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원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본청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출연기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출연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출연기관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선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장 김원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하신 선서는 선서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활동 기간 동안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윤혁 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안녕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입니다.
  먼저 전주시민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65회 전주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기술원은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성 실용화사업본부장입니다.
  김경재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방근배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센터장님들입니다.
  권기철 복합재엔지니어링센터장입니다.
  김성룡 탄소섬유연구센터장입니다.
  김병주 탄소융복합소재센터장입니다.
  서민강 신뢰성분석센터장입니다.
  유경민 탄소융합창업보육센터장입니다.
  박종구 탄소기술교육센터장입니다.
  박규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상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총 열두 분 센터장이랑 본부장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문산성 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 하시고 특히 지역 IT·CT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도 저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36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신윤석 정책기획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출연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이것을 지금 탄소산업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회의록.
  이 회의록 제출은 어디에서 했나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어디에서 했어요?
  탄소산업과에서 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요청하신 자료가 탄소융합기술원 관련된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옥희 위원   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는 제출했고요. 아마 탄소산업과를 통해서 위원님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보면 회의록에 다 땡땡 처리가 되어 있어요. 사회자부터 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거기에서 제가 어떤 결과를 찾고 자료를 찾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땡땡 처리하면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왜 그랬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경영기획본부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허옥희 위원   예.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의록 원본에는 발언을 하신 임원추천위 위원들의 이름이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서류 제출할 때는 위원님만 보신다면 이게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공개된다면 개인정보 문제라든가 그리고 내용 자체가 공개적인 회의가 아니고 내부적인 회의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양해 하에 그렇게 제출했고요.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필요한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고 필요한 서류는 추가로 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정관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너 알아서 찾아보고 싶은 데 찾아봐라.'라는 식으로 함께 뭉뚱그려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조항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지 절약한다고 양면 출력한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일일이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러니까 제출한 기관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런 것들 포스트잇으로 얼마든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목록을 볼 수 있도록 붙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나눠놓았어요. 나눠놓았고 위원이 개인적으로 본다라기 보다는 필요하면 다른 위원들하고도 상의하면서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지,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

허옥희 위원   아니, 의도가 있든 없든 서류 제출에 대한 기본 매너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저희들이······.

허옥희 위원   의회에 여태 이런 식으로 서류 제출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의회에 서류 제출할 때는 실무기관에서는 요즘 인터넷상으로 메일로 일단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 출력 과정에서······.

허옥희 위원   이것 수정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땡땡땡 처리하느라고.
  본부장님이 안 하셨죠, 실무자가 했을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나와 있더라요, 정관에 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사실상 이 자료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인사추천위원회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리고 원장을 선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1명이 어떤 의견을 다 제시했는지, 7명 중에 다섯 분이 참석하셨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 분이 다 발언하셨는지 돌아가면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공통점이 있어서 어떤 의결로 가자라고 해서 의결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당연히 여러분께서 제출하셨고요. 아까 자격······.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로만 봐서는 2명이 대대적으로 발언을 해서 이 안건이 통과되었는지, 아니면 1명이 했는지 이건 알 수 없다니까요. 본부장님은 아시겠죠. 하다 못해 사회자 이름도 없어요. 위원이 발언할 때 사회자 누구 얘기하니까 사회자도 땡땡땡 처리되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가리고 싶은 게 많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가리고 싶은 내용 전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보기에는 가리고 싶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회의 도중에라도 기명이 필요하시다면 그건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다시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따로 기준이 있나요, 매뉴얼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매뉴얼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그런 실명을 명시 하라고 하면 하지만 요즘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회의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지기 때문에 필요해서 기명하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가 자료 제출할 적에 위원님들의 명단 같은 경우는 땡땡땡으로 처리하는 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했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은 바로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 서류 제출 요구 건은 "공개함으로써 받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보고한 자료는 제가 어떤 분은 이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했어요.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굉장히 명예스러운 자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원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임원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는 이걸로 의결을 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명예스러운 자리입니까? 이분들이 그 명단이 공개되어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피해를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식에 맞지 않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그분들 자격 자체가 저희 기술원에서 정한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의회에서 세 분, 그리고 전주시장님이 두 분, 그리고 저희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이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그 임원 추천위의 의견 자체를 존중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셨고 장시간 토론했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옥희 위원   본부장님!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허옥희 위원   제가 어떤 위원이 어떤 잘못된 의견을 개진했고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제출한 자세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시장 추천, 의회 추천 이렇게 기관 추천해서 나왔는데 그분들의 개인정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 소속이고 이름이 뭐고······ 제가 연락처를 제공받길 원했겠습니까, 어쨌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원장입니다.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야 하는데 이것 보고는 판단하기가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대답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탄소원장님께 질의하고 싶거든요.
  정섬길 위원이에요.
  원장님이 연임한 결정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연임하셨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연임을······ 아까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임하고자 하는 의지는 아직 1년 반 정도······ 이사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인터뷰했었고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해놓아야 하는 부분이 탄소 소재를 지역이나 국가산업에 실용화시켜 가지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한 1년 반 동안 부족했었고 또 주어진 3년이 저에게 기회가 된다면 그런 산업을 키우는데 기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2018년에 기관 평가에서 S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이 연임 기간 동안 S등급을 받는 것은 대단한 원장님이신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저희 조직원들이 더 노력한 부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전년도는 B등급 받았고 그리고 성과계획 달성, 주요 성과 국가 R&D에서 예산 50건 등등이 있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원장님은 기업 유치에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까, 혹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기업 유치라는 부분입니까?
  제가 탄소······.

정섬길 위원   아니, 물론 탄소 연구직으로 원장님이시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하시는 게 원장님이시잖아요, 총책임자시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는 기업 유치해서 하자고 늘상 언론에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는 기업 유치에 책임감은 없으신가 해서 그런 부분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당연히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기관이 탄소 관련된 부분에 중점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항상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탄소산업 자체가 국가 전체를 봐도 생태계가 전체 개수를 세면 한 350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를 한다는 것보다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업을.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연구소기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 부분도 물론 신경 쓰고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에는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칩시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제안해 오는 것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팀이, 기업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들은 바로는 없습니다.

정섬길 위원   없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부족했거나 시와 협의를 해서······.

정섬길 위원   공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공간이 없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없습니다, 저희들.

정섬길 위원   없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섬길 위원   원장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보고를 밑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데 어떤 부분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어떻게 기업이 하겠다고 제안하는데 막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밑에 본부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어떤 기업인지 제가 알아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옛말에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전주에 기업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회사들을 밀어내는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대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그걸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지금 말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의문으로 남아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정섬길 위원   공개적으로 할까요? 녹취파일도 틀을까요? 그러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떤 기업인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참 답답합니다. 전주시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혹시 그런 기업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섬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저기 하고 혹시 기업 유치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원장님이 탄소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기업 유치 부분보다는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게 저희 토털 올해······.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탄소 쪽 이 부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치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연구직을 맡고 있지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섬길 위원   우리 기업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입주 기업이 63개 들어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63개 들어와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정확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창업센터에 30개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건물에 지금 33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뭐라고 더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 하반기 2차 직원 공개채용이 있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연구직 가급하고 다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지금 채용이 두 명 다 되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왜,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두 명 다 출근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한 분은 11월 16일 자로 출근을 했고 한 분은 1월 1일 자로 출근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공고는 9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임용은 10월 1일 날 배치예요. 상식적으로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이게 원래 저희들 규정대로 프로세스를 9월에 밟았고 원래 출근은 규정대로 한다면 11월 1일 자로 출근해야 합니다, 두 사람 다.
  해야 하는데 가급에 임용되신 분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부분은 제크 아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큰 전시회가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그쪽 회사에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탄소 관련된 그리고 우리 입주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고 16일부터 바로 출근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그래서 했고 한 사람은 또 다른 기업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도 산자부 국책과제를 올해 말까지 수행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기업에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1월 1일부터 출근하겠다는 사전 양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9월 26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10월 1일 날 현장 배치라고 공문에 나와 있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11월 1일 자로······.

송영진 위원   10월 1일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죄송합니다. 10월 1일 자로······.

송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 양해 서류를 다 받고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발표 난 뒤에 했습니다. 그건 10월 1일부터······.

송영진 위원   봐 보세요. 제가 효성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탄소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 1주일 만에 어떻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배치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못 온 것 아니에요? 코오롱에 신영주 씨, 맞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효성에 한문희 씨.
  효성에 한문희 씨가 아직 못 왔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내정된 채용이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사 부분은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입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영진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이미 이 공고가 나가기 전부터 누가 올 거다. 누구를 위한 채용인가?
  이미 탄소에 관련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벌써 파다하게 다 아는 사실들이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을 뽑을 때 각 센터별로 필요한 인력하고 조직이 필요한 인력을 다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선출해야 조직 역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송영진 위원   물론 형식과 절차는 거치셨겠죠. 형식과 절차는 거치셨는데 탄소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우수한 분을 초청해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습니다, 이왕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 귀에까지 들려오고 이렇게 제보가 올 정도면 실명으로 오잖아요, 실명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런데 저희 조직에서 이쪽 역량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 직무가, 그러면 그 직무를 전제로 해서 여러 사람이 플라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송영진 위원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2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10월 1일에 현장 배치예요. 당연히 원장님 말씀처럼 공개경쟁에서 훌륭한 직원, 능력 있는 직원 뽑아야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미 공고 나가기 전부터 파다하게 누가 올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왔어요. 그 사람의 맞춤형 채용 공고라는 말이죠?
  좋습니다. 이분 연구직으로 왔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한 사람은 기업지원본부로 왔고 한 사람은 연구직으로 왔습니다.

송영진 위원   채용 자체가 가급, 다급 연구직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와서 지금 무슨 일 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한 사람은 기업지원본부에 발령을 냈습니다.

송영진 위원   행정 하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기업지원본부에 발령을 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를 하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게 반은 행정이지만 반은 연구업무를······.

송영진 위원   직렬에 맞게 인사를 하시고 직렬에 맞게 일을 시키셔야지 행정직보다 연구직이 급여가 더 많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연구직이 더 많습니다.

송영진 위원   연구직이 더 급여가 많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송영진 위원   연구직으로 뽑아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행정직이나 연구직이나 똑같은데 연구직에서는 산자부 과제 연구 수행할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급여를 또 인센티브가 많은 연구직으로 채용해서 실제 업무는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채용되신 분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송영진 위원   원장님이 지금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며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 그것은 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일 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고 해외연구 R&D 이번에 우리가 해외하고 공동 R&D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송영진 위원   그분이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는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기업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기업지원센터······ 업무가 뭐예요, 이분 하시는 업무가? 직함이 뭡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지금 맡기려고 하는 업무는 기업 지원하고 그중에서 해외 R&D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물론 원장님 입장이나 우리 탄소기술원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탄소에 관심 갖고 오고 가셨고 훌륭한 직원들 채용해서 더 능력 있는 더 발전시키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원장님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주변하고 뭔가 안 맞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제보들이 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오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보가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차후에 확인해 보겠지만 탄소기술원 운영하시면서 입주한 기업 또 탄소기술에 관련된 종사자들하고 좀 소통을 하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사실은 원장으로서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몇 달 전부터 받는 느낌은 저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흔들려고 하는데 저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들렸던 부분이 기업하고 소통을 안 한다는 부분인데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내라면.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동안 기업과 얼마나 더 소통했는지가 다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송영진 위원   저도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의혹을 해소하려고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린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탄소기술원이 창립해서 제일 훌륭한 원장님이 오셨다. 제가 원장님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그런데 그런 원장님을 어떤 불순한 세력이 흔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한테 이런 제보가 자꾸 오니 이런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에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저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깊이 알아보고 원장님께도 여쭤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의혹으로써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주변에 우리 기업들이나 입주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보를 할 정도면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앞으로 더욱더 소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부족한 부분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제가 7월에 부임하고 난 뒤에 우리 조직원들하고 같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스템화 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보다 우리 조직원들이 더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한 3개월 전부터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밖에서 들려옵니다. 들려오는데 이게 저만이면 좋겠는데 저희 노력하는 조직 자체 분위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라도 규명을 하고밝혀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던져놓으면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어떤 특정한 몇 명이 그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가 고향이신데 전주에 남으셔서 탄소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반 시민들 또는 기업인들은 원장님이 경상도 분이라서 자꾸 기업이 온다는 데 막는다. 이건 제가 들어도 상식에 안 맞는 그런 제보이지 않냐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 더욱 노력하셔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가급, 다급 연구원 채용하시는데 두 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지금 한 분은 1월에 출근하시고 한 분은 11월 16일에 출근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채용 전에 다 배려된 건 아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채용 후에······ 인사는 가능하면 제가 결정된 이후만 보고를 받고 개입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기술원 모토가 그래요. 기회평등, 공정경쟁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허옥희 위원   이 과정으로 진행된 것은 맞다고 자신하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저는······.

허옥희 위원   몇 분이 지원하셨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죄송합니다. 옆에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털 가급, 나급 해 가지고 4명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 4명에게도 합격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처음에 10월 1일로 임용이 되고 10월 1일부터 출근한다고 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 내년 2월에 출근하겠소."라는 형편을 받아들여줬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공지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에만 한 30년 있다 보니까 보통 채용할 때 합격하고 나면 그 후에 채용자하고 논의를 합니다. "언제 입사하겠느냐?" 보통 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룰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허옥희 위원   채용할 때는 언제부터 써야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것이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일단 사람 먼저 뽑아 놓고 이 사람이 언제부터 올 것인가? 그 사람에게 전권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일반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이런 사례가 적용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6개월, 1년 뒤면 안 되겠지만 아마 한 달, 두 달 정도는 배려를······.

