재, 단속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만들어서 때로는 미세먼지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더 강력한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마련돼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게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강력한 대책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하나 드린 거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또 하나 자연생태관은 현재 우리 전주시가 가장 생태적으로 멋진 곳 중에 하나가 전주천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걸 생태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상징적으로 해서 자연생태관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이고 물론 이번에 수소체험관이 들어서긴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질 때는 이걸 좀 더 크게 묶어 가지고 그동안에 생태의 보고라고 하는 전주천을 만들어왔던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양 같은 데 보면 자연생태관에 스카이워크를 만들어서 쭉 걸어 나가면 밖에서 전주천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고 "아, 진짜 우리 전주천이 좋구나.", "이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런 책임감도 부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이 조그마한 예산에 국한해서 하지 말고 잘 활용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저희들이 수소체험관은 신성장경제국에서 합니다마는 생태관 부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리고 연계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 식물벽하고 미세먼지 스마트 관리시스템 설치까지 세 가지 금액이 과다한데 수의계약이 되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가능합니다.
  어떤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최용철 위원   예, 식물벽부터······.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식물벽은 저희들이 도비 3억을 받아 가지고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 내에 있는 양현초등학교를 안심학교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학교에서 식물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살펴보니까······.

최용철 위원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상······.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방계약법상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계약법상 가능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여성기업······.

최용철 위원   여성기업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5500만 원.

최용철 위원   5000이 아니고 5500만 원인가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부가세 제외 5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건 가능하게 되네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우선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최용철 위원   그럼 6억 6000짜리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하수처리장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이것은 관급자재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관급자재가 5억이 초과되면 전국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입장에서는 지역업체가 해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사후관리도 돼서 이게 가능한 업체를 살펴봤더니 직접 생산능력이 있고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수의계약 자격이 되는 데가 우리 관내 업체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사실상 두 군데에 경쟁을 시켰습니다.

최용철 위원   경쟁을 시켰으면 수의는 아니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체결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왜냐?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해서 계약법상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맑은공기에너지과 소관 관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중간 용역 한 내용을 달라고 했고 12월 정도에 나와서 그게 어렵다 그러고 그때 자료 제출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간담회 때 분명히 금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금요일도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어제 한 번 더 확인했고 어제 자료 제출이 어렵고 오늘 행감인데 행감 오전에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3시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제출을 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용역을 했으면 그냥 회계법인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주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 10시 반에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1차 중간보고를 9월 22일 정도에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그전에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업체가 다시 40일 연장해 달라고 했어요. 40일 연장을 했으면 11월에 나오는 게 맞아요, 12월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2차 중간보고가 또 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1월 11일 간담회는 일주일 전에 잡았던 거고 충분히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 자료가 왜 간담회에서 중요했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용역을 한 내용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밤 10시 반에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보내면 어떻게 확인하고 준비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 저는 정말 이것에 있어서는 상임위를 무시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인 저의 말을 무시하시는 건지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과 이 담당 부서와 진행하는 것에서 아마 굉장히 유감스럽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알아서 환수하시고 환수를 하겠다는 것조차 저한테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간담회 때 얘기하셨잖아요, 자체에서 1차로 환수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보면 기자회견 하면 기자회견 이후에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사실은 저에게 보고된 내용들이 변명 같아요. 선제적으로 하시기로 하셨고 실제 과장님 딱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정말 지금까지의 문제를 한번 다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와의 과정에서 이렇게 자료 하나 갖고도 신뢰를 깨서 진행을 하신다면 앞으로도 과장님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해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하신 것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의도적은 아니었고 기자회견 그런 것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자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서난이   아니, 용역 중간보고만 얘기하세요. 죄송하다고 하시는 건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하셨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9월 자료를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데 있는데 안 주신 거잖아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백영규 위원   자료 제출을 안 했으면 행감을 안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회계법인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보내주신 9월 22일하고 어제 11월 17일에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드리게 돼서······.

○위원장 서난이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담회 때 요구했는데 안 온 거예요. 간담회 날도 또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도 안 온 거고요. 어젯밤 10시 반에 보내신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만나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료 주시라고, 복사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10시 반에 문자 들어온 것 보고 제가 굉장히 불쾌한 거죠. 솔직히 감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니,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위원이 저번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감사를 해야 되나?

허옥희 위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꺼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있는지도 몰랐어요.

○위원장 서난이   일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난이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누구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라든지,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위원장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이 사과를 하실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와서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장님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선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이나 허옥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열정 어린 의정활동에 제가 적극적으로 보탬이 되고 협조해 드려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저희가 이 자료는 지금 감사 중이기 때문에 나오면 있는 그대로 의회에 제출될 수밖에 없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속일 수 없는 사항인 것은 위원장님도 아실 텐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자중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국장님이 사과하셨으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저희 상임위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내더라도 국장님이 수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도 회계결산 대비 현재 사업비 지출내역 변경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기투자금이 한 40억, 리모델링이 8억, 현재는 기투자금이 15억, 리모델링이 32억으로 변경됐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2018년도 회계결산 자료에 우리가 4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투자금액이 아니고 예산 배정액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실제 토지·건물 매입비가 15억 72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두 번째는 BF 인증 관련해서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시설 신축 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2018년 BF 과업 추가로 예산을 증액했는데 2019년도에 다시 BF 과업을 취소했어요,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BF라고 하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이거든요. 생활환경지역인데 우리 새활용센터 거기는 이미 2015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2015년 7월 이후에 신축 건물에 한해서 BF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세웠던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삭감했던 겁니다.

채영병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약자를 위한 정책에 역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번에 처음 리모델링할 때 선미촌 특성상 건물이 거의 방으로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때 22억 정도 들어갔는데 하면서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고쳤습니다. BF 인증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BF 신설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때 당시 산출한 것은 약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국비, 시비 총 합쳐 가지고 48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40억입니다. 우리 국비 20억, 시비 20억 해서······ 48억입니다.

채영병 위원   투자 대비 연소득이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현재 진행상황 말씀하시는가요?

채영병 위원   연소득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앞으로?

