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일 시 : 2020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난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에 맞서 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업무는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꼼꼼하게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여 보건행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보건소장 김신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신선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진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미정 치매안심과장입니다.
  평화보건지소장은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입니다.
  평소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 필수 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직제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위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올 한 해는 보건소가 엄청 고생하는 해인 것 같아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요양병원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요양병원은 지금 의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지침이나 아니면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면회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는 걸 공문으로 저희가 전달하고 우리 의약팀 직원이 순차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지침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지금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해서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가족을 맡긴 사람들은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요양병원에서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물론 전염병을 차단하는 것에도 중점을 둬야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이 또 다른 불편함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다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마스크 구입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7월 17일 정도면 마스크 대란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기간이죠?

○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부산 소재 업체에서 중국산 마스크를 구입했더라고요, 4만 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 중에는 중국산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보여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을 살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그리고 더군다나 마스크 제조사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전주시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몇 개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예, 예결위 때 박병술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때는 물량 확보가 필수여서 어디에서건 공급만 받을 수 있다라면 가능한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7월 17일이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됐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소재에서 중국산 마스크를 구입했었어야 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마 마스크 제조회사가 늘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로 가면?
  그런데 전주시 업체도 아니고 다른 지역 업체에서 중국산 마스크를 구입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덴탈은 국산이 거의 없어 가지고 7월 17일에 구입한 것은 구할 수가 없어서 부산에서 구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때 덴탈을 공급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좀 완화됐었잖아요, 코로나도?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코로나가 7월에 완화됐었고 8월에 급증하고 그랬었거든요.

허옥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구입 시기는 좀 완화됐을 시기였고 그러면 덴탈이 국내산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마스크는 계속적으로 쓰는 것을 권했기 때문에 마스크는 계속적으로 구입했었거든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이 마스크는 어디에 공급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저희가 전에는 KF94 같은 마스크를 썼는데 여름이 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힘들어져 가지고 덴탈 마스크를 구입하게 된 거고 방역요원들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방역요원들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허옥희 위원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보건소에서 7월 17일에 구입한 마스크의 내역은 저는 전주시 전체 산하기관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전주시 주무부서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덴탈 마스크 관련해서 보건소 1건이고 다른 복지관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중국산을 써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급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주시에서 뭔가 물품을 수의계약하거나 구입할 때는 지역업체를 특별히 더 챙겨 주시고 이런 부분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 정도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예방접종 관련해서 보건행정과가 상온 노출 백신 담당이신가요? 백신이 상온에 노출돼서 저희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업무 위탁한 내용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전주시에는 상온 노출로 인해서 회수된 예방접종 백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접종한 사람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저는 전주시가 최종적으로 파악한 상온 노출된 백신을 접종한 인원 이런 내용하고 실제 행정조치나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사실 전주시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아예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속 및 처분 현황이나······. 그리고 그전에 그 내용이 진행됐을 때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나 내용으로 전달하는 건 맞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고 제가 소장님하고 통화해서, 제가 먼저 통화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한테 답변 주셨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도 전혀 저희가 알 수 없었죠.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일단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보건소의 중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온 노출된 백신을 맞은 환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이나 기타 등에서 조사를 했을 때 보건소는 회수 대상이 아니었고 또 그다음에 부작용이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가 상온 노출 맞은 분들을······ 병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병원 자체적으로 처치에 대해서 의향을 묻게 했습니다. 1번은 회수를 해준 비용을 다시 반납해 주는 방법,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재접종을 하는 방법 두 개를 저희가 권유드렸고 그런데 일단은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고 물어봤을 때 재접종은 효과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재접종 사례는 없었고 다시 재환불을 요구하는 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행정처분이나 그런 것 없이 주사를 맞았던 보호자들한테 각자 병원에서 의향을 물어봐서 처리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원래 무료접종으로 배포된 것들이 성인에게 유료접종이 되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때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업무는 못 하게 했고 나머지 분량은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난이   그걸로 끝났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계약 해지하고······.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계약 해지나 회수는 그 병원에서는 전혀 징계나 이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가 계약 해지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도덕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계약 해지 자체가 도덕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자체가 그 병원에는 되게 큰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희가 접종을 하던 병원이 문제가 있어서 계약 해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경제적 손실이 있으니 보건소는 충분히 행정 처리를 한 거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실제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독감 관련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 중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세 분이 사망했다고 알고 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로 인해서 보건소 관계자분들이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 당시에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했었고 정확한 내용 정보 전달조차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몇몇 병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인지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저희가 질병관리청하고 상의를 했는데 특별히 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걸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명을 밝히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도덕적 해이와 기타 여러 의료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병관리청조차도 전국에 있는 병원명을 밝히지 않아서 저희가 먼저 밝혀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는 부작용을 최대한 막고 맞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환자가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위탁계약 해지한 이후에 내년부터는······ 지금은 해지를 했어요. 그럼 다시 이 병원들이 요청을 하면 언제 가능한가요? 몇 년 동안 제한 이런 것도 없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있습니다. 1년 제약이 있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아주고 하면 내년······.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보건소의 기준에서는 신청을 하면 다시 계약을 진행할 계획인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희 보건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규제를 하거나 그럴 건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굉장히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있는 병원들이 심지어 명단 공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이 병원들이 또 유사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이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어떤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병원들도 긴장하거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요? 원래는 집단소송이 될 거다 이런 예상까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전주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이나 여러 문제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잖아요. 그럼 사실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병원명을 밝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그래도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처리했거나 아니면 내년부터 신청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의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질병관리청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만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도 제재를 하고 싶었지만 이게 법적인 것에 지침이 없어서 저희 전주시만 자체적으로······ 제일 강력한 것은 내년부터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강력한데 그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없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지침에 이런 이런 사항들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소장님도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어렵다고 하면 실제 그런 공문을 올리고 답변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요청했지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일단 문제라고 보고 또 접종 중단 조치를 팩스랑 연락을 했지만 실제 중단에 대한 요청들을 일부 병원들이 "모르고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그렇게 하셨는데 전주시보건소가 접종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병원이 "모르고 사용했다." 모를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첫 번째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그런 걸 요청해서 답변을 받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병원에서 알 수 없어서 접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전날부터 알 수 있는 번호를 통해서 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일찍 나와서 전화까지 다 했는데 병원이 딱 개원을 하는 순간 8시 반부터 해 가지고 팩스도 안 보고 문자도 안 보고 저희가 전화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개 병원에서 몇 분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몇 분이 아니죠. 전주시에서 몇 명이 맞으셨는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그때 잘못된 것은 유료와 무료를 혼합해서 맞은 건 그렇고 대부분 병원에서는 한두 분, 제일 많은 데가 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토털 전주시가 몇 명이에요? 196명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위원장 서난이   그게 어떻게 적은 숫자예요? 196명이 잘못된 접종을 받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전달이 안 돼서 맞았다는 사람 치고는 너무 많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는데 196명 중에 저희가 세미병원급, 그 병원에서 그전부터 해서 약품을 유료와 무료로 혼합 관리해서 그때가 180명 정도였고 저희가 그 날 당일 아침에 맞으신 분들은 병원을 그때 제 기억에 행정처분을 다섯 군데 했는데 두 명, 제일 많은 데가 여섯 명이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딱 진료하면서 맞은······.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병원에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합해서 받았다는 건 그 병원은 그 이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여기서 말씀······ 개인적인 원장님의 전화번호를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걸 바로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문서나 팩스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안 됐고······.