허옥희 위원   그런 계획까지 채용공고를 낼 때 이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됐을 시에는 2명씩, 2명씩 4명이 지원했다고 하니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기준을 적용을 안 시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채용 과정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것은 채용 과정이 공정한 것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허옥희 위원   왜냐하면 지금 특별한 사유 없이 열흘 이상 지체가 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채용을?
  그러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시는 분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제가 실무자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근배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가급은 4명, 다급도 4명이 지원했고요.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 4명, 4명 중에 적격자로 가급은 3명 그리고 다급은 적격자로 2명 판단해서 최종 3명, 2명 가운데 1명씩 선발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허옥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시에 실무자나 원장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사항에 대해서 적정여부 타당성을 인사위원들이 보고를 받고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 상황이 타당성이 없고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결격사유로 저희들이 취소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공시할 때 분명히 같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가급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들이 분야가 특수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나 지원하는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사한 직원들도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 근무하고 있던 데에서 한 달 정도씩 양해해 줬던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고요.
  지금 두 번째 다급에 내년 1월 1일 자로 들어오는 한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 사유서를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내년 1월 1일 자로 입사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 이렇게 관대한 조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은 사전에 공지가 됐어야 맞죠. 합격이 됐더라도 10월 1일에 출근을 못 할 상황이 되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 사전에 공지가 됐으면 모르지만 가급 1명, 다급 1명은 지금 채용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출근도 안 하고 원망스러울 것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하다고 원망하겠죠. 불만이 많겠죠. 이러면 탄소기술원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사전에 한두 달을 양해한다고 공지가 나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특정인을 내정해놓고 뽑기 위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실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일단 채용의 경우는 1 대 1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 상황이 보편 타당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양해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채용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허옥희 위원   (웃음)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 적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대명년 이 사람이 1월에 올지, 2월에 올지 모르는데 너네들도 똑같이 이 상황 적용시키겠다가 아니고 우리 기술원 채용의 규칙에 맞게 지금 몸 담고 있는 회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임용 후 1개월간 여유기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얘기해도 여기 지원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적용이 채용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그 사정을 채용 전에는 저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지할 수 없는 특수상황인 거죠.

허옥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규칙에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데 이 사정을 봐줘야 합니다가 아니고 다시 채용공고를 내야 맞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그것은 인사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보면 사회를 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임원추천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사회자가 상당히 회의 분위기를 이끌고 가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이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나 이사회나 여기 기술원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이시기는 하겠지만 운영이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오시겠습니까? 저도 다른 데 이사하고 하지만 가기 직전에 자료 대충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런 책임을 맡기면 안 되죠.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보조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공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회의록 가지고 지적했는데 임원 모집 공고가 있었어요. 모집공고 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허옥희 위원   냈는데 공고 기간을 보면 19년 10월 4일 금요일부터 19년 10월 15일 월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년 10월 15일은 화요일입니다. 깨알 지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회의록에서 그래도 다 실명을 봐야 되겠다는 이유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죄송합니다. 실수한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난이 위원   위원님들 다 지적하신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보통 11월에 우리가 인사발령 낼 건데 1월이면 후순위 예비순위자에게 넘기지 않나요? 통상적으로는 넘기고 그랬을 때 예비순위도 안 되면 재공고를 내거나 인사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인재여서 우리가 꼭 채용하고 싶으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 공백을 인정해 주는 경우 이것은 사실 추가 공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정말 적임자였으면 또 내셨겠죠. 그리고 그 기간을 맞출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는 분······ 저는 이것 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계약직이신가요, 그분의 계약 만료일을 맞춰드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여러 모로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탄소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전에도 채용 문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해의 소지들이 누구나 "이건 비상식적이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온다면 그건 기술원 전체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까 채용했던 친구들은 그 직장에서 계약직은 아니고 정직원 분들이고요. 아까 계속 이슈가 되고 난 뒤에 입사하는 날짜 기준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에만 이렇게 맡겨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규정화시키든지 그러니까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은 명기를 하든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김원주   예.

서난이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3D 프린팅 산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KICT 3D 프린팅 전주센터 구축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아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요.

서난이 위원   임대차계약서를 보니까 사실 초기에 임대할 때 본 위원 지적이 1억 5000만 원에 450만 원 월세면 너무 비싸다. 보증금을 올려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보증금 3억에 250만 원 정도 진행해서 잘 반영은 된 것 같은데요. 계약기간을 계속 1년으로 계약하고 있어요. 올해 계약이 종료되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데 다시 협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250만 원을 2020년에는 230만 원으로 낮췄고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전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진흥원 앞에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2021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데 그때 되면 저희 진흥원 안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서난이 위원   진흥원 안으로 옮기신다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서난이 위원   아니면 지금 VR센터 구축하는 공간도 보면 공간을 전체 다 안 쓰는 계획이던데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금 그 아래쪽은 올해 과기부 사업 중에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이라고 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인공지능교육센터 사업도 큰 게 있거든요. 공간이 필요해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시하고는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 두 사업비 다 공모사업이 진행 된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공모를 해 보겠다는 것 아니신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해 보겠다는 건데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공간이 없으면 그 사업 자체를 지원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2020년도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사업하고 인공지능교육센터 사업으로 활용한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3D센터를 이전하고 따로 공간을 찾아 볼 건지 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사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실제 민간 임대사업으로 임대차 계약해서 계속 진행하는 건 전주시에 재정부담이 워낙 크고 5년 동안 몇천만 원 월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서난이 위원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나중에 공모사업 진행할 때 시유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건물 매입 건들이 구도심권 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진흥원과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아서 시와 충분히 협조해서 진행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 위원   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팔월 일이 일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운영실태 조사하셨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혹시 조사 내용이나 지적사항 있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있었습니다.

송영진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지적사항은 제 관용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 하나는 실은 경찰청으로 이첩되어서 조사 중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명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얼마 전에 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셨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비공개로······.
  본 위원도 상임위원이고 행감위원으로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아까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제안한 원장님이 아니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섬길 위원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글씨를 정확히 출력해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혹시 K쇼 독일 전시회에 가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원장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K쇼 제가 안 갔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우리 직원들이 일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직원 누가 갔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여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송범근 박사라고 하고 또 한 명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 기업들하고 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섬길 위원   최근에?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최근에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랬으면 기업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기업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입주기업들이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장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을 더 확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기업 유치가 원장님이 60개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63개입니다.

정섬길 위원   63개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십몇 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우리가 기업이 잘하다가 나간 기업도 있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보통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 10월 30일 자에 한 기업을 퇴거조치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왜 퇴거조치를 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2년 동안 저희들한테 임대료, 전기세, 물세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규정대로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하면 일찍 퇴거조치를 해야 하는데 기업이 어려우니까 계속 그 부분을 지연시켜줬는데 하여튼 그 부분 약속을 너무 많이 어겼고 우리 담당 직무자가 잘못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통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한테 했던 약속도 다 어기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큰 공간에서 작은 공간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임대료가 높아지니까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실 2년 치를 한 푼도 저희한테 내지 않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주에 기업 유치하겠다고 제안한 회사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것은 작년에 밥스라는 회사입니다. 대전에서 프리프레그를 만드는 업체인데 저희들한테 공간을 800평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800평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다 했는데 필요 없는 장치들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재성형동 부분을 폐기 처리하고 그 공간에 그 기업이 요구했던 부분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업체 말고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혹시 현 원장님에게 사천에서 전주로 오겠다는 기업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ANH스트럭쳐라는 항공회사인데요. 그분이 온다는 부분이 사실은 오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공간을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공간의 문제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공간이 없다고 하면 현장을 한번 위원님들이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분명히 원장님은 장소가 부족하다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검토해 주시면 기업들이 와서 보면 그냥 사무실만 놔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래 놓고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특정 기업에 주면 다른 기업에 공간이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기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진짜 올 거냐?"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정섬길 위원   그러면 공간이 부족해서 사천에 항공업체 유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ANH스트럭쳐는 좀 보셔야 하는 게 본사를 진주에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뭔가를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면서 진주에다 또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저희들한테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을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주에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못 하시면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지한다고 생각하니 이런 민원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제가 아시아할 때 저희들이 괜찮은 알려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우리 공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네다섯 건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여기 지역에 도움이 되고 전체 입주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가능하면 입주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판단 미스는 있을 수 있어도 제 사익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 미스는 있을 수 있는데······.

정섬길 위원   그래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원장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녹취파일을 틀어도 상관은 없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웃음)
  제가 말씀하시니까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파일 틀어도 상관은 없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되겠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한 기업을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

정섬길 위원   특정한 한 기업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읍에 있는 기업도 전주에 오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크린앤사이언스 말합니까?
  그것은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요청한 적이······.

정섬길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밑에 직원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합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니요. 크린앤사이언스는 정읍에 이미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사무실만 있습니다. 입주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1년 반 동안 계시면서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희들이 기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연간 한 50회 많게는 100회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다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나 센터장이 자유롭게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직무를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것을 저하고 논의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기업하고 소통하는 유연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1주일 동안 기업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섬길 위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탄소에 대해서 관심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탄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원장님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통 많이 하시고 한쪽으로만 몰리지 마시고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들 다 원장님과 소통하고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장님······ 저도 그랬어요. 저는 탄소 상임위도 아니고 처음 탄소를 접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탄소, 탄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시야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이 최고로 잘 오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원장님이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크니까 그 부분은 깊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옥희 위원   아까 우리 송영진 위원님하고 정섬길 위원님이랑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원장님이시고 그중에 가장 훌륭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을 직접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원장님의 위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지식적인 능력만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없고 행정과 지식과 그리고 때로는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분이나 옆에 계시는 분이 원장님 보좌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나오셨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닙니다.

허옥희 위원   아니에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허옥희 위원   굉장히 순박하시네.
  (웃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입주 희망하는 기업들 정보를 보면 자동차 부품회사이며 탄소복합재, 풍력제품 등을 대구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ANH스트럭쳐 여기도 있는데 이런 판단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만 내달라고 했을 때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게 되면 ANH 여기는 보니까 170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진주에 그렇게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아까 진주, 사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아마 본사는 진주에 있을 겁니다.

허옥희 위원   사천은 이미 짓고 있다고 했는데 전주에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했어요. 그러면 진주에 있든, 대구에 있든, 대전에 있든 전주에 또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면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기업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시는 역할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원장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시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대신에 다른 공간이나 기업들이나 기업지원을 다른 기업이 가져갑니다. 그걸 저희들이 어디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못 온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신해서 오는 기업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명하게 그 기업들과 소통해서 그 기업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의 생리 그다음에 주변에 해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왜냐하면 잘못되면 다른 기업도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부분하고 이후로 기술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정확히 이렇게 11월 1일 자로 임용해 가지고 1월 1일에 출근하고 이런 사후 배려들이 있지 않아야 하고 저는 궁금해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임용되었는데 회사 사정상 두 달 있다가 출근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을 받은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있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한두 달 정도는 저희들 기존에 경력직 채용할 때는 일상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저도 한 달 배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웃음)

허옥희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기준은 확실히 마련해서 문구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인사위원회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가 만들어서 이사회에 제안하는 거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예.

허옥희 위원   꼼꼼하고 남들이 봤을 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방윤혁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거잖아요. 사실 기술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충분히 필요한 인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두 분만 지원해서 두 분만 합격이 되었으면 그런 상황들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   예, 경영기획본부장 방근배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명심하고 제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정섬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기술원에 입주기업이 63개 있는데 대부분이 사무실 공간입니다. 기업 유치라고 해서 공장이 있고 효성이라든가 대규모 사천에 있는 본사 공장이 옮겨 오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저희들 63개 기업들은 10평 남짓한 사무실 공간에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 직원 한두 명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칠팔십 퍼센트 이상이 그런 기업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과 저희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상황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탄소산업과 관련 없는 기업들이 예전에는 많이 입주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옥석을 가려내고 공실을 최소화하면서 우량기업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크라우드펀딩 전주 엑셀러레이터 운영 관련해서 2억 지원하다 이제 1억 지원하는 것 제가 기억나는데 이것 기업 관련해서 펀딩은 어떻게 되었나요, 5개 기업들이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저희가 3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회수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보고는 있고요. 앞에 펀딩한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서난이 위원   그러기도 하고 올해 펀딩하는 기업들도 그렇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올해는 펀딩을 안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엑셀러레이터 사업을 국비 확보해서 국비 확보된 돈으로 투자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억으로는 크라우드펀딩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만 자체 투자는 안 했고요. 저희가 마케팅 지원하고 크라우드펀딩하는 그 지원사업만 했고 직접 투자하는 건 일단 올해로 종료시켰고요. 내년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면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론칭 지원해서 우리요하고 이끌링을 했다는 거는 어디까지 론칭 지원을 했다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크라우드펀딩 회사에서 크라우드펀딩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지원했다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컨설팅만 했다는 건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크라우드펀딩 회사와 연결해서······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와디즈와 같이 하고 있으면 와디즈에 이 제품을 등록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거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크라우드펀딩 진행할 수 있도록······.

