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일 시 : 2020년 11월 19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난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2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 후 생활복지과,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어제 선서를 받았던 복지환경국 직속부서는 선서를 생략하도록 하고 전주시복지재단만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행정계획팀장 강원선
  기획운영팀장 황병선
  나눔연계팀장 김정희
  복지공동체팀장 최주향

○위원장 서난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이사장 유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단 하나로 설명이 되는 힘들고 어려운 해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전주시복지재단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문석 총무기획국장입니다.
  강원선 행정계획팀장입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정희 나눔연계팀장입니다.
  최주향 복지공동체팀장입니다.
  2020년 우리 전주시복지재단에서는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여 내실 있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주시복지재단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예산이 확충되어서 하기보다도 모금을 하면서 동시에 대상도 발굴하고 선정도 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드릴 텐데 원래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속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집에 보면 나눔연계팀에서 진행하는 사랑나눔 간병지원 사업은 간병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래 지원대상의 취지와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간병 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전주지역 자활센터에서 간병비 2만 원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간병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자활사업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이 2만 원씩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생활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전주지역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통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제가 부연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원칙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간병비 지원사업 2만 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간병인을 신청했을 때 부담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대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진옥 위원   개인 비용을?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2만 원인데 그 비용을 저희 재단에서 대신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이나 온고을 복지공동체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 이 복지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현재 우리 시 공동체지원과에서도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건 복지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생활복지과에서도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또 종사자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중복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지금 사업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들을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전주시복지재단의 사업과 취지에 비추어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현재 진행하는 사업은 지난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28개 지역의 시설기관이나 단체들이 신청을 했었고 그중에서 두 가지로 6곳과 2곳을 나눠서 각각 선정해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본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내에 복지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사업의 중복성은 피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굳이 중복적으로 프로그램들이나 예산이 집행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앞으로도 그 사업 진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중복이 되지 않고 전체가 고르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제가 추진상황 보고를 보다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11페이지 보면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송승용 위원   이게 지금 통합돌봄과하고 복지재단하고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이것은 노인통합 돌봄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 아마 통합돌봄과에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송승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왜 요청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지재단하고 통합돌봄 사업하고는 사업 취지가 안 맞잖아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그래서 아마 2021년도부터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송승용 위원   아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올해 저희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올해 왜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아마 통합돌봄과에서 통합돌봄 사업 초창기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송승용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사업체를 저희가······.

송승용 위원   아니요, 복지재단은 지역 기반을 한 재단이 아니에요. 지역 지사협이 있는 거고 복지재단은 따로 신생조직이었어요,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통합돌봄 사업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요.

송승용 위원   아니, 설명 과정에 지역을 기반하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앞서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의 기본 취지가 제도권 밖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하는 데가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고 주체로 참여하는 데가.
  그래서 저희가 통합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관들이 같이 민간자원들이 엮어져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일단 재단에서 같이 하면 사업 시너지 효과가 더 있겠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직접적인 사각지대에 지원의 재단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만 간접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매칭 된 부분을 판단해서 했던 건데요.

송승용 위원   그렇게 긍정적인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다만 재단의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송승용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인력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재단과 소통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송승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이 인력난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통합돌봄 사업은 각 동에 33명의 직원을 다 신규채용 했어요. 예산으로 보면 54억이에요. 그 대단한 인력하고 대단한 예산을 갖고 있고 수혜대상을 정확히 말하면 1100명밖에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1200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또 어려운 복지재단에다가 이 사업을······ 전 오늘 이 내용을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건데 사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걸로 정리한 겁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자체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하는데······.

송승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주시 통합돌봄 보조사업비에 3800 적혀 있어요. 제가 글자는 읽을 줄 알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다만 직접적인 재단의 취지에는 분명히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가 했던 건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방향 전환을······.

송승용 위원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국장님 판단 미스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판단 미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던 건데 저희가 다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복지재단에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송승용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 통합돌봄 사업이 어쨌든 전주시장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핵심사업 아닌가요? 그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쓰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데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이따가 통합돌봄과도 하겠지만 이 사업성과가 내년이면 선도사업이 끝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선도사업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끝나요.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처음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일단 내년부터는 방향을 전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12페이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모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하고 후원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후원금이 앞에 나와 있는 모금액과 같은 내용인가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지원하면서 민간위탁 비용들을 여기에 다 드렸던 것 같은데 2020년도부터는 보조금하고 후원금하고 나눠서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12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서난이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금융복지상담소 관련해서요?

○위원장 서난이   예.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보조금은 인건비 지원 형태이고 후원금은 사업비 지원인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아직도 채권 소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될 비용이 필요한 건데 이게 5대 종단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 그 금액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표기가 조금 달라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2900만 원 정도는 실제 여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하는 내용인가요? 직접 후원을 하는 건가요?

○전주시복지재단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저희가 연말이면 10년 이상 된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주빌리은행을 통해서 매입하는데 채무액의 총 4%를 드려서 그걸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켜 주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파산관재인 선임비나 채무자 대리인제도 지원, 그다음에 소액채무지원 이런 데는 사업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생활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과장님, 2020년도 전주시 장애인 취업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전주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현재 저희들이 295명입니다. 단 거기에 예를 들어서 꿈앤카페라든가 그런······ 다 포함시키면 513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어떻게 나온 데이터죠? 현재 작년 취업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총사업이 몇 개가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직업재활센터까지 하면 저희들이 10개 사업입니다.