○위원장 서난이   소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대량으로 나온 사람이 대거 투약된 병원은 유료랑 무료로 혼합해서 그냥 그렇게 썼던 게 일상적이었다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예요. 그런데 그런 병원에 대해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독감이 무료접종분은 3가였고 유료접종분은 4가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 똑같이 4가였고 지금 그렇게 혼돈해서 맞춘 경우가 같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품이어 가지고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런 혼선이 있어도 그다음부터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아닙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죠, 관리의 문제잖아요?

○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저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별생각 없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보고 의료기관 간에도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단속도 더 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사실 약품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정의 문제였던 거고 그렇게 혼합을 썼을 때 실제 유통과정에 나눠서 처리를 했다면 이 약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데 섞어서 썼다면 어쨌든 문제가 생기더라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답답한 건 진짜 생명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손 놓고 그냥 지켜보고 내년에 또 신청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건 너무 답답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신청을 하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청을 한번 드려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질병관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런 일이 전주시에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사회나 기타 등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발생하면 저희 전주시에서는 봐주지 않겠다, 내부적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다른 조례를 만들던 어쨌든 해 가지고 확실하게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이렇게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사실 보건소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 드리고 있어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또 안건 처리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도 충분히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연일 애쓰시는데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보면 의약업소 점검하셨잖아요, 6페이지? 약 3913개 업소가 있고 약 10% 정도 되는 385개소를 지도 점검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최용철 위원   지금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보면 약 33개 정도 업소를 시정명령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했어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지도 점검을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지도 점검은 사실 법적으로 꼭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원급 이상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민원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최용철 위원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 점검을 하셨네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점검을 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병원급 이상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행정 처분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의료법에 의해서······.

최용철 위원   의료법을 누가 결정하죠? 판단 기준을 누가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법 적용해 가지고 저희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인 것을 검토해서 시정명령을 하든 자격정지를 하든 과징금을 내리든 이 기준을 누가 판단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법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 판단을 할 때 누가 하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위반사항을 보고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최용철 위원   이것 잘못됐으니까 확약서 쓰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확인서 받아 가지고 저희 업주 분도······.

최용철 위원   위원장님이 했던 말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방백신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왔어요? 확인서 써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확인서 받았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참OO약국이 있어요. 보기 편하게 반절 접으시면 돼요, 과장님. 그다음에 32페이지를 보면 또 참OO약국이 있어요. 2019년 12월에 우리 보건소가 나가서 마약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고 거기에 또 사전설명을 다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똑같은 마약류에 대해서 지연보고를 했어요. 처분결과가 어떻게 됐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처분결과가 경고입니다.

최용철 위원   둘 다 똑같이?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법규상 참OO약국 2020년 2월 13일에 걸렸을 때 44조에 의하면 허가 등 취소와 업무 정지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업무 정지할 수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잠시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똑같은 마약류로 걸렸고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3개월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냥 공무원들이 친하고 쉬운 얘기로······ 아시는 분이면 그냥 경고하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것은 아니고요.

최용철 위원   내용은 조금 틀려요. 우리가 분명히 계도하고 12월에 가서 했는데 2월에 똑같은 마약류를 적발했는데 그러면 경고가 아닌 벌금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분기준을 보면 같은 위반사항을 했을 때는 가중처벌이 되지만 처분이 다를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최용철 위원   예, 그러면 30쪽 그 바로 밑에 예O요양병원이 있어요. 폐기마약류 시스템 그건데 44조에 의거해 가지고 과징금 9만 원을 냈어요. 그냥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그게 약간 모호하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아주 세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세세하게 무슨 물량이 이렇게 되면 9만 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유추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의료법이 세세하게 되어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주고 경고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0쪽에 12번 참조은약국하고 그다음 32쪽에 24번 참조은약국은 다른 약국입니다.

최용철 위원   틀린 약국이네요, 소재지가?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최용철 위원   그럼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31쪽에 중앙요양병원 그런 부분도 경고하고 시정명령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최용철 위원   같은 날짜에 걸려서 다 경고, 시정명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다 틀려요. 진료기록부 의사 서명 미기재, 33페이지 보면 한 이비인후과가 3개의 건이 걸렸는데 이 사람들은 경고, 시정명령, 시정명령이에요. 물론 법률에 의해서 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으나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를 들어서 한 병원에서 세네 가지가 걸렸어도 위반 내용이 다르면 다 각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아무튼 이걸 잘 정리해서 법령이랑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예, 중복되는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되겠죠?

최용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전주시가 지난 6월에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긴 후 긴박한 상황에 마음치유전담반을 구성하고 또 우울감과 무력감에 빠진 전주시민들을 위해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인구 20만 이상 정신보건센터를 한 곳 기준으로 정했으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65만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의 센터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정신보건센터가 이런 사업을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좀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지도점검을 나가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나 프로그램, 사업평가 이런 걸 보기도 하고 결과지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다 잘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 문제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몇 년 정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2013년부터 해서 지금······.

