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사업소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맑은물사업본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민선식 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연초에 따뜻한 복지, 안전한 환경을 화두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이 더 의미 있도록 시민을 위한 희망찬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 복지환경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때로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명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문석 맑은공기에너지과장입니다.
  최병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춘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영규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조동주 동물원장은 동남아시아 동물원 관련 협회 해외일정 참가로 불가피하게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생활복지과부터 해서 동물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국장님! 업무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길어지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책자로 다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어서 출연기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출발하여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의 행복이 중심에 있는 온전한 사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2월 16일 창립 총회를 열고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 옛 중앙동사무소 2층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문석 총무기획국장입니다.
  황병선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김정희 나눔연계팀장입니다.
  최주향 복지공통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연기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현재 모금액 총액이 얼마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1억 3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1년 운영 예산이 얼마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현재는 직원 네 분이 운영하는데 약 2억 5000 정도 예산이, 전체 경비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사실 많은 업무를 하고 계셔서 산술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제가 페이퍼 상으로 느꼈을 때는 전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재단 출범에 기대가 크잖아요. 주 업무가 다양한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데 핵심 업무는 모금에 방점을 많이 찍고 계신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드리는 데 비해서 아직은 저조하다 이런 페이퍼상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복지재단은 지난 12월 20일 출범해서 정식적으로 재단이 사무실을 구축하고 직원이 운영된 것은 5월경부터 이제 오륙 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부금 모금 관련한 사업은 10년 동안 1004만 원을 기부해 주신 희망천사 모집을 첫 번째 진행했고요. 매월 1만 1004원씩 기부해 주시는 기부천사 모집을 지난 11월 11일 김윤권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출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는 1004만 원씩 기부해 주신 희망1004를 3회 이상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번에 기부행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 33분을 모시고 기부행사를 진행하는 건데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1004만 원을 기부해 주시는 희망1004를 100명 이상 모금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를 기대해 주시면 현재 들어가는 운영경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부금이 모금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기부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전주시민들의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복지재단 처음 출범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쨌든 기존의 업무들이 여러 군데 분장되어 있는 것을 같이 취합하고 계시고 있긴 한데 그런 실무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측면에서 부탁을 드린다고 지난번 행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전주에서 긴급지원사업이 동주민센터에 희망복지 지원하고 연결해서 하고 계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그것은 개념이 SOS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도 저희가 구제를 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을 조건을 완화해서 추가로 사각지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여기 보면 추천 방법이 신청기관에 공공하고 민간이 있잖아요. 제 말은 주민센터에도 희망복지 지원이 있잖아요. 그 과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SOS긴급지원사업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동주민센터 희망복지 관련 업무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원 기준이나 지원 내용을 확정지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추진에서 전주시복지재단 이외에 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결과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몇 명이든 몇 %든지?

○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저희가 5월경부터 직원을 뽑아서 출범을 하게 됐고 모금액이 1억 3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전주형 SOS긴급지원사업은 10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33건에 1795만 800원이 지원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2건 정도 제가 신청이 들어온 것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박윤정 위원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이 지원을 해 주셨네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여기 사업비도 연합모금 하고 이 금액하고 모금함하고 같은 입장인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현재 저희가 연합모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같이 연합모금 하고 배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5월 달에 직원이 뽑혀져서 8월경에 저희가 금년 모금 목표를 1억으로 잡고 사업계획도 그거에 맞춰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자료 주시고요. 실은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동주민센터 희망복지 지원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조건이 되시는 분들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을 많이 고민하면서 지인 부탁 부탁해서 왔거든요.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건비 이런 것 운영비로 빼고 나서라도.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총무기획국장 송문석   홍보는 저희 출연금, 아까 저희 시 예산하고 모금 금액하고 적당히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 관계는 아직 미진한 상태지만 이후에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실 것 없이 항상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박윤정 위원   현장에서 시민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꼬집고 그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저희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가 첫째는 행정기관하고 서비스 그 행정체계를 유기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방식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접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저희 재단에서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용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정 위원   넓게 봐주셔야 돼요. 다급하게 긴급의료 지원이나 주거안정비나 이게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공정하게 지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혹시 출연기관은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어디에서 한다 이것을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행정을 통해서 다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까 저 4층에서 봤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어디서 하는지 직원들이 4층에서 복지환경국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저는 왜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취급을 받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결산도 중요하지만 이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고 그동안 업무를 어떻게 했나 그것을 보는 건데 기초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사무감사하는 장소도 모릅니까? 전달 체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전달 체계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은 전데 저는 전달 잘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처음 만들어져서 행정사무감사가 처음이어서 아무래도 숙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시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먼저 유창희 이사장님, 그간 사회에서 많은 덕망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주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부금이 정말로 투명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 그동안에 기부로 이루어진 단체가 시민들에게 또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사실 또 기부금 이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혜자 중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복지재단이 아닌 전주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기부천사도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세 가지 점을 유의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유창희   예.

○위원장 김원주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 위원   짧은 시간에 많은 기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돈을 모았네요. 현재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참 좋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서도 "전주에 살아요, 전주사람입니다."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전주사람이라는 말이 정말로 좋습니다. 우리 사회 뒷전에 묻혀 사시는 분을 돕기 위해서 출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서류상에 나타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많이 도울 수가 있죠.
  그러나 서류적으로 자식이 엄연히 있고 또 서류적으로는 있으나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우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봉사단체에서 해보니까 그런 분들 발굴하기도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뒷전에 묻혀 사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고 행정에서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라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유창희   예,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승화원 현대화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기본 용역 실시설계를 내년에 할 단계로 현대화 사업을 어디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그 사항까지만 진행했거든요. 당초에 현대화 사업을 유족 편의시설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전체가 신축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2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에 1단계· 2단계·3단계까지만 어떻게 추진되어야 되는지 그 사항까지만 결정이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당초 283억 정도의 사업에서 125억으로 줄었어요, 변경안이. 전주승화원이 1977년도에 건축이 됐죠.
  국장님!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후에 화장하는 곳이 어딘가요? 유일하게 딱 한 곳 있습니다, 오후에 화장하는 곳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다른 데도 단순한 고인이 되신 분들 이외에 이장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오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주시 승화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해가 짧을 때 타임을 못 잡아서 오후에 화장하시는 분들이 장지에 가시면 오후 네다섯 시가 되면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장례를 하루 정도 늦춰서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주시에 유일하게 한 곳 있는 승화원을 기존대로 당초 목표대로 해서 크게 확장해서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절반 정도 줄였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작은 이유가 당초 계획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 공원화 연계되어서 크게 가는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 125억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단계별 사업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로가 노후화됐고 또 화장로 기수가 적음으로 인해서 오후 화장이나 여러 가지 불편, 예약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가장 급한 화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 사업으로 단계를 나누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고, 또 확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을 저희가 피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다 보니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복지국에서 공원묘지 그쪽 부지 다 관할하시죠? 왜 공원묘지 한복판에 야구장이 들어와요? 고인들 편하게 영면하실 자리에 야구장을 얼마 전에 허가해 줘서, 아무리 고인분들이시지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고인들이 편하게 영면하시는 엄숙한 공간에 야구장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런 공간으로 크게 잡아서 승화원이 현대화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전반적인 부분 속에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권한 밖의 일이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한때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전주승화원이 비좁고 협소합니다. 같은 기준에 인구가 우리 절반밖에 안 되는 목포나 춘천도 이 자료를 보면 다 화로기가 6기씩 있습니다. 춘천은 28만, 목포는 23만이에요. 우리는 두 배 되죠. 그러다 보니 이 화장로 타임을 예약하기 위해서 엄청난 청탁이 들어옵니다. 국장님, 많이 들어왔죠? 청탁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 여기에 이런 안타까움이 발생하면 유족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인들 통해서 청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청탁 받느라 일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부분도 청탁을 하면 김영란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이왕 현대화 시설을 하는 김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화로기도 늘리고 현대화 사업 공간도 늘려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청탁 안 받게끔, 화로기가 많으므로 오전에 다 끝나니까 청탁을 받을 일도 없어요, 끝나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시신의 존엄성도 있는데 그것을 끼워넣기 하느라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화장장 승화원만큼은 더군다나 완주하고 같이 쓸 계획, 완주 인구 11만인데 지금 대승적 차원에서 완주하고 쓰겠다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 계획 자체부터 승화원은 전주시 단 한 곳입니다. 관심을 가져서 현대화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화로기가 굉장히 노후됐죠? 시신을 화장하다가 화장이 안 되어서 중간에 한쪽으로 빼서 다시 또 가열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매일 고장이 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업체는 강원도 업체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오래된 업체고요. 최근에 수년간 전국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납품 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현대화 최신형을 하고 있는 그런 화로기 중심으로 저희가 앞으로 할 때 구축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현재 전주에 납품해서 운영하고 있는 화로기 업체는 부도가 난 상태라서 지금 AS도 안 되고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사업하는데 물론 우리가 한국에 생활하는 기업도 있고 또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후지쯔라하는 그런 업체의 화로기가 굉장히 성능이 좋고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반일 감정도 있지만 경제 보복에 맞서서 쉽게 구입할 수 없지만 여러 각도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고려하셔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보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승화원, 진짜 결혼식장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고인이 가는 자리입니다. 더 신경 쓰시고 전주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소각센터 폐열 스팀이 톤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톤당 단가는 제가 자료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이십오륙억 정도 판매 대금을 받고 있는데요.

송영진 위원   톤당 단가가 2018년 스팀 판매량이 19만 6719톤, 1만 5000원, 29억 5000만 원 정도 받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영진 위원   시중가는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각장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스팀은 그 공단의 창해에탄올하고 삼양화성 두 군데로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송영진 위원   과장님, 우리에너지라는 데로 판매가 되고 있죠. 구 창해에탄올?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시중에 일반 스팀 톤당 단가는 4만 원 정도입니다, 3만 5000원에서 4만 원. 우리 시가 구 창해에탄올한테 1만 5000원에 주는 것은 관로를 그때 당시 묻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팀으로 판매해서 전주시가 얻는 이득은 1년에 약 30억 정도 맞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창해에탄올 현 우리에너지에 이렇게 주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계약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고요. 23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물론 창해에탄올이 초창기에 관로를 깔고 했던 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계약이 10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10년까지 되어 있는지 몰랐고 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다시 계약할 때 현실적인 단가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수치만 봐도 1년에 30억씩 준 거예요, 3만 원만 잡았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로를 까는 데 10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미 본전 다 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투자비는 다 나갔다 그 말씀이시죠?

송영진 위원   그렇죠. 향후에 우리에너지하고 계약을 할 때는 현실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된다. 구 창해에탄올 현 우리에너지에 스팀을 판매해요. 그러면 법상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소주를 만드는데 가열해서 쓰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기업에 스팀을 판매해도 법상 문제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상당히 위원님 당황스러운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스팀이라는 것이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품목이라고 한다면 창해에탄올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스팀을 팔아서 적정 가격을 계약서대로 받았다면 넘어간 스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떠한 용도에 맞게 쓴다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송영진 위원   일단 일부 사기업에 스팀을 팝니다. 스팀을 팔고 영업도 하고 있는데 스팀 관련되어서는 향후에 과장님, 계약하실 때 현실적인 단가로 맞춰서 해야 된다. 너무나 싸다. 이것도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간 10년간. 그냥 우리가 소각센터 지금 일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우주엔비텍하고 일토하고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거기에 1년 위탁비용으로 예산은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탁비용으로 3년간 고정비용이 100억이 좀 넘고 1년에 고정비가 34억, 변동비가 44억 해서 78억 됩니다. 금년도 한 해에.

송영진 위원   그 금액의 절반되는 우리가 단가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그 금액의 운영비의 절반 되는 돈이 우리가 지원을 싸게 주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때까지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념하셨다가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팀 우리가 두 군데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2015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10년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만약에 재계약이 필요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가격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센터에 근로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토라는 회사가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우주엔비텍이 주 운영사입니다.

송영진 위원   우주엔비텍이 경기도 업체고 지역업체 일토하고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잖아요. 혹시 현장의 직원들에 대해서 점검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물론 소각장 전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지도 점검하고 수시로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 부분, 예를 들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근로자들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임금 교섭에 저희들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이 업체에서 예를 들면 노무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87.74%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하의 어떤 인건비를 노무비로 지급한다든지 그런 거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 업체 측과 개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걸로 저도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업체에 권고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용균이라고 아시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어서. 그래서 작년 12월 김용균법이 추가로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장도 보면 하루에 소각로 근무자 6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시거스가 관리할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토로 넘어가면서 자꾸 5명으로 줄여라.
  그러면 이 근로자들은 지금 민선식 국장님이 항상 주장하듯이 화로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수관이 매일 터져서 화로기가 멈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명이 가서 2인 1조로 김용균법 발의 이후에 1명이 갈 수도 없답니다. 법적으로 2명이 가서 그 화로에 있는 것 소화기로 불을 끄고 밸브를 잠그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시거스에서 일토로 바뀐 이후로 5명이 근무해라.
  그러면 1명이 휴가를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야밤에 비상시에 적은 인원으로 지금 우리 소각장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을 종용하고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10% 삭감, 결원이 교대조의 경우 1명 줄여서 5명이 해라. 그다음에 현장에 사고 위험이 크고 인원이 부족해서 위험성이 있는데도 인건비를 줄이려는 착취의 수단으로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 우수사원 표창, 체력단련비, 동호인 체험, 콘도 지원 이런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개입해서 노사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는 없는 거지만 관리의 주체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 회사에 권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6명 당직자 수를 줄이는 것은 이 안전상의 문제, 더 나아가 소각로가 큰 사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업체와 노사 관계, 지금 단체협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임금이나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골목길에 보면 전주시 외곽 쪽 아파트 지역 말고 구도심권 쪽에 보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자원순환과라고 말씀하시려고 했죠?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를 몰라서 제가 그렇게 여쭤본 게 아니라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환경이 미관상 안 좋죠.

김호성 위원   환경위생과라고 하면 환경이 나빠지면 위생도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골목길에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우선 쓰레기가 쌓이면 미관상 안 좋은데 그것을······.

김호성 위원   카메라도 있는데 그냥 막 무용지물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업무적으로 그게 분야가 쓰레기 수거 분야는 자원순환과에서 구청으로 위임해서······.

김호성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안다니까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덕진구청 자원위생과에 계셨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김호성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수인계 잘 되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봤을 때는 청소 도로변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김호성 위원   그때 계실 때 전화하면 치워주고 치워주고 여러 번 있었죠. 민원 많이 발생되었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러죠.

김호성 위원   그때 어느 지역에서 가장 심했었어요? 아파트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지역은 좀 관리가 되다 보니까 괜찮은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때 제가 담당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깨끗하고 직영하는 부분은 좀 지저분하고 그랬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렇게 더러워진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거기 오래 계셨으니까. 1년 근무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 있을 때는 깨끗하다고······.

김호성 위원   깨끗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 지 몇 년 되었어요. 정확히 아셔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셨다가 다른 데로 가면 끝이 아니에요. 저희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하고도 연관되어 있죠. 인수인계가 안 되고요. 연장선상에서는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협업이 돼야 또 협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인계 잘 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쓰레기 위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는 집행만 하지 모든 쓰레기의 수거나 계획은 자원순환과에서 미화원 위탁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탁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김호성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자원위생과에 있으실 때 느끼셨으면 그때 자원순환과하고 협업 안 하셨네요. 안 해 주셨고만, 안 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어려운 것 질의 안 해요. 우리가 눈 뜨고 가면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다 봤어요. 구도심권이 이렇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전주시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 계셨고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거기 안 계셨으니까. 바로 이렇게 질의가 넘어가겠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과를 몰라서 이런 것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엄청 기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소각장 문제 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왜 달으셨어요. 이것 무용지물 된 지 몇 년 됐어요, 이것 계속 달고 있는데.
  큰 예산 들여서 쓰레기 불법투기 지금 카메라 많이 달고 있죠. 계실 때도 최소 몇 대 달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전에는 인력이 공무직 하시는 분이 과태료 부과하려고 찾아내고 있죠? 카메라 담당.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지금 카메라 담당은 저희 직원이 하고······.

김호성 위원   그때 공무직이죠. 그분 엄청 힘들어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공무직은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가서 수거해 주고 민원 처리하는 공무직이에요.