서난이 위원   지금 여기가 다 그 펀딩 올려서 진행을 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성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한 기업은 100% 달성했고요. 한 기업은 달성을 못 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한 기업은 130% 달성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한 기업은 아예 0건이지 않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한 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100% 달성했는데 한 회사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0건 아예 13일 마감인데 1건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 엑셀러레이터 사업으로 진행됐던 기업들 내용하고 성과 그리고 저희가 펀딩한 내역 그리고 추후 어떻게 사후 관리할 건지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서난이 위원   초기에는 어쨌든 와디즈라는 회사에 대한 신뢰나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지원해 보자 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거의 퍼주기식이다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이나 IR포트폴리오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지원했다고 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서문산성   예, 다 함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장, 정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형조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문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입니다.
  강병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김봉정 일자리청년정책과장입니다.
  최준범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신성장산업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신성장산업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중소기업과장님, 지금 전주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있습니다. 1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간략하게 현황을 알려주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제1산업단지 전체가 노후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팔과정로 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소로, 중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행복주택 사업도 12월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우리 중소기업과와 관련된 부지 아시죠? 코카콜라 부지 자리?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에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노후산단 사업 중 일환인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6년에 관련 법이 바뀌면서 산업단지를 재생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인데 민간사업자들도 산업단지 재생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법이 바뀌었고요.
  법이 바뀔 때 기본적인 취지는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을 늘리겠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거기 공단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용도가 상업지역인데 지금은 뭘로 되어 있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은 준공업지역으로 그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시설이에요. 그리고 용도는 준주거지역이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제안은 상업지구에 그런 시설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제1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관리권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공모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전라북도에 이런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나 관광호텔이 준공업지역에도 가능하고 용도로 보면 상업시설이 아니고 지원시설로도 가능하다고 자문을 주셔서 당초에 공모사업자가 들어왔던 용도나 그 부분을 그 용도대로 하지 않고 전라북도에서 자문해 준 준공업지역에 지원시설로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재생 시행계획 변경을 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LH행복주택은 제외하고라도 그 옆에 NIC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관광호텔입니다.

이미숙 위원   관광호텔이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관광호텔 사업으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올 8월에 구청에 건축신고를 하고요. 건축신고 전에 관광부서에서 관광호텔 인허가를 받고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거기가 지금 관광호텔로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관광호텔로 받았습니다, 그쪽 부분은.

이미숙 위원   관광호텔로 받았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라북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 최종 사업승인을 합니다. 사업승인을 일단은 관광호텔로 승인하고 전주시로 넘깁니다.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행정적 모든 절차는 전주시가 해 주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 이후 절차는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일단은 NIC가 관광호텔로 전라북도 사업 승인을 받아서 전주시에 행정절차를 밟게 되는데 여기가 관광호텔이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사업주가 객실을 몇 개로 사업 신청을 했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당초에 알기로는 33객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죠, 산단 공업단지에 어떤 국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한다는 건 그 지역에 지역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경제적 또 여러 요건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해서 받아들여진 게 관광호텔입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의 가장 기본이 최저 30호실 이상 지어야만 관광호텔로 승인이 납니다. 그렇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기준에 정말로 겨우 맞춰서 33객실에 맞춰서 관광호텔업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 인터넷에 보면 팔복동 코카콜라 자리 NIC가 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전라북도나 전주시에 사업승인은 관광호텔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떠도는 저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전주 더 메이호텔 웨딩홀, 웨딩홀로 나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업체에서는 지금 예약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호텔에서 예식하는 것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사업주의 꼼수입니다, 꼼수. 일반적으로 예식장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3개 홀을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관광호텔로 하게 된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 안 받죠. 그런데 여기는 현재 컨벤션홀이 2개이고 연회장까지 해서 3개 홀이 됩니다. 예식이 3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호텔을 가장한 예식장입니다.
  문제가 왜 되느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3개 홀로 예식을 치렀을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2개 홀만 한다든가 아니면 숙박업으로 해서 하나 홀을 피합니다. 그 꼼수 부린 사례가 여기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곳은 산단지역이라서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장 부지 엄청납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그 호텔 예식홀에 준하는 주차장 부지가 단일 부지로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를 예식장을 폐업하지 않는 한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단일 주차장 부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되면 그 예식장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쪼개서 팔 수 있습니다. 그 사례가 사실은 전주 효자동에도 모 예식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이 없어지고 거기에 커피숍이 생겼어요. 그런 사례입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미숙 위원   예.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리권자인 전라북도에 당초 제안이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들어왔을 때도 검토를 받았을 때 관광호텔이나 행복주택 이 부분은 지원시설 용도로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이니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최소화하면서 이 공모사업을 다시 변경해서 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호텔이 모집하고 있는지는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 재생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서 사업 시행자가 저희한테 자문을 받으러 또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관련 법률에 예식장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자문 왔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부터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사업시행자가 제안이 왔을 때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에 이것은 단순히 자문을 저희한테 받으러 왔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생시행 계획 변경 이후에 저희한테 그렇게 왔었을 때 저희가 사업시행자에게 정확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생계획을 처음에 제안했을 때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고지해 드렸고요. 사업시행자는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랬죠. 사업주가 분명히 예식장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분명히 예식장으로 가게 된다면 절차를 다시 밟아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문을 해 주니까 이 사업주는 공식적인 예식홀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본 업체가 처음에 관광호텔업으로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전라북도에서 처음 이 재생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이 사업주가 호텔을 33실로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전라북도에서 관광호텔이면 최소 그래도 90객실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여건상 안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90개를 다 지을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30객실씩 지어라. 30객실 짓고 그다음에 30객실 짓고 그렇게 해서 모두 90객실로 맞춰라, 그 전제로 승인을 해 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의 조건부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이러한 조건을 달지 않고 사업승인을 해 준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련해서는 저도 회의록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처음 듣습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미숙 위원   처음 들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전북도에서 저희한테 조건을 달아서 준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이쪽이 행복주택이 되고 관광호텔이 되면 당초에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출입구의 방향을 이쪽으로 하고 진출입 도로를 상세하게 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한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현재 분명히 그건 확인하셔야 해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라북도의 전제 조건 승인사항이 90개 정도 이상은 지어야 한다는 승인이 있었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건축허가는 관광호텔로 받았지만 건축행위는 현재 웨딩홀로 하고 있어요, 건축행위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서 보시면 어떻게 관광호텔이에요, 예식장이지.
  차라리 도시재생사업을 예식장으로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하셨잖아요? 예식장으로 받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전절차 다시 밟아야 합니다. 물론 기간은 다시 걸립니다. 그렇게 해야죠, 다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그것은······.

이미숙 위원   그렇게 안내해놓고 이 사업주는 그대로 사업승인은 관광호텔로 받았지만 건축행위는 지금 뻔하잖아요, 웨딩홀이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호텔을 승인해 준 부서가 있고 건축을 승인해 준 부서가 있고 저희는······.

이미숙 위원   우리 중소기업과에서 주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총괄적인 건 우리 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업 초기 단계이고 지금 기초공사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이미숙 위원   예,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3개 홀로 웨딩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식홀로 영업을 하게 된다면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미숙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음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되는 게 교통영향평가받지 않으면 차후에 교통유발분담금도 내지 않아요. 예식홀로 지정이 된다면 교통분담금도 내야 되고 예식으로 인한 교통유발이 초래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피해 가기 위해서 이런 꼼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되는 사항들 저희가 초기 단계지만 관련 부서하고 잘 검토······.

이미숙 위원   전라북도 조건부 승인 사항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조건을 다십시오.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확인하고 준공을 반드시 낼 때는 전라북도의 조건부 승인을 해 줘야 되겠고요. 또 예식홀로 가게 된다면 홀이 3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권 위원   어제 사실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되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에코시티 2019년까지 들어오기로 마트가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들어오나요?
  (웃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에코시티는 동경에코하우징에서 이마트하고 6월부터 입주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동경에코하우징하고 이마트하고 처음에는 사업 진전이 어느 정도 되어서 거의 설계도면까지도 검토하고 그랬는데 임대료 부분 때문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 정도면 가부 간에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동경에코하우징의 의견입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2017년도에 대형마트 3사가 출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진행을 하겠다 해서 60억 가량 할인해서 부지를 제공한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에코시티 주민들은 다 알아요. 왜 우리 시가 이렇게 60억이나 싸게 주고 하냐 이렇게 저희도 전체적인 맥락은 알지만 시정에 대한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임대료 문제라고 하면 60억 혜택 어떻게 보면 혜택인데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만큼의 임대료도 깎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마트에서는 지금 진출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3사가 진출을 안 하기로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진출했을 때 수익구조상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출 안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해서 했는데 이마트 측에서는 연간 매출액을 200억 정도밖에 안 보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경에코하우징에서는 건축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땅 매입 금액이라든가 이런 금융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권 위원   어쨌든 행정이 시민들의 삶을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김윤권 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그 부지가 실제 마트 부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변경이나 매각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마트와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 주시고 들어올 수 있게 최대한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마트를 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럴 때 전주푸드나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 플러스 전자제품을 팔 수 있는 다양한 것을 믹스해서 우리가 딱 봐도 대형마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마트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동경에코하우징에서는 이마트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볼 사항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김봉정 과장님, 금방 김윤권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마트는 입점을 포기했고 어제 행감장에서 박영봉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형마트 부지를 최초 공급 가격보다 57억 7000만 원 싸게 공급을 받고 정작 그 회사가 개발의 의지가 있었냐,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지금 와서는 자체 마트라도 하겠다? 그 자체 마트는 계약서에 대형마트를 유치하겠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계획대로 따라야지 자기네들이 무슨 마트를 한다, 저는 그것도 믿기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 하면 그 부지 지질조사부터 진즉 했었어야 해요.
  기본적인 의지 자체도 없고 그것을 하지도 않았고, 왜 이마트가 끼어들었냐면 그 지역구에 있는 모 국회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이 대형마트, 대형마트 하니까 이마트에 푸시를 합니다. 이마트 입장에서는 거절을 못 하니 거기에 가서 움직이는 척 해준 거고 우리 김형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현장까지 불려 가셔서 답변 아닌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정치 놀음에 놀아나다가 이마트가 바보입니까? 우리 하는 데까지 고민해 봤는데 300억 이상 매출 나면 거기에서 1% 줄게, 이렇게 하니 성사가 되지 않을 조건을 제시하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막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우리 해당 과에서도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마트 이미 끝났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조건부 계약에 의해서 유찰되어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안 되면 환수해야죠. 부지 자체를 환수하든지, 아니면 그 차액만큼 전주시에 더 내야죠. 본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부지를 활용하든지 해야지 이것 하다가 아니니까 애시당초부터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없었어요.
  옆에서 갑자기 국회의원이 이마트 건드려 보니까 마지못해서 움직이니까 한번 해보겠다. 지금도 가보면 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중소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탄소산단 얼마 전에 보상에 관련되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이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최종 승인 난 이후에 10월 15일 날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때도 보상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고 저희 사무실에도 내방해 주셨습니다.
  저희 토지보상 관련해서 평가사는 세 군데 기관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전라북도에서 하게 되겠고요. 사업시행사인 LH에서도 선정하게 되겠고, 토지 소유주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또 한 분 선정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토지보상계획 나간 이후에 이렇게 선정하게 되고 이 세 분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나중에 평가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송영진 위원   세 분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오신 토지주들이 선임한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2명이 해도 된다, 가능한 일인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관련 법에 의하면 2명이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원래는 세 분이 하셔야 하는데 각 분야에서 토지주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2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주 대표들 2인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규정은 관련 법에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모 지자체에서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줬고 또 주민들은 또 높은 보상액을 받기 위해서 토지주들이 선임한 평가사 1명 그다음에 LH에서 하는 1명, 2명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H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추천하는 평가사는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지자체가 2명을 선정한 경우가 있었다. 과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관련 법에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10월 15일에 설명회를 대략적으로 하면서 토지주들께서 설명회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12월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주민들께 그런 사항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안내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토지주 설명회를 할 때 거기 오신 분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안내표시도 안 되어 있다. A4만 덜렁 한 장 붙여 놓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토지를 수용하려고 하냐, 이런 불만이 있었어요.
  다음 공청회 할 때는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들 서운하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그날 들어본 결과로는 그 법무법인이 자꾸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행정과 우리 주민들과. 이유는 불복을 해서 소송으로 가야 그 법무법인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서도정 팀장님에게 자료도 드렸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주민들에게 꼭 적절한 보상이 가야 되겠죠.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섭 위원   김승섭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제가······ 우리 전주시가 스마트시티로 변하려면 앞으로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제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지역제한 금액요?

김승섭 위원   스마트시티 하면서 아마 공사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역제한으로 두는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지역제한이 있고 전국으로 풀어지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상상이 되는데 대부분 요즘 지자체들이 지역제한을 될 수 있으면 100억짜리 어떤 물품을 들여온다면 그것을 쪼개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부득이하게 전체로 발주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꼭 같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도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요즘 어떤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전주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10억짜리 어떤 공사 발주가 되어 가지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전국에서 업체들이 다 달려들죠. 그러면 전주에 있는 업체 또는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지 않으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전라북도가 살고 전주 업체들이 삽니다. 같이 컨소시엄을 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모든 과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기술제안 지원 협약서 아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거기까지는 주로 회계과 업무인데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승섭 위원   스마트시티과에 가장 많은 기술지원 협약서가 필요할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김승섭 위원   앞으로 4차 혁명 찾고 하는데 스마트시티가 되려면 신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 협약서라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협약서가 우리 시와 협약이 되어 있는 데는 한 마디로 삼성 핸드폰 가지고 또 LG 핸드폰 가지고 다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입찰을 낼 때 "삼성 핸드폰 아니면 안 돼."하고 써 버립니다. 다 통용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기술지원 협약서라는 것은 우리 시와 기술지원 협약서를 써놓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입찰을 보더라도 그 업체에게 기술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술지원을 한 마디로 A라는 업체가 기술지원 협약을 해놓았어. 그런데 B라는 회사가 입찰에서 땄어. 그러면 이 B라는 회사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 기술을 이 A라는 업체한테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받아야 하는데 한 마디로 공사를 80%에 낙찰을 받았어요. 어떤 물품을 80%에 납품하기로 받았어. 그런데 그 기술지원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80%는 못 줘, 100% 다 내놔. 그러면 이 낙찰 본 업체는 20% 플러스해서 그 업체한테 줘야 해요.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앞으로 벌어질 스마트시티화 되면 굉장히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지원 협약서가 아마 90% 정도는 현재 전주시하고 기술지원 협약서 체결되어 있는 데가 100개라면 90개 정도는 스마트시티과에 거의 해당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공사가 되었든 물품이 되었든 납품을 받고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 또 선량한 업자들이 손해 나지 않고 불이익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준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웃음)
  남부시장 아직도 상하수도 요금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냈습니다.