백영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전북대병원에서 위탁받고 운영한 지가 언제부터 위탁을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죠? 맨 처음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는 2000년 5월 9일인데 그때는 예수병원에서 처음으로 위탁을 했고 그때 2년 8개월 동안 예수병원에서 했고 2003년부터 한 6년 간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5차의 위탁을 걸쳐서 1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13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제가 위탁 서류를 봤는데 그전에 위탁 서류를 보고 Ctrl+C, Ctrl+V 해서 그대로 낸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경쟁할 만한 곳에서 위탁 서류를 안 받고 한 곳에서 그냥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쟁자가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 있게 위탁 서류를 글씨도 틀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하고 찾아가는 건강웃음체조하고는 어떤 사업 연계가 있어요? 지금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참여 인원은 많죠,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했으니까. 실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산집행이 다 강사비입니다.
  그런데 자살예방 사업하고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진행하고 강사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들인 곳인데 여기 가서 단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노인 건강웃음체조.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도 점검이랑 나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물론 박진현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셔서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으로 타당한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어렵고 힘들고 자살을 조금 마음속에 두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웃음치료를 통해서 마음에 안정감을 느끼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게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센터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 돈을 내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죠? 심리치료, 원예치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저는 강사교육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어요.
  노인복지센터 내에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전주시정신보건센터에서 강사비를 드려서 그곳에 집행을 한다? 이해가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노인 자살률이 증가하다 보니 지금 어르신······.

백영규 위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취약계층을 찾아서 해야죠. 독거노인 관리하는 사례관리사나 각 동에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전문 행정기관에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건소에서 노인상담하고 다니시잖아요, 경로당 쭉 도시면서······. 저는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이분들은 다 관리가 되어 있는데 왜 강사비를 이렇게 집행했냐? 이건 방만하게 운영을 한 거고 실은 가셔서 지도 점검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누구든지 딱 보면 알 건데······.
  소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신선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백영규 위원   왜 중복지원을 하냐? 굳이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날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을 봤는데 심지어 웃음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캡처해서 올리려다가 안 했어요. 그런데 중복된 걸 굳이 그러려고 하면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왜 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냥 보건소에서 하죠, 강사비 대려고 하면······.

○보건소장 김신선   이 내용을 확인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면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것은 그냥 편하게 본인들 실적을 만들려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여기에 또 홍보물이나 물품을 다 줘요. 이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에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업 조현병 관련해서 등록은 센터, 일반은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런데 2019년 실적표를 보니까 응급개입은 1건이고 상반기에는 등록하지 않은 일반상담 응급출동이 51건,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에는 등록회원이 0건이고 일반상담 응급개입은 49건, 그러니까 일반상담 50건 등록회원 응급개입은 좋은 편인데 일반상담 응급 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지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개입을 하고 있어요?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 관리하는 것은 물론 계속 관리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응급출동 외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 이것은 자료를 보셔야 알겠죠?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답변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현금출납부를 보면 의료비 지원 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고 그리고 누구한테 줬으면 적요 부분에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고 해당 의료비가 아닌 다른 의료비 지원을 또 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심리검사가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몰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심리검사비를 주고 제가 위원님들이나 과장님한테 드린 청향심리상담센터는 도대체 심리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인지?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임상심리전문가나 임상심리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왜 한곳에 집중적으로······ 원래 대상자들이 원하는 데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 집이 가까운 데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왜 연말에 중점적으로 이 한 곳에 심리검사를······ 물론 이 업체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업체에다가 일감 몰아주는 식으로 주는지 파악 안 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업체가 웃긴 게 뭐냐면 검사비나 상담비 영수증을 제가 봤을 때 여기 아주 유명한 우리 전주대 교수님이 계시더라고. 김명식 임상심리 전문가님이 계세요.
  제가 청향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전문가가 직원으로 그냥 있다고 할까 봐 이걸 다 봤는데 전주대 상담센터에 직접 의뢰를 하지, 왜 바우처기관인 청향심리상담센터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왜 외주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리검사비가 각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마음사랑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서 일정을 잡고 검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조우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 결제를 한 일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1건 정도 한 것 같은데 여기는 23만 원이고 마음사랑병원은 심리검사비가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향 심리검사 비용은 28만 원이에요.
  물론 다 획일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심리검사 비용을 어떻게 누구한테 어떤 심리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왜 한꺼번에 그것도 연말에 집중해서 주는 걸까요?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곳은 3개소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백영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청향이라는 한 군데 업체에 몰아서 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해서 골고루, 말 그대로 상담하시는 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지금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나요? 여기가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바우처 기관입니다. 여기도 케어를 하면 되죠. 이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지 저는 약간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 이곳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심리검사로 했을지에 대해서······ 1년에 약 600만 원 정도가 이곳으로······ 600만 원은 아니더라도 한 이삼백만 원 정도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합시다.
  제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 하고 다른 것 합시다. 홍보물 과다집행 관련해서 제가 말을 할게요. 제게 준 자료 보니까 홍보물을 엄청나게 만들었더라고요. 2018년부터 이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다만 배포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포계획 없이 그냥 그런 거예요. 시니어일자리한마당에 물티슈 주고 자살예방교육 한다고 해서 어떤 분한테 배포를 했는지, 다 이것 노인정신건강 강좌나 이렇게 배포계획 없이 막 주는 것 같아요, 원래 홍보물 양도 굉장히 많고.
  아니, 비누 같은 것 구매해서 덕진 지역아동센터 자살예방교육, 연합캠페인 등에 줬다라고 하면 200만 원씩 들여서······ 이것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산후우울증키트 제작 관련해서 물론 초기상담하고 여기는 없습니다. 예방프로그램 실시한다고 하고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계획서는 그래요. 스크리닝 및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 상반기 1건, 하반기 112건, 그래서 2019년도 산후우울증키트를 제작해서 발송해요. 어떻게 발송을 할 것 같아요? 택배로 발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후우울증 관련해서 키트를 제작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목표설정하고 집행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까지 싹 나와야 돼요. 그리고 키트 관련해서 설명서도 있지만 교육도 하고 산후우울증 관련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다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물품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배송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택배로 발송해요?
  그리고 또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저도 힘들었어요. 사회기술훈련으로 영화 보고 느낌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100장의 티켓을 끊어서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대상자들한테 주라고. 그리고 또 서류 보니까 20장을 어디다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회기술훈련이면 티켓도 사고 본인이 가서 영화도 보고 어떤 감상이 들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역아동·청소년 멘토링 활동한다고 해서 햄버거를 또 구입합니다. 배포한 계획도 없어. 그리고 구매를 해서 또 직원들한테 나눠줘요, 아동·청소년들 관련해서 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주라고. 2018년도에 26개인가 46개인가를 이월시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또 없어. 저는 이게 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도 점검 가셔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배포현황을 보면 제가 기가 차 가지고······ 심리지원 안내서를 2020년 2월 6일에 구입을 합니다. 비용은 133만 원. 심리지원 안내서는 뭔가요, 과장님?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심리지원 안내서는 뭡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런데 배포현황을 보세요. 마음사랑병원, 덕진구청 여기에다 그냥 수량 5000개······ 모르겠어요. 이 배포가 맞다라고 하면 이 2개 대표기관을 썼으니까 그런 거지만 본인들이 이해하기 편한 곳, 그리고 이미 그쪽 전문가가 있는 쪽에 배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김신선   심리지원 안내서가 아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저희와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안내하는 책자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덕진구청과 마음사랑병원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번에는 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책자는 제가 별도로 달라고 해서 봤는데 제가 웬만하면 종사자 기본급이나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직원들의 최저생활임금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센터장님 급여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게 자료 준 것 중에 2020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 급여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부센터장님의 급여가 2020년에 424만 9500원입니다. 16호봉이죠. 센터장급의 급여를 받고 계세요. 저한테 자료 준 것 보면 급여내역서에 보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3-2호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 지급기준을 보시면 돼요. 특수근무수당, 여기는 팀장을 제외한 사업수행인력, 팀장, 상임팀장한테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센터장님이 센터장님의 급여를······ 지금 16호봉의 급여를 받으시면서 이 특수근무수당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17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는데 2018년부터 다 회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저한테 주셨는데 2020년도 것은 그래도 하위직 직원들한테 주시더라고. 2018년, 19년도 자료를 보면 밑에 직원들은 수당을 받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들하고 부센터장님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풀이에요.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을 다 받아요. 왜 그럴까요? 밑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안 합니까?
  아무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수당 과다지급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 편중······.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더 꼼꼼히 체크해서 환수할 부분은 환수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똑같이 받아야지. 본인이 더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요? 이것 관련해서 내부에 회의라도 했으면 명분이라도 있잖아.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 고생하는데 제가 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료를 요구했냐면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안 된대. 사회복지기관에서 교육 좀 시켜 달라고 해도 인력이 없다고 안 된대. 공문을 보내도 안 된대. 제가 공문 수발대장을 다 달라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마음치유센터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중독관리센터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 중독관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엄청 칭찬을 해요, 사회복지기관이나 우리 각 동이나······.
  정신복지센터는 사람들이 없대. 조직이 방대해지고 커가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나 이런 걸 다시 잡고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이게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부임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여기 보면 더 문제 제기할 것도 많은데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지도점검 가셔서 꼭 서류를 보시고 이 프로그램이 진짜 맞는지 보시고 그리고 실적보다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게······ 실적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하셔야지.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실적을 강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본 거고 아무튼 제가 오늘 지적한 것에 관련해서는 더 꼼꼼히 보시고 퇴직적립금 지급 관련해서도 보세요. 아무튼 그것도 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보충질의를 하면 여기 심리상담센터를 혹시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나요? 과장님 아니더라도 담당자분들이······.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이 직접 방문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검사를 받잖아요. 검사받고 어떻게 연계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금 심리상담센터라고 말씀?