김호성 위원   지금은 이것 쓰레기 카메라가 무용지물이 되었고요. 과태료 어떻게 어떻게 어렵게 찾았어요. 과태료 문다고 해서 이제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계실 때 저는 무슨 대답을 원했냐면 이것 조금이라도 일 하실 때 관심을 가졌으면 과장님한테 "일 많이 해 주세요."가 아니고 관심을 가졌으면 시든 무슨 과든 자원순환과든 국장님한테 말씀이라도 해 주시는 게 이게 기본적인 인수인계라는 거예요.
  과장님, 저 그런 의미로 물어봤는데 맞죠?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적하신 대로 시내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제때 제때 수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피치 못할 어떤 사정들이 있고 그 사정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금방도 CCTV 말씀하셨지만 한 달 전에 CCTV의 무용지물론, 언론에 지적도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에 33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화질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리상 보완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현재 전수 조사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적치 쓰레기의 처리 문제라든지 대개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쓰레기장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업체에 가로 청소하고 재활용 수거업체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중점적으로 당부드리고 있고, 뭐 치우고 깨끗이 하는 방법 이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대책은 대여섯 가지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다 일하는데 시민의식 구조가 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식 구조는 다 바꿀 수 없겠죠. 전주시 문화 전체가 바뀌어야 하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안과 대책이 나와야죠. 이것 지금 전수 조사 들어가고 카메라 어떻게 됐는지 하면 어떻게 조사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또 답이 없어요. 이거를 다시 화질을 좋게 만들 거여, 뭐 할 거여.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죠.
  그것보다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왜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물어봤냐면 앞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은 못 하더라도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고민을 하시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거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사진 보여드린 게 세 번. 제가 처음에 오셨을 때 시장님한테도 이것을 붙잡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의 관심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그것은 좀 체크하고 오셨어야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 몰라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자원순환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죠. 여기 책 써놓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부터 시급한 현안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전주시민이 버렸지만 전주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이게 시급한 일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와 처리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게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발생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 구청 덕진구청, 완산구청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에 간곡하게 부탁했거든요. 어제 아무 말씀 안 들으셨고만. 자원순환과장님도 안 들으셨죠? 제가 메모해서 사진까지 드렸는데.
  앞으로는 연관된 부서가 있잖아요. 핑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행정 공무원님들한테 쓴소리하면 저 마이너스 되는 줄 알아요. 뭣 때문에 그럴까요? 전주시민을 위해서 시급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빨리 하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협업이 안 될까요, 보고도 안 되고. 그냥 긴장감도 없고 기본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기본부터 생각하시게요. 기본적인 것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있으면 일은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 이야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맞습니다. 죄송스러울 뿐이고요. 구청하고 현장에서 수거업체하고 소통이라든지 미화원하고 소통은 현장에서 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수거업체의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업해서 문제점 해결책을 좀 더 합리적인 안을 찾고 거기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협업, 협업 그러는데요. 너무 안 돼요. 왜? 국·과장님들 힘든 것 압니다. 9급, 8급, 7급 여기 잘못된 문화가 생겨서 밑에서 올라오지 않죠. 보고도 없고 현장도 나가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처럼 올라와서 국·과장님들도 현장 안 다니시고 현장에 일도 있고 거기에 답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장 안 다니시는 것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밑에 사람이 안 다니면 국·과장님들이 다니셔야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현장을 다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양 구청 관계관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서류 100장 보는 것보다 이런 것 한 번 보러 가면 더 그냥 느껴요. 여기서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어요. 현장 안 가신 것은 아니겠지만 한 열 번 갈 것 한 번도 안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업무 특성상.
  여기 내년에는 그냥 수집운반 업체 있잖아요. "잘 가져가라, 잘 가져가라." 하면 지네들 것 가져가다가 또 쌓이면 밑에 것 안 가져가요.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저하고 고민하실까요? 청주 한번 갔다 오시게요. 청주 도시가 쓰레기로 몸살 앓다가 좋아졌거든요. 국장님 같이 가시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일정 한번 잡아서 방안도 찾고 필요에 따라서······.

김호성 위원   이것 빨리 치우면 전주시 깨끗해지면 시장님부터 해서 우리 국·과장님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 중에서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 및 분리배출 홍보를 해서 매년 3개년을 했는데 보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700만 원입니다.

박윤정 위원   700만 원씩 지금 3년 하면 얼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100이겠죠.

박윤정 위원   21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분들은 현장에서 그러한 적치된 쓰레기들을 수거하시는 일도 물론 활동을 하겠지만 주 업무는 시민들에 대한 캠페인 의식 전환에 대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 활동한 내용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자료로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보면 홍보 방향성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7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평가도 없어요. 그냥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보조금 심사를 다 받고 전년도 실적 평가하고······.

박윤정 위원   다 하죠. 평가도 하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어떤 시민을 위해서 이 단체의 인원만 하는지, 아니면 전주시 공동주택이나 부녀회, 자생단체 설명회 가진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시청에서 월례회의를 매월 하고 주부환경감시단께서 캠페인도 700만 원 가지고 자부담해서 또 하는데 하고 나서 저희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하시면 많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10여 개소 정도······.

박윤정 위원   많게는 안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 이야기는 많게는 안 했다는 그 표현의 대상은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쓰레기들이 적치된 장소, 악성 투기 장소가 대개 사유지인데 거기다 화단이나 대형 화분을 놓고 가꾼다든지 그것도 동마다 금년에도 10여 개소를 조성했어요. 그분들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쓰레기 쌓인 거에 직접적인 가장 큰 원인이 큰 것은 재활용품에 대한 혼합배출입니다. 시민들께서 분리배출을 않고 내버리니까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예요.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환경감시단에서 이런 홍보를 한다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보조금 700만 원 받아가는 단체에서 그 정도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하고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상으로 그리기나 포스터 공모전 그런 것도 개최한 적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그 자료가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주부환경감시단에서 그러한 캠페인의 일종으로 시행을 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있었던 적 있으면 몇 건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한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만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등학생들만 말씀을 드리면 맞춤형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전주시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제가 여기서 주부환경감시단이 7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전주시의 불법쓰레기를 완전히 근절시킬 만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이 700만 원 받아가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무조건 해마다 지금 3년 치를 보면 해마다 나가면서 지급은 바로바로 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 자료는 주시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제출해서 모든 게 다 됐다는 것은 인식을 페널티나 뭐든지 한 번씩 해 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주부환경감시단에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활동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했으면 페널티를 주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윤정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700만 원만 받아가고 현 상태는 한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 제시된 것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주시고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작든 크든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주부환경감시단에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는데 좀 더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 짜서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금 이 상태도 그렇고 작은 주차 면을 구상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일단 구석진 데 있잖아요. CCTV가 있어도 이게 많이 쌓여요. 이것은 한번 더 경각심을 갖고 다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   맑은공기추진단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라고 외부 요인이 크긴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니까 원인은 비산먼지 33%, 도로 이동 오염원 21%, 생물성 연소 19%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 다양한 자료들을 보면.
  그런데 자료의 근거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가 근사한 차이로 자료들이 많이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주시 미세먼지 대책은 비산먼지와 도로 이동 오염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그런 부분보다는 생물성 연소, 특히 소각에 관련된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책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세우실 때 생물성 연소를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사회혁신센터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생물성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단체가 발족했습니다. 그저께 발족을 했고요. 생물성 연소라 하면 대개 가정 내외 구분할 수 있는데 가정 내에서는 튀김, 조리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어 요즘은 40대의 주부가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암 발생 원인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생물성 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외 요인으로는 산불이나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 의외로 높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도하고 우리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연합해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생물성 연소로 인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 대책을 저희 전주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곧 일부는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생물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생물성 연소에서 가정 내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농업 잔재물 소각이나 이런 게 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다. 이게 사실은 왜곡된 문제고 전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집 안에서 요리할 때 생물성 연소 미세먼지가 급격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밖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문을 쉽게 못 열어요. 그런데 문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생물성 연소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여는 게 더 효과적인데 그런 것을 지금 인지를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흡연자 여성 폐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책을 더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실제 시가 미세먼지 파수꾼이나 지킴이 같은 경우 보면 연 예산이 2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사실은 발족 수준에 그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김윤권 위원   생활복지과 어차피 대책에는 인권담당에서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잘 안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 내지는 행정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은 추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쨌든 지자체 간에 이동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전라북도의 역할이 크고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논의된 부분은 전라북도 1, 저희 시가 9 정도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주시는 본인들이 희망했을 경우에 다 받아야 되는 건지, 일정 정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와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서 시도 강력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도청으로 해서 역할, 발생된 지역의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고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전주시 쪽으로 오게 된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전에 도 차원의 역할이 당연히 크다는 말씀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역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일 담당국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구체적으로 도의 역할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김윤권 위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잘 안착하는 거고 분명한 것은 도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 드림랜드 행감자료 보니까 2017년도에는 입찰가격이 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3억 5000 정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입찰 금액이 거의 절반으로 준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시다시피 이게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후화에 따라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가격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하향조정이 된 배경은 이해하겠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용량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아까 20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 문제는 꾸준히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사실 동물원 생태공원 계획할 때도 드림랜드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있었잖아요, 너무 노후화됐다고.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 혹은 전주시민들을 위한 아니면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드림랜드의 차후 비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금액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을 투찰한 데가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윤권 위원   최고가 입찰을 질의하려다가 안 한 건데······.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전적인 부분, 저희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시설이 어느 지역 적당한 위치에 신규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드림랜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최고가 입찰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도 안 오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드림랜드를 이야기를 할 때 드림랜드가 만약에 폐쇄가 되면 저희가 40억 정도의 유출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드림랜드 없어지면 예를 들면 사용하는 게 외부로 유출되니까 40억이 유출되는데 그것을 1년 운영하는 데 예산은 3억 5000,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최고가 입찰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최고가 입찰이면 기준에 대한 부분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런 일을 할 때 한 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왜냐하면 드림랜드가 사실은 이렇게 이용을 정말 많이 하는데 비용이 한두 개 보면 비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5기종 하게 되면 대전이나 용인 에버랜드 할인받아서 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민들이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자원순환과 일회용품 대체상품 청년 아이디어 공모하셨죠. 그때 공고가 어떻게 났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고는 150만 원으로 났던 것 같아요. 금·은·동·장려상 해서. 일단 저는 일회용품 개선을 하겠다는 시책이 너무 좋았고 청년 아이디어 공모라는 게 저한테 공감이 많이 되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수상으로 금상 50만 원, 은상 4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렇게 큰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이게 과연 큰 금액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진행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다회용컵 세척기라든지 그것은 지금 금년에 86개 색출했고요.

김윤권 위원   일회용품 대체상품 청년 아이디어 공모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게 7월 달에 시행을 해서 공모를 했었던 것인데요.

김윤권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김윤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명의 청년이 접수해서 공모가 잘 됐고 그런데 결과는 이분들한테 장려 차원에서 1인당 5만 원씩을 지급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때 당시 일회용 줄이기 청년 아이디어가 전반적으로 줄이기 정책 차원에서 참여에 의미를 두고 참여 비용으로만 지급을 한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저희들 행정에 뚜렷이 적용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공모를 그렇게 했는데 판단해 보니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려 차원에서 5만 원씩만 줘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어떤 공모를 할 때 행정에서 기대하고 있는 행정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들을 나름대로 기대하고 공모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아이디어는 좋지만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4명 응모를 했는데······.

김윤권 위원   그러면 모든 공모가 적용이 안 되면 상금이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를 들면 공모를 했는데 많은 수가 응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서열을 매겨서 저희들이 예산 기준대로 지급이 되겠죠.

김윤권 위원   중요한 것은 이 공모는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결국은 저는 지키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좋은 공모였고 좋은 취지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상실감, 박탈감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 공모전이 행정성과 평가에 들어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로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행정성과 평가 실행과제 완수로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한 건가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이 아이디어 공모를 할 당시에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부서 내에서 보고를 받았고 행정성과 평가를 위한 공모전은 절대 아니었고요.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공모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과의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모 내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든지 앞으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해서 응모하신 분들이 실망하신다든가 옆에서 보실 때 객관적으로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모습을 없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시책이고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원전주가 지금 구청 건축과에서 2심 패소를 했어요. 핵심 쟁점은 그거잖아요. 애초에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발전시설이 되냐, 마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발전시설의 조건은 있으나 미비하니 패소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시설이 완공되면 발전시설을 거기서 멈추고 안 돌리거나 하면 자원순환시설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시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은 이게 발전시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고형연료를 태우냐, 마냐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고형연료를 태우는 부분은 저희가 허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께서는 어쨌든 이것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못 태우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업무적으로 우리 업무는 대기배출 허가만 나갔는데 그동안에 제가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송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없는데 얼마 전에······.

김윤권 위원   어쨌든 SRF 소각할 경우에 대기배출이기 때문에 소각은 여기 부서잖아요. 입장이 어떻게 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11월 6일에 저희가 1심을 이겼습니다, 연장한 것을. 그게 뭐냐면 사업 적정성 통보한 거에 대해서 연장을 3년 했다가 2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연장 거부 처분을 했어요. 했는데 다행히도 1심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뤘던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는 종합재활용업이에요. 그래서 파쇄기 2기를 설치하겠다 하는 걸로 저희가 적정 통보를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에서는 자원순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장하는 것도 파쇄를 하는 SRF를 만드는 고형연료예요. 연료를 만드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했지 자원순환시설하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형연료를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을 팔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그래서······.

김윤권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요. 결국은 SRF를 태우는 것을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허가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허가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니요. 허가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SRF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태우겠다는 거였어요, 계획은. 우리 사업적정성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연소로가 지어져 있어야 돼요. 그 연소로가 건축 허가상에 있는데 그 연소로를 못 지으면 이것을 못 태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다 완공되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고형연료를 태우겠다. 그 가동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동개시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못 지으면 일단은 저희가 사업 적정성 통보가 만약에 저희가 이기게 되면 1심에서 2심 나가겠죠. 이기게 되면 거기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기면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대기배출도 허가가 취소되고요. 할 수가 없어요, 태울 수도 없고.

김윤권 위원   건축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애초에 시장님께서도 모든 법률대리인도 바꿔가면서 하겠다는데 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봐도 이게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자원순환시설로 완공이 되고 조건을 갖췄을 때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여기다도 신청을 하겠지만 어쨌든 소각에 대한 부분은 대기 저기니까 이쪽 과 업무라고 보는 거예요.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불허하는데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냐를 물어보는 거고 의지의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민관협의회에서 다뤘던 시장님께서도 약속했던 우리가 도시계획을 현재 고시를 했잖아요. 1종, 2종, 3종까지 못 들어오니까 주원전주 상황에서는 지금 건축에서 저희가 진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고형연료하고는 무관합니다. 저희 대기배출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물 안에 지을 때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기배출하고만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아까 사업 적정성, 고형연료를 사다 땔 수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제조 종합재활용업만 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건물이 현재 전부 다 저희가 지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저희 대기배출이 철회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발전도 도에서도 취소가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 저희가 대기배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소송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김윤권 위원   대기배출 허가를 했을 때 하실 거냐고요, 안 하실 거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2015년도에 나갔을 때는 주변에 아파트도 없었고 그랬잖아요. 이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저희가 판단을 환경영향평가를 잘해서 최대한······.

김윤권 위원   해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때 봐야죠. 현재는 고시 때문에 못 나가요.

김윤권 위원   나중에 조건이 맞으면 SRF 태우는데 허가가 나갈 수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이 더 먼저기 때문에 건강권을 먼저 우선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할 겁니다.

김윤권 위원   판단해서 추진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양한 행정 절차가 있겠지만 이게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시민들은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속시원한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제가 주원전주를 방문을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본인들도 발전시설을 안 한다고 하니까 아마 SRF는 태우지 않을까.

김윤권 위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발전시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주원전주에서 SRF를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적으로도 끝까지 확인하겠지만 혹여나 법적으로 질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권이 먼저기 때문에 SRF가 제조·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폐기물 수거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그린에너지 같은 경우 2016년도 보면 2016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았고 천변토건환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주원전주도 있고 하는데 2019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또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 받고 벌금 내고 이러면 끝인가요? 이런 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있습니다. 1차·2차·3차 해서 경고해서 나중에 폐업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폐업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김윤권 위원   '있어요'가 아니라 지금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김윤권 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현재 1차에 경고하면 저희가 이행보고서를 내라고 그래요. 개선하라는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그 개선명령을 이행을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표집을 해서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 수치가 또 내려가면 다시 괜찮고 그런 것이 연속되다 보니까······.

김윤권 위원   좀 어겨서 행정처분 경고받고 좀 완화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건 아니고 현재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개선이 되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윤권 위원   이런 게 지금 몇 년째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개선명령이 안 되었을 때 아까같이······.

김윤권 위원   어쨌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환경부에서 그 수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적합, 부적합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김윤권 위원   문제가 생겨서 개선해서 적합이 되면 또 허가를 하고 또 영업을 하고 문제가 되어서 되면 이렇게 하면 또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데는 저희가 퇴출을 시키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가 1년에 여기서는 거의 TMS를 달고 있어요. TMS 달고 있으면 TMS에서 24시간 가동하면서 수치가 이상이 있으면 적발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현재 TMS는 거의 적발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오염도 검사를 1년에 수시로 하는데······.

김윤권 위원   저희가 더 안 해서 그래도 TMS 조작 건은 지금 전 국민이 다 아는데······.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진짜 환경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꾸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환경 재활용품 선별업체 지금 미래환경이 저희 계약 중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저희가 5월이죠. 폐비닐 재활용 실적 조작해서 호남권 86억 탄 업자들 강한 행정처분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윤권 위원   미래환경이 거기 대상자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시기가 올 초인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양종합물류가 운반하고 광주에 미래환경이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 전주시의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가서 처리하는 업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EPR 부당 지급 아마 그 건 맞죠?