채영병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새활용센터를 경제성 논리로만 보기에는 그래요. 재활용을 해서 새롭게 가치 있는 상품, 업싸이클 그런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서 전주다움, 전주색 있는 그런······ 세계적으로 프라이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연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 회사처럼 우리도 천이나 플래카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가방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를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부터 해서 마케팅, 금융지원까지 해서 가능하다면 산학연 네트워크까지 해서 한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채영병 위원   경상경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채영병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370회 임시회를 통해서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부정적이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채영병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수탁자 공고가 나갔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1차 나가고 난 다음에 변경이 일어났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1차 모집할 때 전북으로 해서 지역제한을 뒀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새활용센터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 가서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새활용센터가 성공한 사례가 현재 없어요. 새활용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새활용을 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상품화시켜서 사람들한테 팔게 할 수 있도록, 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교육 기능만으로는 새활용센터의 존재 이유가 상당히 약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1차 공고할 때 전북으로 묶은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을 그때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갔고 벤치마킹도 갔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풀었어야 됐는데 전라북도 일자리창출 그것만 생각해 가지고 전라북도로 한정해서 했던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0월 27일 경인가 그때쯤 수정공고를 전국으로 풀어서 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하지만 새활용센터는 현재 48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 있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게 물 먹는 하마 형국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욕을 갖고 국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시험대에 서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많은 업무가 있겠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활용센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어요. 서울도 갔다 오고 많은 데를 갔다 왔고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어쨌든 개관이 늦어져도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 다만 이게 한 번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어 버리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 모집할 때 국장님도 약속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전국적으로 알아보겠다, 정말 여기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를 알아보겠다, 사람을 알아보겠다라고 신신 약속을 하고 이게 통과됐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과장님은 지역기업만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치부하기는 조금 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재를 국장님이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꼭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업무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신뢰 있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다행히 간담회였으니까 속기록이 없어서 그러지만 만약에 공식적인 자리였으면 약속까지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꼭 거기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와서 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히 내용 파악은 안 되지만 우리 채영병 위원님이 저번에 문제제기도 했고 새활용센터 관련해서는 내실보다는 외형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모델링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채영병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뭔가 외부에 보여주기 식의 센터 건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활용 관련해서 한다고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맡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죽으로 리폼해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리폼해 가지고 아무튼 명품 브랜드하고 맞먹는 가방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떤 계획 없이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내부 리모델링까지 다 했다고 하면 위탁체가 새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공간활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해야 되고 또 나중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내부는 안 했어요? 여기는 내부 리모델링까지 들어갔다고 딱 나왔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뼈대 안쪽 그걸 한 거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안쪽 하는 것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이것은 새로······.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거잖아요. 위탁자 선정되고 나서?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탁자 의견이랑 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함께 인테리어를 꾸밀 예정입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비용보다 외부 리모델링 그다음에 물론 안전상 문제가 있고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니까 외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만 내부 리모델링까지 이렇게 해서 사업 대비 어떤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아까 채영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풋하고 아웃풋을 꼭 경제성 논리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백영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성 논리를 안 본다고 하면 그냥 예산 세워서 다 해주지.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우리가······.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전주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위탁자가 필요 없거든요. 맨 처음 계획단계부터······ 그런데 위탁자가 나오지를 않죠? 오지를 않지. 그러니까 전북에 지역제한 했다가 외부에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적자원들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단체들이 있지만 더욱더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서······.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의 기준이 뭐냐? 창작물이고 리폼해서 하는 건데 전문가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아까 과장님이 그냥 대충 얘기했던 우리가 경제성의 측면, 그리고 전주라는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그다음에 인원 충당, 일자리 이게 다 연계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준을 누가 세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건물 리모델링부터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까지 전문가들 해서 다울마당하고 총괄 조경전문가, 그다음 자문위해서 13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백영규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준비가 면밀하지 않으니 건물은 달랑 하고 외부적으로 다른 도시,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했었을 때 선미촌 중앙에다가 이런 새활용센터를 지었다라고 하는 상징성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민간위탁······.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돌림 되는 거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업무에 충실하시려고 말씀하신 거니까 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었고 내실을 기하려고 했으면 어떤 용역이나 사업계획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담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건물 리모델링을 다 하고 위탁자 선정하려고 하는데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다음에 안을 넣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선정하려고 하는 게 더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비용이 1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32억으로 증액됐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32억 증액됐다가 우리가 당초에는 센터 규모에 맞게 건물 기둥만 남기고 철거작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갔는데 실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22억 3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7개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 업체들이 새로 옴으로써 전문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큐베이팅을 처음부터 그리고 금융 지원이랑 그런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외형보다도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숙원사업 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금 형식으로 우리 숙원사업을 하는데 지방계약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기섭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용철 위원   짧게요,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협의체에서 우리가 교부하고 난 뒤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지급하고 업체를 주민협의체에서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협의체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최용철 위원   예, 잘못된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사업 끝나면 정산보고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나눠드렸나요? 집행부 주세요. 139페이지에 있는 원상림마을 주민 숙원사업과 중앙반마을 주민 숙원사업 제가 보고서를 딱 이 두 가지만 봤어요. 우선 해당 마을별로 회의를 통해서 추진위원을 선발합니다. 양식이 비슷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찬성 여부도 양식이 똑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주민들은 대표자만 선발하면 되니까요. 그 후 매립장 주민협의체를 회의실에서 협의체 추진위원 세 분하고 대표로 뽑힌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두 번 모두 업체는 주식회사 재연건설, 주식회사 나원건설이고 선정은 공교롭게도 주식회사 재연건설이 두 곳 다 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재연건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를 한번 보실게요. 원상림마을은 10월 2일에 9시 50분에 회의가 끝납니다. 그런데 중앙반마을은 10시에 끝나요. 10분 안에 업체 선정이 끝나고 방망이 두드리고 식사를 하러 가셨는지 차를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찍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웃긴 게 있어요. 10월 2일에 업체 선정이 됐는데 10월 1일 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요. 그게 어디냐? 재연건설에서 발행을 합니다.
  제가 회계사 지인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통상적으로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도 문제지만 업체 선정이 되지도 않은 날짜에 10월 1일 자에 끊어줘요. 그 뒷장을 보시면 거래내용 확인증이 있는데 입금은 11월 8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월 8일에 들어왔다 치고 10월 1일 자에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생기냐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추징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업체가. 10월 1일 자로 끊으려면 과징금을 내야 돼요. 그럼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재연건설을 내정해 놓고 주민협의체에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동안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결과보고를 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20년도 11월에 해요, 직원이 바뀌고 어려운 부서니까. 그런데 적정성 여부에서 정산 검토결과 내용이 '여'예요. 잘못됐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부'가 맞죠? 그러면 상위법을 봤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지출을 할 때 행안부 기준에는 13조1항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이 정한 계약절차, 소위 말하는 계약절차는 지방재정법에 관한 계약절차를 따라서 입찰을 다 띄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조례를 봤어요. 18조에 또 나와 있어요.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은 인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난 다음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업체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줄 때 조건을 달면 그 조건에 맞게끔 주민협의체가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주민 숙원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민간자본보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금으로 주민한테 보내주죠, 마을회로?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마을회로······.

최용철 위원   마을회에서 또 어떻게 보내줍니까? 기업으로 보내주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최용철 위원   왜 이렇게 이중적인 절차를 거치고 주민사업하는 것들 내용도 이게 전주시 재산입니까? 물론 재산인 것도 있어요. 도로공사, 다 개인 소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희가 폐촉법에 의해서 해답을 했으니까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겠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진짜 너무해요.
  139페이지 보면 미르종합건설은 4번, 수호는 2020년 6월 11일 자부터 밑으로 수호가 다 합니다. 어느 지방단체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게끔 놔둡니까? 나 이렇게 해서 감사실 찾아갔어요. 감사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실도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절차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시 직접 수행방식으로 보조금 집행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렇게 추진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 시 교부조건에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니, 보조금 주기 전에 조건 달면 돼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맺은 협약 부분 그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저희가 검토를 또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최용철 위원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를 들면 협약서 내용도 그렇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숙원사업이 단일사업이 아닌 건 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가호호······.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폐촉법······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해 왔어요. 어제 저녁에도 7시에 오셔 가지고 부서 담당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상위법도 다 보여드렸고. 그런데 지금 담당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최용철 위원   그런데 행감 자리에서 분명히 정확한 상위법까지 대면서 말씀했는데 어떤 세부적인 걸 보겠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용철 위원   이 방식대로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단정 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용철 위원   바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까 협약서나 내용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어차피 저희가 중식 이후에도 감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때 검토하셔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장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규 위원   식사를 하고······.