박윤정 위원   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언제 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목요일에 냈습니다.

박윤정 위원   목요일에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웃음)
  전체 다 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냈다고 했잖아요?

박윤정 위원   낸다고 했는데 제가 11월 초까지 했을 때는 낸 게 없어요. 그냥 여기에 조치 및 대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지금은 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일자리청년정책과 경제정책팀 김현도 계장님 전화 문의" 이렇게만 와 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때 말씀드렸을 때 상인회하고 내기로 결정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확인해서 목요일에 낸 것 확인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이 토털 해서 얼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사천 얼마······.

박윤정 위원   사천 얼마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4082만 3000원.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징수된 것 다 낸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애쓰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왜냐하면 전주시장이 전주에 대표적인 게 남부시장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 주고 그에 따른 조치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이쪽 상인회에서는 우리한테 지불할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일단 애쓰셨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박윤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문 상인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오해를 하고 계셔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동문 상인회는······.

박윤정 위원   저도 알아요. 동문 상인회가 자체적인 상인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아서 보조를 못 받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저희 시에서 그 상인회를 다시 할 의향으로 어떻게 보면 상인회 회원들을 다시 모으고 회장을 다시 뽑았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게 뽑은 의도가 뭐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이겁니다. 대다수의 상인회에 있는 상인들은 어떤 면에서 집행부하고 집행부에 연관되어 있는 상인들하고 불협화음인데 그 상인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면 기존에 회원으로 있는 대다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단체들이 기존 상인회하고 반대 측하고 같이 화합해서 상인회를 꾸려서 등록이 되고 상인회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가 받아서 동문 활성화가 되고 그럼으로써 기존에 다른 상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편이 완전히 갈랐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19년 5월 17일에 시 주관으로 해서 다시 동문회가 발촉을 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공용 부분 때문에 나왔는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납부를 해서 공용 부분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사무실은 안 들어오지 않았고요. 현재 128명이 등록해서 6월 17일에 취임식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이 내정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해서 민원이 저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동문 상인회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상인회 건물도 지어줬고 했는데 상인회를 무시하고 다른 문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한옥마을 살리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가고 있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이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그것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 현재 상인회에서 저희가 안을 제시했던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 그 안에 대해서 이번 상인회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박윤정 위원   어떤 절차?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하고······.

박윤정 위원   민간위탁이라면 전주문화재단으로 간다는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반절 정도는 문화재단에서 시민놀이터로 이용하고요. 반절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갑니다.

박윤정 위원   상인회에서도 그걸 받아들였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박윤정 위원   이분들이 저한테까지 온 것은 답답한 심정에서 온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루었고 지역구 의원들 다······.

박윤정 위원   (웃음)
  맞아요.

○위원장 김원주   민원이 왜 그리 갔을까?

박윤정 위원   (웃음)

○위원장 김원주   따로 소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그만큼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사 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위원장 김원주   예, 계속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저희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을 언제 했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

박윤정 위원   2017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017년 12월에 되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12월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서 사업 주체를 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센터 운영 말씀하시죠?

박윤정 위원   예.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합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이쪽에 포함된 건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노무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노무사님이 한 분 계셨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한 분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종합경기장에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저희 임대보증금도 이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종합경기장은 우리 시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17년, 18년, 19년 추진사항을 보니까 17, 18년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박윤정 위원   저희가 근로기준법, 우리 사업주한테 이것을 사업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지원 혜택이 어느 것이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외식업이라든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주인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지킴으로써 어떤 혜택이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혜택은 없고요.

박윤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조례 11조에 보면 "청소년노동권이나 그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친화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는데 우선 이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노동인권 실태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박윤정 위원   없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광주시도 실무적으로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민원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는데 친화 업체로 선정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화 기업이 아직까지는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아까 그런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있는 대로 청소년 친화 기업, 친화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청소년들도 근로계약서 쓰는 법하고 어려운 법령, 행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홍보도 리플릿이나 버스 홍보지나 전단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그 사업장 내에 가서 이런 법률적이나 근로계약서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고등학교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그때 홍보를 하는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능 끝나고는 전북대 앞에 밖에서 홍보 테이블로 해서 선물도 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러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건데 올해 실태조사가 실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올해는 실태조사는 안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박윤정 위원   이 실태조사를 할 때 제대로 해 줬으면 하고요.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그렇고 책자 인쇄도 그렇고 토론회 했을 경우는 수당 이것을 지급합니까?
  여기에 보면 책자 인쇄 및 토론회 했을 때 2000만 원이 나간다고 했어요. 토론회 할 때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윤정 위원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거기 토론회 참여했던 분들······.

박윤정 위원   토론회에 모든 분들 다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연초에 사업 예산이 들어오면 사업비 책정할 때 그런 비용을 물론 풍족하게는 못 주겠지만 일부 비용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윤정 위원   일단 내년에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비용이 초기에 할 때 그런 결과에 따라서 잘 인지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수도세?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하수 요금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하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4000만 원씩 이렇게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이런 겁니다. 남부시장에는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화장실 명의가 공동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전주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내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도 사용하고 그 사업체도 사용하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상인회에서는 상인들만 위한 화장실이 아니라 오시는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실 수도요금을 분담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분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서로 조율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임대수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 시 전체 소유지만 남부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납부해야 한다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말이 맞아요, 그런 논리를 말하는 게 맞냐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일부······.

송상준 위원   시장 상인회들이 우리 것이 아니고 다 쓰니까 우리는 못 낸다 이 말이 맞냐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송상준 위원   아니,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 말이 맞냐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습니다. 그 내부 사용하는 것은 상인회가 고객들을 위해서 쓰는 화장실이니까 본인들이 해야 맞고 다만 지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 새벽 시장하고 가설점포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그분들은 사실 상인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논의사항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밀리도록 그런 논리에서 끌려가고 남부시장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 게 뭐뭐죠? 주차장······.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고객지원센터 두 개······.

송상준 위원   두 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익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갖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주차장 수익의 경우에는, 편의시설 수익의 경우에는 그 관련 수익금이 발생되는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들어오는 처리비용은 저희가 운영비는 사용을 못 하게 사전에······.

송상준 위원   주차장의 수입은 주차장에 재투입한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차장에 재투입할 게 뭐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시설정비나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나가고.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송상준 위원   몇 명인데, 수입에 다 맞아요? 쌤쌤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주차장 관리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금 남부시장 6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차장 관리를 6명이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왜냐하면 천변 주차장하고 풍남문 옆에 있는 주차장······.

송상준 위원   몇 명씩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풍남문 옆에 있는 데가 2명이 천변 주차장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간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4시간 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남부시장에는 몇 개 있어요, 상인회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남부시장 하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중앙시장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신중앙시장, 중앙상가 그다음에 풍남문상점가 총 9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또 모래내?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모래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모래내 주차장 하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상인회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하나입니다.

송상준 위원   중앙은 9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중앙상가 별도이고요. 신중앙시장······.

송상준 위원   몇 개예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2개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다음에 또 동부시장?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니, 동부시장은 지금 안 하고 동문상점가하고 그다음에 대학로상점가······.

송상준 위원   하나씩?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지금 전북대학 앞 상점가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문상점가에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 많은 시설을 해 주고 왜 우리 권리를 못 찾고 그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행사하면 그런 수익이 나는데 행사하면 행사비 다 지원해 달라고 하고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중앙상가도 합병을 시켜야지······.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나눠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구만 하면 해결해 주잖아요. 남부시장 주차장 관리도 천변에 우리가 친환경 시설을 하려고 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고향의 강······.

송상준 위원   고향의 강 사업······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해요, 수입 줄어든다고. 아니, 전주시 땅에다가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서 고향의 강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대수가 줄어든다고 사업을 못 하게 해요. 이런 횡포를 부리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것들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놓아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가 다 해 주고 수익은 지네가 갖고 우리가 또 관리해 줘야 하고, 이제는 마트시대입니다, 마트.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저 끝에 살아서 화장실 가려고 남부시장 가겠습니까? 남부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 집행부는 강하게 하지 못하는가. 감사 앞에 두고 여러 사람이 문제 삼으니까 이제 내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지.
  동문상가 문제도 그래요. 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자기들끼리 집안끼리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과감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 떼라고 할 수 있는 뭔 장치가 계약서상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게 몇 년을 끌었습니까? 지금은 조용하가니, 거기가. 결론 났다고 하지만 가끔 거기 가보는데 지금도 시끄러워요. 뭡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파벌 싸움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재판 소송 걸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관리를 느슨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손을 떼게 하게끔 계약서상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고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전주시에서 위탁을 주면 모두가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끌려가. 계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해지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노래자랑 한다고 돈 다 내주고 그런 수입이 생기는데 왜······ 주차관리, 주차장 해놓으면 뭔 관리가 필요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수입 나눠먹기 식이지. 왜 이런 것을 집행부는 강하게 하지 못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묻는 말대답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례 바꾸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금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운영비로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앞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도 자체 수입으로 하게 하세요. 왜 우리가 해마다 행사를 공돈 주듯이 줘야 됩니까?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줬으면 스스로 해야지, 그런 예산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 면도 있는데요. 저희 남부시장 하수도 요금 관련해서는 그동안 맑은물사업본부에서 행정 조치는 쭉 해 왔어요.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해놓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서로 입장이 평행선만 긋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의 중재를 통해서 이번에 납부토록 했던 거고 동문 상인회도 잘 아시지만 한 3년 동안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나서서 상인회도 꾸리고 또 여러 가지 안도 제시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송상준 위원   국장님,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위탁 주는 그런 게 있다면 계약서상으로도 다시 재검토해서 해지조건이 뭐냐, 정말로 이런 갈등이 있으면 과감히 하루도 늦추지 않고 손 떼게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수년을 지켜보면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 똑같은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 해마다 질의하고 잘해 보겠다고 해요. 또 해마다 지적을 당하고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변화가 있자고 하는 것인데 변화가 없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발 계약서상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 김봉정 과장님 잘하고 많이 고쳤다고 하니까 이번에 더 손질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위탁을 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 수입 내에서 그것도 상인들을 위한, 시민을 끌어모으기 위한 자기들의 과시를 위한 것들이니까 자기네들이 비용을 내야지. 내 생일날 시에서 잔치해 달라면 해 줍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고요. 우리 국장님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공단 지금 어렵게 지정이 되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50만 평 전체 시에서 개발을 하려다가 국가공단 이야기가 나와서 사오 년 되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으니까. 이제 겨우 반쪽짜리 했어요. 그러면 그 반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획 이런 것······.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사실 탄소산단이 지정받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동산동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도시숲을 산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하겠다. 이런 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도시숲 조성 외에도 일정 부분 농지가 좀 남아요. 사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국가공단 25만 평, 20만 평 지정된 것 말고 반절 남았잖아요? 이 계획이 2차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논으로 놓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동산동 쪽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이쪽 팔복초등학교 쪽······.

송상준 위원   아니, 효성에서 동산동 쪽이 국가공단 지정이 되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렇죠.

송상준 위원   거기에서 팔복동 쪽은 안 되어 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25만 평 계획이 혹시?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가공단 제2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산단으로서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쪽 동산동······.

송상준 위원   어디 시설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 논인데. 팔복초 그쪽만 좀 있는 거지 끝에 가서 감수마을 있는 거지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현재로서는 산단을 추가 조성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LH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팔복초등학교 앞에서 동부로 넘어가는 연결도로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그쪽······.

송상준 위원   그것은 듣기로는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났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지금 경진청 그 앞쪽으로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 국가산단 진입로는 정부에서 국비를 부담해서 개설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이 처음 계획은 없었어요. 그 건의를 했었잖아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예.