김윤권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래환경과 계속 한양종합물류도 운반업체니까 같이 가야겠죠. 이들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당시에 환경부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재활용품 처리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그 회신받은 것으로 기억했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과 저희들이 처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권 위원   미래환경이 불구속 기소가 됐고 거의 4억 정도를 편취한 혐의가 있죠. 어쨌든 범죄 혐의가 증명이 된 거죠. 환경부에 질의했을 때 환경부에서는 당연히 답변이 이렇게 왔겠죠. 지자체와 협의하든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협의를 하면 되겠다 이런 답변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거기다 질의를 하겠죠.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연락해서 "이렇게 생각하냐?" 거기도 답변이 이렇게 왔겠죠.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또 미래환경이 전주시에 물어보겠죠. "이만저만 하니 지자체가 협의만 해 주면 상관이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공문상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분명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리는데요.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자원순환 그쪽 협의체나 환경부나 지자체가 업체하고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저희가 미래환경과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 확답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자료를 찾아주시고 환경부 협의에 정확히 "지자체·유통센터·재활용 업체 간 계약이 체결되면 인정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자체는 어차피 전주시니까 냅두고 한국센터예요. 센터에 질의를 했어요. 센터의 의견은 뭐냐면 "이미 검찰 기소처분이 내려진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의 선별·위탁 처리하는 것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이 해야 된다." 우려예요. 분명히 우려의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미래환경에서도 전주시에 보낸 것은 결국 이거거든요. "당사는 기소된 사실과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의 계약 해지에 대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가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하지만 재활용 선별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재활용 업체에 EPR 실적이 반영되고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예요. 그런데 저희는 처리를 해 주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EPR 현재는 일단 미래환경이 그게 금년 초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현재도 저희가 미래환경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만 먼저 드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통센터에다 저희들이 문의를 했을 때도 "전주시에서 지급보증을 서면 인정을 하면 EPR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PR 보조금을 받지 않고요.

김윤권 위원   굳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전주시가 안고 계속 처리시설을 맡겨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 회사 여기 와서 청소 업무를 보면서 처음 알았고 다만, 저희들이 그 가격에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 여기가 몇 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두 배, 세 배 이렇게 비싸거든요. 톤당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싸고 저희들이 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전량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양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고집하고 그쪽하고 법적인 큰 하자만 없다면 그리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행정의 판단이었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검찰에 기소가 됐고 4억 정도의 불법을 한 일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비용상 효율성 측면에서 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EPR 보조금은 저희 전주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윤권 위원   보조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모양은 흐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윤권 위원   협약 기간이 19년 9월 4일로 끝났는데 지금 협약 기간이어서 사실은 저는 질의를 합니다. 협약 기간인데 어쨌든 협약을 맺었으니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세 번 유찰 끝에 그 가격에 응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방금 김윤권 위원님 질의 중에 행정처분을 상습적으로 하고 개선명령 받고 다시 원위치된 상태로 다시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옳은가요? 예를 들어 음주운전도 삼진 아웃제가 있듯이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개선명령을 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테스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감량화시키는 게 아니라 시설개선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보완해서, 낡아서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노후화된 시설을 새 것으로 바꾸거든요. 바꾸면서 이게 덜 나오게 되는데 저희들도 바로 퇴출하고 하면 좋겠죠. 법적인 제재 장치 속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한계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법에서 허락하는 부분 속에서 최대한 오염 부분이나 이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법이라는 게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여성가족과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민간보조금 나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서원·효자·전주 예산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평가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민간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자체가 아니라 민간위탁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자체로만 가실 건가요? 아니면 기조국의 평가심의를,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이 된 기관이 아니어서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을 못 했는데 저희가 차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내부적 방침을 받아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서원·효자·전주 보조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봤을 때 기조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은 한 번 했습니다. 기조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다고 했었고요.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평가 심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의 예산이 자부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 자체에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민간보조금을 많이 받고 가는데 평가 심의를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로 더 평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과장님 평소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존경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이후로도 계속 제가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단지 내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요.

이미숙 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고 현재 삼천동·효자동에 걸쳐 있는 자원특화단지라고 하잖아요. 아니 특화단지 말고 그 전체를 뭐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거기에 매각장·소각장·리싸이클링 자원순환단지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 집적화되어 있는 단지에 리싸이클링장·소각장·매립장들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하신 자원순환특화단지 맞습니다. 간략하게 특화단지 초기에 들어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최초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원순환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전주시에도 208억 원인가 투자해서 원료 재생업을 주로 하는 재활용업체,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지를 조성해서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 업체 수는 11개고 필지는 12개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페트병이나 원료의 재생이 가능한 그런 재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 한번 보세요.
  사실은 여기가 200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국비 100억에 시비가 94억이 들어갔습니다. 저희 시비도 1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 단지가 준공하기로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체가 12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게 몇 군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가동 중인 업체는 다섯 군데입니다.

이미숙 위원   2013년 준공 이후로 지금까지 특화단지 내에 가동 중인 업체가 5개밖에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분양 계획은 12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100% 임대분양은 다 됐습니다. 다만 그 12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는 가동 중이고 나머지는 지금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임대 분양 계획은 완료를 마친 상황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순환특화단지 최근에 가보신 적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삼일 전에 가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업무상 관련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쪽은 자주 갑니다.

이미숙 위원   어떠셨어요, 가서 현장 보시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미숙 위원   현장 보시고 느낀 소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시설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이미숙 위원   시설과 특화단지 주변 환경 그런 것 안 보셨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이게 다예요. 저도 이삼일 전에 갔다 와서 이것 다 찍어온 거예요. 일단은 이것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파쇄, 파쇄한 겁니다. 4개 마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본 위원 또한 거기에 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심사할 때의 기준이 이러한 폐기물들이 사업장 내에서 이렇게 방치되거나 또 지붕이 씌워져 있지 않거나 이런 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타이어 파쇄가루예요. 이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가 와서 흘러내린 잔재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우려했던 게 환경 문제였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폐타이어의 고무분말 야적해 놓은 업체는 아마 석청코리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시켰었는데 최근에 미처 또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거기가 전주심위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주변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쓰레기가 난립해 있어요. 이렇게 쓰레기가 난립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삼일 전에 갔다 오셨으면 본 위원한테라도 뭔가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 자원순환특화단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기술인력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왜 기술관리 대행으로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우리 시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할 만한 시설의 상황이 입주 업체라든지 가동 중인 업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시 기술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처음에 순환특화단지에 230톤의 폐수를 처리할 용량으로 폐수처리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폐수를 버리고 있는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엘림이엔 하나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이 용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용량 자체가 미흡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술관리대행비로 해서 용역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1억 2000 정도가 금년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

이미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9년 이번 예산 때는 1억 7000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1억 200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일단은 거기에 기술관리 인력 2명이 상주해 있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질분석비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조성 당시에 당초 요구했던 주기적인 수질분석비가 한 2500만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경비, 인건비에 14% 잡는데요. 그 돈이 126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금년도에 실제로 소요한 예산은 1억 4500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몇 사람이 들어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   두 사람요.

이미숙 위원   그 큰 단지를 이 두 분이 기술자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1년 인건비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인건비는 9680만 9526원, 그러니까 9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전반을 이 기술자 두 분이서 관리도 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보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어느 업체나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그 위탁의 규모, 운영 규모에 맞게 금액을 산정해서 위탁을 하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업체가 사오 개에 불과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하는 인력을 2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원가 산정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사실은 입주업체들의 계약서를 보면 폐수 처리 비용은 업체가 내기로 되어 있잖아요.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계약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되는데 왜 소송에 휘말리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소송을 건 업체는 엘림이엔이라고 하는 한 업체고요. 그 업체의 주장은 12필지의 면적대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한 면적대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부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오염 부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유지관리비를 부과시키는 것이 맞다는 어떤 그런 주장이 맞서서 소송이 갔는데 엊그제 전주지방법원에서 우리 전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했고요. 그리고 체납된 부분은 5개 업체가 있는데 엘림이엔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업체는 또 체납이 됐냐? 나머지 업체는 엘림이엔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를 보고 납부를 하기 위한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독촉 문서 보낸 적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사실은 엘림이엔이 가장 수혜자인데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와서 지금껏 하고 있는데 엘림이엔이 가장 수혜자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휘말리게 되고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그 여파로 다른 업체들까지 체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은 어떤 규정이나 계약서대로 가산금 부과하고 가산금을 알기로 7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오차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다 그대로 행해질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약한 것 있죠, 협약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이미숙 위원   이 협약서를 보면 가장 마지막 조항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총 5항 중에서 5항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업체 대표, 전주시 환경단체, 지방 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로 가칭 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환경협의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011년 12월 20일요. 이후로 한 번이라도 회의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최근에 주민들과 면담을 두어 차례 가졌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주시 공식 회의 협조 공문에 의해서 한 거는 한 번도 없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협약서는 왜 있는 겁니까? 2011년 이후로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이렇게 순환단지를 방치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금방 제가 5항에 대해서 읽어드렸는데 첫 문구가 자원순환특화단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입주가 되고 가동이 되고······.

이미숙 위원   아니죠.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동률이 33%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 가동률을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 가동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주민들도 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나와야 하는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어요.

이미숙 위원   이것 지금 업체 운영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지금 최근에 생긴 문제지 않습니까?

이미숙 위원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말씀하세요. 2011년도에 이런 협약서를 썼으면 하다못해 5년 안에라도 이 협의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개최도 안 했을뿐더러 환경협의회 구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한 달 전에 주민들 대표들하고 만났는데요.

이미숙 위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났고요. 그 대화를 두어 시간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의 시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것을 2011년도에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주 업체들의 활성화라든가 가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몇 년 미뤄왔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숙 위원   과장님,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저희들이 분양 공모를 해서 12개 업체가 분양 계약을 맺은 것은 최근에 일이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온 업체는 2013년도 하나 들어왔지만······.

이미숙 위원   본 위원이 선정위원회 할 당시에 들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자리를 못 잡고 중간에 그만 두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준비 중이라고는 하나 중도하차 할 업체들 계속 생길 거라고요.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입주해서 어떤 운영상의 문제로 포기한 업체는 아직까지 없고요.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온도 차를 느꼈습니다. 이 협의회라는 것이 이 협약서에 보시면 "민간기구로서 환경협의회를 운영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지금 소각장이나 리싸이클링·매립장과 같은 주민협의체 의미를 두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수의 감시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요구했어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아니라 환경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껏 안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주민들께서 그동안 환경협의회를 2011년도 협약 이후에 지금까지 구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입주율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가동 중인 업체가 4개, 5개 50%가 되는 6개 업체가 운영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공감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환경협의회 언제까지 구성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금년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들과 면담한 결과입니다.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는 관련 규정이나 기초적인 테두리를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환경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주민들과 같이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내년 상반기 언제 정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6월 안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중단한 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휴업 중인 업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휴업은 본인 회사의 사정 때문에 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숙 위원   왜 휴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휴업하고 있는 업체의 주원료 재생업이 폐밧데리·폐건전지였는데 그 재생시장이 어떤 변화가 있어서 잠시 휴업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미숙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의 주원료 활동 생산품을 보면 대개 고철·비금속·폐타이어·폐활성탄·폐밧데리 정말 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급한 게 아까 여기처럼 폐타이어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서 분진도 예상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분명한데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환경협의회 구성은 주민들과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서두르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석청코리아같이 불법으로 공장 주변에 타이어 분말 같은 것 방치한 것은 저희들이 구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바로 지도 단속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입주업체가 처음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는 것은 본인들의 합의하에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5조, 6조, 7조, 13조를 계속 업체들이 위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모할 게 아니라 공모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사후에 운영비, 운영 상황, 그리고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러한 사업을 공모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특히 시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은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이 사업만큼은 정말 전주시민에게 0.000%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업이에요,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사항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내기식의 공모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호성 위원님.

김호성 위원   김호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위한 저출생 대응 방안 추진 거기 한번 보세요. 사업기간이 지금 19년도 1월부터 12월이잖아요. 올해 추진했는데 지금 저출생 대응 방안 추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나요? 갈수록 저출산이 심해지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정책들은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을 추진할 때와 안 할 때를 따로 비교하지는 않았고요. 계속 출생률이 실제적으로 결혼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는 되고 있지만 그런 사항들이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0.954여서 전년도에는 1.054였는데 합계 출산율이 줄고 있고 출생아 수도 2017년 4298명, 2018년에 3827명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책자 23페이지에 보시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조례도 개정해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 우대증 발급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과장님, 현재 보시면 작년에는 이것 안 했었죠? 이 사업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18년도 3월 30일에 저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호성 위원   18년도 3월부터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 시작점?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시작점은 18년도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쓰레기 봉투를 주는 것은 19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됐고요, 19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급하게 됐고 다자녀 우대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설 입장료 15% 감면해 주는 것, 전북은행하고 금융바우처를 지원 협약해서 처음 출생한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을 때 2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것 협약했고요. 그다음에 라이온스 라이온코리아 출생 축하용품 지급해 주는 것 협약식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김호성 위원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했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올해 본격적으로 더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성 위원   올해 본격적으로 1월 달 하셨고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통계상으로는 안 나왔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전주시의 문제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될 게 뻔히 예상되고 전주시도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대응에 방안 정책 좋은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해 가면서 하셔야 내년에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주시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김호성 위원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면서 내년도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저출산 대응 방안도 계속하셔도 아마 저출산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는 경제가 지금 어렵잖아요. 시 경제도 어렵고 경제력이 제일 크다고 보시지 않나요? 가계 수입 경제력······.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인 부담이 제일 크고 44.3%로 나와있고 교육하기 힘들어서 15.3%, 그다음에 여성이 출산하게 되면 경력이 단절된다 해서 13.8%, 그다음에 주택 마련이 부담이 간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출산 기피 원인으로······.

김호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도 중요한데 경제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방안 정책도 중요한데 저출산을 떠나서 저희 결혼장려 정책은 없나요? 경제력은 당분간 못 살리면 결혼을 해야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결혼장려라고 따로 호칭은 붙이지 않지만 청년들한테 전주시에서도 청년형 주거 마련을 위해서 주거복지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로 그렇게 저희가 현재는······.

김호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데요, 당분간 우리가 이게 근본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당장 시 경제력을 높이기는 어렵잖아요. 경제 살리는 것 어렵죠. 지금 자영업자 분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저출산은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정책 이것 펼치기 전에 결혼장려 정책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거를 거론하죠? 내년도에는 이렇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호성 위원   검토만 한다고 하면 안 하시더라고. 우리 공무원 말투로 검토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검토, 검토하면 그냥 검토만 했다고 나중에 또 물어보면 검토하다가 또 시간 걸리는데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책자에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실제적으로 어떤 인식을 개선하도록 청춘 남녀들이 요즘에 결혼을 하려는 그런 의식들도 덜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런 인식을 개선시키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도 인식 전환도 시키고 결혼이라든가 임신·출산·양육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결혼에 대해서 육아를, 낳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것 하실 때 같이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벼운 것들, 쉬운 것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요. 이것 하실 때 결혼장려 정책 같이 가주시면 돈도 적게 들고 예산도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성 위원   에너지정책팀 박문석 과장님이시죠?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김호성 위원   32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속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95.8%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좀 떨어지겠죠, 90.2%, 열 집에 한 집 정도가 안 들어가는 거네요. 단독주택 열 집에 한 집.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세대수로 하면 약 1만 1000세대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열 집에 한 집이면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봤을 때 타 시도하고 봤을 때 좀 비슷한 도시로 따졌을 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다른 비슷한 도시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높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어디하고 비교하셨어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시 단위가 90%가 넘는 시가 거의 우리 전주시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제가 비슷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김제·완주·남원 이런 데가 아니고 청주·천안·창원·마산 이런 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필요하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월초에 업무보고 할 때 대략 파악했더니 우리 전주시가 전국에서 시 단위 인구가 50에서 70 정도 되는 규모 중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하수관이나 기타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도저히 외진 곳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지 못할 때는 배관망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는 전국단위 평가를 받아도 최우수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전북도시가스공사가 저는 공기업인줄 알았더니 사기업이더라고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공기업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민편익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어디 어디 공급을 해 달라고 해도 수지타산 여부를 검토해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설치를 해도 수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을 경우는 별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또 전북도시가스가 전주시로 인해서 많이 발전도 했고 하기 때문에 수익을 공익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전북도시가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시민분들이 궁금한 게 도시가스 안 들어간 곳에서 시민분들이 말씀드리는 게 도시가스공사가 사기업인 줄 아는 분들은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거기 돈만 벌려고 다른 데만 넣어주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부담이나 이런 것은 지역마다 이렇게 틀린 건가요? 지역마다 들어가기 어려운 데 이런 데가 틀리고 그다음에 "사기업이다 보니까 돈 되는 곳만 먼저 놔주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늦다." 그런 소리들이 현장에서 많잖아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그렇지 않고요. 도시가스가 사유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전주시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다. 전주시에서 약 85%, 도시가스사에서 15% 정도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유지 내에서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가정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몇십만 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고요. 전주시가 좀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예, 전북도시가스공사하고 사기업이니까 협조 잘해 주셔서 행정적으로 도와주시고 뒷받침되셔서 지금 미개설 지역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취약계층이나 노인층 많이 사시는 데 열악한 지역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부담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주민설명회나 홍보를 통해서 알려드려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못사는 지역, 취약계층 그런 지역의 노인분들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송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북도시가스 공급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공급률이 높은 만큼 공동주택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과 교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나요?
  지금 도시가스 공동주택의 신도심 에코시티, 혁신, 만성지구를 보면 도시가스 검침 계량기를 5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봄에도 이거에 대해서 5분발언 했었는데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시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개선되었나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그것을 문서로 도에, 전북도시가스에 건의를 했고요.