○위원장 서난이   예.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 죄송합니다. 거기는 아직 방문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방문 안 해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어떤 인력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심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

○위원장 서난이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센터가 여기에다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이 센터에 있어서 어떤 기관인지에 대한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것은······.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여기서 상담해서 검사를 했으면 검사한 사람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인 상담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속적인 상담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파악이 되시느냐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있으면 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심리상담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해서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죠.

○위원장 서난이   그러니까 최종 목표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건강검진 얘기할 때 심리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청년 담당 부서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신경정신과랑 연결을 할지 심리상담센터랑 연결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실제 지속적인 관리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이걸 어디로 놔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행하시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센터에 대해서도 추후에 백영규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도 어떤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나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독관리센터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여기 후원금 받고 사용한 내역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맨 뒷장인데 여기 후원금으로 센터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보수교육 수당이랑 시간 외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보통 후원금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내역, 가이드라인 같은 게 아예 없나요? 후원금, 햄버거, 음료, 케이크, 다과비, 치킨, 거봉······ 저는 자조모임을 하면서 간식비를 쓰거나 이런 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후원금 내역 지침 자체가 아예 없어요? 돈을 이렇게 써도 한 번도 관리한 적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이쪽에서 받은 후원금은 법인 대표자님께서 500만 원 후원하신 부분이고요.

○위원장 서난이   법인 대표자님이 500만 원에 196만 원 하셨는데요? 윤명숙 님이 법인대표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아니요.

○위원장 서난이   법인 대표가 내는 건 후원금이 아니라 자부담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맞습니다. 법인 자부담······.

○위원장 서난이   자부담이고 여기는 후원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49만 원씩 4개월 낸 내용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맞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센터로 후원을 하는 것일 텐데 이걸 이렇게 임의로 써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후원금에 대한 특별한 사용처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핸드폰 요금이나 간식비,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그쪽에서 알아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쓰고 보통 저희가 업무 협약할 때 협약서에 써 있잖아요, 자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후원금은 여기에서 프로그램비나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려는 시민한테서 하는 게 맞죠.
  운영비가 적으면 후원금에서 핸드폰요금 내고 다과비 쓰고 수당 써도 돼요? 저는 한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분이 4개월 동안 49만 원씩 냈거든요.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이어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 계신 종사자분들 돈을 걷어서 넣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저희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으로 알고 계세요.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쪽에 중독관리센터가 예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후원금 관리에 있어서는 어쨌든 센터를 믿고 후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고 치면 200만 원 없어 가지고 공과금을 후원금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분을 정리하시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이용되거나 후원금을 잘 써서 오히려 홍보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18페이지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77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코로나 시대에 경로당 문이 닫혀 있는데 비대면 관련 프로그램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이런 내용은 그냥 불용 처리하시면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8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비대면도 했지만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체조교실 같은 건 하지 않았고 가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니고 예전에 하던 숫자의 3분의 1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저희가 관리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비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보건소가 굳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실제 어르신을 대면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지, 책자 배부나 물품 활용법 지도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확인 한 번만 하려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전북대병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송승용 위원   그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감사 지적사항 중에 자부담을 전북대병원에서 통장 관리를 하지 않았었던 가요? 그게 지적사항에 있지 않았었던 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그런 지적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감사원 감사······ 그런데 제가 오늘 세출결산을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세입으로 안 잡혀 있길래······.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송승용 위원   자부담이 없을 리가 없죠. 그때 지적할 때 자부담 통장을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에서 그건 맞지 않다, 전북대병원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자부담을 통장으로 이체한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것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치매안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소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대신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치매안심과장님은 지방보건이나 간호사무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행정 직렬이시잖아요. 실제 인사 관련해서 하실 때 여러 가지 인력 배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조호물품이 지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물품하고 지난번에 2개의 품목에서 오차가 발생했었잖아요. 지금은 조호물품에서 전부 다 수정을 했나요, 9개 품목에 대해서?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9개 품목······ 올해까지는 혼용해서 나가고 21년도부터는······.

