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3.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7.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9.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2.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13.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5.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17.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8.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19.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연령 기준 재정비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이남숙 의원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연령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사업 대상이 동일함에도 기준이 상이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에 따른 인구 집단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업 목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매우 용이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령 기준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들의 연령 기준 재수립입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의 대상자별 지원 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동·청소년·청년 사업들이 같은 인구집단임에도 연령 기준은 중구난방인 실정입니다.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보면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어학시험비는 18세부터 39세, 무료 면접정장 대여는 18세부터 34세로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18세 이상부터 지원하는 대부분의 청년 사업과 달리 전주형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과 청년문화기획자 창작 활동 지원 사업은 지원 기준이 19세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역시 제각기 다른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담당 직원조차 일일이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가 예산 절감을 위해 편의적 기준을 세운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며 사업마다 주먹구구식인 연령 기준은 지원받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소외층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연령 기준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및 재수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역시 문제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적용하는 청년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인구 고령화와 취업·혼인·출산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적인 청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이며 도내 14개 시군 중 이미 10개의 지자체가 45세 또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거주하는 5만 8000여 명의 40세 이상 45세 이하 주민들은 타 자자체에서 청년으로 인정되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이나 우리의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제3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업마다 편의적으로 연령 기준을 적용해 놓은 행태를 보자면 과연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하겠다던 답변이 진심이셨는지, 아직도 전주시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같은 인구집단 내에서도 예산을 아낀다는 이유로 나이로 차별하는 행태를 보이며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지역을 떠나지 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업이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부만 지원한다면 호응보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미래 세대가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기준 연령과 청년층의 연령 기준부터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전주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4년도도 전주시민은 전주시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보순 의원, 전주천 생태학습장 활용 방안 마련 촉구!     처음으로22222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과 이기동 의장님 및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천 생태학습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당시 금학보 하류에서 추천대교 좌안 고수부지 약 2만 1000㎡의 면적에 전주천 생태학습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팔복동 추천대교 하류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의 연속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사업이었으며 생태탐방로, 생태습지, 어도 개량,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생태학습장은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과 친수공간으로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하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변의 식물들이 잡초에 가까운 상태라 17억의 예산을 들여 조성된 생태학습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년째 거의 방치된 빈 공간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전주시 지방하천 구간인 삼천과 전주천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지속적으로 하천관리가 되고 있지만 이곳은 국가하천 합류점이다 보니 덕진구청 하천팀에서도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하가지구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가꾸고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생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만이라도 노력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해당 금학천은 하류로 갈수록 빗물과 함께 흘러들어오는 오염으로 인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22년 12월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인 신풍교·미산교 수생생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구간의 상류 쪽 금학보가 여울형 보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서식하는 수생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천·전주천 순으로 가장 많고 금학보를 기점으로 개체수와 종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 하천 환경개선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23년에서 24년 2년 동안 5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친수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의 전주천 생태학습장을 매년 서식지 보호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넓은 빈 공간에 잔디 및 다년생 관목류를 추가 식재하거나 물이 넘치면 쓸려나가지 않는 창포 같은 수생 경관 식물 식재 등 반영구적인 하천 조경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변모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이 구간은 하가 덕일초 벚꽃길이 이어져 있어 축제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 등 넓은 생태학습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수변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아울러 매년 6억 정도 내려오는 전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전주천 생태학습장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생태 공간인 전주천의 생명력을 지켜내는 일, 지속적인 생태환경과 쾌적한 생태학습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인 교통 규제와 시인성 강화 필요하다!     처음으로22222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 통행의 필요성과 통일된 시인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2020년 '민식이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차량 통행 속도 감속과 무인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통학 시간 외에 무조건적인 보호구역 속도 제한으로 도로를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호구역은 운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적용 시간은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24시간 매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행 차량이 많고 도로 폭이 넓은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 시간에는 탄력적인 교통 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에서 60㎞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보호구역 내에 진입하여 30㎞로 달릴 경우 속도를 급감해야 해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또 현재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살펴보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색과 노후된 안전시설의 방치 등으로 인해 보호구역을 인지하기 힘든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의 통일된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에 대한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과 획일화된 교통 안전시설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주시 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최근 경찰청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21시부터 7시까지 제한속도를 30km에서 40에서 50km로 조정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시간제 속도 제한 도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7곳입니다.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두 곳만 선정하였고 내년부터 시범 운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하여 전주시 전체로 확대·운영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호구역의 통일화된 교통 안전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증진 방안 연구용역으로 서울형,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의 보도 색과 시설물 도입 개선 전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추진하여 녹색으로 통일, 시인성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정책 방안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속도를 제한하는 것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과도한 규제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과 어린이, 운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합니다. 어렵고 고단하고 불안해도 서로 손을 맞잡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따뜻한 전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성규 의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체계 마련하라!     처음으로22222