송영진 위원   건의했는데 시행하지 않죠?
  과장님, 개선된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현재는 저희들이 건의 상태 중이고요. 확실하게 회신이 된 것은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없죠.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가스는 전기와 다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민간에게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완벽한 지역 분할에 독점 관리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행정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당신은 말 하십시오, 나는 안 듣는다." 제가 볼 때는 대동강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랑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은 전라북도하고 전북도시가스 계약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요. 그 공급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요청을 3월에 했는데 지금 8개월인데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죠? 계량의 체계나 안전관리, 요금 이런 부분들을 전북도시가스가 독점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구조 자체가 비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그런 거에 동의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 역량으로 공급 규정을 건의 이외에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합쳐서 공급 규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도시가스에 전주시가 새로 신설된, 엄청난 금액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혁신도시·에코시티·만성지구 이런 데에 5년에 한 번씩 계량기를 원격 계량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도시가스가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다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지금 관리비에 청구해서 세대당 1만 5000원씩 부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지금 계량기는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계량기 교체비용,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제가 아파트 동 대표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주민이 내고 있는 것은 계량기가 원격검침 계량기가 있는데 일반 계량기하고 원격검침 계량기 수수료 차가 있습니다. 그 차액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저보다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격검침, 예전에 있는 아파트나 일반 가구들은 검침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합니다. 새로 생긴 혁신·에코·만성에 있는 아파트는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USB 갖고 와서 관리사무실에서 다운받아서 가버려요.
  그 기계 설치를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법상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전북도시가스는 편하게 봉이 김선달처럼 먹는 거예요. 아파트 201동 2301호, 2호, 3호 방문해서 다 검침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이 가가호호 1만 5000원씩 내서 500세대 기준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계량기를 원격으로 바꿔놓으면 USB 갖고 와서 다운받아서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 20일에 도시가스사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건의드렸더니 답변이 "관리사무소에서 도시가스 요금 검침 부과 현황 관리를 지금 한전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해 주면 한전과 동일한 수수료를 주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 규정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6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중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공급 규정 개정 건의를 했는데 6월 7일 날 했는데 도하고 전북도시가스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규정이 개정되도록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입주한 지 5년이 돌아오는 에코시티 주민들도 이런 내지 말아야 할 돈을 또 낼 때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줄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세대당 430원씩 매월 이것을 주면서 "저희가 원격검침을 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관리사무소에다 돈을 줘요. 그런데 거꾸로 도시가스는 지금까지 공으로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비단 전주시의 일만이 아닙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원격검침기가 소유는 있지만 관리의 주체는 전북도시가스에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 위원이 3월에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그때그때로 끝나버린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안일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1만 5000원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교체 비용이 나오니까 아무 말없이 가니까 조용한 거지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게 진짜 봉이 김선달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냥 방문하지도 않고 원격 USB 갖고 와서 "실례합니다." 다운받아서 가고 우리 도시가스 고지서 봐봐요. 검침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전라북도 도시가스가 독점하기 때문에 전혀 행정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각 권역별로 점검하는 검침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급여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저희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5년 차 되어서 다 자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래가 될 에코시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전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에너지과장 박문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항상 이런 행감장이나 예결위 때 질타의 대상이 되는 자원순환과, 진짜 질의하기도 미안하지만 애 많이 쓰십니다.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최병집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에코시티·혁신도시·만성지구에는 환경미화원이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전주시 전역에 대해서 청소계획을 세울 때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할 당시에 에코와 만성이 건설 초기 단계다 보니까 폐기물 발생량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가산정 용역에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간에 어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배치가 아니고 우리 직영 노조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송영진 위원   에코·만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그러면 혁신도시는 왜 없습니까? 6년 됐습니다. 내가 혁신도시 살고 있는데 6년 됐어요. 6년 동안 환경미화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2016년도 당시에 전주시 청소 체계가 직영과 대행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실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과 대행 구역을 나누다 보니까 외곽은 직영이 하고 도심은 대행이 하고 이런 체계로 구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동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직영 구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직영 노조와 전주시가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 중에 신규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어떤 신도심지가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신규 수요지가 발생했을 때는 현재의 인력을 놔두고 신규 채용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과 그 부분에서 조금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못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도 6년은 너무 했지 않습니까? 직영이든 대행이든 6년째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떨어져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전주시 미래에 모든 경제·문화를 선도해 나갈 금융도시의 발판이 될 곳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올해 당장 개선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느 곳보다도 이 혁신·만성·에코는 앞으로 전주시 모든 경제·문화·주거의 중심지예요. 이런 곳에 뒤에 계신 팀장님이 올 초에도 "6월 달까지는 해결됩니다."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 대책에 대해서 에코시티·만성지구·혁신도시 환경미화원 미배치 청소 대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조속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덧붙여서 아까 오늘 중으로 제가 개선한다고 그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오륙 차례 거쳐서 직영 노조와 협의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오늘 오후 4시에 최종 협약을 하는데 에코·만성에 직영 노조원을 고정 배치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국장님, 과장님 믿고 내년에는 꼭 배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허옥희 위원님.

허옥희 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 그런지 낯들이 익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송천동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 신고는 어디에다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구청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어제 덕진구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송탁식 과장님께 질의했더니 하수처리장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송탁식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대답을 하셨을까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확인하나 마나 그렇게 대답하셨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었어요. 제가 구청 가서 유일하게 하나 질의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하수처리장이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배출 신고는 사업장 주체가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덕진구 자원위생과에서 저한테 허위보고를 했든 잘못······.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서로 잘못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허옥희 위원   아니 그 말씀 못 알아드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완산구청 행감을 할 때 리싸이클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배출 신고는 어디에다 했냐고 회의 중에 하지 않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해서 주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분류 번호는 같은데 처리 방법이 한 군데가 틀려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해서 "운반자가 전주리싸클링에너지 위탁이고 처리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리싸이클링 운영하고 있는 태영 측에서 사업자 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신고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리싸이클링 처리 잔재물, 그 잔재물 같은데 그것을 우리 매립장에다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이 처리 방법이 맞는 거냐고요? 이 처리 방법이 다른 두 군데 민간관리형 매립시설에다 매립했고 한 군데만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에 매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이 분류가 구분이 사업장 배출시설계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배출시설계의 폐기물은 제가 알기로는 사설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매립장 설치 운영 협약서 자료를 위원님께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은 저 개인이 봐야 될 게 아니고 제가 이것은 문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행감 장소에 있는 위원님들 전체가 보셔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 협약서 해서 나오는 그 폐기물은 전주시가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요 제3조에 보면 "전주·김제·완주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그리고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재 반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는 성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입이 가능하도록 저희 시가 그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태영과 계약할 당시에 처리 주체는 전주시이기 때문에 거기다 매립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가 자꾸 어떤 주민지원협의체나 뭐 협약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법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폐기물관리법은 왜 만들어졌어요, 시행령이랑?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청소 업무 중에 행정이 가장 업무추진이 힘든 점이 어떤 폐기물처리 설치 기관 주변에 간접영향지역 주민과의 협의·협약 그리고 각종 협약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그 협약이 우선합니다, 법이 우선합니다." 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법은 법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협약에는 협약의 효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어떤 님비현상이라든가 그 처리시설을 다들 어려워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전주시가 제시한 옵션을 거기에 걸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와서 그 협약이 무효라고 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놓고 볼 때 맞지 않다고 봐요.

허옥희 위원   저는 협약이 무효고 유효고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옳냐 그르냐를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은 매립이 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생활계 폐기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니다.

허옥희 위원   이 제안을 협의체가 한 게 아니고 전주시가 한 제안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누가 제안했는가는 제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성격상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 좋은 것까지 다 "여기다 갖다 매립하라."라고 먼저 제안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물론 매립장에서 제안을 할 리는 없겠죠.

허옥희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가 어떤 비용 부분이나 공정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까지 매립을 하게 해 달라. 지원금을 주고 기금을 주고 하니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랬다라고 하면 행정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지역의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한 협약 내용을 제시를 하지 아닌 것까지 "우리가 이것 받아줄 테니 돈을 얼마 더 달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지금 매립장을 조성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기금이든 출연금이든 어떠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기 위한 과정에서 처음 서로 이 협약을 맺는 겁니다. 협약의 내용에는 가장 주된 내용이 "이 매립장에는 어떠한 성상들을 받아라." 하는 것이 가장 골자가 되겠죠. 거기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제안을 했든 어쨌든 간에 협약이라는 것은 상호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하자 없는 거에 대해서 자신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폐기물관리법과 매립 처리에 관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라면 지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두 가지 지적을 할 건데요.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덕진구 자원위생과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소명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위반이 되었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어찌 보면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지금 법에 어긋난 것까지도 지자체가 협약서를 쓰면서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지금 집중 포화를 받아서 그런가 톤이 너무 높아서 무서워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는 중에 법이든 협약이든 그 상황 따라 했겠죠. 열악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에게 협약을 해서 우리가 다른 시민이 쾌적하게 사는 것은 인정을 하나 협약을 너무 남발해서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삼는 것은 전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 몇 사람에게 부당하게 준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집행부 측에서 담당하는 분이 그 주민의 민원을 덮기 위해서 하는 불성실한 협약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해 줄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협약은 어겨도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어겼잖아요. 차량 진입도 안 막는다고 해 놓고 막고 대화를 하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면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협약이고 법이고 다 막아버리고 행동해 버리고 우리는 항상 끌려가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결말을 가지고 협약을 하고 돈으로 메꿔야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혐오시설 지역에 왜 사람이 자꾸 이사를 가고 늘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꾸 기피를 해야지 거기서 나와야지 왜 자꾸 갈까요? 그 불성실한 협약서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것이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 돈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다는 거예요. 집이 거기 있고 시내에 있어. 그래서 뭐 하면 거기 가서 잠깐 있고 별장이야. 돈 나오는 저금통장 별장.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내에서 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협약서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협약서에서 입을 다물게 한 그 사람은 진급해서 또 떠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똑같은 절차로 똑같이 해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지 열악하게 사는 데다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저는 그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거기를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복지국장님을 맡은 지 얼마나 되셨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1년 6개월 정도 들어갑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몇 분 바뀌었어요, 계장 몇 번 바뀌고? 소각장·매립장·리싸이클링을 담당하는 계장님?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과장님은 두 번째고 리싸이클링 담당은 서너 번 바뀌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 진급해서 갔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진급을 않고······.

송상준 위원   누가 진급을 못 하고 갔을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거의 다 과장 진급해서 갔어요, 그 계장 맡으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저 와서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이 부하 직원을 못 챙긴 거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소각장·매립장·리싸이클링 자료를 가지고 몇 날 며칠 1년 해도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잠깐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노파심에서 일어날 일일 것 같아서 감사장이니까. 우리가 1년 반 할 동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어요. 어느 자리는 몇 년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외람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플라즈마. 그런다고 해서 자라 보고 놀라면 솥뚜겅 보고 놀라는 거예요. 제가 십이삼 년 전에 초선 때 리싸이클링을 했어요. 그때 많은 의원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다." 유독 집행부는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그때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간에 쭉 오면서 일어나서 그것을 예산으로 돈으로 다 메꾸고 있어요. 초기에 우리가 이해하기를 아까 말한 대로 협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십이삼 년 전에 금액과 지금 지원하는 금액을 따져보세요. 이것은 물가상승률 떠나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떼만 쓰면 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플라즈마를 해야 된다, 대체사업으로. 좋죠. 그런데 또 다른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이나 설명했지만 그것은 아주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급하니까 "이것 빨리 해야 돼." 그때도 십이삼 년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 했어요.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빨리 거기다 해서 금방 전주시 쓰레기 정책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초선 때 공모를 해서 제 지역구에다 신청을 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역 주민한테 뺨 맞아 가면서 의원 시켜 놓았더니 엉뚱한 짓 한다고. 그것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 하는 날 "그런 일 없어." 없애버렸어, 공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래서 삼천동으로 무조건 간다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한 분이 지금 거기 삼산마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꿔서 유추를 해보면 그분이 쓰레기 정책에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왜 거기서 퇴직하고 살까? 참 곱게 안 보이잖아요. 항간에 들은 소리는 우리의 쓰레기 정책을 맡은 계장님이 바뀌면 거기에 가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협약서는 거기 가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리하게? 시도 유리하고 시민도 유리하고 거기도 유리해야 하잖아요. 협약서는 그런 것 아니에요? 모든 게 거기 유리하게, 어떻게? 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떠나와야 하는데 그리 자꾸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십몇 년간. 제가 경험한 기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싸이클링은 제 말대로 호남환경과 천변환경 그 사이로 들어갔다면 정말 이런 민원 없어요. 그때 그리 들어갔다면 없다고요. 거기 3개 마을 있는데 싹 이주시키는 조건을 이야기했거든. 주민들 다 설득하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소각장 폐열로 거기를 공단을 싹 보급하면 25억인가 돈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도 십 원도 안 들어가요. 민원도 들어올 이유도 없어. 소각장 운영할 돈도 십 원도 안 들어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를 그때 당시에 5억 7000인가요? 운반비를 삼천동까지. 거기 가깝잖아요. 몇 미터만 가면 돼요. 이런 일들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커트했어? 공무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제가 재선 때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를 했어요. 쓰레기 정책 때문에 천안을 갔어요. 그 과장이 바뀐 지 28일, 약 한 달 됐는데 설명을 종이 한 장 갖고 와서 5분 설명해요. 딱 끝내요. 그래서 전주시 의원들이 뭔 소리냐? 어떻게 하냐? 딱 한 마디 해요. "왜 그 사람한테 끌려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그 사람들 다 해요. 우리 돈요? 이 정도 우리 지원하고 말아요." 왜 이렇게 전주시는 못 하나요? 딱 5분 설명해요. 우리 전주시 5분 설명회 가능한가요? 쓰레기 정책 5분에 설명 가능해요? 다 이해가 가게.
  왜 그 천안 공무원은 하고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냥 때 되면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왔다가 때 되면 가고 그냥 나 안일을 위해서, 나 진급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고 어떤 사명감 갖고 한다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믿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갈수록 지원하는 금액이 눈덩이같이 커지고 있으니 그게 반증 아니에요. 1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보겠다고 플라즈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즈마를 하지 말라는 의원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업적으로 보면 소각장·매립장·리싸이클링 가운데에 지역 선정은 아주 탁월했다고 보지만 그것 또한 성공한 사례 한 군데도 없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선구자적으로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우리 국장님 저한테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 국장님한테 혼났잖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감히 위원님을 혼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원색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혼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나는 부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거기를 보면 와캔 거기가 시행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비츠로테크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시공이라고 봐요, 자금에 대한 보증·기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전주시는 상관없지만 이 기술이 개발이 안 될 때는 실패했을 때는 서로 둘의 관계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없는데 건축물을 설명할 때는 가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건물 허가도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가 되면 서로 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서로 지상권 유치권이 되는 겁니다. 돈 안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맥없이 그 피해는 시가 보는 거예요, 시 땅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장부증명을 해 놓는다든가 아니 돈이 없어서 100억을 대출받는 사람이 "야, 그놈 보완으로 70억 넣어놓으라, 시에다가."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원순환 거기도 언뜻 기억나지만 자기들 잘해 보겠다고 수많은 이야기했어요. 시 땅 주고 지금 바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잘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니네가 니네 땅에다가 땅 사서 니네가 해서 기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우리 땅을 주면서 선구자적 역할 해 보겠다고 하니 이게 자라 보고 솥뚜껑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의원은 근본적으로 같이 손잡고 긍정으로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또 예산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 의원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느 정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송상준 위원   리싸이클링 십여 년 전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협약서의 남발 이런 거에서부터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까지.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협약서를 남발했다는 표현은 저희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인지 이유를 알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많은 시민들과 직접 연결된 시설이다 보니 행정에서 시민들 볼모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들의 반입 저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당근을 더 많이 썼던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오고 또 우리 일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병집 과장님이 오셔서 일에 있어서는 저희가 끌려가고 있지는 않고요. 이러면 저번에 어느 시설이 반입 저지나 성상 검사를 강하게 하려고 했을 때조차도 직접 가가지고 저희가 협박을 해서 중단시키고 그만큼 끌려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많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상준 위원   최 과장님이 온 뒤로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최 과장님한테 질의를 않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많이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의 기류를 계속 이어가서 이후에 자원순환과에서 3대 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할 때 좀 더 그 부분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일종의 떼법이라고 해서 떼법을 써서 계속 지원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시설이 법상 주민 동의가 적용되지 않는 규모지만 또 그걸로 인해서 떼법을 쓰면 어떻게 하냐,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우려를, 기존의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그런 우려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또 그러면 행정에서 비용이 발생해서 지원, 주민들은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한 반대가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의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MOU 안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냥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선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대 협의체의 동의서를 저희가 받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떼를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장치는 만들어 놓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제도 속에서 3대 협의체와 그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치권, 저번에 전체 설명회 때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고민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적지만 단 0.1%라도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설치비 이것은 설계나 이런 부분 빼고 금액이 한 8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비용을 먼저 우리가 개설한 통장에 예치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보완하려고 거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예치를 하고 집행할 때 우리 시의 협의가 없이 지출이 안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 문제 모든 것이 사전에 돈 문제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치를 해 오면 지출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저희가 저희 동의하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100억을 빚을 얻어서 투자하는데 거기다 우리 적립금으로 80억을 해 놓을 수 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송상준 위원   시설비 100억을 빚을 얻는데 70억, 80억을 통장에 넣어 놓으라는 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착공 전에 넣도록 저희가 요구해서 지금 수정······ 해보라고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착공은 한참 진행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착공 전에. 행정절차 끝나고······.

