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3월 02일(목) 13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이병하·김동헌·남관우·김윤철·천서영·온혜정·김성규·김세혁 의원 발의)

(13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3월 중 임시회 협의 등 총 3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봉정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동헌 위원장님과 온혜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에 대한 질문 실시와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해 집회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는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할 예정이며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3월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위한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합니다.
  3월 16일과 3월 17일 양일간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겠으며 끝으로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라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숙직자에게 적용되던 당직 휴무 조항을 일·숙직 근무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일·숙직 근무 수당도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규칙안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논의된 내용과 같이 정리해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기동 의원 대표발의)(이기동·이병하·김동헌·남관우·김윤철·천서영·온혜정·김성규·김세혁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동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제출 안건입니다. 공동 발의자인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와 세계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공공외교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공공외교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국내외 타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진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전주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검토, 교류 협력 내용, 체결 방식, 사후관리 등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명시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헌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