○위원장 서난이   조금 애매하긴 해 가지고······.
  질의를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식 이후에 진행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질의를 하고 진행할까요?

백영규 위원   중식 이후에······.

허옥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럼 현재 시간 11시 41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난이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연석회의가 연기됐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이유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여러 가지 상황상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건 조성이 되지 못해서 코로나로 계속 그 부분도······.

허옥희 위원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마스크 때문에 죄송합니다.
  회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 처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준비는 추천위원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연석회의 준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준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허옥희 위원   코로나19로 연석회의 연기나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제반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포럼은 예정대로 진행되거든요. 차이는 뭘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폐기물처리요?

허옥희 위원   예, 그 차이는 뭐예요? 연석회의는 연기되어야 되고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개선방안포럼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건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최소한 저희가 거리두기 하면서 하고 있고요.

허옥희 위원   토우에서 해고됐다가 부당해고라고 해서 복직된 노동자들이 재징계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허옥희 위원   거기까지예요? 계약까지 해지된 회사가 재징계까지 하면서 대행을 맡기고 있는 전주시는 계약 해지시키고 나서도 계약 해지된 회사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까지 저희가 부당해고나······.

허옥희 위원   이미 계약 해지는 됐어요. 다만 다음 대행업체가 선정되는 기간까지 토우가 대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들한테 자격과 권한이 없거든요. 그 자격과 권한은 잠시 전주시가 회수한 것으로 봐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분들은 토우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소속이 토우이기는 하지만 토우가 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된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조가 몇 차례 기자회견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자회견을 너무 많이 해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기자회견을 하면서 매번 문제가 지적됐을 때 부서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입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 대행업체 운영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희하고 확인하고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집행부서로서 굉장히 참담하고 비참한 생각은 안 들었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사실이 아닌 관계를 카더라 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국장님, 사실이 아닌 관계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유령직원이 드러났고 우리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고용된 인원들이 사주의 집안일을 거들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어요. 회수한 부분도 어쨌든 계근대를 속이는 것도 그렇고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전주시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대신 나서서 밝혀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무슨 이유를 더 대겠습니까? 좀 더 관리 책임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8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사업인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느낀다는 자체도 모순인 것 같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차량 밀폐화 덮개비용 부당지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지켜야겠죠?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잘 지켜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4, 제1항에 "법 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허옥희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듣고 있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고시가 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2011년에 제정됐고 2013년 1차 개정, 2016년 6월 7일 2차 개정됐습니다. 이 고시 부칙에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행 용역계약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2017년 대행용역계약 때부터 이 고시를 적용해야 하고 그런데 전주시는 2017년 대행용역계약 시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검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효율화 방안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2016년 11월 입찰 공고를 하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17년 전주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제9구역에서 12구역의 과업지시서입니다. 구조 인력 및 차량 등 제3항에 쭉 보시면 "차량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기준에 맞게 사업개시 전까지 구비하여야 한다. 차량 밀폐화를 위한 대수리·수선비는 감가상각비에 추후에 별도로 반영하며 감가상각비 사후정산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맞게 반영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이 2017년 1월 1일이므로 개시 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대답을 크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허옥희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수집·운반 차량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9구역 용역업체인 사람과 환경, 소위 차량입니다. 2017년 사후정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중에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밀폐화된 차량은 10대입니다. 보이시죠?
  다음 화면을 보면 호남RC는 5대, 전주시생활자원센터는 8대, 2017년 1월 1일부터 과업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중에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이 차량들은 과업지시서를 지키지 못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밀폐화하기 전까지 이 차량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5 수집·운반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0-1을 한번 봅시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수집·운반해야 하는 차량인데도 설치하지 않은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1차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은 2020년 2월 27일 수집·운반 기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삼원환경, 주식회사 송도환경에 명령했고 남동구청은 도림환경에 대해 같은 이유로 과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전주시는 사람과 환경, 호남RC, 삼부, 전주시생활자원센터에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사람과 환경에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떤 처분을 내렸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과징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세부적인 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어서요.

허옥희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사람과 환경에만 과징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지금은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허옥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로 보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 따나 당연히 환경부 규칙에 의하고 고시에 따라서 정확히는 2016년 말로 2017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규정상 그 말씀이 맞고 다만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도 이 업체가 2016년 11월 말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차량 대당 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허옥희 위원   뭐라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허옥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2017년에 업체들을 새로 선정했잖아요. 2016년 11월 말에 업체들을 선정했고 그래서 이 법 개정상 이행하는 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차 1대 당 이걸 수리하는 데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 차량을 하는데 불가능한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이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공문까지 왔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적재함 개설을 위한 밀폐함 덮개 재질 공급 및 작업능력 등 특정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서 2017년 3월 31일까지 밀폐화에 대한 독려·지원토록 조치,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환경부에서도 인지하고 이런 부분의 계도 부분이 저희한테 공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에 따른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야 되는 걸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용이요?

허옥희 위원   예, 감가상각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밀폐화 비용?

허옥희 위원   밀폐화 비용.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밀폐화 비용은 당연히 지급해야죠.

허옥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밀폐화를 하는데 전주시 청소업체만의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그런 고시나 지침을 2016년 딱 닥쳐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제가······.

허옥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국적인 상황에서 하려고 했었던 게 맞고 당연히 환경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런 공문을 전국적으로 시달한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비용은 산정해 줘야 맞고 그래서 12월에 설계변경해서 그간 사업비 태워줬습니다, 이 부분도.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 내에 차량 밀폐화를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는 어떤 내용이나 공문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환경부, 도를 통해서 공문이 왔다니까요.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이 있냐고요? 내부적으로 결정한 뭔가가 있어야 이대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가 아까 명시한 과업지시서 내용에도 보면 이런 차량 밀폐화를 위한 대수리·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별도로 감가상각비에 반영하고 원가계산······ 규정에서 맞게 지급한다고 저희가 별표에 표시도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허옥희 위원   제가 방금 보여드린 화면에서는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저희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위원님이 하셨다라고 믿지만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부분을······.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람과 환경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구청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전주시가 지급 근거가 없는 밀폐화 비용을 4년째 4개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과업지시서 제9조에는 "차량 밀폐화를 위한 대수선·수리비는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맞게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중 밀폐화 비용 지급기준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까지 덮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 내용 어디에도 2017년 1월 이후 설치 완료된 밀폐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이 고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용역업체에서 지켜야 하지만 전주시도 지켜야 합니다. 전주시가 환경부 고시와 과업지시서를 위반하면 안 되겠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밀폐화 비용을 수억 원,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2022년까지 6년 동안 지급했거나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청소용역업체에 벌 대신 상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급한 밀폐화 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럼 위원님, 제가 되려 여쭤보고 싶은 게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라는 이유가 단순하게 쓰레기나 이런 것을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을까요? 밀폐형 덮개 차량을 이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안전 부분도 우려해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법이 되어 있으니 하지 마라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행정은 법을 우선 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이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덮개화시설 자체가 환경부에서도 시기적으로 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전국적인 상황으로 인지하고······.