송승용 위원   10개 사업 중에서 500?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513명입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꼭지로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여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지금 24명 센터를 모집해서 하고 있고 일자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취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취업상담 건수가 115건, 취업연계가 41건, 사업체 발굴이 27건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현재 직원이 두 명이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지금 두 명인데 현재 한 명이······.

송승용 위원   한 명이 사표 낸 상태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사표 내서 지금 모집 공고 중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상담 건수가 115건이면 이게 10월 30일 기준이거든요. 이것을 월별로 나눠보면 한 달에 10건 상담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사표 내신 걸 안 냈다고 전제를 하면 두 분이서 한 달에 10건을 상담하는 겁니다. 이걸 또 주로 나누게 되면 한 주에 2건에서 3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명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두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취업과 관련돼서 전주시의 대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10년 전인가 전주시에서 직업상담사를 채용해 가지고 취업을 굉장히 활성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고용안정센터 워크넷을 다 이용해요. 현재 저희 사회시스템 자체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주시 장애인 숫자가 현재 3만 3000명 정도 되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그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1만 5000명가량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그 정도 되고 저희들로서는 현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처음 14년부터 생겼을 때 지금까지는 한 500명 넘게 구직을 원하고 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40명 정도 취업을 연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승용 위원   1년에 40명 정도 취직을 하는데 장애인 이직률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조사를 안 했지만 저는 전주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작년도에 전주시에 직무분석 들어갔죠? 고용안정재단인가 공단에서?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그것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직 안 나왔고 지금 거의 조사는 되고 11월 말까지 결과가 나올 걸로······.

송승용 위원   11월 말까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곧 나오겠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직무분석을 하는 목표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고용창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송승용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전주시 직무분석을 통해서 장애인이 취직할 수 있는 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인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전주시에서 3만 3000명 전수조사 들어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연구용역 들어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것 언제 나오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이제 연구용역을 계약해 놓은 상태고요.

송승용 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죠?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통과한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송승용 위원   본예산에서 통과했는데 왜 이제사 계약을 하게 됐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좀 죄송스러운데 관련 부서 현장에 전주 재난기본소득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미숙으로 조금 늦어진 것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년 업체까지는, 수행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어서 계약까지 한 단계인데 그것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언제가 계약 종료 시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내년 6월까지 상반기 이내로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전수조사하면 거기에 취업 관련돼서도 다 전수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용노동부하고 전주시일자리지원센터하고 차별성을 가지려면 그 지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전주시에서 취직과 관련돼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노동부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 사업체 발굴 연계시켜주는 데이터도 아마 워크넷에서 다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거의 다 워크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워크넷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주시가 이 지점에서 강점을 가지려면 3만 3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갖지 못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여러 통로로 해서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일정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계속 명칭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전주시가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명칭은 좋지만 실제 내실을 다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40건 정도 취직을 하고 이직률은 계산도 안 되어 있고 취업상담 한 달에 10건 정도 두 명이서 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려고 한다면 전주시가 예를 들면 직무분석도 하고 있고 전주시 장애인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고 저희들이 아까 직무분석 결과가 나오고 또 아까 관련된 용역자료가 나오기 전부터 장애인일자리센터에 그런 것이 차별화돼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방금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각 부서별로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생활복지과가 목표량을 못 채운 건 아닌데 전주시 전체에 비해서는 못 채웠어요. 복지환경국에서 생활복지과가 제일 낮고 통합돌봄, 여성가족과, 맑은공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가 더 높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물론 저희들이 목표량을 주기는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장애인 구매율을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장애인 구매하고 있는 물품들이 과에서 쓰는 것은 일반 사무용품들이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건 쓰레기봉투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관련 CCTV 이런······.

송승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조건을 잘 알겠어요. 하지만 타 부서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생활복지과는 현재 80만 원 목표에 12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는 80만 원 목표에 이것은 쓰레기봉투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다르겠지만 맑은공기에너지과는 150을 썼어요. 전체에서 꼴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그러잖아요.
  제 말은 이 데이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생산물품, 예를 들면 취업을 시키는 데에서도 마인드나 이런 걸 가지려고 한다면 과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많이 소비해줘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매를 해줬을 때 취직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부서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인식 전환이나 이런 게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거기에 노력을 해 주시고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지원 내용이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지금 처우개선은 현재로써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15만 원 주고 있고 5년 미만은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수교육비도 주고 있고 동아리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복지카드는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예, 복지카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매칭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채영병 위원   두 번째는 시설 종사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저희들이 지금 133개소에 710명입니다.