송상준 위원   그랬더니 그것을 차후 검토해서 제가 그 뒤로 듣기를 연결을 하겠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동부우회도로하고 연결 말씀하시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중소기업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송상준 위원   예.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그 사업은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입도로는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적인 게 2차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익산청에서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었고요. 저희 시에서는 팔과정로하고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익산청에서 금전적인 것, 예타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과선교 형태로 해서 저희 시비 들이지 않고 국비로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해 주겠다는 게 최근에 익산청의 입장입니다. 실시설계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러면 공단이라는 게 도로가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설명을 들으면 그게 잘라져 있었고 또 하나는 동부에서 전북여고에서 들어와 가지고 잘려 있잖아요. 시에서 지금 공고 앞까지 내려고 해요. 여산로라고 하는데 땅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가 국가공단하고 연결이 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도면을 보니까 앞으로 나와서 지금 기린대로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때 도면이 제 기억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북여고에서 그 도로로 나가는 게 앞으로 기린대로 나가는 것보다 동부대로로 연결되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 그리 바로 나가면 다 IC에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동부대로가. 그런데 굳이 기린대로로 나와서 다시 돌아서 동부대로 가야 되는 입장, 지금 팔과정로하고 연결이 된다고 다행히 그리 돌아서 나가는 이런 복잡한 일을 겪어야 해요, 그러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두 가지를 그때 제가 제의했었거든요. 팔복초 앞에 거기하고 전북여고 도로를 연결해 줘라. 이쪽은 됐다고 하니 이쪽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이쪽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팔과정로 이쪽 도로하고 초등학교에서 공단으로 가로지르는 도로까지 되었고요. 나머지 이쪽 기린대로 변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현재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송상준 위원   그것은 시에서 거의 효성 때문에 뚫어놓았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송상준 위원   뚫어놓았어,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공단이 들어와서 차가 가장 IC로 접근하기는 전북여고 앞에 도로를 내서 연결해서 그리 나가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이죠. 거기가 3만 평, 5만 평 공원 부지잖아요, 대성아파트 옆에.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나야 가장 진출입구가 좋다, 공단의 진출입구가. 그것을 건의해야 할 텐데 아니면 시에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건이 있어서 실은 올초부터 각 부서별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도로도 시비로 내기 위해서 십몇 년간을 조금씩 해서 보상을 상당히 했어요, 논 쪽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톱하는 이유가 국가공단 들어오면 거기에서 내야지, 외곽도로를. 왜 시에서 예산을 몇백억 투입해서 그것을 내야 되냐? 실은 시에다 예산 청구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맞고요. 그런데 국가산단이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데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 규모는 2㎞ 이내에서 2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리해서 팔과정로를 대로하고 연결하는 게 다른 요청사항보다 저희 시비를 아끼는데 훨씬 더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송상준 위원   그렇죠. 공단 들어가는 2차선으로 한 구간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런데 길이의 맥시멈도 있습니다. 2차선으로 2㎞ 이내까지만 할 수 있는······.

송상준 위원   한 도로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송상준 위원   한 도로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송상준 위원   (웃음)
  아니, 공단 만들어놓고 진출입구를 한 군데만 2㎞ 2차선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의 가이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도로나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송상준 위원   그것이 들어와서 막대한 교통난이 생기고 불 보듯 뻔하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까지 고민해 줘야지 공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의 진출입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 주신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냐면 LH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혁신이니, 뭐니 만성. 저희들 말 듣도 않잖아요. 정말 무시해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건의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LH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의를 하면 그냥 먹어 버리더라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LH는 택지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 외에 노력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저류지를 만들면 환경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단이 아니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저류지를 만들 때 국비를 따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국비하고 연결시켜서 한다든지 LH가 하지 않는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도로나 그 부분은 저희 영역이 있고 익산청의 영역이 있는데 효율적인 면에 그 도로가 연결되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2차선이라도 따면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붙여서 2차선 하면 4차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저희도 그런 논리로 익산청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셔 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송상준 위원   전북여고 그쪽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깊이 공감합니다. 그쪽도 연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김윤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권 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변전소 들어가나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변전소는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 확인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김윤권 위원   예.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현재 효성 공장 옆쪽으로 되어 있는 용도가 탄소산단과 같이 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그러면 아직 변전소가 지어지거나 그런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권 위원   용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규모는 어떻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죄송합니다.

김윤권 위원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산단에 쓰려고 변전소를 만들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김윤권 위원   혹시 송천동으로 선로가 연결이 되는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

김윤권 위원   사실 한전에서 잘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아니, 저희가······.

김윤권 위원   혹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변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숙지를 못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예민한 사항이라······ 지금 송천동 역전에다가 변전소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모 정치인이 옮겨주겠다고 해서 옮겨요. 그것이 효성 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국가공단에는 변전소가 들어올 계획이 없었나요, 이놈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송상준 위원   전혀 몰라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을 한 게 아니고······.

송상준 위원   하여간 공단에 들어와야 되는 변전소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에 변전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몫이 아니고 송천동 것인지, 아니면 국가공단이 들어오면서 들어와야 하는 변전소인지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김윤권 위원님께 설명 잘해 주세요. 이런 것이 예민한 때가 되었고 예민한 상황이라 설명을 잘해 줘야 주민들이 질문하면 답을 하지.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여러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건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송상준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중소기업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송천동에 변전소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또 이 변전소를 팔복동에 갖다 놓았습니다, 산단이 들어온다는 미명 하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것으로 다 안 돼요. 그래서 또 호성동이나 이쪽 지역에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팔복동, 조촌, 여의동은 이상하게 전주에서 님비시설은 그리 전주시가 쏟아붓고 있어요, 항공대, 전주대대, 변전소.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송천동 주민들만 시민이고 팔복동 시민은 시민이 아닌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인이 잘못했죠. 공단에 변전소 필요합니다. 국가산단이 들어오려면 변전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을 송천동민이 싫어하니까 옮겼다. 어디로? 팔복동으로. 지금 예전 송천역사에 가면 그렇게 플래카드 붙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물론 중소기업과 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토지보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현장에 가보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송천동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왜 우리는 또 그것을 받아야 하냐?"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여러 모로. 조촌동, 팔복동 주민들은 받으라면 다 받아야 합니까? 같은 말이라도 국가산단에 변전소가 필요해서 지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방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전소 필요하죠. 그 큰 산단이 들어오는데 전기 필요하죠. 그런데 보란 듯이 거기에 붙여놓고 떼도 않고 있어요, 행정이. 그러면 조촌동, 팔복동, 여의동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싫다고 하니까 거기다 안 하고 우리는 아무 말 없으니까 우리한테 옮겨준다.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컨트롤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하여튼 내용 잘 파악해서 주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 위원   산단 과장님, 오전에 제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차 잡았습니다.
  팔복동에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정확한 사업명이 뭐죠? 코카콜라 부지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사업명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을 위한 재생시행계획 참여자 모집 공고로 2016년 3월에 최초 공모가 나간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자꾸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복주택을 설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모든 자료에 "관광호텔 및 행복주택 사업 개요"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관광호텔이에요. 원래 이 부지가 코카콜라 아무튼 토지주가 NIC인데 평방미터로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2만 평 됩니다. 2만 평이 공장부지였는데 용도 상향이 되면서 이게 공장용지가 준주거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상향에 따른 지가 상승분으로 4300평은 행복주택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만 2300평은 관광호텔 짓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권고사항인 이 부지가 관광호텔로 사업계획안을 냈으니 관광호텔 조건인 90객실을 반드시 채워라,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전주시는 이 권고사항을 빼버리고 그냥 관광호텔 33호로 건축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건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사업주로부터 관광호텔 90객실 이것 반드시 지을 수 있는지 문서로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굳이 꼭 이것을 3개 홀을 이용해서 예식장으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교평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합니다.
  현재 1만 2000평의 공업용지를 준주거시설로 해 줬던 이 부분은 그냥 이대로 사업승인이 나간다면 어마어마한 일방적인 특혜가 됩니다. 본 위원이 방금 두 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것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간략히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당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시에서 이렇게 공모사업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에서 이것을 다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이미숙 위원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산단은 전라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전라북도에서 내린 승인사항을 전주시는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의 권고사항인 그 부분을 뺐다는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그건 저희가 문서로 위원님께 드리고요.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조건사항은 내부적인 논의가······.

이미숙 위원   아무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이미숙 위원   여기 행감 자료 22쪽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사항이 나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이 5800명 서명 민원이 있었고요. 이 민원 2건이 처리 중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 중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윤권 위원님하고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이마트하고 협의 중이고 진행사항이 있는데 좀 희망적이지 않고 약간 어둡다.

이미숙 위원   그죠, 올 연말까지인데 그렇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가능할까요, 어렵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 20일에 민간위탁 해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에 얘기해서 그 사무실을 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에서도 사무실을 비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비우는데 지금 짐은 쌌는데 아직 비우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비움과 동시에 저희가 용역 맡긴 것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종합복지관 운영 방향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이용 회원들하고는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그 대표자하고는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 회원들이 원하는 내용도 저희가 숙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10월 10일에 판결이 났고 그리고 12월 중에 체당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전주·완주지부 노조 고발했습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고발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고발은 8월 29일에 했고요. 지금 피해자들 추가 진술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9월 16일에 제출했고 지금 우리 담당계장뿐만 아니라, 담당자, 저 그다음에 피해자, 그다음에 고발인으로 되어 있던 관계자들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2016년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이런 피해가 엄청난데요. 지금이라도 복지관 수탁자 빨리 정리하시고 용역결과대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전주시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일단 저희 전주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위탁 주는 업체들은 수익금 20%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고 계시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마지막 회계연도 끝날 때쯤 정산받아 가지고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상인회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서난이 위원   상인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상인회 전부다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별도 계좌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 이게 알고도 있었지만 계속 방관하고 끌어왔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러면 다른 독립채산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익금 20% 적립하는 내용은 의심하지 않아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2000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근로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하는 게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근로자를 위한 사전교육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고용주한테 하는 사전교육은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고용주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의 조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당시에 근로조건이라든가 최저임금 위반하지 않고 지켜야 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지해서 거기에 맞게 그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심사해서 그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준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그래서 고용주 대상 그리고 근로자 대상 사전 교육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없습니다.

서난이 위원   없죠, 그러면 우리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있나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교육을 시킵니다.

서난이 위원   몇 시간 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서난이 위원   지침서를 제가 확인했을 때는 6시간 교육인가, 7시간 교육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별도로 공모해서 자격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교육이라든가 시키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전교육을 어디 기관이 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

서난이 위원   사전교육을 언제 했는지 어디가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도시혁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기관이 농촌 뭔 연구소인가······ 농업연구소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교육을 언제 했냐고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9월부터 11월까지······.

서난이 위원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데 이제 사전교육을 하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저희가 원래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하고 절차상 뭐하다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채용하고 난 뒤에 그 뒤에라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난이 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3월부터 채용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막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0명 진행하는데 중도포기자도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사실 사전교육이라는 건 당연히 사업에 신청하고 청년들이 지원서를 냈을 때 하는 교육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서난이 위원   이건 사전교육도 아닌 거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절차 하고 저희가 늦었기는 늦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업체별로 인원이 적으면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묶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이행했고 그다음에 공모절차를 이행하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기관 찾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래서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우리 민간위탁인 도시혁신센터에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교육담당자가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뽑힌 건 아세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는 요지는 청년2000 사업부터 왜 사전교육을 얘기했냐면 실제 인권침해, 갑질, 임금 페이백, 근로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용을 기업이 하고 우리는 돈만 주는 거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상태를 중간에 확인하는 게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 내용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사전교육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임금 페이백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고용주의 갑질, 성희롱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대처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연락하면 그 담당자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도시혁신센터에 지역주도형 일자리로 뽑힌 그냥 신입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타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도 부족한 데 그전에 찾으니까······.

서난이 위원   아니, 직접 수행하시면 됐잖아요. 교육을 꼭 그러면 맡겨서 했어야 하나요. 프로그램 짜서 직접 하셔도 되는 거였고 타 지역 사례를 예시한다면 부산도 뒤집어졌어요, 이 사업으로. 거기는 실제 기자회견까지 가는 경우였고요. 지역마다 이 사업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대비하거나 제도를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넉넉했다고 봐요. 사실 오히려 중간에 교육하는 건 부랴부랴 연말 가기 전에 하는 교육처럼 보인다는 거죠. 진행사항이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3월부터 이미 일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11월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아무튼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부러 늦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찾는 기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지금 수행하는 것도 공모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졌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   위원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역량 있는 기업을 찾다가 그 역량 있는 기업이 결국 전주시에서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도시혁신센터에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여러 모로 적당한 대답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뒤에 사후관리 어떻게 진행될지 어쨌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긴 한데 이 친구들의 근로여건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일들 아마 대거 다 실업자가 되겠죠.
  원래 조건이 그다음에 채용이나 여러 가지 방향들을 고민하고 그런 의사가 적어도 있는 기업주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청년2000 사업 같은 경우는 몇 개 회사만 기업 조사하더라도 기업 조사 보고서 자체에 연간 채용이 30명인데 연간 퇴사율이 15명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 청년2000 사업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뽑고 또 그만두고, 또 뽑고······ 근로가 안정이 안 돼요. 저는 2000 사업은 도비, 시비 지원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 사업을 계속 줄여가면서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진짜 안타까운 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국가사업 끝나면 이 친구들 거의 실업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일자리 사업의 공백이나 최소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지역도 지역주도형 사업은 다 똑같이 3년간 할 텐데 적어도 전주시는 청년정책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끝난 이후에도 취업알선 이런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고용을 최대한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짜셔야죠.
  왜냐하면 다들 여기 있는 게 민간기업도 아니고 저희 민간위탁 기관, 대부분 출연기관들 영상위원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문화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다 이런 인력들인데 추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위원님,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Ⅰ유형은 채용을 의무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고용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Ⅲ유형인데 일 경험이기 때문에 일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Ⅲ유형으로 해서 일 경험했던 분들을 어디 다른 데 취직한다든가 관리해서 어디 다른 데 알선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자격증 취득이나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후지원, 사후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Ⅲ유형에서는 기업 10% 부담하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임금 지급할 때 10%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주고 있는데 10%를 기업이 주고 있는지 여부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그렇게 안 주고 있으면 최저임금 더 주기 때문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난이 위원   전화가 오는 건 거의 퇴사하는 조건일 거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런 것 있으면 신고를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저한테 오는 제보들은 대부분 지역사회가 너무 좁기 때문에 내가 이것 지원받아서 이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나인 걸 알아서 내가 다른 데 채용이 못 될까 봐 얘기를 못 꺼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보호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보호가 안 돼요. 제보를 하면 한 명 일하고 있는데 가서 확인해 버리면 그 사람이 제보한지 다 알죠. 그리고 솔직히 확인 안 하시잖아요?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봐 버리면 이것 진짜 보호자가 얘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사업이 사실 이렇게 풀리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많은 친구들이 일 경험 쌓는 건 의미는 있으나 지역에서 그리고 사실 이것 보면 청년2000 사업받는 분들이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도 다 받으시고 중복이 너무 많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서난이 위원   받는 기업들이 계속 거의 받잖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2000 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추가 고용지원금이라고 그쪽에 있어서 사실 경쟁력이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고 있고요.
  내일채움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사율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채움공제회를 도하고 협의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청년취업2000 사업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바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2년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줄일 수는 없는 사항이고 내일채움공제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내일채움공제 신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청년2000 사업을 묶어서 연계해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채움공제회는 정말 좋은 사업이나 기업이 신청해야만 되는데 기업이 신청을 거의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기업이 신청해 주면 기업이 내야 되는 금액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기업은 낼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납을 시켜요.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그러니까 저희가 전주형 청년 내일채움공제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청년2000부터 했고 그다음에 내일채움공제회 하다 보니까 내일채움공제회는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으니까 기업들이 신청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일채움공제 지원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부담금을 대납하게 하는 행태들이 아직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이런 일 진행할 때 담당 아니라고 핑퐁 치고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후관리시스템 제도는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탄소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원장 관련한 질의는 과장님께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일단 탄소기술원 업무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기준은 어느 시점에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18년 사업을 평가한다면 18년 이전에 나오는지, 이후에 나오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18년도 평가는 12월 이후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요. 실제 그 결과가 그 이듬해 중하순 경에 거의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발표되는 편입니다.