송상준 위원   계약을 할 때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우리 그것 의심스러우니 자, 장부 증명해서 돈을 통장까지 딱 해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그때부터 진행을······.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잔고증명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개설한 전용계좌에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치권 문제나 이런 비용 부분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두 번 다시 저렇게, 그게 꼭 시유지에다만 해야 되나요? 사유지에다 하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이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상준 위원   나는 뒷거래하는 것 싫어하니까 여기서 사유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봐요. 어려운 대답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우리 시에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가 없어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할 수가 있는 사유지면 가능해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고······.

송상준 위원   나는 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소리여. "니네가 사유지 이런 곳이 있으니 거기다 투자해서 거기서 해서 한번 성공해서 와라."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민원 발생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놨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데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에서 다른 지역이나 그때 우리 시에 5%의 이득금을 받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송상준 위원   우리가 위험할수록 달콤해요. 위험할수록 화려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5% 이런 것 그것은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를 놓고 봐야지 뒤에 조건은 이것은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험한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다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상준 위원   경험해 보면 거기에 조건이 뭔가 이자를 막 2할을 줄게 이렇게 해서 돈 줘 가지고 떼이는 사람이 120%여.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도 수긍하셨으니까······.

송상준 위원   예.

○위원장 김원주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하도 소각장·매립장 이야기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한테 질타하는 것 같아서 죽겠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의체 구성된 것 잘 아시잖아요. 협의체 갈등 있는 것도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승섭 위원   사실 우리 저희 의원들이 협의체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하도 싸워서. 협의체 임원들끼리도 서로 맞지 않아서 싸우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안 되는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협의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상위법에 벗어난 행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협의체 위원의 해촉이 가장 큰 건데 저희들이 실은 사례가 한 번 있어서 금년 초에 협의체 위원을 해촉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저희가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해촉의 어떤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급기관에도 질의도 해보고 법제처, 환경부 다 해봤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는 이상은 해촉은 불가하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들 위원회의 위법적인 이런 거에나 저희가 관여해서 조정하는 그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끔 회의에 참석해 보면 성원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성원이 되려면 굉장히 어렵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 안 오고 원주민과 현재 전입주민들의 갈등도 굉장히 심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협의체가 정말 잘 구성되어서 그 협의체에서 화합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협의체 임원들까지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폐수가 잘못 흘러내려 와서 동네에 냄새나고 악취 난 것 아시죠? 중앙반마을 이쪽으로 우리 박물관 이쪽으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리싸이클링 음폐수 말씀하시는 거죠? 관로 매설이 끝나가지고 아마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승섭 위원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임시 방편으로 맨홀 뚜껑에다 냄새나지 않도록 조치는 취했는데 저녁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고 난리가 나고 했었는데 지금은 관로 매설이 다 되어서 준공이 됐다면 내년 여름에 다시 한 번 봐야죠.
  그리고 제가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쓰레기를 수집하는 장소나 쓰레기봉투를 밖에 내놓을 때 시간 정해 놓고 내놓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내놓고 싶을 때 내놓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일몰 후에 내놓는 것으로 저희 조례에 담아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일몰 후에 내놓는 것을 더 계몽을 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제일 보기 싫은 게 일몰 후에 내놓는 것을 아는 우리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 때나 내놓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제가 어느 지자체에서 보고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것을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내에다 해가지고 낮에는 내려서 시를 알리는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전혀 쓰레기를 갖다 놓는 장소가 아니고 낮에는 딱 내려서 거기에 시를 알릴 수 있는 간판이 앞에가 딱,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현재 열려 있는 것은 제가 새벽 2시쯤 가서 찍었어요. 새벽에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저녁 6시 정도 되어서 문을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거기다 버리고 아침 새벽에 가져가면 아침에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을 보고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앞으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김승섭 위원   환경위생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꽁이 살리려고 복원하고 있죠.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거마제 공원에 지금 맹꽁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멸종 위기 1종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청에다가 숫자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그것을 함부로 저희가 옮기고 이런 것을 못 해요. 환경청에서 득해야만 되는데 이번에 아마 저쪽 무슨 과에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요.
  제가 계획서만 일단 들어보니까 맹꽁이 서식지를 그 안에다가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서 참고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도 기대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 자연생태 하시는 분들은 도심 속에 맹꽁이가 우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주시가 있다고 그것을 보존을 잘해서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 개인 입장으로는 게네들이 꼭 일주일 울거든요. 수컷, 암컷 할 때 그때 일주일 우는데 일주일 동안에 어떤 분들은 진짜 소음으로 느껴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김승섭 위원   이게 맹꽁이 소리입니다. 삼천 거마공원에 일주일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아는데 제가 새벽 1시쯤 지나다가 하도 세게 울어서 녹음을 시켰습니다. 새벽 1시에 녹음을 시켰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옆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저녁 내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말로 복원해서 도심 한 가운데 맹꽁이가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또 그런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시민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영광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자. 잠도 못 자지만 한 며칠만 기다리면 잠을 잘 수 있다."고 설득을 많이 했어요. 이 복원하는 게 우리 공원관리팀에서 공원을 다시 재생하려고 하면서 현재 아파트 있는 데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평상시에 물이 없으면 맹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맹꽁이가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조그마한 게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지금 복원이 들어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거마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복원을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점을 꼭 유념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그래서 저희가 세경아파트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공원 조성하는 팀하고 만나서 분산을 하면 소리가 작지 않을까 해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내용 중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20년 3월부터 실시설계 들어가는 리싸이클링타운 증설요. 지금 리싸이클링타운에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증설하는 거죠? 이것 그러면 증설 비용은 어디서 내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증설 비용은 총사업비가 189억인데 국비 45억에 시비 144억으로 재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부터 리싸이클링타운을 운영했잖아요. 2012년 정도에 사업 설계하고 사업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년도 안 된 사이에 왜 증설을 해야죠? 예측량을 처음부터 잘못 분석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분리수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소각장에 있었던 것 쓰지도 못하고 고철로 팔았고 그다음에 운영한 지 3년 만에 다시 또 증설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예측량을 이 정도로 분석을 못 하고 증설을 3년 지나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 말씀이 시설 용량에 대한 예측 그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재활용품의 배출량을 산정할 때 환경부 의견과 전주시 의견 내용 기록을 보면 2010년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환경부는 심지어 하루에 50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나마 전주시가 60톤을 제안해서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60톤으로 해서 시설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현재는 94톤, 90톤 이렇게 반입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품만 리싸이클링에 반입이 되고 공동주택은 앞서 오전에 거론됐던 미래환경으로 외주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서난이 위원   어차피 BTO 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리싸이클링타운 안에 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선별 시설의 증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어떤 재정사업으로 간다, BTO 사업으로 간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서난이 위원   국비를 받았는데도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진행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죠. 국비는 저희들이 하고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태영과 BTO 사업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피한 사업이고 재원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BTO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려고 했을 때 태영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안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쫓아가서 국비 실시설계비를 받아 내려온 것이고요. 이 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재정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 지금 2019년 11월이고 이 계획을 보면 이미 2020년 3월이라고 시행 여부를 쓰셨는데 이 자리에서 아직 BTO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재정을 이렇게 분담할 건지 문제도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니 제가 안 됐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기본 현재까지 형태는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여지를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시스템 재정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비 7억 2500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서난이 위원   현재 계획은 재정부담 전체 국비 매칭해서 시비로 전체 계약하였으나 지금 태영과는 BTO 사업을 전제로 협의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한편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서난이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예측량을 분명히 잘못 예측한 건 맞으나 결국 그 이유는 환경부와 협의할 때 환경부의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닙니다. 환경부의 제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있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는 오히려 전주시의 발생량 측정보다 더 낮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50톤을 잡았고 전주시는 그나마 60톤을 잡았는데 그 둘 다 예측이 불과 삼사 년 후에 재활용품의 발생량에 대한 추이는 다른 성상보다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1회용품 증가라든지 이게 급작스럽게 늘다 보니까 이 처리시설 용량이 초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서난이 위원   우스갯소리라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각장 지었을 때 재활용 선별장 만들었던 업체가 저는 일정부분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판매하고 실제 우리는 예측량 초과해서 다시 18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짓는다는 것을 실제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매립장에 지원하는 근거가 사실은 과장님·국장님 계속 말씀하셨던 게 법 또는 협약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근거가.
  그런데 지금 매립장에 저희가 리싸이클링타운 협잡물 반입처리 협의 요청을 하면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는데 그 이후에 매립장 관련해서는 협약서가 개정이 됐나요? 2004년에 협약서를 쓰고 그 이후에 개정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반입 성상 말씀하시는가요?

서난이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직 안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지금 설치 운영 협약서에 따라서 각종 협잡물은 매립장으로 반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차후 협약서 개정 시 반영할 계획에 있으나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니 반입을 해달라." 공문을 보내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때가 언제인가요?

서난이 위원   2016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법은 법의 효력이 있고 협약은 협약의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원 근거를 법과 협약이 공문까지 보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공문까지 보내서 그 당시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으나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안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보내면서 협의를 해서 예상 비용을 맞춰서, 올해도 이 예산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6년 10월에 이 개정 관련해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협약 개정 검토는 검토 중에 있다고만 하고 아직까지는 개정이 안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면 법이라든지 협약에 근거가 없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하신 공문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돈이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난이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싸이클링 협잡물에서 매립장으로 가는데 매립장에 협약서 반입 성상에 대한 개정을 했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 협잡물 이것은 외부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 협잡물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세 달 동안 매립장 협의체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을 안 받겠다고 반입 저지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돈을 달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전에 준 사례가 있었고 공문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해서 지금 협약서에 있는 성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성상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으라, 니들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그냥 받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까지도 지금 예산에는 이것을 넣었는데 그러면 2020년 예산에는 전혀 반입 금액이 없어질 거란 이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런 돈은 안 줄 겁니다.

서난이 위원   오늘 과장님이 사실은 질의하면서도 분명히 명쾌하게 잘못하신 것, 집행부 입장에서 분명히 잘못 처리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이야기하셨으니 저희는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니 단서조항 붙여가지고 마치 개정되지도 않은 협약서를 가지고 미리 협의하는 내용들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지금 전주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최초 시행된 것은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최초로 시행된 것 몰라요? 지금 5000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수행기관이······.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비 70%고 시비 30%로 내려오고 있는데 시행 시기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전체 시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다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비 70%, 시비 30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이 금암노인복지관이에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이게 현재 정부의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자살 예방······.

박윤정 위원   그렇죠. 자살 예방에는 독거노인도 포함되지만 청소년, 일반 국민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아무리 국비 공모사업을 했더라도 언제 시행이 됐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과장이 모르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이 60명이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60명 전주시 모두 완산구, 덕진구 포함해서 60명이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렇죠. 독거노인 현황 조사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초에 전체를 조사해서 그중에 자살위험이 있다고 한 분들은 발굴해서 고독사 위험군, 자살 위험군 각 유형별로 해서······.

박윤정 위원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군에 포함된 그분들을 하는데 이 거주지역은 어떤 형식으로 잡혀서 뽑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주지역은 완산구, 덕진구 전주시 전체 인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그러면 도농 복합지역도 전주시에 포함되잖아요. 그 구분을 하셨냐고요. 전주시 도시지역에 있는 거하고 도시하고 도농하고 복합지역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시 지역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저는 분리를 60명은 확실하게 하지만 도농 사는 동네하고 도시지역의 분포를 얼마나 알고 있나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냥 60명 전부 하면 쉽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덜 됐고 저희는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이 다섯 분이고 활동 제한형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열 분, 그리고 나머지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군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농어촌에 아까 도농 복합지역에 어떤 분들이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것은 파악을 해야 돼요. 생활환경도 다르고 환경조차 자기 재산권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은둔형 고독사, 활동 제한형 우울 있죠. 공통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족·친구·이웃과 공공기관, 저희가 경로당이고 복지관이고 다 있지만 사회적 단계가 안 되신 분, 단절되고 위축된 사람을 하기 위해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박윤정 위원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89명이고요.

박윤정 위원   89명이면 그 예산도 같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대비해서 증가해 나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순수 5000만 원 이 내용은 수행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개별 사례 관리를 하는데 정신건강 진단 지원도 하고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자주 모임하고 문화 활동도 하면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나들이를 해서 여행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여기 사례관리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잠시만요. 생활관리사님들이 다 판단해서 이것을 관리해서 이분은 됐다, 안 됐다 측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니 사례관리사들이 총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금암복지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윤정 위원   재산은 생활관리사가 책정하고 금암복지관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정신적,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죠. 의사들도 이것 판단 잘 못 해요. 그런데 일반 생활관리사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분들이······.

박윤정 위원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숨기는 분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박윤정 위원   생명존중센터도 있고 정신건강증진사업과에서도 하는데 이런 독거노인 자살 예방이나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한 군데서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렇게 사례 관리하시는 예를 들어서 동에 동 직원하고 구청 직원하고 이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하고 같이 이런 위험군을 발굴하고자 협력해서 하고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신건강지원센터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어서 위험이 적으신 분들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면 병원도 진단 지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박윤정 위원   그 병원 저희가 MOU를 한 병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MOU까지 맺어서 하고 있는 병원은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하고 있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것, 어디 병원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그리고 우울증 진단은 1년 경과자는 어떻게 또 관리하십니까? 이것도 생활관리사분들이 책정해서 이분은 계속 갈 거다, 아닐 거다 이것을 판단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것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개인의 우울증을 사례관리사가 그것을······.

박윤정 위원   우울증 척도 점수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척도 점수가 있고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지 저희 사례관리사가 이분이 우울증이다 그렇게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든 시비든 같이 합해서 나가는 것도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사례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에 그리고 급격한 자살 문제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데 더군다나 저희 독거노인들, 위축된 노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계가 확실히 관리가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노인회관 이전계획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이전 사유가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어르신들이 현재 완산구·덕진구 전체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한쪽으로 완산구 쪽에 편중되어 있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위치가 보통 10분, 좀 저기 하면 15분 정도 저쪽 평화동이나 다른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삼천동 곰솔나무 있는데 그쪽에서 한참 걸어오셔야 되고 이쪽 덕진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한 번 환승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고 또 약간 경사도 져서 겨울 같은 때 걸어다니시기에 도보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장소로 판단됩니다.

김윤권 위원   교통편이나 사실 거기 어르신들 차 가지고 올 때 사고 위험도 크고 경사도 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이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노인시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실제적으로 노인대학이나 경로당에서 월례회도 하고 자주 모임하는데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저희 당초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전주시니어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김윤권 위원   제가 인지하기로는 그쪽이 어르신들이 가기 불편해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다시 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약간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거기서 일부 교육을 한다고 해도 여기처럼 노인대학은 매주 하고 있고 덕진·완산 전체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횟수가 더 많고 지금 전주시니어가 가고자 하는 곳은 된장·고추장을 해야 하는 해썹 시설들이 좀 필요해서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그런 해썹 시설이 사오천이 들어가는 금액을 투자할 만한 공간도 여의치 않고 또 하나는 전주시니어······.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윤권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와캔 MOU 동의안 다시 올라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것은 의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고요.