채영병 위원   혹시 그들에게 시설종사자 수당이 나가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수당은 시설별로 틀리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등 수당들은 시설마다 조금씩 다 나가고는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약간 틀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르신들이 아침 10시 넘어서까지 건널목에서 교통지도하고 계신 것을 여러 차례 봤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허옥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어르신의 일자리가 아니라 벌을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는 혹시 어린아이들 교통안전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낮 시간대에 그분들이 행인들도 별로 없는 데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임금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일자리 말고 다른 일자리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는 올해 시장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시장형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아침 시간에 1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8시에서 9시까지 해줘라, 어떤 데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해 주라고 해서 1시간씩 해주고 월 5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정책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장형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시장형인데 그런 사업은 없애고 순수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형으로 가서 물량도 올해 한 1100 정도 되는데 내년에 51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베이비부머 시대가 퇴직하고 나면서부터 일자리를 바로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올해 47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120명으로 늘어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본인들이 기존에 전직에서 했었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일자리로 바꿔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제가 봤던 위치는 스쿨존도 아니고 일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였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거기는 공익형으로 해서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래서 단순히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하루에 1시간을 하시든 2시간을 하시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어쨌든 올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문화정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에 맞춰서 전주시에서는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데는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를,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정말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시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승화원을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효자공원묘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납골당하고 봉화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기존에는 승화원을 증축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해서 증축을 할 수 없었고 신축으로 방향을 선회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승화원 자리에서 승화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 1년 동안 전주에 있는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 1, 2, 3단계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6월 26일에 설계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에서는 1, 2단계를 같이 합쳐서 하는 것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를 같이 해서 화장장 및 유족시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주차장 자리에 봉안당을 만드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2023년 1월이나 3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효자공원묘지 주차장에 봉안당,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추모관이잖아요. 거기에 1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추모관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1만 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1만 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 살 때 서쪽으로 원하나요, 아니면 남향을 원하나요?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구할 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반적으로 남향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죠, 남향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조상님들의 시신을 모실 때 가급적이면 햇빛 좋은 데, 양지바른 곳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일단은 PT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빨간 선이에요. 제일 상단에 있는 데 보면 거기가 이번에 봉안당 신축하기로 한 설계가 들어간 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래서 노란 선이 봉안당입니다. 그리고 넓은 부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를 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직 봉안당은 설계를 안 했습니다. 1단계 하고 있고 화장장 및 유족시설을 하고 있고 봉안당은 지금 않고······.

이미숙 위원   설계는 나와 있잖아요. 설계도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은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 나와 있는 거고 최종 설계는 내년 8월부터 합니다, 봉안당은요. 그래서 현재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준 설계도면 자료가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확정은 아니고 공모해서 그쪽 건축사에서 냈던 설계고 그 이후에 내년 8월부터는 저희하고 다시 상의해서 최종 설계······.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길하고 하기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2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 업체 설계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 업체가 선정된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그 설계대로 가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서로 어느 정도 변경은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 제시한 설계공모 안으로 지금 선택이 된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금 그 설계대로 가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저 설계도면을 보면 주차장 부지로 4개 블록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 보면 조그마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거기가 앞으로 들어갈 봉안당이잖아요, 추모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저기에 1만 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주사님,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사실 지금 봉안당이 들어갈 현장 사진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저기를 일반인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워낙 넓은 부지여서······. 그런데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트럭들이 있어서 막고 있는데 제보자 중에 한 분께서 사실은 같은 식구인 듯 하나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저기 지금 트럭 보이는······ 뒤에 나무 많이 있는 데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봉안당이 그 위치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가 동쪽이고 그쪽에 봉안당이 들어서야만 우리가 남향이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다시 설계도면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주차장 블록이 그려져 있는 설계도면이 방금 보신 산 부지예요. 그런데 서쪽에 봉안당이 설계도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1만 기의 시신을 보관할 봉안당인데 이왕이면 봉안당을 지을 때 우리가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남향을 바라보는 아까 넓은 부지, 그쪽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왜 서쪽으로 설계를 했는지, 구석에 설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이게 건축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 쪽이거든요. 큰 도로변 입구 쪽이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 미팅을 하고 지금은 1단계에 있는 화장장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도 많은 변경이 오려고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저기도 제가 남향 쪽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도 내년 8월부터 설계를 하니까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향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뒤쪽으로 가서 산 바로 밑쪽에 가면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그쪽 건축사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처음부터 남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서향으로 해서 저걸 선정하셨는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전체적인 위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고 어떤 건물의 형태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한 거지, 위치는 그 당시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가 나중에 1만 제곱미터가 되거든요. 그 안에 1000제곱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 것은 나중에······.

이미숙 위원   과장님, 위치와 방향이 바뀌면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원래 계약사항에 협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주차장 부지를 남쪽을 향해서 방향과 위치를 옮겨야 된다. 봉안당을 반드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할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어쨌든 내부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차장 뒤쪽과 남향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관철이 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땅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남향으로 해야 되고 좋은 자리로 제대로 해야 된다. 1만 기가 들어가는데 서쪽에다가 저렇게 잡아놓으면 안 되죠. 어쨌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바로 옆이 사실 생활야구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원래는 효자공원부지인데 저희가 조례까지 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은 체육시설로 생활야구장이 들어가는 바람에 저한테 제보해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생활야구장팀에서 그쪽에서 야구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시설이 더 가까이 있으면······.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걸 염두에 두고도 했을 수 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내부 사이에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됐나 정말로 그런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야구장이 우리 효자공원묘지 일부를 더부살이 해가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남향 위주로 해서 설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아무튼 설계를 다시 하시고 위치, 방향 정확하게 남향 쪽으로 잡으시고 제대로 지으시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승화원 화장터잖아요, 시신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지금 화장터에 보면 연기통이 있어요. 그런데 연기통에 어떤 저감시설 설치가 전혀 안 되었어요, 지금 승화원.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승화원이 77년도에 짓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신축하고 그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화원에 대한 신축을 설계하는데 연기통,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설계가 안 되어 있다, 저감시설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니까요.