송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될 계획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송승용 위원   현재 조치계획으로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조호물품은 뭐가 있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
  올해 약달력 등 해 가지고 9종의 조호물품인데 그 품목이 21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선호하는 품목을 일부 조사해서 그것 위주로 입찰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품목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있지 않나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있습니다.

송승용 위원   가이드라인이 12개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12개가 아니고 9개.

송승용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의 9개 품목을 한번 저한테 줘보시겠습니까? 가이드라인 품목하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송승용 위원   그때 한 2개 정도 오차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영양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송승용 위원   예, 영양제······.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영양제는 내년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안심마을 이것 내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올해는 저희가 물론 코로나19 상황이기도 했었지만 대면 업무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평화 1단지가 지금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평화2동 지역까지 그리고 평화2동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승용 위원   치매안심마을이 평화1동에서 약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위원님,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송승용 위원   올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평화1동 선정하고 난 다음부터 사업의 맥락이나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부재한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 대비했을 때 말씀해 주시라는 거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약간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예, 저희가 치매안심마을을 초기에 지정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전문가그룹하고 일반주민들이 약간 반반 정도 섞여서 진행을 하다가 치매안심마을이 실제적으로 주민 주도의 안심마을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2기는 운영위원님들을 주민 위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송승용 위원   죄송한데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죄송합니다. 사업을 조금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축소돼서 운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단지로······.

송승용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치매안심마을 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간담회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사업의 목표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 공무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재하면서 세부 사업내용을 잡아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기존에 했던 평화1동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진행할 예정인 평화2동에 있어서 치매안심마을을 어쨌든 이것도 선도사업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개념을 잘 잡아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과장 조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치매안심과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평화보건지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화보건지소는 공석인 관계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소장님, 평화보건지소 공석이 지금 얼마나 됐죠?

○보건소장 김신선   4월 16일부터 해서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책임지시는 지도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결재하면서 봤었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에서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미한 점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성과 같은 걸 보면 작년보다 많이 뒤처져 있지 않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소장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미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장님이 안 계신데도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굳이 지소장님이 안 계셔도 일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만약에 공석이기 때문에 일이 지지부진하다면 반드시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채워지면 조직을 개편하든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평화보건지소장을 마지막으로 공고를 한 번 더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계획도 그렇고 해서 평화보건지소를 지금 건강증진센터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지역주민하고 밀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체계적으로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센터 전환도 하고 지소장도 공고를 내서 구해보는 방법으로 하고 또 저희 시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평화보건지소를 요즘은 보건지소로 안 만들고 건강증진센터로 만드는 추세니까 기능을 그렇게 전환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현재 기능을 전환하면 센터장을 임명하거나 하는 데는 제약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신선   예, 의료인이 돼도 좋고 저희 보건직, 간호직 공무원 계열이 돼도 좋기 때문에 센터장 지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추가로 말씀······ 만약에 평화보건지소가 완산구 쪽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원래 덕진구에는 보건지소나 이런 게 없어서 건강증진센터를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었잖아요. 덕진구 쪽에 건강증진센터를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할 계획은 없나요?

○보건소장 김신선   지금 계획에서는 팔복동 쪽에 저희 공모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해서 덕진구 쪽에도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저희 완산구, 덕진구 보건소를 잇고 지역으로 동서남북에 하나씩 해서 지금 평화동은 동 건강증진센터이지만 각 지역에 적절히 배분을 해서 4개 정도를 2023년 정도 되면 그 정도 더 만들 생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든다고 해서 조직이 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방문보건이나 그런 데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융통성 있게 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공고를 내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지켜보되 지켜봐도 안 될 것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덕진구 쪽에 건강증진센터도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평화보건지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용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서난이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끝에 보면 후원금 전용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왜 계좌를 3개씩이나 놔뒀는지? 후원금 받을 때 3개 계좌까지 들어올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통장을 3개씩 관리하는지? 잔액증명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수능 대비해서 코로나 관련 간단하게 진행하실 사항들을 얘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신선   예, 수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비해야 될 거라면 지금 관리를 잘해서 고3 학생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론적인 것일 것 같고 만약에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자가격리자를 그전에 1번은 정부지침이 접촉을 하게 돼서 검사를 하게 되면 수능 전날 검사를 해도 바로 다음 날 전에 검사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빨리 잘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할 거고 또 하나는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시험을 보는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확진자는 다른 장소를 만들 것 같은데 자가격리자도 저희가 자택에 있다가 시험 보는 장소까지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정부 지침이 오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1번은 저희가 자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자차가 없는 경우는 소방이나 경찰과 협력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차량이 있습니다. 방문간호하는 차량이 27대 정도 있어서 그 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이송을 잘하고 또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들 시험 보는 데 큰 무리 없이 시간 맞춰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럼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아까 자살예방 관련 백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정산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저희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가 이것 감사보고서 다 하고 나중에 결과 처리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일주일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그럼 일주일로 하시고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사전에 말씀하셔서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전주시민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제안이므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 시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13분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난이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맑은물사업본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변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급수과장 한호수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하수과장 고창수

○위원장 서난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변호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입니다.
  항상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위원장님과 허옥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호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한호수 급수과장입니다.
  임명규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수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난이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직제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는 체납징수를 받는 게 아마 작년도보다 훨씬 힘들었을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고액체납자들은 저희가 총 119건에 2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을 예를 들었을 때 총 13명입니다. 가장 많은 임효숙 씨가 4600만 원, 그리고 송천동 데시앙 네스트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까지 큰 액수의 고액체납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송천동 데시앙 말씀하시는 건 아파트에서 체납한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위원장 서난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체납이 나오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지금 납부 예정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서 낼 건데 그게 지금 체납이 된 건 몇 개월 정도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저희가 지금 2020년 9월 30일부터 한 달치인데 10월 31일까지 1032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일단 납부기한 지난 것은 어차피 이것은 납부할 예정인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단수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려하고 고지서만 송달을 하고 또 홍보 문안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저는 정서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고앱체납자나 또 악질적인 체납자들 관리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도행정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급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수도행정기본계획 추진용역 지금 업체가 선정됐나요? 업체 선정방식하고 선정된 업체가 어디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급수과장 한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감사실에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 저희가 업체 선정은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책임기술자도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격이 있는 곳에 일정한 업체?