허옥희 위원   그것은 환경부에 얘기를 해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허옥희 위원   아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서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러니까 위원님!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핵심을 맞춰가게요. 그러면 밀폐화 비용은 환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노동자 안전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위원님! 정확하게······.

허옥희 위원   환경부 고시를 안 지켰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나 이런 과징금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면 지금 밀폐화 비용이 과업지시서에 맞지 않고 하니 본 위원은 환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지금 노동자 안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유예기간까지 줘서 계도할 수 있도록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환경부도 시행규칙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만······.

허옥희 위원   그래서 답을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답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것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전국적으로 계도기간까지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거고요.

허옥희 위원   지금 감가상각비 지급한 것 보면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6년까지인데 그냥 차량 운행한 날로부터 6년 이렇게 지급한 것 알고 계시죠? 제가 몇 번 지적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노동자 안전이 나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건 맞는 말이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액 환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니까요.

허옥희 위원   정확히 환경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메모를 하게요.

○위원장 서난이   환경부 공문을 프린트해서 지금 자료를 주시죠. 복사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전주시는 2017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산정 및 보안용역을 실시하여 한국지역개발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주시는 이 보고서 내용대로 사람과 환경 등 4개 업체에 2017년 12월 21일 변경계약을 통해 밀폐화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제5장에서 밀폐화에 따른 원가산정을 하면서 2016년까지 밀폐형 덮개가 설치 완료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로 지급한다는 환경부 고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2019년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및 원가산정 결과보고서에도 이 내용은 누락됐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기준으로 원가산정 한다고 하면서도 감가상각비 비목에서 2016년까지 밀폐형 덮개가 설치 완료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본 위원은 원가계산기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가 4개 업체에 지급한 밀폐형 덮개 설치비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한 것 아닐까 하는데 국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도적으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시는 내용 자체가 저희가 업체 배불리기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걸로 생각은 안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맥락에서 밀폐화 자체의 목적에 맞게, 법 시행에 맞게 해야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을 환경부나 전라북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한 거고 다만 저희가 좀 더 미흡한 부분은 4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계도기간을 다 넘겨서까지 계도를 했다는 그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때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다음은 2017년 10월 보안용역 보고서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용 원가산정 및 보안용역 보고서를 한국지역개발연구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용역 준공금은 1971만 원입니다. 감독관은 자원순환과 신용대입니다.
  이 보고서는 총 35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화에 따른 원가계산 및 적재량 감소로 인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용역하여 예산집행을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대시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청소행정 수행을 과업 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원가라는 보고서가 내용을 살펴보니 모순이 많습니다. 보고서 62쪽에는 1구역 토우, 67쪽에는 2구역 서희산업에 낙찰률 적용 후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안원가 보고서 화면인데 62쪽에 있는 1구역 토우 낙찰률 적용 후 금액입니다. 보안원가 총계 란에 2억 3963만 1300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항목별 합계액은 2240만 293원입니다. 실제보다 2억 1723만 7007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67쪽에 있는 내용이고 2구역 서희산업 낙찰률 적용 후 예상 금액입니다. 보안원가 총계 란에 2억 7219만 817원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항목별 합계액은 6644만 4577원입니다. 실제보다 2억 574만 6230원이 많습니다.
  보고서랑 1구역, 2구역의 보안원가 총계와 실제 금액의 차이를 정리한 게 다음 화면입니다. 보시면 350쪽 보고서 어디에도 부풀려진 토우의 2억 1700만 원 차액과 서희산업 2억 500만 원의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합계액은 2200만 원인데 총계가 2억 3963만 1300원으로 되어 있죠. 6600인데 2억 7000 얼마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17년 12월 21일하고 27일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2017년 12월 20일 자 공문입니다. 수거량 증가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톤당 단가를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공문서 결론입니다. 토우는 맨 오른쪽을 보시면 2억 1722만 3000원, 서희산업은 2억 574만 6000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토우의 변경 계약금액이 2억 1723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문서에는 2억 1722만 3000원, 변경 계약금액이 2억 1723만 1000원, 8000원 차이가 납니다. 결재금액보다 8000원이 많아요.
  보안원가 합계액이 과다액이 2억 1723만 1007원, 이렇게 쭉 화면을 보시면 이 포인터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변경계약을 할 때는 그 8000원을 다시 메꾸죠. 아마 공무원이 8000원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증액 결재를 할 때는 8000원을 더 많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로 8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계산 근거 없이 9월 26일 자 금액과 3개월 후에 12월 27일 변경 계약 금액이 일치합니다. 소위 톤당 단가와 총액제를 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3개월 후에 수집·운반량까지 정확하게 맞췄는지 정말 대단한 능력이죠.
  1구역은 9월 26일 부풀려진 보고서 금액에 맞춰서 증액하려다가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이 해서 8000원이 적게 기안 돼서 12월 20일에 결재를 했습니다. 7일 후 계약은 원래 부풀려진 금액대로 8000원 맞춰서 계약을 한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답변드릴까요?

허옥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사실 이 내용들은 특정 노조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을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마지막 질의······.

허옥희 위원   특정 노조가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인된 자료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요.

허옥희 위원   전주시에서 나온 공인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한 거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기 전에 드린 말씀이고 마지막 질의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서 보고서만 보면 사실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막 돈을 줘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검수과정에서 이 부분은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했는데 이게 낙찰률 적용 후에 총괄 원가에 표시된 보안원가금액에서 엑셀 파일로 된 원가계산서상 수거물량 변동에 따른 정산······ 비용, 혼합단가 2억 1723만 1007원이 누락된 금액으로 보고서가 인쇄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다 이것까지 확인했었어야 하는데 누락돼서 인쇄된 부분을 저희가 검수를 해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원래 원 데이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그 당시에 했던 업체에 그대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설명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세 가지 질의시죠? 아까 이것하고 저희가 1, 2구역 수리·수선비랑 유류비 증가분 반영을 10월부터 톤당 단가를 보정했는데 보정 사유가 잔재물 처리를 위한 물량이 변동되면서 차량 연장 운행 등 유류비, 수리·수선비, 법정경비 3개 비목의 변동률이 발생해서 보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 설계변경에 따른 보고문서를 결재받는 상황에서 사실 금액에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잘못 기재했죠.
  그런데 실제 계약은 원가산정하고 보완 결과에 따라서 변경 없이 계약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정산을 1월에 합니다. 12월분은 11월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지급을 하고 1월에 그걸 다시 보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정한 내용까지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11월 기준으로 해서 12월에 줬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하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사후정산보고서 뜻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사후정산보고서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예산에 대한 정산을 많이 해 봤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형태로 판단한다면 중간정산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죠.