이미숙 위원   그래서 관계자가 이 부분은 연기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간다, 옛 것처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화원의 연기통처럼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아닙니다. 환경 쪽 평가에 맞는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방식도 틀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맞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연기통에 대한 언급을 제가 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저감시설 장치는 설계에서 빠졌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것까지 챙겨서 지금 설계 중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설계에 빠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게 화로기가 8개 들어가는데 현재 시스템에 들어가고 있고 설계 쪽에서 화로 그쪽 업체는 틀려서 그것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까지 챙기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어쨌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연기통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시설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정말 우리 새로운 승화원 건축할 때 반드시 우리가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이 되지 않도록 어떤 승화원의 집진시설도 최신시설로 반드시 설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17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172억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아, 170억. 다 합쳐서 1700억 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다 합쳐서 172억입니다. 화장장 자리가 면적이 1700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 1700?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1층 면적이 170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아, 부지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172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봉안당하고 승화원 다 합쳐서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합쳐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국비는 얼마 드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국비는 58억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요.

이미숙 위원   우리 시비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시비는 85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예, 자료가 잘못됐나? 아무튼 총사업비가 170억?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172억.

이미숙 위원   예, 172억.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전주승화원 화장터 신축 시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집진시설을 반드시 하고 그러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봉안당은 위치와 방향을 옮겨서 다시 재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아니,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전주시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이번 사망자 처리하고 유품 관련해서 하고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몇 명 정도가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무연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납골당에 모시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직 잘······.

백영규 위원   아니,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하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유품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속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다 관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주지가 있는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거주지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전주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굉장히 통합돌봄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담당 과장님께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무연고 사망자가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데······.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량적인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몇 분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죄송합니다. 일단은······.

백영규 위원   파악조차 안 됐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원래는······.

백영규 위원   파악 안 됐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무연고 사망자······.

백영규 위원   작년은요? 작년도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건 양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청 과장인······.

백영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구도심 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관련해서 양성교육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반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이나 됐는지, 유품 정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어찌 됐건 한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백영규 위원   그런데 그걸 현황을 아무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구청의 업무지만 저도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영규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백영규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전주시에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고······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업무가 몇 개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통합돌봄과 과장님이 정확하게······.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잦은 조직개편으로 업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이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고독사 예방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이랑 구청에 해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치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승화원이나 봉안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질조사를 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질조사를 하면 어디까지 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하 쪽으로 해서······.

이미숙 위원   지하 몇 미터?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미숙 위원   지질조사를 하면서 별문제 없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그 부분은 문제가 없었고 다른 쪽에는 사실 전에 쓰레기 매립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맞아요.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보하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서쪽에다 설계해 놓은 자리,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하면서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하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그 이야기는 그쪽에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전에 쓰레기 매립을 했던 것은······.

이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질조사할 당시에 대개 쓰레기를 매립하고 사실은 지면과 높이를 상당히 매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몇 미터까지 팠느냐에 따라서 그게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직 안 나타났어요, 지질조사 하면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거기에 나타났는데 문제는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드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말씀을 하셔야죠. 쓰레기 매립되면 쓰레기가 나왔잖아요, 지질조사 하면서?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다시 수반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171억 안에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쪽으로 설계하기로 한 부지가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확실해진 건 남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또한 할 때 일단 서쪽에는 지금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남쪽은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다시 한 번 지질조사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다는 지질용역이 나왔으면 이걸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래서 아까 변경 그런 것은 내년 8월에 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저희가 1단계······.

이미숙 위원   이미 이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 했던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반드시 서쪽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지질보고서 관련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보통 제출하지 않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따로 지질보고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이미숙 위원님한테 자료로 보고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매립이나 이런 걸 하면 안정화 기간이 있습니다. 안정화 기간이 끝나면 어떤 시설에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을 모시는 장소여서 거기에 대한 정서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될 수 있을지 언정 쓰레기매립장 부분을 썼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는 정서적인 문제 차원에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쪽도 가급적이면 다시 지질조사를 하시고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립되어 있으면 제거를 하고 당연히 해야죠. 시신을 모시는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매립이나 이런 게 되면 안정화 작업을 통해서 기간이 끝나면 어떤 시설이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지적하시면 적당한······.

이미숙 위원   그 부분 또한 자료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간이 지났는지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청취불능)

이미숙 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사실 조성액 자체도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이자 이율로만 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서난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어쨌든 복지관이나 경로당 사업인데 실제 이 사업들 비용이 경로당 문이 닫혀 있었는데 집행이 됐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대부분 8월 이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10월부터 경로당이 오픈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하려고······ 아직은······.