○급수과장 한호수   1차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또 가격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까지 해서 최종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현재 입찰이 된 건 아니고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어디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어디하고 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그것도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김진옥 위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노후상수관 정밀조사 용역도 수공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그것은 환경공에 지금 권역을 묶어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권역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수자원공사밖에 없어요? 세 군데 다 우리 급수과 관련한 부서에서 주요한 용역이나 사업 실행 이건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네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보시면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환경부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0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되는데 2% 만큼 시비가 절약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아까 수도행정과 할 때 자료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메이데이 관련해 가지고 수도요금이 어떻게 정산됐나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메이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납부할 수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납부가 가능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수도요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2021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납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최용철 위원   해당 부서라 하면 어디죠?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자리청년정책과입니다.

최용철 위원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납부하겠다고······.

최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경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문제가 안 되고 메이데이는 수납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최용철 위원   세수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예요? 세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떻게?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자리정책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관리 주체가 일자리정책과에서 밀린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세수로 또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결손처리나 다름없잖아요.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결손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2021년도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우리 세수잖아요. 이해가 좀 안 돼서······.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상에서는 일단 징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과장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전주시에 어떤 비용을 내지도 않고 전주시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주시 돈으로 다시 메꿔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위원님 질의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안에서 본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다 시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되냐 사실 그게 본질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서에서는 미납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과정이 결국 일자리청년과가 이렇게 돈을 넣어줘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운영을 잘 못 하고 부실 운영을 하고 실제 미납되는 금액들이 있으면 그 주체가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그 부분은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차원의 답변이 아니고 일자리정책 그쪽 차원에서 별도의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어쨌든 수도요금을 걷어야 되는 주체인데 그걸 그쪽에서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부서끼리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부서끼리 조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신성장경제국하고 상의한 결과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체납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일자리과에서는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내년에 낸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회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 내면 단수를 할지라도 쉽게 얘기하면 저희도 수도요금을 편성해서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은 시에 있다고 해도 저희는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일단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희 본부로 공문으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실제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2400만 원입니다.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쨌든 수도행정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주시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부도를 내거나 운영을 부실하게 하더라도 다 알아서 메꿔주는 형태는 어쨌든 이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수과 계속 이어서 진행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급수과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보겠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 포스코건설 등 5개 사가 공사대금 청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급수과장 한호수   호반건설에서 요구한 것이 1억 2500이고 그다음에 티에스리빙에서 5700 있고 포스코에서······.

○위원장 서난이   혹시 전체 합계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다 개별 건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개별 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에서 55억 9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그럼 포스코만이에요?

○급수과장 한호수   예, 포스코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아니, 지금 진행되는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추가 누수복구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한다는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죠? 55억이나 공사대금을 신청할 정도면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포스코건설 건은 금액을 저희가 일단 승소를 했고 내용을 보시면 포스코에서 유수율 제고사업 1단계 공사를 하면서 누수 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공사에 반영해 달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1차에 승소를 했고 거기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55억 9200만 원이지만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만 저희가 회수를 하면 됩니다, 4600만 원만 회수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어차피 처음에 협약서 쓰고 실시설계랑 다 만들 때 충분히 내용이 담겨있었을 텐데 저도 예전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대법까지 진행이 되겠죠, 포스코건설 입장에서는요?

○급수과장 한호수   종결됐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종결됐나요? 진행 중으로 나와 있어서요.

○급수과장 한호수   지금 소송비용을 저희가 회수했는데 회수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얼수는 수질관리과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수질관리과장 임명규입니다.
  그 이전에는 병입수 생산시설을 2015년도에 준공해서 생산했었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3개년 간 생산했다가 2019년부터 페트병, 플라스틱병 사용금지 환경부 권고사항에 의해서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생산을 안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후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활용 계획이 따로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현재 저희가 보조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비상급수사태랄지 이럴 때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유지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알겠습니다.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행감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결과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평균이 나와 있고 월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8월에 대장균군이 330건······ 이 원인이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까? SS 수치도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46페이지, 책자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현황, 자료번호로 보면 106번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수질검사 월별 현황에서 대장균군 수가 330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30인데 330으로 오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이게 오타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송승용 위원   평균까지 다 수치화했는데 그럼 이 자료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자료만 오타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이 자료만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장마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 유입이나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장균군 수가······.

송승용 위원   SS 수치는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SS 수치도 이게 부유물이거든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송승용 위원   그런데 23.4도 비상식적으로 좀 높지 않나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러니까 8월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달 평균적으로 보면 8월 여름 우기철에만 이 수치가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송승용 위원   일단 23.4 SS 부유물 농도 수치는 정상이고 대장균군은 330이 아니라 30이라는 거고 그럼 대장균군은 평균이 상당히 내려가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월평균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송승용 위원   이것 기준이 어떻게 돼요? SS 부유물 농도 수치하고 대장균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SS는 1등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이고 2등급이 5밀리그램, 3등급이 15밀리그램 이하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런데 23.4면 거의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원인이 단순히 홍수 시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다음 9월에 7.2가 나오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이게 지금 용담댐에 대한 수질검사 자료거든요.

송승용 위원   예, 용담댐이겠죠, 상수원이니까.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 당시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독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원수가 23.4나 나오는 게 약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이제 이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이 물을 저희가 또 취수를 해서 고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게 되면 상수도 수질기준에는 적합한 내용이고 원수에서 월별로 일기변화에 따라서 수치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급격한 수치 변화는 환경적이나 기후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 3등급 이하 수치가 15부터 시작하는데 원인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330 대장균군은 오타라는 말씀이시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죄송합니다.