허옥희 위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평가할 것 아닙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언제 만들어지냐고요? 18년 것을 평가하면 18년 예를 들어서 "너네 이 사업 줄 테니 이 사업 수행해." 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저 사업단이나 재단은 어떠어떠한 점들을 이다음에 사업을 다시 주거나 이어갈 때 평가할 건지 그런 계획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래서 17년이나 18년이나 그 이전에 예를 들면 계속 사업 연도가 지난 다음에 평가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하는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사업 연도의 평가기준은 그 해 평가 당해 연도 연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그 기관과 기획예산과 그리고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기술원의 평가도 10월에서 12월에 계획을 세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지표 계획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훨씬 이후에 평가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평가기준이 이미 18년을 훨씬 지나서 나와서 그것을 기초로 평가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이고요. 2018년도 우리 기술원이 평가를 받을 당시에 계획이 몇 월 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졌는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것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허옥희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원장님의 연임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아까 우리 원장님도 몇 달 전부터 이런 말들이 루머나 구설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술원장 선임 경과를 보면 맨 위에 주요 성과가 18년 기관평가 S등급 그리고 (전년도는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임된 방윤혁 원장님이 18년도에는 평가받을 시기에 6개월 근무하셨거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전임자가 몇 년 하셨나요? 아무튼 불미스러운 사고로 중간에 퇴직하시고 3년의 기간 동안에 6개월 근무하셨는데 S등급이 이 원장님의 성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인지?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분이 1년간 전체를 근무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 맞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S등급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1년을 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상황이 그 전임 원장님께서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 2017년도 연말이었고 또 보류가 된 시점이 2018년도 초반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현재 방윤혁 원장이 임용되기까지 몇 개월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18년도 상반기 기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 기술원으로서는 경영성과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유리하다거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6개월간 나름대로 노력에 의해서 경영성과평가가 S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허옥희 위원   평가기준이 기술원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가 평가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평가주관이 기획예산과······.

허옥희 위원   기술원은 이 평가기준을 만드데 있어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협의를 했다는 부분이 가령 일반부서 같은 경우에 행정성과평가를 받는 경우도 평가기관에서도 그 기관이나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잘 알아야 평가가 용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허옥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관계된 전문가들이 어떤 평가지표나 기준을 만드는 것이 맞지 평가기준을 기술원이 같이 한다는 것은 제가 제 얼굴에 금칠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협의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원의 업무파악을 같이 잘해서······.

허옥희 위원   앞으로도 평가 이렇게 할 겁니까? 기술원 포함해서 기준 만들어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현재 출연기관 평가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은 행안부에서 각 출연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지표가 내려오면 그 평가지표를 근거로 해서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지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원장의 부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너네 원장이 없었으니 이 기간 동안 힘들었겠다. 거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S등급을 받게 된 많은 이유가 저는 기술원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직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의 주요 성과로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 구축(채용, 구매 등)"이거든요. 제가 구매까지는 아직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채용에 있어서는 부적절하게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보여진다라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원장의 연임을 결정하는데 이 평가기준에서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아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사들 중에 어떤 분이 발언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연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어요. 1년은 그러니까 24일인가 임기 마지막이시더라고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그렇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 임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었죠. 1년 3개월의 경력을 가지고 연임의 어떤 평가로 들어가서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그런데 사회자는 연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은 원장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셨다는 이사님도 계시고 일곱 분 중에 다섯 분 참석하셨는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신 분이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보니까 두어 건 되고 이렇게 해서 연임으로 가고 서류 간결하게 해서 서류 심사하고 연임해 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어떤 사안이나 어떤 결정을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것들 조화를 위해서 위원회라든가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원 자체도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그리고 시 그리고 이사회가 함께 참여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끼리 의견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취임한 지 1년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이분에게 기회를 줘서 진짜 자기가 목표했던 부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성과평가도 좋게 나온 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반영되었고요.
  물론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방윤혁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황을 가지고 연임 여부를 그 자리에서 바로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1차 회의에서는 연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공개경쟁을 통한 방식으로 갈 것인가만 결정했고요.

허옥희 위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연임으로 갈 것인가, 공개경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사회자가 어떻게 발언을 하냐면 "일단 참고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S등급의 몫이 원장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일반적으로 이런 출연기관장의 연임으로 갈 것인가, 공개경쟁으로 갈 것인가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대부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절차가 1차적으로는 연임으로 갈 것인가, 공개경쟁으로 갈 것인가 회의에서 결정한 다음에 2차적으로 만약에 연임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 연임 여부를 진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사자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해서 그때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옥희 위원   그것 다 알고요. 제가 회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공개경쟁 모집을 하면 이분도 다시 한번 응시하면 돼요. 이분도 자격이 되니까. 한 번 했든지, 두 번 했든지······.
  초대 원장님은 꽤 긴 기간 동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지금 기술원 원장은 원래는 비상근 제도였습니다. 지금 상근으로 변경된 것은 방윤혁 원장 바로 직전에 정 모 원장님부터 상근으로 되었던 거고요. 상근 원장님은 그분이 최초였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두 번째 상근 원장님입니다.

허옥희 위원   이분에 대해서 "한 번 했으니까 평가가 1년 3개월이면 짧기는 짧아요."라는 의견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결정을 하게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되는 것 그것 아니에요. S등급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도 단면만 봤을 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공개경쟁채용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입주업체나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가장 안정적이고 중심을 잡아야 될 기술원 자체에서부터 원장의 연임으로 인해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도 있고 이사회도 다 추천 몫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저는 이사회 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런데 마치 다른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불신이나 야기되고 했던 것들은 당연직들이 굉장히 더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현장의 어떤 의견이나 입장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노동이사제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기관에서 노동하고 있는 분이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옥희 위원   예.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제가 여기에서 어떤 여부를 할 사항은 아니고 하여간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검토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우리 송상준 위원님의 경험치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꼭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잘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검토' 빼시고?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적극 개진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세요.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필요성을 파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아무튼 그 진행과정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심규문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섭 위원님.

김승섭 위원   중소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 보면 우리 사회단체에다 지원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5건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76쪽 5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은 산업부에서 전북대학교하고 저희 시와 협의해서 쭉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의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와 도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저희가 2015년에 산업부로부터 10인 이하의 규모화가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소공인 특화센터로 지정했는데요. 그래서 국비 연 4억 5000 그리고 저희 시비와 도비 5000 정도 매칭 해서 소공인들을 교육시키고 기술 지원해 주는 그런 특화지원센터를 전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 기업 기살리기 근로자 화합 한마당 행사는 9개 연합에 300여 개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전주시 중소기업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전주시 여성기업인협의회 마케팅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기업환경이 열악한 여성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 지역 우수제품 온라인 홍보 다변화 지원사업은 사업 진행은 전주시 중소기업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일반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당초 취지는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홍보 활동하는 것이 더 주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중소기업연합회에 보조금을 내려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섭 위원   물론 우리 사회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보다도.
  현재 세 번째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이게 첫 마중길에서 했던 그겁니까?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김승섭 위원   중소기업연합회하고 우리 시는 회장님하고는 아주 관계가 돈독한 것 같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중소기업연합회가 아니더라도 기업인들과 항상 가까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섭 위원   왜냐하면 시민교통과에서 그분 이름이 들어간 게 수의계약이 5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책자에도 금액이 써진 게 3건, 금액 안 써진 게 1건 이름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돈 욕심 안 내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특정인이 차지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누구를 편애하고 잘못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펼칠 때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기업에 국한되어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취지 잘 이해했고요.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진행방법을 잘 원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과장님, 이게 개인에게 간 사업이에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여기는 지적해 주신 것은 중소기업연합회로 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연합회 회장인 거죠?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다른 것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주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여기는 연합회로 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아까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제1산단 코카콜라 부지 관광호텔 부지 1만 2000평은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산업용지에서 상업시설 용지로 전환했고요. 또 용도지역에 있어서는 관광숙박업 문화집회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4300평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었다는 것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사업 공모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저희한테 산업용지를 상업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했고요. 용도지역은 전용 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 시설이 그냥 상업시설이 아니고 지원시설 용지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아니어도 준공업지역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문을 전라북도로부터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당초 요구한 상업시설이 아닌 지원시설용지로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정하도록 권고했고 사업시행사에서도 저희한테 그렇게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을 도에 신청한 거고요. 최종적으로 신청은 그렇게 했으나 중간에 검토 과정에서 그보다 더 낮은 단계 그러니까 산업시설의 용지를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용도로 저희가 조율하고 조정해서 최종 신청서를 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행복주택에 관해서는 전라북도에다가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단지 그 관광호텔 부지 1만 2300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 1만 2300평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허가가 나간 게 관광숙박업 문화집회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중소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계숙 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신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주 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 김종성 과장입니다.
  공동체육성과 김성남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김성수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위원장 김원주   그러면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발생한 천년누리 전주푸드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천년누리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천년누리가 2015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8억 5000이 조금 넘습니다.

송영진 위원   8억 5000이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시비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국, 도, 시비 매칭 한 전체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시비는 금방 합계를 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대략?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시비는 그중에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2억 한 오륙천 되겠네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원했습니다. 지원의 원래 취지는 뭔가요?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천년누리가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는 직원이 열아홉 분인데 자체 인력 12명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참여인력은 일곱 분입니다, 현재는.

송영진 위원   지금까지 토털 몇 명이 퇴사한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40명이 퇴사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지급했어요. 우리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사회적기업 90개를 전반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고용노동부, 전주시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다 "적정"이네, 결과가?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작년에 한번······.

송영진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다 "적정, 적정", 2019년도 다 "적정"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2018년 7월에 경고 하나 나간 게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변경한 부분이 있어서요. 경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으로 참여근로자 근무 때문에 당초 계획에 없던 경고한 거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가 점검항목이 뭐뭐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보니까 점검항목이 사업계획 이행여부나 근로자 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 서류 관리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점검이 그러면 적정으로 다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보험료 그 분야에 사업계획이랑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본 것으로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이 부분 작년 예결산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 같고 짚어드린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우리 전주시가 보조금만 매칭 해서 주니까 그냥 이런저런 몇 가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도하고 저희하고 고용노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 문제랄지······.

송영진 위원   노동에 관련된 근로자 문제는 노동청이 할 일이다. 또 다른 것은 다른 데가 할 일이다. 그러면 노동문제나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점검할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기준 하에 이런 업체에다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노사문제가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랑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분야는 확인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그 회사에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인건비나 보험료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에서는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 지원해 주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사업개발비······.

송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문제다, 근로자 문제다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 전체를 보고 이게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보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이게 실은 사회적기업 지원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 제출해서 1건 빼고 다 적정이라고, 점검표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청와대까지 속는 일이에요. 청와대에서도 전주비빔빵을 주문해서 어려운 단체에 나눠줄 정도로 그 관리감독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가 전주시청이에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이후에 저희가 합동점검을 11월에 다녀왔습니다. 합동점검을 다녀왔는데 저희 전주시 건만 해도 경고가 2건이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 네 분 그리고 담당 주무관 한 분해서 2주간 보기 때문에 아직도 점검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예결위 때도 이야기했는데 예방할 수 없었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예방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직원의 안녕과 건강, 기업의 문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새벽에 나와서 일 했던 사람은 잘려 나가고, 일하면서 먹던 빵을 절도라고 고발하고, 노조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취업규칙에 맞는지도 물론 노동부가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나가는 것······.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한 바로 고용지원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현재 저희가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경찰도 아니고 제가 집행부서도 아닌 저도 조사해 보니까 나와요. 읽어 드릴게요. "장 땡땡 전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업무담당자 오 땡땡이가 2018년, 2019년 문서를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았음. 시간제 노동자를 정상근무로 조작하여 지원금을 받고 급여를 줬다가 나머지 급여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었음, 근거자료 급여지급 현황자료." 저도 이렇게 조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 줄 때는 노동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급여랄지 인건비, 사회보험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이런 것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점검을 했는데도 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서 보조금, 고용지원금 편취한 사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지도 점검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 부분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과에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동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노동부 일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영진 위원   우리가 임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가, 청년창업가 지원하는 항목이 있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김주민 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청년혁신가 사업으로 근로를 하던 분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시니어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디 가서 일 할 곳도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켰더니 뭔 불만이 그렇게 많냐? 땡땡 뭣 뭣 년아, 나가라!" 이 갑질이 도를 넘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우리 전주시는 돈만 줬으니까 우리는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매칭이니까 그렇습니다. 노동 일은 노동부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한 시민의 혈세로 매칭해서 준 돈 중에도 이 사람들의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도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시설 자금도 주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시설 자금은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이건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이런 폐악이 벌어졌어요, 폐악이. 이건 우리 전주시가 망신살 전국을 상대로 봉침 여 목사 사건 2탄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사해서 고용지원금 편취 부분이 나오면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경찰 수사 결과든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당연히 환수해야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영진 위원   꼭 환수하셔 가지고 진짜로 우리 어머니들이 월급 적어도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한 어머니들에게 10시간 학대를 했습니다. 토요일에 업무교육이라는 핑계로 나오라고 해서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임금 체불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매칭사업이고 노동의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 이건 우리 전주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저희도 지도 점검하러 나갈 때 볼 수 있는 범위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밝혀내지 못해서 저희는 적정한 것으로 봤고요.