허옥희 위원   사후정산은 다 쓰고 1원짜리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합계 총액을 다 맞춰야 되는 게 사후정산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우리가 쉽게 말해서······.

허옥희 위원   그리고 어떻게 이 자료에서 내용이 누락됐다고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검수과정의 미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말씀하십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검수과정의 미스······.

허옥희 위원   이걸 지금 몇 차례를 지적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검수과정의 미스를 지적하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업체에 부당이익을 준 것처럼 말씀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허옥희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난번 우리 간담회 할 때도 "토우하고 계약 해지를 언제 했죠?"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이 8월에 했다고 했어요, 7월에 해지한 계약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정확히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겁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굉장히 불편해지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소통 과정에 저희가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허옥희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깍듯이 공손한 표현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위원님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할 게 지금······.

허옥희 위원   내용이 누락됐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보고서를 뭐더러 채택합니까?

○위원장 서난이   서로 너무 과열돼서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허옥희 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일단 허옥희 위원님. 잠시만 들어주시고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3년 치 사후정산 용역에 대해서 미립회계법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검토하고 있죠? 검토해서 중간의견이 왔어요. 실제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중간 의견서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중간 의견서에 미비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실제 정산에서 제외된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누락이 아니라 실제 금액을 3년 동안 사후정산 반환금액을 할 때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정산액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고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위원장님,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할 때 이윤이나 이런 걸 산정할 때 서로 연동되는데······.

○위원장 서난이   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서로가 연동돼야 되는데 연동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고 지금 허옥희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은 잘못했어요.

허옥희 위원   저는 제출받은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누락됐다거나 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원망을 하시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누락된 부분은 지적하시면 저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게 부당이득이나 부당이윤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게 아닌데······ 왜 누락됐냐고 여쭤봤으면 제가 답변을 드렸겠죠.

허옥희 위원   저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했고 그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듯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사후정산 용역보고서 관련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제출한 201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사후정산용역 준공검사 결과보고서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제출했고 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최종보고서 10부와 기타 관련자료 및 CD 1매를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1년간 대행료 지급, 1년간 환경미화원 임금, 각종 보험료 납부 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은 전주시가 토우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 날입니다.
  12개 업체 환경미화원은 이번 달에 일을 하면 다음 달 10일 전후에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아까 9월 공문과 12월 공문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사후정산 용역보고서에 맞춰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한 것이라고밖에 안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보고서를 당시 행정 7급 황병조 씨가 검수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용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이상 없이 완료하였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준공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부실투성이라는 것이 확인됐었죠?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저 내용을 보시고 2017년도 사후정산 용역보고서는 부실투성이라고 인정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아니라고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금액의 가로, 세로도 틀리고 아까 국장님이 본인의 입으로 내용이 누락되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그러니까 형식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산보고서를 받을 때는 파일로 받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받아서 검산을 하는 거죠. 엑셀 서식으로 봤는데 거기에는 이상 없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 띄운 것 그것 관련은 11월까지 해서 사후정산······.

허옥희 위원   아니, 정말 양심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디까지 자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성의도 없으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정산보고서를 봤을 때는 엉망진창인데 이것이 아니라고 그냥 자신 있게 답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보고서······.

허옥희 위원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누군가 저한테 그럽디다, 저한테 소명했다고. 그러면 저한테 가지고 있는 파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줬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든가, 와서 설명을 해 주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끼리만 알고 있는 정확한 내용이라고, 부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의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자료 요구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 지정하면 "못 합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을?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금액의 가로, 세로가 맞지 않는가 하면 보험료 납부자 이름에 기타라는 사람이 있고 유령직원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급할 때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연동해서 지급하고 환수할 때는 환수하지 않았던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용역을 맡았던 회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문제일까요? 본 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산서라고 생각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허옥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그대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인 부분은 용역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고 다만 저희가······.

허옥희 위원   용역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용역회사에서 와서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위원회가 시작한 서두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토우 관련된 부분 속에서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인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고 또 이윤 부분이나 연동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부분도 최종적으로 다 환수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2017년도 사후정산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일하셨던 분들은 다 퇴직을 하셨거나 다른 부서로 가셨거나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께도 당부를 드리는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고서는 이상 없이 완료하였기에, 완료하였다라고 장담을 하는 것은 다 검토를 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그동안에 지적했던 내용들만 봤어도, 그것만 자세히 쳐다봤어도 몇 번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인쇄가 잘못됐다는, 파일은 제대로라느니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데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 곳에서 똑같은 질의가 나와서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마다 말씀드렸다고 말하는 거고요.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한테는 소명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저한테 다 소명했다고 하고 거기까지 말이 나왔으니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지금 여기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은 이미 문제 제기된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허옥희 위원   그런데 자신 있게 지금 정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기타에 대해서 용역회사 지역인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인정할 건 인정했잖아요, 위원님?

허옥희 위원   문제가 없는 보고서라면서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허옥희 위원   아니,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고서는 문제가 없는 보고서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만 빼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허옥희 위원   부실투성이 보고서를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힙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정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 인정하고 전체로 혼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허옥희 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내부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업체가 잘못했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최종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잘못한 집행부나 공무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윤 및 일반관리비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0년 7월 중순 유령인물 임금 환수 때까지 전주시는 정산받으면서 일반관리비, 이윤은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야 일반관리비, 이윤을 추가로 환수하고 있고 임금,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를 3년 7개월 동안 환수하지 않았던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전주시 계산으로 2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기타 경비는 환수하지 않았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기타 경비도 보험료 관련해서 사후정산을 통해서 환수조치 취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얼마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게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 법정경비는 노무비 더하기 간접노무비 곱하기 4.243%인데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할 때는 400만 원 조금 넘네요. 이 부분은 계산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때 노무비가 20만 원 정도 미반영돼서 그것은 환수해야 됩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산출해 놓은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실래요? 유령직원 임금으로 9575만 158원을 환수했어요. 그러면 법정경비는 여기에 4.243%를 곱해서 406만 2679원입니다. 이 금액이 환수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기타 법정경비요? 보험료?

허옥희 위원   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아까 증인 선서를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허옥희 위원   이 모든 사실과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과 해당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하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고도 의도적으로 허위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허옥희 위원   보고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데······.

허옥희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인정했잖아요, 위원님?