○위원장 서난이   대부분 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으면 처리하기가 귀찮아지니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기금의 운용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도 충분한 사업들이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운영비가 몇 년째 정체되어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2015년부터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계속 정체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내실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점을요? 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목표액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이전보다 노인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권고하는 통폐합 차원에서라도 이 기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이제 원금을 쓸 수 있도록 개정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는 차라리 개정을 하는 작업을 해서라도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복지관의 수준에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차라리 그쪽으로 보태주든지 이렇게 200만 원으로 쪼개 가지고 4개의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저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없고 예산 낭비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금을 어떻게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제대로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공감하는데 전주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전주시에 노인복지관이 몇 개나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노인복지관이 6개 있고 분관 4개 해서 10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물론 노인인구가 (청취불능)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시는 평균 얼마나 되나요, 노인복지관?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보통 다른 데는 노인복지관 인구가 한 10만이나 15만에 1개씩 정도로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10만에서 15만에 1개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김진옥 위원   전주시도 보면 60만 한다면 예를 들면 많으면 6개, 아니면 적으면 서너 개 정도가 보통 기준에······ 사실 전주시는 많은 건데 노인복지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더 늘려 놓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앞으로 전주시가 노인복지에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별로 계속적으로 복지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 지으면 지을수록 소요된 예산들은 증가하는 거고 그걸 전주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와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 건지, 복지관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상대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아동 인구가 몇 명이죠? 자료집에 보니까 0에서 17세가 16.7%, 상대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관은 몇 개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청소년수련관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히 숫자는······.

김진옥 위원   예. 제가 기억하기로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문화관 5개, 사실 전주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기여하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노인계층뿐만 아니라 아동, 앞으로 여성, 각 계층별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해서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됐다.
  기본소득 개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요청이 올 텐데 그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각 계층별로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다 늘어나다 보면 전주시가 현재 복지 예산만 해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이 될 텐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노인복지관은 기존에는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도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태이고 노인복지관도 어느 정도 돌봄의 기능도 해야 된다고 해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 그동안은 이용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어르신을 데리고 찾아나가고 할 수 있는 재가센터라든가 맞춤형돌봄, 통합돌봄에서 하는 것이······ 사실은 하더라도 사각지대에 빠져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정 부분을 노인복지관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많기는 하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구도심 위주로 많이 됐었는데 신도심, 특히나 효자동 그런 쪽은 갑자기 도시가 팽창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착되고 나면 아까 돌봄 위주의 사업까지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능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 그 기능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관들이 사실은 한 5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문을 닫아서 그 기능을 복지관에서 직접 어르신 댁으로 찾아 나서서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프로그램도 대면 프로그램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44개를 개발하고 있고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김진옥 위원   예, 기존에 있던 걸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더 늘리는 건 사실 전주시 예산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일입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있는 복지관들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쪽에 오게 하기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경로당에도 못 오고 복지관에도 못 와요. 복지관은 사실 건강해서 걸어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고 경로당은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거고 경로당에도 안 가시고 노인복지관에도 안 가시는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그런 분들의 복지 수요를 어떻게 높여줄 거냐에 대한 기능까지도 고민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통합돌봄과가 지금 신설이 됐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통합과를 신설했다는 건 전주시에서 굉장히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다는 건데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맞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2019년, 올해, 내년인데 통합돌봄의 목표가 뭐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저희들은 어르신 쪽에 통합돌봄을 하는 것이니까 어르신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불편하고 그러지만 계속 살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안 가시면서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목표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니요, 편안하게 사시는 게 목표입니다.

송승용 위원   편안하게 사시게 하는 게 목표라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편안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통합돌봄의 목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그런데 현재 통합돌봄 사업이 31개로 지원이 되어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현재 3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강한 음식재료 지원사업, 방문운동지도 사업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맞춤돌봄 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통합돌봄이 한 축이 있고 맞춤돌봄이 한 축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작년 11월 계획서 제출할 때는 맞춤돌봄이나 이런 게 통합돌봄 하위 개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위 개념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31개 사업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53억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서른세 명의 직원이 신규채용되어 가지고 각 동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다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제공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이런 것은 50명이에요. 영양급식 지원해 가지고 외식사업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오려고 그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분명히 성과는 나올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목표인원 대비 수요인원이 있으니까. 다만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예요. 사업 중심으로 봐버리면 중복사업을 털어낼 건지 아니면 시스템 중심으로 가면 진짜 말 그대로 통합돌봄과 중심으로 해서 통합돌봄시스템 안으로 모든 사업을 들어오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떠세요, 과장님?
  이건 정확히 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먼저 통합돌봄은 상위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하다 보니까 완산구에 525명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에 어르신이 5만 명 되는데 너무 양이 적고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노인생활실태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보면 거동불편 어르신이 25.1%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완산구 어르신한테 대입을 해보면 한 1만 2800명의 어르신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 어르신들을 다 돌봐야 되는 것이 통합돌봄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복지관에서는 운동처방사가 하는 것도 있고 노노케어도 있고 재가센터도 있고 통합돌봄도 있고 맞춤형돌봄도 있고 장기요양도 있고 시설에 계신 분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그런 개념이고 서비스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맞춤형돌봄은 복지 쪽 위주로 가는 돌봄이고 통합돌봄은 복지 플러스 보건의료 플러스 주거까지 가는 개념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이 문제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치고 나왔을 때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각자의 영역에서 할 일이 있다. 복지면 복지,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자면 통합돌봄 사업을 현재 완산구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연 53억이 들어갔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3년 치가 53억.

송승용 위원   예, 3년 치로 하면 53억이 들어갔어요. 이것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내년까지 해서 53억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매년 18억 정도 들어갔어요. 첫해에 15억, 둘째에 20억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선도사업이 끝나요. 그럼 전주시로 확대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송승용 위원   완산구만 통합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으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래서 내년에 덕진구로 들어갑니다.

송승용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내년 예산이 17억인데 그 17억으로······.