송영진 위원   얼마나 이렇게 다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미 예견도 했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전주 사람이라면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이 회사가 얼마나 문제 있는 회사인지 다 인지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만 인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조치 꼭 하시고 이 전주비빔빵이 현재 전주시 소유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한옥마을 내에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옥마을밖에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송영진 위원   더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송영진 위원   한옥마을 어떻게 이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이 말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런 사회적기업을 빙자한 악덕기업이 전주시 소유의 공간에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환수 조치하시고 퇴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당 부분이라든지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고 사용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장, 정섬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잠깐 언급된 관련 내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년혁신가 사업 관련해서 안타까운 게 전주시가 도비, 시비해서 지원을 같이 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 주체는 경제통상진흥원이 하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느 주체도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혁신가가 청년 요리푸드 말고도 여러 모로 문제들이 있는데 시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하니 거기에다 해라. 경제통상진흥원은 우리는 그런 제재권은 없다.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청년혁신가 사업은 기업별로 인원수나 이런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같이.
  다만 관리감독 이런 것은 전주시한테 위임해서 현재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지도 점검하면 실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당한 일을 제보했을 때 경제통상진흥원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 할 권한이 없다, 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적정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혁신가 사업 관련해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임금체불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 면접을 보러 간 친구들한테 "수당 일절 없다. 주말에도 당연히 나와서 근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면접장에서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게 국가지원이 아닌 사업에서 민간이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청년혁신가 지원하는 사업은 실제 지역에서는 급여를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견인하는 역할도 하고 문화시설이나 여러 모로 워낙 인건비가 열악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적정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좀 부담되는 비용들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그런데 이렇게 권장해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는 고용주들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고용주들 교육은 안 시키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고용주라고 별도로 교육시킨 것은 없고 면접하기 전에 주의사항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접 전에 기업 대표가 면접하러 오신 분들도 좀 더 강화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랑 같이 협의해서······.

서난이 위원   내년에도 거기랑 사업을 같이 하시나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천년누리에 올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다 끝납니다.

서난이 위원   아니, 혁신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혁신가 사업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올해도 구조가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올해라는 게 저는 2020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서난이 위원   2020년까지 계약인 거죠, 23개월 계약이라서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2020년 12월 31일까지니까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서난이 위원   고용주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내용 교육하고 또 하나는 성희롱 이런 것들도 있고 갑질 실제 이런 것들 인지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어야 되고 근로기준법 원래 이행 안 되고 하면······.
  그리고 면접 볼 때 면접에 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에 대한 인식조사도 안 되어 있어요.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얘기들이 면접 때 벌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국가사업으로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람을 채용하고 실제 이 사업의 이름도 혁신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80년대의 근로분위기인 거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꼭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추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단 면접 때 사업자 대표들이 면접할 때 갑질 문제랄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우리 전주시나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 같이 협업해서 면접 보기 전에 충분히 대표자들에게 그런 문제를 주의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주의로는 안 돼요, 사전 교육하시고 사전 교육할 때 이수 이런 것들도 하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지원을 끓겠다는 서약도 받으셔야 돼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별도로 다른 사업 지원이나 이런 것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고용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본인이 채용해서 그렇게 하셔도 안 되겠지만 실제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섭 위원   공동체육성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골목 콘텐츠 강화 사업에서 올해 진행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지금 막걸리골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주민들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김승섭 위원   굉장히 어렵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김승섭 위원   일단 상인들 자체에서 서로 깨어 있어서 협업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데 나만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막걸리축제를 매년 했는데 올해는 공동체육성과에서 지원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김승섭 위원   제가 올해 막걸리축제를 보니까 작년 막걸리축제는 시에서 주관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했다면 멋진 축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소규모로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 지원받고 또 시 지원받아서 작년에 받은 금액에 거의 10배 이상 받은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보니까 한문화협회에서 올해 주관을 했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육성과에서도 그런 점은 좀 고려해서 차후에 할 때는 꼭 지역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즐거워해야 하는데 노래자랑을 전국적인 행사를 만들었어요. 120명 접수해서 실질적으로 그날 예선 치른 사람이 90명 정도 와서 보고 15명 정도 본선에 올라갔는데 전부 전국적으로 왔어요. 전주시에 사는 사람 딱 한 사람 본선에 출전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온 것은 아주 좋죠. 좋은데 행사가 지역민들에 대한 것이 없어요. 현재 행정에서 도와주라 또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한테 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 준 것은 없어요.
  또 막걸리축제를 하면 그 막걸리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가게, 가게가 나와서 자기 집 장점 안주거리라도 하나 팔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추진도 없었고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들더라요. 내년에 추진하실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고 해서 손 떼 버리면 안 됩니다. 상권을 살리려면 그 지역민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매달 한 번씩은 만나서 대화를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막걸리를 먹으러 오신 분들이 한 번 오면 안 와버려요. 그것을 깨야 하는데, 왜 안 오는가를 깨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주시해서 깨워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매달 만나서 협의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 신경을 더 쓰셔서 내년에는 활성화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회 협의회 형식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률적인 메뉴나 가격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쉽게 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서 자주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님은 지역구니까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왜 활성화가 안 될까, 갈수록?
  왜 그런다고 알아야 분석해서 문제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지······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현재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면서 삼천동 막걸리골목을 찾는 부분이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론이 되는 것은 메뉴 아니면 비싼 막걸리 가격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하향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간판을 500만 원씩 해 주면 금방 잘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우리 행정에서 너무 깊이 개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금방 무엇이든지 시가 다 해줄 것 같이 우리를 한옥마을처럼 사람이 많이 오게 할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먹는 장사가 그렇게 쉽게 변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막걸릿집은 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1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하니까 이 기회에 일확천금 누려 보자고 가격을 한 상에 1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골목에서 막걸리는 4000원이면 안주까지 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주, 먹나요? 제가 볼 때는 반절 이상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의 특색 있는 안주를 제시해서 그런 장사를 하게 되면 안주 만드는 비용도 적게 들뿐 더러 더 알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금방 행정에서 개입해 가지고 벼락부자 만들어줄 것처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 줬으니까, 잠시 잠깐 동안.
  그러니까 아, 되는가 보다 하고 1번으로 상인들이 올린 게 뭐냐면 가격부터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옛날 우리가 서민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가면 사람이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김승섭 위원님 소개로 어느 막걸릿집을 갔는데 막 화려한 막걸릿집이 아니야. 그런데 그 집에 가면 안주를 이쪽처럼 공식화해서 한 주전자 먹으면 몇 개, 한 주전자는 이것 안주 이것 아니고 내가 딱 시켜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딱 시켜 먹는 거예요. 그 집이 주인 혼자 하더라고요. 나는 훨씬 알찌다고 봐요. 결산을 해보면 종업원 두세 명, 서너 명 둬 가지고 바쁘게 한 것 같은데 이것저것 인건비, 뭐 빼면 남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지도하는 정도 우리 행정은 이제 그래야 한다는 거지.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막걸리골목 상가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꾸준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이번처럼 막걸리를 삼천동 본 고장에서 그런 행사하는 건 좋은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삼자가 와 가지고 길만 빌려 가지고 그런 행사하게 하면 불만만 있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왜, 저놈들이 와서 해?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막걸리에 관한한 우리가 주인공이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막걸리 본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만 주고 간 거예요. 그런 행사도 엉뚱한 조직들이 와서 하게 하지 말고 아까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내 일처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가 말한 것 다 받아 쓴 거예요?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송상준 위원   안 써도 저기에게 자료 요청하면 속기에서 빼서 주니까.
  꼭 그렇게 내년부터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예전처럼 20년, 30년 전처럼 했으면 좋겠다.

○공동체육성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비빔빵 관련해서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보조금 지원 내역서에 얼마씩 지원했다는 게 있고 지도점검 내역에 다 적정하고 경고 1건 있네요, 7월에?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작년에 경고 1건 있었고요.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으나 11월 13, 14 해서 합동점검 나갔는데 경고 2건, 기타 시정, 주의 그런 게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작년에 경고 2건이었다고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작년에는 경고 하나였습니다.

허옥희 위원   올해?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올해는 경고 2건입니다. 이번 11월에 합동점검 다녀온 이후에······.

허옥희 위원   몇 건이었을 때 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지금 사업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경고가 1건이었을 때는 약정기간이 1년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혁신가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인데요. 경고 1회 맞을 때는 1명 줄이고 똑같은 사항으로 경고 2번째 맞는다고 하면 그 인원 전체를 취소하는 겁니다.

허옥희 위원   일하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일자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그게 결국은 그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허옥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뭐냐면 점검을 나갔을 때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 피해를 일하는 사람들이 보게 하면 안 되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그런데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은 똑같은 내용으로 2건 경고 맞은 적은 없습니다.