허옥희 위원   아니, 여기 우리 사후정산 보고서 용역회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사후정산 보고서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는 아무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회계법인 특별감사 거기서 결과 나오면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은 왜 그때그때 말씀이 다르세요? 저하고 KBS 토론회 나왔을 때는 거기도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후정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기서 소명하러 왔을 때 기타에 대해서 육 씨네 일가 네 명만 이름 넣으면 1600만 원이 간단하게 나오는 것을 왜 그걸 감췄냐고 했을 때 대답을 못 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용역회사에 대해서 말을 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가 틀림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번 사후정산 보고서요? 그래서 그 업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체 지금 회계법인에서 특별감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계속 내용 없는 같은 답변이에요. 집행부에서 뭔가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보고서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수모와 수난을 겪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응징을 하거나 가서 책임 추궁을 하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과 원칙, 상식 어느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은 2017년 정산에 의해서 2020년 현재까지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전주시 자원순환과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하면서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원가산정 및 보안용역, 사후정산 용역을 하고 있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용역을 한 업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원가산정 용역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위원장 서난이   입찰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수의계약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연도마다 만약 다른······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고 입찰을 한 적이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아니, 경험이 있는 서울 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몇 년도에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받은 용역 자료로는 다 전주에 있는 업체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평가용역이 전주에 있는 업체고 원가산정은 서울 업체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제가 말씀드린 건 2017년도부터 19년도인데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2017년도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원가산정 및 보안용역했고 사후정산용역을 했어요. 2018년도에도 동일한 업체가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했어요. 2019년에도 이 동일한 업체가 사후정산 용역을 했어요. 총 자원순환과에 평가용역하고 사후정산용역에 5개를 너무 공교롭게 한 업체가 다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450억 넘는 보조금이 나가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업체가 3년 동안 5개 용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 재미있는 건 이 업체는 버스보조금용역까지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사실 평가용역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특히 저는 이 보조금이 나가는 용역을 맡기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 전문성을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실제 이 업체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3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맡는 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년 동안 한 업체가 이 용역을 다 받아서 할 수 있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사후정산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업체가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경험도 있고 유사 용역도 있고 해서 그 업체로 사후정산용역······.

○위원장 서난이   어떻게 경험을 아셨던 거죠? 그러면 사전에 아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이 서류를 내지 않잖아요,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런데 만약 경력이 있는 걸 아셨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연구원들이 어떤 이력을 갖고 서류를 제출했는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아세요, 그 경험과 여러 가지 실적이 있는지? 사전에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용역 자체가 불가하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는 최저가 낙찰을 하죠. 최저가 낙찰해서 이 업체가 또 가져가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 용역업체에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3년 동안 전주시에 9개 이상의 용역을 여기서 다 하거든요? 10개, 11개까지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원가산정 본 용역은 서울 업체가 하고 그다음에 사후정산용역 2000만 원 이하 그 경우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다시 보고······.

○위원장 서난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그럼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경험이 있다고 하셨고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는 이 업체가 계속 부실용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어떤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사후정산용역은 이번에는 한국지역개발연구원 그쪽으로 않고 전에 맡았던 업체로 않고 다른 업체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 정도면 실제 이 업체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산정용역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는 실제 전주시에서 대대적인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2017년도 자료를 단순 누락이라고 하시지만 만약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되면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것이 이 근거로 나갔을 텐데 그리고 이 연구원은 자원순환과가 제일 많이 용역을 줬어요, 수의계약으로.
  예전에도 토우가 한번 용역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문제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건 개선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우리가 사후정산제도를 2017년도부터 운영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시행착오가 생기면서 한 업체가 하면서 이런 과오도 있었던 것······.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이 시행착오라고 하시면 아까 국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이 용역은 문제가 있는 용역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회계법인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회계법인을 별도로 첨부해서 상세내역을 붙였는데 상세내역은 저희한테 오지 않았거든요. 상세내역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보고할 때 상세내역을 붙였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상세내역이 없어요. 편집된 내용이 있는 거니까 상세내역까지 위원님께 다시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미립회계법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난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용역을 계속 수의계약을 주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확실히 얘기하실 겁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이 용역을······.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다음부터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난이   예, 저는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문성 있는 업체에 실제 그렇게 하면 해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저는 이번에 회계법인 특별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전에 사후정산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회계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까 전문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그래서 전에 했던 업체는 안 되고 적어도 이 정도를 하려면 회계법인 이상 되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업체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부실용역 인정하시는 거예요? 전문업체가 아닌 업체가 3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받아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그래서······.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회계가 거의 맞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회계사가 없는 연구원이니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난이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허옥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꼭 오래 했다고 해서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정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드러난 만큼 좀 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사후정산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후정산할 때 아마 위원장님이 중간보고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후정산용역 기간이 좀 짧아요. 짧은 기간 동안 해서 삼사 개월 정도 충분한 용역기간을 줘서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대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재 저희가······.

○위원장 서난이   그럼 국장님, 제가 답변을 못 들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게 됐는지? 아까 전문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회계사가 없어서 전문성이 없다라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물론 전문성은 있죠. 그런데 다만 회계사를 통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았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공무원 분하고 이 용역업체가 아시는 사이가 아니면 이 용역을 3년 연속 받을 수가 없죠.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분명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중식 이후에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확실하게 답변을 아까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협약서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없는 걸로 최종 확인했고 그래서 최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리고 제가 4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인데 44페이지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주요쟁점 및 대책에 "현금지급 불가로 개정되어 현행법 위반" 이렇게 써오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 10월 21일에 복지환경국 자원위생과에서 법률 검토받아 오셨어요.
  고문변호사 자문결과해 가지고 다섯 분의 자문변호사들이 모두 이상이 없다, 그렇게 개정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자문 하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그것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써오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한테 접근하시는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현행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다 법률자문 담아오신, 심지어 부서의 문서에도 본인들이 형광펜까지 쳐서 가져오신 문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따지시면 이 법률자문 받으셨을 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이전 협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협약을 새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써 있잖아요. 다시는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변영향지역 주민 숙원사업 155세대 중 153세대만 완료됐고 2세대가 안 되어 있어요. 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금 마무리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허옥희 위원   어떤 마무리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이제 각 세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붕개량, 개선이나 환경들이 마무리가 조금 잘못 지연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허옥희 위원   지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지붕도 있고······.

허옥희 위원   아니, 두 집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하고 정확한 건 이유를 대줘도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지붕개량 사업인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신회사에서 했는데 회사가 사장은 없고 밑에 있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전무한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환경오염원 발생하는 업체가 시에서 관리하는 데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가 다 각각 다른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여기 1968개는 배출시설은 시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데 빼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일단 팔복산단을 보면 도에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을 하려고 공업지역 내에서 자동차정비소라든가 세차장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현재 전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가 1968개소 중에 추진현황을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66개소 했네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9페이지 환경지도팀 업무.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팔복산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여기는 환경지도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수질이라든가 의료폐기물, 가축분뇨, 다중시설, 석면 이런 전체적인 대기와 관련 없는 기타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진옥 위원   구청에서도 수질이나 환경오염 및 배출시설이나 이걸 관리하는 게 그것과는 별도라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기가 아니고 수질, 의료폐기물, 그다음에 가축분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1968개 중에 현재 66개소 점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김진옥 위원   나머지는 안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침이 일단 지도를 자제하라고 해 가지고 올해는 실적이 부족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정기점검이 중점관리대상은 연 4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김진옥 위원   일반관리대상은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수관리시설은 2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네요. 현재 1968개 중에 중점관리대상하고 일반관리대상은 몇 개소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비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아까 맑은공기에너지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주시가 생태도시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생태도시의 핵심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건데 실제 보면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게 환경적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건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고유업무로써 진행하지만 환경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그걸 추진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부서 자체가 그런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서 과연 생태도시를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환경정책팀도 현재 주요 사업 두 가지를 보니까 원래 환경정책에서는 아까 생태도시로 가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어떻게 내올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팀이라고 하는 주무부서 사업도 생태환경 조성 관련해서 멸종위기종 복원하는 것, 물론 중요하긴 하죠. 그다음에 생태환경 지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이건 굉장히 부수적인 거잖아요. 하나의 사업이 중요한 거지, 환경적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면 지도팀에서 업무 역할을 보더라도 물론 구청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인력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으면 진짜 생태도시 만들려면 그 분야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과연 생태도시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과 문제의식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우리 김진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1년 있어 봤는데 앞으로는 진짜 환경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팔복동 산단이라든가 보면 많은 오염물질이 나올 수가 있고 항상 위험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었고 특히나 요즘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민원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보충질의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폐기물, 환경오염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저희 자료집에 보면 14페이지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이행점검을 불철저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전에 19년도 6월 28일, 27일까지, 19년 7월 9일 이행점검일까지 폐수배출, 18년도에 또 10일부터 처분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서 감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한 건 환경오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도 있었겠지만 의지를 드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럼 코로나19 기간이니까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말아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감사결과나 도에서 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좋으신 질의시고 저희가 올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의 사유긴 하지만 환경지도면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점검, 실시점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더 열심히 지도관리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양 구청 있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소류지·하천 관련해서 우리 허옥희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는데 하천·소류지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일곱 군데 소류지를 관리하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한 8개 정도 해 가지고 원래 농업부서에서 관리했는데 저수지를······.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20여 곳이 조금 넘고 환경위생과에서 소류지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인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여덟 군데.