송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공업용수 노후취수관 교체공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장마철로 인해 가지고 거기가 탄소산단 그쪽 부근인데 농경지로 인해 가지고 여름철에는 일이 더뎠습니다. 그때 공사를 일찍 중지했어 가지고 지금 공정은 한 70% 정도로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전에도 교체공사를 한 적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교체공사를 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7.3km 정도 되는데 여기 이 구간은 전미취수장에서 단계별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1.3km······ 그전에 교체한 내용이 없었고 이번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구간만 마무리를 하면 전체 구간이 교체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여기가 지금 취수장에서 전주천 가로질러서 탄소산단 쪽 팔복동에······ 전에 관 교체 묻었던 데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3년 전에도 거기 공사해서 다 가로질러서 마무리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3년 전에 묻었던 그 이전 구간, 전미취수장에서 동부대로 있는 그 구간을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무슨 소리예요? 전미동 마을에서 전주천 가로질러서 공사를 하고······.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그 구간은 3년 전에 한 내용이 그 내용이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간은 탄소산단 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배수지를 종점으로 보시면 거기서부터 1.3km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시행했던 공사는 전미동 쪽 구간을 단계별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은 중복된 내용이 아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전체 계획······ 그때 공사하면서 그 일대 공사를 해놓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했었던 공사인데 이걸 다시 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전에 했던 구간은 전미동 구간이고 공사 구간이 다른 내용입니다. 전체 연장이 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시행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김진옥 위원   전체 사업계획 원래 초기 사업, 그러니까 단계별이라고 하면 단계별 전체 사업계획하고 진행했던 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임명규   예.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수질관리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질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님.

백영규 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공사 설계변경 내역에서 증감내역이 쭉 있죠? 중앙(3분구), 중앙(10분구), 그런데 덕진·중앙(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당초 공사비보다 설계변경해서 5억 42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현지 여건 및 민원 사항 반영, ES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어떤 민원사항이었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하수과장 고창수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설계 변경한 부분들이 우리가 2015년 이전에 발주한 것들은 그동안 저희가 포장복구를 하면서 대부분 보조기층재로 그냥 가포장을 안 봐줬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 후에 가포장 부분을 임시포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해놓고 위에다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습니다.
  그 포장하고 거기에 기존 보조기층 해놨던 것 일부 다른 데로 가포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 것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부분 이 민원사항들이······.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 설계보다 5억 4200만 원 정도 이 구간을 보니까 지금 덕진·중앙(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몇 킬로나 돼요?
  과장님, 일단 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감된 부분, 민원사항 관련해서 반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하수과 말고 설계변경 내역을 다른 데 보니까 급수과도 감을 해서 한 거고 수질관리과도 감해서 했는데 하수과만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감액이 5억 4000 정도 된다고 해서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2019년 환경사업소 환경정비 사업도 설계변경해 가지고 현지 여건을 반영했다는데 현지 여건을 어떤 여건을 반영했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중화산1동 주택하수관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 지역구 얘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개선조치를 건의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 1, 2, 6, 7분구 그것 아닌가요?

백영규 위원   중화산1동 주택하수관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화산1, 2, 6, 7, 아중1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해당 지역구가 독립주택 밀집지구이고 그리고 매년 1회 주택용 정화조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본인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청소 할 때마다 악취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에는 전주시 보조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조치 처리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왜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안 해주냐 해서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건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화산1, 2, 6, 7, 아중분구 하면서 거기에 우리 실시설계에 그걸 끼워 넣어서 반영해서 저희가 환경부 재원협의 때 잘해서 통과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백영규 위원   할 계획이에요? 아니, 저는 이것 하수과에서 안 된다고 하길래 옳다구나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면 어디 지역에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수도법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하수관로 잘 되어 있는 주택 밀집은 또 거기는 분류관 기매설 되었다고 해 가지고 또 해주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수과장 고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15년 이전에 그 당시에 오우수 분리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 하수도법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인데 집에서 개인이 나오는······ 그때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오우수관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되고 오수관을 우수관에다 꽂아 가지고 수질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배수설비 오우수 관로 정비할 때 지금부터는 시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어도 그건 해주자 해서 그래서 오우수관로 분리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하고 있어요.

백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하수과의 의견은 이게 불과 한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관련해서 하수도법 제27조제1항 배수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자가 공공하수에서 하수를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나 이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2015년부터 신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 등으로 불편한 주민지원 차원에서 정화조 위치, 주변 지장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되는 주택에 한해 기존 분류관 매설지역까지 지원해 주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의견 제시를 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말씀하고 약간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행정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받는 민원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인접지역에서 2015년 이후에 해줬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데가 구도심 지역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공사하려고 하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도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민원 발생이 되는 거고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시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주셔야 이분들도 반발을 안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하수과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15년 이전에 오우수 분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수처리를 해줄 수가 없는데 물론 이후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그런 공사를 할 때 아까 1, 6, 7분구 할 때 주변에 접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끼워 넣어서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시에 최대한 저희가 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영규 위원   금방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환경부에······.

○하수과장 고창수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 관련해서 인접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류관 매설이 기매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우수관 연결 정화조 폐쇄로 인해서 주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 가능 여부를 타진해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2015년이라고 해서 딱 막지 말고 그러면 일반 공동주택을 2015년 이전에 공동주택 한 데가 있는데 정화조를 묻고······ 그런 데는 대상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 정화조 매립하거나 한 데는 되고 2015년 이전에는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항의를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건데······.

○하수과장 고창수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백영규 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까지 봐도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거든.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약속을 하는데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과장님이 지금 막 노력해서 하시겠다고······ 하시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하여튼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요.

백영규 위원   하시겠냐고요, 안 하시겠냐고요? 한번 말씀하세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건 제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백영규 위원   그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말장난이 아니고 그러면 안 하시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고창수   검토 한번 해 볼게요.

백영규 위원   아니,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답변이 끝나셨어요? 그냥 검토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죠?

○하수과장 고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백영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해야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타진해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해 주시라고요. 나머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5년 이전에 지은 집이 대부분인데 그걸 20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눈······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백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난이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하수관비 내잖아요. 수도요금에 포함돼 가지고 하수요금 내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상대적으로 어떤 데는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는 데에 대한 민원이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약 2년 넘게 들었던 소리였어요. 백영규 위원장님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한 것 같고 질의드릴게요.
  하수관로가 매립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에 연결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 있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지금 저희가 앞으로······.