송승용 위원   내후년부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22년부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지금 복지부에서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예타까지 하고 받고 올해 통합돌봄기본법 제정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돈만 53억이고 직원들 33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그 직원들 비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통합돌봄으로 해서 뽑은 건 아니고 주공 사업으로 해서 원래 뽑게 되어 있는 직원을 저희들이 먼저 해서 하는 겁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옳고 그름을 토론하자는 장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통합선도 사업 31개에 보면 중복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왜 복지재단에서 통합교육을 시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1350명 실적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세부적으로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과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고 중복사업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통합돌봄을 바라보는 건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실패를 해도 상관없다고 봐요.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 안에 더 많은 사각지대가 없는 소외계층 아니면 노인계층이 저희 쪽으로 보면 노인이 되겠죠. 노인계층이 다 흡수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한 방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내년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선도사업을 하는 이유는 타 도시에 전파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송승용 위원   전주시에서 올바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좋은 결과로 해서 전국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여된 예산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난이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효자공원묘지 승화원이나 봉안당 설계공모 하셨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설계공모할 당시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어디 어디에다 설계하라고 딱 위치를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큰 바운더리 내에서 설계를 하라고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큰 바운더리 내에서 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그래요. 그럼 떨어진 업체는 어디에다가 봉안당 자리를 했던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거기는 좀 더 뒤쪽에다가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무튼 자료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통합돌봄과 소관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지금 회의 절차상에는 맞지 않지만 여성가족과를 질의하기 위해서 통합돌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 몇 개 있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3개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니어클럽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일단 예산은 센터당 2억 7000씩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다섯 명인데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민간자본보조금?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도비 10%하고······.

최용철 위원   운영비하고 그런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인건비입니다.

최용철 위원   여기 93페이지에 보면 전주시니어클럽 828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방역소독을 아직 못 했을지 모르겠지만 45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108페이지 보면 전주시니어클럽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시비가 2억 2500,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1억 8225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니어클럽에다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단체죠?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예.

최용철 위원   통합돌봄과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35페이지 여성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의계약 언제 하죠, 과장님? 지방재정법 안 따르고 수의계약을 해요. 왜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방재정법에 따라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은 여성기업이 아닐 경우에 뭘 해야죠? 입찰해야잖아요? 지금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그다음에 체온계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계에도 의뢰를 했고 여기저기 다 물어보니 납품을 해줄 곳이 없어서 긴급복구······.

최용철 위원   수의계약의 사유가 총 4가지 있는데 4가지 중에 두 번째 항목에 해당돼요.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비상재해, 긴급행사 등에 해당되는 경우 경쟁을 붙일 여유가 없을 그런 경우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세정제 하셨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는 전염병 예방 그런 쪽으로 해석을······.

최용철 위원   전염병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상호에 눈에 익는 단체가 하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래서 제가 손세정제는······.

최용철 위원   전주시니어클럽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는 단체인데 물품 수의계약을 했어요, 손세정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손세정제를 저희가 어린이집에······.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손세정제를, 시니어클럽이 기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화장품으로 해서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것도 질의하면 많은데 잡화 넣어놓으면 마스크도 팔 수 있고 손세정제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어요, 긴급재난상황이니까. 그럼 모든 시니어클럽이 역으로 따져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하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요, 손소독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손세정제만······.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운영비, 인건비를 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EM으로 해서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친환경으로 EM 소재를 써서 한 거여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운영비를 주고 있는 업체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전주의 기업이 살려져야 되고 전주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거기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최용철 위원   그럼 손세정제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기에 EM을 사용해서 샴푸 그런 것들을 하는데 몇 가지는······.

최용철 위원   EM 사용해서 하는 것도 알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몇 가지는 등록이 돼서 판매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손소독제는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못 사고 세정제만······ 아이들이 손을 많이 씻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세정할 수 있는 것을 EM이라든가 친환경제품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최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이 일률적인 게 뭐냐면 밑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마스크 구입은 어디다가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것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계약계, 생활복지과 등 타 과에 여러 가지 문의를 했는데 저희도 다른 데 달라고 하는데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여기저기 뒤져 가지고 겨우 구입해서 계약계에다가 우리 지방업체······.

최용철 위원   보건소에 보면 4월 그 힘든 시기에도 전주업체에서 마스크를 구입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데 보건소 치는 살 수 있어도 저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수량을.

최용철 위원   살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전주지역업체를 하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납품······ 없어서······.

최용철 위원   그럼 서울업체에다가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하다고 하고 저희도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손세정제가 전주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거여서······.

최용철 위원   일자리 차원에서 하면 모든 시니어클럽은 잡화, 화장품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화장품에 손소독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세정제만 구입을 했고 손소독제는 다른 데서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업체로 하려고 저희도 노력했고요.

최용철 위원   과장님, 되도록이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수의계약을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저희도······.

최용철 위원   아니, 맞으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천재지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이왕이면 복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제품을 써주도록 해서 저는 시니어클럽에서 이것 말고 소독도 하고 있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시니어클럽 업무를 봤는데 판로가······.