백영규 위원   자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펜스나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너무 미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식만 안전표지판 하나 있고 어떤 데는 일부 구간만 난간 설치가 되어 있고 안내표지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소류지나 하천 관련해서 안전시설물 보강이나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영규 위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주시민이 희생을 당했고 피해를 당했다라고······ 저는 그분이 자식을 잃은 그런 아픔도 전주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8개지만 2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충분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을 보면 지금 리싸이클링타운 행정처분, 삼천동에 있는 리싸이클링타운 거기인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해서도 개선명령을 받았어요.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이제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는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12월 말부터 2월까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발했고 1월에 저희가 알고 나서 바로 개선명령을 했고 2월부터는 그게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조치하고 확인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몇 번 확인하고 지금도 자체 검사도 하지만 저희도 나가 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상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 리싸이클링타운은 소각자원센터에 비하면 만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10년 됐나요? 채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이 부식되고 마모가 됐고 이런 게 왜 나온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그 부품 중에 하나가 5년이 되니까 약간 마모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사했고 회사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교체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허용기준을 초과한 게 1번이었어요, 아니면 2번이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때 자가측정해서 한 번 나와 가지고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검사를 했는데 딱 한 번 초과되고 그 뒤부터는 완결됐습니다.

이미숙 위원   배출 허용기준이 있어서 기준 이상으로 안 나왔다는 거지, 사실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으면 계속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기준치 이상을 넘기지 않았다는 그런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문제는 우리 전주시 사업이잖아요, 일반 개인사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또 소각자원센터도 지금 초과가 됐어요. 여기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은 바로 잡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거기는 바로 개선되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염화수소가 한 번 초과됐는데 TMS라고 이제 공장들을 굴뚝에다가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게 나와 가지고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 개선명령 하니까 바로 거기서 개선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이것도 땜빵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연기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이 물론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놓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50쪽을 보시면 소각업체가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약 7개 업체가 됩니다. 주원전주를 비롯해서······.

이미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SRF 고형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가 몇 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여섯 일곱 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5개가 도에서 산업단지에 있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시와 도를 떠나서 왜냐하면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대기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팔복동 산단에 소각업체가 11개고 거기에 SRF를 소각하는 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고형폐기물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5개 업체죠? 사실 제가 1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고형연료, 그러니까 SRF를 가장 많이 태운 데가 전주페이퍼였어요. 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국 단위로 본다고 하면 1위가 GS EPS, 그다음에 2위가 전주페이퍼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자료를 보면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게 저기 하긴 한데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SRF를 태우는 회사는 전주파워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SRF를 태우는······ 두 번째로 태우는 데가 전주파워가 됐어요. 전에는 전주페이퍼였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회사인데 법인만 지금 별도로 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공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이제 법인이 분할되어 가지고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공장은 같은 전주페이퍼 안에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전주페이퍼 내에 (주)전주파워라는 데가 SRF 법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또 여기에 전주원파워라는 또 하나의 회사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페이퍼 내에 전주파워가 있고 또 전주원파워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쪼개기를 해서 SRF를 많이 태우고 있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전에는 SRF가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복공단이 워낙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만성동이라든가 그 주변에서 대책을 세워달라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구단위로 묶어 가지고 앞으로는 태워질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그 전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이미숙 위원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게 SRF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태우고 있는 1위에서 5위까지를 보니까 2위가 전주파워이고 그리고 4위가 전주원파워예요. 그리고 각 지자체를 보면 지금 SRF 들어서는 공장들을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저지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공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 전주 팔복동 산단은 자유롭게 계속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그게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팔복동 산단은 원래 제조업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SRF 고형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편법이 되는 게 보일러를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고형폐기물을 태울 거라는 생각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형폐기물도 태워서 전기, 스팀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고형폐기물을 태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일 SRF 태우는 양이 몇 톤이나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3000톤 정도······.

이미숙 위원   이것은 폐기물 소각량이고요. 2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파워가 1일 747톤을 태우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원파워가 552톤을 태우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2개만 하고 또 전주페이퍼가 몇 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전주페이퍼도 1200 정도······.

이미숙 위원   전주페이퍼가 1200개인가요? 1200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약 1300 정도······.

이미숙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비해서 양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도 관할 업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전혀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숙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전주페이퍼가 자회사로 전주파워, 전주원파워 이걸 언제 분할했어요? 제가 2018년도 확인했을 때만 해도 전주원파워, 전주파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고형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 한 기업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이 있어 보이고 또 여기에 전주파워가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죠? 업무보고 50쪽에 보면 행정처분 경고도 2개 받은 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경고받고 또 개선명령 2군데 받은 데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지금 경고가 2건 있는데 케이씨환경서비스 하나하고 천변토건환경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개선명령 내려진 데가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개선명령은 아까 리싸이클링하고 천변환경······.

이미숙 위원   예, 일단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SRF를 앞으로 계속 태우는 양을 줄여도 시원찮은데 이게 늘어났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제가 미처 못 했는데 확인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주원전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주원전주는 계속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내린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해 가지고 다 졌고 그다음에······.