김윤권 위원   의지가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의지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윤권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의 문제를 공론화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송승용 의원이나 저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런 게 없이 여기까지 와서 저는 어쨌든 의회 차원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큰 사단이 났다고 판단이 들어요.
  서윤근 의원님, 허옥희 의원님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전문가 토론을 했는데 실제 와캔 담당자도 오셨긴 했는데 답변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전문가 입장도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기술이 사실은 플라즈마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기술이라고 표현하지만 신기술이 아니고 기존보다는 결국은 조금 더 특별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기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30% 감축해도 기존에 스토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강남보다도 더 높은 수치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이것을 어떻게 하자······.

김윤권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와캔이나 비츠로테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에 관련된 상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행정위에서 진행을 해야······.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드려도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특정 기법으로 해서 대형화 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화로 갔을 때 대형화로 가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김윤권 위원   이것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사실 이게 대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행정에서도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는 행정에서 실제 이 담당자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이것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 후에 사실은 어쨌든 다시 한 번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되 분명한 것은 그게 저희가 대형화 사업으로 특정 기법으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모든 것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신기술 그 말씀도 하셨는데 플라즈마라는 자체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응용하고 있습니다. 저온의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화장할 때 관련된 거기도 이미 다 쓰고 있어요.

김윤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리를 의회에서 만드는 게 좋을지 행정에서 만드는 게 좋을지 어쨌든 행정에서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어떤 방식이나 시기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진 위원   한승진 위원입니다.
  신명애 과장님, 제가 저번에 분명히 저희 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발언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저희는 그거예요. 의원들이 자꾸 노인일자리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분들 회관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뭐냐면 시니어클럽 첫 번째 여쭤볼게요.
  타 지자체와 다르게 유독 전주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시니어클럽이 분할되어 있죠. 그것도 이상하게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분할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국회의원 선거구에 의해 분할됐다기보다 2004년도에 복지부에서 전주시니어가 먼저 됐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서원하고 효자 지역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쉽게 서원시니어는 원래는 어디에 위치가 딱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을 커버하도록 해서 서원은 북부권 그쪽을 하게 됐고 시니어 사업장이요. 그쪽 어르신들의 일거리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으면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한승진 위원   그러면 3개로 분할되어 있는데 보통 그 시니어클럽들이 지역에 어떤 접근성들을 고려해서 나눠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주시니어클럽을 예를 들면 그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분들이 덕진구 분들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덕진구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그쪽으로 가신다고 해도 이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물론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만약에 그쪽이 위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최소화해서 점차적으로 효자동이나 예를 들어 중화1·2동, 완산동 그쪽 이쪽 넘어올 수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는 갈 수 있어야 되기에 지금 있는 사업장에서 이쪽 덕진구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전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추후에 혹시라도 이전이 되면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국장님, 처음에 노인회관 그쪽 안행로 쪽에 생길 때 그때 상황은 어떤가요? 그때 그 위치를 지정할 때 전주시 의지가 컸습니까? 노인회의 의지가 컸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때는 노인회관을 생각하고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지은 겁니다. 그 안에 노인회가 셋방살이를 하러 들어간 거죠.

한승진 위원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노인회 측에서 더 강하게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던가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제가 알기로는 강한 의지라는 표현보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취업센터를 지었고 거기에 빈 공간을 마련해서 들어간 거죠.

한승진 위원   그 당시에도 어쨌건 그곳이 사실 코너 길이고 해서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그쪽으로 가게끔 했다라고 이렇게만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노인분들 편의성 때문에 이쪽으로 옮겨서 또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굳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매입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니어클럽들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도 또 종사자들한테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면 참여대로 돈이 나가고 또 그것도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 나가고 계속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현재 그 지역에서 거기 이동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을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 거기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해썹 이런 것을 인증받으셔야 되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시니어클럽이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시설을 그런 것 때문에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너무 어렵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사실 우리 전라북도도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 노인일자리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조건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강화해 줘야 하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들이 어디 회관 같은 것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고 어느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무실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담당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작업장들이 매월 월세를 내고 별도의 돈을 주고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현재는 저희 도비하고 시비로 운영비를 1년에 일정한 금액을 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가지 말아야 할 돈들이 별도의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 작업장에서 매월 지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출되는 돈이 별도로 나가지 않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면서 필요한 작업장도 같이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이전하려고 하는 노인회관의 건물은 단순하게 당초에도 저희가 거기를 검토했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덕진·완산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 편한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나왔는데 그것 플러스 거기가 7층 건물이거든요. 7층 건물인데 3개 층을 노인회에서 쓰고 3개 층을 취업지원센터, 나머지 3개 층을 다문화 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다문화가 중앙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식사하신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월 임대료를 주고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낙후된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재계약을 하는데 기간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건물주하고 임대료 부분에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팠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름에 비도 새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언젠가는 다문화지원센터도 분명히 새로 지은 건물에 이전해야 한다는 그런 검토를 노인회관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그쪽으로 검토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이라는 표현으로 가지만 3개 층만 하고 한 층은 노인취업지원센터, 나머지 3개 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실 운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그것도 원래 취지가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이 한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창구를 마련하자 이게 취지잖아요. 그러면 노인회관, 말이 계속 회관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그분들이랑 같이 한 공간을 사용하는 게 다문화가정 분들한테 조금 더 이로울지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충분히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한승진 위원   결론은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랑 어떤 그런 것보다 같이 사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우려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달라는 거고 어쨌건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애초에 현재 노인회관 노인분들이 계시는 안행로 건물 처음에 들어올 때 그곳을 고집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진행됐고 나중에 사고나 이런 게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니 위치를 옮기자 해서 딱 옮겨요. 그런데 이것은 옮기는 것까지는 일단은 지방채 발행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그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다시 시니어클럽이 또 온다라는 이런 것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명분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넓은 공간 사업장이 필요하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노인분들 출입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자주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사실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다른 단체들,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는 간담회여서 속기가 안 남아서, 하지만 절대 행정에서 공유재산 올리거나 다른 사안 올 때 어떤 의회 절차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먼저 의원들에게 전화 오게끔 하는 행위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정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때부터는 저희는 정책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이야기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노인회관을 통해서 다른 기관이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 삭감된 내용인데 현재 보육팀에 역량강화 2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어쨌거나 그때 예산이 삭감될 때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강단 있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CEO들 말고 현재 보육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교육 역량을 더 높이기 위한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그 예산 범위에서 뭔가 다르게 해 볼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사업 내용은 교사들의 힐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힐링 행복수업이라고 그런 프로그램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했고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기존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튼튼한 어린이 줄넘기 대회 그런 행사들 많이 있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주로 갔지만 이번에는 원장님들 안 가시고 선생님들이 같이 가도록 그래서 국내에서 워크숍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목소리를 내주시고 정부에서도 장려하는데 우리 다자녀 기준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현재 3명인데 2명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시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승진 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려는 게 아니고 19년도에 시행기준이 변경되어서 전라북도도 2명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포함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건 간에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거라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떤 지원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자녀 관련되어서 꼭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생활복지과 얼마 전에 컨소시엄형 장애인 일자리 현재 사업 공모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금 공모해서 두 군데가 신청이 됐고 현재 두 군데에 대한 직무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저희도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승진 위원   컨소시엄형 그런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에 기업들 위주로 표준사업장 설립하면 이제는 뭔가 공기관이랑 지자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선도적인 것 좋고 또 장애를 가지신 우리 장애인분들 경우에는 일자리가 생기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현재 두 기업이 어떤 기업들인가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나비스라고 이불 렌털사업 하는 데고요. 지금 두메산골 영농노동조합이라고 오리·닭 가공업체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장애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사실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현장에 가셔서 일하실 때 어떤 근무 여건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심사표나 이런 것을 굳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업들을 판단하실 때 저는 첫 번째는 장애인들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두 번째는 두 개의 기업 중에서 현재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가시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제조업이나 단순노동 쪽으로만 일자리가 자꾸 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재 트렌드라든지 이런 변화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다면 그런 거에 조금 더 맞춰주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근무환경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무환경 청결도도 그렇고 그 안에서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좋은 기업 선정 끝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알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우리가 동물복지팀 신설되기 전에 재작년에 국비 반납한 것 있잖아요, 유기동물보호센터 못 찾아서. 지금 유기 동물보호가 10개 병원 선정해서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호센터와 연관 지어서 우리 연화마을 거기 하려다가 반대했잖아요.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동물복지 해야 한다고 5분발언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한테 주신 것 보니까 자료 책자 49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년 11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미 한 번 우리 행정이 항상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 이야기지만 명예시민증도 의회 통과도 하기 전에 항상 기사부터 내가지고 그랬듯이 이번에도 공원 만든다고 먼저 선언부터 했다가 주민분들 반대 있으니까 그것을 또 보게 되는 시민들의 피로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번 주민공청회 단계 거칠 때 반대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노력들이 있나요? 그분이랑 몇 차례 만나고 이런 노력들이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접촉했고요. 지역구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차례 만난 결과 지금 그동안에 마을 앞에 걸었던 플래카드도 자체적으로 철거하셨고 연화마을이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그동안에 연화마을 주민들 이해를 많이 시키시고 또 마을에서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12월 초에 마을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승진 위원   국장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너무 좋아요. 당연히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기존에 여러 가지 어떤 사유든지 간에 반납한 부분 이외에 저희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이 재활할 수 있는 재활센터,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동물병원에 보호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이 거기서 치료가 불가능하고 아픈 것들은 자연사나 안락사를 시키고 분양이 가능한 것은 다시 재분양을 시키거든요.
  재분양을 시켜도 반려견들이 이미 한 명의 식구들과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재분양했을 때 다시 유기되는 경향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보호도 일정부분 하면서 재활할 수 있는 재활센터를 내년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내년 사업비······.

한승진 위원   그 부분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놀이터 조성이랑 같이 고민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완견에 대한 시선은 아직 시민들께서 반려라는 인식으로 급진적으로 연결되지 않잖아요. 아직도 약간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듣고 이러니까 보호센터 설립하는 것은 말씀대로 당연히 병원은 1차적으로 진료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기동물 보호나 관리 그다음에 재입양까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생겨야겠죠. 그런데 그게 또 재작년과 같은 사례처럼 그때도 부지 선정 논란도 있었고······.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재활센터는 저희가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주에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위탁 공고를 해서 위탁 방식으로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승진 위원   그러면 재작년처럼 센터를 원래 그때는 설립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때 다만 시설비만 있었던 것도 이유가 있었고 부지 선정도 이유가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센터를 다시 설립해야겠다는 노력은 앞으로 이제 하지 않으세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아니요. 그 부분도 같이 할 겁니다.

한승진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원 10개에다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이 꼭 정답은 아니고 저는 시에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면 센터 설립에 대한 고민이 꼭 수반되셨으면 좋겠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놀이터만 위치 선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센터를 어디에다 세울지에 대한 그 고민까지 같이 하시면 주민들이 느끼시는 피로도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반려동물보호센터 부분은 국비가 기존 사업비가 반납된 상태에서 국비를 다시 받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1차 반납을 한 번 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다른 형태를 달리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방안을 찾고 그 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작년 7월에 동물복지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저는 연구 용역의 가장 큰 의미는 선진문화 조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놀이터 조성이나 이런 보호센터 설립을 하고자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드는 게 그게 또 과업지시를 통해 만드는 게 명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용역 지나고 나서 신설이 안 됐고 이제 전국에서 최초로 동물복지팀이 신설되었으니까 그러면 저는 연구 용역한 대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연구 용역 이후에 정책 달성도를 봤을 때는 현재 아주 미미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신경써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립이랑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런 것도 같이 고민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응답 하시는데 최대한 핵심만 요약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노인 시니어클럽 건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건물 주어서 해썹 시설을 만들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듣고 싶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서서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시가 3개의 시니어클럽이 있고 타 지역에도 시니어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실질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시니어클럽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 익산, 타 시군도 시에서 지원해서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하는 장소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에 노인회나 노인취업센터들이 공공의 시설로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지역들도 일부 전국적으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했고요. 시니어도 노인들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장을 계속 이쪽저쪽으로 임대료도 인상해 주어야 하고 그런 공간들에서 이사도 다녀야 되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했다가 일을 못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사를 가면 거기 장소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정섬길 위원   노인회관이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시니어클럽에도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 문제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 문제, 접근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노인회관이 물론 이동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시니어클럽이 갔을 때는 그분들 다 노인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노인이긴 한데 노인대학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대학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된장·고추장 발효하는 그 작업장을 만들고 하면 거기에 직원 사무실이 일부 들어가고 하면 노인회 사무실처럼 그렇게 더 많이 매일 매주 가야 되는 인원은 거기보다는 적다고 생각했고요. 그 밑에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 도보로 걸어다닐 수 있는 작업장이 인근에도 효자1동 쪽이나 완산동 그런 분들은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그쪽에 어르신들, 취약한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니어클럽에다가 건물을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어떤 근거라기보다 어르신들 일자리가 지금은 안정적인 장소에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서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일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가면 저기 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 내용은 꼭 정해졌다기보다 그런 사항들은 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니어클럽 건물 줬습니다. 그러면 얻어지는 일자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거기서 일부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하는 부분 그쪽을 전주시니어에서 하는 그런 용도로 하기로 하고 그럴 예정이고요. 일자리 전담기관도 공간이 이쪽저쪽으로 이사를 다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안정적인 장소에서 어르신들도 그 일자리를 총괄하는 시니어클럽에 한 번씩은 다녀가셔야 하는데 자리가 이쪽 경원동에 있다가 효자동에 있다가 이쪽저쪽으로 옮기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생각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임대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니어클럽이 임대료를 내는 사업장이 시장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일반사업장하고 똑같은 개념이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사업장이긴 한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조금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거기서 독거노인처럼 혼자 계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대화도 하면 치매도 덜 걸리고 국가적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더 필요해서 이왕이면 그렇게 관리하는 시니어클럽이 조금 더 안정된 장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개입해서 물건을 주게 된다면 일반사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일반사업자하고 저희가 공공의 영역으로 시니어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장들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저긴데 그냥 일반사업체를 운영하는 형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사업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사업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시니어클럽에 물건도 주고 사업장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시에서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시니어클럽에 모든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건물도 주고. 앞으로 커갈 수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맨날 어르신들의 이 부분을 고민하고 앞으로 아이들과 청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청년과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아동에 대해서도 요즘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아동의 정책도 안정화되게 국가에서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년도 노인도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노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 노인들이 아파서 일도 못 하고 말하자면 자녀들을 힘들게 하면 여기에 계시는 가족들 전체가 다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도 공공의 영역을 노인분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일부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하고는 크게 틀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접근성 문제도 먼저 말씀을 하셨고 어르신들의 그 문제를 해 놓고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가는 자리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적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정책에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김원주 위원장, 정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윤정 위원   오전에 주부환경감시단 사업추진 성과를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투기 단속 활동 계도했을 때 앞에 띠만 두르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단지도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 전단지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진에 보면 많이 보신 모습 아니에요? 각종 자생단체들이 이렇게 조끼 입고 동네 정화 활동합니다. 저도 가서 정화 활동해요. 전단지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띠만 두르고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전단지도 지금······.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18년도 실적을 보시면 사진 가운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있으면 자료를 주셔야죠. 전단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계도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죠?

박윤정 위원   적정성 평가에 감시단에서 홍보물을 어떻게 분리 배출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법에 맞게 그 전단지를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전단지 내용을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것 전단지도 저희 본청이나 구청이나 허락받고 나오는 것도 법령에 맞춰서 나와야지 아무런 게 없이 그냥 우리가 생활에 있는 것을 폐기물에 대해서 써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전단지는 당시에 지금 3년간 자료가 거기 첨부가 되어 있죠. 3년 동안의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전단지를 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2018년 상반기·하반기, 2019년 보면 어느 지역이 치중된 게 너무 보여요. 우리가 지금 불법투기 단속 활동이나 폐기물 분리 배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풍남문이나 한옥마을 이쪽에서 하면 저희 경기전 앞에 광장에 하면 전주시민들이 여기 있긴 있지만 다 외부 사람들이에요. 어느 지역의 아파트 단지나 지역에 들어가셔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캠페인 홍보 대상이 전주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부감시단의 활동 일자를 보시면 평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쪽 한옥마을이나 풍남문 근처에 상가지역, 상가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홍보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편중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정 위원   편중된 것도 일반시민, 주부들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예산이 맞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오전에 이어서 주부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 주부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좀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다시 한번 찾아뵙고 좋은 안도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지렁이 생태학습장을 통해 배우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제가 잠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된 것 같아요. 이게 올해까지 하고 폐지됐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일몰제 적용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게 지금 2300만 원씩 계속 4년 했습니까, 5년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자료상으로는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느 아파트에 학습장을 설치해서 했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우리 시에서 지렁이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고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일몰제 적용이 확정된 가장 큰 사유는 사업 주체인 단체에서 지렁이 놓고 하는 것이 학습적 효과는 상당히 있지만 실제로 음식물을 감량하는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 지원금에 대한 보조 효과가 미흡하다 해서 이것이 일몰제 적용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윤정 위원   그동안 2300씩 들어간 금액이 부족하다는 거였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부족하다기보다는 나름대로 2015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만 사업 취지가 어떤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음식물 감량의 필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5년째 하다 보니까 이 감량의 효과도 미미하고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폐지가 되는 거죠.

