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2일(수) 13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2.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
4.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2.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
4.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의사일정 제1항 의원정책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주비전연구회 신유정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비전연구회사무국장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전주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주비전연구회 사무국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주비전연구회가 전주 청년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문화지원정책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신진예술인과 예비예술인을 포함한 청년예술인들의 실태 파악과 기존 예술인 지원 방식의 현황 전반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전략과 전문적 비전 수립을 위해 장르별, 경력별 예술인 및 예술경영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진로 개척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청년예술인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예술인들이 전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과 자생력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개발 및 수혜 확대 방안과 예술 현장 진입 장벽을 낮춰 균형 잡힌 예술 생태계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당사자가 우리 지역 문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지원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희망하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기반으로 더 나아가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전주비전연구회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활발히 연구하는 의회, 전문 역량을 갖춘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유사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을 시 차별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전주비전연구회사무국장 신유정   현재 21년도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전주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용역과는 차별화해서 저희는 청년예술인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청년예술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최서연 위원   좀 더 당사자성을 가지신다라는 이야기시군요?

○전주비전연구회사무국장 신유정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주 청년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1월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16일간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월 2일과 5일 그리고 6일 총 3일간은 제2차·제3차·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97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일정을 검토한 결과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 일정은 자료 6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자료 요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 요구는 11쪽에 있습니다.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도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계획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개정되어 신설된 조직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변동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서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적용하도록 하여 내년에는 월 266만 1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타진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곳에서는 동결도 주장한 분도 있고 하지만 전주시의회 현실로 볼 때는 현재 15년 이상 공무원들의 인상 폭에 견주어서 다른 부분 적용을 안 시키고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없었는데 9월 달에는 몇몇 곳에서 언급된바가 있었어요. 이번에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부의장님 12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시점에서 의정비의 정상화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은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 듣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 올린 대로 의장단 회의에 의제로서 상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저희가 이 내용을 그때 한번 먼저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인 자료와 그리고 전라북도 자료를 받았을 때 저희와 같은 규모의 보수 자료 데이터를 받았을 때 우리 전주시의회가 그래도 중위권 이상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타 시군 남원시나 군산시나 군산시는 5%, 남원시는 20% 정도 계획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주시의회 월정 수당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당시 분위기상으로 이 내용을 공무원 보수 인상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을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회의 이후 다시 한 번 상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따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현재 의정비심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동헌   심사위원회가 끝났죠?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의사국장께서는 의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먼저 보고한 연후에 이 사항이 이루어져야 순서가 맞죠? 의사진행 과정이 틀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지금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통보된 결과는 공문으로 왔는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가 집행부에서 구성이 되어서 심사위원회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저희는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에서는 동결을 검토해서 2차 심의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맞고요. 저희가 통보 온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부의장님께는 보고는 드렸는데 실제 의원님한테 보고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실 여기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도 절차가 있는 만큼 향후에 의정비와 관계되어서 나름대로 토의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과정 그리고 앞으로 개선 가능성, 개선 방향 세 가지 주안점을 놓고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서 의정비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해야 맞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의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처음 접하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의정비심사위원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회에 전원 의원의 대다수 즉 다수 가결에 의해서 이번에는 10% 정도는 상향 조정하기를 바란다 하고 의결이 되면 이것을 의정비심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냐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이 부결되면 이를테면 공무원의 급여 인상 비율 수준에도 해당을 못 시켜요. 그러느니 그냥 그 정도라도 유지하고 가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까지 눌러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향후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해서 토론해 주시고 어차피 이번에는 끝났으니까 의사국에서도 이번에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향후 앞으로 빈틈없이 잘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향후 당장 2023년도 인상이나 그것을 논의할 때에 닥쳐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후로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우선적으로 의장단 회의에 상정해서 한번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눠보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고요, 공식적으로. 일단 상위 개념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운영위원회서 정식으로 의제로 다뤄서 이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를 한번 정식 의제 상정을 통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예,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공무원들 임금 인상이 몇 퍼센트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1.4%예요. 2022년도 전년도죠. 전년도 공무원 인상률에 맞춰서 2023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거기에 맞추도록 그렇게 맞추는데 더 인상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무원 보수의 인상률 보수보다 더 높일 때는 여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4%고 의원들 월정수당도 1.4%······.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248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7% 인상한 건데······.

○의사과장 전종표   248만 원은요. 4년 전에 의정비 심의할 때 19년 기준 해서 그 금액이고요. 20년, 21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23년도를 1.4%······.

한승우 위원   4년 것을 한꺼번에······.

○의사과장 전종표   예, 차곡차곡 올라가서······.

한승우 위원   그래서 약 7%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헌   예.

김윤철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지자체 군 단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론화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만약에 인상을 시도한다고 할 때 몽땅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조금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의 개념에서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주시의회는 35명입니다. 부안군 의회는 9명이에요. 그리고 의원 개인당 지역구 담당하는 지역구민 비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의회는 예를 들어서 A급에 속한다. 순창군이나 저쪽 장수군은 C급에 속한다는 개념을 동반하기에 앞서서 인원수, 의회의 구성원 수에 비례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수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다뤄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헌   알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저희가 비교 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권역에서만 찾은 게 아니고요. 수원시·천안시·용인시·청주시 등 저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의원님들 숫자가 비슷한 자치단체 자료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