이미숙 위원   졌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주원전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건축허가 부분은 저희가 졌지만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발전시설 그다음에 SRF, 범주에 관해 저희가 불허가에 대해서 1심에서 이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발전시설은 주원전주가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물론 건축허가 부분은 저희가 졌지만 현재 대기배출 허가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취소한 것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이미숙 위원   예, 그리고 환경오염 우려지역 환경조사를 했습니까? 산단 3km 반경 이내에 환경영향조사를 하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있는 5개 사업장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저희가 5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개는 완료했고 2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형폐기물을 태우고 있는 산단 위주로 해서 3km 반경 이내까지 환경영향조사를 하시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건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하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러니까 저희가 산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대기배출시설에 관한 검사거든요. 그런데 대기배출을 일단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비슷한 게 저희는 회사 굴뚝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3m 이내든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숙 위원   아무튼 팔복동 산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환경영향조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가 필요하고 또 더 이상 우리 팔복동 산단이 정말 폐기물을 태우는 그러한 산단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대기오염총량제랄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단속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예방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에너지전환과에서 맑은공기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저희도 팔복동에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사실 이건 그 당시에 주민들이 촛불집회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신 것 보면 많은 부분을 깊게 관여해서 파악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팀장님이 계속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건강과 직결된 문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불안한 요소가 크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지금 산단 문제는 어쨌든 민관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민관합동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송승용 위원   민관합동점검 결과 대기오염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환경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송승용 위원   저는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촛불집회 이후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지원금도 상당히 나가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의회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런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노력이 미흡했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일단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합동점검을 한 것은 환경지킴이를 통해 가지고 공장을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소각시설이라든가 어떤 환경의 과학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도점검을 했다가 아니라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저희가 업소점검을 11개소 했는데 그중에서 위반건수 9건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고·과태료 4개소를 잡았고 개선명령은 4건, 그다음에 사용중지는 1건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11곳을 지도점검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송승용 위원   두 가지죠. 하나는 산단지역의 대기오염······ 현재 이게 맑은 공기를 위해서 도시계획까지 다 변경했던 사안인데 그러면 부서에서는 대기오염이······ 시민들이 궁금한 건 지도점검을 11개 했다 이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원이 어디 어디가 있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기오염 측정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 이걸 월별로까지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측정을 해보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데 대기오염 정도가 안 좋아진 거면 그 원인이 뭐였는가 이랬을 때 이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각로나 이런 문제가 현저하게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있던 소각로나 이런 대기오염시설들을 증개축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지도점검했다, 그다음에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떻게 시정 조치를 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 뜻은 알겠고 저희가 2019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많은 환경오염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다 막았고 기존에 있던 오염을 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꾸준히 지도 점검해 가지고 과도하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승용 위원   일단 마무리를 하고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도 점검만 각······.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럼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아니, 그러니까 대기오염 측정은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게 건당 얼마씩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뢰는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아닙니다. 삼사 월에 했고 아까 이미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월, 12월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사 월에 나온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개 지도 점검 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지금 12월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이나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덕진공원 LID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과정을 보니까 지금 동물원 내부 투수성 포장 및 생태주차장 조성까지 끝났죠? 거의 끝난······.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다 끝났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지금 3차 연도 생태주차장 조성 및 전북대학교 투수성 포장하는 데 얼마나 진행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지금 일단 소리문화전당 끝났고 그다음에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최용철 위원   진행률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현재요?

최용철 위원   예, 12월까지 한다고 사업계획 있잖아요? 공정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현재 진행률은 75%고 남은 건 동물원 주차장······.

최용철 위원   동물원 주차장이 코로나 풀리고 나서 주말에는 동물원에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많이 갖고 있어요. 75% 끝났으면 여기에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 남아있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안 남았어요.

최용철 위원   금후계획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총 224억 중에서······.

최용철 위원   총 221억이에요. 덕진, 금암 포함해서 221억. 금암, 인후동은 끝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저희가 지금 남은 게 103억 정도······.

최용철 위원   103억 남았죠?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최용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속비이월 덕진공원 유역 LID 시설 103억 남으셨잖아요. 얼마 쓰여 있어요? 계속 말씀하는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 데도 맞지 않고 12월까지 동물원 외부 생태조성 절대 못 하고 그다음에 금후계획으로 있는 덕진연못 산책로 마사토 포장 및 공사 준공을 21년 10월까지 못하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최용철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환경오염 잘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약 70.5%가 남아있어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덕진공원 유역의 LID시설 70.5% 공사를 못한 걸로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70% 공기를 1년 안에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아무튼 진행과정, 금액 다 틀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것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에요. 2015년도부터 용역 추진해 가지고 한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항상 이런 돈이 남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라고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일몰제 나가는데 전주시가 전라북도에서 맨날 꼴찌예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알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서류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은시문   예.

○위원장 서난이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동물원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원은 예정대로 1월 1일부터 요금 인상하나요?

○동물원장 서세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지금 안내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두 달 전에는 안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동물원장 서세현   지금 방송에도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홈페이지에 이용요금 안내, 1월 1일부터 오를 예정이라고 해서 미리 공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희 감사자료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2018년도에 한 건가요, 아니면 얼마 전에 자체감사?

○동물원장 서세현   자체감사를 4월 정도에 했습니다.

백영규 위원   4월에 했는데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제가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이 되어 있는 게 공유재산 관리소홀 같은 경우에는 화해 신청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지적사항이 됐고 그다음에 직원 수당 문제 관련해서도 2018년도하고 2020년 4월에 한 감사결과하고 좀 틀린 게 있지만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물관리 및 사육 소홀 그다음에 폐사 동물 보고 소홀 이런 부분은 매번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받는다고 하면 어떤 게 개선되고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개선을 시키시려고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동물원장 서세현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는 관점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먼저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감사받을 일도 적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바뀌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폐사 보고 소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걸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올빼미 한 마리 죽어도 시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서면보고를 다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결재를 안 맡았을 뿐이지, 다 서면보고를 드렸던 그런 것들인데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지적도 됐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사육사 선생님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동물원장 서세현   13명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총동물은?

○동물원장 서세현   604두입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사육사 한 분당 관리하는 마릿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서세현   마릿수로는 따질 수가 없는 게 작은 개체가 있고 큰 개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어렵지만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은 2015년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곰사도 하고 늑대사도······ 실제적으로 동물사가 엄청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초식동물의 수 그다음에 코끼리사, 천연기념물보존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려면 현재보다는 최소한 한 세 명 정도의 사육사는 충원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현원이 열세 분 계시는데 2018년도인가 17년도에는 열여섯 분인가 열다섯 분?

○동물원장 서세현   그것은 토털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사육팀장 포함해서······.

백영규 위원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동물원으로 바꾸면서 콘크리트에 적응되어 있었던 동물들은 생태동물원 공사를 하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폐사가 됐다라는 보도 보셨죠? 전북일보에서 2020년 9월 16일 날.

○동물원장 서세현   예, 봤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런 원인들이 동물들한테 미치는 거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썼겠죠?

○동물원장 서세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배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동물들을 한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지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벽을 세운다랄지 이런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동물 폐사한 내용을 보니까 6두 정도 A, B, C, D, F 5종 정도가 폐사를 한 것 같고 2020년도 하는 걸 보니까 13마리가 폐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노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폐사될 종들이 있는 거잖아요?

○동물원장 서세현   예, 생로병사가 없을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폐사도 되고 그렇지만 태어난 숫자가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태어난 숫자도 저희가 많이 태어나게 하지 않고 중성화랄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만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다른 동물원에서 입식, 그러니까 서로 기증한다랄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예, 아무튼 요즘 전주동물원 가면 너무 아름답다,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고맙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무튼 동물이나 동물원 관리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더 애착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서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동물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잠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석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첨언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므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