최용철 위원   하수관로는 몇 년 전에 묻어놨는데 하수처리시설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죠?

○하수과장 고창수   지금 저희가 오우수가 분리된 지역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고 현재 오우수 분리가 안 된 지역이······.

최용철 위원   아니, 제 말은 오수관을 묻고 우수관은 별도로 있고 오수관을 시에서 묻었는데 종말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까지 조인만 하면 되는데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구간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그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우선 2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화산1, 2, 6, 7, 아중1구간 거기에 지금 여기 서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4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보면 진북동으로 되어 있어요. 서학이 맞죠? 아까처럼 수질관리과 같이······.

○하수과장 고창수   예, 서학동도 포함이 됩니다.

최용철 위원   진북동도 포함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진북동으로 되어 있고 추진상황 보고서에는 서학동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저희 1, 2, 6, 7분구 가운데 일부 진북동도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진북, 서학 다 된 거예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진북동은 구역이 넓지 않아서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서류 자체가 맞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진북, 서학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이건 오타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운영관리 하셨잖아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최용철 위원   팔복동 새뜰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하수과장 고창수   4390만 원인데요.

최용철 위원   이 안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있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민간자본보조비는 없죠. 이것은 단지 저희가 그쪽 위원회에다가 지원해서 이것도 하나의 민간자본보조로 봐도 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4390만 원인데 팔복동 새뜰마을 빗물시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없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4억 3900만 원입니다.

최용철 위원   4억 3900만 원에 민간자본보조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집행이 됐죠.

최용철 위원   얼마 하셨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최종 정산 관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이렇게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보세요. 팔복 새뜰마을 1개 마을에 빗물이용시설, 공동체험시설 및 빗물공동체 구성 운영 해 가지고 1680만 원을 시범마을 주민협의회에 주셨어요, 민간자본보조금액을.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지원 사업이고 총예산은 4390만 원인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집행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업내용에서 운영비로 주신 거예요? 시설이에요? 마을에다가 지금 뭘 주신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는? 4390만 원 안에 168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간한테 준 게 없다고 하셔 가지고······.

○하수과장 고창수   이것은 제가 더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용철 위원   예, 의구심이 드는 것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으로 해 가지고 45페이지에 있는 게 우리 국비지원 사업으로 했던 4390만 원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680만 원으로 집행을 했어요, 예산은 1890만 원 잡고······.
  그런데 이게 내용이랑 사업내용이 같고 내부적으로 그 돈을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해 줬는지의 여부가 궁금한데 제일 의구심이 드는 문구가 이거예요. 빗물공동체 구성 운영비로 민간자본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거든요, 시설비 아니면······.

○하수과장 고창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죄송하네요. 빗물 관련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사무감사 45페이지에 있는 건 저희가 당초에 팔복 새뜰마을 이게 설계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것 1890만 원은 기집행이 끝난 것이고 이것도 서류에 민간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그 마을협의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시범마을 주민협의회가 설계를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나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것은 저희······.

최용철 위원   아니, 설계를 시범마을 주민협의회에 회의록이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회의하시고 몇 개 업체 놓고 선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고창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용철 위원   사업 수행자가 시범마을 주민협의회니까······.

○하수과장 고창수   협의회에서 이것 직접 사업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정식으로 우리 회계과에 의뢰해서 거기서······.

최용철 위원   아니, 그럼 사업 수행자가 회계과가 되어야지.

○하수과장 고창수   아니, 계약 부분만 대행을 해주는 겁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행하는데 그럼 돈을 시에서 민간한테 주고 민간이 다시 업체한테 주고 이게 민간자본보조금의······ 전주시 문제점이거든요. 물론 이 금액은 지방재정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나 시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빗물공동체 운영비인지도 여부가 불확실하고 설계비라고 하셨으니까 마을협의회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으니까 고쳐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있죠? 하수관로를 매립하고 하수처리시설에 연결이 안 된 구간 및 매립 연도까지 해서 주세요.

○하수과장 고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가장 컸던 문제가 도로침수 문제하고 싱크홀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노후하수관로 정밀점검 용역 추진 중인데 이것 주체를 어디서 하나요, 용역을? 4개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고창수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법에 공사가 완료되면 매 5년마다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서난이   그러면 싱크홀 때문에 대응하려고 용역 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하수과장 고창수   이것은 저희가 용역 과업에 보면 전반적인 게 싹 나옵니다. 이를테면 관로 상태라든지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고여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그 과업 내용에 포함이 돼서 최종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위원장 서난이   저는 사실 맑은물사업본부가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긴 하는데 LX가 사실 전라북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X가 굉장히 지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싶어 해요.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협력해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고창수   예.

○위원장 서난이   그리고 딱히 말씀을 안 드리려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제가 특별하게 오타나 이런 것들은 별로 지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숫자도 너무 많이 틀려 있고 합계 안 맞는 금액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승용 위원님.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 발언 이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행감자료 중에 맑은물사업본부가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죠? 시 자체감사 받으셨죠? 그런데 자료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왜 안 올라오게 된 건가요,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고 시 자체감사 받으셨죠? 아마 지적사항이 20개 넘게 나왔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대상기간을 작년 11월 이후로 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 감사는 5월인가 받았다고 그럽니다.

송승용 위원   예, 그러면 복지환경국이나 이런 데는 과잉 충성한 건가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어쨌든 저희로써는 대상기간을 작년 12월부터로 생각하고 자료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승용 위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에 하수과에 하수관로 매설에 따른 가설설치 부적정이 나와 있어요. 이것 환수받아야 되는데 이때 재정상의 문제로 해서 환수 못 받으셨거든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중앙3, 10분구는······.

송승용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길게 설명할 게 아니라 이것 반환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일부 받았습니다.

송승용 위원   일부라고 하면 얼마 받았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2개 사업장인데 1개 사업장은 받고 1개 사업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송승용 위원   일단 감사 지적사항으로 즉시 조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즉시 회수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어요.

○하수과장 고창수   저희가 지금······.

송승용 위원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자체 감사받은 거랑 해 가지고 꼭 같이 첨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장변호   예.

송승용 위원   위원장님이 부실하게 자료 제출했다고 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난이   예, 송승용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실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이 정도 오타면 저희가 많이 봐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타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와 다르게 유독 많았고 숫자 같은 것들이 틀려서 지금 계속 질의하는 데 그건 오타라고 하시는 건 너무 변명 같으니까 다음에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