최용철 위원   시니어클럽에 4500만 원 방역하라고 그것도 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판로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최용철 위원   그것은 정말로 노인들이 가서 소독하고 다니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최용철 위원   물품 가지고 다니시겠죠. 그런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현명하게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이번 질의 내용은 시민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여성시설 종사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그분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눈치 보랴 자녀들도 못 챙기고 그런 마음 아픈 대화도 나눴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시설 인건비 지원현황과 세부 지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여성복지시설이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시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여성복지시설의 처우개선비 지원되고 있는 게 있고 여성종사자 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해서 5년 이하는 월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카드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고 국고지원 시설이어서 개별 가이드라인이 실제적으로 준용을 해야 되는데 보수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채영병 위원   시설 처우개선비 개인당 얼마 줬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처우개선비가 32만 원입니다.

채영병 위원   언제부터 나갔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4년 10월부터 김승수 시장님 오시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 처우개선비로 일괄 월 32만 원 적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두 번째는 4월경에 실태조사를 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4월이요?

채영병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김미균 주무관 있을 때 했다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여성복지시설 인건비 상향조정을 한다고 시군에다가 현황을 파악하도록 도에서 일괄 공문이 와서 저희도 시군에서······ 또 시비로 투여해서 지급되는 것도 있어서 전체 조사한 바 있습니다, 4월에.

채영병 위원   조사 내용에 보면 인건비를 제대로 줬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인건비 기준이 몇 호봉을 딱 줘라 그렇게까지 기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채영병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본급이 178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5년 미만은 1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수당이 12만 원이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2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22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장, 행정하고 행정끼리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서류는 짜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종사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178만 원 기본급을 받고 있었는데 처우개선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시설에서 기본급을 145만 원으로 삭감하고 5년 미만이니까 12만 원, 그리고 32만 원 해서 222만 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 토털 해서 178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145만 원으로 기본급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89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기본급 내린 것 아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직원들 세부적으로 급여 준 것을······.

채영병 위원   아니, 시설 직원들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러니까 시설 직원들······.

채영병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주는 것을 정산은 받고 있는데 사실 직원들이 개별로 그것까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저는 잘 모르고 직원들이 확인을 해보는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시설하고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게 다 검증이 된 것으로 보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야겠죠?

채영병 위원   본 위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채영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설에서 시설장이 인건비를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되겠죠.

채영병 위원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 봤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채영병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서난이   예, 국장님 답변을 같이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고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도 별도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일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과장님,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있잖아요? 그리고 국고지원시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일부 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지방이양시설들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나 그런 데들은 인건비의 어떤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국고지원시설은 시설에 따라서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비 투여하는 게 달라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채영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여성복지시설, 그리고 그룹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국고로 지원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개별 가이드라인을 그냥 그 시설에서 준용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준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저는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냥 정해서 줄 수 없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올리지만 전주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뿐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시설들도 인근 부분에서는 많이 취약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통일화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여성시설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길게 나눴는데 그분들은 4월에 한 번씩 당직을 섰고 자녀, 남편 걱정을 많이 했고 고작 받는 돈이 170만 원대에서 180만 원 초반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봐요. 생계를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을 짓밟고 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들에게도 꼼꼼한 행정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도점검을 해서······.

채영병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나가실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자료에 보면 인건비 총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구체적으로 모른다 그 말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러셔서 웃고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 질의를 했으면 그 질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럼 지도점검을 안 나가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지도점검은 나갔는데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한 부분까지 문제가 있지 않은 것들은 저한테 보고가 안 되는 사항들은 좀 덜 안다 이 말씀을······.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담당 분들이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 나간 거네요,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보면? 인건비를 주고 처우개선비를 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산할 때 그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통장만 봐도 알잖아요. 그 사람에게 입금을 하고 돌려받았다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 나가거나 보통 한 번씩 나가서 그런 걸 다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기서 서류를 제가 볼 때 뭐가 맞춰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만약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발견을 못 했으니까 이상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당연히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줬어야 맞죠.

○위원장 서난이   일단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는 조사하시고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충질의.
  채영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할게요. 178만 원의 기본급이었던 것이 32만 원 처우개선비하고 아까 종사자 지원금하고 해서 222만 원 정도 될 것을 예상했는데 145만 원으로 기본급을 낮췄다라고 하면 그럼 그 차액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차액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난이   모르죠.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허옥희 위원   아니, 그리고 저는 방금 우리 채영병 위원님 질의를 듣고 이럴 수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저도 지금 듣고 깜짝 놀랐고 이렇게 각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허옥희 위원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가 비단 한 군데뿐만이 아닐 텐데 그러면 지금 자료집 99쪽 보면 꽤 많이 있는데 전체가 똑같이 그렇게 기본급을 하향으로 조정해 버렸다거나 그랬다라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최저임금법 위반이잖아요?

허옥희 위원   그렇죠. 현재 222만 원 정도 수당을 제외하고는 145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임금체계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잘 파악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옥 위원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불법차량 카메라 문제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탐지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에 10개소에 28명이 대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서비스 정도를 가지고는 불법차량 카메라와 관련한 예방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걸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제적으로 이것은 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가 그런 장소가 혹시······.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대여를 해가는 건데 필요하신 분이 28명 정도 대여해 가는 정도의 서비스로는 불법촬영 카메라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미약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참에 오히려 우리 시청이건 구청이 됐건 공공청사에 대해서 사무실이나 탈의실이나 화장실 이런 데를 전체 전수조사를 쭉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면 터미널이나 역 이런 데에 사적 건물까지 다 못 하더라도 공공시설, 우리 공공청사 이런 데 관련해서 일제점검이나 이런 걸 한번 쭉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일부 공공기관에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김진옥 위원   기관별로 나눌 게 아니라 시에서 우리 시청사, 구청, 사업소, 역, 터미널 이런 데를 한번 쭉 해서 적어도 전주시 사무실······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일부 공공기관에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상가라든가 조그마하게 독서실을 한다든가 아니면 슈퍼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일반 숙박업소라든가 그런 데를 사용하도록 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김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대여 서비스는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공공청사나 공공건물 시설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설치된 곳을······.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남성보다 여성의 실직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재취업률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돌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 자료 26페이지 보니까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인구직 발굴 취업 연계해 가지고 구직 대비 29%의 취업 연계 서비스를 한 건데 이게 10월까지의 통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백영규 위원   10월 말까지의 통계죠?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백영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걸 예상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괜찮을까하고 저희도 예측을 잘 못 해서······.