허옥희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적정이라고 하고 세부 점검 내역 여기에 보면 경고가 몇 건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있는데 이 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이 보조금이 보니까 5334만 3000원이에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허옥희 위원   이 돈을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관항목에 맞게 썼는가를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점검해서 적정이 나온 거죠?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서류는 잘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아까 월급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고 이런 것들도 다 자기네들 서류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보험료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사업개발비하고 3가지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고 이렇게 진정과 민원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허옥희 위원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물론 잘 처리해 놨을 수는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용상태가 좋아야 빌려주지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는 고용의 형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올리면 조금 전에 송영진 위원님께서도 작년 예결산 때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도 점검할 때는 저도 팀장님, 다른 기관에서 나갈 때 확실히 뭔가 정확히 봐라,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사례는 없어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허옥희 위원   더구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미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연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했을 때를 감안했을 때 꼭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지역사회 정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지도 점검하시든지 해야지 단순히 우리가 가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 100원 쓴다고 했는데 100원에 맞게 썼는가? 이것만 보는 것이 점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 부서뿐만 아니라 고려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행감 자료 3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한스타일 콘텐츠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전통문화전당이 아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했네요. 이것 특별히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마중물사업에 들어 있는 겁니다. 풍남동, 노송동, 중앙동에 젊은 청년들 수공예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사업 기간 내에 계속 강의라든가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수공예 박람회를 전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점 공간을 완산주차장 옆에 옛날 옥성회관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 중이고 설계가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젊은 수공예 그분들을 거기에 입주시켜서 다양한 수공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전당에서 하는 사업 말고도 여기에서도 수공예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구도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것을 지금 옥성 건물에 입주를 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일단 이 사업은 나중에······.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작심 발언인데요, 과장님!
  사실 도시재생사업이 전주시가 많이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든 제가 참여했을 때 정말 속상했던 것은 의견은 열심히 제시했는데 과장님이 어쨌든 국가공모사업 기간이 있으니 수정이 어렵다고 원안으로 가결을 요청하셨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수정할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넣어서 수정하겠다."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미 국가공모에 내고 사업을 다시 변경하는 건 훨씬 어렵겠죠, 워낙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사실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건 5개 사업들이 다 예술 아니면 청년밖에 없어서 이 공간들이 특색이 하나도 없고 사실 이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계획과 너무 유사해서 걱정이 많은데 업무를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용역을 하면 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난이 위원   남아 있는 주민들은 어차피 거기에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서난이 위원   예를 들어 전주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상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른 경우에도 주거를 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일단 터지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지가는 상승되지만 실제 영업이 잘 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받았다고 해서 기대는 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면 기대보다 사업의 효과가 훨씬 미치지 못해요. 그건 이미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고 실제 행정이 그걸 따라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그렇게 심의에 참여하고 의견을 줬는데 사실 그 의견이 타당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 5개 용역 다 갖다 놓고 지도 붙여 가지고 하면 다 똑같을 걸요? 똑같이 예술공간 구조하고 청년 창업하는 공간 만들어 주고 전주역은 음식 창의공간 만든다고 하시고 다 똑같아요. 이것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국토부에서 기조가 전국적으로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마중물에 넣어서 공모를 진행한 거고요. 또 하다가 원래는 주민들이 주도로 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변경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이 4년, 5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LH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팔복예술공장에 예술청년 들어가고요. 선미촌에 예술청년, 수공예 들어가고요. 전주역도 그러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3개인데 어쨌든 전주시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중복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 공간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청년몰 잘 되니까 다 청년몰 했는데 전국에 살아남은 청년몰 몇 개 있습니까? 전무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갖다가 공간 주고 알아서 살아남아 봐라,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재생할 때 이것 사업 끝난 다음에 어떤 재정지원도 못 하잖아요. 몇백억씩 투자되었으니까 초기에 잘해야 하는데 사실 사업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주민들이겠지만 교육에도 제일 문제 있는 건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오냐면 다 하드웨어 보고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어떤 것을 내놓았는지, 어떤 공동체 의식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런 고민 같이 하셔야 하는데 어디 가니 뭐 지어줬더라, 어디 가니 도로 어떻게 했더라, 다 하드웨어 보고 오신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 지역에 그게 맞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 가보니까 그것 좋으니까 우리 지역 이것 해줘, 그것 다 하시려면 제가 볼 때 전주시 예산으로도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은 공모할 때만 관심 갖고 공모가 진행이 되면 빨리 종료되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것 같아요, 진행과정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 각 의원님들과 협의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들이나 사실 건물의 매입이나 활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요.
  팔복동 새뜰마을이 첫 재생사업을 하는데 그때 처음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안 계셨지만.
  전북대학교 젊은 예술인들을 불러다가 예술마을을 만든다고 했어요. 왜 젊은 예술, 예술 여기에만 목을 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반대했어요. 팔복동에 공짜로 집을 주고 살라고 해도 공예 어떻다, 다 떠나가는 마당에 무슨 젊은이들의 예술공간을 여기에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거냐?
  편리하게 도로나 넓히고 삷의 질을 향상해서 공원에 주차장 만들고 자전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 길에서 살면서 그런 거라도 넓게 해 주라, 하여간 1년 가까이 갈등해서 방향을 약간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라는 게 도시계획 고시지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새뜰마을 지켜보면서 처음에 말한 것하고 주민들이 다 틀려요, 생각이. 그리고 실망······.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도 막걸리처럼 우리가 너무 개입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또 따라오게 하려면 확실하게 따라오게 하지 않으면 자중지란 나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관리동 지어놓은 것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만큼 고민하시겠지만 일찍부터 그것은 우리 꺼라는 거예요, 우리 꺼.
  우리 마음대로 아니, 건물 수억 원짜리 지어 가지고 대책 없이 그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재생을 그렇게 놓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관리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하고 손 떼고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한 것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바로 잡아질 때까지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싸움 나 있잖아요, 서로. 팔복동은 보면 몇 파로 싸움 나 있어요. 자기 집이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대로 손해다, 아니다. 너만 가냐, 나는 뭐냐? 그러면 나도 해 주라, 너는 뭐냐? 서로 갈등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콩 한쪽을 가지고 나눠먹고 웃었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서로 시기 질투, 아집 이런 것으로 그것 화해시키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하여튼 팔복 새뜰사업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마무리 단계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화합이 아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원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주역이 되고 또 사업을 하고 나도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되고 그 마을이 잘 사는 마을이 되기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행정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라는 게 어렵게 살다가 어떤 것이 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너무 부풀었어. 그런데 마무리하다 보니까 혜택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길이라도 넓혀서 골목이 넓어진 집들은 좋아하지만 거기에 해당이 안 된 집들은 아주 그러면 집만 팔면 그렇게 해 준다고 했음에도 "내 집을 왜 팔아?"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욕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나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는 책임지지 못할 얘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뭔 말인가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몇 번 교육시키고 만나고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이 운다고 책임지도 못할 말을 알았다고 하면 그 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도 그랬어, 나도 이렇게 말해야 하겠구나. 너 그랬으면 나도 말해야겠구나."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 그러니까 다 안 돼.
  나중에 제가 알아서 이것 안 되잖아요?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답을 했냐? 주민들은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안에서 갈등이 또 생기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을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 그것이 도시재생하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할 부분들하고 있는 데들 참고 삼아서 하고 꼭 관리동은 정말로 시에서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요, 그 사람들. 그렇잖아요, 누가 돈 걷어서 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꼭 위탁해서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질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원주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준상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 전주시의회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원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정섬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잠시만요.
  업무보고는 배부된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전에 기획조정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입법정책팀 관련해서 사실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어쨌든 다 본청이나 구청으로 가실 거고 의회에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같이 정책활동이나 의정활동들을 협의하는 건 입법정책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모로 사실 이번에 한 직원이 어쨌든 도로 가게 되면서 그분이 5년 정도 근무하셨으니까 5년 동안 호흡을 같이 맞추고 정책활동을 쭉 이어왔는데 사실 그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리고 전주시 시정연구원과 비교해서도 사실 급여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좋은 연구원들이 오셔서 의정활동을 같이 해 주면 좋겠지만 열악한 처우라면 그리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처우라면 저희도 사실 붙잡기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조정국장님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고민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 급수 상향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더 대답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건의하고 부탁하고 찾아가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타깝고 이번에 8급으로 있다가 도로 7급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자원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이번 간부회의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사전에 기획국장하고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한 뒤에 얘기가 잘 안 될 경우에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다행히도 검토해서 직급이 상향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저한테 판단해 주셨고 법적 검토가 이번부터 바로 시행되니 그것은 바로 잘 되는 쪽으로 저한테 답변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저하고 협의해서 의장님께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사실 이런 직급 상향이 전반적인 전주시의 인적자원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회 별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된다면 특별히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서난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희도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적어도 6급 내지는 7급 정도는 되어야 권위라든지 위상이 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당초에 8급으로 채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미 공고가 나가서 접수가 된 상황이라 이게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부터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되기를 저도 염원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회가 아니어 가지고 평소에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저희 전주시의회 회보 발간해도 사실은 배포도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문제들이 많은데요. 트렌디하게 차라리 의원님 개개인별 영상제작으로 해서 나눠서 쓸 수 있든지 이런 고민들이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계속 답습하는 것보다 좀 의회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번에 용역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 최초로 시도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의원님들 정말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영상으로 제작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영상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주시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제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다만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정활동을 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애로가 있는데 위원회라든지 전주시의회 전체적인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위원회나 연구회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때 차라리 총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런 것으로 하면 의원님들이 거의 3분 내외 영상을 짤막하게 편집 영상을 만들면 메시지 보내기도 좋고 SNS 홍보하기도 좋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시청사가 비좁기도 하고 시의회 청사를 옮겨달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출입 차단기 정도는 안전보안 차단기는 있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가끔 상임위 사무실에 가면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데 외부인들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앉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물론 큰 일은 아직까지 없지만 굉장히 연구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더구나 사회적으로 이견이 되는 건 같은 경우에 특히 여성의원들 계시는데 찾아와 가지고 협박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출입보안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1월에 발령받아서 수차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보안의 문제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문제뿐만 아니라 청사 출입부터 해당이 되는데 중앙부처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또 열린 의회에 시민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못 했거든요. 집행부도 사실은 카드 하는 것을 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거기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한다고 해도 계단이 있고 통로가 세 군데예요. 엘리베이터 있고, 계단 있고, 저쪽 본청에서 2층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고 세 개 노선인데 그런 노선을 같이 병행해야만 통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쪽에 논의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로비를 막아 달라는 게 아니라 2층, 3층 올라가는 통로 정도는 해 줘야지 예를 들면 큰 사고 나면 그때 가서 "아차!"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 일찍도 와요.
  물론 열린 의회 좋죠. 현관 로비를 막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 상임위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의장님한테 불만 품고 그냥 민간인처럼 의장실에 가는 것 전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사회에 많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다루는 의회에서 또 의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 부분은 저도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논의해서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 또 가능한지 같이 같이 제안해서 토론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니까 이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립니다.
  저희 보도자료 이것 있잖아요, 행감?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송영진 위원   물론 어떻게든지 보도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기자실 송부 시간 당일 오전 11시까지 내가 낼 것을 내가 적어서 내라.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짜 필요한 질의를 하고 필요한 행감을 했다면 우리 홍보팀이나 팀에서 모니터링해서 내고 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은 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계시면 받아서 내야지, 10시에 행감 시작하는데 어떻게 질의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할지도 모르는 것을 미리 써 와 가지고 11시까지 내라, 이것을 보도해 주겠다. 이것은 너무나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직원분들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다가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캐치해서 홍보팀에서 해 주고 또 의원이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형식에 맞춰서 써서 주면 틀을 잡아서 보도해 주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데 이건 10시에 행감 시작해서 11시까지 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당하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회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들이 하는 업무를 보좌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소홀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소홀한 게 아니라 방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현재 아마 직원들이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직원을 감사장에 보내서 모니터링하도록 해서 조금 보완한다고 했는데 아마 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지 해서 의원님들이 보도자료 작성하시고 내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이 부분은 행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됐었고요. 이게 설왕설래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매뉴얼로 남겨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다음 김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김호성 위원   의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장님께서 행사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집행부 행사는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초대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초대가 많이 오는데 우리도 의전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있습니다.

김호성 위원   행사장에 간혹 가다 보면 오시라고 초대해 놓고 의장님 자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없기도 하지만 축사를 요구하시고 나서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수개월 동안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사국도 의전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안 하면 여기에서라도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볼썽사나운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행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보조금을 줘서 시민단체가 하는 행사가 있고 기타 자생단체가 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거의 다 와요. 세 군데가 전체가 다 오는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해당 부서 내지는 시 간부회의 부시장실이나 시장실에서 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김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같이 챙겨서 해야 맞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행사장에 초청해 놓고 자리가 없었다든지 축사를 하라고 해놓고 축사 시나리오에 빠져 가지고 못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사전에 챙겨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축사를 못 하고 가신 것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 한 집행부서의 직원분이 의장님에게 "오늘 축사 빼먹었다, 죄송하다."고 그냥 문자 보내고 끝나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랬습니다.
  본 위원은 행사를 싫어해요. 집행부서에서 행사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진짜 불필요한 행사도 다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좋고 우리 시 경제가 잘 되는 걸 원하지 불필요한 행사 많아 봤자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장에 초대해 놓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크나큰 문제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렇습니다.

김호성 위원   차라리 행사를 안 했으면 안 했고 안 가시면 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전팀에서 그것은 정말 앞으로 잘 챙겨 주셔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안 하면 여기에서라도 해야죠. 그게 뭐냐면 집행부서에서 관심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의전팀에도 얘기 안 했겠죠. 또 그러면 우리 의전팀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그런 일들은 현장에서 대처할 것 같은데 정말 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집행부에서 못 챙긴 사항 사실 저희들이 챙겼어야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행사장에 저희가 의전하면서 의장님 모시고 대부분 바로 갔었는데 사전에 그 현장에 가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전화로 대부분 되는데 현장에서 빼먹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의장님 비서실장님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김호성 위원   거기가 급수로 보면······.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6급입니다.

김호성 위원   6급이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김호성 위원   그 상향 조정 필요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담당부서 집행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담당부서 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과장님들이잖아요. 과장님들이 여기를 깔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5급이신 분이 일일이 보고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직급 상향하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는 제가 파악해 보면 비서실장 자리 6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6급으로 하다 보니까 전주시도 그렇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건의는 해 보는데 이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박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정 위원   첫날 공보관리팀에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톡톡방 운영을 해서 저희 홍보팀장하고 의정팀장, 의사과장님, 실무자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박윤정 위원   이 관리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저희가 SNS를 많이 하고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박윤정 위원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현재 저희가 11대 의장님도 아닌 다른 데에 올라가 있어요. 사진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지금 현 11대에 바뀌어지지 않은 사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완주군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해도 어느 위원이 뭘 했고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게시물을 철저하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일반 카톡방 말씀하시는가요?

박윤정 위원   아니요, 페이스북 전주시의회에 들어가면······.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폐지를 거의 시켜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다른 부분으로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선거법도 필요한데 현 의장님이나 현 의원들이 있는 것도 이 사진에 각 상임위에 사진도 없어요. 예전 사진만 다 올라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러니까 중지를 시켜놓아서 그렇습니다. 중단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살펴봐서 조정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가능하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옥희 위원   입법정책팀에 복지환경 담당했던 김희정 박사님이 도로 가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허옥희 위원   충원되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공고가 11월 21일에 마쳐서 네 분이 접수를 해 가지고 어제 25일에 서류전형을 했는데 세 분이 서류전형에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허옥희 위원   오늘 행감이 끝나면 모래부터는 상임위 예산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허옥희 위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허옥희 위원   아까 우리 김호성 위원님이 의장님 비서실장 직급을 올리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랑도 기조국 행감할 때 발언했는데 지금 입법정책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8급 대우를 받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현재는 임기제 7급이 한 분, 세 분은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 위원   거의 말단 수준인데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이분들의 격이 맞나라는 생각부터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맞습니다.

허옥희 위원   이름은 박사라고 부르면서 직급은 8급이고 이러면 대외적으로 인식이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물론 국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지 모르지만 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예, 조금 전에 오시기 전에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조금 보충드려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11월이지만 상반기 중에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금년 11월 정도 되면 다시 임기가 지나서 재계약 내지는 새로 채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직급을 상향하려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기획조정국 내지는 노조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그래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다시 가서 얘기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 나오고 직급 상향 조정하는 것은 맞다라고 표현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공식 회의석상에서 말씀 안 드리고 기획조정국장하고 저하고 얘기되어서 검토하니까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마 직급 상향하는 것은 현재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8급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미 채용이 되기 전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가 어제 된 상황에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7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 파악을 못 했지만······.

허옥희 위원   경력을 인정해 주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아니, 현재 공고를 그렇게 해놓아서 이게······.

허옥희 위원   아니, 채용되고 나서 경력 인정하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경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 자체가. 그래서 설령 8급으로 되어 있을 때 7급으로 공고만 되어 있으면 되는데 똑같이 8급으로 공고가 되어 있어요.

허옥희 위원   김희정 박사님이 여기가 좋았으면 도로 갔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옥희 위원   반성하셔야 해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게 5년 동안 우리 시에서 몸 담고 또······.

허옥희 위원   의회 차원에서는 자원을 잃은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도로 7급으로 상향해서 가시니까 저도 마음이 솔직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전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노력은 여러 번 했었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난이 위원님께서 행감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허옥희 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를 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면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

○기타참석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