박윤정 위원   이게 처음에 했을 때 TV나 이쪽에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서 이것을 해서 더 널리 알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니어클럽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활동도 많이 했다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보여주기 행사에 급급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렇게 위원님 판단하셨다면 저희들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진짜 돌아봐야 됩니다. 보조금이 생각없이 지급만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이나 보조금 받는 행사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 해당 부서, 실무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건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절차를 거쳐서 전년도 실적이나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그만큼 건전성이 있고 건강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행한 건데 5년째 하다 보니까 이 효과가 점점 수그러들고 해서 폐지하는 걸로······.

박윤정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보면 하다가 찌그러지면 5년마다 없어지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식어진다는 그 표현이 5년 주기로 식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시대가 어떤 사회적 정서가 바뀌면서 그 사업의 어떤 시행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박윤정 위원   그러면 심의할 때 1년, 2년 단기간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 사업은 길게 못 본 사업으로 저희들도 통감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항상 애쓰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성가족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법인어린이집 연합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해서 보조금이 300, 300, 400씩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주민자치센터의 통반장 운동회나 이런 것을 합쳤잖아요. 이것을 합할 의향은 뭐 보니까 보조사업 내용이 합해도 어린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뮤지컬이나 한마당 문화축제, 부모와 함께 꾸러기 숲 체험 이런 거는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민간, 가정 이렇게 교사도 틀리고 단체도 사실 틀리거든요.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데 장소가 이번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박윤정 위원   장소라 하면 통반장님하고 주민자치센터 저희 행사를 어디서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물론 큰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안전사고나 그런 것들이 많은 인원이 있게 되면 그런 차원도 있어서······.

박윤정 위원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상대로 하니까 민간이든 법인이든 가정이든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다. 2000만 원씩 항상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고 연합회가 같이 합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되잖아요. 지금 저희도 각 자생단체들 운동했을 때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협회가 다르지만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박윤정 위원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민간이든 법인이든 이런 과정을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만 생각하면······.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위원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그래도 고민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도 각 동에 통반장님, 자생단체들 할 때도 고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좋았던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비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박윤정 위원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은 같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동물복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전주시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축산물 품질 나오는 그런 시식 행사하고 결의 대회하고 이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결의 대회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소비자 교육, 주부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축산물 홍보, 요즘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가 위축되어서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박윤정 위원   그것은 농협에서······.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거기서도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홍보라든지 소비촉진 행사 이런 행사를 어깨띠 해서 시내 가두행진도 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는 한우곰탕 시식 행사도 하고 한우불고기 시식 행사도 들어가 있어서 그 한우를 먹고 시식 행사 어떻게 보면 행사 요지로만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저희도 비영리 민간단체 하나 만들어서 이런 소비 촉진해서 이 보조금 받고 하면 저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적인 감시를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잘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 적든 크든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시식 행사하고 결의 대회하고 끝납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축산물 공급하는데 믿을 수 있게 그런 홍보를 해 주셔야죠.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승진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답이 "의원들이 협조해 주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 답이 "의원들이 협조하고 노력해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라고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답에 내용이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양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혹시 디스포저 들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아, 그 이름······.

이미숙 위원   주방용 오물 분쇄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기계예요. 주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 누구냐면 음식물쓰레기 버려주는 남자가 가장 사랑받는 남자래요. 그만큼 사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게 굉장히 또 한여름에는 더욱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디스포저가 원래는 음식물을 20% 정도만 갈아서 배출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이 기계 디스포저를 사는 것은 100% 싱크대에서 버리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거든요. 그리고 할 때 업체에서 불법 개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거지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음식물 갈아서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밖으로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 과 업무 같으면 하수구하고 오폐수 물이······.

이미숙 위원   자원위생과가 될지, 이게 환경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을 해치는 큰 불법적인 행위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 환경과에서는 폐수를 담당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는 하수구 나오는 것하고 오수관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미숙 위원   단속조차도?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단속도 그쪽에서 합니다.

이미숙 위원   기계를 불법 설치하는 이 단속을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서 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름도 모르셔서 생소한 거잖아요. 한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그것 다시 복지국에서 상의를 해 보세요. 이제는 이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춘희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엄마의 밥상 언제부터 지정기탁금을 받게 됐죠? 기탁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주면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정확한 명칭이 후원금이에요, 지정기탁금이에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지정기탁이 후원금인데 이것은 지정을 해서 지정기탁금······.

이미숙 위원   엄마의 밥상으로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후원금이 얼마가 모아졌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7억 2000만 원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잔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이미숙 위원   올해까지 7억이 걷어졌다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이미숙 위원   이것을 지난번 시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6억 얼마로 올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현재 단가가 5500원인데 단가를 500원 늘려서 6000원으로 했고요. 현재 저희가 280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명을 늘려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밥값이 꽤 비싸네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여기는 밥값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집집마다 배달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기탁금 용도를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일단 후원하시는 분들은 밥 굶는 어린이에게 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다가 후원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시에서 공식 예산을 세워서 밥값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지정 목적에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럼요.

이미숙 위원   현재는 명절에 선물 주고 간식 주고 그러고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그렇습니다. 간식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간식도 어린이들 배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절 선물까지 챙겨주는 것은 그 목적에 지금 어긋나지 않는가?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엄마의 밥상이라고 지정해서 기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대상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엄마의 밥상 아이들한테 전부 다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목적사업에서 절대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혜의 반찬도 같이 이 후원금으로 쓰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지혜의 반찬도요. 후원금은 별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후원하신 분들의 명단과 금액을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좀······.

이미숙 위원   전주시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예.
  (정섬길 위원장대리, 김원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숙 위원   어쨌든 기탁하신 분들의 이름하고 금액 좀 자료를······.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그것은 개인정보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게 개인정보입니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아까 리싸이클링타운 배출되는 폐기물이 정확히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에요, 사업장 폐기물이에요, 생활 폐기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생활계 폐기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세 가지 코드로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하수슬러지고 두 가지는 음식 건조기에서 나온 것하고 협잡물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 나온 잔재물 아마 코드가 세 개일 것입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12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정산을 받잖아요. 사후정산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일단은 정산을 받는데 정산받는 과정은 전문용역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요.

허옥희 위원   아니, 이렇게 책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이후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목별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3월 달에 시정질문 하면서 시정질문 하기 전에 1월 달에 5분발언을 하고 나서도 간접인력의 근무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열 번은 넘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근무일지가 제출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이 요구를 했었고 우리 담당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야기할 때 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전주시민이 다 바라보는 가운데서 한 약속도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고의로 제출 안 한 것이 아니고······.

허옥희 위원   간접인건비 기준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들은 계약서상에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수 있다고 칩니다. 그것은 다음 계약할 때 그것 당연히 넣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이번에는 원가 산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나갔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 출퇴근 근무상태라든지 그런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일지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미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제출이 안 되어서 지금 제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예산을 주고 이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러면 "아, 그럽니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저희 행감 끝나고 최대한도로 해서 제출을 받도록 하고요. 그들이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지금은 간접인력의 업무분장이라든지 말씀하신 인건비의 구체적인 상한선 같은 것이 이번에 원가 산정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근무일지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들의 제출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그들이 안 낸다고 하니까······.

허옥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냐면 돈을 줄 때는 그에 근거한 자료가 있어야 맞는 거죠. 명단만 올려놓고 그 사람들 계좌번호, 신상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주면 가짜로 도깨비를 심어놔도 되고 하잖아요.
  그와 연동되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산보고서인데 간접인건비가 있는데 1구역을 예로 들게요. 34명이 간접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접노무자 보험료 집계에서는 27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28번에는 '기타'로 되어 있어요. 이 '기타'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이 정산보고를 하는데 '기타'가 있다라는 것은 세세히 나와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액 임금 수령자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기타 대상자로 표시한 것은 저희 행정은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 보험료를 낸 각 4대보험의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에다가 이 회사가 얼마 보험료를 냈는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째로 받아서 정산하는 과정에 그 공단에서 표기를 기타 대상자로 정산했는데 기타 대상자의 문제가 2017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공단에서 '기타'라고 표기해 줬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허옥희 위원   기타 보험료 액수를 보면 27번까지 소계가 1651만 1220원이에요. 그런데 기타는 1676만 1040원, 기타가 메인을 뛰어넘는 액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는 한 번쯤 이거에 대해서 그 대행업체에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18년도에는 각 업체한테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기타 대상자로 분류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수가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17년도에는 지금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 직간접 인력이 아닌 어떤 대표자, 대표자 가족, 회사 관계자, 거기에는 받아도 되는 단기근무자들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단기근무를 해서 백몇만 원 받아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이름이 다 올라와 있는데 왜 '기타'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기타 금액을 7개 업체가 다 기타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7개 업체에 지급되지 말아야 할 보험료가 지급된 것이 5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환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액수를 합해 보니까 5700만 원 정도가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을 맥시멈 청소 노동자가 연봉 4800 받는다고 치고 해서 나누기, 곱하기를 해서 보니까 36명의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타'로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에서······.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 36명이 7개 회사인가요?

허옥희 위원   아니, 통틀어서 그러니까 7개 업체의 이 보험료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해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수조치만 하고 나머지 제재조치나 이런 것은 없어요, 페널티라든지?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현재까지 이들이 부적정하게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매달 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대행비에서 바로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할 것이고요.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 페널티 규정이 없는데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급하지 않아야 될 보험료가 어떤 사유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직간접 노무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 회사 사장 각시, 뭐 그 회사 관계자, 쉽게 예를 들면 직간접 노무자가 아닌데 그 보험료를 대신 여기서 나갈 돈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간 그 사람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이런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17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보험료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제출을 받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기본적인 이유는 민간위탁 기괁에 그렇게 의회에서도 요구와 의견이 있었는데 사후정산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지금 정산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2017년도에 사후정산을 한 거예요, 그게.

허옥희 위원   아니, 민간위탁 기관에 정확히 표현하면 대행기간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용역 회사가 사후정산 시 애로사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간접노무자의 급여기준 및 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8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애로사항에요?

허옥희 위원   예, 문구가. 17년도에 이렇게 내용이 나왔으면 18년도에는 이것은 정정이 됐어야 맞고요. 제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언급했는데 18년도 정산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나름의 어떤 기준이라도 만들었어야 맞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간접 노무비는 지금 직접 노무비에 통으로 해서 15.3에서 15.6%를 잡아주잖아요. 그렇게 잡아준 원가 산정의 기초가 적용된 것이 2017, 2018년도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17년도는 저희들이 개선이 어려웠었던 시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어쨌든 퍼센테이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귀신도 들어가고 도깨비도 들어가고 기타도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언제까지 이 대행체제가 유지될 지 모르겠지만 대행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 세심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래서 직고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지적할 것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따로 실무자 불러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제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것을 기조국 때 이야기를 했었야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전주시에 설치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167개가 있는데 여성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25%가 넘더라고요. 한 명도 없는 데는 6개 위원회,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주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점은 신경을 쓰셔서 물론 위원회는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선출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김윤권 위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리모델링 언제 했죠?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이주민플러스센터를 작년에 했습니다.

김윤권 위원   예산할 때 꼭 필요하다고 예산 했던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 가운데 비도 새고 임대료도 있고 이전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워서 첨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명애   저도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김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동물원 주차장 내용 보고받고 계시나요, 대책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계속 LID 인프라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 현재 이용이 협소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원주   주말에 뒤에 팀장님, 그때 현장에서 만났는데 접근도 어렵고 접근해도 거의 만차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복지국 산하만이 아니고 소리문화의전당, 족구장, 덕진체련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으니 누군가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로 인해서 현재 실제 이용 주차 대수가 적어서 저희가 주변 소리문화의전당부터 해서 학교 협조를 받아서 이용하는 안내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원활히 하는데도 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서난이 위원님.

서난이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내용 아실 거예요. 2016년 공문 내용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아까 협잡물, 잔재물에 사실 하수슬러지 소각재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질의를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것은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어쨌든 하수과와 별도로 협의하고 아까 예산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본예산 책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까지 협잡물, 잔재물 소각재 처리비용 이제 더 이상 집행 없다고 제가 확신해도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아마 없을 겁니다.

서난이 위원   하수슬러지 소각재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하수슬러지 관계는 제가 논할 수는 없고요.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수과지만 이 공문은 그 당시 자원위생과가 보냈고 그다음에 자원위생과 여기에 하수과 별도 협의 계획이 있다고 해서 공문을 작성했으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전체 이 공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예산에 서지 않을 거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 협잡물 쪽에 관한 어떤 협약 규정이라든가 그 외의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쪽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하수슬러지가 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공기업 쪽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와 협의는 하수과가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오길중 본부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입니다.
  항상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시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성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손영칠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김원주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책자로 다 갈음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폐기물은 폐기물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하수처리장 슬러지는 배출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이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배출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수폐기물은 우리가 위탁을 줍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TSK에다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 위탁하고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제2조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은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손영칠   원래는 배출 폐기물은 저희 광역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죠.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배출 신고 허가도 구청에서 받아놓았기 때문에 지금 슬러지는 안 가고 협잡물에 대해서만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협잡물은 가고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그렇습니다. 슬러지는 삼천동에 리싸이클링타운을 설치하면서 환경사업소에다 감량화 시설을 하고 거기서 감량화된 슬러지를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운반해서 거기에서 건조해서 자원화를 하는 시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정확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 맞는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예,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것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운반해서 소각하고 있고 슬러지 말고 협잡물 있잖아요. 나뭇가지나 돌, 모래 같은 것 가라앉아 있는 그것은 슬러지가 아닌데 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확인하에 사실과 다르다고 했을 때는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주셔보시고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가 아까도 자료를 좀 받았는데 배출신고증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리 위탁은 태영에다 지금 위탁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손영칠   TSK라고 SPC 특수목적 법인으로 해서 건설을 하는데 그중에 관리 위탁을 하는 회사가 태영 계열인데 TSK라고 해서 20년간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가 처리장 약품을 어디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하수과장 손영칠   약품은 혁신도시에 있는 수질보건센터하고 송천동에 있는 환경사업소 두 군데를 저희들이 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수질보건센터에서 충청남도 여섯 군데에서 구입하고 전주 한 군데에서 구입했어요, 전주에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그리고 환경사업소는 전주에서 세 군데, 서울에서 두 군데, 경상도, 전라남도 이런 데서 구입했는데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왜 외지 업체에서 약품을 구입하냐? 전라북도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되도록이면 전라북도, 이왕이면 전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업체 약품을 쓰도록 해서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수질보건센터는 여섯 개 약품을 전주에서 구입하고 있고 전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정약품 한 개만 충청남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가 우리가 40만 3000톤 운영하면서 상당히 시설이 많고 약품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15군데 정도를 TSK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TSK M&S라고 하는 자회사 약품을 전문으로 구입해서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국에 있는 약품 수요되는 것을 일괄 구입해서 전주로 보내고 전라남도 보내고 충청도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지적사항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고 있나, 없나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그래도 우리 전주 업체에서 그전에는 하나를 썼는데 행정감사를 받다 보니 지역 업체를 애용해서 여섯 군데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정섬길 위원   태영이라는 위탁한 업체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더 우리 지역 업체를 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수과장 손영칠   이럴 수는 있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쪽에 있는 업체에서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보건센터에 보면 약품이 전라북도에서도 생산되는 약품이 있거든요. 그런 약품은 서울본사 TSK M&S라고 하는 회사에 "다른 데 것 구입하지 말고 이왕이면 전주 것 구입해서 전국에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과장님이 그것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제가 잘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TSK M&S 태영이 개입된 업체잖아요. 투자한 업체?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30년 전 지었던가요?

○하수과장 손영칠   지금 1단계는 20년 됐고 2단계는 25년 경과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는데 그런 거라도 시에서 하게끔 해야지 서울에도 본사를 두고 일괄 개입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이렇게 투입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약품은 전라북도 것을 쓰라."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세밀한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런데 이게 민간투자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로 들어올 때는 준공된 뒤에 향후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지만 TSK에다 공문을 보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구입해서 전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자기네들이 우선 투자금을 냈다는 것이지 결국은 시 예산으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손 과장님이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과장님, 혹시 디스포저 들어보셨죠?

○하수과장 손영칠   음식물 분쇄기, 예.