김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주시의 발전과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감사 체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감사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내부 감사 체계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이 익명으로 제보해도 내부조직이다 보니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과장에게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발생했던 부당한 일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울한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의 힘을 빌려 사건을 고발하거나 부당한 대처를 다시 바로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절대다수인 89.2%가 갑질에 대해 "그냥 참았음"으로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가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음" 이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인권 보호와 감사 행정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시청 조직을 과연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감사담당관을 선임 또는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은 감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기관 124개, 출연기관 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기관의 사건과 조사, 징계 등을 담당하는 감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임직원의 고충이나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나 해당 기관의 팀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 결국에는 기관 내부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부정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별도의 팀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내부 직원이 내부 고발자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외부와 내부에서 생기는 고충과 갈등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내부에서 결정하고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투명한 윤리 경영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도 감사를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및 차별, 갑질 행위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인권 부서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께서 작년 9월 전주시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신 적 있습니다. 행정은 이에 대해 인권 부서의 독립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인권법무과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벌어지는 갑질을 관료적 행동으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권 부서의 운영과 활동에 제한이 생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더 이상 참고 은폐하는 식의 해결인 이 같은 상황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팀의 권한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온갖 노력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75주년이 되는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 및 인권 업무가 독립성 결여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해지면 결국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침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행정절차, 의회 결정, 시민 안전도 무시한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 시민과 의회에 즉각 사과하라!     처음으로22222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환경부에서 시달한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 공문에 따라 그간 해를 거듭하며 끈질기게 전주시의회를 괴롭혀왔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삭감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태가 일단락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행정절차 무시, 의회 결정 무시, 시민 안전까지도 무시하며 오로지 평택항에 묶여 있는 20대의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하는 데 혈안이 되었던 전주시의 행태에 대해 알리고 이처럼 독불장군과도 같은 태도로 자행해 온 결과 우리 모두가 겪어야 했던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대해 전주시 행정의 책임감 있는 입장 표명을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부터 바로 지난주 예결위 회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전주시의회는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굳이 겪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겪어서는 안 될 진통이었습니다.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는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업체에서는 버스 20대를 멋대로 수입해 놓고서 평택항에 묶여 있는 버스의 차고지 이용료가 하루 84만 원이라고 재정 부담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미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업체 경영난을 무기로 보조금 선집행을 요구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함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파괴하고 도입하려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도 버스 업체와 수입 업체 간 의혹이 제기되었던 터, 행정에서도 적정성 검토 및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그 가치와 판단을 지켜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해 왔습니다.
  현재는 해당 수입 업체가 주요 부품이 없는 깡통 전기차를 수입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범죄에 명의를 빌려준 공범으로 지목되면서 환경부에서 관련 보조금 환수를 요청한 상황으로 의회에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해 전주시의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나 전주시는 단순 수요조사만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뿐 자격 심사나 공모 과정 등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일단 예산만 밀어 넣고 보자는 식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특히 행안부 지침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등과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 시 환수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확인 결과 지역 버스 업체와 수입 업체가 같은 그룹 소속인데다 등기부 등본상 동일인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보조금이 지급됐다면 분명한 환수 대상으로 예산안 삭감에는 이에 대한 우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백한 집행부의 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에서는 오히려 원칙과 기준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전주시의회가 마치 지역 업체를 죽이기라도 하는 듯 왜곡하는 압박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의회와 업체·행정 간 갈등은 물론 의회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에 통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절차도 의회 결정도 무시하는 독선적인 업무 추진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일단 들이밀고 보자는 책임 전가성 행정 행태도 그만두십시오. 이번 전기버스 보조금 사태에 대해 시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전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동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전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활동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급한 사안은 조속한 시정과 함께 개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전주영상위원회 같은 경우 누리집 로케이션 업무 DB관리 부실과 관용차 사용과 관련한 유류비의 부적정 집행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주영상위원회에 대한 전라북도와 전주시 해당 부서의 합동점검이 있었다고 하나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주시 감사 부서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전주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3.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명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명권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명권 의원입니다.
  제40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내년도 원리금 20억 원과 이자 1억 3200만 원 총 21억 3200만 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와 이북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 협력 사업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전주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정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6.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7.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8.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9.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0.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1.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2.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3.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학송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학송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송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 지원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 교육 사업 등에 본 기금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더 건강하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기금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환경 보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기금들이 필요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재원 마련에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등에 관한 교육 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5.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6.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전윤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윤미 의원입니다.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유망 중소기업과 탄소기업, 대규모 첨단 특화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제조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과 자립 경영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송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8.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19.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20.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이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국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0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해산 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가 집행하는 보상비 등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히 계획되었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각종 재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 정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수거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지정게시대 설치,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운영 등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선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이기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서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서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서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 사업의 시급성과 국도비 내시 등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민지원기금 슬러지 반출 수수료 1억 원 등 삭감액 조서와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결위 활동 기간 중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동   박형배 위원장님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도 전주시의회 회기 일정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활동, 시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국내외에 불어닥친 불황 등 어려움에도 우리 시가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전주시의회는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이자 참된 일꾼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20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하여 주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보람찬 일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