백영규 위원   예측을 못 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저희가 전년 해에 예측을 덜 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기업에서도 기업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고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29.6%인데 올해는 29%가 됐고요.

백영규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청년, 중장년, 노인 다 계층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 과장님으로서 여성취업이나 아이돌봄시간이나 가정 내에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가적인 정책 말고 전주시가 특별히 앞으로 예측했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내년 사업도 예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이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 그대로 하는 수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주로 대면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도 있었고 올해는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교육을 어렵게 마친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해서 실제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수요조사 때는 더 많이 나타났지만 157명이 교육을 목표로 세웠는데 신청해서 했는데······.

백영규 위원   아니,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서 대면을 할 수 있는 곳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백영규 위원   아니, 실태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교육과정은 대면, 비대면 전체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것 있고 내년에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도 하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과장님이 준비하신 내용만 읽으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읽는 것 말고, 준비해온 원고 말고 정책은 정책대로 전주시는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과장님으로서의 생각이 있어야 된다. 아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실태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면과 비대면······.

백영규 위원   아니, 그니까······.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백영규 위원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실직 여성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냥 작년, 올해 했던 사업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준비하신 것 읽으시려고 하면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아까 수의계약을 6400만 원, 3600만 원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럼 이때 사유가 당연히 코로나 긴급지원이니까 충분히 제가 공감은 할 수 있는데 사실 6월은 그렇게 긴급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한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를 선정한 기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손세정제 구입한······.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접촉식 체온계,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기준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기준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선택했죠. 마스크도 그렇고 체온계도 그렇고 다른 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를 선택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4억, 6억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긴급하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생활복지과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소량이어서 소량을 줄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소형을 구매해야 되는데 소형을 판매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모로 인터넷을 뒤져서 계약계에서 알려준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역아동센터에 해줄 게 소형은 없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어렵게 검색을 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인터넷으로 사는 게 좀 그렇긴 하다, 계약계에 최대한대로 저희도 물어봤는데······.

○위원장 서난이   제 질의는 그런 질의가 아니니까 일단 국장님, 그러면 생활복지과에서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다 수의계약을 해서 거의 지금 이 금액이면 14억 정도 되나요?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여기서는 당시 어떻게 진행됐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상반기는 진짜 마스크 사기 힘들었거든요. 마스크가 공적마스크로 해서 아예 지자체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서로······ 그래서 서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와서 결국에는 또 납품조차 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납품하면 계약을 하자고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취약계층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리스트를 받았어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 명단을 받아서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냐? 저희는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때는 사실 단가가 부르는 게 값이어서 물론 저희도 최대한 깎으려고 노력을 하고 일이백 원이라도 깎으면 양이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화해서 다 확인해서 납품 가능한 데를 계약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형은 할 수 있는 데가 지역에는 아예 없었고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는 아까 여성가족과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내에 소형은 특히 구입한 이유가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저희가 일부 어른마스크를 줬는데 어른마스크는 애들이 쓸 수가 없어 가지고 끈으로 묶게 되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소형 부분은 정말 구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서난이   저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좀 특수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질의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의계약을 할 때 긴급하더라도 가이드라인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연히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 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으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둬야 다음에도 긴급상황이 생기면 수의계약 때 저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에 수의계약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총괄적으로 한번 계약부서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저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 같은 경우를 한번 더 고민해 보고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용철 위원   추가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비교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견적은 저희도 다른 데······.

최용철 위원   견적을 따지는데 왜 수의계약을······ 견적 따질 것 같으면 입찰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왜냐하면 여기 지역업체를······.

최용철 위원   아니, 자꾸 말이 안 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니어클럽 썼다고 해서 이해해 드렸는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셨냐 이 의구심이 더 드는 거예요.
  아까 서난이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년, 여성 이렇게 조건을 따져 가지고 했다는 건 아니고 입찰을 받으셨다면서요? 견적서 받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견적서를 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입찰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닌가요? 견적서 받을 수 있으면 입찰을 내면 분명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당시 6월에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써 달라고 그냥 일반 의원들한테도 전화 와서 납품할 수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한 번도 전화드린 적은 없지만. 왜 행정은 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서난이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최용철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적서도 받으셨다고 하고 계속 답변하시는 말씀이 달라서 조금 더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다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여러 가지를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딱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저는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주형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선별적으로 진행됐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실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기준이 달라지는 점도 있었고 시민 불편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전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도 사전에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할 때 의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를 들어서 같이 절충해서 하는 방향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이상으로 오늘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제안이므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운영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