이미숙 위원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전주의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암암리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스포저가 환경을 크게 해치는 불법행위라는 것도 아시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음식물 버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설거지 해 주는 남자보다 음식물쓰레기 버려주는 남자가 더 사랑받는 남자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스포저 사용하고 있는 실태 파악은 혹시 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가정집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희들도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집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전주시내에 불법으로 음식물 파쇄기를 쓰고 있는 현황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주부 입장에서 사실은 디스포저를 쓰고 싶은 욕망이 강해요. 누구나 하고 싶죠. 한여름, 한겨울에 버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씽크대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 버리니까 유혹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디스포저를 사용함으로써 수질오염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 불법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한 번 정도는 구에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방용 오물 분쇄기 디스포저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것을 단속하겠다, 적발되면 벌금 얼마 페널티 조항도 넣어서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하셔야 '이게 불법이구나.' 그런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속은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이것을 홍보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손영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음식물을 가정에서 갈아서 없앨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막히게 되면 오수가 제대로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역류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그 부담이 돌아가는데 시민들은 일단 편하고 보니까 밖에까지 나가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많이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계도하는 프린트를 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한테 분기별로 저희가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시내에도 세 군데인가 음식물 파쇄기를 파는 매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서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생지도 같으면 특사경 제도라도 있어서 강압적으로 사법 경찰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거나 신규 아파트 짓는데 가보면 모델하우스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100만 원, 150만 원에 판다고 홍보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모델하우스에 가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판매하는 사람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그다음에 사용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을 쓰면 '내가 환경오염의 주범자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 위원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가 12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료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김원주 위원장, 정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수과장 손영칠   사업이 원도심 시내권에 있는 예를 들면 여의동까지 이렇게 중인동까지 하수처리 구역이라고 도시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상수도도 상수도기본계획이 있듯이 하수도도 하수도기본계획이 17년도에 변경 수립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7개 처리구역 36개 분구해서 전주시 지역을 구역별로 나눈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농촌마을은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고 시내권 하수관거 사업은 네 군데 공사를 하고 있고 네 군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 공사 중에 있는 데는 노송동이라든가 금암동·진북동 그런 데 많이 있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데는 효자1·2·3동 그다음에 삼천동·동서학동·평화동·서서학동·아중리·우아동 고려병원 쪽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화산1, 6, 7분구 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하는 도중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나서 법정 관리해서 해결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용역을 중지 해제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35년도까지 오우수 분리사업을 완전히 끝내기로 되어 있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도 30년도까지는 전주시 전체를 끝내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1, 6, 7분구 같은 경우도 내년 6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환경공단에 설계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검토받고 원가 심사받고 감사실에 일상감사 받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500억이 나왔다 그러면 환경부에 가서 500억이 나왔는데 500억 중에 50%인 350억을 환경부에서 주어라 이런 재원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1개 사업구역에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화산1, 6, 7분구 같은 경우도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가 된다고 하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공사 기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승섭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올해 설계가 끝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올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착공합니다. 그런데 또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면 욕을 먹습니다. 어떤 사유가 됐든 간에 이게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지고.
  그러면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한다고. 현재 삼천동이나 효자동 이쪽 부분에는 제일 이슈가 이겁니다. 저도 29년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굉장히 따져요. 어제 가서 이야기해 주었는데도 헛듣고 그다음 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언제 하냐고.

○하수과장 손영칠   아까도 김윤철 위원님하고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심지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주시내를 가로지르는 노송천이라든가 건산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내권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그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올해 착공한다고 했는데 올해 못 하고 또 내년 하반기로 간다고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대신에 구역이 넓잖아요. 그러면 한 업체가 한 군데부터 하는 것보다는 분구별로 공구별로 나눠서 5개 팀으로 나눠서 삼천동 한 팀, 효자동 한 팀, 서학동 한 팀, 아중리 쪽에 한 팀 해서 대여섯 팀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런 정도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시내도 그렇고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금산사 넘어가는 쪽에 보면 냇가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도 되지 않으면 새롭게 하천을 만들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구청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천정비를 해 봐야 그쪽으로 폐수가 흘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삼천천이 다 물들어버려요.

○하수과장 손영칠   내년도 추경에 시비로 해서 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농촌마을 하수도에도 빠지고 시내 하수관거 대상 지역에서도 빠진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다음에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성중학교인가요? 초당마을 그쪽 일부하고 그다음에 상림동 영화제작소 그쪽하고 그다음에 조촌동에 원화전마을이 있습니다. 만경강 뚝방 아래 거기를 묶어 가지고 한 번에 내년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현재 가장 이슈가 하수관로예요. 이거 때문에 의원들도 힘들지만 시민들도 힘드니까. 그리고 업자 선정이 잘못되어서 뒤로 미뤄진 것은 참 유감이네요. 이게 계획대로 착착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정 위원   수도행정과 10월 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현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6월 25일 현재하고 10월 31일 현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체납현황 건수하고 체납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특별기간으로 해서 운영한 적이······.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매달 23만 장 정도 고지서가 나가요. 수도료는 매달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다음 달 고지서 나가면 또 그마만큼 체납이 생기고 또 정리하면 또 그다음 달 생기고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을 많이 하시는 데가 사우나라든가 대형 상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체납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분납 형식으로 해서 이번 달에 좀 내고 다음 달에 좀 내고 그런 식으로······.

박윤정 위원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계속 받을 거예요? 지금 메이데이 같은 경우도 2017년도부터 계속 안 내고 있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여기서도 안 내고 있다가 무단 폐업이 된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메이데이도 저희는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우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름 같은 경우는 잘 안 되잖아요. 계절적인······.

박윤정 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에서 모든 것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 무서운 게 상하수도료 연체료라고 명백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이분들은 몇 년 동안 고액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왜 봐줘야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봐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정도의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봐주는 것은 아니고 대형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박윤정 위원   여기 개인은 거의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개인은 금액이 적으니까······.

박윤정 위원   그렇죠. 고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단체나 담당하는 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공요금이 납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협약서에서 미납 시 해지가 가능한 것을 삽입하고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는 저도 그 말은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어떤 제스처나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서라도 걷어야죠. 어떻게 보면 순순히 내는 사람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계속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저희가 분기별로 특별징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2월, 5월 그다음에 9월, 12월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12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체가 어려운 그게 있어서 몇천만 원에서 몇십만 원 냈다고 해서 그것을 봐주고,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은시문   예, 단단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옥희 위원   하수과장님, 아까 정섬길 위원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맞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적법하게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허옥희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이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맑은물사업본부 업무분장표를 받아보니까 하수도 분야에 하수처리장 관리, 지하수 등 환경관리 업무가 많은데 주로 어떤 기관의 점검을 받고 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저희들 하수도는 하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과에 특히 지하수관리팀이 있는데 거기는 지하수법 물 적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는 가장 큰 것이 오우수 분리사업하고 공공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큰 사업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손영칠   맨날 땀 흘리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관련 기관이 도청 환경부서, 지방환경청, 환경부, 환경공단, 환경 관련 기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 보니까 환경 9급 1명밖에 없더라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기계직도 1년 반 된 9급짜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나 지도점검 상시 업무처리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그래서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도청에 새만금수질개선과, 물환경관리과, 그다음에 전북지방환경청, 인천에 있는 환경공단 이런 데서 두루두루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전문관 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3명 지원했는데 한 명도 안 썼더라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직원요?

허옥희 위원   예, 전문관. 하수정비팀에서 3명 지원했는데 한 명도 안 쓰고 직위 지정 해제를 했어요.

○하수과장 손영칠   직위 지정 해제된 것은 예산담당 직원이 하수행정계 예산을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3년을 다 채우고 금년도에 시청으로 발령이 나서 갔고요. 그다음에 직위 공모를 했는데 하수과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다들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오려고 해요.

허옥희 위원   그래서 전문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해서 전문관리기관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련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9급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직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직급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을 때 위탁관리 하는 회사에 가서 어떤 지시나 조치를 내릴 때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과장 손영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환경이나 기계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한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운데 1년이나 1년 반쯤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 보면 역량이 상당히 많이 높아서 일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올해 만 40년 되는데 그래서 지도 점검하고 하는 데는 개인이 혼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TSK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어요. 같이 운영을 하고 만약에 뭔 사고가 나면 TSK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과장님, 9급에서 8급 진급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하수과장 손영칠   보통 1년 반에서 2년 걸립니다.

허옥희 위원   초임 발령받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하수과장 손영칠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의료기 판매회사 직원 영업사원이 병원 수술실에 가서 수술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잘한대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우리도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저도 맑은물사업본부 와서 일을 하면 대충 전문용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에 전문가의 기질과 능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저는 적정한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는 이 의견 정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5급 정원이 행정 1명, 시설 1명, 환경시설 1명, 공업 환경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 보면 행정 1명, 시설 3명이에요. 이것은 정원·현원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보다 시설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행정하는 행정직보다는 사실 시설직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옥희 위원   시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설은 왜 있어야 되는가? 아까 제가 다른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했는데 맑은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거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말 그대로 시설이거든요. 땅 파고 관 묻고 관 관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허옥희 위원   그 행위가 하수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어차피 공사가 거의 다 365일 연중 공사로 이어지니까······.

허옥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으로는 환경시설 한 명 이런 인원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필요하죠. 환경 파트는 거기 한 분만 계시지만 수질관리까지는 몇 명 다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어쨌든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송영진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기조국 행감 때 하셨었고 그래서 적당한 그 업무에 맞는 직렬을 배치해 줬을 때 업무 효율성이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죠?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한 달 좀 남았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1년 반 의정활동 하는 기간에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이 국장님 가시고 나면 네 번째 바뀝니다.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직 앞두시고 지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명예롭고 의미 있는 공직생활 마감을 위해서 정원과 직렬에 맞는 직원 배치를 강력히 요구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세요?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첫째는 인원도 적고 물론 아까 직렬에 맞지 않게 사람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니까. 왜냐하면 인사부서에서 사람 배치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애로가 많더라고요.

허옥희 위원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시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역량에 맞는 일들을 가서 하셔야지 우리 시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콕 찍어서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명예롭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강력히 시에 요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오길중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에 보면 화신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차분하고 3차분이 있습니다. 이 입찰 관계는 날짜가 똑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영칠   화신지구는 전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액에 보면 36억 4617만 6000원이 있는 것은 화신지구 마을하수정비사업이 전체분으로 이게 금액이 가 있어서 2·3차분에 보면 예산이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저희들이 전체분 발주할 때 예산 규모에 따라서 확보된 예산에 따라서 1차·2차·3차로 차수별로 발주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공일하고 준공일은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2·3차분을 같은 날짜에 발주하거나 그럴 일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설계금액하고 그 밑에 부분은 다 틀립니다. 오타가 났다고는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계액이 금액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예산액은 똑같지만 설계액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오타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손영칠   이것은 설계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은 것은 예를 들면 1차·2차·3차분에 대한 예산액이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서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갖다가 그대로 설계액에다 맞춰서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다만 착공·준공일 날짜만 저희들이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그때는 같은 회사에다 두 개를 같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하수과장 손영칠   이게 전체 공사를 모경종합건설에다 주었는데 이것이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게 3년에 걸쳐서 공사한다면 계속이월로 해서 1차분 계약하고 2차분 계약하고 3차분 계약해서 준공 때까지 모경종합건설이 공사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는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3일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이 부분에서는 저도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자료 요청하고요.

○하수과장 손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11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급수과장님, 우리 전주의 누수율이 몇 %까지 올라와 있다고 했죠?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78.7%까지 와 있습니다, 2018년 말 현재.

○위원장대리 정섬길   그렇죠. 지금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죠?

○급수과장 김성문   예.

○위원장대리 정섬길   그러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1차적으로 하고 계량기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량이 있으면 우리가 누수율이 100%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그러면 얼마까지 저희가 또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2단계까지 하게 되면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62%에서 72.5%, 72.8%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 다 하게 되면 저희 예측으로는 85% 이상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우리가 계량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도 미터기 계량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급수과장 김성문   계량기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도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 사업 일부 중에 디지털 계량기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한번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2017년도에 수도계량기 미터기가 지금 법 개정이 되어 있죠, 미터기 기준?

○급수과장 김성문   현재 기준은 저희가 유효기간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계량기가 오래되면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8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교체해 주고 고장난 것은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우리가 국가적으로 법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2024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 개정을 했을 때 2024년까지 미터기 기준을 전체적으로 바꾸라고 시정 명령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성문   저희가 2024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주가 배수관 위주로 노후관 위주로 개량을 한 사업이고요. 계량기 사업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계량기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한 4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성문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계량기는 8년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계량기는 8년의 기준을 잡고 있지만 우리가 미터기, 그전의 정책에 의해서 현재 우리 전주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40년 잡고······.

○급수과장 김성문   노후배수관을 이야기하네요.

○위원장대리 정섬길   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을 그것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그 부분이 2024년까지 저희가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앞으로 누수율을 100% 잡으려면 노후관 교체하고 계량기 미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루빨리 잡아서 물론 지금 예산이 없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수과장 김성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전주시민이 좋은 물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급수과장 김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성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진숙 치매안심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전주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위원장대리 정섬길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소장님, 우리 전주시에 층약국이라고 하죠. 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는 층약국, 현황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 인허가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자료가 없어요? 의약팀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제가 자료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20조제5항에 의거하면 같은 층에 같은 복도를 사용하면서 이런 병원과 약국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가족이 경영해서도 안 되고, 인지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현행법에도 어긋나게 위장점포 층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이렇게 공사 자료까지 갖다 놓고 벌써 약 매대까지 설치하고 허가도 안 냈는데 이미 직원 모집 공고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가지구에.
  이미 그 건물에는 약국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병원 옆으로 하려고 위장점포를 만들어 놓고 아직 인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사전에 담합해서 이렇게 직원 공고까지 띄워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식견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병원이든 약국이든 인허가 건에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기본시설 갖추고 인력 미리 채용하고 그쪽 사정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한테 일단은 허가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의약팀에서 직접 현장 나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담합 건인지 아니면 그 건물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인지 판단하고 허가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쪽에서 건물주하고 현행법상에 맞게끔 설계를 변경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미 할 생각을 가지고 허가도 나기 전에 직원 채용까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장 경제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영진 위원   상호 간에 민원도 생기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담합에 의한 층약국이 들어오는 것이 없도록 재차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벌써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 매대를 설치하고 지금 직원 채용공고까지 낼 정도로 보면 행정을 비웃는 거예요. 혹시 의약품 지원 담당분이 오셨어요? 이 건 인지하고 계시죠?
  (○집행부석 - 예.)
  저도 이것은 지역구 문제기도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이전에 한번 보건소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수족구병이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정원 50명 미만인 곳은 소독 의무시설이 아니어서 이게 오히려 소독 사각지대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전주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저장강박증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까지 해 가면서 소독이나 여러 가지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사 나온 후에 혹시 내년에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전주시 전 지역 관련해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화동에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예비비로, 올해는 본예산을 반영해서 3차에 걸쳐서 방역소독을 마친 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건 그런 것은 소독시설 대상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만을 위한 예산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은 오히려 원수가 적은 곳은 여러모로 더 힘든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의지의 문제잖아요. 의무시설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의무시설이 아닌 곳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는 것보다 어쨌든 보건소가 직접 하시는 것 아니고 진행을 위탁주셔서 하시잖아요. 지금 방역사업 다 위탁으로 가잖아요, 어린이집요. 예산 세워서 위탁으로 진행하고 관리 감독만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법적 의무소독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추후라도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서난이 위원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박윤정 위원님.

박윤정 위원   지금 방역소독장비 무료대여가 연무기 40대가 있는데 요양병원도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됩니다.

박윤정 위원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가능한 곳 아닙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법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전체 병동을 소독하는 것은 병원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역 관련 기구가 있지만 여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방역소독장비를 대여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박윤정 위원   그 대여기가 40대가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양병원은 개인적으로 법인이 하는 업체니까 병원 자체 내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연무기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해서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더 추가로 하게끔 도와주었던 건데요. 위원님 말씀했듯이 좀 여유가 있는 시설이라면 다른 어려운 층으로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요양병원은 수익을 내서 저희한테 뭐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우리가 플래카드 현수막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진드기 예방 네 가지 해서 질병관리본부 전주시 보건소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광고 게시판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 보고 전주시 보건소가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그런데 여기 보면 나뭇가지 이런 데에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이것 바람 불고 하면 나뭇가지 조그마한 거에다 어떻게 해서 전주시 보건소가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진드기 예방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통로, 여기가 건지산이에요. 저희 의원님들도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바람 한번 불고 뭐하고 하면 나뭇가지 이런 데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박윤정 위원   전체적으로 플래카드 현수막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희 세금 내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윤정 위원   철저히 관리하셔야 돼요. 이것 다 저희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알리는 방법을, 홍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소장님, 전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모니터링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영진 위원   저도 보건소 너무 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지적할 사항이 있는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민원 Q&A도 일문일답식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 사항 제안을 드릴게요.
  전주시 보건소 산모교실 하시죠? 모유수유 교육도 하시는데 남편분도 같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같이 들어갑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마사지도 해야 되고 아기 인형 모유수유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남편하고 누구는, 혼자 오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봐도 이런 것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과장님 담당이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예.

송영진 위원   그것은 고려해서 남편분, 오신 분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수치심이 유발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다른 보건소는 빵을 맛있는 것을 주는데 빵을 맛 없는 것 준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배려가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A4로만 붙여놨다. 이런 것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런 것은 작은 거니까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모유수유 교육하실 때 남편분하고 오신 분들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